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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향정) 절도 및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마약류관리법위반) [내부링크]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 권한은? 의사도 마약류(향정) 취급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다면 마약류를 처방 등 취급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4조 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소지, 사용, 처방, 운반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의사이지만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15:40경 위 C대학교 D병원 E병동 준비실에서, 환자 F에게 처방되어야 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인 시가 230원 상당인 페티딘 25mg 앰플 1개를 꺼내 이를 주사기 2개에 각 12.5mg씩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총 427회에 걸쳐 합계 49,105원 상당의 페티딘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

의료소송에서 잘 모르고 있는 재판실무 [내부링크]

의료소송을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과실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 측)이 의료과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시켜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2. 의료과실을 주장, 입증하였다면 인과관계는 당연히 추정된다? 아닙니다. 이는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판례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완벽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대략적 입증(간접사실의 입증 정도)은 하여야지만 인과관계도 추정시키는 것이 판례의 정확한 해석이며, 법원 실무의 태도입니다. 3. 사감정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감정이란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의료인을 통해 감정의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소송에서 사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출되어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4. 신체감정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생존하여

태어나서 경련과 아기 기저핵 손상을 진단받은.... [내부링크]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경련을 보이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갔으나 그곳에서 뇌초음파, 뇌mri에서 기저해 손상이 의심,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기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모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산전진찰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유전자 이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론, 해답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속시원한 대답은 대학병원 교수님도, 지인인 의사도 확신에 찬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정도이지요. 맞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관해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의료법적으로는 사고가 개입되어 뇌손상을 발생시키거나 일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기 기저핵 손상이 태내에서 태아에게 오랜 기간 쌓여서 발생하였을 가능성 보다는, 단기간에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지방흡입, 의료사고 포인트 2가지 [내부링크]

지방흡입술은 저산소성뇌손상, 사망이라는 큰 악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미용성형 수술(시술)입니다. 지방흡입의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면 2개의 포인트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방흡입술의 세부 과정을 살펴 보죠~ 네임펜으로 지방흡입할 부분을 그려 넣습니다. 즉,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drawing 단계) 2. 지방흡입술은 환자에게도 심한 고통을 유발하므로, 당연히 마취가 시행되는데, 수면마취와 국소마취를 혼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수면마취에서는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많이 사용되지요. 우유주사라고 하는 이유는 아래 사진의 색깔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흰 우유와 같죠~ 3. 이제 피부절개를 합니다.절개를 해 줘야 그곳으로 석션바(지방흡입을 하는 막대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요~. 4. 그리고 그곳으로 투메슨트(투메센트, tumecsent fluid) 용액이라는 칵테일(혼합) 주사액을 넣어 다시

산부인과신생아의료사고 2 [내부링크]

신생아출생률이 급감한다고 하지만, 크고작은 산부인과 의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소송화되어 법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만 1,000건 이상의 의료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고, 그 중 산부인과 의료소송은 1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실로 다양하여,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신생아 장해, 산모 장해에서 부터 신생아와 산모 모두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대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료소송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승소라는 명목하에 적은 배상금만 수령하는 경우도 꽤 있고, 아예 전부패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말로,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의료소송에서 결과가 만족할만큼 나오는 실적을 꾸준히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승소사례 및 언론보도사례] 모든 사건에서 항상 이길 수

뇌출혈 수두증 이후 뇌성마비.... [내부링크]

출산 시 뇌출혈이 확인된 아기의 경우 많은 수에서 훗날 발달지연, 뇌성마비,뇌병변 장애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장애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재활치료에 헌신하였는지에 따라 예후는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소위 부모가 '뼈를 갈아 넣는다'고 하지요. 어쨌든 아기가 후유증이 없거나 경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관련 의무기록, 자료를 모으려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이 온전치 못하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기록의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사뭇 다른 경우, 또한 본인의 기억도 이젠 가물가물...불확실해 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의료사고, 보험 등의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일단 자료, 의무기록은 확보해 두시는 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아기의 치료에 집중하되, 혹시 훗날의 일을 위해....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 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 발견되고 고소.... [내부링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아이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좀 망설입니다. 쉽게 말해 '긴가민가'하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선,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진료 후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 받아야... 이를 '의학적 흔적 남기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 아이에게 추궁하듯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녹음/ 녹화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유도신문 말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이야기 하듯이 하면서 말이죠. 멍든 자국, 상처의 형태를 보면, 학대인지, 의도적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어... 그후, 어린이집에 추궁을 할 것인지, 경찰에 바로 고소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데, 이때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흔들린아이증후군 [내부링크]

아동학대는 타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발생합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보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판결에서 '흔들린아이증후군'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개념이 정립되어 법적으로도 아동학대의 증거로서 흔들린아이증후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흔들린아이증후군을 인정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아동의 신체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뇌손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정립/ 입증되지는 않고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흔들린아이증후군은 강하고 반복적으로 아동을 흔들 경우 뇌손상이 올 수 있으며 그 양상은 뇌출혈, 저산소성뇌손상 등(그외 뇌경색 등) 여러 형태가 발생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흔들린아이증후군은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어 아동을 흔들었을 때 이와 같은 형태

알리 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피해의 법적 대응 [내부링크]

'알리·테무' 초저가 장신구 검사해보니…발암물질 '수두룩'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초저가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 www.yna.co.kr 알리 테무 초저가 장신구를 검사해 보니 발암물질이 수두룩 하였고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다는 기사가 2024.4.7.(일요일)에 쏟아 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피부질환, 알러지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향후 부작용(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불 청구 다음으로, 손해배상(피부질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가장 중요한 것이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발암가능성에 대한 불안인데, 잠재적 가능성이고 현재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로 제한됩니다.

강릉 8살 아동학대 사망 의심 사건에 관하여 [내부링크]

‘멍든 눈’ 8살 자택서 숨진 채 발견…열흘 전 아동학대 신고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강원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27분께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ㄱ(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ㄱ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 www.hani.co.kr 며칠 전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반복이네요. 잊힐만하면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뉴스보도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되는 사건내용은 숨진 아동의 엄마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하였고, 발견 당시 아이의 왼쪽 눈에는 멍든 자국이 있는 외에 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25경 교사가 멍든 눈으로 등교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에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부검소견이 나와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지방흡입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내부링크]

지방흡입술은? 지방흡입술은 환자를 마취시킨 후(수면마취+국소마취) 피부를 절개하고 그곳으로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여, 석션기로 지방을 흡입해 내는 미용성형의 수술방법입니다. 왜 위험한지? 모든 수술이 위험을 수반하듯이, 지방흡입 성형수술도 마취과정을 거치고 지방을 흡입해 내는 과정에서 피부 아래의 수많은 미세혈관 등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제의 적정용량을 투여하여야 하고 그 전후로 환자감시를 면밀히 하여야 하고, 지방흡입 과정에서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의 출혈 경향을 잘 보살폈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정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지 않고 과량을 투여하였으며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환자감시기를 제대로 부착하여 환자를 관찰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이 인정되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신생아 화상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내부링크]

신생아 화상은? 신생아는 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조직이 아직 연약하여 쉽게 화상 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지?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보온을 이유로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의료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산부인과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보온 온열을 하려고 했다면 신생아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유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간호사)는 신생아 침대에 전기매트를 까는 방법으로 신생아 보온 온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를 세밀히 보살피지 않았으며 피고인(원장)은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열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 지도교육을 하지 않았고, 신생아 침대에 보온 온열을 위해 사용할 의료기기를 구비해 두지 않았다. 따라서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 [내부링크]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폭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의료행위가 이루어 지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법 12조 3항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은? 피고인(환자의 남편)은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의사)가 X-Ray 촬영 없이는 진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의료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다.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 [내부링크]

간호조무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와 달리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위반? 이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원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냉동치료요법을 이용하여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냉동치료요법은 매우 낮은 온도의 액화질소를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거나 뿌려서 병변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침습적 시술법으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의 유죄에 해당된다.

비의료인의 주사제 조제에 대한 형사처벌(약사법위반) [내부링크]

주사제 조제 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근거 법률이 약사법인데,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의사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약사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으나, 의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단순한 업무 편의를 위해 자신이 직접 주사제를 조제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힘줄복원 치료를 위한 주사제를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사기에

물리치료 도중 낙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내부링크]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즉, 추락사고(낙상사고)는 의료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과실이 아니어도 처벌 가능성? 어찌보면 낙상을 하지 않도록 환자나 의료인 모두 주의하여야 하지만, 환자는 몸이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아주 잠시의 방치만으로도 낙상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부주의도 아닌(?)' 사고이지만, 그렇다고 처벌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어나 앉은 후 다음 치료를 할 때까지 지켜보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 현실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원장의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내부링크]

소속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장님이 같이 부담합니다. 당연히 형사책임도 같이 부담하는지?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서 형사책임도 원장님이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원장님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간호조무사는 제한된 간호 관련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이므로 의료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반영하여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업무 또한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보조업무로 국한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내부링크]

문신행위가 의료행위? 문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건강악화(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현재까지 판결의 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따라서, 의료행위로 보는 이상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가중처벌됩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신체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유죄이다.

눈썹문신 반영구시술에 대한 형사처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내부링크]

눈썹문신 반영구시술이 의료행위? 타투(문신)을 다수의 판결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같은 선상에서 눈썹문신 반영구시술도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따라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위반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눈썹문신 반영구시술 광고를 하고 2022. 10. 1.경부터 2023. 4. 6.경까지 위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시술은 16만 원, 자연눈썹 시술은 20만 원을 받고 눈썹의 표피층에 칼로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총 33명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594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눈썹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 고지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내부링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는? 폐CT 등 영상의학검사에 관한 판독의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는 검사결과 상 이상소견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치료나 검사를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형사처벌이 가능? 검진결과를 안내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암이 진행하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의료법인 C 건강검진센터에서 영상판독의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건강검진센터의 영상판독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촬영된 수검자의 영상을 판독하여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이를 수검자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MDCT) 검사에 있어 폐 부분에 일정 크기 이상의 결절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절이 악성 결절 혹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 결절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추적관찰 혹은 정밀검사를 권유하여, 수검자로 하여금 건강위험요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내부링크]

보육교사에게 응급처치의 의무가? 보육교사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의의무에는 응급상황이 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해야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원아인 피해자 E(생후 13개월, 남)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 3. 22:30경 위 어린이집 F반 앞에서 야간연장반 교사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재웠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가 기침이 잦고,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피해자가 다른 유아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 1. 3. 22:30경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으면서 피해자가 콧물이 계속 흐르고, 가래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1나58** 판결입니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사망하였는데 부검이 시행되었고 국과수 부검소견 상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사인으로 추정된 사안입니다.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란, 태아가 엄마 자궁내에서 헐떡호흡을 하면서 양수를 대량으로 머금고 이로 인하여 출생 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산전진찰 상 문제 없었고 분만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흡입분만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출생시 아프가 점수도 양호하여 건강상 문제 없었으나, 신생아실로 입실한 후 15시간 정도 경과한 후 분유 수유를 하는데 신생아의 숨소리가 이상하고 분유를 거의 먹지 못하였으며 입술 주변으로 약간 보라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분유를 먹지 못하고 숨소리가 좀 거칠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5시경에 신생아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축 쳐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얼굴은 청색증의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의사가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신종플루 감염 산모의 신생아 뇌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13다100***판결입니다. 산모는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데 그 직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이 번에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후 자궁진통을 느껴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고 제왕절개를 출산하였습니다. 신생아는 2.7kg 정도였고 심박동, 호흡수 모두 정상이었으나, 힘들어 하는 모습 보이며 호흡과 움직임이 약하였습니다. 이에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포도당 주사를 투여하는 처치를 하여 신생아를 안정시켰으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색증 무호흡이 나타나서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처치 후 관련 검사를 받았는데 뇌mri에서 저산소성뇌손상의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생아측은 분만과정에서 만기태아심박동수감속의 소견이 보였는데 산소투여, 체위변경, 수액투여 등 처치를 하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신생아 뇌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판결입니다.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자궁경관이 4cm로 개대되고 80% 소실된 상태에서 태아머리가 하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때 양막파열되면서 양수가 흘러 나왔는데 짙은 태변 색깔이었습니다.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상태에서도 태아머리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의사는 제왕절개를 하기로 하고 산모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에서의 소견은 태아는 탯줄을 목에 두 바퀴 감고 있었고, 출생 직후 태아는 울음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술실에서 구강 석션을 하고 마사지, 자극을 주며 앰부배깅을 하였으나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단결과 아기는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의 소견, 주산기가사, 태변흡인증후군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분만1기에 지연장애, 정지장애가 발생하고

아두골반불균형 의심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여 뇌성마비 발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나94**판결입니다. 초산부인데 산전진찰 결과 정상분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내원하자 프로스타글란딘 정을 삽입하고는 산모를 분만대기실로 옮긴 후 분만경과를 지켜보았는데 자궁경관의 개대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즉, 자궁경관은 분만1기 활성기에 접어들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열려야 하는데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경우였고 이를 의학적으로는 지연장애 등으로 부르며, 난산의 일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를 분만실로 옮긴 후 간호사가 의사에게 분만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자, 의사는 한 번 분만시도해 보자고 말한 후 회음부를 절개하고 질식분만을 유도하였으나 분만이 되지 않은 채 태아머리가 골반에 끼어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산모측은 제왕절개수술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의사 간호사는 산모의 배를 힘껏 밀며 푸싱을 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을 벗어나서 70회 정도로 나타났고 이

산부인과의료사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부링크]

산부인과의료사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매우 희박한 승률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봄이 되면 또 다시 많은 산부인과 의료사고 상담이 몰리곤 합니다. 겨울 내내 고민하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고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는, 아기 엄마, 아빠가 상담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가슴 속 답답함을 봄이 오면 풀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계절과 산부인과의료사고 상담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기하지요~. 18년 정도 의료소송 의료법에 종사해 보니, 연로하신 부모님 의료소송보다는 아기들, 자녀들 소송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산부인과의료사고, 산부인과의료소송은 좀 트렌드를 타는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산부인과의료사고가 이기기 힘들고 금액적으로도 적은 금액이 판결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예전보다는 승률이 높아졌고 승소할 경우 배상액도 예전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출산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생아 의료사고 의심하는 합리적 순서 [내부링크]

의료사고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료사고가 아닌 것을 의료사고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의료사고인데 그냥 운명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에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의 일차적 판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이,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전문가도 실수를 합니다. 다만, 오늘은 신생아 의료사고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순서를 써 보고자 합니다. 1. 산전진찰에서의 이상 없음 2. 분만과정에서의 특이사항 1.난산 1.태아머리의 산도에 끼임 사고 1.태아심박동 낮음 1.아두골반불균형 1.질출혈 1.태아곤란증 1.응급제왕절개 1.흡입분만 그외에도 특이사항은 많음 3. 출생 직후 신생아의 신경학적 특이증상 1. 창백 1.호흡없음 1.울음없음 1.축쳐짐 1.심박동 미약 1.태변 착색 1.낮은 아프가 점수 1.신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내부링크]

의료법은 매우 엄격하게 의료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입법취지는 엄격한 관리 하에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범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이외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절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중에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입니다. 동네 의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가 모두 의료법 위반일까요? 판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탄력적으로 보고 있다. 즉, 예외를 두고 있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동네 의원들은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할

신생아 분만 뇌출혈 두개골 안팎의 손상 [내부링크]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산류, 모상건막하출혈, 두혈종

의료관광 컴플레인 의료사고 Medical tourism complaint medical accident [내부링크]

It is true that if foreigners who come to Korea through medical tourism get unsatisfactory results in the process of medical treatment or medical accidents occur, it is not easy to solve them. In particular, it is often difficult to receive legal services due to the high cost and the limitation of time spent in Korea, Our law firm is seeking civil or criminal legal resolution by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 even after leaving the country after being entrusted with authority for medical accident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내부링크]

의료법은 매우 엄격하게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할 때 의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현실은 법규정과는 좀 다른데, 병원,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채혈을 한다든가, 주사를 놓는 다든가, 약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든가....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됩니다. 결국, 환자에게 침습적이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과대학교, 간호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간호조무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사실상 간호조무사가 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이 되고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판례는 '의료인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하에 이를 보조하는 행위에 그치는 경

산부인과의료사고 소송이라면 산부인과병원 분만경과기록지부터 분석을!!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산부인과 의료소송/ 분만사고/ 신생아 뇌손상 후유장애 뇌성마비(CP)는 사람들의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분류를 말합니다.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CP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운동 기능 장애입니다. 선천성 CP는 90%까지 발생하는데, 뇌 발달 이상이나 출생 전 또는 출생 중 외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이나 분만 중 아이의 산소 공급이 끊기면 CP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 외상이나 뇌출혈, 감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산소 부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하여 각종 선천적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부주의하여 발을 들여놓지 않을 때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만성질환으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CP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인지장애, 청각장애, 시력저하, 발작 등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는 상당한 의료비가 발

신생아 뇌손상 사고라면 형사고소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선천성 장애는 광범위한 용어로, 예방 가능한 여러 다른 유형의 장애와 의학적 문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 과실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기는 움직임과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 또는 조산 시 산소 결핍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종종 발생하는 발달하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Erb의 마비: 이 상태는 상완의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Erb의 마비는 분만 중 아기의 어깨가 산도에 막히게 되는 난산 또는 외상성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 분만 중 산소 부족이나 출산 중 머리에 외상이 생겨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은 아이가 자라면서 발달 지연, 인지 장애 및 기타 신경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절: 특히 더 큰 아기들에게, 분

신생아가사 신생아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2나874** 판결입니다. 한 번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산전진찰 당시에 과체중이었고 혈압이 높았습니다. 초음파검사결과 상 태아 예상 몸무게는 4kg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분만 경험이 있고 자궁경부의 숙화 및 열림이 좋을 경우 자연분만이 가능하기에 의사는 일단 자연분만을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제왕절개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이후 자궁경관 개대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3:00 자궁경관 개대 3cm, 소실도 70%, 태아심박동 120회 정도 04:30 자궁경관 개대 6cm, 소실도 80%, 태아심박동 120회 정도 (*양막파수되었고 태변착색된 양수 보임) 그로부터 30분 쯤 후 의사가 병실에 와서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됨을 확인한 후 회음절개를 하였고, 신생아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의 상태는 자발호흡 없이 축 늘어져서 심장박동수도 분당 70회 정도밖에 안 되었고(정상치: 120~160회) 자

신생아가사로 출생하여 뇌성마비가 된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6나657**, 48**(병합) 판결입니다. 산전진찰에서 검사상 특이소견이나 기형 등 위험요소는 전혀 발견된 바 없습니다. 산전진찰에서 경구포도당부하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달리 당뇨병 의심되지는 않았고, 다만 태아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질식분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신40주3일이 되어 진통 시작되어 집에서 참다가 양막이 파열되고 나서 병원을 내원하였고 분만대기실로 입원했을 때 이미 자궁경관은 6~7cm 정도로 열려 있었고, 양수에서 태변이 묻어 나왔습니다. 의사는 자궁수축제를 하트만용액에 섞어서 주입하면서 태아심음을 측정하였는데 정상치였습니다. 이윽고 자궁경관이 모두 개대되어 분만실로 옮겨졌고 태아심음은 정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간호사와 의사가 산모의 배에 올라가서 누르는 푸싱을 반복하였고 그 시간은 꽤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대아에 속하였고, 신생아 가사, 태변흡인의 증상이 있어서 초기처치를 하고는

의사의 부재, 태아가사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97가합24**판결입니다. 일전에 한 번 출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태아몸무게가 3.4kg이었고, 분만예정일을 10일 정도 넘겨 출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는 조기 유도 분만을 권하였고 분만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분만촉진제 질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간호사는 6시간 후 두 번째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산모는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궁경부가 4.5cm로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산모의 상태를 설명하였으나 의사가 바로 병실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체되었고, 나중에 의사가 병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산도(질) 밖으로 노출되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회음절개 후 분만을 하였는데, 신생아는 목에 탯줄을 3번 정도 감고 있는 상황이었고 울음이 없고 활력이 없으며 심박동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기에 유도 분만을

미숙아 뇌실주위백질연화증 뇌성마비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구고등법원 2010나38** 판결입니다. 조기진통 징후가 있었으나 조산하는 것 보다는 엄마 뱃 속에서 임신주수를 좀더 채우는 것이 아기에게 좋다는 판단하에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수액에 섞어 주입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질식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때가 임신주수 32주쯤이었습니다. 출생시 체중은 2100그램 정도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 이었고,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약2시간 경과 후 신생아의 심박동은 정상치를 넘어 180~190회 정도에 이르렀고, 호흡수는 80회 정도로 이 역시 정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이후 청색증까지 발생하자, 담당의사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신생아를 이송하였고, 이때 산소포화도는 10% 정도로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생아의 니에는 양측성 배아기질의 출혈,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뇌병변1급의 뇌성마비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출생 이후 호흡곤란

제왕절개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뇌성마비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93**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아기는 출생 후 뇌실막하출혈, 양측 뇌실내출혈에 의한 뇌실 확장, 우측 뇌에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산전진찰에서 특이사항 없었는데 다만 임신주수29주경에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진통이 반복되면서 결국 미숙아를 제왕절개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의 몸무게는 1500그램, 출생 직후 울음이 좋고 양수는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상급병원으로 전원보내기로 결정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운채로 앰뷸런스로 이송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상급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조기양막파수, 미숙아로 진단하고, 인공호흡기를 걸어 놓고 계속 관찰하다가 엑스레이에서 폐에 유리질막증이 확인되자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폐가 미성숙한 미숙아를 분만하였고 미숙아에게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생

태변흡입증후군 태변흡인증후군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5나70***판결입니다. 산전진찰에서 이상 없었고 만삭(40주 초과)에 자궁진통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진행을 하였습니다.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중간에 양막이 파수되었는데 양수색깔은 태변에 오염되지 않은 약간 불투명의 양호한 색깔을 띄었고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 이내였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분만경과 진행되었고 3.2kg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는데, 태변 착색이 심한 상태였고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어 기관삽관하여 태변석션을 한 후 앰부배깅으로 호흡보조하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이송하였는데 상급병원에 도착 당시 신생아는 호흡이 없고 울음 등 반응이 약하였으며 동공이 확대된 채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이 멈추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선행사인은 태변흡인증후군, 직접사인은 신생아가사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생아 두혈종 [내부링크]

신생아 두혈종(Cephalohematoma)은 신생아의 두개골 아래, 두피 위에 있는 연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혈종입니다. 이 혈종은 일반적으로 출산 중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두혈종은 경미하며, 신생아에게 뇌 손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혈종과 뇌 손상: 직접적인 뇌 손상은 드물다: 신생아 두혈종 자체는 일반적으로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혈종은 두피와 두개골 사이에 국한되며, 두개골이나 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크기와 압력: 매우 큰 두혈종이 뇌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감염 또는 다른 합병증: 감염이나 출혈 지속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혈종의 일반적인 치료 및 관리: 자연 치유: 대부분의 신생아 두혈종은 몇 주 내에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두혈종의 크기와 진행 상태를

수유 직후 신생아 질식사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8나108***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신생아실에서 수유 후 잠시 한 눈 판 사이에 신생아는 호흡없음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실에서 간호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00:20경 젖병을 신생아의 입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유를 하였고, 02:00경 신생아의 수유가 종료되었으나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에게 트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18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2명의 간호조무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생아 수유를 담당하였고 새벽 시간대에 의사, 간호사가 신생아실의 신생아들에 대한 회진, 관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03:15경 간호조무사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신생아에게 와서 신생아의 얼굴을 보자 신생아는 창백하여 호흡과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생아 부검소견 상 비구 폐색, 폐와 기도에서 끈끈한 액상 물질이 발견되고 달리 사인으로 평가할만한 요소가

산전진찰에서 매독검사를 누락하였고 신생아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산전진찰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매독 검사가 누락되었고 출생한 신생아는 사망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임신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꾸준히 받아 왔는데, 혈액 및 소변검사를 통한 RPR 검사에서 reactive, titer(1:32)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별다른 후행조치 없이 임신지속되던 중 임신부는 산부인과를 바꿔서 다른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그곳에서는 기존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다가 이상소견을 발견하고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독 확진 결과가 나왔고 임신을 지속하다가 임신주수 28주 즈음 0.98kg의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결국 신생아는 빈혈,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산전진찰에서 매독검사를 위해 VDRL 또는 RPR 검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RPR검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진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

분만 중 산모의 직장 질 누공 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가단43**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직장과 질에 누공 등 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자연분만 과정에서 대부분 그렇듯 회음부 절개를 하였고 그것을 봉합하면서 의사는 출혈이 많아서 봉합이 어려우니 우선 솜으로 막아 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맞으면서 견디었고 퇴원 후에도 통증, 배변 상 문제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는데 의사는 질과 직장에 구멍이 발생해 연결된 상태라며 시간이 경과된 후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괄약근까지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산부인과병원에 항의하자 일체 배상과 사과가 없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는 회음부 절개 시 괄약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분만 후 손상이 확인된 경우라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치료할 기회를 제

제왕절개과정에서 신생아 고관절탈구 발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195**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고관절탈구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태아의 위치가 둔위임이 확인되었고 만삭 때에도 여전히 둔위였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힘든 상황이라서 제왕절개를 받게 되었는데, 분만 직후 신생아 허벅지에 부종 등 상처가 있었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상 대퇴골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사는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행상 불편함 등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관한 확인차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둔위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하면서 골절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고, 신생아의 고관절 탈구 등 증상은 수술직후에 발견되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위험임신 [내부링크]

고위험임신은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높은 임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고위험 요인은 임신 기간 동안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임신 기간 중에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험임신의 주요 원인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고혈압 또는 만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산모는 고위험임신으로 간주됩니다. 고혈압은 태아의 성장 및 모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을 가진 산모는 임신 중에 혈당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뇨병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력, 전술적 분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수태아 임신: 쌍둥이, 삼촌 또는 다수태아 임신은 고위험임신으로 간주됩니다. 다수태아 임신은 조기 분만 및 기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 임신: 35세 이상의 산모는 고위험임신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및 출산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궁

태아발육지연 [내부링크]

태아발육지연(Fetal Growth Restriction, FGR)은 임신 중에 태아가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발육이 제한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태아가 출생 후에도 작은 체중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태아발육지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태아발육지연의 주요 특징과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특징: 작은 체중: 발육 지연을 가진 태아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에 비해 더 작은 체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본머리 둘레: 태아의 머리 둘레가 정상 범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피부와 근육의 점막피하계와 본막피하계에서 지방 두겹에서 본막피하계로 이어지는 피하계의 수축과 신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양 감소: 발육 지연을 가진 태아는 소변을 더 적게 방출할 수 있습니다. 원인: 자궁 내 감염: 산모의 자궁 내 감염은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자궁외 임신 [내부링크]

자궁외임신(ectopic pregnancy)은 태아가 자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임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임신은 자궁 안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자궁외임신은 태아가 자궁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며, 대개 자궁관임신 (tubal pregnancy)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자궁외임신은 자궁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궁외임신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랫배 통증 또는 복통 질출혈 어깨 끝 쪽의 통증 혼란 또는 실신 자궁외임신은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각한 의료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궁외임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자궁관 또는 다른 조직을 파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혈이 지속되면 생명이 위협될 수 있으며, 긴급한 의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지된 자궁외임신은 자궁관의 손상을 유발하고 임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궁외임신은 즉시 의료 진료가 필

미숙아 [내부링크]

미숙아(Premature Baby 또는 Preterm Baby)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보다 덜 발달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기가 정상적인 임신 기간인 37주 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숙아는 임신 중에 발달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기관 및 기능이 미숙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주요 특징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체중: 미숙아는 출생 시 몸무게가 정상 아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출생 체중은 미숙아의 생존 여부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흡 및 폐 기능: 미숙아의 폐는 출생 후 계속 발달해야 하므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기들에게는 종종 인공호흡 또는 산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양: 미숙아는 출생 전에 정상적인 유축을 받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양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역계: 미숙아의 면역계는 출생 후에 본격적

만기태아심박동수감속 [내부링크]

만기 태아에서 심박동수 감속은 아주 중요한 의료 상황으로 간주되며, 신속한 의료 평가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박동수 감속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만기 태아에서 심박동수 감속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및 주요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 수축: 과도한 자궁 수축 또는 자주 발생하는 자궁 수축은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심박동수 감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위치와 압박: 태아의 머리나 다른 부분이 자궁 경관에 압박을 가하면 이로 인해 심박동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질환 또는 문제: 태아가 심장 이상, 순환계 문제, 진통, 감염 또는 기타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심박동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상태: 산모의 고혈압, 당뇨병 또는 기타 기저 질환은 태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박동수 감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박동수 감속이

자궁파열로 신생아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내부링크]

자궁이 분만 중에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자궁에 절개흔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위가 분만 중 파열될 수 있는 확률은 그런 자궁 절개흔이 없는 경우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분만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은 괜찮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것처럼 자궁파열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던 경험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분만을 또 다시 제왕절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브이백(vbac)이라고 하여 이전에 제왕절개했음에도 다음 번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출산방법 중 하나이나, 브이백에는 일반 분만보다 철저한 준비, 면밀한 감시 등 상당히 엄격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파열 등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비록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발생하는 일입니다. 첫째를 제왕절개로 출

산부인과판례, 난산, 아두골반불균형, 신생아 뇌손상 [내부링크]

[사실관계] 산전진찰에서 이상 없음. 다만, 간염보균자. 임신주수 40주 경과. 유도분만을 위해 내원. 분만촉진제인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투여. 자궁경관개대속도: 지연 없음. 태아심박동: 대체로 정상범위였으나, 옥시토신 투여 후 80회까지 저하된 적 있음. 태아머리 하강정도: 분만2기에서도 하강하지 않음. 난산으로 상급 산부인과병원으로 이송. 이송된 병원에서도 결국 분만진행되지 않고 태아심박 저하되어 제왕절개수술. 출생직후 신생아: 태변 착색,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아프가 점수 응급처치: 앰부배깅, 기도삽관 신생아 뇌MRI 소견: 저산소성뇌손상, 뇌연화증, 뇌출혈, 뇌위축. [판결결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유]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의료진의 처치가 미흡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 1.산부인과의원의 과실(태아모니터링 및 처치 미흡):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투여 후 분만진행상황(자궁수축의 정도, 태아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지 않았고, 또한 태아심박동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신생아 뇌손상이 뇌성마비가 되기까지 [내부링크]

산부인과 분만 의료사고로 인해 신생아가 뇌손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뇌손상의 유형도 다양하여, 두개골골절, 뇌출혈, 뇌경색, 저산소성뇌손상, 백질연화증, 뇌부종, 뇌간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뇌손상 중 중등도 이상의 뇌손상은 대부분은 눈에 띄는 후유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입은 중등도 이상의 뇌손상은 대부분은 비가역적이어서, 향후 재활치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크고 작은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일단 뇌손상을 입으면 손상 전의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고 신생아의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고 경련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상아와 큰 차이 없을 정도까지 경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질연화증에 관하여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줄여서 '백질연화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뇌실이라고 뇌척... blog.naver

아기 신생아 학대 폭력으로 뇌손상 발생하여 유죄 [내부링크]

이번 판결은 아기 신생아를 학대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처벌된 사안입니다.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가해자가 친모입니다. 학대 폭력 두개골골절 뇌손상 유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 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20경부터 2016. 9. 26. 13:04경 사이 부산 *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의

모유 수유하다가 아기 호흡정지로 뇌손상 의료사고 [내부링크]

이번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모유 수유하다가 아기 호흡정지 누구의 책임? 전적으로 부모 책임? 일부는 병원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46*** 손해배상(의) 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5,458,967원, 원고 B에게 11,555,619원, 원고 C에게 6,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9. 11.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 장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E는 소아과 전문의이다. 원고 C는 피고 의원에서 원 고 A를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父)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내용 및 경과 1) 원고 C는 20**. 2. 7. 임신 10주 상태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 사고에 관하여 [내부링크]

우리가 흔히 저산소성뇌손상이라고 칭하는 것의 정식명칭은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입니다. 여기서 저산소성은 저산소증(산소결핍)으로 인한 것을, 허혈성은 허혈증(혈액순환부족)으로 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체 각 조직, 그 중에서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뇌로 흐르는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3~5분 이상의 심한 저산소증, 허혈증은 뇌손상을 유발하며, 이와 같이 발생한 뇌손상은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3~5분 이상의 심한 저산소증, 허혈증으로 1차적인 손상을 받고 이어서 재개되는 산소공급, 혈액순환으로 2차적인 손상을 받는데, 치명적인 손상은 이때 2차 손상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에게서나, 신생아에게서나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이 발생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분만사고일

신생아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 뇌출혈, 뇌경색, 뇌연화, 뇌위축의 관련성 [내부링크]

신생아 뇌손상의 가장 높은 빈도는 아무래도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입니다. 우리가 쉽게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명칭입니다. 분만사고라고 할 때, 가장 호발하는 것이 저산소성뇌손상과 뇌출혈인데, 그중에서도 저산소성뇌손상의 비중이 높습니다. 뇌출혈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한적인데, 흡입분만시 의료사고, 신생아 낙상 의료사고, 무리한 분만{과도한 푸싱(배밀이)} 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입니다. 그외의 뇌출혈은 주로 저산소성뇌손상과 병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즉 저산소성뇌손상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은 다른 뇌손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뇌경색, 뇌연화, 뇌위축은 주로 저산소성뇌손상에 따르는 추가적인 뇌손상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뇌손상의 구체적 양상을 따지는 것은 의료사고적 관점에서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 보다는 신생아 뇌손상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뇌손상의 양상 보다는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태아곤란증이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으로 이어진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나861** 판결입니다.이 사안은 분만도중 태아심박동이 저하되는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었고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뇌손상을 입고 뇌성마비에 이른 사례입니다. 임신 39주경 진통과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을 느껴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휴일이어서 의사 인력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아심박동이 정상이어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로 하고 태아심박동을 관찰하던 중, 자궁경관이 많이 열리고 나서 분만실로 임신부를 이동시키고 난후 태아심박동이 떨어지는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자궁수축 후 태아심박동이 10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자궁수축이 없으면 다시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부인과 과장에게 연락하여 상의한 후 임신부의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아기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움직임, 신생아 반사가 없으며 태변 착색된 상태였고 청색증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응급처치를 하여 앰부

소아 심정지 의료사고, 저산소성 뇌손상 [내부링크]

소아 심정지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경우는 의인성(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성격의) 심정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의료인의 처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아심정지 자체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응급처치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의료사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이전에 호흡곤란, 호흡정지가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곤란이 계속되면 호흡정지가 발생하고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심정지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혈액은 우리 몸의 각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데, 우리의 장기 중 뇌는 혈액이 공급하는 산소와 에너지원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뇌로 정상적인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면 뇌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상에 취약한 장기가 신장이고, 그 외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 A to Z [내부링크]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 만큼 한 번 손상입은 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년에도 적지 않은 저산소성뇌손상의 상해가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의료사고 여부가 의심되어져서 그 가족들은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고 의료사고 여부를 타진합니다. 그럼,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에 대해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점과 그 답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저산소성뇌손상은 영상의학적 검사만으로 판명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환자의 뇌손상에 이른 경과와 관련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하여 영상의학적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의심 또는 진단하게 됩니다. 2.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었는데 영상의학적 검사에서는 명확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신경학적 손상이 있고, 발생경과를 고려할 때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영상의학적 검사

산부인과에서 상급병원으로 신생아 이송을 지체한 의료사고라면? [내부링크]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출생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①애시당초 출생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 ②건강하게 출생하였는데 나중에 건강상태가 나빠진 경우 위 두 가지 유형에서 모두 상급병원의 이송이 필요한데,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기가 저산소성뇌손상, 뇌출혈을 진단받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출생 이후 신생아실에서 전원보낼 때까지, 또 전원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관찰, 처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산부인과 소송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의료과실의 유형으로서 그 결과는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법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단 출생 이후 자주, 정기적으로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은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속성'의 문제로서 신속히 전원시킬 상황에서 신속히 전원시키지 않은 경우(시간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원 보내면서 앰뷸런스

의료사고판례(산부인과) 뇌동정맥기형이 있었으나 알지 못하고 있다가 분만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경과] 임신부 OOO는 이번이 세번째 임신이었는데, 다만 고령인데다 지난 출산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원하여 각종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특이소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하여 3kg대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부 OOO는 출산 이틀 후 손, 발이 붓고 두통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몸살증세까지 나타나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진한 의사는 몸살약을 처방하면서 출산 후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더욱 심해져 두통과 함께 가슴통증까지 생겼으나, 이때에도 역시 젖몸살약만 처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하고 이틀 후 갑자기 사지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와서 CT촬영을 하는 도중 증상악화되어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CT검사결과 뇌에 출혈이 발견되었고 이에 또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수술을 받은 결과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출혈임이

의료사고판례(산부인과) 분만 후 산모 뇌출혈로 사망 [내부링크]

[사건경과] 이전에 두번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세번째 임신을 하여 인근의 개인산부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지역의 종합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을 권유한 이유는 고출산 임신부인데다가 이전에 출산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었고, 특별한 이상소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결과 빈혈증상이 심한편이었으나 그외 다른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혈 혈액을 준비한 상태에서 계획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수술 후 2일 후부터 손과 다리의 부종,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몸살끼까지 발생하였는데,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사는 몸살로 보고 몸살약을 처방하였습니다. 의무기록에도 산후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보고 특이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심해져서 이윽고 가슴통증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의사는 젖몸살약인 팔로텍을 처방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산모

의료사고 판례(산부인과) 흡입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출혈,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경우 [내부링크]

[사실관계] 임신부는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 받으며 분만진행을 촉진하였습니다. 이윽고 자궁경관 완전 개대 되었으나 자궁수축이 불충분하고 불규칙하여 의사는 흡입분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흡입기로 3분 간격으로 2회 태아를 견인하였으나,태아 머리는 딸려 나오지 않았고, 잠시 산모에게 휴식을 준 후에 다시 3분 간격으로 2회 흡입분만을 시행하였고 이후 1회 더 시행하였으나 분만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전환하여 신생아를 출생시켰는데, 신생아는 상태가 좋지 않아 아프가점수가 4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신생아는 결국 심한 뇌출혈,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법원 판단의 논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흡입분만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반복된 흡입분만에서 태아가 만출되지 않는 경우로서 거대

의료사고 판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학) 제왕절개수술 중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1급 뇌병변 장애가 된 경우 [내부링크]

[사실관계] 긴 시간 유도분만을 하다가 결국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임신부 역시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의사는 제왕절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막상 수술장에서 임신부의 하복부를 절개하고 태아를 꺼내려고 하자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서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종료하였으나, 출생 직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았고, 목, 어깨, 팔 부위에 멍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호흡곤란 등 상태가 더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상급병원에서는 신생아 뇌출혈(경막하출혈), 신생아경련 등을 진단하였고, 한달 여간 입원 끝에 퇴원하여 꾸준히 소아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1급 장애가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법원 판단의 논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제왕절개수술이라면 중증의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신생아와 산모에게 달리 뇌출혈 발생의 소인이 없

분만중 신생아에게 뇌출혈 발생은 의료사고다? [내부링크]

분만 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태아는 출생 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호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나타내고 장애를 남기는 뇌출혈은 흔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뇌출혈의 양상이 중요 출생 시 미세 뇌출혈은 알게 모르게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뇌출혈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치 않게 다른 문제로 검사를 받으면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폐렴, 결핵을 앓았던 것을 나중에 다른 검사를 받으면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폐 질환은 이미 다 나은 후이고 폐 질환을 알았던 흔적만이 남은 상태이지요.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만이라는 과정은 태아가 산도를 거쳐 모체의 밖으로 나오는 힘든 작업이므로, 그 과정에서 골반강 내의 산도를 거치면서 물리적 힘에 의해 미세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미세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

신생아 뇌출혈 사고 [내부링크]

생소할 수 있지만, 알게모르게 출산시 신생아 뇌출혈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통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서 뇌출혈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다가 뒤늦게 우연치 않게 경미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고 장애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뇌성마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신생아 뇌출혈 01 경막하출혈 두개골 아래에 여러 종류의 막이 있는데 그중에 경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강한 외력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낙상, 폭행 등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의식상태는 혼수 상태가 되고 두개내압이 점차 상승하게 되므로 신속한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 사건에서 뇌 MRI,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의료진이 신생아를 낙상시켰고 그 과정에

신생아 뇌출혈 유형 중 대표적인 것 [내부링크]

생소할 수 있지만, 알게모르게 출산시 신생아 뇌출혈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통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서 뇌출혈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다가 뒤늦게 우연치 않게 경미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고 장애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뇌성마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신생아 뇌출혈 01 경막하출혈 두개골 아래에 여러 종류의 막이 있는데 그중에 경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강한 외력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낙상, 폭행 등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의식상태는 혼수 상태가 되고 두개내압이 점차 상승하게 되므로 신속한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 사건에서 뇌 MRI,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의료진이 신생아를 낙상시켰고 그 과정에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자궁파열 [내부링크]

자궁파열은 태아에게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초응급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궁파열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분만을 종료하려고 하여야 하며, 이때 분만을 종료하는 방법은 제왕절개, 흡입분만, 자연분만 등 모든 분만 중 가장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궁파열은 의심스럽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되겠죠.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요. 이미 태아 뇌손상 등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궁파열은 자궁 벽이 찢어지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대부분 분만 중에 발생하지만 임신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궁파열은 의료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며,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전 제왕절개 수술의 흉터 부위에서의 압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조직의 약화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태아 심박동, 산모의 빠른 심장 박동이나 낮은 혈압, 갑작스럽고 심한 복통, 질 출혈, 중단되거나 느려진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신생아 모상건막하출혈 [내부링크]

신생아에게 발생한 모상건막하출혈도 매우 유의해야 하는 출혈 양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대량출혈로 발전하여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모상건막하 출혈 (subaponeurotic hemorrhage)은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황으로, 두피 아래 건막과 두개골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합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혈액 손실: 모상건막하 공간은 넓고 혈액이 쉽게 축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출혈이 심할 경우 중대한 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의 전체 혈량이 적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뇌압 증가: 출혈이 뇌 주변에 축적되면 두개 내압이 증가하여 뇌 조직에 압력을 가하고, 이는 뇌 손상이나 기타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신생아는 출혈로 인해 빠르게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신생아기관삽관의 어려움 [내부링크]

신생아에게 기관삽관을 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몇 가지 도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생아와 성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차이는 기관삽관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생아 기관삽관의 어려움 해부학적 차이: 신생아의 기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고, 연하며, 기도의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의 후두는 더 높고 앞쪽에 위치하며, 성숙한 기도의 모양과 다릅니다. 신생아의 혀는 비교적 크며, 기도 개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차이: 신생아는 호흡 빈도가 빠르고, 산소 소비율이 높으며, 산소 저장량이 적어 빠르게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는 기도가 좁고 기도 저항이 높아 쉽게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장비 크기와 다양성: 신생아에게 맞는 크기의 기관삽관 튜브와 라린고스코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인과 달리, 신생아에게 적합한 크기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도 요구: 신생아 기관삽관은 높은 정밀도와 숙련도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신생아 대사성 산증의 관련성 [내부링크]

신생아의 대사성 산증은 체내 산-염기 균형이 깨져 체액이 과도하게 산성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신생아의 대사 과정에서 산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체액 중의 염기성 물질이 소실되어 발생합니다. 대사성 산증은 신생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인 대사성 산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호흡 부전: 충분한 산소 공급 없이 발생하는 무산소성 대사로 인해 산이 축적됩니다. 신장 기능 장애: 신장이 산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거나, 염기를 회수하는 데 실패할 경우 발생합니다. 선천성 대사 장애: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대사 장애와 같은 유전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섭취 문제: 불충분한 영양 섭취나 소화 불량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산 축적: 운동, 감염, 약물, 독소 노출 등으로 인한 산의 과도한 생산이나 축적으로 발생합니다. 증상 대사성 산증의 증상은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신생아 항경련제 [내부링크]

신생아 경련~ 의료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데, 분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라면 십중팔구 경련이 나타나곤 합니다. 의학적 통계는 이 보다 낮지만, 실제 의료소송기록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십중팔구라는 말이 무색치 않습니다. 경련의 발생은 보통 출생 1~3일 이내이며 경련이 있으면 의료진은 곧바로 적합한 항경련제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비슷한 항경련제, 진정제가 사용됩니다. 신생아 경련이 발생했다, 항경련제를 사용했다~그러면 한번 쯤은 신생아 뇌손상을 의심해 봐야~!!! 물론 정확한 예후는 성장해 봐야 알 수 있으나, 보통 의료진으로부터 뇌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에서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경련제는 다양하며, 아기의 특정 상태와 경련의 원인에 따라 선택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경련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신생아 경련 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산부인과의료사고와 패혈증 [내부링크]

신생아 패혈증도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분만 사고로 출생한 신생아들에게서 유독 많이 관찰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산기가사도 요인일 수 있지만 기관삽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사고에서 신생아 패혈증이 있다고 하여 모체 감염을 굳이 의심하거나 분만중 산도를 통과하면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볼 필요는 없고, 분만사고에서 흔히 발견되는 후유증 정도로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가끔 신생아패혈증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가 신속,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생아 패혈증은 심각한 감염으로 인해 신생아의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는 크게 조발형(Early Onset Sepsis, EOS)과 지발형(Late Onset Sepsis, LOS) 패혈증으로 나뉩니다. 이 두 형태의 패혈증은

산부인과의료사고와 둔위분만 [내부링크]

태아가 머리부터 나와야 정상이죠. 따라서 분만 중 태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하지만, 가끔 엉덩이가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둔위라고 합니다. 둔위 분만은 위험하여 보통 시행하지는 않고 태아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법, 제왕절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에 관하여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 바로 제왕절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지...... 2001년 미국산부인과학회 acog는 만삭 둔위분만에서 질식분만을 시험해 보지 말고 제왕절개를 시행한다라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입니다. 2001년에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만삭에서 둔위(엉덩이나 발이 먼저 위치하는 태세) 태아의 경우 질식분만을 시도하지 말고 계획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큰 규모의 국제 다중센터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둔위 태아의 질식분만은

산부인과의료사고와 탯줄하수 탯줄탈출 [내부링크]

탯줄 하수와 탯줄 탈출은 모두 출산 중 탯줄 관련 합병증입니다. 탯줄 하수 (Cord Presentation): 이 상태는 태아의 일부가 자궁 입구를 통해 내려오기 전에 탯줄이 자궁 입구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탯줄의 압박과 관련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탯줄 탈출 (Cord Prolapse): 이 상태는 태아가 자궁 입구를 통과하기 전에 탯줄이 자궁경부를 통해 외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탯줄 탈출은 태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의료사고와 분만손상 [내부링크]

태아에게 분만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손상들은 태아의 건강과 장기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분만 손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개골 손상 (Cranial Injuries): 두개골 골절: 드문 경우지만, 분만 중 압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개 내 출혈 (Intracranial Hemorrhage): 뇌 내 출혈로,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피 혈종 (Caput Succedaneum): 태아의 머리가 출산 도중 질 입구에 오랫동안 눌려 있을 때 발생합니다. 신경 손상 (Neurological Injuries): 브라키얼 신경총 손상 (Brachial Plexus Injury): 어깨가 질 출구에 걸릴 때, 팔의 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안면 신경 마비 (Facial Nerve Palsy): 출산 시 사용되는 압력이나 기구가 태아의 얼굴에 압력을 가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 (Fr

미숙아망막증 의료사고 [내부링크]

미숙아망막증, 공식적으로는 미숙아망막병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이라고 불리며, 주로 극단적으로 조산된 신생아에게서 발견되는 눈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미숙아의 망막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며, 심각한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망막병증의 주요 특징과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특징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 망막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망막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망막 박리: 심각한 경우, 비정상적인 혈관이 망막을 뒤틀거나 박리시킬 수 있습니다. 시력 손실: 가벼운 경우에는 시력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극단적인 조산: 특히 재태 연령이 32주 미만인 경우 더 위험합니다. 낮은 출생 체중: 1500그램 미만의 신생아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산소 치료: 특히 높은 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사용한 신생아에게서 더 흔합니다. 진단 및 치료 정기적인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제대동맥혈가스분석(ABGA) [내부링크]

건강하지 못하게 출생한 신생아, 분만과정이 힘들었던 신생아에서 출생 후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맥혈 또는 제대동맥혈을 채취하여 검사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은 주요항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처치에 들어갑니다. 보통 태아곤란증을 겪은 아기에게서 혈액 pH수치가 낮아 산성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동맥혈가스분석(Umbilical Artery Blood Gas Analysis)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주로 출산 직후 신생아의 산-염기 균형, 호흡, 대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검사는 제대혈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하여 여러 항목을 측정합니다. 주요 항목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pH: 혈액의 산성도 또는 염기도를 나타냅니다. 정상 범위는 대략 7.25 - 7.35입니다. pH가 낮으면 산증(과도한 산), 높으면 알칼리증(과도한 염기)을 나타냅니다. PaCO2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내부링크]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은 의학기본지식으로는 주로 조산아에게서 발생한다고는 하나, 실제 분만사고 의료소송에서는 만삭아의 경우에도 매우 빈번히 호발하는 질병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다양하고 별다른 소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앓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태변흡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은 주로 조산아에서 발생하는 호흡 장애입니다. 이 상태는 폐의 미숙함과 폐 표면 활성제(surfactant)의 결핍 때문에 발생하며, 폐 표면 활성제는 폐의 작은 공기 주머니(폐포)가 적절히 팽창하도록 도와줍니다. RDS는 신생아 사망률과 중증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RDS의 원인과 위험 요인 폐 표면 활성제 결핍: 폐 표면 활성제는 폐포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산소 교환을 돕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이 물질의 생산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조산: 특히 재태 연령이 3

다운증후군 진단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이 판결은 대법원 200*다619** 판결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다운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임신부는 거주지 인근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성실히 산전진찰 스케쥴을 소화하며 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고령에다가 초산이어서 걱정은 들었고 산전검사로서 트리플마커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신 말기에 신생아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출산하였으나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트리플마커검사는 당시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산부인과적 검사인데 이를 시행하였고 특별히 이상소견이나 고위험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양수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며 모자보건법상 다운증후군은 낙태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므로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낙태하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궁내 태아사망 판례 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99다63*** 판결 사례로서, 출산 하기 전에 자궁내에서 태아가 사망(사산)한 경우 위자료 배상에 관한 판결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결혼한지 7년이 지나서야 임신이 되었고 각별히 유의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며 몸관리를 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약간의 빈혈은 있었으나 체중, 혈압 등 모두 정상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임신 33주 무렵 이후의 산전진찰 소견에 특이사항 없었고 분만예정일을 앞두고 양막이 미리 파수되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태아심박동수는 132회로 정상이었고, 태아머리와 태반의 위치 등 소견도 모두 정상범위였습니다. 다만 내진결과 태아머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높은 상태였고 자궁경관 소실도 60%, 자궁경관의 개대는 1cm정도였습니다. 조기양막파수에 따른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가 예방적으로 투여되었고 분만촉진제의 일종인 프로스타글란단 제제가 투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만진행의 상황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태아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나99*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이 있던 임신부에 대한 진단 실패 등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이번이 세번째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을 잘 받아왔고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단백(+++) 소견이 나왔고 혈압은 정상으로 조기진통, 태아발육지연 등의 의심증상이 있었고 이후 재검사한 결과 혈압까지 상승하여 160/100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자간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후 자궁수축억제제(분만억제제)인 유토파를 주사하였으며,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하이드라진), 항경련제(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분만하였으나 태아는 자궁내에서 사망한 채로 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신중독증이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중독증 진단검사(혈압, 단백뇨)가 늦었고 이에 따라 그 진단도 늦은 것으로 보이고 조기진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푸싱 흡입분만으로 태아사산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나568** 판결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분만 도중 푸싱, 흡입분만과 같은 외력이 가해지는 시술 후 태아 사망한 경우로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임신부는 임신진단을 받은 후 성실히 산전진찰에 임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입원하였는데 태아의 예상체중은 3.1kg이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동반되었습니다. 자궁경부를 숙화시키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 약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자궁수축이 자주 발생하자 좌측위를 취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궁수축의 빈도가 높자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를 제거하였고 자궁경관 2cm 개대된 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다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인공양막파수를 하였으나 태변착색 없고 태아심박동도 정상범위였습니다. 자궁경관이 5~6cm 개대되고 소실이 70~80% 정도인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이 가끔 정상범위를 벗어나서 100회까지 낮아지는 상태가 목격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신부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95가합38** 판결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임신 전에는 없었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임신초기에 발생한 임신부가 결국 사망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임신부는 임신8주경부터 전신쇠약, 열,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후로도 비슷한 증상 계속되어 관련 검사를 받은 후 임신오조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증상(빈맥, 체중감소, 빈뇨, 옆구리 통증, 이명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사는 새로운 처치나 검사 없이 기존대로 치료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후 안구돌출증을 확인하고는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하였습니다. 이후 임신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간수치 상승, 배뇨장애, 갑상선호르몬 수치 상승 등이 나타났고 이때 내과로 전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속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이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때 내과의사는 갑상선 치료제인 안티로이드를 대량 투여할 필요는 느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 판례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나17** 판결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유도분만 도중 태아곤란증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전환하여 분만하였으나 신생아는 결국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고령인 초산모로서 의사는 제왕절개를 권하였으나 임신부는 자연분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절충안으로서 의사는 '유도분만을 시도해 보되 안되면 제왕절개를 한다'는 소견을 내었고 임신부도 이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분만을 위해 입원 후 자궁숙화제 질정을 넣었고 10분 간격의 약한 자궁수축이 있었으며 태아심박동은 정상, 자궁경관은 1cm 정도, 양수파막 가능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벽에 다량의 질출혈이 관찰되었고 태아심박동이 100회 미만으로 저하되었으나 그외 별다른 응급질환(태반조기박리 등)이 의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비슷한 경과를 유지하다가 유도분만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왕절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태아심박동그래프(비수축검사, nst)에서는 몇 초간, 몇 분간 태아심박

제왕절개수술 후 뇌손상 아기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가합154**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아곤란증의 의심되는 상황에서 양막파수 후 태변 소견이 관찰되어 제왕절개 하였으나 신생아가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을 진단받고 투병 중 3년만에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부의 산전진찰에서 이상소견 없었고 만삭에 가까워 진통을 느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후 태아심박동에 관한 관찰을 위해 비수축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태아심박동수감소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양막파수 후 태변착색된 것 보여서 의사는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출생한 신생아는 태변 착색으로 인해 기관삽관 및 석션을 받았고 호흡수, 맥박수 정상범위를 나타내고 특별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색증, 흉부함몰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 주변의 약간 청색증 확인되었을 뿐이다가 이후 청색증, 호흡곤란 양상 관찰되면서 신생아일과성빈호흡, 서맥, 선청성 폐 심장 기형 등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를 보였고 뇌

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으로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98다505**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제왕절개를 마친 산모에게 급작스런 증상 발생과 폐색전증 진단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제왕절개를 시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에 관하여 관련 검사를 마치는 등 준비로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검사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후 제왕절개로 분만하여 예쁜 아기를 출산하였고 이때 불임 수술도 같이 하였습니다. 추후 임신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 후 산모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병실로 이동시켰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활력징후에서는 호흡수가 약간 증가하였고 혈압도 정상범위에서 저혈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를 호출하였으나 의사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이후 힘들어 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의식은 있으나 불안증세가 계속되었고 가족들이 말을 시켜도 찡그리면서 대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까지 보이며 혈압이 저하되

전치태반 과다출혈로 산모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98나167**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전치태반 산모가 출산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인데, 전치태반의 경우 과다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태아를 임신하였는데 산전진찰 과정에서 전치태반으로 초음파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로도 태반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서 전치태반인 상태였습니다. 질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원하여 침상안정하였으나 다시 질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응급 제왕절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과정에서 태반이 자궁경부를 덮고 있는 심한 전치태반의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자궁수축이 잘 되지 않고 질출혈이 2000ML를 상회할 정도로 심하여서 자궁을 적출해 내기로 하였고 이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그후로도 산모의 상태는 불량하여 저혈압 등 쇼크 증상, 질출혈이 계속되었습니다. 범발성혈액응고장애(dic)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뭄춘 듯 하였던 질출혈이 다시 심해졌으며 수십팩의 혈장, 혈소판 수혈하였습니다. 수혈의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나312**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반이 분만 전에 떨어져 나오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신생아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뇌의 종양인 뇌하수체선종을 진단받고 임신을 계속하였으나 임신 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양수과소증 증상이 있을 뿐이었고 그외 정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급병원에서 분만하기로 하고 입원하였는데, 유도분만으로 위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고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아심박동이 100회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산소공급을 개시하였고 그후 면밀한 태아심박동 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40분 후 태아심박동에서 60회로 감소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응급제왕절개 결정이 나서 수술을 개시하였으나 이미 40~50% 정도의 태반박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대기하던 소아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태반조기박리로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가합157**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반조기박리로 출산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산모가 결국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이상 없었고 진통이 발생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인위적으로 양막을 파열시켰는데 이때 진한 태변이 관찰되었고 그후 태아심박동이 80회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응급제왕절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실에서 태반이 1/5가량 박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혈압 등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일반병실로 이동시켰고 간호사는 이후에도 산모의 활력징후를 간헐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산모가 부르는 말에 응답하나 마취가 덜 깬 듯 다소 몽롱해 보였고 혈압 등은 정상이었으나 수술 부위 출혈이 약간 있었고, 약6시간 후에도 크게 상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밤 중에 산모의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혈압이 떨어졌고 소변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산소

유착태반 과다출혈로 쉬한증후군 발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94가합136**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유착태반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는 태반용수제거술 이후에 과다출혈로 쉬한증후군(과다출혈로 뇌하수체의 손상이 발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첫째를 임신한 후 계속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만삭이 될 무렵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원하여 분만준비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다른 점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8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자연분만 후 태반이 자연 만출되지 않아서 의사는 손으로 잡아 당겨 태반을 끄집어 냈습니다. 그 직후부터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혈압이 떨어져서 50/30 정도로 확인되고 빈맥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농축적혈구 3팩를 수혈하고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였으며 자궁마사지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활동성 출혈은 감소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대량의 질출혈이 다시 시작되었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고 수혈을 계속하여 질출혈이 멈추고 헤모글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임신부의 출산과정에서 흡입분만이 시도되었고 출생 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없는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전원갔으나 저산소성뇌손상(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이 남은 사례입니다. 산전진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다만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으나 관리되어 혈압조절되던 상태로 만삭으로 진통이 와서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원 내원 후 옥시토신을 투여받으면서 진통하였는데 전자태아감시장치로 태아 심박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자연분만이 원활히 되지 않자 의사는 한편으로는 수술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는데, 결국 흡입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만 직후의 신생아 상태는, 울지 않고 호흡이 없으며 창백한 피부색(또는 청색증)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에 기관삽관을 시행받은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급병원에 도착하여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혈액PH가 6.6정도로 심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16**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서 제왕절개로 전환하여 출산 후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38주경 제왕절개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의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태아 예상체중은 3.5kg 전후로 평가되었고 이전에 3.7kg의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산모였습니다. 의사는 달리 질식분만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 일단은 질식분만,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자궁수축을 촉진시키고 무통주사를 놓았으며 자궁경관이 7~8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2 정도인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였고 이때 옥시토신을 중단하고 분만실로 임신부를 이동시켰습니다. 자궁완전개대 후 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산모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흡입분만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흡입분만기로 3분 동안 2회 태아를 끄집어 내려 하였으나 원활히 되지 않았고 10분 휴식 후 또 3분 간격으로

흡입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14**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아머리가 산도에 끼어 나오지 못하자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나오지 않자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으나 출생 직후 신생아의 호흡과 심장박동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35세가 넘는 고령의 초산부로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초음파 상 태아예상체중이 3.5KG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삭 즈음하여 진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옥시토신을 맞으며 분만을 진행시켰으나 분만2기에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끼어 나오지 않았고 이에 의사는 회음부 절개 후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습니다. 흡입분만으로도 태아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제왕절개를 결정하고 수술하여 몸무게 3.5KG, 키 54CM, 머리둘레 54CM의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아기는 피부색 창백하고, 울음이 약하였으며, 맥박수 168회, 호흡수 64회였고 아프가 점수 1분에 7점, 5분에

거대아로 출생하여 상완신경총마비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99다37**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몸무게 4KG의 거대아로 출생하다가 좌측 상완신경총마미의 장애가 남은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첫 아이를 3.7KG으로 출산(질식분만)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한 후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분만과정에서 분만2기에 분만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 2명이 임신부의 복부를 푸싱하였고 이때 임신부는 숨을 쉬기 힘들어 푸싱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4.2KG의 거대아가 출생하였고, 출생 후 좌상완신경총마미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신부가 임신8개월부터 배가 많이 나오고 의사에게 거대아가 아닌지 수 차례 문의하였으나, 의사는 초음파 소견 상 태아머리의 둘레가 정상범위라며 거대아가 아니라고 하였고, 분만 직전에도 별도로 태아의 몸무게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거대아가 출생하였고 그 직후 상완신경총마비를 진단받았다면 이는 의사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

견갑난산 분만 후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99가합109**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4KG의 거대아가 견갑난산으로 힘들게 출생한 후 심박동수 미비한 상태에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례입니다. 첫째를 낳은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임신성고혈압이 있었고 단백뇨까지 있어서 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는 임신부에게 임신중독증에 관한 약물인 항경련제(황상마그네슘)와 혈압하강제를 투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분만2기에 접어 들었고, 태아의 머리는 나왔으나 어깨가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사는 임신부의 복부, 치골을 누르고 태아머리를 끄집어 내는 술기(맥로버츠 수기)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태아의 어깨는 계속 빠져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왕절개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고 수술실에서 임신부의 복부를 절개하고 태아의 다리를 잡고 끄집어 내려고 하였으나 태아의

자간증으로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03다132**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산전진찰에서 자간증이 있던 산모가 분만 후 경련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첫째를 출산한 경험이 있던 경산부로서 둘째 임신 후 산전진찰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만예정일이 다가 오면서 손발이 붓고 머리가 아프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진통도 있는 듯 하여 산부인과를 내원하였으나, 산부인과에서는 산모에 대하여는 혈압만 측정할 뿐이고 태아가 작아서 출산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여 진료소견서를 써 주었는데 거기에는 산모의 상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진료소견서를 들고 상급병원을 방문하였고, 상급병원에서는 임신부의 혈압을 측정한 바 혈압이 200/130으로 매우 높았고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항경련제인 바리움이 투여되었으나 항경련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임신부는 다시 한번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다른 상급병원

자간증으로 산모 뇌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1나61**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자간증 산모가 출산 후 저산소성뇌손상, 뇌경색 소견으로 영구 장애 남은 사례입니다. 산전진찰 과정에서 혈압관리, 치료, 제왕절개를 권고받은 임신부(초산부)가 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내원하여 소변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단백뇨(+)가 검출되었고, pitting edema(누르면 피부가 금방 올라오지 않는 부종, 오목부종) 소견이 있었으며, 혈압은 처음에는 정상범위 이내였으나 이후 180/110으로 상승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제왕절개수술 하여 2.8kg의 여아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후 질출혈을 관찰한바, 처음에는 패드를 2장 적실 정도의 출혈이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자궁적출술이 결정되어 부분 자궁적출을 하면서 수혈을 하였으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출혈 소견을 보여 또 다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후 폐부종 증상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T상급병원에 도착하여 복부CT, 뇌C

이완성자궁출혈로 산모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5*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출산 후 산모의 헤모글로빈이 4.1정도로 낮아지는 대량출혈이 있었고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만삭인 임신40주경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전화한 후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분만경과를 관찰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혈압은 109/57, 맥박은 73으로 정상이었습니다. 자궁경관이 5CM로 열린 후 자궁수축 촉진을 위해 옥시토신이 투여되었고 자궁경관이 다 열린 후 분만실로 옮겨져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며 신생아는 건강하였습니다. 산모는 혈압 정상범위였고 다만 맥박이 137회로 높았으며 자궁수축은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질출혈이 확인되었고 출혈량은 400~500CC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트만 용액에 옥시토신을 섞어 주입하여 자궁수축을 유도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었고 혈압은 100/54, 맥박은 120의 상태가 되어 전원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도착할 무렵 산모의 상태는 기면상태,

이완성자궁출혈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98다313**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임신성당뇨가 의심되어 제왕절개를 권고받은 임신부가 자연분만을 고집하였고 4.2kg의 거대아를 출산한 후 이완성자궁출혈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35주경부터 임신부의 체중 증가가 컸고 소변검사에서 당뇨가 의심되어 추적관찰 하기로 하였으며, 임신 38주경 태아의 체중이 4.1kg정도로 예상되어 견갑난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사는 제왕절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해서 우선 유도분만을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피토신을 투여받았습니다. 의사는 거대아여서 분만 후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면 인근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킬 생각으로 임신부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수혈을 위한 정밀혈액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후 임신부의 자궁경부는 더 열리지 않았고 혈압이 170/120까지 상승하였으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제왕절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부터 한참이

제왕절개수술 산모 폐부종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02다638**판결입니다.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찰 받아 왔고 달리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신34주경 조기양막파수되어 입원하였고 의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왕절개로 조기분만하기로 하였으나 인큐베이터가 부족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습니다. 그 병원으로 전원되어 제왕절개수술이 시작되었고 쌍태아는 건강히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산모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이뇨제 투여 등 처치 받았으나 다음 날 폐부종,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출산 후 혈중 산소농도가 낮게 검출되었고 조기양막파열, 쌍태아 임신 등 여러 합병증이 우려되는 고위험 산모였다고 할 것인바, 출산 후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산모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와 검사가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모는 제왕절개 이후부터 혈압상승, 고열, 빈맥 등 자간전증(출산 전에 약하게 자간전증 있었음)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제왕절개 산모 간동맥류로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나699**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제왕절개로 출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산모에게 간동맥류라는 특이질환이 있었는데 간동맥류 파열로 인해 분만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만삭 무렵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5시간 가량 진통을 하였으나 의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왕절개 과정에서는 1,500cc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산 후 산모는 혈압이 다소 낮았고 맥박은 108회로 조금 높았으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수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복부 초음파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복강 내 출혈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5.8정도로 낮게 측정되어 농축적혈구 2팩, 신선동결혈장 2팩 등 추가수혈이 시행되었습니다. 산모는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산모는 가슴 답답함, 콕콕 쑤시는 느낌 등을 호소하였고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재시행되었는데 거기서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의사는 계속적 수혈로 인한 폐

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지법 98가합541**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분만 중 갑작스런 복통, 하혈이 나타난 상황에서 태아 감시를 게을리 하고 제왕절개수술이 지체되면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34세의 초산부로서 산전진찰에서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복부부위 제모를 하고,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하여 점심 식사를 마취고 복귀하여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사 받기 시작하였는데 잠시 후 생리통 같은 복통이 느껴졌고, 이에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였으나 의사는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점차 복통이 심해지고 태아가 뱃속에서 요동치듯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0~50분 후쯤 간호사가 내진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하혈이 상당량 있었고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온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며 임신부를 수술실로 옮겨 보더니 자궁에는 이상이 없는 듯 한데, 점심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8시간이 경과

쌍태아 출생 4일만에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9나464**판결입니다. 쌍태아를 임신한 후 임신 26주경 정기검진 시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별다른 처치 없이 임신부를 귀가시켰습니다. 당시 임신부는 과체중, 임신성 당뇨가 있는 상황이었고 귀가한 후로도 복통이 계속되고 하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몇 시간 더 있다가 임신부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려 있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있었으며 자궁경부무력증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고 상급병원에 도착하여 출산하였으나 쌍태아 중 한 명은 4일 생존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신부를 상급병원으로 전원보내면서 받아 줄 병원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전원출발시켜 전원과정이 지체되었고, 전원 시 필요한 의무기록, 진료소견서 등의 작성도 미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생아 바뀜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울지법 94가합1014**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어 각 집안이 바뀐 신생아를 양육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된 사례입니다. 임신하고 조산원을 다니던 임신부는 산기가 있어서 조산원을 방문하였으나 조산사는 이미 양수가 터지고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있어서 정상적인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도착한 후 태아의 위치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고 아기는 별다른 이상없이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양육하던 중 부부는 아기가 자신들을 닮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어 오던 중 9년 후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친생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부부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외도를 의심하고 협의이혼하였다가 오해를 풀고 재결합하였습니다. 그후 산부인과병원의 당시 의사를 수소문 하여 당시의 의무기록을 열람, 복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의사

신생아를 잠시 방치하여 사망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2003가합13**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간호사가 신생아를 목욕시킨 후 잠시 방치한 사이에 호흡이 멎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다만 산모는 임신기간 중 임신중독증이 있었고 신생아는 체중이 2.4kg 정도의 저체중아였습니다. 출생 후 신생아실에서 입실하였는데 활력징후 정상범위 내였고 이상이 없어서 간호사는 신생아를 목욕시킨 후 다른 신생아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잠시 소파에 눕혀 놨는데, 다른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실로 들어와서 그 신생아를 보고는 호흡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 하였으나, 호흡이 회복되지 않아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고 그곳에 도착하여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 미상.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사인이 미상이기는 하나, 신생아는 출생 시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체중이 낮은 것 이외에 특이사항 없이 건강하여 신생아실에서 다른 신생아

수유 직후 정맥주사로 우유흡인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8**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신생아에 대하여는 수유 후 상당 시간 경과한 후에야 정맥주사 등 처치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유 역류되어 기관지로 흡인되어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산전진찰 중 아무 이상 없었고 임신주수 38주째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는데 신생아 체중은 3.9kg이었고 아프가 점수는 1분 10점, 5분 10점으로 신생아는 아주 건강하였습니다. 다만 태변착색 소견이 약간 있었고 태변흡인으로 인한 폐 염증 소견이 약간 있어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박타신을 수액에 섞어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06:00경 신생아에게 분유 60cc를 먹인 후 수액 맞은 부위가 부어 있어서 기존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다시 주사바늘을 꽂자 아기가 울다가 갑자기 호흡정지, 청색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구강흡인,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주사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상급병원에 도

신생아 경막하출혈 [내부링크]

경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외상'입니다. 이는 성인이나 신생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외상을 의심해 보고, 외상이 될만한 사건이 없었다면 그때는 다른 내인적 요인을 고려해 보면 됩니다. 신생아 뇌출혈 사고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신생아 경막하 출혈(Subdural Hemorrhage in Newborns)은 뇌와 두개골 사이의 경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 출혈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외상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상에 의한 신생아 경막하 출혈: 분만 중 외상: 특히 조산, 큰 체중의 신생아, 또는 분만 도구 사용(진공 추출기나 산도집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 부상이 경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신체적 학대: 신생아가 떨어지거나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원인: 응고 장애: 신생아가 응고 장

산부인과의료사고와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증(PPHN) [내부링크]

주산기 가사, 태아가사, 신생아가사를 동반한 아기들에서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소송하는 케이스에서는 비교적 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분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때는 주산기가사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높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of the Newborn, PPHN)은 출생 후 폐 혈관의 고혈압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폐 혈관이 이완되지 않아 폐로의 혈류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산소 교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PPHN은 신생아에게 심각한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중요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원인과 위험 요인 PPHN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산: 미숙한 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체 합병증: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모체의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분만 중 스

의약품부작용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판결 [내부링크]

이 사건은 실제 수행하였던 의료사고 판결입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있었던 중년 여성의 오십견 치료 후 호흡정지가 발생하고 뇌손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평소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똑같은 주사를 맞으면서 호흡정지가 발생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 **지방법원 201*가합10*** 손해배상(의)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727,300,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0.부터 2016. 9. 2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고, 나. 원고 *** , ***,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 4. 10.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2015. 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20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사고 해결에 대한 접근법 [내부링크]

신생아의 중증 뇌손상은 결국 뇌성마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뇌성마비라고 하더라도 그 장애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태내에서 태아형성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이미 발생한 것인가? 아니라면, 출생과정? 그것도 아니라면 출생 후의 치료과정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일까? 의학적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연구논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뇌성마비 환아의 10% 전후는 출생 전후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숫자의 환아들은 당연히 뇌성마비가 발생할 운명이었다고 쉽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의료처치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거기에 의료과실이 있다면 의료사고가 되는 것이겠지요. 정확하게는 의료진도, 법원도, 변호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응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직후 아기의 상태가 신경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가

흡입분만과 신생아 뇌출혈의 관련성 [내부링크]

신생아의 미세한 뇌출혈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인지되지 못한다. 즉, 생각보다 많은 수의 신생아에서 출생 시 미세한 뇌출혈 소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한 출혈일 뿐이고, 그와 같은 미세한 출혈은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진단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분만시 미세뇌출혈은 생각보다 많아요. 다만 별 문제 없이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남기는 중증 뇌출혈은 매우 드물죠. 이는 분만과정에서 흔히 동반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상도 없고, 진단되지도 않고, 나중에 다른 문제로 뇌검사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되더라도 그 뿐인 경우가 많다. 즉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하고 뇌MRI 등 검사에서 유의미한 출혈로 인식되는 경우는 나중에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분만사고에서 흡입분만은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제대로 시행되

성공사례 [내부링크]

브이백(선행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사건에서 자궁파열이 발생하였고 신생아 뇌손상 발생하여 책임인정된 사례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이는 분만손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신생아 뇌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 신생아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호흡이 없어서 응급처치를 시작하였으나 기관삽관을 하면서 후두경에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기관삽관처치도 꽤 시간이 소요되어 신생아 뇌손상에 대하여 책임인정된 사례 신생아 장폐색(중장염전)으로 인하여 소장이 괴사된 사안에서 단장증후군, 패혈성 뇌손상,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소아외과, 외과의 응급수술이 지연된 책임인정된 사례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는데 분만관찰을 소홀시 하고 분만을 지연시켜 신생아뇌손상아 발생하였고 책임인정된 사례 출생 후 신생아 조발형 패혈증(생후 1주일 이내 발생)으로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건강상태 좋지 않아서 다시 내원하였으나 신생아 뇌농양이 발생한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