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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 절차 [내부링크]

의료기기 허가 처리 업무소개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30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업무의 담당 부서인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2020년 8월 31일부터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3등급・4등급 의료기기 허가(변경허가)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인 경우 허가(변경허가) 제조(수입) 허가증 재교부 제조(수입) 허가증 영문증명서 발급 허가대상 품목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별 허가대상 의료기기는 3등급・4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허가대상 품목은「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및「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불법체류자 고찰 [내부링크]

1.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의 정의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90일 이상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없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단속의 대상이 되며, 범칙금 부과 및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규범 또는 사회규범을 어기게 되는 경우 국가는 사회질서 유지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 자진출국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물론 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의 국민 또는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90일 이내 우리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90일 이상을 체류하려면 체류자격 변경 등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며, 범칙금 부과 및 처분

부동산 투자이민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기준 등 [내부링크]

부동산투자이민대상자 거주(F-2)격 : 투자대상 체류시설(이하 ‘투자시설’이라고 함)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 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단일물건)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③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舊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등기완료 또는 회원권을 취득)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내부링크]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내부링크]

대법원 (총 8종) - 가족관계증명서(국문), 영문증명서, 기본증명서(국문),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입양관계증명서(국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국문), 제적등본(국문), 제적초본(국문) * 문서 발급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 재외공관 교육부 (총 5종) - 졸업증명서(국·영문), 재학증명서(국·영문),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 정부24(gov.kr)(일부 문서 제외) 정부24 (총 2종) - 주민등록등본(국·영문), 주민등록초본(국·영문) * 문서 발급처 : 정부24(gov.kr) 경찰청 (총 5종) -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범죄경력회보서(국·영문), 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경찰서 민원실 - 운전경

처리 가능한 서류_영어번역 [내부링크]

가능한 각종서류의 번역 1) 신원증명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제적증명서, 호적 2) 유학관련문건 - 졸업증명서, 학위증(학위기) - 성적증명서, 성적표 - 학교생활기록부 -- 생기부 - 상장 - 아포스티유 3) 법률문건 - 판결문(이혼등) - 소장 - 약식명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 월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4) 의료문건 - 건강진단서 - 사망진단서(증명서) 5) 재무관련 문건 - 재무재표 6) 회사관련문건 - 재직증명서 - 경력증며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 이사회 의사록 - 이사명부 - 주주명부 - 위임장 7) 은행문건 - 잔액증명서 - 통장 8) 세무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9) 기타 - 녹취 및 녹취록 - 각종고지서 --- 관리비납부고지서, 전기료, 가스비 납부고지서 - 자동차증록증

입국 후 체류업무 [내부링크]

사증발급(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입국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기타 연장 및 신고 체류기간 연장 : 체류 만료일 4개월전부터 체류,거소지 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이내 체류자격변경 : 자격요건 충족시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H-2)취업 또는 근무처 변경시 15일이내 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내부링크]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영문으로 발급할 경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국문으로 발급을 반다 번역공증후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유학, 취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이 필요한 경후 먼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내부링크]

자동차는 필히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미동록차량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등록방법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해당 관청에 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 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나고 등록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방법] 본인등록 :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후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온라인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사이트에서 등록 대행등록 : 행정사 또는 자동차영업사원이 대신 등록해주는 방법 1. 본인 등록 자동차 등록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 부착 * 절차 (1) 차량 등록 관청 방문 (2) 임시번호판 탈거 (3)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4)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5) 차량번호 선택 (6)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7) 번호판 부착 *필요서류 영업사원(딜러)에

요양원 운영위원회 규정_참고 [내부링크]

운영위원회 규정 y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 회는 사회복지법인 원이 그 아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원, 원 직업훈련소 (이하 “시설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법인 산하시설들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시설의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들의 정책방향,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 능 】 시설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평가와 등급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한 사항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과 이해교육,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과 원활하고 상호 보완적, 우호적 교류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C-3-8 동포방문 비자 [내부링크]

동포방문비자는 2014년4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2015년4월20일부터는 5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호구지 관할에 상관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고려인)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과 등록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용약관 [내부링크]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익투스행정사사무소(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익투스행정사사무소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

행정사 소개 [내부링크]

행정사란?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

행정심판의 의의 [내부링크]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미국 영주권 신청서류 공인 번역인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번역인증 서류와 번역인증 절차입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국문발급 *모든 서류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pdf 파일로 스캔해서 이메일로 번역요청 이메일 보낼때 여권상 영문 가족명 모두 명기해서 요청 입금확인후 번역이 시작되면 2일정도 소요됩니다. 번역완료후 확인 요청 문제가 없으면 최종 번역인증서 완성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고객에게 전달 감사합니다.

What is Visa? [내부링크]

What is Visa? What is VISA? VISA is a kind of endorsement or acknowledgment, whose specific meaning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Generally speaking, however, it is used to mean one of the following two things; One being the 'permission to enter' a given country, and the other being the 'consul's recommendation for a foreigner's entry request.'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the latter definition is used. Therefore, even if one were to have a Korean visa, one can still be denied entry to Korea

의료기기 시판전 인허가(위험관리 ISO14971) [내부링크]

ISO 14971: 정의, 규정 준수, 도구 및 인증 ISO 14971은 의료 기기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한 중요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위험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안전 위험을 평가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ISO 14971은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 및 일부 공통 인증 체계를 포함하여 ISO 14971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리스크 관리 란? 위험 관리는 의료 기기와 관련된 안전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제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위험 관리의 목표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환자, 사용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 조직은 다양한 소스에서 비롯 될 수 있으며 전략적 관리 오류에서 IT 보안 위협, 자연 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 할 수있는 약간 다른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은주기적인 위험

오시는길 [내부링크]

월드프라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번길(영통동, 월드프라자) 512호 전화 : 031 204 0754 휴대폰 : 010 2861 07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내부링크]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도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