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


[업무사례]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회사는 다양한 경영상 이유에 따라 직접 고용을 주저하면서 간접 고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노무도급이나 근로자 파견 등의 방식으로 제3의 외부 인력을 사용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효율적인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유형의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자와 독립사업주(소위 ‘프리랜서’)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계약상으로는 당사자가 도급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이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소속 인력들이 도급인 또는 도급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정규직 근로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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