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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돈을 빌렸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의 존재 이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

온라인 게임 욕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모욕죄 고소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분명 모욕적 표현입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욕을 들었는데 이것도 고소되나요??.... 위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40경 대전 동구 D, E호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28세, 아이디 'G')와 채팅방에서 대화 중 빈정거리며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반채팅방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개못생긴 년, 빻은 년, 니같이 바람에서 남자없이 못사는 애들, 와꾸 딱봐도 각나오지않냐? H랑 해 쳐먹는게 이년인가? 잤겠네 드러워, 어글리워먼, 빅 푸시"라는 대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전자상거래표준약관) [내부링크]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내 업체명 입력하세요(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 업체명 입력하세요 사이버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몰” 란 내 업체명 입력하세요 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유상증자(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즉,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통사의 신주발행)란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새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는 자본금을 늘려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 등을 통한 자금마련 방식이 아니기에 이자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법정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상법 제461조), 전환종류주식(상법 제346조 이하), 전환사채(상법 제513조 이하) 등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은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통상의 신주발행절차 신주발행의 결정기관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고소 관련 문의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는 단연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모욕죄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들의 구체적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들을 통해서 본인도 고소가 가능할지 감을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정의를 우선 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그럼에도 임차권등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리 모두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두 권리가 있을 수 없기에(양립불가능)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등기선례 제7-281호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촉탁으로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현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제7-281호, 시행 ] 위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였으나 등기소에서 해

조정 후에도 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문의내용 조정할 마음이 없어서 조정위원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못해서 기간이 도과·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까지 산정되었고 상대방은 공탁을 마쳤는데, 이제 더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건가요??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이 확정되면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툴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 ① 소송상 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채무자 답변서 미제출, 소송 어떻게 되는건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어느 채권자분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다른 분들께서도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 채무자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채무자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내일 뭐가 진행되나요?? 답변서의 미제출 원고 채권자(이하'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피고 채무자(이하'채무자')가 인정하지 못하면(다툰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측은 무변론패소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민소법 제256조, 제257조). 채권자입장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유증받은 땅,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무사 한진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모습에는 법정상속도 있지만 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증여를 말하는데요,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증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마쳐져 버렸는데, 그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린 경우,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위와 같습니다. 즉, 피상속인 B가 A에게 유증을 했는데, A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등기를 바탕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버린 겁니다. A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판결(서울고법 2023.7.13. 2023노1373)이 있었는데요, 타인간의 대화를 스마트폰 등으로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 평소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터라 마침 관련 판례가 보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소 내용 피고인은 부패행위를 적발·신고한다는 의도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돈 거래하실 때 꼭! 차용증 작성하세요!!(feat. 차용증작성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서 또는 너무 정(情)없어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차용증 따위(?)는 작성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의미 차용증은 돈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떤 이자비율로 어디서 갚을지 등을 정한 당사자간의 약정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관계라고 하여 규율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1997. 5.

주택매매, 이런 경우라면 잔금지급 거절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변화로 곤란함에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법원 사안도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데요, 잠시 제가 요약한 사례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23다269139 사례 2021. 1. A(매수인) 씨와 B(매도인) 씨, 아파트 매매(가)계약 체결 ① 가계약체결 후 계약금 지급 ② B와의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중이던 임차인 C가 임대차만료시점에 계 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하면 퇴거하겠다고 함. ③ 위 아파트 매매계약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4.22.로 한다'고 정함. 아울러 특약사항으로 '실제명도는 2021. 12. 6.로 한다'고 정함 ④ 그런데 아파트의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이

매매예약 10년 후에도 본등기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예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오늘 주제처럼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의 계약체결 방식이 있습니다. 매매예약이란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매매목적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예약제도를 활용하면 본계약의 성립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은 매매계약과는 다릅니다. 매매계

헬스장(GYM), 필라테스 등 장기결제했는데, 중도해지시 적당한 위약금과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방법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해볼 내용은 며칠 전에 받았던 문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해보려고 알아보다가 장기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장기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돌려준다는 돈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할 수 없냐는 문의였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중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공급하는 것이 재화가 아닌 pt나 필라테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로 분할을 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즉, 정당한 상속인의 확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중요한 전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hwp 파일 다운로드 피상속인 X에 대해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X를 대습상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상속하는 것인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고 할 때,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기 전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채권자가 대위(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 때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18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어느 미국시민권자분의 문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었는데, 여기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걸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국시민권자 등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국내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그도 당연히 상속권자에 해당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를 배제하고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한편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리제도입니다. 즉,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임장 작성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은 그 위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 제도 [내부링크]

요즘 전세(임대차)보증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즉, 계약이 만료됐을 때에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민법상의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어떤 분들에게 각각의 제도가 더 적합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전세권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타인의 공간을 임차하고 이에 대해 차임이라는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채권관계로 다루어지는데, 이런 채권적 관계를 물권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전세권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강력합니다. 소유권자도 아닌 전세권자(임차인)가 소유권자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 버젓이 그 이름을 올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할까요??(feat. 특수재물손괴죄)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이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대판 2023.11.16.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주'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행위태양(행위의 형태)으로 인해 보통의 재물손괴죄를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보증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상담했던 건과 관련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의 내용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 상실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재산상속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작년에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었다가 2007년에 외국국적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였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위 사안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2008년 1월 1일 전(前) 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합

재산상속을 위해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상속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의 공시(公示)문제는 재산상속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중요핵심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을 말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이란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발생 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안걸리게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번 시간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2008년 1월 1일 이후인가??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호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주제도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2001헌가9)'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라는 이유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 등을 공시하는 호적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헌적이지만 법률의 계속 적용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즉,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게끔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의 협조 없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그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을 배제한 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속등기란??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보통 '상속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 존재 자체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

가사사건에 있어서 그 이행의 확보제도들-① 사전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202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에게 2023년 한해는 어떤 의미셨을까요??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거쳐 현재를 잘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위로,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사사건이란 ?? 가사사사건이란 가사소송법(이하'법'이라 칭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및 비송사건 등을 얘기하는데요, 가사사건은 법 제2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되어 있는 순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다류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분법상의 일정한 법률관계의 확인ㆍ형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금전 등 재산과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셨으면 짐을 모두 빼셔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eat. 동시이행항변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m.blog.naver.com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짐을 모두 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짐을 모두 빼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일부 남겨둔다면 오늘 말씀드릴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임차인은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염려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

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 떼어먹힌 경우(feat.강제집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빌려준 돈 또는 물품 공급대금을 갚지 않거나 떼인 곗돈을 받아달라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들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가진 사법(社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권원 등의 확보 위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가진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 공증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집행문을 필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 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그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할까요?? 출생 등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ㆍ상실 등에 대해서는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

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확인을 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년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등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주제가 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결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신탁(등기)

공시지가 등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 조회 - 조회기간 건물번호 신 청 대 상 주 택 확 인 내 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건물 번호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내 가격 조회 안내 : 왼쪽메뉴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조회) (공동주택가격 조회 안내) 아파트,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프로그램 및 데이타등의 오류로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 kras.seoul.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 2 3 4 5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OME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전세사기특별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최근에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라서 반드시 한번은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입법 목적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특별법은 목적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위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경매나 공매 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추가적 대책을 세울 시간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에 있어서 특례를 두고 있는데

만나이 계산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개정된 민법내용에 따라 "만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우리나라는 만(滿)나이 계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계산해 매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서 뭐가 원칙인지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으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바뀐 민법에 따른 '만 나이'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개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2023.7.27. 2023다228107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돈을 다 갚는 등)되어 무효가 되어버린 근저당권을 기초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버린 경우, 그 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 판례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 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 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위 사안은 임의경매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임의경매란 담보권(근저당권 등)에 기한 피담보채권 변제절차를 말한다고 할 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에 대해서-(feat.2023.7.17선고2021도11126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판례사안이 있는데, 이 사례을 통해서 두 차이점을 비교해 알고 계시면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올바른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를 말 그대로 풀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한편,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되면 위법하

부담부 증여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요즘 업무처리하면서 느낀건데,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문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부동산 자체에 있는 부담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예컨대 주택이 증여의 목적물인데 제3자에게 임대해놓은 상태인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민법규정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물이란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상속의 문제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실해서 정확한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토지가 사실은 타인의 소유임에도 그 상황을 모른체 그 상태에서 담을 짓고 주택을 지어 그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를 생성하고 거주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그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을 헐고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인도 이에 항변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 점유취득시효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점유 등 권리를 가지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묻지 않고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3인 사이에 등기명의를 믿고 맡기는(신탁)것의 문제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등기명의를 맡길 때에는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보통 고가인데, 이런 약정도 없이 등기명의를 맡겼다가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토지에 관한 공법적 규제 면탈 등 수단으로 악용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을 부과합니다. 부

공탁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아직도 너무 더운 날들의 연속이네요.. 다시 한번 비가 쏟아지고 나면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거라 기대해보며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목적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당사자 임의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탁절차는??...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면 이제 공탁관이 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탁수리처분을 하게 되고 공탁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납입함으로써 법령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반면 그 공탁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수리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불수리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건과 형사공탁 그리고, 동일인 확인 증명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탁에 대한 개괄적 내용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탁 관련한 구체적 사례 등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로 선택한게 형사공탁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제정된 공탁선례가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유족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탁의 의미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가해자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손해배상금 등(피해보상금, 형사보상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공탁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동일인 증명서')의 제출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형사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공탁물 회수 관련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공탁물 회수 청구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의도하여 공탁을 하였지만, 그 공탁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탁물회수의 문제인데요, 민법 및 공탁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민법 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해버린 경우 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가등기의 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가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변동을 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사람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문제와 맞물려서 아주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체 뭐냐구요?...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 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비 피해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압류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보통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함께 하는데요, 이유는 추심, 전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추심명령은 뭘까요??..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 등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해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채권은 채무자에게 속해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실체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급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다뤄봤었는데요, 이런 강제집행들은 채권자들이 자신이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괴로운게 없습니다. 이 급여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사회생활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는 급여에 대한 압류만은 제발 막아달라거나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것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채권자가 선제적으로 상속등기를 해버리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자분께서 문의주셨던 내용인데요, 자신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몇 주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상속등기를 해버리고 이에 대해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개념부터 시작!! 위 문의내용에 대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등이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아니기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법조문을 보실까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 등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법무사로서 참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이 필수첨부서류인데요, 중개사님이 매도인에게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인감도장을 잔금치르는 날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엉뚱한 도장을 갖고 오거나, 오늘의 포스팅 주제처럼 매매계약체결은 마쳤고 이제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매도인이 사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랐던 사건의 인감증명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은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까요??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상속인인데요, 저에게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 생각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OOO-OO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1층 OO.OO 2층 OO.OO 3층 OO.OO 4층 OO.OO 5층 OO.OO 지1층 OO.OO 옥탑1층 OO.OO(연면적제외)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 청 근 거 규 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구 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분 신 청 인 백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OOO-OO 2. 소유권보존등기란 무

제소 전 화해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소 전 화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문언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쟁 또는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은 소송을 생각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서로가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면 즉, 상호 양보하여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함으로써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의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쟁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제도는 바로 이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 전 화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

법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내부링크]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돌이켜보니 전부 구체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을뿐 법무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더라도 사업을 하시거나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법무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법무사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법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 등기업무 법무사하면 등기를 떠올릴 정도로 법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등기 관련 업무입니다. 특히 등기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출제하는 전문직종은 법무사시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등기와 관련해 전문가는 법무사가 분명합니다. 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 모두 법무사가 전문가입니다. 간혹 등기 관련 업

검은 유혹들..... [내부링크]

법무사도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직종이나 같은 직종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인맥을 넓혀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면 여러 분야에 계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법무사업계의 선배님들이 항상 경고하시는 사기꾼(또는 사기꾼으로 추정되는)들도 그 중에는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사기꾼임을 알아차리는 건... 느낌이 딱 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뒤통수 맞은 적은 없고 처음부터 느낌이 안좋고 대화내용이 찜찜했던 분들은 뒤에 가면 대부분 안좋은 내용의 거래를 제안하시곤 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있고 제가 법무사로서 하지 않을 일을 다짐한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의 제안이 올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듣습니다. 듣고 또 듣고.

채권자 스스로 하는 가압류 집행 취소의 위험성 [내부링크]

시작하며 돈을 빌려준 금전채권자분들은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가 가지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시행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적, 잠정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채권자 의뢰인분들 중에는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해버렸다가 뒤늦게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려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 문의내용 김씨는 박씨에게 돈 1천만원을 빌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돈을 갚아야 남은 빚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인지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관련해서 기초적이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담보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칭함)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과다한 낭비 등이 원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글을 시작하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칭함)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는 자식 또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고,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보증을 섰거나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통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면책결정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후자 즉, 과다한 낭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면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다한 낭비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파산제도와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다음의 조문을 잠시 보실까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채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내부링크]

1. 시작하며 법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가압류신청인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해질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한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 인사규정 때문에 고민이라는 문의 [내부링크]

들어가며 파산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파산선고로 인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며 파산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산신청을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빚은 더 쌓여가는데 부정확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해 직장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 2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조문은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위 조문의 개정이유를 보면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라고

채권자가 더이상 담보제공 할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사건인데요, 담보취소란 어떤 사유로 담보제공을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담보취소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유치권 등에 대해서 [내부링크]

들어가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전기 등 설비공사를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한 건입니다. 2. 실제 소장의 모습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3.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물건과 채권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내부링크]

1. 대여금청구의 소와 이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응방안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기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서 법원이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율을 받는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현재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인데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통매음 고소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사람들이 보통 통매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위 범죄를 이유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내용 및 보호법익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지 실제 사례 몇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신매체용음란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경매절차와 매수인의 보증금 [내부링크]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매수신청 보증금 의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진지한 매수의사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함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대법원 2023. 3. 10., 자, 2022마6559, 결정 위와 같은 절차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경매에 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 방식, 효과 등 비교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인을 상실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을 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그 승계를 거부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상속의 포기, 일정한 조건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그 의의와 방식, 효과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포기에 대해 인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내부링크]

1. 사례내용 사례의 당사자인 한OO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때 토지를 사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한OO씨의 부 및 그 형제들 역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땅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어 한OO씨가 부득이하게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OO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김라는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장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OO씨는 위 토지의 소유권의 회복을 원하는데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2. 누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자인가? 위 사례에서 김라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는데요, 사례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인들도 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상 구제책은?? [내부링크]

1. 사례내용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주면 꼭 갚는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어서 갚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로라도 꼭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차용한 돈을 이미 전부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안과 같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까지 한 경우라면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마저 없어졌다고(불기소처분 자체를 다퉈보는 것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취해 볼 조치가 전부 없어진게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조치들과 위의 수사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민사상 취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상 대항력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법은 제3조에서 대항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확정판결내용 [내부링크]

서설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에 대해 기억하실까요?? 저는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니.... 할 말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임 피고인은 2021. 12. 30. 18:45경부터 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송년회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돌아간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으며,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며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함께 스포츠센터로 다시 들어갔음 피고인은 2021. 12. 31. 0

유류분 [내부링크]

1. 유류분과 유류분권의 구분 유류분이라는 제도와 유류분권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이라는게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하신 분)은 유언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은 낭패를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모두를 국가 또는 사회에 기부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생활기반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의 조화를 모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내부링크]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입니다. 이 법의 제1조에는 법 제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경우에 따라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갚게 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

상속포기 판례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상속포기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변경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가. 다음의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 중의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망 신청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6.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가단97798), 위 판결은 2011. 3. 31. 확정되었다.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2015. 4. 16. 사망하였는데 신청인 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의 손자녀들로서 만 18세 또는 만 10세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7. 수리심판을 받 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느단279),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 여 2015. 8. 3. 수리심판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범위-법무사 한진용 [내부링크]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의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법 제10조에서는 위 법의 강행규정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법에 위반되는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요,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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