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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개업 인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홍종기 법무사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안양 안양동중(현 신성중)학교를 거처 안양 양명고등학교를 1983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도전하였으나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이던지 하였으나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재 고인이 되신 우리 외삼촌이 저에게 공무원시험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유하신 대로 1990년 안양시 공무원에 응시하였습니다. 그 때 9급 행정직 17명을 채용하였고 그 시험에 문난히 합격하였습니다. 그것도 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양시 박달동 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이곳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사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목표는 국회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명예퇴임식에서.. [내부링크]

하늘이 밝은 가을에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게 되어 섭섭하지만 항상 응원해 준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명예퇴직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가족의 사진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홍종기 법무사 약력소개 [내부링크]

주요경력(법원 28년 근무) 개인회생 및 파산, 법인등기, 민사, 가사비송 전문법무사 1994년 법원입사 수원지방법원 등(민사,형사,가사,신청,경매,등기,공탁) 2015년 법원사무관(5급) 임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관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신청과장 2022년 법원서기관 2022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명예퇴직 신한은행 110-554-674967 홍종기 전화: 031-382-5368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공유] 법무사홍종기사무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개인회생위원으로 3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에서 법무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바랍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전화: 031-382-5368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주식회사 변경등기(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전환) 첨부서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다음은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 세금과 첨부서면입니다.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 기타사항, 종류주식의 내용-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6,000원, E폼 4,000원, 전자 2,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자본금액의 액이 과세표준) 4.주주총회의사록(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의 건) 4.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의 건) 4-1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4.이사회의사록(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의 건) 의사록의 내용 이사총수 4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0명 대표이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지하고 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은 환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홍종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

오시는 길 및 주차안내 [내부링크]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평촌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와 우측으로 100m 직직후 대로에서 좌회전하여 지하도 건너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면 동안양세무서 방향으로 가면 그 세무서 맞은편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주차관련 안내 : 주차장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임(이 시간 관리는 입주상가의 관여없이 출입구 차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인식하여 자동 정산함)

주식회사 변경등기(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을 구하는 변경-상법 제451조 제4항) 첨부서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첨부서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 기타사항)-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4,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40,200원, 8,040원 합계 48,240원) 4.구주주명부 5.임시주주총회의사록(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변경 및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 건) 6.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구주권을 소유한 자는 공고게시일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7.진술서(1월 내에 이의하는 채권자가 없다는 진술)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을 구하는 변경등기신청시 세금과 첨부서면을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현직 법무사로서 지난 28년 동안 한국의

[유튜브] 수원지방법원 회생위원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첫영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홍종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시글이 아닌 영상을 통해 더 다채롭고 생생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블로그 글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지식과 함께 제가 다뤘던 사건들,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해드릴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핵심적인 법률지식들을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법률지식을 비전문가도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새 유튜브채널이 구독자님, 이웃님들과 다채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소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제 소개와 제 채널의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소개 영상 링크] https://youtu.be/tnk533r6bwo 이번 유

[판례소개] 대법원판결(2011)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하던 안하던 간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2011다29307 판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하던 안하던 간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유튜브] 도박,비트코인,주식 등으로 돈을 잃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도박, 비트코인, 주식 등으로 돈을 잃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그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봤습니다. https://youtu.be/2C_AbJ0NdH8 우선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의 개념과 청산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 게시물에서 다룬적이 있으니 아래 글을 순서대로 먼저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신다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의의 및 목적,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 의의 및 목적, 신청자격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전화: 031-382-5368 http://pf.kakao.com/_xal... m.blog.naver.com 2.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법무사홍종기사무소

민법법인(사단법인)설립등기-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 명칭, 주사무소,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직인날인) 2.등기신청수수료(30,000원, E폼인 경우 25,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출자총액,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경기도지사 등)-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이내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처분(기산일 허가서 도달한 날 - 초일불산입) 5.정관(발기인 작성)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6.기본재산목록 및 이에 대한 소명자료 소명자료의 사례 재산출연증서(기부자) 출연금납입증명서(대표자 명의) 7.창립총회 회의록(인증서) : 정관 승인, 임원 승인, 출자 납입 등 8.취임승낙서(이사)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9.취임승낙서(이사장)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0.인감·개인 신고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 :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상호, 본점, 출좌 1좌의 금액, 자본금의 총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직인날인) 2.등기신청수수료(30,000원, E폼인 경우 25,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과세표준 자본금의 액으로 정하지만 112,500원으로 함) 4.정관(총사원)-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원칙은 정관에 대표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사원총회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5.총사원의사록(또는 총사원동의서)(1.정관승인, 2.이사선임)(정관으로 이사와 감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증 要) - 초대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에서 본점 상세주소, 이사, 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가능 -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 선임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인감증명서로 대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기타사항-청산종결)-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4,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40,200원, 8.040원 합계 48,240원) 4.주주서면결의서: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건 4.주주총회의사록: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건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결손금처리계산서, 손익계산서 주주에 대한 자본분배계획서, 분배확인서(분배주주명부) 주주명부 진술서(채권자에게 최고 및 채권신고가 없다는 사실) 신문공고문(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4.임시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건,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신문 등 1차, 2차) 진술서(이의 없음) 4.항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정관 6.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지점등기(지점설치)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지점에 관한 사항)-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12,000원 E폼 8,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40,200원, 8,040원 합계 48,240원, 120,600원, 24,120원 합계 144,720원)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지점 설치, 이전, 폐지 – 등록세, 수수료는 1개만 납부) 4.이사회의사록(지점 설치의 건) 4.지점설치결정서(2명 이하의 이사인 경우 대표이사 인감날인 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4.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인 경우에는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 4.항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원칙적으로 정관제출 불요 6.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지점설치등기신청시 세금과 첨부서면을 기재하였습니다. 기업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

합자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내부링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각 1명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법268조) 1.신청서 :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상호, 본점, 목적, 사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기타)(직인날인) 2.등기신청수수료(30,000원, E폼인 경우 25,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과세표준) 4.정관-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5.총사원동의서(1.대표사원 선임 건 2.사원출자에 과한 건 3.본점설치장소에 관한 건)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으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제173조) 5.사원전원의 서면결의서 5.항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사원명부(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불필요) 7.출자금납입증명서(이사명의) -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납입장소 : 금융기관일 필요 없음,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도 검사인 검사 不 要 - 보통 설립하는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또는 출자이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금전공탁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2023년*월2*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 탁 자 성 명 * * * 피 공 탁 자 성 명 * * *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주민등록번호 ******-******* 202*노**** 사기 주 소 안양시 만안구 **로,***동 ****호(**동,**아파트)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화번호 010-****-**** 2021년 형제**** 공 탁 금 액 한글:일억이천오백만원정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125,000,000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2020. 05. **.경 ***시 ***로 *1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동 **점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을 ***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비고

이 사건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1개월 전후 해당하는 최근에 취업자로서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결국에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각된 채무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개회100**52 (15회생)(노0*) 1. 채권자목록 채권번호 1번 채권원인일자 부기, 8번 채권원인일자 상이(공정증서상 2015.8.11.자 대여금), 1내지9번 산정기준일자 각 부기 2. 2015년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를 채권자별, 일자별, 사용내역별로 표를 작성하여 소명(금융거래자료 첨부). 미 소명 금액 모두를 청산가치에 반영. 3. 직전 주소지(어양동 10*동 *01호)에 대한 권리관계를 소명(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하고, 매매일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내역(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을, 임대차일 경우 반환받은 보증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소명(계약서 및 소명자료 첨부). 4. 월 평균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 5. 채무자와 배우자의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4년, 2015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내부링크]

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특정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유언장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해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1066조 1항). 그러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서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연월일이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이다. 다만, 연월일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유언작성의 날이 명백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 7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할아버지 제삿날” 라는 식으로 기입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이 근거가 되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주민등

홍종기 법무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위원으로 2022년 11월 2일 위촉식을 가졌음(9명 위원) 아래 기호일보 기사 링크 참조 [내부링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583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위원 9명 위촉식 가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안양시는 2일 민원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문수곤 전 안양시의회 부의장, 김삼주 전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 김경숙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감사, 박찬력 변호사, 김응수 ... www.kihoilbo.co.kr 법무사 홍종기

최저변제액 제도란 무엇인지 ?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최저변제액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변제액 제도란? 개인회생은 인가요건으로써 회생채권자들의 의결절차를 필요로 하지 하니하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회생절차의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권리 보장의 측면 못지않게 최저변제액을 최소화하여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참조) 3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왜 필요한가 ?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금지·중지명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왜 필요한가?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의 절차,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 받은 재산 중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것(판례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 봄)이 있습니까? [내부링크]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유류분 소송에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가 허용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 바,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위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고 판시한 바 있습

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 사행성으로 돈을 잃은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 사행성으로 돈을 잃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잃은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잃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 홍종기 :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시 모습 예컨대 6,000만원 대출을 받아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5,000만원을 잃고, 또 다른 일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총 채무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잃은 5,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나 개인의 자산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문)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투자금이 사기죄가 되기 위한 요건)(투자금 사기) [내부링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

가용소득이란 무엇이고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가용소득이란 무엇이고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용소득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 종사자인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영업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변제의 재원에서 피부양자를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종국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변제로 사용될 금액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참조) 월가용소득 계산방법 : 월평균수입(실수령액) - 월평균 생계비 2.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가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내) 등기신청서 (세금 및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본점)-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6,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112,500원, 22,500원 합계 135,000원) 4.임시주주총회의사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정관일부변경(본점이전) 4.결정서(대표이사 작성,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4.이사회의사록(공정증서) 위 4항 3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준비합니다. -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지번까지 기재한 경우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 要) + 정관 사본 - 단, 이사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작성한 결정서로 可能, 공증 不要, 법인인감 날인 要 5.정관(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6.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본점이전(관할내)등기

주식회사 계속등기(대상: 해산간주, 정관 소정의 사유, 주주총회결의로 해산, 파산선고로 해산) 신청서 세금 및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임원에 과한 사항, 기타사항)-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8,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2*(80,400원, 16,080원 합계 96,480원) 4.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인증서 ×) - 청산인 선임 건, 회사계속의 건, 이사선임의 건, 반드시 주주명부 첨부,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서면결의로 선임할 수 있음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이는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위 결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됨) 4.임시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 청산인 선임 건, 회사계속의 건, 이사선임의 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즉,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절차와 취임승낙서에 관한 서면이 불필요함(상등실무Ⅱ 389쪽) 청산인의 임기는 법정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해산일로부터, 그 외의 경우 취임일로부터 청산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 세금 및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지배인에 관한 사항)-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12,000원 E폼 8,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40,200원, 8,040원 합계 48,240원, 120,600원, 24,120원 합계 144,720원) 4.이사회의사록(지배인선임의 건) 4.대표이사 등 지배인선임결정서(2명 이하의 이사인 경우 대표이사 인감날인 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인 경우에는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 4.항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일반적으로 정관제출 불요 6.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신청시 세금과 첨부서면을 기재하였습니다. 기업업무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면제재산결정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면제재산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재산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에 의해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어 청산가치 산정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은 일정부분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면제재산결정을 통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채무자회생법 법383조 제2항)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내부링크]

문) 저는 친구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오래 전에 매수하였는데 그다지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을이 사망한 후 등기를 하려고 보니 을의 상속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 부동산 매수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해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정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특별연고자 등이 해당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상속인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현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

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 [내부링크]

문)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한 후 오랫동안 암을 앓다가 약간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포함하여 형제가 세 명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는 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제가 20년 이상을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형제와 상속분이 같습니까? 답) 어머님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일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민법 1008조의2). 특별한 기여의 예로는 망인의 사업에 대한 노무의 제공, 무이자의 금전대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세금 및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상호, 본점, 공고의 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직인날인 2.등기신청수수료(30,000원, E폼인 경우 25,000원, 전자신청 20,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과세표준 자본금의 액으로 정하지만 112,500원을 최저금액으로 함)-농업회사법인 면제규정 있는지 여부 조사, 중과지역 확인바람(하남시, 안양시 등은 중과지역임-112,500*3=337,500) ※ 법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등록세 감면통지서 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 기타 등록세가 면제됨을 확인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정관(발기인 작성) 5.주식발행동의서(발기인 작성) (주식발행 결정서(발기인)) 6.주식인수증(발기인 인수)-발기설립인 경우 필수서면(주금을 납입할 은행 지점까지 정확히 기재 요)-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가 기재된 정관도 可能

주식회사 상호 신설등기(세금 및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상호, 영업의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영업소)-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6,000원 E폼 4,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78,700원, 15,740원 합계 94,440원) 4.주민등록초본 5.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6.사업자등록증명,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신고서 안성등기소장, 하남등기소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식회사 상호신설등기신청시 세금과 첨부서면을 기재하였습니다. 기업업무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 등기신청서(세금 및 첨부서면) [내부링크]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기타사항),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사항(본점)-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6,000원, 이폼4,000원, 전자 2,000원, 설립과 비슷 30,000원 이폼 25,000원, 20,000원 합계 이폼 29,000원, 전자 22,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40,200원, 8,040원 합계 48,240원, 112,500원, 22,500원 합계 135,000원) 설립에 준하여 자본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3배인 곳으로 이동할 시 주의 4.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정관일부변경건, 본점이전 건) 주주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4.임시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정관일부변경건, 본점이전 건 이사회(3인 이상)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인증서) : (본점이전 건) -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지번까지 기재한 경우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 : 주

상속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문) 아버님은 저희 형제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님은 형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집 한 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가졌으면 하는데 형님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 협의불응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을이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 을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법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

성년인 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부링크]

문) 남편은 저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 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해당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아들과 하여야 하는데,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 원에 아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설】 친권자가 그 자신과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921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일 미성년인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내부링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2023년도 중위소득 2023년 7인 : 8,107,515원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기준 : 중의소득의 60%)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을 1년간 월 평균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따른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상속포기의 취소 [내부링크]

문) 남편이 사망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그 상속포기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1024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고를 못한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내부링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 제1019조 3항)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남아 있는 재산은 물론,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예:채무독촉장수령시기, 독촉장사본, 소장부본 등)를 제출하시고 채무존재사실을 안날을 특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내부링크]

문) 아버님이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답)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해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내부링크]

문) 아버님은 집 한 채와 저희 형제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제가 아버님을 모셨기 때문에 형은 “아버님 명의의 집 한 채는 너의 몫이다.” 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에게 상속권이 있습니까? 답)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해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한정승인 [내부링크]

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혹시 채무가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한 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돌아가신 부친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고를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도 가능한지요? 답)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

주식회사 발기설립 순서 [내부링크]

주식회사발기설립의 순서는 1.정관작성 2.주식발행사항결정 3.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4.발기인총회 5.조사보고 잔액증명서는 발기인총회가 있기 전에 발급받아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을 증명하고 그 인수 및 납입사항을 발기인총회에서 확인한 다음 조사보고인이 그 인수 및 납입의 명확함을 조사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잔액증명서는 주식발행사항결정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내부링크]

문) 형님이 거액의 빚을 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상속인인 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재특 2003-1) 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내부링크]

법무사홍종기사무소 전화: 031-382-5368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가용소득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용소득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중 변제하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청산가치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보험, 자동차, 예상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의 주요 항목에는 첫 번째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등을 이용해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생위원이 간이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산정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공동주택가

개인회생제도 의의 및 목적, 신청자격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전화: 031-382-5368 http://pf.kakao.com/_xalrSxj 홍종기법무사,행정사(안양) 수원지방법원 출신 안양 법무사,행정사 홍종기입니다. pf.kakao.com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회생위원출신 파산 회생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 블로그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입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란 간단하게 신용카드대금과 신용대출, 예를 들어 1금융권, 2, 3금융권 신용대출, 사채, 개인대출 등이 있습니다.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차량, 부동산 등 차용시에 저당이나 근저당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담보부 채무가 됩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법원에서 정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법무사 업무영역 중에서 파산과 개인회생 및 법인등기를 중심으로 글을 올린다는 소감과 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8년간 법원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법원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고 법무사 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화: 031-382-5368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배운 개인회생, 법인등기, 민사, 형사 등 실무 및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무사로서 출생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무사 영역에서 한박자 빠른 법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영역 중에서 특히 전문분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3년간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한 경험, 그리고 3년간 안성등기소 및 하남등기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파산 분야, 그리고 법인등기 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생위원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하는 업무가 보정권고입니다. 회생위원 업무는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나 첨부서면이 누락된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31-382-5368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