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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FTA 직접운송 원칙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개념은 FTA의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 직접운송원칙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FTA협정으로 인한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체약 당사국간 직접 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한-중 FTA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경유 없이 운송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그렇다면 연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운송과정 중 체약국간 경유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 준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예시) 인도네시아 제품의 필리핀 경유 후 한국 입국의 CASE :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한민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1) : 한-아세안 FTA [내부링크]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대상 :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여러 FTA 협정 중,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한-아세안 FTA와 RCEP이 존재합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예시> 2. 발급 요건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요건이 요구됩니다.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③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발급 가 다만, 대상 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적인 가공 또는 사용/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제출 서류 (1)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원본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2) : RCE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지난 게시에 이어 FTA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행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아래 관세청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RCEP 체결 당사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시 RCEP 체결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예시 2. 발급 요건 :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③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공통 제출 서류 (1)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RCEP 제대로 활용하기 (1) : RCEP 간단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부터 몇 개의 게시에 걸쳐 RCEP 활용 전략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CEP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RCEP : RCEP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된 MEGA FTA 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며,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의 첫 FTA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 RCEP 발효의 의미 ①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 ② 아세안 시장 접근성 강화 (기존 한-ASEAN FTA와의 선택 적용 가능) ③ 일본과의 첫 FTA 타결 ④ 15개 회원국간 원산지 결정기준 통일 ⑤ 원산지 결정 완화 ⑥ 기업 무역비용 절감 ⑦ 기존 FTA 外 추가 관세 혜택 제공 3. RCEP 회원국 ① 한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호주 ⑤ 뉴질랜드 ⑥ 아세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RCEP 제대로 활용하기 (2) : 다국 누적기준의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RCEP 제대로 활용하기 두 번째, 다중 누적기준의 활용에 대한 게시를 작성하겠습니다. 1. 다국 누적기준의 개념 : 누적기준이란, FTA 체결 당사국간 교역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있어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에 대하여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을 가정해보면, 베트남 수출자가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산 재료를 베트남산 재료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판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FTA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RCEP의 다국 누적기준은 RCEP의 역내 영역이 15개국이므로 원산지재료 조달 용이성이 극대화됨을 보여줍니다. 2. RCEP 다국 누적기준의 사례 : 한국 무역협회에서 제시한 다국 누적기준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동

RCEP 제대로 활용하기 (3) :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게시에 이어 RCPE 제대로 활용하기 3탄을 게시하겠습니다. 금번 글에서는 RCEP의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PSR)에 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1.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을 전제로 한다면, 수출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수입국에서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협정마다 그리고 각 품목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국가에서 완전하게(wholly) 재배/생산등의 과정을 거친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각각 해당 수출물픔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변화 정도를 통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기준은 수출물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RCEP 제대로 활용하기 (4) : 관세차별의 개념과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도 지난 게시에 이어 RCEP 제대로 활용하기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주제는 관세차별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관세차별의 개념 : 관세차별이란 RCEP 당사국이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을 가리킵니다. 2. 관세차별의 종류 : 관세차별은 관세차별 일반품목 및 관세차별 민감품목으로 나뉩니다. 관세차별 민감품목이란 수입 당사국이 RCEP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물품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별개로 RVC 20%를 추가로 충족해야만 수출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을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관세차별 민감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만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방법 (1) 관세차별 일반품목 : 관세차별 일반 품목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 수출대행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상 수출자와 수출대행자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의의 : 상품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국간 합의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부터 물품의 무게, 중량 및 발급기관 등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상 당사자 :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는 셋의 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출자, 제조자, 수입자가 그렇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제조자가 수출국 현지에서의 수출통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국제상거래의 당사자는 제조자와 수입자이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에는 수출대행업자가 기재됩니다. 3. 서류상 당사자 불일치 : 2.와 같은 상황의 거래인 경우 B/L상의 Shipper, C/I상의 Seller는 제조자로 기재되나 C/O상의 Exporter가 수출대행업자로 기재되는

FTA 원산지 검증이란? (1) : FTA 원산지 검증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2024년 들어 첫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FTA 원산지 검증의 개념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1. FTA 원산지 검증(원산지 조사)이란? : 국가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품목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② 수입자의 관세혜택 신청(특혜세율 적용신청) : FTA 원산지 검증이란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 거래에 대하여 위 두 가지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 검증의 목적 : 원산지 검증의 주된 목적은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공정한 FTA 무역질서 확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제3국 우회수출입 방지, 관세탈루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베이컨 수입과 관세, 부가가치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고객 요청으로 수입 베이컨의 HS Code부터 관세율,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베이컨 HS code 베이컨 뿐 아니라 모든 육류는 그 가공 정도에 따라 02류 또는 16류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공도가 낮은 베이컨은 HSK 0210.12-0000호로, 가공도가 높은 베이컨은 HSK 1602.49-1000 또는 -9000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공도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진다는 점인데, 이 가공도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02류와 16류의 구분을 짓는 대략적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가공 정도를 가지는 베이컨은 02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신선한 것 2) 냉장/냉동한 것 3) 염장/염수장/건조/훈제 가공만을 거친 것 4)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2. 베이컨 관세율 (1) HSK 0210.12-0000호의

저주파 마사지 기기의 품목분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주파 마사지 기기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있던 건으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물품 개요 : 쟁점 물품은 5Hz∼1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입니다. 2. 쟁점 세번 및 세율 (1) 8543.70-2090 : 제 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호에 해당하며, 기본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2) 9019.10-2000 : 제 9019호는 마사지용 기기를 포함한 마사지/치료용 호흡기기 등이 분류되며, 기본 적용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3. 각 당사자의 이유 (1) 과세관청 : 과세관청은 제 8543호의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율표 제 8543호의 해설에서는 (2) 신호발생기(s

과실주스, 과실음료, 과실음료베이스 등의 품목분류 (1) : 개요 및 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과실을 통하여 얻는 주스, 음료, 음료 베이스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개요 : 과실 주스란 일반적으로 과실을 짜낸 과육의 즙을 말합니다. :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물품은 이러한 과실 주스에 여러 가공 또는 감미료 등을 더하여 조제된 완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 과실 주스 등의 품목분류 가능성 (1) 제 2009호 : 제 2009호는 과실/견과/채소의 주스가 분류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2) 제 2106호 : 제 2106호에는 가공식품류가 분류되고, 과실음료의 베이스가 포함됩니다. 과실음료의 베이스란 과실 유래 성분이 포함된 음료 베이스로, 물이나 탄산수 등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를 말합니다. (3) 제 2202호 : 제 2202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써 설탕/감미료 등을 함유한 것이 분류됩니다. 3. 관련 규정 (1) 제

과실주스, 과실음료, 과실음료베이스 등의 품목분류 (2) : 품목분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지난 게시에 이어 과실주스 등의 품목분류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지난 게시가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해당했다면 이번 게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 2009호의 분류 사례 (1) 물품 설명 : 직접 음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프룬 주스 농축액(약 3.8배 농축) 35%, 깔라만시 주스 15%, 정제수 50%가 혼합 조제된 제품 :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소매 포장한 형태 (2) 결정 세번 : 2009.90-1090, 과실 혼합주스로 분류 (3) 결정 사유 : 본 품은 농축된 과실주스에 다른 과실주스를 혼합하여 물을 첨가한 것으로 혼합주스의 본래의 특성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2. 제 2202호의 분류 사례 (1) 물품 설명 : 직접 음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정제수 75.87%, 구아바 주스 16%, 설

합산과세의 개념과 적용 기준 [내부링크]

1.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와 합산과세 : 합산과세는 관세법상 소액면세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세합니다.(이를 소액면세라 합니다.) :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일부 건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과세라 합니다. 2. 합산과세의 적용 기준 (1) 변경 前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③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즉, 각각

수입물품의 전파법 적합성 평가 면제와 사후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수입물품에 요구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의 개념과 면제,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1. 수입물품과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함을 시험하고 인증/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수입물품이 전파법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중 하나를 수행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적합성 평가의 면제 : 1. 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위의 면제사유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철제 수세미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철제 수세미의 수입통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철제 수세미의 품목분류 : 철제 수세미는 일반적으로 HSK 7323.1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 및 세정용구 등이 분류됩니다. 2. 관세율 : 해당 HS Code의 기본 관세율은 8%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전제는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된 당사국이라는 사실입니다.) 3.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여부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에 해당합니다. 이 중 철제 수세미가 기구,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란

식품용 라텍스/니트릴 장갑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대란이던 시절 의료용으로 그 수요가 급증했던 니트릴 고무장갑이 최근 요리, 먹방과 같은 식문화가 발전하면서 요리용/식품 섭취용 라텍스/니트릴 장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런 장갑류들의 수입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용 장갑의 용도 : 식품용 장갑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직접 음식과 맞닿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장갑을 낀 채로 음식물을 만지게 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식품위생법의 대상 여부 : 식품위생법 제 2조에서는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생략)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수출입 (1) :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에 앞서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이란 : 화학물질관리법은 그 이름 그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령 체계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리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그 관리대상 물품을 '유해화학물질'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나뉩니다. (1) 유독물질 :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고시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말하며 그 별표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되어있는 물질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인

화학물질의 수출입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이번 게시에서도 화학물질 수입을 위한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1)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이란,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現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전후로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취급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그 연간 취급 물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연간 1ton 이상 :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② 연간 1ton 미만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란 사람의 건강/환경상의 피해 우려 또는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로, 취급물량을 불문하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된 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수출입 (3)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 또는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②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③ 유독물질 ④ 허가물질 ⑤ 제한물질 ⑥ 금지물질 ⑦ 사고대비물질 2. 화학물질확인의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화학물질확인 절차를 제와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

화학물질의 수출입 (4) : 화학물질 수출입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는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마지막 글이 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절차 마지막 게시 시작하겠습니다. 1. 개요 : 기본적으로 기존 포스팅의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화학물질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해/위해성이 인정되는 제한/유독/허가/금지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2.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1) 수입허가 : 허가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내역 ②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③ 대안분석 및 실행 가능성 자료 ④ 대체 계획 자료 (2) 수입허가의 면제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

국제 우편물(EMS)의 수출입통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서신, 서류 외에도 수출입대상 물품을 EMS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게시에서는 EMS를 통한 수출입통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MS의 뜻 : EMS란 Express Mail Service의 약자로 우체국에서 서비스하는 국제 특급 우편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 운송요율은 일반 항공요율보다는 비싸지만 민간사송업체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EMS 우편물품의 수입 (1) 수입통관의 대상 : EMS 우편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대외무역법 제 11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 ②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③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④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⑤ 판매를 목적으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시 관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 및 절차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이사물품이란 :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거주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사용될 물건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 다만, 이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1년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뒤 다시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자이거나 우리나라에 1년이상 주거를 할 외국인 등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해야만 이사물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 이사물품은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가리키며, 의류 등 잡화를 제외한 가정용품의 개수는 아래의 개수로 제한됩니다. 가정용품이란 통상 가정용 전기기기 등으로 3개월 이상 사용된 물품을 가리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1) :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금번 게시에서는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다만,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에 소매 단계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유통이력 대상 물품 지정기준 : 유통이력 대상 물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②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군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③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 및 국니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⑤ 그 밖에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2) : 유통이력의 관리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금번 게시에서는 유통이력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이력 관리 의무자 :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를 갖는 자는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가리킵니다. (소매업자는 제외합니다.) ① 수입자 : 수입자란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의 수입통관시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② 유통업자 :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대상 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소매 및 도/소매/소비를 겸하는 경우 역시 유통업자에 포함되어 이력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 또한 유통업자의 개념에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시어 유통이력 관리 의무 여부를 파악하셔야합니다. 2. 유통이력의 신고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3) : 농수산물의 유통이력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공산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개요 : 지난 게시까지는 관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산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대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공산품에 대한 관리와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의 본질은 동일하므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통이력 관리대상 지정 기준 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②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 ③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

ATA 까르네의 개념과 활용 (1) : ATA 까르네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ATA 까르네 일시수출입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ATA 까르네란? : ATA 까르네란 일시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증서를 가리킵니다. :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수출/수입된 후 다시 수입/수출 되는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증서를 가리킵니다. 2. 법적 근거 : 우리나라는 ATA CARNET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라 협약 가입국의 까르네 대상 물품에 대한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ATA 까르네 활용 가능 물품 : 일시수출입 된다고 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까르네 증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물품에 한하여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상용견품 (Commercial Sample) - 거래선 제공 후 재수입/재수출 되는 견본품 - 입찰 및 시연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 ② 직업용구 (Professional Equ

ATA 까르네의 개념과 활용 (2) : ATA 까르네의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ATA 까르네의 활용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수출 ATA 까르네 증서의 발급기관 : 국내에서 일시 수출한 뒤 다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ATA 까르네 증서의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ATA 까르네 증서의 발급 전 수입국에서 납부가 유예되는 관세 등에 대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 담보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보험증서로 갈음됩니다. 2. 수출 ATA 까르네 증서의 발행절차 :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까르네 증서의 대략적인 발급 및 반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절차에서 대표적으로 주의해야되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ATA 까르네 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무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절차 및 담보 설정을 위한 물품 가격 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보험의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의 40%, 중

수출입이 처음이시라면, 통관고유부호 등록 먼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출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 통관고유부호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관고유부호란? :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을 처음 하시기 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한 사업체의 통관 관련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의 번호입니다. 2.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1) 사업자 직접발급 : 사업자가 직접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2) 관세사 대리발급 :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을 통하여 대리 발급하

골프용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골프용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골프용품의 범위 : 골프용품이란 골프를 즐길 때 사용하는 용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골프채(골프클럽), 골프공, 골프티를 말합니다. 2. 골프용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즉 HS Code는 관세율표 제 95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 95류에서는 완구·게임·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 95류 중 제 9506호에는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운동용구가 분류됩니다. (1) 골프채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골프채는 제 9506.31-0000으로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2) 골프공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골프공의 경우 제 9506.32-0000으로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골프채와 마찬가지로 8%가 적용됩니다. (3) 골프채 부분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골프채 부분품 (샤프트, 헤드 등)의 경우에는 제 9

식용 트러플의 수입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식용 트러플의 수입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트러플? : 서양 송로 라고도 불리우는 트러플 버섯은 학명상 Tuber 속에 포함되는 버섯을 가리킵니다. 2. 트러플의 HS Code 및 관세율 : 트러플의 HS Code는 0709.56-0000호에 해당하며 기본 관세율은 27%입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을 통하여 FTA 특혜 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트러플 수입시 부가가치세 : 가공되지 않은 트러플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4. 수입식품 검역 : 트러플은 식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하기때문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검역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잔류 농약 검사 기준이 이루어지며 물품 상에 잔류하고

인도의 통신부품 수입 관세 인상 소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수입 관세에 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SCM 전략에 이써 CHINA + 1 노선에 힘이 실렸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제조업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지요. 1. 인도의 통신 산업 : 인도의 통신 산업은 가입자 수가 8억명 가량으로 세계 2위 규모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40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는 4,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2. 통신 부품에 대한 관세의 인상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PMP) 정책에 의해 통신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4년 1월부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이란 2016년에 시작된 정책으로 스마트폰의 특정 부품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가리킵니다. 부품별로 부과되는 기본 관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수입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1) : 원산지 표시의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수출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 : 원산지 표시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2. 원산지 표시대상 :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출입 물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HS Code 4단위를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최초에 수출입 물품으로 언급하나, 고시에서는 이를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입물품'으로 좁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입물품으로 좁혀집니다.) 3.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수입물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②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 ③ 수입 후 실질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2) :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금번 게시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의 방법 :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원산지 표시의 예외 :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②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③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④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⑤ 상거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3)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금지행위 : 지난 게시에서 소개해드렸던 원산지 표시 관련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①~③ 까지에 위반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 금지행위 위반의 구체적 사례 : 법령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원산지 허위 표시의 판정 예시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2) 케이스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4. 원산

간접수출과 구매확인서의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간접 수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수출이면 수출이지, 간접 수출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접 수출의 개념, 그리고 간접 수출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 게시해보겠습니다. 1. 간접 수출이란? : 간접 수출이란 상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거래 형태를 가리킵니다. 직관적인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간접 수출 증명의 필요 :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무역금융과 수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그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위 그림에서 처럼 직접 수출에 공하는 간접 수출 역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간접 수출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수출 실적의 증명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간접수출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3. 구매확인서란? : 구매확인서란 위 그림

무역기술장벽(TBT)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게시해보겠습니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게시하기 전에 무역장벽이라는 더 큰 개념을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1. 무역장벽 : 무역장벽이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장벽(Barrier)을 뜻하며, 이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뉩니다. :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장벽은 관세라는 경제적 제재, 비관세장벽은 그 외의 제재를 경우를 가리킵니다. 2.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 무역기술장벽이란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각 국가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따른 무역제한을 가리킵니다. : 따라서 무역기술장벽은 주로 특정 상품의 기술적 요건, 제조 공정에서의 제한, 수입국 내 적합성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른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3. WTO TBT 협정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 FTA 통상진흥센터 기고문 게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다옴 관세사무소에서 충남 FTA 통상진흥센터에 투고한 소(小)칼럼이 게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원문은 충남 FTA통상진흥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좋은 글들이 있으시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fta.go.kr/regions/chungnam/info/notice/ 충남 FTA통상진흥센터 공지사항 www.fta.go.kr 감사합니다. #공급망재편, #MADEININDIA,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오프쇼어링, #코로나19공급망관리 다옴 관세사무소 T. 032-744-1017 C. 010-3930-6339 E.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