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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독립 유공자 / 보훈대상자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2022.8. 용평 발왕산 정상 2022. 8. 광화문 광장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사랑하는데 직업이나 신분에 구분이 있을 수 없겠죠.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그들은 우리나라를 공존공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당시 농사를 업으로 했던 농부들이 곡괭이 대신 총을 들었고, 사냥을 하던 포수가, 공부를 하던 학생이, 심지어 마적단에 속했던 사람들까지 총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초개같이 던지며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위기 때 강해지는 국민성의 저력을 믿게 되고요. 지금도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안타까운 사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이 부족해서 간혹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에서도 이 분야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참고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신년, 탑정호 일출 장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도 행정심판 재 결례 집 제2권, 2019-17333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20. 4. 28.), 결과 내용 소개. 【사건의 쟁점】 파월일자는 확인되나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1965. 11. 1.부터 1967. 12. 31.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 역사기록 관리단장이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상 청구인이 해병대 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1966. 7. 22.부터 파월을 간 사실과 종군기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병대사령관이 2019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 / 국가 보훈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행정사사무소(행정심판 / 권리구제) : 네이버 블로그 사무소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벽산 광화문시대 1715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7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대표 추대식, 경영 석사... blog.naver.com 광화문역 1번 출구, 경복궁역 7번 출구 다정한 행정사는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를 선뜻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여러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상, 신청인 자신이 국가유공자 요건을 입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반 증거나 증빙 등,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먼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또 현재의 신체 상태가 상이등급을 매길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두 번째 심의를 거쳐 해당이 될 경우, 보훈병원에서 확인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아래 요건 심사 업무 처리 과정입니다.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보훈(지)청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육 해 공군 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받은 문서를 토대로, 육 해 공군 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다시 통보하게 됩니다.(요건 확인 결과 통보) 국가보훈처는 통보받은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정밀하게

국가 유공자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휴전선 155마일, 전국 각지 요충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곳은 피 끓는 젊은이들의 놀이터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곧 청년들의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는,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 하지만 유공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입원이나 치료 기록이 부실하여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국(護國)이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보훈(報勳)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가 결코 등록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큰 불행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품격이 떨

독립유공자는 후손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독립유공자 사실 증명과 포상신청 등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끔 후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이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 밑에 늑대 한 마리가 있는 셈이죠. 다행히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힘쓰신 조상님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국가 유공자 포함)에 대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찾고 상응한 예우와 존경을 해야 합니다. 당시 나라를 팔아먹거나, 앞장서거나, 동조한 일부 매국노들. 그들은 물론 후손들까지 많은 영화를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생계가 어렵거나, 생활까지 열악한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있을 정도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이러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발굴 및 예우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질병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때 상이 정도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의한 사망, 각종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그 연관성의 판정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공무 중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확실함에도 이에 상응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사유로 세월이 많이 지난 경우,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요인이 부족하여,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사실이 분명

존경과 예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힘 내세요. [내부링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강한 책임감, 봉사정신,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선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특히 공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겠지요.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공직자입니다. 평소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뿌리치고, 올바른 정신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반되는 명예와 자부심은 대단할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 니다. 필자는 그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잘 해 내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반대로 공직자가 기본적인 자세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에게 불행이 닥치겠죠. 특히 군인과 경찰 등 1년 365일 동안 밤 낮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 내야만 하는 의로운 분들. 이들에게 자긍심이 수반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대상자 / 독립유공자 전문행정사 / 추대식 [내부링크]

공적인 업무수행,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봉사정신 사명감 책임감이 수반되는 신성한 업무입니다. 주어진 직책에 따라 해 분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게 되죠. 업무 시 안전한 임무수행은 필수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사고 질병 사망 등의 경우에는 연관성 판정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소수 인원입니다. 특히 이런 저런 사유로 세월이 많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증거가 사라졌거나 부족할 경우, 당시 상황을 재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백짓장도 함께 들면 낫다"는 말처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격이 미달되거나 결격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대상자 / 추대식 [내부링크]

D11, 즉 민주주의 (Democracy) 11. 세계 민주주의 11개 선진국 회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서방 선진국들의 노력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으며 반대를 했죠. 이유는 단 하나. 쪽바리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G7 프리미엄을 일본 자신만이 누려야 하니까... 독도문제, 역사문제, 제7광구의 미래 등. 결국 우리가 힘을 키워야 이겨 낼 수 있고 언젠가 극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교문제는 국가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평소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합당하고 상응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도리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통해, 전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군 생활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합당한 예우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무가지보(無價之寶) .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은 항상 보통사람, 평범한 시민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시간이 지났다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0 국가유공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통칭합니다.국가유공자는 여러 형태로 분류가 되죠. 주로 공상 군경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자 로, 그 상이정도가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입니다. 0 보훈보상 대상자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해당 됩니다. 그 상이 정도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되고요. 0 특히 보훈심사는 1.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목하 깊어가는 계절, 푹 찌는 날씨 만큼 가슴도 뜨겁습니다. 상영관을 찾아 봉오동 전투를 보았습니다. 벌써 많은 분이 다녀 가셨더군요. 일제 강점기 시절, 그들은 우리의 선조님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존공생을 외면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이에 농사를 업으로 했던 농부들이 곡괭이 대신 총을 들었습니다. 사냥을 하던 포수가, 공부를 하던 학생이, 심지어 마적단에 속했던 사람들까지 총을 들고 분연히 일어 났으며 목숨을 초개같이 던졌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신분에 대한 귀하고 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상을 입고도 간혹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담당 보훈처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훈공에 대해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와

호국보훈의 의미를 새기면서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목하 여름, 싱그러운 초록이 사방천지를 덮고 있습니다. 초록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유로움, 그저 좋은 계절입니다. 초록은 우리 모두의 눈동자를 맑게 해 주고, 초롱 초롱 빛나게도 해 줍니다. 그뿐입니까? 무엇보다 지금의 계절이 대체로? 숨을 쉬기에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런 계절에 큰 아픔을 겪기도 했었죠. 비단 큰 아픔만이, 아픔이 아닐지라도 이런 저런 슬픔이 상기되는 계절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란? 꼭 거창한 것 만은 아닐 것 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 범위에서 조건없이 보답하는것, 그것이 호국보훈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갖가지의 희생, 그 희생의 형태는 상상 이상의 수많은 형태일 것 입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가운데 불가피 희생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많은 님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님들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존경과 예우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오늘도 많은 곳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國家)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사회의 한 형태로서 그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그 유지 수단은 법 규범과 그것의 적용이라는 점, 영토가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고, 사법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공히 국가를 위한 숭고한 업무수행 중 발생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발생 과정, 경위를 확인하여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국가유공자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상이, 질병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이해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우리 강산, 많은 지혜가 넘치고 발휘되어 보다 나은 선진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선진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이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좋은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서 이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은 물론 결국 전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께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거나, 군 생활 중 질병이나 상이로 인하여 전역 이후에 까지 그 후유증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기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록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제반 입증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함께 추가적인 진료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문서로 증명 등록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는 국가나 군을 위한 여러 형태의 개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그래서 더욱 영예로운것입니다. 영예로운 만큼 자격유무에 대한 보훈심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이 되는 현실에서 본인의 경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무수행중 발병한 상이처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연관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자료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잘 준비할 때에도, 무엇보다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사고나 질병이 입증될 수 있도록 증빙력을 갖춘 논리 전개가 중요 할 것입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나 질병이 직접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수호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서의 심사기준에 부합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어려움을 함께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국방의 의무, 여타 공무수행은 봉사정신 책임감이 수반되는 신성한 업무입니다. 맡은 분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안전한 임무수행,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연이 발생하지 않고,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우며, 각종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터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는것이 모두의 소망입니다. 국가 유공자, 개인에게도 명예로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존경과 예우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 보훈처와 각 지방 보훈처, 보훈지청 등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반 보훈심사위원회의 제도적인 한계를 발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망 군경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의한 사망과 각종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연관성 판정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공무 중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확실함에도 이에 상응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군 입대부터 전역시까지, 안전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내부링크]

이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자랑스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볼때, 우리들의 선조는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대비하고 저항하면서 은근과 끈기로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21세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국민으로서, 오로지 평화적인 통일을 목표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역의 의무로서, 국가의 복무 명령이 있을 때 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남성 징병제를 원칙으로 여성 지원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안전하고 명예롭게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 입대 후 제도적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잘못에 의한 개인의 희생, 피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

신성한 국방의 의무,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갑질횡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져 업계든 대기업이든 군 내부든 이는 사라져야할 문화입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한가정 한자녀 또는 두자녀로 성장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또는 스스로 자원에 의해서 군문에 입대하는 귀하고도 귀한 자녀, 우리의 장병들입니다. 당연히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과거 잘못된 병영문화의 폐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들이 안전하고 보람있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입대시부터 이들이 군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또 환경에 잘 적응토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군대의 특수성은 무엇보다 일사불란한 집단체제입니다. 조직의 특성상 집단 내 개별 병사의 인권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 관심병사에 대한 지도나 배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 부적응자가 되기도 하며 각종 사고, 심한경우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군 내부에서나

군, 장애보상금 대폭 인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내부링크]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분이 불의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모두가 안타까워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017.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병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약550만원에서 최대 약1,660만원 수준입니다. 아주 비 현실적이었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기준에서 앞으로 최소 약 1,530만원에서 최대 약 1억1,4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상향 개선한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후에는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장병의 장애보상금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오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인의 진료선택권

국방의 의무, 자존감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이익한 처분이나 억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인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행정사법 제2조)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행정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고 의뢰자의 업무를 대리 및 대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전화, 문자, 이메일 상담하시고 안심하고 군생활에 임하십시오 여러분은 국가를 지키고 국가와 사회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틈새가 있다면 다정한 행정사 사무소의 대표로서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다정한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추대식 T : 010-8501-362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명예로운 군생활은 자부심 자체입니다 [내부링크]

군, 특수한 조직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군 전문 행정사로서 적극 뒷받침합니다. 물론 전화 상담 또는 직접 상담, 이메일 상담하여 개인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자존감을 한껏 지킬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조치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설레임. 낮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적응에 대한 걱정.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선택 신성한 국방의 의무 입니다. 군입대 전 막연한 두려움. 입대후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고민과 고충. 포기 할 수 없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대후 내무생활이나 야외훈련, 각종 단체생활에서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제반 법규, 법률, 여타 행정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보호 할 수 있는 멘토가 뒷받침 된다면 보다 자신있고 활기차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겻입니다. 하여, 평소 입대시부터~ 전역시까지 군ㆍ병무 전문 행정사의 뒷받침이 보장된다면 한결 걱정이 없을

행정심판 인용 율, 14.7%에서 20.3%로 상승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녹록치 않은 현실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9월 기준, 행정심판 위원회에 접수된 일반사건 심의 결과, 인용 율이 무려 20.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인용 : 502건, 기각: 1972건, 각하: 1490건), 이는 지난 20년여 년 간의 인용 율 평균치인 14.3%를 크게 상회하는 인용 율 로서 우리 서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소식입니다. 서민들은 아직도‘법’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변호사를 선뜻 찾기가 쉽지 않고, 여러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가지는 단점 때문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처분의 위법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다르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까지 최종 판단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을 통해 청구

권리와 이익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서로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권리와 이익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서로 지켜야 개인의 소중한 권리와 이익, 만약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으로서 내 권리가 있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는100여 년 전 시작되어 대서사, 행정서사 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행정사 법 개정에 의해 현재의 행정사가 되었습니다. 권리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行政할 때 행은 갈 行자이며 행하다, 일하다 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行政에서의 정은 정사 政으로, 부정을 바로 잡거나, 법규를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의뢰인을 문서로 지켜내기 위한 글 머슴을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요청 할 경우, 요청인의 입장에서 권리와 이익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교한 행정 문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광화문역 1번 출구, 경복궁역 7번 출구 다정한 행정사는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를 선뜻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여러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최종 판단 할 때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가 폭 넓게 구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부작위로 침해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 받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구제 받고자하는 내용이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명, 증거력 있는 자료 준비와 그에 다른 문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팍팍한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효과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 010-8501-3623, 02)6053-3623

행정심판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2022. 7. 강원도 용평 발왕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로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3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권의 자율성과 행정능률 보장,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서로 송사로 다툼)의 일종으로, 넓게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심판절차를 뜻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심판제도는, 1985. 10. 1. 시행된 이래, 일반사건 구제율이 10% 초반이었으나, 2020년 이후 구제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현재 약

이익, 권리침해 당할 때 어떻게 대처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여러분은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의견서 제출,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재심 신청 등 사안에 맞게 여러 방안으로 대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 방법 활용도 검토하시고요. 행정심판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 행사 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대심구조對審構造를 취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준 사법 절차 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

행정심판 장점을 알고 적극 활용하기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흔히 힘이 없으니 약자라고 하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하게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하고도 제대로 호소할 길이 없다면? 구제 받을 수 없다면? 다행히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잘 활용 바랍니다. 당부하건데 행정심판 위원회도 오죽해서 청구 하겠느냐. 정말 억울하니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청구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결과 위주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심판 목적은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입니다. 1. 결과까지 처리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나, 이 경

국가 전문 자격 관리, 누구를 위해 필요할까? [내부링크]

묵상(특정 대상을 깊게 생각하는 행위)을 하다, 스산한 바람소리에 깜짝 놀랐다. 허공을 바라보다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 한 민족, 두 개의 국가. 6.25남침으로 인해, 70년간 적대관계로 완전히 다르게 운영된 국가 행정체제. 어느 날 불쑥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자유 민주 행정체계를 북쪽지역에 전파 정착시킬 수 있을까? 누가 저쪽 폐쇄사회의 시, 군, 구 단위까지 민주적 행정체계를 교육하고 운영 될 수 있도록 할까? 지금의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할까? 한다면 몽땅 자리를 비우고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닐 것이다. 국가 전문 자격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저 개인의 직업적 관점으로만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금의 땅 따먹기(?) 싸움 형태는 정말 안 된다. 장차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 한 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전문 자격사간의 영역 다툼이 심하지 않은가? 사실

행정심판 보다 쉽게, 이해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코로나 19 불의의 기습,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끝 조차 보일 듯 말 듯 한 상태이지만, 함께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 작위로 침해된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활용합니다. 이 때 내용 면이나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명력(증거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문서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은? 사유가 발생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즉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광역 지방단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청구 역시, 관할 위원회) 행정심판의 종류는? 3가지 형태가 있으며 1. 취소 심판 : 행

영업정지 / 조업정지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내부링크]

자영업, 열심히 노력해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잠깐 방심한 사이, 갑자기 날아든 영업정지, 조업정지. 대부분 방심한 상태, 또는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렇게 받은 처분, 그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더욱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조업정지 처분 시, 행정청에서 정해진 판단 기준과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된 권리를 최대한 회복하는 형태가 바로 행정심판 청구 조치입니다 0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시 준수해야할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같은 배를 타고 동병상련을 함께 ~ [내부링크]

다정한 행정사는 항상 초심을 유지하면서 적극 돕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에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주로 행사하게 되며, 대부분의 당사자가 해 분야 전문지식이 없어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구제 조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서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이는 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때 내려지게 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나 여타 전후 사정을 감안토록 관련 문서, 증거자료 등을 전문성있게 작성하여 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감경토록 조치를 하는것. 학교폭력 피해자 / 가해자 의 권리 구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있기 마련, 또 분쟁도 발생하기 쉬우며, 학교측에서도 처리과정에 불공정

행정사 수행 업무, 개인 권리 구제 중점 [내부링크]

복잡 다단한 사회. 분야별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죠. 한 개인이 복잡한 현실에 부딪혔을때 전전긍긍 보다는 해 분야 전문가, 즉 행정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사는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 및 다양한 행정 소요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를 대행합니다. 물론 비용 최소화 원칙으로 수행되는 주요 업무입니다. 0 법인설립(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협동조합 포함) 0 국가배상, 토지보상, 토지 형질 변경, 용도 변경, 행정심판 청구, 0 학교폭력 발생시 사전 의견서 작성, 구제 관련 재심 청구 0 행정심판,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 청원서, 건의서, 질의서, 합의서,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답변서, 자술서, 의견서, 처벌 불원서, 진술서, 사실 확인서 등 작성 0 국가 장애, 공무원 재해,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을 위한 제반 조치 0 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조업정지 처분시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처분 또는 1/2 감경조치, 영업정지 처분,

행정,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사, 동병상련의 마음 [내부링크]

인간은 서로 의 만남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있어 인간관계는 거의 80~90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만남과 대화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오스트리아 빈 출생)는 "나와 너" 라는 책에서 "만남을 통한 대화가 인간이 가진 신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 어우러짐을 통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생활를 위해 인간은 2사람 이상이 모여 조직을 이루게 되고 인적, 물적 교류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궁리하게 되죠. 그래서 곧 행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행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을 섬기고 국민앞에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서비스인 셈이죠. 행정은 반드시 공익,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져야합니다. 공공의 이익아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발생하면 안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쓰여야 하지만 남용되고 오용되는 현상을 보게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요? 행정사는 어떤

행정심판, 절차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내부링크]

예기치 않게 닥쳐온 어려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면 길이 보입니다. 당당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다. 가능합니다. 다정한 행정사 - 여기 클릭하세요 : http://blog.naver.com/choopr412

행정사,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 [내부링크]

행정심판 제도는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 허가, 면허 등이 부당하게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기관이 바로잡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주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의 한 방식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 등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상기 두 기간중 어느 하나의 조항이라도 넘기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주요 기재사항입니다 1. 청구인의 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피청구인(즉 서울 거주 운전면허 취소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재결청은 경찰청장이 됩니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내부링크]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심판, 이에 대해 다루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 하죠. 이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의 한 방식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이때 관할은 사유가 발생한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지방단치단체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이며,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 구제 절차라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지출되는 인지대 등 비용이 없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용어의 차이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판결'이라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재결'이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불복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0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외에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며,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서면으로 재결청에 통고하게 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점 유의바랍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내부링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불의의 사고나,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결코 녹록치 않은 삶,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나쁜 소식, 바로 영업정지입니다.자의든, 타의든 대부분 자신의 실수나 종업원의 실수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이러한 영업정지시에도 정해진 판단기준과 준수해야할 절차가 있으며이를 어겼을경우 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지피지기 ~알고 대처하여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장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0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판단기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가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행정심판의 간단한 이해를 돕습니다 [내부링크]

성실한 삶, 평범한 일상속에서도 난감한 일은 발생합니다. 여기 위키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니 필요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종류(행정심판법 제5조)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0 취소심판 취소심판(取消審判)은 대한민국 행정법상 제도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0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피해를 보거나 억울함이 발생할땐 회복을~ [내부링크]

이의신청... 다양한 사회에서 보통의 시민의식.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선량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죠.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 잘 몰라서 영문도 모르고 당하게 된 경우, 알고 있어도 법이 나를 보호해 줄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지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생활에서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조직간, 하필 오해의 소지가 나에게 발생하게된 우연의 일치 등 결코 달갑지 않은 피해, 손해를 받고 회복해야할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특히 본의든, 실수든 다양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원상 또는 원상에 가깝도록 회복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억울함이 없는 사회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사회.

행정심판, 알고 대응할때 권리가 지켜집니다 [내부링크]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것을 심리 ·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제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행정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사법권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아래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①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③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이러한 행정심판의 체계는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즉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1심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

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전문성 보장인가 변호사 영역침해인가? [내부링크]

현재 진행형인 이슈를 소개합니다 <앵커 멘트>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심판 / 그를 통해 권리를 회복합니다 [내부링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소청심사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풍령 추대식 2017. 6. 27. 14: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정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19

토지수용 전문 행정사 / 토지보상증액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세종문화회관 뒤, 광화문 시대 1715호 다정한 행정사는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를 선뜻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여러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 공익을 내세운 일정 개인이 적법한 행위를 거쳐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은 법에 명시된 데로 합당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구제로서, 협의 단계부터 손실보상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으며, 또 재결단계에서 증액될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인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증액시킬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 상담 : 010-8501-3623, 02)6053-3623

토지수용 보상 증액 전문 행정사 / 다정한행정사 [내부링크]

2022. 6. 감곡 농장에서 토지수용 시 보상금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 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기타요인 비교 * 면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먼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기준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소재하는 공시지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까지 비교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개별 요인 비교로서 가로조건, 접근 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타 요인 비교는, 인근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호가, 보상선례, 자연적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고,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상황에 대한 최근 2년 이내의 보상선례까지 참작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용을 당할 때 상기 요인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와 이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다정한 행정사, 필요 시 지

토지 수용 보상, 그 아픔 알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내가 소유한 물건을 빼앗길 경우, 그 아픔은 클 수밖에 없죠. 하물며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 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직접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 아픔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 수 년 전, 고향에서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가꾸었던 작은 농장을 시세의 절반 값에 강제로 수용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리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문적인 분야죠. 이로 인해 토지 보상 전문, 다정한 행정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후 직접적인 경험과 行政지식을 바탕으로, 동병상련의 아픔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는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반면 땅 주인은 일개 개인으로서 거대 조직에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토지를 보유한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을 내어 주면서도, 일방적으로

토지수용보상 현실과 문제점(2)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는, 항상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이 잘 지켜지면서 보상이 된다면 현장에서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론 경우를 벗어난 무리한 보상요구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위 권력과 힘을 가진 수용 주체 쪽에서 편법과 변칙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관련법과 제도를 알고, 절차에 의한 대응으로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법과 제도상의 허점이 있어, 악의적으로 이용된다고 해도, 순리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시행자가 필요해서, 강제수용을 진행해야 한다면, 좀 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시점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보상을 하면 됩니다.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그렇지 않다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수용하는 자가 합당한 값어치를 보상하면, 토지 소유주도 협조하게 되겠죠. 다정한 행정사 아

토지수용 보상 현실과 문제점(1)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땅, 토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유를 하거나, 소위 복부인 등이 투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 목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죠. 곡식을 심고 과수를 재배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삶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유재산입니다. 그 규모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확실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지수용 계획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버리면, 상황이 변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모양새를 갖추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반면 땅주인은 수용 자체를 처음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다 일부 제도상의

토지수용 보상금 협의 / 강제 수용 대응 [내부링크]

개인의 토지는 소유자 개인에게 중요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겠죠.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접한 토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된 수용보상금. 한 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사업 시행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협의에 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아니면 묵살할 것인가. 2. 의견서 작성 제출하고, 실현을 위해 일관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자세. 3. 감정평가사 추천 시, 토지주로서 합류는? 4. 감정평가 결과, 예상보다 저평가 금액에 대한 분석.(감정평가서 입수 및 분석) 5. 증액 방법,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표준지 선정 적절 여부, 인근 토지 거래 사례, 적정 시세 등) 6. 수용 확정, 보상금 공탁 과정에서 의견서, 이의 신청서 등 단계별 대응 / 전문성이 필요함. *

토지 보상 전문 행정사 / 다정한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토지 수용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 공익을 내세운 일정 개인이 적법한 행위를 거쳐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은 헌법(23조 3항)에 명시된 데로 합당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금 증액에 대한 구제란? 1) 협의단계에 손실보상금 증액 협의 2) 재결단계에 증액될 금액 결정 등, 세 번의 기회 참고바랍니다.(물론, 그냥 올려주는 것은 아니겠죠) * 이때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에서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한 행위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대응 능력이 중요할 것 입니다. 2. 잔여지 매수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수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용되지 않는 땅의 가치가 하락되게 됨. 이런 경우 수용 계획에 포함토록 요구 또는 손실 보상 청구를 해야겠는데, 가치 하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3. 지장 물 보상은? 지장 물 형태와 특성에 따라 물건의 해체 비, 적정 거리까지의 운반 비,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보상. 4.

토지수용보상 행정사, 고양 창릉 토지수용보상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3기 신도시, 경기 고양 창릉지구 토지 보상, 본격적인 감정평가 시점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원에, 공공 주택 지구 조성사업(813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설치가 예정된 곳이죠.(창릉역(GTX-A노선). 서울 및 주요 지역 접근성이 좋아,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동안 10여개 이상의 보상협의회 난립, 감정평가사 유착 의혹, 수용 동의서 가짜 논란으로 말썽이 있었던 지역이죠. 토지수용과 보상금액, 수용하는 자와 땅 주인 사이, 가치상 현격한 시세 차이로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발생하죠. 또 각종 거간꾼이 생겨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얄팍한 지식, 뜬소문 정보로 판단을 헷갈리게도 합니다. 핵심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잠자는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다, 또한 지켜 줄 가치도 없다.” 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오로지 가치증명, 전문 문서대응이 정답입니다. 토지보상 전문

토지보상 / 땅 수용보상 절차 /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다정한행정사 [내부링크]

땅, 토지수용보상은 위법이 없는 한 형사사건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입니다. 내 땅, 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상 절차를 다시 강조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이 주어집니다. -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사가 선정되고, 보상협의회도 개최가 됩니다. - 보상협의회 참여 하실 수 있고, 소유자 몫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사 주도로,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 감정평가사는 시도지사, 소유자, 사업시행사 에서 각 각 추천하게 됩니다. 4.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산정되고, 그 내역이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 통상적으로, 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5. 사업시행사 주관으로 협의보상을 위해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

공시지가와 표준지에 대한 관심이 보상금에 영향을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토지가 수용될 때 수용 보상금,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될까요? 보상금 책정에 공시지가가 모든 것을 좌우할까요? 그렇다면 자신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 표준지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해당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말합니다.이는 수용대상 토지의 주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상황이 같거나 비슷하고, 가능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 또한 유사한 토지를 찾아 선정되게 됩니다.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선정 기준입니다. 1.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 시 :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 가격 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것. 2. 사업 인정 후 취득 시 :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 인정 고시 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시지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비교표준지 선정은? / 토지보상 행정사 [내부링크]

공공사업 토지수용 시, 수용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여러 요인 중 비교 표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수용토지의 가치를 평가 할 때 비교 표준지의 선정을 통해 비교 군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은 일반기준과 기타기준으로 구분, 표준지 선정 이유를 평가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1. 일반 기준 : 인근지역, 실제 지목 및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의 것을 선정) 2. 기타 기준 : 인근지역에 없거나, 공시 기준일 이후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되어 표준지 선정이 적정치 아니한 경우 유사지역에서 선정.(도시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표준지 선정 경우 사정보정) 상기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 다. 응원합니다. 다정한 행정사(010-8501-3623)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

토지수용 보상금 책정 가치 평가 기준(2)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남양주 왕숙지구에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 공공사업으로 수용계획에 포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상금액 책정에 대한 4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설명했고, 아래 내용 참고해서 땅의 가치를 문서로 증명토록 하였습니다. 1. 공시지가 기준 평가. 가. 토지평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다. 나. 그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적정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2. 개발이익 배제 평가. 가.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절차로 행해진 토지 이용 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다. 착수에서 준공까지 시행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이 해당됨. 3. 현황 평가 :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 4. 나지 상정

토지보상 절차 이해, 보상금 제대로 받기(1)/ 토지보상 행정사 [내부링크]

토지수용 보상금 결정은 어떤 절차로? 내 땅이 수용 될 경우, 보상가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 @ 보상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기타요인비교 * 면적 1.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매년 1월1일 기준) 나.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 고시 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 다.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속하며,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주위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소재하는 공시지가를 선정. 2. 시점 수정 :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한 시 군 ᆞ구 지가변동률과 생산자 물가상승률 참작. 3. 지역요인 비교 : 공시지가 기준일 당시의 표준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상황과 가격시점 현재의 수용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상황을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 비교 표준지의 최 유효 이용과 평가대상토

땅, 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수용보상금 증액은? [내부링크]

공익사업이란 명분아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땅,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하겠죠(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하기에), 전문적으로 분석되고 증명력이 있는 문서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전문 행정사와 협의하여 손해 방지. 토지보상 분야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 의해 분석되고 작성된 단계별 대응 문서, 현재 가치의 땅값을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손실보상 열람 공고 단계(계획을 열람하고, 진행 일정별 대처 방안을 강구 및 대응) 2. 보상협의회 개최 시(전문가 조언을 받아 직접 참석, 자신의 견해를 밝힐것) 3. 감정평가사 감정실시(감정현장에서 내 땅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 견해 설명) 4. 보상금액 결정은 모순이 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실리를 찾을 것인가?(감정평가사 3명일 경우, 감정금액이 110, 100, 90으로 평균은 결국 100) 5. 저 평가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서, 이의제기서(왜

토지수용보상,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전국 각 지역에서 공공 인프라 구축,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일몰제 시행 등으로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에 의한 필연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관련 절차를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상 손해 보시지 않도록 응원합니다. 1. 시행사에서 처음 땅을 수용하는 단계 즉 기초 조사, 인가 신청 시 부터 논리정연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토지수용은 시작부터 보상 완료 시 까지, 최소 몇 개월에서 2~3년까지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갈팡질팡 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공람 / 실시계획 인가 / 토지분할 면적 등 확정 / 손실보상 의뢰 /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 / 손실보상 열람 공고 등 순서별로 대응조치 하시고 3. 보상협의회 개최(이 때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여 문서 작성, 직접 참석 본인 의견 제시) 4. 감정평가(토지 및 물건조서) / 이의신청서 양

토지보상 꼭 알아야 할사항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은 그야말로 전문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로 자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토지보상금액은 3번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보상금액이 부당할 경우, 불복절차를 통하여 증액시켜야 할 것입니다.(협의 단계에서 부터 재결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저가 보상 원인, 자산 가치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단계별 보상금을 증액시키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또 증액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신청시 반드시 "이의유보" 기재) 3. 보상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액이 작아 불복절차를 진행해도 기존 책정된 보상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토지 및 물건수용, 잔여지 매수 문제 등으로 졸지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을 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다정한 행정사(010-8501-3623, 02-6053-3623)

공익사업 토지보상 절차 안내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코로나 상황, 우리 모두가 매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상절차를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1. 보상준비 및 계획 단계 : 토지나 물건 등 보상대상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 지고, 보상 계획 공고가 되면서 토지 또는 물건조서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이 때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참여, 보상협의회 구성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 시에도 권리를 행사 하시고요. 2. 최초 보상금 통보에 의한 협의 요청 단계 : 먼저 보상금액 확인하시고, 불복 여부 결정하십시오. 이 때 불복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불복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불이익이 없겠죠. 내 땅 내 물건에 대한 현황 평가를 다시 요구하거나 잔여지에 대한 매수 요구, 특히 보상금이 왜 저렴하게 책정되었는지 지적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불복 결심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기존 책정된 보상금액에 1차 증액 한 다음, 계

토지보상비 수십조원 / 토지수용보상 [내부링크]

서민들이 자가 주택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의 행복 요소의 실현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제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을 선정 밮표 하였습니다. 7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약 10조원 내외의 토지수용 보상비가 집행될 예정이고요.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로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이 되는 400여 만 평입니다. 그밖에 기존 신도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의 토지 보상금액도 20조원 가량 별도로 보상 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시기입니다. 인천 계양지구와 하남 교산 지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죠,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지구는 금년 (2021년) 말 경 부터 보상 협의가 진행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에 신규택지로 새로 지정 발표된 광명 시흥지역은 내년(2022년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공시지가 ? [내부링크]

토지보상 관련 불쑥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몇 %를 받을 수 있느냐? 또 의뢰하면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느냐? 그렇죠, 토지를 수용 당하면서 제 값을 받아야겠죠. 합리적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알고 대처해야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전국 대표성 50여만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땅, 즉 표준지를 대상으로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책정한 것이지만, 100% 내 땅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 지가는 1. 지가 정보 제공 2. 일반적인 토지 거래 시 지표 활용 3.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단위 면적당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토지수용보상가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땅이 갑자기 수용되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토지 강제수용, 낮은 보상가격 [내부링크]

토지 강제수용,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 제값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문서로 대응이 답입니다. 공공개빌, 토지수용 보상금 "시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참담한 보상이 현실인 실태“에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 낼 것인가? 현재 토지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는 " 1. 토지소유자 1명 2. 시도지사 1명 3. 사업 시행사 1명 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각 산정한 가격을 합하여, 다시 1/3로 나누어(산술평균) 으로 보상가가 산출되죠. 제도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 행정사가 본인 소유 토지를 지방 산업단지로 수용 당한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 간 애지중지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그 아픔을 몰라주죠. 현 보상제도는 모순투성이로 사업 시행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1. 사업 시행사는 토지 보상가 전체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 책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토지 주인들에게

잔여지 매수 토지보상 건물보상 수용 [내부링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도로 철도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을 진행할 때,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주의 토지나 건물이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수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란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 입니다. 이때 잔여지는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겠죠. 경남 창원 모지역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과수원의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이 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서울 신림동 지역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 관련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게 되면서 살고 있는 집의 30%만 수용되는 다소 황당한 경우가 발생, 상담을 요청

산업단지 철도 도로건설 신도시 조성 등 토지수용은 신중하게 [내부링크]

행복이란 무엇일까? 열심히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재미있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하는 일에 대에 대해 보람까지 느낄 수 있다면 행복이 아닐까? 거기에 만족한 마음으로 기쁨까지 누리면서 웃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이런저런 운동으로 건강을 다지는 것 등,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확실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삶의 풍토가 삭막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주변 환경이 투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사회가 좋다. 목소리만 키우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서로의 논리를 이해하면서 거리감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대화가 있어야하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토지수용 문제에 있어서 힘의 논리에 의한 약육강식이 우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땅을 가졌다고 해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 당하는 대다수가 약

토지수용 왜? 토지수용보상금 절차는? 전문 영역은? [내부링크]

0 토지수용 왜? : 소위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 취득 절차를 규정한 제도,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통상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0 토지수용의 절차 : 1. 공익사업 계획 결정 2.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 3. 보상계획의 공고와 열람 4. 보상액 산정(2~3) 5. 협의 취득(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서 통지, 30일 이상 협의 기간을 가짐) 6. 사업 인정 : 협의 취득이 불가 할 때, 강제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행정 행위 7. 수용 재결의 신청 8. 수용 재결 공고, 열람, 토지 주인 의견서 제출(개별 통지 및 14일간 시 군 구 게시판에 공고) 9. 감정평가 3개 업체 평가, 산술 평균 보상액 산정 / 재결서 송달 10. 토지 보상금 지급(미 협의 시 보상금 공탁), 토지 소유권 취득 11. 이의 신청(수용 재결서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12.

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금 증액에 아픈 마음 [내부링크]

땅, 땅이란 무엇일까? 흔히 땅을 가졌다면, 부자 또는 기득권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꼭 그럴까? 아니다. 조상님으로 부터 물려 받은 경우도 있고, 노후를 생각하며 어렵게 장만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 사람마다 나름 고유의 사연이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좋은 땅, 좋은토지는 어떤 위치, 어떤 형태, 어떠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위치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또 용도가 무엇이든, 내가 소유한 즉 본인이 소유한 땅은 모두가 좋은 땅이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의든 타의든, 땅 한평 가지지 못하는(능력이 되어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그 규모의 크기가 크든 작든, 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의 사연에 대한 결과이고, 어찌보면 행운이고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 이렇게 소중한 내 땅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수용(편입) 소식이 전해지거나 바로 코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고

토지 공시가(土地 公示價) 엉터리라면? 내 땅 보상은? [내부링크]

토지수용보상, 토지 보상금 증액, 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까요? 수용되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분석, 평가로 확실하게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문서로 대응해야,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5. 19. 감사원에서 발표한 전국의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동네에서,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의 인상률이, 들쑥날쑥 크게 차이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내 10-9번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8,000만원에서, 1년 후 1억6,000만원으로 두 배로 뛴 반면, 바로 옆 10-10번지는 같은 기간 4,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30%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인접한 토지의 인상률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해도, 무려 3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공시가 산정에 허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은 어떻게? 토지수용 절차 이해 [내부링크]

지역별 일몰제 시행,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시, 토지 주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행 단계별 조치사항을 알립니다. 1. 처음에 땅을 수용하는 주체에서(국가, 공공기관, 사업시행단) 기초 조사, 인가 신청하겠죠. (가능한 처음 시작 때 부터 땅, 토지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세요) 2.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공람(개별통보, 시보 게재, 시 군 구청의 사업부서 공고 확인 가능) 3. 실시계획 인가 4. 토지분할 면적 등 확정(편입 토지 면적 확정) 5. 손실보상 의뢰 6.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실농 보상 대상, 영업보상 대상 여부 조사 포함) 7. 손실보상 열람 공고가 되며 8. 보상협의회 개최 확인 할 것(직접 참석하셔서 견해를 밝힐 수 있음) ---------------------------------

토지수용, 토지보상, 토지수용보상금 [내부링크]

토지수용, 전국 지자체 단위로 신도시 개발, 도로 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기타 사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공익을 위하는 사항에는 최대한 협조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토지보상가격이 각 개인별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사가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이든 싸게 수용하려는 현상은 공통적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일방적 수용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가능한 적게 지불하려하는 모순, 그 것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상금 산출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알고 대응해야, 그나마 손해를 적게 본다고나 할까요. (핵심요소 / 내 땅의 면적*표준지 공시지가*지역요인* 개별요인*시점수정*기타요인) 1. 유사한 비

신안산선, GTX A 노선 토지수용보상, 보상금 증액 관련하여 [내부링크]

신도시 건설과 GTX 노선 관련, 지역별 대규모 토지수용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0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나,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죠. 0 보상금이 낮게 감정평가 실시된 상태로, 개인별 손실보상금액이 결정되어, 각 개인에게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0 시행사 측에서 각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 협의 요청 문서를 3차례 발송했고, 땅 주인들은 냉담한 상태입니다. 0 즉, 내 땅값을 왜 더 받아야 하는지? 내 땅이 왜 이렇게 저 평가 되었는지 개인별 자료 작성과 대응 준비 중 입니다. 0 그러나 일부 땅 주인은 별다른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0 사업시행사 - 땅 주인,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업시행사는 토지 보상금 공탁과 함께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죠. 0 땅 주인은 절차되로 계속 대응, 자신의 땅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서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겠죠. 0 참고로 사업시행사 측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 토지수용 보상 협의 [내부링크]

상기와 같이 영등포 - 동작 지상구간,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수용 진행중입니다. 공익사업 시행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수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1차 실시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다시 2차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주 개인에게 위 문서와 같은 형태로 보상내역을 통보, 다시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은 낮은 보상금액, 저 평가된 금액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통보된 보상금액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2. 왜 현재 금액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지, 감정평가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 따라서 상당 금액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개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dd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행정사사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잦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내부링크]

질문 1. 개인소유 토지를 누가? 왜? 무슨목적으로? 수용하는지, 수용 현장에서의 정당성은 어떠합니까? 답변 1. 국가, 공공기관은 물론, 심지어 민간 건설업자까지 공공개발, 공익 목적이라며 달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와 민간업자, 민간 건설사 등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구분되야 합니다. 2. 공항, 신도시, 철도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다, 어차피 수용 될 테니 보상에 협의하라는 고압적 자세가 여러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수용은 불법의 온상입니다. 3. 토지보상법 제정 당시에는 국방, 군사, 도로, 철도 등 극히 한정된 사업만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현재는 이런저런 사유로, 지역발전을 꾀한다면서 다소 무분별하게 인, 허가 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골프장까지 공익적 사업으로 반영되어 수용하는 실정입니다.(골프장, 충분히 보상이 될까요?) 5. 심지어 민간 사업자, 건설회사 까지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며 우

토지보상금, 토지수용보상금 단계별 대응 [내부링크]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는 수용되고, 땅 주인은 수용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행되는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행 단계별로 증빙력있는 문서를 작성, 대응 조치를 해야 권리가 보장됩니다. 1. 땅을 수용 주체(국가, 공공기관, 여타 사업단)에서 기초 조사,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부터 땅 주인의 관심 필요함) 2.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공람 하시고 대응 방안 강구(개별통보, 시보 게재, 시 군 구청의 사업부서 공고를 보고 확인 가능함) 3. 실시계획 인가 4. 토지분할 면적 등 확정(편입 토지 면적 확정) 5. 손실보상 의뢰(손실보상 관련 첨부 서류 포함) 6.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주요 확인 사항으로, 실농 보상 대상, 영업보상 대상 여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7. 손실보상 열람 공고 8. 보상협의회 개최(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때 직접 참석하셔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9. 감정

GTX 토지보상금, 지티엑스 토지보상 [내부링크]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죠. GTX-A 사업을 위해,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에서, 토지 소유주에게도 보상계획을 이미 통지했고요. 보상절차에 따라 10월 중순에 보상계획이 각 개인에게 통지 되었고,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재결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 적극 의견이 반영 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상액 산정과 보상협의, 재결절차 진행은 토지보상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 시가를 확실하게 반영, 왜 정당한 금액으로 보상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 설명이 되고 문서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도심권을 통과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 건물의 지하재산권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노선은 참고하셔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라며,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다정한행정사 사무소에

토지보상금, 토지수용에 따른 적은 보상금액 어떻게? [내부링크]

소중한 땅, 금싸라기 같은 내 토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곁에서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자산, 공익이란 명분으로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 보상금은 기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주변 시세도 잘 알수 없는 상태, 땅 주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 땅을 수용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치를 평가했는지? 알아야 하겠죠. 왜 기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결정되었는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찾아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사에 제출합니다(이의 제기 사유 명확하게) 진행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땅 주인으로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낮게 책정된 보상 금액, 무시하거나 흥분 등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됨. 문서로 작성, 이해시키고 설득하는것이 효과적. 2. 대응할 때 집단보다는 혼자(또는 1~3명)

토지 보상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내부링크]

최근 10여년간 전국의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전문 행정사와 협의, 잘 대처 하십시오. 지역별, 시기별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풀립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막대한 보상비가 풀려도 본인,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평가된 보상비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진행형부터 3여년 간 공공주택지구와 신도시 등 토지 보상비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상비 규모는 수도권에만 7~8조원, 사업지구 총 면적도 여의도의 약 2.5배 규모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및 보상 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0 2019. 10월,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 성남 복정 1, 2 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의왕 월암지구 등 보상 0 2019. 11월 -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인천 가정2지구 감정 평가 및 보상 시작 -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3년5개월만에 보상 착수 0 2019. 12월

SK 대규모 반도체 단지 개발로 금싸라기 땅 수용 [내부링크]

최근에 보호무역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중요한 시기에 SK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 발표하였죠.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일대에 조성키로 한 반도체 클러스트 입니다.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48만 제곱미터(약 135만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토지수용의 경우 본의든 아니든 원소유주나 원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죠. 땅값 저가 보상이라든지 원주민 이주대책 소홀이라든지... SK는 국내 대기업으로 명성이 있고, 나라경제에도 꼭 필요한 분야의 사입인 점을 고려할 때 잘 될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되로 토지수용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타 보상도 잘 이루어져서 원할한 착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 소유주께서 현재 진행실태 참고 바랍니다. 내년(2020년 7월) 까지 주요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주관사에서 합동설명회,산업단지 통합

신도시 건설 국책사업,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대규모 토지수용 및 보상 [내부링크]

토지 주인의 이해관계가 각 각 다른 현실, 자기 땅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토지수용을 아예 원하지 않는 땅 주인, 토지수용은 인정하면서 땅값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경우, 주택이나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 받아야 할 경우, 보유한 토지 중 일부는 수용, 일부는 잔여지로 남는 형태에서 잔여지까지 수용을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현실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고, 또 타당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서남부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도 추진되고 있죠. 국책 이나 민간투자사업의 공통점은 대규모로 토지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1.5배 또는 2배 정도는 주겠지 라는 확인되지 않는 풍문을 쫒으면서, 땅 주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한 채 나름의 대비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는 정부 발표와 같이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토지보상, 신도시 건설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신도시 건설 시, 대규모 토지보상이 이루어 지게 되고, 땅값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서울 공화국. 오늘날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교통 체증과 인구의 과밀 현상, 집값 폭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국책사업으로 시설을 분산 시키고, 편리성, 자족성, 쾌적성을 갖춘 신도시를 대도시 인근 지역에 개발하게 되었고, 과거 1기와 2기 신도시를 거쳐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과천지구가 신도시 해당 지역. 토지(土地)란? 글자 그대로 흙이요 땅, 그러나 이를 소유한 개인에게는 흔히 금싸라기 이상의 가치. 국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사업 주체가 되어, 소위 공익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토지보상의 갈등. 가능한 적게 지불하려는 자, 제대로 된 가격을 보상 받아야 하는 자, 이 사이에 갈등은 필연일까?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토지수용보상금, 보상금 증액 전문 행정사와 함께 ~ [내부링크]

土地, 토지는 경지, 주택 등으로 사용되는 지면입니다. 다정한행정사는 땅을 단순 가치의 경제 개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구절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애착은 매우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토지를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의에 의해 수용 당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결국 수용 될 수 밖에 없다면, 가치에 합당한 보상금 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죠. 0 현재 전국적으로 공익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토지수용이 불가피 하겠죠. 이때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가치에 상응한 보상의 정당성입니다. 0 개인이 소유한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수용한다는 것은 ?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땅 주인으로서 땅을 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기본권의 침해에 가깝습니다. 0 그래서 땅을 수용하는 자, 수용 당하는 자 간에 이익이 충돌하지 않아야 합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내부링크]

공익사업 목적으로 어느 날 자기 소유의 토지가 수용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수용 시, 보상 금 증액을 위해 땅 주인으로서 노력하되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낮게 책정된 보상 금액,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한다. 2. 함께 추진 할 동료와 상의하는것도 방법이지만 쉽게 배신?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 - 다정한행정사 의 목격담입니다. 땅 주인 몇사람이 뭉쳐 처음 시작할 때 같은 목적으로 잘 가다가 어느 날 사업시행자에게 설득당하고, 그 이익을 쫒아 훌쩍 떠나면서 피해까지 주고 가는 경우. 3. 따라서 시작부터 전문 행정사와 함께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상의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추진. 4. 수용 관련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래 단계별 대응토록 다정한행정사 가 진심 조언합니다. 수용시, 사업시행자와 협의 해서 적정가격을 보상 받게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죠. 대부분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강제 매수

땅 수용, 토지보상금 증액(공시 지가 의 이해) [내부링크]

금싸라기 땅(토지), 얼마의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일까? 궁금 할 것입니다. 다양한 용도의 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주관적이고 또 천차만별입니다. 소유한 사람과 수용하려는 자, 각자의 위치에 따라 땅을 바라보는 눈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행정사의 경험으로 보면, 수많은 형태와 다양한 용도의 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오직 신만이 정확히 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땅, 정말 소중한 땅, 그것을 단순 가격으로 평가한다는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특히 향후 꼭 활용 계획이 있고, 미래의 인생설계까지 맞추고 있는 땅에 대해, 어느 날 상대방이(기업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수용하겠다고 했을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듯 합니다. 표준지 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선정한 전국의 대표성 50여만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상황

토지수용 보상금, 대규모 토지 수용이 예상되는 예타면제 사업 [내부링크]

2019.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특히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정부 발표자료 인용) 약 24조 1,000억원에 상당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여타의 장, 단점은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사로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것은 전국적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 수용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조만간 수용이 구체화 되고 해당 지역의 토지주는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가치 평가? 해당 지역의 토지 주인은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름 국가적 주요사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땅에 대한 재산권은 지

공시지가란? 토지보상금, 알면 보입니다 [내부링크]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公示地價)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종부세 등 세금 부과에 참고하고 건강보험 산정에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公示地價)란? 매년 국토 교통부에서 법률에 의거, 주변환경이나 토지이용 상황, 사회적, 자연적 조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조사 평가, 공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 단위로 나뉘어져 있죠. 그 외 지적 공부(즉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가 있습니다. 필지는 전국적으로 약 3,300여만 필지가 있고 그 중 약 1.5%에 해당하는 50만 필지를 산정,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산정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유사 필지들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제곱미터 당 최고 지가가 분당 백현동이 1900여 만원, 최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의 경우 500원 정도

토지수용, 토지수용시 핵심적인 내용은 알아야 [내부링크]

토지수용시, 사업시행자는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제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2.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3. 보상액의 산정과 함께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인식을 해야겠죠. 토지 소유주가 보상협의 요청서를 받게 되면 1. 기재된 협의 기간과 2. 보상의 방법 3. 보상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면 됩니다. 즉 보상금액 협의시 제시된 금액을 수용 할 것인지? 아니면 재결과정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갈것인지? 대체적으로 보상금액이 적어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때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과정별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제반 서류 작성, 제출로 조목조목 정확하게 인지시킵니다. 결과, 저평가 보상금액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시킬 수 있고,

토지수용보상금, 알아야 지킵니다 [내부링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갑자기 수용당하게 될 경우 그래도 제 값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절차를 이해하시고 각 단계별 증빙력있는 문서를 작성,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수용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기초 조사, 인가 신청(공익 목적으로 인가, 승인, 허가된 사업) 2.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공람 가능합니다.(개별통보, 시보게재, 시 군 구청 사업부서 공고) 3. 실시계획 인가 4. 토지분할 면적 등 확정(편입 토지 면적 확정) 5. 손실보상 의뢰(손실보상 관련첨부 서류 포함) 6.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실농 보상 대상 여부 조사, 영업보상 대상 여부 조사 등) 7. 손실보상 열람 공고 8. 보상협의회 개최 9. 감정평가 의뢰(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신청서)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체 더 선정 가능 10. 손실보상액 결정(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 11. 협의 요청 대응(보상담당부서 – 토지 소유자)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억울함이 없어야 [내부링크]

땅은 개개인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땅은 어떤 명분에 앞서 개인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종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애지중지 귀하게 보유한 땅을 하루아침에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 사유지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이 분야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만 믿다가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 업무를 직접 하게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보다 민간 또는 개인 회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각종 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땅 주인들이 수용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헐값으로 땅을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감정평가 단계부터 모순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중앙

토지수용 보상 [내부링크]

토지수용보상 산업단지 개발, 신도시 개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에 따른 토지수용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죠. 2019년도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액이 약 30조원, 여타 산업단지와 도로 철도 등에 약 4조원 이라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 바로 이 경우가 보상입니다. 토지 수용보상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만 , 공익을 내세운 일정 개인이 적법한 행위로 인해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가하게 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1. 보상금 증액에 대한 구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협의단계 손실보상 협의 요청시, 적절한 대응으로 증액 해야 하고, 다음 재결단계 증액 금액 결정 단계에서 내 땅에 대한 가치를 증명을 할 제반 증빙자료를 준비, 제출해야합니다. 2. 잔여지 매수 요청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땅이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형태, 용도에 쓸모없이 가

땅 수용, 현시가 토지 보상금 증액 [내부링크]

땅, 토지 금년에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3.3% 정도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토지를 대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 조만간 약 4조원의 토지 보상금액이 따주인에게 보상된다고 합니다.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2019년도에 약 30조원이 계획되고 있고요. 올바른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것인지, 정당한 현 시세 금액되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현실은 냉정하기만 하죠. 제대로 된 땅값을 보상하는 시행사를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대부분 수용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어느날 갑자기 보상금액 수령 통보나 협의 요청이 오게 되면 그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내 땅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토지보상 관련 경험 축적된 행정사의 협조를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본 다정한행정사 사무소는 보상 관련 상담 요청시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액 증액, 잔여지 매수, 지장물

땅(토지), 타의로 수용시 적정가격 보상 받으셨습니까? [내부링크]

땅, 토지, 타의에 의한 수용~ 대처방법에 따라 보상액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타의에 의해 자신의 땅을 수용당할때 지급되는 보상액의 산출은 면적*표준지 공시지가*지역요인* 개별요인*시점수정* 기타요인으로 0 먼저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선정해 공시지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유 불리를 판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의 토지 주인은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표준지 공시 지가 :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고시한 내용) 0 또한 지역요인이 매우 중요하며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 상황과 가격 시점, 현재의 수용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최소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ㅘ겠지요 0 개별요인은 평가대상 토

토지수용시 보상금 제대로 받기, 수용보상금 현실화 증액 [내부링크]

땅, 금싸라기 같은 땅. 국가나 개인회사에서 각종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애지중지 귀하게 보유한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땅은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땅은 반드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냉혹하죠. 개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수용이 됩니다. 공익사업, 공공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갖가지 명분으로 수용을 하게 되며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를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보유하다 원치 않는 수용을 당하는 아픔! 다정한 행정사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픔을 줄이고자 합니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가격. 감정평가 단계부터 여러 모순이 있고, 제도상 토지 주인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국가에서 이러한 모순과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토

수용보상금 증액, 손실보상, 잔여지 매수 등 [내부링크]

공공개발, 공익사업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수용당하실 처지에 있습니까? 예컨데 국가나 사회에 필요한 공익사업시 당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헌법 23조3항에 수용이나 보상 등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명시하였고, 이는 적법한 행위로 인해 사유재산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아래 3종류의 형태로 나눌수 있으며, 권리구제를 위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토지(잔여지)입니다 잔여지는 원래의 용도, 기능을 상실시 매수 요구가 가능하며 중앙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1)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나 2) 통로 신설 3)잔여지 매수 요구등입니다. 2. 지장물(물건)입니다 주로 나무 등을 옮겨 심는 비용으로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집, 건물 등은 내용과 년수를 고려하되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권리입

공익명분 공공개발에 의한 토지수용보상, 토지감정평가 [내부링크]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국에 많은 공공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 필연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개발 주체 기관, 단체로부터 토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커 의견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공공기관, 법인 회사가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사전 매수 협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현재의 토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의 매입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게 되죠. 명분으로 공익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더 큰 문제는 지역 토호나 건설회사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답시고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 토지를 주변시세와 동떨어진 헐값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싸하게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내적으로는 여러 기관의 묵시적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추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또 제도적 헛점 이용과 편법을 동원하여 개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

토지수용 보상 및 잔여지 매수, 지장물 보상 [내부링크]

토지는 개인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도로 신설, 산업단지 개발 등 국가,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으로 어느 날 당신의 토지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주변 시세에 부합한 정당한 가격을 보상하기 보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을 감정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옜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큰소리나 달콤한 말 등 아무 말에도 솔깃하게 되며,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래 권리구제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단계별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 내시기 바랍니다. 1. 협의 감정평가 2. 손실보상 협의 3. 수용재결 신청 4. 이의재결 신청 5. 행정소송 무엇보다 땅의 저 평가 원인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분석할 수 있다면 실질적 대응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와 잘 협의, 상기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어떻게 할것인가? [내부링크]

가끔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번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려하는데 보상가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전화다. 전남 무안군 어디에 철도 건설이 계획되면서 토지를 수용 당한다는 전화. 경남 창원시 어디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과수원이 수용 당한다는 전화. 전국의 지역에 관계없이 낮은 보상가에 고민하다 하소연하는 목소리다. 방법은 하나. 목소리 크다고 되는게 아니다. 문서, 행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용 주체에, 내 땅값을 왜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것. 내가 소유한 땅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땅을 수용하고자 하는 주체, 즉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땅 주인으로서 사전 의견서를 제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될 경우, 당연히 땅 주인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없을것이다. 땅 주인으로서 수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이상, 더 고민하지 말고 토지보상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를

토지수용시 땅 보상금, 개인 권리 보호 [내부링크]

개인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하게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뚜렷한 공익사업? 도로, 철도, 전기통신, 수도, 가스 사업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가능한 협조하는 것은 좋은 일. 하지만 갈등은 과거부터 항상 발생하였고 오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자(기관이나 법인)와 수용 당하는 자(땅 주인)의 땅에 대한 가치평가, 즉 재산가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차이 때문입니다. 땅이란 용도에 따라 몇 천만원이 될 수 있고 몇 억짜리가 되기도 하겠죠. 특히 민간기업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답시고 특정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명분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내세우면서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업 자신의 이익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땅 주인들의 재

땅 수용, 토지보상금 증액으로 권리를 지켜야 [내부링크]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염원합니다. 관련하여, 금년에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국가적 인프라 건설로 큰 돈이 토지보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보다 몇 배가 더 큰 대 규모의 토지이며, 특히 수도권은 금액과 면적이 각 절반씩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 귀하께서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토지 주인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토지보상의 절차에 대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의 양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라는 안이한 대응으로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받게되는 사례를 수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분야는 전문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가 대응해야합니

토지보상! 현재 지침, 적용 기준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내부링크]

사회 경제발전의 눈부신 속도에 비례하여 여기 저기에서 많은 토지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개인(회사, 공단조성)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소유주 개인의 땅을 강제수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토지보상 평가 방법 및 기준, 즉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적시되어 있어, 수용시 거대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국가, 지방정부, 회사 등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용 필요시 현싯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떠나 우선적으로 수용당하는 개인의 입장을 최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먼저라는 이론을 적용하여 주변 현 싯가를 적용하여 보상한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아래와 같으며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사항을 각 개인이 어떻게 알고 적용하여, 그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토지수용시 정당한 보상액,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2) [내부링크]

앞(1)에서 말씀드린바,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도 토지수용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국가 또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에서 사회발전의 명분으로 진행되지만, 정당한 보상액 결정에 대한 갈등 요인으로 진정한 발전 에너지가 낭비되고, 심지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수용이 결정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기에, 이를 알고 대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1) 지작물 조사단계로서 보상준비를 하게되며 2) 통상 30일간의 협의기간을 통해 협의하게 됩니다 3) 다음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4) 이후 이의재결 5) 행정소송의 단계로서 이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토지소유자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보상절차가 진행되기전 사업의 승인(관보고시)로서 지구지정고시 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단계에서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대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적법한 모양새를 갖춘 갑에게 토지수용 횡포를 당하셨습니까? [내부링크]

지금도 수용에 의한 토지보상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명분과 목적으로 수용과 보상은 이루어 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를 가진 개인이 피해를 보게되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냐고요? 토지 수용을 하려는 정부나 회사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모양새를 갖추고 형식상 그 범위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땅을 수용당하는 개인은 대부분 처음이라, 수용에 불합리성을 몰라서 당하게 되고, 또 교묘하게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는 갑의 여러 횡포에 당하게 되고, 결국 이래저래 저 평가된 토지보상금 통보를 받고나서 전전긍긍, 이를 증액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지만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행정사의 아픈 경험을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여 당사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자신의 재산, 특히 토지의 규모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나의 땅인 만큼,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것이라 생

원치않는 토지 수용재결 후에 이의신청으로 불이익 방지 [내부링크]

소유주에게 너무나 귀한, 금싸라기같은 땅. 땅에 대한 억울함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없이 빼앗긴 기분이 드는 땅이 있다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땅, 토지의 가치기준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가치판단 기준은 다르겠으나 무엇보다 토지의 위치, 현재의 용도, 토지의 모양새 등 기타 여러 요인에 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토지를 소유하신 분과, 새롭게 취득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시려는 분의 가치기준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의 토지를, 상대가 국가든 개인이든 본의 아니게 수용당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토지수용은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여,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수용재결시의 해당 감정평가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함으로써, 입수된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토지 수용 보상 /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내부링크]

1. 보상절차 공익사업 계획결정 ↓ 토지․물건 조사 및 조서 작성 ↓ 이의신청, 평가사 소유자 추천 보상계획공고 통지․열람 보상협의회 구성 ↓ 감정평가 의뢰 ↓ 보상액산정 및 통보 감정평가서 검토 ↓ 잔여지 매수처리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토지․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작성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 행정대집행 보상금지급 및 공탁 ↓ 이의재결 2. 시·군·구의 열람공고 시·군·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 공고 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원칙을 알면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2022.7. 용평 발왕산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될 때, 법과 원칙을 알고 잘 대응하시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입니다.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의 원칙입니다.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 61조) 2. 사전보상 원칙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 보상법 제 62조) 3. 현금보상 원칙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토보상도 가능하다(토지보상법 제 63조) 4. 개인별 보상원칙 :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로 보상을 한다(토지보상법 제 64조) 5. 일괄보상원칙 :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나를 위한 오디오 등단 / 오디오 작가 추대식 [내부링크]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행정사사무소(행정심판 / 권리구제) : 네이버 블로그 사무소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벽산 광화문시대 1715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7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대표 추대식, 경영 석사... blog.naver.com

나디오 탑재 작품 5, 인연의 향기 / 오디오 작가 추대식 [내부링크]

나디오에서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세요. https://nadio.page.link/NTbQV3y1BJaLi5sC8 [나디오] 다정한 행정사, 인연의 향기 나디오에서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세요 nadio.page.link Instagram의 나디오-나를위한 오디오님: “오디오작가 추대식 작가님 "살아 숨... 좋아요 25개, 댓글 0개 - Instagram의 나디오-나를위한 오디오(@nadio_official)님: "오디오작가 추대식 작가님 "살아 숨쉬는 생명들의 ... www.instagram.com 로그인 • Instagram 전화번호,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인 또는 Facebook으로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계정이 없으신가요? 가입하기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www.instagram.com

국가유공자, 토지보상, 행정심판, 다정한 행정사 [내부링크]

다정한 행정사 사무소(광화문시대 1715호) 다정한 행정사 사무소 Naver Blog 아래 클릭 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토지보상 • 국가유공자 • 행정 심판 전문 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무료상담] - 010-8501-3623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벽산 광화문시대 1715호. 3호선 경복궁역 7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각 170여m. [전문 분야] 토지수용보상,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현재) 다정한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에세이 문학 작가회 회원. 일현문학회 회원 (사) 한국 수필문학진흥회 감사. 오디오 작가(나디오) 검색창에, 다정한행정사 blog.naver.com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42 벽산 광화문 시대 1715호 방문 전, 사전 전화(010-8501-3623), 원할한 상담 진행 가능. 다정한 행정사 블로그 표지 다정한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2 벽산 광화문시대 1715호

숙성된 열매는 거저 얻어지지 않아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2022. 7. 15. 발왕산 정상 어린시절 신작로를 오가던 장돌뱅이 차량들이 있었다. 오일장에 보따리를 풀고 싸며 이동하는 장면들은 장난 섞인 호기심과 동경이 있었지만, 막상 내가 겪고 보니 그때의 과정과는 판이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나를 다독였다. 오로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그 와중에 아이들의 학교를 옮겨야 했고 보살펴야 했다. 이사 후에는 정리를 도맡아 하면서 항상 통증과 고열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가정사에 무심했고 나랏일에 몰두한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못했다.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둔 감기약과 해열제가 가장의 사랑 표시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집안일이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것. 찰옥수수 까는 것처럼 대나무밭에서 캔 죽순을 벗기는 것처럼 끝이 없는 일이었다. 아이 둘을 반듯하게 내보내고 둘만 지내는 요즘도 그런데

아버지의 라면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2022. 7. 발왕산 정상에서 가위 바위 보의 결과는? 아! 나는 주먹을 내밀었고 영규와 수명은 보였다. 당연히 내가 꼴찌였고 라면을 구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라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했다.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당시에 라면 개당 가격은 10원. 초등학생에겐 거금이었다. 있을 리가 없었다. (중략) 집에서 동전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 시대엔 용돈의 개념은 없었고, 꼭 필요할 때 아버지는 바지에서 동전을 꺼내 주셨다. 아버지의 바지는 항상 안방 벽에 걸려 있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들었다. 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았다. (중략) 아버지는 알고 계셨으리라. 지금 생각해도 일부러 모른 척하셨던 것 같다. 유달리 맛나게 먹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 면을 덜어서 더 얹어 주시던 모습.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점방 얘기를 하셨다. 시골 점방에서 라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점방 주인은 아버지의 친구였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부링크]

자격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가 결코 등록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큰 불행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귀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내부링크]

그렇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다. 사회생활에 있어 좋은 일은 그 기쁨을 배가 시킬 수 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 정감을 나눌 수 있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평소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는 결국 스스로를 살찌우게 된다는 생각이다.(추풍령의 수필 이야기, 홀인원과 친구 P 본문 중에서)

다정한행정사 인연의 향기 [내부링크]

나디오에서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세요. https://nadio.page.link/NTbQV3y1BJaLi5sC8 [나디오] 다정한 행정사, 인연의 향기 나디오에서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세요 nadio.page.link Instagram의 나디오-나를위한 오디오님: “오디오작가 추대식 작가님 "살아 숨쉬는 생명들의 위대함.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방천지 가득한 야생화 향기를 베게삼아 읽고, 쓰고, 낭독하는 에세이작가 추대식입니다." 다정한 행정사, 인연의 향기 내가 가진 당연한…” 좋아요 25개, 댓글 0개 - Instagram의 나디오-나를위한 오디오(@nadio_official)님: "오디오작가 추대식 작가님 "살아 숨쉬는 생명들의 위대함.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방천지 가득한 야생화 향기를 베게삼아 읽고, 쓰고, 낭독하는 에세이작가…" www.instagram.com

다정한 행정사 인연의 향기 / 오디오 작가 추대식 [내부링크]

나디오에서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세요. https://nadio.page.link/NTbQV3y1BJaLi5sC8 [나디오] 다정한 행정사, 인연의 향기 나디오에서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세요 nadio.page.link Instagram의 나디오-나를위한 오디오님: “오디오작가 추대식 작가님 "살아 숨쉬는 생명들의 위대함.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방천지 가득한 야생화 향기를 베게삼아 읽고, 쓰고, 낭독하는 에세이작가 추대식입니다." 다정한 행정사, 인연의 향기 내가 가진 당연한…” 좋아요 25개, 댓글 0개 - Instagram의 나디오-나를위한 오디오(@nadio_official)님: "오디오작가 추대식 작가님 "살아 숨쉬는 생명들의 위대함.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방천지 가득한 야생화 향기를 베게삼아 읽고, 쓰고, 낭독하는 에세이작가…" www.instagram.com

다정한행정사, 행정심판 토지보상 국가유공자 전문행정사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다정한 행정사는 행정심판, 토지보상,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를 선뜻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여러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1.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최종 판단 할 때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가 폭 넓게 구제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부작위로 침해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 받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구제 받고자하는 내용이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명, 증거력 있는 자료 준비와 그에 따른 문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팍팍한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효과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수용 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 공익을 내세운 일정 개인이 적법한

건방보다는 차라리 멍!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건방보다는 차라리 멍! (기득권층일수록 더욱 겸손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 배움이 있다는 것, 직위가 높다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찰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사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뭐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저 올바르게 마음을 정리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잠깐씩의 명상이나 멍 때리기 정도면 될 것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분수를 모르고 인기나 분위기에 영합해서, 소리치고 나부대며 쫓아다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노릇이다. 이는 비정상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평범한 범부(凡夫)다.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스스로를 가다듬고 다잡기 위해서다. 물론 그 때마다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한다.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추풍령의 수필이야기, 건방보다는 차라리 멍! 본문 중

건강하면 행복이지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건강하면 행복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동안 겪게 되는 경험의 과정이 바로 삶이다. 지나온 여정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돌이켜보면 평탄하게 뻗은 포장도로도 있었고 울퉁불퉁 자갈길도 있지 않았던가. 오르막을 오를 때 내리막이 있었고, 내리막을 가면 다시 오르막이 나타났었다. 각종 굴곡을 보고 듣고 느끼며 헤쳐 나왔던 지난 여정이 흡사 나그네와 닮은꼴이다.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 중인 사람'이다. 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새삼 건강한 오늘이 최고요, 지금의 순간이 제일임을 곱씹게 된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 욕심은 그저 내려놓으면 될 것이다. 누구나 회갑연을 하고, 칠순 여행도 하고, 팔순 잔치도 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백수야 뭐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는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삶의 여정에 잠깐의 휴식이 되기도 할 것이다.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사소함에서부터 가능한 긍정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박한

음력 5월 8일 [내부링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런 분위기를 자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사소하지만 태어난 날, 생일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식구 여덟 명 중 대부분인 여섯 명이 전반기에 몰려있는 우리 가족, 2월 하순부터 6월 초순까지는 모두가 하나같이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검푸른 녹색이 온 산하를 뒤 덮고 있는 6월 초입, 큰 녀석에 대한 축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갑자기 몰려오는 공허한 느낌은 왜일까? 십 수 년 전 오늘, 홀연히 별이 되어 떠나신 님 의 모습 때문일까. 자상했던 그 모습이 이내 붉은 석양이 되어 작은 내 가슴 전체를 물들이고 있다. 오늘은 현충일.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숭고한 날. 공교롭게도 기일이 겹쳐져서 그 의미가 크다고나 할까. 갓 피어난 6월의 붉은장미,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크고 작은 가지를 쭉쭉 뻗쳐 나가고 있다. 한치의 모자람 없는 그리움, 가슴 한 가운데 자리한 님 의 모습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을 한다.

소확행 찬가(讚歌)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소확행 찬가 한숨을 돌리며 잠깐 쉬었다 가기 위해 우산을 접었다. 때마침 키 큰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두둑 떨어진다. 은빛 방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이마에도 털썩 자리를 잡는다. 삐죽하게 삐친 땀방울들과 뒤섞이며 양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살짝 간지러운 촉감이지만 별로 싫지가 않다. 두 손으로 스윽 훔친다. 내친김에 싱그러운 숲 향까지 한주먹 잡아본다. 들숨을 깊게 들이쉰다. 날숨도 길게 내뿜는다. 같은 호흡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깊고 긴 숨소리에 놀라기라도 했을까. 가까운 발치 물먹은 나뭇가지가 툭, 투둑하며 부러진다. 적막을 깨는 소리에 꽁꽁 숨어 있던 고라니 한 쌍이 냅다 뛴다. 후다닥 날아오르는 딱새 한 무리도 있다. 덩달아 여기저기 매달린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은방울들. 숲속 소리들은 부딪히고 깨지면서 화음이 된다. 두리둥실 춤을 추듯 일렁이며 어우러진다.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의 위대함,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순간 그들과 하나 되고자

그리움도 소소한 행복? [내부링크]

아아! 생물도 기다림의 감정, 그리운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허전함을 달래주려고 떠날 시기를 늦춘 것은 아닐까. 반가움이 지지난해보다 배가되었던 지난해의 망태. 금년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주면 좋겠다. (에세이 문학 2022 여름호, 수필가 추대식의 소확행 찬가 본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함께 이겨내야 [내부링크]

모두가 힘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움이 정리될 때 까지 서로가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격려해야 한다. 느슨함이 풀어지면 안된다. 더 많이 조심해야 한다. 머지않아 반드시 극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우렁더우렁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다. 어려움에 대한 대처, 결국은 본인의 마음이다.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부스터 샷 + 원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부스터 샷에 플러스 원 산소 없는 세상의 공포에 대한 역설적 깨달음일까? 평소 숨 쉴 때에는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 불의의 코비드 19 사태, 그로 인해 자유롭게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깨닫고 있다. 2020년 정월 즈음부터 지금까지 코와 입을 가리고 살았으니 어느새 3년의 세월이다. 세월이 늦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 분야 전문가들의 권고와 분위기에 에 따라 4차 접종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부스터 샷을 한 이후, 훌쩍 140여 일이 지났으니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던가. 그냥 플러스 원(+one)을 더 한 것이다. 5월을 이틀 앞두고 실시한 자칭 플러스 원, 염려했던 3차 때와는 달리 후유증이 없어 좋았다. 한마디로 말해 컨디션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나 할까. 3차 때 까지는 이마에 열 반응도 있었고 전체적인 신체 기능도 무기력한 상태였다. 각종 미디어에서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정도 몸살

토지보상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전문행정사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다정한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추대식 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현실의 벽, 고통을 겪으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행정사가 있습니다. 다정한 행정사는 개인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구제를 목적으로 도움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행정사는 특히 토지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심판 분야에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가진 행정사입니다. 토지 강제수용 시, 시가에 맞는 적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 재결과정을 수행합니다.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중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고도 그 증명력이 부족해서 상응한 예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력있는 문서로 증명합니다. 행정심판.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적절한 구제 요인을 발굴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행정문서로 조치하게 됩

골목집 情 타령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골목집 情 타령 / 수필가 추대식 내 생각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칼국수 집은 좁은 공간에 식탁과 의자가 오밀조밀 배치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장소가 비좁다보니 삼삼오오 동석하는 일행도 무릎을 거의 맞대야 한다. 냄비에서 바지락이 입을 딱딱 벌릴 때쯤이면 서로에게 먼저 담도록 권하는 인정이 있다. 작은 배려에 이만하면 됐다며 미소 띤 손 사례로 사양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 가운데 솟아나는 정감은 남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는가? (중략…….) 의식주는 생활의 근본이다. 그중에서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입에 넣고 소화시키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일이다.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일이다. 에세이 문학 작가회 수필집 게재(골목집 情타령, 본문 중에서)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 행정사(토지수용보상/국가유공자/행정심판) : 네이버 블로그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내

에세이 문학, 폰 보다는 책이 더 / 추대식 [내부링크]

한국 수필문학 진흥회, 계간 '에세이 문학'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0회 현대수필 문학상 시상, 새로 등단한 신인작가 등단 패 수여식도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수필문학 진흥회 3년 임기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 수필문학 진흥회의 발전이 곧 한국 문학 발전의 기초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기로 발행되는 계간 '에세이 문학'이, 보다 더 많은 독자들로 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하철 내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폰보다는 책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행정사사무소(행정심판 / 권리구제) : 네이버 블로그 사무소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 권리 이익 문서로 지켜야 / 일반 민원 전문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침해당한 권리 이익 문서로 지켜내야 개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와 이익, 만약 이것을 침해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리가 있어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혹시 포기라도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당연히 행사를 해야겠지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주어진 권리나 이익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사는100여 년 전, 대서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행정서사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행정사 법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行政할 때 행은 갈 行자이며 행하다, 일하다 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行政에서의 정은 정사 政으로, 부정을 바로 잡거나, 법규를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의뢰인을 문서로 지켜내기 위한 글 머슴을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요청 할 경우, 요청인의 입장에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교하고

달빛아래 감자 꽃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씨앗의 더듬이, 두꺼운 껍질 속에서 계절 변화에 맞춰 자신을 열어젖힌다. 외롭게 움츠렸던 스스로를 개방하며, 순순히 외부세계의 현상을 받아들인다. 주룩 주룩 한줄기, 어둠에 웅크리고 가뭄에 시달렸던 시간, 새싹 되며 활기를 띈다. 오고가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곳이 인생길 아닌가. 이는 다름 아닌 인연 길이다. 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무엇보다 다정다감한 길이다. 인생길은 사시사철 사랑의 꽃이 피었다지고, 다시 피어나면서 향기까지 뿜어내는 곳이다. 진정 사람을 아끼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사랑일지니, 이는 아마 우주의 조화가 아닐까? 단발머리 두 갈래에 무릎 한주먹 아래의 스커트 길이, 아득한 시절에 청순의 상징이었다. 검정색 교복에 흰 칼라와 손에든 단어장은, 풋풋한 미래를 향한 단정(端正)의 꼭지였다. 별빛만큼 아름다웠던 풋사랑, 첫사랑의 파편은 펄 펄 나는 눈송이와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혹자는 가슴 시린 사랑도 사랑이라고 했다. 손가락 아픈 만큼

부스터 샷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부스터 샷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야생화 무리에 감탄을 하다가도, 파르르 떨어지는 잎 새 하나에, 서글픈 감정의 깊은 골속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나는 평소, 인간은 원래元來부터 강强한 존재라는 믿음이 있었다. 불火 과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언어와 글자로 소통을 하며,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의지 하나로 산소가 희박한 8,000미터 이상의 고봉을 오르는가 하면, 금속 덩어리에 의지한 채, 몇 천 미터 물속 깊은 곳 까지 내려가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목숨을 담보로 머나 먼 허공을 날아, 달 토끼 방아 찧고 있는 그곳에 까지 성큼 발을 내 딛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일까. 나 역시 괜히 강한 척 오만했던 엉뚱함이 있었다. 어쩌다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산다는 것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우리가 산다는 것 동창이 밝을 즈음의 아침은 희망적이다. 그제 어제 꽉 잡았던 둥근 마음 하나. 내일도 글피까지도 그냥 가져갈 참이다. 밝은 해처럼 향기롭게 시작할 참이다. 헐레벌떡 왔다가 넌지시 떠나버린 청춘, 모두에게 공평하니 나무랄 수도 없는 것. 청초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가? 힐끗 돌아보니 많은 것 스쳐 지난 시기다. 그사이 야생화 피면서 스러지길 수십 번. 딱 그만큼 낙엽 뒹굴고, 하얀 눈 다녀갔다. 참으로 요란하게 왔다 도둑같이 떠난 시간. 설마 설마하면서, 그러려니 했던 세월이다. 뜨거웠던 가슴앓이, 여명처럼 붉은 석양. 서성거리는 그리움은 차라리 펄펄한 추억. 아직 식지 않은 열정은 향기 머금은 내일. 산다는 것,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 적당한 스킨십에 웃고 어울리는 것이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2022. 1 여명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행정사사무소(행정심판

학교폭력 없애고 희망과 낭만의 전당으로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지난 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무려 5만여 명이 발생했다는 통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약 15%, 중학교 13.4%, 고등학교가 6%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교 폭력 일진에 대한 인식 비율이 초등학교 29%, 중학교 17%, 고등학교에서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 각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의 전당입니다. 아름다운 꿈과 낭만이 넘치는 전당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 학생(學生)은 글자 그대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학교와 학생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상당수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촌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내부링크]

영업정지란 행정청에서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심지어 허가취소 처분 등으로 해당 영업자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조업정지, 면허정지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과연 그 처분의 경감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겠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 부주의로 의한 결과였음을 증명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 결과 관련법의 규정 및 취지는 적합한 것인가? 차별하여 과도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재량권의 일탈은 없었는지? 결과로 인해 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형평성을 잃고 지나치지는 않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처분통지서를 통보 받게 되면, 여타의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고,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노

한가위 즈음 달을 보며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둥근 달 미소 쉰다! 쉬고 다시 또 쉬는 날이다. 무려 닷새를 연달아 쉬고 있다. 평소처럼 토요일이라 쉬고 일요일이라 쉰다. 추석 당일은 말할 것도 없고, 추석 전날이라 쉬고 추석 뒷날에도 쉰다. 쉬고 나서는 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일하는 날이나 쉬는 날이나 내겐 별 영향이 없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력에 빨간 날이 쭉 연결되어, 식구 모두가 모처럼 함께 머리를 식히고 있으니 분위기가 좋다. 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고, 두 딸과 사위 회사도 잠깐이나마 휴식기를 가지니 보기가 좋다. 평소 이른 아침 시간에 등교하고 또 출근해서, 아주 늦은 저녁시간에야 지친 모습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다가, 저렇게 여유 시간을 가지고, 각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 왜 좋지 않겠는가? 모처럼 3대가 함께 모여, 홍어 무침에 생 막걸리까지 한잔했다. 두 볼에 빨간 미소가 돈다. 하지만 손녀는 이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고 딴청이다. 할머니 집 밥이 제대로 라면

홀인원 과 친구 P / 수필가 추대식 [내부링크]

홀인원(hole in one)과 친구 P 여행과 스포츠 활동이 위축 된지 오래다. 팬데믹 상황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떨까? 궁하면 통한다고도 하지 않았던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대신 긍정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혹여 궁여지책일까? 그래도 왠지 지나간 좋은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 기쁜 소식에 정감어린 추억을 소환시켜서라도 스스로의 기氣를 상승시키고 싶다. 한남대교를 지나 서초동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블루투스가 울렸다.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50년 친구 P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쾌청했다. 그가 거두절미하고 대뜸, “나야! 나, 코로나 답답해서 모처럼 거길 갔는데 홀 인 원 했어. 생애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고 관례라고 해서 기념품을 만들었어, 빨리 만나고 싶어“라고 했다. 순간 후덕한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희생하는 스타일의 P. 그

행정심판 제도 활용 / 대표적인 사례 / 행정사 추대식 [내부링크]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상황, 이것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할 대상입니다. 개개인의 생활에서, 각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셔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뉴-노멀 시대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구제와 회복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제도 활용, 구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각종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 2. 사업장 제조, 품목허가 정지처분 취소 청구 3. 각종 부당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4.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5. 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

토지보상행정사 다정한 행정사 / 추대식 [내부링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함께 살아 가는 정(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사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하고도, 구제 받지 못 할 때의 슬픔은 큽니다. 어려움은 나에게 닥칠 수도 있고, 주변 가까운 지인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믾은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난감해 하기도 합니다. 여기 다정한행정사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함께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복잡한 내용도 함께 하는 자문그룹과 분야별 전문 협력 행정사가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건, 국가 유공자 / 보훈보상 대상자 / 행정심판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것 보다 이를 풀어 내겠다는 각오가 필요

다정한 행정사 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안내 [내부링크]

다정한행정사는 다정합니다. 다정한행정사는 편안합니다. 다정한행정사는 부담이 없습니다.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벽산 광화문 시대 1715호), 서울경찰청 정문 바로 옆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벽산 광화문 시대 1715호), 번 출구 나와서 왼쪽길 직진 170m 지점 . 네비게이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42, 내수동, 광화문시대 1715호 (구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4 광화문시대 1715호) * 주변 주요 건물 : 세종문화회관 옆골목으로 뒷쪽 100여m 지하주차장, 인접하여 용비어천가, 경희궁의 아침 등 * 상담 : 02) 6053-3623, 010-8501-3623(희망 지역 위치, 현지 상담도 가능) 광화문시대 주차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2 광화문시대 여기 클릭하세요 : http://blog.naver.com/choopr412 * 다음 / 네이버에서 다정한 행정사 검색하시거나 choopr412 로 검색하세요 다정한 행정사(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