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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권자는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밀양에서 건설업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와 법인 대표 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중에 있었는데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채무자는 00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채권자는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00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을 한 채권자에 대출금 상환청구가 들어와 할 수 없이 채권자가 00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채무자는 본인 사정만을 이야기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고 이를 계속 지켜볼 수 없었던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이 확정되자 대신 지급해준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연대보증으로 인

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 대위소송 [내부링크]

명의 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며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명의를 신탁했다면,그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입니다. 따라서,갑은 을에게 위 무효를 주장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의 채권자는 갑의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부동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물권변동은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것이지만,부동산계약서와 등기부에는 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사는 것으로 했고,이때 갑은 명의신탁자,을은 명의수탁자 관계에 있었습니다.그리고 병은 갑과 을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햇고,을이 부동산매수인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은 무효지만

채권양도의 방법과 유의할 사항 [내부링크]

채권양도의 방법과 유의할 사항 1.채권양도를 받는 방법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과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즉,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순위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승낙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며,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은 경우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에 의해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채권 미존속,변제왈료,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

지급명령 채권추심 [내부링크]

지급명령 채권추심 - 고려신용정보 각종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회수 방법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볼껀데요~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관리 차원에서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작성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해야하며, 첨부서류 및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발령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매신청 방법 [내부링크]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절차상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으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부동산의 현재 점유관계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서에 경매신청 소정의 사항을 적시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 1개당 인지(5,000원) 등의 경매비용을 납부한 후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하면 된다. 법원경매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와 소유자의 현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 모두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된다. 여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내부링크]

민사집행법의 「동산」(動産)은, 민법의 동산 개념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有體動産)은 위 민사집행법의 동산 중에서 채권 등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과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執行官, 옛날 용어: 「집달리」, 「집달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도 그 법원 내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관은 법원 또는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재판집행, 서류송달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계약된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절차인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고 주인과 감정도 상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의제기가 없을시 1~2개월이면 승소판결을 얻고, 판결문과 송달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려 최소한 3개월은 소요됩니다. 소송시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이체내역서,계약해지 및 통보사실,기존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줄돈이 없어 다시 집주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에서 잔금 납입까지 다시 8~10개월이 소요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 [내부링크]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사전관리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을때 만일을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관리로는 거주지정보,법률적 신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거주지 변동을 체크 할수 있으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및 임차정보 확인으로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을 가늠할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서 대위변제 가능여부도 용이합니다.또한 직업정보와 재직증명서를 확보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직장규모와 월소득으로 직장 존속 시일 여부를 예측할수 있고 미변제시 제3채무자 압류로서 간단히 채권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채무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등 사업규모,사업내용을 파악할수 있어 제3채무자 압류에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보존을 위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많이 쓰시는데요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주시고 간혹 휴대폰번호만 쓴 경우가 있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돈을 빌려갈때는 꼭 변제를 하겠다며 그렇게 감사의 의사를 보이고는 변제할때가 되어서는 이런저런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변제지연을 하다가,결국 연락마저 끊어져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게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안좋은 성향을 가진 채무자를 상대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만 깊어지고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들어가야하는 시간과 비용문제로 스트레스만 쌓여가게 됩니다. 채권추심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이러한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채권회수의 마지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빌려준돈 문제로 더이상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채권자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믿을수 있는 회사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

빌려준돈 회수(투자금 관련하여) [내부링크]

투자금은 분명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돌려받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원금을 보장하겠다는등 이익금이 안나오더라도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준 상황이라면 소송등을 통해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지은후 합법적으로 추심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짓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효과적인 법조치의 실행과 지속적인 독촉절차 및 채권관리 까지 돈을 받기 위해 해야할 일들이 앞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이러한 절차와 방법들을 찾고 진행하는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전국 본사직영망과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 다년간의 미수채권회수 노하우등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못받은돈을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이

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현실적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텐데요,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지급명령(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기 하는데 갚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내부링크]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한정승인(상속을 받되,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

울산 양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의뢰전 알아야 할 사항(소멸시효와 기산일)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채권, 즉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둠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 회사의 기준으로 채권은 1.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2.민사채권 3.상거랴채권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기간이 다르고 소멸시효 기산일도 다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판결문이 있는 채권-- 10년 지급명령(확정된 지급명령)--10년 이행권고-- 10년 저정조서(쌍방 조정 확정된 판결)--10년 공증(채무변제공증,금전소비대차 등)--10년 공증(약속어음,물품대금,공사대금 공증)--3년 *참고사항으로 공증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수금/임대료/급여/공정/양육비/상거래채권[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해결하십시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 김 팀장입니다 임대료, 급여, 공정 서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해결하십시오 많은 종류의 사건들 중 금번 포스팅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채권추심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 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 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 등록 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

가압류,가처분 의의 [내부링크]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명의 취득 이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일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거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저당권 설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명의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정조치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실무처리사 유의사항 1.채권확보 가능한 재산권에 대해 필히 보전조치를 해두어야합니다.간혹 채무자가 곧 갚겠다며 신청을 보류해달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채무자가 양도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가압류는 선순위권자의 채권액 등을 파악해 보는 등 실익 여부를 따져 본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내부링크]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써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서에는 원금과 변제기일, 이자 액수 및 이자의 지급시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금지불각서는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 기간 내 빌린 현찰을 갚으라고 약속 받는 문서입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채무자가 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증절차를 밟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 추가 법조치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인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서입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멋대로 사용할

울산/양산/경주 고려신용정보[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공정증서]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저희쪽에 채권추심 관련하여 의뢰하러 오시는 채권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채무자가 본인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신용,재산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채권자의 예상과 다르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등을 통해서 매출채권이나 미수금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해행위가 발견되어 회수작업 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설령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전무하다해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채무변제를 유도합니다. 강제적인 회수를 위해 법조치가 필요 하지만 인간관계나 시간적인 문제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즉 당장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없지만 변제의지는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애매한 상황일때 고려해볼수 있는 조치는 서로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 가압류 및 이의신청 [내부링크]

채무자는 가압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압류의 판결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한데요. 가압류 이의신청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소명방법과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가압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가압류 이의접수는 가압류의 집행 중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행해진 가압류의 취소나 변동을 원할 때에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즉, 가압류 이의신청은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되고 가압류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 신청 하기 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짧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나아가 가압류 이의신청은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몰랐던 자동차 가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관련 상식 자동차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와 같이 집행관이 집행해야 합니

미수채권회수 의 타이밍 채권추심 [내부링크]

상사채권(물품대금)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막연한 약속을 믿고 채권 회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어 다소 여유가 있지만, 보증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채권은행에서 보증사고통보서 ( 원금 1개월, 이자 2개월 연체) 받는 즉시 보증업체를 사고 업체로 분류하고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한다. 이렇게 하여도 사고 업체가 재산도피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일반채권자들도 원칙을 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 회수를 위해 법 조치를 취하거나 신용 정보 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대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법적 비용이나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더 유리할 경우가 많다. 일반 채권자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법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 회수를 위임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회수율이 낮아진다. 본

사후약방문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권추심 의뢰를 받다 보면, 어떤 채권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월급. 유체동산. 통장에 대한 압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재산 명시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채권자들은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시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능력이 있고, 채권추심에 관한 지식도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때때로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왜 돈을 빌려 줄 때는 채무자의 신용조사, 재산조사, 담보권 확보 등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사후 노력의 십분의 일만 들이면 사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돈을 떼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믿거나, 허황된 욕심이 많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로 빌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감언이설

소멸시효기간 경과후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내부링크]

(질문)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을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을의 소재를 알게 되어 을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바,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갑이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갑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을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률 상식 [내부링크]

얼마 전 파주의 공단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채권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권 상담을 하던 중 3-4건의 채권이 모두채권의 소멸시효 1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어 추심 의뢰를 받을 수가 없었다. 금액도 오천만 원, 천칠백만 원 등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중소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점심 식사나 저녁식사를 한 식비가 몇 년간 쌓여서 그렇게 큰 금액이 되었는데, 한 달에 2-3백만 원 하는 식비를 매달 50만 원씩 지불하다가 마지막 지불 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시효중단을 시킬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효중단을 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화 문자다. 내용증명도 좋은 방법이지만 부부간 오전 오후 음식 배달을 하는 번거로운 생활 속에서 형식을 갖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이 큰 채권은 중간에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동이 있었는데,

채권자 취소권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무자들중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지만, 그중 일부는 본인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혹은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중이거나 계약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때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이전하거나 비정상적인 매매(가장매매)로 재산을 도피한 사실을 채권자가 인지한 날로 부터 1년이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문제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도피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려 놓아도 채무자가 다중채무자일경우 타채권자들이 본 물건에 압류를 하여, 도피재산을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압류금액 만큼 안분비례로 상환을 받게 되는바, 소송전에 그 실익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채권회수의 의외성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가끔 신용도가 낮고, 재산도 전무하며, 금융기관 연체도 많아, 외형상 채권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채무자들 중에 채무를 상환하는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아니나, 근검절약하여 적금을 불입하듯이 채무를 일정 기간 분할로 상환하는 것이다. 재산이 있어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불이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사람도 있다. 특히, 개인 중소기업체를 영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업체를 폐업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기업체 대표 개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품대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사업을 중단한 개인에게 상환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중에 분할로 채권을 상환하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H.P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겨,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포천시 면 소재 부동산에 문의하여 연락처를 알게 되고, 채무자와 면담을 할 수 있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내부링크]

미수금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위해서 진행해야 할까요 1. 지급명령신청제도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내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 지급명령과 통상소송의 비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3. 지금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이내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돈... [내부링크]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돈도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투자금은 분명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돌려받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원금을 보장하겠다는등 이익금이 안나오더라도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준 상황이라면 소송등을 통해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지은후 합법적으로 추심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짓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효과적인 법조치의 실행과 지속적인 독촉절차 및 채권관리 까지 돈을 받기 위해 해야할 일들이 앞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이러한 절차와 방법들을 찾고 진행하는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전국 본사직영망과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 다년

대출까지 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면 [내부링크]

요즘같은 힘든시기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여유돈이 있어서 빌려주게 된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돈을 오히려 갚아야만 하기에 억울함과 자괴감도 들 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더 냉정히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나 절차들을 생각하지 않은채 무리한 독촉만을 계속하면서 시간과 노력 비용등의 피해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심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스스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채무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보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

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현실적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텐데요,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지급명령(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기 하는데 갚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여신한도 설정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내부링크]

여신한도의 설정방법은 영업환경이나 기업환경에 따라 다릅니다.이중 국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한도 설정방법 구분 여신한도액 비고 담보한도 담보평가 대비 100% 이내 운영 신용한도 거래의 특성 및 영업환경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 신용평가에 의해 안도액 차등 신용평가에 의한 거래처 분류에 따라 차등 운영 보통 담보한도 내에서만 여신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담보한도와 신용한도의 합계 내에서 여신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한도만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또 우량한 회사의 타수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담보한도 +타수어음한도+신용한도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운영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는 업종의 영업환경에 맞추어 운영하면 됩니다. 판매경쟁이 심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담보한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판매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신용한도만으로 운영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1.여신한도 설정방법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거래

정말 중요한 여신한도의 설정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여신한도 여신한도란 거래처에 외상(외상매출금.받을어음)으로 매출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여신한도 관리를 함으로써 대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처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신한도를 정해 거래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매출액도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신한도 내에서는 회사 내의 전결권을 하향하여 출하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거래처와 체계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매출액도 증가합니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해하는 기업의 경우 여신한도 관리는 생산과 연계한 ERP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여신한도와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한도-영업조정-생산지시(제품재고 감안)-자재구매-자동발주(재고감안)-자재입고-생산출하] 여신한도 기준 설정시 유의사항 여신한도 기준의 설정시에는 영업팀과 영업관리팀이 서로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내부링크]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한정승인(상속을 받되,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

거래중에 꼭 갖추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1.세금계산서 교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인수증을 수령.관리해야 하며,납품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영주증이며,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증서입니다. 특히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이때 국세금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별도이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거래처 방문일지 거래처 방문일지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거래처 방문시마다 기재하게 하는 것은 영업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일자.특기사항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거래처의 불만,거래처의 니즈,거래처의 특이동향

근저당권의 설정시 알아야 할 것들 [내부링크]

근저당권의 설정시 알아야 할 것들 1.채권최고액과 담보평가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며,이는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 발생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 설정됩니다.채권자는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평가액은 채권자 회사에서 여신한도를 운영할 경우에 담보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채권최고액 앞에서 설명한대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는 것으로,채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큰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한 것이지만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만 보고 그것을 담보액으로 오판하여 여신한도를 확대 운영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3.담보평가액 앞에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청구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민법은 법정시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양도나 경매등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법률상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를 설정한 뒤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동일인에게 속한 토지와 입목이 경매나 기타 사유로 각

울산 양산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성공확률에 대해서... [내부링크]

오랬동안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 라던가 같은직장 직장동료, 동창, 그리고 친분이 두터운 지인사이 아니면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연인사이 라던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의 수는 참으로 다양한데 공통점은 역시나 잘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마음고생도 심할수 밖에 없었을 뿐더러 신용정보회사에 쉽게 채권추심을 맡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이 때문에 머뭇 거리고 있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채무자 편이다 그렇다면 주변에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겨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뢰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말을 들을 것이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비호감적인 말만 듣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채권추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받아 주었다는 성공

울산 양산 경주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업무제안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상사 및 민사채권 추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지급) 함이 마땅하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도피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뚜렷한 대안이 없을 때 신용상태 및 재산 내역 기타 이해관계를 조사, 추적을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채권 회수)를 말합니다. 이럴 때 의뢰하세요. 1. 의도적으로 채무변제 지연, 거부한다 2. 뚜렷한 대안이 없다 3. 채무자가 연락 두절로 현 상태를 모르겠다 4. 청구 시기를 놓친 경우 5. 채무자가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숨겨 놓았다고 의심이 갈 때 6. 법적인 대응 및 강제회수 행위가 필요할 때 7. 대손 상각용 서류가 필요할 때 채권추심 효과 1. 변호사, 법무사 업무: 소송 신청을 통한 서면 위주 판별 2. 채권추심회사: 현장 위주 채권추심(채무자를 직접 접촉) 3. 부가가치세 절세효과 과세된 재화나 용역대금은 내용에 따른

체불임금 [내부링크]

체불임금 사업주가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채권을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미리 급여를 지불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범위의 금원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되며,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은 지급되는 금원의 제한과, 요건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220만원(20대)~350만원(40대)까지 인정 총액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법원이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를 인정하거나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고용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 [내부링크]

<질문>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민법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 하고 있으나 그효력은 약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다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했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을 취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내부링크]

(질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인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줄때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가 아니라면 1) 친구가 돈을 부치라고 은행계좌번호를 지정 해 주었을 수도 있고 2)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건넸을 수도 있고 3) 돈을 빌려 줄때 옆에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일것 입니다. 상기 1)2)3)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친구 한테 발송 해보면 효과적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지급명령 불복방법 [내부링크]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주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주지 않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니 너무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소액 채권의 경우 좀 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명하기 위한 신속하고 확정적인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제도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일반 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금전, 물품(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여부, 관할법원 신청 여부 등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법원이 지급명령을 합니다. 소송을 하지

지급명령 신청방법 [내부링크]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 1. 지급명령신청제도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내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 지급명령과 통상소송의 비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3. 지금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내부링크]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 甲이 소규모 철강 대리점 허가를 내면서 乙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을 하던 중, 제3자 丙이 乙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옴. 이경우 乙은 단순히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하였는데도 乙이 丙이 청구해온 물품 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 사안은 외관 존중 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서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 존중 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乙은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 차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물품

미회수 공사대금의 해결방안 [내부링크]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자(도급인), 시공자(수급인), 하수급인 등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고, 공사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기성고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1. 공사대금 분쟁의 형태는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 공사의 완성으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 공사 해지로 인한 기성고 잔금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 지체배상금 - 시공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등 2.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해결방안 가.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하자 건부터 우선 해결 왜냐하면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또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도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임. 시공된 부분에 하자(오시공, 오미공, 변경시공 등)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시공자

재산명시제도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일부 채권자들중에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채무를 당연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재산이 많아 동산이나 부동산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결문, 지급명령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상환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법원에 신고하기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내부링크]

요즈음 채권추심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 전화도 하루에 두 번을 넘게 하지 못하고, 일몰 이후에는 채무자 집을 방문하는 것도 안되고, 주말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 가족은 물론 친인척에게 채권을 고지할 수 없으며, 심지어 채무자도 대리인을 두고 본인의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계약의 자유는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들의 보호가 도를 넘고 있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다. 상환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부당하게 고금리(사채놀이)로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도 안되지만, 처음부터 갚을 마음도 없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각이 비일비재하다. 요즘 세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채무불이행, 위증, 무고, 탈세, 탈법,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 도덕

채권회수의 의외성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가끔 신용도가 낮고, 재산도 전무하며, 금융기관 연체도 많아, 외형상 채권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채무자들 중에 채무를 상환하는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아니나, 근검절약하여 적금을 불입하듯이 채무를 일정 기간 분할로 상환하는 것이다. 재산이 있어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불이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사람도 있다. 특히, 개인 중소기업체를 영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업체를 폐업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기업체 대표 개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품대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사업을 중단한 개인에게 상환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중에 분할로 채권을 상환하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H.P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겨,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포천시 면 소재 부동산에 문의하여 연락처를 알게 되고, 채무자와 면담을 할 수 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임의적 신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이루어진다.( 확정판결 후 6 개월이 지나야 진행 가능)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후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 사업자등록 신청. 구직신청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ce0e2d38061b4b82b67bb3b0a3e02f78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신용조사,대손상각 관련하여 안내 드림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정부정식허가업체) 고려신용정보(주)경주,포항 상담전화: 070-7704-3117 미수금 회수는 시기(time)와 기술(skill)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폐업, 고의부도, 고의 변제지연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수금 회수는 신용정보 업계의 선두주자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코스닥상장기업 고려신용정보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 인터넷 신용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과정 및 중간보고, 방문/전화독촉, 변제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심층분석, 심리적압박 강화, 실태조사, 법적조치의 실효성 검토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소재파악 특정인(채무자, 보증인) 소재파악 및 고난도 은닉재산 추적 채무법인의 공사, 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대여금,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양육비, 구상금, 임대료 등 회수하여 드립니다. [내부링크]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생한(물품 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임대료) 미수금을 비롯한 개인 간에 거래에 있어 발생한 민사채권(대여금, 양육비, 구상금, 손해배상금)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위임받아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행권원이란? 말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원인 서류를 뜻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조정조서(화해조서) 공정증서(채무변제/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1.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2.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3.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4. 진행 상황 보고 5. 변제 금 수령 및 회수 관리 6.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위 순서는 간단하게 정리했을 경우 이루어지는 업무 절차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했을 경우 나타나는 정보 1. 채무자의 신용점수- 1점~1000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소멸시효 [내부링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사대금3년,물품대금3년,용역대금3년,상행위는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5년,기타 집행권원이 있는 개인간의 대여금은 10년등 채권은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권추심은 개인이나 기획재정부인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가 추심하는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추심을 의뢰하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채권추심이란 채권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Previous image Next image 채권추심 업무내용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부링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와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지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가능 시기 [내부링크]

Q: 지주택 조합원 분양권은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착공이 되어도 조합에서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 이전에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예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후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승인 이전에는 분양권리가 없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후에 분양권리를 보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분양권리가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매매할수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을 승계매매시에는 기존조합원 및 매수하고자하는 신규조합원 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승계 매매가 가능하며, 신규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다시 매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지 취등록세 4.6%를 다시 납부한 후, 신규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에대한 관련 서류까지 조합측에 제출한 후 조합에서 조합원 변경신청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한 후 승인되어야지만 조합원 승계매

집행권원이란 [내부링크]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나면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원고는 1심 종국판결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채무

지급명령신청 [내부링크]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도 4회분으로 저렴하다. 2>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기간이 적게 걸린다. 3>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내부링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상담전화: 05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내부링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상담전화: 052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관리가 최우선 [내부링크]

평소에 대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금융거래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연체 등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신용조회회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출의 가능성 또는 금액 그리고 이자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등급이 단기간 내에 나빠질 수는 있지만 좋게 향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 시 제때 잘 상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거래 이력과 행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내부링크]

물음)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본인의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 능한지요? 답변)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그 집행력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므 로 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항소한 패소자가 강제경매 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심이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기에 앞서 이미 집행절차 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등: 민사집행실무 제 [Ⅰ]권 167-169쪽, 대법원 대결 1961. 2. 4. 4293민항 409

공동저당된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된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보전방법 [내부링크]

물음)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선순위 공동 근저당권자의 일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으로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의 근저당권만 말소되었습 니다.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공동저당된 부동산중 일부만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게 되면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 권자는 공동저당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후순위권리자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등본,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을 완제받 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등: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실무 제[Ⅱ]권 656쪽, 679쪽(동시배당), 692 쪽(이시배당)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내부링크]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내부링크]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경주 포항 건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재산조사 관련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주) 에서 채권추심,재산조사 관련하여 안내 드림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정부정식허가업체) 채권추심 상담전화 : 070-7704-3117 미수금 회수는 시기(time)와 기술(skill)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폐업, 고의부도,고의 변제지연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수금 회수는 신용정보업계의 선두주자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코스닥상장기업 고려신용정보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영역 상사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 상가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상가,부동산 매매대금 등 기타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미수채권 (식대, 숙박비, 학원비, 통신비 등) 민사채권 개인 대여금, 노임, 퇴직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구상권, 보험금 등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기타조서 등)을 확보한 민사채권 업무내역 채권추심: 상거래 및 민사상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및 수령대행 업무

유치권의 권리 [내부링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유치물의 경매 실행을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

재산명시신청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즉,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판결, 화해, 인 낙,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집행판결, 통합도산

조세채권 [내부링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지급보증이란 [내부링크]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가 있다. 지급보증을 갱신을 할 때에는 위의 지급조건을 잘 검토하고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갱신해야 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급보증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어음의 만기일에

소멸시효 [내부링크]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의료 대금: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공공요금: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 등의 공공재 사용요금 통신 대금:이동통신업자

유치권 [내부링크]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유치물의 경매 실행을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관할법원 [내부링크]

'관할'이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접수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 지점을 뜻하는 재판적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

울산 양산 경주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물품 대금, 공사대금, 개인 간 대여금] 안 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에서 미수채권 상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용/재산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 금 수령 대행 채무법인, 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서비스 제공 수임 가능한 채권종류 상거래채권: 상거래 상 발생한 미수채권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사용료, 임대료, 광고 대금, 운송 대금 등) 민사채권: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채권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보증금 등) 채권추심 절차 1.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2.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3. 채무자 면담 및 변제촉구 4. 진행 상황 보고 5. 변제 금 수령 및 회수관리 6.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 1. 채권자로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제도 [내부링크]

물음) 저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갑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2,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탁명령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저는 공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 면 되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담보제공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 하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 있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방법으 로 종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외에 대법원규칙(민소규칙 제194조의 3)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지급보증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와 보험료 를 납부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시

담보취소 [내부링크]

물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던바 법 원으로부터 일부 현금 담보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담보로 제공된 현금과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절차를 통해 공 탁금 또는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일부의 금액이 15,000원을 초과하여야 함) 상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115조, 민사집행법 19조). 즉, ①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소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담보제공이 불 필요하게 된 경우(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②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채무자 의 동의(인감증명 필요)를 얻은 경우(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또는 ③소송완결(본안 이 제기되지 아니한 채 보전처분이 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포함) 후 담보제공자 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 간(7일)내에 그

공동저당된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된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보전방법 [내부링크]

물음)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선순위 공동 근저당권자의 일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으로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의 근저당권만 말소되었습 니다.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공동저당된 부동산중 일부만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게 되면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 권자는 공동저당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후순위권리자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등본,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을 완제받 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중의 채권승계가 있는 경우 [내부링크]

물음)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속행 중에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 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유체동산강제집행중에 집행채권에 채권양도 등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승계인(양수인 등)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관에게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성(姓)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물음) 호적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성(姓) 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호적정 정신청을 하면 그 자(子)는 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됩니다.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 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성(姓)도 당연히 변경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위 절차를 취함 이 없이 임의로 성(姓)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양자가 입양의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입양한 양모를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 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모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 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양친자 관계를

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물음) 저의 며느리는 무단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이 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 느리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는 법 적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 순위 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 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

양산, 포항,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수임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관련 행위에 있어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서비스 수임 기준을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가능한 채권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상행위 상인이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기업성, 영리성, 계속성) 실질적으로 기업의 거래 활동인 영리행위를 뜻함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 상거래 물품(서비스)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행위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한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예시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 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판결 등에 따라 궐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민사 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 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울산/양산/경주 채권추심, 물품 대금, 공사대금, 개인 간 대여금을 못 받았다면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김상윤 팀장입니다 미수채권 상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용/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 금 수령 대행 채무법인, 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수임 가능 채권 상거래채권: 상거래 상 발생한 미수채권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사용료, 임대료, 광고 대금, 운송 대금 등) 민사채권: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채권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보증금 등) 채권추심 절차 1.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2.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3.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4. 진행 상황 보고 5. 변제 금 수령 및 회수관리 6.

채무변제를 위한 지급보증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이러한 지급보증에는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보통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확인한 것으로,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서에는 발행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보증은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 지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내부링크]

가압류신청서가 작성되면 우선 시.군.구처에서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납부서를 교부받아 국고 수납은행에 청구금액의 2.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 중 편리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전채권(받을 돈)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 주소지나 채무자 주소지 모두 해당되므로 가압류신청서는 물건 소재지나 채권자 주소지,채무자 주소지 중 어느 관할 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관할 법원에 도착하면 관내 우체국(은행)에서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관내 은행에 물건 1건당 3,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하고 송달료(당사자 수x3회분 :1회분 3,700원,시 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x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할 때는 회사의 계좌번호를 송달료 납부서에 기재하는

가압류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데... [내부링크]

인터넷을 활용해 직접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기록.열람.발급도 가능한 절차를 말합니다. 전자가압류의 진행절차 법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을 서류를 전자문서로 송달받습니다. 사건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방법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신원확인-회원정보 입력-회원가입 완료의 절차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가압류 신청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이때 제출은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가압류 신청에서 전자소송절차 등 진행동의-사건기본정보 입력-당사자 정보 입력-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입력-소명서류와 관련 서류 첨부-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내부링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내부링크]

평소에 대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금융거래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연체 등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신용조회회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출의 가능성 또는 금액 그리고 이자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등급이 단기간 내에 나빠질 수는 있지만 좋게 향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 시 제때 잘 상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거래 이력과 행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집행권원이란 [내부링크]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나면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원고는 1심 종국판결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채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부링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와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체불임금,체당금 [내부링크]

체불임금 사업주가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채권을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미리 급여를 지불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범위의 금원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되며,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은 지급되는 금원의 제한과, 요건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220만원(20대)~350만원(40대)까지 인정 총액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 법원이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를 인정하거나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고용노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 [내부링크]

<질문>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민법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 하고 있으나 그효력은 약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다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했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을 취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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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신용조사/재산조사 전국: 070-7704-3117 믿을 수 있는 기업! 고려 신용정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수채권의 문제를 해결, 회수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용조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 고려 신용정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오래되었다고, 또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고객님의 자산을 포기 하셨나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 이 아쉬운데 말이죠 채무자들은 바로 이런걸 노리고 기다립니다 포기하고 지레 단념 하는건 이런 채무자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각종 상거래 채권, 민사, 개인간 대여금, 밀린 임대료, 임금, 관리비 등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추심 업무 및 효율성 추심 담당자는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1.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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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에 끝자락을 알리듯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채권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지인간의 대여금등 으로인해 다양하게 채권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경우 상대방의 편의만 들어주시지 마시고 전문으로 채권추심 일을하는 직원들에게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특히나 법인회사와 거래한 채권일경우 정확한 계산서,거래처 원장만 있더라도 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수 있기에 빠른 선조치 할수있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채권자의 발빠른 결정만이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채무자는 미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을 찿아가기에 최대한 빠르게 어떤 조치를 진행해야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에서는 상거래 채권(물품대금,매매대금,납품대금,공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내부링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

포항,경주,울산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조사 [내부링크]

포항,경주,울산지역에서 채권관련 일을 하면서 "돈"이라는 물질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받지못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계시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제가 알고있고 알아봐드릴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내 법무팀에 도움받을수 있습니다) 저희를 단순히 추심회사의 추심팀 직원들이라 생각마시고 채권관련 사항 문의해주시면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해 왔던 사례와 노하우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급업무> 채권추심, 신용조사 상사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학원수업료,운송대금,임대료,투자금 임가공비,부도어음등 민사채권: 대여금,보증금,임금,퇴직금,구상금,손해배상금,합의금등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문등)이 있는채권 ※ 채권종류에 따른 법적 소멸시효 안내 금융채권,카드채권,보험채권,상사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