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2(근린생활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2(근린생활시설)

Q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열손실방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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