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cha의 등록된 링크

 blogcha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60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입니다. 조합설립 추진위 위원 및 위원장 인원수,자격결격 요건 등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존재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조합 설립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기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제32조 제1항). 그밖에도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조합정관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시행령 제26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 선임방법과 권리의무, 추진위 업무범위와 운영방법(자금차입 포함),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등 사항을 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을 위한 변호사 민사형사 소송선임비용 조합이 부담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을 위한 변호사 민사형사 소송선임비용 조합이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그 대표자인 조합장은 법률 분쟁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자세하고 복잡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민사적 또는 형사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합장이 구상하는 사업 방향이나 계획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전략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때 조합장은 제기된 소송에 응하거나 선제적으로 조합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건설건축 도급계약서 양식으로 활용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원인으로 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증액 범위가 크다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4년 1월 23일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이 시공사와 건설 건축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규정(최신) 입니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규정(서울특별시와 경기도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그동안 현장에 적용할 예산,회계기준이 부재하여 회사 회계기준을 빌려 오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마다 회계처리시 절차와 기준의 해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예산,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비사업비를 아낄 수도 있는 지침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규정]을 처음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이를 개정하여 2018년 8월 9일부터 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규정이 시행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관이 도시정비법 불일치, 충돌, 모순 또는 위반되면 효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관이 도시정비법 불일치, 충돌, 모순 또는 위반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및 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정관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라면 정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입주예정자대표회의(입예회) vs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정리! 단체성,대표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입주예정자대표회의(입예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비교하고 단체성, 대표성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분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된 때로부터 실입주를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분양과 후분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아래 게시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차이에 대해 의미와 뜻을 비교하며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부동산 주제는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차이에 대해 의미와 뜻을 비교... blog.naver.com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수분양자의 상태 또는 지위를 [입주예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제한 시점과 양도가능 시기는 언제? - 재개발 재건축 조합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제한 시점과 양도가능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그 지위를 유지한다면 종국에는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게 됩니다. 한편, 조합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조합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도시정비사업 절차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재산권 행사의 한 모습으로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지위양도 가능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한원이 그 지위를 양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사항 vs 대의원회 결의사항 안건 차이 비교 구분해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결의사항 간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필수기관으로 조합총회가 있고,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대의원회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조합총회는 조합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조합의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대의원회는 이러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도 결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총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45조 제1항).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소집개최 계약체결 등 가능! 다만,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소집개최 계약체결 등 가능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해임, 유고 등으로 궐위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합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공석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정관으로 조합장의 집무대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재개발 재건축 표준정관에는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참고로,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과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아래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입니다. 실효성 등 생각해볼

법인 임차인 회사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 가능! 할 수 있는 근거는 판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인 임차인 회사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에서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빌려주는 자를 임대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 즉, 자연인이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와 같은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는 자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로 들면, A회사가 직원B의 숙소를 마련해주기 위해 집주인C와 전세계약서를 쓰는 경우, 임차인은 A회사 명의로 기재가 되겠지만 실제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직원B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예시의 경우처럼 법인 임차인인 A회사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작성된 게시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법인 회사가 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관련자료공개) 청구 절차, 서류 자료 내용, 벌금 살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보공개(관련자료의 공개) 청구 절차, 서류나 자료 내용, 형사 벌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에게 정보공개(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나 이해관계자와 협력업체 간 유착을 막는 동시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다룬 내용을 공유하여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 대표자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되면 '15일 이내'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합니다(제124조 제1항).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에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차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 블로그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쉽게 생각하면 조합원들이 구축 주택, 아파트나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 아파트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거주민이 본래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거처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출처 : 차근차근 부동산 기존 주민들이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보증금, 매매대금 등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이주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거주지로부터 떠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이주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주비'라고 합니다. 출처 : 차근차근 부동산 이주비는 조합에서 직접 지원해주기 어려우므로 보통 시공사 등의 주선하에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다 동시에 중복해서 신청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청약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제는 아파트 분양 청약시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다 동시에 중복해서 신청 가능한지 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조건을 확인한 후 청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은 반면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자 수요는 많은 경우에는 공급세대의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차근차근 부동산] 그 결과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세대수의 다과에 따라 청약자들이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음에 따라 아파트 청약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중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신청자 또는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가 분양을 받게 됩니다. [차근차근 부동산] 이러한 이유로 청약자들은 분양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첫날 특별공급 유형

권리산정기준일 뜻?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vs 현금청산자 물딱지 - 재개발 재건축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 뜻과 조합원으로서 입주권 또는 현금청산자로서 물딱지를 받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 불량 주택, 상가 소유자가 통해 새로운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건축물을 기간을 불문하고 언제든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새로운 공동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는 동시에 분양과 청약의 관심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내 구축 주택의 소유한 조합원 등은 새로운 아파트을 소유하게 되면서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기 시작한 '특정시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절차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동의방식, 동의율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절차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동의방식, 동의율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31조).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35조 제2항).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35조 제3항).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시 토지등소유자의 동

조합장 이사 감사 궐위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임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감사 궐위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3년 이내의 임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임, 해임,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기 중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고, 조합장은 조합총회에서 보궐선임합니다. 그리고 보궐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선출선임 방법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40조 제1항 제6호, 제41조 제5항), 조합총회 의결 사항에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것이 포함됩니다(제45조

지분쪼개기 통한 재개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인위적 지분쪼개기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지분쪼개기'는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거나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쪼개기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2두51901)에서 '인위적인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시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50% 초과)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75%) 이상과 토지면적 4분의 3(75%) 이상 동의가 필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감사의 업무와 역할,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감사의 업무와 역할, 권한과 의무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감독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서 감사(監事)를 두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그리고 3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하지만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령에서 감사가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업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이나 이사가 본인을 위해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제42조 제3항). 이 경우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을 소개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사가 조합 상대로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다룰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보수 급여는 얼마? 월급 금액의 근거는 어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 보수 급여는 얼마인지, 월급 금액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는 보수를 받으며 조합을 위해 근면히 일을 합니다. 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 점이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월급은 얼마 정도 될까요? 나아가 조합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보수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6호). 재개발 재건축 표준정관에서는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이처럼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에서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

장기수선충당금 뜻 의미? 임대인 집주인 부담하고! 임차인 세입자 반환받고! 금액 계산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의미 그리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금액 계산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도 매달 몇 만원씩 부과되어 몇백원~몇천원 정도만 부과되는 다른 관리비 항목과 뚜렷이 비교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의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쉽게 말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매월 적립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세워진 장

깔세 뜻 의미는? 일시사용 단기 임대차계약,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깔세 뜻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일시사용 단기 임대차계약으로서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거리를 지나다보면 보이는 부동산 전단지에 "깔세"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가점포, 오피스텔, 원룸인 것이 많고 아파트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깔세란 무엇일까요? 깔세의 뜻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전단지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깔세는, 단기(대략 1~12개월 사이) 또는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조건에 관한 것으로, 입주할 때 보증금 없이 임차기간 동안 내야할 월세 합계액을 일시불로 선납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상인 반면에, 깔세 조건의 임차기간은 1년 미만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깔세는 월세 총액을 미리 지급하고 임차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까는 것이어서 전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누구? 최연장자 상근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유고,궐위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유고, 궐위 경우 직무대행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면 조합을 대표하는 1명의 조합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유고 등으로 궐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조합장의 공석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대행자가 될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즉,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상근이사 중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연장자가 직무대행 중 공석이 되면 그 다음 연장자인 상근이사가 대행자가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합정관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제1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당연히 내야할까? 조합총회에서 구체적인 부담금 결의 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조건과 보유한 토지, 건축물 가격에 따라 내야할 분담금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분담금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서 당연히 내야하는 돈일까요?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낼 때가 됐으니 곧바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별 구체적인 분담의 액수를 확정하고 그 돈을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조합이 이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직접 조합에 분담금을 낼 의무는 없게 됩니다. 즉, 총회 결의 없이 조합은 조합원에게 추정분담금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소수점 세대수 올림?반올림?버림?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소수점 세대수 계산시 올림, 반올림, 버림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적정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청약 일정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청약 소식이 들리면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일반공급 세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 공급세대수가 많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공급유형 중에는 우선공급/일반공급 유형 외에도 추첨제 유형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시 전자는 소득이나 가점 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반면, 추첨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은 우

조합장 이사 해임총회 개최에 필요한 소수 조합원 소집요구 요건 절차를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해임총회 개최에 필요한 소수 조합원의 소집요구 요건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집행부 역할을 하는 조합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임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조합은 잘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장, 이사, 감사는 보통 2~3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데, 조합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러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조합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조합장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소수 조합원만으로

분양계약 공급계약 1차 계약금(일부 계약금) 납입 납부 후 계약 해제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분양계약 공급계약 1차 계약금(일부 계약금) 납입 납부 후 계약 해제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분양대금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상가, 토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은 매수인이 계약금(보통 총액의 10%)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도 해약금이라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제565조). [민법 제565조] 하지만 분양계약 등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계약금(총액의 5%), 2차 계약금(총액의 5%)으로 나

조합장 이사 등 조합임원 임기는 어떻게 될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조합 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임원으로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되며 또한 해임되기도 합니다. 만약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이후 해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즉,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몇 년의 임기를 가지는 것일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연수가 임기가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명일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의 인원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의 인원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입니다. 참고로,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구별되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될 경우 대의원으로 보지만(제42조 제2항),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 명으로 구성될까요? 즉, 조합임원의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시 5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장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따라서 조합장은 1명으로 조합의 단독 대표가 되는 것이고, 2명 이상 공동하여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사가 조합 상대로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다룰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정비사업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조합장 또는 이사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를 상대로 또는 조합장 혹은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합에 손해가 가는 쪽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조합원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대의원 정족수 부족시 보궐 선임선출 대의원회에서? 총회에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의원의 법정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하는지 총회에서 하는지 주제를 차근차근 다뤄조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또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10분의 1) 이상 비율의 대의원 수로 구성되는데(제46조 제2항),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령, A재개발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458일 경우 대의원회는 46명(45.8명 이상) 이상의 조합원인 대의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사유(예를 들면, 사망, 해임, 조합원지위양도 등)로 인해 대의원 인원이 감원되어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부족한 대의원 수만큼 보궐 선출선임 할 수 있을까요? 예시의 경우 A재개발조합에서 대의원이 46명이었으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소집은 조합원, 대의원도 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장이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정관변경, 시공자건설사 선정/변경,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는 누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는 ①조합장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②조합원 5분의 1 이상(20% 이상) 요구 또는 ③대의원 3분의 2 이상(66.6%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조합임원의 보수 선임방법, 해임 등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10%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결의는 유효? 인원수 부족 의결은 무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결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이끌어 가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내부기관으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자 총회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세히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항). 또한,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1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숫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100명(이상)~조합원 수 10% 사이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만약 대의원회의 구성원 인원수가 부족한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입니다. 실효성 등 생각해볼 점 몇가지와 함께 공유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에 관하여 생각해볼 점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의 역사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관의 제정과 도시정비법의 첫 시행이 같은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즉, 표준정관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2003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제정)되어 처음 시행된 2003년 7월 1일과 시점상 비슷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재개발 표준정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재건축 표준정관.hwp 파일 다운로드 다만, 표준정관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03년 6월경에 배포된 오래된 정보(out of date)인 탓에 정비사업 현장에 막바로 적용하기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장 이사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대해 살펴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조합장 이사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조합임원과 조합원이 이끌어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조합장은 대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사는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중책을 맡은 조합임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비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 조합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조합은 더 나은 조합장, 이사 등으로 조합임원을 교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해임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해임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해임절차에 대한 내용만 존재합니다(제43조 제4항). 즉, 도시정비법에

시공사 건설사는 시행사 조합이 공사비 지급 거부 거절하면 공사 중단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부동산 이슈는 시공사는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 거부하면 공사 중단 가능할까에 대한 것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인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조합과 같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일을 완성하는 도급행위로서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제665조 제1항), 시공사는 아파트 완공 후 시행사에 인도하면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처럼 시공사가 아파트를 완공하고 공사비를 받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차이에 대해 의미와 뜻을 비교하며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부동산 주제는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차이에 대해 의미와 뜻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하는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즉, 내집마련의 방법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 보면 자연스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건설사가 주택 아파트를 신축하면 청약자인 수분양자는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주택 아파트 공급 방법으로서 선분양 또는 후분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선분양 후분양 의미 뜻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정확하게는 공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옷을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자격요건으로 거주(영업)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자격요건으로 거주(영업)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은 조합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합장은 조합 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에게 선임일 이후에도 일정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즉, 조합장이 된 이후에도 조합의 핵심관계자이자 내부인으로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에서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강화된 자격요건은 조합장에게만 해당되고 이사 및 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감사는 선임일 이후에도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중요한 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소집 개최 가능할까(이사회 X, 대의원회 X)?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소집 개최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내부에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독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도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 총회 권한의 대행기관이자 조합원들의 대의기관으로 대의원회, 업무집행 기관으로 이사회, 감독 기관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 사업상 주요 의사결정이나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따라 총회 결정사항 중 일부를 총회를 대신해 결정하는 대의기관으로, 조합원의 대표자인 대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사회는 조합 업무를 집행

서울 도시정비조례 시공자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족수 위법할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시공자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족수 규정이 위법할까라는 부동산 주제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왔습니다. 그중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2023년 3월 27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서울 도시정비조례 내용은 건설사 선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조합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족수보다 엄격해지고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은 조례와 같은 다른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법률인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 정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 가능할까? 전자적 방법 의결 위법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가능한가? 전자적 방법 의결이 위법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이 있다면 주말에 한번씩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빌려서 오프라인으로 여는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군중이 한 곳에 집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이 최근 개정되어 코로나와 같은 재난 발생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정확하게는 2021년 8월 10일 공포되어 이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년 11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시기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인가 시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는 가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사업 자금을 대여하며 정비사업의 계속을 돕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합은 2023년 7월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

재개발 재건축 조합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인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 퇴임을 하기도 하고, 능력 문제로 총회에서 해임되거나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되어 정비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장, 이사 같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니다(제43조 제1항 제5호). 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변경)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변경)할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많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상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브랜드, 품질, 가격 등은 조합이 선택한 시공사(건설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신중하게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 도중에 이해관계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변경)하기도 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그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1)시공사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 행사, 2) 민법에서 정한 공사 완성전 해제권 행사(제673조) 입니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경

법인 회사가 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 갖추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사가 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대항력 갖추기)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같은 법인 회사라도 직원 간 근무로 장소가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방 지사 또는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회사는 타 지역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을 위해 숙소나 기숙사 또는 생활관으로 사용할 주택을 임차하기도 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때 법인 회사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되는데, 법인은 개인과 달리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제3조), 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3조의 2). 그렇다면

한 걸음(one step) 아닌 반 걸음(half step) 해보기 - 실천력, 실행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로 실천력, 실행력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보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글이나 명언 중에는 '지금 시작해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실천력, 실행력의 중요성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의지나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거부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한편, 애초에 의욕이 가득하여 시작할 마음이 충분했다면 지금은 이미 진행 중이라 문제가 안되는 반면, 그 정도의 의욕은 없기에 시작할 것인지 조차 고민이 되는 상황에는 결국 시작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중 어느 시점까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인 경우(가령, 목요일 오후 6시까지

건설사 시공사 선정 계약 이후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선분양 가능한 것 아닐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 시공사 선정 계약 이후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선분양 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나 아파트 청약자/입주 희망자들로서는 관심있는 단지의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있는지? 후분양을 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우선, 건설사가 ① 시공자 선정/계약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영업정지→시공자 선정) 또는 ② 시공자 선정/계약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시공자 선정→영업정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① 시공자 선정/계약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후분양 가능성이 있다는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결의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직접 출석 20%).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부동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결의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시행자인 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담당할 시공자를 총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참고로 조합은 경우에 따라 시공자를 교체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앞선 게시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blog.naver.com 하지만 내년(2024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결의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의 의결 요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상가조합원 상가분양자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상가조합원 상가분양자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된다?라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 나머지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5년 재당첨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지'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5년 재당첨 제한 규제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5년 재당첨 제한 규... blog.naver.com 다만, 작년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던 지역이 많고 또한 아직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당첨 5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기

위약금 위약벌 뜻과 차이를 알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위약금 vs 위약벌 뜻과 차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약금, 위약벌은 매매계약서, 전월세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쉽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위약)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표현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뜻과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위약금'은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채무불이행)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한 돈입니다. 손해금액을 미리 확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합니다(제398조). '위약벌'은 채무자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공유 부동산 소수지분권자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자격 요건 불충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내에 위치한 공유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는 조합장,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주제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이끌어 가는 분들을 집행부 또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나 임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5년 이상)하면 되는데, 여기 소유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의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도시정비법] 그러나 2023년 7월 18일에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19560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 주제에 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이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인 정비사업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출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정비사업 내부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조합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그러나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장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및)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2023년 7월 1

긴급안전점검 의미? 국토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긴급안전점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이슈는 긴급안전점검의 의미, 뜻입니다. 국토부 무량판구조 준공아파트 '긴급안전점검' 실시 네이버뉴스 검색결과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국토부는 얼마전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부실공사 여부에 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는 주하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 및 주거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하고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30818(참고)_무량판구조_아파트_안전점검_기

국평? 국민평수? 국민평형? 국민주택규모 주택(약25평)은 최소면적 5평 x 평균가구원수 5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국평, 국민평수, 국민평형의 의미, 뜻에 관해 차근차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보면 국평, 국민평수, 국민평형과 같은 단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일까요? 이는 국평, 국민평수,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국평 주택)이 우리나라 주택 관련 법률, 정책, 세금,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뉴스검색 국평, 국민평수, 국민평형의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는 1970년대 평균가구원수인 약 5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당시 1인당 최소 소요면적인 5평에 평균 가구원수 5인을 곱하여 25평(=5평 x 5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국평 주택에 대한 근거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베란다 확장?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이슈는 발코니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거실과 외벽 사이 공간을 보통 우리는 발코니,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간을 베란다로 부르기도 했지만 정확하게는 발코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시기에 베란다라고 칭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를 살펴보다 보면 발코니 샘플 사진이나 그림에서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아파트 발코니는 거실과 외벽 사이 공간을 의미하는데, 인터넷 검색에서 쉽게 보이는 발코니는 외벽 밖에 '툭 튀어나온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검색자료 하지만 통상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는 거실을 외벽이 닿는 곳까지 넓히는 공사이지 외벽을 허물어 거실을 넓히는 공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의 발코니 구조의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임차권등기 vs 임대차등기 차이, 전세 임차인이라면 잘 구별해서 전세금을 지키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차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로는 대항력(입주 및 전입신고/사업자등록)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을 확보해두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에서 활용되는 제도이고, 임대차등기는 민법에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

살다보면 이런 순간(?) 판단력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일상 생활을 하며 판단력이 중요한 경우에 대해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은 생활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해볼까?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빠르게 해결할까?"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보통 이런 순간은 소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인 경우가 많고, 일생일대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작동은 되지만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사용할 때마다 애를 먹는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잘 알지 못하는 차량부품 교체하기, 아픈 곳이 있지만 당장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닌 상황 등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드는 것은 전문가를 부를 경우 지출되는 비용이 아깝거나 어떠한 전문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연락해야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어떻게? 공사중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작년(2022년)과 올해(2023년)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국토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려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가, 올해에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는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건설사가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하였다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영업정지처분이 무엇인지, 처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영업정지처분은 표현 그대로 (건설)영업을 일정기간 영위할 수 없도록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국토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있으면 분양 제한? 선분양 후분양 가능성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분양에 제한을 받는지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문제되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결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어떻게? 공사중단?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blog.naver.com 그럼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에도 제한을 받을까요? 특히, 아파트 선분양을 할 수 없고 후분양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아파트 선분양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5년 재당첨 제한 규제는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5년 재당첨 제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경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 나머지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 설정되어 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5년 재당첨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령(도시정비법) 해석상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 블로그의 첫글로 인사드립니다. 찰리 브라운입니다. Charlie Brown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블로그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Charlie Brown 감사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찰리브라운 #CharlieBrown #차근차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