[퇴직연금]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14일 내에 이체하지 않는경우는?


[퇴직연금]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14일 내에 이체하지 않는경우는?

Q. DC형의 부담금 입금은 모두하였고 IRP계좌로의 이전이 늦어져서 14일이 넘었다면, 이럴때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14일 내에 이체하여야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위 행정해석의 입장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정으로 퇴직연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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