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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내부링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지급명령이 날아와 확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소액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이의를 하지 못해 확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etonik_co, 출처 Unsplash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 판결과는 달리 부당하다면 추후에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다 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송을 "청구이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판결의 경우 확정되면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 [예를 들어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했다는 등의

오픈상가 [내부링크]

대형 쇼핑몰 상가를 보면 101호, 102호 와 같은 식으로 호별 분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각 호실이 벽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가 트여있는 구조의 상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지하나 1층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호실을 하나로 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lan7000, 출처 Unsplash 이와 같은 구조의 상가를 소위 “오픈상가”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별도로 등기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오픈상가처럼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상가이지만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되는 점포, 즉 구분점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픈상가가 구분점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분점포 인정 요건 이라는 요건을 갖추

제3자이의 소송 [내부링크]

내 물건이 다른 사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는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계를 공장저당권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게 된 경우 [기계의 경우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지만 물건 자체는 채무자가 그대로 쓰게 했는데 그 물건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들어온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유체동산 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 목적물에 포함된 경우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해 그 물건에 대한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그 물건이 내 물건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서로 증명

말소기준권리 찾아보기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 관련 자료들을 보다 보면 “말소기준... blog.naver.com 개념 설명만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기가 둘 다 동일하게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구]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5.05.15. 15.01.07. 매매 소유자 A 2 가압류 21.07.22. 21.07.22.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3천만원 3 임의경매 개시결정 21.08.19. 21.08.18. 임의경매 개시결정 채권자 B 4 가압류 21.08.23. 21.08.23. 가압류결정 채권자 C 5 압류 21.12.15. 21.12.15. 압류 권리자 국 [을구]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명도소송_인도소송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에 관심 가지다 보면 명도소송이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듣게 됩니다.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 인도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명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인도청구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인데 주로 주장하는 권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어느 날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집... blog.naver.com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blog.naver.com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부동산인도명령부터 [내부링크]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명도일 것입니다.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보다 간이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도명령입니다.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내려주고 매수인은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집행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점유자가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만으로 인도를 받기 쉽지 않으며, 점유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

지분입찰 전략 [내부링크]

경매 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부동산 지분, 즉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를 찾아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지분입찰을 시도하시는 걸까요? goumbik, 출처 Unsplash 첫번째는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자에게 투자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유자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로 우선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공유자라면 경매에서 지분을 우선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놓쳤거나 나중에 매수 의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전체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그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이 되어 임차

근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부링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판... blog.naver.com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근저당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

압류(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부링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판... blog.naver.com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가압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wlinder, 출처 Unsplash 판례 사례를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 변동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관련 타임라인] 날짜 등기 경료 일자 소유자 A 2005. 06. 13. B 소유권 취득 [건물 관련 타임라인] 날짜 등기 경료 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부링크]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할까요? GDJ, 출처 Pixabay 우선 그 사람 명의 은행계좌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많이 선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타인(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재판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 직장, 거래처 등에게 결정문을 보내주는데 결정문이 송달되고 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내부링크]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치권 관련 소송을 100건이 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중에 유치권신고인이 공사대금채권 1억 2천만원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매 초기에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점유관계 미상” “동 주소지 거주자를 만나지 못함”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서에는 “공실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후에는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경매 중인 부동산의 유치권 성립을 물어보시면 저는 우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부터... blog.naver.com 유치권신고인은 공사계약서와 지급명령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이 유치권신고인이 목적물에 사무집기를 옮겨놓을 때 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저는 공사계약서는 채무자의 협조만 있

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내부링크]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어느 날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B씨 어느 날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B씨는 이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kekoss, 출처 Unsplash 정답은 대항력을 갖추었고,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으로는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경매에서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와 설정 순서를 따져 먼저 설정되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기... blog.naver.com 그런데, 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뒤늦게 설정되더라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다만,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생기는데 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일부 금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오는 최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날짜와 대항력을 갖춘 일자 중 빠른 날을 기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할 때 유의할 점 [내부링크]

임차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하면서 들인 비용이 크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유치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은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치권이... blog.naver.com 다만,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상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임대차목적물 그 자체에 관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보전되

상사유치권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법에도 유치권 규정이 있고 민법상 유치권과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상사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제기에 도달한 상행위채권을 갖고 있을 것 (피보전채권) ②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 (채무자 소유) ③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점유) ④ 유치권 포기 약정이 없을 것 (유치권 포기 특약 부존재)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과 달리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 견련성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인도를 거절할 권리라는 점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blog.naver.com 현실적으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지만 민법 상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유치권의 점유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상사

강제집행 (강제경매), 임의경매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면 어떤 사건은 부동산임의경매라고 써 있고, 어떤 사건은 부동산강제경매라고 써 있습니다.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바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엇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입니다. slightly_different, 출처 Pixabay 법원 경매는 채권자라고 하여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권원이 있거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등 집행 개시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이행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그 경매는 강제경매가 됩니다. janjf93, 출처 Pixabay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472301, 출처 Pixabay 강제경매와 임의경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큰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간단히 말하자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의 매각을 준비해서 (부동산 현황 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종기 결정 등) 매각기일에 입찰을 통해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한 후 매각허가가 내려지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그 매매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bradyn, 출처 Unsplash 민사집행법 중 강제경매 부분은 대체로 이러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임의경매도 거의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씩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경매 투자하기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나 부동산인도 (부동산명도, 건물명도) 관련 업무를 십년 가까이 하다 보니 종종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경매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예를 들자면,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는 NPL 론세일, 즉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해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가 그러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인지, 입찰 경쟁 때문인지, 보통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 지분에 입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법정지상권 표시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 매각물건명세서나 유료 경매 사이트의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이라는 문구가 등... blog.naver.com 소위 말하는 특수권리 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그 권리를 정리한 후 수익을 얻는 방식인

말소기준권리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 관련 자료들을 보다 보면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를 보게 되는데, 도대체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등기에서 말소되는 권리가 있고, 그대로 남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임차권이나 가처분 등기를 떠안아야 한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adliwahid,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는 말소됩니다. 반면,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가처분, 지역권 등의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말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권,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짐) 따라서 말소기준등기를 확인하려면 경매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배당 순위에 대한 원칙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입니다. 배당 받을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매각대금으로 전부 변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평등한 것일까요? 이런 경우 법원 경매에서는 채권 금액에 비례(안분)해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에서 특정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조세채권, 임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이 법률 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에는 근저당권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우선 배당한 후 일반채권자들이 배당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들 간에는 그 우열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그 부

채권가압류란 [내부링크]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 그 사람 명의 은행계좌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jarino47, 출처 Pixabay 그 사람에 대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본 집행에 착수하면 되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행권원이 생길 때까지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가압류된 금액은 채무자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jancanty, 출처 Unsplash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그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묶어둔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 절차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앞서 채권가압류가 무엇인지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채권가압류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데 ... blog.naver.com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가압류신청 절차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려면 우선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 작성 화면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가압류 계좌를 특정할 수 있지만 주거래은행을 모른다면 시중은행 여러 곳에 채권을 나누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계좌가 가압류되면 채무자의 가용자금이 묶이고 특히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채권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심한 경우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엇이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_법정지상권의 종류 [내부링크]

법정지상권이란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용어만 들어서는 어떠한 권리인지 이해... blog.naver.com 법정지상권은 크게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93584, 출처 Pixabay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인데요,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즉 임의경매로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되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QuinceCreative, 출처 Pixabay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별도의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여기까지 법정지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사례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임의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매수한 소유자였습니다. 낙찰받은 토지 위에는 원 토지 소유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이 있었고, 세입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경매사이트에는 유의사항에 법정지상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jyoung, 출처 Unsplash 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대출 감정평가서를 보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52234, 출처 Pixabay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포기 각서) [내부링크]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 성립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whitesession, 출처 Pixabay 방법은 바로, 공사 전에 미리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금융기관의 경우 공사 관련 대출을 할 경우 시공사 등으로부터 미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공사 관계자 간에 유치권포기특약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매수한 매수인이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인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권 배

경매 개시 후에는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 어렵습니다. [내부링크]

의뢰인이 경매 중인 부동산의 유치권 성립을 물어보시면 저는 우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부터 봅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때 아무도 없었는데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계속 점유했지만 그 때 마침 자리에 없었을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요] cozmicphotos, 출처 Pixabay 대법원 판례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경료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점유권자가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급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요건 [내부링크]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엇이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_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은 크게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구분... blog.naver.com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토지나 건물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요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위 요건을 하나 하나 따져본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내부링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임의경매 이외에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고 당사자 사이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상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위 요건을 하나 하나 따져본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임의경매 이외에 매매 기타의 원... blog.naver.com 압류(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

집행이 무엇이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집행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대해 민사상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B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89photoshootings, 출처 Pixabay 하지만 이처럼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놓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해야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 등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Utility_Inc, 출처 Pixabay 민사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가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을구편 1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나오는 권리 중 (근)저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을구 옆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을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정도입니다. 그 중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인데요,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물권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라 공동담보 표시가 있고, 공장저당이라 목록이 첨부돼 있습니다. 먼저 “순위번호” 부분을 보시면,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서대로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순위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접수 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일자가 나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을구편 2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나오는 권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을구편 1 안녕하세요민사집행 전문변호사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을구”에 나...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나오는 권리 중 전세권과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전세권을 설정할 때 비용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상가는 사업자등록), 점유,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 견련성 [내부링크]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인도를 거절할 권리라는 점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이란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건물 외벽에“유치권 행사 중”이라는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유치... blog.naver.com 그렇다면 물건 소유자의 채권자이기만 하면 모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목적물에 관한(견련성이 있는) 채권” 이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왔다는 것,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요건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인지, 즉, 목적물과 채권 간에 "견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대체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비

유치권자의 점유 [내부링크]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택에 아예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 전체에 인력을 완전히 배치해서 24시간 지키고 있다면 점유라고 인정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문을 걸어잠궈 두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주택에 짐을 두고 살다가 지방에 일하러 며칠 다녀온 경우에는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공장 경비를 하고는 있는데 경비원이 저녁에 퇴근을 한다면? 주말에는 근무를 쉰다면? 공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두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공장의 여러 건물 중 사무실에만 앉아서 오가는 사람을 체크한다면 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josenothose, 출처 Unsplash 이 부분과 관련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

유치권의 점유와 관련한 최근 판례_전주 2019가합288 [내부링크]

대상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 확인의 소] 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 사실 - 원고는 2015. 4.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원고는 2015. 7. 2. 이후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 후 다시 설치하였음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사하였을 당시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유치권 관련 기재가 없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점유를 부정함

법정지상권이란 [내부링크]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용어만 들어서는 어떠한 권리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법정지상권이란, 쉽게 말하자면 "법이 정해 놓은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권은 또 무엇일까요?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가 A토지에 대해 지상권이 있다면 A토지 위에 제 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jonathanarbely, 출처 Unsplash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약정지상권이라 하고, (저당권처럼 등기가 가능합니다) andibreit, 출처 Pixabay 약정하거나 등기하지 않아도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토지라면 지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그

법정지상권 표시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 [내부링크]

매각물건명세서나 유료 경매 사이트의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면 입찰하기가 망설여지고, 매수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knerri61, 출처 Pixabay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물건만을 골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마친 후 입찰하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법정지상권 표시 있는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duardmilitaru, 출처 Unsplash 제가 본 의뢰인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본인이 분석하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유료 경매 사이트에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현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 _ 시작하기 편 [내부링크]

부동산 권리분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다른데 집합건물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표제부는 부동산의 현황 즉, 토지의 경우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인데요, 대(주로 건물 부지), 공장용지, 답(논), 전(밭) 등이 있습니다.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구조, 지붕, 층수,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권리가 등기되는지는 아래의 포스팅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 _ 집합건물 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나 구분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의 구성이 토지, 건물과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구조적으로 독립시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 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와 같이 건물 하나를 여러 개의 호실로 나누어 각각을 여러 사람이 소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aralitik, 출처 Unsplash 이처럼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중 일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대한 표시"와 "일부분에 대한 표시"를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합니다.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시인데요 아파트로 치면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유치권이란 [내부링크]

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유치권이란 특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당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留置)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맡아 둠”입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즉 쥐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유치권자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갖고 있을 것 (피보전채권) ② 그 채권이 유치목적물에 관한 채권일 것 (견련성) ③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점유) ④ 유치권 포기 약정이 없을 것 (유치권 포기 특약 부존재)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에 정한 유치권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상사유치권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법에도 유치권 규정이 있고 민법상 유치권... blog.naver.com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목적물을 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갑구편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편1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표제부 다음으로는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 옆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이 공시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갑구에 기재되는 등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처음으로 등기(용지)가 개설될 때 경료하는 등기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보통 등기가 없던 땅을 사정해서 처음 등기부를 만들 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한 직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위번호,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날을 의미하고, 등기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갑구편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편2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갑구편 1 안녕하세요민사집행 전문변호사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편1입니다. 등... blog.naver.com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공시하는 등기라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는 상황을 공시하는 등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 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같은 등기가 있습니다. 압류는 원래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개시와 조세 체납에 의한 압류 그리고 기타 법률에 따른 압류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개시는 강제집행개시결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등장하는 압류 등기는 주로 체납처분이나 체납처분에 준하는 원인에 따른 압류 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원인에는 압류 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갑구편 3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전처분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자신의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 (법률용어로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행권원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잡아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 등기 등기원인 란에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과 가압류 신청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이 기재됩니다. 가압류 외의 보전처분으로 가처분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법원경매정보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경매통지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 경매사이트에서 경매 진행 상황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원 경매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메뉴입니다. 상단 배너에서 “경매물건”을 클릭하고 하위 항목 중 “경매사건검색” 메뉴를 누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경매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경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역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건내역” 탭에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내역”은 사건기본내역 - 배당요구종기내역 - 항고내역 - 물건내역 - 목록내역 - 당사자내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사건기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건명”의 경우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임의경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경매를

경매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의 시점에서 임차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B씨 어느 날 경매법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A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입니다. B씨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WikimediaImages, 출처 Pixabay 우선, 경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가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진행 상황을 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법원경매정보 확인하는 방법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경매통지서 이번 포스트에서는법원 경매사이트에서 경매 진행 상황 살펴보... blog.naver.co

배당요구 하기 (임차인 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 받을 채권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위 규정을 보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했거나, ②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거나, ③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가압류를 했거나, ④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저당권, 전세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보호법 개관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특별히 보호된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된다는 것일까요?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고, 우선변제권 중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우선변제권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기를... blog.naver.com 집 주인이 바뀌면 _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 어느 날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집... blog.naver.com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확정일자 선후에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기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등기가 어렵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그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직접 살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등도 인도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주민임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사를 온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공무소(보통은 주민센터)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스탬프를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보통 전입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