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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수형자 귀휴 제도란 무엇이며, 역사는? [내부링크]

수형자 귀휴 제도란 무엇인가? 수형자를 두고 계신 분들의 관심사가 접견일것 입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접견의 종류나 해당 접견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헷 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터는 접견의 종류와 해당 접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휴 제도란 무엇일까요? 귀휴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수감된 범죄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잠시 교도소를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병원 진료, 직업 훈련 등이 있습니다. 귀휴 제도는 교도소장이나 그 상위 기관이 결정하고, 범죄자는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 서만 외출하거나 외박할 수 있습니다. 즉, 수형자 귀휴 제도는 복역 중인 죄수가 일정한 요건 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로, 수형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형자 에게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 니다. 클리앙/탕웨이 귀휴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귀휴 제도는

공판절차의 개요와 구형부터 선고까지 단계별 설명 [내부링크]

공판절차의 개요와 단계별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판절차의 개요와 단계별 설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판절차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판절차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판절차는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모두(冒頭) 절차: 공판의 개시와 참여자의 소환 및 설명 증거조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조사와 검증 피고인 신문: 피고인의 공소사실 및 정상에 대한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구형): 검사의 사실과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과 형벌의 요구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과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과 형벌의 주장 판결의 선고: 법원의 형벌의 결정과 이유의 설명과 공개 이러한 단계는 일반적인 경우

형사소송법 [내부링크]

freepik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당사자, 증거, 공소, 재판, 판결, 항소,상고, 특별사법절차,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 검찰,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 형사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와 원칙을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으며,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지금도 진행 중인 교도관의 짝사랑 앓이 삶, 그리고 사회의 냉정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준 한 교도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가족, 지인, 친구, 연인에게 자주 불리어 오던 이름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수감 생활을 해 오던 수용자들을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불러주고 취침 방송 시간에는 수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시를 들려주는 등, 수용자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용자들을 ' 애들아'라고 부르며, 자신의 집 안에도 애들이 있고, 집 밖에도 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용자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더 전문적으로 돕고 싶어 교정 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직업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교정 업무를 짝사랑과 비교하며, 늘 주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소통신문 수용자들이 15척의 담장을 넘어가도 그들과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그녀는 출소자들과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이 3개나 있으며, 그중 가장 오래된 '마중물’은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소자들에

건강 리셋 - 건강혁명간호사가 알려주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내부링크]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20년간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사로 일하면서 겪은 다양한 인생 블랙박스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된, 숨소리까지도 기억할 만큼 선명히 기록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돌보던 환자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복된 암 수술, 원인 모를 통증을 동반한 자녀의 고통... " 당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나의 존재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절망을 주는 일들이었다. 이런 일들은 내 인생의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깊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건강 리셋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리셋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건강 리셋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행복

Ⅳ. 교도소 생활 CRPT의 모범 사례와 교도소의 변화를 위한 제언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들에서는 기동순찰팀의 어두운 모습들을 포스팅했지만, 오늘은 그들도 다 같은 피가 흐르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CRPT의 모범 사례와 피해 사례, 그리고 교도소의 변화를 위한 제언의 의미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world news CRPT는 Correctional Rehabilitation Personnel의 약자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CRPT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재통합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CRPT는 재소자들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기도 하고,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소자들이 교도관에 대한 폭행 사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CRPT의 모범 사례와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교도소의 변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CRPT의 의미 ytn CRPT는 Correctional Rehabili

Ⅲ. 교도소 생활 CRPT의 비밀스러운 행동, 재소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CRPT의 권력남용이나 폭력 사례 빅마우스 한 장면 CRPT는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높은 실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도 때때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2017년 5월 S 구치소에서 기결수 1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수감자의 팔을 부러뜨려 전치 8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 재소자는 수감 중이던 2017년 5월 '내부 규율 위반'으로 주의를 받자 이에 반발,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라며 교도관에게 욕설을 했다. 교도관은 즉시 재소자 제압을 전담하는 '기동순찰팀'을 출동시키고 이 수감자를 복도로 불러냈고, 여러 명의 팀원들이 수감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수감자가 반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감자의 팔이 부러졌다. 이 수감자는 교도관 여러 명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며 구치소 측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후 징계 처분 받은 교도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인멸(CCTV 영

Ⅴ. 수형자의 귀휴 심사과정과 신청서 작성 및 절차 그리고 승인 통보 [내부링크]

영화 만추 이번에는 강도로 수감 중인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수형자가 귀휴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휴심사부에서 표 안에 기입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2022년 5월 15일에 강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6월 1일부터 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2023년 3월 20일에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귀휴를 신청하였습니다. 홍길동의 귀휴 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휴 신청: 홍길동은 자신의 형제인 홍길순에게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전달하고, 특별 귀휴를 신청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홍길순은 교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귀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홍길순은 귀휴 신청서, 부친의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홍길동의 숙박 예약증, 홍길동의 통장사본 등을 교정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홍길순은 귀휴 기간을 3일로 신청하였으며, 귀휴 목적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이었습

수용자 접견의 종류와 특징, 접견 횟수와 예약 방법의 주의사항! [내부링크]

법무부 접견이란 수용자와 그 가족이나 또는 지인, 연인 그리고 변호사 등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수형자 접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쩌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직도 접견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접견의 종류와 각 접견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해당 접견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수형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접견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이상의 행사는 교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행실, 교정계획, 교정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와 가족의 접견은 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내부링크]

mbc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형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령입니다. 형집행정지란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의 신청 및 절차, 형집행정지의 허가 및 연장 , 형집행정지의 취소 및 복귀 , 형집행정지의 효과 및 관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형집행정지에 관한 통계 및 보고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8호, 202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58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

[교정처우] 수형자의 래피등급 재심사 평가와 개선 방법 [내부링크]

이 포스팅은 제가 실수로 삭제된 것을 다시 재 구성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래피등급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등급으로, 교정처우와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cidivism Estimation Prediction Index는 재범 예측 지표라는 뜻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며, 정적 요인과 동적 요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isk of Expected Prison Inmates는 수형자들의 인성, 행동특성, 자질, 형기, 전과, 수형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위험도를 평가하는 등급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도소 래피등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용자 처우급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입니다. 아래표의 래피등급의 점수는 교정재범예측지표 (REPI)라고 부르는 도구를 통해 산출됩니다

Ⅳ. 수형자 귀휴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내부링크]

수형자 귀휴 제도란 복역 중인 죄수가 일정한 요건 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형자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형자에게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은 깐깐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귀휴 중에 수형자가 도주하거나 재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귀휴 제도의 신청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휴신청 방법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지난 포스팅 보러가기 Ⅱ. 복역 중인 수형자를 위한 특별한 임시 석방 귀휴 제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귀휴란?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잠시 석방되... blog.naver.com 먼저, 귀휴 제도의 종류에는 일반 귀휴와 특별 귀휴가 있습니다. 일반 귀휴는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귀휴로, 최대 3일

분류처우 업무지침 [2023. 6. 29., 일부개정] [내부링크]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법무부가 제정한 행정규칙으로,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업무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일부 개정후 다시 2023년 6월 29일에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을 조사평가하여 결정하며, 처우등급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내용을 구분한다.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며, 1등급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와 관리를, 5등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와 관리를 받는다.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수형자의 재범위험도가 변화하거나,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사 할 수있다. 수형자의

영치금품 관리지침 [내부링크]

영치금품 관리지침이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248호로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영치금의 입금, 조회, 사용,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치금은 일 2만원, 월 50만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에 한하여 하루 2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민원창구, 우편환, 온라인 송금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온라인 조회 등으로 잔액을 확인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자비구매, 저축, 온라인민원, 전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은 법정수입금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시행 2020. 3. 16.] [법무부예

변호인 접견권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변호사법 개정과 변호인 접견 방식의 변화 [내부링크]

변호인 접견권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변호인 접견권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되는 기본 인권이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사저널 어떤 재벌 총수는 구치소에서 보낸 2년 7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을 포함해 총 1778회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접견은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 이야기나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호인을 집사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을 접견해 말동무를 해주고 소송과 무관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을 낮춰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변호사 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반영합니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사건 수는 증가하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현실,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다! [내부링크]

교도소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돈이 있는 재소자와 없는 재소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많은 재소자는의·식·주 등 모든 부분에서 특권을 누리며, 돈이 없는 재소자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발 업체라는 특정 업종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프리즌 한 장면 대중매체에서 그리는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여지만, 담장을 경계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회. 다른 세상처럼 여겨지는 교도소지만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돈이 곧 힘이고, 지위이며, 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 개정]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양방향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내부링크]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양방향 무인 과속 단속 장비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자세하게 블로그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세이프 타임 양방향 무인 과속 단속 장비, 1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13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치는 자동차 과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과속 단속 장비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새로운 과속 단속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양방향 무인 과속 단속 장비입니다. 양방향 무인 과속 단속 장비는 기존의 고정식이나 이동식 단속 장비와 달리,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즉, 단속 카메라가 있는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과속 신호위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나 역방향 주행을 하는 차량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내부링크]

천원짜리변호사/이상한변호사우영우 스틸컷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 지위, 직무, 자격, 등록, 개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은 사법시험, 판사나 검사의 자격,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갖게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제명된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호사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김길수, 검거…교도관과 경찰의 역할은? 그리고 형벌과 형량은? [내부링크]

다행히 2차적인 피해가 없이 검거되어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탈주범 김길수는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병원 치료 중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70시간 만에 김 씨를 의정부에서 검거하고 구치소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도관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법리적 문제 등을 다시 한번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건 개요 - 김길수는 특수 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되고 서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 김 씨는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켜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김 씨는 지난 2일 구속 송치되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감시하던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습니다. 검거 과정 -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김 씨의 친척과 연인 등을 조사했습니다. - 경찰은 김 씨가 서울과 경

Ι. 교도소 생활 CRPT가 무엇이며, 왜 까마귀라 불리는가? [내부링크]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처럼 시간은 멈추는 것을 잊은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누군가에게는 빠를수도다른이에게는 늦을 수도 있는 체감적인 속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과 이 공간들이 주고 있는 느낌과 공유감 역시 각자 다를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불행을 느끼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 처럼 불행해서 아픈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있어서 아픈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아픔보다는 웃음이 많은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느 덧 따뜻함을 찾는 계절이 성큼 다가와 버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따스함이 비추어 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CRPT의 역사와 선발 구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CRPT의 역사 착하게살자 jtbc CRPT는 교도소 내의 특수부대로, 교도관들의 엘리트 중에서 선발되는 무술유단자들로

Ⅱ. 교도소 생활 CRPT 교도소 특수부대의 모든것! [내부링크]

CRPT의 위기와 도전 CRPT는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높은 실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도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CRPT는 교도소 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남아있지만, 그들도 재소자들의 공격이나 저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CRPT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과의 갈등이나 감정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 CRPT는 교도소 내의 특수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CRPT는 최신의 무기나 장비를 사용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작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CRPT는 훈련과 장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CRPT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CRPT는 교도소 내에서 감염병이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압하며,

Ⅲ. 수형자 귀휴 제도의 사례와 효과 [내부링크]

수형자의 귀휴가 미치는 가족 간의 영향 가족 간의 사랑은 수형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수형자를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고,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가족은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치료나 교육을 도와줍니다. 가족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수형자에게 책임감과 반성심을 갖게 합니다. 수형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수형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형자의 귀휴 제도의 효과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수형자의 귀휴는 가족 간의 사랑은 수형자에게 행복과 희망을 줍니다. 수형자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고,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이를 느낍니다. 수형자는 가족과의 재회를 기대하고, 가족과의 미래를

Ⅱ. 복역 중인 수형자를 위한 특별한 임시 석방 귀휴 제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귀휴란?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잠시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휴는 형집행정지와 달리 귀휴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수형자에게 유리한 장점이 됩니다. 영화 만추한장면 그렇다면 귀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귀휴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석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귀휴와 형집행정지가 같지만 형집행정지는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되지만 귀휴는 집행이 계속되면서 석방되는 것이지요. 수형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형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귀휴 대상과 사유, 기간 귀휴는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허가됩니다. 특별귀휴는 모든 수형자에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의 사유와

숙련기술장려법 [내부링크]

숙련기술장려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은 숙련기술자의 정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숙련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숙련기술자의 인증 및 표창, 숙련기술자의 권리와 의무, 숙련기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은 숙련기술자의 선정 기준, 숙련기술자의 인증 방법, 숙련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방법, 숙련기술자의 표창 및 보상의 내용과 방법, 숙련기술자의 보호 및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은 산업현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법률입니다. 숙련기술자는 대한민국의 명장이라고도 불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내부링크]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은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예규입니다.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사, 결정,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 1. 1.] [법무부예규 제1101호, 2016. 1. 1., 폐지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

[공개수배] 서울구치소 수감자 특수강도 김길수 도주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수사 전망 [내부링크]

오늘은 2023년 11월 4일 오전 6:30분경에 발생한 서울구치소 수감자 김길수 도주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가 병원에서 도주한 뒤, 경찰과 법무부가 추적에 나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수사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SBS 김길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구속되었을까요? 김길수 씨의 범행 내용 김길수 씨는 지난 9월에 저렴하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 4천여만 원이 들은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김길수 씨는 특수 강도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 강도란 강도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한 사정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김길수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김길수는 도주 중에도

특수 강도 도주범 김길수, 연인에게 전화 걸다가 덜미 잡혀 63시간의 자유 만끽한 최후는 다시 철창행! [내부링크]

63시간의 자유를 끝으로 검거... 2023년 11월 6일 오후 11시 53분경 경기 안양 동안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특수 강도 김길수 씨의 도주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길수 씨는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범인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63시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주한 지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의 검거 과정이 꽤 흥미로운데요, 바로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먼저, 김길수 씨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도주하게 되었는지

교도관과 수감자의 상호 관계? 법률, 역할, 논란 [내부링크]

교도관들은 수감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법무부 교도관들은 수감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정 시설에 관한 법률과 교정 시설의 규칙 및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교정 시설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건강과 안전, 교화와 질서, 그 밖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하며,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감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적절하게 듣고 처리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과

Ⅸ. 교도소 수형자들 독거노인 목욕봉사, 인간미와 사회복귀의 발판 [내부링크]

교도소 독거노인 목욕봉사, 수형자들의 인간미와 사회복귀의 발판 충청타임즈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교정작업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교정작업은 수형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으로, 노동력을 통해 교도소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교도소에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독거노인 목욕봉사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장점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도소 독거노인 목욕봉사란? 경북일보 교도소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교도소 외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교도소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감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작업입니다. 교도소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업계획 수립: 교도소는 보건복지부나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거노인 목욕봉사의 필요성과 범위

교도관과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기적, 수형자 가족의 희망 이야기! [내부링크]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콘덴타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본인들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찾으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자비와 나눔, 감사와기쁨, 겸손과건실함등을 배워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부를 나누고 사회에 유산을 남길 수 있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내부링크]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은 법무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이 지침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정시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수형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구성 및 운영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교육, 연계 등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형자의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준비교육, 취업알선,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역량 강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직원과 교정위원 등의 역량을 강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내부링크]

이 지침은 법무부가 수형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훈련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구분, 기준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시행 2022. 6. 29.] [법무부예규 제1303호, 2022. 6. 29., 일부개정]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

교정재범예측지표, 왜! 인권침해와 차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kbs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처우급을 결정하고,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지표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5월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일부 문항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수용기관 수용자번호 성 명 생년월일(나이) 현재죄명 범죄(수용)횟수 기결입소일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번호 문 항 0 1 2 3 1 성별 여자 남자 2 죄명 기타범죄 절도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마약류,성폭력 환각물질흡입 3 피해자 사람/해당없음 모르는 사람 4 범죄시 정신상태 정상 음주,약물복용, 마약류투약등 비정상 5 본건 및 과거 징벌횟수 없슴 1회 2회 3회이상 6 이전범죄 전체 형기 없슴

교도관이란? 공채와 특채 그리고 업무의 적성과 위험성 알아보자! [내부링크]

교도관이란? 교도관은 교도소에서 수용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교화와 사회복귀를 돕는 공무원입니다. 교도관의 업무 수감자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나 훈육을 하거나 징계를 부과합니다.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감자들의 반입 물품이나 방문 인원을 검사하고, 탈옥이나 폭동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합니다. 수감자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의약품이나 의료 기구를 관리하고, 예방접종이나 검진 등을 실시합니다. 수감자들의 심리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완화하고,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감자들에게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이나 자격 면제 등을 지원하고, 문화생활이나 독서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수감자들의 출소 준비를 돕고, 가족이나 사회기관과 연계하고, 사후보호나 재수용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정 공무원의 연봉과 전망 교도관은 교정

가석방자관리규정 [내부링크]

가석방자관리규정이란 가석방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명령입니다.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경찰서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으며, 주거지, 직업, 여행 등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자의 품행, 생활 정도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가석방자의 신청, 심사, 결정, 통지, 관리,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타법개정] 법무부(분류처우팀), 02-2110-3601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6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

Ⅷ. 교도소에서 세탁 출역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내부링크]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작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용자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게 해줍니다. 작업의 종류는 교도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류, 식품, 가구, 공예, 인쇄, 세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탁 작업은 교도소 내부의 세탁물 분류와 배부, 수용자들의 개인물품 세탁, 외부의 의류나 침구류 등의 세탁 등을 담당합니다2. 세탁 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안전하며, 수요가 많은 작업입니다. 대탈출 무간교도소 세탁 작업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세탁 작업은 수용자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제공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작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탁 작업은 다른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은 출소 후의 생활비나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탁 작업은 수용자들에게 유용한 기술과 자격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 유공정부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은 격려 영상 메시지에서 "충혼탑 제막식에서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직하신 교정 공직자 167분을 기린 것 처럼 후배 공직자들도 선배들의 충혼 정신을 본받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핌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포상을 받은 유공자들도 물론 대단하고 멋진 분들이지만,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도 교정행정에 많은 공헌과 노력을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정행정은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수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공무원들은 모두가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포상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포상은 단순히 성과나 공로를 평가하는 지표일 뿐이지, 교정행정에 대한 사명감이나 열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

교정위원 운영지침 [내부링크]

파이낸셜/교정뉴스 교정위원 운영지침은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위원의 자격, 위촉, 활동, 관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지침입니다.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로서, 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ㆍ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교정위원 운영지침 [시행 2023. 3. 14.] [법무부예규 제1318호, 2023. 3. 14., 일부개정] 법무부(사회복귀과), 02-2110-34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위원"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

Ⅳ. 출역 -교도소 영농 작업이 주는 선물: 건강, 자격증, 사회복귀 [내부링크]

pixel 교도소에서 수형을 받고 있는 죄수들은 법률에 따라 교정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정작업(출역)은 수형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농(농사)입니다.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주는 것이 땅이 주는 보상입니다. 어릴 적 외갓집이 농촌이라서 방학 때면 항상 놀러 가곤 헸습니다. 농사를 짓는 외할머니와 삼촌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의 성공은 하늘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이 즉, 자연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한 해의 농사는 모두 다 망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와 공기와 바람이 조화를 이루어 준다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에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 앞서 나간다고 혼자만 잘 해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고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나아 갈 때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진정한 완전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Ⅴ.교도소 목공 출역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죄수들의 이야기! [내부링크]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다양한 노역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노역은 수감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동시에 수감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공은 교도소 노역 중 하나로, 나무를 재단하거나 조립하여 가구나 소품 등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목공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장점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도소 목공이란? 파이낸셜/세계일보 교도소 목공은 교도소 내부에서 사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나무 제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도소 목공은 수감자들의 창의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사회복귀를 돕는 노역입니다. 교도소 목공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무 재료의 준비: 교도소는 나무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부받아서 저장합니다. 나무 재료는 원목, 합판, MDF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 재단: 수감자들은 나무 재료를 원하는

Ⅵ. 교도소 정지작업,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기여의 길 [내부링크]

법무부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교정작업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교정작업은 수형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으로, 노동력을 통해 교도소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지작업은 교도소에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정비나 청소, 제설 등을 하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정지작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장점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도소 정지작업이란? 교도소 정지작업은 교도소 외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정비나 청소, 제설 등을 하는 일입니다. 교도소 정지작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수감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작업입니다. 교도소 정지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업계획 수립: 교도소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정지작업의 필요성과 범위를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작업계획에는 작업내용, 작업기간, 작업인원, 작업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작업인원

Ⅶ. 교도소 모내기, 추수, 수형자들의 삶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교정작업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교정작업은 수형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으로, 노동력을 통해 교도소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내기, 추수는 교도소에서 농촌 지역의 모내기나 추수 작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모내기, 추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장점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도소 모내기, 추수란? 교도소 모내기, 추수는 교도소 외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요청한 모내기나 추수 작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교도소 모내기, 추수는 농민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수감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작업입니다. 교도소 모내기, 추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업계획 수립: 교도소는 농촌지원센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내기, 추수 작업의 필요성과 범위를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작업계획에는 작업 내용, 작업 기간, 작업

보관금품 관리지침 [내부링크]

보관금품 관리지침 [시행 2022. 2. 28.] [법무부예규 제1293호, 2022. 2. 28., 일부개정] 법무부(복지과), 02-2110-3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5조ㆍ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관금품"이란 보관금과 보관품을 말한다. 2.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3. "보관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교정 공무원의 모든 것! 구성과 정원, 채용, 시험, 체력과 근무형태! [내부링크]

교정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 공무원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수용관리, 의료처우, 직업훈련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양한 직종과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화하는 공무원입니다. 교도관이 되려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며, 경찰행정학과나 교정보호학과를 전공하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채용방법과 시험과목이 있는지, 체력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무형태와 야간근무체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교정 공무원의 블로그 겸직 허가 신청서 및 기원문 작성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교정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교정 공무원의 구성과 정원 교정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2023년 3월 현재 정원은 총 16,808명입니다. 교정

2023년 10월28일 교정의날 가석방, 857명 출소 가정으로 복귀! [내부링크]

경향신문 교정의날 가석방, 대상과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10월 28일인 교정의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교정의날을 맞이 하여 수형자를 두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 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초조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실 것입니다. 금번 교정의날 가석방의 심의는 10월19일 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교정의 날에는 심사보류자가 생각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총 1,230명중에 857명이 이번 교정의날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보류자는 다음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부분 허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인원이 허가가 되어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족이나 지인 분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과 기운 잃치 마시고, 더욱 더 수형자분에게 응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고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은 바로 수형자분이 아닐까하는 생각합니다. 교정 관련 종사자들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받다] 김철환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이야기 [내부링크]

교정의 날은 교정행정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날입니다. 교정의 날의 기념식과 포상, 홍보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의 날 기념식 법률신문 교정의 날 기념식은 금일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 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 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 교정 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 협의회장, 유승민 교정 공제회 이사장, 오경식 한국 교정학 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6․25전쟁 때 순직한 교정 공직자들을 기리고, 선배들의 충혼 정신을 본받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 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 교정 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 협의회장, 유승민 교정 공

Ⅲ. 교도소 출역(노역) 중 봉제, 창의력과 기술을 키우는 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도소 출역 중 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봉제는 수용자들이 창의력과 기술을 키우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형자들은 작업 장려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봉제작업이란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직접 봉제 기계를 이용해 옷이나 이불 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교정시설 작업장에서는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 함양과 기술 습득을 통해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중에는 봉제작업장도 있습니다. 원래 직원복, 수용자복, 이불 등을 생산해 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교도소 봉제작업반은 470여명의 수형자가 면마스크를 제작해 약 45여 만장 넘게 생산하여 국가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안양교도소, 춘천교도소, 경북북부 제1교도소, 대전교도소,

Ⅳ. 가족 만남의 집 제도 개정과 이용자들의 후기 [내부링크]

가족 만남의 집 제도 가족 만남의 집 제도는 교정 시설에 수용 등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수용생활로 인하여 단절되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복원하여 건강한 가족의 회복과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부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이용대상, 이용 기간, 이용횟수, 이용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 제도의 내용은? kbs 이용대상: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로서, 가족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용 기간: 수형자가 수용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출소 전 6개월 이내에는 한 번에 최대 3박 4일까지 가능하다. 이용횟수: 1년에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한 번에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다. 이용방법: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가족 만남의 집 이

Ⅱ. 교도소 축산, 노역이 아니라 출역이다!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 나가 도록하겠습니다. 출역의 중요성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수형자들의 건강과 인권문제이다. 가축과 더불어 작업을 하면서 노출되는 각종 감염 및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발생 위험이 적은 감염도 있지만, 이런한 부분들조차도 수형자라는 이유 하나로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와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 축산의 문제점 - 첫째, 축산 작업은 수형자들에게 과도한 신체적 부담과 위험을 가합니다. 축산 작업은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되며, 가축과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병이나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축산 작업은 수형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축산 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은 일당이나 감형 혜택이 낮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형자들은 축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부링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77, 380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Ι. 교도소 출역(노역) 축산, 동물과의 소통과 재능 개발! [내부링크]

돼지 축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지인분이 1980년대쯤에 수감 생활 중에 축산 외부 통근하는 작업인 축산부에서 돼지 사육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외부 통근을 나가는 이유가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일을 나가게 되면 일단은 교도소 밖이라는 색다른 공기와 풍경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축사 관리하시던 분이 나이는 6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배 두 갑 개피로 40개 정도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일을 나간 재소자들끼리 현장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도관 몰래 축사에서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교도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하는듯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교도소 안으로 반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축사에 숨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출근해서 일단은 돼지우리안에 배설물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축사 관리인이 맥심커

Ⅱ. 가족 만남의 집 제도의 장점과 한계는? [내부링크]

가족 만남의 집 제도 가족 만남의 집 제도란? '가족 만남의 집’은 교정 시설 주벽 외부에 지어진 펜션형 주택으로, 이곳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증진하게 되는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형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은 수형자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며, 수용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독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수형자가 교정 시설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며, 교도관의 감독 하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56개 교정기관에 4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 제도의 장점은? '가족 만남의 집’은 수형자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Ⅲ. 교정기관 내 '가족만남의 집'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내부링크]

이번에는 교정시설 내에 있는 '가족만남의 집' 제도의 발전 방향과 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는 펜션형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가족만남의 집 제도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시설과 이용 대상 및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만남의 집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해 볼까 합니다. 가족만남의 집 제도의 문제점 이전 포스팅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지만, 오늘은 문제점(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횟수의 한정성 이용 대상이나 횟수가 한정

헌법재판소, 변호사와 수형자 접견 제한 규정 위헌 판결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8 현마 60 전원재판부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 건 2018 현마 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김 (변호사) 선고일 2021. 10. 28. 주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kbs/신동아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한 2018 현마 60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툰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

Ι.가족 만남의 집 역사와 제도 신청 방법과 준수 사항은? [내부링크]

가족만남의 집 제도는 수형자와 가족이 교도소 내에 설치된 팬션형 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교화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가족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만남의 집 역사와 제도의 현황 민주화운동기념 가족만남의 집은 교도소 내에 설치된 팬션형 시설로, 모범수용자가 가족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가족과의 단절감을 완화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가족만남의 집 취지는 부부들의 만남을 통한 가족관계의 유지 및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초창기의 설립 의도 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가족만남의 집 제도는 199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법무부는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 51억원을 지

벌금: 장발장은행, 벌금형의 인권 침해를 막는 사회단체 [내부링크]

장발장은행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 가난이 죄 " 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장발장은행은 무이자, 무담보로 벌금을 대출해 주고, 벌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ytn 장발장은행이란?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에 출범한 비영리 단체 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은행입니다. 장발장은행의 이름은 빈곤과 억 울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삶을 바꾸 려고 노력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서 그 이름을 발상해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 대상자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 년자,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이 우선으로, 이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상환은 최장 6개월 거치기간 후 1년간 균 등 상환하는

Ⅲ. 대기업 취업 시 전과 기록 조회와 소멸과 삭제 방법? [내부링크]

[취업 준비생 필독] 대기업 취업 시 전과 기록 조회와 삭제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sbs 1. 대기업 취업 시 신원 조회 동의란? 신원 조회란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 학력, 경력, 범죄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기관이 조회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이나 군 입대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신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격사유나 신용상태, 학력위조 등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와는 다릅니다. 범죄 경력 조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회신이 오지 않으며, 본인 동의만으로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신원 조회 시 전과 기록이 조회되나?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

Ⅱ. 형의 실효로 전과를 지우자!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 [내부링크]

대한민국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과 "형벌 집행 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형의 선고, 집행, 중지 및 무효화 등과 같은 현상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의 실효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지키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효과와 유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인 심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 절차를 거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2차 재판(상고심)을 실시하는 '형이 인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1차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더욱 신속하게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일부 경범죄나 처음 가해자들에게는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석방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

[법령] 분류처우 업무지침 [내부링크]

[시행 2017. 9. 1.] [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8. 17., 일부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376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161호로 2017년 8월 1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목적은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과 교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수형자는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우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입소에서 출소까지 분류처우 법무부예규 제1161호 개정된 내용 -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분류처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처우위원회의

[20.Blog] 기록이 쌓이면 발자취가 된다 [내부링크]

걸어 온 길을 똑 같이 갈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록한 모든 것들은 나의 행동 하나 하나 나의 생각 하나 하나 나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묻어 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걸어 온 추억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발자취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나의 발자취는 어떤것이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목표가 될 수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20주년 캠페인 기록이 쌓이면 뭐든 된다! 모든 기록이 뭐든 될 수 있는 곳, 블로그 https://mkt.naver.com/p1/blog-20th-anniversary

Ⅴ. 교도소 출소하기: 기결수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과 지원 서비스 [내부링크]

기나긴 추석 명절들은 잘들 보내셨나요? 요번같이 긴 연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존재가 옆에 없음으로 해서 슬픔과 외로움으로의 긴 고통의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 날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이어집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수형자를 두고 계신 가족 지인 연인분들의 파이팅을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결수는 범죄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기결수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결수는 어떻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결수분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과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귀의 의미와 목적 사회복귀란 기결수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범죄

노역(벌금)수형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은? [내부링크]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발생했던 노역 수형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 수형자 21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다. 21명 중 5명은 입소 24시간 이내, 8명은 48시간 이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납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 소액이 대부분이였다고 합니다. 노역 수형자들의 사망 사고로 정부는 대책마련을 시행해 왔으며, 2021년 3월11일 부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현재는 많은 개선이 되어서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법무부의 발표자료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 받으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 인원 중 노역 수형자의 비율은 2.8%"라며 " 병사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역 수형자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

[법령]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내부링크]

경남매일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고 친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택 형태의 시설로,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국 40개 교정기관에 42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용대상자는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 (무기형은 7년)을 경과하고 누진급수 3급 이상인 자,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 기타 수용처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조 이용대상자는 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수형자는 소장이 정한 희망이용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동안에는 숙식을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며,

가족 만남의 집 유래, 교도소장의 용기와 배려가 만든 감동 스토리 [내부링크]

오늘은 최근 어느 웹 서핑중에 본 한 내용이 너무나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 이길래 수형자를 두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이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가족만남의 집은 원래 부부만남의 집이 이였다고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그 " 부부 만남의 집 " 이 명칭을 바꾸어 지금의 " 가족 만남의 집 " 으로 변천된 근원지의 유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소개해 드리고져 합니다. mbc 문화방송의 소중한 영상정보의 보유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약 30여년간 전직교도관으로 근무 하신분이 실제 현직에서 근무 했을 당시에 일어났던 애잔하고 찐한 감동을 준 한 여인의 가슴 짠한 러브스토리라서그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때는 1970년대 중반경, K 교도소에는 무기수형을 받은 남편을 가진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교도소의 서무과 사무실에 젊은 여성이 찾아와 무턱대고 교도소장 면담을 청하여 있어서 직원들이 무척 당황했었다고

서울구치소로 연쇄살인범들 이송 사형집행, 가능성과 의미는? [내부링크]

뉴시스 사형집행의 현황과 최근 이송 사례 사형집행은 인권 침해와 무죄 판결의 위험, 범죄 예방 효과의 부재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은 채로 55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형집행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이송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하고 14건의 강도와 강간 등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입니다. 서울지역에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출장마사지 여성들과, 부유한 노인 등 20명을 쇠망치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 당시 살해 동기를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을 한

Ι. 전과 기록이란 무엇이고 언제 소멸되고 어떻게 관리되는가? [내부링크]

형기의 만료이든 가석방이든 출소를 하여 사회로 복귀를 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려는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수감생활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 만큼 행복하고 성실한 삶을 위해서 생활하려는데많은 장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못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귀를 위해서 전과 기록 제도의 완화를 통해서 사회 진출의 길을 조금은 쉽게 열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과 기록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죄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수영 인명부, 수영 인명이 표, 범죄 경력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검찰청, 시 구 읍 면사무소,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삭제되거나 파기됩니다. 그 기간은 받은 형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벌금형은 1년, 3년 이하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일부개정 2023-07-06 법률 제195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3-16 법률 제1793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0-12-15 법률 제17646호 개정문 소관부처: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내부링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수강자격, 수료기준, 자격증 및 능력단위인정서의 발급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의 품질관리와 평가,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업능력개발비의 지원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운영, 감독과 지도, 교육시설과 장비, 강사와 교육운영자 등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통계와 정보, 직업교육훈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직업교육훈련촉진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추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2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66 제1

범죄횟수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전과기록 [내부링크]

오늘은 범죄횟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횟수란 범죄자가 전과로 인하여 처벌받은 횟수를 말하는데요, 범죄횟수는 범죄자의 처벌 강도나 전과관리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범죄횟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단순히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기준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식은 「전과관리」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으로 전과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전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12년 3월 21일에 공포되었으며,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과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직업, 주거, 의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전과자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부링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형집행법은 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고 함)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 교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형집행법시행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9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이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합니다. - 제2장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종류, 설치 및 폐지, 관리 및 운영, 행형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3장 수용자의 처우: 수용자의 분류, 계급제도, 수용생활, 의료 및 보건, 특별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4장 수용자의 교화: 교화계획, 교화프로그램, 직

Ⅳ. 교도소에서 극복하기: 기결수의 혜택과 제재, 최신 법령? [내부링크]

기결수의 정의와 법적 근거 기결수란 무엇일까요? 기결수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결수는 형법 제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 간주되며, 형의 집행이 시작되면 수용자로 간주됩니다. 기결수의 권리와 의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결수는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생활태도나 교화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가장 비중이 크고 가장 원하는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기결수의 혜택과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결수의 혜택 기결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특별생활,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은 어떤 종류와 요건이 있으며, 최신 법령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생활 특별생활이란 기결수가 교정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한 생활태도를

전자공탁과 외국인 전자공탁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전자공탁이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탁신청, 공탁금 납입 및 지급, 열람 및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공탁은 방문공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탁법과 공탁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자공탁은 시간과 비용 절약, 간편한 절차, 신속한 처리, 안전한 보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등록 제한, 공탁유형 및 목적물 제한, 필수 프로그램 설치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탁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 이용방법 전자공탁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 1. 전자공탁 이용자격 확인 전자공탁은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자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용자: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법인사용자: 법인 (일반 법인, 법무법인,

교도소 영치금 횡령 사건과 영치금 관리시스템 변화 [내부링크]

교도소 영치금 횡령 사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mbc 영치금이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출소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관리하고, 수용자는 자신의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부터 교도소에서 영치금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입니다.다목포교도소에서 3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교도소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교도소 영치금 횡령 사건의 배경과 사례 교도소 영치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교도소의 제도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교도소의 영치금 관리시스템은 2003년부터 교정본부에서 개발하여 교정시설에 보급한 전산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내부링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2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66 이투데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원칙, 목적,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 및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수강자의 자격과 의무, 수료증 및 자격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운영, 감독과 평가, 인가 및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와 개발, 정보화,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에 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오늘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심사란 수형자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입니다. 분류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되어 수형자로서의 처우가 시작된 때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등으로 석방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분류심사 대상자 중에는 질병, 조사, 징벌, 거부 등의 사유로 분류심사를 받지 못하고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집행유예 실효(또는 추가형 확정)되어 집행유예실효(추가형)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 등이 호전되어 분류심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조사가 완료되어 무혐의, 훈계 또는 법 제108조 제1호부터 제13호의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금치처분을 받은 자가 금치의 종료시점부터 형기

교도소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내부링크]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2023년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Ι.교도소에서 살아남기:기결수 생활의 히든 이야기 파헤쳐 보는 비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결수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결수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결수는 미결수와 달리 강제노역에 종사하거나 교정교육을 받는 등 형의 집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결수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결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허구나 과장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결수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지인이나 출소한 지인 분들을 통해서 기결수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듣고 느꼈던 내용들과 서치 자료들로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기결수의 복장 기결수의 복장은 남녀 평상복 모두 파란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복이 가장 짙은 파란색이고 하복은 반팔 상의에 하늘색에 가까운 색으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여자 평상복은 남자 평상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밝은 파란색입

Ⅲ.교도소에서 반성하기: 기결수의 구분, 당신은 어떤 기결수일까요? [내부링크]

이제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어느새 쌀쌀한 기온 탓인지 뜨거운 것들을 찾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모든 수형자들의 가족 지인분들의 차가운 가슴속에 응어러진 것들이 풀리고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기결수의 구분에 의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결수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결수는 어떤 종류로 나뉘고, 각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결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허구나 과장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결수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모범택시2 일반 기결수란 형사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고 구속영장 집행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 즉,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 기결수는 강제노역이나 교정교육 등을 받으며, 출소 전에 귀휴나 특사를 받을

Ⅱ.교도소에서 생존하기: 기결수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오늘은 개정된 사항과 기결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결수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교도소 수감생활에서의 생존 전략과 생존법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형자의 신분이지만, 당연하게 하나의 인권으로 권리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침해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법률들이 수형자 뿐 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긍정적인 개정들의 해석이 되길 바랍니다. 기결수의 권리 기결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기결수의 권리 생명권 : 기결수는 생명을 보호받으며, 불법적으로 처형되거나 고문받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정법 개정으로 인해 사형집행유예자도 생명권을 보

NFC 기술로 수용자 식별카드를 도입한 교정시설의 혁신적인 변화 [내부링크]

오늘은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최근에 도입한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식별카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NFC 기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용자 식별카드에 적용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시대는 최첨단의 기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현 시대에서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마져 가물 가물해 지려고 합니다. 디지털의 발전속에서 어느 때에는 기계에 항상 의존하게 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저 역시 가끔은 핸드폰 없이 컴퓨터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는 바보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것은 장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리는 것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NFC 기술이 이제는 반지에도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발전에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NFC

“가석방 심사 기준과 통계로 알아보는 셀프 가석방 진단 테스트” [내부링크]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을 받으면 수형자는 교정시설을 나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법무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공정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PIXEL 가석방 심사 과정과 기준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며, 가석방 대상자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신청합니다. 가석방 심사는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일반사범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6년 ~2022년 사이의 가석방 일람표입니다. 년도별 가석방의 유형들을 보고 대충 당해년도의 가석방 인원을 파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형자를 두고 계신 가족 지인 분들이 유형별로 보고 해당별로 체크해 보시면 대

[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내부링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벌금미납자법 )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3호, 2009. 3. 25., 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수 없는 재소자들이 사회봉사를 하여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9년 3월 25일에 제정되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벌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상황,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합니다) - 사회봉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본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재소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

교도소 생활 TIP! 영치금품과 영치금 사용 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이 보내준 금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서는 영치금품과 영치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용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치금품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물품이나 가족등이 보내준 물품을 의미하며, 영치금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등이 보내준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치금품과 영치금은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며, 수용자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비구매나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품과 영치금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치금품의 종류와 사용 방법 영치금품은 교도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며, 수용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영치금품의 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대금품: 현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비구매나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금속류, 귀금

[노역] 교도소 노동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내부링크]

교도소 노동이란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외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도소 노동은 범죄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교도소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노동에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도소 노동의 종류와 국가별 특징, 장단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노동의 종류와 국가별 특징 교도소 노동은 크게 일반작업, 청원작업, 생산작업, 직업훈련작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작업은 교도소의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말하며, 모든 수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원작업은 교도소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일을 말하며,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작업은 교도소 내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말하며, 일부 수감자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작업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어떤 범죄시 부착 적용되나? [내부링크]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 착용대상? “성범죄자”라는 뉴스나 기사를 접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성범죄자는 모두 가석방도 힘들고 전자발찌를 무조건 착용한다’라는 말이 당연하게 서스럼 없이 전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 부착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떤 법적 기준과 절차가 있을까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명령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보호관찰법 )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299호, 시행 2022. 1. 21.]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지하여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에서는 보호관찰관의 개별적인 지시와 감독 그리고 원호를 통하여 사회복귀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형사사법제도입니다. 이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2009년 5월 28일에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2009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 사회봉사로 형 집행 가능! [내부링크]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여파로 아직까지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벌금을 갚기 위해 교도소 노역장에 가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관계와 생계 활동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검찰이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벌금 미납 건수 2년 새 44% 증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3만 8천 건이었던 벌금 미납 건수는 지난해 19만 9천 건으로, 2년 새 44% 가량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을 하며 벌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노역장의 벌금 미납자 중 60%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금될 동안 사회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는 과밀

[삼일절 가석방] 가석방 종류와 3.1절 가석방의 의미? [내부링크]

가석방에는 정기 가석방과 기념일 가석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념일 가석방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 할까 합니다. 현재 수형자들 두고 계신 모든 가족, 지인 분들이 원하고 소망하시는 가석방 심사 를 통해서 행복의 시간이 앞 당겨 지시길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다시보는 3.1 절 독립운동 역사의 순간과 스코필드 박사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운동은 한국의 국민정신을 불태우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하고, 세계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3.1운동이 일어날 것임을 통보 받은 유일한 외국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캐나다 출신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기념일 특사] 교정의 날 무엇? 교정의날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0월 28일은 교정의날 교정의날은 10월 28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10월28일은 교정의 날이 제정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정의날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날입니다. 교정의날은 1959년부터 ‘교도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날은 일본으로 부터 뼈아픈 과거의 교정 시설 및 인원, 교정 공무원들,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1973년에는 ‘법의 날’에 통합되었으나, 2002년에 다시 ‘교정의 날' 로제정되었습니다. 교정의날에는 법무부가 교정행정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수형자나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하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정의날을 기념하여 가석방도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법무부 교정의 날 수형자들에게 가석방을 허가하는 행사 교정의날 가석방이란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형자들

[기념일 가석방]석가탄신일 가석방의 유래와 심사일은? [내부링크]

석가탄신일의 유래와 의미 대한불교신문 석가탄신일은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날로, 음력 4월 8일로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고대 왕국인 샤카의 왕자로 태어나 인간의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부처가 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석가모니 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자, 인간의 본래 성품인 부처 성을 깨우치고 발현하는 날입니다. 석가탄신일 가석방의 역사 석가탄신일 기념일 가석방은 대한민국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석가탄신일에 특별히 가석방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자애를 모방하여 죄수들에게 사면과 구제를 베풀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석가탄신일 가석방은 법무부가 불교의 명절을 맞이하여 모범수 와 소년원생 등을 특별히 가석방 또는 가퇴원 시키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197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해에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 가석방은 민생침해사범

[기념일 특사] 광복절 가석방? 특별사면과의 차이점과 최근 현황 [내부링크]

광복절 히스토리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는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기간을 말하며, 이 시기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병합되었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광복된 날까지를 포함하여 총 35년여간 이여진 날들로써, 한반도의 역사와 정체성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 및 공휴일로 법제화 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15일에 기념하며, 다양한 경축 행사와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되찾은 날이자, 민족의 희망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35년간의 고통과 억압을 견뎌낸 한민족의 희망과 자주의 정신을 상징하는날 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세계 역

수용자 사회복귀지원등에 관한 제도와 기관 [내부링크]

사회복귀 수용자사회복귀지원등에관한지침에 따라서 교정기관에서 수용되어 있는 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과 제도입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며, 수용자의 사전준비, 출소,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토대로 지침과 기관에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와이어 개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법무부는 그 동안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구금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의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귀휴 귀휴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성공적 사

형법상 경감처분이란 어떤것일까? [내부링크]

감경사유란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경우의 사유를 말합니다. 감경 사유에는 필요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 습니다. 필요적 감경사유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 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임의적 감경사유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 되더라도 법관 이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법관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관이지만,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을 안하는 비합리적인 재판이 된다 면 적용여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억울함 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필요적 감경사유 - 농아자: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중지미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종범: 방조범, 공모범, 공동정범 중에서 가장 경미한 역할

사형부활 초읽기? 인권 침해인가? 범죄 억제인가? [내부링크]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과 법무부 장관의 사형 시설 점검 지시에 대해 현재 수형생활중인 사형수들은 아마도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긴장 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혹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쁜 마음을 갖거나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다면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사형수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주위관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여론 먼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¹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2%였습니다. 반면, 사형 집행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였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였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성별, 연령, 지역, 정당 등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형시설 점검 지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사형 시설 점검 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형사합의서 작성법과 예시, 형사합의금 지급방법 [내부링크]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해자가 용서를 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는 반드시 원본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인감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A4 용지에 여백을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예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하나로 묶어서 제목을 이렇게 하면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 효과)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고단 000호 죄명기재 피고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 타법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8호, 시행 2022. 7. 5.]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

[교도소 출소] 시간 언제?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교도소 출소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출소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도소 출소시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은 자정 24시 또는 밤 12시경에 출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출소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정확한 교도소 출소시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출소시간 원칙 교도소 출소시간은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종료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 1초의 오차도 불법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날짜가 바뀌는 24시가 출소시간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24시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 0시 또는 자정 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2013년도 까지만 해도 자정에 교도소 정문을 통해 출소하는 것이 당연한 형집행의 행정행위 였습니다. 그러나 자정 0시에 출소

[사형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 역사적 고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묻지마 범죄등으로 인해서 사형제도의 부활을 하자는 여론등으로 인해서 단두대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대한민국의 사형제도와 과거 사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자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로 죽음을 선고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인권 침해와 복수주의로 간주되어 현재까지 144곳의 국가에서 폐지되었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생명권의 중요성 아래 영상은 논픽션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어떤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 무도한 흉악범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형제도의 존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억울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큰 과오는 두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감정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은

[출소] 시간 변경과 불법구금 문제 법원의 판결 ? [내부링크]

출소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출소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새벽 5시에 출소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정도면 조금만 기다리면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출소자를 맞이하러 오지 않아도 스스로 대중교통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밤 12시에 출소 시키지 않고 새벽 5시에 출소 시키는 것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국가에서 불법으로 구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집행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지만 새벽 5시에 출소하게 됨으로써 징역 1년 5시간의 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대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형벌 집행임을 지적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이 문제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사고로 인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암담한 심정이 가득합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안일했던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참사! 피어 보지도 못하고 꿈과 미래를 꺽어 버린 그날의 아픔과 참혹함이 너무나도 시린 기억들로 다가옵니다. sbs.노컷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5시 53분경 헬로윈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사고 입니다. 압사 사고 직전, 경찰은 인력 부족과 밀집된 인파로 인해 군중 통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건 당일인 10월 29일 18시 17분과 26분 '압사' 를 언급한 신고 두 건과, 같은 시 34분 압사 가능성을 제기한 신고 18시에서 사고 직전인 22시 사이 총 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8시 34분 걸려온 신고 전화는 이태원의 해밀톤호텔 앞 골목에 이태원역에서 나온

[사형제도] 존폐 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형제도란 법률에 의해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인권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입장에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의 중요성 우선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므로,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권리를 무시하는 형벌이라고할 수 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안전한 지역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안전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주는 사회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율이 어떤지 알아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 우범 지역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서울? 부산? 인천? 아니면 대구? 사실,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21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한 해에 1500만 명의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관광객이 며칠간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등록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

교도소 생활 수감자들의 실제 생활과 사례는 어떨까? [내부링크]

교도소라고 하면 어두운 공간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의 갱생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는 수감자들의 서열이 존재하며, 이는 수감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의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실제 사례 츨처:법무부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의 갱생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노동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나 외국어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수감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도소 안에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노동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도 하며 일과를 보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양성과정, 향상과정, 숙련과정, 고급과정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분야의

[법령] 형법 (刑法) [내부링크]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형법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형법은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법전, 즉 ‘형법전’만을 말합니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의 총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으로부터 형법전을 제외한것을 ‘특별’형법이라 하고, 형법전을 ‘보통’형법이라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의 전부를 지칭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는 달리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교정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형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

[미결수용자] 교정시설의 삶! 심리적 고통과 대응방안 [내부링크]

미결수용자의 심리적 문제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설과 환경을 맞이하면서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이 나올떄 까지 지내야 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보내야 함에 따른 극도의 긴장감으로 매일 매일이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족이나 지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접견을 하고 서신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수형자들에게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

[미결수용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내부링크]

미결수용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 자주 묻는 Q & A Q: 미결수용자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수는 16,74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은 15,749명(94.0%), 여성은 999명(6.0%)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 미결수용자의 수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미결수용자의 수용기간은 사건의 종류와 복잡도, 재판 절차의 속도, 변호인의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미결수용자의 평균 수용

법의 정의 [내부링크]

法과 재판 법이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수용시설에 갈 수도 있다. 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법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며,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법치주의란 말 그대로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중 하나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나라를 다스리거나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반드시 국민의 뜻에 의해 만든 법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의원도, 법관도 모두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giamboscaro, 출처 Unsplash 법은 우리의

경찰조사 과정 [내부링크]

경찰 조사 과정 누구나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의 전화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당황하고 멘탈이 붕괴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담당 경찰관하고 통하 후 되도록 출 석 기한이 넉넉하게 잡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일정 시간을 넉넉히 잡고 어떤 일에 연류되 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고소건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조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사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다고 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고소인의 고소장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정리하신 뒤 조사가 어떻게 흘러 갈지를 먼저 예상하면서 조사에 응한다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형사.민사 재판 [내부링크]

형사재판과정 민사재판과정 참고서류제출서 법쩐전쟁 blog.naver.com

구속영장실질검사 [내부링크]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구속영장실질검사는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법률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¹. 과거 '영장서류심사'만이 있었던 때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을 검토할 뿐 피의자와의 직접적 심문 절차는 없었는데, 현재는 '영장실질(대면)검사'로써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체 없이' 심문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48시간 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금에서 벗

구속적부심사 [내부링크]

mengmengniu, 출처 Unsplash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검사와 헷갈리실수 잇기에 잠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상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절

보석금제도 [내부링크]

보석( 保釋 )제도란? moneyphotos, 출처 Unsplash 보석제도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할 땐, 보석에 적합한 조건을 밝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보석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필요시 이 이후라도 보석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에서 보증금은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 출석에 성실히 협조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보석제도에서 보증금을 납부한 후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보석제도에서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도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에서 석방된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

공판절차 [내부링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소송당사자는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를

국선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matcfelipe, 출처 Unsplash 필요적 국선변호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 일정한 재심사건의 경우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

국선변호사선정 신청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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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선고)기일연기신청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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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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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형사]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hwp 파일 다운로드

참고서류제출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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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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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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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 [내부링크]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심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주소보정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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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내부링크]

sandradempseydesigns, 출처 Unsplash 1심 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부터 1심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불리다가,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불리므로 호칭도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제기 요약 설명, 증거 조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 합니다. 1심 재판 소요기간 1심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부동의한 부분이 많고 증인신문을 많이 해야 하거나, 혹은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판이 길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달

항소심(2심재판)-Ⅰ [내부링크]

항소 취지와 목적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항소심재판은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심재판에는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거나 형량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의 호소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진행하면 되지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항소심재판 절차와 중요준비 1. 항소장 제출: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로써 선고받은 날을 불포함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내 공.휴일이 있어도 일수 개념이니 유의하세요. 반드시 기일(7일)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수용1심 선고 받은후 수용시설에서 신청 하실수

" 무슨 일이든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법쩐전쟁 ' 에 방문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블로그를 개설전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않지만, 저 역시 가슴 한 구석에 시린 아픔을 안고 있었던 수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경험과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결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팅 이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 많이 어색하기도 실수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 차근글로 옮기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2 항 에는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작 의무는 다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수발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희망의 손길은 가까이 ... marcojodoin, 출처 Unsplash 슬픔과

양형기준 의미 [내부링크]

사랑의 척도 아픔이 배가 되지 않기를... 모든것이 나의 탓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채 나만을 기다리며 눈을 깜박이고 있을 우리들의 사랑 행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까? 오늘 접견예약을 못하면 어쩌나 치열한 경쟁속에 클릭 성공을 못하실 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오매졸망 나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의 기다림이 아련함으로 변하여 아파할까봐 지금도 충분히 아픈데 그 아픔이 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클릭 준비하세요 모든 법이 심판을 받는 재판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심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일들을 처음 발생하고 겪다 보니깐 많이 우와좌왕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고 발생시점에서 경찰수사 단계까지 피의자를 방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빨리 초기 대응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피의자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피의자가 방어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도 이여질 수 있고 부당

구속적부심사 [내부링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구속적부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검사와 헷갈리실수 있기에 잠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상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보석제도의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류 중인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로써 이는 구속의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즉, 수용시설에 수용된자, 미결수라고 칭함)이 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석제도는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뿐인 것이기에 돈을 내고 “ 판결이나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점 즉, 죄에 대한 모든 죄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오해 하셔도 착각하셔도 안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의 다른점 [내부링크]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보석제도와 구속적부심은 형사절차의 시점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는 있어도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고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법은 참으로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상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고 그 여부 즉 인신구속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구속자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

보석신청 [내부링크]

보석의절차 및 허가 와 취소 보석신청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청구서입니다.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

체포의 의의 [내부링크]

출처 Unsplash의 Sean Lee 체포의 의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보호 받고 있는 우리는 스치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이며 친구인것 입니다. 범죄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하며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지만, 불가항적인 상황도 발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 일 수록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면 불의를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들 좋다고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고생은 하고 그중에서 정말 멋잇는 경찰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옆사람의 체온기가 따스한 느껴지면 이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국민성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사건 사고가 없으며 체포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 의거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래피(REPI)등급 [내부링크]

미결에서 기결이되는 과정 처음 구치소(수용시설)에 가게 되어 미결수 라고 칭하며, 무죄원칙의 법칙을 적용받아 출역이나 이런것을 안하고 방에서 24시간 중에서 23시간30분을 방에서만 있게 됩니다. 30분은 유일하게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는 운동시간 입니다.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문밖으로 나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견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제가 수발했을 당시 하는 첫 한마디가 운동시간 빼고 유일하게 공기를 마실수 있는 시간이며, 접견은 짧은 10분이지만, 접견을 나오기 위해서 대기해서 접견자들 끼리 모여서 걸어오고 접견대기실애서 있고 접견이 끝나서 올라가는 시간동안의 그 시간은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단 하루도 안빠지고 접견을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어느날은 접견표를 소지라는 분이 이제 그만좀 접견좀 오시라고 힘드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10분으로 인해 밖같의 공기를

형벌(刑罰)의 종류 [내부링크]

형벌의 종류 형벌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책임과 예방을 위해 생명,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처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생명형(사형) -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7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사형수는 있으나 사형 집행은 없는 나라로 25년을 보

공소제기 [내부링크]

freewalkingtoursalzburg, 출처 Unsplash 공소제기 우리는 각기 다른 일상 중에 어느 한 공간을 공유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타인을 배려하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고의든 아니든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인 처벌을받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이나 정신 적, 재산에 이르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피해가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동료가 이런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남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이며,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생각나는 추억과 기억속에 괴로워 할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더욱 더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많아 질것이라는 겁니다. 외로운 이길을 걷는 시간이

Ⅰ. 양형자료의 개요 [내부링크]

양형자료란? 양형자료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에 초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인생을 살아 오면서 소년시절부터 언행에 있어서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중.고.대학교 시절동안의 각종 성적표 생활기록부등 이게 사회에 나오면 필요 할까? 결국에는 수발을 하다보니 그런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 과정중(수용시설에 수감된 피고인이나 불구속피의자)에 향후 형사처벌이 예상된다면 형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데 참조되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결국 양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는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나 검찰청의 담당 검사를 만날 때 (주로 피의자 신문조사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선임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님에게 전달하여 제출을 주로 합니다.

Ⅱ. 양형자료 [내부링크]

자필작성자료 ① 반성문 ② 탄원서(가족, 지인) ③ 피해자에게 쓰는 편지(범죄 피해자 있는 경우) ④ 향후(출소)계획서(본인) ⑤ 선도계획서(가족) 반성문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 이유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그 동안 쉼없이 달려온 생계의 길에서 편지라는 글이라는 것들을 뒤로 하고 살아 온 사람들로서는 막막하기 그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자신의 솔직한 지금 상황에 대한 심정과 향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 갈지에 대해서 생가을 한다면 그리 어려운 분제의 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회 제출하였다고 하여 형량을 감경해주는 재판부가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필작성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참작 요소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심경과 다짐 등을 직접적으로 수사기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진정성

뷴류심사기준지표 [내부링크]

분류심사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됩니다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됩니다.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됩니다. 분류심사후 매월 10일과 25일날 급수를 수형자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전일까지 완료됩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탄원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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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정 [내부링크]

수용과정의 전체적인 과정을 올립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에 대한 이해도만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전반전인 수용생활의 자세한 포스팅은 추후 하겠습니다.

Ⅰ. 형사소송(사선변호인) [내부링크]

사선변호인 오늘은 사선 변호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중간 저의 경험적인 부분들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게 정답이고 오답인지는 구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변호인 분들이 보신다면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주관적인 시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많이 변호인 선임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고, 뭐든지 경험이 재산인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변호인을 만나 실거라 생각합니다. huntersrace, 출처 Unsplash 의 의 사선변호인은 피고인 등 개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말합니다. 사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광의에 있어서는 특별변호인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협의로는 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인을 말한다. 반면 국선변호인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선임하는 변호인을

가족만남의 날 [내부링크]

가족만남의 날은 교정기관인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위한 행사로, 수형자와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행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 이 외에도 가족만남의 날은 귀휴, 가족 만남의 집, 가족사랑캠프와 함께 사회복귀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들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됩니다 .가족 장흥교도소/ 통영구치소 ‘가족만남의 날’은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2시간)을 하며 수형자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다. 모범수형자 중 한 수형자는 “가족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을 함께하며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출처: 장흥투데이 / 통영인터넷 뉴스

귀휴-특별접견(휴가) [내부링크]

일반인에게 낯선 귀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많은 재소자들이 귀휴를 할까? 귀휴제도는 교도소(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줄여서 귀휴라고도 합니다. 귀휴를 신청하려면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의 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귀휴의 사유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귀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형자는 형기를 종료하면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해야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법무부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모범수의 사회 복귀 지원 차원에서 귀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57명, 2011년 1165명, 2012년 1209명, 2013년 1282명, 2014년 13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휴제도의 자격 요건 - 최소 복역

장소변경 접견 [내부링크]

장소변경접견 장소변경접견 장소변경접견이란 ?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면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통 생각하는 가림막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방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견하는 장소가 아닌 동일 소내에서 따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장소는 상당히 넓고, 가벼운 포옹과 바로 옆자리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은 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20~30분정도 부여하며, 신청서와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심의관님들이 심사를 거쳐서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접견을 하실수 있습니다.사유를 작성시 진실되고 조금은 과장 된 사실을 작성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변경접견 신청 장소변경접견은 별도의

Ⅰ. 공탁의 의의 및 개정(신설)된공탁 [내부링크]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형사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재정안이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공개거부를 할 수 있기에 합의점에 많은 난항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 합의점을 찾지도 제시 못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게 되어, 2022년에는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공탁법 제5조의2 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Ⅱ.개정(신설)된 공탁법 [내부링크]

rossfindon, 출처 Unsplash 형사공탁 신청 절차 - 형사공탁서를 작성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입니다. - 공탁관은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고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줍니다

가족접견이란? 준비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개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법무부는 그 동안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구금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의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가족접견 이 행사는 수형자와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해체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가정집의 거실과 유사하게 꾸며진 가족접견실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2시간 내외)동안 한 수용자의 가족만이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성

래피상승 프로젝트 [내부링크]

래피등급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의 수용자 중 래피등급이 2인 사람들이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면, 같은 2등급이라도 래피등급이 3인 사람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래피등급이 잘 나와야 합니다. 래피등급 4부터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수형자는 신입분류 심사 시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다양한 측정 지표에 의해 S1에서 S4까지 처우등급이 부여됩니다. 처우등급은 수 형자의 교정계획 수립, 교정프로그램 참여,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본수용급: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 교정수용급: 수형자의 교정계획 수립 및 교정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기준 - 보호관찰수용급: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및 보호관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I . 삼심제-상고 (대법원)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3심제의 운영으로 재판이 한다. 1심,2심 제일 마지막 3심제 상고 그동안 힘겹게 보내 온 지난 날들! 희비가 엇갈린 시간속에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만을 보며, 슬픔과 시린마음을 뒤로 한채 달려 온 마지막 재판입니다. 상고 까지 오는 동안의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없을 것입니다. 기나 긴 시간의 마지막 결과의 단계입니다. 흔히들 말씀 하시는 유,무죄의 심리만 하는 것 입니다. 상고의 의의 상고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패소 당사자가 법령위반을 이유로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으로 . 상고는 보통 제2심 법원의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지만,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상고의 이유로는 제2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한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제2심 판결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

상고이유서 작성- 승소율은? [내부링크]

상고이유서의 목적과 작성 및 요령 대법관에게 사건의 개요 및 쟁점과 상고이유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상고이유서 작성 목적은 대법관에게 '사실'과 '상고이유'라는 두 가지 정보 전달이다. '사실'에 중점을 두어 '사실'에만 집중하거나 '상고이유'에 중점을 두어 '상고이유'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양자를 균형있게 기재해야 할 것이다. 상고이유서는 원고나 피고를 설득시키기 위한 서면이 아니라 대법관을 설득시키기 위한 서면이므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하며, 의견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대법관 입장에서 법적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글로 표현해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은 오직 문서로 말해야 하므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판단자 기준으로 목차를 붙이고, 큰제목과 소제목을 적절히 사용하며, 의견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대법관과 판단자는 같은 의미이므로, 상고이유서를 작성

경찰 조사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 형사 사건 경찰 조사 주의할 점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 사건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매우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강압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이고,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당황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잘 대처하고 준비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경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acheepea, 출처 Unsplash 경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통보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

가석방 출소율 60% ~90% ?? [내부링크]

가석방 심사율 60%???? 추후 5%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석방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올랐던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심사를 둘러싸고 많은 여론이 분분하게 일어났던 상황들에 많은 희망들을 가지셨던 분들의 지금은 어떤 결과가 되었을지? 과연, 가정으로 귀가가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광복절 가석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수형자를 두고 계신 가족, 지인, 동료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수형자가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석방 여부에 따라 많은 분들의 바램들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고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kylejglenn, 출처 Unsplash 가석방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와 심사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어느 시점

가석방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알아보자 [내부링크]

가석방의 의미와 절차 badshah05, 출처 Unsplash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하고 ,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단, 실무적으로 기존에 형기 80% 이상을 채웠을 경우 가석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인원 과밀도에 따른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형기의 60%~90% 이상을 채운 경우까지 가석방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격은 전제 조건일 뿐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라는 조건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형기를 채운 사람 중 모범적으로 복역했다고 볼 수있

Ⅰ. 교도소 생활, 어떻게 준비? 대처 할까? 수용생활의 장단점과 팁 [내부링크]

graphik_h, 출처 Unsplash 수용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수발러로서 수형자의 마음가짐을 지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일 년 같은 시간의 느낌 속에 가슴이 베인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사랑들이 지금은 하나의 공간을 비우고 있는 그 쓸쓸함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막막하고 끝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언제 가는 웃음을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낯설고 어두운 분위기의 장소로 간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슬픔은 배가 되겠지만, 수발러로써의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면, 안에서는 그 아픔은 몇 배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꿋꿋하게 버티고 지켜줌으로써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Ⅲ. 교도소 생활, 어떤 모습일까?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알아보자 [내부링크]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대하는 방식 하루도 맘 편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날들의 연속 이실 겁니다. 자나 깨나 한사람 생각에 잠을 설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기를 숱한 날들이 흘러도 여전히 감도는 지난 기억들의 추억들에 사로잡혀 눈물을 훔치기를 반복합니다. 수용시설로 이송 후부터 그런 마음과 고통은 더욱 더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안에서 폭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대부분의 일상들이 엉망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치면 본인들만 불리하고 추가건 발생하면 더 늦게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웃고 더 잘 먹고 밥을 먹을 때 나 화장실을 갈 때 잠을 잘 때에도 24시간 무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형자의 가족, 지인들을 위해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블로거입니다. 수형자의 가족, 지인

Ⅱ.교도소생활, 평범할까? 수형자의 일상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평범할까? 교도소 생활 ? 교도소 생활, 어떤 모습일까? 이번 글에서는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수용되는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서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교도소 생활은 수형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교도소 생활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alawler, 출처 Unsplash 교도소 입소절차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분확인: 호송경찰관 또는 검찰 직원으로부터 신입자 신병 인수를 받고, 신분 대조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이름,나이,주민번호,주소등을 확인) - 영치금품 접수: 입소 시 소지한 휴대품을 검사하고 보관합니다. 귀금속 등 귀중품이 있으면 특별 보관하게 되므로 담당근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신체검사 및 수용자복 환복:

탄원서.반성문 작성법! 알려주는 노하우와 기본 원칙 [내부링크]

반성문, 탄원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1. 진지한 이성과 감성의 균형으로 반성의 뜻 담기 herlifeinpixels, 출처 Unsplash 탄원서. 반성문 작성 유의사항 치닫고 있는 재판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판을 앞두고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들 이실것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모든 탄원서나 반성문은 마음 " 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짐과 어떤 절실함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한 처한 상황에 대한 마음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 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제대로 되어 있고, 단단해 진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단지 그 마음을 표현것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막상 쓰려니 처음에는 잘못, 용서,죄송함이라는 단어들로 쓰다 보니깐, 답답함이 몰려 온다고 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만 시건을 돌리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소재들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국민의 반응은? [내부링크]

법무부 “가석방 심사기준 50~90%”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정책 관련 브리핑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이때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가석방이 결정됩니다. 법무부가 23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형기를 채운 기간 80%에서 60%로 완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50%에서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해 수형자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 장관 취

Ⅳ.교도소 생활의 모든 것! 실제 수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팁 [내부링크]

교도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여서 교도소 생활에 대해 조금은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 생활의 실상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교도소 생활을 조금이나마 편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팁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도소는 폭력과 억압의 장소인가요? 아니면 규율과 훈련의 장소인가요? 교도소 수용생활은 어떤 일과를 거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 실제로 입소했던 사람들의 후기와 인터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입소절차, 일과생활, 면회, 집필, 운동, 목욕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교도소 수용생활에 대한 진실과 현실을 알아보고, 재판과 형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

수형자 출역의 종류와 조건, 작업장려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형자 출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형자 출역이란 교정기관에서 수용된 수형자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교정기관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형자 출역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출역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출역하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역의 종류 umityildirim, 출처 Unsplash -일반출역: 일반출역은 교정기관 밖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출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2장 제29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출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자 - 형기의 1/3 이상을 집행한 자 -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 출역할 장소와 일이 확정된 자 - 공익출역:

Ⅰ.주간만 가석방? 교도소 외부 통근 작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도소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부 통근 작업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모범 수형자를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의 외부기업체에서 통근시켜 일반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통근 작업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어떤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외부 통근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저 역시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소한 단어 였지만, 수발러의 삶을 살다 보면서 자연스레 다 알게 되었답니다. glencarrie, 출처 Unsplash 외부 통근 작업은 외부기업통근작업과 개방지역 작업 으로 나누어집니다. 외부기업통근작업은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시켜 일반근로자와 같이 작업하게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받는 작업입니다. 개방지역작업은 민간기업 등이 교정시설의 주벽 밖의 개방지역 부지에 있는 작업장, 창고 등을 이용하여 수형자의 노동력으로 자유롭게

반성문, 효과, 작성 방법, 예시 [내부링크]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중 하나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구속시 구치소 수감자가 재판부에 보내는 반성문 폭행은 법률상 상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형법 제26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형사구속될 수 있으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각오 등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형사구속시 구치소 수감자가 재판부에 보내는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ulashin, 출처 Unsplash 반성문 쓰는 요령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이나 각오 등을 장황하게 늘여쓰는 것보다는

교도소 상우제도와 징벌제도, 알고 계셨나요? [내부링크]

교도소 상우제도와 징벌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규율 준수와 교정교화를 위해 운영되는 상우제도와 징벌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우제도와 징벌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실제 적용 사례가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우제도와 징벌제도란? 상우 제도와 징벌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수형자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우 제도는 수형자가 교정기관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면, 가석방 신청 기간 단축, 작업 장려금 증가, 접견시간 연장, 특별 휴가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postebymach, 출처 Unsplash 반대로 징벌제도는 수형자가 교정기관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가석방 신청 기간 연장, 작업 장려금 감소, 접견시간 축소, 격리 감금 부과 등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한마디로 처벌(징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우제도와 징벌제도의 실제 적용 사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방법과 비용, 접견 횟수 등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당황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평점시을 잃지 말고 차분한 마음이 되셨을 때 냉정함을 잃치 않는 판단이 서면 그 때부터 빠르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든지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거나 후회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후외없이 사랑하는 지키려는 마음이 독이 되어 돌아 오는 아픔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신중하고 신속하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선임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형사사건 변호인의 선임방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hoto by Kampus Production 변호사 찾기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 인터넷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방법,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형사전문변호사회 등의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찾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학

Ⅰ. 교도소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분류심사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교도소 수형자 급수?왜 중요한가? 아마도 수형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들이 실 것입니다. 1심 재판에 이여, 항소심까지 그리고, 상고 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심신이 힘들고 슬픔으로 잠겨도 수형자를 생각하며, 수형자는 가족, 지인, 연인을 생각하며, 버티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내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서 조금은 더 빨리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들이실 겁니다. 출처:픽사베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되기 전까지 보낸 숱한 나날들을 뒤로하고 또 한 번의 긴장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며, 또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급수와 래피 등급입니다. 미결에서 기결이 되면서 제한되는 접견의 횟수의 변동이 서로에게 힘든 부분들 일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미결수 11개월 동안 단 하루도 안 빼고 접견을 갔지만, 솔직하게 너무 힘들고, 피곤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교도소의 모든 것!! 수용자의 수번과 죄수복 색깔별 구분 [내부링크]

출처:dcinside.com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수용자의 수번과 죄수복 색깔별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감번호란? 수번은 수감자/수용자 번호의 준말로, 입소 후에는 가지고 있는 이름은 사라지고 무조건 이 수감번호로만 불립니다. 이 수번은 사동/사방 표지와 함께 수용자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동/사방은 수용자가 머무는 감방 동과 방 번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사진 왼쪽 수번 표기가 ‘2 하 03’이라 돼 있으면 사동 중 제2동의 아래층 3호실(사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수번은 위에 사진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네 자리 숫자로, 수용 기간 내내 이름 대신 이 번호로만 불립니다. 이 수번 앞에 붉은 글씨로 표기가 덧대진 수용자들은 특별 관심 대상자들입니다. 교도 행정 용어로는 '관요(觀要)대상자'(특별 관찰/관심을 요하는 수용자)라고 합니다. 수번 색깔의 의미 출처:blog.naver.com/tkgab

Ⅱ.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후 1심 재판 절차와 준비사항 [내부링크]

오늘은 형사사건에 처음으로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 후에 1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나 피고인, 변호인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엔 1심 재판의경우 기간이 3~6개월정도 소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공소제기후 소요시간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준비도 해 두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6개월동안 했습니다. 형사사건의 1심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피고인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공소장을 받은 법원은 재판부를 구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일정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첫 공판 재판의 첫 번째 기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첫 기일에 모두들 긴장을 하시고 오전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당일에 일찍들 서둘러서 도착 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 초조함과 불안함과는 달리 의외로 “

Ⅰ.형사사건 1심재판에 잘 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 1심재판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1심재판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피고인의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황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현한 일인 것 입니다. 일단은 누구나 형사사건에 얽히게 되는 순간부터 혼란스러워지고 더욱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상당한 마음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이 발생하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일것 입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하고 상담하고 하다보면은 주관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 한것 처 럼 변호인을 성급하게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함을 가지고, 대처해

Ⅰ. 수용시설 취사장 출역 수형자들의 일상과 혜택 [내부링크]

kouchpeydeh,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용시설 취사장 출역 수형자들의 일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에 앞서서 제가 전하고 있는 정보들이 100% 신뢰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몇몇 지역에 지인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 사실에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판단과 참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최근 정보를 전해드리고져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용시설 취사장이란, 수용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수용시설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도작업이 있지만, 취사장 출역은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취사장 출역 수형자들은 다른 작업보다 좀더 나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관습처럼 해오던 부분들이 다른 작업장 수형자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파티라든가 삼겹살 모임

교도소 탄원서 작성 요령과 주의점 (실제 사례 포함) [내부링크]

“탄원서 작성 (작성요령) 주의점”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탄원서 작성시 위에서 3.5CM~4.5CM 뜨우고 작성하세요 이유는 탄원서를 법원에서 묶거나 펀치로 구멍을 뚫어요, 그 간격이 너무 좁으면 보이지가 않으니 간격을 뜨우시고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원서 작성시에 대필을 왜 하시나요? 그냥 현재의 마음을 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단,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양식들에는 맞추어서 작성하시고 육하원칙 범위 탄원서 제목을 문서 최상단에 크게 기재하고, 탄원서가 제출될 기관과 사건 번호를 명시합니다. -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탄원 취지와 탄원 이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피고인의 성격, 환경,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을 서술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담소나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나 상담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살인사건 (예시) [내부링크]

hudsoncrafted, 출처 Unsplash 탄 원 서(예시) 살인사건 *사건번호 *사 건 *피 고 인 성명 (00세) *탄 원 인 성명 (00세) 주소: 연락처: 010-0000-0000 .............................................................................................................. 존경하는(친애하는) 재판장(검사님) 피고인 (관계 기입 ) 입니다. (본문) 저는 위 사건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 의 어머니 입니다. 저는 아들이 범한 죄로 인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아들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1990년생으로, 평소 온화하고 부모님을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두고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챙겨주지 못했지만, 아들은 학교에서도 성

교도소 행형점수란 ? 왜 중요한가? 잘 받는 방법과 대처법 [내부링크]

행형점수란 무엇 인가? 교도소 행형점수는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수용생활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여 매월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행형점수는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처우등급이나 가석방 심사, 장소변경접견 등의 혜택이나 불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형기 기간 동안 건전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려면 행형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출역은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과도 차등을 둔다. 기결수가 되면 무조건 출역을 나가야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Gerd Altmann 행형점수는 수형점수, 작업점수, 상훈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평소의 소행과 수행 태도, 작업일수와 작업태도, 행형업무에 대한 협조여부를 반영합니다.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형성적은 행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교도소 행형점수는 수형자의 평소의 소행과 수행 태도, 작업일수와 작업태도, 상훈점수 등을 고려하여 채점되는 점수입니다. 행형점수는 처우등급

Ⅱ. 교도소 취사장 업무 난이도, 혜택, 복지, 장소변경접견? [내부링크]

교도소 취사장은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영양섭취 기준량을 고려하여 1식 3~4찬의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도소 취사장의 업무와 구체적인 일의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교정본부 취사장장 취사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며, 식단계획, 식자재 구매, 재고관리, 위생관리, 인력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취사장장은 교도소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복지과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취사장 직원 취사장장의 부하로서, 식자재 준비,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실무를 수행합니다. 취사장 직원은 교도소 직원이거나 외부에서 고용된 인력일 수 있으며, 취사장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용자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로서, 취사장 직원의 보조로서 식자재 준비,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일을 돕습니다. 수용자는 교도소 직업훈련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직업훈련과장과 취사장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용자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작업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

Ⅲ. 취사장 출역 수형자들의 삶과 꿈 ! [내부링크]

surajith s, 출처 OGQ 교도소 취사장의 업무시간 지난 시간의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시작하는 도전과 삶! 아침을 활기차게 열며, 또 다른 내일을 향한 지금의 시간속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각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행복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모든수용자 분들의 건강과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여 취사장의 마지막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도소 취사장의 업무시간은 교도소의 일과 시간과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수용자: 오전 3시부터오후12시까지 조출은 근무 마감/ 오전9시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합니다.(오전 조출조를 두고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하루에 4~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상여금을 받을

1심재판 승리하기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은?(민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판절차인 1심재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청구와 주장, 증거와 증명, 법률해석과 판단 등이 모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1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재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aleidico, 출처 Unsplash 1심재판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술과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변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따라서 1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의로인과 피고인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략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소송전략을 세우고, 많은 추론들을 토대로 회의와 의논을 통해서 변론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탄 원 서 (와이프의 예시) 사기죄 [내부링크]

StartupStockPhotos 탄 원 서 (와이프의 예시) *사건번호 *사 건 *피 고 인 성명 (00세) *탄 원 인 성명 (00세) 주소: 연락처: 010-0000-0000 .................................................................................................................................................................................. 존경하는(친애하는) 재판장(검사님) 피고인 (관계 기입 ) 입니다. 저는 위 사건에서 성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 의 와이프 입니다. 저는 남편이 범한 죄로 인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995년생으로,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장소변경접견 신청서 (예시-아버지/부인) [내부링크]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장소변경접견 신청서 ※ 수용자 번 호 성 명 장소변경접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접견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이 필요한 경우 - 위 필요성이 교도관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원실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빈칸에 장소변경접견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꼭 칸에 맞추어서 쓰실 필요 없습니다.더 많은 내용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허가가 된다면 다 해보는 겁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OOO의 아버지로서 장소변경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R관용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피부병도 생겨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고,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컴컴합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사랑과 포옹을 전

장소변경신청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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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1심 재판, 어떻게 다른가요? [내부링크]

법원의 배심,변론주장 출처:b0red 1심 재판이란 법원에서 처음으로 심리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1심 재판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성폭력, 사기 등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사건이란 개인 또는 단체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 손해배상, 이혼, 상속 등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1심 재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의 목적 형사사건의 1심 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도발? 정의로운 투쟁? [내부링크]

정치적 도전인가? 정의적 대처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라고 요구하며, 특수부 검사들과 룸살롱 향응 접대를 받는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과 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헌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회기 중이 아닐 때나 회기 중이라도 현장에서 적발된 죄나 중대한 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언과 주장 사진:the fact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족 만남의 집, 가족과 1박2일 꿈같은 현실을 이루다 [내부링크]

많은 수형자의 가족,지인,동료,연인들이 수형자를 그리워하고 보고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속에 내뱉어지는 한숨 속에는 씁쓸한 기억의 순간들 일까요? 오늘은 수형자와 가족이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가족 만남의 집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만남의 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과 후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이란? - 교정시설 주벽 외부에 지어진 펜션형 주택 - 수형자와 가족이 1박 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가족관계를 회복·증진하는 제도 -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 56개 교정기관에 42개 시설을 운영 -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 중단 되었던 행사들이 점진적 진행. 가족 만남의 집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높이고 재범방지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은 수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으로서 교정시설장이 인정하는

교도소에서 돈 벌기! 구내작업장과 위탁작업의 장.단점 [내부링크]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포기 하지 않는 삶!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꿈을 키워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땀은 얼마든지 흘릴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포기 하지 않는 다면 얼마든지 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수형생활 할거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도 받는 것이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어차피 할거면 보람되고 하나의 기술이라도 습득해서 출소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건강과 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우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교도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내작업장과 위탁작업은 특히 많은 장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내작업장과 위탁작업에 대해

Ⅱ.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법률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거나, 법률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filipthedesigner, 출처 Unsplash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법률의 가장 큰 분류 중 하나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형사재판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성폭

Ⅰ.형사사건 1심 재판! 변호인의 역할과 변론? [내부링크]

형사사건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경우에 시작되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로, 1심과 2 심은 사실심, 3 심은 법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심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측면 모두를 다투는 심급이고, 법률심은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심급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률상의 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으로,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Mollyroselee 수사 단계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나 증인, 사건 사고 현장검증,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emone123 재판 단계 검찰이 피

Ⅱ. 교도소에서 징벌받은 사람들의 수와 비율, 그리고 항변하는 방법 [내부링크]

징벌은 행복을 단축시키는 것이며, 또다른 불행을 재촉히는 결과가 될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livvie_bruce, 출처 Unsplash 판단의 잘못과 순간의 선택이 불러온 불행으로 인해 꼭 잡았던 손을 놓으며, 따스헸던 그 손을 다시 잡을 잡을 수 있는 날들을 손 꼽아 희망하며, 수감 생활중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를 꿈꾸며,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해서 징벌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데, 수용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실로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결과를 만들고는 합니다. 교도소 수감 생활은 정말로 힘들고, 또한 눈치와 판단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모범적인 수감을 하며, 사람들과도 원만한 유대관계도 맺어야 하고, 괜히 방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해 사회에서 처럼 왕따의 입장이 되면, 더욱 힘들어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소지가 높지고 그 외

Ⅲ.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와 병행 가능성 [내부링크]

Lars Nissen 모든 것이 갇혀버린 시간과 환경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현대의 시간속에서 과거를 잊고 미래의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시간에도 맘 아퍼하며, 슬픔에 잠겨 게실 가족과 수형자분들의 마음을 이해 한다고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알려고 또한 겪어 본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용기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와 병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법률 분야에서 자주 들리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소송의 성격과 목적, 절차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을 알고,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은 법률문제를 해결하

Ⅳ.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우선순위와 증거의 역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우선순위와 증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법률 분야에서 자주 들리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재판의 성격과 목적, 절차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을 알고,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증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본질 형사재판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증명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

Ⅰ. 교도소 징벌, 인권과 정의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현재 수형자를 두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바로 수용생활 중에 겪을 수도 있을 징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마음들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자의 성격, 마음, 친화력 등등 기타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잘 생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은 마음들이 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자의든 타의든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하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단체나 그렇듯이 꼭 몇몇이 아니면 한 명이 물을 흐리고 흙탕물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Thomas Rüdesheim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된 원인이 과밀수용의 문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징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포스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생활과 시작함에 있어서 방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내야 한다면 유대관계도 맺고 혼자서는 수형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Ⅲ. 교도소 징벌 왜 하는 걸까요? - 교도소 징벌의 목적과 효과 [내부링크]

이번에는 교도소 징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징벌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범죄나 규율위반을 한 경우에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그럼 교도소 징벌은 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령의 개정년도는 다음과 같이 제정 및 개정 되었습니다. - 형집행법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21년 3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형집행법 시행령은 1977년 3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21년 4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Marko Lovric 교도소 징벌의 목적 수용자의 규율유지와 재범예방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나 규율위반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규범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예방하며,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 징벌의 효과 수용자의 행동수정과 사

Ⅴ.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증거 종류와 활용방법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종류와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재판의 성격과 목적, 절차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을 알고, 증거의 종류와 활용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란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증거는 재판의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정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재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증거는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증거의 종류와 수집방법, 제출방법, 인정방법 등에 따라

Ⅵ.민사재판 vs 형사재판의 이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내부링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률에 관한 주제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재판 절차와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개념 Pexels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상속이나 이혼 등의 가족 관계 문제가 있는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부과

Ⅶ.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과정과 증거의 역할 [내부링크]

Gerd Altmann 형사재판의 과정과 증거의 역할 형사재판 단계 Gerd Altmann 수사단계: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의 사실과 범인을 조사합니다. 이때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이 증언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주의에 따라 증거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결합니다. 항소단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원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판결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에 관한 문제만을 심사하며, 판결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

Ⅳ. 교도소 내 범죄와 징벌, 왜 발생하며 어떻게 대처할까? [내부링크]

교도소 내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떤 수사와 처벌을 받는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rikaWittlieb 교도소 내 범죄 수사 재판 절차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장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도와야 하며,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교도소장의 동의를 받아 수용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집

Ⅵ. 교도소 징벌 개선 방안 - 인권보장과 재활지원 [내부링크]

이번에는 교도소 징벌의 개정 필요성과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도소 징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재활지원을 위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징벌을 더욱 인간다운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Gisela Merkuur 교도소 징벌의 개정 필요성 수용자의 인권보장 현재의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서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금치와 강제이송 등의 징벌을 받은 사례나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나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치 등 무거운 징벌은 수용자의 심리적 고통과 고립감을 유발하고, 자살이나 자해 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징벌

Ⅴ.교도소 징벌의 부당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내부링크]

Darwin Laganzon 오늘은 교도소 징벌의 부당성과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규율유지와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지 만, 때로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교도소 징벌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징벌의 부당성 사례 ansumansimu2017 소송서류 소지로 인한 징벌: 2012년 5월경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과 강제이송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송서류를 복사하고 제출하기 위해 사전검열과 허가를 거쳤으며, 소송서류가 형집행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무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교도소장은 허가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벌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숨겨진 형벌을 받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내부링크]

부모의 수감이 낳은 또 다른 숨겨진 형벌을 받는 아이들의 상황? 어제 포스팅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지원체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아픔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이 불러온 엄청난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육과 가정의 해체라는 실로 엄청난 고통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글을 작성하면서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여야 함에도 불고하고 다른 모습으로 겪어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시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숨겨진 형벌을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수감이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Ⅶ. 교도소 징벌의 대안과 효과적인 방법? [내부링크]

Gerd Altmann 이번에는 교도소 징벌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징벌이 과도하고 비비례적인 경우가 많아 수용자의 인권침해와 재범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징벌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도소 징벌의 대안 방법 - 교도소 징벌의 대안은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수정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에게 상점제를 도입하여 좋은 행동에 보상을 주고 나쁜 행동에 감점을 합니다. - 수용자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하여 법률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 수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 문제와 감정조절을 돕습니다. Gerd Altmann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수정을 유도 수용자에게 상점제를 도입하여 좋은 행동

Ⅷ. 교도소 징벌의 감독과 투명성 그리고 사례 분석 [내부링크]

정확한 관찰과 판단 이번에는 교도소 징벌의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투명성을 높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징벌은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징벌이 과도하고 비비례적인 경우가 많아 수용자의 인권침해와 재범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징벌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감독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내.외부 감시 교도소 징벌의 감독 방법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징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벌 결정과 집행 과정을 심사하고, 수용자의 항변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교정시설 외부에서는 법원이나 인권위 등이 교도소 징벌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교도소 징벌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보도를 해야하며, 교도소 징벌의 감독은 교정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 내부

Ⅸ. 교도소 징벌의 장단점과 인권 문제 비교하는 해외 3곳?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 했던 교도소 징벌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사례, 개선방안과 효과, 감독과 투명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교도소 징벌의 장단점과 인권 문제를 비교하는 해외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 (Ciudad Barrios) 교도소는 5평 내외의 공간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는 본래 수용자들을 각각의 시설로 배치하기 전 72시간 동안만 머물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엘살바도르 내 교화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로 수감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 년 이상 머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잠을 잘 때도 사람들과 뒤엉켜서 자거나 앉아서 잘 수밖에 없어 최악의 교도소라 불립니다. Boredpanda /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Ciudad Barrios) 교도소 이 교도소의 징벌은 형집행법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형집행법 제76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규율을

Ⅹ. 교정시설의 징벌절차, 인권위의 권고로 바뀔까? [내부링크]

현재의 징벌제도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징벌을 내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교도소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진:서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독방에 가둬지는 기간에 대한 상한선을 15일로 제한하고, 독방에 가둬진 수용자에게 적절한 심리적·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소송서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들어,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Ⅰ. 가석방이란? - 가석방의 의미와 효과! 개정법률 [내부링크]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수형생활을 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접견,가족만남의날 행사, 장소변경 접견, 가석방, 징벌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석방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umisu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간단히 말하면 형의 일부를 집행한 후에 형의 나머지 부분을 면제받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결정되며,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가석방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석방은 범죄자에게 재기

Ⅱ. 가석방 심사기준 알아보기 - 요건, 절차, 분류와 내용 [내부링크]

가석방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석방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찰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마친것으로 보아주는 제도입니다 . 길고 길었던 모든 시간들속에 드디어 출소를 염두해 두고 가석방에 대하여 알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갈 것 같던 시간들이 조사와 구치소 재판(1심~3심)을 마치고 미결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하게 되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 출역이라는 말 되 안되는 일당을 받으며, 그렇게 가슴 아프고 시린 시간들이 흘러 이제는 형기의 1/2. 1/3, 2/3, 5/6를 기준으로 가석방의 단계 까지 왔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2/3의 기준을 1/2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석방율은 80% 이상 수용후 된다는 실질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 입니다. 가석방의 심사기준이란 가석방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적용

Ⅲ. 가석방의 시기, 효력, 취소, 장단점,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여서 오늘은 가석방을 받으려는 시기와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법률이나 규칙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의 의의와 목적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의 목적은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고, 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신청 시기와 기준일 가석방의 신청시기는 형법 제72조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다. 무기형: 20년을 집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을 집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소년: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그 외는 형기의 3분의 1을 집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Chris Reading 가석방 신청 시기와 기준일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무지침

장소변경접견-전국교정시설 이메일 접수처 [내부링크]

전국 교정기관 이메일·팩스 현황 서 울 지 방 교 정 청 구 분 이메일 팩스번호(총무과) 서울구치소 [email protected] 031-423-6111 안양교도소 [email protected] 031-456-2184 수원구치소 [email protected] 031-217-7108 서울동부구치소 (구.성동구치소) [email protected] 02-402-6137 인천구치소 [email protected] 032-865-019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email protected] 031-357-9325 서울남부구치소 [email protected] 02-2105-0220 여주교도소 [email protected] 031-881-5141 의정부교도소 [email protected] 031-842-7080 서울남부교도소 [email protected] 02-2083-0222 춘천교도소 [email protected] 033-261-6944 원주교도소 [email protected] 033-743-3993 강릉교도소 gnci@korea.

Ⅳ. 가석방 자격,조건, 절차와 필요한 서류? - 가석방 심사 기간 [내부링크]

이번에는 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의 절차란 가석방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순서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절차는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석방의 자격과 조건 가석방의 자격은 형법 제72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사형, 구류, 과료, 추징금 등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범죄자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가석방의 조건은 형법시행령 제55조 재심중인 자: 재심중인 수용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즉, 재심신청이 승인되거나 재심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Ⅴ.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내부링크]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로,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인권과 교정시설의 과부하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의 허가율과 출소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죄나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에게도 가석방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어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가석방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2021년~2023년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가석방 허가율과 불허율 가석방 허가율은 가석방을 신청한 수형자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허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석방 불허율은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거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가석방 허가율은 40.7% 로 20

Ⅵ. 코로나19와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으로 바뀐 가석방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석방 제도가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삭방은수형자의 인권과 교정시설의 과부하를 완화하는 제도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불허되는 경우와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통해 다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석방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 가석방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적격 판정 비율이 변동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가석방 기준 완화 2021년 4월 28일, 법무부는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북돋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유형별 심사 기준을 5%씩 낮추고, 가석방 신

Ⅶ. 가석방 제도의 변화와 불허가 결정에 대처하는 방법 [내부링크]

가석방이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허가하는 제도로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불허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자의 관리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 와 이유 ▷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형기를 채우기 전에 가석방을 받으면 형벌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형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거나, 범죄 동기나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범죄 후 정황이 좋지

형벌집행법 제31조 [내부링크]

형벌집행법 제31조는 가석방 후에 지켜야 할 의무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형벌집행법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후의 의무 재심, 사면, 복역보호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일정한 시간에 귀가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교육,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정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석방 후의 제한사항 가석방을 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가 금지한 장소나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이

형법시행령 제55조 [내부링크]

형법시행령 제55조는 가석방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형법시행령 제55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 (가석방의 심사기준) ① 가석방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상: 행상은 수용소에서의 규율 준수, 자기개선 노력, 반성과 사죄, 피해자와의 화해, 재범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전의 정: 개전의 정은 범죄로 인한 책임감과 후회, 법과 사회규범 준수, 사회복귀 계획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상황, 가족과의 관계와 상황, 사회적 배경과 환경 등을 고려한다. 기타사항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② 가석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성격과

형법시행규칙 제35조 [내부링크]

형법시행규칙 제35조는 가석방 청원서의 작성요령과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화하고 있습니다. 형법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청원서의 작성요령 가석방 청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청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용소의 명칭, 수용번호, 수용일자 형의 종류, 형기, 가석방 가능일 가석방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 가석방 후에 살아갈 장소와 생활계획 청원인의 서명 또는 인 가석방 청원서의 첨부서류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본 손해배상 완제증명서 사본 수감생활 평가서 사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사본 반성문 사본 건의문 사본 의견서 사본 제안서 사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제3조(심사사항)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개정 9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제4조(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삭제

가석방 업무지침 [내부링크]

가석방 업무지침 [시행 2021. 1. 4.] [법무부예규 제1274호, 2020. 12. 31., 전부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 시기 및 심사유형 제1절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법 제72조 [내부링크]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범죄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의 요건 가석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자: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사형, 구류, 과료, 추징금 등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자: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범죄자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형기 가석방을 받으려면 다음의 형기를 경과해야 합니다. 무기형: 20년에서 개정된 법률 25년 유기형:

Ⅷ. 가석방 청원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 팁 [내부링크]

오늘은 가석방 청원서와 작성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부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 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셔서 포스팅 하게 되었으니, 양해 하시길 바랍니다. 가석방 청원서는 수형자가 복역 기간을 단축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석방 청원서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가석방 청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3분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석방 청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기준이나 절차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준비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판단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

Ⅸ. 가석방 청원서 제출서류 및 법률개정 그리고 사례 [내부링크]

가석방청원서란 교정본부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일정 기간 복역을 마친 후 가석방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가석방청원서는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성항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원서 작성법 - 수신: 법무부장관 귀하 - 제목: 가석방 청원서 - 청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복역중인 교도소 및 수감번호 - 청원취지: 가석방을 청원하는 이유와 근거를 간단하게 요약 - 청원내용: 가석방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복역 동안의 행실과 재범의 위험성, 가석방 후의 계획과 보증인 등 자세하게 기술 - 날짜: 청원서 작성일 - 서명: 청원인의 서명 또는 인장 - 첨부(붙임):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목록과 함께 첨부 하단에 가석방청원서 예시를 마련 했으니, 참고해서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을

Ⅹ.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더 쉽게 가석방 받는 팁!! [내부링크]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임시로 석방되는 제도인 만큼 가석방을 받은 수형자는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재수감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반드시 해야하고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여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석방을 받기 위한 실전 꿀팁과, 유용한 정보와 자료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가석방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져 합니다. 실전 팁 팁1. 가석방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형기가 3분의 1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수형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교정기관장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이루어집니다. 가석방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추천서를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세요: 신청서나 추천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게 수형자의 개인 정보, 범죄 경위, 형기 경과, 교정 효과, 사회

Ⅱ-1. 가석방 후 사회생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부링크]

그동안 가석방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제도와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인원의 부족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습득 능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1363 에 많은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상담원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도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역효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갖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누구나 하나씩 안타까운 비하인드는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0. 8. 1.] [법무부예규 제946호, 2010. 8. 1., 일부개정] 법무부(사회복귀과), 02-2110-34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란 수형자를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기간 중간처우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활동과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통해 개별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간처우시설이란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을 의미한다. 3.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형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장관이 제정 및 시행한 것입니다.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수형자의 자유도, 교정프로그램 참여, 통신ㆍ면회ㆍ외출ㆍ휴가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 - 수형자는 입소 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되며, 그 후 6개월마다 재분류 심사를 받아 경비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재분류 심사는 교도소장이 소속하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심사위원회가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심사결과는 수형자에게 통지합니다 . - 수형자는 재분

Ⅱ-2. 가석방제도의 한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내부링크]

가석방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제도와 역사는? 가석방제도는 17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 (流刑地) 주 01) 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구금의 해소와 수형자의 통제 등의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유형을 받던 죄수에게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장 (ticket to leave)을 주어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대부분의 함가에서 행정기관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법부인 법원이 관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의 「의용형법」에서 시작하여 1953년 제정된 현행「형법」에서 가석방제도를 도입하였고, 1950년 제정된 「행형법」 (오늘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Ⅱ-3. 가석방 히스토리: 절도·사기죄 수감자의 비밀? [내부링크]

가석방이란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기징역의 경우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 나이,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석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기 수형자들의 가석방 히스토리 ‘무기징역’ 흉악범, 영원한 격리?…한해 17명 '가석방’받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내부링크]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죄질, 재범위험성, 교화가능성 등에 따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용시설, 접견권, 귀휴권,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를 차등화하는 제도입니다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예규 제1108호로 2016년 1월 12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교정시설 경비등급의 지정 및 시설 기준, 경비등급별 처우의 원칙과 내용, 분류심사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죄질이 가벼운 자,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 교화가능성이 높은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으로서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교화

중간처우 형집행법 제57조와 관련법률 !! [내부링크]

형집행법 제57조는 중간처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중간처우란 형기 중 일부를 교정시설 외에서 보내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등의 조건을 달고 이루어집니다. 중간처우시설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로 구분됩니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형량, 형집행 비율,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중간처우시설에 이송됩니다. 중간처우시설에서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집행법 제57조의 전문 제57조 (중간처우) ①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에서 보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2019. 12

[미결수용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개선할까? [내부링크]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와 특징 가족과의 접촉 미결수용자는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미결수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견 시간과 횟수

[미결수용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해결방법 [내부링크]

미결수용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 미결수용자의 가족들은 배우자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감이 된다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혼자서 감당 해야 하며,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접견도 가야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선임, 접견, 생계유지 활동, 편지등을 햐야 함에 따라 정신적으로 육체걱으로 많은 고충이 수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 순간 수용자에 대한 미운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가족들은 수용자와의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외로움이나 슬픔, 분노, 죄책감 등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가족들과 수발을 잘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 정부와 사회가 함께한다! [내부링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의 강경대응방침과 법률의 신설로범죄 예방 방법을 하고져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범죄 예방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시간을 피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주변에 관심을 갖거나, 비상연락망을 만들거나, 호신용품을 준비하거나,가족 지인과들과 실시간 위치 공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이나 가정이 취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방법입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 방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를 평가하고,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정부나 지

[묻지마 범죄] CPTED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최근 사례와 정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CPTED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건축 환경 및 설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의 5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 취약 지역이나 시설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CPTED는 경찰청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안심귀갓길, 아동안심공원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인 '오월첫동네’는 CPTED를 적용하여 골목길과 공원, 상가 등에 안전한 조명과 CCTV, 벽화, 안심주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동작구는 2014년부터 CPTED 사업을 추진하여 행운동 행운길, 염리동 소금길, 회기동 안녕마을 등에

[미결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부링크]

미결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종류 ?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미결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교정시설 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에게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중간처우제도에는 귀휴,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

[묻지마 범죄] 미궁으로 치닫는 치안 붕괴의 대한민국 현 시점! [내부링크]

묻지마 범죄와 가짜 뉴스의 심각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피해자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를 말합니다. 가짜 뉴스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언론사의 기사 형식을 빌려 만든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이 두 현상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책 중부일보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신질환입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로 14명을 부상시킨 피의자는 과거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현재도 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고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미결수용자] 접견과 장소변경접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내부링크]

미결수용자의 접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도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도의 특징 접견 시간과 횟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견은 일반적으로 평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며,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접견 장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하반신)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수사상 또는 재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소변경접견이라고 합

[미결수용자]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미결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권리 미결수용자란 법률적 판결이 나지 않은 즉,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보호: 미결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용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내부링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01년 11월 28일에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20일에 개정 2022년4월26일 개정 이후 개정된 부분들이 2023년 4..27부터 시행되고 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이 법의 목적, 정의, 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적용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신분 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의 공개, 자문기구, 사무처, 징계위원회 등을 규정합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위원회의 업무,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정부보고서 작성

[미결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 [내부링크]

오늘은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는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미결수용 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에게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표현, 알, 종교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유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

[ 미결수용자] 그들은 누구이며, 생활과 현황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미결수용자란 ? Arek Socha 우리는 종종 뉴스나 드라마에서 '미결수용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미결수용자는 어떤 법률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방생활을 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지,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미결수용자의 정의와 법적 근거 미결수용자란 미결수용자는 미결수라고도 불리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구속영장 집행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 전에 임시로 구속하거나 수사

[미결수용자] 처우란? [내부링크]

미결수용자의 처우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받는 대우와 권리를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구속기간, 부당한 수감조건, 폭력과 학대, 의료서비스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과정, 수용시설, 수용생활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정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서울 동부구치소 야간전경 교정시설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는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입니다. 교정시설에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구치소는 형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면, 가석방의 내용과 의미 [내부링크]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1950년 행형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며, 심사위원회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을 위해 특별히 실시되는 가석방을 말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특별감면, 가석방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 정치·사회 통합 사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뉴스핌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 라며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Ⅱ. [교도소운동] 수형자도 건강하게! 운동과 식사 꿀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형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식사 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형자라고 해서 운동과 식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과 식사를 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수형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식사 꿀팁 수형자의 운동 연합 수형자의 운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14조에 따라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소 운동: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스킵 등이 있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 근력 강화 운동: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스쿼트, 덤벨 등이 있습니다. 주 2~3회, 근육별로 8~12회씩 반복하면 좋습니다.

Ⅰ.[교도소운동]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맨손 헬스 비결! [내부링크]

교도소 운동시간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운동시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운동장, 체육관, 헬스장 등에서 이루어지며,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등 다양한 종목을 제공합니다. 체육활동 시간은 30분(미결수)에서 1시간(기결수) 정도입니다. - 국내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하루에 30분의 운동시간을 갖습니다. 수용자들은 줄을 맞춰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동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외국인들을 교도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 2회 단 30분의 야외 운동시간을 갖으며,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됩니다. 왜 운동시간이 그렇게 짧나요? 교도소에서 운동시간이 짧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출정을 가기 전에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출정을 가기 전에 궁금해 하시는 5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정이란 무엇일까요? 출정이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하는데요.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하지요. 출정을 가는 출정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결박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인데 수갑을 차고 결박당한 채 나가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과연 포승줄에 묶인 채 출정을 가는 수용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굳이 수감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출정 시 사복을 착용하면 안 되나요?” 교도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부링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 201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분류심사(안 제62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소장은 교

가석방 청원서 작성 혼자하기 힘들다면 !! [내부링크]

가석방 심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청원서에 대한 글들의 내용으로 포스팅하였고, 혼자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만 있다면, 어떤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형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애타는 마음과 아픔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가석방을 원하기 때문이실 것입니다. 가석방 심사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운 후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부 한 장의 종이 서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고 벅차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석방 심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나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

모방 범죄를 어떻게 막고 대처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모방 범죄의 예방과 대응 방안 최근에는 묻지마 칼부림, 흉기 난동, 살인 예고 등의 모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방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게 되므로, 특히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대중매체의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모방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본 범죄에 대한 자극적이고 세부적인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범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모방범죄를 야기시키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보도할 때, 필요한 정보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범죄자의 신상이나 동기, 범행 과정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

왜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부링크]

모방 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영향 모방 범죄는 흉악한 범죄를 재현하거나, 사회적 불만이나 정신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방 범죄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방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호기심, 둘째는 영웅심리, 셋째는 자제력의 결핍입니다. 강한 호기심 모방 범죄자들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어린 성인입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려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건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TV에서 보거나 들은 범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의 결과나 피해자의 고

가석방 심사시 공범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과 형법상 가중처분 [내부링크]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공동성과 공모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와 가석방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공모자는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공모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간에 형기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기관의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석방 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정기관의 소장과 면담하는 등

모방 범죄 사례 -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헤매는 범죄자들!! [내부링크]

모방 범죄의 유형과 사례 최근 예고범죄등으로 SNS를 뜨겁고 달구는 있는 사건들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 범죄들로 인해서 마음 놓고 출.퇴근을 할 수도 없고 외출조차도 꺼려지는 실상입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더 이상 안전한 일상이 보장 된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바로 어제는 대구에서 흉기2개와 " 모든 조종은 경찰이 시켜서 한다" 라는 메모지를 가지고 있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방 범죄란 이미 발생한 범죄를 보거나 듣거나 한 뒤, 그 범행을 따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방 범죄는 흉악한 범죄를 재현하거나, 사회적 불만이나 정신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방 범죄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방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수, 피의자의 동기와 정신 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활과 운영지침 [내부링크]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서,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고 재범우려가 없는 품행 내지는 행상이 양호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받아 심사합니다. 심사에 있어서 수형자의 신원관계, 범죄관계, 보호관계,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집행한 형기, 수형생활태도,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벌금미납 및 추가사건 여부 등 그 밖의 여러 필요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이후에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허가에 따라 수형자가 석방되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묻지마 흉기 난동! 신림동. 분당 까지 이상동기 범죄의 심리와예방? [내부링크]

이번에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범죄의 이상동기와 발생이 되는 이유와 범죄 심리 및 사고 예방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란? 머니투데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말합니다. 최근 2023년 7월21일 신림역 사건에 이여서 또 다시 칼부림 사건이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59분쯤 서현역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쇼핑몰 안쪽으로 돌진하고 흉기로 사람들을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각 119에도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건에서는 배달 일을 해왔던 22살 남성 A씨가 차량을 인도로 몰고 행인들을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사람들을 찔러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위독한 상태입

Ⅳ. [래피등급]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받는 차등적인 교정처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받는 래피등급과 교정처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래피등급이란 수형자들의 품행, 재범가능성, 재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으로,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교정처우란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받는 처우와 권리로, 래피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래피등급과 교정처우의 관계는 수형자들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 재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래피등급별 교정처우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와 효과를 분석하고, 교정처우의 확대와 외주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래피등급별 교정처우의 차이 래피등급은 수형자들의 품행, 재범가능성, 재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으로,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S1은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품행이 양호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재활여건이 좋은 수형자들에게 부여됩니다. S4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Ⅱ. [래피등급] 교정처우의 비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부링크]

교도소 래피(REPI)등급이나 급수의 개념과 역사 교도소 래피등급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도소 래피등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용자 처우급 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수용자 처우급은 수형자의 죄질, 형량, 전과, 재범가능성, 성장환경, 정신적 신체적 상태, 수형태도등을 고려하여 S1~ S4로 급수를 분류하고 래피는 원칙적으로 R1~R5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고, 교화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형자의 품행,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입소한 후 1개월 이내에 처음 실시되며, 그 후에는 6개월마다 재실시되며, 분기별로도 실시합니다. 분류심사의 결과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는 교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관리관, 교정상담관, 교정의료관 등으로 구성됩니

Ⅰ.[래피등급]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들의 처우와 개선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등급인 래피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래피등급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등급으로, 교정처우와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래피등급이 높은 수형자들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들로, 엄격하고 제한적인 처우를 받습니다. . 래피등급이란? 래피(REPI)는 Risk of Expected Prison Inmates의 약자로, 수형자들의 인성, 행동특성, 자질, 형기, 전과, 수형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눈 등급입니다. 래피등급은 수형자들의 처우와 교정교화에 영향을 미치며, 가석방 심사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래피등급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S1: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형자로, 모범수 중의 모범수에 해당합니다. 가석방 희망이 보이거나 가석방 혹은 석방을 앞둔 수형자들이 주로 이 등급에 속합니다.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습

Ⅲ. [래피등급]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내부링크]

오늘은 REPI 즉 재범예측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나라도 여는 다른나라처럼 에측지표를 사용하여평가하는 도구를 이용하고 오고 있으나, 그 평가가 너무도 오래된 지표를 재범위험 평가로 두고 있고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18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로 인해서 수형자들의 의지와 희망을 배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는 대한 댓가를 수감생활을 통해서 교정되고교화되어 가면서 지난 죄에 대한 반성과 눈물로 미래를 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받게 하는 국가와 그 죄에 대한 반성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나 둘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정적요인을 개선을 안하고 낡은 악습을 이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동적요인을 증가하여 그것을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옳치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

코로나19 이후 첫 여름휴가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내부링크]

코로나 해제 이후 첫 여름휴가는 설레이지만, 요즘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인 감염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방 및 대처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지루 했던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푸르른 바다와 산과 계곡을 찾아서 떠나는 여름 휴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 하는 이번 여름은 살인적인 더위로 맞이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야 하지만, 불행으로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하여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서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의 물놀이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 범죄예방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경찰과 협력하여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범죄예방시설물을 개선하고, 범죄 취약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CCTV 관제센터와 연계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내부링크]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 1. 1.] [법무부예규 제1101호, 2016. 1. 1., 폐지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

서울 구치소 식중독 사건의 원인과 대책! [내부링크]

서울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29일에 처음 발생했으며,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구치소 측은 즉시 의왕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보건당국은 간이 검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증상을 호소한 수용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증상을 보이는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400백여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7월말일부로 서울구치소 인원은 2200명 정원을 훨씬 넘는150%에 웃도는 3100명이 수용되어 과밀수용 상태라고 지인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그로인해 전염병 발생시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 감염증상자들은 설사하고 복통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

Ⅱ-5. 가석방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상 [내부링크]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사기준의 적용과 인권침해가 없는 교정시설로 부터의 복귀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수 있는 사회의 인식과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천752명의 살인죄 수감자가 가석방됐습니다. 살인죄 구감자는 전체 가석방 출소자의 약 4.6%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에는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 출소자 중 전과 3범 이상인 경우도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1989년 아내를 살해한 후 24년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감형되어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후에2017년에 동거녀를 다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근거 와 판례 그리고 시사점!! [내부링크]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다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제로 범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성립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위공동설이라는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공동설이란 다수가 각자의 범죄를 수행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 행위로 귀결되는 것도공동정범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와 근거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뼈아픈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중간처우제도란?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부링크]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제도의 의의 교정시설과 사회의 중간에 있는 교도소 밖의 독립된 시설에서 사회복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처우방식 •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생활거점시설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돕거나(halfway in),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에 사회적응준비를 돕기 위해(halfway out) 설립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제도 의 연혁 1800년대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 범죄자를 위한 중간거주지 기록 • 1864년 보스턴 여성출소자를 위한 감시보호수용소 • 1920년대 미국 희망원 • 현재 미국 내 800여 개의 중간처우의 집 설치, 10,000여명 수용 우리나라의 중간처우의 집 • 2009년 1월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지상 1층, 10명 수용 규모의 도주방지 시설이 없는 일반 주택 신축 출소예정자 수용 – 주중 외부기업체 통근 – 주말 및 공휴일 출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내부링크]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 비교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 조문선택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인권의 존중) 제5조(차별금지)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14조(독거수용)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제17조(고지사항) 제18조(수용의 거절) 제19조(사진촬영 등)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제2장 물품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Ⅱ-4. 가석방 대상자의 생활.법적.그외 지원 방법 [내부링크]

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출소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법무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습니다. 가석방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가석방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 음주, 마약, 도박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취업, 교육, 자기개선 등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자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내부링크]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 되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석방 가능자 중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위원회는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하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과실범 운영지원작업자 선정기준 [내부링크]

과실범이란? 과실범이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과실범은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과실범은 중과실, 통상과실, 경과실로 구별할 수 있으며,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가중처벌됩니다 . 과실범의 예로는 일수, 상해, 교통방해, 실화·방화죄, 가스전기공급방해·방류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치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이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어른들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하늘에서는 편한게 지내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신문 과실범과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및 사례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주의의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과실범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