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 한국 입국불허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미국인이고, 2009년 회화지도(E-2 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로 2014.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 2014년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원고는 2014. 7. 중순경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오피스텔 504호 원고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2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을 하였고, - 원고는...


#대마초 #미국인 #원어민보조교사 #입국불허처분취소 #폭행전과 #피의사실

원문링크 : 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