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형을 몇 차례에 걸쳐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일명 실무에서 <전금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위반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전혀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기에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명불상의 자에게서 '누구나 지역, 나이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 300만원 당일 선지급으로 진행합니다.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아무런 위험이 없으시며, 대금회수용으로만 단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일으킬 일 전혀 없으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문자메시지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들의 내용인 즉슨 대금회수용도로 개인계좌를 비밀리에 임대받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세금자료 없이 ...
#계좌대여
#전금법위반기소유예
#전금법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접근매체대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접근매체양도
#접근매체양수
#접근매체전달
#체크카드대여
#카드대여
#금융사기피해
#공인인증서
#계좌양도
#카드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자수서
#계좌비밀번호
#금융인증서
#김규백변호사
#대전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출알선
#사기방조
#사기죄공동정범
#자수감경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보이스피싱 유형 ②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feat.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