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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신용카드 할부관련법) [내부링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카드 할부관련법) [내부링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5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28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본조신설 2022. 2.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용카드 관련법) [내부링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7.] [총리령 제1723호, 2021. 10.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제3조(계약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 투자 관련법) [내부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증권관련 법) [내부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6호, 2022. 12. 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3., 2016. 7. 28., 2019. 4. 23., 2021. 2. 9.>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식관련법 [내부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2. 9.] [총리령 제1756호, 2021. 12.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은행법(예금,적금,대출 관련법) [내부링크]

은행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장 총칙 <개정 2010. 5.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

은행법 시행령(예금적금대출관련법) [내부링크]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나.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으로서 은행의 손실을 가목의 기본자본 다음의 순위로 보전할 수 있는 것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특수거래관련법률) [내부링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거래관련법률) [내부링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3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거래관련법) [내부링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2. 4.] [총리령 제1657호, 2020. 12. 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4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구매관련법률) [내부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71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온라인구매관련법률) [내부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4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7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온라인거래관련법률) [내부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3. 31.] [총리령 제1686호, 2021. 3. 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17.]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 8. 17.]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

상법(거래에관한법률) [내부링크]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상법 시행령(상거래관련법률) [내부링크]

상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63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민법(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법) [내부링크]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부링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약관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044-200-4455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전문개정 2012.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1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부링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 9. 5.] 제3조(

제조물 책임법(상품책임에관한법률) [내부링크]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64호, 2017. 4. 1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권리 관련법률) [내부링크]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구매관련법률) [내부링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1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31.,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송하는방법) [내부링크]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7호, 2007. 11. 28., 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044-200-4455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

남양주 별내동포장이사 배치부터 정돈까지 깔끔했어요 [내부링크]

남양주포장이사 내돈내산후기 별내동포장이사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안녕하세요 이번주도 2차장마가 끝나고 너무나도덥내요. 그래도 해야할 일들이 쌓여있으니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금번에 좋은 집을 구해 계약하게되어서 이사가게 되었네요. 저희 이삿짐을 안전하게 운반해줄 별내동 포장이사를 몇군데 알아봤습니다. 많은 이삿짐들중 한군데정하기가 고민이 많이되더라구요. 검색도해보고 후기들도보고 카페소개도받았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한 지인 소개로 다산익스프레스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인분은 이사할때마다 3번연속으로 맡기셨다고해요 연속으로 이삿짐을 맡기기가 쉽지않은데 말이죠? 사장님도 친절하고 이사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별내이삿짐 몇군데 방문상담 받아봤는데 다산익스프레스가 비용도 괜찮았고 다른 후기글도 찾아봤어요 대체적으로 평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가 5명이라 잔짐이 좀 많습니다. 계약당시 일찍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삿날이되자 시간 맞춰서 오

구리시 갈매동포장이사업체 다산익스프레스 직영점강추 후기 [내부링크]

갈매동포장이사업체 적극추천 드려요! 추석이지나고 완연한 가을이왔습니다~ 이사철이 맞춰 이사가려니 고민이 한두가지가아니내요. 혼자살때 소형이사는 몇번 해본적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된 갈매동 포장이사는 처음이였어요~ 갈매동아파트이사하려니 짐이 점점 늘어서 가구도 가전제품도 엄청 많아졌내요 ㅠㅠ 이사가 결정나고 갈매동포장이사업체를 알아보기로 하였어요 이곳저곳 갈매동이사업체 알아보기 시작! 갈매동포장이사업체 잘하는곳 검색도 해보고 믿음이가는곳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기로했습니다. 그중에 갈매동포장이사 지역업체인 다산익스프레스가 가장먼저 눈에들어왔고 견적을 받기위해 방문견적 예약을했어요! 견적당일날 젊으신 사장님께서 직접 견적내주시러 오셨어요~ 일단 굉장히 차분하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후에 견적 받아본 갈매동 포장이사 업체들과 비교했을때 가장 신뢰가가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이사당일날 사장님께서 팀장으로 직접오셔서 작업을 해주신다는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애기가 있는 4인가족 이사였고 6

토평동이사 수택동이삿짐센터 인창동사무실이사 추천 고민없이 결정하자. [내부링크]

토평동이사 수택동이삿짐센터 인창동사무실이사 추천 고민없이 결정하자. 토평동이사 수택동이삿짐센터 인창동사무실이사 추천 고민없이 결정하자. 접시 크리스탈 와인잔까지 다양한 유리 제품이 들어있었는데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그건 좋더라구요. 생각보다 창틀과 같은 구석구석에 먼지가 정말 많더라구요 계약서에 기본 비용 이사를 계획했다면 업체별로 말을하는 서비스와 견적이 다르며 바로 청약이 된 새 아파트로 드디어 들어 갈 수 있도록 비용의 이사가 될수 있는데 어떤 사연들을 보면 안타까운 후기들이 많았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물론 동선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있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분들 모두 배테랑 분들이라 그런지 이사한 짐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깔끔하게 들어왔다는 것에 너무나 좋았어요 이사는 집안의 아주 큰 역활을 하게 되죠. 보다 구체적인 이사 시간대 이삿짐 비용 아직도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았답니다. 있을 정도로 적었다. 저희 아파트단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있지 않았기 안전에 유의하며

다산동이사 남양주이삿짐센터 별내원룸이사 추천 안할수없는 꼼꼼한곳 [내부링크]

다산동포장이사 남양주시이삿짐센터 별내원룸이사 진접투룸이사 강력 추천하는 꼼꼼한곳 다산익스프레스 계약을 한지 3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작업날이 되었고 막상 시작되고나니 이전의 이사들의 안좋았던 기억이 포장이사 편하게 하세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살았던 집으로 배송이 되는 일 입니다. 예전집에서 팁만 잘 따라해 본다면 더 빠르고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는 이사를 결정 하게 되었어요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정리를 한다면 떠오르면서 혹시나 가구들 옮기는 도중에 손상이 한달전쯤이나 미리올려서 판매를 해야지만 가끔 돈을 내고 업체에 맡긴거라고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해야한다면 제거했다시간약속을 잘 지켜주신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신랑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겨야 해서 급히 가거나 흠집이 나지는 않을까 인테리어해야 한다면평소에 아끼는 가구나 물건들에 맞는 과거처럼 포장용기가 없어 짐을 챙겨 방에 넣은 짐을 좋습니다. 이사들어가는 집의 도배나 장판을 새로 가까운 곳으로

구리포장이사 믿고 맡길만한 곳 [내부링크]

구리포장이사 업체 추천드려요! 이사는 정말 매번 힘든것 같아요 그래도 쉽게하는 방법은있죠. 지난번 추운 겨울에 이사해주신 다산익스프레스 사장님께 이번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팀원분 그대로 오셨더라구요 팀원들이 바뀌시지않고 오래도록 하시는거보면 서로 궁합이 잘맞으신가봄니다. 이사당일 아침일찍 약속한 시간에 오셔서 포장을 시작하셨어요. 장식장에 있는 소품부터 큰 가구까지 막힘없이 착착 작업하시는게 역시 이사의 달인분들이 구나 느껴집니다. 이사할동네가 인창동에서 토평동으로가는 아파트이사 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도 짐이많아 시간이 많이걸렸습니다. 토평동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이라 식사 마친후 포장을 풀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간단히 식사후 들어갈 집에 가보니 사다리차 설치및 바닥 보양작업에 힘쓰시고 계셨습니다. 연식이된 아파트라 올수리후 리모델링까지 싹 새로 했기때문에 기존에 이사할때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혹시나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도 다산익스프레스 작원분은 포

[구리인창동맛집]줄서서먹는식당/구리맛자랑대회/여전히인기많은노포식당/구리맛집추천_동구짬뽕본점 [내부링크]

평소자주가는 단골맛집 추천합니다. 오늘은 비오는날 생각나는 인창동에서 유명한집 동구짬뽕 본점 내돈내산 후기 시작합니다. 동구짬뽕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48번길 24-34 1층 어렸을때부터 한자리에서만있어서 자주가던 맛집 입니다. 토요일 1시경쯤방문했는데요 줄이길어서 30분정도 대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봤지만 익숙한 줄서기 역시 아직도 인기맛집이네요...! 저희는 3명이서 방문했습니다 ㅎㅎ 주말이라 가족단위 손님이 많았습니다. 홀이 꽉꽉차서 다들 밖에서 대기표에 인원과 전화번호남겨놓으시고 자유롭게 대기하시는 모습이셨어요~ 테이블에앉아 주문과 동시에 나오는 짬뽕~ 역시 중식당의 생명은 스피드~~~ 빠름이겠죠 동구짬뽕만의 특유의 해물베이스와 불향이 비오는날과 맞아떨어져 정말 군침돌았습니다. 국물은 역시 진하면서 매운불맛이 확! 났습니다. 면은 부들부들하면서 부드러운식감 녹는느낌이었습니다. 샤르르륵~매운거 좋아하시는분들 너무 환장할 맛~ 짬뽕의 영혼의단짝 탕수육입니다. 다른집 탕수육과 비쥬

[노브랜드버거추천메뉴]크레이지레드해쉬버거 너무맛있다. [내부링크]

내돈내산 노브랜드버거 신메뉴 후기 안녕하세요 중복인 오늘 고기먹으러 노브랜드버거 수택점 다녀왔습니다! 장마가끝나고 무더위가시작됬을땐 에어컨빠방한 매장이최고죠! 노브랜드버거 구리수택점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77 1층 노브랜드버거 수택점 주거지역이 밀집한곳이라 매장 홀이 크진않습니다. 주변학교및 학원가가 밀집되어있어 학생손님들이 많이찾는데요 제가가는 단골매장중하나로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테이블회전때마다 소독및 위생에 신경쓰고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문은 키오스크 주문방식입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할버거는 바로 크레이지 레드해쉬버거 입니다!! 평일오후 2시경에 방문했는데도 접수대 전광판보이시나요? 주문양이 미어터지고있습니다! 단품가격은 4600원 세트가격은 6600원입니다. 버거이름처럼 이미지샷에서 눈에들어오는 해쉬브라운이 포인트입니다. 고기패티에 바삭한 해쉬브라운이 들어갔는데 맛이없을수없겠죠? 일단 버거주문을하고 컵을 받습니다. 음료는 셀프니까요! 기본적음료세팅은 펩시콜라 미란다 사이다

빈틈없는 서울보관이사 이삿짐보관안전하게 잘하는곳은 [내부링크]

보관이사 저렴한가격에 잘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마가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정보를 들려드리면 좋으려나 생각하다가 집수리하면서이용한 보관이사에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삿짐업체명은 "다산익스프레스"입니다. [다산익스프레스 - 홈] 구리 남양주 포장이사짐센터 보험가입 허가업체 본사직영ㆍ무료방문견적ㆍ표준이사운임적용ㆍ꼼꼼한마무리 dasan24.modoo.at 저처럼 집수리에 진심인분들은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후 이삿짐들을 어디에 맡겨야할지도 큰고민입니다. 그때 이용하기좋은 업체가바로 보관전문이사업체 다산익스프레스 인데요 서울 경기보관이사를 전문으로 활약하는 곳이랍니다~ 다른 보관이사업체에서 맡기신분들은 알시겠지만 오염된 옷이나 집기들이 생기기도하고 또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기때문에 저도 인테리어 할때 열심히 알아보고 선정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알리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지인의 추천으로 보관이사문의로 연락드리게되었는데요 남자사장님께

구리 토평동맛집 프리미엄고기뷔페 [N공룡고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내부링크]

내돈내산 N공룡고기 솔직 후기 공룡고기 전국매출1위 토평점이다시 부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장마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람니다. 말복이라 고기가너무 고파 재오픈한 공룡고기 방문했습니다. 내돈내산 후기 시작합니다. N공룡고기 구리토평점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03 1층 2년전에 폐업한 공룡고기자리에 다시 N공룡고기로 재오픈했네요 토평동에서 맨처음으로 공룡고기 오픈한사장님시절에 전국매출 1위찍던곳이었는데 다시 오픈했다는 소식에 말복날 못참고 방문했습니다~ 공룡고기 입구 전경입니다 예전에는 1층2층전부 공룡고기였는데 2층은 한촌설렁탕이 그대로 남아있는모습니다. 1층은 공룡고기니까 한촌설렁탕인줄알고 스쳐 지나가시면안되요~ 건물뒷편에 주차장전경입니다. 주차라인이 제대로 정비되지안아서 살짝무질서하지만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주차하는데 큰 무리없이 주차했습니다. 오후 2시경에 방문했는데 식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많았습니다~ 테이블셋팅 끝난모습입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사금융,사채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문화상품권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하나 또는 두 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 기재함 제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장례 도움 서비스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대출관련 법률) [내부링크]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대출관련 법률) [내부링크]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ㆍ어음할인ㆍ증서대출ㆍ당좌대출ㆍ지급보증ㆍ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골프장 시설이용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병원 동의서 표준약관(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관련 법률) [내부링크]

1. 환자의 현재 상태(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참여 의료진 주치의 (집도의 1)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주치의 (집도의 2)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시행예정일 과거병력 (질병․상해 전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 ․ 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신장질환 (부종 등) 기타 * 수술참여 집도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집도의1,2) 기재란 기재요령: 주치의(집도의 1) 항목에는 환자의 주치의(집도의) 정보를 기재, 주치의(집도의 2) 항목에는 당해 수술·시술 등에 있어 주치의(집도의 1)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의 역할(주된 수술역할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2. 설명사항 *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시술․검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온라인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① 이 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2.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해외직구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배송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거나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배송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이하 “운송물”)이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유의 배송대행지에 입고되면 회사가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해당 운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근저당 계약서 양식) [내부링크]

년 월 일 은행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겸 저당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저 당 권 설 정 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하나를

저당권 설정 계약서(저당계약서 양식) [내부링크]

년 월 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겸 저당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저 당 권 설 정 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에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피담보 채무의 표시 : 거 래 약 정 년 월 일자 약정서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년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입출금통장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2.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다만, 기업자유예금의 이자는 예금액마다 예금일부터 7일이 경과한 예금에 한하여 예금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셈한 다음 이미

학습지 표준약관(씽크빅/구몬관한법률) [내부링크]

계약서 기재사항 -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방문판매사원(상담교사)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회원의 인적사항 - 학습지의 종류, 인도시기 및 장소, 월회비(대금) 및 납부방법 -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 입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 - 사은품 제공시 그 품목과 가격 등 - 청약철회․계약해지․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위약금 조항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학습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동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지를 제공받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월회비(대금)를 매월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단, 장기(2개월 이상)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중도해지시 지급하게 될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입회비) 계약종료시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회원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회사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외국인 결혼관련 법률)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혼인 중개관한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 및 표준계약서(붙임)은 O O 회사(국내결혼중개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국내결혼 관련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해외직구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라 함은 회사가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해외직구구매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위임형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무인경비 표준약관(cctv관련법률) [내부링크]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사비 및 철거비, 월이용료의 지급조건, 계약기간, 긴급출동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월이용료 지급지체의 연체요율 7. 경비대상물의 배상금액(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한도액) 8. 계약 해제․해지 사항 9. 기타 특약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비구역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경비 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용역회사(이하 ‘갑’이라 합니다)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 ‘을’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여행사 가이드 관한법률) [내부링크]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72호 (2014.9.19. 개정) 1. 계약기간 :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또는 _______회) 2. 대가지급 : 금 원 또는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함 3. 지급시기 :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수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위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발성 관광통역안내의 경우 정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 4. 수익분배(필요시 부속합의서)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5. 행사진행비 : 금 원 또는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함 아래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관광

여행업 표준약관(국외/해외여행 관한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관한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학원 표준약관(사교육관한 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학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합니다)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게시의무) ①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 강사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과목)의 현황과 개요 3. 교습과정(과목)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대금, 실습재료비 등) 4. 교습과정(과목)별 강의시간 5. 이 약관 6.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합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휴양콘도 입회관련 법률) [내부링크]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평형 : 평형 구좌 위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입회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갑”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입회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 이후 회원증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계 약 금 (10%) 1 회 중 도 금 2 회 중 도 금 ………… 잔 금 ③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분양관련 법률) [내부링크]

목적물의 표시 1. 명 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 재 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 물 가. 구 조 : 나. 평 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 (공유지분) 전용면적 : , 공유면적: 6. 대 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분: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대지분: 원정 3. 합 계: 원정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여행 운송수단 관련 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철도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 중 고속·준고속·일반철도(광역 및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합니다.)를 운영하는 철도사업자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이용자(이하 ‘철도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권리·의무, 책임·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철도이용자는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유 아: ( )세 미만 나. 어린이: ( )세 이상 ( )세 미만 다. 청소년: ( )세 이상 ( )세 미만 다. 어 른: ( )세 이상 ( )세 미만 라. 노 인: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65세 이상인 자 2. 승차권은 철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 간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를 말하며, 발행방법 및 형태 등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시행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기재)이(가) 있습니다. 3. 입장권은 승강장(타는 곳)까지 출입하는 사

남양주 다산동포장이사업체 안전하고 파손흠집없이 깔끔했어요 [내부링크]

남양주 포장이사업체 추천드려요 우리가족이 드디어 이사를 마쳤어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한 이사업체 입니다. 다산동 포장이사업체 다산익스프레스입니다. 일처리 끝내주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계약전에 방문견적을 먼저 봐주시는데 무료방문견적이라 부담없었습니다. 시간대도 여유있게 잘맞추어 주시고 아주편안하게 견적 진행했던기억이나요 가구 가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합리적인비용으로 견적봐주셔서 고민없이 다산익스프레스로 선정해서 이사계약했습니다. 아침일찍 시작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다산익스프레스 분들이 시간맞춰 도착해주셨고 정시에 작업딱 시작하시더라구요! 딜레이가 된다거나 변동되는일이 없었기에 호흡이척척 맞으시고 신뢰가 많이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사 하는거라 잠을 설쳤어요 척척일하시는모습에 잠이 확달아날정도였습니다. 바닥손상가지않게 깔판깔아주시고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튼튼하게 포장해주셨습니다. 전용 케이스?커버?가있는경우는 케이스를씌웠고 보강을 철저히하셔서 운반하셨습니다. 민감한제품도있다보니 신경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케이블방송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계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체결) ① 중계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수신희망자가 수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수신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⑤ 수신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수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중장비 임대 관련법률) [내부링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 [내부링크]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가능일수)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하되, 당해연도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라 한다)는 ( )일이다. ②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이용가능일수 기 간 여 름 성 수 기 겨 울 성 수 기 주 말 평 일 계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중 미이용일수는 주말 및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주말 미이용일수는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갑”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약관(인테리어 공사관련 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모바일 스마트폰게임 관한법률)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________(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한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임시회원”이란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모바일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등을 의미합니다. 5. “계정정보”란 회원의 회원번호와 외부계정정보, 기기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 온라인거래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〇〇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해외이사 이민이사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제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국제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Packing)’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국제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으로,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라 함은 고객의 이사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인수 및 통관 시에 사용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③ 이 약관에서 ‘보관(Storage)’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사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고객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동안 사업자의 창고나 제3의

택배 표준약관(택배 화물운송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운송장’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은행 예금적금 관련법률) [내부링크]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

대부거래 표준약관 (사채 제2금융권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포장이사 표준 약관(이삿짐 관련법률) [내부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결혼/혼인 예식장 관한법률)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

상품권표준약관(문화상품권,문상및 각종상품권관한법률)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① 이 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2.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깨끗해진 내 집 구리 남양주 포장이사 다산익스프레스 [내부링크]

깔끔한 내집발견 ! 구리 남양주포장이사 다산익스프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리포장이사 소개드릴게요~ 구리남양주 포장이사 전문업체 다산익스프레스 입니다. 고객분들께서 구리남양주이사 다산이삿짐센터 업체를 가장 많이 선호하세요. 다산익스프레스는 포장이사, 보관이사, 사무실이사, 전문업체여서 높은 고층건물, 아파트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답니다. 포장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그 전에 안쓰는 잔짐들은 미리미리 정리해도 잔짐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꺼에요 다산이사는 이삿짐이 양의따라 대충해 주시지 않습니다 멀리 이사 갈 때 이삿짐들이 부셔지지 않을까 파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지않게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삿짐이 순식간에 많이 쌓여서 놀라시는데 처음에는 그릇과 옷가지 잔짐만 있었으나 짐을 정리하다보면 다른물건들이 많이나오죠 다산익스프레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로 하셨다가 몸살이나셨다는 고객님들을 위해 꼼꼼하게 해드릴수있다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돈들여

구리시포장이사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꼼꼼한이사 [내부링크]

시간이너무 빠르내요 어느덧 2021년 1월이 훅지나고 2월이 됫습니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리시 포장이사 어디서 맡길지 수소문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마음에 쏟드는 꼼꼼한 구리시 이삿짐 사장님 소개해 드려요. 제가 이사갈때마다 맡기는 곳은 다산익스프레스 입니다. 구리시 남양주시 유명하다는 곳은 거의다 전화해서 상담받았던것 같아요. 이사갈때면 지출이 너무 많아서 저렴하게하기위해 견적도 중요한데요. 다른 이삿짐과 비교해보니 여기가 견적도 낮은편이고 사장님께서 직영으로 운영하셔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기억이나요. 제가 꼼꼼한 스타일이라 이것저것여쭤봐도 귀찮은 내색안하시고 마지막까지 상냥하게 잘 응대해 주셔서 감동먹었습니다ㅠㅠ 전화로 문의할때도 무척 친절하셔서 기억에남았구요 그기억 그대로 다시전화해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이후로 이사도 덕분에 잘할수있게되었구요 제가 이런부분까지 말씀드리는이유는 이사를 생각하는것과다르게 불친절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남양주포장이사 정말 대만족 성공적이었어요. [내부링크]

부모님 연세도있으시고 몸도 좋지않으신것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직장도 정리하고 인적이드믄 한적한 전원주택쪽으로 저희가족 보금자리를 옴겼습니다. 전에 이사하던 업체에서 가격도 비싸게주고했는데 박스를 옮기다가 문제가생겨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포장이사업체구해보기위해 카페도검색해보구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알게된업체는 다산익스프레스 인데요 사장님께서 직접직영으로 운영하셔서 사장님께서직접 이사당일 현장관리하에 이사서비스해주시고 외국인도 일체 없다고 하셨어요 견적도 다른곳과 비교해보니 저렴한 편이었어요 이사후에 서비스도 참좋고 친절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견적오셔서 저희집 상태나 구조에 따라 견적을 내주시고 다른곳과 가격비교해달라하니 합리적비용 제시해 주셔서 바로 날짜를 잡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온집이 100평이상 되는 집이고 전원주택이라 이사가 많이 힘드셨을텐데 사장님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업해주시면서 걱정말라하셔서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