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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재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사업 홍보 [내부링크]

한국남부발전의 블록체인 사업 기사 얼마전, 블록체인 덕분에 풍력발전이 순풍을 달았다는 기사를 봤다. 두 기술은 당연히 전혀 관계가 없다. 투자를 NFT 를 발행해서 관리한다고, 블록체인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런데 NFT로 청약을 모집하고 이익 배당을 하면 (1) (금융위가 NFT가 결제나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경우 가상자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2)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발행이 될텐데, 최소한 혁신금융서비스/규제특례 지정이라도 받고 진행하는 건가? 규제특구지역별 지정 사례를 안내한 사이트(rfz.go.kr)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다. 블록체인 타고…부산 해상풍력 '순풍' 블록체인 타고…부산 해상풍력 '순풍',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와 협업 주민·어민 참여 사업모델 제시 전력거래 수익 주민과 공유 청사포·기장·다대포서 사업 추진 조선기자재 업체서 구조물 제작 지역 제조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www.hankyung.com 2. 또 부

가상자산 토론 배틀(1)_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관계 [내부링크]

가상자산 거짓말의 특징은, 때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를 쓰고, 때로는 추상적인 철학처럼 넘어가면서, '저게 왜 거짓말인지' 이해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임금님이 발가벗었다~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이해를 줄 수는 없다. 이것은 돈의 문제이다. 항상, 사업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본질을 능히 파악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의문/주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다. 1. 이런 주장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막힌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문제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2. 팩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관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을 기록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 또는 그 처리 결과를 말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이라는 데이터 저장 단위에 기록된 전산코드이다. 그런데,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을

법륜 그는 누구인가 [내부링크]

법륜스님. 불교 수행공동체 정토회 지도법사. 빈곤, 환경, 교육, 통일 여러가지 사회운동가. 원래 불교계에서 인정한 승적이 있었던 게 아닌데, 정토회가 커지면서 지금은 정식 승려이다. 이런 건 인터넷에 다 나온다. 내가 정말 신기한 걸 얘기해보려고 한다. 나도 많은 사람들처럼 유튜브 즉문즉설에서 법륜스님을 처음 봤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고민을 얘기하면 스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재미있어서 계속 듣게 됐다. 비슷한 사연들이 나오니까 답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듣고 보면 오…하고 동의하게 되는 거다. 그러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법륜스님의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가 떠서 들었는데, 바로 알 수 있었다. 즉문즉설이 그걸로 하는 것임을. 즉문즉설은 구체적 사연이고, 강의는 추상적 법문인데…아무튼 그건 들으면 알 수 있다. 완전 신기해서 온라인으로 정토불교대학을 듣게 되었고, 법륜스님 뭐 하고 계시는 건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법륜스님은 고타마 싯다르타 라는 사람이 깨달은

가상자산 제도-미국의 동향을 지켜보다가는 늦는 이유 [내부링크]

미국 따라하기? 미국 이해하기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보면 중국은 금지, 유럽은 법을 만든다고 하고, 미국은 증권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쉽게 이해가 된다. 거기는 소수가 정책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체계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창출이 없고 해가 크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다면? 바로 금지.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 신기하다. SEC는 2019년부터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진짜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을 고발한다. SEC 의장들은 “암호화화폐 기술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증권법 적용은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한다. [1]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증권법을 적용해서 말려죽인다는 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에는 제일 큰 코인거래소들이 있고, 중국이 금지한 이래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이며, 비트코인 파생상품까지 상장되어 있다. 비트코인을 마구 띄운 것도 모건스탠리 같은 투

토스도 가상자산 진출? [내부링크]

토스 이승건 대표 ‘뉴스앱’ 사업나선다,AI기반 미디어사업타진,관심집중 | 피치원미디어 (pitchone.co.kr) 기사 요약 - 이승건 대표가 페북에 미디어사업 진출 의사 밝힘. 기대됨 AI기반, 실시간 포스팅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뉴스앱 decentralized financial incentive ->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은 요즘 시도되는 방식 이재웅이 자기가 투자한 얼룩소를 추천하는 등 사람들이 관심 보임 토스가 최근 발간한 토스의 초기 성장기를 담은 ‘유난한 도전’에서 “이승건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저술하고 있다. 이승건 대표도 스팀잇 같이 미디어를 DAPP으로 이용해서 코인 파는 걸까? 저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토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하려고 했던 것과( 토스, 금융위 반대에 가상자산 사업 진출 `표류` 등 - 매일경제 (mk.co.kr)

사장님이 가상자산 사업을 검토하라고 하세요_카카오.네이버.토스의 가상자산사업 사례 참조 [내부링크]

쉽게 돈을 버는 가상자산사업, 나도 할 수 있는데~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며, 뭐라도 가져오라며~ 볶아대는 대표님 회장님들의 등쌀에 시달리고 있을 회사원들을 생각하며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을 검토하라는 사장님 지시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카카오는 왜 가상자산사업을 하는가 가상자산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쉽게 벌기 때문이다. 기업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안하는 경우는 2가지일 것이다. 1. 할 능력이 안된다. 2. 제도적 이슈로 감독당국이 막는다. 2번은 아닌 상황. '능력'에 대해서 보자면, 핵심은 가상자산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파는 능력이다. '파는 능력' - 그 기업의 비즈니스나 기술하고 뭔가 관련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코인이 잘 팔린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많음은 물론이고 그 서비스가 IT기술 분야이고, 금융과 투자서비스도 하고 있어서(사실은 코인이랑 아무 상관없지만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위메이드 판박이 메타비트, 뮤직카우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금융위 기준에 따르면? [내부링크]

연예인/컨텐츠 관련 NFT 판매가 가상자산 사업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그 중 메타비트라는 업체는, NFT만 파는 게 아니라 NFT를 내세워서 BEAT(비트토큰)을 파는 사업구조라서 정리해보았다. '마마무 소속사'가 찍은 NFT 스타트업…블록체인 기술 만난 'K-팝' 뜬다 | 네이트 뉴스 경제>산업/기업 뉴스: 정대근 메타비트 대표가 지난 12일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인수합병(M&A) 신성'으로 자리잡으며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획사가 있다. '마마무 소속사'로 잘 알려진 RBW 얘기다.... m.news.nate.com <목차> 기사 내용 음악저작권과 NFT 사업 메타비트는 위메이드 닮은 꼴 기사의 문제점 금융위의 대응 1. 기사 요지 '마마무 소속사'가 찍은 NFT 스타트업…블록체인 기술 만난 'K-팝' 뜬다 RBW가 WM, DSP를 인수함(모두 연예기획사들) -> 인기작곡가 김도훈 등 4500여곡의 음악IP

메타비트 특금법 위반을 금융위에 문의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접수일자 '23. 1월 12일 첨부파일 메타비트 신고서.pdf 파일 다운로드 #메타비트특금법위반금융위신고

가상자산업법으로 투자자보호가 안되는 근본적 이유 [내부링크]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은 여러가지겠지만, 요즘 공통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면 안된다. 그러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빨리 가상자산업법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구동성 기승전가상자산업법~이다. 가상자산업법은 이런 거다. 가상자산 발행 전에 공시-지금 영어로 만드는 백서 한글로 바꾸고 거래소의 의무 강화-거래소 파산시 예탁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따로 관리 금융위에 가상자산 전담부서 마련-뭘 하는 건지는 아직 모름 이 내용으로 투자자보호가 될까? 당연히 안될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서 탈락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됐을까? 바로, ‘목적’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법, 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되어 있는 것들 모두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활성화라니!!!??? 가상자산 사업은 아무리 화려한 말빨로 포장해도,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라는 fact는 변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증권성_위믹스 금융위 신고서와 신고결과 [내부링크]

가상자산이 증권인 이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금융위 신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TF-sgLp--FktBq2gjpMT0eVIv0D9mZTC6C8wZW0F8/edit 금융위 신고서(전체공개)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신고인: 예자선 피신고인: (주)위메이드 및 그 대표 OOO 신고사실: 미신고 투자계약증권 매출(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수신: 금융위원회(e-금융민원센터) 신고일자: 2022. 5. 27. 1.신고의 요지 신고대상 위메이드 대표 OOO은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여, 위믹스플랫폼의 서비스 생태계와 네트워크 구축·운영·확장을 위한 자금 조성 명목으로, ’20년 11월 ~ ’21년 12월 사이 빗썸 등 국내와 해외의 코인거래소에서 약 2,250억원 상당을 매출하였습니다. 자본... docs.google.com SEC 판단기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rOB6S5MNqOT3rZ6M5M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_위믹스 3.0 신고 [내부링크]

2020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코인 거래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도 그 내용을 법(특정금융거래법, 일명 자금세탁방지법)에 반영했다. 이 법은 금융사업자를 이용한 자금세탁 측면만 다루기 때문에, 코인 발행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코인 유통 사업자를 규제한다. 가상자산업자: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이전(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매매, 교환 수행),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산자산업자의 의무: 금융위에 사전 신고(미신고 영업시 형사처벌 가능) 이용자 신원 확인 가상자산 거래 전용 계좌로 입출금 하기(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엄청난 규제는 아니지만, 금융위가 사업자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 조차 안하고 마구 사업을 하는 건 뭔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금융위는? 신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vO5TJcl2-uuYK7VQk2I7L

위메이드 특금법 위반 신고 처리 경과 [내부링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는 FIU 판단 소관인데, FIU에서 검찰/경찰에도 다부처 민원으로 보냈다. 검토는 누가 하든 좋은데...그 사이에 위믹스 3.0서비스는 다 오픈되고, 마지막 서비스인 나일(NILE, NFT is LIfe Evolution)까지 11일에 오픈 됨. FIU에서는 자기들은 수사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 기관이라서 그냥 검토만 하고...업체에 이래라 저래라는 안한다고. 뭔 말이지? 에이...어차피 특정 서비스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쟁점에 대한 공식적 검토 요청으로 의미를 두려고 했으니까. 마침 NILE 오픈 전에 신고한 거라서 FIU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이제 업무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보인다. [내부링크]

2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중 타겟이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특히 열심이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심의기준의 명확성,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삼았고, 위원회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명서명도 받고 있다. 감사청구의 이유는 위원회가 구축한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5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개발 외주 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도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게임물에 ‘게임산업법’을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태계 파괴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생태계가 어떤 사회적 가치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말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업무 감사를 하는 것과 명확한 기준으로 전문가가 심사하라는 것, 모두 좋은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의 명확성 - 게임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체,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ESG로 둔갑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교실 습격 [내부링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나무는 21년부터 경기도 지역 중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서 22년에는 5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거래소를 하는 회사이고, 말이 금융 교육이지 거기에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그리고 당연히 코인과 NFT가 나온다. P2E 게임&코인 회사인 위메이드가 투자한 메타버스 플랫폼 디토랜드도 23년 하반기부터 초·중·고생들의 금융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디토랜드에서는 위믹스가 기축통화로 사용된다. 굳이 ESG, ESD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초.중.고 공교육 현장에서 교과목 외의 체험이 권장되고 있고, 그 내용은 환경 인권 사회 등 다양하다. 기업들도 자기 산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경제 진로 교육 측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기존 사례와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스테이블 코인_2가지 비즈니스 구조 [내부링크]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덜 변하게 설계됐다는 의미이다. 자산담보 기법, 알고리즘 기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안 변한다고 하니까 뭔가 더 화폐 같고, 다른 코인과 달라 보인다.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방법을 듣다 보면…정신이 혼미해져서 진짜 중요한 걸 질문할 수가 없게 된다. 중요한 건, 사업자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테더/USDC 모델: 테더1을 발행하면 달러1(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을 예치한다고 해서 자산담보형이라고 한다. 발행사에 1테더 가져가면 1달러로 환불도 해준다. USDC도 마찬가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쓰인다. 현금 거래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테더/USDC를 이용하면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다른 거래소, 심지어 외국거래소로 옮겨서 환전하기도 쉽다. 이런 코인들은 거래소 사업자가 만든 것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카지노에서 카지노 칩을 만

위믹스 상장폐지 업비트 대응 [내부링크]

상장폐지 사유 유통량 공시를 허위로 했다. - 위믹스달러는 발행을 위한 USDC 마련을, 위믹스를 담보로 잡히고 클레이를 인출해서 했음. 담보 물량도 유통량에 포함되는데 공시를 안함. 그 외 자기들끼리 추가로 배분한 것도 누락되었음. 위메이드는 담보로 잡힌 거는 공시하는 건 줄 몰랐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소송 낸다고 함. 사실 코인 회사가 코인을 파는 것이 매출이고 수익인데, 원래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위메이드는 상장회사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온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수익을 부채로 고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든, 위메이드에 현금이 들어왔고, 그 돈을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어쨌든 위믹스를 추가로 파는 것에 눈치를 보게 된 위메이드. 그 정도가 아니라 “위믹스 추가 유동화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위믹스를 직접 팔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고 위믹스달러를 만들어서 팔

위믹스 상장폐지 금융위 대응 비판_금융위는 너무해 [내부링크]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11271209001 법적 공방 예고된 위믹스 상장폐지…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살핀다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달이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통화 ‘위믹스(WEMIX)’를 상장폐지하기... www.khan.co.kr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살펴본다???? 상장폐지 시켜가지고, 가상자산 감독에 대한 책임론 불거지니까 화가나서 상장폐지 기준을 살펴본다~설마 이건 아니겠지? 기사 문장만 봐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원래 업무를 좀 하면 좋겠다. 위믹스달러의 발행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다.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 중이니까 결론 날때까지 가만있어라~경고 위믹스달러 생태계 보니까 특금법상 가상자산업에 해당되더만...신고대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면(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십분 양보하여), 신고대상인지 검토 중이니까 결론 날때까지 가만있어라~이렇게 하든지 지금도 상폐결정 불복하면

금융거래의 본인인증 총정리 (3)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취급 [내부링크]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취급 금융기관은 실명법(실명확인 의무) 또는 특금법(고객확인 의무)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업무를 한다. 이와 달리 전자금융업자는 회원가입/계정생성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 취급 업무를 하게 된다. - 본인 여부,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어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으로 플락스틱 카드를 발급할 때 -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민번호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받았을 때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이 아니지만, '19.7.1.부터 특금법은 적용을 받는다. 전자금융업자가 하는 선불.직불 거래에도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지만, (i) 기본적으로는 주민번호가 아닌 CI를 수집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ii) 특별히 본인 여부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감지된 경우에 실명확인의 방식으로 고객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특금법 제

전자금융업자의 본인확인_주민번호 대신 CI를 쓰는 근거 [내부링크]

주민번호 대신 CI를 수집하는 근거 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이재명이, 노웅래가 코인을 지지하는 이유 [내부링크]

https://www.breaknews.com/864612 ≪브레이크뉴스≫ 노웅래 의원,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노웅래(민주연구원장,서울마포갑)의원은14일오후,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K-코인발행활성화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노웅래의원은 www.breaknews.com 이재명이, 노웅래가 코인을 지지하는 이유, 나는 알고 있다. 이미 다 알지 않나? 그런데 저기 나오신 교수님은? 그게 진짜 너무너무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그렇게 이해안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다 그러고 살지 않나? 정도의 차이이고, 블록체인과 코인 이 분야에서 그러는 게 아닐 뿐. 정치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고, 국민은 또 누구란 말인가! 전문가가 왜 똑바로 말하지 않냐고? 전문가가 어떤 사람을 말한단 말인가! <제도의 결정과 집행 - 플레이어들과 매커니즘> l 직업공무원: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영향

원희룡이 코인 관련 포럼에 간 이유는? [내부링크]

지금은 코인을 만들어 파는 것이 금지가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이럴 어찌할지?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데...이런 토론회/공청회는 진짜 연구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사업자들이 주관해서 먼저 정치인을 초대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이 비즈니스의 유지를 전제로 한 정책 논의가 있다는 모양만으로 좋은 광고거리가 된다. 이미 투자를 한 사람들도 동조하는 심정일 것이다. 일단 내가 산 코인을 판 다음에, 거품이 터져도 터져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노웅래가 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고(이전 포스팅) 당연히 윤석열도 그럴 수 있을 꺼고. 근데! 원희룡이 이 행사에 왜 간 걸까? 그 부분이 너무 뜬금이 없네.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 내가 원희룡을 좋아하는 거 같다. 난 원래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을 보면서, '과연, 똑똑한 사람이 마

미국 상품거래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추잡스러운 발언 [내부링크]

미국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상품거래선물위원회(CFT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테더 청문회’에 참석해 “비트코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정을 존중해야 하며 균형 잡힌 응답으로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엥, 뭐라는 거야? 저런데 위원장이면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돈도 쫌 벌어놨을텐데, 굳이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테더 청문회'서 나온 가상화폐 투자 '옹호론'과 BIS 총재의 '거품론'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이재명이 자기 공약을 담은 NFT를 만들었다 [내부링크]

[포토] 이재명, '코인 표심 잡아라' | 다음뉴스 (kakao.com) 제목부터가 표심. 표심 때문에 저러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이게 단순히 표심 문제일까?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에는 돈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fancy해 보이는 영역에서는 (표를 잃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받을 수 있다. NFT가 발달하게 되는 미래?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내 자식이 그 미래에서 뭘 하길 바라시는지? 1. 잘은 모르겠는데 NFT 뭐 그런 사업한다면서, 큰집으로 이사하고, 용돈도 잘 준다. 2. 방구석에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공부는 안하고 맨날 NFT 뭐시기 그런 거 산다고 자꾸 내 카드를 쓴다. 착각하지 마시라. 십중팔구 내 자식은 2번이다 . 그래서 결국 사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것이다. https://yajasoobook.tistory.com/10?category=9126

현대판 마이더스 by 버틀란드 러셀 [내부링크]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미신을 만들고 돈을 써서 그것을 여론으로 만든다. 대다수의 정보들은 현존 경제현상을 미화하는 쪽으로 가르친다. 여론화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해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내막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외에 쉽게 알 수 없는데다가, 각자가 처한 입장이 전적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표어로 사실을 덮고, 어려운 말로 혹시 논리적 의문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기를 눌러버린다. 꼭 남의 욕만 잘하고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정치 같지 않은가? 그래서 두 세력은 친한 것이다. 여론?을 등에 엎고 정책을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심플하게 설명하는 교육, 굳이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런 정보가 생산되고 전파되면 된다. 블록체인, 채굴이라는 작업증명, 스마트컨트랙트...사실 별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 보는

국보DAO (1)_실패가 아니라 사업자들은 돈을 다 벌었다 [내부링크]

블록체인으로 진짜 뭐 하나 부다~하는 느낌의 프로젝트가 나왔다. 국보 DAO. 홈페이지도 따로 있는데, 프로젝트 내용이 간단히 적혀있다. 간송미술간의 재정난으로 국보 2점이 경매로 나왔다, 이걸 모금으로 사서 참여자들에게 N빵으로 권리를 주고, 재단에서 실물을 관리한다. 이렇게 좋은 일을, 역시 블록체인! 이런 취지의 기사가 잔뜩 나왔다. 50억이 목표였는데 24억 밖에 안돼서 아쉽게도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약속대로 원금도 깔끔하게 돌려주는 모습.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성공을 기약하며...화이팅! ㅋㅋㅋㅋㅋㅋㅋㅋ 모집공고, 간송미술관 경매 참여를 위한 국보 DAO (National Treasure DAO) 결성 취지문이라는 걸 보면, 제법 긴 글임에도, 우리나라의 빛나는 문화유산이~~~그런 말 뿐이다. 모금을 왜 변동성 코인인 클레이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없다. 클레이는 카카오 카카오의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코인이고, 그 외에 5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이유 [내부링크]

돈 관계 중에서 강도나 절도 당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 구매 관계 투자 관계 기부 관계 사기 당하는 거 도박 구매/투자/기부 3가지의 경우, 돈을 준 취지 대로 돈이 쓰이도록 돕는 방향으로 법이 있다. 전자상거래법/자본시장법/클라우드펀딩법.일반 민법 가상자산을 사기나 도박이 아니라고 본다면, '투자 관계’가 제일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증권성 검토 얘 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규정하고, 그 발행과 유통에 대해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상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기본 골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그치? 일단 돈을 어디에 쓴다는 건지 듣겠지. 돈을 준 다음에는? 잘 쓰고 있는지 보고를 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장난질 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써놔야 돼. 그게 없으면 그냥 안지키면 그만이니까. 이 원리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에 대해 - 증권신고서 심사(발행 전), 정

온라인몰의 선불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 판단 [내부링크]

선불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필요성 판단 1. 자금 flow 고객의 카드/계좌에서 -> 온라인플랫폼이 자기 계좌로 받아, 플랫폼수수료 제외하고 실제 판매자에게 정산. 이 점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나 동일합니다. 2. 실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신판매중개자-지급결제대행업 필요 통신판매업자-직매입은 지급결제대행업무로 보지 않지만, 위탁매매(타인 계산 자기 명의로 구매하고 수수료 받는 행위)는 지급결제대행업무로 봄 3. 선불전자금융업 vs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금융업는 이용자에게 지급수단을 직접 발행 + 가맹점에 정산하는 것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카드 같은 지급수단이 따로 있고 중간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온라인플랫폼이 상품권, 포인트를 발행하는데 -> 선불일 가능성 검토 통신판매중개자이거나 위탁매매이면 선불, 통신판매업자면 선불 아님 (2) 같은 플랫폼이라도 카드결제에서는 지급수단발행인이 따로 있으므로 -

펌뱅킹대행과 계좌이체PG [내부링크]

펌뱅킹대행사 -은행들과 펌뱅킹계약을 하고 이용업체의 추심이체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 새틀뱅크, KSnet 정액/건당 수수료 계좌이체PG -실시간계좌이체 결제를 할 때, 이용자의 지급지시 정보를 은행에 전달하고 출금을 받아, 이용업체에 정산해주는 사업자 금융결제원, KG이니시스 정률(1%에서 조금 넘는) 수수료 공통점 -은행과 이용업체 간의 수금 업무를 중간에서 해줌, 자기 계좌로 자금을 인출했다가 정산(통상 익일)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 차이점-추심이체냐, 계좌이체(지급지시)냐의 차이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꾸벅 첨부파일 3장 3절 마. e커머스의 다양한 결제 수단.pdf 파일 다운로드

금융위 7차 혁신서비스 신한카드 얼굴결제의 문제점 [내부링크]

2019. 10. 3.자 금융위 보도자료 한양대학교 임직원은 (아마도 신한카드앱에서) 얼굴을 등록하고 한양대학교 구내가맹점에서 얼굴을 내밀면 카드는 물론 모바일도 필요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이걸 봤을 때, 엄청난 문제라고 느꼈다. 이 서비스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혁신서비스인지? 혁신서비스는, 기본 법규에서 안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허용하고 규정을 나중에 고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 서비스는 기존 법규에서 막는 바가 없음에도 혁신서비스로 선정되기 위한 모든 서류작업과 기다림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뭐...선정되면 보도자료도 나오고 선전도 되니까 신한카드에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꺼 같다. 혁신서비스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데, 한양대학교에 한정을 했다. 물론, 카메라와 POS기가 연결되어야 하니까 가맹점망에 널리 확산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신한카드의 사업팀의 몫이고, 가맹점 추가할 때마다 금융위에 보고하고 지정받아야 하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기사 분석 [내부링크]

https://news.v.daum.net/v/20200531180909194 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기사 분석 여전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전금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 전금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카드결제시 혜택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것이라서 여전법/전금법 이슈가 없는데, 계좌결제 혜택은 결제를 받는 쪽에서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위법 아님 1. 카카오페이 카드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PG업무 = 신용카드가맹점 지위에 해당. 그러나, 페이머니 결제

핀테크 규제와 실무 2 _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발간 [내부링크]

'21.3.26.부터 주문가능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신용정보법), 금융상품의 광고와 판매(개별 금융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오픈뱅킹 등 유관 제도를 포함하였습니다. 1권과 2권에서 개정해야 할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구글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서 ㅠㅠ 티스토리 블로그는 yejasun.com을 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vs 티스토리 [내부링크]

아흑... 또 네이버 블로그냐, 티스토리냐 이러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vs 티스토리 블로그, 이거 검색하는 시간에 법조문 하나라도 더 올리면 한명이라도 볼텐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다.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로그인, 티스토리는 티스토리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입자가 많은 네이버가 이용자 friendly한 거 아닌가? 질문이나 의견 남기기 편해야지. 예전에 핀테크 규제와 실무 1 때 만들었던 블로그에 댓글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 아...네이버 때도 댓글은 없었구나^^; 자, 이제는 글을 쓰자! 잠깐! 근데 모든 고민이 쓸데 없는 건 아니잖아? 빨리 알아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 엉뚱한데 우직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냥 닥치고 해야 되는 경우와 빨리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지? 이렇게 고뇌?는 계속되었다. 이럴 때 나는 법률스님한테 물어보는 상상을 해본다. 저기 그러니까, 쓸데 없는 생각하느라 시간낭비하는 경우

금융거래시 본인인증 총정리 (1)본인확인서비스 [내부링크]

본인확인서비스 금융거래 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1. 본인확인 절차 - 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본인확인기관에서는 이용기관에 CI를 제공 *카드사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통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가 붙어 있다. 2. CI - 주민번호와 1:1로 매칭되는 값. 주민번호를 CI생성모듈을 통해 CI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CI값이 반대로 주민번호로 복호화되지는 않음. 즉,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고유값이기 때문에 회원관리, 동일성 식별 뿐 아니라 타 기관 간의 연계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복잡한 암호 같이 생겨서 그 자체가 id로 사용되거나 입력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유출되더라도 복호화되지 않아서 위험이 낮다(그래서 CI 유출사고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3. 본인확인기관 CI생성모듈을 관리하고, CI값을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함

금융거래의 본인인증 총정리 (2)실명확인 [내부링크]

실명확인 실명확인은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실지명의'='주민등록증표상의 명의', 즉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입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확인을 수반하는 것이다. 1. 주민등록번호 취급 법정주의 주민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시행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특별한 규칙 포함)'에 직접적인 처리근거(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별 금융 법령과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 규정들은 전체 회원의 주민번호를 처음부터 수집해서 보관하는 근거가 아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다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 설명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할때 일률적으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일

나이먹을 수록, 과거는 가깝고 미래는 멀다 [내부링크]

술술 읽히면서, 한권으로 모든 게 총정리되고, 심지어 규제 방향에 대해 눈이 뜨이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취미생활을 접고 나름 6개월간 매달렸으나, 새로운 내용은 계속 나오고, 맨날 고치고만 있을 수는 없고... 돈을 주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급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딸순이를 그려봤는데...너무 길어져서 쫌 부담스럽더라구요. 목, 어깨, 팔, 허리가 결림 없이 유연하고 소화력도 짱 좋아야 가능한 고난이도 자세 아쉬운 마음에 옛날 사진 뒤적뒤적. 꼬마용용이를 보니까...세월이 너무 빨리가는구나ㅠ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햄스터처럼 작고 귀여웠던 용용이 나이먹을 수록, 과거는 가깝고 미래는 멀다. 이원기 대표님. 본인 말씀이신 지는 모르겠음. 이미 인쇄된 것은 잊어버리고, 보완할 부분들을 틈틈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핀테크 규제와 실무 도서 소개 [내부링크]

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총정리 [특장점] 한 권으로 끝내는 법규, 비즈니스 모델, 현안의 이해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서비스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기존사업자들과 신규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 바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 활성화 양쪽 측면에서 제도적 개입과 논의도 많은 분야이다. 전자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인확인 영역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와 함께 통신사가 독점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등장과 전자문서 활성화 추세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의 현행 법규과 개정안,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각 비즈니스 모델의 참가 사업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어떤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분석 (1)대출.신용정보 [내부링크]

2019. 4월~7월에 걸쳐 발표된 혁신금융서비스 유형별 정리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정, 유권해석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위원회 심사 후 승인하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시, 인허가, 업무범위, 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42건을 분류하면, 대출.신용정보 17 + 결제.송금 10 + 증권 4 + P2P 1 + 보험 5 + 기타 5 건임. 대출.신용정보 분야: (서비스) 앱에서 다수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다수 사업자가 준비하고 있음. 대부분이 단순한 대출 중개임 일부 서비스는, 통신 정보, PG.VAN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비정형 데이터 등을 추가하여 별도의 신용등급을 만들겠다는 내용 포함. 부동산/중고차/기업 같이 특화된 영역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 (어떤 규제가 문제되는지) 한 앱에서 대출조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아무 피해우려가 없음), 대출조건 조회 및 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분석 (2)결제.송금 [내부링크]

결제.송금 분야 신용카드 송금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의문. 신용카드로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NFC 소프트웨어를 깔든지, M-QR을 받든지, FANpay를 깔텐데... 10번과 11번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던 에스크로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임. 곗돈을 들고 튄다든지, 공사대금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지급이 미루어지는 일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상세설명 신용카드 송금모델 : 1번 신한카드앱, 2번 및 5번 BC카드 M-QR - 신한카드는 FAN이라는 pay앱을 이용,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인에게 송금.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history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결제로만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 - 여전법 2조에서 금전채무 상환 사용을 금지, 19조에서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꾸미는 행위를 금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 계좌에서 선불사업자 계좌로 출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하여,

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 분석 (3) 보험 [내부링크]

1번 뱅크샐러드 앱에서 공항위치 기반으로 여행자 보험 push를 보내서, OK만 하면 가입되게 하는 서비스이다. 보험은 설명의무가 많기로 유명한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전자서명 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최초 1회 가입은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험사-플랫폼사 제휴 모델이어서 두 건으로 잡혔다. 3번 사람이 아니라 AI와 대화를 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자격에 AI가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탄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보험 텔레마케팅이(TM)이 감정소모가 많은 직업이라 설계사 채용, 관리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딥러닝으로 발전만 된다면, 불완전판매도 없어지고(고객에게 유리하게 권유) 획기적일 것이다. TM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구별 [내부링크]

3장 3절 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p.136 보완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매매계약' 형식을 봐서,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거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우편, 통신, 전단지 등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청약도 우편이나 통신으로 받아서 판매하는 것. 전자상거래는 계약체결 자체에 대한 focus로, 전자문서 활용, 거래기록 보전, 조작 실수 방지 등을 규정하고, 통신판매는 대면 확인 없이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표시광고, 계약전 고지, 청약의 확인과 배송, 구매안전서비스, 청약철회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규정한다. 접근이 다른 것이지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복될 수 있는데, 온라인쇼핑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다 해당되고, TV홈쇼핑/카탈로그를 보고 전화(상담원 또는 ARS)로 계약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는 아닌 통신판매, O2O는 원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인데 온라인 접목으로 예약과 결제를 편리하게 한 것이니까 통신판매는 아니라고 본다(결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내부링크]

3장 3절 나.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p.137 보완입니다. 1. 오픈마켓 -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판매공간만 제공하고, 판매자가 직접 상품 등록 통신판매중개자 2. 종합몰 - 롯데, 이마트, 신세계몰 업체에서 머천다이징. *유통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유통업자'에 해당 통신판매업자 3. 소셜커머스 - 쿠팡, 티몬, 위메프 비수기, 홍보가 덜 된 상품을 대량/저가 구매한 뒤, 핫딜로 구매자를 모집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작 통신판매업자 쿠팡은 2017년에 오픈마켓으로 전환했고, 티몬/위메프도 2019년 8월 오픈마켓 모델 도입 -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려면 판매중개 형태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꾸벅 첨부파일 3장 3절 나.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_137.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