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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최고 수억원의 세금 절세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임동훈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를 상담하시는 분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냐고 문의하십니다.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상속자산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두분중에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분이 계시는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한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한분이 돌아가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왜?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임동훈세무사는 신고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안나오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사례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세가 안나오는 범위까지 올려서 상속세를 신고하면 추후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엄청나게 큰 절세효과를

[천안아산세무사,상속전문세무사] 부모님을 생전에 모셨다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최근에 상담한 고객분중에 혼자 아프신 부모님을 20년 이상 모시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고 본인 혼자서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일례로 형제가 3명인데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도 장남이 다 했는데 차남과 삼남은 형과 사이가 좋지않아 전혀 어머님을 돌보지 않고 한번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으로 12억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럴 경우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다는 이유로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하면 1:1:1이므로 형제 3명이서 4억씩 가져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괘씸한데 이럴 경우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시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

리움개발(주) MOU전략 및 업무 협약식 [내부링크]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427 리움개발(주)X임동훈세무소, 업무협약 체결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리움개발(주)과 임동훈세무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리움개발(주) 이민준 대표와, 임동훈세무소 임동훈 세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 www.goodkyung.com 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는 리움개발(주)와 서로 상생하며 극강의 시너지를 위해 2023년 9월 19일에 이민준대표님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MOU전략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업체가 크게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서로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훈세무사 올림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내연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내부링크]

부인은 모르는 내연녀가 있는데, 내연녀에게 부인 모르게 증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를 잘 못할 경우 내연녀에게 증여한 세금을 부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증여받은 제3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인데요. 제3자가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를 냈다면, 그 금액만큼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줄 뿐입니다. 만약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구매해서 증여했을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서 늘어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도 적용이 되어서 상속인 (아내, 자식)에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내연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내연녀에게 증여하려면 생전증여가 아닌 유증을 해야 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내부링크]

부모님이 고령인 경우 간혹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의사결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2인 이상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천안아산세무사,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 원스톱서비스 [내부링크]

https://youtube.com/clip/UgkxPnLIC8gNf9Yy6-z5tJNmteW2252JKT6r?si=SF50Z9MKDWSyvSah ️ 상속증여원스톱서비스(법무사사무실과 협약을 통해 한큐에 상속세 신고 및 상속등기까지 한번에 해드립니다.) 60 seconds · Clipped by imcta79 · Original video "상속증여원스톱서비스" by imcta79 youtube.com 아직도 상속이나 증여시 법무사와 세무사사무실을 각각 직접 방문하시나요? 임동훈 세무사와 거래시 전혀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법무사 및 세무사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8월에 폭염경보가 한창인때 땀을 뻘뻘흘리시면서 고객님 한분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법무사사무실에 들렸다가 세금을 신고해야한다는 법무사님의 말을 듣고 소개로 저한테 오신 거였습니다. 고객님꼐서는 땀을 닦으시며 아이스커피 한잔을 시원하게 드시더니 아휴 이제 살겠네. 하시더라구요.. 그

[천안아산세무사,상속전문세무사]직장인 및 업무가 바쁜 분들을 위한 상속증여설계 상담(PM 6 TO 9,토요 상담서비스) [내부링크]

직장인분들이나 평일에 바쁘신 사업자분들을 위해 상속이나 증여 상담을 예약자에 한하여 저녁 6시부터 9시 토요일 상담을 시작하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신고 서비스 및 미래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립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직장인분들이거나 업무시간이 바쁜 분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상으로 모든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대면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일과중에 안되시는 경우, 어렵게 시간을 빼서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PM 6 TO 9 토요일 상담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시간제약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010-6281-2734 로 직접 연락주셔서 상담요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훈세무회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1 세무빌딩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공평한 증여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우선, 증여재산에 대한 계산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에 남아있는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을 합산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증여 당시에는 유류분이 문제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시가가 오르면서 상속개시 시점에서 유류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12 선고 2010다 104768 판결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 [내부링크]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말 그대로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내용을 스스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유언장은 일반적인 법률문서와는 달라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진위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워드로 작성할 시에는 유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제3자가 워드로 작성해서 유언자의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유언자가 작성했다는 진위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위조 내지 변조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워드 유언장으로 효력 인정받는 방법.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증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유언을 비밀로 하고 싶을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주소 기재하지 않은 유언장 [내부링크]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 유언장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유언장의 작성방법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의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필증서의 방식이 생각 외로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자필증서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 5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문 2. 작성연월일 3. 주소 4. 성명 5. 날인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건물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대신 써주는 유언장 [내부링크]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아셔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유언장의 종류 5가지와 작성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각각의 방식은 매우 어려우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류 방식 요건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워드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된다. 녹음 녹음 기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 스마트폰도 가능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 성명,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한다. 공정증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방식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하고 각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 사망 전까지 그 내용을 비밀로 하는 유언 유언장을 봉인한 후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각각 날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종신형 연금보험 [내부링크]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증여·상속을 하기 앞서 자식이 돈을 너무 펑펑 써서 노후에 미래를 살아가기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모님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그럴 때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세액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으로 매년 받는 금액을 정기금이라고 하는데, 증여 시점에 총 수령금액이 아닌 상증세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여세를 절약할 수도 있고, 자식의 노후가 걱정되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증여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증여 시점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증여 시점은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에 이행이 되는데요. 그러니 부모의 명의로 연금보험을 계약하고 연금이 개시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식으로 변경하면 변경하는 그 시점에 증여로 보고 이때 증여세를 계산 ·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세 이중과세 [내부링크]

여러 사람들이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로 인해 증여를 받고 그냥 다시 돌려주면 난 증여 받은 게 없으니 증여세도 안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주게 됐을 시 문제는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을 무한정 반환할 수 있게 한다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세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전 외의 재산 증여의 경우, 그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를 받은 수증자와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증여자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유류분 반환 청구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이름 하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상속할 경우의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내부링크]

증여나 상속을 하기 앞서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증여는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만약, 10년 동안 돈을 나눠서 증여를 해도 결국 10년 동안 증여한 돈이 모두 합산되어서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10년마다 시차를 두고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방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부담부증여 [내부링크]

증여를 하면서 잘 못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고액자산을 증여할 경우) 오늘은 증여의 방법 중에 하나인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액자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상태 등을 보아서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경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소명하지 못하면 이 또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추가 증여세까지 부모님이 납부한다면?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까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경영권, 의결권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민사신탁"입니다. 신탁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명의신탁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민사신탁과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단순 명의만 대여해 주고, 탈세,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신탁 민사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재산 소유자)와 수탁자(재산을 이전 받는 자) 사이에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주식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지만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여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자금출처조사 [내부링크]

증여나 상속을 함에 있어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당장에는 자금출처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소득 내역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증여세와는 별도로 증여자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과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실례로 어떤 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던 중 그 주택 취득 자금이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증여재산으로 밝혀져 그 부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졌고, 결국 그 부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보험금 만기환급금 [내부링크]

보험료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보험계약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증여를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수령한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외국 대학 기부금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아래 범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엔 위와 같지만,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꼬마빌딩 증여 [내부링크]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은 최근의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증여 또는 상속 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감정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평균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보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은 증여나 상속 목적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 [내부링크]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자산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4로 가중평균하여 계산 이처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이유는 주가는 미래의 전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가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1.5배 높게 설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순손익가치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가치는 추정하는 데에 있어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보통의 순손익 가치는 과거 3년의 가중평균 손익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과거 3년의 최근 연도의 가중치를 3 그 전년도 가중치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연대납세의무 [내부링크]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은 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에서 고유 납부비율분을 차감한 범위에서 연대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받은 금액 - 고유 납부비율 분 = 연대 납세의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서 개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 의무] ① 상속인(특별 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3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수익자연속신탁 [내부링크]

재산승계의 방식과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수익자연속신탁"입니다. 우선 신탁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신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대상 재산을 수탁자의 소유로 이전하고,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전 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귀속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선, 재산을 승계하게 될 사람이 위탁자가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로 정하고, 위탁자가 보유한 건물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일단 신탁회사에 이전해 준 뒤, 신탁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탁자 사망후에는 임대수입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는 신탁이다. 위탁자가 사망하면 일단 설정해 놓은 수익자가 수익을 얻게 되지만, 수익자도 사망하고 나면 위탁자의 자녀들로 수익자가 바뀌게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전 증여 [내부링크]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금액은 상속 공제로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를 잘 사용한 경우에는 정말 상속세가 '0'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전증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쉽게 증여세법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손자 증여 [내부링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 ② 바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 ①번의 경우는 증여가 두 번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세도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②번의 경우는 증여가 한 번만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한 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과세는 기본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3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보다 1.3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40%가 추가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 vs 상속 [내부링크]

상속을 하기 앞서서 나이가 들면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임동훈세무회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경우 우선, 상속 금액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어 증여에 비해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세금 부담이 적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증여나 상속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상속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식 등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 상속은 증여보다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지만, 상속 당시에는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대 소득은 아버지의 소득이 되지만, 증여할 경우에는 자식의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2 [내부링크]

내가 포기한 상속, 손자녀가 책임져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순위입니다. 나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도 나의 자식이나, 다른 이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2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3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4 4촌 이내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만으로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3 [내부링크]

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라고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입장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 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지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이 아닌 상속포기 신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상속포기라는 동일한 의사결정임에도 당사자 간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것인지라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한정승인 (부동산·건물) [내부링크]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단순승인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발적인 매각이건 법원의 경매에 의하건 그 방식을 불문합니다.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모님 동시사망 [내부링크]

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해서 최대 30억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사망하게 된 경우 만약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부부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식이 단독상속을 하게 되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위와 같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사망의 선후가 밝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기부 [내부링크]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편법적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이라 하는데요.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일부 금액은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전 지출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2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 추정금액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의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 기부를 할 때는 사용처가 분명하도록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는 기부금 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뿐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지인에게 보답을 한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내부링크]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으나 이혼을 하고 현아내와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소멸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모두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이혼한 전처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실혼 관계인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분할 받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따르는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여야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법률혼주의를 택하는 현행법상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2013 헌다 119, 2014.08.2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공동상속인 미성년자 자녀 상속 [내부링크]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에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친권자와 자녀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라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에 앞서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충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상반 여부는 친권자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92다5424 판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1 [내부링크]

상속포기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 ② 상속포기신고 하여 이루어지는 상속포기 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라고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입장으로 보게됩니다. 재법원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지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해행위에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라는 동일한 의사결정임에도 당사자 간 협의분할인지 법원에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동산 상속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세액공제 (3%) 징수유예금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 증여세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물납을 신청한 금액 다만,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증여세나 상속세로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우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결정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세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 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만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 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신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보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도망간 부모 상속 [내부링크]

민법상으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친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고, 형제자매는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상의 상속으로 봤을 때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행민법상으로 상속결격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현법 재판소는 민법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원재판부 2017 헌바 59,2018.2. 22. 위헌 심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유언장 은닉 [내부링크]

유언장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했을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5번처럼 유언장을 파손하게 되면 상속결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분들도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은닉만 하더라도 상속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장을 은닉했을 경우 유언장의 존재를 숨긴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통해서 상속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 금액 평가 [내부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감정가액이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가가 필요하지만, 그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내부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 받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잘 활용하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되어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 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 신고 [내부링크]

우선,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예규 [서면 4팀 - 358, 2005. 3. 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해당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됨.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통장에 입금할 경우 괜찮을까요? 위의 관견 국세청 예규에서 그 부의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안 한식 맛집) 불당동 '미담' [내부링크]

미담 0507-1359-7442 11:00 ~ 22:00 ︎ 매주 수요일 정기휴무 ︎ 21:30에 Last order 미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0길 50 1층 101호 (불당동) 불당동에 위치해 있는 한식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같이 먹어야 하는 한식집이 아니라 한 판에 나와서 혼밥 하기도 좋은 '미담'을 소개 드리려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실내뿐 아니라 외관도 너무 이뻐서 인스타 사진 찍어도 좋을 듯해 보였어요 ㅎㅎ 내부에는 이렇게 문구들이 구석구석 너무 이쁘고,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외관과 내부 모두 따뜻한 문구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손님이 계셔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테이블 수도 많고, 의자도 너무 편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메뉴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엄청 푸짐해서 좋았어요!! 메뉴에서 Bast '파불고기 솥밥 정식' 과 '제육볶음 솥밥 정식'이 있고 si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신고 기간 이후 발견된 상속재산 [내부링크]

1. 신고 기간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그 세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한에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 2. 누락된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내부링크]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피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되어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보다 하루 늦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또 비록 하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신고한 주식의 평가금액이 상속세 조사 결과 수정된 경우에는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똑같이 증여했어도 상속시 유류분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내부링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가족들이 상속으로 인한 재산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공평하게 시가대로 증여 한 경우 분쟁이 없을까요? 여기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한걱정씨는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심한 경우에는 해를 끼치는 일들을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현재 자기 앞으로 현금 15억, 토지 15억 소유하고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 오래 못살것으로 생각한 한걱정씨는 두 자녀중 한명에게 현금 15억 한명은 토지 15억을 증여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나 한걱정씨가 죽게되었습니다. 똑같은 가액을 상속받은 두 자녀는 분쟁이 없이사이 좋게 지냈을까요? 정답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아닙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가 재개발 호재로 인해 50억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속시점에 가치가 상승하여 증여당시보다 재산가액이 커지게 된다면 현금을 받은 자녀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죽기전에 내연남 내연녀에게 챙겨줄때 주의할 점 [내부링크]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중에 재벌기업 회장에게 어린 내연녀가 있고 내연녀는 회장에게서 아파트나 재산을 받는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 위의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들을 보고 과연 저러한 상황에서 실제 현실에서 이뤄진다면 어떤 방법이 나을까하는 호기심에서 법전을 찾아보고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재벌총수가 살아생전에 내연남이나 내연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할까요? 현행 세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사망전 5년내에 제 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나 내연남한테 재산을 준것도 열받는데 상속세도 낸다고? 현행 세법은 이러한 반인륜적인 자에게 복수하는 방법보다는 탈세를 막기위한 방법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증여의 형태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연녀 또는 내연남이 증여받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 [내부링크]

가끔 문의하시는 질문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상속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사망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준비서류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서류 제출을 위해 5부이상 받아 놓으면 편함) -동주민센터의 사망신고서 서식작성 제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동주민센터에 반 -사망신고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망신고시 1주일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미리 발급) 2.동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3.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4.사망자 예금해지 절차 5.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6.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절차 7.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8.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9.국민연금 청구절차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합니다. (누진세율의 경우 재산이 많을 경우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만,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세율을 매기는 증여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상속인들은 더 낮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받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법을 없애기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

[병의원전문세무사] 병의원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_2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과 ② 기타의 필요경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해당자산을 실제취득한가액이 원칙이지만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이용한 환산가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가액 + 취등록세 +부동산중계비 +법무사수수료 ··· 입니다. 기타 등의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부동산중계비 등)의 합계이며 자본적지출이란 해당자산을 취득한 후 경제적인 가치상승을 유발하는 지출분을 뜻합니다. 하지만 환산가액을 이용한 경우 기타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3%(미등기부동산은 0.3%)를 공제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만 적용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