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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TOPIK) 쓰기 답안 작성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 토픽사업단입니다. 쓰기 주관식 답안작성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험자분들은 주관식 답안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정지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IK접수방법 시험접수 사진등록 응시료 결제 환불신청 수험표 출력 접수 TOPIKⅠㆍTOPIKⅡ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접수확인 TOPIK 계정(ID)으로 로그인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시험을 접수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마이 페이지에서 이미 결제한 응시료를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IK 응시규정 기본 운영 규정 응시료 규정 신분증 규정 부정행위자 규정 장애인 규정 수험표 출력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접수한 시험수험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마이 페... www.topik.go.kr 첨부파일 쓰기 답안 작성 방법(2017).pdf 파일 다운로드

토픽(TOPIK) 원고지 사용법 [내부링크]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쓰기 문항 중 53번, 54번의 답안지가 원고지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수험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고지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정지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IK접수방법 시험접수 사진등록 응시료 결제 환불신청 수험표 출력 접수 TOPIKⅠㆍTOPIKⅡ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접수확인 TOPIK 계정(ID)으로 로그인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시험을 접수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마이 페이지에서 이미 결제한 응시료를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IK 응시규정 기본 운영 규정 응시료 규정 신분증 규정 부정행위자 규정 장애인 규정 수험표 출력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접수한 시험수험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마이 페... www.topik.go.kr 첨부파일 원고지사용법.zip 파일 다운로드

토픽(TOPIK) 기출문제 [내부링크]

STUDY TOPIK > TOPIK 기출문제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메인화면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정지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IK접수방법 시험접수 사진등록 응시료 결제 환불신청 수험표 출력 접수 TOPIKⅠㆍTOPIKⅡ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접수확인 TOPIK 계정(ID)으로 로그인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시험을 접수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마이 페이지에서 이미 결제한 응시료를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IK 응시규정 기본 운영 규정 응시료 규정 신분증 규정 부정행위자 규정 장애인 규정 수험표 출력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접수한 시험수험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마이 페... www.topik.go.kr 2023년도 TOPIK 2023년도 TOPIK 제91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B 듣기 음성지원 문제 풀기 2023년도 TOPIK 제91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B 읽기 문제 풀기 2023년도 TOPIK 제

오늘의 토픽(TOPIK) [내부링크]

STUDY TOPIK > 오늘의 TOPIK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메인화면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정지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IK접수방법 시험접수 사진등록 응시료 결제 환불신청 수험표 출력 접수 TOPIKⅠㆍTOPIKⅡ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접수확인 TOPIK 계정(ID)으로 로그인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시험을 접수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마이 페이지에서 이미 결제한 응시료를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IK 응시규정 기본 운영 규정 응시료 규정 신분증 규정 부정행위자 규정 장애인 규정 수험표 출력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접수한 시험수험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마이 페... www.topik.go.kr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저작권 안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의 영리 목적 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항에 사용된 자료에는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 저작물이 있으며

경상북도 지역특화형비자(F-2-R)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내부링크]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맞이하는 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가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도 살고 싶어하는 경상북도를 위해 설립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유학, 취업, 체류비자, 주거, 보육, 교육, 인권 등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외국인이 경북주민으로 정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도 살고 싶어 하는 경북’이라는 비전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의 니즈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귀하게 담아내어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k-dreamcenter.co.kr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가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도 살고 싶어하는 경상북도를 위해 설립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유학, 취업, 체류비자, 주거, 보육, 교육, 인권 등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외국인이 경북주민으로 정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

베트남, 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안내 [내부링크]

결혼이민(F-6-1)사증 발급대상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하는 외국인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수수료 : 미화 30불 심사기간 : 근무일 기준 35일(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이며 양측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서류는 면제 및 초청인의 소득관련서류, 의사소통서류, 결핵진단서가 면제됩니다.(신청 시 임신진단서 제출)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이며 양측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초청인의 소득관련 서류, 의사소통서류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한국측에 출생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며 추가 서류로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안내 [내부링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자격 ①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등이 반드시 입국하여야 할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초청 자격 ① 결혼이민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 ② 귀화자 또는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결혼이민자 ③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자(단, 한국인과 혼인이 단절된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사증신청구비서류(친척방문)24.4.1.zip 파일 다운로드 공통 서류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기본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3.5×4.5cm) 1장 ※수수료(미화) : 단수 20달러/복수 80달러 한국 서류 2 초청장 붙임1 3 신원보증서 붙임2 4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표 등본 8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뒤) 9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

제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원서접수 안내(대한민국) [내부링크]

제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대한민국) 시험 개요 효력: TOPIK IBT는 TOPIK PBT(Paper Based Test)와 동일 효력, 동일 등급체계를 가집니다 시험 방식: 시험장에 준비된 컴퓨터(데스크톱 PC 등)를 활용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일자 : 2024. 6. 8.(토) 시험 시간 시험 종류 영역 시험실 시험 시작 시험 종료 시험 시간 입실시작시간 입실완료시간 토픽 Ⅰ IBT 듣기(40분) 읽기(45분) 8:00 8:20까지 9:00 10:25 85분 토픽 Ⅱ IBT 듣기(45분) 읽기(55분) 쓰기(50분) 11:30 11:50까지 12:30 15:00 150분 입실 완료 시간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하므로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도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하며 중도 퇴실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실자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도중에 질병 등의 사유로 퇴실

토픽(TOPIK) 말하기 평가 [내부링크]

시험 소개 시험 목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응시 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외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응시료 80,000원 유효기간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주관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험 활용처 GKS 우수자비 장학생 선발(4급 이상 가산점 3점 일괄부여)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대학 입학 및 장학생 선발(기관별로 문의 필요)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선발 및 인사고과(기관별로 문의 필요) 체류 비자 발급 신청(기관별로 문의 필요) 시험 시간표 구분 입실 시작 시간 입실 완료 시간 시험 시작 시험 종료 시험시간 토픽 말하기 평가 16:00 16:20까지 17:00 17:30

토픽(TOPIK) IBT 평가 [내부링크]

시험 효력 종이 기반 TOPIK 시험과 동일한 효력, 동일한 등급체계를 가진 국가 주관 한국어 능력 시험 시험 시간표 시험 구분 영역 한국기준 시험시간 (분) 입실 시작시간 입실 완료시간 시험 시작 시험 종료 토픽 I IBT 듣기(40분) 읽기 (45분) 08:00 08:20까지 9:00 10:25 85분 토픽 II IBT 듣기(45분) 읽기(55분) 쓰기(50분) 11:30 11:50까지 12:30 15:00 150분 해외시험시간은 현지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40분 이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입실 완료 시간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하므로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이후, 시험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하며, 중도 퇴실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중도 퇴실자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도중 질병 등의 사유로 퇴실 및 재입실시 (복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STUDY TOPIK [내부링크]

STUDY TOPIK > 동영상 강좌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메인화면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정지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IK접수방법 시험접수 사진등록 응시료 결제 환불신청 수험표 출력 접수 TOPIKⅠㆍTOPIKⅡ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접수확인 TOPIK 계정(ID)으로 로그인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시험을 접수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마이 페이지에서 이미 결제한 응시료를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IK 응시규정 기본 운영 규정 응시료 규정 신분증 규정 부정행위자 규정 장애인 규정 수험표 출력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접수한 시험수험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마이 페... www.topik.go.kr 토픽 강좌를 시청하실 분들은 아래 유튜브 채널로 직접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토픽 : http://www.youtube.com/@user-mz3qz1rm9x

제91회 TOPIK 문제 풀기 서비스 안내 [내부링크]

제91회 TOPIK 문제 풀기 서비스 안내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는 응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출문제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제91회 한국어능력시험(토픽1,2) ‘문제 풀기’ 서비스가 4.12.(금)~4.21.(일) 2024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 https://www.studyinkorea.go.kr/ko/expo/preRgstrExpo.do?expo_no=111&img_se=SPEC 4.22.(월), 토픽 홈페이지에서도 제91회 토픽 문제 풀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5월 중순에 제91회 토픽 문항, 답안, MP3 파일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토픽 기출문제의 무단 복제·배포 및 공중송신(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기출문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셔서 저작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용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내부링크]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기산일이 조세감면 결정일 또는 사업 개시일 등 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신고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휴양업등과 같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은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The company is exempt from customs duty on capital goods whose import declaration is complet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I t should be noted that the starting date of the five years is not the date of the decision to grant tax reduction or exemption nor the first day of co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 받았지만 추후에 감면 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내부링크]

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2019.1.1.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감면 받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 추징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The general reasons for the additional collection are listed below. More de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선택에 의하여 단일 세율을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 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내·외국인 불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우대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링크]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감면 대상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은 물론 순수 내국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단일 세율)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역본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과소자본세제란 [내부링크]

기업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본을 불입하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려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늘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국외 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수입 주류도매업을 하고자 할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링크]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의한 절차 1) 「주세법」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을 것 - 관할 기관 : 국세청(www.nts.go.kr) 2)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동 검역에 합격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 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주류 용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을 것 - 관할기관 :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수입통관절차 - 상기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도착되면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 등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침. 수입시 세금의 종류와 세액산출 방법 - 예를 들어 보드카(HSK2208.60-0000)의 경우, 관세율(FTA협정세율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내부링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나뉘어짐).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나 그 수입용도의 내용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됨.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간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화가 수입될 때 동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와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

베트남, 유학(D-2) 어학연수(D-4)비자 발급절차 안내 [내부링크]

<유학비자 발급절차 안내> * 유학비자 신청 대상 안내 어학연수(D-4-1)의 경우 일반 대학ㆍ하위권 대학 지원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그동안 적용하던 비자신청센터의 표준입학허가서 접수 방식을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또한 인증대학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 : 한국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사증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대학별 학생유형 재외공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인증 불체 1%미만 어학연수(D-4-1) O O X 유학(D-2-1~D-2-8) O O O 인증대 어학연수(D-4-1), 유학(D-2) O X X 석사(D-2-3), 박사(D-2-4) O X O 일반대 어학연수(D-4-1) X O X 유학(D-2) O X X 하위대 컨설팅 유학(D-2-1~5, D-2-7) O X X 어학연수(D-4-1) 교환학생

베트남, 단기종합(C-3-1)사증 안내 [내부링크]

단기종합(C-3-1)사증 발급대상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ㅇ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ㅇ 단체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구비서류 [한국 초청인 구비서류] ㅇ 초청장 (원본 제출)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초청기간, 초청사유, 귀국보장 내용(구체 초청일자를 포함하여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술)등 포함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

전자민원, 재외동포(F-4) 거소 이전신고 [내부링크]

재외동포 거소 이전신고 재외동포(F-4)가 거소를 변경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F-4)가 거소신고한 국내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단독세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등록외국인과 거소외국인의 가족세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신청서 작성 →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 및 처리(3일 이내) → ④ 처리결과 확인

전자민원,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내부링크]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체류지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단기방문(C-3, 단수) 자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은 제외)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후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으로 입국한 후에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등 임차인이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모텔 등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내부링크]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출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접수시간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전자민원 : 3일

전자민원,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내부링크]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단기체류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어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등의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단기체류외국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처분을 받아서 출국기한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민원실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2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2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방문예약없이 방문하여야 하나, 당일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전자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전자민원, 여권변경 신고 [내부링크]

여권변경 신고 여권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하는 등 사유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권 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전자민원 신청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관서 방문 - ① 방문예약 신청 → ② 예약일시에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및 처리 ※ 방문예약은

전자민원, 재학사항(초등,중등,고등)변경 신고 [내부링크]

재학사항(초,중,고)변경 신고 재학사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이전에 신고한 재학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하며, 졸업·진급(학년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이전에 신고한 학교에서 퇴학 등 이유로 재학 중이 아니거나 전학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자(F-4) 또한 재학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재

전자민원, 직업변경 신고 [내부링크]

직업변경 신고 직업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이전에 신고한 직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다음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2(거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 전체 E 계열 ※ “직업 정보”란 근무처가 아닌 업무 형태별 유형으로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함 • 국내거소신고자(F-4) 또한 직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전자민원 신청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관서 방문 -

전자민원, 체류지변경 신고 [내부링크]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단독세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동반(F-3) 가족을 신고한 등록외국인은 세대주가 전체 가족을 신고하거나 개별 신고가 가능 합니다. 등록외국인과 거소외국인의 가족세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신청서 작성 → ③ 관할 출입국·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 방법은 [내부링크]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Such a foreign-invested company should keep the accounting records for the business eligible for tax reduction separately from the business that is not. The tax reduction amoun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ssessed corporate tax amount by a ratio of the tax base from th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체류기간연장허가) [내부링크]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신청시 주의 사항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네팔, 유학 (D-2) 및 한국어연수 (D-4-1) 준비서류 [내부링크]

※ 온라인 예약제 시행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접수는 사전 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 : https://consul.mofa.go.kr/en/main.do ※ 전화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엔 예약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네팔인을 초청하실 경우 소정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비자신청하면, 담당 영사가 심사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기간은 14일 (1월 1일 접수시 1월 15일)이 소요됩니다. -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네팔 비자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내고, 네팔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서류와 한국서류를 취합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 제59조에 따라서, 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답변 드리며, 대사관 홈페이지 비자신청결과조회 메뉴 (https://www.visa.go.kr/portal/va/mvic/avic/IvisVisaStsF

네팔대사관, 일반관광 (C-3-9, 가족초청) 준비서류 [내부링크]

※ 온라인 예약제 시행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접수는 사전 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 : https://consul.mofa.go.kr/en/main.do ※ 전화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엔 예약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네팔인을 초청하실 경우 소정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비자신청하면, 담당 영사가 심사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기간은 14일 (1월 1일 접수시 1월 15일)이 소요됩니다. -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네팔 비자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내고, 네팔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서류와 한국서류를 취합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 제59조에 따라서, 비자 발급 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답변 드리며, 대사관 홈페이지 비자신청결과조회 메뉴 (https://www.visa.go.kr/portal/va/mvic/avic/IvisVisaStsF

전자민원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내부링크]

전자민원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민원으로 신청시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체류기간이 1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

전자민원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내부링크]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다만, 기계판독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

전자민원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내부링크]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통합신고란 하이코리아 상 신고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처리가 불가할 떄는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접수시간 (처리시

전자민원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내부링크]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 자격변경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

전자민원,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 시간제취업 허가 [내부링크]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학적정보 사전입력시 면제) 한

전자민원, 유학생(D-2) 어학연수생(D-4)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내부링크]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전자민원 신청 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수수료 면제 처리과정 ①신청→②접수

인하대학교 어학당 (D-4, 어학연수) [내부링크]

인하대학교 설립년도 1954 교육화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www.inha.ac.kr/main.asp 어학당홈페이지 ltc.inha.ac.kr 어학과정 개설현황 한국어 1-6급 정 원 : 200명 학습기간 : 3~5월,6~8월,9~11월,12~2월시간 수업료(학기/$) : 1150 비용(학기/$) : 383 담당부서 : 국제입학팀 담당자 : 김보원 담당자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82308608252 Program Schedule Application Period Classes begin Classes end 2024 Spring 2023.12. 2024.03.07. 2024.05.17. Summer 2024.03. 2024.06.03. 2024.08.08. Fall 2024.06. 2024.09.02. 2024.11.14. Winter 2024.09. 2024.12.02. 2025.02.13. 2025 Spring 2024.12. 2025.03.04. 2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내부링크]

자진출국 사전신고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 <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방문예약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 출입국우대카드 자진출국 사전신고 홈 민원신청 자진출국 사전신고 자진출국 사전신고 사무안내 자진출국 사전신고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출국일 기준 3일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www.hikorea.go.kr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출국일 기준 3일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안내 [내부링크]

출입국민원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은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록교육, 출입증발급 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조회하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현황(운영기관 및 일시) 조회하기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2021-447).pdf [첨부파일]민원대행 등록기관(2024.03.31부).pdf [첨부파일]민원대행 등록기관(2024.03.31부).xlsx 출입국민원 대행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민원인 및 등록 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내부링크]

전자민원안내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민원안내로 이동하며, 일부 민원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허가받은 민원의 효력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상태확인은 [전자민원 현황]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이 접수되어 허가된 경우 [전자민원 현황]에서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직접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신청 후 민원 처리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 개선건의, 고충민원 신청 등은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신청가능한 민원사무목록 민원사무명 업무분류 민원분류 전자민원 방문예약 처리기관 체류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복수) 법무부 근무처변경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법무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온라인 방문예약 신청 방법(하이코리아) [내부링크]

방문예약 이용안내 <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방문예약 방문예약 신청 방문예약 신청현황(비회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 출입국우대카드 자진출국 사전신고 홈 민원신청 방문예약 방문예약 신청 방문예약 이용안내 방문예약 이용안내 인증 신청서 작성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①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www.hikorea.go.kr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①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재입국허가, 복수) [내부링크]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복수) 신청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체류자격자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동 국가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복수재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허가) [내부링크]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전자민원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화면입니다. 방문예약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기 위해 방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개시일 전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전자민원 수수료 99,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 교원, 교사 자격증 원/사본 및 재직 입증서류 ②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입증서류 ③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자 - 가이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증 입국자(

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관련사항 입증서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 ➀ 의사, 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해당,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유효기간 5년) ② 한국 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중국 등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내부링크]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행 기간) ’24. 4. 15.(월) ~ 6. 30.(일), 77일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국민대학교 어학당 (D-4, 어학연수) [내부링크]

국민대학교 설립년도 1946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www.KOOKMIN.ac.kr 어학당홈페이지 IIE.kookmin.ac.kr 지원 및 입학 절차 지원 서류 준비 및 제출 국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국민대학교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후, 원본서류 우편발송 심사 및 선발 (1주일) 제출된 서류 심사 필요시 전화 면접도 함께 진행됨 결과발표 및 납부고지서 발송 국민대학교→지원자 : 결과 안내 및 인보이스 발송 합격자에 한하여 인보이스가 이메일로 발송됨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 지원자→국민대학교 :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발송 표준입학허가서 발송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후, 지원자의 주소로 우편발송 예상소요시간: 2주 비자 발급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한 지원자는 본국 영사관에서 비자(D-4) 신청 개강 전 일정 등 안내문 발송 학교→지원자 : 분반고사 및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일정 안내 지원자→학교 : 입국일정 보고 분반고사 및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실시 분반

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➀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제출서류 】 1. 우대카드 사본 2.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입증서류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로 해당 은행 확인) ※“금융기능 미탑재 우대카드”소지자는 생략 3.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 (호구부,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단기일반 (C-3-1)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기일반 (C-3-1) 복수사증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1. 외교공관원 등과 비동반 가족 (협정대상자) - 유효기간 1년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제출서류 1. 외교부의 협조공문 2.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등) ※ 수수료 면제 2. 외국국적을 소 지한 국민의 배 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녀 - 복수국적 미성년자녀는 유효기간 1년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간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 입국 후 결혼이민(F

동포방문 (C-3-8) 복수사증 [내부링크]

동포방문 (C-3-8)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만 16세부터 제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외국국적 동포인 자 ※ 복수국적 미성년자녀인 경우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라 동포방문(C-3-8)사증 대상 이 아 니므로 단기일반(C-3-1, 국민의 자녀, 단수 또는 복수)사증 신청을 하시기 바람. ※ 2023.2.6.부터 대상 제한 연령 및 범죄경력증명서 폐지 1. 호구부 원본 및 사본 2. 18세 미만은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제출(동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 또는 모가 모두 기재된 호구부 원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도 감면 받을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등록세는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2011.1.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로 통합되어 감면 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감면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으므로 등록세라는 세금을 언급하는 자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Registration tax was repealed and integrated into acquisition tax when the Local Tax Act was revised on March 31, 2010 (enforced on January 1, 2011). Registration tax is effectively reduced or exempted since it has become a part of acquisition tax, which is reduced or exempted. However, it is technically incorrect to say that regis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 하지 않는다. The deadline for applying for tax reduction is the last day of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foreign-invested company's business was commenced. If a foreign-invested company applies for and is grant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after the deadline, the company can receive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the tax year in which the applicat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는 모두행정사 010-5354-975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이 직접 상담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Such a foreign-invested company should keep the accounting records for the business eligible for tax r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는 모두행정사 010-5354-975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이 직접 상담하여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기산일이 조세감면 결정일 또는 사업 개시일 등 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신고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휴양업등과 같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은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The company is exempt from customs duty on capital goods whose import declaration is complet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foreign inve

결혼이민 (F-6) 비자 [내부링크]

국민의 배우자(F-6-1) [ 발급대상 ]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 초청인이 혼인귀화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이후 중국인 배우자 초청 가능 ※ 결혼이민 사증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다만, 피초청인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전에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 결혼이민(F-6)사증은 당관 관할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호구 소지자에 한해 신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5에 따라 한국인의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배우자(F-6-1) 초청과 관련, 정밀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초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 배우

자녀양육자(F-6-2)비자 제출서류 [내부링크]

자녀 양육자(F-6-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국민의 배우자(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제출서류 】 1.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2. 자녀 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3.호구부 원본 및 사본 4.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공증처 공증,외사판공실의 아포 스티유 인증 완료 후 제출 5. 건강진단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 단서에 한함) - 당관 지정 国际旅行卫生保健中心에서 발급한 健康检 查证明書 원본 및 사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지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78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50 percent of the acquisition tax is exempted on land purchased to build industrial buildings or on industrial buildings either newly built or expanded in an industrial complex designated under the Industri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대상 지방세인가 [내부링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내부링크]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It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the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a non-resident who meet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generally exempted from wage & salary income tax in the country where the work is rendered. – Where a non-resident has stayed in Korea for less t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훈련기관 모집 공고 [내부링크]

제2024-048호 2024년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훈련기관 모집 공고 2024년 4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위탁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제안서 양식[작성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E-9)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 나. 훈련대상 및 목표인원 훈련대상 : 재직 외국인근로자(E-9)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중도탈락 3회 이상, 교육 종료일 기준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목표인원 : 1,430명 예정 구분 공단기관 목표인원 서울남부 지사 부산지부 경남지사 대구지부 경인지부 인천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지부 대전지부 재직자 훈련 1,430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143명 다. 훈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순수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대상기업(외투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기간 빛 감면 비

외국인투자자가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내부링크]

자본재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므로 먼저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할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 수탁기관에서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수탁기관에서 검토·확인을 받은 도입 물품 명세서는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통관 후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법」 제299조, 299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관세청 파견관)이 현물 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Since capital goods can be an object of investm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 3배 중과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은 [내부링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30여개 업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열거되어 있다. According to Article 28(2) of the Local Tax Act, the heavy taxation rate shall not apply to the types of business specified as those for which it is unavoidable to establish business facilities in a large city, and an amount equal to 0.4 percent of the paid-in capital shall be paid as license registration tax. Around 30 busin

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내부링크]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According to tax treaties, dependen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제출서류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제1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된다. a. 목적 b. 상호 c.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d.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e.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f. 본점 소재지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h.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90조)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여타 기재사항들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 리게 됨.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자가 준비 해야하는 서류는 [내부링크]

외국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하다. 또한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Documents a foreign investor should prepare in his/her countr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investo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The document requirements for foreign investors from Japan or Taiwan are the same as those for a Korean national or corporation. In addition, some of the documents required should be ap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lthough the submission of a lease contract is not mandatory, a fixed address is required. However, a lease contract should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business registration with the competent tax office after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is completed with the registry office.

개인사업자와 법인(외국인투자)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는 모두행정사 010-5354-975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격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동 개인인 사업주가 부담 - 법인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책임지지 않음. 설립절차 상의 차이 - 개인 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가능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3) [내부링크]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3) [ 발급대상 ]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중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결혼‧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 ※ 초청인이 한국인 또는 영주자격(F-5)자의 배우자로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배우자 초청 가능 ※ 과거 영주자격의 배우자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다만, 임신이나 출산 그 밖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5에 의거, 중국인 영주자격의 배우자 등(F-2-3) 초청과 관련하여 정밀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초청인 제출서류 > 1.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초청장(필히 당관 서식 사용) 2. 신원보증서(필히 당관 서식 사용, 보

동반 (F-3) 비자,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반 (F-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D-1, D-2, D-4, D-5부터 D-9까지, E-1부터 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미 혼인 사람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내 1년 이하 【 구비서류 】 1. 초청장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3.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결혼증 또는 출생증명서 등)

한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내부링크]

국내 「상법」상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설립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다. There are four types of corporations - limited partnership company, partnership company, stock company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 that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s a stock company represents an absolute majority,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tock company is explained below (the “Act” refers to the Commercial Act). < Process of Establishing a Stock Company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할 때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영문 상호로 등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A trade name in English cannot be registered. However, it is possible to use a Korean trade name and put an English trade name in parentheses. Only Korean characters and Arabic numerals are allowed i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or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re

외국인투자기업 상호를 선정할 때 이미 사용중인 상호는 사용할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자치)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를 선정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Article 2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Unregistrable Trade Names) prescribes “No trade name same as a trade name registered by another merchant for the same type of business shall be registered in the sam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Si (including an administrative Si) or G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

무역경영 (D-9) [내부링크]

무역경영 (D-9)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자: ① 과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 는 자 ③밀입국, 위변조 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투자기업 등록증 2. 공동사업 약정서 원본/사본 3.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세관신고서, 세관반출신고서 등) 4.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2024 K-Royal Culture Festival [내부링크]

The K-Royal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at Seoul's five palaces of Gyeongbokgung,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Deoksugung and Gyeonghuigung as well as Jongmyo Shrine. Marking its 10th anniversary, the festival is a royal experience at the five palaces that makes history come alive. Events include the "Time Travel Project," an interactive journey through the Joseon era; traditional crafts exhibition at Changdeokgung, a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and traditional market at Heungnyemu

2024 K-Pop Cover Dance Festival In Canada [내부링크]

The K-Pop Cover Dance Festival is an annual K-Pop cover dance competition for global Hallyu fans hosted by the Seoul Shinmun Daily (서울신문) and the Korean Cultural Centres around the world. We are delighted to announce 2024 K-Pop Cover Dance Festival in Canada will be taking place on May 19th Meridian Theatres @ Centrepointe Mainstage at 7PM. Through the online preliminary, 10 ~12 teams from all around Canada will be selected to perform on this stage to compete to represent Canada at the WORLD FIN

2024 Korea Week [내부링크]

The Korean Cultural Centre Canada (KCC) is celebrating Asian Heritage Month by hosting the comprehensive cultural festival ‘2024 Korea Week’ throughout May. This festival will offer an array of events designed to allow Canadians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rich and diverse culture of Korea, including a Korean food contest, K-pop cover dance competitions, and Hangul (Korean alphabet) crafts. Further detail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provided links below, with updates to some events expected

회화지도 (E-2) [내부링크]

회화지도 (E-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1개월 체류기간의 단수사증 -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 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보조교사 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준비서류 】 1. 초청장 (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2.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3.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

방문동거 (F-1)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문동거 (F-1)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결혼이민 자의 법률혼 배우자로 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 람 한국국적 취득 또는 영주(F-5)자격을 취 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 한부모 가족은 결혼이민 자의 국적・영주(F-5)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본 국 가족 초청 가능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내부링크]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한국 국적취득자의 중국 국적 자녀 등 복수국적 소지자가 아닌 경우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지정서식) 2. 주민등록증 사본 3.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혼판결서 등) 4.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 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 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5.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신청인 구비서류 1. 호구부 원본 및 사본 2. 가족관계 입증자료 (출생증명서,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

일반관광 (C-3-9) 단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하려는 자 -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원칙) 사회보험가입증명 및 재직증명 제출 ②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급여(소득)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최근 6개월분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및 최근 6개월간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 ※ 아래 대상은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해당 서류 제출 ◾베이징 ․ 상하이 등 복수사증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역 호구자 ⇒ 신분증 원․사본 ◾초 ‧ 중‧학생 ⇒ 재학증명서 ◾대학생

순수환승 (C-3-10)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수환승 (C-3-10)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기간 0일, 유효기간 3개월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 대상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환승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제한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순수환승(C-3-10) 사증 없이 환승 가능 【 구비서류 】 여행계획서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지점으로 정한 이유 등

단기취업 (C-4-5)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기취업 (C-4-5)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대회, 가요경연 등에 참가 하는 사람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계절근로자(seasonal w

E-7-2(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판매사무원) [내부링크]

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E-7-2(항공운송 사무원) [내부링크]

항공운송 사무원(31264)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일시취재 (C-1) [내부링크]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중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 하려는 자 【 구비서류 】 1. 파견(출장)증명서 2.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증 (외신보도증) 3. 영업집조 부본 (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단기일반 (C-3-1)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문화 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 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등에 참가 하 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참가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는 자는 단기취업(C-4-5) 사증 신청 구비서류 1. 초청장 -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영업집조 부본(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한국정부 초청의 경우〉 1.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의 초청장 2. 재직증명서 일반연수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 해 입국하려는 자 1. 초청장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 용 포함) 2. 연수계획서 또는 일반연수 입증서류 3. 사업

보증개별 (C-3-2) 비자, 체류기간 3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보증개별 (C-3-2) ※ 체류기간 3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자세한 내용은 당관 지정 보증개별 사증업무 담당 여행사로 문의 ※ 구비서류중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제출

의료관광 (C-3-3) [내부링크]

※ 단기 의료관광(C-3-3) 사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사증을 신청하기 바람. 특별한 병명없이 단순 검강검진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음 - 치료비, 입원비,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 단순 건강검진인 경우 충분한 직장 또는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장기 외국인환자(G-1-10) 사증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단기상용 (C-3-4)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내부링크]

단기상용 (C-3-4)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일반신청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단기취업 (C-4-5) 사증 신청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납부내역 증명 4. 거래실적 입증자료 - 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실적 확인서,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등 5. 인감증명서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간소화대상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사 또는 지사, 국내 상장기업에서 초청한 자 -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의 경우, 복수사증 대상별 구

E-7-1(영상관련 디자이너) [내부링크]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영화 또는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무대 및 세트의 장식을 계획하여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자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방송, 영화, 게임에 필요한 자막이나 그림 등을 디자인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멀티미디어 등),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 CG 디자이너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 - 추천대상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어학연수(D-4) [내부링크]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설립년도 1991.11. 30 홈페이지 http://www.chsu.ac.kr/Default.aspx 어학당홈페이지 https://english.chsu.ac.kr/CmsHome/admission05.aspx SNS Information 지원 자격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본 대학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이수자 강좌 일정 한국어연수과정(D-4-1) 분기 기간 과정 1일 시수(H) 주당 시수(H) 총시수(H) 1/4분기 3월 초 ~ 5월 말 초급 4 20 200 중급 3 15 150 2/4분기 6월 초 ~ 8월 말 초급 4 20 200 중급 3 15 150 3/4분기 9월 초 ~ 11월 말 초급 4 20 200 중급 3 15 150 4/4분기 12월 초 ~ 2월 말 초급 4 20 200 중급 3 15 150 접수일정 한국어연수과정 분기 입학지원 신청 합격 통보 등록금 납부 사증신청 및 취득 입국시기 비고 1/4분기 1월 10일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내부링크]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농·어촌 외국인력 체계적 지원 위해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협업 강화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국적을 가진 국내법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내부링크]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 국적 개인이거나 외국 국적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1/2이상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이다. Yes, a report of real estate acquisition by a foreigner is required. Even if a company is a domestic corporation, if half or more of its executives are foreign nationals or half or more of its shares are held by foreign nationals or foreign corporations, the domestic corporation is classified as foreigner, etc.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인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외화자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내부링크]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동 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 취득신고 없이 바로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면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 9-34조).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should report real estate acquisition by foreigners.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 foreign corporation’s domestic branch is deemed a foreigner, hence reporting of a r

외국인이 한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내부링크]

그렇다.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같은 법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 등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갖고 있는 내국인 혹은 내국 법인이나 단체가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자 한다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3항). 취득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 체결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링크]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 제8조제1항에 의한 취득의 경우 60일 이내,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다만,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허가를 요하는 토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허가대상 토지를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내지는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토지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의 취득 허가대상 토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내부링크]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신고를 추가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절차가 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When a foreigner acquires real estate, applicable laws and procedures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cquisition

구미대학교 국제교류처(어학연수, D-4) [내부링크]

구미대학교 설립년도 199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구미대학교 입학안내 (gumi.ac.kr) 어학당홈페이지 SNS Information 국제교류처 연락처4-440-1117 국제교류처는 국제교류진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교환학생 유학,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해외 유학생모집 및 홍보, 교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지원, 재학생의 해외연수,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지원 및 관리, 한국어 강좌 운영 등의 국제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본교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목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직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고 대학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제고 주요업무 외국학생 유치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 유치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 교육 및 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학생파견 K-Move(스쿨)호주 및 싱가포르 취업 / WCC 호

호텔 앰버서더 외국인 양식 셰프 채용 [내부링크]

경력 경력(8년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 학력무관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모집부문 외국인 양식 셰프 근무지역 서울 중구(장충동2가) 외국인 양식 셰프 채용 모집부문 모집부문 자격요건 외국인 양식 셰프 담당업무 ㆍ양식 조리 총괄 및 운영 자격요건 ㆍ경력8년 이상(대리,과장급) 우대사항 ㆍ호텔 조리부, 연회장 또는 레스토랑 근무 경험자 ㆍ기본적인 한국어 대화 가능자 ㆍ우수한 팀 플레이어 ㆍ서비스마인드를 지닌 분 ㆍ채용이 가능한 체류 비자 보유자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12.28 - 2024.04.30 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지원 문의 [email protected] 02-2270-3677

현대건설 본사 NewEnergy사업부 외국인 계약직 채용 [내부링크]

경력 경력무관 고용형태 계약직(12개월) 학력 대졸(4년)이상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모집부문 원자력 수주영업 (해외)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본사 NewEnergy사업부 외국인 계약직 채용

이태리 조리사 / 외국인 or 한국인 / 글로벌호텔 [내부링크]

이태리 조리사 / 외국인 or 한국인 / 글로벌호텔 Human Digital 기업소개 근무지역서울 직종호텔,외식 등록일2024.04.02 Job Description 헤드헌팅 Position 이태리 조리사 / 외국인 or 한국인 / 글로벌호텔 【 Position 】 - Chef de Cuisine – Italian Cuisine - 과장급 - 연봉: 협의 【 Summary 】 - The Chef de Cuisine - Italian Cuisine is responsible to manage the assigned kitchen as an independent profit centre, in line with the outlet’s operating concept and International standards, ensuring maximum guest satisfaction while operating within budget, helping to ensure the financi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일정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D871항제4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The foreigner does not nee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6(1)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certain development activities shall obtain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

대양산업 정규직 모집(자동차 부품 포장) [내부링크]

모집내용 경력무관 연령 무관 학력 무관 모집직종 생산/기술/건설 > 생산/포장/검사 > 포장 생산/기술/건설 > 생산/포장/검사 > 생산 생산/기술/건설 > 제조/조립 > 자동차부품 고용형태 정규직(정직원) 모집인원 O명 우대조건 자격능력 : 초보가능 기타 외국인 근무가능, 歡迎 外國人, foreigners welcome 근무조건 급여 협의 근무요일 요일협의 근무시간 근무시간협의 복리후생 보상제도 : 4대보험, 퇴직금 기타지원 : 통근버스운행 / 수당지원 e-메일지원 가능 전화연락 가능 방문접수 모집마감일 ~ 24.05.03 담당자 정보 및 접수방법 연락처 052-254-0101 , 010-5136-4477 전화 문의시 "울산교차로에서 보고 전화 드렸어요"라고 하시면 문의가 쉽습니다. 근무지역과 공고제목을 말씀하시면 더욱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방법 e-메일지원,전화연락,방문접수 구직이 아닌 광고 등의 목적으로 연락처를 이용할 경우 법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임원 비서 채용(영어능통, 경력 2년이상) [내부링크]

[외투기업] 외국인 임원 비서 (영어능통) - 경력 2년 이상 주식회사 케이맨파워 기업소개 근무지역서울 강남 직종일반사무직 / 비서 등록일2024.03.29 Job Description - 임원(외국인 포함) 일정 관리 및 업무 지원 - 내방객 응대 및 예약 업무 - 리셉션 업무 Job Requirements - 영어 능통자 (해외학교 출신 우대) - 관련 경력 2년 이상 - 비서로서의 센스 보유 -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 외국계 기업 근무 경험자 우대 Additional Information 커리어수준사원.5년이내 급여사항면접 후 협의 고용형태정규직 경력여부경력 Guidelines for Applicants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제출서류 한글이력서, 영문이력서, 한글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제출) 이력서 양식 접수방법 이메일 이메일 복사 마감일 2024.04.28 채용담당 권강훈 이사 / +82-2-3454-1290 / 이메일 복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국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예정인 외국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장기차관을 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자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금을반입하여야 한다. The company should report real estate acquisition by foreigners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However, real estate acquisition report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현대자동차] R&D 임원 통번역사(남양) 계약직 채용 [내부링크]

Job Description [조직소개] 현대자동차 R&D 부문 경영층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업무 관련 통번역 업무를 지원합니다. [직무상세] · 통역 : 세미나, 교육, 회의, 보고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한↔영 순차/동시통역 · 번역 : 보고서, 회의자료, 대내외 업무 자료 등 한↔영 번역/감수 Job Requirements [지원자격] · 지원서 제출 시, 영문이력서(CV) 1부 제출 필수 · 통번역대학원 석사 학위 소지하신 분 · 영어로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최종합격 후, 회사가 지정하는 입사일에 입사 가능하신 분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남성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입사일까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되신 분) [우대사항] · 고위임원, 인하우스 등 통번역 경험 보유하신 분 · 국제회의통역(동시통역) 및 관련 전공 학위를 소지하신 분 · 영어 및 한국어 모두 능통하며, 고급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 MS Office (PPT, EXCEL, W

코오롱베니트 2024년 하계 채용연계형 외국인 인턴 채용 [내부링크]

경력 신입 고용형태 인턴직(수습 3개월, 정규직전환가능) 학력 대졸(4년)이상 (졸업예정자 가능)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모집부문 시스템개발, AI엔지니어, IT기획 근무지역 경기 과천시(별양동, 코오롱), 서울 영등포구

복호포차 홀서빙 알바 구인(외국인유학생 가능) [내부링크]

모집부분 분야 급여 근무시간 홀알바 시급 11000원 오후 04:00 ~ 오전 02:00 / 협의 접수방법 온라인, 이메일, 전화연결후방문, 문자지원 상세내용 [복호포차] 복호포차 홀서빙 알바 구인(외국인 가능) 근무조건 - 채용분야 및 급여  ·홀알바 > 시급 11,000원 - 근무시간 : 오후 04:00 ~ 오전 02:00 / 협의 - 휴  무 : 협의 - 복리후생 : 정기휴가, 인센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근무복 지급 지원조건 - 성  별 : 무관 - 연  령 : 무관 - 학  력 : 무관 - 경  력 : 무관 - 우대조건 : 유사업무 경험, 인근 거주, 대학 재학생, 대학 휴학생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전화연결후방문,문자지원 (상시모집) 담당자정보 : 채용담당자 전화번호 0507-1377-3617

[현대자동차] 외국인 임원 비서(남양) 계약직 채용 [내부링크]

Job Description • 외국인 임원 커뮤니케이션 지원 - 수시 지시사항, 임원 관심사항 자료조사 및 보고 - 경영층 회의자료 접수 및 전파, 자료 관리 • 외국인 임원 일정 관리 - 일정 취합/안내, 대면보고 일정 관리 - 임원 출장관리 및 출장비 정산 업무 (출장 일정 기획/수립, 유관부문 공유, 관련 자료준비 등) • 기타 외국인 임원 업무 지원 - 내/외부 행사 관련 의전사항 관리 (장소 및 항공권 예약 포함) - 임원 예산 관리(비용, 경조사 등) 및 기타 행정업무 대행 Job Requirements [필수] 지원서 제출 시, 영문이력서(CV) 1부 제출 필요(자유 양식) • 관련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신 분 • 영어로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최종합격 후, 회사가 지정하는 입사일에 입사 가능하신 분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남성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입사일까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되신 분) [우대사항] • 영어 및 한국어 모두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D-2)오고 싶어요 [내부링크]

한국유학 시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공계 및 예체능계열은 2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봄학기(3월 입학)은 주로 9월~11월, 가을학기(9월 입학)는 5~6월에 입학 서류 접수를 마감합니다. 입학서류 및 지원 시기는 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유학 희망자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 제출 마감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어학연수 D-4) [내부링크]

서경대학교 설립년도 194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https://www.skuniv.ac.kr/ 어학당홈페이지 https://lcec.skuniv.ac.kr/ SNS Information Korean Language Courses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와 언어를 교육하여 창조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서경대학교 부설 언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과정은 2016년에 설립되어, 외국인 혹은 해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이하 언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과정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추후에 한국의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및 교포를 위한 과정입니다. 언어문화교육원의 연구진은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교내의 첨단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부천대학교 국제교류원(D-4, 어학연수) [내부링크]

부천대학교 설립년도 195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https://www.bc.ac.kr/bcu/main.do 어학당홈페이지 https://dept.bc.ac.kr/itntn/index.do SNS Information 한국어과정 과정소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입니다. 과정소개구분, 접수기간, 과정기간 구분 내용 학기 년 4 분기 운영(매 학기10주 과정) 급수 1급~ 6급 수업 및 시수 월요일~금요일(4시간) 수업료 학기당 1,200,000원 신입생: 전형료 50,000원, 보험 별도 학사일정 → 국가별 비자 발급기간에 따라 서류접수 일정은 상이합니다. 구분 과정기간 서류접수 및 등록금 납부 일정 2024 봄학기(10주) 2024.03.11.(월) ~ 2024.05.17.(금) 2023.12.11.(월) ~ 2024.02.16.(금) 여름학기(10주) 2024.06.10.(월) ~ 2024.08.16.(금) 2024.03.11.

외국인투자자(D-8)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가 있는지 [내부링크]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D-8자격), ABTC카드소지자 등 기업인들이 신속·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전용심사대(D-8자격, ABTC카드, 출입국우대카드, 외교관, 승무원 등 전용레인)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전용심사대이용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ABTC카드와 여권을 제출한다. ABTC 카드(기업인 여행카드) - 회원국(19개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제공 - 1회 입국 시 마다 체류기간 90일(복수사증과 동일)을 부여 받음. - 카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여권 갱신 후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함.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abtc.kita.net (관련 정보 및 발급절차 참조)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es an exclusive immigration check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D-4, 어학연수) [내부링크]

영진전문대학교 설립년도 197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www.yju.ac.kr 어학당홈페이지 https://kcenter.yju.ac.kr/ SNS Information 한국어교육센터 소개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2021년 3월 설립 이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 선도적인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영진전문대학교 내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며,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세심한 학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습자의 개별 요구와 목표에 맞는 실용적인 한국어 회화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언어 교육 환경과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위한 전문 인력과 합리적인 가격 및 편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한국에서 풍요로운 한국어 연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외국인투자(D-8)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 교체, 업체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 방법은 [내부링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시 첨부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 사항 입증서류 등록외국인이 상기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음. The following are instances that require reporting. When one of them occurs to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as an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를 하여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 체류지변경신고 방법은 [내부링크]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체류지변경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받는다. When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as an alien changes his/her place of stay, a report on move-in must be mad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move-in. The report on move of residence must be made to the head of the relevant district (city/gun/gu

외국인투자(D-8)비자를 주 체류자가 완전출국을 할 때, 동반(F-3)자격을 소지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학업문제로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를 원할경우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가족 중 주체류자격인 D-8 체류자가 국내활동을 마치고 완전출국을 하면 D-8의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출국과 동시에 체류자격 및 기간이 종료되고, 가족의 동반(F-3)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가족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거주(F-1), 자녀들은 학업(D-4-3)등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If a family’s D-8 visa holder finishes his/her activities in Korea and permanently departs from the country, the visa holder’s status of stay and period of stay expire with his/her departure, and his/ her family members’ status of stay as Dependent Family (F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 [내부링크]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법인도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20)」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대상 허용기준으로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이면 그 소유가 제한될 수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소유를 인정 하는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토지 지목이 전이나 답인 농지를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면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

외국인투자(D-8)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매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 지 [내부링크]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신고를 추가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절차가 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When a foreigner acquires real estate, applicable laws and procedures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cquisition,

가천대학교 외국인입학팀 부서계약직채용 [내부링크]

접수기한 : 4월 1일(월 ) ~ 4월 10일(수), 24:00 까지 경력 경력무관 고용형태 계약직 학력 대졸(4년)이상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모집부문 부서계약직 근무지역 경기 성남시 수정구(복정동, 가천대학교) 모집부문 모집부문 상세내용 외국인입학팀 담당업무 - 외국인 유학생 입시 및 선발 - 중화권 홍보 및 교류 - 중국어 통번역 지원자격 - 학사학위 이상 - 대학 취득학점 평균 3.0/4.5 이상인 자 - 본교 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자 - 어학능력: 중국어 필수 - 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가. 고용형태 : 부서계약직 나. 계약기간 :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1년 단위 재임용 가능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보수 : 추후협의 지원서 접수 접수기한 : 4월 1일(월 ) ~ 4월 10일(수), 24:00 까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성범죄 조회 동의서 각 1부.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내부링크]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85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공고 개요 (모집인원)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703명 ※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쿼터> <‘24. 3월 기준> 구 분 총 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모 집 인 원 703 76 34 270 16 15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43 57 27 38 127 <주의사항> ① 모집 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모집 인원 조정 ②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40% 미만 모집 <참고.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① (1순위)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② (2순위) 인구감소 지역 거주 및 해당 지역 취업자 신청자(

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F-2-R)사업 추진 공고 [내부링크]

충청남도 공고 제2024-536호 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공고 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3. 22. 충청남도지사 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사업내용 :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사업지역 : 9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사업기간 : 2024. 3. 21. ~ 2024. 9. 30. - 사업기간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시군에 사전 확인 필요 *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9. 30일까지 추천서 발급 사업신청 :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 모집대상 가. (유형 1. 지역우수인재) 488명 -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부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어학연수(D-4) [내부링크]

부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설립년도 1977 홈페이지 www.bist.ac.kr SNS Information 원장인사말 한국에서 가장 유학하기 좋은 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만들겠습니다.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육원은 대학의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 많은 국가의 기관 및 대학들과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 베트남, 러시아, 대만 등지의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본인의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 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전담 교직원을 통해 입학, 학사, 체류, 졸업까지 관리하는 'A to Z 프로 그램'으로 유학생의 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각종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제대로 알고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는 친한 · 지한 인재 양성에 매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7-2 of the Immigration Act (Prohibition of false invitations, etc.), it is prohibited to engage in the following acts in order to enter a foreigner into the country. – Recording false information, providing false guarantee of identity, o

외국인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생자녀의 체류자격부여 절차는 [내부링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체류자격부여를 신청 하지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자녀의 여권(여권을 대사관에 신청 접수 중인 경우 : 여권 신청 접수증으로접수 후 보완)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증명서(※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 자녀의 반명함판 칼라 사진 1장 <수수료> - 체류자격 부여(8만 원) A foreigner who is born in Korea and wishes to receive status of stay must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태국마사지업을 차려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직원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국내에서 안마사나 마사지사로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은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 마사지숍을 차린 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 만약 일반인(외국인포함)이 안마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n order to work as a masseur/masseuse in Korea, one must be visually-impaired and hold a qualification certificate as a masseur/masseuse.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only visually-impaired persons are allowed to be

불법체류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출국없이 다시 외국인투자(D-8)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비전문취업 자격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절차가 제한되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법인등기부 등록 등)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후 출국하여 자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금은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련의 투자과정을 진행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 국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기업투자(D-8)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the process for changing the status of stay is restricted in Korea,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 편의를 위하여 국외에서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가 있는지 [내부링크]

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외국인 및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임원 등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미화 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피초청 가사보조인으로 하여금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및 총영사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 가능)에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동거(F-1)자격의 사증을 신청·발급 받아 입국하면 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 기업투자(D-8) 자격 상실 등으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환 추천 공고 [내부링크]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88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 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사업지역 : 2개 군(횡성군,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사업

충청북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 [내부링크]

충청북도 공고 제2024 – 446호 충청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고 개요 모집유형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모집대상 : 205명(시군별 특정 국가 40%미만 적용) 사업지역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접수기간 : ’24. 3. 18.(월) ~ 4. 5.(금) 접 수 처 :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본관 3층) - 보은군청 기획감사실(충청북도 보은군

명지전문대학 어학당(D-4, 어학연수) [내부링크]

명지전문대학 설립년도 1974.03.09 홈페이지 https://www.mjc.ac.kr 어학당홈페이지 https://mjklec.mjc.ac.kr/mjcIndex.do SNS Information 한국어센터 명지전문대학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설립된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 입니다. 명지전문대학 한국어교육센터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최상의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최선의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교과과정은 각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편성 되었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4영역의 고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은 물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문 목적과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을 대비하려는 목적을 가진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수업과 현장 견학의 기회를 통하여 교실 안에서의 수

안산대학교 한국어학당 (D-4) [내부링크]

안산대학교 설립년도 1973 사립 홈페이지 https://www.ansan.ac.kr/ 어학당홈페이지 https://ia.ansan.ac.kr/ia/content/25?mc=38 SNS Information https://www.facebook.com/AnsanUniv.Korean.Language 안산대학교 국제교류문화원 | Ansan 안산대학교 국제교류문화원, 경기도 안산. 좋아하는 사람 214명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3명 · 3명이 방문했습니다. 안산대학교 국제교류문화원 한국어학당 입니다. Ansan Univ KOREAN LANGUAGE www.facebook.com 문화원소개 안산대학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G-MASTER 외국어교육프로그램, G-FRONTIER 해외진출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인턴십, 해외취업), G-CULTURE 다문화 프로그램, 외국인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재학생과 해외유학생의 공동발전을 통한 글로벌 창의인재

충청북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 설명회 개최 [내부링크]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 개최 - 기업 인력난해소 및 외국인 유학생 지역정착 위한 설명 - 충북도는 29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착을 위해 시군 담당자 및 지역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북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인 지역우수인재와 재외동포를 모집중인 가운데, 비자 제도의 취지와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충청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역우수인재 추천 대상에 충북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외국인 채용박람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소개 지역우수인재 접수방법 재외동포 접수방법

연천군,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연천군 공고 제2024–430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공고 연천군은 우수한 외국인 유치 및 정착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집에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연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참여 -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사업기간: 2024.04.01. ~ 2024.09.30. 사업지역: 경기도 연천군 사업유형: 지역우수인재(배정인원 7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사업지역에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연천군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 - (외국국적

안동시 &lt;지역특화형 비자사업&gt;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내부링크]

안동시 공고 제2024 – 0768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경상북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안 동 시 장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사업기간 : ’24. 4. 1. ~ 24. 9. 30. (6개월) 사업지역 : 15개 시군(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배정인원 : 지역우수인재(70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간 조정가능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

지역특화형 비자(F-2-R)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내부링크]

<붙임자료> 1.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지역우수인재) - p1 2.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주 요건(지역우수인재) - p3 3.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구직/재직 정보 등록 매뉴얼 - p4 4.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 p6 5.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제한야(법무부) - p7 6. 준법시민교육 - p8 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p9 8.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 p10 9.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p12 10.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 p13 11. 위 임 장 - p14 12. 지역우수인재 추천서 – p15 13. 수 령 증 – p16 14.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p17 15.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 신청 제출서류 - p19 【붙임1】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지역우수인재)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2024년 영천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기업 수요조사 공고 [내부링크]

영천시 공고 제2024-367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기업 수요조사 공고 영천시는 외국인우수인재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사업참여 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해당 조사에 참여한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일 경우 비자변경 추천서 우선발급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영 천 시 장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목적)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해 우수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내용)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취업 등을 조건으로 국내 장기체류에 유리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혜택 부여 (외국인 유형별 주요조건) - (지역우수인재 유형)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또는

기업투자(D-8), 동반(F-3)외국인 외국인등록 시 구비서류 [내부링크]

기업투자(D-8)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② 여권원본,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4.5) 1장 ③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 · 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⑥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주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동반(F-3)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② 여권원본,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4.5) 1장, 배우자 또는 부·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등록증 발급 수수료: 현금 3만원 ④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 · 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내부링크]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➊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➋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➊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➋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❸ 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 [내부링크]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 법적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➊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➋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❸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➊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➋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❸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주시 &lt;지역특화형 비자사업&gt;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내부링크]

영주시 공고 제2024 – 577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경상북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영 주 시 장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사업기간 : ’24. 4. 1. ~ 24. 9. 30. (6개월) 사업지역 : 15개 시군(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배정인원 : 지역우수인재(70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간 조정가능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

체류자격 부여 [내부링크]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내부링크]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88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 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사업지역 : 2개 군(횡성군,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사업

비자(사증, VISA) 란? [내부링크]

비자(사증)란? - 비자(사증)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에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입국심사관의 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비자(사증, VISA) 발급 절차 [내부링크]

비자 발급 신청 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다만, 특정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 go.kr)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메뉴얼’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참고사항 재외공관장은 발급 권한이 위임된 비자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비자 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내부링크]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공관장의 비자 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비자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하여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그 인정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76조)

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배우자, 미성년자녀) [내부링크]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 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기업투자(D-8)비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내부링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가의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면제 항목: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10만원), 재입국허가 수수료(3~5만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원)는 면제되지 않음.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내부링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내부링크]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 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 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대상 외국인은 단기취업(C-4), 예술흥행(E-6) 일부 대상자, 특정활동(E-7) 일부 대상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체류자격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상세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대상이므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 [내부링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1일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무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데 근로시간 위반인 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1일 또는 1주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7시간씩 3일간 21시간을 연장근무를 한 것이다.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E-7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직종 [내부링크]

E-7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 업 종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 국내복귀(U턴) 기업 생산 관리자(14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선박관리 전문가(1512)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 (15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자본시장과) -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의 경우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행사 기획자 (27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행사기획자 중 공연기획자 직업에 한함 해외영업원(27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 [S27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아나운서 (28331) 방송통신위원회 호텔 접수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금액이 전부 완납되어야 하는지 [내부링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 시점에 모두 도착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입주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시점으로부터 입주조건 이행기간인 5년 내에 최저 투자금액이 도착되어야 하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자격, 입주혜택은 [내부링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전국에 27곳이 있다. (’19년 12월 기준)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업종별 최소면적기준율 이상의 공장설립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내부링크]

기업의 필요 이상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공장건축면적의 규모에적합한 공장용지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과 최저투자금액으로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해 기준공장면적률로 부지 임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한다(기준공장면적률이 12%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내부링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계약시 작성한 사업계획을 입주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입주기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은 사업계획 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면적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인센티브 [내부링크]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7.)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예정 입주자격 수출을 주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자격 및 인센티브 [내부링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 활동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외국 교육기관·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 서비스, 외국 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과 같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투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에 지정하여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첨단 사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 입니다.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해제(2018.4월)후 새만금사업(「새만금특별법」)으로 계속 추진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 가.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나.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다.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계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참고).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020.1.1.기준 /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2015.11.1.),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기타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 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③ E-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비자)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격상 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니다.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③ 우리나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필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가별,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시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제외되는 체류자격의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

신규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지 [내부링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국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7(특정 활동) 비자 발급 시에는 한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비자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비자 컨설팅센터의 행정사를 통하여 서류 및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안내 [내부링크]

외국인유학생(D-2)의 본국 부모를 대한민국의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24.2.26.~12.31. 운영합니다. (초청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집인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허용 지자체 명단(붙임 3)을 확인하신 후 신청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현황(2023년) 지역 인증대학(77개교) 강원 (4개교) 일반대학(4)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한림대학교 세종, 대전, 충청 (28개교) 일반대학(25)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체류자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까운대리점 방문 시 휴대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비교자료 등이 있는지 [내부링크]

임금 관련 자료는 기업 내부의 민감한 자료에 해당되며 외부에 공개된 외투기업의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컨설팅이나 헤드헌팅 업체의 경우에서 기업 간의 임금 비교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el.go.kr)의 임금근로시간 부분에서 한국의 산업·규모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직종·산업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내부링크]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앞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① 판매부진과 자금난, ② 원자재 부족, ③ 공장 이전, ④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등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 처리(쓰레기종량제)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한국에서는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때 쓰레기는 종류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1. 일반쓰레기(폐기용 쓰레기)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지역마다 일반쓰레기를 담는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 판매하는 크기가 다르므로 해당지역에서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분리수거공간에 배출한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리수거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3.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빼고 쓰레기 수거함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 지자체별로

외국인 위급상황 발생시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국번없이 112 혹은 119로 전화하거나 bbb 무료 언어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 신고자와 112, 통역서비스 3자 통화를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 화재, 긴급의료상황 시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하면 112와 동일한 통역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 bbb 코리아 는 대표번호인 1588-5644를 누른 후 ARS 안내에 따라 통역을원하는 언어의 내선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언어통역서비스이다(20개국어 지원). ※ bbb 애플리케이션 사용안내 - bbb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속 후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내선번호를 먼저 선택하면 ARS 안내를 거치지 않고 해당 언어의 봉사자 휴대폰으 로 직접 연결되는 편리함이 있다. ※ ‘Emergency Ready’ 애플리케이션 :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알리미 - 행정안전부가 개발

외국인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느지 [내부링크]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대상 - 임신·출산 (유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급 금액 - 임신 1회 당 태아 한 명 당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가능한 지 [내부링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그 면허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체류자격이 D-8인 외국투자가와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 자녀(미혼)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KOTRA 외국인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출입국관리법」 개정)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

외국어가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리스트가 있는지 [내부링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로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 홈페이지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외국어 가능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글로벌 공인중개사 리스트 : www.kar.or.kr/pbusiness/network_korea.asp ※ 이 밖에도 각종 중개매물소개 어플리케이션(직방, 다방, 한방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물을 한눈에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 직방 : www.zigbang.com - 다방 : www.dabangapp.com - 한방 : www.karhanbang.com - 네이버부동산 : land.naver.com ※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 국적의 아이만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2020.7.21. 기준) 대상자 - 지원 자격 : 안산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 외국인 아동 - 지원 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안산시 거주 3개월 이상 익월부터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2만 원(인) - 지원 방법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 ( 031-481-2304) 부천시 외국인등록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2020.7.21. 기준) 대상자 - 지원 자격 : 부천시에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만 5세 외국인 아동(보호자도 부

외국인이 한국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신청절차는? [내부링크]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 자격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한국에 직업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신용카드 심사팀에서 서류심사 진행, 심사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예금담보부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함(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신용카드 발급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있는지 [내부링크]

전국 주요대학 한국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와 사설학원에서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한국어강좌> 1. 오프라인 강좌 - 서울글로벌센터 : http://global.seoul.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센터 : www.ifez.go.k 2. 온라인 강좌 - 국립국어원 바른소리 : 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 - KBS Let’s Learn Korean: http://rki.kbs.co.kr/learn_korean/ lessons/e_index.htm - Talk to Me in Korean : https://talktomeinkorean.com <유료 한국어강좌> 1. 오프라인 강좌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www.iie.ac.kr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www.yskli.com - 서강대학교 한국어강좌 : korean.sogang.ac.kr -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 klc.korea.ac.kr - 부산대학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내부링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간의 상호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공개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의 외국인 지원 정책 (정착단계별 지원, 분야별 지원, 부처별 웹서비스 등 정보 지원) 2. 외국인 사증(VISA) 체계 (사증의 개요, 외국국적동포 개요, 비자·동포 Q&A, 외국인 민원사무) 3. 부록 (외국인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업무 지침서.pdf 파일 다운로드

한국의 주택임대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내부링크]

대표적으로 전세, 월세, 반전세 등이 있다. 1. 전세 -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 (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간 거주할 수 있다.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월세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이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내부링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당일 출국하는 국민으로서 출국 당일 항공사 발권 수속을 마치고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희망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제도 신청 대상자 당일 출국하는 국민 제출서류 여권, 당일 탑승권(보딩 패스),등기용 우편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필수), 증명발급용 수입인지(1통 2,000원, 민원실구입) 신청장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공항 민원실(032-740-7392, 1터미널 : 3층 H카운터 앞, 2터미널 : 2층 중앙) 김포공항 민원실(02-2664-6202, 2층 항공사 탑승수속장 앞) 김해공항 민원실(051-979-1300, 내선번호1, 국제선 2층 왼쪽 끝) 접수시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주중, 주말(06:00~23:00 / 인천공항 우체국 운영시간 사전 확인 필수)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중 09:0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내부링크]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신청장소 최초부여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최초부여가 위 기관만 가능한 근거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호제1항제4호 재발급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재발급이란 최초 부여 사무소로 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접수(당일처리), 우체국 민원우편 접수(3~5일소요) 최초 부여 발급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타지역 신청자 경우 민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우)08013 서

등록번호변경확인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등록번호변경확인서 외국인등록 대상에서 거소신고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변경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소신고대상에서 외국인등록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변경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거소신고 대상에서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번호변경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 번호 부여 오류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 번호가 변경되어 등록번호 변경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청장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증명발급 수수료 없음

국적관련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국적관련증명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관련 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취득,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적선택, 국적이탈) 사실증명서 - (외국국적포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신청인 및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본인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지정 법정대리인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서(위임장 기재),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지정 사실증명서 서식( ) 외국국적포기확인서발급신청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발급처 (국적취득,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적선택, 국적이탈)사실증명서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단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불가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관련서류 (

체류기간연장 신청 방법 [내부링크]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방법 [내부링크]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도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내부링크]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24.02.29).pdf 파일 다운로드 1. 의료기관 마다 검진항목이 다르니 민원인께서는 의료기관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검진대상 및 검사항목 안내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본부 담당자 김영주 02) 2110-4057 외국인등록 시 건강검진 대상자(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별 검사항목(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별첨1 가능) - 회화지도(E-2) : 채용신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내부링크]

외국인등록증, 가족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신청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신청 절차 - 본인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 시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 -한글번역본 포함/국내에서 발급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 위임 시 :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 (예 : 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위임은 가족만 가능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외국어 상담 : 033-811-2000

「20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내부링크]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창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마련하는「20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우수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 모집분야: - ① [다쏘시스템]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② [엔시스]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우주항공 ③ [지맨스]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20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확인 (*공고링크 : https://me2.do/GEIldtK5)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일부 10년 이내) 창업기업* * 모집공고일 기준(공고 이후 창업기업은 지원불가), 세부 모집분야는 모집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억원, 평균

2024년도 K-스타트업 센터 창업기업 모집 [내부링크]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 2. 27. ~ 2024.3.27.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국내외 투자유치 또는 진출 지역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첨부 양식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자금 60백만원 - 협약기간: 2024. 6. 1. ~ 2024. 11. 30. (예정)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jVrR

인베스트서울, 서울의 산업 클러스터 [내부링크]

서울의 산업 클러스터 Y-밸리 IT 융합, 드론 1987년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용산전자상가를 조성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종 전자제품 유통의 메카로 부상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2017년 2월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상인.시설주.서울시.용산구.전략기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 산업은 활성화하고, 드론, AR/VR, 로봇, 등 신산업은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플랫폼 ‘디지털메이커시티 용산-Valley’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의도-마포 핀테크, 블록체인 1970년대 말부터 한국증권거래소를 여의도로 옮기면서 서울의 금융 중심가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많은 수의 은행, 증권회사, 투자회사 및 금융감독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월 스트리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8년 서울시가 금융 중심지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인베스트서울, 글로벌 비지니스의 중심 [내부링크]

글로벌 비지니스의 중심 지리적 이점 세계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 해양, 항공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 미주 대륙을 잇는 물류의 핵심 지역에 위치 인구 500만 명 이상의 30여개의 대도시와 3시간 안에 연결 동북아시아 무역, 물류 허브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최고의 공항 4위 (스카이트랙스, 2023) 국내외 61개 항공사가 44개국 105개 도시 취항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공항협회, 2021) 세계 6위의 전자상거래 시장 2022년 전자상거래 판매량 세계 6위 중국(1조5350억 달러), 미국(8750억 달러), 일본(2410억 달러), 독일(1480억 달러), 영국(1430억 달러), 한국(1180억 달러) 출처: OBERLO / Statista 2022

인베스트 서울,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현금지원) [내부링크]

현금지원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투자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 신·증설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 신·증설 신성장동력기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사업 관련 분야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채용하는 연구 시설의 신·증설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 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다국적 기업의 국제 또는 지역 본부 지원요건 공장 또는 사업장, R&D 시설의 신·증설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지원내용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한성대학교 한국어과정 모집요강 [내부링크]

한성대학교(본교) 설립년도 1945년 10월 5일 홈페이지 : www.hansung.ac.kr 어학당홈페이지 : 언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 (hansung.ac.kr) 언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 hansung.ac.kr SNS Information 2024년도 한국어과정 모집요강 2024학년도 한국어과정 언어별 모집요강입니다. ※ 베트남 지원자의 경우 [email protected] / 02-760-5592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한성대학교) 2024 한국어과정 모집요강.pdf 2. (Hansung University) 2024 Admission Guidelines for Languange Course (Overseas).pdf 3. (汉城大学) 2024 语学堂招生简章 (中文).pdf 미리보기 4. (Hansung) Thông tin tuyển sinh đào tạo học tiếng năm 2024 trường (Tiếng Việt).pdf 정규과정안내 교육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내부링크]

한남대학교 설립년도 1956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홈페이지 www.hannam.ac.kr 어학당홈페이지 http://cklks.hnu.kr/kor/main/ SNS Information 정규과정 기간 및 시간 10주(총 200시간) 내용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목적의 한국어 연수 TOPIK 중심의 한국어 연습 매 학기말 수료증 및 성적 우수자 장학금 수여 혜택 1본교 자매대학 교환학생 : 봄·가을학기 수강료/전형료 면제 2학부 외국인 유학생 & 본교 자매대학 2+2 복수학위 학생 여름·겨울학기 수강료 50% 감면 / 전형료 면제 수강료 50% 감면/ 전형료 면제 수강료 20% 감면 일정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Fall) 겨울 (Winter) 서류접수 마감 1월 초 4월 초 7월 초 10월 초 등록 마감 (수업료 납부) 2월 초 5월 초 8월 초 11월 초 분반시험 및 개강 3월 초 6월 초 9월 초 12월 초 종강 5월 중순 8월 중순 11월 중순 2월 중

어학연수생(D-4)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내부링크]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전자민원 (www.hikorea.go.kr) 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주의사항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D-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의 경우 불가능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HD현대중공업 스리랑카 생산관리 인턴 채용(~채용시 까지) [내부링크]

[HD현대중공업] 스리랑카 생산관리 인턴 채용(~채용시 까지)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262 모집 대상 : 스리랑카 국적의 학부, 석박사생 모집 요건 ( 스리랑카인 ↔ 한국인간 소통 능력 필요) 1) 2024. 2월 졸업예정자(이공계 우대) 2) 학점 3.0이상(4.5점 만점) 3) 토픽 4급이상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모집 내용 1) 직 무 : 생산관리 (근무지 : 울산) 2) 고용 형태 : 6개월 인턴 (인턴기간 근무 후 직원전환 심사) 3) 급 여 : 약 240만원/月 기숙사(하루 세끼 무상제공) 채용 일정 : ~ 채용시 까지 지원 방법 : HD현대 채용사이트에서 지원서 접수 https://recruit.hd.com/RECRUIT_HHI/jobopen.jsp?Bid=00003627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내부링크]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 (UFEZ : Ulsan Free Economic Zone) 울산은 1인당 지역총생산량 전국 1위의 산업도시로서, 자동차·조선· 석유화학 관련 세계적인 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항만·공항·철도 등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UNIST·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미래모빌리티·바이오·화학 신소재·수소/저탄소 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그 중심에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투자환경 기업입주 여건 국가의 적극적 정책의지 중점유치 업종(수소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있음 대기업 등 산업 인프라 보유 울산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처 및 수요처 역할 동시 가능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31개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 및 실증 후 사업화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의 중심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부산항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지입니다.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이 집중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이자, 전기차·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입니다.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절차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2~3일 소요 법인설립 등기 (법원등기소) 2~3일 소요 인허가 취득 (필요시, 관련기관) 인허가에 따라 다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4~5일 소요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 은행) 즉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등록 (최초 신고기관)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대리 신고 시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신

인베스트 서울 [내부링크]

인베스트서울은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 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22년 2월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선도적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과 투자유망 서울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인베스트서울의 목표는 외국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입니다. 투자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전문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니즈에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서울은 서울의 미래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서울 기업에게 든든한 비즈니스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혁신과 성공, 인베스트서울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베스트서울은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서울을 목표로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관입니다. 비전 서울을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활약하는 경제허브 혁신도시로 조성 미

국적 관할구역 및 접수장소 [내부링크]

국적민원 접수장소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2022. 2. 22.부터 국적업무 접수를 18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합니다. 국적업무 분야별 관할구역 안내 · 국적관련 신청 및 심사 업무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업무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 어디서나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2개 출장소(이하 '19개 전담관서'라 함) 출입국·외국인관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울산, 청주 출장소(2개) : 동해, 속초 출입국 ·외국인 관서 주소(위치) 관할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층 02-2650-62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내부링크]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센터명 주소 연락처 등 운영 시간 지원업무 경상북도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69, 2층 054-742-4336 [email protected] 월~금 (9:00~18:00) 근로/취업 상담, 통역 지원, 행정업무 지원(출입국행정업무·각종기관 동포관련교육 및 기타 온라인업무지원), 생활 안내(주거 및 기초생활안내·교육·통신·보험·의료·세무 등), 한국어교실 성인반, 어린이 방과후 돌봄교실,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인마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월~금 (9:00~18:00) 출입국/취업/법률 상담, 한국어교육,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활동 실시 등 너머 (사단법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 031-493-7056 [email protected] 월~금 (10:00~20:00) 일 (10:00~17:00) 노무/체류/건강보험/각종 생활정보 상담, 통번역, 한국어교육,

인천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내부링크]

제도 개요 법무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금액 : 10억원 이상(2023년 5월 1일부터 금액 상향,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기간 : 2026년 4월 30일까지(3년 연장) 근거 :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비자구분 구분 F-1 F-2 F-5 성격 방문동거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기간 1년 2년/3년 영구 요건 계약금 ·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10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F-2비자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가능 특징 투자자 본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GG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거점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은 서해안경제벨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산업·물류·유통산업의 평택 포승(BIX)지구, 현덕지구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의 시흥 배곧지구 등 3개 지구로 조성됩니다. 투자자격 외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국내기업 ·국내기업 및 유턴기업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유형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비율은 예외 인정 장기차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 [내부링크]

휴양형 관광레저산업, 수소에너지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동북아 경제 중심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 경제특구로 다양한 세제 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으로 사계절 명품 휴양형 관광레저산업, 수소에너지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CB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중부권 글로벌 첨단산업의 거점 기지 중부 내륙권역에 위치해 전국 최단의 접근성이 확보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충북.중부권 산업을 견인하고 글로벌 도시육성을 위한 전진 기지로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회전익 정비산업을 연계한 도심형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곳 충북경제자유구역(CBFEZ)입니다. 투자제도 외국인(외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협렵기구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인 투자유형(외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광주경제자유구역(GJ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미래를 위한, AI 융복합 신산업 허브 국내유일의 ‘AI경제자유구역’인 광주경제자유구역은 4차산업 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AI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지구, 스마트에너지1, 2지구로 조성된 광주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투자와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약속합니다. 사업준비절차 주요내용 GJFEZ 지원사항 01 투자의향서 접수 투자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투자의향서(LOI) 제출 실행능력 증빙자료 제출 투자가 및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 사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02 투자제안서 제출 사업의 목표 및 배경 개발계획(컨셉설정, 도입시설, 개발전략, 건축계획∙도면 등)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 자기자본, 타인자본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사업성 분석결과 및 파급효과 Project Management 자

광양만경제자유구역(G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 기회의 땅! 최고의 투자지역 GFEZ 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최적의 6개 특화지구 17개 단지 개발을 통해 역동적인 국제 무역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동북아시아 물류 · 신산업 ·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 구 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형)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 감면 국세 관세 수입자본재 5년간 100% 100% 면제 (관세유보지역) 수입자본재 5년간 10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요건 제조·관광 1천만불 이상 물류·의료 5백만불 이상 연구시설 1백만불 이상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신청절차 조세감면 대상사업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투자안내 [내부링크]

제조업 신화를 거쳐 첨단 융복합 메디컬 산업의 비전까지 국내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 인프라가 두루 갖추어진 대구 ·경북. IT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메디컬 산업을 중점으로 사업부지, R&D시설, 상업 및 주거여건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IT/SW산업 및 의료, 철강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풍부한 인적자원을 자랑하는 곳.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입니다. 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조세 종류, 감면내용,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조세 종류 감면내용 감면대상 국세 관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최장 15년간 전액 면제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R&D : 1백만 달러 이상 정보서비스 : 1천만 달러 이상 재산세 최장 15년간 전액 면제 ※ 대구 동구・수성구・달성군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는 KOTRA 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직속으로 투자종합상담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고충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조직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