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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필수서류 4가지|가맹계약 숙고기간 산정방법|가맹계약 필수서류 보관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 발전과 확산에 정진하는 가맹거래사 이득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예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심사숙고하여 계약에 임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우선 ①정보공개서 ②인근가맹점 현황문서 ③가맹계약서 등 3종세트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는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연번 제공문서 대상 가맹본부 제공시점 숙고기간 법적 근거 위반시 제재 보관기간 1 정보공개서 모든 가맹본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 7일전 제7조 시정조치, 과징금, 가맹금반환, 형사처벌 해당없음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모든 가맹본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 7일전 제7조 시정조치,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구비서류|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사이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법위반시 조치사항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20가지 항목 확인하셨나요?|표준가맹계약서|가맹계약서 필수 보관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 20가지 항목을 작성하셨나요? 확인하셨나요? 가맹사업법 규정 11가지 항목 + 시행령 규정 9가지 항목이죠. 가맹사업법 제11조 ②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10. 가맹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가맹계약 체결 숙고기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7일 단축|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제공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 발전과 확산을 탐구하는 가맹거래사 이득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창업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법률이 부여하는 최소한의 기간인데요, 강학상 '숙고기간'이라고 하죠. 가맹사업법 개정, 숙고기간 단축--14일7일 국회는 숙고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업계의 여론을 수용하여 지난 2023년 7월 18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따라 2023년 8월 8일 대통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시행 2023.11.9.]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인가요?|가맹계약서는 약관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 발전과 확산을 탐구하는 가맹거래사 이득재입니다. 가맹희망자 여러분이 가맹본부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할 때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와 함께 가맹계약서를 일괄하여 제공받는 경우가 관행입니다. 이때, 예비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공받는 이 가맹계약서의 법적 성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약관(約款)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 '한쪽 당사자'란 가맹본부를, '여러 명의 상대방'은 가맹희망자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가맹계약서 즉, 약관이죠.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약

가족관계등록(feat.㉞성·본변경신고|성·본변경절차|성·본변경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姓·本變更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성·본변경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⑥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변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요건 및 변경의 한계-판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시리즈를 마치며]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의미 되짚어보기|가족관계등록 신고 흐름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국민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실제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정보자료)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 보유의 추정을 받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나아가,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양식에 인구동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와 동시에 인구동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인구동태통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은 주민등록표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탄생 !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 5. 17. 「가족관계 등록 등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창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절차|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在外國民 家族關係登錄 創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8호, 시행 2023. 6. 5.] 이 법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와는 달리 신분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신고 등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전의 신분변동 사유로 인하여 등록 또는 폐쇄되었어야 할 사람이 등록부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 절차|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在外國民 家族關係登錄簿 整理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8호, 시행 2023. 6. 5.] 본 제도는 이미 출생, 사망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가 발생해 있거나, 인지·입양·혼인 등의 신분행위로 인한 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마련된 특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상 거래 유형|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관련 온라인시스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08년부터)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019년부터), 부산시(2020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 위원의 구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관련 사무처리 법규정|feat.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을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2019년부터)·부산시(2020년)에도 설치·운영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 ① 신청서 접수조정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② 양 당사자 접수통지사건 접수 후 담당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조정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③ 자료제출양 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

가족관계등록(feat.㉗개명신고인터넷|개명허가신청사유|개명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改名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명(改名)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개명은 정당하게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는 "이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訂正)"과 구별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의 자유-법원의 허가-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

가족관계등록(feat.㉘등록기준지변경신고인터넷|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登錄基準地變更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등록기준지변경이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인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본적의 개념)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법하의 전적(轉籍)에 대응하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법적 성격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실체적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절차적 창설적 신고에 속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의 자유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가족관계등록(feat.㉙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인터넷|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적 경로|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創設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

가족관계등록(feat.㉚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인터넷|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簿訂正申請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법률상 무효)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과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의의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데요, 등록부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다른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에 맞추어 바로잡는 것으로 등록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가족관계등록(feat.등록부간이직권정정|가족관계등록부 간이직권정정신청|간이직권정정신청서 작성)|家族關係登錄簿簡易職權訂正申請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의 기록을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시(구)·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중심으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취지 (1) 가족관계등록부 진실주의 구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공시·공증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분관계가 빠짐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모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진실성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명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상이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언제나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가족관계등록부 진실주의라

가족관계등록(feat.㉛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家族關係登錄簿存在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경우에 하는 신고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의 의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신고를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

가족관계등록(feat.㉜추후보완신고|추후보완신고의 대상|추후보완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追後補完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신고의 추후보완이란 신고를 수리한 후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그 흠을 추후에 보완(追完)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추후보완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추후보완신고의 의의 추후보완신고는 신고서의 흠결을 시정 보완하는 절차로서, 신고의 수리 전에 흠결사항을 시정 보완하는 보정제도와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 흠을 정정하는 등록부정정과 함께 등록부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추후보완과 보정은 모두 신고의 흠결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보완의 시점이 '추후보완'은 신고의 수리 후 등록부 기록 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가족관계등록(feat.㉝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인터넷|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國籍取得者姓·本創設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이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성과 본을 신고함으로써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허가와 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의 의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취득자가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는 성·본창설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통보) 또는 국적취득신고(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국적회복자와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

가족관계등록(feat.⑲사망신고ㅣ사망신고의 장소ㅣ사망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死亡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망이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이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 종류 사망으로 신분관계는 변동되고 사망신고는 사후에 하게 되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해태의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1)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2)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적격자 (1)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

가족관계등록(feat.⑳사산신고ㅣ인지된 태아의 사산ㅣ사산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死産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산신고란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사산신고와 관련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방문, 우편 등록부의 기록 이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 사산신고를 수리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5호] 사산신고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첨부파일 사산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기타 일상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관계등록(feat.㉑실종·부재선고신고ㅣ실종선고와 부재선고ㅣ실종·부재선고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失踪·不在宣告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법은 우선 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 · 종결하도록 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법원의 선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로서, 이러한 실

가족관계등록(feat.㉒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ㅣ실종·부재선고취소ㅣ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失踪·不在宣告取消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실종선고취소란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의 효과로 형성된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는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즉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나아가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종·부재선고취

가족관계등록(feat.㉓국적취득신고ㅣ국적취득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國籍取得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 가족관계등록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제도로서 각기 그 법적근거와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적부와 같은 공부(公簿)가 따로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제도의 도입(2008.9.1부터 시행) 구 「호적법」하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적관서에 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이 편재되었으나, 신법은 신고제를 대신하여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feat.㉔귀화신고ㅣ귀화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歸化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 가족관계등록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제도로서 각기 그 법적근거와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적부와 같은 공부(公簿)가 따로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제도의 도입(2008.9.1부터 시행) 구 「호적법」하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적관서에 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이 편재되었으나, 신법은 신고제를 대신하여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

가족관계등록(feat.㉕국적회복신고ㅣ국적회복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國籍回復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 가족관계등록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제도로서 각기 그 법적근거와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적부와 같은 공부(公簿)가 따로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제도의 도입(2008.9.1부터 시행) 구 「호적법」하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적관서에 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이 편재되었으나, 신법은 신고제를 대신하여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

가족관계등록(feat.㉖국적상실신고ㅣ국적상실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國籍喪失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말하며,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복수국적의 억제를 위해 자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의 원인 (1)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2) 국제신분행위 등에 의한 국적상실 (3)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상실 (4)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상실 국적법상 국적상실자의 처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 제외)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

가족관계등록(feat.⑩혼인신고|혼인신고 수리여부|혼인의 효력발생|혼인신고서 작성방법)|婚姻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 혼인당사자 쌍방 즉 남편과 처가 신고인이 되며, 또한 사건본인이 됩니다.실체적 창설적 신고 신고능력 (1) 무능력자(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가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물론 의사능력 있는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1항에 따라 미

가족관계등록(feat.⑪이혼신고|이혼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등록부의 기록)|離婚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관계를 상대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로 인하여 종료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혼인의 해소사유로는 이혼이외에 혼인무효, 혼인취소, 일방의 사망·실종선고 등이 있으나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요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고, 실종선고와 사망은 행방불명이나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한다는 점에서 이혼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혼은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

가족관계등록(feat.⑫혼인취소신고|혼인취소신고 절차|혼인취소신고서 작성방법|등록부 기록)|婚姻取消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혼인취소사유와 절차 및 혼인취소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민법 제816조) 1.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신고전래의 보고적 신고 ①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는 떄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권자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feat.⑬친권자신고|친권자 지정·변경|친권자임무대행자선임|친권자신고서 작성방법|첨부서류)|親權者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부모란 법률상의 부모를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부가 아니며, 따라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권의 지정·변경 등 친권자지정·변경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의 내용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의 부모 공동행사(혼인중의 자)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

가족관계등록(feat.⑭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신고|親權喪失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권상실이란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및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친권상실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퇴 (1)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

가족관계등록(feat.⑮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회복신고서|親權回復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권회복이란 법원이 친권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기 박탈한 친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친권회복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퇴 회복 (1)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친권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퇴 회복신고 ①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의 회복에 관한 재판, ②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회복에 관한 재판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feat.⑯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後見監督開始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이란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은 개시-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경질-종료가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 여기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공동친권자가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는 등 법적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소재불명,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실상 친권자 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단독친권자가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권리권

가족관계등록(feat.⑰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人·後見監督人更迭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이란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은 개시-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경질-종료가 있는데, 전 포스팅에 이어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가족관계등록(feat.⑱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 작성방법)|未成年後見·後見監督終了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미성년후견감독이란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은 개시-미성년후견·후견감독인경질-종료가 있는데, 전 포스팅에 이어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후견의 필요성이 소멸 (1) 피후견인의 사망 (2)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3)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4)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

가족관계등록(feat.인지신고ㅣ인지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認知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임의인지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재판상인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지신고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작성방법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

가족관계등록(feat.③성·본계속사용신고ㅣ성·본계속사용신고서 작성방법ㅣ첨부서류)|認知-姓·本繼續使用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법규정 개관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인지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지신고와 별도로 종전 성·본 계속사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절차 (1) 부모의 협의

가족관계등록(feat.④입양신고ㅣ입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入養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양이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즉 입양은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입양제도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양친(養親)'을 위한 양자제도를 거쳐 '양자(養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국가가 자의 복리 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복지형 양자제도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입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 종류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창설적 신고 입양은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외의 자에

가족관계등록(feat.⑤친양자입양신고ㅣ친양자입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入養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양자입양이란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법률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을 말합니다. 2013. 7. 1.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재혼 가정의 친양자입양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양자입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적격자 찬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친양자입양허가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보고적 신고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가족관계등록(feat.⑥파양신고ㅣ파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罷養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후발적으로 해소하는 신분행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파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양의 의의 파양(罷養)은 크게 '협의상 파양'(協議上罷養)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상 파양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판상 파양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는 반면, 재판상 파양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1. 협의상 파양 협의상 파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인데요. 이때 신고적격자는 파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이며, 특히 파양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31조 3항

가족관계등록(feat.⑦친양자파양신고ㅣ친양자파양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罷養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양자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친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양자파양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양자파양의 의의 및 요건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자관계를 법률상으로 단절하고 양친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파양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파양 또한 극히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즉,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및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feat.⑧입양취소신고ㅣ입양취소신고방법ㅣ첨부서류)|入養取消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양취소란 이미 성립한 입양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장래에 향하여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되는 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입양취소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취소의 원인 (1)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9조제1항(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입양취소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

가족관계등록(feat.⑨친양자입양취소신고ㅣ친양자입양취소신고방법ㅣ첨부서류)|親養子入養取消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양자입양취소란 이미 성립한 친양자 입양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장래에 향하여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친양자입양취소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양자 입양취소의 의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3호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가족관계등록신고(feat.①출생신고인터넷|출생신고의 법률상 의의|신고인|첨부서류|수리여부)|出生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출생이란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始期)가 되고 모든 신분관계 발생의 기초가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생신고의 법률상 의의 (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시기(始期)의 등록 출생신고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시기를 등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있어서 출생연월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해당 신고서에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친자관계의 증명 출생신고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등록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친자관계의 증명을 하게 됩니다. (3) 국적의 증명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적 보유 및 변동 사항을 공시·공증하는 별도의 공부(公簿)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통하여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우리

가족관계등록(feat.출생신고|출생신고서 작성방법)|出生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시행 2008.

가족관계등록(feat.②인지신고|인지의 의의|인지신고인|첨부서류)|認知申告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 관련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이득재행정사사무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지(認知) 의의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후자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혼인 외 출생자와 그 모(母)와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므로 특별히 인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아의 경우와 같이 모자관계가 분명치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지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지의 종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임의인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