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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금약정서) 양식 [내부링크]

모든 계약서는, 향후에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여금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제대로 원리금 상환이 안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 개의 금원(소송물)이다. 대여금(원금): 빌려준 원금, 예를 들어 1억 이자: 받기로 한 이자, 예를 들어 연 7% 지연손해금: 예를 들어 연 15%, 원리금이 연체되는 경우 추가로 받기로 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 즉,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번거로우므로, 미리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연이자'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시공사의 책임분양확약(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내부링크]

책임분양확약 개요 시공사가 PF 금융에서 대주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확약하는 것에 더하여, 대주들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달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분양률(*)까지 책임지고 분양시키겠다는 확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때 일정한 분양률은 경우에 따라 선순위 대주의 원리금 상환만 가능한 수준의 'Exit 분양률'이 될 수도 있고, 전체 PF 조달액(필수사업비)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 즉 후순위대주의 'Exit 분양률'이 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시공사는 대주들에게, i) PF대출 기표일로부터 개월(ex. 대출금 만기 상환 6개월 이전) 까지 건축물을 책임준공도 하고, ii) 개월(책임준공기한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출금 만기 전까지)까지 최소 %의 분양률을 달성할 것을 확약하게 된다. 만약, 시공사가 ii)와 같은 책임분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준공확약 미이행에 따른 효과와 마찬가지로 대출만기일(시점은 합의 가능)에 자동으로 차주의 미상환 대출금채

채무조정제도(워크아웃 등)의 비교 [내부링크]

최근 기사 등에서 구조조정,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업무 관련 미팅 시에도 참여자들 사이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내 보고자료, 계약서 등 잘못 사용될 경우 완전히 다른 법률효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거에 따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금융연수원 강의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표이니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2022년 6월 14일) ※ 자율협약 / 워크아웃 / 회생절차 / 파산의 비교 정리 기업구조조정(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청산가치 자율협약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파산절차 근거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 조정 업무 운영 협약」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및 조건부채무인수 [내부링크]

최근 언론 등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본다. 1. 공사비의 상승 체감적으로 최근 4년 간 평당 공사비가 대략 1.5배~2배 정도 상승했다고 느낀다(2023년말 기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상품 뿐 아니라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상업시설 모두 그렇다. 주상복합의 경우, 지역, 층수, 구조, 설계, 지하공사 난이도, 하이엔드 여부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의 약식견적을 받아보면 4년 전 대비, 1.5군~2군의 경우 대략 평당 4백→8백, 1군의 경우 5백→9백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최근 3,4년 간 급격한 공사비의 상승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에 주로 기인하였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장 관리비, 안전관리비용 등의 상승도 한몫했다고 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은 등락이 있지만 인건비는 상승일로에 있으며 인력의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시공사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현재 공사 중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내부링크]

블로그를 개설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게시글 중 특히 '책임준공'에 관한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관리자 메뉴에서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보니 "시공사", "책임준공" 등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시공사와 관련된 법률 이슈들을 시간될 때마다 게시하려 한다. 먼저 유치권 일반(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후 실제 PF금융에서 시공사로부터 징구하는(제출받는)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예를 들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유치권은 상당히 막강한 담보물권이다. 해당 물건에 대해 공사비채권 등을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아무리 선순위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자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의 사용가치, 담보가치는 매우 저감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 물건은 수차례 유찰되기 마련이어서 선순위 담보권자조차 원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생활형숙박시설 이야기(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내부링크]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자랑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일까? 그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수분양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수분양자들이 지금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0. 먼저,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근거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개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업무시설이지만 준주택에 포함) 건축법에서 정한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임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

PF의 진행 단계와 단계별 적용 법리 [내부링크]

아래 이미지는 삼성증권의 이경자 위원의 2022년 말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부동산 PF의 진행단계, 조달자금의 용도, 단계별 대주(투자자) 및 단계별 위험요소가 한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 (출처: 이경자, 삼성증권,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금융의 영향과 기회 산업”, 2022년 10월 12일) 증권사 등 금융주선사는 금융조달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주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 건물을 준공시키기 위한 필수사업비를 여러 루트로 조달한다. 전체 사업시간 동안, 대주는 물론이고 시공사나 신탁사와의 매끄러운 업무 조율도 금융주선사의 몫이다. 이때, 금융사 뿐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PF의 이해관계자들은 업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행위들에 아래와 같은 법리(法理)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략적인 법리들의 취지, 요건, 효과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아래 표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PF 전체 과정을 실무적으로 이해하는 변호사여야 작성할 수있는 표

위임장 양식(개인, 법인, 사용인감계) [내부링크]

10년 전 1년 차 변호사로서 막 금융약정 업무를 시작했을 때다. 금융약정식에서 시행사 김과장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물었다. "아니 변호사님, 저는 대표님 대신 날인하러 온 것인데, 왜 위임장을 내야 하나요?" "예?" "저는 약정식에 사장님 대리인으로서 대신 도장 찍으러 온 것인데 왜 사장님과 제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임장을 써야 하냐고요, 위임장엔 또 위임인과 수임인이라고 쓰여 있쟎아요. 사장님과 저는 위임관계가 아니니까, 위임장이 아니라 '대리장'이어야 하고 제가 대리인이라고 쓰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법적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날카로운 질문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차주사 대표님하고 김과장님은 형식적으로 위임인-수임인 관계가 맞고, 한장짜리 '위임장'을 통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표님(위임인)은 김과장님(수임인)에게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만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위

금산분리와 PFV 지분율 [내부링크]

최근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맞다.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니다. 「은행법」 상 "지방은행"이다. 지방은행을 규율하는 개별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은행법에서 지방은행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구銀' 주시하는 BNK·JB금융…롯데·삼양사 벽 넘을까 - 연합인포맥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또 다른 지방금융지주인 BNK·JB금융지주의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DGB금융이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 news.einfomax.co.kr 은행법에서는 지방은행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그러니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라?,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지방은행들 다 서울에서 봤는데?" 맞다. 지방은행들은 원래부터 서울에서는 영업 할 수 있었다.

인출선행서류 중 특별히 확인해야 할 내부수권서류 [내부링크]

인출선행서류 중 특별히 확인해야 할 내부수권서류 대출약정의 인출선행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차주)나 신용을 공여하는 회사(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의 내부수권서류(주주총회결의서, 이사회결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등)와 관련된 것이다. 인출선행서류로서 이러한 회사들의 내부수권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차입행위나 신용공여와 같은 법률행위가 행위자나 대표이사의 의사를 넘어 회사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차주 등이 ‘주주총회결의’를 얻기 어려운 관계로 ‘이사회결의서’만 제출하겠다거나, 주주 중 일부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특별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일반결의만 충족하여도 되는지? 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립된 학설이나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실무가 금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내부링크]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어쩌면 금융계약서에서 가장 생소하고 낯선 조항 중에 하나가 ‘진술 및 보장’이 아닌가 싶다. 일단 ‘진술 및 보장’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법과 의미와 달라서 그렇다. 원래 Warranties의 의미는 ‘보증’아닌가? ‘진술’은 직역인데 ‘보장’은 의역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Warranties가 어떤 채무, 의무나 책임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니까 ‘보장’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긴 하다. 그렇다면 ‘진술’은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진술’보다는 ‘확인’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차주의) 확인 및 보장’이라는 표현도 통용된다. 이런 번역 상의 어색함 외에도, 이 진술 보장 조항이 우리에게 낯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대부분 차주와 대주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객과 주거래은행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통해 이미 ‘알 것을 다 아

준수사항(Covenants) [내부링크]

준수사항(Covenants) 금융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정해진 날짜에 계획대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세부적인 준수사항들이 추가된다. 대주 입장에서는 차주의 신용도가 비교적 낮거나 유형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일수록 다양한 준수사항을 설정하여서 차주를 구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차주의 사업이나 영업 상 필요한 재량이 제한되어 오히려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차주의 통제 범위 밖의 사유로 사소한 준수사항을 예기치 않게 위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대주들은 계약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러한 흠결을 치유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번거로울 뿐 아니라 대주들마다 이해관계나 내부사정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신속한 의견 취합도 쉽지 않다. 특히 계약서 상 차주 측에 발생한 하자나 흠결을 유보하거나 치유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s of Default) [내부링크]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하자. 'Events of Default(EOD)'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s)'이다. 즉,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력 악화, 채무불이행 등 원리금상환가능성에 해를 끼치는 여러 사유들이다. 따라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는 "역전(驛前)앞"처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사유'가 발생했다"가 되므로, 그냥 "EOD가 발생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 그런데 "EOD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변제기 도래, 'Acceleration')은 아니다. 대출약정서에는 너무 심각한 EOD의 경우 바로 차주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변제기 도래)하도록 규정된 사유도 있지만, 대주의 결정(상실 선언)을 기다려 차주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차주에게 어느 정도의 사업 재량을 허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EOD가 발생하면 바

금융규제법과 위임입법 [내부링크]

앞서 본 바 같이,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의의무를 따질 때, 개인의 구체적 사정과 특질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추상적인 금융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금융인의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만약 금융인이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바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금융인은 항변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등을 원용할 여지도 적고, 면책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전술하였다. 아래 실무 논문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과실을 넘어 바로 배임죄의 고의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판례와 수사실무를 따를 때,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기준 ① 대출 관련 법령, 금융감독규정, 정관, 내부 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 기준 ②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예를 들어 저당권의 설정, 연대보증인의 확보, 지

금융거래 관련 각종 이자율 [내부링크]

업무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이자율이다. 민사법정이율 무이자 원칙, 이자약정 필요 → 이자약정 있지만, 이율에 관한 합의 없는 경우 민사법정이율 연 5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상 지연이자율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상사법정이율 일방적 상행위(상인→개인)도 상법 적용,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사법정이율 연 6 % (상법 제54조) 기본 적용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상 이자의 최고한도 연 20 % / 초과 부분(간주이자 포함) 무효 / 강행법규 / 형사처벌, 양벌규정 존재 세법 특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최고이자율 위반의 문제) [내부링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그 주요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르고, 간주이자의 산정 시 포함항목 등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부업법의 여신금융기관에 해당) 주선기관과 대주가 자문(주선)수수료 수취시 유의점 실무적으로 대주가 주선수수료나, 자문수수료 등 용역수수료도 함께 수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법원이나 규제 기관의 입장은, 위 용역수수료의 경우에 용역 제공의 실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용역 제공의 실질이 없고 단지 자금 취급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간주이자로 보아 기간 내 수취한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하여 연율로 산정한 최종 이자율이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대주, 주선기관 등은 딜 관련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의 명목(수수료 계약의 내용)과 수수료와 이자의 분배, 용역 자문의 실질의 증빙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최고이자율

대출계약과 예금계약 비교 [내부링크]

비교 금전소비대차(대출계약) 금전소비임치(예금계약) 의의 제6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반환시기 (= 돈 준 사람 입장에서 청구시기)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 대주로서의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송금의 구제 [내부링크]

금융실명제법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에서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예금주의 확정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

“결국 남는 것은 계약서뿐이다.” [내부링크]

계약서 검토의 어려움 누구에게나 계약서의 해석은 어려운 일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신이 주로 다루는 익숙한 분야의 계약서가 아닌 한 새로운 분야의 계약서를 접하는 경우 이를 단번에 이해하고 고객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찾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계약서들 중 유독 금융업계에서 체결되는 각종 금융약정들은, 워낙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 주 계약서에 첨부된 각종 부속서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역시 전문적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기도 전에, 그 특유의 복잡성과 양에 질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딜 진행 과정에서 계약 검토 단계에 많은 시간적 여유가 부여되는 것도 아닌 탓에, 계약서 검토가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딜 클로징 일정(D-day)는 정해져 있는 반면, 딜 접수 이후 실사 절차, 투자 심사, 다른 기관들의 심사 등 순차적으로 거쳐야 할 업무 절차들이 연속되어 있고, 대개 한 두 곳의 일정은

금융인의 고의, 과실 [내부링크]

1. 고의(故意)와 과실(過失) 가. 고의(故意) 일반적으로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법에서는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중요하다. 형법은 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지만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예외로 처벌하고, 처벌하더라도 고의로 한 행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고의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손괴죄로 처벌하지만 과실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나. 과실(過失) 그러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형법과 달리 민사법에서는 일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실도 고의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즉,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고, 이때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그 의

금융인의 선의, 악의 [내부링크]

선의(善意), 악의(惡意) 가. 선의와 악의의 의미 금융회사 대상 법률 강의, 특히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질문 중 하나가, 선의, 악의의 개념이다.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법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선의 악의를 ‘좋은 뜻’(good faith), ‘나쁜 마음’(malice)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관계에서 ‘선의’, ‘악의’는 일상생활에서의 ‘선(善)’과 ‘악(惡)’, 즉 도덕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즉, ‘악의’라 해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상 ‘선의’와 ‘악의’는 단순히 도덕적 평가와 관계없이 특정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과 ‘알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어떤 연유로 우리 법에서 선의와 악의가 부지(不知)와 지(知)를 의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연구 일부에 잘 설명되어 있다. 善意, 惡意: 논리규범이나 사회통념상 이 어휘들의 일반적 의미는

한국금융연수원 BNK캐피탈 신입사원 강의 [내부링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BNK캐피탈의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민법, 상법 기초 과정을 강의하였습니다(총 16시간). 금융인이 알아야 할 민법과 상법의 기초개념들을 아래의 목차로, 최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기초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금융 실무적인 내용을 담으려 하니 적당한 교재를 찾기 어려워, 아예 170 페이지 가량 되는 교재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현업에 투입되어 보게 될 약정서와 실제 케이스들을 예시로 하여 최대한 실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연수팀을 통해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들었고 수강생들의 평가점수는 평균 97.7점을 받았습니다. 통상 90점 이상 강의평가가 드문데 매우 좋은 점수라고 하네요. 민법 총칙, 채권총론과 각론, 물권법, 회사법을 16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불가능은 없네요. 신입사원들에게 최대한 퍼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취업하느라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젊은 친구들의 의

한국금융연수원 예금보험공사 신입사원 강의 [내부링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예금보험공사 신입사원 대상 강의를 하였습니다. 총 8시간. 강의 범위는 민법과 상법의 기초개념이며, 교육 수요에 맞추어 금융실무에 사용되는 법리들을 최대한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예보 신입직원들을 위한 과정이니, 특별히 예금자보호법이나, 예보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역할 등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의욕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8시간 동안 170페이지 분량의 민상법 기초강의+ 알파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나 수강생들이나 꽤 버겁긴 했네요. 내용을 추려서 필요한 것만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퍼주고 오고 싶었습니다. 한금연 연수팀 통해 전달받기로는, 실무적인 내용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어 좋았다는 반응이었고, 강의 평가는 평균 93.6점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16시간 강의를 8시간으로 축약하다보니 BNK 강의 점수보다는 떨어졌네요. 예보 신입직원들 보면서 20년 전 산

전문(Recital): TMI(Too Much Information)를 조심하라 [내부링크]

전문(Recital) 계약서의 시작은 체결 당사자들의 기재로부터 시작하고, 그 바로 밑에 ‘전문’이 위치한다. 전문에는 이 계약서의 체결 배경, 목적이나 취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투자대상이나 대출대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가 기재된다. 계약서를 처음 검토하거나 오랜만에 계약서를 들춰보게 되는 입장, 특히 직접 딜을 체결한 실무자가 아닌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또는 외부 로펌 입장에서는 전문의 내용이 충실할수록 작성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계약서 전문의 2차적 기능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전문 자체에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 쉽게 넘기기 쉽다. 그러나 전문이 계약의 체결배경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할수록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은지 그 뉘앙스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조항인데, 이를

정의(Definition): 계약서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코드 [내부링크]

정의(Definition) 새롬기술, 야후, 라이코스 등이 활약하던 2000년대 ‘닷컴버블’ 시절, 그에 편승해보고자 잠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금융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 프로그래밍 작업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처음에 큰 알고리즘 하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일련의 단계가, 딜의 구조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계약의 효력을 창설하고 딜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 프로그래머와 금융약정변호사의 공통점은 화면 안에서 종이 위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조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야근, 과로의 공통점도 있음). 즉, 계약의 참여자들은 그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라는 틀 안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의 의미 역시 계약서에 정의된 대로 해석된다. 금융약정변호사는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란? [내부링크]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일반 인출선행조건은 말 그대로 ‘투자자나 대주로부터 최초에 돈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일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출약정에서 인출선행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고서는 대출이 실행(‘기표’)되지 않는다. 대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인출선행조건들은 어떤 것일까? 사업의 특성이나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해보자. 먼저 담보 등 별도의 신용공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시수단을 갖춘 담보권의 설정이나 유효한 보증서의 발급 등이 인출 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주 등의 설립근거 서류(정관 등)나 차주 등이 금융계약의 체결을 결의하는 내용이 드러난 내부수권서류들(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고, 차주나 보증인의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재무제표, 부채현황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와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등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

신연학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금융거래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주어진 IM에 따라 금융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금융약정에 반영하여 거래의 종결을 효율적으로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금융조건의 협상, 투자심사, 금융계약 체결, 사후관리의 과정을, 로펌 변호사로서, 은행, 운용사, 증권사의 IB 실무자로서, 가장 보수적인 연기금의 사내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해왔기 때문에, 개별 금융상품(여신, 증권, 펀드, PEF, PF)의 속성들을 어떤 변호사보다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논리, 규제 기관의 스탠스, 나아가 개인으로서의 금융인을 이해하면서, 딜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역학관계를 미묘한 수준까지 파악하고 의뢰인을 위한 여러 수(手)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법무법인 정윤 / 신연학 변호사 (06109)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09, JCS타워 13층 법무법인 정윤 서

"미래를 기억하라"(이하영 원장과 키스첸 교수) [내부링크]

아래의 글은, '러셀TV'라는 유튜브 채널 중 '이하영'이라는 의사 분이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미래를 현실처럼 기억한다")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글이다. 1부~3부 모두 시청할 가치가 있다. [제목未定] 1.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된다.” 가. 연애와 결혼 이야기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이 기혼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누군가와 결혼할지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언제쯤 결혼을 결정하셨나요?” 질문의 각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의도는, ‘지금 만나는 상대가 있지만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였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혼자들도 여러 번의 연애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연애 초기부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을 깊은 신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안다’. 즉,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라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