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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내부링크]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10층 105호 (역삼동, 대세빌딩) Tel 02-566-3570 Fax 0504-016-3570 Mobile 010-4079-3570 E-mail [email protected] Blog https://blog.naver.com/daesunglaw |이성민 대표변호사 소개| 서울 출생 서울성산초등학교 졸업 서울성산중학교 졸업 서울인창고등학교 중퇴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법학부(부) 졸업(정치학사, 조기입학, 학과 최연소입학, 성적우수장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합격(법학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전문법학석사, 성적우수장학) 사법연수원 심화 실무수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연수원 실무수습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법무법인 신우 실무수습 前) 서울강남경찰서 자문 변호사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법률자문 변호사 前) 서울남부교

공소제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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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조정)절차 흐름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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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조정)절차 조정기일 출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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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의 종류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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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속인 차금행위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3 [내부링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물론이고 그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게 되

소장 제출법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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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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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2 [내부링크]

201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1년여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가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은 유명하다. 이는 Stand-Your-Ground Law라는 정당방위를 우리나라보다 넓게 인정하는 미국 법체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체계나 정서와는 맞지 않으나, 미국에서 학교폭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상당히 강력하다. 자녀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자녀의 범죄 방조 혐의로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하는 예도 있다. 자녀의 잘못을 이유로 그 부모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으나,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자녀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일부 주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1차로는 경고하고, 이후에도 개선

과장광고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과장광고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보험사기와 사기죄 [내부링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사기도박과 사기죄 [내부링크]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용도 속인 차금행위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1 [내부링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건설자금 등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는 점, 관리규정은 은행장으로 하여금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융자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금

용도 속인 차금행위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 [내부링크]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규창업을 하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대상기업도 창업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하는 등 보증대상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소위 공적자금인 것으로 보이며, 그 신청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점검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인 제1심 증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생계형 창업특별보증 업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은행이 위탁받아 처리하여 왔는데, 생계형 창업특별보증 및 대출 신청이 있게 되면 은행에서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청서(사업계획점검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케 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실무상으로는 대출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일단 창업을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직원이 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6 [내부링크]

개정 2013년 7월 30일, 시행 2014년 1월 31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바,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 2016년 5월 29일, 시행 2016년 5월 2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위반시 처벌 정도가 과소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제22조 제1항 중 "3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여 법정형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10층 105호 (역삼동, 대세빌딩) Tel 02-566-3570 Fax 0504-016-3570 Mobile 010-4079-3570 E-mail [email protected] Blog http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7 [내부링크]

개정 2017년 4월 18일, 시행 2017년 4월 1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 2017년 11월 28일, 시행 2017년 11월 28일 개정이유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 선도ㆍ집행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8 [내부링크]

개정 2019년 8월 20일, 시행 2020년 3월 1일 개정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9 [내부링크]

개정 2020년 12월 22일, 시행 2021년 6월 23일 개정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한편,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인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1 [내부링크]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한다. 주차원의 법제는 주별로 다르나, 대부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일례로, 미시간주는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2004년에 형법 제750.411t조로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한화 약 1,1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을 인용함.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10층 105호 (역삼동, 대세빌딩) Tel 02-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내부링크]

제정 2004년 1월 29일, 시행 2004년 7월 30일 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중등 및 고등학교 등에 당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2 [내부링크]

개정 2008년 3월 14일, 시행 2008년 9월 15일 개정이유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함.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내부링크]

개정 2011년 5월 19일, 시행 2011년 11월 20일 개정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4 [내부링크]

개정 2012년 1월 26일, 시행 2012년 4월 1일 개정이유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피해학생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관련 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5 [내부링크]

개정 2012년 3월 21일, 시행 2012년 4월 1일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고지 의무 없어 사기죄 불성립 하는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

매도인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

고지 의무 없어 사기죄 불성립 하는 경우 2 [내부링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

과장광고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 [내부링크]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유서 등을 남겼고 외상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 유족은 A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유서와 동영상을 제출, 수사를 요청했다. A군이 남긴 유서에는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는 글과 함께 친한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의 친구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A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고등학교 학생 B군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4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B군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B군의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서 B군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내가 괜찮은 척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 아마도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교측에 학교폭력 여부를 조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

질병 숨긴 채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부동산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타 매수인에게 자신도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인 양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 사기에 해당 [내부링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면서 다른 공동매수인의

친족상도례 의의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친족상도례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취급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은 가능한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법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 이외의 친족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위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와 같고,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친족상도례 적용요건 - 삼각범죄 [내부링크]

[절도]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횡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 1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 2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사용시 횡령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성 법률사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내부링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

반환청구권 있어도 취거 당시 점유자 동의 없이 임의 취거시 절도죄 성립 [내부링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등록한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그 등록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 및 각서,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등의 작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 [내부링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갑을 기망하여 갑의 자금이 예치된 갑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식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갑을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를 사기죄의

학교폭력과 장난 - 장난, 놀이인데 학교폭력? [내부링크]

학교폭력의 피해는 피해자측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인데 반해, 정작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95만명 가운데 가해 경험이 있다는 9300명은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8.3%), ‘강해 보이려고’(5%)와 같은 이유로도 폭력을 저질렀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2만6900명 가운데 17.6%는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발생 당시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랜 기간 우울, 위축, 불안, 심지어 자살 충동을 겪기도 한다. 피해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학교와 사회가 방관했을 때 피해학생은 절망하여 자신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간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학교폭력 문제

학교폭력과 범죄 - 범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다? [내부링크]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있었는데 공연성이 없는 경우처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과실 학교폭력 - 과실로 다치게 하면 학교폭력인가? [내부링크]

과실에 의한 폭행·상해는 사회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폭행·상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해관련학생이 별 생각 없이 팔을 휘둘렀는데 이에 피해관련학생이 맞은 경우이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놓고 과실에 의한 폭행 내지 상해를 빙자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필적으로나마 폭행 내지 상해에 관한 인식, 용인의 의사가 있다면 폭행 내지 상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에 관한 인식 내지 용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형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폭행·상해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학교폭력 형사고소 [내부링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형사상 책임과 다른 별개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후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민형사 책임이 감경되는 것도 아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상해죄 등 일정한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형벌 법령

학교폭력 손해배상 [내부링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형사상 책임과 다른 별개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후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민형사 책임이 감경되는 것도 아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다. 가해학생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통상 학생은 변제 자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통상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학교폭력 정의 - 학교폭력이란? [내부링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정의 규정의 특징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각종 문제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마지막에는 ‘등’을 포함하여 열거된 행위 이외의 행위도 신체ㆍ정신상의 피해를 유

행정소송 개요 [내부링크]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10층 105호 (역삼동, 대세빌딩) Tel 02-566-3570 Fax 0504-016-3570 Mobile 010-4079-3570 E-mail [email protected] Blog https://blog.naver.com/daesunglaw |이성민 대표변호사 소개| 서울 출생 서울성산초등학교 졸업 서울성산중학교 졸업 서울인창고등학교 중퇴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법학부(부) 졸업(정치학사, 조기입학, 학과 최연소입학, 성적우수장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합격(법학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전문법학석사, 성적우수장학) 사법연수원 심화 실무수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연수원 실무수습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법무법인 신우 실무수습 前) 서울강남경찰서 자문 변호사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법률자문 변호사 前) 서울남부교

구속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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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절차 개요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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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흐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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