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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내부링크]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인허가 불승인, 정보공개의 거부 등의 문서를 받아 보신적 있으신가요? 음식점 운영 중 영업정지(취소),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업에 꼭 필요한 면허 자격의 정지(취소),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신고) 불허가나 불승인,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비공개) 등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있다면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전문가 도움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이 밀려오네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다음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조금전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바쁜 일상이지만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살펴볼 시간을 만들어 내야 겠

임업용산지를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산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이나 대나무가 집단 생육하고 있는 토지(일시 상실 포함), 임도나 작업로 등 산길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사진: Unsplash의Greenpeace Finland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임산물의 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산지 관리청의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Porter Raab 산지전용을 알기 위해서는 산지의 구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는 합리적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을 하며,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하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배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지

농지를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한가 [내부링크]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로, 농지를 산림(산지)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되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입목 등을 집단적을 키우는 데에 적합한 산림 부지조성 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해당 농지전용 사업계획서의 이행완료(준공여부 판단) 후에 지목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산림자원법 발췌 내용 농지법 발췌내용 그렇다면, 산림으로 농지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30% 단, 개별공시지가가 1 당 50,000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인 50,000원 적용)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농지

한국에서 만16세이상 미국여권 재발급 신청 [내부링크]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여권 만료일 기한 내 또는 기한 경과시 주한미국대사관에 미국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여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2024년 1월 9일 기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만16세 이상의 미국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사항을 기준으로 신청하면서 겪은 경험을 적은 글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성인여권 재발급 바로가기 https://kr.usembassy.gov/ko/services-adult-passport-applicants-age-16-and-over-ko/#renewal 성인 여권 (만 16세 이상) 성인 여권 (만 16세 이상) 성인 처음 여권 신청 성인 여권 재발급 U.S. Mission Korea 10 MINUTE READ 2023년 12월 20일 처음 성인 여권 신청 만 16세 이후 첫 성인 여권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하며 영사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 을 해야 합니다. 만 16-17세의 신청자들은 최소한 한 명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 [내부링크]

농막은 농업용 막사로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하며, 농막 설치와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농막은 농업용 간이시설물이지, 거주용 주택이나 세컨하우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농지법과 건축법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의 용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축법(또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는 농막의 구조,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경우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로 비교해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법과 건축법 비교표] 구분 농지법 건축법 비고 명칭 농막 가설건축물 근거 법령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라목 건축법 제20조 제3항 각 지자체 건축조례(해당 조항) 용도 (구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내부링크]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 상대농지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이 낯선 단어들은 뭘까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1992년 12월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가 있기 전에 부르던 옛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구역의 확인은 토지이음에서 해 주세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지정 이유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농지보다도 보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며, 농지법에서 열거되거 있는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합니다. 즉, 농지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

농업보호구역 내 낚시터업 운영 [내부링크]

[이 글은 2019년 충청북도 옥천군의 농지법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039, 2019.9.17., 충청북도 옥천군]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거 절대농지라 함)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을 위한 지역이 지정되며,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수지라고 하기보다는 호수라고들 많이 부르지요. 벼농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농업시설의 본질보다는 관광지나 경관시설로 더 중요해 지는 건 사회가 변화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지법에서 열거한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농지법에서 낚시터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관 좋고 경치 좋은 곳의 저수지에는 어떻게 그렇게들 낚시터가 성업중에 있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농지일 수 있나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아래와 같이 지목상 농지인 경우와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상 농지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①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②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사실상 농지) ③ ①,②항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부지 ※ 다년생식물재배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단, 상기 ②항 사실상 농지 판단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농막의 일부로 농지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될까요? [내부링크]

이 글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22-0641, 2023.3.20.)의 사례입니다.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회답내용입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는 아래 포스팅으로 예습히시면 좋아요...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 농막은 농업용 막사로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하며, 농막 설치와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법과 ... m.blog.naver.com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농막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될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

농지에 잔디를 심으면 농지불법일까요 [내부링크]

농지에 잔디를 심어도 될까요? 아니면 농지에 잔디를 심으면 안 되나요? 쉽게 답하기가 어렵네요.. 종종 유력 인사가 농지에 잔디를 심어 농지불법으로 고발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는 농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농지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구요. 농지법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일까요? 이미지 준비중 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다음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농지에 잔디를 심는게 맞을 까요? 재배하는게 맞을까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용도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잔디를 재배해야 맞는 것이죠.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에 잔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ㆍ답, 과수원인 농지에서 잔디를 재배하는 것은 해당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

지목이 유지이면 농지 vs 지목이 유지이면 비농지 [내부링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지목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지목의 종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합니다. 모두 28종류네요. 그럼, 지목이 유지이면 농지일까요? 농지가 아닐까요? 우선, 지목이 유지인 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유지인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는 농지로 보아야 합니다. -

농지를 매수하는데, 농지 소유 자격을 증명하라고? [내부링크]

"경자유전원칙"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한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말이죠.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소작제도를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소작: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함)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의 예외적 사항]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

일반법인, 종중, 미성년자, 외국인 농지소유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알아 보기전에 아래의 포스팅을 보고 오시면 농지 소유 자격에 대해 이해하시면 좀더 유익한 정보가 되실거예요. 농지를 매수하는데, 농지 소유 자격을 증명하라고? "경자유전원칙"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말이죠. 경자유전(耕者... m.blog.naver.com 자~~농지소유 자격 증명에 대해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종중, 미성년자,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①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에 작물재배사 설치는 농지전용 vs 농지이용 [내부링크]

농지에 작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물재배사의 종류(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에 따라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가 농지전용인지, 농지전용없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농지법에서 언급되는 작물재배사의 종류가 꽤 있네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그리고 작물재배사.... 그런데, 이 모두가 건축법에서는 동식물관련시설의 작물재배사에 속한 답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 마목) 농지법과 건축법에서는 구분하는 방법을 보자면 버섯재배사 =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_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_콩나물재배사) 작물재배사=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이정도 될까요?(제가 건축법에는 문외한이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그 단어에서 무슨 용도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작물재배사는 무슨 용도의 건축물일까요? 작물재배사는 흔히 식물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물 생육에 적합

농지에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지에서 농업생산성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도 하고 일석이조, 꿩먹고 알먹고... 하지만, 현재의 농지법은 이 같은 상황을 반드시 농지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제처의 농지 법령해석례를 살펴보겠습다. [법제처 20-0172, 2020.7.13]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 )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내부링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의 진흥을 위해 특별히 농지법에서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아무래도 농지전용이 어렵거나 까다롭겠죠? 아무래도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테니까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농업보호구역에 대해 이해하시기 한층 수월하실거예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 상대농지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이 낯선 단어... blog.naver.com 잘

농지법에 용도변경 승인대상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건축에 용도변경승인은 아실텐데요.. 농지법에도 용도변경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용도변경 승인 대상과 신청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l 승인대상 1.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 소매점 →단독주택 : 용도변경 대상 아님 / 소매점 → 종료시설: 용도변경 대상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ex.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내부링크]

|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단,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 농지 관련 부담금 제도 연혁 (1973년 농지보전법) 대체농지조성비(절대농지 대상) →(1981년) 대체농지조성지 확충(상대농지 확대)→(1992년)농지전용부담금 신설(2002년 폐지)→(1996년)농지조성비(대체농지조성비 명칭 변경)→(2006년)농지보전부담금 도입(개별공시지가 30%)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1) 부과금액 - 전용 농지 면적() ×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30%(상한금액: 5만원/) 2)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허가: 허가 신청한 날(변경신청한 날) - 농지전용신고: 신고 접수한 날(변경신고 접수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ㅣ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 일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상속자 제외) 3) 신고자가 거주하고 소유하는 단독주택 4) 소유 단독주택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한 예외 사항: ▷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ㅣ시설기준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