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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내부링크]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① 해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경감규정 [내부링크]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내 또는 내국법인이,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거나,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그리고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기업 배당금 회계처리의 의미 [내부링크]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입니다. 여기서 지분법피투자기업이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회계처리 할 수 있다면, 피투자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해제와 해지의 차이 [내부링크]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열거된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이나 그 의미와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해지'는 계속적 계약과 관련한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가 없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지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의사표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 규정상 계약의 해제 시에는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표현하고 있고, 계약의 해지 시에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표현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해제의 경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설비(운휴자산) [내부링크]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즉,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나 유휴설비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유휴설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해당 규정은 예외사항에서 다시 제외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위의 예시된 자산을 제외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예를 들면, 가동중단후 매각을 위해 보관중이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서이46012-11751, 2002.09.19), 일시중단에 따른 유휴상태면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 입니다(법인46012-1503, 1998.06.09).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휴"라는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 [내부링크]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시 각각 합병 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해당 규정의 취지는 부실해진 자산을 합병 전에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였다가 합병을 통하여 내재손실(bulit-in loss)을 승계하여 합병 후에 처분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아닌 해당연도의 손실로 인식하여 합병상대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합병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의 실질을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보아 그 손금 및 공제를 제한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법 개정 신설되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그 주권 등의 양도를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신의 내용은 현물배당의 실질이 현물을 외부에 처분해 금전으로 환가한 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으로 축약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cf. 배당소득도 과세).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05.15 [제목]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요건미비 대손금의 사후처리방안 [내부링크]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이전에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본래의 대손금 귀속시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거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세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신고조정 사항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이 때,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에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대손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당 귀속시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도 그 이후에도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서일46011-10449, 2001.11.14 사업용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증여세’는 포함안되며 그 증여세 납부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자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규정이나,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시 든 비용이 아니고 취득 후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 [내부링크]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가능)되는 법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 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최대 25일 한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4항). 사용자는 위의 내용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항). (*) 출근율은 다음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을 포함한 출근일수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회계기준 및 세무조정 [내부링크]

1. 연차유급휴가 회계기준 개요 연차휴가제도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차기연도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받은 후 그 다음연도에 사용후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지급없이 소멸되는 유급휴가제도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개념 참고 https://blog.naver.com/thjang200534/223282674035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 blog.naver.com 회계기준에서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무기간 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내부링크]

1.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시 회계와 세무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⑴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 ⑵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 (3)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일시적차이 발생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0 및 문단 22.31). 지배기업,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내부링크]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 순환조사의 대상이 대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확정되었고, 행정예고를 거친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12/20231207504790.html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준 금액 www.joseilbo.com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

전대리스(sublease) 회계처리 [내부링크]

1. 전대리스의 의미 "전대리스(sublease)”란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전대리스란 특정리스회사가 자기의 자산을 리스하는 것이 아니라 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리스받아 최종 실수요자인 자기의 고객에게 리스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비행기 등 고가 물건의 경우 국내 리스회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대형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는 형식으로 도입하여 다시 국내 항공사에 리스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전대리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부족난을 겪고 있는 국내의 전업 리스회사들이 주로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자산산을 리스받아 자기 고객에게 다시 리스해주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 매일경제 증권용어사전). 2. 전대리스 분류 이전의 기준서 K-IFRS 제1017호에 따르면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현행 기준서인 K-IFRS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규정 [내부링크]

1.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판매장려금이란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출에누리란 판매한 물품의 파손이나 결함 또는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매출할인은 외상거래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4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도 수익금액은 할인 및 리베이트 등 변동대가를 고려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46). 한편, 판매장려금 중 현금할인ㆍ현금보조

상속・증여 재산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절세방안 [내부링크]

상속・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를 대비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하는 경우, 당장의 감정평가 비용은 발생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막연하게 상속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체계가 약 20년간 바뀌지 않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할 만큼의 상속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실제로 사망자수 대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인원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 현황(2018년~2022년) [출처 : 국세통계] 이는 상속세를 계산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내부링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이하 '회계감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3항).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기준이 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

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한 경우 부채 가산여부 [내부링크]

조심2015중2804, 2016.03.30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계상 감가상각충당금은 부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미상각감가상각충당금을 중복계상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는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인 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제출기한 [내부링크]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당해 법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업정보들을 신속·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행시장이란 증권이 새로이 투자자에게 대량으로 발행 또는 분매되는 시장으로 유가증권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으로 발행된 증권의 소유권이 바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소급적용 가능여부 [내부링크]

서이46012-12183, 2002.12.05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1540, 2003.08.25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서이46012-12183, 2002.12.0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이46012-11540, 2003.08.25). 즉, 원칙적으로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

상법, 세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 [내부링크]

1. 관련법상 임원의 범위 임원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이슈사항 입니다. 즉, 임원 여부에 따라 법인의 손금여부가 결정되고 개인에게는 퇴직금의 한도와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상법, 세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해당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세법 근로기준법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위임관계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상법에서는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적 규정은 없으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따른 창립총회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296조, 제312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409조). 즉,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며 설립시 등기

온라인판매 수익인식 시점 [내부링크]

1. 온라인 판매의 수익인식 시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시 판매자는 자사몰 또는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판매 프로세스는 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시 대금을 결제하고 ② 상품이 출고되면 ③ 배송을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고 ④ 반품여부를 확인후 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PG사 또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정산받게 되므로 판매대금의 정산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매대금 정산정책은 각각의 플랫폼별로 서로 상이한데 크게는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결제시점 2. 상품의 배송완료시점 3. 고객의 구매확정시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KG이니시스나 페이코 등 PG사 등을 통한 경우에는 고객의 결제시점에 정산되나, 오픈마켓의 자체 결제대상 서비스 등을 이용시에는 상품이 배송완료 되거나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시점에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비상장주식주식가치 평가시 국고보조금 [내부링크]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9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주식가치 평가시,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인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데,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평가차액으로 반영되어,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

상증세 연부연납 [내부링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은 1) 일시납으로 자진납부하거나 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신청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 연부연납의 취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으로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시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과 짧은 납기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 유무와는 별개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연부연납의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91누9374, 1992.04.10). 2. 요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비상장주식 양도 때 후입선출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서면-2021-자본거래-6578, 2021.10.2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소득령 제162조 제5항). 다만,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는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

종중 자산(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내부링크]

자산을 양도할 시, 특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종중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수용 등이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아니면 법인세 대상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종중을 공동선조의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02다4863, 2002.05.10). 그리고 세법상으로는 종중은 '법인 아닌 단체'인 사단이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그러나 종중이 '법인 아닌 단체'이나 다음의 요건을 갖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채권 임의포기)의 세법상 처리방안 [내부링크]

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각하여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채권의 회수노력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법상 처리 특수관계자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외의 자 거래관계 개선 목적 등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금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과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등)에서 채권의 임의포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별도의 회수노력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것의 실질이 접대비 등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내부링크]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세금으로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한도액 = 이자소득 등 x 100%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50%, 80%, 100%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 과다인건비의 제한 [내부링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승인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가산액 [내부링크]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1. 해산한 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조기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대생략상속) [내부링크]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습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하 '세대생략상속')입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1조).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은 직계비속을 생략하고 그 다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인은 배우자와 상속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부'에서 '자'로, 그리고 '부'에서 '손'으로 이루어지면서 2번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재상

법인세 중간예납 [내부링크]

1.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연도가 6월 이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세대생략증여) [내부링크]

1. 세대생략증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란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하 '세대생략증여')로서 조부모가 자식을 건너뛰어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즉, 세대생략 재산의 이전에 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동법 제57조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에는 유증, 사인증여, 사전증여의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에 대한 법률적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증 사인증여 생전증여 당사자 유언자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 법률행위 단독행위 낙성계약 낙성계약 요식여부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성립시점 유언시점 계약시점 계약시점 효력발생시점 사망시점 사망시점 성립시점 과세유형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먼저 유증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민법 제106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내부링크]

과점주주란,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가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법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 및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산들의 취득 시에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각종 회원권, 차량운반구 등 입니다. 즉, 해당 자산의 취득 시 취득세를 부담한 법인에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는 이러한 자산들의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주에 대해

매출채권 팩토링 [내부링크]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매출자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과 같은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금융기관이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를 대신해서 매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매출자가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출의 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 및 금리에 따라 다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습니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즉, 간단히 요약하면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에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원가 포함여부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22601-84, 1991.01.14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한 주식의 원가에 포함함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상으로도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금감원 2008-015 -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세법상으로도 다수의 예규에서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후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 포함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주주가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이를 법인이 부담시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주주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thjang200534@gmail

간주취득세의 감면 [내부링크]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하 '감면 등') 대상인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간주취득세의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득한 부동산 등이 취득세 감면 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감면적용은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부동산 등의 간주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간주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심2020지 0225, 2021.2.4). 산업단지 내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이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인지를 다툰 상기 심판례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별도로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 [내부링크]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교육교재(2016.09.21.) 1.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업의 사업모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금융자산은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는데,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③ 기타의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대한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즉, 수취채권, 대여금, 및 채무상품 등과 같은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갖게 되나,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을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그 금융자산과 관련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내부링크]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제외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포함해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이자를 지급받은 시점에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중복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사인 지정제도 [내부링크]

감사인 지정제도란, 유착위협을 감소시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구분됩니다. 동 제도는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서,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되면서 기존 감사인 지정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 주기적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1)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

조세범칙조사 절차 [내부링크]

1. 조세범칙행위의 정의 조세포탈에 대한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 조세범칙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제16조)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의 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2.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 등이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 [내부링크]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소득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지급받는 자별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대상(소득령 제184조 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③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포함)ㆍ퇴직소득 ④ 연금소득 ⑤ 기타소득(아래 ⑥에서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제외) ⑥ 봉사료 수입금액(소득령 제184조의 2) ⑦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령 제213조 제6항) 상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국내에서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및 양정규정 [내부링크]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 관련 위반행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포탈행위는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조세범처벌법 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내부링크]

조심2013부4726, 2014.03.19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이 정확한 것인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내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수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수정신고 경정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10%)를 감면함이 타당함경정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해태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내부링크]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은 재고자산의 구입과 판매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시 재고자산에 직접 기록하므로 재고자산 계정의 잔액은 매입과 매출로 인한 변동이 발생한 그 시점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누적하여 기록합니다. [상품매입]       차) 재고자산 100 대) 매입채무 100 [상품매출]       차) 매출채권 120 대) 매출 120 차) 매출원가 80 대) 재고자산 80 [기말재고 실사]       회계처리 없음       (※ 선입선출을 가정시, 기말 재고자산 50 = 기초 재고자산 30 (+) 당기매입 재고자산 100 (-) 당기판매 재고자산 80) 계속기록법에서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실제 재고자산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시 마다 기록한 매출원가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부링크]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결혼 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5000만원(기존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와, 저소득층 대상인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확대되며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높아지고,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등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굵직한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2023년 세법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

자금출처조사 [내부링크]

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시 소요된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 내지 채무를 상환한 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그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세법 규정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에는 신고된 개별부동산 취득 건에서 선정하던 방식에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 금융거래 등의 자료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미회수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내부링크]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1)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미수이자)에 대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원본과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는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가 특정한 기간에

산업기능요원의 조특법상 병역이행기간 산정 [내부링크]

조심2021중6680, 2022.02.11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과 관련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청년'이란 기준일 현재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해서 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한편,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내부링크]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투자기업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높은 미국주식(15%)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나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나, 국내보다 낮은 중국(10%)주식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서 국내에서 지급시 국내세율 14%와의 차이 4% 및 지방소득세 0.4%를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하게되며 동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그리고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합산되며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소득 세율 15%)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내부링크]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등).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가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서면2팀-83, 2005. 1. 12 등), 조세심판원도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업무무관비용여부에 대해서 다수의 사례에서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서 매도와 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에 내지 않다도 될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순서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거주를 달리하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원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한 자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세부적으로 1개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상속(상속주택)받은 경우,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배당소득세 [내부링크]

1. 현금배당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배당(*1)을 받은 경우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배당금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1) 현금배당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2. 주식배당 현금이 아니 주식배당(*2)의 경우,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발행금액이므로 액면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이익이나 잉여금이 재원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3)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여부 [내부링크]

조심2022인6714, 2023.01.03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

해산 및 청산 사업연도 의제 [내부링크]

주식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1)으로 인하여 회사의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등기와 함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면 비로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1)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 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이후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공고 후 잔여재산가액을 분해하고 난 뒤에 청산종결등기의 절차를 마쳐야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정부가 국세의 부과권 행사를 통해 신고 및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를 정한 목적은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기키기 위함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이 소멸하게 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에 따른 국세의 제척기간은 신고의무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상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5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목 ① 일반적인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내부링크]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러한 이유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하는 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대손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1945년 8월 15일 <피천득> [내부링크]

1945년 8월 15일 - 피천득 - 그 때 그 얼굴들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변동대가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인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을 때 기업이 받을 대가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은 수익인식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하되 변동대가로서의 불확실성은 측정에 반영합니다. 변동대가(금액)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서 '①기대값'과 '②가능성이 높은 금액' 중에서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수익인식의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비교 [내부링크]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특징 요약 구분 주식배당 무상증자 재원 배당가능이익(*1)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2), 자본준비금) 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3) 제한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 총수내 미발행주식 필요, 이익배당 총액의 1/2 한도(*4)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 총수내 미발행주식 필요 회계 처리 <결의일>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조정) <교부일>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자본조정) <교부일> 자본잉여금(또는 이익준비금) / 자본금 (*1) 상법상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1항) (*2)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해야 함 (*3)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상법 제461조) (*4

법인세 감면세액 경정청구 인용시 농특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여부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6, 2023.05.23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심2014전0764, 2014.04.24. 조심2017서3110, 2017.09.14. 등).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목의 형식임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과거에는 부과하던 방식에서 2012년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 [내부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간(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1)까지의 기간에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법정결정기한 1. 상속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감정가액의 시가적용과 관련하

용역 제공 등의 수익귀속시기 [내부링크]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인도기준 적용가능 용역의 경우>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한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5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내부링크]

결손금이란 주주지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할 시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에도 부담이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세원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편의상 기간을 안분하여 사업연도라는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나 법인의 총 소득은 그 존속기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정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법인세법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이월공제방법'과 '소급공제방법'이 있는데, 소급공제방법(carry back system)이란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급공제방법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 전기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으로 이어지므로 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

2015년 7월 20일 오전 10시 52분 [내부링크]

합병법인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검토의 방향 o 합병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의 최소화 è 감가상각부인액 발생의 최소화 현행 및 합병후 감가상각방법 o 피합병법인은 기계장치 등에 대해 정율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합병법인의 경우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고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할 필요성존재함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이하 “중고자산”)을 취득(합병에따른 자산승계 포함)한 경우 è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125%까지의 범위내에서 내용연수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수정내용연수 계산에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 ② 적격합병에 의한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피합병법인이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중 선택가능(단, 계속적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여부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질의】 (질의요지) o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법인-145, 2018.02.21.)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차량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내부링크]

자동차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조세심판원)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취득당시 할부이자가 포함되어 취득가격을 구성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판매자와 할부금융사(=신용제공사) 사이(차량구매자도 포함)의 구매약정에 차량 구입 시 할부이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시 원천징수 [내부링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시)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전환사채 등을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과세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전환사채 등은 요건 충족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존재하는데, 이는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을 매도하고 즉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전환사채 등의 전환시 동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유권해석 등에서는 이자상당액(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익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명확해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오류 수정신고 [내부링크]

지방세법 제103조의 24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항), 이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며(동법 제3항),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동법 제4항). 다만, 이 경우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은 동일하므로 하나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세액이 증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감소하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업무개요 [내부링크]

1. 일감몰아주기 업무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2년부터 증여로 의제(2013년 최초신고)하여 과세한 규정으로, 저도 도입 첫해 당시 컨설팅 업무를 통해 처음 접하고 나서 매년 과세대상 여부 체크 및 신고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시작해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하 "일감몰아주기")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1)의 지배주주(*2)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3)은 주가

일감몰아주기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내부링크]

1. 지배주주의 판정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1)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이때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배주주를 판단합니다. (*1) 최대주주등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상증령 제15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2)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2)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3)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 다만,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일감몰아주기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확인 [내부링크]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상증령 제34조의 3 제5항).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요약] (출처 : 국세청) 상기의 요약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표인데 딱딱하게 나열된 상증령 제2조의 2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당히 잘 정리해서 쉽게 요약한 표라고 생각됩니다.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1)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일감몰아주기 (3단계) 수증자 확정 [내부링크]

1.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다음의 비율("한계보유비율")을 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령 제34조의3 제8항 및 제9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한계보유비율 10% 10% 3%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4촌 이내 친족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등 3촌 이내의 인척 (※2023년 3월 1일 이전은 혈족 6촌, 인척 4촌) 2.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입니다. ※참고로,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서식(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일감몰아주기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내부링크]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산식 개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초과 특수관계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초과 주식보유비율 세부적으로는 중소, 중견, 및 일반기업 각각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초과 특수관계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주식보유비율이 상이한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일반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2. 세후영업이익 세후영업이익으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가함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임대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내부링크]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시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방세 운영예규(지방세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에서는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장(세정-13407-320, 1997.7.8, 시세13407-59, 1994.03.11 등)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되며 전대차인 경우(세정-307, 2005.04.20)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일시적 공실"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심 2017지0216, 2017.8.21).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지방세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 【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선임 절차 [내부링크]

회사 설립후 맨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처음부터 녹록치 않고 분명히 순탄한 길이 아니였을텐데, 회사가 성장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회계감사를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해 온 사항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그 고된 노고를 먼저 칭찬드리며 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에 도달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결산이 종료된 12월말 현재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다음해 3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표준재무제표가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면, 가을 즈음에 금감원에서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 놀라는 것은 덤 입니다. 특히 초도감사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적으로도 과세리스크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다만, 외부감에서 대한 경험이 없는지라 막연하게 회사를 귀찮게 하고 여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지만, 회계감사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내부링크]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자기주식 취득의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2001두6227, 2012.12.26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소각방법에 의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판결요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 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철거가 예정된 건물과 토지의 일괄구입시 '0원'의 건물가액 [내부링크]

201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12. 31. 법률 제16101호)개정 당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공급하고 매수인이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를 한 경우의 건물 공급가액에 관하여,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건축물 취득후 신축시, 철거 건물 취득가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내부링크]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부가령 제80조 제2호). 즉,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04.29). 또한 동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도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취득 당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기간, 적수계산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내부링크]

적수계산이라 함은 당해 거래의 발생일로부터 보유기간 중 변동사항까지 감안하면서 소멸일까지의 매일자별로 적수를 누계한 일별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적수계산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데,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초일불산입” 이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과거에는 민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였으나(초일불산입), 현재는 민법과 달리보고 있는데(초일산입), 이에 관한 해석들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에 따른 적수계산 구분 사례 초일불산입(이전) 법인세과1264.21-1301, 1984.04.12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되는 것이며, 윤년의 경우 인정이자계산

취득세 중과 규정 [내부링크]

1. 취득세 중과세 지방세법상의 정책세제는 고세율의 적용에 의한 중과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담에 의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주로 억제기능에 중점을 둔 조세의 유인기능을 통한 정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문언적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고,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별, 취득물건별 중과세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규정 및 세율 ①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1)과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표준세율 + 중과세율×2 (구

자기주식 거래를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 [내부링크]

조심2018중0199, 2018.09.19 [제목]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하는 점과, 쟁점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동 심판례와는 다르게 주주 등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의 결과가 주식을 소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동일지분비율 소각시 지배관계에 변동이 없음)과 동 행위가 절세목적 외에는 다른 합리적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유보의 추인여부 [내부링크]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70, 2020.03.30 [제목]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함 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의 손금인식 여부의 타당한 논리와 그에 대한 반론의 논리는 다음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타당한 논리 반대되는 논리 합병신주가 교부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의 경우는 합병구주는 대체됨이 없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두 개의 완전자회사가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내부링크]

1.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의 의미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크고 다양한 형태이므로 그 개념을 한정하여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드나,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4. 나.)과 판례 등에 따를 경우, 독립된 특정사업부분의 사업부문 일체(자 및 부채, 권리 및 의무, 인력 및 조직 등)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인 영업양수도라면 이는 회사의 경영과정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가 있다면 이는 불필요할 것이므로 법륭상 특별한 제한없이 이사회 결의 내지 회사내부 규정과 간다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그 행위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상법 제374조의 2)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내부링크]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6).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시 거래가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재무구조 악화와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그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여기서 '외부평가기관'이란,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인수업무,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에 대한 기업금융업무를 인가받은 자(=증권회사), ②신용평가회사, ③회계법인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8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한편, 중요한 자

간이 영업양수도 [내부링크]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절차의 간소화의 정도에 따라 일반 영업양수도와 간이 영업양수도로 구분되며, 간이 영업양수도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그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여 영업양수도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상법 제374조의 3). 일반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 영업양수도에 승인은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 필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간이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의3) 영업양수도시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영업양수도 행위의 상대방이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영업양수도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함.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고 또는 통지 불필요 해당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첫마음 <정재봉> [내부링크]

첫마음 - 정재봉 -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내부링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6호). 다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 등에게 "사용자가 소유한 사택"이거나 "직접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복리후생비의 성격의 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됩니다.(소득령 제17조의 4, 소득칙 제9조의2). 즉,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령 제17조의 4). ※ 비과세 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구분 사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내부링크]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안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30%이상 차이시 포함)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체세법 제2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구분 안분기준 ①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감정가액 ②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③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④ 상기 방법 적용 불가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기준 이 경우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총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계산식에 차이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주식보유비율 등 계산시 절사표시 방법 [내부링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만 편의상 소주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로 기재시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기재 ex. OO.OO%). 이는 서식표시 금액 기준으로 절사할 경우 실제 증여의제 금액 등이 상당한 경우 절사로 인한 금액차이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고 이후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소수점 단수차이에 대해서 종종 연락을 받고는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한 내역은 구비하되 서식은 아래 예규(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 [제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

콜옵션 저가양수시 증여이익 판단 시기 [내부링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이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등을 인수하면서 콜옵션 등이 부여되는 경우, 이를 실제 행사하였다면 부여시점보다는 상당금액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일텐데, 이 경우 시가의 평가시기를 콜옵션 계약 체결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과 이전 유권해석(서일46014-11028, 2002.08.07)에 따르면, 콜옵션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는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대금을 청산한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사시점으로부터 대금청산시점이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옵션의 행사에 따른 행사시점(=대금청산시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 [내부링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 류시화 -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부링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를 촉진하여 벤처창업기업 등의 출구전략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12조의 4). 1. 요건 1) 인수 당사자 요건(조특법 제12조의 4 제1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수법인은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나, 소액주주(1%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1항). 그리고 피인수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1. 취득일까지 「벤

해외파견 근로자 소득세 신고 [내부링크]

현행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추가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와 달리,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舊 을종 근로소득을 의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 외국기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지급을 받다 보니, 현실적으로 국외 지급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서 국내 근로소득처럼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국내 근로소득에 국외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을 총 근로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외

대납한 원천징수 세액의 손금여부 및 귀속 [내부링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세액은 다시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액을 또다시 부담하게 되면 '0'에 수렴할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2,000,000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22%)는 440,000원이고 이를 대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의 지급액과 대납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액 소득세(20%) 주민세(2%) 세액소계 1 2,000,000 400,000 40,000 440,000 2 440,000 88,000 8,800 96,800 3 96,800 19,360 1,936 21,296 4 21,296 4,259 426 4,685 5 4,685 937 94 1,031 6 1,031 206 21 227 7 227 45 5 50 8 50 10 1 11 9 11 2 - 2 10 2 - - - 소계 2,564,102 512,819 51,283 564,102 위의 예시의 경우 2,00

감액배당에 대한 상법 및 세법 규정 [내부링크]

상법상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이란 회계상의 자본잉여금을 의미하며(상법 제4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해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당해 결산시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적립되어 표시되는 금액입니다(상법 제458조). 배당 재원에서 공제되는 미실현이익은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

준비금 감액 및 배당 결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왜냐하면, 상법은 직전년도 결산한 내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배당 재원을 확정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더라도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배당재원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679)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18.02.27]최근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합병 증권거래세 [내부링크]

※ 피합병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 연혁 ① 2010. 7. 1. 이전 2010. 7. 1. 이전에는 합병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소유권 이전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46450-422, 1993.04.0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8.03.07 귀 질의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② 2010. 7. 1. 부터 2010. 7. 1.부터 법인세법 제44조 ①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이전을 유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합병(완전자회사와의 합병 및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 포함)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내부링크]

합병시 주주보호를 위해서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득해야 하고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상법은 중요하지 않은 합병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가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입니다. 1.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합병신주 또는 자기주식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상법 제527조의 3). 다만, 소규모합병 조건을 충족하여도 합병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20% 이상 주주들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합병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큰 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시, 합병회사가 소규모의 회사

완전자회사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손익 [내부링크]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합병 시 양도차익 없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은 그 사업의 계속성을 존중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합병 특례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는 물론, 반대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거나, 동일한 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간에 합병하는 것을 굳이 적격요건 충족여부까지 따질 필요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이 때, 합병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따른 인식 면제 [내부링크]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에 따른 다음의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 만약, 리스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한다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 인식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②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 여기서 단기리스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란 기준서에는 그 크기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예시로 자동차 리스는 소액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라도 특정한 기초자산

여객운송용역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범위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는데, 대중교통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반국민이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법에 의한 사업허가 등이 아닌 대중적이고 저렴한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면세에 해당하나,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ㆍ고속철도에 의한 특정 여객운송용역"은 이용운임이 높아 저소득층의 이용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삭도ㆍ유람선 등의 운송용역"은 관광ㆍ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세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면세에서 제외되는(=과세) 여객운송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② 여객자동차

저가양수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1) - 특수관계자 거래 [내부링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거래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차익: 9억- 3억= 6억 증여가액: 9억 - 5억 - min(9억 x 30%, 3억) = 1.3억 (※ 취득가: 5억 + 1.3억 = 6.3억) 개인 법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차익: 9억- 3억= 6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 단, 유가증권인 경우 <익금산입> 4억 유보 ) 법인 개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4억 상여 등 종합소득세 과세(증여세 미발생) (※ 취득가: 5억 + 4억 = 9억) 법인 법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저가양수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2) - 비특수관계자 거래 [내부링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거래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도차익: 5억- 3억= 2억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 취득가: 5억 + 1억 = 6억) 개인 법인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도차익: 5억- 3억= 2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법인 개인 의제기부금: 9억x70% - 6억 = 0.3억 <익금산입> 0.3억 기타사외유출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 취득가: 5억 + 1억 = 6억) 법인 법인 의제기부금: 9억x70% - 6억 = 0.3억 <익금산입> 0.3억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저가양도시 비특관계자간 거래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개인양수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고가양도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1) - 특수관계자 거래 [내부링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5억, 거래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5억 - min(5억 x 30%, 3억) = 2.5억 양도차익: 9억 - 2.5억 - 3억 = 3.5억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5억) 개인 법인 종합소득세과세(증여세 미발생) 양도차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수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4억 유보 <익금산입> 4억 상여 등 법인 개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5억) 법인 법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양수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4억 유보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고가양도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2) - 비특수관계자 거래 [내부링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5억, 거래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양도차익: 9억 - 1억 - 3억 = 5억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9억) 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양도차익: 9억 - 1억 - 3억 = 5억 의제기부금: 9억 - 5억x130% = 2.5억 <익금산입> 2.5억 기타사외유출 법인 개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9억) 법인 법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의제기부금: 9억 - 5억x130% = 2.5억 <익금산입> 2.5억 기타사외유출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증여일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 발생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내부링크]

합병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병기일이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회사로 승계되고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 배정되어 합병의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합병절차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보고주주총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합병회사는 변경등기를, 피합병회사는 소멸등기를 각각 완료해야 하는데 합병의 법률상의 효력은 이러한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인 합병일인 합병기일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등기일의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도록 보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다만, 이와 같이 합병기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내부링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회계상 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취득가와 차이나는 부분은 세무조정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양편조정하므로 마찬가지로 세무상으로도 과세표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인 경우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기타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인 경우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기타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시에 양편조정하고 처분시에도 양편조정하므로 미래의 과세표준의 변동에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도가능증권의 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미래 법인세의 유출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처분시점에 매도가능증권의 가치증가분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반영되어 과세소득을

상환전환우선주(RCPS)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내부링크]

RCPS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교환(Redeemable)과 전환(Convertible)이 가능한 우선주(Preference Shares)입니다. 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만기가 되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이 있는 같이 있는 주식입니다. 이처럼 RCPS는 전환권과 상환권 모두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통주 및 우선주와는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전환권만이 존재한다면 주식의 일종일 수 있겠으나 상환권도 존재하므로 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RCPS도 상환시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을 낮추는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가치가 투자시점에 예상한 것보다 낮을 경우 전환권으로 확보하는 보통주 주당 가격을 낮춤으로서 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RCPS 투자자들은 상환권보단 전환권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판매장려금 원천징수 [내부링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등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를 수령한 거래처가 직원 등에게 지급할 시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종업원 등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5.07.21). 그리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외에 상품 등을 매출하고 약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세법은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따른 약정 외 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의 경우는 해당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국총46017-426, 1999.06.19, 서이46017-11824, 2003.10.2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2022년 귀속분 관련 개정사항 요약 [내부링크]

2022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 전에 금번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고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제외 거래 확대 수출 목적 국외거래 (cf. 대기업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하는 재화의 직수출 거래로 한정) 수출 목적 국외거래 영세율 적용가능한 특정매출 제외 가능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3.1.1~'23.6.30 기간의 배당)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2.7.1~'23.6.30 기간의 배당)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cf.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 사업부문 구분)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내부링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2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 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해당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데 따른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률을 할증하여 적용한 것으로 "과세목적" 가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다만,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제53조 제8항).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취지에서 종전에는 중소기업만이 할증평가 배제의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배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