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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서류 보완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내부링크]

단독주택, 창고 등 소규모 개인직영공사를 할때 여러가지 착공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착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산재가입증명원 2. 현장대리인계 -> 연면적 200m2 이하는 현장관리인 선임 (건축법 제24조 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3. 건축 허가 표지판 설치사진 4.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시에 기술지도계약서 작성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각종 신고필증 등 기타 서류 여기에서 종종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의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입니다. 아무리 소규모 직영개인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금액은 대부분 1억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사시작 전에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잊지 말고, 착공 서류에 기술지도계약서 준비하시기 바랍니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업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목적 -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유도 과업의 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인천, 경기 지역 재해예방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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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내부링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착공 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 공장 아파트 옥상 방수 문화재 다양한 건설공사가 모두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체결 대상이며, 발주자(지자체,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등)는 공사 착공전에 기술지도 체결의 의무를 갖습니다.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준공 시 기술지도완료증명서 서류 제출) 인천, 경기 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지역 구분 [내부링크]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일때, 발주자(건축주)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착공 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여기서, 지역은 서울청(서울 전지역), 중부청(인천, 경기, 강원), 부산청(부산, 경상도, 울산), 대구청(대구 전지역), 광주청(광주, 전라도, 제주도), 대전청(충청도, 대전, 세종) 으로 구분되어있어, 해당 관할구역의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Blog] 기록이 쌓이면 역사 된다 [내부링크]

과거를 기록해서 역사로 남길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블로그 20주년 캠페인 기록이 쌓이면 뭐든 된다! 모든 기록이 뭐든 될 수 있는 곳, 블로그 https://mkt.naver.com/p1/blog-20th-anniversary

착공 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와 준공 전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내부링크]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상의 착공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계약서도 구비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이 대상현장 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누가 계약하고, 지도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는가? 발주자(건축주)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며, 비용도 발주자가 지불합니다. (22년 8월 이전에는 시공사에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착공이 되어 공사가 진행될때에, 현장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매달 2회이상 받게 됩니다. 기술지도 계약 횟수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준공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에 들어가는 서류 중 하나가 기술지도완료증명서입니다. 기술지도완료증명서 인천, 경기 지역 착공 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구분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체결합니다.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건설공사 / 소방시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건설공사 담당 재해예방지도기관, 전기통신소방 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구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정을 받으면 서울지역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됩니다. 기술지도계약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은 같이 묶어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합니다. 인천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등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등 강원도 전역 이렇게 재해예방기술지도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보통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요원이 지역을 나누어서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는 착공서류

재해예방기술지도란?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안전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고 120억 미만인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 기준이 아니라 각각 발주되는 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각각 1억이 넘으면 각각 기술지도 대상이 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체결대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법령을 풀어서 설명해보면, 우선 공사금액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의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입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소규모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 이동식틀비계 [내부링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업대 가운데 이동식틀비계를 빼놓을수 없습니다. 이동식틀비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제13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내부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한 것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기술지도계약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가르쳐주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라는 회사에게 자신의 일을 일부 맡기고, B라는 회사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야. 이때 A를 건설공사발주자라고 하고, B라는 회사를 건설공사도급인이라고 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계약에 따라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지도를 받고, 조언을 듣는다. 전문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고 합니다.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전문기관에서는 위험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공사 방법을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내부링크]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이상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겸직으로 할지 전담으로 할지가 나뉘어 지는데,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모두 계상하지만, 겸직 안전관리자는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사금액 (VAT 포함) 공사금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120억 미만 12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겸직 전담/겸직 전담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비 인건비 사용 겸직은 50%만 사용 100% 사용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안전관리자 겸직 현장은 체결 의무   다만, 겸직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거나, 섬지역이라면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인력자격(전기, 통신, 소방 제외) [내부링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구분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은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면, 착공 전일까지 체결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은 공사종류에 따라 둘로 구분하며, 해당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해야합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1"외 건설공사 첨부파일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외의) 일반 건설공사에는 주택, 공장, 창고, 학교, 주유소, 문화재, 종교시설, 석면해체, 각종 인테리어 공사 및 토목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택공사 공장 공사 창고 공사 학교 공사 주유소 공사 문화재 및 종교 공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아파트 도장공사 건설공사의 종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hwp 파일 다운로드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전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외부 용역을 통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조언을 받는 제도로서, 착공 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매월 2회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일정규모 :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 건설공사발주자(개인직영공사 건축주, 지자체, 재건축조합, 아파트관리소, 군부대 등)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령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

전담 안전관리자, 겸직 안전관리자 [내부링크]

안전관리자는 전담과 겸직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담은 안전업무만 맡아서 하는것이고, 겸직은 안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그만큼 책임감과 세밀한 안전관리를 해야할 것이고, 겸직 안전관리자는 안전도 해야하고, 또다른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때문에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결론은 "두쪽 모두 힘들다." 입니다. 구분 전담 안전관리자 겸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120억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업무 내용 안전업무만 안전+타 업무(공무, 관리, 기술직 등) 안전관리비 인건비 적용 비율 100% 적용 50% 적용 과태료 미선임 또는 전담해야하는 현장에 겸직 업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해당(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은 제외) 서두에도 적었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전담을 하던, 겸직을 하던 모두 힘들기 때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현장을 위해서는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

인천, 경기 재해예방기술지도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요원이 매월2회 현장방문하며 지도 및 조언을 해주는 법적 제도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은? 건설공사 1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부가세, 관급자재 등 포함금액)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선임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섬(제주도 제외)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방법과 미체결 시 과태료 체결주체는 발주자(개인직영 건축주)이며,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 미체결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내부링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이 대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 대상공사 2022년 8월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착공전에 기술지도 계약을 미 체결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요즘, 작은 창고를 짓더라도 대부분 1억원이 넘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폭등)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에 들어갑니다. 착공 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두번 걸음 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공사는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내부링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은 건설업 분야,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안전기관입니다. 또한, 건설업 분야에서 전기/통신/소방과 건설로 나뉘게 됩니다. 지도계약의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입니다. 이때 공사금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 등 모두 포함 금액입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요원들은 모두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계약이 체결되면 현장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 됩니다.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해예방기술지도 [내부링크]

기존 아파트에서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여기에서, 붉은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나와 있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계약과 변경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학교, 공장, 창고,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옥상방수, 도장, 승강기, 교회, 문화재 공사 등의 건설공사 2.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체결주최와 체결일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기술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②) 건설공사발주자 정부, 지자체, 공기업, 군부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종교시설, 아파트대표회의, 개인직영건축주 등 3.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변경 공사가 조기에 준공 된 경우, 연장 된 경우 등 최초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다를 경우에는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합니다. 기술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및 업무절차 [내부링크]

인천, 경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대상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와있습니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재해예방기술지도 점검 사례 [내부링크]

비계 설치 현장의 사진입니다. 코너구간에 비계 난간대와 작업발판이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비계 상부 작업 전 점검 -> 위험 요인(난간 및 발판 누락) 발견 -> 조치 후 작업 실시 계단실 단부구간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계단참까지 완벽하게 안전난간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현장 점검 [내부링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건설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외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체결 주체는 발주자(건축주)이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는 공사 착공서류, 준공서류 모두 첨부됩니다. E/V 안전난간 거실창 안전난간 현장내 소변기 계단 난간, 소화기 비치 위 사진은 소규모 빌라 현장이지만,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의 수고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1억원 이상 건설현장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대상금액 1억원 관련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발주처(개인건축주)가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잠깐, 1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의 의미는? 부가세(vat)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반영 된 도급상의 계약 금액입니다. 도급자 관급자재 포함 금액입니다. 사실, 웬만한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모두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등 이유로) 소규모 창고 공사지만 당당히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입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외부 점검 [내부링크]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있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섬 지역공사현장은 제외)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이라, 착공 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2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체결은 발주처, 건축자가 착공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외에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 국토부 점검, 안전공단 점검 등 (보통 3군데가 제일 많고, 가끔 지자체 점검도 나옵니다.) 특히, 안전공단에서는 건설안전 지킴이분들이 2인1조로 방문, 점검을 합니다. 철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점검 후, 작은 지적도 조속히 조치한다면, 현장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소규모 빌라현장 거실창 안전난간대 설치 사진 인천, 경기 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대상 현장 [내부링크]

1.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은? - 건설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등 포함 금액) 2.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 발주처(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민간기업체 등),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계약 주체는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22년 8월 18일 계약분 공사부터 변경) 3.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일은? -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체결 (착공 서류에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 첨부) 4.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대상 현장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안전보건공단 자료)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pdf 파일 다운로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주체 [내부링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누가 계약해야 할까요? 발주자, 건축주 입니다. 예전에는 시공사에서 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했지만, 22년 8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관련 질의 [내부링크]

질의 1. ’22.8.17. 이전 시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새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판단 시점을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계약을 착공하려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존 기술지도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여야 할 것임. 질의 2. ’22.8.17. 이전 착공한 공사이나 기술지도 계약이 누락된 경우 ’22.8.18. 이후 계약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만약 시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 : ’22.8.17. 이전 착공된 공사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별표18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

아파트 재해예방기술지도 [내부링크]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보수, 정비 등 공사가 있다면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아파트 내에서 실시하는 외벽 균열보수, 방수공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조경공사 등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E/V 교체공사 상기 아파트 내 공사 가운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공사금액이 1억원 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착공 전에 계약을 맺고, 매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 등) 2022년 8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공사에서 모두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 자기공사자 등 발주자가 챙겨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필요 서류 :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전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내부링크]

누가, 언제하나? 건설공사 1억원 이상~120억원(토목은 150억원)미만 현장의 발주처, 건축주가 공사 착공전일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 계약기간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기간중에 기술지도 실시 1.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이 다를때는 실제 공사기간에 맞춰 기술지도 진행 2. 향후 최초 계약한 횟수의 변경 시 변경계약 3. 매월 2회 지도는 필수(월 3회, 4회도 가능) 계약 시 필요서류 도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산재가입증명원 등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전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내부링크]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대상 및 체결시기 [내부링크]

1)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 120억 미만(토목은 150억)인 건설공사 2) 제외 대상은,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섬 지역 (제주도 제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사 3) 계약의 주최 건설공사발주자 (발주처,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등) 4) 언제?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 인천, 경기지역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관련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010 7709 7451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 [내부링크]

날이 풀리는 해빙기 (2월~3월)가 되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붕괴, 균열 및 파손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공단의 관련자료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빙기 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내부링크]

2023년 7월 1일부터는 건설공사 50억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축공사 120억 이상부터, 토목공사 150억 이상부터 전담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50억 이상~120억 미만까지는 겸직으로 선임하여도 되며, 겸직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법 [내부링크]

건설공사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은 착공 전 건축주 및 발주자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지역 구분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금액) 지역 구분 - 경기(인천, 강원 포함) / 서울 / 대구 / 대전 / 광주(제주 포함) / 부산 지도분야 구분 1) 건설공사 학교 공사 철거공사 다세대 주택공사 문화재 공사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2) 전기/통신/소방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인천, 경기 지역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77097451 / [email protected]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내부링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로 지도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공사의 지도계약 기준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입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분야 1. 건설공사 2. 전기/통신/소방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제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도 건설공사 지도기관과 전기/통신/소방공사 지도기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지도기관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2023년 7월 1일부터는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여기서, 전담으로 선임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59조 1항3에 의거하여 기술지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인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정리해봅니다. 사진: Unsplash의Jeriden Villegas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 [내부링크]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상은 1억원 이상 120원 미만 건설공사 입니다. 이때, 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는 발주자 부담이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BUT, 개인직영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합니다. 이전엔 안전보건관리비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직영공사중에서 흔하진 않지만, 공사금액은 작고 공사기간이 길수도 있는데, 부담이 될수도 있겠네요.)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인천, 경기 지역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건설업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내부링크]

첨부파일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pdf 파일 다운로드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철골 차량계 건설기계 등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혼재작업 충돌방지조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내부링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면, 착공 전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화재 공사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대상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발주처(개인건축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착공 서류에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양식 공사 준공 시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완료증명서도 들어갑니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양식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상기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안전을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은 현장 점검, 서류 작성 등 지도를 받으면 큰 도움이

2023년 달라지는 건설현장 정책 [내부링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굴착기 안전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총공사금액 50억이상 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굴착기는 안전기준이 신설되어 후방감시카메라, 버킷 연결핀체결,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