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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업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돈 못 받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입니다. 그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돈 못 받나요? A.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

학원 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feat. 프리랜서) [내부링크]

Information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간제,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이 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③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진퇴사,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계약기간 만료, 정년,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학원 강사,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유튜브 편집자 등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상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상 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성의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일을 하는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

아르바이트생, 가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쉽게 말해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루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

여러 지점 운영 시 지점별로 상시근로자 산정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1990.09.26 근기 01254-13555) 1.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3.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feat. 주휴수당) [내부링크]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회 초년생, 알바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어리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를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청년, 청소년들은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 기준에 미달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의 경우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규정은 적용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 4시간분+ 실근로시간 4시간 =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내부링크]

Information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1)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와 부수적 의무(또는 신의칙상 의무)로써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모든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유효한가요? A.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 날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퇴직 절차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직 처리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합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리를 바로 안 해주는 경우에는 임의 퇴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나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 '퇴직 1개월 전에 통보한다' 와 같은 규정)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당기후의

3개월+1일 근무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Case Study :: Q.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의 임금 등 근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입니다. 그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se Study :: Q.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에 관하여 사용자와

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나요? (feat. 수습) [내부링크]

Information 최저임금 감액 수습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 기간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하여 100%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첨부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채용 전 교육기간 채용 전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의 임금은 사업장의 자율에 해당합니다. Case Study :: Q. 채용 되기 전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교육시작 전에 교육기간임을 미리 밝혔다면 채용 되기 전 교육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교육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임금체불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신고 절차 임금체불을 당하셨나요?? 이 글을 통해 임금체불의 해결방법과 신고 절차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체불의 정의와 노동청 진정절차 및 준비서류, 그리고 관련 꿀팁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1. 임금체불의 정의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9시간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노동의 미래 포럼] 제1차 회의 참석 [내부링크]

5월 16일, 노동의 미래 포럼 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발대식을 한 이후 첫 회의였습니다. 포럼 위원님께서 공유해 주신 사진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MZ 근로감독관분들과 포럼 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회의의 주제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였는데요. 누가 노동시장의 약자인지부터 시작해서 근로자, 사용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고졸 청년 등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누구나 노동시장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근로감독관님들이 실제 현장의 사례를 재미있게 풀어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장관님보다 제 뒤통수만 보이네요,,, 지난 발대식에서의 토론이 언론 비공개였던 것과 달리 1차 회의는 언론 전체 공개로 진행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카메라도 많고, 기자님들도 많아서 아, 오늘은 발언 안 해야 되나,,, 싶었는데 토론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좋아져서인지 마지막 즈음에 몇 가

휴게시간에 집에 다녀와도 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9시간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Case Study :: Q.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강제로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임금체불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신고 절차 임금체불을 당하셨나요

대기시간에 일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feat.편의점) [내부링크]

Information 대기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9시간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출장지로 출퇴근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출장지 이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지각, 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이때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의 요건 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주휴일의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일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이때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의 요건 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주휴일의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일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대판[전합] 2019.4.18., 2016다2451).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대판[전합] 2019.4.18., 2016다2451 소정근로시간의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Information 숙소 이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