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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무공원 구절송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을 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영업손실 보상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허가 등 내용과 다르게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그 임차인의 영

공익사업 축산업 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 몇일 사이에 조석(朝夕)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4계절 중 지금이야 말로 야외활동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운동하기 좋을때 미리미리 체력을 비축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오늘은 공익사업시에 편입되는 재산중 축산업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무공원 구절송에서 바라본 단산지 축산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되며 아래의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을 기르는 경우 (닭200/토끼150/오리150/돼지20/소5/사슴15/염소・양20마리/꿀벌20군) - 가축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 경우로서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예 : 돼지 10(10/20)마리와 소 3(3/5)

코스모스 (윤동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코스모스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만발한 코스모스를 떠올리면서 시를 읊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금호강변 코스모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 마음이오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공익사업 영농손실 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영농손실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영농손실 보상 영농손실 보상은 사업편입 농지 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도) × 2년분으로 산정한 금액을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 거주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협의) -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며, 전ㆍ답ㆍ과수원 등과 실제농작물 경작지 등입니다.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실제경작자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타인소유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자기소

공익사업 이주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런저런 보아야할 일리 좀 있어서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날씨가 엄청 쌀쌀해 졌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살짝 걱정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가을도 아직 즐기지 못했거든요. 근래 봄가을이 자꾸 짧아지는 느낌은 저만 드는지요ᆢ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시끄러운데 그래도 세월은 어김없이 가는가 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에 부득이하게 편입된 분들의 이주보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변공원 갈대숲 이주 보상 이주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부득이하게 이주해야할 대상자에 대해 보상하는 갓으로 그 대상은 기본계획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이주대책 대상자는 자유이주 또는 이주정착지(이주단지) 이주 선택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유 이주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횟집서 장병들 밥값 내준 50대 남성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상대로한 훈훈한 미담이 신문에 보도되어 공유합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마음씨가 아름답고 훈훈한 분들이 많아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근 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육군 장병에 감사 메모를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연이어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들이 횟집에서 군인들의 식사값을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최근 사천 시내로 평일 외출을 나온 육군 병장 A씨가 겪은 가슴 따뜻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방금 겪은 일이 너무 인상 깊고 감사해서 복귀하는 버스에서 글을 쓴다"며 “동기와 함께 오랜만에 회를 먹기 위해 사천 시내로 평일 외출을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A씨는 한 횟집에서 모둠회를 시킨 뒤 동기와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푼 뒤 계산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자 “옆 테이블에 있던 50대 남성 두 분이 이미 계산

공익사업 채권 보상 [내부링크]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손실된 보상중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 처 : pixabay 적용 대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토지소유자 등이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 채권발행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 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무기명식) - 이율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국영업점을 소유한 일반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한 이자율 ․ 토지소유자 중 희망자 :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평균과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 -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단위 복리계산 상환일에 일시 상환 ․ 원금은 채권상환일에 일시상환하며 중도상환은 불인정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 교부방법 :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부재부동산이란] 공익사업고시지구 내에서 매수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

동촌유원지 아양폭포 야경 [내부링크]

동촌유원지 10경중의 하나인 아양폭포(인공)를 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있다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확날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촌유원지 10경을 소개드리면 해맞이 동산(구룡산) 아양폭포 아양루 구룡산 해맞이 벽화마을 아양아트 센터 국립기상과학관 조양회관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망우당공원(곽제우장군) 영남제일관이며 순환거리 4.4km에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입니다.

공익사업 잔여지 보상 [내부링크]

대전-당진고속도로 예산휴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나들이하기에 더할나위 없는 날씨입니다. 저도 지난주 27일 ~ 28일 양일간 대구를 출발하여 구미-김천-상주-청주로 2시간 반을 달려 천안으로 갔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인근에서 1박을 하고 아산-삽교호-당진으로 해서 서산에 들러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해물낙지로 점심을 해결하고 예산-공주-세종-대전을 거쳐 대구로 귀가했습니다. 오는길에 휴식겸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들렸는데 나드리객이 아주 많더군요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변으로는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지는 않았으나 멀리 높은산에는 제법 울긋불긋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온통 단풍으로 뒤 덮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잔여지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도로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중 감정평가시 사도 또는 사실상 사도 그리고 예정공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 의 경우 주위의 토지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보상과 사실상의 사도, 그리고 예정공도(도시계획도로부지내 도로)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첫번째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입니다 사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일종의 개인이 설치한 합법적인 도로를 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변공원 피해학생의 보호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분쟁 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해결단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동화사 염불암 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

학교폭력 행정 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무공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학교폭력 민사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변공원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 손해의 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조정절차 > 민사소송절차 민사조정절차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학교폭력 형사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9월 금호강변공원 갈대숲 적용대상 ▷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〇 × 14세 이상 〇 (19세 미만) 〇 소년보호재판 ⊙ 보호사건의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심리 절차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 ⊙ 보호처분의 결정 ▷

[토지보상·행정심판·입국비자·인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 JH [행정사] 사무소는 토지보상, 행정심판, 출입국비자민원, 인허가 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호강수변공원 코스모스, 멀리 팔공산국립공원 토지보상 - 감정평가서 검토(표준지선정 적정 여부) - 토지보상 의견제출,이의신청 - 공익사업에 편입후 잔여지 매수 청구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 받지 못한 토지(미불용지)의 보상 청구 -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수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회복(환매) 청구 -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잔여지 또는 인근 토지로 진출입 애로등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토지의 매수 청구 - 공익사업시 골재야적장, 현장사무실 등 간접적으로 사용된 토지의 매수 청구 등 출처 : pixabay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민원인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로 침해된

토지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례 [내부링크]

임야의 지목변경(임야→ 묘지)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구 동구 봉무공원내 단산지 [행정심판 결과 요약] (청구취지)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산업개발 와 지적소관청인 AB경제자유구역청이 청구인 문중 소유 B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1961년 이전 설치, 조성된 분묘 116기에 대해 지목변경(임에서 묘지로)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요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을 신청하며 제출한 내용증명서, 이 사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임야와 묘지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증액 행정심판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 사례중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감정평가(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대지로 평가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팔공산국립공원 [행정심판 결과 요약]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공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를 대지로 재평가하여 보상하라. (결론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상에 대한 협의사항(보상협의 절차)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7호, 2010. 1. 19.]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81-101번지외 토지를 경락 받은 소유자로 사건토지가 사유토지이나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을 당사자(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공익사업 건축물 등 보상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가 되고 단풍이 짙어지며, 여름새와 겨울새가 교체하며,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라는 뜻을 지닌 한로가 지나서 인지 아침과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분묘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2월 겨울 일본 후꾸오까 건축물 보상은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등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나, 주택과 같이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공작물의 보상은 이렇게 합니다.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이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23.10월부터 자의적으로 MRI찍으면 진료비 폭탄 [내부링크]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할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검사를 진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

공립 중·고교 교과교사 2024년 4518명 선발 공고 [내부링크]

2023년 9월 금호강수변공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신규교사로 4천518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을 취합해 4일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모집공고 기준 4천898명)보다 380명(7.8%)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40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60명(21.4%) 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올해보다 83명(13.6%) 증가한 694명을, 경기도는 올해보다 39명(2.8%) 늘어난 1천444명을 선발한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총 133명을 선발하는데 올해보다 132명(49.8%) 줄었다. 특수교육 교사 선발 인원은 275명으로 올해보다 75명(37.5%) 늘었다. 특히 경기는 67명(올해보다 32명 증가), 경북은 41명(18명 증가)을 뽑으면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비교과교사 중 보건 교사와 영양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동화사 염불암 입구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전담기구의 구성 ▷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 -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생보호 인력 배치 및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중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변공원 학생보호 인력배치 등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범죄자 등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 몇일간 비가 게속 내리고 있어 휴일을 맞이하여 외출시에는 우산을 꼭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오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동화사 염불암 진입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 및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지루하드라도 특히 학생을 둔 부무님들께서는 꼼꼼히 읽어 보시고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장문으로 소개합니다. 출처 : pixabay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 ※ 학교폭력 신고방법 ▷ 교내 신고방법 -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초기대응 요령으로 관련학생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수변공원 잔디광장 관련학생 조치 ⊙ 피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킵니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초기대응 요령으로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양교아래에서 바라본 금호강 사안조사 ⊙ 사안조사 절차 ▷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조사 방법 ▷ 사실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 설문조사: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사안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전담기구의 심의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 심의 시 유의사항은

학교폭력의 긴급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동구 도학동 북지장사 진입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 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다음의 조치를 할 수

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학교자 자체해결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강수변공원 산책로 학교장의 자체 해결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동화집단시설지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읜회 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등산로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토지지목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토지지목의 종류와 지목변경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 [지목의 변경]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이 용도가 변경되어 변경된 용도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수원〉 출처 : pixabay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토지의 이용에 따라 나누어 지며 종류를 열거하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공원·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이 2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밭)〉 출처 : pixabay [지목의 설정] 지목은 1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합니다. 1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

무량판구조 건축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긴 장마가 지나고 입추까지 지났으나 아직도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사관련 글을 잠시 떠나 요즘 LH에서 시공한 아파트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자주나오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연결재인 보(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구조물)없이 위층 바닥(철근콘크리트슬래브)을 기둥이 지탱하도록 이루어진 건물 구조를 말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구조물)두께 만큼의 높이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고 내력벽이 없어 공간 효율성이 높은 등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17년부터 아파트 공사 등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의 경우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직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기둥에 보강 철근을

공익사업 토지보상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보상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 pixabay 공익사업결정 ↓ 보상물건조사 ↓ 보상계획열람공고 ↓ 보상금액 산정 ↓ 보 상 개 시 이상 보상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보상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H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JH [행정사] 사무소는 토지보상,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및 영업정지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출입국비자 관련 업무, 각종 인허가 대리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4010-4573 참고자료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보상 절차의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H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보상절차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시 각 단계별 설명입니다 ① 사업인정 고시 ‧ 주민공청회와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인정 고시 합니다. ‧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를 함으로서 토지수용권이 발생합니다. ‧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건축, 공작물축조 및 지목변경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인정고시 전에 행위를 하여야 보상금 산정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 사업인정 고시전 관련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해 본인 소유토지가 재산가치 하락등 불이익 없는지 확인하고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피해토지를 추가 매수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사업지구에 직접 수용되지 않은 토지라도 피해 예상시 매수 요구 가능) →

공익사업 토지보상 액의 산정 [내부링크]

출처 : pixabay 안녕하세요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 폭염도 세월에는 이기지 못하는가 봅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중 15번째인 백로가 바로 오늘이라 그런지 조석으로는 제법 시원한 공기가 돌아 기분이 상쾌하기 까지 하는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더 최선을 다하면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시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오늘은 공익사업시행시 토지보상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 또는 어느 한 쪽 미추천시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공익사업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한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나 밤에는 창문을 닫을 만큼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써야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보상중 토지보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일본 후쿠오까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학교폭력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로가 지나고 요몇일간 비가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선선해짐을 느낄수가 있습니다.추석이 몇일 남지 않아 요즘 조상묘에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주말이면 무척 바쁜 시기가 돌아온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친지들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왜 일어나면 안되는지 다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학폭과 관련한 글을 올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 폴란드 우치시내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학교폭력 유형 및 주요 지원체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지가 오래인데요. 사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학교폭력의 유형 및 지원체계에 대해 기술해 보았습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 독일 드레스테덴 학교 폭력의 유형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 형 예 시 상 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

학교폭력의 징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 '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계'에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는 어떻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5월 체코프라하 국제공항대합실 피해학생의 징후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절망감이나 복수심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계약의 종류 ⊙ 계약의 종류에는 크게 민간계약과 공공계약으로 나누고, 민간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등으로 나누어 집지다 ⊙ 공공계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으로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민간계약의 종류 민간계약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계속적계약과 일시적계약,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유인계약과 무인계약,요식계약과 물요식계약으로 구분합니다 구 분 계 약 종 류 전형계약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계약 비 전 형 계 약 위 전형계약 외 모든계약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부담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드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은 계약(증여, 무상임치 등) 낙성계약 양

토지형질변경 허가[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형질변경 네번째 시간으로 형질변경허가시 세부 검토사항과 처리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세부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하고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위해발생 등이

토지형질변경 허가[5]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형질변경 마지막 시간으로 기반시설 기부체납,이행 담보,허가서류 작성기준 및 허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먼저, 기반시설 기부체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 부담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설치 이행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20% 이내에서 이행담보금을 부과·납부토록 하고 준공시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행담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

공작물설치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중 공작물설치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공작물설치 허가 ⊙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 지붕,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붕,기둥,벽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로 봅니다. ⊙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 할때에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 - 도시ㆍ군계획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작물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

토석채취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중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석채취 허가 ⊙ 일정규모 이상의 흙· 모래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토석채취 허가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석채취] - 도시·군계획사업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 청 서 제 출 (행위자) ↓ 허가기준 검토 (허가권자) ↓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허가권자) ↓ 허가 · 불허가 · 조건부 처분 (허가권자) ↓ 완료 및 준공검사 신청 (신청자) ↓ 관

토지분할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중 토지분할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를 분할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 입니다 토지 분할허가 대상 ⊙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용도지역에서의 분할제한면적 미만 등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상기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분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분할]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

물건적치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중 물건적치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물건적치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자갈,모래,목재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건적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적치]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물건적치 - 적법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서 물건적치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적치 허가시 처

탄원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탄원서 작성 형식 ⊙ 탄원서의 기본형식은 필수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고 ⊙ 탄원자가 평소 성실한 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피 탄원인의 마음을 감독시킬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 ⊙ 간단명료하게 6하원칙을 준수합니다.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합니다. ⊙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떠한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 객관적 자료를 첨부합니다. ⊙ 탄원서 내용중 감정적 요소를 배제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서 작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내용증명이란 일상생활에서 사건내용을 공신력이 있는 우체국을 통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알림으로서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목적 ⊙ 어떤 사건에 대해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려고 할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내용증명은 법률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받는사람이 회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므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등 떳떳하게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대응책이 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 문서작성후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자료(반드시 사본)를 포함하여 3부를 작성하고 편지봉투와 내용증명상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3부중 1부는

정보공개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는 온라인 청구,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직접청구,담당공무원에 하는 구술청구,대리인에 의한 청구,다수인에 의한 청구 등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는 공개,비공개,부분공개 등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시에는 공개전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결정전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접수후 10일이내 결과 통지(10일 연장 가능) ↓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