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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상 [내부링크]

권리확정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기계와 장비업자들이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으므로 보증서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법령에서 정한 건설기계일 것, ② 기계대여업 등록자일 것, ③ 보증회사의 건설기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이 그것이다. 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하여 총 34종)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보증채권자가 될 수 있다.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개별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은 보증회사의 건설기계보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계약을 개별확정계약이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권자가 된다. 보상기준 원칙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사이 개별기계 대여계약상 계약기간 동안 실제 작업함으로써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금액중 미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타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증회사에 알리지 않고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내부링크]

사실관계 하자보증서 발급 이전에 하수급자의 사정으로 수급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를 하여 계약보증금 청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수급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증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 변경계약(정산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정산변경 내역서를 보증회사에 제출하여 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수급인에게 제출하였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기망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하자보증에 대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쟁점사항 하수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정이 보증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인지 여부 하자보증금 지급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보증사고는, 하수급인의 공사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하수급자가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된다(대법원 2007.08.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하수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상 실제 [내부링크]

원칙 건설기계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200시간 기준으로 작업시간에 따라 보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따른다. 건설업자와 기계업자가 합의하여 주고 받은 작업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기준과 사례 계약상 월수나 일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작업한 월수 또는 일수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 존부에 따라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월대 1천만원에 1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고, 실제 작업 월수가 1개월일 경우 기계업자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받았다면 미수령 금액이 없으므로 기계대금 지급보증으로 보상받을 금액은 없다. 월대 1천만원에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실제로도 2개월 작업한 경우에 건설회사로부터 기계업자가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2천만원)만큼 기계대금을 받았다면 보증회사로부터 보상받을 금액은 없다. 월대 1천만원에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 작업

1805년의 조선과 유럽 [내부링크]

조선 세도정치의 시작 세도정치란 본래 세상의 도리인 세도(世道)를 임금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가 주도해 실현하는 정치를 뜻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세도 정치는 세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세도를 빙자해 세력을 휘두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세도(勢道)로 일컫게 되었고, 왕실의 외척이 권력을 잡고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한 형태로 변모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죽자, 어린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시작된 왕의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 대에 걸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장악한 60여년간 계속되었다. 세도정치는 1863년 고종의 즉위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며 막을 내렸다. (이상 한국사&세계사 비교연표 172면) 트라팔가(trafalgar)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 영국 해군과 프랑스 및 스페인 연합합대가 벌인 전투로, 나폴레옹 전쟁의 제3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의 일부이다. HMS 빅토리에 탑승한

기원전 58년경 로마와 신라의 역사 [내부링크]

출처 : https://blogs.loc.gov/maps/2018/02/historical-maps-of-korea/ 신라의 건국 신라 시조의 성은 박씨요, 휘는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일에 즉위하니 명칭은 거서간이요 나이는 13세이다. 국호를 서나벌이라 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遺民)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아 여섯마을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 둘째는 돌산 고허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냇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산 고아촌이다. 이것을 진한 육부(六部)라고 하였다. 고허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 나정(蘿井) 옆의 수풀사이에서 말이 무릎꿇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쫓아갔다. 어느새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 하나가 있어서 그 알을 쪼개자 어린아이가 나왔다. 곧 소벌공이 거두어 길렀는데 나이 10여세가 되자 유별나게 숙성하였다. 육부사람들이 그가 이상하게 태어났다 해서 높이 받들어 오다가 이때에 와서 그를 임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책임 [내부링크]

사안의 개요 00엘리베이터는 조달청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공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조달청에서는 00엘리베이터와 보증회사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00엘리베이터와 보증회사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관련 법률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527년경 신라와 동로마 제국의 역사 [내부링크]

527년을 기준으로 신라와 로마를 비교하면, 527년에는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해이고, 527년은 로마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등극한 해이다. 527년경 신라의 불교공인 소지왕때 아도 라는 승려가 제자 3명과 함께 일선군(현재 선산군) 군민인 모례의 집에 왔었는데 그 모습이 묵호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몇 년을 머물러 있다가 병든 바도 없이 죽었고, 그 제자 3명은 그대로 남아 있어 경률(經律)을 강독하니 신봉자가 때때로 있었다. 왕(법흥왕)도 역시 불교를 흥기(興起) 시키려 하니 여러 신하가 믿지 않으며 말썽을 부리자 왕이 난처하였다. 근신(近臣) 이차돈이 아뢰기를 “소신을 베어 중의(衆議)를 일정케 하십시오”하니 왕은 “도를 일으키자는 것이 근본인데 무죄한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하자, 이차돈은 “만일 도만 행하게 된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하였다. 왕은 여러 신하를 불러 물으니 모두 하는 말이 “요새 보면 소위 승려란 것들이 머리깍고 검정 옷을 입고 의론이 기

도산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내부링크]

도산제도의 역사성 도산제도의 기원은 아마도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전쟁, 흉년, 기아(饑饉), 질병 등 인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불운(不運) 또는 낭비 등과 같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인류에게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다.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규율하는 법률적인 기원은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경 성문화된 로마의 "12표법" 제3표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혹한 제재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감금하고 친족 등에게 변제의 기회를 준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노예로 매각할 수 있었다.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노예로 매각한 경우 채권액에 따라 채무자의 신체나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로마 도산법은 영국에 계승되었는데, 초기 도산법의 본질적인 요소는 상인인 채무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 [내부링크]

지 은 이 이춘근 펴 낸 곳 백년동안 펴 낸 날 2014년 6월 25일 저자 소개 이춘근박사님은 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유튜브에서 이춘근TV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많은 구독자들이 이분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고 저 또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한사람이다. 책의 내용중에서 120면 브레진스키박사는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환이 되었을 때 한국은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세가지 전략적 대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중국에 종속되어 사는 것이다. 조선이 그렇게 했었다. 자존심과 독립은 훼손되겠지만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제조 및 보유를 포함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셋째,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항함으로써 자존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전략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고 대답했다. 137면

한국사&세계사 비교 연표 [내부링크]

지 은 이 이근호, 최유림 발 행 처 청아출판사 발 행 일 초판 3쇄발행 2023. 4. 1. 지은이 소개 이근호 교수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님 이다. 국사학에 대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시고 「궁금해서 밤새 읽는 한국사」,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사전」, 「이야기 조선왕조사」 등 여러 권의 저작이 있다.. 최유림대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역사 책을 편집하는 일을 했으며 역사책을 기획하는 ‘멋지음BOOK林’의 대표님이다. 사건 비교 1801년과 1804년 조선과 프랑스 역사를 비교해 본다. 조선에는 천주교에 대한 신유박해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1세가 황제로 등극하였다. 신유박해 때 체포된 김건순이 주문보신부와 대질신문을 받고 있다 [출처] 조선이 버린 사람들...신유박해, 기유박해, 병인박해 정리| 작성자 프레시아 신유박해 발생(1801년) 정조의 뒤를 이어 11세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정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내부링크]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www.newsis.com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자증권 체납처분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처분을 보류하는 배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납부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등록 2023.10.16 08:52:34 출자증권은 출자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만 취득할 수 있다. 대개 공매절차를 통해 집행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절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내부링크]

1. 개요 가압류란 집행대상 목적물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본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전조치를 말한다. 본압류란 채권의 집행절차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채권자의 행위이다. 본압류 혹은 본집행에 이르기 위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까지 사이에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압류에 터잡아 본집행을 실행하는 경우 당초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본압류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 보전처분의 집행은 본집행으로 이전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에는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등은 구할 수 없으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전집행의 지나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채권자는 그로 인한 효과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견해이다. 3.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 본집행으로 이전에 의하여 그 보전집행의 효력이 소멸한

출자증권의 성격 [내부링크]

1. 가입요건으로서의 출자증권 건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출자좌수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금의 출자는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매입하여 출자주 명부에 조합원 명의로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로부터 출자증권을 매입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는 출자를 기준으로 발생 및 행사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 제3호가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하였을 때’를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그 원인의 여하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지위가 표창된 출자증권이 전부 양도됨으로써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인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에 따라 인정되는 조합원의

입찰보증 [내부링크]

내용 입찰참가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입찰보증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4조 보증금액 공사 입찰유의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다만 보증채권자가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보증금 지급한도 입찰공고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문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 내역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주채무자가 이 사건

인허가 보증 [내부링크]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보증사고 인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간 인허가 기간 개시일로부터 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인허가 사항 주로 안전관리, 재해방지, 환경보전 등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 ex) 건축법 제13조에 의한 안전관리예치금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비 예치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원상회복이행 예치금 기타 법령에서 정한 이행예치금 인허가 보증의 목적과 보증사고 보험계약자가 허가의 조건인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증사고는 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허가

면허대여의 법률문제 [내부링크]

규제의 필요성 건설업의 수행결과 완성된 목적물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에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발생하는 이유로 법령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리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일반건설업 5개업종,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나누어져 있다.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맞게 당해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책임경영이행약정 [내부링크]

연대보증제도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회사를 대신해 갚는 제도를 말한다.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인 경우, 회사의 경영실권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은행거래나 보증회사 거래에서 연대보증을 하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과중한 대출금이나 보증지급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고, 연대보증제도가 기업인의 재기에 발목을 잡고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전면적 신용거래를 허용하라는 요구도 많았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일부 금융회사에서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하고 대신에 대표자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업무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 대표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연대보증하지 않는 대신에 투명경영 혹은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내용은 금융관련 제법규 준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드럭머거 추천 건강기능식품 [내부링크]

잡식성 책읽기 예전에는 잡식성으로 글을 읽었다. 건강과 관련한 책도 마찬가지이다.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글을 읽고 스스로 몸을 테스트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오행생식요법이라는 책은 큰 도움이 되었다. 드럭머거라는 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읽게 되었는지 기억은 불분명하다. 책내용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요즘은 많은 약사님들이 유튜브에서 영양소를 설명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도움이 되지만 한권쯤은 옆에 끼고 스스로 찾아 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드럭머거에서 읽은 내용중에 인상깊은 영양소가 있어서 소개한다. 펙타솔C(118면) 펙타솔에는 변형감귤펙틴(MCP : Modify Citrus Pectin)이 들어 있는데, 이 MCP란 귤껍질을 캡슐에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귤껍질에는 다양한 다당체가 듬뿍 함유되어 있는데, 다당체란 당을 길게 연결한 사슬로서 항암, 해독 중금속 제거 등을 통해 인체를 지켜주는 매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부링크]

종류 현장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을 공사현장 단위로 근보증하고 해당 현장에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회사가 부담하는 것 연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을 연 단위로 근보증하고 해당 현장에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회사가 부담하는 것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회사가 부담하는 것 근거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지급보증 면제대상 건설위탁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잔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

가설 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부링크]

내용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와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자재 대금의 지급을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대상 가설 기자재 대여계약중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안전방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대여계약에 한하여 지급보증한다. 보증금액 계약금액중 가설 기자재 대여금액(자재비)에 한하여 보증한다. 자재비를 제외한 설치비, 해체비, 인건비, 운반비, 사후정산에 의한 손망실료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설치까지 포함된 임대계약인 경우 임대료(자재비)만으로 보증금액을 산정한다. ex) 임대계약서상 계약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설치비 6백만원, 자재비 4백만원으로 가정) 계약금액은 1천만원이지만 자재비 4백만원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산정한다.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가설 기자재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계약기간이 4월 초과인 경우 보증금액= (가설 기자재 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 / 계약기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내부링크]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 법률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법 제4조 심사사항 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물가변동비(esc) 개관 [내부링크]

AMSTERDAM-LUCASGREY 의의 물가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Escalation 및 De-escalation)이라 함은, 공사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일정 폭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여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요건 ①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 계약 체결후)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 ② 입찰일 기준 품목‧지수 조정율(=k) 3%이상 증감하였을 것 ③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가 있을 것 발주기관의 의무 ① ESC 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기관은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의무가 있다. ② 발주기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SC조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내부링크]

필요성 대부분의 건설업이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시공되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기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순서가 있어서 다른 공종과 연관되어 이루어 진다. 이로 인한 공종간 간섭이나 영향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다. 또한 공사 현장 여건의 변화,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변경, 공사 수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당연히 수반된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일반적으로 선시공,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고의로 설계변경을 지연하거나 적용을 부인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선 시공분에 대한 투입비 보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시공에 따른 후 비용정산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분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회수하는 것은 시공과 더불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상 근거

공동수급체와 기업회생 [내부링크]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기업회생신청과 법률문제 1.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범위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상 분담비율에 따른다. 다만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내용을 이행하고 채권채무 관계도 각 구성원 별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하수급과의 공사대금도 공동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대표권 없는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묵시적 대리권 수여 사실이 인정되거나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책임이 성립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내부링크]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이란? 공사현장별 건설기계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보증하고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사고 발생 시 대금지급을 보상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 2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부링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용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부담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대금을 현장별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 총34종)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한한다. 보증채권자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 보증채권자의 확정 법률의 규정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

공사이행보증 [내부링크]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회사가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보증대상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공사발주 담당자가 공사 발주시 공사이행보증 필요성을 판단하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사항이다. 보증금액 계약금액의 40%를 보증금액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이 원칙이나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일 경우는 계약금액의 50%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공사이행기일까지이다. 다만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은 보증서상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준공일까지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보증의 해제 가.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원 기타 서류에

정리해고(整理解雇) 제도의 도입과정 [내부링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함은 보통 정리해고라 불린다. 경영자가 경영부진의 타개나 경영합리화의 추진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 등을 위하여 인원삭감을 목적으로 단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해고와는 달리 오로지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필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리해고 도입과정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연혁을 거슬러 보면 일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최초로 정리해고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내부링크]

지은이 최문형 펴낸곳 지식산업사 펴낸날 초반 2쇄발행 2008. 10. 20. 일본의 조선합병은 단순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따른 고통과 수난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영국과 러시아간 그레이트게임이 펼쳐지던 세계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와 같이 조선의 식민화과정을 영국과 러시아간 제국주의적 대결과 주변국의 세력균형 및 대응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100년이 넘은 이야기 이지만 단순한 텍스트로 읽거나 비분강개하면서 읽기 보다는 구글어스를 보면서 당시의 지명과 지리를 같이 보면 더 생생하게 다가 온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외부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중화질서에 의존하여 기득권을 누리면서 양반은 계속 양반으로, 종놈은 계속 종놈으로 살고자 했고 그것을 미덕으로 알았다. 일본만 해도 메이지 유신으로 국가의 면모를 쇄신하고 탈아입구를 부르짖었고 중국도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형식적이나마 중체서용이니

생각정리 스피치 [내부링크]

지은이 복주환 펴낸곳 천그루숲 개정판 1쇄 발행 2023년 5월 20일 저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재미있게 말하거나 말재주가 좋지는 않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자처럼 논리구조를 세워 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항상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준비가 부족했었는지를 몰랐다. 제대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했기에 더듬거리거나 빠트린 이야기도 있었고, 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을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말재주가 있는 이야기꾼으로 생각을 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나 강연 프로들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강연에 앞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논리구조를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유명 강사의 강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미경 강사, 김창옥 교수, 개그맨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부링크]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

나는 한국이 두렵다 [내부링크]

지은이 제프리 존스 펴낸곳 중앙M&B 초판 1쇄 발행 2000년 9월 9일 2쇄 발행 2000년 9월 20일 2000년대 초 회사에서 저자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직접 들었다. 비교적 한국말도 잘하고 평온한 인상에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 책도 정말 많이 팔려서 불과 열흘만에 2쇄를 찍었고 방송에도 이 분이 많이 출연했었다. 아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틀림없을 것이다. 오랜만에 이분 이름을 검색했더니 미국 할아버지로 아직도 한국에 계시네. 각설하고, 저자가 말하는 한국이 두려운 이유는, 미국은 약 40년에 한번씩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려 왔는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을 위협하는 도전자가 40년 주기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1940년 중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일본이 그로부터 40년 뒤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앞세운 경제적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 넣었고 2025년 전후하여 미국

기업회생절차상 근로계약의 승계 [내부링크]

가. 회생절차에서 근로계약의 승계여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기왕의 근로자와 회생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관리인에게 회사의 재산과 경영에 관한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귀속되므로 근로계약 역시 관리인이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더라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426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의 관리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내부링크]

0 0 지 방 법 원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8회합1 채 무 자 주식회사 00건설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홍길동 회생계획제출자 법률상 관리인 주 문 관리인이 제출한 2019. 2. 21.자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이 유 1.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채무자는 1997. 11. 1. 설립되어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이다. 나. 채무자는 시공능력에 비하여 무리하게 수주한 대기업의 대형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일부공사에서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분쟁으로 타절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금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8. 5. 1.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기로 하였다. 2.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회생계획안의 제출 가. 채무자에

드럭머거(Drug Mugger) [내부링크]

저 자 수지코헨 R.Ph, 새뮤얼 코헨 M.D. 펴 낸 곳 조윤커뮤니케이션 1판 2쇄 발행 2014년 8월 8일 약장사의 추억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약장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약장사라고 하면 시장통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차력쇼나 불쇼 같은 약간의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더 모은 다음에 약을 파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약을 팔면 구경을 가기도 하는데 항상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었다. 이 분들이 주로 판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인들이었고, 지금도 어느 시골동네에서 이 분들이 약을 팔고 있을지 모르겠다. 건강보조식품 팔이 지금은 사람들의 지식이 쌓이고 여러 곳에서 듣는 소리도 많다 보니 예전의 약장사는 없어지고 건강식품 사업가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케이블방송 광고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하고 있고 건강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의사와 약사는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 약을 팔기 바쁘다. 건강보조식품도 유행을 타는데 예전 한때 숫가루가 유행을 했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Q&A [내부링크]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이 설계도서를 제시하고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1996.5.14. 선고한 95다24975 판결에서, 수급인인 원고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원고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참조)고 한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Q&A [내부링크]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users/jackmac34-483877/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을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붕 배수로 상부 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시 약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법률상 3년이나 2년으로 약정)이 경과한 후에 합판이 부식되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약정담보책

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내부링크]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각종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은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직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된 된 경우에도 위 법률에 의해 직불이 가능하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②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한도 [내부링크]

출처 : pixabay.comphotosconstruction-site-harlem-new-york-2858310 보증한도는 거래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관련이 높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보증한도를 낮게 부여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게는 보증한도는 높게 부여한다. 보증거래 이용시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는 개별보증의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 개별보증의 불이행 위험이 높은 계약에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계약에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보증한도의 계산에는 출자와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다. 예전에는 출자좌수와 출자 1좌당 금액에 보증이용 배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보증한도를 계산했으나 현재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한도가 계산이 된다. 보증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과 신용등급 및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보증의 이용실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0좌를 출자했고(1좌당 가격이 1,000,000원이라고 계산할 경우

보증보험과 민법상 보증 [내부링크]

출처 : pixabay.com/photos/money-home-coin-investment-2724245/ Ⅰ.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이라 함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는 매매, 도급, 고용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가리킨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신용보완적 기능을, 채권자를 위하여는 담보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은 종래의 민법상 보증제도나 보증금 제도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자력을 갖추거나 현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그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자력이 확실한 보증보험자가 인수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보증에 비해 진일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의 계약에서도 입찰․이행․하자 등의

도산제도의 필요성 [내부링크]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도산제도가 없거나 또는 도산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때 현행 법률체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다면 이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만족을 받으면 되고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하여 그 지불능력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보통의 채권 실현방법에 맡겨두면 채권자 간에 현저한 불공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채권자와 그렇지 못한 채무자, 인정상 도의상 도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행동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률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이미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도산제도를 운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내부링크]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법인설립 등기로 법인이 태어나고 설립목적에 따른 경영활동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망의 과정에 이르기도 한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라서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재건을 돕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하지만 정상경영상태로 복귀하는 숫자는 많지 않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이 회사도 한때 잘 나가다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미리 갖추지 못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빨리 개시결정나고 채권자들의 양보아래 인가받아 FreshStart 할 기회를 잡기를 응원한다. 1. 채무자 회사의 개요 신청인 겸 채무자 00건설주식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 01. 02.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공사, 미장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 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이고

조사위원 보고서 [내부링크]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재무와 경영분석, 기존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유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의 산정, 수행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수립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아래는 조사위원 보고서중 일부분이다. 1. 회사의 개요 및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는 2011년 4월에 설립되어 00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토목건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도급업체의 태생적 한계 및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발생 회사는 부산건설, 광주산업, 대구건설 등 국내 주요 메이저 건설사로부터 도로, 터널 및 철도 등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신규공사 발주시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하는 바 동종업체간 치열한 단가경쟁이 유발되어 수익성이 낮은 저가수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

조사위원 보고서 [내부링크]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재무와 경영분석, 기존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유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의 산정, 수행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수립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아래는 조사위원 보고서중 일부분이다. 1. 조사의 경위 채무자 주식회사는 2000년 5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주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방수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 원도급사 중 하나인 대한기업의 부도를 겪게 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임직원 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위기 후에 꾸준한 성장을 하던 중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로 인한 자금운용 압박이 심화되어 한국건설, 대한건설을 비롯한 협력업체에 여러 방면으로 회사가 당면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공사현장 손실에 대한 보전 등에 대한 협의가 이

한나라 기행 [내부링크]

지은이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 펴낸곳 도서출판 학고재 1쇄 발행일 1998년 2월 30일 시바료타로의 본명은 후쿠다 데이이치(福田定一)이다. 대표작으로는 ‘료마가 간다’, ‘언덕 위의 구름’ 등이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고 본인의 일본 성씨 대신 시바(司馬)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사마천과 관계있다고 어디선가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외국인들이 쓴 우리나라 이야기를 읽으면 미처 몰랐던 우리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 특히 역사서인 경우에는 우리의 시각에서 기술한 내용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사건기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 사실 난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문학이라는 것이 왜 칭송받는지 이해못하는 좀 무식한 사람이다. 그나마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역사소설은 좋아한다. 김훈의 남한산성과 흑산을 통해 덤덤했었던 우리 선조들의 수난을 마치 내가 겪은 것 같은 아픔과 슬픔으로 느꼈고, 역사

수급인이 도산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가? [내부링크]

1. 수급인이 부도 또는 도산한 경우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관계 발주자인 LH공사는 대한건설(주)와 APT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급인인 대한건설(주)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창호공사, 설비공사 등 여러 공종의 공사를 각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을 이행하던중 대한건설(주)가 부도 또는 도산한 경우에 LH공사는 대한건설(주)와 계약체결한 토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호의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변제공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근본원인은, 발주자인 LH공사는 대한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대한건설(주)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수급인인 토공사업자는 대한건설(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라 할 수 있는 목적물의 완성의무와 대금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토공사 업자가 발주자인 LH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직접적인

지하주차장 천장균열과 누수책임 [내부링크]

공동주택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이자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항목 가운데 하나가 ‘지하주차장 천장 균열 및 누수’이다. 이 경우 원수급자는 골조공사를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업체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것인가? 골조면에 방수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것인가?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원수급인의 판단에 따라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도 하고 방수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보수 청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두 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통상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방수업체에게 하자를 청구하고, 보수가 불이행되면 방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방수업체 입장에서는 방수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법원도 방수업체의 시공상 잘못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균열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방수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용검사전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회사의 책임 [내부링크]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 따르면 감정인은 보증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하자의 사용검사 전, 후 발생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가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하였음을 감정서에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검사전 하자의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책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약관(공동주택용) 제1조(보증책임)을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의 4호에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

구배불량에 대한 책임 [내부링크]

구배불량이란 바닥 타일 시공시 배수구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구배를 맞춰 타일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불량하게 시공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구배불량의 하자는 물뿌림 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일시공은 사용검사 전에 이루어졌으나 물뿌림 등으로 하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검사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사용검사전 하자로 볼 것인지 검사후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237호 판결에서는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외관상 뚜렷이 건축물에 나타나지 않아 이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하자로 인한 작동 또는 기능의 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 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닥 타일 구배불량은 00건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배수구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타일의 구배를 맞춰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검사 개시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가능성이 내재되

계속비 공사계약 [내부링크]

의의 계속비 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달리 차수별 계약이 아닌 1회 계약으로 이루어 지며 계약서상에 계약금액에는 총 공사금액을 명기하고 연부액을 부기하는 계약이다. 즉, 총사업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총 사업범위에 대한 예산이 계속비 예산으로 전부 확보된 상태에서 총 공사금액과 연차별 공사금액(연부액)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속비 계약은 단일한 하나의 계약만 존재하는데 비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병존한다. 주요 특성 계속비 공사는 발주처가 공사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기성금을 지급하므로 공기단축, 공사지속성 및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차수별 계약이라는 것이 없고 공사대금의 증액과 감액 그리고 공기연장만 있다. 계속비 이월 계속비 예산은 각 연도의 결산시 매 회계연도 연부액에 관련된 세출 예산중 그 연도 내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잔액을 불용액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 키갈리은행과 지급보증 업무협약 [내부링크]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 키갈리은행과 지급보증 업무협약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 키갈리은행과 지급보증 업무협약, 르완다 현지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절차 간소화 이은재 이사장 "조합원 해외진출 적극 지원" www.hankyung.com

삼성물산 10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2위는 현대건설 [내부링크]

삼성물산 10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2위는 현대건설 www.dnews.co.kr

파주 운정·남양주 별내…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명단 나왔다 [내부링크]

파주 운정·남양주 별내…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명단 나왔다 파주 운정·남양주 별내…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명단 나왔다, 국토부, 15곳 명단 공개 www.hankyung.com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이론적 연혁 [내부링크]

1. 소개 일반적으로 회생제도에 대한 목표와 기능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 두개의 그룹이 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더 많이 세분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첫 번째 그룹은 회생법의 목표를 채무자의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라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 그룹은 채무자의 다각적인 가치를 보호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 또는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가치에 대한 이상적인 보호책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간주한다. 이 두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Thomas H. Jackson의 “Creditors’ Bargain Theory”와 Elizabeth Warren의 “Bankruptcy-policy Theory”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2. 채권자협상이론(Creditors’ Bargain Theory) Thomas H. Jackson이 1980년대 초 채권자협상이론을 제안하였고(Bankruptcy, Non-Bankruptcy Entitlements, and the Creditors' Bar

한국형 가치투자 [내부링크]

한국형 가치투자 최준철, 김민국 지음 이콘출판사 1판4쇄 2023년 4월 12일 발행 18,000원 가치투자자의 세계관 Ⅰ. 장기적 낙관론 사람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속에서 외치는“도망쳐”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맹수가 나타나면 생존하기 위해 일단 도망부터 가고 봐야 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 조상 원시인의 유전자를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투자자는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보단 근현대 역사를 근거로 한 이성을 따라 위기 사태를 바라본다. 바로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Ⅱ. 회의주의 스켑티즘은 그리스어 스켑시스에서 비롯된 말로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흘러 나오는 뉴스, 누군가가 속삭여 주는 정보, 회사의 계획, 에널리스트의 해석 등 모든 부분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한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낙관적이라 해서 무비판적이어서는 안된다. Ⅲ. 주식시장은 능멸의 대

실체적 正義와 절차적 正義 [내부링크]

실체적 正義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의, 지상에서는 굴절・왜곡 될 수 있어도 천상에서는 반드시 가려지는 정의, 진실의 불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실체적 정의이다. 이에 대하여 절차적 정의는 인간의 능력 한계 내에서 시간・비용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地上의 정의이다. 구체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말하면 첫째로, 시간적 제약하에 추구하는 정의이다. 따라서 아무리 부당한 판결이라도 무한정의 是正의 기회를 줄 수 없다. 상소기간 내의 상소나 再審 기간 내에 재심의 제기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대로 굳히는 것이다. 그것에만 계속적으로 매달리게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으며 바람 잘 날이 없이 재판을 거듭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당사자가 나서 노력을 다해 찾아야 할 정의이다. 辯論主義 때문에 재판자료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나서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자료를 찾아내서 법관으로 하여금 정의로운 판결을 하게 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책

유럽법의 기원 [내부링크]

가이우스(Gaius, 2세기 중엽 로마법학자)의 삼분법 법학도를 위한 교재 '법학원론(Institutiones)'의 저자인 가이우스는 단순히 가이우스라고만 알려진 무명의 법학자이자, 동시에 법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가이우스는 모든 법을 세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법학원론을 저술했다. 가이우스의 삼분법은 모든 법을 사람, 사물, 소송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분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의 신분은 세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사람의 신분은 자유(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시민권(시민인가 외국인인가?), 그리고 가족에서 차지하는 지위(가장인가 아니면 가장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두 번째 분류는 ‘사물’, ‘물건’에 관한 것이었다. 물건은 금전적 가치가 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가 되는 것이라면 ‘유물체’와 ‘무물체’의 것들을 모두 포괄하였다. 물리적 물건(유체물)은 동산이나 부동산이거나 모두 항상 물건으로 인정되었

도산제도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교착(交錯) 관계 [내부링크]

도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채권의 만족극대화이다. 채무초과로 재정적 어려움이 빠진 채무자가 해체적 청산을 피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여 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된 것이 도산절차이다. 즉,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채권자 사이에 벌어 질 수 있는 채권회수를 위한 개별적인 집행행위를 금지하여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행사유예 및 채무탕감을 통해 경제적 재건을 도모한다.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는 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함으로써 기왕의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는 이상 정상 경영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노동채권이나 그 권리 역시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 규범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일정정도 회생목적을 위하여 양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회생절차 이전에

분배규범으로서의 도산법 [내부링크]

재건형 도산 절차는 실제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환가하지 않고 재건 후의 기업 가치에 대한 권리분배를 이해관계인의 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건 후의 기업 가치는 기존의 권리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어서 이러한 권리 분배를 실시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로는 회생 계획안에서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변경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재건형 도산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안에서 기존의 권리를 변경하는 규정을 두면서 청산·파산이 이루어졌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청산가치 보장원칙), 동일한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는 각각의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평등 원칙) 및 다른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는 각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고 그 권리 변경 내용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이"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산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공정, 공평이라는 것은 도산처리 기관(법원이나 관리인, 기타 관

자유시장경제질서 유지수단으로서의 도산법 [내부링크]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창업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도산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금 혹은 그 등가물로만 상품과 용역거래를 하는 사회에서는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도산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소유의 기업만 있고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도산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기업에 있어서 도산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처리절차를 시장의 원리가 아닌 국가의 통제로 이전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도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질서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판단이 법원에 의한 사회정책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도산에 어떤 형태로 개입하여 외부인의 판단에 의해 기왕의 법률관계가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도산법을 경제정책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되어야 한다. 도산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부적합하다. 도산법은 경제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규정과 경제적인 가치를 배분

징기츠칸 [내부링크]

징기츠칸(成吉思汗) 지은이 이노우에 야스시(井上 靖) 도서출판 선영사 2020.01.30. 3판2쇄 발행 푸른 이리의 울음소리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나는 칸이 되었다. 고난의 유년시절 배울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기울이면서 현명해 지는 법을 배웠다. 고원 정복의 야망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고원의 정복자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백만명도 되질 않았다. 위대한 지배자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 나기도 했다. 대 중국 정벌 군대는 전술과 전력만 우월하면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비교 [내부링크]

2022년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산 및 손익계산서 비교 (단위 : 백만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총자산 7,645,928 6,141,546 (유동자산) 2,741,831 2,155,463 (비유동자산) 4,904,097 3,986,083 부채 1,025,935 607,326 자본 6,619,993 5,534,219 총수익 489,272 421,553 (영업수익) 384,252 253,349 (영업외 수익) 105,020 168,204 총비용 321,126 299,247 (영업비용) 262,628 226,989 (영업외 비용) 58,498 72,258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68,146 122,305 법인세 비용 53,153 38,655 당기순이익 114,993 83,650 출처 :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경영공시

어느 중견건설회사의 부실화과정에 대한 연구 [내부링크]

Ⅰ. 중견건설회사에 대한 소개 1. 중견건설회사에 대한 개요 동사는 법정관리 신청당시 자본금 664억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수개의 건설자회사와 PFV와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었던 중견 건설회사였다. 2011년 12월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 2조1,500억, 매출액 8,600억 규모의 상장법인으로서 시공능력 평가순위상 2011년 29위, 2012년 31위의 중견건설업체로서 1946년 설립되었다. 창사후 미군 공사 수주에 주력해오다가 1962년 서울 광장동 00호텔 공사를 수주하면서 주요공사를 맡는 종합건설사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이어 경부․호남․영동 고속도로등 각종 토목 공사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건축물과 주택, 오피스빌딩, 토목, 플랜트 등 각 분야에서 사세를 확장해나가게 되었다. 2. 부실화 과정 동사는 중동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며 오랜 업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2003년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해외 수주 실적이

선급금보증 [내부링크]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말한다. 선급금보증이란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계약이행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액 원칙 당해 공사 도급계약으로 약정한 금액 범위내이며,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보증채권자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70% 이내에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까지 보증한다. 보증기간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한 기준에 의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준공일자에 60일을 가산한 기간까지 기타 보증채권자 도

하자보증책임의 면책 [내부링크]

면책사항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같은 법 제98조의2 제1호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주요 내용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기간 전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보증기간을 소급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소급된 기간내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던 경우 상법

교회법이 일반 시민법에 끼친 영향 [내부링크]

교회법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윤리신학에 바탕을 두어 점차 법적 성격의 법제도로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원상회복,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기득권 보호, 다수결의 원리, 고리대금업의 금지, 계약충실의 원칙, 소송대리인 제도, 입법 사상의 형성, 불법행위의 금지, 긴급피난 등의 법 제도는 오늘날의 법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 학파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도덕적 평등을 주장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고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근대형법의 교정개념은 교회법 개념에서 유래한다. 교정벌이라고 일컫는 치료벌과 속죄벌을 구분하여 교정벌은 구체적으로 파문, 금지, 정직 세가지이다. 치료벌은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고 좋은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치료와 교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회

조폭의 계보 [내부링크]

초판발행 2003년 8월 30일 지 은 이 방성수(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펴 낸 이 살림출판사 필자는 깡패의 어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조직폭력배란 말과 함께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으로 ‘깡패’라는 말이 있다. 검찰 내부 교육자료에 따르면 깡패라는 말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부대 주변의 구두닦이들이 영어의 ‘gang’을 우리식 발음으로 ‘깡’이라 읽고, 여기에 전통적인 패거리를 지칭할 때 사용되던 ‘패(牌)’자를 합해 비속어로 사용한 데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깡패정치의 유래를 고려시대로부터 찾고 있다. 그 이전시대에 선한 사람들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폭력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겠지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 무신정권 시대의 도방에서부터 라고 한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폭력은 늘 존재해 왔고 현재처럼 국가가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것인지 힘쎈 분들의 필요에 의해 사유화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을 뿐 앞으로도

미국 도산법 체계 개관 [내부링크]

The Supreme Court Building 미국 연방파산법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제정 당시에 모두 홀수인 1, 3, 5, 7, 9, 11, 13이었다. 짝수 장은 향후 장을 추가할 것을 상정하여 두었는데 1986년 개정시에 제12장(정기적인 연간 수입이 있는 가족적인 농업 어업종사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장)을 추가하였고 2005년에 제15장(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이 가운데 제1장(general provision), 제3장(case administration), 제5장(creditors, the debtor, and the estate)은 모든 유형의 도산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장이고, 제7장(Liquidation), 제11장(Reorganization), 제12장(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or family fisherman with regular annual income)

신영복을 존경하세요? [내부링크]

초 판 2022년 11월 25일 지은이 민경우 김창우 박지원 박민형 재이 발행처 넥스테이지 신영복이라는 분의 자취는 소주병에서 주로 봤다.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도 아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좌파 사상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어찌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어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었다. 이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면 일단 나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 분의 책을 돈을 주고 사 읽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읽을 생각이 없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그 분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명사로 표현하자면 조선시대, 유유자적, 농촌공동체, 향약, 10선비, 사회주의 등으로, 형용사로 정의하자면 감성적인, 따듯한, 품성좋은, 위로를 주는, 우직한, 본심을 감추는, 애 둘러 말하는 등이 적당할 것 같다. 한마디로 머리좋고 인간성 좋은 조선시대 10선비.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이 분을 평가하자면 노론 벽파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주

미국 도산법 개요 [내부링크]

신청권자 채무자가 스스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이외의 채권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액 합계 1만 달러 이상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3명 이상의 무담보채권자 등이 신청해야 한다(§303조 ). 채무자는 몇몇 관할 순회구 중에서 회생신청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나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80일 동안 주요 자산을 소유했거나 다른 순회구에서 보다 더 오랫동안 주요 자산을 소유했던 장소에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자동으로 채무자 및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독촉, 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의 설정, 대항요건의 구비 등 폭넓은 행위들이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되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라고 불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방 도산절차 중 채무자 재산보전은 채권자가 앞 다투어 채권회수에 착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를 실현

장기계속공사계약 [내부링크]

인천공항 터미널 의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이란 대규모 예산과 수년간의 공사가 필요한 도로, 공항, 항만 등 SOC 건설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총 사업범위는 확정되어 있으나 그 총 사업범위에 대한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고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부기하는 계약을 말한다. 차수별 계약과 총괄계약의 관계 이때 차수별 계약과 총괄 계약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공사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등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장기계속공사로서, 그 입찰공고서 등에 총 공사대금과 예정공사기간 등이 지정되어 있고, 개별차수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공사 내용 이외에 전체 공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부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계약에 관한 독립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본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

경제발전의 훼방꾼들 [내부링크]

지은이 최승노 펴낸곳 백년동안 펴낸날 초판1쇄 2015년 1월 10일 이 책은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시리즈 6권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광우병까지 한강의 기적을 끝없이 반대해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몰두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반대를 극복하고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온 역설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의 건설, 천성산과 사패산 터널 건설, 삼성전자의 전자업계 진출, 새만금간척사업과 인천공항 건설, 부안방폐장 건설 반대, 광우병까지의 반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자잘하게 청계천 복원과 사대강 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현대문명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건설이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물과 튼튼한 토목구조물이 없다면 현대문명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일해 온 이름없는 노가다들의 피와 땀과 헌신에 감사한다. 10여년 전

우리나라 법정관리의 역사 [내부링크]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하게 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뉴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정관리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라서 법전(法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어원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整理節次)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다는 의미로 법정관리(法廷管理) 또는 법정(法定管理)라고 불리어 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현행법률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법률을 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했다는 이유로 통합도산법이라 불린다. 이 통합도산법 이전에 우리나라의 도산법 체계는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에서는 복잡한 도산법 체계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는 1999년 경부터 통합도산법 제정절차에 착수하여 2005년 3

회생절차와 경영권 [내부링크]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 화의절차를 제외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 이유일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경영자는 경영권이 유지되는 화의절차를 신청하거나 정리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사적절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많았다.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주식을 무상소각하게 되면서 회사사정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관리인에서 배제되고 제3자(주로 변호사)가 관리인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거래관계 및 경영상의 노하우 등은 기존 경영자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회사의 회생과도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

방수공사 하자에 관하여 [내부링크]

방수공사란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 물을 사용하는 부위나 지하 외벽 및 옥상층 등 콘크리트 구체의 균열이나 결함 부위 또는 조적 등 칸막이 벽체의 연결부위 등으로 강우 및 생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공사를 말한다. 주요 방수공사 시공 부위 방수공사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멤브레인 방수와 시멘트계 방수가 있다. 멤브레인 방수는 합성수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탄성이 있는 막의 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아스팔트방수, 시트방수, 도막방수가 있다. 시멘트계 방수는 시멘트 등과 방수재를 혼합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탄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기타 커튼월 프레임이나 창틀에 실시하는 실링방수와 알루미늄 시트, 지붕층 금속기와 등에 시공하는 금속방수가 있다. 출처-한국건축시공학회지 42호, 방수공사의 종류와 시공기술의 이해 방수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으로는 설계요인, 재료요인, 시공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요인으로는 주요부위 상세누락, 방

포트홀(Pot Hole) 하자 원인 [내부링크]

포트홀(Pot hole)이란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을 말한다. 포트홀(pot hole) ⃞ 발생원인 일반적인 원인 - 표층과 기층사이의 택코팅의 불량에 의한 접착력 부족 - 아스팔트량 부족 및 물의 침투로 발생 - 포장 두께 및 다짐 부족과 배수불량 - 부적절한 품질의 아스콘 사용 여름철 발생원인 장마철 지속적인 폭우의 아스팔트 내부 우수 침입과 차량의 반복적인 하중에 의한 탈락으로 발생 겨울철 발생원인 - 잦은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의 사용 - 염화칼슘으로 녹은 눈(雪)이 아스팔트 포장에 균열을 발생시켜 그 사이로 침투된 물의 동결융해 반복으로 국부적인 구멍이 발생 하자원인 책임 소재 비고 표층과 기층사이의 택코팅의 불량에 의한 접착력 부족 포장 두께 및 다짐 부족 시공상하자 아스팔트량 부족, 부적절한 품질의 아스콘 사용 재료상하자 물의 침투 및 배수불량 환경상하자 설계상하자 고려사항 일반적인 포트홀 일반적인 포트홀은 현장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겨울철 수목고사로 인한 하자 [내부링크]

겨울철 수목고사의 원인 동해(凍害)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 나타나는 식물의 피해를 말한다. 상활엽수의 경우 잎의 끝과 가장자리가 괴사하여 갈색을 띄게 된다. 주로 편백, 해송, 금송, 배롱나무, 사철나무, 가이즈카 향나무 등에서 발생한다. 염해(鹽害) 겨울철 노면에 살포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가로수의 수세가 쇠약해지며, 잎이 왜소해져 잎의 가장자리부터 황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정도가 심해진다. 칠엽수, 산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에서 발생한다.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사례 제설작업과 차량으로 인하여 염화칼슘이 비산되어 잎에 접촉된 수목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 가로변 수목 피해 고속도로 주변 스트로브 잣나무 피해 토양에 집적된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 도로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적치 염화칼슘으로 인한 고사 형태 황화현상(은단풍잎 고사) 가로수, 도로주변 수목 고사방지 염화칼슘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종류 [내부링크]

건설관계 설계도서의 종류 설계도면 설계자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계약시에 도급인이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획도면,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이 있다. 기획도면은 공사규모, 주요 구조물 배치 등의 상관관계 검토를 위한 도면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만 표시한다. 기본설계도면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기본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설물 규모, 배치, 개략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를 조사하여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결정함으로써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로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도면은 기본 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세부적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최적안을 결정하여 작성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도면 이라 부를 때 이를 가리킨다. 시방서(Spec)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자재, 장비, 설비의 내용과 요구되는 시공기술, 성능 및 기타 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이다.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암거(暗渠) 구조물 상부 도로 포장 균열에 대한 하자 원인 [내부링크]

하자의 현황 포장도로나 소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도로 균열과 융기현상 가운데 일부에서 도로 하부에 암거와 같은 구조물이 있었고, 해당 구간 하자는 동절기에 발생되었으며, 설계도면에 배수 설계가 없는 경우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 ※ 암거란 고속도로, 철도, 제방, 매립지 등에 물의 배수 또는 사람이나 소규모 차량의 횡단을 위하여 설치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의 유개수로(有蓋水路) 또는 통로 균열 발생 내용과 원인 토피고가 2미터 이하인 경우 소교량 상부공 균열발생 토피 2미터 이하 토피고가 2m 이하인 경우 하부에 고인물이 동결될 때 포장면이 파괴될 수 있어 구조물 상부에 배수처리 필요 도로 하부에 암거 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 포장면 융기 하부통로 암거존재 동절기 포장면에 쌓은 눈을 제설한 후에 사면부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하부로 배수가 되어야 하나 하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배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질때 구조물 상부에 고인 물이 동결되면서 포장면에 융기

하자보증(보험) 소개 [내부링크]

상품개요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발주자, 사용검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이행의무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보상내용 시설물을 완공하고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자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사용검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보증기간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증금액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하자보증약관중 보증(보험)책임 비교 건설공제조합 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은 계

공사대금지급과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내부링크]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청구권의 선후관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보수가 끝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채무는 아직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쌍무계약의 원칙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설립연혁 [내부링크]

1.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 6․25 전쟁 후 건설업계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의 재건사업을 수행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었으나 심각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음 - 1957년 도입된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업계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킴 ※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경인국도 포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부실공사를 목격한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공공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각 발주관서에 예치하도록 지시하면서부터 시행됨 - 1958년 3월 대한건설업회는 업계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제도 폐지 건의 ⇒ 대통령 특별지시로 시행중인 동 제도의 폐지에 대해 재무부 강력 반대 - 이에 업계는 건설업 전담 금융기관으로 건설금고 설치 건의 ⇒ 국가의 취약한 재정 사정과 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 - 업계는 건설업계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한 자체 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정부당국과 협의 ⇒ 각 발주기관에 예치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는 완성하였으나 하자보증서를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책임 여부 [내부링크]

질의 요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후 사실상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주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이 주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1. 계약보증의 내용 계약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계약보증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계약보증계약에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주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2. 계약해제를 위한 채무불이행의 정도 대법원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다가 변경계약시 다른 업체로 변경되고 최종계약에서 빠졌는바 각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실관계 00건설은 협력업체인 하늘토건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최초 대지건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이후 변경계약시 천하건설로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었고, 최종 변경계약서에는 별도의 보증인이 없었습니다. 하도급계약상 최초에는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대지건설로 입보되어 있다가 천하건설로 변경(1차 변경)되었다가 최종 계약에는 연대보증인이 없는바 기왕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대지건설 천하건설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 2001. 6. 30. 변경계약(공사기간 연장)시 보증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당해 변경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전 보증인들의 책임은 이전 계약들의 공사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보여짐. 하자보수의 경우 최종 준공 이후 보수의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초의 보증인이었다가 최종 변경계약시 제외된 대지건설, 천하건설의 경우 하늘토건의 00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내부링크]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뽕에 관심이 많았다. 그것은 아마도 어릴적 읽은 “단(丹)”이라는 소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나름의 결론이다. 소년의 가슴을 뛰게 했던 "단" 표지 "단"의 주인공 '우학도인' 아무튼 어느 날부터 조선은 왜 망하고 일제식민지가 되었는지 궁금했다. 보통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역사나 방송을 통해 얻어 듣는 역사를 보면 조선의 멸망은 하나의 비극이자 사건이고 모든 원인은 나쁜 일본놈이었다. 5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임진왜란 등 전국적인 전쟁을 겪고서도 망하지 않았던 한 국가의 멸망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빈약했다, 또한 조선을 비롯한 동양 3국 가운데 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하고 나머지 두나라는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궁금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몇 권의 책들을 읽어 보았다.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이 책이다. 아무튼, 통구이로 굽힐 것 같은 온돌방 이야기, 일하는 사람없이 빈

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개관 [내부링크]

외환위기 당시 주식시장 기업구조조정협약 워크아웃제도는 과거 도산3법과는 별도로 외환위기 당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는 채권자와 기업간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고 채권단 간에도 기관 이기주의가 발생하여 협약의 목적과 다르게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1년 8월 1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그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일몰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3년 10월 16일을 시한으로 한 6차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당초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6차 법부터는 신용공여액 기준이 삭제되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내부링크]

1.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664조). 그 법률적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諾成)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로 댓가의 교환이 수반되는 유상(有償)계약,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에 따른 댓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雙務)계약이다. 2.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거래계에서 도급은 생산분업관계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도급기업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를 도급을 통하여 조달하고 수급기업은 재화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받게 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반드시 수급자 자신이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이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 이 하도

법 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산제도 [내부링크]

법경제학 법경제학 혹은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법이 가지고 있는 실증적인 토대, 특히 경제적인 토대를 분석하면서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기획하고자 하는 법학 방법론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어떤 법이 바람직한지 등을 주로 분석한다. 도산법과 법경제학 도산법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도산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간에 공정하고 형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집단적인 회수절차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기업이 채무 초과에 빠진 경우, 채권자 특히 일반 채권자(무담보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고갈되기 전에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무담보 채권자 간에는 채권 회수 경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각 채권자가 개별로 채권 회수 행동을 하는 한, 채권 회수 경쟁의 결과 기업의 해체, 청산이라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

[상담 사례] 담당직원의 업무태만 등으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책임 범위는? [내부링크]

담당 직원의 업무태만, 부주의 등으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회사가 소멸된 채권과 같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업무태만 등으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 밖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민법 제750조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생각 [내부링크]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회갱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변화 감지되는 건설노조 [내부링크]

변화 감지되는 건설노조 www.dnews.co.kr 강경일변도의 주장을 펼쳐왔던 건설노조가 임단협 진행중 일부 노조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하거나 생산성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FIRE [내부링크]

지은이 강환국 펴낸곳 페이지2북스 초판4쇄 발행 2022년 9월 22일 가격 18,000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까?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월급을 아끼고 불려서 자산을 축적하거나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포커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그 분은 터키에 계시는 것 같다).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나 역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찾고 싶다. 직장인으로서 저자와 비교해 보면 나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길만 골라 다닌 것 같다. 얼마남지 않은 직장생활을 돌이켜 보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수학적으로

기업회생절차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내부링크]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의 효율성을 유지하되, DIP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장치의 하나로 제안된 제도이다. CRO는 회생기업의 내부감시자로서 업무 및 회계감시, 채권자 등 다수 이행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장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하에서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존 경영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법원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여 의견소통의 창구 역할도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11장 회생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기존 경영자에 대한 채권자의 견제와 함께 회생기업의

매천야록(梅泉野錄) [내부링크]

책표지 지은이 황현 옮긴이 나중헌 펴낸곳 북랩 값 20,000원 매천 황현 매천야록은 구한말 학자이자 재야 문인 매천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쓴 기록물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알게 되고 조금 더 진짜 역사에 한발 다가서 볼 수 있게 된다. 38면 도무지 요즘 사투리에는 “도모지(都某知)”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말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한마디로 말행서 대체 누가 알것인가’ 모르는게 옳으니 논하지 말라, 말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운현궁(대원군)에서 실권을 잡으면서 형벌시행이 과감하여 천주교도와 화폐를 밀주조하는 사람 이외에도 비방에 연좌되거나, 잘못에 연루되어 죽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렀다. 포도청 형리들은 살인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범법자들에게 백지 한 장을 접어서 얼굴을 덮고 물을 뿜어 얼굴에 달라 붙게 함으로써, 숨이 막혀 순식간에 절명하게 만들었다. 이 일을 풀이하면서 사람들은 “도모지라는

공자(孔子) [내부링크]

책표지 2013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7월 30일 초판 4쇄 발행 지은이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 펴낸곳 도서출판 학고재 공자 공자(BC551-BC479)라는 인물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은 별로 없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주워 들어 알고 있는 정도이고, 언젠가 읽었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도발적인 책에 깊이 공감했던 터이지만 그래도 공자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찬양도 비하도 아닌 담담하게 썼지만 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소설은 언강(蔫薑 시든 생강)이라는 가상의 제자가 공자의 제자들과 같이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면서 공자의 말씀을 소개하는 부분과 공자 사후 3년간의 시묘살이를 마치고 깊은 산중에 은거하면서 공자연구회 사람들과 인연이 닿아 대화하는 이야기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읽은 책이지만 그 가운데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랫동

로마법의 특징 [내부링크]

영국 판례법과의 비교 로마에서는 법학자들이 구체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형성한 법규를 사건해결의 근거로 삼았다면, 영국에서는 법원이 사건해결을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판례법이 법원의 판결들로 구성된 사례라면, 로마의 사례법은 거의 대부분 법학자들이 이론적 논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례이다. 이는 고유한 가치와 사유체계는 삶의 자리에 따라 형성되고, 법학도 그러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형평법과의 비교 공화정 시대의 법무관은 ‘고시와 재결’이라는 두가지 도구를 통해 좀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시민법을 완성하고 개혁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법무관의 고시가 서양법제사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시민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법무관의 고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피고에게 각종 항변권을 부여하고,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배척, 제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이

계약보증 [내부링크]

계약보증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가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용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 등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것 보증기간 통상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 요율 × 수수료 계약일수/365 보증회사별 계약보증약관(정의 부분) 건설공제조합 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②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

하자에 대한 검토 [내부링크]

1. 하자에 대한 정의 1) 하자라 함은 일의 결과가 수급인이 보증한 성질을 가지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의 품질과 성능 등에 대하여 기대한 일정한 성상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급인이 완성한 일이 거래관념상 보통 갖추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않으면 하자가 된다. 2) 그러나 여기에도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설계도서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나 발주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즉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민법 제6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각 호). 3) 따라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자를 정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생법 제정 배경 [내부링크]

우리나라 1962년 12월 12일 제정된 우리의 구회사정리법은 일본 회사갱생법을 계수하였고 제정당시 거의 일본 회사갱생법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미국법의 연방파산법상 회사재건절차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구회사정리법의 뿌리는 미국법이라 할 수 있다. 구회사정리법은 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규모 도산사태를 겪은 바 없어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1997년 한보를 시작으로 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도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로소 구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법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IMF의 요청에 의하여 도산법의 근본질서를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기존의 도산3법을 통합한 법률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6년 4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체결 [내부링크]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59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원장 장진호, 이하 기술교육원)은 지난달 27일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창영)과 ‘기술교육원 교육생을 위한 취업맞춤특기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기술교육원 교육생에 대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안내 서비스를 제 www.koscaj.com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부링크]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래 대부분의 회사생활을 법무팀에서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생절차에 관심이 생겨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주제로 2016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이나 서초동 부근에 자리잡은 변호사도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의 변방에 자리잡은 회사원이다 보니 변두리 법률가라 자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 인사발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제는 회생절차에서 조금 멀어진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점점 아는 것이 줄어드는 아쉬움도 있고 저도 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온통 변호사 사무실 광고글 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자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생업이 있는 관계로 즉각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상담 사례] 회생절차 조기종결한 업체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는? [내부링크]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변제가 시작된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받았으나, 조기 종결한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원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이와 같은 회생절차의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이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25조에서“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

문무대왕의 遺詔(유조,유언) [내부링크]

삼국사기 김부식/신호열 역해 동서문화사 2018. 7. 1. 2판 6쇄 부덕한 몸이 어지러운 운을 만나고 전쟁의 때를 당하여 서로 치고 북을 토벌하여 국토를 안정시키고 배반하는 자를 죄주고 협조하는 자를 불러들여 遠近(원근)이 다 편안케 되었으니, 위로는 朝宗(조종)의 끼치신 염려를 위로하고 아래로는 父子의 묵은 원한을 갚았으며, 償은 널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모두 미치고, 벼슬은 안이나 밖이 다 균등하고, 무기를 녹여 農器(농기)를 만들고, 백성을 仁壽(인수)의 지역에 있게 하였다. 戶稅(호세)를 가볍게 하고, 出役을 생략하여 집은 부요하고 인구가 늘며, 인간이 편안하고 국내가 염려없으며, 창고의 곡식은 산더미같이 쌓이고 감옥은 죄수가 없어 풀만이 우거졌으니 幽顯(유현)에 부끄러움이 없고, 士人을 저버린 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風霜(풍상)에 쪼들리어 痼疾(고질)을 이루고 政務(정무)에 勞心(노심)하여 다시 병이 뿌리깊게 되었던 것이다. 運(운)은 가고 이름만 남는

1776년 7월 4일 미합중국과 조선의 역사 비교 [내부링크]

1776년 7월 4일 같은 날 사건이다. 어떤 두개의 나라가 있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창조주가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몇개의 권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독립선언서에 기재하고 독립의 명분으로 삼은 나라가 있었다. 반면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왕으로 등극하자 마자 자신이 세자였을 때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잘난 양반과 선비들의 상소가 있었으나 이를 점잖게 거절하고 나중에 처벌한 나라가 있었다. 미국 독립선언문 1776. 7. 4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Congress, July 4, 1776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폴존슨의 예수평전 [내부링크]

폴존슨의 예수평전 폴존슨 지음/ 이종인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판 1쇄 발행 2012년 3월 12일 80면 예수 당시나 이후에나 기적을 행한 일은 예수 사역 활동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예수 자신은 그것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 예수는 꼭 필요한 경우 기적에 의하여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간에게 표징과 기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거듭하여 거부하였다. 루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그 자체로 사악한 세대의 표시라고 보았다. 90면 4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가 남의 지원을 얻기 위해 치료의 권능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하지만 때때로 소문이 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 사려깊은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일이기도 했다. 예수는 기적이 아니라 이성에 의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 128면 예수,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