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ntax의 등록된 링크

 expertintax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2건입니다.

[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부링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 →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사업장 이전한 경우라도 세액감면 적용 불가 조특, 법인세과-196 ,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청년 창업중소기업)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시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오은경 세무사::엑시트세무회계:: [내부링크]

CTA 오은경 - 엑시트세무회계 52회 세무사 시험 합격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경영학과 졸업 (前) 엘오케이(유)(L'Oreal korea) 제도관리부 Regulatory Specialist (前) 광교세무법인(본사) 세무사 (前) 세무법인 더택스 세무사 (前) 삼영회계법인 세무사 (前) SK가스 회계그룹 매니저 (前) 세무법인 조이위드(본사) 이사 (現) 엑시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現) 동남보건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핵심역량 세무조정 및 각종 신고업무 세무자문 (법령해석 및 검토) 재산제세 (상속, 증여, 양도) 조세불복 세무조사 탁월한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친절한 고객 응대를 통한 업무처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전문성을 토대로 세무사가 직접 상담부터 신고, 조사 대응 까지 모든 업무를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엑시트세무회계는 기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 상황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법에 발맞추어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종합) [내부링크]

2023.07.27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요약본(주요항목)입니다. 입법예고 (7/28~8/11), 국무회의(8/29), 정기국회(9/1) 제출에정 2023년 세법개정안 I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II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III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IV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세원관리 강화 경제활력제고 투자 · 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기본(a) 추가(b) 최대공제율(a+b)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① - 결혼·출산·양육 지원) [내부링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 (모두 충족)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대통령령 규정)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 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또는 기한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②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내부링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 ⑥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01.0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01.0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공제한도(※) 300~1800만원 600~2000만원 ※ 공제한도 (상세)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요건 무주택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③ - 투자·고용 촉진) [내부링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2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내용 19% 단일세율 (종합소득세율 6~45%선택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적용 19% 단일세율 (종합소득세율 6~45%선택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적용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 20년 국내 근무시작일 ~ 20년 국내근로시작일 23.12.31 이전 28.12.31 이전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①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과세 대상 현행 개정안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월 100만원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30, 조특령 §27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및 주요개정사항) [내부링크]

중간예납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1.1.~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함 중간예납 면제 대상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 중 신설된 법인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22601-3168, 1989.08.26)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②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이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결산 실적으로 중간예납 가능함 다만, 다음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기준(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부가세] 부동산 임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내부링크]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임차인의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주소지, 업태/종목, 메일주소 기재 작성일자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대차계약서상 대금 지급일)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공급가액+세액) 월 임대료 월 임대료의 10% 임대료 총 입금액 청구와 영수 월세 입금 전인 경우 청구 월세 입금 후인 경우 영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공급시기 이후 발행시 가산세 있음) (종이) 세금계산서 용지에 수기 작성 및 날인하여 직접 전달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22년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해야 함( 관련 글 참고)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23.07.01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직전 연도 ... blog.naver.com 작성예시 월세 입금일: 매월 30일

[법인세] 해외출장비 손금여부 및 증빙서류 [내부링크]

해외출장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회계] 해외출장비 회계처리 [내부링크]

회계처리 해외출장비 지급 환전당시 금액을 가지급금(선급금)으로 처리 ($1,000 환전, 환율: 1,200/$) (차) 가지급금 1,200,000 (대) 보통예금 1,200,000 해외출장비 사용 및 잔액 회수 사용분에 대한 정산내역과 미사용 외화를 반납하는 경우, 환전당시 환율로 입금처리 함 ($ 900 사용) (차) 여비교통비 1,080,000 (대) 가지급금 1,200,000 (차) 현금(외화) 120,000 외화환전 남은 외화현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도 통장에 입금 (매입율 1,000/$) (차) 보통예금 100,000 (대) 현금(외화) 120,000 (차) 외환차손 20,000 골치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이버 예약 :: 기장대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법인, 개인) 신규 창업, 사업자등록, 기장서비스 관련 문의 booking.naver.co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내부링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하는 경우 발행건수 별 세액공제 적용함 공제대상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환급 불가 세액공제 적용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골치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가세]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대행 (~2023.07.25)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 소규모법인 직전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안분 [내부링크]

공통매입세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과세), 불공제(면세) 판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참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 2 → 3) 면세사업 매입가액/ 총매입가액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건물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 및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호를 우선 적용함)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 (전액 공제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로서 공

[부가세] 수출·용역대금의 외화환산 [내부링크]

수출 또는 용역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관련글보기 - 공급시기) [부가세]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 blog.naver.com [부가세]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 blog.naver.com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기준환율 = 매매기준율 미달러에 대한 고시환율 (외환시장 거래 미달러와 원화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ex) 원/달러 재정환율 = 재정된 매매기준율 미달러 이외의 모든 국가의 통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내부링크]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종류 범위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전기요금, 가스요금) 외주가공비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 퇴직급여 등으로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 (사업소득자 인건비는 제외)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

[법인세] 지급(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내부링크]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종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지급기간 제출기한 가산세 50% 감면기한 지급명세서 [사업·근로·퇴직· 기타(종교인)·봉사료] 1~12월 다음 연도 3/10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연금·기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2월 다음 연도 2/28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6월 7/31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7~12월 다음 연도 1/31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함 구분 내용 가산세 미제출 미제출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4대보험] 4대보험료 연말정산 [내부링크]

국민연금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음 건강보험 소득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 서식 제출(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 수 기재)하여 소득을 확정 → 확정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실제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은 매년 4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보수총액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고 전년도 보수총액(7) 총급여액 (16) 기재 총급여액은 주(현)근무지 금액만 기재 15-3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대표자 인정상여는 건강보험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근무개월수(8) 근무개월 수 기재 1일 이상이면 한달로 간주 고용·산재보험 소득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 서식 제출 → 확정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실제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은 매년 4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연간보수총액은 총급여액(16)을 1~6월, 7~12월로 구분하여 기재 연도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등 근로제공 전

[창업세무] 최저임금 직원 1명 채용시 절세액은 얼마? [내부링크]

2023년 최저임금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 9,620원 (2023년 시급) = 2,010,580원/월 최저임금으로 채용한 사업주의 월 4대보험 예상액 사업주 부담금 4대보험 총액은 221,350원/월 (근로자 부담분은 제외) 구분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90,450 건강보험 (요양보험 포함) 80,390 고용보험 23,110 산재보험(※) 27,400 총 221,350/월 (※) 산재보험율은 업종별 상이하며, 이해를 위해 본 글에서는 기타 제조업 요율 적용하여 계산함 최저임금 1인 채용시 부담하는 1년치 비용 직원 1인을 최저임금으로 채용시 1년에 약 3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함 절세액은 적용받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각종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 구분 금액(1년) 비고 급여 24,126,960 2,010,580 × 12 4대 보험료 2,656,200 221,350 × 12 복리후생비

[4대보험] 2023년 4대보험요율_직장가입자 [내부링크]

2023년 4대보험 요율 2023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0.4541% 0.4541% 0.9082%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07.01 기준) 0.9% 0.9%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0.65% 1000인 이상 - 0.85% 0.85% 산재보험 업종요율 - 업종별 상이 (하단 표 참고) 업종별 상이 (하단 표 참고) 출퇴근재해 (전업종 동일) - 0.1% 0.1% 임금채권부담 - 0.06% 0.06% 석면피해구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건설업 사업주) - 0.004% 0.004% ※ (산재보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2023.01.01~2023.12.31) (참고) 산재보험료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 [내부링크]

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 조회하기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내부링크]

2023.07.01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 → 1억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구분 의무발급 기준금액 법인사업자 - (모든 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자)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1억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인하기 (홈택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 조회하기 blog.naver.com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이상인 해의 다음 해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1기 과세기간이 의무발급기간임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2021년 2억 22.07.01~23.06.30 2022년 1억 23.07.01~24.06.3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구분 가산세 발

[예규판례] 법인명의 종신보험의 퇴직임원 승계시 소득금액의 구분 [내부링크]

서면-2022-원천-3587 (2023.02.24) [ 제 목 ]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세 필수정보 [내부링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함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는 애초부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개념임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출액에 10% 가산하여 추가로 받는 부가세 *매입세액: 재화·용역 매입시 내가 지불한 부가세 부가세의 납부와 환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환급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로 확인되는 매입내역은 공제 가능 (단,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제외)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단,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제외) (예외) 매입세액공제 불가 항목 차량 관련 비용 (경차, 9인승 승합차 제외) 직원이 없는

[4대보험]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개인사업자) [내부링크]

소득총액 신고 전년도(2022년 귀속)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 → 2023.07~2024.06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함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22.12.01 이전부터 근로자가 있었던 개인사업자 대표는 신고대상임 구분 발췌대상 발췌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소득 신고자료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 (산전후휴직, 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 높음 신고사항 근무기간: 2022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기간 휴직일수:

[양도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5/31) [내부링크]

납세의무자 2022년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결손인 경우 포함)이 있는 거주자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내 장외 국내 국외 국내/국외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세율 기본세율 22% (지방세 포함) 단, 18.04.01 이후 양도분부터 11%의 탄력세율 적용되고 있음 신고납부기한 2023.05.01 ~ 2023.05.31(수) 무신고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Q & A Q. 파생상품 취득 및 양도시기? A. 파생상품의 거래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임 Q. 양도소득기본공제는? A.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공제함 Q. 취득단가 산정방법은? A. 선입선출법 적용 Q.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손익의 통산? A.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함. 단, 파생상품은 부동산 및 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구분

[홈택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내부링크]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정기신고 기본정보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계산명세서 조회 → 전체선택 → 계산명세서 목록 자동반영 (추가사항은 '추가하기'로 반영) (항목별 선택삭제 가능) [세액계산 및 신고서제출] 기본공제에 250만원 입력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제출 → 납부서 출력 + 지방소득세 신고 (신고이동 클릭)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이버 예약 ::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대행서비스 관련 문의 booking.naver.com [양도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5/31) 납세의무자 2022년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결손인 경우 포함)이 있는 거주자 과세대상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2023.06.30) [내부링크]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모든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한 자 (연도 중 해외금융계좌별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 ※ 신고의무 면제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거주자 10년 전 (13.01.01~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1년 전(22.01.01~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지방세] 무상취득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2023년 개정) [내부링크]

부동산 무상취득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 2023.01.01 이후 시행 구분 내용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상속: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 그 외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의 정의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매매사례가액(부당거래 제외) 감정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 시가표준액 10억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시가 산정 평가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액으로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산정 ※ 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 (매매사례가) 매매계약일 (감정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공매가) 경매·공매가액 결정일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부가세]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대행 (~2023.07.25) [내부링크]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개인 간이(세금계산서발행) 2023.01.01~2023.06.30 2023.07.25 일반 (과세전환 포함) 2023.01.01~2023.06.30 법인 소규모법인(※) 2023.01.01~2023.06.30 일반 2023.04.01~2023.06.30 ※ 소규모법인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신고납부기한: 2023년 7월 25일 2023년 1기 (1월 ~ 6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23.07.25(화)까지 입니다.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신고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은 전화상담 후 사업장에 맞게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 순서) 신고대행 신청서 작성 → 전화/방문상담 → 수수료 책정 및 입금 → 부가세 신고 및 납부서 전달 신고대행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3년

[창업세무] 세금계산서 거래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세금계산서 거래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휴업 또는 폐업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필요적기재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다음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가공 세금

[지방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부링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2022년 6월 2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내용 감면요건 지역무관 취득당시 주택가액 12억 이하 감면율 감면액 100% (2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5.12.31 취득세 감면액 추징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로 사용한 경우 환급신청 취득세 납부한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신청 (환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이버 예약 :: 재산제세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 양도, 상속,

[소득세] 코로나 지원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내부링크]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면-2022-소득-1176,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 제 목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소득세] 외부조정대상 개인 (A유형) [내부링크]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기장의무: 복식부기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확인해야함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미적용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① 직전년도 사업소득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업종별로 '외부조정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자 ③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전문직등 사업자로서 업종별 3억/1.5억/0.75억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 ④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적용받은 사업자 (중소기업특별감면,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 ※ 외부조정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소득령§131조의2) 업종 기준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부링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정부24사이트 접속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 www.gov.kr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과세물건지 주소는 사업장주소 기재 과세연도: 2022년 3/ 과세목록 전체선택 후 확인클릭 4/ 민원신청하기 > 문서 출력 골치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내부링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예약폼을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신고기한: 2023.05.31)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상담신청서입니다. 신청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form.office.naver.com ※ 다른 합산 소득(근로, 연금, 기타 등) 없이 단순경비율 신고자인 경우, 홈택스 또는 안내문상의 ARS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22년 예상 결손금(손실)이 많은 경우, 위의 상담서 작성하시고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엑시트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 SH스퀘어2 2층 230호

[소득세] 인적공제 [내부링크]

인적공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상황에 따르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50 본인공제 본인 연 150만원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무조건 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단,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시만 해당)에 대해서 인당 연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부양가족 구분 나이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동시에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그중 1

[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내부링크]

영수증수취명세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영수증을 기재하는 서식 제출대상 개인사업자 단, 다음의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대상자 제외 (소규모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보험가입자 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배달판매수당 등) 가산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1%를 종합소득세에 가산함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blog.nave

[법인세]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내부링크]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자가신고한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함

[예규판례] 인적용역사업자는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소득-19 (2023.01.04) [질의] (사실관계) 신청인A는 직업운동가(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04)로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임 *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질의내용)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적용 방법 (1안)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적용 (2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임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세] 2023년 식대 제출비과세 변경 [내부링크]

식대가 제출 비과세로 변경 원천세 신고시 총 지급액에 식대포함하여 신고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도 식대포함 기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과세분에 대해서만 제출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종전 개정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식사 또는 식사대 제출면제대상 조정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삭제) 식사 또는 식사대 <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4.03 제출 → 식대 제출 비과세로 반영하여 제출 골치 아

[예규판례]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내부링크]

부가, 서면-2017-부가-2776 (2018.02.28) [ 제 목 ]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 의 ]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당사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분양시 분양촉진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수익증서를 발행함 - 임대료 : 각 호실당 140만원/월 - 기간 : 2년 - 목적물 등기 이전 완료 후 3개월 후부터 매월 말일 임대료 정산 - 위 수익증서 기간 중 공실 발생시 운영 관리비는 임대료에서 공제후 지급 - 정상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수익증서의 효력은 상실됨 수분양자가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가 임대되어 매월 임대수익이 100만원 발생시 차액인 40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불이익 [내부링크]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소령§208) 업종 기준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실제 결손인 경우,

[소득세]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내부링크]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모두 해당 단, 다음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함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 및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 등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례업 운구용 차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취득 또는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적용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인정 (202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미가입시 전

[부가세] 2023년 간주임대료율 인상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2023년 부터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요율이 당초 1.2%에서 2.9%로 인상되었음 간주임대료(공급가액) = 전세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2.9%) × 임대일수/365 부가세신고서상 기재방법 과세 '기타매출' 항목에 기재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세액 = 간주임대료의 10%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필수 제출사항임 (미제출시 수입금액 1% 가산세) 간주임대료 예시 전세보증금 30,000,000원, 1/1~3/31 임대 간주임대료 = 30,000,000 × 2.9% × 90/365 = 214,520 간주임대료 세액 = 214,520 × 10% = 21,450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세금과공과 21,450 / 부가세예수금 21,450 골치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이버 예약 ::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가세] 상가 부동산 임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내부링크]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동산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함 단,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기간별 월할 안분하여 발급하나,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일괄 발행도 가능함 관련 글 참고 [부가가치세] 선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함 (재화가 인도 또는 역... blog.naver.com Q. 임차인이 면세 또는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임차인의 사업자형태(간이, 면세, 일반)와 무관하게 상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조특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3년 시행 [내부링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대 20년간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국내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적용 배제) Tip.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단일세율 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액비교 후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 단일세율 적용기간 (2023년 개정)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시행일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시행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적용예시 - 최초 근로제공한날이 2017년으로, 국내 근로기간 5년 경과한 외국인

[소득세] 계산서 관련 가산세 [내부링크]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81의10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함 ※ 다음의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 사업수입금액 4,800 미달 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종류 가산세율 비고 계산서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1개월 내 제출 0.3% 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 제외 계산서 미발급 · 가공발급 · 가공수취 · 위장발급 · 위장수취 공급가액 × 2% 종이발급,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공급가액 × 0

[지원금]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②대체인력지원금) [내부링크]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인력지원금 없음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가 종료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ex/ 시작일이 2023.01.03이라면 2022.11.03 이후 채용)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고용관계 종료시)까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킬 수 없음 지원수준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1개월 출산전후휴가 최대 120만원 최대 80만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지원금 50% 요건 충족시 지급, 나머지 50%는 복귀

[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적용방법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ㅇ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x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ㅇ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회신 내국인이

[지원금]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내부링크]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만원/월 인센티브 적용 40만원/월 ※ 지원금 50% 요건 충족시 지급, 나머지 50%는 복귀 후 고용유지(6개월) 요건 충족 확인 후 지급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지원기간 1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신청시기 (지원금의 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3개월마다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나머지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 6개월 지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부가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내부링크]

부가세 기한 후 신고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시 40%) ※ 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아래 글 참고) [유용한정보]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세액을 경정할 것을 알고 과표수정신고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무신고가산세 감면 (... blog.naver.com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2.2/10000)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기한 후 신고는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

[법인세] 이월결손금 [내부링크]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이월결손금은 강제공제사항으로 선택적용이 불가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은 100%) 구분 한도 (2023.01.01 이후 사업연도)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80%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여러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법령§10 ②)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연혁)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기간이 상이하므로, 공제 적용시 주의 필요함 (현행은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공제기간이 확대되었으나, 연장효과는 2031년부터 발생) 2008년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2009 이후 2019년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2020년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

[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내부링크]

서면-2022-법규부가-2230 (2022.06.10) [ 제 목 ]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하여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