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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 Stock option / RSU / ESPP [내부링크]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던 시기에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던 이유는 임직원분들이 본사로부터 받은 주식보상제도인 stock option,RSU,ESPP 을 통해 본사의 주식을 받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몇해동안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받거나 저렴하게 구매한 이 주식들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러한 보상제도로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고 그에 맞게 소득신고와 납부도 잘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가 사회적으로 낮았던 시기라 벌어진 난리(?) 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혹은 회사의 보상방침이 바뀌면서 처음 받게 되는분들은 이러한 보상제도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잘 모르실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식 보상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

[외국계기업]글로벌 리포팅 맞춤서비스 [내부링크]

firmbee,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의 재무팀 직원이라면 SAP, ORACLE 과 같은 ERP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하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이 모두에게 잘 알려진 ERP 만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럽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해당 국가의 ERP 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ERP 이름부터 낯선것은 둘째 치고 재무재표의 표시 방법도 한국과 다른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용 장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장부의 보고도 Consolidation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요청되는 장부는 한국의 기준대로 또 본사에서 요구 되는 보고는 본사의 요청대로 각각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보아스 세무회계의 경우 외국계기업의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각 회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 회계뿐 아니라 이런 맞춤형 글로벌 리포팅에 대한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정보 찾아보기(3자지급 등) [내부링크]

법인 업무를 하다보면 3자지급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놓았는데 의외로 꾸준히 그리고 꽤 많이 관련한 문의를 받습니다. 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알고 싶으신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가 없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곳이 한국은행 사이트라는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아래와 같이 유용한 한국은행 루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외환/국제금융쪽에 가시면 3자지급을 포함하여 외국환거래에 대한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FAQ 에 실질 거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유용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내용 살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및 용역 [내부링크]

2022년도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인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부가세환급의 절차와 방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 환급을 받을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한정된것 또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재화, 용역을 나타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 제6항,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 1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제출자료가 현황자료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추가 되었습니다. 1) 제출자료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기존) ②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신설) 2)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현황자료 제출시기와 동일) 3) 적용시기 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22년도 전만 해도 외국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뒤늦게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4년 2월10일까지 2023년도분에 대해 현황자료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세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내부링크]

외국계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외국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외국인 대표자가 한국에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하는 대표자시라면 한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선택하실수도 있지만 조특법 규정에 따라 19%의 단율 세율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저희쪽으로 신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원분들이라 대표자로 칭해 말씀드리지만 대표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해당 세율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따라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실익을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2022년에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도 5년에 20년으로 늘어나 올해도 적용을 받으실수 있는 외국분들이 많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3.06.09]타법개정 제18 조 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

[case#1] 국외근로소득 [내부링크]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가 마무리 되면서 작년에 국외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아직 종합소득 신고일까지 몇개월이 남았지만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등 미리 챙겨보셔야 하는 서류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 관련하여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고객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아래의 심판청구 사례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용역에 대한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조심2008서3917 , 2010.02.0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국외근로용역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

외국계기업전문 세무사 일상-미팅!미팅!미팅! [내부링크]

amyhirschi,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일에 쫓기다 보면 결심한대로 일주일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오전에 미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오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정리하고 오랫만에 "외국계기업전문 세무사"의 일상으로 오늘 미팅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업데이트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외국계기업을 다닐때보다 훨씬 많은 나라와 다양한 국적의 외국분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위해, 업무관련하여, 회사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등등 미팅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오전 미팅은 업무와 관련하여 한 고객사의 외국인 지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건데 한국직원없이 외국분이 혼자 오시는 경우는 처음이라 약속이 잡힌 몇일전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는 경우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인세법] 이자수익/이자비용 귀속사업연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금융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이자수익 1)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즉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른다. 2)특례 ·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시 발생주의 허용함(단, 원천징수되는 이자 제외) 2. 이자비용 1)원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즉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른다. 2)특례 ·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 인정 즉 발생주의 허용함. 단,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 한다. 3. 국세청 질의 회신 · 이자 비용의 특례에서는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손금불산입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매년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요 지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영세율]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1) 재화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인 경우 2) 용역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상품중개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2. 대금의 수령방법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3. 영세율 첨부서류 이러한 영세율을 신고할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1

외국인단율세율 적용기간의 폐지 [내부링크]

예전에 외국인 단일세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나의 근로기간이 5년의 적용기간에 포함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을겁니다. 출입국을 반복하다 보면 5년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용기간의 문의 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단일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과세되는 항목이나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한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율을 적용한 결정세액의 비교만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 근로소득이 5년의 적용기간이 지난경우 연도의 근로소득인 경우 해당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ERP 공부하기!(ft. 유튜브) [내부링크]

외국계기업의 경우 한국에 투자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본사의 글로벌 ERP 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아웃소싱을 받기시는 경우 해당 ERP 사용을 요청받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SAP 나 오라클 등은 사용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없이 바로 실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객의 요청으로 굉장히 낯선 ERP 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Quickbook!! 작은 기업용이라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며 본사 담당자는 너는 보면 그냥 할꺼야!! 라고 용기(?) 를 주었지만 이름 조차 낯선 ERP 사용을 요청을 받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공부는 하려면 책이 필요하고...아마존을 검색해 리뷰가 제일 많은 책한권. 그리고 책설명이 맘에 들었던 책 한권 이렇게 2권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받아서 내용을 살펴보니 물건살때 주는 사용설명서? 그 보다는 좀 더 자세한... 알록달록 해당 화면과 함께 설명을 따라가며 필요한 결과에 마침에 도달하는!! 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내에 연락사무소 등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2-14호(2022. 5. 25.)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1.환급대상 ①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은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 된다. 2.세금계산서의범위 ①시행령 제107조제2

[법인세법]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수출, 수입업을 하는 경우 외화자산, 부채의 거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이러한 원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합니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합니다. ②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을 합니다. ③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의 상환하는 경우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④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법인세법] 복리후생비 손금산입 [내부링크]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할때 좋은 회사인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재무제표 항목으로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사실 임원의 급여나 복리후생비가 섞여 있어 절대적 지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수 있는 좋은 계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인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열거된 비용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법인세] 인건비 세무처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인건비란??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는 급여등과 같은 정기적인것과 상여,퇴직급여 등과 같은 부정기적인것으로 나뉩니다. 2.인건비의 세무처리 1)급여 ① 직원/상근임원/신용출자사원 : 손금산입 ② 노무출자사원 :손금불산입(상여) ③ 비상근임원 : 손금산입 단, 과다지급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손금불산입 2)초과보수 ①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상여) 3)상여금 ① 직원: 손금산입 ② 임원 : 손금산입 단, 정관/주주총회/이사회등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상여) ③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4)퇴직급여 ① 직원 : 손금산입, 한도초과액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인정 ② 임원 : 손금산입한도내(정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된 금액) 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제출서류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시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이내 제출하실 서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보통 12월말 법인경우 6월까지 6월말 법인의 경우 12월말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국제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을 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의 제출이 면제 되십니다.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 관련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boaztax/22253717242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안녕하세요. 보아스 세무회계세무사 허지욱입니다. 국제 거래 통합 보고서는 제출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3... blog.naver.com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만 해당) 4) 정전,프로그램의 오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납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화폐성 외화자산/부채등의 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법인(금융회사등 외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회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가 방법 다음중 어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단, 해당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동안 신고한 방법을 적용해야함 2. 세무조정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송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연도에 환산손익을 익금 혹은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평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 해석사례 1) 법인세과-520 , 2009.02.09 [ 제 목 ]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

[외국계] 무실적 법인세 신고 [내부링크]

geralt,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런 거래가 없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9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외국계 법인의 무실적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좋을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외국계기업이 처음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에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설립 후 바로 매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설립을 한 경우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등과 같은 내부상황으로 상당히 오랜시간 아무런 영업 활동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무실적 법인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 법인신고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법인세] 결손금 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설립 첫해부터 이익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에는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얼마나 손실이 날까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장부상 손실이 나는 경우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 결손금공제제도 이러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재가건운 작존 2년으로 확대) 적용요건은 아래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a. 조특법상 중소기업일것 b.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더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비거주자 과세방법 및 관련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과세방법 ① 종합과세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비거주자 인정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② 분리과세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혹은 사업장이 있더라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라면 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③ 분류과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분류과세를 합니다. 2. 비거주자 과세방법 사례 ①[ 제 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소득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 2006.01.06 [ 요 지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국제거래 자료 제출(국외특수관계인거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란?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특수관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③ 자본의 출자 관계, 재화/용역의 거래 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

[부가가치세법]국외사업자 대리납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에 대해 최신판례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란?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용역과 권리를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은 재화의 수입과 다르게 세관장에게 징수의무를 지울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2)적용요건 ① 대리납부대상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또는 권리 ②공급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단,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용역의 공급일것) ③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를 짐 ④대리납부세액 ·용역 등

[법인세법]대손가능채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대손대상 채권 및 이에 대한 국세청 회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인세법상 대손가능채권 대손불능해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2. 대손불능채권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례인에 대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가능함) ②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③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 미수금 3. 대손가능 채권관련 국세청 해석사례 [1] 제 목 : 전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1) 요 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인적용역제공(사업소득VS기타소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겨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또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인적용역인지 사례금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어 판단되고 있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

비거주자 소득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신고와 관련된 비거주자의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등) 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공제를 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RSU/ESPP 신고시 고려사항! [내부링크]

homajob,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 국외근로소득 혹은 RSU 나 ESPP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RSU 나 ESPP 같은 경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신고의뢰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거 같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당연히 셀프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지만 잘못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주신 분들중에도 직접 신고를 했다가 신고의 정확성이 걱정이 되셔서 결국 의뢰를 주신 분들도 계신데 먼저 작성하셨던 신고내용과 저희가 신고한 내용이 다른 경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당장 신고의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잘못신고가 되는 결과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부가가치세과세제외) [내부링크]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시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양수 하는걸 고려중이시라면 해당 거래가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것 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사업장별 사업승계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아 합니다. 3)업종의 동일성 업종의 동일성을

외국계기업 세금신고 [내부링크]

samsonyyc,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진출한후,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많은 외국계기업의 경우 기존에 본사와의 거래라던지 대리점을 통해서라더니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미 한국시장을 확보하고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외국계기업의 본사 담당자나 한국의 대표님과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 아예 새롭게 한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하는 회사도 많다는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세금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원천세 기업을 설립하면서 혹은 설립 후 바로 직원채용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바로 한국시장을 위해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문은 한국인 직원이 바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대표자로 내정된 분 혼자 시작을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때문에 설립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여관련한 세금은 바로 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납세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은 다른 내국법인과 달리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범위> 열거된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이자소득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세법 16조 제1항에 규정한 이자,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입니다. 2)배당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을 말합니다. 3)부동산소득 다음자산의 양도.임대,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①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②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지하수의

본사 세무회계 담당자와 연락하는 방법 안내 [내부링크]

PhotoMIX-Company,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 세무회계 업무 문의를 주실때 본사 혹은 한국 담당 리전 담당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경우 처음 시작은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특히 외국계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 한국에서 이미 대표자 혹은 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이런 경우 처음부터 세무회계 업무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 본사 세무회계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이 계실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해당회사의 본사에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LINE, WHATSAPP,MEET 등 다양한 앱이 깔려 있게 되었는데 시차가 있는 나라인 경우 어디서든 연락할수 있게 주로 핸드폰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무실에 있는 시간에 미팅이 잡힌 경우에는 주로 화상

국외근로소득 공제대상_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외근로소득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에 계산시 국외근로소득 공제대상에 대한 해석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이런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를 하게 되므로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중납부세액을 조정해 주기 위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때, 외국에서 납부한 모든 세액을 공제해 주는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국외근로소득의 금액을 계산할때 국내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한 해석사례입니다. [ 제 목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 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단일세율적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단,총지급액)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적용대상외국인 근로자 ①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인(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적용기간 ①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신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합니다. 3) 유의사항 ①소득세법 및 조특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대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이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등기를 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만 부여 받게 됩니다. 즉 본사와 연락업무,시장조사,연구개발,품질관리,광고,선전 정보수집등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도 이제 아래와 같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대상기간은 1/1~12/31일이고 해당 대상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계신 경우 해당 명세서를 올해분을 내년 2월에 제출하시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중인 외국계법인의 경우 비지니스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미리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문은 사무실비용, 비품등 집기등을 미리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이라도 신고할 부문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의 거래, 재화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여야 할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본사의 외국분이 해당 업무를 컨트롤 하고 있다면 간편한 신고는 아닐것 같습니다.^^;; 해당 신고 화면은 영어로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요~ 홈택스 이용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기본정보입력 화면 하단에 무실적 2. 손택스이용 로그인>신고/납부>간편신고>무실적신고 3. ARS 1544-9944 보이는ARS>부가가치세신고>사업자등록번호입력>주민번호입력>신고서작성>제출 위의 간단한 절차를 알고 계시다면 재무팀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내정되어

[조특법]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규정 [내부링크]

Peggy_Marco,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다른 사업도 해당할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외국인 기술자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기업이 있기도 하고 관련된 외투기업도 많다 보니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조특법 18조를 보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규정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제18 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외국계 ERP-SAP [내부링크]

thisisengineerin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 세무회계 아웃소싱 문의를 받을때 SAP 같은 글로벌 ERP 를 직접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외국계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SAP 경험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외국계기업에서 많이 쓰는 ERP 중 하나가 SAP이고 실제로 많은 외국계기업에서 FINANCE 부서의 직원을 뽑을때 SAP 사용을 mandatory 혹은 Prefer 조건으로 올려 놓기도 합니다. SAP 같은 경우 실무교육을 받을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SAP 를 사용해 보았다는 경험 자체가 커리어에 상당한 자산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저도 주니어 시절 이직을 꿈꾸며 SAP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나 책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SAP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이나 책은 적게라도 존재했었지만 실무 교육을 받을수 있는곳은 전혀 찾을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쉬운대로 책을 사기도 했었는데

보아스'견적 문의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희 보아스 세무회계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문의를 받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소득처분의 대상 소득처분의 대상은 모든 세무조정사항입니다. 2)소득처분의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때입니다. 3)소득처분의 주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법인 스스로 소득처분을 행하며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는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행합니다. 2.소득처분의 유형 1)유보,유보 결산서상 자산보다 세버방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결산서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의 소득처분이다 유보,유보로 처리되는 경우 당기 이후 언젠가 반드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되어 소멸됩니다. 2)사외유출 사외유출은 세무조정한 금액이

[상속세]비거주자피상속인 [내부링크]

kalhh,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내(거주자 6개월이내) 2. 과세대상재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 3.공제금액 1)장례비용 : 공제안됨 2)공과금: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국내사업장의 사업상 공과금 3)채무: 국내소재상속재산을 목적으로 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사업장의 사업상 채무 4.과세표준계산 1)기초공제:공제가능 2)가업상속공제등: 공제안됨 3)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능 5.비거주자 상속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

[도소매등]판매장려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소매업종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회계&세무 처리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판매장려금 1)판매장려금이란 판매장려금이란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2)기업회계상 판매장려금 기업회계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따라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손익의 귀속시기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4)손금산입 지급자의 경우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전약정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5)부가가치세-판매장려금발생시 에누리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장려금 관련 사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체 내용은 해당 번호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①약정을 초과한 판매장려금-심판사례 [전심번호]조심-2015-구-1

상속재산 협의분할(ft.증여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되면 민법상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수 있어 보통은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지 안내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협의분할을 한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대해 변동이 생기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 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거주자 or 비거주자 [내부링크]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자/비거주 구분에 따른 상속공제 적용여부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공제되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먼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부문이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 필수 적인 부문입니다. 1. 피상속인-거주자 or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상관없이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2억) 만 적용이 됩니다. 2.상속인-거주자 or 비거주자 상속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상관없이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3. 피상속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사례 ①피상속인 비거주자 사례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429 (2010.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81 (2008.10.31) [ 제 목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상속재산의 종류 [내부링크]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이부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망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사망,유증,사인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2.간주상속재산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무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퇴직금을 말합니다. 3.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것을 막고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소득이 발생했을때 국내원천소득인지 조세조약상 과세가능한 소득인지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1. 종합과세 1)대상소득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②국내원천 부동산소득 2)세액계산/신고납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준용하여 계산 및 신고 납부 2. 분리과세 1)대상소득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 2)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액 ①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소득 ·국내원천 이자.배당.인적용역.기타.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20% ·국내원천 사업.선박등의 임대소득 : 지급금액의 2%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지급금액*10%,양도차익*20%) ②신고납부에 의한 분리과세소득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 min(지

SAP 마감등 글로벌 리포팅 Service 소개 [내부링크]

thisisengineerin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저희 보아스세무회계에서는 고객사의 글로벌 리포팅도 함께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은 주로 월마감을 해서 본사에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팅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SAP 같은 글로벌 ERP 로 직접 마감을 하는 회사도 있고 로컬 ERP 를 사용하면서 본사에서 요구하는 CLOSING PACKAGE 를 통해 리포팅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마감/리포팅 방법은 회사의 규모,인력등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거 같습니다. 저희 보아스세무회계에서는 SAP 사용하여 직접 마감을 할 수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 및 본사 closing package 를 통한 서비스 등 글로벌 리포팅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보아스세무회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많은 상속인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실때 일괄상속 공제(5억)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상속공제시 무조건 일괄공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상속공제의 기초 공제의 경우 2억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의 5억보다 큰 경우 이를 선택하여 공제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중에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어떤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내 무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조건 일괄공제만 적용이 가능하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과세단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입니다. ① 사업자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상관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납세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득세의 납세지 1)거주자 :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2)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소득세 납세지관련 특수한 경우 1)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는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의 주소지, 거소지 중 상속인,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로 함. 2)비거주자의 납세관리인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로 함. 3)해외파견임직원 :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함 4)거주자: 취학,질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본래의 주소지, 거소지에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거소지로 함. 3.소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1)주소지가 2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법에

국외근로소득신고 해석사례 [내부링크]

homajob,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다가오니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문의가 많은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공부도 많이 하신 경우도 있으신거 같고 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외근로소득의 대표적 소득인 스톡옵션 및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무신고시 제척기간에 대해 몇가지 국세청 해석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①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법령해석과-3496] [ 제 목 ]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들이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국내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신고하고, 국외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