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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로 돈 받아내기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는 돈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사기죄 고소의 최종 목적은 피해 본 만큼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편취가 목적인 사기꾼은 쉽게 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론 사기친 돈을 모두 소비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통하여사기꾼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현금박치기 입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서 먼저 작성하여 주면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사기꾼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한 사기꾼은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할 것입니다. 나중을 외치는 사기꾼의 약속은 부도수표 받은 것입니다. 당장의 현금박치기가 아니면 형사합의를 거부하십시요 구속을 피하려면 사기꾼은 돈을 마련하여 올 것입니다. 사기꾼의 말은 숨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 입니다. 사기꾼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도 사기를 칠 것입니다. 사기전과 10범은 흔한 일입니다. 사기치는 것이 직업입니다. 사기꾼 중 리풀리 증후군을 앓는 정신병자가

채권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금전을 대여 하였더라도, 물품을 납품하였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채권이 소멸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채권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죄가 있어도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민사사건에서 공소시효에 대응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벌어 떵떵 거리며 잘살고 있어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땅한 권리라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역사는 자

채무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로 돈받는 법(1) [내부링크]

사해행위는 민사적으로 행위의 취소, 형사적으로 범죄행위 입니다.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즉,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경매,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좋겠지만 마음이자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채무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합니다.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사해행위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사업자 등의 명의를 제3자로 증여, 매매 등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척, 지인 명의로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가장한 명의변경을 합니다. 민사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며 이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법원지급명령 신청하는 기본적인 팁 [내부링크]

법원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 사법통계를 찾아보니 2021년 10월 한달 접수 된 지급명령사건이 약 5,000건이 됩니다. 대략 연간 6~7만건 정도 되네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으로 지급명령 사건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통상 지급명령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진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지급명령 신청은 정식재판인 본안소송의 절차를 대폭적으로 생략한 금전청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통상 소송절차 중 가장 중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당사자간의 항변 및 서면공방을 생략한 절차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비용인 소송인지대는 정식소송인 본안소송인 경우 1,000만원에 4~5만원 정도 납부하게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되어서 훨신 경제적 입니다. 또한 절차가 매우 간편하여 조금만 신경쓰면 나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

채권추심절차 한방에 이해하기 [내부링크]

채권추심절차의 처음과 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단순명료하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추심은 무엇인가를 찾아 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이란 돈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법원을 통한 공권력의 강제력을 부여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개인적인 압박이나 독촉을 통하여 돈을 받아 내는 것도 채권추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의미의 채권추심절차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법적 채권추심은 돈을 받아내는 강제력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권한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시대처럼 개인의 자격으로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달려가 채권자 개인의 물리력으로 채무자에게 강제력으로 행사하여 돈을 받아내는 사적인 채권추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채무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성공률 100% 높이는 방법 [내부링크]

채무자는 자신을 숨긴다 채권추심의 성공은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찾아 공략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로 마음 먹은 이상 그 순간부터 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것은 본능적으로 숨기고 닫아 버립니다. 주변에 그러한 채무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채무자의 정보는 돈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동대문에 들립니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뜸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네요 채무자가 인근에서 장사하고 있어 사실확인을 위해 찾았습니다 수백년간 동대문은 그자리에서 무거운 세월을 모두 감내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시작입니다 가급적 채무자를 설득하여 채무변제를 유도하지만 변제를 거부하면 법적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하게되죠 추 후 있을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점검의 필요성도 있어 찾았습니다. 이렇게 돌아 다녀냐 하는 이유가 채무자 정보를 찾기 위해서죠 채무자의 상황파악 및 조사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는 길에 법원 집행관

채권추심 이렇게 성공했다 [내부링크]

채무자는 항상 돈을 벌고 부를 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채무자로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은 채무자가 잠적하여 있을 수도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도 영원히 재산 없이 숨어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 있고 흥함과 쇠함이 같이 합니다. 채권추심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채무자가 재기하여 잘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년전 물품대금 5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여 추심을 의뢰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음료대리점을 하신 사장님이셨죠 나까마라 불리는 음료 중간도매상에게 수년간 거래하며 누적 된 물품대금 이었습니다 5천여만원의 외상대금이 쌓였있는 중에 갑자기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재판하여 승소판결은 받았지만 채무자는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게다가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포기하고 수년간 방치 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도 최악이었습니다

채권추심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채무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채권추심은 성공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또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떼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당황하거나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채무자와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싸우게 되고 변호사를 찾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가장먼저 채무자의 상황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벌써 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들렸더니 사장님께서 달력을 주셨네요 교회 송구영신예배 소식도 접하게 되고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것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악의적 채무면탈에서 돌려막기, 사업실패 파산. 고의 부도, 도박과 향락 등 파산을 신청해도 경우에 따라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못받게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못받는 것은 못받는 것이고 소중하게 벌고 모은 돈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죠 채무자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선 재판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지키

사기죄 고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가지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는 처벌 받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 중 가장 많은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사기 고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이 사기죄 고소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사기죄를 구성하는 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이 처리했던 사건이 사기사건 입니다. 고소를 하기도 하고 고소 된 사건을 방어하는 양면의 사건을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 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사건은 열건중 2~3건 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 할 정도로 재범율이 높습니다. 사기전과 1범이면 최소한 피해자는 10명 이상을 속여 먹었다는 현직 형사의 경험담이 있을 정도 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를 입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죠 물론 괘씸한 사기꾼을 혼내야 하는 이유도 크죠 사기죄 유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사기죄 고소 형사합의 팁 [내부링크]

사기꾼에게 복수하는 것은 사기 당한 돈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의 가장 큰 이유는 편취 당한 돈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은 친구나 지인 먼친척 등 주변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지인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면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힘들어 하죠 그러나 피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합의는 고소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 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이죠 임금체납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기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합의를 보지 않을 까요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처벌의 수위는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리합니다 법원은 사기피해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구속을 시킵니다. 딱히 3,000만원이라고 규정 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채권추심 수임 안내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인 새한신용정보는 국내 최대 점포망과 최고의 신용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채권관리 전무가를 통한 채권추심은 단연 국내 최고를 자부합니다. 국내에 많은 신용정보사가 있지만 축척 된 노하우와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갖춘 채권관리사의 개인적인 능력은 천차만멸입니다. 특히 많은 신용정보사가 영업직과 채권관리사를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는 원활하지 못한 고객과의 소통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난 저희 새한신용정보 중앙지사는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2,000여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고도로 숙련 된 채권관리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출발은 채권의 진단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관계, 법적 리스크, 변제여력 추심전략의 선택 등 채권회수는

빌려준 돈 받는 법 자력으로 받는 다섯가지 팁 [내부링크]

이 포스팅은 채권관리사의 또는 법률가의 직업인 입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자력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채권을 방치하지 마라 빌려준 돈 받는법은 답이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전거래는 친척, 친구 직장동료, 지인, 거래처, 지인의 지인 간에 발행하게 됩니다. 아는 처지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야박하게 보이거나 대면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채권자의 그런 마음약함과 아는처지를 채무자는 악용하곤 합니다. 채권자는 가슴앓이를 하게 되고 친함이 클 수록 가슴앓이는 크죠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행선이 되어 감정대치의 소모전을 하게 되죠 변제기일이 지났어도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채권은 방치가 됩니다. 채권은 방치할 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지죠 즉,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첫번째 팁은 채권을 방치하지 말라 입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으면 당당하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구체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법, 법대로 하기 [내부링크]

1.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 채권자 자력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으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법대로 하기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송을 퉁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소송절차를 이행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법조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법대로 하기 첫번째 팁은 가장 효율적인 소송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2. 증거를 준비하라.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설득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는 차용증, 통장 입금증 미수금의 경우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의 경우는 공사계약서 기성확인서, 준공확인서 등이 필요하게

빌려준 돈 받는법 신용정보사에 맡기기 [내부링크]

채권자 자력을 통한 채권회수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채권회수가 되지않으면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절대 채권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권회수를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수 없이 강조하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채권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회수 의지도 약해지고 채권은 방치되면서 채권은 악화가 됩니다. 채권의 방치는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채권자 자력으로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신용정보사의 채권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첫번째 팁은 자력으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채권관리사에게 채권관리를 맡기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채권을 방치하지 마십시요 2. 감정적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친구, 친척, 거래처 등 가깝고 밀접한 지인 입니다. 믿었던 채무자로부터 돈을 떼이면서 극심한 배신감과 좌절감

매출채권 미수금 관리 팁 [내부링크]

매출채권이라 함은 광범위 하죠 물품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등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수금 관리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1. 매출채권 미수금은 헛장사 미수금은 영업활동에서의 수익만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미수금에는 매출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죠 현실적으로 치열한 경쟁과 열악한 수익으로 악전고투 하는 사업환경 상 미수금은 10번의 판매한 수익을 모두 잠식합니다. 어쩌면 1년 수익을 모두 미수금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관리는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2. 거래처 관리가 미수금 관리 이다 거래처의 부도, 악성거래처의 발생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매출채권 미수금 발생의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야반도주를 하고 부도가 나고 느닷없이 법인회생이나 파산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거래처의 부도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래처의 부도 및 파산 위

매출채권 미수금 악화에 대한 대처 [내부링크]

1. 거래단절을 준비하라 거래처의 미수금이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전의 거래로 정상화 되는 것은 열에 하나 정도 될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을 관리하여 온 사업가는 아니었지만 법무법인 사무장 채권관리사로 일하면서 대표님들에게 숱하게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거래를 끊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매출채권 미수금을 대손상각처리 하면서 후회하시는 탄식 소리였습니다. 화초 가꾸듯 애지중지 사업을 키워 왔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이 쌓였다고 거래처와 거래를 끊어야 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번 장사해서 한번 떼이면 말짱 도로묵이라는 현장의 말씀 숱하게 들었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에 따라 사업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한다 매출채권 미수금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세요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인 담보 제공 행위 입니다. 그외에도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채권양도담보를 하는 방법 등도 좋은 담보가 됩

매출채권 미수금 부실화에 대한 대처 [내부링크]

1. 서둘러라 매출채권 미수금 회수가 부실화 되었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채권회수는 언제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기왕에 부실화 된 채권이라면 한시라도 서두르는 것이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거래처의 악화 된 경영난이나 자금난은 회복 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거래처 부도징후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가지로 포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후가 여러가지로 늘어날 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죠. 채무자 또한 부도상황으로 몰리면서 부도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도를 준비하며 채무회피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아니되죠 채무자는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을 것이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해야합니다 2. 채무자와의 약속은 무의미하다 채무자가 부도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갖은 이유를 붙여 변제기를 뒤로 미루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부도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곳의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채무를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잘하는 팁 [내부링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가장 흔하게 처리했던 업무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를 처리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실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고객의 요구로 인해 압류를 하였지만 실익이 없어 가장 많은 컴플레인이 걸리는 실무였습니다. 이야기 하듯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보험, 곗돈, 공사대금과 같은 현금화 되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금전적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결정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이 되는 대상채권은 수백 수천가지가 될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판결이 확정 된 후 즉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에 기하여 채무자의 현금성 재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하기 [내부링크]

1. 신용정보회사는 이런 곳입니다. 종종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 합니다. 빌려준돈 받아 드립니다. 등의 광고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신용정보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온갖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론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받곤 합니다. 협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아쉬워 돈을 빌리거나 거래 후 화장실 가고 난후 마음이 바뀌듯 빌려쓴돈, 미수금을 갚는 것을 생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채무자의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신용정보 수집 등의 일을 하기도 하며 채권자에게 의뢰를 받아 채권자의 대리인이 되어 채권추심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때론 흥신소나 요즘 유행하는 탐정이냐고 물어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엄연히 흥신소나 탐정과 다른 곳이며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규정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개인간 금전거래와 관련 된 채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 개인간에 대여금, 투자금, 손해배상금 등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죠 채무자의 변제여력 고갈, 악의적 채무면탈 당사자간의 감정악화로 인한 반발심 등 다양합니다. 의외로 채권자에 대한 감정악화로 인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사로 당사자간의 감정을 풀고 채권을 회수 하는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악의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변제여력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금전지급명령을 토대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돈을 받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수금 받기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상사채권 회수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사채권이라 함은 공사대금, 납품대금 물품대, 용역비, 장비대, 임대료 등 거래와 관련 된 상사채권입니다 1. 상사채권 회수는 신속하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수임을 하려면 개인간의 대여금, 투자금 등은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법원 판결문 없이 수임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정도만 있으면 채권수임이 가능하며 상사채권의 속성한 신속한 회수를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급변하는 사업환경은 수없이 사업체가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개가 사라지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과의 거래가 많은 상사채권의 특성 상 신속한 거래대금의 회수는 사업의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2. 공사대금, 장비대 등의 상사채권 공사대금이나 포크레인 등의 장비대 등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수채권 입니다. 하도급에

시행사 채권추심 하기 [내부링크]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시행사에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고 떼이죠 시행사와의 금전거래는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시행사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1. 시행사업은 장기전입니다 시행사업에 돈을 빌려 주거나 투자를 하고 침 많은 분들이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하죠 부동산개발사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실패확율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시행사에 사기를 당하여 토지를 날리거나 팔지도 못하고 고통 받는 지주도 많죠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이 끝나 분양 된 후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비로서 수익이 창출 됩니다. 토지매입에서 부동산개발 분양까지 10년 걸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조합사업은 기한이 없죠 한세대만에 끝날지도 의문이고 하염없는 세월만 흘러갑니다. 우스개 소리로 조합장 3명이 감옥을 가야 사업이 끝난다는 복마전 이죠 부동산 개발업은 수많은 난관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시행사업의 특성상

채권추심 절차 성공을 위하여 [내부링크]

이미 법률적인 채권추심 절차는 포스팅하였습니다. 채권추심절차 한방에 이해하기 채권추심절차의 처음과 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단순명료하게 채권자가 채무자로... blog.naver.com 이번에는 성공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위한 여러가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채무자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방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하였고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여도 요지부동인 채무자 때문에 속이 터지실 것입니다. 채권추심 절차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채무방어를 하는 채무자에게 배신감과 스스로의 자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 변제를 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방어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합니다. 채권추심을 직업으로 하면서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채무자와 만나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이유가 너무 황당했고 너무나 당당함에 놀라곤합니다 백명에 한명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채권추심 통장압류 하는 팁 [내부링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가 채무자 통장을 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 통장압류는 생각 보다 집행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통장압류를 통해 실익을 얻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채무자 주거래은행을 찾아라. 채권추심 통장압류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 등의 대형은행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이라면 증권계좌,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등 특수한 예금잔고까지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장래에 입금 되는 돈까지 압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통장압류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금융권의 대형은행을 상대로 통장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압류 된 시중은행의 계좌를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1금융권의 대형은행은 1개의 법인으로

채권추심 차량압류 하는 팁 [내부링크]

1.차량압류란 무엇인가? 채무자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차량압류는 경매를 위하여 법원이 차량을 채무자로부터 소유를 박탈하고 법원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 차량압류 절차는 차량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차량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차량을 경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채무자의 차량소유권을 법원이 박탈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2. 채무자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집행관과 집행관실이 있죠 집행관은 법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어 법원의 강제집행업무를 위임 또는 용역을 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추심 차량압류를 하기 위하여서는 집행관에게 차량인도명령을 신청 하고 집행관은 채무자 차량을 빼앗아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문제는 차량은 바퀴가 달려 어느곳이든 돌아다닐 수 있어 차량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 채무자 차량이 주차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 하는 팁 [내부링크]

1. 유체동산 압류란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면 먼저 유체동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물건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 됩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는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동산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국가가 공인하는 소유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을 경매하듯이 경매절차를 통해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 중 자동차와 중장비와 같은 소유권 등록증이 없는 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산압류라 하는 것입니다. 2. 동산의 소유는 점유입니다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인 동산인 냉장고, 책상과 같은 경우는 소유를 나타내는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나 누구 것이라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동산은 점유한자의 것으로 추정합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3) [내부링크]

나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어떠한 이유와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당위성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게 된 경위, 물품거래를 하게 된 경위, 대여일, 이자율, 변제일, 변제받은 내역 등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거하여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원인을 작성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여부를 따져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만 판단하게 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금 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틀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000.00.00. 채권자가 그동안 납부하던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00000000원을

채권추심은 골든타임이 있다. [내부링크]

금전을 빌려주거나 또는 미수금 등의 물품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은 언제나 역전 됩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일어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 입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나 거래처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변제약속을 어기는 이유 대부분이 파산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변변 우선순위를 끌어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는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돈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갚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력으로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의무를 자주 각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용관리사로 근무하며 느낀 것 중 하나는 게으른 채권자는 돈을 받을 확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부동산 및 재산 조사 [내부링크]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모르려니 생각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채권이 발생한지 오래 되어 채권자의 존재를 잊어 버리고 재산을 취득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거나 찾아내는 현실적 방법이 몇가지 존재하며 그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법률이 보장하는 채무자 조사 방법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법원 판사님 앞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 한 후 채권자를 이를 열람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채권자에게 보장 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는 생각만큼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거나 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법령에 따른 소정의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 재산명시 결정 ---> 재산명시 결정등본

채권추심 안내 [내부링크]

착수금 및 선금 없습니다. 부동산, 재산, 신용 조사 모두 무료 철저한 후불제

채무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로 돈받는 법(2) [내부링크]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법률적인 요건으로 법률적으로 풀어 보자면 첫번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행위 즉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 등을 못할 의도를 가져야 하벼 두번째 채무자의 자력으로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 한 채무초과 상태와 세번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소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방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 보다 많음에도(채무자 채무 > 채무자 재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가족, 친척, 그외 제3자 또는 채권자 일방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를 가장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됩니다. A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B는 A 채무자가

채무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로 돈받는 법(3) [내부링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더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산이 있는 채무자라면 특별한 관심이나 주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징후를 느끼시면 채무자 재산 은닉을 의심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난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에게 변제 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의 강집행을 회피하거나 불능하게 만들 의도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제3지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돈 떼이지 않는 법인회사와 거래하기 [내부링크]

1. 깡통 법인회사 참 많습니다. 주식회사 000, 000유한회사 등 각종 상호로 참 많은 법인회사가 존재하죠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고 물품거래도 하고 하도급계약도 하고 참 많은 법인회사가 있어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천차만별 법인회사 세계를 호령하며 독보적 존재감을 가진 삼성전자는 주식회사 법인 회사입니다. 그에 반하여 변변한 사무실 조차 없는 자산이라고는 컴퓨터 한대 없는 깡통 주식회사 법인도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본금 10만원짜리 회사도 설립이 가능하며 법원에 등기만 하면 손쉽게 법인회사 설립이 되죠 손쉽게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우후죽순 법인회사가 난립합니다. 손쉽게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그것을 악용한 사기꾼들이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많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법인회사가 견실한지, 깡통회사는 아닌지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3. 법인회사 자산상태 확인 오랫동안 법무법인 사무장과 채권관

채무자의 빌린돈에 대한 심리와 핑계 [내부링크]

인생을 살다보면 타인과의 금전거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아니 삶의 전부를 지배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수 있는 돈과 관련 된 거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인간에 또는 친척간에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흔하게 쌓이는 것이 미수금 문제 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전거래는 상황을 달리하며 난처함을 가져다 줍니다. 금전거래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는 빌린돈을 갚지 못하여 각자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지만 이왕 채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장으로 또 채권추심 신용관리사로 근무하며 돈문제로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겪었습니다. 살부딪히며 아이키우며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론은 누가 얼마의 돈을 가져 갈 것이냐로 다투다 결론이 납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기 [내부링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친척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등의 금전차용을 입증하는 서면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아 크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받지 못한 차용증을 후일 받았다고 크게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입니다. 차용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을 발뺌하는 경우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일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차용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원금과 이자율(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25%를 넘어가는 경우 초과하는 이율은 무효가 됩니다) 금전차용 용도 및 목적(생활비, 사업자금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준비. [내부링크]

돈을 빌려주고 변제 약속일은 지나갔는데 나몰라라 늘어지는 채무자를 바라보는 것만큼 속이 터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갈때는 그토록 사근 사근 부탁을 하더니 약속했던 변제일이 지나 갔음에도 전화 한통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조차 씹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 무슨일이냐며 오히려 되묻는 뻔뻔한 채무자를 보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밀려오는 배신감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까지 일게 됩니다.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금전적 손실은 손실이지만 부수하여 인간적 배신감에 따른 감정의 상처를 안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채무자에게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채권자의 사정을 살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배려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악덕사채업자 취급하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며 다양한 채무자를 상대한 경험을 토대로 얄미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1) [내부링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민사 정식소송(본안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며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은 매우 효과적인 소송 행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하여 지급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하기 위하여 3편에 걸쳐 포스팅하며 이어서 구독하시면 지급명령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다툼의 대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다툼의 대상은 금전지급부터, 길을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는 통행방해 배제소송,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의 다툼까지 수천가지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소송 중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을 통하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2) [내부링크]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이하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 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면 전자소송에 도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으로 법률 사무장으로 있을 때 전자소송이 도입 되었습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소송건을 전자로 이용하면서 신세계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용하기 간편하게 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말입니다. 처음 법률사무소에 들어온 여직원이나 남직원에게 처음으로 시키는 소송실무가 지급명령일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관할법원 두번찌 당사자 특정 세번째 신청취지 네번째 신청원인 다섯번째 증거제출 여섯번째 소송비용 납부 및 접수 관할법원은 지급명령을 접수할 법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 모두 접수

채권회수 효과적인 방법 1 [내부링크]

못받은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시죠 마음이 무겁고 때론 우울증을 앓기도 하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못 받은 돈을 채무자로터 받아내는 일련의 방법이나 절차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도덕적해이에 빠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1.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못받은 돈 채권추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법률비용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남의 돈 떼먹는 것이 자랑인 도덕적해이에 빠진 채무자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못받은 돈 채권추심하려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갖은 저항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재산을 빼돌리고 수입을 은닉하고 뻔뻔함으로 무장합니다. 채무자는 빌려준돈, 물품대금 등 갚아야 할 돈을 떼먹기 위해 채권자보다 집요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채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불이익을 인식시킵니다 채무자는 돈 떼먹는 것이 갚는

채권회수 효과적인 방법 2 [내부링크]

1. 채무자는 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금전을 빌려 주거나 또는 외상거래를 하여 주었음에도 어느날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어렵게 되거나 잠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는 극히 드물어집니다. 어쩌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법으로 괴롭혀야 합니다. 인터넷 채무자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면 합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며 채무자는 내공을 갈고 닦습니다. 돈을 빌려갈때 외상으로 거래를 할때는 한순간에 잊어 버리고 돈을 갚는 것이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합리화에 빠져 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그렇게 채무자는 내공를 쌓으며 강력한 도전정신(?)으로 무장합니다. 도덕성이나 의무감은 찾아 볼 수 없게 됩니다. 돈 못 받는 채권자가 바보라며 철저하게 뻔뻔해 집니다. 이런 채무자가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3. 법조치는 알파요 오메가 자기만의 정의감과 뻔뻔함에 무장 된

민사재판에 대한 마음가짐 [내부링크]

20년 넘게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수천건의 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며 갈등 중심에 서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딱히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간단하게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극한적 갈등이 부딪히죠 민사소송에 임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는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간, 친구간, 이웃간 친하게 지내다 소송 후 왕래조차 하지 않고 단절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송에 임하는 마음에 대하여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1. 느긋한 마음을 가진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전적으로 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의 일정에 귀속됩니다. 법원은 늘 엄청난 소송사건이 쌓여있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또는 재판 일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 재판일정을 연기할 수 있지만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지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격화 되면 1년~

현장관리 실무 매뉴얼 [내부링크]

첨부파일 현장관리실무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현장에서 챙겨야 할 일이 많죠^^ 현장에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올려 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 떼 먹는 채무자의 심리와 행동 [내부링크]

모든 채무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을 떼먹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자기 돈은 소중하고 남의 돈은 소중하지 않다는 못된 심보를 가진 채무자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운이나 불행으로 부득이하게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불운한 채무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의 돈을 떼먹는 채무자도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오랫동안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채권추심회사의 신용관리사로 겪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채무자가 가지는 심리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1.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목적이 때론, 돈을 벌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것처럼 다들 살고 있죠 그런 소중한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최소한 채권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채무 일부를 갚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하게 변제할 수 있었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도 있었음에도 온갖

돈 떼이는 채권자의 매너리즘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하면서 때론 소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처 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채무자 사정으로 인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채권자로 인해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추심 또는 채권회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라 할 것입니다. 1.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채권회수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비례하여 채권회수는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채권자의 채권회수 의지도 줄어들고 채무자도 채무면탈을 위한 온갖 방법이나 술수를 터득하죠 따라서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회수를 위해 서둘러야 하는 이유 입니다. 그러나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라면 변제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이기적입니다. 설혹 변제능력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채권자는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불

사기죄 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1. 사기죄 고소는 동전의 양면 채권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 된다면 돈을 받아내는 수월한 방법이 되죠 그러나 사기죄 고소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중의 하나이지 만사형통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후 무혐의 처분 되거나 또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는 형사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돈은 왜갚느냐며 배짱을 부리거나 감정싸움으로 비화 되어 채권관계를 악화 시키죠 그러나 형사고소는 매우 효과적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처한 상황에 맞춰 효과적이라면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형사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사기죄 구성은 기망과 금전편취 사기죄가 되려면 채권자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금전을 빌려야 합니다. 속이는 것 즉 기망에는 금전차용 목적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며 속인 후 생활비로 쓰거나 소비로 탕진하는 경우 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면 채무자에

경리 업무 실무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초보자를위한경리실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리실무.pdf 파일 다운로드 경리업무 또는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업무 하시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자료가 필요할 때 참조하세요 사업의 시작은 바른 경리업무 및 회계처리 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고 한탄 많이 하시죠 힘은 영업환경 속에 고군분투 하시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계정 관리에 참조하세요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설업계정과목.pdf 파일 다운로드 가끔은 지출계정 잡으려 하는데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상 하던 업무임에도 헷갈리게 되는데 참조하세요 계정 관리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가 도와주지만 미리알고 정리하면 도움이 되죠

인사 노무 관리 가이드북 [내부링크]

첨부파일 인사노무.pdf 파일 다운로드 근로자 및 노무자 관리에 있어 항목이나 사안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목차에서 찾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해마다 노동법은 강화되고 있어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이죠 참조하세요

공사포기 각서 및 공사타절 합의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공사포기각서,타절정산서.hwp 파일 다운로드 타절할 때 기성고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확실한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하자담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 기성 내역서들 따로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리업무 서식 300가지 입니다 [내부링크]

첨부파일 경리부(xls).zip 파일 다운로드 필요한 것 찾아서 사용하세요 이것 저것 잡동산이 모아 놓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양식 도형 및 타이틀박스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형 및 타이틀.ppt 파일 다운로드 도형 및 타이틀 박스 모음 입니다 PPT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워포인트용 클립아트 모음 [내부링크]

첨부파일 PT용클립아트(computer).ppt 파일 다운로드 사무용 클립아트 모음입니다 성공적인 PT 되세요

사업계획서 파워포인트 샘플 서식 [내부링크]

첨부파일 사업계획서_샘플.ppt 파일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참조하세요 성공사업 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pdf 파일 다운로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움 없으시시길 바라며 참조하시시 바랍니다.

세무조사와 적발사례 [내부링크]

첨부파일 세무조사와 적발사례 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세무조사와 적발사례 2.pdf 파일 다운로드 세무테크란 말이 있을 정도로 절세를 위한 관리는 중요합니다. 나날이 사업환경은 악화되는데 어떻게든 국가는 세금을 더 걷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낼려고 사업한다고 한탄의 목소리 조차 있습니다. 세금폭탁 한번 맞으면 사업을 끝장이죠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 효과적인 공략팁 [내부링크]

급하다며 사정 사정 하여 돈을 빌려간 후 어느날 부터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해다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부당하게 겁박하며 채무자를 괴롭히기나 하는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때론 뺀질거리며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돈을 못받는 것도 속터지는데 약자를 괴롭힌 채권자가 되면 참을 수 없게 되죠 채무불이행 채무자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을 방치하지 마라 사기꾼이나 일회성 외상거래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친척, 친구, 지인, 직장동료, 이웃, 거래처 등 지인간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촉구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방치는 이웃과 직장동료를 채무불이행 채무자로 만들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채무이행심리는 시간이 지날 수록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채권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채무변제를 할 것을 전달하여야 하며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1인법인 회사의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 [내부링크]

통상 주식회사라 함은 주주와 여러명의 이사 직함을 가진 임원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통해 등기를 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수만명의 주주와 수백명의 임원이 있는 거대한 주식회사 법인도 있지만 통상 우리가 접하는 법인은 몇몇 주주와 몇몇 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1인기업이 대세일 정도로 각자의 재능으로 창업이 번창하며 덩달아 1인주주 1인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인 이사 및 1인 주주의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제상 유리하고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대외적인 인지도도 유리하여 상당히 많은 1인 법인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법인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세무신고와 회계처리는 법인사업자로 복식부기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듯이 법인과 개인의 법률행위는 구분됩니다. 1인

법인 채권추심하기 - 법인채권 [내부링크]

법인사업체와의 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미수채권이나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된 영리법인의 주류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회사의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와 대동소이합니다. 1. 법인과 거래는 개인간 거래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있죠 법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개인인 법인대표와 또는 법인 직원과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밪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법인직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삼성전자 대표자인 이재용 회장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인의 부도나 또는 폐업이 문제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인에 돈을 받지 못해도 대표이사나 법이 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신용도 판단은 신중하게 법인설립은 자본금1

법인 채권추심 - 공사대금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 만큼 숫자가 많은 업종도 드물 정도로 산재합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부터 지방의 자그마한 건설회사까지 참 다양하고 많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에 수 많은 하청업자가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유리, 샷시, 설비, 철골, 자재납품, 장비업자 등등 소규모 하도급업는 많은 돈을 떼이고 있습니다. 1. 하도급관계를 확인하라 건설회사는 종합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사와 단종면허를 가진 단종 건설회사가 있죠 건설회하는 법으로 정한 인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다단계 하청공사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건설업자, 용역, 중장비업자 운반회사의 경우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하여 누가 계약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

법인 채권추심 - 거래대금 [내부링크]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설립의 각종규제가 풀리면서 우후죽순 주식회사 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워낙 많은 법인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이 되면서 부실채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와 거래에서 채권관리 및 법인채권추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법인회사의 실체를 파악하라 규모가 있거나 지명도가 있는 법인회사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한 부실한 법인회사가 넘쳐나죠 법인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필요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회사에 금전을 대여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경영자금을 차입한다는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으며 법인채권추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인회사와 물품등을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된 목적이나 업종과 부합하는 거래인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 작성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 등을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 점유 [내부링크]

1. 유치권의 강력한 힘 유치권은 그 어떤 강제집행이나 저당설정 보다 채무자를 속수무책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채무자 압박수단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유치권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행사 하여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유치권 성립조건 유치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행사 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의 요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1. 타인소유의 물건 또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2.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거 3.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 4. 배제특약이 없을 것 5.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가장 흔하게 행사되는 유치권은 공사대금으로 인한 공사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실내 전기공사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사를 시공한 현장을 점유하여 타인의 출입이나 이용을 막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점유한 현장과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 채권 [내부링크]

1. 유치권 발생시기 유치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유형의 공사대금 분쟁에서 유치권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며 유치권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가 되었음에도 자동차 수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리비를 받지 못한 카센터 사장님이 차문을 잠그고 수리비를 줄때까지 자동차 키를 주지 않고 차량을 점유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수리비를 주지 않은차주는 카센터 사장이 임의대로 차를 주지 않는 것에 소유권과 차량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유치권이라 하며 차량 점유의 의사를 차주에게 통보하는 순간 유치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차량 수리비라는 채권이 발생하면서 차량을 점유한 그 순간부터 유치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카센터 사장의 유치권은 차량을 보관하여 차량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며 차량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이해하기 [내부링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한 청구소송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재판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소액소송과 지급명령결정 2가지 입니다. 소액소송은 청구금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유가증권과 관련한 청구의 경우에 결정을 하여 주는 이행권고결을 하여 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의 제한이 없으며 10억 100억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믿고 지급명령결정을 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전 되어 정식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소액소송 또한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이전하여 정식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금전대여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채무자 유형별 대처방법 [내부링크]

1. 너의돈은 내돈 내돈도 내돈 옛말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빌려준 돈을 받아 내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빌려 준돈 받아내는 것이라 할 정도로 돈을 떼먹으려는 채무자는 필사적 입니다. 처음부터 빌린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떼먹을 작정한 양심에 털이 송송난 채무자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사로 근무하며 수 많은 채무자를 만나고 겪어 오면서 정말 악질적인 채무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싸이코 패스를 볼때면 그 자리에서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보를 가진 채무자는 돈 갚으라면 아예 배째라고 나오게 되죠 이런 유형의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더 큰 손해라는 것과 불편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갈데까지 다겠다며 받아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돈 떼먹으려는 채무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유념하고 돈을

민사소송보다 가압류, 가처분이 먼저 [내부링크]

채무자가 어느날 갑자기 채무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하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면 갑자기 당황할 수 밖에 없고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할지 머리속이 하얗게 됩니다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인에게 물어 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먼저 하자고 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서 꼼짝 달짝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등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못하는 재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것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처분이나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1. 민사 소송은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오

채무불이행 채무자 징후 알아보는 팁 [내부링크]

채무자와 금전거래를 이어 가는 중에 채무자에게 이상징후가 발견 될때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채권회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징후를 발견하면 신속한 대처만이 돈을 떼이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1.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통상 언제까지 채무를 갚기로 하거나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주기로 하는 약속을 어긴다. 미리 연락을 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며 어기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을 어기거나 또는 채권자가 통지를 했음에도 핑계를 대거나 또는 약속을 미루면 채무변제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핑계가 다음주, 월말, 다음주 등으로 미루고 횟수가 늘어날 수록 채무불이행 채무자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것입니다. 2. 채무자는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전전긍긍 하는 그 순간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궁리와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지만 채무자

채무자에 보낸 내용증명 약일까 독일까? [내부링크]

1. 내용증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로 인해 채권자는 답답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 설득이나 협박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법적성질 우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 성질에 대하여 먼저 포스팅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보내는 우편물과 동일한 우편물을 우체국에 1통 보관하여 어떤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지를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용증명 내용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우편물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우체국에 보관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채무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추심업체 알아보기 [내부링크]

1. 금융감독원의 허가업체 교차로 등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는 못받은돈 받아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변호사, 탐정사무소, 해결사로 보이는 곳등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추심업체입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법추심업체에 사기를 당하고 하소연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 관련 정보접근의 제약이 있어 정밀한 채권추심업무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만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일정한 자격요건과 인력을 갖추고 각종 신용 및 재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관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격신고를 한 후 종사원 신분증을 교부하고 정기적인 교육 과 관리감독을 받으며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2. 금전지급 판결문 확보 못받은 돈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금을 명하는 절차 즉 금전청구 소송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 장점 [내부링크]

자력으로 채권추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회사로 불리우는 추심업체 수십개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어디에 맡겨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추심업체를 통한 장점 및 선택하는 팁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1. 못받은 돈 받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채무변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비용과 시간, 감정적 상처까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생업과 직장생활에 메이다 보면 채무자에게 전화한통 하는 것도 쉬운일을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의무를 정기적으로 상기시켜 채무변제 의지를 가지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관리를 생업등으로 인해 방치하게 됨으로 인해 채무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채권은 방치되어 상황을 악화시키죠 추심업체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변제 촉구를 정기적으로 하여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각성시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채권추심을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 선택 팁 [내부링크]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정보 이름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많은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업체가 있어 어느곳을 선택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신용정보업체 선택하는 팁에 대하여 포스팅하여 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 전문 신용정보회사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여러사업을 하고 시스템이 다원화 되어 채권추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문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전형적인 인력에 의해 운영 되는 인적구성 회사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영업하여 축척된 노하우나 전문 채권추심인력을 갖춘 채권추심 전문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설립되어 54년간 영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2. 전문성 있는 채권관리사와 만나십시요 못

채권추심절차 준비하는 팁 [내부링크]

법원을 통해 소송 및 압류 등의 법적 채권추심절차에 대한 개념은 이전에 포스팅을 하여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절차 한방에 이해하기 채권추심절차의 처음과 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단순명료하게 채권자가 채무자로... blog.naver.com 법적인 강제집행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립의 극단에 서게 되며 법원을 통해 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추심을 준비하거나 또는 자력으로 변제독촉을 하는 채권추심절차 등과 법적인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채무자를 상대하는 방법, 사전 준비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채무자에게 속을 보이지 마라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는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예상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은행통장에 잔고를 비운다던가 또는 자신의 명의 부동산, 차량, 보험 등을 제3자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며 재산을 은닉하려 합니다. 인간 또한 본능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스스로를 위한 조치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빚을

공증으로 채권추심 1 [내부링크]

1. 공증의 강력한 힘 공증으로 채권추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든 것을 3회에 걸쳐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공증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문서는 공문서로 취급하게 됩니다. 만일 공증서를 위조하게 되면 형사상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의 형법상 성질에 대하여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선고 74도2715(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또한 민사상으로도 공증을 통한 문서의 증거력은 매우 강력하며 법원판결문에 준하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이 있어 판결문과 같이 공증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

공증으로 채권추심 2 [내부링크]

1. 공증은 경제적이고 신속하다 재판절차 없이 법원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공증절차는 재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채권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증증은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공증을 할 것이냐는 조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2. 변제기한 공증을 하면 언제까지 채무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변제기한을 당사자 간에 약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하는 때로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이자 이자제한법 제2조에는 최고이자율을 25% 이

공증으로 채권추심 3 [내부링크]

1. 공증은 집행권원 공증으로 채권추심하기 위하여서는 공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법원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 하며 그외 법원의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 입니다. 공증서 또한 집행권원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권한문서 이지만 공증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증으로 채권추심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서 저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수천건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하면서 사기꾼에게 속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 공증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집행권원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증의 방법 즉 공증서의 종류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1. 금전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