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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의 종류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실무상 대부분 가압류가 많기 때문에 이하 ‘가압류’라고만 한다)은 채무자 모르게 진행하는 밀행성의 특성상 일방적인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믿고 법원은 인용결정을 내려준다. 즉, 변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증거는 법원에 현출시키지 않을 수 있고, 채무자의 반박 주장을 듣지 않는 법원으로서도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법원은 가압류의 인용결정이 잘못된 경우일 때를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손쉽게 부당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394조)이므로 담보제공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명하게 되고, 담보제공의 방법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실무상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한다) 등이 있고, 담보제공의 액수와 방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채권자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보험해지환급금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이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문법은 당연코 상법이라 할 수 있다. 민법만큼 광범위한 범위에 세세하게 암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민법은 2차과목에도 있고, 법무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다. 법무사시험이 악명이 높은 이유가 다른 자격증시험보다 월등하게 많은 과목에, 다른 자격증시험과 같이 어느 한 과목의 일부분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과목 전체의 내용이 시험범위에 들고 심지어 부속법령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차와 2차 과목을 모두 합하고, 기본서와 문제집까지 망라하면 공부해야 하는 페이지가 대략 8만 페이지에 이르는 것 같다. 상법을 공부하노라면 회사편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것 같아도 다시 보험, 해상, 항공운송까지 두루 공부해야 하고, 거기다가 어음·수표법까지 공부하고 나면 폐인의 지경에 이르는 느낌이다. 뜻밖에도 상법의 보험편은 상속한정승인과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에게도 청년시절은 있었다.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3천만 원의 단칸방 전세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비록 은행 대출은 있지만 발 편히 뻗을 아파트가 있으니 나름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문법의 친구들도 대부분 월세나 전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무던히도 문법을 괴롭혔다. 임대차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겠는지 물어보는 것인데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공대 출신이라 법에 대하여 문외한일 수 밖에 없어서 더욱 그랬다. 친구들의 전재산이 걸린 일이니 문법은 무한한 책임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해 주었다. 문법이 잘못하게 되면 친구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문법의 친구들은 요즈음 사회적 문제로 시끄러운 전세 사기와 같은 일은 겪지 않고 다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어였하게 집을 한 채씩은 소유하고 있어 자연스레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어보는 친구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실종선고! 가슴 아프지만 살아있는 자를 위해 필요하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부모의 슬픔 1. 대한민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암암리에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후진국형 국가였다. 인신매매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살인과 진배없는 극악 무도한 범죄라 생각한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납치·감금하여 노예로 삼은 기사를 보며 문득 문법이 진행했던 실종선고 사건이 떠올라 정의의 붓을 들고 싶어졌다. 2. 다섯 살의 딸이 대문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겠냐며 안심하고 농사일을 나간 부모님. 땅바닥에 낙서를 하며 웅크리고 앉은 모습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3. 다섯 살 딸의 남동생은 매 끼니마다 올려지는 누나의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보며 자랐다. 집 대문은 항상 열려 있고, 밤이 되면 마당의 전등불은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다고 한다. 4. 얼굴도 모르는 누나는 남동생이 하려는 상속등기의 걸림돌에 불과했다. 남동생은 태어나

공사잔대금은 떼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1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남자들은 부인을 잘 만난 남편을 볼 때 흔히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 생각한다. 부인의 미모가 출중하고, 내조는 물론 자식을 잘 키우며, 거기에 음식까지 잘하는 부인의 남편이라면 문법은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우미진 법무사의 부군께서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잔대금을 떼이고 못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자니 공사잔대금이 1∼2 백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 엄두가 나질 않아 부인인 우미진 법무사께 법무사가 되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을 했다 한다. 우미진 법무사는 남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1년 6개월 만에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2023. 7. 1.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된다. 우미진 법무사는 머리가 워낙 영특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전부터 남편이 원하는 일은 척척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 일례로 부군께서 인테리어 홈페이

본점 타관이전과 상호변경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주식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필수적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17조 제2항).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과거에는 동일상호 사용금지가 아닌 유사상호 사용금지로 인하여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고 없음이 판가름 되었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종잡을 수 없었는데 현실에 맞게 개선된 규정이고 환영할 일이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후 상호변경 또는 본점이전을 각각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건으로 등기절차가 단순하지만, 상호변경과 본점이전 특히 본점이전도 관내이전이 아닌 타관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실무에서는 위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더라도 시간

나를 찾아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2023년 6월을 마감하는 날 언제 들어도 언제 뵈어도 반가운 문법의 지도법무사이신 신혜주 법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까운 친구가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는 내용이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감히 거절하겠는가. 사무실 근처 아트숨비센터에서 전시회가 있기도 하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문법에게 이제는 문화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졌다. 신혜주 법무사님으로부터 최미영 작가님의 지나 온 삶에 대하여 간략히 듣고, 전시회 현장 진행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문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감정으로 좀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처음 그림에서부터 다음 그림으로 시선을 옮기는데 한참이 걸렸다. 아마도 혼자 갔더라면 하루종일 보아도 지치지 않았을 것 같다. 가슴뭉클한 감동, 회한, 번민, 좌절, 고통, 희망, 기쁨, 행복, 용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여 그동안 지친 삶에 찌들어온 내 자신을 치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미영 작가님께서 주신 선물

공사잔대금은 떼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패소의 갈림길은 입증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전형적으로 계약서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계약서를 받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에 상대방의 서명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준다. 즉, 최소한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현실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단순히 구술로만 그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돈을 떼일 염려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사를 완공한 현장사진 등이다. 우미진 법무사의 명함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은 채권자인 원고가 비교적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는 비정형적 서면이다. 다만,

허위의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금전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압류추심’이라고 한다)은 절차가 간명하고, 적은 강제집행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전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은행이라는 제3채무자가 갖는 고도의 공신력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모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류추심 사건도 금전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있는 바 제3채무자의 법률활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인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 그 후 압류추심을 진행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를 미연(未然)에 알 방법이 없다. 즉 채권은 제3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금전채권자가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모든 절차가 공시되고, 부동성(不動性)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장 안정된 강제집행절차라 할 수 있

저희는 부부가 아니고 사제지간 입니다 [내부링크]

문법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밖의 나쁜 감정은 덮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보니 어찌 처신해야 할지 도무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문법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베푼 분께 몇 곱절로 은혜를 갚음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기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소장님께 입은 은혜를 갚으려면 문법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기부하는 삶을 살더라도 모자랄 것 같다. 아트숨비 나를 찾아서 기념사진 이론연수 중에 바로 옆자리에 있던 마상훈 법무사가 좋은 분을 지도법무사로 모시게 되었다며 부러워했다. 유튜브에서 신혜주 법무사님은 꽤 유명한 분이라 사건이 다양하게 많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그랬다. 오랜 수험생활로 실무에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바로 개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능력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다. 어떤 계산된 인연이 아닌 순수한 인연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동기인 우미진 법무사

신혜주 법무사님의 쾌유를 빕니다!!! [내부링크]

여자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라는 생각을 일거에 지워버리신 분이 계시다. 문법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론연수를 마친 뒤 연이어 실무연수를 하여야 하는데 문법을 실습법무사로 흔쾌히 받아주신 고마우신 분이 신혜주 지도법무사님이시다. 늦은 나이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스승님을 모실 기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 문법의 정신적 지주가 돼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사무적인 일은 얼마나 꼼꼼히 챙기시는지 법무사의 프로페셔널로서 당연 압권이시다. 얼마나 애교가 많으신지 여자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 아니라 애교임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 그런 분께 이번에 너무도 큰 시련들이 연이어 닥쳐 문법의 마음이 아리고 편하지 못하다. 젊은 나이의 남동생이 직장에서 과로사를 당하고, 당신마저 큰 수술을 받으셨다. 곧 자리를 털고 일어서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당신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매일 마음속으로 빌고 있다. 문법의 연수동기 우미진 법무사도 같은 여자의 입장이라 당

부동산가압류는 쉽고 채권가압류는 어렵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나 걱정하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기껏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권원은 지연이자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 현실적인 채권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만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은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지,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이라도 있겠거니 추정하고, 채무자가 직장생활을 하면 회사, 돈을 빌려줄 때 송금을 하였으면 거래은행 정도를 아는게 대부분이다. 어떠한 재산이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가압류가 생각처럼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게 문제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말만 믿고 가압류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당사자가 다퉈서 이기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입증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피압류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와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비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그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면 막연하기만 하다. 재산명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진실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재산조회를 진행하더라도 부동산 외에는 특별히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바에는 막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압류추심’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에 대한 재산조회는 또한 반드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다음이라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다지 활용하지 아니하는 집행보조절차이다. 더구나 채무자의 예금인출을 막지 못한다. 이러한 무쓸모의 재산조회 대신 채권자는 시중 은행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추심전문업체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채무자가 2인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적인 관점에 얽매여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없는 경우 통설을 따르기 마련이고, 통설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면 사건의 수임을 망설이게 된다.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고 사건을 맡는 이상 승소에 대한 사명감으로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춘 일반인도 나홀로 소송에 도전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 소송이다. 법률적 해석에서 자유로운 일반인들끼리 맞붙는 소송이다 보니, 사건을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캐치하는 센스로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신혜주 법무사님은 회복 중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은 이제 갓 법무사가 된 햇병아리! 문법이 아무리 실무경험이 많다 한들, 문법의 지도법무사인 신혜주 법무사님은 문법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지존이시다. 문법이 실무연수를 받을 때 동기 법무사인 우미진 법무사와 함께 한 사무실에서 법무사만 세 명인지라 서로 법무사라 칭하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 문법은 신혜주 법무사님을 소장님이라 별칭해서 불러드렸다. 지금도 그렇다. 문법에게는 두 분의 소장님이 계신다. 한 분은 현재의 문법을 만들어주신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권 해자 춘자 법무사님과 앞으로 문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신혜주 법무사님, 이 두 분이시다. 문법이 납작 엎드리는 두 분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는 신혜주 법무사님을 소장님이라고만 불러드릴텐데 그렇게되면 권해춘 소장님과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권해춘 소장님을 언급하였다. 소장님과 문법은, 소장님께서 암진단을 받으시기전, 개업한 우미진 법무사의 사무실을 함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내용증명의 기능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이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말보다는 서류가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인데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 일정 부분 문법도 동의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설득하는 내용도 있고,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도 있다. 반면에 내용증명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믿는 의뢰인 또한 상당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이번 글에서 밝혀 보고자 하며, 내용증명의 작성도 하나의 서면을 작성하는 작업인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문법의 노하우를 적어보고자 한다. 의사표시의 활용 = 내용증명 Ⅰ. 내용증명의 보편적 활용 방법 1. 의의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작성한 서면을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수신인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원칙, 발신주의 예외 가. 상대방이 있는 의

아들하고 한잔 합니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2002년 11월 20일 아들 문다일(文多一)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세상에 나와 아기 바구니에 눕혀 있을 때부터 아기 바구니가 작아 발이 바구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문법이 워낙 키가 작아 그 콤플렉스 때문에 아들만큼은 키가 크기를 바래 어려서부터 먹다 지쳐 잠이 들 때까지 먹였다. 문다일 백일사진 타고난 심성이 착하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맞고 왔는데 속이 상해 왜 맞고만 왔는지 물어보니 자기가 친구를 때리면 그 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때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 무한 행복함과 책임감에 문법이 계속 법무사 공부를 못하도록 만든 아이다. 법무사 사무소에 입사한 문법의 퇴근 시간은 새벽 2시였다. 게다가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일을 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만 했다.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생애 첫차를 샀다. 그리고 주말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였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 곳을 꼽을 정

부동산경매에서 현장답사는 채권자도 필요하다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문제의 제기 1. 채권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무사는 집행권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있는지 또는 보전처분은 진행했었는지를 확인한 후 막바로 경매비용이 얼마가 나오겠는지 그 비용을 산출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2. 그러나,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은 오히려 드물고 오로지 부동산의 소유관계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고 경매비용이 다른 강제집행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경매비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법무사가 이러한 채권자의 관심사에만 편승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강제경매에 국한(局限)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무의 꽃 = 민사집행 Ⅱ. 경매신청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과정 및 기간(재판예규 제1636호 참조)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유독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본인보다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동산은 그 소유자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습득자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신고를 하여 그 기능을 상실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사로부터 재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어음·수표의 경우는 잃어버린 어음·수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그 수고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수고로움 중 공시최고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려고 한다. 권리회복의 시작 = 공시최고 Ⅰ. 공시최고 1. 의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 또는 청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주택임차인의 권리구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이 사무장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지금까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이 수임한 사건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사건이다. 문법이 전세를 살던 과거 청년시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라고 한다)가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고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더라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눌러 앉기 마련이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임차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똑똑하고 영특하기가 우미진 법무사와 같기 때문에 HUG가 뭐고, 전세대출이 뭔지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보다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와의 상관관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무더운 7, 8월의 여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활발해지면서 문법의 사무실에도 다양한 사건의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법무사의 폭 넓은 업무영역만큼이나 각종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소장, 조정신청, 답변서, 준비서면,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특별대리인선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정식재판청구, 개인회생 등 20여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처리한 사건의 종류들을, 불과 한 달이라는 단기간내에 위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였기에 한켠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혼자서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 주말까지도 개인적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여유가 없는 삶으로 인해 블로그에 글을 올린지도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처리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지급명령을 전자로 신청하는데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려니, 소장과는 달리 전자에서는 완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법무사 과목에 민법의 비중은 50%를 넘는다. 그 민법에 포함된 내용 중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부분은 상당한 논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합격을 바라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커다란 산으로 다가온다. 법무사가 어떤 분야의 일을 주력 업무로 하느냐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업무가 채권양도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실무에서 기관의 집단 사건 중 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거래처로 삼은 법무사는 채권양도의 달인이 되지만, 나머지 법무사가 채권양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의 사안이 함께 엮이게 되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연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양도와 특정승계가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주로 다루려 한다. 채권양도 Ⅰ. 실체법상의 단계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2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2024. 01. 27.은 제28기 법무사 동기들이 2024. 첫 정기총회를 갖고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날이었다. 문법과 각별한 사이인 우미진 법무사(이하, ‘우법’이라고만 한다)도 물론 나와서 얼굴을 대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문법의 블로그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우법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글 올리는 횟수도 뜸해졌을뿐더러 가장 최근에 올린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에 대한 글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법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회초리를 맞고, 한편으로 왜 전관예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로비를 하는 것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을 통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때문이리라. 문법 또한 우법으로부터 질타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 다른 사람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에 대한 글을 더 보완하는 글을 올리고자 한다. 문법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강제집행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 중 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이다.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무산될 염려가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정착성과 부동산등기부가 갖는 공시력으로 권리의 흐름 내지 권리변동의 可視性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예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토지는 멸실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의 방법으로 토지 만한 책임재산은 없다 할 것이다. 채권자에게 있어 가장 안전할 것 같던 부동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 사안이 토지수용이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조합원 분양권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가 그러하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수용과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에 대응하여 어떠한 형태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과 그 한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이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문법이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 중 특이하거나 평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 또는 법원에서의 처리 절차가 법원마다 서로 달라 겪은 애로사항과 그 개선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다른 블로거의 글과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 법무사 2차시험 답안지 쓰듯이 쓰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써주면 안되냐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 우선은 문법의 글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충고도 하시는 것이므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독자들의 성원 없이는 문법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기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문법이 우선적으로 특이한 경험담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실무가나 법원을 향한 민원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 법률가의 실수는 의뢰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가장 선호하고 실무의 주류를 이루는 채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진행시 주의할 사항 및 문제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법무사는 변론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변론의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법무사와 변호사의 자격자대리의 차이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있어 질적인 차이를 발생시켜 어느덧 간단명료한 사건은 법무사,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에게 쏠리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다. 문법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똑똑하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공부시켜 가며 변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법정에 내보낸다. 반대로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변론할 능력이 안되면 사건을 맡지 않고 되돌려 보내거나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한다. 법무사가 가장 많이 수임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한 건물인도소송이 아닐까 한다. 사실관계가 간명하고, 대부분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해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차임의 지급내역만 살펴보면 소송의 승패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손쉬운 소송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등기추정력 1. 의의 어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2. 성질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라고 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4294민상437). 3. 이번 글의 주제 문법이 올리는 글은 학습용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실습용으로 쓰이길 바라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내용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어서 기본적인 것과 문법이 올리는 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자세히 다루려 한다. 이번 글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추정력의 범위 1.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2. 등

형사공탁의 특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형사공탁에 관한 공탁법 규정의 신설 1. 공탁법 제5조의 2와 공탁규칙 제81조 ∼ 제89조에서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 Ⅰ-2항에서와 같은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2.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부동산경매 절차에서의 일부청구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사무실 개업 준비의 고단함으로 누우면 잠이 들어 며칠 글을 못썼다. 문법이 블로그 통계를 보니 50 ∼ 54세의 여성분들이 꾸준히 방문, 조회하여 주심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문법이 더 요청을 드리자면 수줍어 하지 마시고, 이웃추가·공감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문법은 더 흥이나서 딱딱한 법률을 그래도 현장감있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의 글에 댓글까지 달아 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답글을 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럴 수는 없어서…… Ⅰ. 문제의 제기 1.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쉬운 듯 하면서도 여러 논점과 어우러지며 꽤나 까다롭게 느껴졌던 주제가 일부청구가 아닌가 싶다.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송물, 시효중단, 중복제소, 기판력 등 2. 소송에서의 일부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로 나뉘는데 집행절차에서는 묵시적 일부청구가 가능할까? 집행권원이 필요적 첨부서면이 되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과 재도부여 신청에 대한 관찰 보고서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프롤로그 문법이 실무를 처음 시작하는 막내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제증명을 수령하여 오는 일부터 배웠다. 그 중 문법을 가장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헷갈리게 했던 업무가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과 재도부여 신청이었다. 같은 선배가 같은 사안을 두고 어쩔 때는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재도부여 신청이라고 하는가 하면, 같은 법원의 선임 계장은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했는데 후임 계장은 재도부여 신청이 맞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집행문을 원하는 숫자만큼 부여받는데는 문제없었지만, 무언가 체계적일 것이라 여겼던 법조계에 대하여 문법은 많은 실망을 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실타래 얽히듯 꼬여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었다.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에 대한 명문 규정과 민사집행 실무제요가 만든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1. 민사집행법 제35조(여

법인격부인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비교론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序論 채권자측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법에게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다.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줬는데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가 괘씸하니 홧김에 일을 벌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테고, 이런 식으로라도 종용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는데 그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원상회복한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는 어느 순간 마음이 넓어져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고소하자며 흥분하는 문법을 의뢰인이 만류하기 일쑤다. 채권자의 목적은 돌려받지 못한 재산을 되돌려 받는 데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마음이 본심인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에 재산을 귀속시킨데 대한 법인격부인소송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하

알아두어야 할 소송목적의 값(소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지난 밤 우미진 법무사께 회초리를 맞는 꿈을 꾸었다. 문법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지 알았다면 블로그를 개설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의 종아리를 때리듯 문법에게 매질을 가하였다. 처음으로 소제기를 하는데 금전 청구가 아닌 토지인도 등의 청구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인지대가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산정해 놓고서도 이게 맞는지 자신이 없게 된다. 정확한 인지대의 첩부 여부는 법원 접수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인지대가 적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법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고 한다. 인지를 부족하게 붙이면 보정을 통해 추가 납부하면 되지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대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과오납 인지 포기’를 하게 된다. 이번 글은 통상적인 금전 청구 부분은 언급을 배제하고, ⅰ) 토지인도 청구를 하는데 그 지상에 토지보다 고가의 불법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ⅱ) 채권자대위소송 및 ⅲ)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인지대

법무사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차이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문법이 지난 20여년간 일반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은 구체적인 법절차보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뭐가 다르냐였다.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지는 알겠으나, 법무사가 뭐하는 전문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 소송 = 법무사 : ? 문법은 위 물음표에 결코 등기라고 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처음 개업하게 되면 소송이 전문이겠지만, 법무사는 처음 개업해도 시험과목에 모든 실무를 포함하고 있어 소송은 기본, 집행, 등기, 공탁 등을 모두 할 줄 알고 다만 변론에서 소송대리만을 못한다고 길게 설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소액 사건의 마지노선인 2천만 원의 금전 청구를 할 경우 법무사보수와 변호사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문법은 채권자측 의뢰인을 위해 채권자가 승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얼마만큼 알뜰히 챙겨주는지 보여주고 싶다. → 사실 이 부분은 문법만의 영업비밀이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문법의 합격기념, 개업기념은 물론 문법을 위해 블로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돈을 받는 과정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금전채권의 집행채권자가 채권의 최종 만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문법이 함께 하고 있노라면 당사자가 아님에도 애간장이 타서 남아나지 않는 느낌이다. 문법은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지만,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는 오죽하랴. 채권자가 열심히 움직여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했는데 뒤늦게 들어온 조세채권이 홀라당 돈을 받아 가면 그것같이 허무한 경우도 없다. 이럴 때 보면 국가가 깡패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제3채무자의 가압류집행공탁’은 집행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하 ‘이전추심’이라고 한다)을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전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수령과정이 사뭇 달라 양자의 공탁금 수령 과정을 구별하여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머릿속의 지식이 희석되어 문법 또한 ‘공탁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지’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 든다. 이럴 때 고민없이 본 블로그 글을 열어 보아

제3채무자의 억울한 이야기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序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타인들끼리의 싸움을 선의로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다든지, C는 자신(제3채무자)의 B라는 채권자(집행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려 했는데 A라는 채권자의 채권자(집행채권자)가 나타나 B에게 갚지 말고 A에게 갚으라고 하면 법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법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집행절차로 뛰어들어야 하는 억울한 이야기를 문법이 경험한 사례를 근거로 풀어나가 보고자 한다.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1.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가. 제3채무자인 C는 집행채권자인 A가 나타나 집행채무자인 B에게 변제할 돈을, B에게 주지 말고 A에게 달라고 했을 때 B에게 변제할 돈을

뜻이 있는 곳에 귀인은 나타난다 [내부링크]

본 블로그는 제28기 법무사 동기 중 우미진 법무사가 개설해 주었다. 문법이 워낙 숫기가 없는데다 우미진 법무사가 출중한 미모에 나이 차이가 많아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 고작 한다는 유머가 문법이 컴공 출신이라는 한마디였다. 같은 남자였다면 진즉 소주라도 한잔 기울였겠지만, 라함이가 다 자란 10년 후에나 가능할까. 컴맹인 문법을 위해 본 블로그를 개설해 준 우미진 법무사께 경의를 표하며, 훌륭한 법무사가 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2023. 4. 22. 23 : 23 법무사 문성운 배

근저당권신탁등기의 흑역사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풍선효과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의 강화 가. 문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려 노력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나. 그렇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만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며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강도로 빼내든 칼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였다. 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정책으로 시중의 자금줄을 조여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꾀해 보고자 했으나,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국민들은 위 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저축은행 등에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에 이르러,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 외국자본의 등장 가.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 캐피탈회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정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의 차이점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들어가며 한 명의 법무사가 평생 동안 법무사를 業으로 하면서 사건 의뢰인들에게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금전 채권자가 사건 의뢰인이 되었을 경우 위 세 가지 집행권원에 대한 차이는 법무사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타의 어느 민족보다도 학구열이 높아 학습능력이 월등하므로, 문법이 작성한 이 글을 통하여 -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선배 법무사분들이 작성한 글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겠지만 – 문법만의 독특한 문장과 발상으로 다시 한번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법이 의뢰인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해 드릴까요를 묻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알아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며......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채권자의 선택 1. 지급명령의 의의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

변제자대위가 과연 만능일까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변제자대위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그 구상권의 범위에서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문법은 ‘구 채 담’으로 두문자를 따서 외웠다. 2. 성질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채권자의 권리도 가지는 점에서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대법원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하고 있다(2013다214970 참조). 법조계의 사륜마차 = 법무사 [사진 퍼옴]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것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3.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임의대위) → ‘출 구 정 승’ Ⅲ. 변제자대위의 효과 1.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본 블로그의 개설 목적 [내부링크]

본 블로그는 문법의 지도법무사이신 신혜주 법무사님과 문법의 동기인 우미진 법무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다. 문법은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법무사 자격증을 따내어 등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신혜주 법무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문법이 올린 몇 가지의 글을 보고 그 동안 자격증을 얼마나 갈망했겠냐며 안타까워 해준 우미진 법무사의 마음 씀씀이가 문법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이론의 바탕이 없는 실무 경험은 모래해변의 모래성과 같고, 실무 경험이 없는 이론은 휴지조각과 같다는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부분의 실무가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남에게 알리기를 꺼려한다. 자신의 밥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문법이 20여년간 갈고 닦은 이론과 실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문법의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내어 글로 옮기고자 한다. 문법이 직접 경험한 사례만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실무가로부터 전해들은 간접적 체험은 배

강제집행 종료시와 채무자의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사이의 법률관계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문제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재심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대부분의 사건이 개인회생이므로 이하 ‘개인회생’이라고만 한다)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되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어(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는 막강한 법률이 등장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양자의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특히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언제를 강제집행 종료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의 배당

사기죄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내부링크]

Ⅰ.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자 문법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사건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문법의 인내심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 같다. 고소하러 왔다고 해서 들어보면 민사 사건이고, 특히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우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문법은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듣는 편이지만 도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법이 먼저 짐작으로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정리를 하고 맞느냐고 물어보면 그 또한 문법의 말이 대부분 맞다. 2009년 어느 가을날 문법의 사무실에 용모단정한 중년의 여성이 찾아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문법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여성은 되레 차분히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문법은 여성이 들고 온 서류 중 여성의 채무자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 순간 문법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