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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 순위 TOP 9' [내부링크]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순위 TOP 9 1. 러시아 러시아는 약 6,25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2. 미국 미국은 약 5,5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중국 중국은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약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통해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영국 영국은 약 22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통해 운용됩니다. 6.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약 1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지역적 긴장 관계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7. 인도 인도는 약 156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 및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가 핵무기 개발의 주

"사업계획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내부링크]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사업계획서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전략, 실행 계획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문서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단계별 지침입니다. 1.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의 시작은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로,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와 목표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 부분은 독자가 사업계획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 전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섹션에서는 타겟 시장, 경쟁 상황, 고객 분석 등을 포함하여 시장의 현황과 사업이 진입하려는 시장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모델 사업 모델 섹션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업의

[뉴스]기로에 선 리플...XRP 0.05달러선 공방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QMHYOla 기로에 선 리플...XRP 0.50달러선 공방 리플(XRP) (C)코인리더스 비트코인 반감기(공급량 절반 감소)가 완료된 20일(한국시간), 리플(XRP) 가격이 4% 상승하며 0.50달러 지지선을 회복했다. 시가총액 기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4V0voD 불붙은 연금개혁…'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만큼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연금개혁을 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S6CkuKB 이창용 한은총재의 물가·환율 안정 전제조건, 추경 반대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

[뉴스]비트코인 반감기.도지데이 맞은 도지코인, 가격 변동폭 미미...머스크 반응은?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uAjlBhi 비트코인 반감기·도지데이 맞은 도지코인, 가격 변동폭 미미...머스크 반응은? 출처: DOSU ARMY X계정 (C) 코인리더스 오리지널 밈(meme·인터넷 유행어)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0.15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2mjx1r ‘승리의 여신: 니케’, 1.5주년 기념 생방송…전 세계 시청자 10만 명 집결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레벨인피니트에서 서비스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유저들과 함께 한지 1.5주년을 앞두고 4월 20일 특별 방송을 선보였다. 이 방송은 한국·글로벌·일본 서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r8Fn9b 포켓몬빵 ‘시즌2’도 품절대란…띠부씰 웃돈 거래 여전.. 중고거래 플랫폼에 빵 2만원·띠부씰 100만 원도 등장 돌아온 포켓몬빵이 시즌2 출시한 지 하루 만에 중고거

[뉴스]HD현대마린솔루션, 이번 주 공모 청약...공모가 상단 시총 3.7조 달해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xfEaKY6 HD현대마린솔루션, 이번 주 공모 청약...공모가 상단 시총 3.7조 달해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다음 주(22∼26일)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한 연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NNow9r [비즈토크<상>] 삼성 임원도 토요일 반납…재계 비상 경영 분위기 확산 경영 환경 둘러싼 위기감 고조되는 상황 삼성 임원, 주 6일 근무 돌입하며 정면 돌파 의지 드러내 삼성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계열사에 적용해 왔던 '임원 주 6일 근무'를 그룹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lT0CMJ 인텔, ASML 차세대 노광장비 첫 도입…삼성·TSMC 노린다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며

[뉴스]'딸기시루' 인기 여파?... 성심당, 파바도 제쳤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jdBN504 '딸기시루' 인기 여파?… 성심당, 파바도 제쳤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 영업이익이 유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를 제쳤다. /사진=뉴스1 '튀김 소보로빵'으로 유명한 대전 '성심당'이 지난해 3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zppYqT '고양이 급사' 원인?… 사료 3개 검사 결과 '이상 無'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고양이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원인불명의 질병의 이유로 지목된 사료 3개를 검사했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고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Z6JMH6 '재무구조 우려' 스테이지엑스, 출범 막바지… 자본금 2000억원 지난 2월8일 스테이지엑스 기자간담회. /사진=임한별 기자 진정한 제4통신사를 꿈꾸는 스테이지엑스가 준비법인을 세우고 출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뉴스]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올해 안 25만달러 도달 전망...언젠가 1,000만달러도 가능"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PIyxEmE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올해 안 25만달러 도달 전망...언젠가 1,000만달러도 가능 팀 드레이퍼(출처: 트위터) (C)코인리더스 미국 벤처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신봉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가 25만 달러, 100만 달러, 200만 im.newspic.kr https://im.newspic.kr/hgdSqvV 5대 시중은행, 이달에만 '달러 예금' 2조 빠져…환차익 실현 미국 달러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이 크게 줄었다. 21일 업 im.newspic.kr https://im.newspic.kr/4xT2vxm [증시 전망] 실적 중심 상승장 기대…반도체·전력기계·음식료 '주목'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이번 주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호조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뉴스]강원랜드, 내달 하이원포인트 적립액 15%로 상향...모바일 입장시스템 도입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vln6Dph 강원랜드, 내달 하이원포인트 적립액 15%로 상향…모바일 입장시스템 도입 고객중심 경영 위해 카지노 하이원포인트·입장시스템 제도 개선 추진 강원랜드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카지노 서비스 개선에 나서며 고객중심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im.newspic.kr https://im.newspic.kr/8BsC4lm LG이노텍, 2년 연속 美 발명상 '에디슨 어워즈' 수상 LG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용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로 올해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했다. 사진은 LG이노텍의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gWPHQG 리플 CTO, XRP 저조한 실적 불만에 7년 동안 1,500% 상승 반박 리플(XRP) 리플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XRP 원장의 최초 설계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

아기 기침 심할때 멈추는 방법 [내부링크]

아기가 심하게 기침할 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침은 몸이 호흡기에 들어온 세균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아기의 기침을 완화시키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아기가 기침을 할 때,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게 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가래를 묽게 해 줄 수 있는 도라지, 배, 무 차나 즙을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2.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건조한 공기는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55~60% 정도로 유지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자주 환기를 해 주세요. 3. 등을 두드려 가래 배출 돕기 아기가 기침을 할 때, 가볍게 등을 두드려주면 가래가 떨어져 기침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4. 베개를 높게 해주기 아기가 누웠을 때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베개 밑에 쿠션을

[뉴스]HLB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 마련... 글로벌 협업 강화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5ss5GZy HLB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 마련… 글로벌 협업 강화 HLB가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HLB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NZOHS67 뉴욕증시, 기업실적 살피며 상승 출발 (뉴욕=연합뉴스) 정선영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가 위축된 가운데 기업실적에 무게가 실리며 장 초반 혼조세에서 상승 전환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coP2KP 반격 준비 마친 여행테마株…“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근 여행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여행 테마주가 반격을 노리고 있다. 여행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TOP 5" [내부링크]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 TOP5 1. 솔브레인 2017년에 투자하였으며, 556억원의 지분율 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식각액과 세정액 등 반도체 핵심공정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2. 동진쎄미캠 2017년에 투자하였고, 480억원의 지분율 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용 감광액, 박리액, 세척액, 식각액 및 태양전지용 전극 Paste 등을 제조하여 납품합니다. 3. 원익IPS 2020년 4월에 투자하였으며, 현재 809억원의 지분율 3.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장비의 제조 사업을 담당합니다. 4. 와이아이케이 2020년 8월에 투자하였고, 473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국내 1위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전문기업으로, D-RAM과 NAND용 장비를 생산합니다. 5. 에스앤에스텍 2020년 8월에 66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EUV 장비 내 블랭크마스크(노광공정 핵심부품소재 포토 마스크 원재료로 형성되기 전

[뉴스]리플 400배 급등한다...애널리스트의 과감한 전망, 이유는 '이것'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7F0LdOn 리플 400배 급등한다...애널리스트의 과감한 전망, 이유는 '이것' 리플(XRP)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여파로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흐름으로 리플(Ripple, XRP) 거래가가 일주일 사이 20% 이상 하락했다. 그와 동시에 지난해 5 im.newspic.kr https://im.newspic.kr/t6jqBRw 대장주에 몰린 청약통장… 2.5배 높은 경쟁률 기록 지난 1분기에 대장주로 불리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이른바 지역 대장주로 불리는 15 im.newspic.kr https://im.newspic.kr/NZlKuIu 외인 수급 ‘안갯속’…배당 역송금까지 ‘산 넘어 산’ 이날부터 삼성전자·현대차 등 결산 배당금 지급 집중 원화 약세·환율 상승 전망 속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이달 국내 주요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몰린

[뉴스]"4월 월급 줄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작년 보건료 정산 영향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QSKJ3Ng 4월 월급 줄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작년 건보료 정산 영향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대부분의 직장인이 월급을 타는 오는 25일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났다고 너무 의아해할 im.newspic.kr https://im.newspic.kr/pz8cd3j 영업이익 1조 예상되는 통신사, 허리띠 졸라맨다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사진=뉴스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회복할 전망이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d2viUR '중동發 지정학적 위기'에 방산 ETF 주목… 한달 새 300억원 몰려 중동발 위기에 방산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동발 위기에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며 방산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내부링크]

환매청구권은 투자자가 일정 조건 하에 자신이 보유한 투자 상품을 발행자에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투자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 사용됩니다. 환매청구권의 기본 개념 환매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융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투자자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환매청구권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상품을 발행자에게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환매청구권의 종류 환매청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투자 상품의 환매가 가능한 시점이나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펀드는 매년 특정 기간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뉴스]나스닥, 고개드는 금리인상론에 0.5%↓마감...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6만 3천 달러선 회복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rZx7n8z 나스닥, 고개드는 금리인상론에 0.5%↓마감...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6만3천달러선 회복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가 위축된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며 혼조세를 보였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7 im.newspic.kr https://im.newspic.kr/Es5inKy [포르코의 뷰] 금리와 선거 자료=한국은행 홈페이지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로 가보자.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47.83%), 기호2번 국 im.newspic.kr https://im.newspic.kr/E8SuixH 가스공사, 미쓰비시상사와 LNG·저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4월 18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일본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와 ‘KOGAS-미쓰비시 제20차

[뉴스]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반등...장초반 1380원대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mKBCGHI 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반등…장초반 1380원대 달러화 이미지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19일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해 1380원대에서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mauHaN 지오영 그룹, 2023년 매출 4.4조 달성…'역대 최대' 사진=지오영 국내 1위 의약품 유통 기업 지오영은 2023년 그룹사 연결 기준 매출이 4조4386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의 4조2295억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Nne9Ps 삼성 임원 6일제 vs 금융 노조 4.5일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 노사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금융노조는 주4.5일 근무와 8.5% 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주요 기업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 im.newspi

[뉴스]톤코인, 디파이 생태계 보조금 프로그램 실시... TON12% 급등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Up1li6N 톤코인, 디파이 생태계 보조금 프로그램 실시...TON 12% 급등 출처: Ton X 텔레그램 팀이 개발한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오픈네트워크(TON)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디파이 생태계 그랜트 프로그램(The Open League im.newspic.kr https://im.newspic.kr/1dPhNAC [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승인 外 가상자산 이번 주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 세 im.newspic.kr https://im.newspic.kr/Q4irux1 뉴욕증시,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도 혼조…S&P500, 5천선 하회 출발 (뉴욕=연합뉴스) 정선영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수위가 조절된 방식으

'영구동토층' 기후 변화의 최종 관문 [내부링크]

영구동동층(Permafrost)은 지구의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영구적으로 얼어붙은 토양층을 말합니다. 이 토양층은 최소 2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얼어 있으며, 때로는 수천 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영구동동층은 지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북극권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구동동층 특징 - 온도: 영구동동층의 온도는 0C 이하로 유지됩니다. - 두께: 두께는 몇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 구성: 물, 얼음, 토양 및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생태계 영향: 영구동동층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동동층이 녹으면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동동층에 갇혀 있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 건물

[뉴스]코스피 1.95% 코스닥 2.72% 상승...환율 떨어지지자 외국인 5일만에 순매수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CspZIyE [시황 종합] 코스피 1.95%·코스닥 2.72% 상승…환율 떨어지자 외국인 5일만에 순매수 코스피가 닷새 만에 상승 마감하며 2630대로 복귀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00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3H5SEwG 홍콩ELS 배상 손실에 금융지주 리딩뱅크 교체 전망 국내 5대금융지주(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홍콩 ELS 손실 사태로 인해 국내 판매사들의 배상금과 과징금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badJOC 고물가·고환율에 흔들리는 금리인하 전망 [사진=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고물가와 고환율에 이어 최근 중동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뉴스]정부, 의대 증원 최대 50% 감축 수용... 의사단체 "출구는 원점재논의.. 복귀 안해"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d8Ztqt5 [이슈] 정부, 의대 증원 최대 50% 감축 수용.. 의사단체 출구는 원점재논의.. 복귀 안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앞서 6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u1wU4MT 광복회, 日 대사관 앞서 욱일기 찢으며 외교청서 파기 촉구 김진 광복회 부회장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 파기를 촉구하며 욱일기 찢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제공=광복회 아시아투데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THcsm3p 尹, 이재명에 내주 용산서 만나자…李 마음 내주셔서 감사 전화통화서 5분 대화…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 논의하자 李 저희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돼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더불어

[뉴스](U23 아시안컵) 황선홍호, 8강 조기 진출 확정... 일본과 순위 결정전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CkmHVg8 [U23 아시안컵] 황선홍호, 8강 조기 진출 확정...일본과 순위 결정전 20일 2024 AFC U 23 아시안컵 B조 2차전 일본, UAE에 2-0 勝 한국 일본 2승 8강 진출, 최종전에서 조 순위 결정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올림픽축구대표팀이 1 im.newspic.kr https://im.newspic.kr/g4VcnqR 불운 많았던 SF 이정후, ‘운수 좋은 날’에 10경기 연속 안타 성공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7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8회 초 좌전 안타를 치고 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FsYT87 두 팔 없는 철인 김황태 장애인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인간한계 도전하는 철인 3종 선수…파리 패럴림픽 향해 질주 팔 없이 수영·사이클까지…불가능은 없어 장애인 트라이애

[뉴스]'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중형 나오자 얄팍한 자백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ax2IcaJ '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중형 나오자 얄팍한 자백 서울고법, 19일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검찰 조선, 범행 자백하면서도 1심서 혐의 부인하고 책임 회피 반성했다면 사죄해야…변명하다 중형 선고되자 얄팍 im.newspic.kr https://im.newspic.kr/qExhS0U 톱으로 휘둘러... 경찰 3명 중경상, 실사격 및 테이저건 쏴... 50대 흉기 난동 남성 제압 톱으로 휘둘러... 경찰 3명 중경상, 실사격 및 테이저건 쏴... 50대 흉기 난동 남성 제압 [ 사진 = 뉴시스 ] 광주의 한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마 im.newspic.kr https://im.newspic.kr/U5PCx1h 파주 호텔 살인 '미스테리'...극단선택 남성들, 여성 사체 처리는 준비 안 했다?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뉴스]UFC 300 통해 슈퍼스타로 떠오른 할로웨이의 행복한 고민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RKSTruR UFC 300 통해 슈퍼스타로 떠오른 할로웨이의 행복한 고민 [이석무의 파이트 클럽] 지난 1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300은 '역대급 이벤트'였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대회 전에는 '카드가 빈약하다', '슈퍼스타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dRotwv “구속도 잘 나오고 제구도 잘 됐는데” 한화 김서현의 팔이 다시 내려간다…150km도 안 나올 줄이야[MD창원] 2024년 4월 5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렸다. 한화 김서현이 6회말 역투하고 있다./마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3HB9KS9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 총 상금 823억 원 확정 e스포츠 월드컵 (사진출처: e스포츠 월드컵 공식 X 계정) 올해 여름

[뉴스]'갑질 의혹' 현주엽, '실화탐사대'에 억울함 호소.."논란만 키워"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Rg46J4 '갑질 의혹' 현주엽, '실화탐사대'에 억울함 호소…논란만 키워 취재 협조 했으나 입장 100% 반영 하지 않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 등을 다룬 '실화탐사대' 방송 내용에 반발했다. /더팩트 DB [더 im.newspic.kr https://im.newspic.kr/1xXWS3V 지연 다시 태어나도 황재균과 결혼…지금이 가장 행복해 (지연) (엑스포츠뉴스 박세현 기자) 지연이 남편 황재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18일 유튜브 채널 '지연 JIYEON'에는 '잠수이별 vs 환승이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qiEN9hm “이별 이유는…” 티아라 아름, 재혼하려던 남자 친구와 끝내 결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재혼 예정 상대였던 남자 친구와 헤어졌다. 아름이 남자 친구 서 모 씨와 이별했다고 스포티비뉴스가 19일 보도했다. 티

[뉴스]트리플에스 어셈블24, 개인 콘셉트 컷 공개 완료...'완전체 임박'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X3Tnu6l 트리플에스 어셈블24, 개인 콘셉트 컷 공개 완료…'완전체 임박' 사진=모드하우스 트리플에스(tripleS)의 어셈블24(ASSEMBLE24)의 빛나는 개인 컷이 베일을 벗었다. 모드하우스는 19일 0시 트리플에스의 공식 SNS 채널에 24명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677J9VZ '하하' 별 넷째? 계획하면 바로 가능…너무 건강하다고 (집에안갈래)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별이 건강함을 자랑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집에 안 갈래'에는 '퇴근 시간 조작 사건 : 별이 합법적 자유 시간을 위해 비밀을 만든 사건이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0EgBJQk 신승호, 조정석 동료 된다…'파일럿' 출연 확정 [공식] 배우 신승호. / 킹콩 by 스타쉽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신승호가 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 출연을 확정했다. 소

[뉴스]'금쪽같은 내새끼' 금쪽이母, 제작진에 긴급 연락 "금쪽이가 목 졸라, 경찰 불러 분리 조치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Z7RRVxw '금쪽같은 내새끼' 금쪽이母, 제작진에 긴급 연락 금쪽이가 목 졸라, 경찰 불러 분리 조치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금쪽이 엄마가 금쪽이의 폭력으로 제작진에 긴급 연락을 했다. 19일 방송된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13세 영재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im.newspic.kr https://im.newspic.kr/H2V4SMD 양지은 치과의사 남편, 3년간 전업주부…본업 복귀 응원 해고통지서 전달 [편스토랑](종합)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양지은이 육아에 전념해온 치과의사 남편의 본업 복귀를 응원했다. 19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양지은과 훈남 치과의사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OCEPgk “아이디어만 도둑질”… 개그맨 김병만, SBS 정글밥 론칭 소식에 서운함 내비치며 폭로한 내용은? [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S

[뉴스]'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 강남 건물주였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3MwmDgI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 강남 건물주였다? 최근 '눈물의 여왕'을 통해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배우 김지원이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빛의 시어터에서 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H5ij2CA 티아라 아름, 재혼 발표한 전남친에 감금·협박 당했다고 주장해 모두 충격 사진=아름 SNS /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티아라의 아름이 이혼 소송 중 재혼을 발표한 전남친에게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Wv0gFYa 들켰다고? 직접 공개했잖아…현아, 용준형 언급 후폭풍ing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현아가 공개 열애 중인 용준형을 언급해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뉴스]연예계 보수우파 가수가 총선 참패로 쓴맛 본 한동훈 향해 남긴 '한마디'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Ed2ShMe 연예계 보수우파 가수가 총선 참패로 쓴맛 본 한동훈 향해 남긴 '한마디' 연예계 대표 '보수우파' 가수인 김흥국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김흥국 / 뉴스1 조정훈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일 오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6Jfy6T 국민의힘 박광순 금품 제공, 의원직 상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bIwzlF 정부, 의료개혁 다시 박차 가하나…정부, 열흘 만에 브리핑 재개 한덕수 총리, 오늘 중대본 회의 주재…이르면 다음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개혁 방향 말하는 한덕수 총리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GbRav0 '참패 위기의식 없는 與'…MZ 당선인들이 본 진짜 문제 [정국

[뉴스]경찰, 나들이철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하루만에 14건 적발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rECtsxa 경찰, 나들이철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하루만에 14건 적발 경부고속도로 음주 단속 나선 경찰(성남=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5TRKA1e 뒤꿈치 각질용…바세린 통 안에 면도날 숨겨 입국한 中 환승객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던 중국인 수화물에서 바세린에 은닉한 면도날이 여러 개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수화물 검색 중 80대 중국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PZHKAv 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뉴스]한소희, 지하철역에서 명상...열애 논란 후 본업에 집중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13EJiP9 한소희, 지하철역에서 명상…열애 논란 후 본업에 집중 한소희/한소희 인스타그램 배우 한소희가 열애설 논란 후 본업에 복귀, 지하철역에서 명상하는 근황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18일, 한소희는 너희가 있고 내가 있고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bAUe3V 이윤진, 이번엔 이범수 카카오톡 내용 공개.. “그 입 다물라” 사진=이윤진 SNS캡처.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시통역가 이윤진이 폭로전을 이어간다. 18일 이윤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딸이 이범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WwokJA '이상해' 김영임 생활고→우울증→안면마비→갑상선암→자궁적출[같이삽시다3] 파란만장 인생사를 공개한 코미디언 이상해의 아내이자 가수 출신 배우 김윤지(NA윤지)의 시어머니인 경기 민요 국악인 김영임./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내부링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1

[뉴스]이미주, 연하 축구 선수 송범근과 열애...이미 '럽스타' 중이었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LEvAYIG 이미주, 연하 축구 선수 송범근과 열애...이미 '럽스타' 중이었다 러블리즈 멤버 이미주가 연하의 축구 선수 송범근과의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18일 비즈엔터는 이미주와 송범근이 열애 중이며 이미주가 J리그에서 뛰고 있는 im.newspic.kr https://im.newspic.kr/fNqpR6p '1살 연하' 오초희 벼랑 끝 같던 세상, 살 만해져 결혼 소감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오초희가 예비 남편과 달달한 근황을 전했다. 18일 오초희는 개인 채널에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 결혼, 연애 다 포기했어'라는 말에 ' im.newspic.kr https://im.newspic.kr/jg1XtTJ '권상우' 손태영 딸 리호, 날 닮아...룩희, 외국 팬들 알아봐 (뉴저지손태영) (엑스포츠뉴스 박서영 기자) 배우 손태영이 자녀를 언급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Mrs.뉴저지 손태영'에는 '배우 손태영이 미국 미용실

[뉴스]"안 늙는다 안 늙어" 김사랑, 46살인데 20대 뺨치는 미모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o2g3iBe “안 늙는다 안 늙어” 김사랑, 46살인데 20대 뺨치는 미모 김사랑/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사랑(46)이 초동안 미모를 뽐냈다. 그는 18일 소셜미디어에 “촬영중”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사랑/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GDQReT 김유정, 핑크 바비 인형 자태…화사한 봄의 여신 [화보]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김유정이 화보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했다. 김유정은 최근 패션 매거진 '얼루어 코리아'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공개된 화보에서 김유정 im.newspic.kr https://im.newspic.kr/dc0gnvd [MD포토] 이제훈-이동휘, '하트 포즈 기분 좋아~' [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배우 이동휘(왼쪽)와 이제훈이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상암MBC에서 진행된 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뉴스]'채상병 특검법' 5월 처리될까...해병대예비역 한 목소리 압박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yGUoW8k ‘채상병 특검법’ 5월 처리될까…野·해병대예비역 한 목소리로 압박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해병대예비역연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im.newspic.kr https://im.newspic.kr/gqqPfRM '수사·재판' 당선인만 수십 명…내년 4월 역대급 '미니 총선'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22대 총선을 뒤로하고 일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미니 총선' 규모로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wwuoegW 북, '애국가' 명칭 안쓰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표기 북한, '애국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있었던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

[뉴스]부산 스토킹 추락사, 가해자 신상 공개? 배우 누나 누구...'전혜원' 언급된 이유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fQ0ooFX 부산 스토킹 추락사, 가해자 신상 공개? 배우 누나 누구...'전혜원' 언급된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데이트 폭력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타살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가해자 누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0MFjKUl 체중이 너무 빠지고 있어... 히밥, 최근 건강 우려 될 정도로 심각하게 몸무게 빠져버린 충격적인 '몸상태' 온라인 커뮤니티 먹방 유튜버 히밥에게 건강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히밥의 유튜브 채널에는 '축구하는 여자들 밥도 잘먹나요? 먹고싶은거 다 먹어 오늘 내가 다 사줄게 중 im.newspic.kr https://im.newspic.kr/01EzpZC 친엄마랑 닮은 거 아냐... 신세계 정용진 회장 딸, 친모 고현정 관련 질문에 뭐라고 했길래? [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배우 고현정과 정

"여름 제철 과일 10가지 효능" [내부링크]

여름은 다양한 제철 과일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과일들은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제철을 맞는 10가지 과일과 그 효능 1 [수박] 수박은 무더운 여름에 특히 인기 있는 과일로,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수박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분 공급 수박은 약 9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탈수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2. 소화 개선 수박은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항산화 효과 수박은 리코펜과 비타민 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건강 증진 수박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리코펜은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근육통 완화 수박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시트룰린은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뉴스]주문, 주문~ 오늘부터 배민서 스타벅스 무료배달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BrVHUk 주문, 주문~ 오늘부터 배민서 스타벅스 무료배달 스타벅스가 배달의민족에 입점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스타벅스 입점을 맞아 스타벅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PErV9n 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 순부채 비율, 지속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표시./IM 보고서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hNJz5F 엔비디아 3.9% 급락 영향으로 뉴욕증시 하락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연합뉴스] 현지시간 17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하락의 영향으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뉴스]NH투자증권, 업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팝업 오픈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rxQFxBo NH투자증권, 업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팝업 오픈 [뉴스락]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은 팝업의 성지인 성수동에 총 400평 규모의 대형 브랜드 팝업 ‘N2, NIGHT’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N2, NIG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3Y0WV8 [1Q 실적 프리뷰] KT&G, 매출 1.38조원…지배구조·주주환원 '글로벌 톱티어' 신임 방경만 사장 취임 3주째를 맞은 KT&G가 올해 안정적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증권가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yPR6p5 롯데웰푸드, 초콜릿 제품 17종 가격 평균 12% 인상 코코아 생산량 급감 원인 롯데웰푸드가 다음 달 1일부터 코코아를 원료로 한 초콜릿류 건빙과 17종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롯데웰푸드는 다

[뉴스]하늘에서 돈다발이... 위조지폐 뿌린 40대男 실형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DtIeMw 하늘에서 돈다발이… 위조지폐 뿌린 40대男 실형 위조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EIJyeT 이웃 택배 30여개 훔친 40대 女…경찰 출동하자 불 지르고 죽겠다 소동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웃의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건물 난간에 걸터앉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웃의 택배 물품을 상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TL06Sy 쿠웨이트 도피한 30억원대 사기범…'3국 공조'로 12년 만에 덜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년 전 국내에서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달아났던 남성이 끝내 붙잡혔다. 경찰이 1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내부링크]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내부링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뉴스]카카오, AI 자회사에 360억 또 출자...합병 시기에 쏠린 눈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wpD7Acf 카카오, AI 자회사에 360억 또 출자···합병 시기에 쏠린 눈 카카오가 카카오브레인에 36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사업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에 360억원의 운영자금을 또 조달해 이목을 끈다. 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yTHq7I AI가 전기차 충전소 정보·후기 요약…구글 지도, EV 충전소 안내 기능 업데이트 (사진=구글) 전기차 충전소 위치, 운영 시간, 대기 정보, 후기 등 EV 충전소 관련 다양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구글 지도에 탑재될 전망이다. 구 im.newspic.kr https://im.newspic.kr/Ad3OL9x [MD앱테크] 4월 18일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위주로앱)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4월 18일 캐시워크돈버는퀴즈는 위주로앱이 참여했다. 은 아래 ‘돈버는 퀴즈 정답 확인 바로가기

"마그네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내부링크]

마그네슘은 인체에 필수적인 미네랄 중 하나로, 건강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효능 1. 뼈 건강 개선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의 구성 성분이며,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는 중요합니다. 2. 심장 건강 증진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당뇨병 위험 감소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의 감수성을 향상시켜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4. 불안 완화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근육 기능 개선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 부족 시 근육 경련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1. 추천 섭취량 준수 성인 남성의 경우 하

[뉴스]가해자 누나=현직 배우...'부산 스토킹 추락사' 유족 폭로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bXKCeOo 가해자 누나=현직 배우…'부산 스토킹 추락사' 유족 폭로 [소셜in]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FqgQ5J5 연극 연습까지 했는데…김새론, 악화 여론에 복귀 무산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 후 자숙 중이던 배우 김새론의 무대 복귀가 무산됐다. 18일 김새론의 한 측근은 조이뉴스24에 김새론이 '동치미'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qHCoNM 이준호, 호텔 본부장에서 월급 터는 공무원으로…新히어로 탄생 (캐셔로)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이준호가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에 출연을 확정, 새로운 히어로를 그린다.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는

[뉴스]'24억 건물주' 권은비, "'워터밤' 이후 광고 1개 →6개 찍었다... 수입 전성기" 깜짝 발언 화재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qRSZv0 '24억 건물주' 권은비, '워터밤' 이후 광고 1개→6개 찍었다.. 수입 전성기 깜짝 발언 화제(+내용) 사진=유튜브 채널 '육사오',권은비 인스타그램 제공 가수 권은비가 워터밤 이후의 수입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육사오'에서는 '5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KMTiW7 아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재혼 5년차 '김구라', 늦둥이 딸 공개 여부에 모두 충격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김구라가 최근 참석한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늦둥이인 둘째 아이를 언급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둘째아이 공개는.. 온라인 커뮤니티 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YYHWtC 정글이 좋아서 김병만, 해외 집 지었다…'정법'은 안녕?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SBS의 신규 정글 예능 소식과 함께 화제된 김병만이 정글 사랑을 드

尹, 홍준표와 이틀전 회동...국정 쇄신 방향 조언 구한 듯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D7GeCkj 尹, 홍준표와 이틀전 회동…국정 쇄신 방향 조언 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4Ie7qfu [4/18(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건희 여사 문제, 송경호에게 맡기는게 가장 싸게 끊는 것…용산 매 덜 맞았나 등 김건희 여사 문제, 송경호에게 맡기는게 가장 싸게 끊는 것…용산 매 덜 맞았나 4·10 총선이 끝나고 미뤄졌던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im.newspic.kr https://im.newspic.kr/SBpSQ4m 박영선·양정철 기용설까지…尹, '구인난' 심화에 고심 또 고심 대통령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 즉각 부인 인선 두고 의견 갈리는 모습…일각에선

[뉴스]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 연다...심사대상에 尹 장모 포함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ndtNbxq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 연다…심사대상에 尹장모 포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KAGWa2 “157에 자주색 후드티, 여중생 찾습니다”…광주서 실종된 오서림양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주에서 13살 여중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중생을 찾기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 광주남부경찰서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51gI2xP “이 얼굴이 57세?”…‘초동안’ 1967년생 남성의 10가지 생활 습관 에드슨 브랜다오(57)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20대의 외모를 갖고 있는 브라질 남성이 화제다. 이 남성은 성형수술이나 피부시

[뉴스]김환희 대기실 '몰카' 범인은 산들 매니저...소속사 WM "즉시 해고 조치"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LtMk4jM 김환희 대기실 ‘몰카’ 범인은 산들 매니저…소속사 WM “즉시 해고 조치”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 출연 중인 배우 김환희의 분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그룹 B1A4의 산들 매니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사안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jM8DLd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더니... 한가인연정훈, 결혼 19년 만에 전한 놀라운 소식에 '눈길' [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배우 연정훈이 한가인과의 근황을 공개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연정훈, 한가인 (사진= 1박2일) 지난 14일 KBS 2TV '1박2일 시즌 4'에는 음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8WeydW 사유리 子 젠, 샘 해밍턴 아들이라는 루머에…정자 기증 공개 [종합]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뉴스]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선 붕괴...지난 2월 말 이후 처음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YGsRwPr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선 붕괴…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종합) 비트코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7일(현지시간) 한때 6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eD9y5a 비트코인, 반감기 폭풍 전의 고요...과거 사이클로 예측 말아야 비트코인(BTC) (C)코인리더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반감기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BTC)의 가격 변동이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 im.newspic.kr https://im.newspic.kr/tVgsaix 소비자 달래기 나선 쿠팡…쏟아지는 할인행사에도 반응은 '싸늘'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쿠팡) 쿠팡이 와우멤버십 월정액 요금을 58% 대폭 인상하자 소비

[뉴스]지구의 날 10분간 소등...부산시, 기후 변화주간 행사 다채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VkNHDh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부산시, 기후변화주간 행사 다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제54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고 18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HW3HZd 일본 강진에 김해·양산 등 경남서도 흔들림 느꼈다 신고 28건 시코쿠 지진 발생 지점 [일본 기상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7일 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지진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8Fj9uyA 단양의 하늘과 땅을 배워요! 발대식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단양군은 단양교육지원청과 합심해 천문·지질 분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이 사업은 충북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

[뉴스]대기록 앞두고 들떴던 랜더스필드, 최정 부상+에이스 부진에 울상 지은 SSG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BeqejLy 대기록 앞두고 들떴던 랜더스필드, 최정 부상+에이스 부진에 울상 지은 SSG [인천 현장] (엑스포츠뉴스 인천, 유준상 기자) 더그아웃도, 관중석도 들뜬 상태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믿었던 에이스마저 부진했다. 3연패 도전에 실패한 SSG 랜더스가 여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DTcBF9 충격 리턴 이뤄지나...나폴리, '김민재 복귀' 추진한다→데 로레틴스 CEO가 직접 추진 목표는 임대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나폴리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하며 꿈에 그리던 빅리그에 입성했다. 김민재는 im.newspic.kr https://im.newspic.kr/1aJ6NIm 'LB 교체출전 김민재' 뮌헨, 안방서 아스널 1-0 제압→4년 만에 준결승 진출 [UCL 리뷰]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바

"K패스 교통카드(알뜰교통카드)" [내부링크]

K-패스 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K-패스의 주요 특징 - 적립금 지급 방식: 카드 결제일과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2달 뒤에 적립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지역: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은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에 한정됩니다. - 적립률: 일반인은 교통비의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적립됩니다. - 연간 환급 한도: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21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알뜰교통카드와의 주요 차이점은 이동거리와 이용금액에 따른 차등혜택이 사라지고, 각 계층에 따라 적립률만 차등 책정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K-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GTX 등의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고속열

[뉴스]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싶다' 고소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McnB5ga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싶다' 고소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 im.newspic.kr https://im.newspic.kr/t2P2AY0 로운x신예은x박서함 '탁류', 5월 대본리딩→본격 촬영 돌입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탁류'가 5월 본격 촬영에 돌입한다. 18일 조이뉴스24 취재 결과 새 시리즈 '탁류' 측은 오는 5월 초 로운, 신예은, 박서함 박지환 등 출연 배 im.newspic.kr https://im.newspic.kr/0aR3PHH 호피무늬 연상케하는 고급패션 선보인 서동주 서동주. /인스타그램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눈길을 끈다. 17일 서동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주 목요일 im.newspic.kr

[뉴스]저전력D램 속도 경쟁...삼성 vs SK하이닉스 '엎치락뒤치락' 불꽃경쟁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FGXecTC 저전력D램 속도 경쟁…삼성 vs SK하닉 '엎치락뒤치락' 불꽃경쟁 삼성전자 'LPDDR5X' 10.7Gbps 기록…성능 25% 개선韓 메모리업체 점유율 80% 육박…삼성 1위·SK하이닉스 2위 [아시아타임즈=신승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Yviolf IMF 韓, GDP 대비 정부부채 2023년 55.2%…2029년 60% 육박 코로나19 기간 2021년 첫 50% 돌파…G7·G20 평균보다는 크게 낮아 IMF 로고[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우리나라의 국내총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kpjQkM 서류 No 방문 No…한화투자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출시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서류 제출과 심사를 자동화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

[뉴스]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폭로 "모의 총포로 나와 아이들 위협...자진 신고해"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HRxAkFW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폭로 모의총포로 나와 아이들 위협…자진 신고해 [전문] 이범수-이윤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배우 이범수(54)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41)이 장문의 글을 통해 근황과 심경을 전했다. 17일 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cXsS8A3 송영관 사육사 푸바오와 마지막 순간, 강바오 손 잡고 펑펑 울어 [유퀴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화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화면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17일 방송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3cFnJnp '배용준 아내' 박수진, 키이스트와 계약 해지…은퇴설 확실해져? [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그룹 슈가 출신 배우 박수진(38)이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비트겟(Bitget) 거래소에 가입하는 방법" [내부링크]

비트겟(Bitget) 거래소에 가입하는 방법 1. **비트겟 공식 홈페이지 접속**: 비트겟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정보 입력**: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는 경우, 회원 가입 정보 입력 창에서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므로, 확인 가능한 이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 계정이나 Apple ID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핸드폰 번호로 가입**: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4. **KYC 신원인증**: 비트겟 거래소는 KYC 신원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인증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본인의 셀카를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안 설정**: 계정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 인증기나 SMS 문자 인증과 같은 보안 설정을 권장합니다. 가입 과정에서

"페이코인 결국 업비트, 빗썸 재상장" [내부링크]

페이코인(Paycoin, PCI)은 주식회사 다날에서 런칭한 결제수단용 코인입니다. 페이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제 수수료를 거의 없애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이코인의 주요 특징 - 가상자산 결제 페이코인은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결제 수단입니다. - 국경 없는 결제 환경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경 없는 가상자산 결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 가상자산을 이용한 쇼핑부터 여행, 교육까지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영역에서 코인으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 간편한 가상자산 서비스 복잡한 거래소 가입 없이 가상자산 투자부터 예치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페이코인은 투자 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뉴스]'이더리움 킬러' 솔라나, 일주일 새 18% 급락...SOL 매도 압박 속 140달러 선 안착 시도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hhAjTOH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일주일 새 18% 급락...SOL 매도 압박 속 140달러선 안착 시도 솔라나(SOL) (C)코인리더스 솔라나의 네이티브 SOL 코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20% 가깝게 넘게 떨어졌다. 이더리움(ETH)의 강력한 경쟁자인 SOL 코인은 17일(한국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ZxwXk8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활동 반감기 앞두고 증가” 1년 이상 비트코인 보유 장기 투자자의 시장 활동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 투자자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방법으로 시장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gVuMRYt 비트코인,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5만달러 하회할 수도 비트코인(BTC) 하락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 가격이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에 6만2

"빈혈을 예방하는 방법과 빈혈에 좋은 음식" [내부링크]

빈혈은 혈액 내 적혈구의 수가 정상보다 적거나 적혈구에 포함된 헤모글로빈(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흔한 유형은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입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특정 영양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혈 예방 방법" 1.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여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등 빈혈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2. 철분 섭취 증가: 철분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십시오. 3. 비타민 C 섭취: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4. 적절한 비타민 B12와 엽산 섭취: 비타민 B12와 엽산도 적혈구의 생산에 중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알코올

[뉴스]'배용준 아내' 박수진에 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qkHtEEU '배용준 아내' 박수진에 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배우 박수진(40)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스포츠서울은 박수진의 국내 연예활동이 사실상 끝난 것 같다는 보도를 했다. 박수진의 소속사로 알려진 키이스트가 “박수진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Ds98AYs 정일우, '하이킥' 할아버지 이순재와 반가운 투샷 건강하세요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배우 정일우가 이순재와의 투샷을 공개했다. 16일 정일우는 자신의 SNS에 이순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선생님 건강하세요라는 글을 달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QYp6hz 강재준 10cm 큰 이은형과 스킨십 중 발목 돌아가기도 (라스)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개그맨 강재준이 아내 이은형과 웃픈 일화를 공개한다. 17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이하 '라스')는 태진아

[뉴스]"성격 좋다고 소문 자자해"...'그녀가 죽었다' 신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CTUHgyw 성격 좋다고 소문 자자해…'그녀가 죽었다' 신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 [MD현장] 신혜선 / 송일섭 기자 [email protected]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신혜선이 사랑스럽지만 가식적인 '관종' 인플루언서로 분한다. 17일 서울 성동구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tdLmF27 다듀 개코 공연 많이 해 4kg 빠져…살 찌우기 힘들어 (가요광장) (엑스포츠뉴스 박세현 기자) 다이나믹듀오 개코가 최근 4kg가 빠졌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17일 방송된 KBS CoolFM '이은지의 가요광장'(이하 '가요광장')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b4OWSp 강소연, 너무 아찔한 튜브톱…볼륨 몸매 '눈길' [DA] 가수 출신 배우 강소연이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공개했다. 강소연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중해 날씨 단연 최고”라는 글과

"불의 고리(Ring of Fire)의 중요성" [내부링크]

불의 고리(Ring of Fire)는 태평양 주변을 따라 형성된,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진 및 화산 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약 40,000km에 걸쳐 이어지며, 지구상의 약 90%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하고, 활동 중인 화산의 약 7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북미, 남미의 서해안에서 시작하여, 알래스카를 거쳐, 러시아의 동해안,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지나 뉴질랜드까지 이어집니다. "불의 고리의 중요성" 1. 지구 내부 과정의 이해 불의 고리는 지구 내부의 열과 에너지가 어떻게 지각 운동과 화산 활동으로 변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과학자들에게 지구 내부의 구조와 동적인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 자연 재해 대비 불의 고리에 위치한 국가들은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는 자연 재해 발생 시 사전

"2030년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 [내부링크]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 발전을 포용하는 능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모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과 노동력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한 시장과 노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1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대다수가 젊은 세대일 것입니다. 이 젊은 인구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대륙입니다. 석유, 가스, 광물, 귀금속 등 다양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희귀 광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아프리카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뉴스]조국 "검찰 내부서 '암투' 벌어져...윤석열.김건희 방패 중앙지검장 찾고 있어"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ruYXWac 조국 검찰 내부서 '암투' 벌어져…윤석열·김건희 방패 중앙지검장 찾고 있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 내부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w2kqqc3 [미디어토마토] 尹 지지율 26.3%, 10.8%p 하락하며 20%대 추락.. 민주 34.2% 국힘 31.3% 조국 14.8% [출처=미디어토마토]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에 비해 10.8%p 하락한 26.3%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NFDGbxq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이준석·천하람의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방법 있을까?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개혁신당이 연이어 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내부링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

[뉴스]ITZY 유나, 비현실적인 허리 라인 화제 "인어공주 연상 시키는.."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bZcuYXI ITZY 유나, 비현실적인 허리 라인 화제 인어공주 연상 시키는 .. 유나 SNS 그룹 ITZY(있지)의 유나가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최근 사진들이 화제다. Hola라는 인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유나는 크롭트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p2TnQx 모성애 연기 자신있어…손예진, 결혼+출산 후 자신감 '상승'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손예진이 결혼과 출산 이후 달라진 마음가짐을 전했다. 16일 손예진은 대만의 한 메디컬 뷰티 브랜드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대만의 여러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P6W0dV 야구장서 파울볼 맞고 혼절한 女아이돌... 당분간 활동중단, 누구? 아이칠린 초원, 야구장서 파울볼 맞아 잠시 혼절…당분간 휴식[연합뉴스] 걸그룹 아이칠린의 초원이 프로야구 관람 도중 파울볼을

[뉴스]"인분까지 들어있어"...반납하는 쿠팡 프레시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수준에 모두 경악했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FECGqsj 인분까지 들어있어... 반납하는 쿠팡 프레시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수준에 모두 경악했다 쿠팡 물건 수령에 쓰이는 프레시백 속에 쓰레기를 넣어 내놓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티 2024년 4월 16일 한 온라인 커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UZglE6i 설악산서 연락 끊긴 20대 사건…두 달 만에 정말 비통한 소식 전해졌다 설악산에 올랐다가 연락이 끊긴 20대 사건 관련해 정말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다. 설악산 울산바위. / 고성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16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경찰,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UjPsu84 '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는 계속된다…MBC에 '과징금 3000만 원' 때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

"모바일 신분증이 스마트폰으로 쏙!!" [내부링크]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는 기존의 신원증명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서비스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주요 특징"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스마트폰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DID) 신원정보는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은 주로 정부24, PASS앱,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인증 절차를 거쳐 신

[뉴스]"제 2의 이선희 이승기였나"...트로트 가수 임영웅, 알고보니 스승이었던 유명 스타의 정체는?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IbqSZ7n 제 2의 이선희 이승기였나... 트로트 가수 임영웅, 알고보니 스승이었던 유명 스타의 정체는? [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가수 정동하가 임영웅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임영웅, 정동하 (사진=임영웅 SNS, 뮤직원 컴퍼니) 지난 14일 방송된 KBS 쿨F im.newspic.kr https://im.newspic.kr/gHVMjNw 손예진, 대만 향한 출국 근황 공개…행사에 현빈도 같이 갔나? [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배우 손예진이 대만 행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 근황을 전했다. 손예진은 16일 자신의 개인 SNS에 사진을 게재하여 현지에 도착한 사실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v6nvIz 계약서에 이게 엄청 세세히 적혀있더라.. 배우 정호연, 해외 광고 촬영할 때 너무 신기했다는 시스템 유튜브 '핑계고'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해외 광고 촬영 중 신기했던 시스템에 대

[뉴스]이더리움 고래들 패닉에 빠졌다?...ETH 3천달러 위협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dET3Wvy 이더리움 고래들 패닉에 빠졌다?...ETH 3천달러 위협 고래 (C) 코인리더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ETH) 가격은 지난 일주일 동안 12% 가치가 떨어졌다.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시가총액 2위 코인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EKrk0Q 비트코인, 악재 뒤로하고 '반감기' 상승에 성공할까? 그래픽 : 센머니 제작 [센머니=홍민정 기자] 비트코인이 이번 주 4차 반감기 시작을 앞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뚫고 상승에 도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sfP9XJ 내년 1분기 산단 지정…민·관·공·지자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맞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규제 완화 정장선 평택시장 수질 보전 필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

[뉴스]김하성, 밀워키전서 시즌 3호 홈런+고의4구로 멀티출루...샌디에이고는 3연승 질주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Vjf8nBe 김하성, 밀워키전서 시즌 3호 홈런+고의4구로 멀티출루...샌디에이고는 3연승 질주(종합) (엑스포츠뉴스 유준상 기자) '어썸킴'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4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팀의 3연승에 크게 기여했다. 김하성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J8kRzhc 앞 타자 거르고 이정후 상대라니...KBO리그선 볼 수 없던 장면, 아직 '신인' 취급인가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8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득점권에선 침묵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이정후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8oLSdBi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이 17일 기쁜 소식 전했다, 축하받을 일 (+이유)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17일 손웅정 감독이 직접

"플랜트(EPC) 프로젝트에서의 체계적 위험 관리 접근 방법" [내부링크]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는 엔지니어링(설계), 조달, 건설을 의미하며, 주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EPC 계약자는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자재와 장비의 조달, 그리고 최종적인 건설 및 시운전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EPC 프로젝트의 각 단계와 특성,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엔지니어링(Engineering)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기초설계(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에서부터 상세 설계까지 모든 설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초설계(FEED)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틀과 주요 기술 사양을 정의합니다. 예산 산정과 일정 계획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세 설계 FE

[뉴스]이효리 카페 영업 종료, 오픈 2년 만에 영업 끝...'이상순 제주 카페' 5월 31일 마지막 날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2IIU58W 이효리 카페 영업 종료, 오픈 2년 만에 영업 끝…'이상순 제주 카페' 5월 31일 마지막 날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가수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씨가 운영하는 제주 카페가 2년 만에 영업을 종료한다. 이상순씨 측은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 7월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hQbEgQ '하트시그널' 사기혐의 인물로 의심받던 이 사람, 결국 직접 등판 (입장문)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1 출연자 김세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1 출연자 김세린 / 김세린 인스타그램 김세린이 지난 16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hAk5TO '4년 만의 임신' 배슬기, 임신 12주차…초음파 보며 뿌듯 날 닮아 흥 많아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배슬기가 임신 근황을 전했다. 16일 배슬기는 올 봄

[뉴스]헤지펀드 베테랑 비트코인, 2026년 돼야 가치 저장 수단 될 것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AiQhKHQ 헤지펀드 베테랑 비트코인, 2026년 돼야 가치 저장 수단 될 것 비트코인(BTC) 미국 뉴욕 소재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털(SkyBridge Capital)의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가 16일(현지시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JVY3t2C AI도 사람이 '핵심'···통신3사, 인재 영입 불붙었다 통신3사가 AI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미래 신사업 먹거리로 점찍은 인공지능(AI)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날로 커지는 AI im.newspic.kr https://im.newspic.kr/QpjEE5I 하나카드, 18일부터 트래블로그 연결 계좌 전 은행 확대 사진=하나카드 [굿데일리=임주연 기자]하나카드가 오는 18일부터 트래블로그에 연결할 수 있는 계좌를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트래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내부링크]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배선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내부링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내부링크]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호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내부링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1.1의 기준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3.2 이 기준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내부링크]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3.1의 기준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방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뉴스]혐의를 부정한다 법원 출석한 유아인 충격적인 발언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3t90yQ 혐의를 부정한다 법원 출석한 유아인 충격적인 발언 공판에 출석하는 배우 유아인 모습 16일 오후 2시 마약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이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유아인은 회색 정장에 정갈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aRRWPO 최진실 딸 최준희, 연인이 찍어준 사진 공개…'그림 같은 비주얼' [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연인이 찍어준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최준희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가 찍어준 준희, 사진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JGsQ9b 애 엄마 맞아? 최민환과 이혼한 라붐, 미니스커트 입고 셀카 공개 FT 아일랜드 출신 최민환과 이혼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 사진 최민환과 이혼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16일 율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카

[뉴스]U23 아시안컵 '이영준 극장골' 황선홍호, UAE 극적 1-0 제압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d2U8q6d [U23 아시안컵] '이영준 극장골' 황선홍호, UAE 극적 1-0 제압 17일 2024 카타르 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 한국 1-0 UAE 유럽파 3명 차출 불발 '악재'...'K리거'로 승점 3점 획득 한국의 황재원이 17일 UAE와 20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OUijif 충격의 이강인 '매각설'...챔피언스리그급 선수 아니다 내부 의심→시즌 결과에 따라 판매 or 잔류 결정한다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이강인(파리 생제르망) 매각설이 한 시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했다. 이강인은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망(PSG)으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YAP2S4 '이강인 교체투입' PSG 대역전 드라마! 음바페 멀티골→바르셀로나 4-1 격파...합산 6-4로 4강 진출! [UCL 리뷰] (엑스포츠뉴스

[뉴스]류옥하다 "전공의 절반 복귀 의사 있어...증원 백지화.군복무 단축 조건"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N5Ba3ii 류옥하다 전공의 절반 복귀 의사 있어…증원 백지화·군복무 단축 조건 류옥하다, 16일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 및 복귀 조건 물은 인터뷰 결과 공개 사직 인턴 전공의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 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xgJkGT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법안의 체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jrs8kiS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윤석열 대

[뉴스]비트코인 반감기 D-2, 랠리냐 조정이냐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GSIty2T 비트코인 반감기 D-2, 랠리냐 조정이냐 출처: 나이스해시 (C) 코인리더스 비트코인(BTC) 반감기를 이틀 앞둔 가운데, 핀테크 기업 엘맥스 그룹(LMAX Group) 소속 애널리스트 조엘 크루거(Joel Kruge im.newspic.kr https://im.newspic.kr/D9255zu 피터 시프, '비트코인 10만달러 전망'에 의문 제기...BTC '디지털 금' 아냐 비트코인(BTC)과 금 대표적인 비트코인(BTC)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인 피터 시프(Peter Schiff) 유로 퍼시픽 캐피탈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차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grgWhN [IPO출사표]다원넥스뷰 “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장비 시장 선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초정밀 레이저 접합 장비 전문기업 다원넥스뷰가 신한제9호스팩(405640)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이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내부링크]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내부링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터널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터널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내부링크]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하구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뉴스]'호남', 조국 선택했나'...호남 정당득표율 1위 조국, 차기 대권주자 부상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53SE967 [이슈] '호남, 조국 선택했나'... 호남 정당득표율 1위 조국, 차기 대권주자 부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8haAbM 세월호 10주기…문재인 전 대통령 특조위 권고사항 조속히 이행되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VrXrLj 野, 尹 국무회의 발언에 “불통령”·“국민 기대 외면”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뉴스]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로 비연예인 남성과 열애 중 "기쁜 소식 전해드릴 예정"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9DyiCwN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로 비연예인 남성과 열애 중 기쁜 소식 전해드릴 예정 에일리 SNS 에일리의 새로운 시작 에일리 SNS 가수 에일리가 내년 결혼을 목표로 비연예인 남성과 교제 중임을 소속사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는 1 im.newspic.kr https://im.newspic.kr/p8X38GU 장원영, 초초미니 스커트에 현실적 발길이…아찔 꿀벅지 사진 : 장원영 인스타그램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15일 장원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언급하며 다수의 사진을 공개했다.장원영은 그레이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AWdELj5 “진짜 말도 안 된다” 한예슬 여권사진 공개되자 난리가 났다 (+인스타) 배우 한예슬 여권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예슬 여권사진 / 한예슬 인스타그램 16일 한예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 여권 사진

[뉴스]김히어라 나이 본명 프로필 학폭 논란 가족 고향 남자친구 정체는?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2mJLECT 김히어라 나이 본명 프로필 학폭 논란 가족 고향 남자친구 정체는? 김히어라 어린시절 학창시절 김히어라 과거 강원도 원주시에서 부모님 사이에 태어나 형제자매로는 삼남매 중 둘째 이다. 김히어리 가족 집안은 아버지가 엄한 편이었다고 한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lzVMga 40년만에 울려퍼진 '긴기라기니', 영상 조회수 폭발...왜?('한일가왕전')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한일가왕전’ 일본 대표팀 스미다 아이코가 지난 2회에서 선보인 ‘긴기라기니 사리케나쿠’가 유튜브 통합 조회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slVRq46 '강심장VS' 조권 김호영은 입, 나는 몸 잘 털어 차별점 언급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강심장VS'에서 조권이 라이벌(?) 김호영에 대해 언급했다. 1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VS'는 '흐린 눈의 광인' 특집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내부링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

[뉴스]'광고킹' 임영웅, 하나은행 광고영상 풀버전 600만 뷰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warwTYU '광고킹' 임영웅, 하나은행 광고영상 풀버전 600만 뷰 광고 디렉터스 컷 1400만 뷰 '임영웅 광고효과' 입증 5월 스타디움 콘서트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 지난 3월 11일 하나은행 하나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자산관리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KKwJvh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배우 정우성, 네티즌 축하 쏟아진 여배우와의 깜짝 소식은? [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정우성과 이정재가 설립한 아티스트 홀딩스의 자회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배우 김혜윤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정수정, 김혜윤 (사진=아티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fTXZlzr 요리 하나에 8만 8천 원, 여유 있는 분들 오셔라.. 강호동도 자주 방문한다는 성시경의 숨겨진 단골집 성시경 유튜브 성시경과 강호동이 자주 방문한다는 맛집이 소개됐다. 지난 15일 성시경의 유튜브

[뉴스]블랙핑크 로제 쌍수 논란 불거지자.. 데뷔 전 과거 사진, 성형 의혹 재조명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7Yd36Qb 블랙핑크 로제 쌍수 논란 불거지자.. 데뷔 전 과거 사진, 성형 의혹 재조명 (+쌍테) 온라인 커뮤니티 - 블랙핑크 로제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쌍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데뷔 전 과거 사진과 성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쌍수 논란 온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R1qQux 김채원 '손가락 욕' 기싸움?…'짜깁기' 피해 심각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르세라핌 가창력 논란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멤버 김채원이 짜깁기한 자극적인 이슈로 피해를 보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83SvSGX 아이콘 바비, 軍 입대 6월로 연기…상근예비역 분류돼 변경 [공식입장] 그룹 아이콘 바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이콘 바비의 입대가 6월 초로 연기됐다. 소속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내부링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내부링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내부링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내부링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내부링크]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4.1.1.>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

[뉴스]"최선이라는 결론 내렸다"...이효리이상순, 결혼 11년 만에 전한 안타까운 소식에 '씁쓸'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dV7T69p 최선이라는 결론 내렸다… 이효리이상순, 결혼 11년 만에 전한 안타까운 소식에 '씁쓸' [오토트리뷴=김혜주 기자]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이 최근 안타까운 근황을 전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효리, 이상순 (사진=TVING '서울체크인') 지난 15일 이상순의 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Cr7CKOJ 서동주 “겨울은 몸매비수기” 믿을 수 없는 완벽 몸매 자랑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완벽한 비주얼을 뽐냈다. 16일 서동주는 개인 sns를 통해 “저는 겨울을 ‘몸매비수기’라고 불러요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겨울잠 자는 곰처럼 게을러지기 때 im.newspic.kr https://im.newspic.kr/5PWNnNg 김신영 때랑 너무 다르네... MC 남희석, 전국노래자랑서 홀대 의혹 불거진 이유는? [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방송인 남희석이 KBS '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로 발탁된 이후

[뉴스]코스피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 마감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cJMTIdY 코스피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 마감 코스피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 마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435DNA 코스닥 19.61포인트(2.3%) 내린 832.81 마감 코스닥 19.61포인트(2.3%) 내린 832.81 마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FdPVc43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4.6%…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소매판매 호조와 이란의 공격실패로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3bp이상 오른 4.632%,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58hyE0 경계현 사장 테일러 파운드리 신공장, 삼성 반도체 50년 '꿈 이정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사진=삼성전자] 경계현 삼성

[뉴스]경북도, 지사 명의로 日규탄 성명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0l2cdTj 경북도, 지사 명의로 日규탄 성명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독도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0Kl6OUi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4차 공판 출석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8MnTU2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1위 탈환…갤S24 흥행 영향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사진 제공=삼성전자]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줬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16일 시장조

[보건복지부 고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십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산정하는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내부링크]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

"그릭요거트 효능과 만드는 방법" [내부링크]

그릭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당 함량이 적으며, 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경우가 많아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릭요거트는 원래의 요거트에서 유청(물기)을 제거하여 더 진하고 크림 같은 질감을 가지게 만든 요거트입니다. "그릭요거트의 효능" 1. 단백질이 풍부 단백질은 근육 생성 및 유지, 호르몬 및 효소의 구성 요소로 중요합니다. 그릭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약 2배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주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소화 건강 개선 프로바이오틱스(유익한 박테리아)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3. 칼슘과 비타민 B12가 풍부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계 기능을 지원합니다. 4. 유당 함량이 낮음 일반 요거트에 비해 유당이 적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릭요거트 만드는 방법" 재료 - 일반 무가당 요거트 1리터 필요한 도구 - 체 - 깨끗한 면보 혹은 거즈

[뉴스]"복잡한 감정이 교차해"...배우 전지현, 결혼 12년 만에 공개한 놀라운 근황 소식에 '깜짝'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hkBjF8d 복잡한 감정이 교차해... 배우 전지현, 결혼 12년 만에 공개한 놀라운 근황 소식에 '깜짝' [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배우 전지현이 결혼 12년 만에 깜짝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지현 (사진=KBS'연중라이브', 스톤헨지) 지난 13일 전지현의 팬 페이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MYb1Wjf “유아인이 대마 권유”vs“먼저 관심 보여”…유아인, 대마 교사 혐의 부인 [종합]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대마 흡연 교사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그의 주장과 다른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6일 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qIIXBZN 김지원, 김수현과 실제 커플이라 해도 믿겠네…'선남선녀'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지원이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다. 김지원은 최근 눈물,

[뉴스]'여배우 대기실 몰카' 피해 김환희, 소속사 통해 중대 입장 발표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Zh3j5kX '여배우 대기실 몰카' 피해 김환희, 소속사 통해 중대 입장 발표 (전문) 배우 김환희 / 해븐마니아(엠피앤컴퍼니) 제공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 출연 중인 배우 김환희가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환희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QT2Sfn 난소 나이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 김지민, 눈물 보이자 김준호 내가 갈게 애정 드러내..(+내용) 사진=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SBS'신발 벗고 돌싱포맨'제공 코미디언 김지민이 난소 검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영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8R0Ijm 일진의 귀환 배우 김히어라 대중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복귀 선언 넷플릭스 더글로리에서 이사라 역을 맡은 김히어라 모습 배우 김히어라가 지난해 제기됐던 '학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역사적 배경과 경제 영향" [내부링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복잡하며,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관계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혁명 이전에는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이스라엘과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혁명 이후에 설립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중동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무장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압박을 강화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발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자국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서, 주로 이슬람국가들과의 갈등을 경험해왔고,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양국 간의 현재 긴장 상태와 갈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안정성과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기준 및 조회 방법" [내부링크]

2024년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일 기준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분기 :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이며, 실제로 매수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는 3월 27일입니다. 배당금은 5월 중순경에 지급됩니다. - 2분기 : 배당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16~20일로 예상됩니다. - 3분기 : 배당금 지급일은 2024년 11월 15~20일 사이에 예상됩니다. - 4분기 : 배당기준일은 2023년 12월 27일이며, 배당금 지급일은 2024년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조회 사이트 링크!! https://dividend.samsung.com/ 삼성전자 배당조회 Web Service 삼성전자 배당조회 Web Service '23년 기말배당 조회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삼성전자 배당조회 Web Service란? 배당기준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배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Web Service 입니다.

[뉴스]"불륜 논란만 벌써 두 번째"...배우 강동원, 식당서 함께 포착된 여배우 정체에 팬들 '식겁'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iQhIIYw 불륜 논란만 벌써 두 번째... 배우 강동원, 식당서 함께 포착된 여배우 정체에 팬들 '식겁' [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배우 강동원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포착된 여배우의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강동원, 정은채 (사진=@bobbyhundreds, 정은채 SNS) 해당 여배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fegEFy 박재범, 트레일러 깜짝 공개 “뉴 프로젝트, 초심 찾아 돌아갈 예정” 가수 박재범이 올해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박재범은 지난 1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Jay Park Season(제이팍 시즌)'의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uWR4Zu 방탄소년단(BTS) 진 '디 애스트로넛', 'Top 40 Kpop' 차트 76주 연속 1위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진의 '디 애스트로넛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

[뉴스]"위기가 곧 기회 어쨌든 갈 종목은 간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uCfdTtW [마켓톺] 위기가 곧 기회 어쨌든 갈 종목은 간다 중동 위기를 '전쟁 특수'로…정유·해운·방산주 강세 하락장에 음식료 등 경기방어주도 강세 '눈길' 중동 불안에 증시 약세…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 마감(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JwHUsOV SK증권 SK하이닉스 1분기 시장 기대치 웃돌것…목표가↑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SK증권은 15일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zV35GSl 이복현, 총선 후 밸류업 동력 상실?…누구도 반대 안 하실 것 15일 대한상의서 자본시장 도약 등 주제로 강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추가적인 간담회 가질 것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옥석 가리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뉴스]산다라박 "부모 이혼 후 19살부터 가장" 가정사 고백('4인용 식탁')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QUrOb5L [TVis] 산다라박 “부모 이혼 후 19살부터 가장” 가정사 고백 (‘4인용 식탁’) 사진제공=채널A 캡처 그룹 2NE1 출신 산다라박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고백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휴먼 다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산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PA2s28 억지로라도 데이트 해야.. 9년째 사랑중 이동휘'정호연', 장수 열애 비결 고백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최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배우 이동휘와의 장수 연애의 비결을 이야기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커플일수록.. im.newspic.kr https://im.newspic.kr/17lXQyw “성깔 좀 있다더니”… 배우 구혜선, 촬영장에서 조승우에게 일침 받았다고 폭로한 사연은? [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배우 구혜선이 배우 조승우로부터 일침 받은 사연을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

[뉴스]윤 대통령, 총선 참패 입장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놓고 공격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u2amiGh 윤 대통령, 총선 참패 입장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놓고 공격 16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 TV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 im.newspic.kr https://im.newspic.kr/THM0rk0 尹대통령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 민심 경청하겠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nbs im.newspic.kr https://im.newspic.kr/l65Ja5X 대통령, 총선 후 첫 입장 밝힌다…의료개혁 직접 언급할까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재확인 '갈등 봉합' 의협 원점 재검토해야…전공의도 힘 실어줘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대통령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내부링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내부링크]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

[뉴스]홍콩 증권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허용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oPYgtV 홍콩 증권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허용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현지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업계 전문 매체인 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를 통해 나왔다 im.newspic.kr *이글은 뉴스픽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포인트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봄철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봄철 황사는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의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와 먼지가 강한 바람에 의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현상입니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함께 다양한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호흡기 질환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기관지염, 천식,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부 질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황사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아 건조해지거나,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안구 질환 눈에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들어가면 눈이 가렵고 충혈되며, 심한 경우 결막염이나 각막염과 같은 안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질환 미세먼지와 황사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혈액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질병 예방 방법" 1. 외출 자제 황사가 심한 날에는

[뉴스]"70억 빚 갚았다고"...'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cXWbVoj 70억 빚 갚았다고…'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이상민 저격?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등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가수 고영욱이 이상민을 저격하는 글을 게재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p8jfaAg 최민환 母 아들 이혼 통보에 마음 무너져...손주 걱정돼 (사진=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최민환의 모친이 아들의 이혼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이혼 후 삼 남매를 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8xqiPPL 박솔미, 46세 맞아?…독보적 동안 미모 & 극세사 몸매 배우 박솔미가 놀라운 동안 비주얼을 자랑했다. 사진=박솔미 인스타그램 지난 13일 박솔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hotodump #th

[뉴스]코스피, 중동지역 긴장 여파에 2670선 하락 마감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wZ2oXu7 코스피, 중동지역 긴장 여파에 2670선 하락 마감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국내 증시가 중동 지역 전쟁 긴장감 영향에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 1%를 초과하는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하락 폭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cpRLghd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에 하락세… 환율은 1년5개월만 최고치 경신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다. 환율은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Q4jUsWE [마감시황] 중동 분쟁 공포 심리에 하락 마감…외인 '팔자' [사진=아주경제DB]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중동 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뉴스]"유아인 프로포폴 혐의 네번째 공판 오늘(16일) 열린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UbqkedN 유아인 프로로폴 혐의 네번째 공판 오늘(16일) 열린다 유아인. (사진=IS포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im.newspic.kr https://im.newspic.kr/JBq9sdS 남희석 근황, 전국 노래 자랑 홀대 논란 불거져.. 김신영만 해주냐? 모두 분노 kbs 전국노래자랑 - 남희석 방송인 남희석이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발탁된 이후 홀대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희석 근황 전국 노래 자 im.newspic.kr https://im.newspic.kr/oNXuMkP '하트시그널' 유명 출연자, 사기 혐의…돈 갚는다며 온갖 핑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박건호 변호사가

[뉴스]쏟아지는 비 맞으며...조국, 너럭바위서 무릎 꿇었다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5FzEFGV 쏟아지는 비 맞으며…조국, 너럭바위서 무릎 꿇었다 (사진 10장)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 조 대표는 15일 im.newspic.kr https://im.newspic.kr/gIVEzuQ 홍준표, 한동훈 겨냥해 특검 준비나 해라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9TyVwr “사랑합니다 돌아오세요” 국회 앞에 나란히 놓인 한동훈 지지 화환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외관 인근에 놓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응원 화환을 서울 영등포구청이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

[뉴스]삼성전자 美 반도체 보조금 9조 '잭팟'...역대 세 번째 규모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EUFBx8c 삼성전자 美 반도체 보조금 9조 ‘잭팟’···역대 세 번째 규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안경선 기자,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당초 기대치를 웃도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특히 앞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bIKABZ 3월 수입물가지수 0.4% 올라…유가 상승에 석 달째 오름세 수출물가지수도 0.4% 상승…플래시메모리 8.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VPcyhWD 반도체 수출 물가 8개월 연속 상승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반도체 수출 물가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컴퓨터·전자 및

[뉴스]신봉선, 달리진 미모 근황 비결? "체지방 19%대 진입"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Nrjmu9U 신봉선, 달라진 미모 근황 비결? 체지방 19%대 진입 사진 : 신봉선 인스타그램 신봉선이 다이어트 노력을 지속하는 근황을 전했다.15일 신봉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체지방률 19% 대로 진입이라는 글과 함께 체지방률 검사표 이미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SD07gld 도넘은 DM에 칼 뽑았다…'앤디' 이은주 차마 입에 담기도 신화 앤디의 아내로 유명한 이은주가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이은주 인스타그램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악플러를 공개저격했다. 이은주는 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b1E0RHo 이준 사랑이 특기, 뜨거운 사랑 많이 해봐…멜로 연기 자신있다 (조목밤) (엑스포츠뉴스 박서영 기자) 엠블랙 출신 배우 이준이 연기 비결을 공개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목요일 밤'에는 ''사랑이 특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내부링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내부링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4.1.1.>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내부링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4.1.1.>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내부링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개정 2024.1.1.>, <개정 2024.4.1.>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뉴스]코스피,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자동차株 강세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kZcODnF 코스피,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자동차株 강세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5일 장중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2% 내린 26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S6A4QR [주간IPO] 상장 몸값 3조원대 'HD현대마린' 수요예측 출격…최종 공모가 24일 발표 등 [더스탁=김효진 기자] 이번 주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수요예측에 출격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공모규모 7000억원 안팎으로 초대어로 꼽힌다. 올해 1분 im.newspic.kr https://im.newspic.kr/WTiF0G6 업비트 거래소에서 금일 가장 주목 받는 가상화폐는… 4월 15일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트론’이 가장 높은 일일 체결강도를 보이고 있다. 업비트 일반적으로 체결강도가

"송영길은 내 은인"...이천수, 이재명 아닌 원희룡 도운 이유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49KlhuS 송영길은 내 은인...이천수, 이재명 아닌 원희룡 도운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붉은 점퍼로 갈아입고 선거판에 뛰어든 이유를 밝혔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POcjqR 신평, 대통령 두고 편집증적 집착에 빠진 무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우려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어리석고 답답하며 극도의 의심과 편집증적 집착에 사로잡힌 일단의 무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 im.newspic.kr https://im.newspic.kr/2HoxYkO 장인 노무현 묘역 찾은 곽상언 사람사는 세상 이루고자 최선 너럭바위 국회의원 당선증 놓은 곽상언 당선인[곽상언 당선인 홈페이지 캡처]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대 총선 서울 종로에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내부링크]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내부링크]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분말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분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내부링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내부링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8.9. >, < 개정 2024.1.1. >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내부링크]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내부링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1.4 기준의 특례 1.4.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내부링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내부링크]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미분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내부링크]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론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할론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내부링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내부링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내부링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이산화탄소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내부링크]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내부링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뉴스]"자필편지 주작 의혹".. 한소희 팬에게 받은 편지 글씨체까지 부검, 난리난 인스타 댓글 상황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AVHetwk 자필편지 주작 의혹.. 한소희 팬에게 받은 편지 글씨체까지 부검, 난리난 인스타 댓글 상황 배우 한소희가 배우 류준열과 결별 후 근황을 공개한 가운데 팬이 써준 쪽지가 주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소희 2024년 4월 10일 im.newspic.kr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4041208050098214&pn=661&cp=D7tev39p 어제(11일) 갑자기 세상 떠난 박보람이 SNS에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박보람이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네티즌들에게... m.newspic.kr https://im.newspic.kr/TydUlTw 20년 지났어도 절대 용서 못 해... 이소라, 가장 아끼는 절친이었던 이영자를 손절한 충격적인 이유 이영자는 대한민국 여자 개그우먼이자 뛰어난 MC로 활약하고 있다. 이영자는 친한 연예계 모임이

[뉴스]'최동석 이혼' 박지윤, "나한테 독사 같은 여자라고 그러더라..잠은 죽어서자" 깜짝 발언 화제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44dyYiF '최동석 이혼' 박지윤, 나한테 독사 같은 여자라고 그러더라..잠은 죽어서 자 깜짝 발언 화제(+내용) 사진=SBS '강심장VS' 방송인 박지윤이 최근 근황에 대해 밝혔다. 최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VS'에서는 박지윤, 장동민, 이장원, 하니, 이승국이 게 im.newspic.kr *이글은 뉴스픽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포인트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뉴스]"더럽다고 키스신 거부"...송혜교에 자존심 산산조각 났다고 저격한 유명 남배우는 누구?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NZRM2f0 더럽다고 키스신 거부... 송혜교에 자존심 산산조각 났다고 저격한 유명 남배우는 누구? [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배우 송혜교가 작품 촬영을 하던 도중 키스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상대 배우가 화제다. 송혜교, 류승범 (사진=JTBC 방송, 스노우파크어패럴) 당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IkqTaog 삭발에 담배까지... 슛돌이 지승준, 성형 의혹까지 불거진 18년 만에 공개된 충격적인 근황 2005년 방송된 KBS '날아라 슛돌이 1기'에 출연해 리틀 강동원으로 알려진 '슛돌이 지승준'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됐다. 지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상 im.newspic.kr https://im.newspic.kr/ubJFL9R '이혼' 선우은숙 유영재 삼혼 맞다…사실혼 논란, 기사 보고 알아 (동치미)[종합]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동치미'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이혼한 심경을 전했다

[뉴스]"네티즌 목격담까지 속출"...배우 강동원, 수차례 열애설 불거졌던 6살 연하 톱 여배우는 누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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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내 투자자 46% "이번주 비트코인 강세 전망"...44% "AI, 2분기 가장 관심있는 테마"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CUDSZUn 국내 투자자 46% 이번주 비트코인 강세 전망...44% AI, 2분기 가장 관심있는 테마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거의 절반이 이번주(4월 15일~21일) 비트코인(BTC)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im.newspic.kr https://im.newspic.kr/KAc7xe6 시세 차익 6억…과천서 '로또' 청약 나온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경기도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세 가구 나온다. 약 6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일반공급 물량은 한 가구고 나머지 두 가구는 신혼부부·생애 최 im.newspic.kr https://im.newspic.kr/YILq6Qj [창간10주년] 게임 산업 최대 침체기...신 성장 패러다임 작년 국내 게임 산업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울한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21년 하늘 높은 줄 알고 치솟았던

[뉴스]충돌하던 바이든-네타냐후, '공적' 이란 앞에서 갈등 미봉하나 [내부링크]

https://im.newspic.kr/XNiFmZF 충돌하던 바이든-네타냐후, '공적' 이란 앞에서 갈등 미봉하나 포옹→충돌→타협…중동 위기서 두 정상 숨가쁜 밀당 이란 공격 여부·라파 지상전 등 미-이스라엘 갈등 불씨는 여전 작년 10월 이스라엘서 만난 바이든과 네타냐후[EPA 연합뉴스 자료 im.newspic.kr https://im.newspic.kr/x5sqbUf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80대 피투성이...경찰 추적 중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를 지나던 80대 노인이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맞아서 크게 다쳤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남성 im.newspic.kr https://im.newspic.kr/RtkPzTE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SK텔레콤(017670)에 대한 중간평가가 긍정적이다. 유영상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내부링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부링크]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Traded Fund) 승인이 유력해지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중국 본토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와 대비되는 자율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홍콩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 거래 시스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홍콩과 중국의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의 영향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자본이 홍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을 끌어들일 수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10연속 동결이 주는 의미"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3.50%로 동결한 것은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불확실성과 탈동조화 속에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과열 방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금리 동결 결정은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동결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될 수 있으나, 반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경제 전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심장·뇌혈관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 [내부링크]

최근 몇 년 동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심장·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습관, 식습관, 사회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1. 생활 습관의 변화 젊은 세대의 생활 패턴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심장·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식습관의 변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고칼로리 간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의 식습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3. 스트레스 증가 경제적 불안정, 취업난, 사회적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며,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내부링크]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서 열리는 봄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4월, 유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되며,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축제 기간은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방문객들은 무료로 입장하여 화려한 유채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 MBC 유채꽃 따라 걷기대회 - 오후의 발견성스리와 같은 다양한 공연 - 농특산물 판매장 향토 음식점 운영 - 삼척시 문화 관광 홍보관 운영 - 반려동물 문화 (입양) 캠페인 - 어린이 놀이 기구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가볼 만한 이유 - 유채꽃과 벚꽃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유채꽃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벚꽃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 자연과의 교감 유채꽃 사이사이에 마련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풍성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내부링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내부링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방식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2.5.1.2에 따른 기준은 발령 후 9개월이 경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내부링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기준의 시행 1 1.4 기준의 특례 1 1.5 경과조치 1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1.7 용어의 정의 2 2. 기술기준 2 2.1 가연성가스 경보기 2 2.2 일산화탄소 경보기 3 2.3 설치장소 4 2.4 전원 4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내부링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기준의 시행 1 1.4 기준의 특례 1 1.5 경과조치 1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1.7 용어정의 2 2. 기술기준 2 2.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 2 2.2 수신부 2 2.3 전원 3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간에 좋은 밀크씨슬 효능과 복용 방법" [내부링크]

밀크씨슬은 국화과에 속한 식물로 원산지는 지중해 지역이며, 성 마리아 엉겅퀴, 아티초크 등으로 부르고, 한국에서는 흰무늬 엉겅퀴라 부릅니다. 이 식물은 간을 독성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성분은 실리마린으로, 엉겅퀴의 씨앗에서 추출됩니다. 실리마린은 다음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크씨슬의 효능?" 1. 음주로 인한 간 질환에 좋습니다 밀크씨슬은 종종 알코올성 간 질환과 알콜 간 경변에 치료제로 쓰입니다. 실험에서는 실리마린이 간 경변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2. 바이러스성 간염에 좋습니다 밀크씨슬은 C형 간염을 비롯한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에 폭넓게 쓰입니다. 3.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밀크씨슬은 전통적으로 팔로이드 버섯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해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4.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실리마린이나 밀크씨슬의 활성 성분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당뇨에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의 치료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내부링크]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페이코인 앱 이벤트 참여하고 페이코인 받으세요! [내부링크]

페이코인 앱 추천! 앱 가입 시 리워드코드만 입력하시면 2PCI 혜택을 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페이코인의 즐거운 혜택을 받아가세요! 룰렛 돌리기(하루 최대 10번 기회) 이벤트로 무료로 페이코인 받아가세요! 하단 링크 통하여 리워드코드 사용 가입 시 2페이코인이 지급됩니다. 리워드코드: KL3MU5U 매일 출석체크 룰렛 돌리고 PCI 적립부터 다양한 경품까지 득템하자 https://payprotocol.page.link/s4Cs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종종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지방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 1. 모든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 -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섭취하면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지방이 체중 증가의 주범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대한 진실" 1. 지방은 필수 영양소다 - 지방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세포막의 구성, 호르몬 생성 등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불포화지방은 심장 건강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2. 적당한 지방 섭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링크]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金 값 고공행진!! 金 값이 상승하는 이유!?" [내부링크]

금은 오랜 기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 투자 자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금 값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경제적 요인, 시장 심리, 지정학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 값이 상승하는 주요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로 간주됩니다.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금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2.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되는 금으로 몰립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ꈬ 같은 다른 투자 수단보다 변동성이 낮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가치 저

"레몬물의 놀라운 효능! 매일 아침의 건강한 시작!" [내부링크]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신선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레몬물이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면역 체계 강화 레몬은 비타민 C와 소량의 비타민 B, 칼륨,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및 다른 감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소화 촉진 레몬물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 함유된 산성 성분이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소화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면 하루 종일 소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피부 건강 개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이는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레몬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면 피부가

"리튬(Li) 작지만 강력한 원소의 힘!" [내부링크]

리튬(Lithium)은 주기율표에서 3번째 원소로, 화학 기호는 ‘Li’입니다. 가장 가벼운 금속 중 하나이며, 반응성이 매우 높아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형태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광물이나 염수(소금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리튬은 그 자체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현대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리튬의 발견과 역사 리튬은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르프베드손(Johan August Arfwedson)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페탈라이트라는 광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리튬을 발견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리튬의 화합물이 여러 연구에 의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리튬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돌’을 의미하는 ‘litho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리튬이 광물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 리튬의 특성과 용도 리튬은 매우 가볍고,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 현대의 여러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리튬 이온 배

"케일 효능과 케일 쥬스 레시피" [내부링크]

"케일의 효능" 케일은 비타민 A, C, K를 비롯해 철분, 칼륨,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며, 아래와 같은 효능을 제공합니다. 1. 면역력 강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및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뼈 건강 개선 비타민 K와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시력 보호 비타민 A와 루테인은 눈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소화 기능 개선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5. 심장 건강 증진 케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와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일 쥬스 레시피" 재료 - 케일 5~6장 - 사과 1개 - 오이 1/2개 - 레몬 1/2개 - 생강 작은 조각 만드는 방법 1. 케일은 잎을 뜯어 깨끗이 세척합니

"물 대용으로 마시기 좋은 보리차" [내부링크]

보리차는 볶은 겉보리를 물에 끓여 마시는 것으로, 중국의 전통 곡차 중 하나입니다. 보리차는 섬유소, 철분,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제 보리차의 효능과 끓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콜레스테롤 개선 보리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혈액 순환 개선 보리차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항산화 작용 보리차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활성 산소를 억제합니다. 4. 체온 조절 더운 몸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체온을 조절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5. 변비 개선 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를 제대로 끓이려면" 팔팔 끓는 물에 보리차 티백을 넣고 물이 넘치지 않게 중간불 정도에서 색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야 합니다. 보리차는 약한 불에서 졸이듯 끓이면 전분질이 녹아서 맛이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4) [내부링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기준의 시행 1 1.4 기준의 특례 1 1.5 경과조치 1 1.6 다른 화재안전기술기준과의 관계 1 1.7 용어의 정의 1 2. 기술기준 2 2.1 화재알림형 수신기 2 2.2 화재알림형 중계기 3 2.3 화재알림형 감지기 3 2.4 비화재보방지 3 2.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4 2.6 원격감시서버 4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내부링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기준의 시행 1 1.4 기준의 특례 1 1.5 경과조치 1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1.7 용어의 정의 2 1.8 다른 공고의 개정 2 2. 기술기준 3 2.1 음향장치 3 2.2 배선 4 2.3 전원 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 [내부링크]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내 독소 제거에 좋은 식습관 1.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최소 8잔(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섭취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케일과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체내 독소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 시스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4. 천연 해독 식품 섭취 레몬, 마늘, 생강, 터머릭(울금)과 같은 식품은 자연 해독 효과가 있어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몸에 좋은 운동법 1.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

크레딧코인(Creditcoin) [내부링크]

크레딧코인(Creditcoin)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신용 거래 기록 블록체인 플랫폼 크레딧코인은 전세계의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 거래 기록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사용자의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여 얻은 객관적인 신용 정보를 통해 거래 참여자들 간의 신뢰도 높은 직접 거래를 지원하며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줍니다. 2. 가격 상승 크레딧코인은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크레딧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금융소외자 지원 크레딧코인은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소외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용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 공과금 결제, 신용결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4. 업비트 상장 크레딧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됨으로써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크게

"참을 수 없는 통증! 대상포진 예방접종" [내부링크]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수두가 낫은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신경 세포 내에 잠복해 있으며,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계를 따라 피부에 국한된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며, 특히 중년 이후의 성인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대상포진의 심각한 합병증 예방 대상포진 자체도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이 치유된 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을 줄이면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면역 체계의 보호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대상포진에

국내 벚꽃 명소 TOP 10 [내부링크]

"통영 봉수골" 봉수골은 옛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불이나 연기를 올려 위급함을 알린 봉수대가 있던 곳이라하여 이름 붙은 마을이며, 용평 사거리에서 용화사 광장에 이르는 920m정도의 벚꽃길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통영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가 되었다. 매년 벚꽃이 피는 시기에 벚꽃축제가 개최되어,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공연 등 벚꽃과 함께 볼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이곳은 도로가 넓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풍성하게 핀 벚꽃 사이로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봉수골 윗쪽으로 용화사가 있어 조용하게 산행을 즐길 수도 있다. 벚꽃 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카페, 식당, 사진관, 공방, 독림서점, 전혁림 미술관 등 개성있는 공간들이 속속들이 생겨 평소에도 젊은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삼척 맹방 벚꽃길" 맹방 벚꽃길은 맹방해수욕장 입구를 지나 교가리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에 이르는 약 4km 구간을 이른다. 해마다 4월이면 하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데 수령이 20년 정도를

"윤은혜 다이어트 당근 주스!" [내부링크]

윤은혜 다이어트에서 당근 주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당근 주스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강 음료입니다. 당근 주스의 효능과 장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당근은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항산화 효과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3. 혈당과 혈압 조절 당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소화와 변비 예방 당근 주스의 수용성 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윤은혜 다이어트에서 당근 주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식단과 운동을 조합하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은 조절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비밀! 장기적 추세도 상승?!" [내부링크]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 1. 시가총액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 2. 주가 돌파 삼성전자 주가는 8만 5000원을 돌파하여 상승하였습니다. 3. 반도체 시장 강세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 고대역폭메모리 (HBM) 부분의 매출 새로운 먹거리인 HBM 기술로 인한 수익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 1분기 잠정 실적 개선 기대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72조 5453억원,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7.61% 증가한 5조 1701억원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향후 실적 발표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이 예상됩니다 . 현재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요인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한미반도체 급등! 주가 상승하는 이유?!" [내부링크]

한미반도체는 1980년에 창립되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초창기에 한미금형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 (HBM)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은 부진했고, 주가는 연초 대비 4~5배 올라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과 신규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포함해 플립칩 본더, 전자파간섭 (EMI) 차폐, 컴프레션 오토 몰드, 패키징 검사 등 다양한 후공정 장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장비 분야 진출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내 염증을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체내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항염 식품 섭취 베리류 과일, 푸른 잎 채소, 기름진 생선,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홍차, 생강차, 강황차, 녹차 등은 중요한 항염 식품입니다. 강황, 커민, 계피, 바질, 파슬리, 생강 같은 향신료 및 허브,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등의 십자화과 채소, 호두, 피칸 등의 견과류,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의 씨앗, 다크 초콜릿도 모두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식품입니다. 2. 장내 미생물 관리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을 지키려면 정원에 거름을 주듯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티초크, 양파, 마늘, 리크, 아마씨 가루, 베리류, 사과, 콩, 감자 전분 등이 있습니다. 3. 염증을 줄이는 보충제 섭취 커큐민, 계피,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블랙커민씨드 오일, 피쉬 오일, 크릴 오일, 대구 간유, 생강, 보스웰리아, 아마씨 오일 등의 보충제가 염증을 줄이는 데

"봄 제철 과일 10가지 효능" [내부링크]

"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10가지 제철 과일과 각각의 효능" 1. 딸기 비타민 C와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2. 체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3. 복숭아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파인애플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 불량을 개선합니다. 5. 귤 비타민 C와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6. 키위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7. 산딸기 비타민 C와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피로를 줄입니다. 8. 앵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9. 자몽 비타민 C와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10. 망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지원

"전기차 치킨게임 시작!! 중요 합니다!!" [내부링크]

전기차 치킨게임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인하 경쟁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두 업체가 가격을 무기로 경쟁사의 싹을 잘라내려는 전략을 가리킵니다. 전기차 치킨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테슬라와 BYD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월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지역에서 차량 가격을 최대 19% 내려 1차 가격 인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격 인하를 주도하는 건 테슬라가 아니라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중국의 BYD입니다. BYD는 새해부터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기습적으로 가격을 내렸고,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BYD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하 경쟁은 전기차 판매 초입 단계에서 고객에게 일단 자사 전기차를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수익을 낮추더라도 판매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에 따라 적자가 확대되며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업체도 있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금융당국 현장 검사!!" [내부링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에 나선 이유 1. 연체율 상승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말 1.93%였던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3.59%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5.07%까지 뛰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체율이 7%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 부동산 PF 등을 필두로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건전성 점검 필요성 연체율 상승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4.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밈 코인에 열광하는 이유!" [내부링크]

밈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광은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며 아래에서 밈 코인에 대한 열광의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밈 코인에 대한 열광의 이유 1. 유머적 요소 밈 코인은 주로 유머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지코인(Dogecoin)과 같은 밈 코인은 인터넷 문화와 조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머적인 요소는 투자자들에게 흥미를 끌고,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합니다. 2. 사회적 현상 밈 코인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밈 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밈 코인에 더욱 열광하게 만듭니다. 3. 연예인의 영향 일부 연예인이 밈 코인을 언급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해당 코인의 인기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밈 코인의 전망 밈 코인의 전망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시장 흐름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소개('24.1.27.~6.30.) [내부링크]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소개('24.1.27.~6.30.)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사용방법 안내 news.seoul.go.kr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주요내용 사업기간: 2024년 1월 27일(토) ~ 6월 30일(일)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이용제외: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예 : 종로3가(서울) 승차→인덕원(경기) 하차, 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별도 요금 징수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의 운임요금 부과 ※ 예외적으로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4호선(별내별가람~진접),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 진접선(전구간)에서 하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당 역에서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내부링크]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내부링크]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받는다 - 4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총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예상 -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는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23년 말 적립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 12년만에 총 파업 돌입!!" [내부링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024년 3월 28일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결과입니다. 노조는 이날 새벽 2시 20분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이후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약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여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였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12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은 임금이었습니다.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파업을 결정한 주

"처음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 50% 넘어서" [내부링크]

국민연금 수급률이 50%를 넘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국민연금 수급률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50%를 넘었다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확대와 노령화 사회의 진행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5년에 176명에서 시작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682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에 해당하는 2천238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확산과 노령화 사회의 진행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5월?!!" [내부링크]

2024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승인 가능성과 일정 - 이더리움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다양한 자산운용업체들이 이더리움 ETF 현물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예상 승인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에크 (VanEck) : 2024년 5월 23일 - 아크인베스트, 21세어즈 (Ark Invest, 21shares) : 2024년 5월 24일 - 해시덱스 (Hashdex) : 2024년 5월 30일 - 그레이스케일 (Grayscale) : 2024년 6월 18일 - 인베스코, 갤럭시 (Invesco, Galaxy) : 2024년 7월 5일 - 블랙록 (Blackrock) : 2024년 7월 8일 - 피델리티 (Fidelity) : 2024년 8월 4일 이번 승인은 가상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세 전망 -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이

"은행 1월 대출 연체율 0.45% 지속 상승!" [내부링크]

2024년 1월 은행 대출 연체율에 대한 주요 사항 - 1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 (0.38%)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에 비해 0.08%포인트 하락한 바 있습니다. -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 (2조2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달 (4조1천억원) 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 1월 중 신규연체율 (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 (0.10%)에 비해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대내외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

"만능통장 ISA 계좌 가입자 수 증가!" [내부링크]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 1. 투자중개형 ISA 도입 2021년 2월에 증권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이었던 ISA가 자본시장을 통한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ISA에 대한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ISA 계좌가 절세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3. 20대 가입자 증가 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대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투자 활동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양한 투자 상품 중개형 ISA는 주로 주식(48%)과 상장지수펀드(ETF)(23%)로 운용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SA 가입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장단점 장점 1. 세제 혜택 ISA 계

"실업급여란?" [내부링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토스 외화통장으로 환테크 하자!!" [내부링크]

토스 외화통장을 이용하여 달러 투자 환테크 해야 하는 이유 1. 환전 수수료 무료 토스 외화통장에서는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우대 환율을 비교할 필요 없이, 토스에서 환전하면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투자를 할 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실시간 무료 환전 토스뱅크 무료 환전은 24시간, 횟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게 해주므로, 투자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3. 외화 거래의 간편성 토스 외화통장은 원화와 외화 간의 거래를 매우 간편하게 해줍니다. 토스 앱 내에서 쉽게 환전을 할 수 있고, 환전한 외화는 토스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외화 모으기 기능 토스 외화통장에는 외화 모으기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환율이 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외화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시장 환율 변동에 따

"RWA 섹터 CFG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CFG 코인은 RWA(Real World Asset)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1. 실물 자산 접근 가능성 입증 CFG 코인은 실물 자산에 대한 접근과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RWA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자산이 몰리게 되어 급상승하였습니다. 2. 폴카닷 기반 프로젝트 CFG 코인은 폴카닷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폴카닷은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CFG 코인은 다양한 블록체인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3. 온체인 자금 조달 CFG 코인은 온체인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진행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별도의 중개 기관이 필요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 풀은 완전히 담보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기업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안정적인 담보 수익원 제공 CFG 코인은 디파이 유저들에게 안정적인 담보 수익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노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체의 기능의 변화 관찰 등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규정)에 의거 시험동물을 이용 만성독성시험방법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만성독성”이란 랫드 또는 마우스 등을 이용, 시험동물에 시험물질을 일반적으로 12개 월 동안 반복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말한다. (나) “용량-반응 (Dose-response) 관계” 란 화학물질의 노출량과 생체에 인체에 작용하는 영향과의 양-반응 관계를 말한다. (다) “검체”라 함은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한다.

RWA “Real World Asset”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RWA 코인은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유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큰화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거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WA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유동성 제공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예: 부동산, 미술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2. 거래의 편리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거래 조건을 미리 설정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함으로써, 사기와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RWA 코인 - Ondo (ONDO) 미국 국채, 채권 등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러한 토큰화된 상품들을 대출할 수 있는 디파이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Creditcoin (CTC) 대

"미국 PCE 물가지수 발표 주목!!" [내부링크]

PCE 물가지수 발표는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PCE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Fed’)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CE 물가지수는 개인소비지출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추세를 나타내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PCE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PCE 물가지수는 CPI(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경제 상황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통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후보물질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 의 분류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제조ㆍ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되는 항목들이 절대적인 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에는 본 지침의 기본단계를 근거로 기술 및 정보를 추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국립환 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성경구독성시 험 항목에 대한 최신 시험법 (독성등급법)을 제시하여 실험동물의 사용수를 줄이고 윤 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 및 건강장해에 관한 독성시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경구독성"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24시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경구투여한 후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악영향(Adverse effects)을 말한다. (나) "투여량(Dose)"이라 함은 투여하는 시험물질의 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 는 시험동물의 체중 당 시험물질의 무게(예, /)로 표시한다. (다) "빈사 상태(Moribund state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 "화학물질명"이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포스터" [내부링크]

첨부파일 [2021-중대산업사고예방실-399]_공정안전관리 12대요소_OPS(웹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중대산업사고예방실-398]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_포스터(웹용)_화이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중대산업사고예방실-398]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_포스터(인쇄용)_화이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중대산업사고예방실-398]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_포스터(인쇄용)_블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중대산업사고예방실-398]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_포스터(웹용)_블루.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시험지침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제2항(급성흡입 독성시험) 방법으로 흡입경로로 흡입 가능한 물질(가스, 휘발성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의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시험지침으로 얻은 결과는 시험 물질의 분류와 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아급성흡입독성과 기타 독성을 행하는 경우 용량을 설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이 시험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제2항 급성 흡입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흡입독성”이라 함은 흡입 가능한 물질을 단기간(24시간이내)에 1회 흡입노출 시켰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피부부식 대체시험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피부부식 대체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제 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 정)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피부노출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장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시험 대체시험법으로서 피부 부식성에 대한 시험을 통해 부식성 있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부부식 대체시험법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피부노출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위한 피부부식 대체시험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체 내 피부 부식성(Skin corrosion in vivo)”이란 피부의 비가역적 손상 유발로서 표피에서 진피까지 육안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5선 사실상 확정!!" [내부링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을 사실상 확정한 뒤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선 종료 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한 러시아 국민을 향해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오늘 특히 우리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권력의 원천은 러시아 국민"이라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60% 진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87.26%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치옴, 폼 등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은 출구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87%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피부과민성시험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피부과민성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이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 성 분류기준 명칭과 통일하고,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피부과민성 평 가를 위한 실험동물 시험법을 제시하여 노출에 의한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등급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시험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제5항(피부과민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피부과민성"이라 함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GHS(Globally Harmonized Class

"2024년 신용사면 290만명 역대 최고!!" [내부링크]

2024년 신용사면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약 29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사면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 신용사면은 여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신용사면은 코로나19의 불가피한 영향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신용사면입니다. "누가 자격을 갖추나요?" 이번 신용사면의 수혜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미납금이 있었고, 5월 말까지 이를 모두 상환한 분들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으로, 총 29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신용사면의 목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어 이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KGS CODE-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검진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목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1 1.3 용어정의······································································································1 1.4 기준의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경고표지 작성 지침 [내부링크]

경고표지 작성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취급․사용 또는 수입하여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 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나)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 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다)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 [내부링크]

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같은 법 제 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등에 의거 폐기물 소각재 등의 취급, 폐 기물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해물질”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류, 염화수소, 일산 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을 말한다. (나) “부착물”이라 함은 소각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퇴적 분진을 포함한 유해물질 등 불필요한 이물질을 말한다. (다) “습윤화” 라 함은 물을 뿌려 분진 등의 비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내부링크]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적용을 받는 고열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관리지침을 정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銑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예규,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에 의한 독성 및 건강장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발암성시험 시험방법의 기술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에 의거 실험동물을 이용한 발암성시험의 수행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동물”이라 함은 건강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동물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동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암성시험(Carcinogenicity study)”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

"이제 상승 시작인 이코인?! 바로 확인 하세요!!" [내부링크]

2024년에 IOST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신뢰성 증명 합의 알고리즘 (PoB) IOST는 신뢰성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트랜잭션 속도를 빠르게 하며,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2.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낮은 수수료 IOST는 PoB 기반으로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제공하며, 이는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와 수수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디앱 연동 기술력 개발 IOST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어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디앱 연동 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기술을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한국 내 상장 정보 IOST는 한국의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5. 개발자 및 회사 배경 IOST의 대표는 J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 첨부파일 W-16-2020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분량이 많아 첨부 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내부링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하 “고용노동 부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나) “급성독성 물질”이라 함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다) “급성수생환경

"LG유플러스의 통신 먹통 사태!" [내부링크]

서울에서 발생한 LG유플러스의 먹통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생 2024년 3월 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애는 LG유플러스의 통신 장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에 운행 정보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영향 이 장애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버스 정보 제공도 중단되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LG유플러스는 "오후 3시 22분부터 7시 28분까지 사물지능통신 장비 이상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장비를 재가동해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의 퇴근이 거의 끝난 오후 8시 5분께야 버스정보시스템은 정상 복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 장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장비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상승이 다가온다? 코인 섹터는 여기?!!" "빠르게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2024년에 디카르고 코인(DK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블록체인 기반 물류 시스템 디카르고는 물류 산업 내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는 물류 관계자 간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운송 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협업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스마트 컨트랙트 디카르고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협업을 통해 블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시장 성장 잠재력 디카르고는 최대 공급량이 50억 DKA로 설정되어 있으며,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4. 한국 내 상장 정보 2024년 현재, 디카르고는 한국의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5. 개발자 및 회사 배경 디카르고는 한국의 이진호 대표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그는 서울대학

"파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 [내부링크]

"파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약 6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업 부동산 대출 문제와 같은 이슈들이 여전히 미해결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에 대해 제기한 소송" [내부링크]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소송의 배경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그의 창립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이익 추구를 위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들의 '창립 합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 오픈AI의 반박 오픈AI는 머스크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그는 이 회사를 테슬라와 합병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이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법인 설립을 지지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하였습니다. 3. 소송의 내용 머스크는 오픈AI가 그의 창립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오픈AI가 이익 추구를 위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들의 '창립 합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4. 오픈AI의 입장 오픈AI는 머스크가 이 회사를 테슬라와 합병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픈AI는 머스크가 이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법인 설립을 지지했다는

"2024년 이더리움의 주목할만한 업그레이드 덴쿤!" [내부링크]

2024년 이더리움의 주목할만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는 덴쿤 업그레이드 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기능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덴쿤 업그레이드의 주요 내용 1. 메인 체인의 보안 강화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메인 체인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2. 레이어2 체인 지원 덴쿤 업그레이드는 레이어2 체인들의 가스비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로써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더 빠른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덴쿤 업그레이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개발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4. 사용자 경험 개선 덴쿤 업그레이드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도 초점을 맞춥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이더리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덴쿤 업그레이드의 예상

"암호화폐 AI 섹터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코인!!" [내부링크]

2024년 렌더토큰(RNDR)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렌더토큰(RNDR)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렌더토큰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더토큰 생태계의 현재 상태와 성장 가능성,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 기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렌더토큰의 핵심 이해 렌더 네트워크는 OTOY 산하의 분산형 그래픽처리장치 (GPU) 기반 렌더링 솔루션으로, 렌더링 (이미지 합성)이 필요한 창작자와 유휴 그래픽처리장치 (GPU)를 가진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통한 3차원 (3D) 콘텐츠 제작을 통합하고 오픈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렌더토큰은 이러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GPU 활용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디자이너 모두를 위해 렌더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렌더토큰의 성장 가능성 렌더토큰은 현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 [내부링크]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입는 이유 투자 시장에서 상승장이라도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잘못된 타이밍 투자의 성공은 대부분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투자자가 너무 늦게 투자하거나 너무 일찍 팔아버리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전에 이미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주식을 너무 일찍 팔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동안 추가적인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리스크 투자자는 때때로 고위험 투자에 매료되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곤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고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부족한 연구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지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 [내부링크]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의 적용을 받는 한랭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지침을 정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밖에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한랭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한랭”이라 함은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나) “한랭환경”이라 함은 「2.적용범위 (1),(2),(3)」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

"제약바이오 AI 신약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2024년 이제는 제약바이오 AI 신약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I를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약 30억 달러 (한화 약 4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게 합니다. 2. 신약개발 과정 가속화 AI와 임상시험의 융합은 약물 발견 과정을 가속화하며, 개발된 치료법의 역량과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임상시험의 효율성 향상 AI는 임상시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 모집 및 선별, 시험 설계 및 최적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개발 과정을 더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 및 제3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 또는 사용자의 건강보호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생물안전”이란 병원체 취급 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실험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조 치를 말한다. (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하 ”3등급 실험실“이라 한다)이란 병원체를 사용하여 연구를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5조(근로 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의 제조·취급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나노물질을 제조․취급(이하 “취급”으로 한다)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나노입자(Nanoparticles)”란 1~100 nm 범위의 직경을 가진 입자를 말한다. (나) “나노구조물질(Nanostructured material)”이란 나노크기의 입자를 포함하는 구조의 물질 또는 나노 입자가 응집된 것을 말한다. (다) “나노물질(Nano materials)”이란 입자의 크기가 3차원 중 적어도 1개의 차원 길이가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을 말한다. (라) “나노에어로졸(Nano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농약방제작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농약방제작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 치)의 규정에 의거 농약방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적 노출에 의한 사고나 질병의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임작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시설 및 그 밖의 농약방제작업을 하는 사업 등에서 농약제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농약"이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 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그밖에 농림수산부령이 정 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나) "방제업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넘어설 일론머스크가 예언한 이코인은?" [내부링크]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넘어설 일론머스크가 예언한 코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마스크네트워크(Mask Network) 코인은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소셜 미디어 통합 마스크네트워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웹 2.0 플랫폼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탈중앙화 마스크네트워크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권력을 부여합니다. 3. 안전한 거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간의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4. 웹 3.0 접근성 마스크네트워크는 웹 2.0과 웹 3.0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며, 사용자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및 암호화폐와 원활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커뮤니티 거버넌스 MASK 토큰 홀더는 MaskDAO라는 자율 탈중앙화 조직(DAO)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 방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리전자기파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비전리전자기파(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제외)에 노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전리전자기파(비전리방사선)”라 함은 광자 에너지가 약하여 원자를 전리화 시킬 수 없는, sub-raidofrequency(하위무선주파수; 30kHz미만), radiofrequency (무선주파수; 30kHz~00MHz), microwave(극저주파; ELF; extremely low frequency : 0~1kHz), 초저주파(VLF; very low frequency; 1~500kHz), 라디 오파(500kHz~300 MHz), 마이크로파(300

"소비자물가 단 한달만에 다시 3%대 재진입" [내부링크]

소비자물가 단 한달만에 다시 3%대 재진입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값의 급등과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겹친 결과입니다. - 전월대비 상승률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0.5% 상승하였습니다¹. 이는 전기·가스·수도의 변동이 없었으며,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가 0.5% 상승하였습니다. -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상승하였습니다¹. 이는 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가 3.1% 상승하였습니다.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7

"시바이누 코인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내부링크]

시바이누 코인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시바이누 코인의 개요 - 시바이누 코인은 일본의 귀여운 반려견 품종인 시바견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 붙여진 가상화폐입니다. - 이 코인은 '도지코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8월 2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 시바이누 코인의 등장 배경은 인터넷 농담에서 시작된 도지코인에 대한 경쟁적 대응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 시바이누 코인의 특징 - 시바이누 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을 제공하며, 분산형 보안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 시바이누는 PoW (작업증명)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SHIB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의 ERC-20 토큰입니다. - 이는 다른 ERC-20 토큰과 상호 운용 가능하며 모든 ERC-20 기반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거래소 ( DEX ), 시장 및 기타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바이누는

"윤대통령 국가장학금 150만명 지원 확대" [내부링크]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장학금은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되며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분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유형: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유형은 대학 자체에서 심사하여 집행되므로 1유형의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학기마다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됩니다. 지급일은 보통 매 학기 시작 초에 공고가 나서 신청 후, 2달 정도 뒤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소득분위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금액은 다음과

"비트토렌트 코인에 대해서 알아 보자!!" [내부링크]

비트토렌트 (BTT)는 P2P 방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전송 및 공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토렌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파일을 빠르게 주고받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의 트론(Tron) 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이후, 비트토렌트는 재탄생되었습니다.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정보와 사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트토렌트란? 비트토렌트는 P2P 방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토렌트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을 조각 모음 형식으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트론(Tron)의 역할 중국의 트론(Tron)은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이후, 이를 재탄생시켰습니다. 트론의 총책임자 저스틴 선(Justin Sun)은 비트토렌트 인프라와 트론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P2P 시장인 비트토렌트를 만들었습니다. 비트토렌트 코인 (BTT) 비트토렌트 코인은 트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여하면 보상으로 비

"쎄타토큰과 쎄타퓨엘 미래 비디오 컨텐츠 산업 리드" [내부링크]

쎄타토큰과 쎄타퓨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쎄타토큰(THETA)은 블록체인 기반의 비디오 전송 네트워크로, 스트리밍 대역폭 공유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컨텐츠 전송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쎄타토큰이란? 쎄타토큰(Theta Token)은 쎄타 네트워크(Theta Network)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쎄타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팅 자원과 대역폭을 공유함으로써 비디오 스트리밍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쎄타토큰은 네트워크 상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인센티브 제공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에 자신의 대역폭과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사용됩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쎄타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쎄타토큰 소유자는 네트워크의

"테슬라 독일 공장 화재 생산 중단의 파장" [내부링크]

테슬라 독일 공장 화재 생산 중단의 파장 테슬라의 독일 공장에서 발생한 최근의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과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의 원인과 영향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초기 보고에 따르면 공장 내의 일부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의 일부가 손상되어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는 테슬라의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사건이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테슬라의 생산 중단은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고객들이 다른 전기차 제조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공장 화재는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내부링크]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시소음계”란 소음계의 일종으로서, 마이크로폰으로 수용한 소음을 증폭(增幅)하여 계기에 직접 폰 또는 데시벨 눈금으로 지시하는 소음계를 말한다. (다)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란 작업자가 여러 작업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8시간) 동안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내부링크]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1.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ㆍ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에 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에 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공기 중 노출평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제조나노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 근로자 및 작업장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나노물질”이라 함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한 단면이 나노 크기(1∼100)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나노물질을 말하며, 연소 및 기화 같은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나노입자와는 구분된다. (나) “응집(체)”이라 함은 입자 또는 응집체가 서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고 겉표면적이 개별성분의 표면적 합에 비해 작은 형태를 말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내부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2,057 40 초과 ∼ 50 이하 2,174 50 초과 ∼ 60 이하 2,099 60 초과 ∼ 85 이하 2,007 85 초과 ∼ 105 이하 2,053 105 초과 ∼ 125 이하 2,037 125 초과 2,007 6∼10층 이하 40 이하 2,202 40 초과 ∼ 50 이하 2,326 50 초과 ∼ 60 이하 2,247 60 초과 ∼ 85 이하 2,148 85 초과 ∼ 105 이하 2,197 105 초과 ∼ 125 이하 2,180 125 초과 2,148 11∼15층 이하 40 이하 2,066 40 초과 ∼ 50 이하 2,183 50 초과 ∼ 60 이하 2,109 60 초과 ∼ 85 이하 2,016 85 초과 ∼ 105 이하 2,062 105 초과 ∼ 125 이하 2,

"헤데라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헤데라 코인(HBAR)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차세대 분산원장 플랫폼 헤데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는 차세대 분산원장 플랫폼으로,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을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의 대안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한때 67% 상승했습니다. 2.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 프로토콜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누구나 구축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 원장 네트워크로, 더 많은 거래가 완료될수록 거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3. 스마트 계약 실행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자체적으로 특허받은 기술인 ‘해시그래프’를 통해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빠르고 안전하게 스마트 계약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생태계 헤데라는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중점을 둔 이 네트워크는 사업체들을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 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환기장치), 제78조(환 기장치의 가동) 및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과정에 서 발생하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연기 등(이하 ‘조리 부산물’이라 한다)을 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단체급식시설 및 상업용 조리시설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와 국소배기 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체급식시설(이하 “급식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영 및 위탁의 형 태로 가정 외의 장소에서 조직의 특정 구성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탄소나노튜브 취급 작업환경 노출농도 관리지침 [내부링크]

탄소나노튜브 취급 작업환경 노출농도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탄소나노튜브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환경관리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를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나노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은 아니지만, 건강 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7(Multi-Walled Carbon Nanotubes-7)만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 Possibly carconogenic to humans)로 지정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유해성이 우려되므로, 탄소나노튜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노출을 평가하고, 이를 제안 된 노출 농도와 비교하여 작업장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지침에서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 등에 관한

2024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26호]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126호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10,209 2,196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4,516 2,08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9,054 1,971 4급지 그 밖의 지역 94,022 1,87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17호]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7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4호, 2023.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334 706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 - 호] [내부링크]

-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6항과 「소득세법」제99조의2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동, 호수) 구 분 시행 연도 합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복합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재산정신청 2024 7 205 - - - - 7 205 직권정정 2005 1 2 1 2 - - - - 2006 1 2 1 2 - - - - 2007 1 2 1 2 - - - - 2008 1 2 1 2 - - - - 20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내부링크]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안내 인원의 29%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신청 편의 제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KOSJ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비파괴 작업근로자의 방사선 노출 관리지침 [내부링크]

비파괴 작업근로자의 방사선 노출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파괴검사 작업 시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선 비파괴검사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라 함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공업제품 내부의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콜리메이터(collimater)"라 함은 방사선의 방향과 확산을 한정시키기 위하여 납이나 텅스텐과 같은 방사선을 흡수하는 물질로 만든 기구를 말한다. (다) “방사선 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나) “경고표지”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인쇄 또는 부착된 해당 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의 정보를 말한다.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9조(유해인 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 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식독성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나)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이라 함은 생식기관의 변화, 생식가능 시기의 변화, 생식체의 생성 및 이동, 생식주기, 성적 행동, 수태나 분만, 수태결과, 생식기능의 조기노화, 생식계에 영향을 받는 기타 기능들의 변화 등을 포함 한다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보건조치),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4장(보호구) 제3편 제4장 제516조(청력보호구 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올바른 선택,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청력보호구”라 함은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나)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 또는 외이 내부․외이도 입구에 반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청려보호용 귀마개를 말한다. (다) “귀덮개”이라 함은 간단한 착용교육으

"FOMO를 극복하고 리스크 관리 현금 보유 할 때!" [내부링크]

FOMO(Fear of Missing Out)는 현재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누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래나 투자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FOMO 거래의 개념과 기본 심리학, 그리고 이것이 거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FOMO 거래의 이해 -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수익성 있는 거래를 찾고 있습니다. - FOMO 거래는 누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나 투자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말합니다. - 이러한 두려움은 적절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FOMO 트레이딩의 심리학 - 거래자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 거래나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을 볼 때 잠재적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두려움은 판단력을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법 제64조(서류 의 보존),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 호(2012.1.26.)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장(기관석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조사기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함유의심물질”이라 함은 육안검사 결과와 자재의 용도, 유사자재의 석면검출이력 등을 고려할 때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한다. (나) “석면의 비산 위험성평가”라 함은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제거 계획의 우선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와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증진활동”이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 제2조에 근거하여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퍼클로로에틸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퍼클로로에틸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퍼클 로로에틸렌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 질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메틸부틸케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메틸부틸케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메틸 부틸케톤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메틸부틸케톤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메틸부틸케톤 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물질인 2,5-헥산디온은 n-헥산의 지표물질로도 규정되어 있어, 메틸부틸케톤에 단독으로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표물질 분석결과를 반영한 다. 3. 정 의 (1)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디클로로메탄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디클로로메탄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디클 로로메탄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파라 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 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파 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 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내부링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 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응대”라 함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나) "감정노동(Emotional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관리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ITOc(Indium and Indium-Tin Oxide compounds)”는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을 말한다. (나) “LOAEL(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은 독성인정최저농도를 말한다. (다) “NOAEL(No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은 최대허용독성농도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지침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디젤엔진 배기가스(diesel engine exhaust emissions)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디젤엔진 배기가스”라 함은 디젤엔진 배기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모든 배기물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6월 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2A등급(발암추정물질)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하였다.) (나) “에어로졸”이라 함은 그 크기가 0.001 ~ 1.0 μm 정도이며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작은 입자이다. 이 입자는 여러가지 화학반응을 통 하여 대기오염에 관여할 수 있다. (다) “다환방향족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크실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크실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크실 렌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크실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4조(보건조치), 제 39조(유해인 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3편(보건기준) 제 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제 2장(허가대 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흄 및 고열 한랭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스팔트”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난 후 남은 찌꺼기 부분의 고체 또는 반고체의 흑갈색 탄화수소 화합물을 말한다. (나) “발암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며, 고용 노동부의 발암성 1(A, B)과 2인 물

"인큐이티브 머신스" 세계 최초 민간 달착륙 성공 [내부링크]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우주 탐사를 위한 장비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달 액세스 서비스 (Lunar Access Services) 미국 정부가 달을 탐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달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개인이 달 표면에 물체를 배치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1000kg의 탑재량을 실을 수 있으며, 달에 보낼 수 있는 드론인 '마이크로 노바'도 제공합니다. 2. 달 데이터 서비스 (Lunar Data Services) 달과 지구 사이 공간의 우주선, 달 표면의 가시선 및 데이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구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달 추적, 원격 측정, 명령 네트워크 등을 지속적인 가시선 통신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우주 제품 및 인프라 (Space Systems & Services) 달에서 태양이 뜨지 않는 밤에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

"전공의 집단 파업과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내부링크]

전공의 파업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 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료 불균형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공공의대 설립 반대 공공의대 설립에도 반대 의사들이 있습니다. 3.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한방 치료법에 대한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반대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불균형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의 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불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의료 불균형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

“2월 26일 부터 주담대 대출 줄어든다!” [내부링크]

스트레스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금리가 4%인 경우, 스트레스DSR은 5%나 6% 등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DSR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과도한 부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DSR의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대출자의 신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전자산업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전자산업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이하 TMAH) 취급 전자산업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산업 등에서 TMAH를 현상액(Developer), 세척제(Cleaner), PR박리액 (Stripper), 응집 방지용 계면활성제 등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신경전달”이라 함은 인체의 신경세포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하여 신경섬유를 따라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나) “급성중독”이라 함은 화학 물질이 짧은 기간 내에 생체에 작용하여 급격히 질병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다) “유해성”이라 함은 화학물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장년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장년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장년근로자의 신체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장년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장년근로자”라 함은 연령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다) “직무스트레스‘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전업으로 하는 차량 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라) “신체적 기능저하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용 세척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환경미화원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면·목욕 공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얼굴과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나) “세탁 공간”이라 함은 작업복 및 청소용 비품을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다) “탈의 공간”이라 함은 가림막이나 벽체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복이나 출퇴근복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라)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 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영상표시단말기(VDT)를 사용하는 사무실의 사무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의 근로자가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을 말한다. (나) “영상표시단말기(VDT)”란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를 영상으로 출력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다)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 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영상표시단말기 등”이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샘 올트먼이 개발한 월드코인 홍채인식 필요?" [내부링크]

샘 올트먼과 월드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샘 올트먼은 미국의 기업가, 투자가, 프로그래머로, 챗GPT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5년 4월 22일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다 중퇴하고, 2005년에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회사인 Loopt를 공동 설립하여 19세의 나이로 CEO가 되었습니다. 이후 와이 콤비네이터 (Y Combinator)에 참여하며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쌓았고, 2014년에는 와이 콤비네이터의 공동 설립자 폴 그레이엄으로부터 회장직에 임명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AI (OpenAI)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현재는 오픈AI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샘 올트먼과 알렉스 블라니아가 공동 설립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인공일반지능 (AGI) 시대에 대비해 인간임을 인증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는 훗날 '보편적 기본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05조(정의) 1, 2, 3 제 606조 (적용제외), [별표16] (분진작업의 종류), 제564조 (다습장해 예방 조 치)에 따라 사업장내 염료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염료 및 안료의 분쇄, 분말상태의 염료 및 안료의 제조ㆍ계량ㆍ투입ㆍ포장 등의 취급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임시작업의 경우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임시작업에서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염료”라 함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내부링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

"정부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예정" [내부링크]

"정부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이루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을 꼽은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고려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기회에 효과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 위치한 환경 보호 및 농업용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 확장을 제한하고 농업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2조(정의) 4의 진동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에 있어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20조 (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21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소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소 진동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소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 몸의 일부분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내부링크]

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 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염소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 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염소(chlorine)를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나) “

"세계 최초 국내 연구진 나노 로봇 개발 성공!" [내부링크]

세계 최초로 나노 로봇이 등장! 이 작은 로봇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에 엔진, 클러치, 로터 등을 모두 넣어 나노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나노로봇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크기 : 나노미터 크기로 매우 작습니다. 2. 구성 : 엔진, 클러치, 로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동작 : 자기장 안에서 회전 운동을 수행합니다. 4. 엔진 : 금과 인공 DNA로 코팅된 산화철을 사용하여 자기력을 받아 동력을 생성합니다. 5. 로터 : 엔진을 둘러싼 다공성 금 껍질로 회전하도록 합니다. 6. 응용 : 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기계적으로 당겨 목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나노로봇은 약물 전달체나 질병 치료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팀은 몸속 목표지점에 스스로 찾아가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나노로봇은 혁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급성중독 진료지침 [내부링크]

직업성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 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메틸알코올을 취급하거 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메틸알코올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아세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아세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제4항 별표 13, 고용노동부고시「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및 고용노동 부고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아세톤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아세톤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 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정도나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치침 [내부링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치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 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휴식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된다. (다)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급성중독진료지침 [내부링크]

직업성 에틸렌글리콜 (ethylene glycol)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 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에틸렌글리콜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투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적금으로 몰리는 이유" [내부링크]

투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예금과 적금으로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안정성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예금과 적금은 원금을 보장하며, 정해진 이율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기적금은 월 납입으로 원금을 보존하면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익 예금과 적금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율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경영 상황, 시장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익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정부 정책 및 규제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예금과 적금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나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국민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 환경 현재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포름산(Formic Acid) 급성중독 진료지침 [내부링크]

직업성 포름산(Formic Acid)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 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 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포름산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만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포름산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나)“재해자”란 업무에 기인하거나 또는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급성중독 진료지침 [내부링크]

직업성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 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산화에틸렌을 취급하거 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 지·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며,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건강진단 중 신장질환 관련 검사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며,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만성신장질환”이란 사구체여과율에 관계없이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사구체여과율이 60 mL/min/1.73 m2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신장손상의 증거란 병리학적 검사,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내부링크]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 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재해 형태에 따른 응급처치요령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 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다) “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내부링크]

한국 자동차 번호판 역사 대한민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1921년에 검은 바탕의 하얀 글씨로 규격이 처음으로 정해졌습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1950년, 196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1968년 8월 1일에 개정된 차량 번호판은, 현재와는 다르게 한글 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목적 구별이 자가용/사업용 외에도 관용이 존재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네 자리 일련번호도 아니었습니다.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이 번호판 색상과 글씨는 모터사이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이 취하고 있습니다. 1973년 4월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 조합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큰 틀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 구별 - 자가용/사업용>, <한글 한 글자>, <마지막 네 자리 일련번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996년에는 일부 지역의 부여번호 포화상태에 따라,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2차전지 산업 중 소재 사업에 핵심 리튬" [내부링크]

2차전지 산업 중 소재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리튬은 2차 전지 산업에서 중요한데, 그 주된 이유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알려진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가 되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리튬이 2차 전지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 높은 에너지 밀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식 배터리 화학 중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와 무게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에 매우 바람직합니다. 경량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 중 하나이며, 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량성에 기여합니다. 이는 휴대용 전자제품이나 전기차와 같이 무게가 중요한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데, 배터리가 가벼워지면 성능이 향상되고 주행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긴 사이클 수명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충전식 배터리 화학에 비해 더 긴 사이클 수명을 가지며, 이는 성능이 크게 저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01조(예방조치), 제602조(노출 후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내 공기매개 감염병이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료기관 제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잠복기”란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 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건관리자”라 함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나)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건관리자의 업무 4.1 산업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내부링크]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에 의거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 작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관리를 위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 수준 평가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 방법을 말한다. (나) “교대작업자”라 함은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라) “야간작업자”라 함은 야간 작업시간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로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종종 수익성이 좋은 노력으로 묘사되지만, 보이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변동성 주가는 경제지표, 지정학적 사건, 기업실적,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정보 비대칭 기관투자자와 전문 거래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우위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편견 투자는 감정을 수반하며, 감정적 편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시기에 사거나 팔도록 영향을 미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흔한 감정입니다. 4. 연구 및 분석 부족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 산업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듣기에는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듣기에는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란 주식을 한 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평균 매수가나 매도가를 낮출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듣기에는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의 저점이나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하고, 한 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저점이나 고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 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주가의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이나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려면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려면 주가의 변동 구간과 매수나 매도 비율

엔비디아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주목!!" [내부링크]

2024년 2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발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부터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에만 45%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이미 고평가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평가된 주식은 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AI 반도체 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 투자 적정 시기는?" [내부링크]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부진과 재정 적자로 인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는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악화입니다. 한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므로 원화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재정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 로 제한)와 관련하여 뇌전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뇌전증 발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을 예방하고, 동료 근로자들에 대 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뇌전증을 진단받은 근로자 및 뇌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두부손상(頭部損傷; head injury), 뇌혈관질환, 기타 뇌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근로자들에 대 한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뇌전증(epilepsy)”이란 ①뇌전증 발작(epileptic seizure)을 유발하는 지속 적인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내부링크]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30 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규정에 의거 카드뮴과 비소 등에 노출되는 제련작업 종사자에게 조치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련”이라 함은 광석에서 철·구리·납 등의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여 지금의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나) “광석”이라 함은 목적하는 금속의 함유량과 화학적 형태가 적당하고 그 금속을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다) “품위”이라 함은 광석 중에서 유용원소의 함유량을 말하며, 제련산업에서 는 지금의 순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2024년 3월에 예정된 공모주 청약과 국내 신규 상장 주식" [내부링크]

2024년 3월에 예정된 공모주 청약과 국내 신규 상장 주식의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 청약일정: 2024년 3월 4일 ~ 5일 공모가: 13,000원 ~ 15,000원 NH투자증권 주관 의료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결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의료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래는 오상헬스케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설립 연도: 2015년 주요 사업 분야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 기관 및 의사들이 환자 관리, 진단, 치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의료 로봇 기술: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수술 지원, 환자 모니터링, 의료 장비 관리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진단: AI를 활용하여 의료 영상 분석, 질병 예측, 환자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로보틱스 의료 기기: 로봇 기술

"안정적인 주식 장기 투자를 위한 첫 걸음" [내부링크]

주식 투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이론적으로 간단한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적정 가격의 판단 -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 주식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그 기준에 따라 싸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기준이 항상 정확하지 않고, 주가가 무한정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2. 자금 부족 - 주식을 싸게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싸게 떨어졌을 때 살 돈이 없습니다. - 싸다는 건 아는데 살 돈이 없으면, 싸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 투자에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지만, 투자자금이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3. 시장 변동성 -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주가가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게 사더라도 가격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 지침 [내부링크]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 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구제역 (FMD),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살처분 대상 동물을 도살, 매몰처리를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부록 1>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나) “구제역

"LG디스플레이, 1조 3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내부링크]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023년 12월 18일에 1조 3천 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OLED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 OLED 제품 출하 및 고객 기반 확대, 신제품 대응을 위한 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부 재원은 채무 상환에 투입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자 규모: 1조 3천 600억원 증자 비율: 39.74%인 보통주 1억 4천 218만 4천 300주 예정 발행가: 9,550원 (현재 주가 대비 20% 할인율 적용)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1월 26일 청약예정일: 2024년 3월 6일~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3월 26일 이러한 유상증자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전날보다 6.1% 하락한 1만 2310원에

"한국이 2차전지 산업에 선두 주자인 이유" [내부링크]

2차전지 산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전기차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기차는 2차전지를 주요 구성 요소로 사용하므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2.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확대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함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전력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2차전지는 ESS의 핵심 구성 요소로, ESS의 확대는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3. 기술 발전 2차전지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성능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2차전지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4. 투자 확대 2차전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건설업 비계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내부링크]

건설업 비계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 건규칙”으로 한다)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설업 비계공 및 이들의 관리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계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건설업 비계공 및 이들의 관리자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 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나) “비계”라 함은 구조물의 외부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는 임시적으로 설치 된 작업대와 그 지지구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와 제139조(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 도를 높여 대상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pre-placement), 특수건강진단 등 주기적인 건강진단, 그리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 업무복귀(return-to-work) 시에 실시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이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적합성평가”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078호)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078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0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80호, 2023.12.11.)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변경사항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23, 경영빌딩 302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16(진장동)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산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01월 노동시장동향" [내부링크]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01월 노동시장동향 첨부파일 2.1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01월 노동시장동향(미래고용분석과).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고용노동부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 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평가의 일반적인 지침과 기준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에게 업무상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장 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농어업인 등은 업무관련 성평가의 원칙을 공유하지만, 구체적 보상기준 등 내용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 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내부링크]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 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 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말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내부링크]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669조(직 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대 동맥박리) 등을 말한다. (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발병요인으로 작업관련인자가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지침 [내부링크]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 38조의3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체거작업 감리시 감리인의 현장적응성을 높이고, 감리인 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지침』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인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 향후 방향성 [내부링크]

오늘은 미국 CPI 발표에 따른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에 발표된 미국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CPI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식료품, 의료비 등이었습니다. 미국 CPI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은 CPI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건전성과 구매력에 영향을 주고, 금리는 통화정책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CPI가 높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CPI가 낮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4년 2월 13일의 CPI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소비재주가 하락했습니다⁵.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금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의학적 관리지침 [내부링크]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와 관련하여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소음성난청” 이란 특수건강진단에서 기도 순음어음 청력검사 상 3000, 4000 또는 6000 Hz의 고음역영역에서1) 어느 하나라도 50 dB 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 으며,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한다. (나) “소음작업” 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내부링크]

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사업 장에서 결핵 발생 시 보건관리 및 조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타 법령의 사업장 내 적용사항을 반드시 시행해야한다.1)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결핵환자·결핵의심자, 결핵환자 접촉자, 결핵환자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활동성) 결핵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진단한다.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 [내부링크]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 방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7(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 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마련해야 할 매뉴얼을 작성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응대업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감정노동 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란 고객, 환자, 승객, 학생 및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간호직종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간호직종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간호직종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간호사 및 간호보조업무 종사자(간호조무사, 환자이송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정형작업”이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작업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작업동작이나 자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단위그룹”이라 함은 일반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업무의 형태 및 그 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하게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다) “참여형 개선”이라 함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2024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내부링크]

2024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 공제등록기관, 채권압류기관, 폐업기관, 지급보류기관, 요양기관기호 미부여기관, 과다본인부담금 발생기관,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지급기관, 미환수금액 발생기관, 동월 가지급 중복 청구건(가지급 반송) 등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제외) ※ 조기지급 결정 전 심사결과 통보 시 조기지급은 제외되며, 심사 완료분으로 지급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 까지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내부링크]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1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내부링크]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건강증진지수”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요구도 대비 활동도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 요구도”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형태, 근로자의 건강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건강증진활동의 정도를 말한다. (다) “건강증진 활동도”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실태를 말한다. (라) “건강증진분야”라 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중점 영역을 말하며 근골격계질 환 예방분야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내부링크]

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 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8조(보건관리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 건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 39조(보건조치)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혈중 납 관리수준을 평가하 고, 보다 적극적인 혈중 납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기준”이란 일주일에 40시간 작업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 부고시에서 제시하는 작업환경 노출기준에 노출될 때 혈액 및 소변 중에서 검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지침 [내부링크]

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 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를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 리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담도계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건강진단에서 간담도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간담도계 검사”라 함은 간담도계 질환의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생화학적 검사로 간담도계 질환의 진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내부링크]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 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 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유해 위험요인(Hazard)”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내부링크]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 중 직장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장 따돌림”이란 한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괴로움을 유발하는 해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하여 콜센터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금융, 통신, 유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콜센터"란 전화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 "개인 업무공간"이란 개인책상, 의자, 개인사물함 및 의자 활동범위를 포함한 면적(가로X세로, )을 말한다 (다) "공기조화설비(HVAC)"란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및 기류 분포를 대상 공간의 요구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와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구강 건강증진활동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강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구강 건강증진활동”이란 직업성 및 작업관련성 구강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양호한 상태로 증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나) “직업성 구강질환”이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2조(치과검사) 제1항 각 호(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이산화황, 황화수소, 고기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가 작업환경 중에 있어 업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1,2-디클로로프로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분석 기술지침 [내부링크]

1,2-디클로로프로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분석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 별표 2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 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 관) 4항에 따라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 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1,2-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 값을 이용한 노출 유해물질 생체 흡수정도, 건강영향 가능성 등의 평가를 의미 한다. (나) “생물학적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인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분석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분석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 별표 2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 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 기관) 4항에 따라 인듐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 표물질 분석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인듐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 값을 이용한 노출 유해물질 생체 흡수정도, 건강영향 가능성 등의 평가를 의미 한다. (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이란 생물학적 노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 [내부링크]

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 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건강진단에서 비뇨기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뇨기계 검사”라 함은 근로자건강진단 비뇨기계 검사 항목 중 필요 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제외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1,2- 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내부링크]

1,2- 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 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에서 1,2- 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거나 1,2- 디클로로프로판이 발생하는 물질을 취급 하거나 공정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 행하면서 1,2- 디클로로프로판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이 1,2- 디클 로로프로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암 경험자의 업무적합성평가 지침 [내부링크]

암 경험자의 업무적합성평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암에 대한 업무적합성평가 이해도를 높여 암 치료중이거나 치료 후 복귀를 원하는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근로자가 암 치료중이거나 치료 후 업무복귀(return-to-work) 시, 배치전건강진단(pre-placement), 특수건강진단 등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실시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이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암”이란 세포의 유전자 변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는 것을 암이라고 한다1). (나) “업무적합성평가”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동료 근로자들의 건 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업무 수행이 적합한지를 직업환경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작업장에서 라돈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에서 라돈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6조(유해 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라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노출수준별 안전관리 대책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라돈노출이 우려되는 다음 작업장에 적용한다. (가) 지하 작업공간(지하철 터널, 지하 공동구, 광산, 터널 굴착장소 등) (나) 라돈 발생 원료물질의 취급, 유통, 가공 사업장 (다) 우라늄 공장(관련 폐기물 취급 작업을 포함한다), 인산염 비료시설이나 인산염 광물 취급 공장 (라) 인산석고를 포함한 건축자재 제조공장 (마) 정유공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내부링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30일에 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합니다.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조성된 상부 공간을 공공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비용을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지침 [내부링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시행령 제 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별표 30, 고용노동부 고 시 제 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60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를 할 때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정확한 기준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채취 방법을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란 혈액, 소변, 호기가스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

KGSCODE-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내부링크]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pdf 파일 다운로드

KGS CODE-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내부링크]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KGS CODE-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내부링크]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내부링크]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등, 고온환경에서 작업하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 온열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름철 옥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건설․토목 등의 공사,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적용 한다. 다만, 계절과 관계없는 고열작업환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온열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발된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말한다. (나) “체감온도”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 [내부링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 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및 별표 2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 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에 의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 단에서 진단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진단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의 사후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야간작업”이란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 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내부링크]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 다) 제 130조 제 4항 및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야간작업 특수건 강진단실시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와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 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 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2024년 2월 공모주 청약 일정" [내부링크]

2024년 2월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총 10개의 공모주가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6개는 스페셜 퍼포스 투자회사 (SPAC)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빈 껍데기 회사입니다. SPAC의 경우 공모가는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주간사는 각각 BN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스팩증권입니다. SPAC의 청약일정은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각각 2일간 진행됩니다. 나머지 4개의 공모주는 일반 종목으로, 각각 이에이트, 코셈, 케이웨더, 에이피알입니다. 이들의 청약일정은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각각 2일간 진행됩니다. 이에이트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에이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 연평균매출성장률 (CAGR) 29.8%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영업이익률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제 1 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보호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 감시, 조기발견 등 사업장 내 작업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주가 이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적용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이하 ‘작업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Coronavirus disease -2019 (코로나19) 등과 같이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마리 퀴리 방사선의 여왕과 과학의 선구자" [내부링크]

마리 퀴리는 과학의 역사에 빛나는 여성이자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마리 퀴리는 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폴란드어와 역사를 공부하다가 러시아 장학사들에게 억압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하며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895년, 그녀는 과학자 피에르 퀴리와 결혼했습니다. 피에르 퀴리는 마리의 학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신의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라늄 광석에서 방사능을 방출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898년, 그들은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이 원자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밝혀내고, 방사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술지침 [내부링크]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당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전직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pre-placement), 특수건강진단 등의 근로자 건강진단, 그리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 업무복귀(return-to-work)를 위해 업무적 합성평가를 실시하는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이해를 돕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전직 근로자”란 택시, 버스, 트럭, 기차, 지하철 등의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는 장비 운전자, 항공기 또는 선박 운전자는 제외 한다. (나) “업무적합성평가”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업무 수행이

"메타 플랫폼스 회사 주식 5600억 매각 이유!" [내부링크]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연말 두 달 동안 약 5600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매각한 이유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거래일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매각한 주식은 128만주로 약 4억 2800만달러(약 5600억원)어치이며, 평균 매각가는 1040만달러로 최대 매각가는 작년 12월 28일 1710만달러였습니다. 저커버그가 회사 주식을 매각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이며, 당시 저커버그는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통해 10억달러(1조 3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주식 매각의 이유와 용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챈은 재산의 99%를 평등 증진, 질병 치료 등 자선 사업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TOP 10" [내부링크]

오늘은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 10가지에 대해 2023년 3분기 기준 지분투자 현황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에스앤에스텍 삼성전자는 에스앤에스텍에 660억원을 투자하여 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앤에스텍은 EUV 장비 내 블랭크마스크라는 노광공정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으로, ASML의 EUV 노광장비 출하 증가에 따라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앤에스텍은 2023년 3분기에 매출액 1,498억원, 영업이익 328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와이아이케이 삼성전자는 와이아이케이에 473억원을 투자하여 지분율 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이아이케이는 국내 1위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DRAM과 NAND용 장비 모두 생산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투자 회복과 국산화 수요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아이케이는 2023년 3분기에 매출액 1,221억원, 영업이익 15

"프로젝트 저PBR 주가순자산비율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다!" [내부링크]

장기간 저PBR 부양 정책 수혜주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5개 기업에 대해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PBR 부양 정책이란? PBR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순자산비율의 약어로, 주가가 순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비율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PBR 부양 정책은 정부가 이러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 (ETF) 운용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PBR 부양 정책 수혜주 5개 기업 저PBR 부양 정책의 수혜주로 기대되는 5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마트 (139480)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저PBR주로, 12개월 선행 PBR은 0.17배

"2024년 투자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 올 수 밖에 없는 이유" [내부링크]

2024년 투자 시장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 금융, 정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024년 투자 시장에 큰 하락이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축 정책의 장기화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했고, 유럽중앙은행 (ECB)과 영국중앙은행 (BOE)도 각각 2.5%와 3.5%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4년에 최대 3회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최종 금리는 4.5%로 유지될 것이다. 유럽과 영국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고금리 환경에 적응하고, 부채 비용을 감당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물류센터 공기질 관리지침 [내부링크]

물류센터 공기질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물류 센터 작업 및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물류 센터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공공우편업 등에 속한 물류 센터의 실내공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센터”란 유통, 판매, 배송 등의 과정에서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거점 지역에 설치하는 창고 시설 등을 말한다.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전체환기”라 함은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업장내의 오염물 질을 희석, 환기시키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작업장비의 사용 시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비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대표적인 작업장비로는 둥근 톱, 스크류 드라이버, 칼, 수동 톱, 드릴링 기계, 복사기, 제초기, 트랙터 등이 있으 며 상세한 예는 “4.2 대표적인 작업장비”를 참조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위험성(Risk)”이라 함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라)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다목적 금속가공기의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으로부터 발 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그림 1>의 다목적 금속가공기의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 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그림 1> 다목적 금속 가공기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위험성(Risk)”이라 함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라) "고정식 가드(Fixe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CNC 선반 작업시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기술지침 [내부링크]

CNC 선반 작업시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CNC 선반을 이용한 작업 중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CNC 선반을 이용한 작업의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나) “가공물 등”이라 함은 선반에 설치된 척 조(Chuck jaw), 면판(Face plate) 및 그 부품과 이에 장착되는 가공 대상물 등으로서 회전력에 의하여 위치를 이탈하며 근로자에게 날아올 우려(Risk from ejection)가 있 는 물체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 기술지침 [내부링크]

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 법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신경행동검사의 종류, 수행방법 및 결과 해석방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여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근로자 중추신경계 기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이상자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경독성을 가지는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 특수건강진 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화학적인자)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신경행동기능”은 정신반응속도(psychomotor speed), 실행기능(executive ability), 수지협조운동(manual dexterity), 시각적 기억(visual memory), 집중력 (attention), 추론(reasoni

"세계가 놀라운 K-푸드의 매력에 푹 빠졌다!" [내부링크]

한국의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로, 다양한 풍미와 조화로운 맛, 건강에 좋은 재료, 그리고 특유의 조리법은 한국 음식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했습니다. 오늘은 농림축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2021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를 통해 2021년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K-푸드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K-푸드 수출액 기준으로 1위 부터 10위 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692.9백만 달러) 김은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농수산식품으로,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에 수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15.4% 증가했습니다. 김은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되면서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바다의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김밥, 김치, 미역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

"GTX 수도권과 지방 연결하다" [내부링크]

GTX는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 내에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GTX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고, 수도권을 넘어 충청, 강원 등의 지방과도 연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TX는 현재 A, B, C 노선이 추진 중이며, D, E, F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노선의 개요와 계획입니다. A 노선 파주 운정역에서 시작해 서울역, 수서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오는 3월 수서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며, 연내에는 운정역과 서울역 사이의 구간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계획입니다. A 노선은 남쪽으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3만 3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됩니다. B 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시작해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올해 상반기에 전 구간 공사에 들어가서 2030년에 개통될 계획입니다. B 노선은 마석역에서

"세계 군사력, 최대 군사 예산의 나라는?" [내부링크]

오늘은 전세계 10위권에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계 군사력 순위는 각 국가의 군사력의 강도를 알 수 있는 지수로, 글로벌 파이어파워 (Global Firepower) 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지수는 낮을수록 군대가 강한 것이고, 인구, 장비, 자원, 재정, 지리 등 60여 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2024년 군사력 순위 국가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미국 0.0327 2위 러시아 0.0578 3위 중국 0.0857 4위 일본 0.0973 5위 인도 0.1097 6위 영국 0.1226 7위 프랑스 0.1691 8위 브라질 0.2008 9위 독일 0.2118 10위 대한민국 0.2386 1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군사 기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01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140만명의 현역 인력과 8,848대의 탱크, 13,892대의 항공기, 72척의 잠수함 등을 보

"AI 시대 AMD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AI 시대에 AMD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인공지능(AI)은 현재 IT 산업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의 사회와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I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이다. 반도체는 AI의 학습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반도체 업계의 동향과 혁신을 주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AMD는 AI 시대에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기업이다. AMD는 CPU와 GPU 시장에서 각각 인텔과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AMD는 AI 칩의 성패가 올해 AMD 주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요가 기대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AMD는 AI를 CPU와 GPU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AMD는 라이젠 제품군 전반에 AI를 더 심층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열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열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열성형기(Thermoforming machine) 사용시 발생하는 사고 원인 및 방호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열성형기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열성형기”라 함은 사출성형기의 일종으로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개의 금형사이에 주 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가드"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다) “방호(Safeguarding)”라 함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라)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함은 가드가 특정 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블로우 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블로우 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블로우 성형기 사용 시 발생하는 재해 원인 및 방호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블로우 성형기 작업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로우 성형기”라 함은 사출성형기의 일종으로 예비성형된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재료를 두개의 금형사이에 넣고 재가열과 동시에 노즐을 통해 고압가스를 블로우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다) “위험성(Risk)”이라 함은 위험요인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라) "가드"라 함은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호장치로서 기계설비의 외부로 노출되는 회전체, 구동부 및 동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의 방호장치 사용 시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그림 1>과 같이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시 적용한다. <그림 1> 둥근톱 벤치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으 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4. 위험요인 (1) 동근톱 벤치의 방호장치 사용 시 안전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영국에서 발생한 목재가공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수동용 칼(Hand Knife)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동용 칼(Hand Knife)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수동용 칼(Hand knife)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제어하는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동용 칼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환경 (Work environment)”이란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 요인 4.1 일반사항 (1) 통계자료에 따르면1) 플라스틱 처리 산업의 경우 사고로 인한 전체 손실 시 간의 25-50%가 수동용 칼에 의한 부상이 차지한다. 이런 부상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플라스틱 판재 및 필름 와인딩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플라스틱 판재 및 필름 와인딩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플라스틱 판재 및 필름 와인딩기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제어하는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판재 및 필름 와인딩기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동식 가드(Interlock guard)”란 연동장치를 부착한 가드를 말한다. (나) “가드(Guard)”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다) “가동유지 장치(Hold to run)”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기계가 작동되고 버튼을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제어방식을 말한다. (라) “말림(Nip)”이란 두 개의 로울러 사이에 말려드는(Intake) 것을 말한다. 이동말림(Running nip)은 자재와 로울러, 릴, 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장치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장치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압력장치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압력장치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다) “위험성(Risk)”이라 함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라) “압력장치”란 압력용기, 배관, 안전장치 및 부속장치를 총칭한다. (마) “압력용기”란 일정한 압력을 받는 유체를 저장하기 위하여 다른 장치와 연결되는 지점까지의 모든 부속장치를 포함하여 설계된 장치를 말하며 하나 이상의 챔버

"아프리카의 미래, 나이지리아의 놀라운 부상 신흥국으로 주목" [내부링크]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다양한 자원과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역사와 투자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역사는 기원전 1100년경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무역을 했던 정착민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고대 아프리카 문명이 오늘날 나이지리아로 알려진 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예를 들면 느리 왕국, 베닌 제국, 오요 제국 등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대영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14년에 대영제국의 식민 행정가 프레더릭 루가드가 남나이지리아 보호령과 북나이지리아 보호령을 병합하면서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영토가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으며,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나이지리아의 내전인 비아프라 전쟁을 겪었습니다. 1999년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군사 독재를 겪었습니다. 2015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나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날카로운 모서리의 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날카로운 모서리의 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물체 및 자재의 수작업 처리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작업과 이를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물체 및 자재의 수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위험성(Risk)”이라 함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다) “위험성평가(Risk Assesment)”라 함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선정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유발시 킬 수 있는 정도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그림 1>의 금속가공용 수동 둥근톱을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다 만, 여기 기술된 일반 원칙의 일부는 다른 유형의 톱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림 1> 금속가공용 둥근톱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해·위험요인”이라 함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 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나) “위험성”이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다) “방호(Safeguarding)”라 함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라)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동력 프레스의 소음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동력 프레스의 소음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동력 프레스의 소음 제어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어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인(요소)이 혼재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 (손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나) “가드(Guard)”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애플 "비전프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 1위 재탈환! [내부링크]

애플이 결국 "비전프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 1위를 재 탈환하였습니다. 애플은 2024년 1월 22일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애플이 2024년 2월 2일 출시를 앞두고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 혼합현실 (MR) 헤드셋 '비전 프로’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인 궈밍치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지난 주말 비전 프로를 16만∼18만대를 팔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궈밍치가 예상했던 초기 판매 예상치 6만∼8만대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시장이 예상한 올해 전망치 50만∼60만 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비전 프로는 애플의 첫 번째 MR 헤드셋으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비전 프로는 사용자에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전 프

"기관 세력이 하락장에 반등을 주는 이유?" [내부링크]

기관과 세력은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투자자들로,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하락장에 반등을 주면서 하락 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시장의 심리를 조작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그 후에 고가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과 세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하락장에서 저가에 매수하여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때, 기관과 세력은 자신들의 매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여러 거래소나 계좌를 통해 소규모로 분산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매수 신호가 전달되어 다른 투자자들도 매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둘째,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상승하면, 기관과 세력은 강력한 매도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 기관과 세력은 자신들의 매도 의도를 공개하기 위해 한 거래소나 계좌에서 대량으로 매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상승장에서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내부링크]

상승장에서 장기투자하는 방법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한 투자 상품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장에서 돈을 잃지 않고 장기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팁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 투자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하세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투자에는 각자의 목적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자금이나 아이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잦은 매매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투자할 종목을 분석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때는 임의로 선택하지 마세요. 투자할 종목의 업종, 재무, 성장성, 가치, 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이 투자한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또한, 투자한 종

"2024년 상승? 하락? 상관없이 갈 수 밖에 없는 섹터?" [내부링크]

2024년 올 한해는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시장에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 반도체는 2024년에도 주목할 만한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 의료, 교육,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이며, 인공지능 (AI),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IoT) 등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1^][2]에 따르면, 2024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2^][4]에 따르면, 2024년에는 하이엔드 반도체 (HBM, DDR5)의 견조한 수요와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한 하드웨어 섹터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곡물제분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곡물제분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곡물제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곡물제분기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인(요소)이 혼재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 (손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나) “위험성(Risk)”이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발생빈도)과 결과의 중대성(손실크기) 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다) “가드(Guard)”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

"2024년, 조선주의 부상! 세계는 왜 주목해야 할까?" [내부링크]

2024년 조선주 전망 2024년은 조선업계에게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는 2023년에 역사적인 수주액을 달성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었고, 2024년에는 수주 잔고의 고품질화와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23년 조선업계는 총 331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했는데, 이는 목표치인 322억 달러를 초과하고, 전년 대비 23.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조선업계의 수주 잔고는 1,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약 157조원에 해당한다. 이는 2024년 매출의 4배 이상이며, 실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2024년에는 조선업계의 수주가 2023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주 잔고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2024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4,160만CGT로 예상되어 202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용 좁은 띠톱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가공용 좁은 띠톱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절단작업을 하기 위해 목재가공용 좁은 띠톱 사용 시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절단작업을 하기 위한 목재가동용 좁은 띠톱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 는 것을 말한다. (나) “유지보수 (Maintenance)”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 (서비스의 정의 참조)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4. 위험요인 (

"비트코인 4만 달러, 가격 지지의 중요성! [내부링크]

비트코인은 최근 4만 달러 수준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적인 저항선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4만 달러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살펴보아야 한다. 4만 달러는 장기 상승 추세의 지지선이다. 비트코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1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승장을 보였다. 이때 비트코인은 21주 지수이동평균선과 50주 지수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며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확립했다. 이 두 선은 비트코인의 주간 차트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으로 역할한다. 그러나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비트코인은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환경 문제 등의 부정적인 뉴스에 흔들렸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반토막이 나며, 21주 지수이동평균선과 50주 지수이동평균선을 밑돌았다. 이는 장기적인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금속전단기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금속전단기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금속전단기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제어하는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전단기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가드(Fixed guard)”란 가드가 특정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장치(스크류, 너트 등)로 부착되어 있어서, 공구 없이는 가드의 제거 또는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나) “연동 가드(Interlocking guard)”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이 가드로 방호되 어 가드가 닫혀야 만 작동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연동장치와 조합된 가드를 말한다. 단, 가드가 닫혔을 때 기계의 작동이 초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금속 절삭유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금속 절삭유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금속 절삭유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 절삭유를 사용할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조치(Safeguarding)”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금속 절삭유 4.1 일반사항 (1) 이 지침은 금속 절삭유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작업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사업주 및 작업자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들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선반에서 연마용 천(Cloth)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선반에서 연마용 천(Cloth)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선반에서 연마용 천(Cloth)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제어하는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반에서 연마용 천(Cloth)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인(요소)이 혼재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 (손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나) “위험성(Risk)”이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발생빈도)과 결과의 중대성(손실크기) 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

2024년에 대폭락이 올 수 밖에 없는 이유 [내부링크]

2024년에 대폭락이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운용과 성과에 비우호적인 패러다임 변화 추세가 지속 강화됩니다. 인플레이션 민감도 상승, 기술안보와 산업정책 강화, 다중 블록화 등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완화를 축소합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특히 고금리의 시간차 역습, 통화정책과 거시변수, 시장기대간 상호작용, 중국 리스크 등이 글로벌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미국의 소비 지속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문제, 거시 지표 서프라이즈 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경제 성과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폭락이 발생할 경우, 인버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버스 상품은 추종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추종지수가 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2 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의거 4면 목재성형기에 끼이거나 투입구 혹은 공작물과의 접촉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4면 목재성형기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Safeguarding)” 라 함은 설계에 의해 적절히 제거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나) “비상정지(Emergency stop)” 라 함은 위험한 공정 또는 동작을 정지하기 위해 장치의 부분 위험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작을 말한다. (다) “가동유지(Hold to run)” 라 함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기계가 작

"우주 정복의 새로운 지배자, 기업이 세계를 뒤흔든다!" [내부링크]

우주를 장악해야 세계를 장악한다는 말은 우주 개발이 지구상의 경제, 정치, 문화적 영향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개발은 위성, 발사체,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사체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발사체 산업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발사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 우주 개발의 비용을 절감하고, 우주 자원의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발사체 산업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산업은 정부 주도의 공공 사업에서 민간 주도의 상업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기존의 정부 기관들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발사체의 재사용, 3D 프린팅, 전기 추진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

셀바스AI - 인간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부상 [내부링크]

오늘은 인간수준에 학습 능력을 갖춘 셀바스ai 기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ai는 199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입니다. 셀바스ai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OCR, 필기인식 등 HCI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융합 제품화, 사업화,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셀바스ai는 '다재다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셀바스 구성원, 고객, 주주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셀바스ai는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의료, 교육, 금융, 법률, 정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Selvy Speech, Selvy Note, Selvy Medi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음성합성 텍스트나 음성을 다른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음성합성은 음성인식과 함께 음성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끼임 또는 절단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당해 설비별 위험 요인,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끼임 또는 절단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다음의 기계류에 적용한다. 기계식 프레스(Mechanical power press) 동력식 절곡기(Power press brake) 컨베이어(Powered and non-powered conveyor) 인쇄기(Printing press) 롤 성형기, 롤 벤딩기(Roll-forming and roll-bending machine) 전단기(Shearing machine) 식재료 가공기(Food slicer) 육류 분쇄기(Meat grinder) 육류 가공용 띠톱(Meat-cutting band saw) 드릴기(Drill press) 밀링기(Milling machine) 연삭기(Grinding machine) 슬리터(Slitter) 3. 정 의 (1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손과 팔의 진동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손과 팔의 진동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손과 팔에 진동이 오는 작업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손과 팔에 진동이 오는 작업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건강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장비 (Equipment)”라 함은 조작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장비, 장치, 공정 모듈을 말하며, ‘장비’라는 용어는 장비의 고장에 의해 손상된 제품 (기판, 반도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유지보수 (Maintenance)”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 (서비스의 정의 참조)를 말한다. (2) 그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를 거머쥔 이 기업 [내부링크]

서진시스템은 ESS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의 글로벌 ESS 기업인 포윈 에너지와 1291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1년 연간 매출액 대비 21.3%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며, 포윈 에너지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진시스템은 2022년 4분기에 235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진시스템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진시스템은 ESS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는 친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은 이러한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을

현금 비중 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중요성 [내부링크]

현금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2024년 글로벌 경제는 비우호적인 패러다임 변화추세가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금년 수준의 성장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를 선호하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경제의 부진 2024년 한국경제는 금년보다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누적된 리스크로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지연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부담, 통화정책의 딜레마, 수출 회복 정도, 글로벌 디리스킹에 대한 적응정도 등이 국내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

"바이든과 트럼프, 그들의 당선이 경제에 끼칠 영향" [내부링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를 각각 경제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바이든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1천 4백 달러의 직접 지급금, 실업수당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소규모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녹색 산업 혁신 계획을 제시하고,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완화하고, 무역 전쟁과 관세 분쟁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무역관행, 환율, 지적재산권, 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 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공학”이라 함은 사람과 작업간의 “적합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 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한다. 또한, 인간공학은 작업, 장비, 정보 및 환경이 각 작업자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나)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다)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내 기계 소음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내 기계 소음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에 의거 작업장내 기계 소음 문제 및 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 기계 소음평가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 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나)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 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인력운반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운반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 평가”라 함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선정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식품가공 공장에서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식품가공 공장에서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1장 제11절 (컨베이어)에 의거 식품가공 공장에서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품가공 공장에서 벨트컨베이어의 사용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함은 가드가 특정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장치 (스크류, 너트 등)로 부착된 구조로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가드의 제거 또는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의 가드를 말한다. (나) “연동식 가드(Interlocking guard)”라 함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이 가드로 방호되어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연동장치와 조합된 가드를 말한다. 단, 가드가 닫혔을 때 기계의 작동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하는 이유? [내부링크]

코인 과세 재검토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인 과세는 금투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코인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코인 과세는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와 함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코인과 주식의 과세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코인 과세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코인 과세는 현재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만 적용되지만, 주식 과세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과세의 면제

달러인데스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내부링크]

달러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주요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정책을 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세계의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이거나,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가 강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가치가 상승합니다. 다른 통화의 약세 달러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다른 통화와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통화의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관 고래들의 싸움이 시작된다!!시장에 불러올 파장은? [내부링크]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하는 투자 상품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24년 1월 11일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열어줍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주식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고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은 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39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 작업시 위험지역 내 출입과 보수․점검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천장주행크레인 본체와 주행레일 지역 내의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 출입문 및 경보장치"라 함은 크레인 운전자 등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크레인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입구에 설치하는 출입문과 문을 일정시간 내에 닫지 않으면 경보가 발하는 경보장치를 말한다. (나) "접근방지용 스토퍼"라 함은 크레인 주행레일 구간 내에서 작업시 주위의 크레인이 작업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전기식의 스토퍼 (STOPPER)를 말한다.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펀치프레스의 소음저감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펀치프레스의 소음저감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에 의거 펀치프레스의 작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펀치프레스 작업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어장치(Control device)”라 함은 관련된 수동제어 액츄에이터가 작동 되었을 때 비상정지․차단신호를 발생시키는 비상정지․차단장치의 부품을 말한다. (나) “유지보수 (Maintenance)” 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 (서비스의 정의 참조)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장에 조정이 오면 꼭 이 섹터를 주목!! [내부링크]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고 다양한 종류가 생겨났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 조정이 오면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이 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의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세계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의 수요와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쉽게 맞지 않는 산업입니다. 반도체의 생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며, 수요는 경기와 기술 변화에 따라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공급 부족이나 과잉이 발생하기

샌즈랩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 [내부링크]

샌즈랩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샌즈랩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ANDS CTI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위협 정보를 AI가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공격 의도, 목적, 방식 등의 설명력을 갖춘 지식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보안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SANDS HUNT 사이버 위협 헌팅 플랫폼으로, 최신 사회 이슈와 연관된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헌팅 룰셋을 제공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헌팅 룰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SANDS LAB 사이버 보안 연구소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최신 동향과 기술을 연구하고 공유합니다. 국내외 주요 보안 행사에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과 AI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안전대의 죔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대의 죔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죔줄”이라 함은 안전대의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그 밖의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나) “D 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다) “훅, 카라비너(Karabiner, Carabiner)”라 함은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 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라) “충격흡수장치”라 함은 신체의 떨어짐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춘 죔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경제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주기 [내부링크]

경제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주기는 총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확장(Expansion), 고점(Peak), 침체(Contraction, Recession), 저점(Trough)이 그것입니다. 확장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며, 실업률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2. 고점 단계 : 이 단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는 종종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냉각시키려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3. 침체 단계 : 이 단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큰 하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저점 단계 : 이 단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최저점에 도달하며, 이후 다시 확장 단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주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루닛, AI 기반 의료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 [내부링크]

루닛은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암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루닛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루닛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닛은 세계적인 AI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루닛은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의 창업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의료 지식은 없지만 AI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1. 루닛은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닛은 2017년에 열린 국제 림프절 전이 검출 대회(CAMELYON 2017)에서 리더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루닛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미국, 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 등 전 세계 48개국 이상에서 자사의 AI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등의 허가를 받아 의료 기기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루닛은 삼성전자와 AI 솔루션 2개 제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

카카오와 네이버가 만든 클레이튼과 핀시아 두 블록체인 프로젝트 [내부링크]

클레이튼과 핀시아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만든 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각각 웹 3.0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 생태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대중화와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블록체인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메인넷을 통합하고, 유틸리티 코인도 새로 발행합니다. 기존의 KLAY와 FNSA는 새로운 코인으로 전환되고, 전체 발행량의 24%는 소각됩니다. 이는 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토크노믹스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아시아 최대 수준의 디지털 지갑 잠재 사용자 접점을 활용하고, 카카오와 라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 웹 3.0 자산 승계 및 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약 420개의 웹 3.0 기반 서비스와 45개 이상의 거버넌스 운영 회원사를 확보하고, 거버넌스 회원사 개수도

마이크로소프트 AI, 혁신과 미래를 연결하다! [내부링크]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통해 사람과 기술 간의 상호 작용을 혁신하고, 생산성과 창의력을 향상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등의 고객과 파트너와 협력하여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솔루션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Microsoft Copilot)입니다. 코파일럿은 일상의 AI 동반자로서, 사용자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제안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돕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윈도우 11, 엣지, 빙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으며, 웹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창의성을 한 단계 높이고, 여러 디바이스와 환경에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전은 인공 지능 솔루션 (Micro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 받는 이유 [내부링크]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생명공학, 의약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기술을 결합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건강 수요 증가, 감염병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희귀난치질환 극복, 국민건강 증진, 건강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을 가진 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수출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20년 3,094억 달러에서 2027년 5,836억 달러로 연평균 8.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선점을 위해 투자와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혁신과 선제

2024년 국내 김치 잡 코인 중 상장폐지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만한 코인 [내부링크]

김치 잡 코인이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거나 국내 기업이 주체가 되어 발행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김치 잡 코인은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낮아 시세가 불안정하고 세력에 의한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 잡 코인은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 잡 코인 중에는 펀더멘탈이 강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코인의 기술적 효율성, 프로젝트의 전망, 개발자의 신원, 거래소의 신뢰도 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펀더멘탈이 강한 김치 잡 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BORA)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두나무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중 네트워크와 토큰을 구현하여 빠른 처리속도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모스코인 (MOC)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현실의 부동산을 소재로 하는 위치 기반, 증강현실 (AR) 모바일 게

중국과 대만 역서적 관계와 현재 갈등 상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와 현재 갈등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원래 모모두 청나라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였으나, 1949년 중국 내전 이이후로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점령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선포포했으며, 대만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대대통령직 국가로 독립을 선언언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영토로 여기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걸쳐 전전투기를 출격시시켜 대만 영공에 침입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는 경고문을 발발표하였습니다1.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미중 갈등의

"LG전자의 혁신, 기술의 선두주자로 주목받는 이유는?" [내부링크]

LG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전·IT 기업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전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LG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을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로봇, 탈탄소화, 서비스화, 디지털화 등 미래 유망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트너십과 인수합병을 통해 신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공감하는 AI를 통해 사용자의 말과 행동, 감정을 감지하고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내 솔루션을 제안하는 미래의 스마트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LG전자의 현재 LG전자는 2023년에 매출 70조원, 영업이익률 7.5%, EV/EBITDA 멀티플 6.2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로,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과 수익

"어도비, 디지털 크리에이티브의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 [내부링크]

어도비는 세계 최대의 소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로, 그래래픽 디자인, 비디오 편집, 웹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도비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 기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업업데이트와 혁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도비는 AI 시대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선구자로서, 창작자와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AI 기반 플랫랫폼인 Adobe Sensei를 통해 인공 지능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므로 사용자는 더욱 지능적이고 직직관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Creative Cloud라는 구독 기반 모델로 전환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업업데이트를 제공하고 포포괄적인 크리에이이티브 도구 제제품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loud 모델은 꾸준한 수익 흐름을 보장장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활발한 크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프레스 및 절곡기의 일상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계프레스 및 절곡기의 일상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에 의거 기계프레스 및 절곡기의 일상점검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프레스 및 절곡기의 일상점검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Safeguarding)조치” 라 함은 설계에 의해 적절히 제거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 정한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나)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함은 가드가 특정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장치 (스크류, 너트 등)로 부착된 구조로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가드의 제거 또는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의 가드를 말한다. (다) “연동식 가드(

"자율주행 SDV: 미래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술" [내부링크]

자율주행 SDV(Self-Driving Vehicle)는 현재 우리의 삶과 교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차량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 센서 기술,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자율주행 SDV는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며, 운전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SDV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SDV 기술은 아직 완전히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한계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 등 여러 도전 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들기작업 및 인력운반 작업시 보조기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들기작업 및 인력운반 작업시 보조기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385조(중량물 취급)에 의거 들기작업 및 인력운반 작업시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들기작업 및 인력운반 작업시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엔비디아 AI 혁신, 미래 시장 장악 예고 [내부링크]

엔비디아는 인공 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기술 시장의 미래를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연구 개발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넘어서는 새로운 AI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AI 솔루션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엔비디아는 1999년 지포스 256을 출시하며 GPU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GPU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컴퓨터 그래픽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AI 연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CUDA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GPU를 사용하여 AI 알고리즘을 더욱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AI 연구와 개발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AI 연산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인 '텐서 코어'를 내장한 GPU를 선보였습니다. 이 텐서 코어는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시키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행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안전운송을 위한 작업장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안전운송을 위한 작업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1장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거 안전운송을 위한 작업장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 운송 시 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

KOSHA GUDI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1장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및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에 의거 목재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들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들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12장(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들기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들기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들기 작업(Lifting)” 이라 함은 작업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거나 또는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연방준비은행 경제 데이터(FRED) [내부링크]

연방준비은행의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는 823,000개가 넘는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FRED는 그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FRED는 데이터의 신뢰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원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FRED를 전 세계 경제 연구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데이터 소스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FRED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 가짜뉴스였다? [내부링크]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 가짜뉴스였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오늘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는 거짓 소식이 퍼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란? 먼저 비트코인 ETF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적하는 ETF는 S&P 500에 포함된 주식들을 비율에 맞게 구성하여, S&P 500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가격이 변동됩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ETF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11건 승인 [내부링크]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11건 승인...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건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가상자산 시장에 희소식으로 반영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그 가치를 추적하는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자. 이번에 승인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아이셰어즈, 발키리, 아크인베스트, 인베스코, 반에크, 위스덤트리, 피델리티, 프랭클린 등 유명한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미국 ETF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의미와 장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매하고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킥백(Kickback)" 이라 함은 체인 및 가이드 바가 작업자를 향해 위 및 뒤쪽으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보수 (Maintenance)” 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서비스의 정의 참조)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상황 등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댐퍼(Damper)"라 함은 자유 진동 또는 과도 진동을 감쇠(수렴)시키거나, 공진 상태의 진폭을 감소시키거나, 자려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쇠를 발생하는 장치. 감쇠기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의거 작업장내 적재 및 하역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 적재 및 하역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

아직도 블루오션, 암호화폐 시장의 매력 [내부링크]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금융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발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비트코인의 등장 암호화폐의 역사는 2008년,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도 통화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음을 증명한 첫번째 사례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 알트코인의 등장 비트코인의 성공에 힘입어, 2011년부터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트코인'이라 부르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3. ICO의 유행 2017년에는 ICO(Initial Coin Offering)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유행하였습니다. ICO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4.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분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분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7 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의거 분쇄기의 사고원인과 세부적인 안전방호의 기준, 안전점검과 공급 작업시 및 절단 챔버 내로 접근시 필요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분쇄기의 작업시 및 점검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동유지 제어장치(Hold to run)”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기계가 작동되고 버튼을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제어방식을 말한다. (나) “말림(Nip)”이란 두 개의 로울러 사이에 말려드는(Intake) 것을 말한다. 이동말림(Running nip)은 자재와 로울러, 릴, 맨드릴(Mandrel) 또는 코어 사이에 만들어진 협착(Trap)을 말한다. (다) “위험요인(Hazard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 암호화폐 시장에 가져올 혁신과 기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의미하는 혁신과 시장에 미칠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물 ETF의 개념과 의미: 현물 ETF는 암호화폐를 실제로 소유하는 펀드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ETF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며, 투자자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방안을 제공합니다. 2. 시장에 미칠 혁신적 영향: 투자 다양성 확대: 현물 ETF의 도입으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새로운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격 안정성 향상: 현물 ETF는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리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비해 가격 변동이나 마켓 조작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글로벌 금융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소개 드립니다. [내부링크]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운영과 함께 운영 중이라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경제 금융 코인 등에 관한 자료들을 업로드 중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라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좋은 영상들 업로드 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클릭 후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W4QiOb89fgfDr3h9nsswtw SproutEconomy 1. [경제] [금융] [사회] 2. [주식] [코인] 3. [건설] [제조] 4. [법령]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블로그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afebgm

"차트 분석에서 200일 이평선의 중요성 : 장기적 투자 전략의 핵심" [내부링크]

"차트 분석에서 200일 이평선은 장기적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의 기본적인 추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200일 이평선은 과학적으로 주가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특정 주식이나 시장의 평균 종가를 최근 200일 동안 계산한 것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00일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다면, 이는 주식이나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평선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평선을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200일 이평선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는 주식이 과열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주가가 이평선보

"금 ETF와 비트코인 ETF의 놀라운 상관관계 살펴보기" [내부링크]

"금 ETF와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고전적인 투자와 디지털 투자의 접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증거를 통해 보면, 금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기구로, 금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투자 도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보여지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간주되며, 그 가치는 기술적 혁신과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 ETF와 비트코인 ETF가 상관 관계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모두 투자자들이 특정 자산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사출성형의 플라스틱공정에서 흄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출성형의 플라스틱공정에서 흄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의거 플라스틱 가공 중 발생하는 흄의 위험 및 환기 등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공정 중 발생하는 흄의 감소, 통제 및 응급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흄(Fume)"이라 함은 미세한 금속입자로써 금속이 녹으면서 증기가 발생 하는데, 이 증기가 공기 중에서 급속히 냉각된 매우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나) “환기(Ventilation)"라 함은 분진, 미스트, 흄, 가스, 증기 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옥내작업장에 송기와 배기로 이들 오염물질을 공기중에 확산 희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라) “폴리염화비닐(PVC)"라 함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내부링크]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ㅇ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ㅇ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추진배경 :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주요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내부링크]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①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ㅇ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 ①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안전보건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내부링크]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모래, ②흙, ③연암, ④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ㅇ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배경 :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주요내용 ㅇ (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내부링크]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ㅇ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합리화> 추진배경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내부링크]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ㅇ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개정, 시행 ’23.12.2).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추진배경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ㅇ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ㅇ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내부링크]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ㅇ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ㅇ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ㅇ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별표 3 개정, 시행 ’24.3.2)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내부링크]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ㅇ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신설>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주요내용 ㅇ ’23.10.1.~’24.9.30 중 ①빈일자리 업종의 ②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1 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에 의거 사출성형기의 사고원인과 상세한 방호조치 기준, 안전점검 및 안전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사출성형기의 금형교체 시 및 점검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 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다) "고정식 가드(Fixed guard)" 라 함은 가드가 특정 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 장치 (스크류, 너트 등)로 부착된 구조로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내부링크]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ㅇ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ㅇ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ㅇ(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신.구 대비표]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내부링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ㅇ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ㅇ ’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추진배경 :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주요내용 ㅇ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 2년 시범사업(예정) [신.구 대비표]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신 설> 34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내부링크]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합니다. ㅇ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내부링크]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ㅇ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주요내용 ㅇ 자영업자는 연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내부링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ㅇ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ㅇ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추진배경: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주요내용: ㅇ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ㅇ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ㅇ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➊직무 훈련 + ➋한국어 교육 + ➌문화 교육 (직업능력) 조선사별 여건·수요 반영한 표준화된 직무훈련 (산업안전) 산업별 안전보건교육 통한 사업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내부링크]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내부링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ㅇ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됩니다. ㅇ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ㅇ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 안전법)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내부링크]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ㅇ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➀상시신청: ′23년도 지원품목(일부품목 제외), ➁공모신청: 사업장 희망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율품목) 및 신청이 집중·과열 예상되는 일부품목(관리품목) ㅇ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 → 제품평가(검증 등) → 품목지원 → 전국확대검토 ㅇ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내부링크]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비계기둥 설치 기준 개정> 추진배경 :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ㅇ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내부링크]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ㅇ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투자비의 70%, 연250만원 기준(3년) 지원 ㅇ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추진배경 : 일・생활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내부링크]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주요내용 ㅇ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신.구 대비표]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내부링크]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2024. 2. 1. 시행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내부링크]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ㅇ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지급 기준 변경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Ⅰ 유 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4억원↓ (청년: 5억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6개월) ㅇ '24.2.9.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내부링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ㅇ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ㅇ ②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신.구 대비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영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법령정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내부링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내부링크]

[신.구 대비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24.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12)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내부링크]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ㅇ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신.구 대비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조 (전도의 방지)와 제22조(통로의 설치)에 의거 서비스업에서의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상태 및 작업 활동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넘어짐 위 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업에서의 넘어짐에 관련된 모든 잠재된 위험성을 가능한 발생 형태별로 평가하고 재해예방 활동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기 타일(Ceramic tile)”이란 점토를 성형하여 가마에서 구운 타일로 무유타일과 시유타일로 나뉘며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타일을 말 한다. (나) “무유타일(Unglazed tile)”이란 재벌구이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창틀제작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창틀제작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에 의거 창틀제작기 작업의 사고원인과 상세한 방호조치기준, 안전점검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창틀제작기 작업시 및 점검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동유지장치(Hold to run)”라 함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작동 되고 버튼을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조작 장치를 말한다. (나)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다) "가드"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라) "고정식 가드(Fixed guard)" 라 함은

스트라티스(STRAX) [내부링크]

스트라티스코인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라티스코인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업이나 조직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스트라티스코인은 C#과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라티스코인은 또한 사이드체인 기술을 통해 확장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사이드체인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티스코인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으로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트라티스코인은 토큰인 STRAX를 통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보유자들은 네트워크에서 투표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라티스코인 생태계의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출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출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7 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의거 압출성형기의 사고원인과 상세한 방호조치기준, 안전점검과 안전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압출성형기 작업 시 및 점검 시에 적용한다. 이 기술지침은 KS B ISO 12100:2016의 발행 이전에 생산된 압출기와 케터필러, 벨트 또는 롤러 인취기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실행 가능한 방호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S B ISO 12100:2016은 압출기의 최신 기술을 포함한다. 이 기술지침은 1996년 이후에 제조된 압출기가 요구되는 최소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압출기(Extrude

소노펠리체 델피노 오션플레이 솔직 후기 [내부링크]

소노펠리체 델피노 오션플레이 후기 지난 주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소노펠리체 델피노 오션플레이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바다와 쾌적한 환경이 결합된 곳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 및 시설 소노펠리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노펠리체 맞습니다. 울산바위에 위치한 아름다운 리조트로, 델피노 오션플레이는 그 리조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위치는 바다가 보이는 높은 곳에 있어서 뷰가 정말 멋졌습니다. 시설들은 모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체험 델피노 오션플레이는 물놀이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키즈클럽 등 다양한 체험 놀이를 즐겼습니다. 음식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중점으로 두는 식장에서 식사를 했는데, 싱싱한 해산물과 맛있는 요리들로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직원들의 서비스는 뛰어났습

소노펠리체 델피노 키즈클럽 후기 [내부링크]

소노펠리체 델피노 키즈클럽 후기 아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 방문한 소노펠리체 델피노 키즈클럽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델피노 키즈클럽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 소노펠리체 델피노 키즈클럽은 어린이들의 취향과 능력에 맞춘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놀면서 자신의 취향과 재능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델피노 키즈클럽은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에 놀이기구와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시 놀이터에서 쉬어가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한 이곳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 역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서비스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동안, 저는 델피노의 전망 좋은 로비 라운지카

2024년 1월 3일 국내 증시 시황 [내부링크]

전일 미증시 기술주 급락으로 인해 외국인.기관 매도세로 인하여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하였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영향으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62.50포인트(-2.34%) 내린 2067.31로 마감했으며 코스탁 지수는 -7.36(-0.84%)포인트 내린 871.57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주요 투자자별 동향으로 보면 개인은 매수1조3069억, 외국인 971억.기관은1조2172억 매도 하였다. 첨부파일 국내주식상승하락목록(240103).xlsx 파일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십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22조(교시 등)에 의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업용 로봇과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정기검사 및 교육 시에 적용한다. 다 만, 고정 시퀀스형 로봇에 있어서는 이 지침 중 4.1.2의 (1)의 (가), (나) 및 4.1.4의 (2)의 (가), (나)의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용 로봇”이라 함은 매니퓰레이터 및 기억장치(가변 시퀀스 제어장치 및 고정 시퀀스 제어장치를 포함)를 가지고 기억장치 정보에 의해 매니 퓰레이터의 굴신, 신축, 상하이동, 좌우이동 또는 선회동작과 이러한 동작의 복합동작을 자동적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조 (전도의 방지)와 제22조(통로의 설치) 의거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장의 미끄러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표면이 단단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미끄러짐 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 활동 시에 적용한다. 단,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 경우나 표면 요철이 심한 바닥재의 경우는 제외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간이 측정법”이란 표준 무게추(4.5 )와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200 N까지 가능한 휴대용 측정기) 및 고무센서(네오라이트)로 구성 되며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끌어 센서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을 측정하여 바닥면의 미끄러짐 위험성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목공용 기계 사용사업장에 소음 제어 대책 프로그램, 기술적 제어 대책, 개인 청력 보호구 등 필요한 소 음 제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공용 기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음압(sound pressure)"이라 함은 매질 중의 음파에 의하여 생기는 매질 내 압력의 정압으로부터의 변화 분을 말한다. (나) “소음(Noise)"이라 함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를 의미하며 음성, 음악 등 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장애, 고통을 주거나 하는 소리를 말한다. (다) "작업자(Worker)"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리스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리스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전신진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통의 예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요통(Back-pain)”이라 함은 척추뼈, 추간판(디스크), 관절, 근육, 인대, 신 경, 혈관 등의 기능 이상 및 상호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허리의 통증을 말한다. (나) “진동(Vibration)”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속도, 온도, 압력 등의 값이 시간과 함께 기준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구, 기계장치 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시간과 함께 흔들리는, 즉 변위(變位)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 “전신진동(Wh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수동 금속 아크 용접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동 금속 아크 용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의거 수동 금속 아크 용접에 의한 가스 및 분진 흡입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수동 금속 아크 용접 시 질환 예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용 보호구(Respirator)”라 함은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가스, 증기, 미스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의 총칭이다. (나) “흄(Fume)”이라 함은 고체물질의 증기가 응고되거나 또는 기체물질의 화 학반응으로 생긴 미소한 고체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전체환기(General ventilation)”라 함은 오염물질 발생지점 근처에서 바로 흡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링크]

1. 자동차세 개요 : 자동차세(주행분)는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방법 ① 자동차세(주행분) 신고를 선택하여 주행분 신고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③ 자동차세(주행분) 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④ 자동차세 모의계산, 자동차세 더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⑤ 자동차 모의계산, 자동차 더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⑥ 지방세 서식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지방세 자료실(지방세 서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주행분 화면설명 : 자동자체(주행분) 신고서 작성 화면 사용방법 ① 납세자정보 납세자가 최초신고 할때의 화면입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줍니다. ② 과세정보 신고관할지, 수리일자,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등 신고할 과세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③

청년도약계좌 안내 및 가입 조건 [내부링크]

청년도약계좌 상품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부링크]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 무 등), 제36조(사용의 제한),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2편 제2장 제4절(화 학설비·압력용기 등)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사용에 따른 두께 감소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석유화학산업(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제조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탑조류, 용기, 열교환기 등의 압력용기(이하 “용기” 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KS 및 ASME 규격에서 적용을 면제한 용기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압력(Design pressure)"이란 압력용기 각부의 최소요구두께 또는 물리적 특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압력용기 설계에 사용하는 금속온도에 부합하는 압력을 말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열가소성 탱크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열가소성 탱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고정식 열가소성 탱크의 사양, 설계, 제작, 설치, 사용 그리고 검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에서 열가소성 탱크를 유지관리 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열가소성(Thermoplastic)”이라 함은 가열하면 연화하여 다른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고, 어떤 모양의 물체를 누르면 그 모양대로 찍힌다. 열을 식히면 찍힌 모양대로 굳어지는데, 다시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어 마음대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나) “열화(Degradation)”라 함은 재료나 제품이 열 또는 빛 등의 사용 환경에 의해 그 화학적 구조에 유해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그로맷(Grommet) 및 케이블레이드 슬링(Cable-laid sling)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그로맷(Grommet) 및 케이블레이드 슬링(Cable-laid sling)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양중기 등의 보조 줄걸이 작업에 사용되는 그로맷(Grommet) 및 케이블 레이드 슬링(Cable-laid sling)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량물의 권상작업 등에 사용되는 공칭지름 60 mm 미만의 케이블레이드 그로맷 (Cable-laid grommet), 와이어로프 그로맷(Wire-rope grommet) 및 케이블레이드 슬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 그로맷(Wire-rope grommet)”이라 함은 하나의 스트랜드(Strand) 를 이용하여 중심코어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6가닥의 스트랜드를 꼬아 바디 부분을 형성시키면서 끝 부분을 코어에 말아 넣어 제작한 순환 고리형 와이어 로프 슬링을 말한다. (나) “케이블레이드 그로맷

지방세일정 안내, 지방세 납기 안내 [내부링크]

지방세일정 안내 01 월 01.01 ~ 0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1.16 ~ 01.3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02 월 02.01 ~ 0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 월 03.01 ~ 03.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01 ~ 03.31 환경개선부담금 04 월 04.01 ~ 04.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4.01 ~ 04.30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05 월 05.01 ~ 05.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5.01 ~ 05.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06 월 06.01 ~ 06.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6.16 ~ 06.30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내부링크]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1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약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①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②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③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트론(TRX) [내부링크]

트론(TRX) 트론(TRON, TRX)은 Tron 재단이 개발하고 2017년에 출시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운영 체제입니다. 트론은 분산형 인터넷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트론 프로토콜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기반 운영 체제 중 하나로, 모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반 공개 블록체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높은 처리량, 높은 확장성, 그리고 모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트론의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며, 현재 가격과 트레이딩 볼륨 등은 CoinMarketCap이나 CoinGecko와 같은 암호화폐 가격 추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더 많은 자유롭고 통제받지 않는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만, 싱가포르, 베이징 등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트론 프로토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트론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처리량 트론 프로토콜은 빠른 네트워

근로자 휴게시간 등(참조 : 법적근거) [내부링크]

휴게시간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주휴일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부링크]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총 11조 5188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452억원(4.0%)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실물경제 활력 제고 : 5조 2870억원 √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 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주력산업 혁신과 산업 공급망 강화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의존도 완화와 수입선 다변화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기업들의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 확충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 4조 8914억원 √ 에너지‧자원 공급망 핵심 에너지‧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 광물과 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확대 √ 원전 생태계 에너지

‘청정수소’ 인증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 [내부링크]

정부가 수소 분야 40개 핵심품목을 도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면 청정수소로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기대됩니다.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개 핵심 품목을 도출, 원전기술 확보와 사업화,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됩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660기

2030년까지 3조원 투자…첨단 로봇산업 육성! [내부링크]

민관이 합동으로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로봇 산업을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 로봇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 일환으로 5개 하드웨어 기술과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1만 5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합니다. 둘째,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해 로봇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입니다. 또 로봇 기업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충분한 실적을 확보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도 지원합니다. 셋째,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편해 기술진보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자분탐상과 침투탐상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분탐상과 침투탐상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자분탐상과 침투탐상을 이용하여 기존 설비를 검사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에서 구조물 또는 기계설비에 존재하는 결함을 탐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분탐상과 침투탐상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분탐상(Magnetic particle inspection)”이라 함은 철강재 표면을 자화시키고 자분을 산포하여, 자분 모양에 의해 육안으로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나) “침투탐상(Liquid penetrant inspection)”이라 함은 도포(塗布)한 침투액을 표면으로 열린 결함 부위에 충분히 침투시킨 후 표면의 침투액을 닦아내고, 백색 미분말(微粉末)의 현상액으로 내부 결함 내에 침투한 침투액을 빨아내어 그것을 직접 또는 자외선등(紫外線燈)으로 비추어 관찰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식물 인테리어 잘 하는 방법(식물 추천) [내부링크]

식물 인테리어에 적합한 식물 종류는? 실내 인테리어에 적합한 식물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래는 실내 공간에서 잘 자라며 인테리어에 좋은 식물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투키 대형화분에 심어 큰 공간의 포인트로 좋습니다. 산세베리아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또한 관리가 쉽고, 빛이 약한 공간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행운목 실내에서 아름다운 잎을 유지하며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무나무 큰 잎을 가지며 햇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만, 잘 관리되면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검정과 푸른 색조의 밝은 매력적인 녹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식물을 선택할 때는 식물의 성장 조건(예: 햇빛 또는 수분 필요량)을 고려하고, 식물이 그 조건에 맞는 공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크기와 색상, 그리고 화분의 형태와 재질 등도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면 좋습니다. 식물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방법 식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위기" [내부링크]

태영건설 PF 위기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주식코드: 009410)은 주택, 상업건물, 토목 및 준설공사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복합건설기업입니다. 대금 지급 정보, 전자증명 발급 사실조회, 전자계약 사실확인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워크아웃 신청 및 PF 만기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최근 이슈는 무엇인가요? 태영건설의 최근 이슈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워

23년 주식 시장 폐장일, 24년 주식 시장 개장일 [내부링크]

2023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및 2024년 연초 개장일(1.2) 매매거래시간 안내 1. 2023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12월말을 결산배당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 : 2023. 12. 27(수) * 12. 26(화)까지 주식 매수시, 결산배당기준일을 12월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 가능 연말 폐장일(최종 매매거래일) : 2023. 12. 28(목) 연말 휴장일(결제일에서도 제외) : 2023. 12. 29(금) * 장외파생상품 CCP청산 및 TR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운영 2. 2023년 연초 개장일(1.2, 화) : 증시 개장식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임시변경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ㅇ 정규장 : 개장시각만 1시간 연기(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 ㅇ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거래시간을 1시간 순연 ㅇ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현행과 동일 - 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규시장 (대량·바스켓매매 포함) 09: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에서 발생되는 흄의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에서 발생되는 흄의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에서 발생되는 흄의 건강상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용접 시 발생되는 흄의 제어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스테인리스강 용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흄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Welding)”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가공 기술을 말한다. (나) “용접 흄(Welding fume)”이라 함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의 증기가 응축 되거나 산화되는 등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상 미립자를 말한다. (다) “밀폐공간(Confined space)”이라 함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로서 부식성물질이 들어 있거나 질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등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식음료 산업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식음료 산업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음료 제조 사업장에서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정과 소음의 정도를 살펴보고 소음 제어 대책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식음료 제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하여 청각 장애를 예방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Noise)”이라 함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 인간에게 감각 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 즉 지나치게 강렬하여 불쾌감을 주 거나 주의력을 빗나가게 하여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음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 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나) “소음수준(Noise level)”이라 함은 소음계로 측정한 음원 수준을 말하며 소음계에는 청감보정회로(A특성)가 들어있어 이를 통해 측정 한 음압수준으로 단위는 dB, sone, pho

OUR 베이커리 카페 [내부링크]

아우워베이커리는 인기 있는 베이커리 체인 중 하나로, 다양한 구움과자와 빵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우어베이커리는 고품질의 재료와 전통적인 베이킹 기술을 활용하여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빵과 페이스트리, 케이크, 베이글, 크루아상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우어베이커리의 빵은 부드럽고 바삭한 텍스처, 풍부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크루아상은 특히 유명하며, 버터의 풍미와 견과류, 초콜릿 등 다양한 토핑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아우어베이커리는 주로 아침이나 브런치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빵과자들을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우어베이커리의 정확한 위치와 메뉴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아우어베이커리 매장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남스타필드 챔피언더블랙벨트 키즈 놀이터 [내부링크]

하남 스타필드에 위치한 챔피언 더 블랙벨트는 키즈카페로,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이다. 키즈카페는 하남 스타필드 3층에 위치해있으며, 운영시간은 10:00~21:00로, 연중무휴이다. 또한 입장마감 시간은 20시이며, 이용요금은 어린이 2시간당 23,000원 혹은 25,000원으로, 초과 시 10분당 2,000원, 보호자는 6,000원 이다.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 예방장치)에 의거 동력식 수동대패를 사용함에 있어서 커터블록 및 회전부의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 테이블 설정,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식 수동대패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커터블록이나, 회전부에 접촉하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식 수동대패(Hand-fed planning machine)”라 함은 가공물을 고정시키는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회전하는 커터블록(cutter block)을 이용하여 목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서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커터블록(Cutter block)”이라 함은 절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에서 희망 갑진년 맞이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축제 남은 기간 D-3 [내부링크]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에서 희망 갑진년 맞이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 축제 남은 기간 D-3 축제 기간2023.12.31 ~ 2024.01.01 행사 내용 한반도의 기가 모여 모든 이들이 희망과 소망을 충전할 수 있는 한반도의 가장 끝 희망점, 해남 땅끝마을 전망대는 한반도의 희망봉이 되고 있다. 땅끝마을은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도 해맞이 해넘이제의 유일한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는 매년 12월 31일과 새해 1월 1일 땅끝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 진행되는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의 첫 일출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12월 31일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며 또한 한 해가 막 저물어 가는 시간인 자정 무렵에는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한 해의 묵은 마음을 정리하는 불꽃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민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 매년 개최되는 해맞이축제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D-3 [내부링크]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는 매년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개최된다. 차별화된 공연예술, 이슈행사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호미곶 지역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호미곶 마켓, 용의 해를 활용한 포토 부스와 플로깅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행사내용] 1. 메인 프로그램 : 새해 인사, 신년 퍼포먼스, 2024 신년 축하공연 등 2. 부대 프로그램 : 호미곶 마켓(판매 부스), 떡국 나눔, 포토 부스, 플로깅 체험, 현장 참여 이벤트 등 2023.12.31 ~ 2024.01.01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 호미곶 해맞이광장 가격 무료 업체 포항시/포항문화재단 전화번호 054-289-7855 출처 : 한국관광공사

경주 일출명소 일출&일몰 스팟 TOP 10 [내부링크]

#1 일출스팟 토함산 정상 날 좋은 날, 운이 좋으면 저 멀리 수평선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동해와 가깝게 자리한 경주 토함산. 바다 가까이 있어 산에 안개가 자주 끼는데,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안개를 산이 마시고 토해 내는듯한 모습을 표현해 ‘토함산(吐:토할 토, 含:머금을 함, 山:뫼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경주의 단석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산(745m)이고 신라인들이 신성시 여겼던 다섯 곳의 산악, 오악(五岳)중의 한 곳이다. 불국사, 석굴암 등 찬란한 신라 불교미술의 유산을 품은 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풍채 좋은 산세와 이름 난 문화유산은 물론 토함산에서 꼭 경험해야할 또 하나의 요소, 일출이다. 모습을 드러낸 해가 토함산의 이웃 산 능선을 굽이굽이 먼저 밝히고, 이내 토함산 정상에 빛이 찾아든다. 어느 날에 봐도 장엄한 광경이다. 토함산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곳이 있다. 석굴암 주차장에 마련된 동해 전망대와 토함산 정상 표지석 부근. 석굴암 주차장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공압 시스템의 소음감소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압 시스템의 소음감소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의 예방)에 의거 모든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이용되는 압축공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공학적인 기술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압 시스템(Pneumatic system)”이라 함은 기계장치의 구동이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노즐(Nozzle)”이라 함은 액체 또는 기체를 고속으로 자유공간에 분출시키기 위해 유로 끝에 다는 가는 관을 말한다. 단면적이 흐름 방향으로 작아지도록 끝으로 갈 수록 가늘어지며 유체의 높은 압력을 속도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소방 노 즐, 분수·살수전의 노즐, 내연기관의 연료분사 노즐, 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시 조치사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책임자”라 함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나) “텔레스코핑(Telescoping) 작업”이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을 하기위해 유압 장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양중기의 규정에 의거 각 종 양중기(이하 “양중설비”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양중설비의 설계, 제작, 수리, 개조, 등록, 점검, 검사,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준수 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양중 설비에 대한 전문용어는 <그림 1>에서 도시해 주고 있다. (가) “양중설비”라 함은 화물을 달아 올려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 하는 모든 형태의 인양장치와 이에 부속하는 달기 기구를 포함한 설비를 말한다. (나) “인양장치”라 함은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장치로서 크레인, 리프트, 화 물용 엘리베이터, 지게차, 자동창고용 적재장치, 이동식 작업대, 풀리 블 록 및 트롤리와 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내부링크]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출처 : 고용노동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2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 주입시 작업에 관한 위험관리 대책, 기술적 제어 대책 등 필요한 안전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주입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휠(Wheel)”이라 함은 타이어와 차축(Axle) 사이에서 회전하면서 하중을 지지하는 구성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한 몸체로 되어 있거나 영구적으로 결합된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두 개의 주요 부품인 림과 휠 디스크를 말한다. (나) “림(Rim)”이라 함은 타이어가 장착되고 지지하는 휠의 부품을 말한다. (다) “비드(Bead)”라 함은 강선에 고무를 피복하여 타이어를 림에 장착, 고정시키는 부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자동차 부분 분무도장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 작업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실내 또는 옥외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 시 우려되는 위험성을 경감시키고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대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에서 제시하는 안전작업방안을 소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 수리를 위한 부분 분무도장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용 보호구(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RPE)”라 함은 산소결핍 공기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구를 말한다. (나) “송기 마스크(Air-fed respirator)”라 함은 호흡용 보호구 중에서 공기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용 보호구를 말한다. (다) “분무도장(Spraying)”이라 함은 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식주차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계식주차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기계식주차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구조와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식주차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설비를 갖춘 주차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차로, 전면공지, 관리실 등을 포함한다. (나) “기계식주차설비”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와 그 장치를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방향전환장치 등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치로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라) “운반기”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에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부분을 말하며 반기, 카고, 케이지, 트레이, 팔레트 등으로도 불리며, 순환식이나 2단주차장치 등에서는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크레인 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크레인 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 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크레인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보조 공구인 표준안전수공구를 사용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수공구”라 함은 모든형태의 크레인과 이에 준하는 권상 및 권하가 가능한 운반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시 와이어로프 등의 걸 이줄에 걸어 운반물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자 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인용 보조공구를 말한다. (나) “컨테이너용 수공구”라 함은 컨테이너 작업시 추락, 협착, 비래 등의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를 위험점으로 부터 이격시키기 위하여 사 용하는 보조공구를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내부링크]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페이코인 앱] 페이코인의 즐거운 혜택을 받아가세요! [내부링크]

"코인을 바로 쓰다" '코인을 쓰다'는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페이코인 본질을 표현합니다. ‘바로’는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의미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쉽고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즉시성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MISSION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가상자산이 우리의 일상 생활로 스며듭니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부터 쇼핑, 여행까지 라이프스타일 모든 영역에서 코인으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연결되는 세상의 모든 경제생활 페이코인은 세상에 없던 가치를 상상하고 혁신으로 구현합니다. VISION 국내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페이코인 영역은 결제에서 시작해 라이프스타일 & 커머스, 크립토 뱅크 영역까지 확장합니다. 전세계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인으로 누리는 간편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페이코인은 기존 해외 결제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메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부링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뉴얼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비 회 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2 조(양중기)부터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까지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 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크레인 중 다음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 및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이용되는 해체할 수 있는 타워 크레인 (2) 영구적으로 설치된 타워크레인 (3) 해머헤드(Hammer head) 크레인 (4) 선창 및 조선용 타워크레인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Ladder)”라 함은 수평면에서 50이상 90이하의 연속된 동일 간격의 발판이나 디딤대로 구성되어 한발 또는 양발을 지

2024년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내부링크]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최대 5억 [내부링크]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2관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시 조치사항) 및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의 규정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타워크레인을 제조자가 제시한 자립고(Free standing height) 이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지․고정 및 풍속에 따른 작업제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마스트”라 함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강재(Steel)구조물로서 단위 마스트를 볼트로 연결시켜 설치 높이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된 구조를 말한다. (나) “지브”라 함은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로 구성된 외팔보 형태의 트러스 구조 물을 말하며, 선회축을 중심으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 로프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트랜드”라 함은 복수의 소선 등을 꼰 로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나) “회전저항로프(Rotation-resistant rope)”라 함은 하중 작용시 토크와 회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로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로프의 종류 와이어로프

카카오 클립 디지털지갑 [내부링크]

카카오 클립(Kakao Klip)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한 사용성 카카오 클립은 카카오톡과 같은 카카오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과정 없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2. 다양한 디지털 자산 지원 클레이(KLAY)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및 토큰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송금, 수신, 저장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사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고려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의 안성을 높입니다. 4. NFT(Non-Fungible Token) 기능 카카오 클립을 통해 사용자는 NFT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아이템을

암호화폐-클레이튼(Klaytn) [내부링크]

클레이튼은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그라운드엑스의 주도로 개발된 공개형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플랫폼입니다. 클레이튼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레이튼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클레이튼은 높은 처리량과 짧은 블록 생성 시간을 갖추어 대규모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안전성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과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연성 클레이튼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의 토큰 발행과 자체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호운용성 클레이튼은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여 다른 플랫폼과의 연동이 용이합니다. 클레이튼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 게임, 인증,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 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의거 금속가공용 선반(이하 "선반"이라 한다)에 의 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수동 및 자동선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및 선반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선반"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운동 및 기능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반을 말한다. (나) "수동선반"이라 함은 공구이송 및 공작물 파지장치가 수동으로 조작 되는 선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모방장치 등을 포함 한다. (다) "공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 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의거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재, 목재 및 석재를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 용하는 휴대용 전기드릴 및 압축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휴대용 공기드릴(이하 “드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 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규격, 성능, 구조, 재료 등 드릴을 설계․제작함에 있어서 규격, 성능, 구조, 재료 등은 한국산업규격 KS C 9615 “휴대용 전기드릴”과 한국산업규격 KS B 3998 “공기드릴”에 따른다. 5. 드릴의 선택 드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인조섬유 라운드슬링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조섬유 라운드슬링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169조(꼬임 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와 같은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 라 인조섬유 라운드슬링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걸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량물 권상작업에 사용되는 인조섬유(폴리 에스터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또는 이들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소재) 라운드슬링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팔레트와 플랫폼 또는 운반용 차량 등에 화물을 서로 묶거나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라운드슬링 (나) 내부 심이 없는 웹으로 만들어진 튜브형슬링 (다) 사람과 화학물질․ 방사성 반응기․ 금속의 용융 등 위험물질을 권상하는데 사용되는 라운드슬링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라운드슬링(Roun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스태커의 설계․제작시 제조 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포크, 플랫폼, 그밖의 화물 취급 부착물(Attachments)장치가 달려있는 마스트로 구성된 정격용량 1,000 kg이하로써 표준양정이 2 m 이하의 수동식 또는 전동식 스태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경사지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2) 외부로부터 승강용 동력원을 공급받는 스태커 (3) 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트래들 스태커(Straddle stacker)”라 함은 아웃트리거(Outrigger)가 있고 그 사이에 포크가 부착된 스태커를 말한다. (나) “팔레트 스태커(Pallet s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설계․제작시 제조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하중 200 kg 내지 1,000 kg 이하의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 테이블 (2) 수직 행정거리가 2 m 이상인 승강 테이블 (3) 장애인이 탑승하는 동력식 승강 테이블 (4) 공항용, 해상용 또는 소방용 승강 테이블 (5) 이동식 고소작업대 (6) 차량 유지보수용 승강 테이블 (7) 지게차, 팔레트 트럭용 이동식 승강 테이블 (8) 이동 속도가 1.6 m/s 이상인 승강 테이블 (9) 레일식 저장 및 복구용 승강 테이블 (10) 무대용 승강 테이블 (11) 고정식 승강 테이블 3. 용어의 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따라 금속가공용 수평 보링머신(이하 "보링기"라 한 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지 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보링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보링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 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작영역”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접근하는 영역이 포함되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구가 있는 부위는 제외된다. (나) “고정가드”라 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5조 장갑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따라 금속가공용 드릴링 머신(이하 " 드릴기"라 한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드릴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드릴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및 드릴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작영역"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접근하는 점을 포함하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구가 있는 부위는 제외된다. (나) "고정가드"라 함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분상·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 [내부링크]

분상·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제4절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분상이나 입상 형태의 저장물(이하 "저장물"이라 한다)을 저장하는 저장설비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장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상․입상 형태의 저장물을 저장하는 설비인 호퍼, 사일로 및 저장고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연성 분진”이라 함은 직경 420 이하(40 mesh 표준체 통과)의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될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될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 (나) “분진폭발압력방산구(Dust explosion vent)"라 함은 분진폭발로 인한 압력 상승시 분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 [내부링크]

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6절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방지) 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계의 덮개나 기타 안전장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전체에서의 접촉, 가공물 등의 절단, 절삭편 등의 비래, 원료의 비산, 회전체 자체의 파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전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전기계의 위험발생 회전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1) 회전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나 커플링 등이 풀리면서 주위로 튀어 오른다. (2) 벨트 구동부위에 근로자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 장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어 또는 그 부속 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컨베이어 또는 그 부속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기준 4.1 설계 및 제작 컨베이어를 설계 및 제작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을 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경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배관응력 해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관응력 해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규정 에 의한 화학설비 배관에 있어서 배관계의 내압, 열응력, 자중, 바람, 지진 등에 의 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응력 해석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중 배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응력 해석에 적용한다. 다만, 배관 등의 재질이 비금속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응력”이라 함은 유체 내부압력, 배관 자체의 무게 등의 내력 및 바람, 눈 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을 말한다. (나) “2차 응력”이라 함은 배관계 내부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에 의한 열팽창 응력을 말한다. (다) “허용응력”이라 함은 사용온도에서의 재질의 허용되는 응력을 말한다. (라) “허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7절 제116조(압력방출장치)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 중 동력기계의 안전 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유지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회전 또는 왕복동 운동을 하는 동력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기계”라 함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회전 또는 왕복동 운동을 하는 기계로 펌프, 팬, 압축기, 터빈, 원심기, 혼합기 등이고, 기계 운전이나 안전을 위한 부가적인 기계도 포함하며 운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기계를 말한다. (나) “위험동력기계”라 함은 고장의 발생 또는 오동작의 경우에 사람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류에서의 공기압 시스템에 관련된 일반 지침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편 제2장 제4절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 시스템 에 의하여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기압 발생․저장․이송설비 및 공기압으로 구동하고 제어하는 기계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공기압 시스템”이라 함은 각종 공기압 기기와 배관을 조합하여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성된 공기압 장치를 말한다. (2) “채찍 현상”이라 함은 압력호스의 고정되지 않은 단말부분에 급격한 누설이 발생할 경우 호스의 압력에너지가 방출될 때까지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및 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 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등의 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두께 6 이상의 페라이트계 강재로 제작한 압력용기, 보일러류, 저장조 등 용접구조물(이하 “설비”라 한다)의 완전용입 용접부를 대상으로 한 펄스반사법에 의한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A탐상(A-scan)”이라 함은 펄스반사법에 의해 오실로스코프상에 나타난 에코에 의해 흠을 검출하는 탐상방법이다. (나) “B탐상(B-scan)”이라 함은 수동 및 자동탐상에 의하여 흠을 수직 단면형상으로 모니터에 나타내는 기법으로써, 흠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탐상방법이다. (다) “C탐상(C-scan)”이라 함은 수동 및 자동탐상에 의하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화학설비 설치에 관한 안전지침 [내부링크]

화학설비 설치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별표 2. 참조)의 설치작업 등 화학설비 설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나) “초층용접(Root pass welding)”이란 한차례 이상의 용접(Welding)으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최초 층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4. 설치작업의 계획 (1) 화학공장의 주요 설비인 탑류, 탱크류, 열교환기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물량 13.7만개 [내부링크]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물량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으로, 2014년 해킹을 당해 85만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물량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대략 203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해킹 후에 복구된 토큰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 물량은 대략 13만7000개로, 이 물량이 채권자에게 변제되면 비트코인 시장에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 중 하나인 마운트곡스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상환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물량 13.7만개가 한번에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한 팩트체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마운트 곡스 사태로 인한 비트코인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상황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보이며, 이에 따른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물량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에 화학설비 배관계의 내압, 열응력, 자중, 바람, 지진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 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배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지지물 선정, 설치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배관 지지물”이란 배관계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배관의 자중, 열팽창에 의한 변형, 유체의 진동, 지진 및 그 밖의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배관계를 지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배관 지지대”란 배관을 지지하는 철구조물을 말한다. (다) “배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 장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의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20MPa 이하로 설계된 탑조류(Tower 또는 Column), 용기(Vessel), 열교 환기(Heat exchanger) 등의 압력용기 용접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라 함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나) 안전율(Safety factor)”이라 함은 용착부 재료의 강도(인장강도 또는 전단강도) 를 허용응력으로 나눈값을 말한다. (다) “허용응력(Allowable stress)”이라 함은 용접이음부가 안전하게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회전기계의 진동감시 기술기준 [내부링크]

회전기계의 진동감시 기술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계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하는 진동감시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기계에서 예방정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진동감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진동 격렬도”란 진동의 격렬한 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기계의 진동격렬도는 베어링이나 부착대 위의 지정된 점에서 측정한 진동속도 의 rms 값에 대한 최대값을 말한다. (나) “진동 속도의 rms값”이란 진동속도를 측정 표현하는 실효값으로 제곱평 균값의 제곱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윤활유 분석에 의한 고장진단 기술지침 [내부링크]

윤활유 분석에 의한 고장진단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계에서 사용되는 윤활유 분석 및 고장진단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윤활유를 사용하는 기계의 윤활부위에서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가”라 함은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산성성분을 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염기의 수량으로서 시료 1g당 수산화칼륨의 소요량은 mg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나) “염기가”라 함은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기성분을 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산의 수량으로서 시료 1g당 염산의 소요량은 mg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다) “점도지수”라 함은 온도에 따른 석유제품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중 압력용기의 보수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압력용기로 분류되는 탑조, 용기, 열교환기 등(이하 “압력용기”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조당시 적용한 규격(코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에 따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수용접”이라 함은 압력용기 또는 기계부품 등의 일부 마멸된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가 되도록 덧살올림하는 용접을 말한다. (나) “국부 후열처리”라 함은 제품이 커서 노내에 넣을 수 없는 경우나, 현장 용접을 실시한 것으로서 노내 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용접부 부근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 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인 배관의 두께 계산방법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3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배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관부”라 함은 유체흐름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배관을 말한다. (나) “곡관부”라 함은 유체흐름방향이 바뀌는 곡선 배관을 말한다. (다) “용가재”라 함은 용접에 있어 열원에 의해 용착이 되는 금속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1절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의 규정에 따라 플렉시블 호스를 이용하여 유해․위험물 이송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위험물질을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화학 설비의 부속설비중 착탈식 플렉시블 호스(이하 “호스”라 한다)의 설치․운전 및 보수․유지시에 적용한다. 3.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호스의 구성 및 사양 (1) 호스의 일반적인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고무 및 기타 합성재료를 사용한다. (2) 호스는 부식을 방지하고 사용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배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배관의 제작 및 설치 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주철관 (나) 동관 (다) 콘크리트 피복관 3.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재보관 (1) 배관자재는 가능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보관 시에는 반드시 마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자재는 종류, 구경 및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배관 보관 시에는 바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기 및 배관의 부식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기 및 배관의 부식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기기 및 배관의 부식관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내의 기기, 노출배관 및 매설배관 등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부식”이라 함은 금속이 그 주위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발생하여 금속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나) “점부식”이라 함은 금속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점 형태의 부식을 말한다. (다) “극간부식”이라 함은 구조물의 틈새에 생기는 부식을 말한다. (라) “입계부식”이라 함은 금속 결정립계의 경계를 따라서 좁은 폭으로 생기는 부식을 말한다. (마) “침식(Erosion)”이라 함은 빠르게 유동하는 유체에 의해서 금속면이 깎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설치 및 사용 기술지침 [내부링크]

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설치 및 사용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3절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규로 설치되거나 사용중인 프레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식 방호장치”라 함은 가드의 개폐를 이용한 방호장치로서 기계의 작동을 서로 연동하여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가동되지 않고, 또한 기계가 작동하여 위험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게 한 장치를 말한다. (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라 함은 기계의 조작을 양손으로 동시에 하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하지 않으며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가 급정지 또는 급상승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광전자식 방호장치”라 함은 광선 검출트립기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성능매개변수를 이용한 기계의 상태감시와 진단 기술지침 [내부링크]

성능매개변수를 이용한 기계의 상태감시와 진단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결함을 발견하고자 할 때 기계의 성능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상태감시 및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의 상태감시와 진단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감시매개변수 4.1 매개변수 유형 (1) 광범위하게 성능을 나타내는 매개변수들은 인수시험 또는 일생 동안의 운전감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2) 기계에서 전체 측정치의 증감 또는 특성치의 변화에 의해 결함상태를 나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2장 제19조(경보용 설비 등)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 및 청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신호에서부터 위험상황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있거나 군사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교번음(ALTERNATING SOUND)”이라 함은 최소 0.15초 이상의 일정 주기로 지속되는 두개 또는 세개의 음향스펙트럼에서 변동되는 소리를 말한다. (나) “교번광(ALTERNATING LIGHT)”이라 함은 최소 0.15초 이상의 일정주기로 지속되는 두개 또는 세개의 광학스펙트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내부링크]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소액생계비 자격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자격조건은?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사람. KCB 기준으로 700점 이하, NICE 기준으로 749점 이하가 해당됩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대출 자격은 신용평점과 연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시에는 자세한 내용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점이 하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프레스의 등급에 따른 정비관리지침 [내부링크]

프레스의 등급에 따른 정비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2011.5.20) 의 규정 따라 프레스의 위험성, 보전성 및 생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점검관리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인 프레스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평 가 결과에 따른 위험 등급별 정 비․점검 체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기준 정비(TBM : Time based maintenance)”라 함은 정해진 적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리․정비․검사․진단을 실시하여 차기 정기정비 시기까지의 성능을 보증하는 정비방법을 말한다. (나) “상태기준 정비(CBM : Condition based maintenance)”라 함은 점검․ 진단 등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상태에 대하여 계획된 운전정지 기간에 정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파쇄기의 방호장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크러셔형 파쇄기에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및 파쇄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 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크러셔형 파쇄기”라 함은 직경 150 cm이하의 고형건조 재료인 원석을 압력, 충격 또는 마찰 등에 의해서 직경 5 내지 15 의 크기로 분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방책형 가드”라 함은 위험지역에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⑧ 및 제3편 제10장 제2절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의 규정을 반영하여 혼합기의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방호장치 선정․설치․사용 등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혼합기에서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키 전환스위치” 라 함은 키를 삽입한 상태에서만 혼합기의 회천축을 가 동시킬 수 있는 전환 스위치를 말한다. (나) “잠금장치” 라 함은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정련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련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정련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련기 중 로타리와샤(ROTARY WASHER)형 정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련”이라 함은 원단을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하기 전 염색이 용이하도록 세척(수축, 밀도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을 말한다. (나) “외통”이라 함은 정련과정에서의 수증기, 물 및 기타 사용물질을 담는 원통형 외부용기를 말한다. (다) “내통”이라 함은 원단을 담아 회전축에 의해 회전되는 내부용기를 말한다. (라) “투입구”라 함은 원단을 정련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외통에 설치된 입구를 말한다. (마) “배출구”라 함은 정련작업이 완료된 원단을 꺼내기 위하여 외통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내부링크]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7절 제116조(압력방출장치)의 규정에 따라 기계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기계의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공장을 비롯한 각종 제조공장에서 기계류의 위험성평가를 수행 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사항 4.1 위험성평가 개념 (1) 위험성평가는 가능한 한 논리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기계에 관련된 위험성을 진단한다. (2) 진단된 위험성에 위험수준감소 조치를 하고 다시 평가하여 새로운 위험성을 진단한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면 위험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고 최선의 안전조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내부링크]

리볼빙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매월 결제하기 어려울 때 결제금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동시에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고 불리고, 이 때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자동 연장됩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유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매월 카드 사용금액의 전액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금융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결제 유예 만약 카드 대금의 결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 금액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결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 마련 만약 급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리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에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기”라 함은 시멘트 벽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멘트, 골재 및 물을 적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성형기”라 함은 시멘트 벽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형틀에 모르

2024년 FOMC 회의 일정 [내부링크]

2024년 FOMC 회의 일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4년에 여덟 번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31일 3월 20일 5월 1일 6월 12일 7월 31일 9월 18일 11월 7일 12월 18일 당기 중에는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조치는 특히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첫 정기 회의에서 FOMC의 위원 구성이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회의 날짜가 다가올 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회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MC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요한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FOMC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결정 FOMC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법령정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내부링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

강원도 겨울 아기랑 가볼만한 곳 평창 애니포레 [내부링크]

용평리조트 애니포레는 모나용평 리조트 내에 위치한 관광지로,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애니포레는 발왕산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동물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애니포레는 해발 900~1,000m의 발왕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니포레에서는 알파카 목장과 동물들을 만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애니포레는 용평리조트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애니포레의 구체적인 위치는 빌라콘도의 끝지점에서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애니포레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알파카 목장에서 먹이를 줄 수 있으며, 동물 먹이 구입비와 체험료는 별도입니다. 발왕산 알파카 목장, 독일 가문비 숲, 모노레일 탑승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물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하며, 가문비나무 숲을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니포레 내에서 다양한 힐링 체험 및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란? [내부링크]

NFT, 즉 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으로, 각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서로 바꿔치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NFT는 디지털 아트,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NFT는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거나, 자신이 팬인 스포츠 팀을 대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NBA Top Shot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NFT를 통해 자신만의 농구의 순간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MetaMask와 같은 크립토 지갑에서는 NFT와 디지털 토큰의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관리를 돕습니다. 또한 The Sandbox Metaverse와 같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NFT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유니크한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centraland와 같은 메타버스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유되며, 그들 자신에 의해 다양한 지구와 사람들을 만나고, 이벤트에서 파

2024년 새해 목표 TOP 10 [내부링크]

2024년 새해에 실천해 보면 좋은 목표 TOP 10 1. 건강 관리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할 계획입니다. 2. 독서 습관 형성 매주 책 한 권을 읽어 지식을 넓히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언어 학습 한 가지 새로운 언어를 배워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보 수준부터 시작하여 꾸준하게 학습하여 실용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고자 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신 안정을 위한 활동을 매일 실천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금융 계획 세우기 지출과 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

실물자산토큰화 RWA(Real World Asset Tokenization) [내부링크]

실물자산토큰화(Real World Asset Tokenization)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예술품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암호화된 토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토큰화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산의 분산 및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은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거래될 수 있으며,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화된 거래 조건을 부여하여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중개업체나 중간 단계의 제거로 인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WA는 실물 자산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디지털 자산으로 전

크리스마스의 악몽 [내부링크]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불쾌한 경험이나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 관계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또는 외로움 등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악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인 부담 선물 구매, 파티나 연말 모임의 준비 등 크리스마스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부담은 악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외로움과 고독감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혼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악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스트레스 크리스마스 시즌은 준비와 예정된 행사, 여행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악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경험하신다면, 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3 장 제22조(통로의 설치)에서 정한 작업통로 중 크레인의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수평(좌우), 수직(상하) 및 선회로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크레인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Ladder)”란 수평면에서 50 이상, 90 이하의 같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발판이나 디딤대로 구성된 것으로서, 한발 또는 양발을 지지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된 경사진 접근장치(수단) 또는 그 일부분을 말한다. (나) “수직사다리(Rung ladder)”란 수평면으로부터 75 이상의 경사를 가진 사다리로서, 양발의 지지를 편리하게 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 [내부링크]

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의 규정에 따라 신선기에 의한 협착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선기 방호조치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신선기의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신선기”라 함은 철선, 동선 등의 선재를 다이스 홀 내부로 통과시키면서 냉간가공에 의해 직경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나) “오버헤드(Overhead)형 신선기”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다이스를 통과한 선재를 기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농업기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농업기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농업기계의 본체 및 착․탈이 가능한 부속기기의 안전 방호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기계”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작업부분”이란 농업기계가 본래의 작업 목적에 따라 운전되고 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위험부분”이란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명백하게 위험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① 회전축(축에 부착되어 함께 회전하는 키, 키 홈, 핀을 포함한다). 다만, 축의 끝 면에 노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의 규정에 따라 분체 운반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체의 제조 또는 원료혼합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 투입구 및 점검구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선반"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운동 및 기능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반을 말한다. (나) "수동선반"이라 함은 공구이송 및 공작물 파지장치가 수동으로 조작 되는 선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모방장치 등을 포함 한다. (다) "공작영역"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결함진단을 위한 자료해석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계의 결함진단을 위한 자료해석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기계류의 상태감시를 통 하여 측정된 자료와 정보를 해석하고 기계결함을 진단함으로써 기계고장을 예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을 비롯한 각종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가스터빈, 압축기, 펌프, 발전기, 전동기, 송풍기, 배풍기 등의 기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Alarm)”라 함은 선택된 이상상태 또는 이상상태의 조합이 발생되어 수정조치가 요구될 때 운전자에게 경보를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신호나 의사전달을 말한다. (나) “이상상태(Anomaly)”라 함은 기계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거동을 말한다. (다) “특징설명인자(Descriptor)”라 함은 사람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시멘트용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시멘트용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2조(비상정지장치)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멘트 제조공정의 벨트컨베이어 또는 그 부속장치에 대하여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벨트"라 함은 운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전동 매개체를 말한다. (나) “캐리어(Carrier)”라 함은 벨트의 처짐을 지지하는 롤러를 말한다. (다) “헤드 풀리(Head pulley)”라 함은 벨트를 구동하는 풀리를 말한다. (라) “테일 풀리(Tail pulley)”라 함은 벨트의 끝단을 지지하는 종동풀리를 말 한다. (마) “스넙 풀리(Snub pulley)”라 함은 헤드 풀리의 접촉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의 제작․구매․사용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자 및 기계를 구입 또는 수입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라 함은 부품 또는 연결된 구성품을 조합하여 최소한 기계적인 작동 기구, 제어부 및 동력부를 갖추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집합체를 말한다. (나) “방호대책”이라 함은 기계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말하며, 본질안전설계대책, 안전방호장치, 부가보호대책 및 보호구 등이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사용상의 정보제공 및 작업순서에 따른 안전수칙 제정,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리프트 피니언축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리프트 피니언축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4관 제151조(권과방지 등)의 규정에 따라 위험요인의 존재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서 건설용 리프트의 감속기 피니언 축에 대한 초음파 탐상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용 리프트 피니언 축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용 리프트(Construction lift)”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와이어로프 식 건설용 리프트와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화물용과 인화공용으로 구분 한다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편 제1장 제8절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및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장(롤러기)의 규정에 따라 롤러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 가공용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롤러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롤러기”라 함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나)

파일코인(FIL) [내부링크]

파일코인(Filecoin)은 분산 파일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파일코인은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소와는 달리, 전 세계의 개인들과 기업들이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공유하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파일코인은 대규모 데이터 저장과 검색을 위한 탈중앙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파일코인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고, 파일을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파일을 저장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파일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여 파일 저장과 관련된 거래를 자동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코인은 분산 파일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소유권과 제어권을 개인들에게 되돌려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기존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소와는 다른 보안성과 탈중앙화된 특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고압다이캐스팅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압 다이캐스팅기의 관련 작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이캐스팅(Diecasting)”이란 용융된 금속을 형틀 안으로 사출하고,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고압 상태로 유지하는 공정을 말한다. (나) “다이캐스팅기(Diecasting machine)”란 용융된 금속에 압력을 가하여 기계의 플레이트에 부착된 분할 형틀 안으로 사출하는 전동기계를 말한다. (다) “다이캐스팅 장비(Diecasting unit)”란 한 개의 제품 단위를 이루는 보조 장치와 다이캐스팅기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라) “보조 장치(An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프레스의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프레스의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3절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프레스의 감응식 방호장 치 중 레이저방식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레스의 감응식 방호장치 중 레이저방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장치”라 함은 위험기계로부터 작업자 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토록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레이저”이라 함은 방호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말한다. (다) “레이저빔”라 함은 레이저방식의 방호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에 의하여 발생되는 광선을 말한다. (라) “투광부”라 함은 레이저에서 빔을 방사하는 장치부분을 말한다. (마) “수광부”라 함은 레이저 방사에 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세라믹 바닥재의 미끄러짐 측정과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세라믹 바닥재의 미끄러짐 측정과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2장 제3조(전도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세라믹 바닥재의 미끄러짐 측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세라믹 바닥재의 미끄러짐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라믹(Ceramic) 바닥재” 라 함은 점토로 사각형의 등의 형상을 만든 후 고온에서 소결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나) “마찰 계수(COF : Coefficient of friction )” 라 함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표면 사이의 수직 항력(W)에 대한 수평 저항력(R)의 비를 마찰계수라 한다. (다) “정지 마찰 계수( SCOF : 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 )” 라 함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 프레스 금형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프레스 금형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프레스 금형이 안전하게 설계․제작되어 구조적으로 위험한계내에 작업자의 접근이 차단되고 금형의 파손방지, 이상검출, 운반 및 설치․해체 등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레스 금형의 설계․제작, 설치 및 취급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이(Die)”라 함은 가공을 하기위해 한 쌍 또는 여러 쌍의 조합으로 된 완전공구로 그 공구를 지탱하거나 작동시키는 부분도 포함되며 또한, 펀치에 대응하는 부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가이드 포스트(Guide post)”라 함은 금형의 상부 부분과 하부 부분의 정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우는 가이딩 핀이다. (다) “맞춤 핀(Dowel pin)”이라 함은 평행핀의 일종으로서 담금질된 정밀도가 높은 핀이며 금형 등의 위치결정에 사용된다. (라) “쿠션 핀(Cushio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회전기계 예비품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내부링크]

회전기계 예비품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7절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터빈, 펌프, 팬, 공기압축기, 전동기 등 대형 회전기계를 사용하여 회전부위에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치예비기기 (INSTALLED SPARE EQUIPMENT) 설치예비기기란 공정상에 예비로 설치되어 교대로 운전되거나 기계에 고장이 발생되어도 공정운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비기계를 말한다. (나) 회전부 예비부품 (SPARE ROTATING ELEMENT) 회전부 예비부품이란 회전기계에서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의 부품으로 축, 로터, 베어링, 저널, 롤, 기어 등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운전중인 배관의 검사 기술지침 [내부링크]

운전중인 배관의 검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 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되어 운전 중인 배관의 검사기술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운전 중인 금속 및 비금속 배관에서 열화가 예상될 경우 이를 검사하는데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관”이라 함은 유체를 이동시키거나 유체의 압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형의 관을 말한다. (나) “배관시스템”이라 함은 유체의 이동, 배분, 혼합, 계량 등의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연결배관을 말하며, 배관지지 부품은 시스템 에 포함하고 지지를 위한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입점”이라 함은 화학적 성질 또는 다른 공정변수(온도, 압력, 유량)를 제어하기 위하여 공정흐름에 소량의 화합물이 주입되는 곳을 말한다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비상설비 구동용 엔진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비상설비 구동용 엔진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 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상을 평가하고,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설비의 고령화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비상용 발전기 및 소방펌프 등 비상시에 대비한 설비를 구동시키는 엔진의 정비시에 적용한다. 3. 비상설비의 보수유지에 유의할 사항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설비는 정상상태에서는 운전되지 않으므로 이상 징후나 경보를 나타내지 않은 채 성능이 저하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비상설비가 운전될 때 이상이 발생되면 커다란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 비상설비에 대한 보수유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던 설비가 즉시로 운전될 수 있고 제 성능을 발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어 및 감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어 및 감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 절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의 규정에 따라 기어 및 감속기의 손상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어 및 감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왕복동식 압축기, 압출기, 파쇄기, 철강 및 알루미늄 압연기, 대형믹 서, 킬른(Kiln), 원심식, 로타리 펌프, 압축기, 제지기계, 카렌더(Calendars), 발전 기, 팬 등에 사용되는 기어 및 기어를 부품으로 하는 감속기 등의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 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어의 안전한 사용 (1) 설계 허용치 보다 높은 하중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78조(개조․수리 등)의 규정에 따라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중 지상에 설치되어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용접구조로 된 상압저장탱크의 기초, 밑판, 옆판, 지붕 및 기타 부속설비의 검사․변경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수”라 함은 상압 저장탱크의 최초의 설계․제작시의 크기 또는 구조에 대한 변화없이 결함 또는 부식에 의하여 열화된 부분을 절단, 용접 또는 열처리 작업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변경”이라 함은 절단, 용접 또는 열처리 등의 작업을 통하여 저장탱크의 크기 또는 구조 등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상을 평가하고,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설비의 고령화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고령화 설비중 압력용기, 회전기계 및 배관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령화 설비”란 누계운전시간이 10만 시간 이상 경과하였거나 기동․정지 회수가 2500회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나) “경년손상”이란 해가 거듭되면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재료가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 및 담금질 등에 의하여 재료 전체의 특성이 변화하고, 특히 파 괴인성 및 충격 에너지의 변화로 인하여 취성이 현저하게 나

청년나이 34~39세 확대 [내부링크]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127b4253-e4be-4ad9-b00c-5463209a5730 청년 나이 34→39세 확대? [THEPOL]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creator.thepol.com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년을 32.9세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청년은 34세까지로 정의되어 있다. 지역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제기되어 청년 상한 나이를 39세로 높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졸업과 취업, 독립이 최대 이슈인 20대~30대 초반과 달리 30대 후반은 자녀 문제 등을 고민하게 되는 나이라는 주장이다. 이질적인 이들에게 하나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청년을 20대까지로 보는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기계 등의 일반 기준”에 의거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방호장치를 결정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장치(Protective equipment)”라 함은 기계나 기구의 성능, 내구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어떤 원인에 의해 기계나 장치가 고장 나거 나 기계장치의 위험점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비상정지장치(Emergency stop apparatus)”라 함은 돌발적인 상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장치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서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7절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밀시험(Leak testing)”이라 함은 누출의 존재라든가 누출부분 또는 누출량을 검출하는 시험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비파괴시험분야에서는 누설 또는 누출탐상시험이라 한다. 여기서 기밀시험은 압력시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 “누출(Leak)”이라 함은 구멍 또는 틈을 통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말한다. (다) “누출율(Leakage rate)”이라 함은 누출을 통한 규정 압력차의 결과로 단위 시간당 주어진 온도에서의 누출되는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송풍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송풍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장 제2 절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의 규정에 따라 송풍기의 안전운전, 점검보수 및 이상 조기발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왕복동식 압축기, 압출기, 파쇄기, 철강 및 알루미늄 압연기, 대형믹 서, 킬른(Kiln), 원심식, 로타리 펌프, 압축기, 제지기계, 카렌더(Calendars), 발전기, 팬 등에 사용되는 기어 및 기어를 부품으로 하는 감속기 등의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용 송풍기의 보수유지시에 적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알아보는 블로그 속 숨은 직업 찾기! [내부링크]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올해 블로거들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내 직업 확인하고, 2024년 행운도 뽑아보세요! https://mkt.naver.com/p1/2023myblogreport

욕실•화장실 곰팡이 제거 방법 [내부링크]

욕실에서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소 욕실 벽면과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습기와 먼지가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성 세제나 곰팡이 제거용 청소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2. 환기 욕실 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를 잘 시켜주세요. 샤워나 목욕 후에는 창문을 열어 습기를 배출하거나 환풍기를 사용해주세요. 습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조 욕실 내의 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조를 잘 해주세요. 샤워 후에는 벽면과 바닥을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이나 건조기를 사용하여 습기를 흡수해주세요. 4. 곰팡이 방지제 사용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욕실 내의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에 맞는 곰팡이 방지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주세요. 5. 주기적인 청소 정기적으로 욕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내부링크]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제6장 제1절의 “화물취급 작업 등”에 의하여 목재 산업에 있어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 또는 하역 시 안전과 안전한 적재 장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저장장소에서 안전한 적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량 위의 적재 또는 가공 전 둥근 목재의 적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받침대(Bearer)” 라 함은 적재상자를 지지하고 지게차 등으로 목재판 상자를 적재하거나 하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을 가진 목재로 된 막대기를 말한다. (나) “전도지점(Tipping point)” 이라 함은 받침대 바깥단부가 적재상자와 접촉하는 점을 말한다. (다) “전도지선(Tipping line)” 이라 함은 받침대와 적재상자의 전도지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탱크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탱크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공법, 식음료공업에 있어서 원료 및 제품의 저장 및 화학반응 공정상 내식성, 내열성이 요구되는 반응용기에 필요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 또는 GFRP)탱크의 제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의 제조에 있어 설계, 재료의 선정, 제조 및 검사와 수리 등 유지관리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lassfiber reinforced plastic: 이하 “GRP”이라 한 다.)”라 함은 내식성 또는 내열성이 좋은 합성수지에 유리섬유를 혼합하여 인장강도가 우수한 성능을 가진 복합재료를 말한다. (나) “GRP 탱크”라 함은 화학공업 또는 식음료산업에 있어 가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거 배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세우는 비상 계획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배관 운영 시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배관 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ur Explosion)”라 함은 가압상태의 액체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주변의 화염에 의해 점차 가열 되면서, 탱크 내 액체의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200배 이상)되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 “액면화재(Pool fire)” 라 함은 개방된 용기 내에 탄화수소계가 저장된 상태에서 증발되는 연료에 점화되어 발생한 난류적인 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자동차 아래에서의 수리작업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동차 아래에서의 수리작업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의거 자동차 아래에서의 수리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 아래에서 점검, 유지보수 및 수리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잭(Jack)”이라 함은 기어, 나사, 유압 등을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기구를 말한다. (나) “체인블록(Chain block)”이라 함은 도르래와 감속 기어 장치를 사용하여 훅에 걸린 큰 하중을 인력과 같은 작은 인장력으로 체인을 통해 감아올려 체인에서 손을 떼도 감아올린 하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치를 말한다. (다) “피트(Pit)”라 함은 구멍, 움푹 팬 것을 말하지만, 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의하여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 및 작업 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형태의 이동식 고소작업대 즉 수직 가위형 리프트 작업대, 자가 추진식 붐형 작업대, 이동식 차량탑재 붐형 작업대, 트레일러 탑재 붐형 작업대 등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사업장에서 사용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 작업대라 한다)” : 이동식 고소작업대는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LPG 연료 자동차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LPG 연료 자동차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작업에 관련된 주요 안전보건상의 위험성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 등에 대한 기술적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수리, 사고 시 견인 및 폐차작업에 적용한다. 다만 LPG연료장치 자체의 수리 작업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LPG(Liquefied petroleum gas)”란 압력 하에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 차량 연료로는 주로 부탄(C4H10 )이 사용된다. (나) “화기작업(Hot work)”이란 용접, 도색, 적외선 가열 등과 같이 차량에 열을 가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양중기에 관한 일반 안전지침 [내부링크]

양중기에 관한 일반 안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9절 양중기의 제작, 사용, 정비에 있어 양중기가 갖추어야 할 안전상 요건”을 기술지침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양중기는 작업장에서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호이스트, 곤돌라 및 승강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양에 필 요한 부속설비 또는 장비인 체인(Chain), 슬링(Sling), 아이볼트(Eyebolt)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중기”라 함은 작업장에서 화물 또는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호이스트, 곤돌라 및 승강기를 포함하여 말한다. (나) “잠금/표지(Lock Out Tag Out, LOTO)”라 함은 기계설비의 정비 등 작업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품포장기계(이하“포장기계”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구조기준 및 방호조치 등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기계에 적용된다. 또한, 포장기계 는 다종·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에 어울리지 않은 포장기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포장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가드”라 함은 위험부분의 접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보 호하는 덮개, 울 등을 말한다. (나) “감응식 안전장치”라 함은 광선식 안전장치 등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다)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라 함은 양손으로 조작하여 기계를 운전하는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30조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에 의거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작업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품제조공정에서 절단, 혼합, 가열 등의 물리적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 치에 적용된다. 또한, 식품가공용 기계는 다종·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이 완전하지 않 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방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파쇄기"라 함은 절단도구의 회전력을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 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한다. (나) “식품절단기”라 함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 지”에 의거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에 대한 안전작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목작업에서 사용되는 굴삭기의 안전작업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굴삭기를 사용하는 운전자 및 관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상해나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소음수준(Noise level)”이라 함은 소음계로 측정한 음원수준을 말하며 소음계에는 A, B, C 특성의 청각보정회로가 들어있다. 보통 A 특성으로 측정되며, A 특성으로 측정된 경우 dB(A)로 표기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법칙 제 182조 (팔레트 등)에 의거 파렛트 사용사업장에서 파렛트의 디자인, 제조, 구매와 사용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규 또는 중고 파렛트의 검사와 사용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파렛트 트럭, 지게차 및 관련 장비와 더불어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운반 작업시 사용하는 파렛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파렛트(Pallet)"라 함은 파렛트 트럭, 지게차 및 관련 장비에 적합하도록 최소 높이를 갖는 견고한 수평대이며 상품, 화물의 집하, 겹쌓기, 보관, 하역, 수송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 “2방향 차임식 파렛트(Two-way pallet)"라 함은 양방향으로 파렛트 트럭이나 지게차의 포크차입이 가능한 파렛트를 말한다. (다) “4방향 차입식 파렛트(Four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산업, 식품 및 의료산업과 플랜트 산업의 공정에서 고온·고압상태로 내용물을 반응시키거나 저장하는 오토클레이브의 설계, 설치와 유지관리 상 안전 및 위험감소 대책을 기술지침으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압력용기 중 하나로서 문 또는 뚜껑이 달려 있고 내부가 고온·고압인 상태로 밀폐되어 사용상 위험이 높은 오토클 레이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오토클레이브(Autoclave)”란 뚜껑이나 문이 있어 내부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서 특수 설계, 제작된 압력용기를 말한다. (나) “연동장치(Interlock)”라 함은 공정 또는 작업의 매개변수(Parameter)인 압력, 온도, 유량, 높이, 속도, 하중, 뚜껑의 개폐 및 위험점의 신체접촉 등을 센서로 감 지한 후 그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전지형 만능차(ATV)의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지형 만능차(ATV)의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농업과 숲에서의 작업 등에 사용하는 전지형 만능차(ATV)에 관한 안전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업, 원예, 임업 등에 사용하는 전지형 만능차(이하 ATV라 한다)의 안 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본 지침은 오토바이를 타는 식으로 걸터앉는 ATV에만 적용하고 운전실(Cab)이나 롤 바(Roll bar)가 설치되어 있는 ATV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로틀(Throttle)”이라 함은 기화기 아랫부분에 설치되는 밸브를 말하며 가속 페달의 위치에 따라 피벗 운동을 하여(밸브를 개폐하여)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 가스양을 조절함으로써 엔진의 회전속도를 변화시킨다. (나) “잭 나이프 현상(Jack-knifing)”이라 함은 트레일러가 연결된 차량의 급제동 시 관성력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트랙터의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지침으로 제공하고 트랙터 운전자들이 이를 활용토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업, 임업 또는 원예업 등에서 트랙터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라 함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주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설치되어 동력의 일부를 분기하여 인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견인봉(Draw bar)”이라 함은 동력차와 동력을 갖지 않은 차를 연결하는 봉으로서 견인차의 견인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안전정지(Safe stop)”라 함은 트랙터 등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과정으로 핸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컨트롤과 장비가 안전한 상태로 있는지 확인하고, 엔진을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에 사용되는 기계식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관련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나) “적재함(Body)”이라 함은 수거된 쓰레기를 저장·운반하는 차체의 일부를 말한다. (다) “테일게이트(Tail gate)”라 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서 압축기구와 결합하여 적재함에 연결된 차체의 뒷부분으로서 적재함에 수거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열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을 말한다. (라) “호퍼(Hopper)”라 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서 쓰레기를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적재하는 차체의 일부분을 말한다.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제지기계의 안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제지기계의 안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제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제지기계에 대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지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헤드 박스(Head box)”라 함은 스크린에서 나온 지료를 정류하고, 잘 분산하여 필요한 두께와 속도로 철망 상에서 유출시키는 장치이며 지합(Sheet formation)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스크린(Screen)”이라 함은 종이와 펄프의 제조에서 원질 속에 섞여 있는 결속 섬유, 티, 이물 등을 제거하는 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이며, 사용 목적 순 서에 따라 거친 스크린 또는 1차 스크린, 정선스크린 또는 2차, 3차 스크린 등 이 있고, 구조와 원리에 따라 평판식, 회전식, 가압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 “철망(Wire)”이라 함은 종이나 펄프를 뜨는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 파쇄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목재 파쇄기(Wood chippers)”란 목재를 파쇄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동력인출축(Power take-off shaft)"이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주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설치되어 동력의 일부를 분기하여 인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목재 파쇄기의 유해·위험요인 (1) 목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파쇄기의 칼날에 말릴 위험 (2) 파쇄기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련된 주요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성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기술적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의 수리, 정비 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정비용 고정 설치식 리프트의 사용에 관하여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2주식 리프트(Two-post lifts)”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 기둥, 보조기둥 두 개의 수직 지지기둥이 있는 리프트를 말한다. 두 지지기둥에 모두 적재팔이 두 개씩 있으며 이 적재팔은 지지기둥 부분에 위치하고 길이조절이 가능하며 일부는 관절 형태이다. 각 적재팔의 끝 부분에는 픽업패드가 씌워져 있는 조절 가능한 픽업판이 있다. 주로 엔진/미션 탈·부착 등 하체정비 시 사용된다. (나) “4주식 리프트(Four-post lifts)”라 함은 차량하부에서 정비작업을 할 수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철강제품 적재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철강제품 적재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철강제품의 적재에 대한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제품 종류별 로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에게는 제품 적재와 관련하여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작업환 경을 제공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강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길이 또는 너비를 가공한 철강제품의 적재에 적용하며 제품의 취급 및 인양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립형 적재(Free standing)” 라 함은 철강제품을 지지대 또는 받침대 없이 제품 그대로를 바닥에 쌓아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구름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임목 또는 쐐기로 고정하여 적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선반형 적재(Racking)”라 함은 철강제품을 고정된 지지대 위해 설치된 가로대 선반(받침대)위에 제품을 얹어 적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용 셰이퍼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가공용 셰이퍼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목재가공용 셰이퍼의 안전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가공용 셰이퍼의 직선, 정지 및 곡선 작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장치(Protective equipment)”라 함은 기계・기구의 성능, 내구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어떤 원인에 의해 기계나 장치가 고장 나거나 기계・장치의 위험점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나) “런다운(Rundown)”이라 함은 기계의 스위치를 끈 후 정지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다) “반발(Kick-back)”이라 함은 톱이 사물에 닿는 순간 급작스러운 반동으로 톱 또는 사물이 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재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목재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 가공용 수동 둥근톱을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단, 이 지침은 사람에 의해 톱날이 물체를 통과하여 일정 길이로 자르는 둥근톱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수평적 스트로크 기계(트래블링 헤드, 레디얼 암, 펜들럼)와 아래로 톱날이 이동하는 기계를 톱으로 취급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노즈 가드(Nose guard)”란 코 모양의 가드로 둥근 톱의 덮개에 부착하여 톱의 칼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나) “마이터 톱(Mitre saw)”이란 소재를 가로 켜거나 비스듬히 정교하게 자르는 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베니어 절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베니어 절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베니어 절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베니어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베니어(Veneer)”란 나무를 두께 1∼4 mm 정도로 얇게 썰어 만든 널로, 여러 개의 널을 접착제 등으로 압축시켜 만드는 목재나 합판 등의 소재가 되는 판을 말한다. (나) “클램프(Clamp)”란 체결하는 부품 또는 도구로서, 가공물을 부착하기 위해 또는 중량물을 이동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베니어 절단기의 유해·위험요인 베니어 절단기의 재해는 주로 칼날 구동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스크랩 압축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스크랩 압축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스크랩 압축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스크랩 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크랩 압축기(Scrap baling machine)”란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스크랩을 압착하거나 포장하는 기계를 말한다. 또한, 스크랩 압축기는 정치식 또는 이동식으로 사용되며, 특별히 철 또는 비철금속을 포장하는 기계로 정의된다. (나) “정치식과 이동식(Static and mobile)”란 정치식은 압축기를 정지시켜둔 형식이고, 이동식은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말한다. (다) “데드맨 형식(Dead man type)"이란 사람이 손을 누르고 있으면 작동하고 손을 떼면 작업하지 않는 자동복구형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플라스틱 및 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플라스틱 및 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플라스틱 및 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및 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밴드나이프(Bandknife) 전단기"란 밴드나이프를 장착하여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측면 가이드(Side guide)"란 절단 대상 소재의 재료가 지지되는 수직 또는 경사면을 말한다. (다) “경사형(Tilting) 밴드나이프 전단기”란 소재를 수직 또는 경사진 면으로 절단하는 기계를 말한다. (라) “프로파일(Profile) 절단기”란 프로파일링 발포(Profiling foam) 시트 (Sheet)에 사용하는 기계로, 시트(Sheet)는 두 개의 프로파일 롤러에 의해 밴드나이프 방향

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혜택 [내부링크]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d5f6c67f-b0cd-4d1f-95a3-15e4b228a6ca 육아휴직 혜택 확대 [THEPOL]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creator.thepol.com

이낙연, 이준석 신당 창당 [내부링크]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a15dc709-7811-4f86-9a74-0e50fa9d9ba8 이낙연, 이준석 각각 신당 창당 [THEPOL]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creator.thepol.com

시장 마트 다 놓친 대형마트 규제 [내부링크]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82ed9af3-1ea4-46bb-acab-52817711e1c4 시장-마트 다 놓친 대형마트 규제 [THEPOL]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creator.thepol.com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온 염색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온 염색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염색공장에서 사용되는 고온 염색기 사용 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온 염색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온 염색기”란 합성 섬유 등을 1~5 atm의 압력하 100 이상에서 염색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파열판(Bursting disc)”이란 밀폐된 압력용기, 관 등을 이상 압력 시에 파열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판형 또는 돔(Dome)형의 얇은 금속판을 말한다. (다) “벤트(Vent)”란 증발기의 가열실에서 수증기 쪽에 경막 전열 계수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비응축성 가스를 배출하는 배관을 말한다. (라) “테스트 콕(Test-cock)”이란 유리 수면계 대신에 보일러 내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보일러 수주관에 최고, 표준, 최저의 각 수위 위치에 부착하여, 상부의 코크는 증기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및 건 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지게차 및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등 지게 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지게차의 종류는 4장에서 정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상작업”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 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운행경로”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다)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라 함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 cm인 수평상태(주 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포크 윗 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라)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 용접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용기 용접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첨부파일 M-184-2015 압력용기 용접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골절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골절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품가공기계 중 골절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고기를 포함한 뼈를 자르는데 사용되는 띠톱 구조로 된 기계의 사용에 적용한다. (1) 목재나 그와 유사한 재질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띠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정의 주방에서 사용되는 골절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골절기(Band saw machine for food processing )"라 함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육류, 조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한다. (나) "하부 톱바퀴(Bottom saw wheel)"라 함은 톱날을 구동하기 위한 테이블 밑의 톱바퀴를 말한다. (다) “분할판(Dividing plate)”이라 함은 절단 두께를 조절 가능한 지지판을 말한다. (라) “블레이드 가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용 루터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목재가공용 루터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목재가공용 루터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가공용 루터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링형 가드(Ring guard)”란 루터기의 절단 날을 둘러싼 링(Ring) 형태의 가드를 말한다. (나) “포락 가드(Enveloping guard)"란 인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첩형 덮개를 일정한 위치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는 가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루터기의 유해·위험요인 (1) 기계를 가동하기 전에 가공물의 배출이나 칼날에 의한 위험 (2) 회전하는 칼날 및 자동 공구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재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재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재단기 사용, 작동 및 점검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섬유 또는 종이재단기를 사용, 작동 및 점검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트로보스코픽 효과(Stroboscopic effect)”란 어떤 공간에 두 개의 사물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가 짧은 시간에 껐다 켜지고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진 후에, 다른 하나가 껐다 켜질 때 발생하는 운동의 착시를 말한다. (나) “방호(Safeguarding)”라 함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라) “연동 가드(Inter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 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시 이 에 사용되는 달기기구의 적정선정 및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절 제7관 양중기의 와 이어로프(Wire-Rope)등의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부터 제170조 (링 등의 구비)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와이어로프 작업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크레인 등 모든 양중설비에서 작업할 때 작업상 필요한 달기기구의 사용과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달기기구"라 함은 로프슬링(Rope-sling), 체인슬링(Chain-sling), 링(Ring), 훅 (Hook), 샤클(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휴대형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휴대형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형 연삭기의 사용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휴대형 연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 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농업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농업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1조(농 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거 농업기계의 사고원인과 단계별 사고방지 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업에서 동력으로 구동되는 농업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용 기계”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다) “플라이휠(Fly wheel)”이란 회전체의 관성력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바깥둘레에 큰 질량의 링을 갖는 바퀴를 말한다. (라) "PTO(Power Take-Off, 동력인출장치)"라 함은 보통,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 의 방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사출성형기의 방호장치 및 금형교체작업시 작업안전과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출성형기의 방호조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출성형기(Injection moulding machine)”라 함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 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을 말한다. (다)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함은 가드가 특정위치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 [내부링크]

첨부파일 M-192-2017 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안전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한 평균위험고장시간(MTTFd)계산 지침 [내부링크]

안전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한 평균위험고장시간(MTTFd)계산 지침 1. 목 적 안전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한 평균위험고장시간(MTTFd)계산 지침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에 설치되는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의 설계시 적용하는 성능수준(PL)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파라미터인 평균위 험고장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포함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SRP/CS)의 설 계 시 성능수준(PL)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 파라미터인 평균위험고장시간(MTTFd)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이 지침은 전기, 유압, 공압, 기계 등 사용되는 에너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기계류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 련 부품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SRP/CS: Safety-Related Part of a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삭숫돌의 사용과 관련한 사고, 특히 숫돌의 파열 또는 회전하는 숫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형 연삭기를 제외한 고정식 연삭기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환경 (Work environment)”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나) “방호조치(Safeguarding)”라 함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 ~ 제10장) [내부링크]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장 ~ 제4장) [내부링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1. 2.] [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2. 12., 2005. 9. 8., 2006. 5. 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5장 ~ 제8장) [내부링크]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2.> 제50조(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내부링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22호)(20231102).zip 파일 다운로드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령(제1장 ~ 제3장) [내부링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2020. 4. 7.> 3. “고시금액”이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장 ~ 제5장) [내부링크]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2. 7. 30.,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9.,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철제물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철제물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적 이 지침은 철제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제물의 하역과 운반에 관계된 모든 근로자들이 철제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예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철제물을 제외한 일반 물품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장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 우 및 전․후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장의 천정에 설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나) “차량탑재크레인”이라 함은 천장크레인이 없는 현장의 하역작업에 쓰이는 크레인으로써 차량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다) “지게차”라 함은 화물을 적재하는 포크, 램 등의 장치와 이것을 승강시키 는 마스트를 구비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내부링크]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유, 연료유, 페인트, 솔벤트 등과 같은 인화성액체와 그 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드럼 및 탱크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또는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드럼 및 탱크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활성화(Inerting)”라 함은 이너팅이라고도 부르며,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스제거(Gas freeing)”라 함은 인화성액체의 증기와 다른 휘발성 물질들을 공기 또는 수증기로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화성물질(Flammable substance)”이라 함은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말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인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방지)에 의거 인쇄기를 이용한 작업, 인쇄기의 유지보수 및 청소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쇄기를 이용한 작업과 인쇄기의 유지보수 및 청소 작업 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지침은 주로 안전 문 제를 다루고 있다. (2) 이 지침은 오프셋 인쇄에 사용되는 걸개형(Web-fed) 인쇄기, 그래픽 및 그라비아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인쇄기 및 오프셋 인쇄에 사용되는 급지형 (Sheet-fed) 인쇄기의 다양한 세척 및 유지보수 작업에 적합하고 안전한 시 스템에 대해 사업주와 검사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작업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를 담고 있다. (3) 이 지침에 기술된 안전한 작업 시스템은 세척 작업의 성격, 방호 조치 및

법령정보-국가계약법 [내부링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나)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발부 사이, 출발부 및 도착부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 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참 사이를 말한다. (다) “사다리 오름높이(h)”라 함은 각 오름구간 끝 부분 위치사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적 이 지침은 배관장치를 통해 이송되는 위험물질의 표시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수립하므로써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체 및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하며, 상업목적,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내의 배관장치에 대하여는 적용이 권장된다. 단, 지중 매립된 배관이나 전기 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관”이라 함은 가스, 액체, 반 액체 혹은 분체의 이송을 위한 관을 말한다. (나) “원천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 함은 인화성 혹은 폭발성 물질과 산화성 또는 독성 물질 그리고 온도 및 압력 위험물질을 말한다. (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라 함은 각각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물질과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과 모든 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 적재된 위험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또한 지상이나 수상의 건축물, 구조물, 부두 등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도 이 지침의 적용범위이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질”이라 함은 물질 중에서 화재, 폭발, 급성독성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나) “폭발성물질”이라 함은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 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를 말한다. (다) “발화성물질”이라 함은 스스로 쉽게 발화하거나 물과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인력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내부링크]

인력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력작업에 의한 기계설비 또는 화물 취급 시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크레인, 리프트, 트럭 등과 같은 기계설비나 차량에 의한 화물 취급과는 반대로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력작업은 정지상태의 자세로 화물을 옮기거나 지지하는 두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2) 화물을 운반하거나 지지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은 인력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엔진의 시동키를 돌리거나 기계에서 조절 레버를 들어 올리는 것 등은 인력작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력작업”이라 함은 손 혹은 신체의 힘으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올림, 내림, 밀고 당김, 옮기거나,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유해․위 험요소를 근로자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대처토록 함으로써 인적․물적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계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연소재, 폐 유,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단, 의료페기물은 제외한다 (나) “사고예방(Accident prevention)"이라 함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 (다) “드롭해머(Drop hammer)”라 함은 금속을 두들기거나 압력을 가하여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프레스기계의 한 종류로서 무거운 해머의 낙하하는 힘을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및 교통사고 등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한 재해 및 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의의 사건(Adverse Event)”라 함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Event)과 더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아차사고(Near Miss) 및 의도하지 않은 상태(Undesired Circumstance)를 포함하여 말한다. 이하 “사고”라 한다. (나) “재해(Accident)”라 함은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결과를 초래한 의도한지 않은 사건(Event)을 말한다. (다) “경미한 사고(Incident)”라 함은 사고 위험이 있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프로젝트의 위험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프로젝트의 위험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위험관리절차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성 확인, 위험성 평가, 위험성 처리 등의 세부 절차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프로젝트(Project)”라 함은 시간, 비용, 자원의 제한 등을 포함한 특정한 필요 조건을 따르는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프로젝트 위험도(Project risk)"라 함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중에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다) “위험성 분석(Risk analysis)"이라 함은 사고 결과와 사고 빈도를 조합하여 공학적 평가와 수학적 기술을 기초로 위험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분석은 위험관리의 일부분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전반의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근로자들이 노상에서 쓰는 사이클헬멧, 모터헬멧 또는 충돌방지헬멧 등은 본 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로자의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등에 의한 넘어짐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실내 외 사무실 및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넘어짐”이라 함은 근로자가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넘어짐의 위험성평가, 위험요소 및 위험관리 4.1 위험성평가 (1)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그들의 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가) 1 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내부링크]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작업 및 운행 등과 관련한 사고·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 내에서 여러 종류의 운반차량에 의한 운행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라) “작업장 내 운반차량”이라 함은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지게차처럼 작업장 내에서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기계류에서 방사되는 위험물질의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사성 물질로 인한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기계류를 설치․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질(Dangerous materials)”이라 함은 폭발물, 독극물, 인화물, 방사선 물질 등을 말한다. (나)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이라 함은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 로 붕괴하면서 그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요양 후 복직 시의 재적응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요양 후 복직 시의 재적응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장기간의 요양 후 복직하는 근로자가 요양 이전의 작업능력을 가능한 한 신속히 회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채용 및 생산성 감소 등을 방지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의 장․단기 요양 후 복직 사례가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활(Rehabilitation)”이라 함은 산업재해로 신체의 일부가 불구가 된 사람에게 의학적, 심리학적, 직업적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적 도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요양 시 사업주의 역할 (1) 사업주는 노동조합 등과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철강 및 금속 자재의 보관․취급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철강 및 금속 자재의 보관․취급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철강 및 기타 다른 금속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시 발생하는 상해와 치명 적인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강 및 금속 자재를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Danger)”이라 함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말한다. (나) “위험도(Risk)"라 함은 위험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상해나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르는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Hazard)”라 함은 어떤 기회에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위험한 요소 또는 요인을 말한다. (나) “압축공기(Compressed air)”라 함은 압축기 등에서 압축된 공기를 말한다. (다) “유체(Fluid)”란 액체와 기체를 말한다. (라) “압축기(Compressor)”라 함은 기체를 압축하고 압축 후의 압력이 압축 전의 기체 압력의 2배 이상, 또는 압축 후의 토출압력이 약 1× 105Pa 이상되는 유체기계이다. 토출유량이 0.04/s 이하인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적 진동과 충격의 임상실험에 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기계적 진동과 충격의 임상실험에 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기계적 진동과 충격의 노출로 인한 상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장비 혹은 절차상의 안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적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는 모든 임상실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진동(Vibration)”이라 함은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운동을 되풀이 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 “위험도(Risk)"라 함은 위험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계적 진동과 충격 실험의 위험요소와 위험도 4.1 기계적 진동과 충격실험의 위험요소 기계적 진동과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청소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청소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직업적이며 반복적으로 청소작업을 해야 하는 근로자 및 이들의 관리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청소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골격계 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나) “청소작업”이라 함은 쓰레기의 제거, 걸레질, 광내기, 청소를 위한 가구나 장비의 이동 등 수작업 및 기계사용을 포함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작업을 위한 조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을 위하여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도(Intensity of illumination)”라 함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로, 1 룩스(lux)란 1 m2의 단위면적에 1 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있을 때의 조도를 말한다. (나) “광도(Luminous intensity)”라 함은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이다. 단위를 칸델라(cd)를 사용하는데 광원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방사되는 단위 입체각 당 광밀도를 말한다. (다) “눈부심(Glare)”이라 함은 시야 내(視野內)의 어떤 광도(光度)로 인하여 불쾌감, 고통, 눈의 피로 또는 시력의 일시적인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 “전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할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적 위험요소나 화학적 위험요소 및 열이나 유해광선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눈 보호구(Eye protector)”라 함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착용 시 최소한 눈 주위를 가리면서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눈 보호장비를 말한다. (나) “위험(Danger)”이라 함은 잠재적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다) “위험도(Risk)"라 함은 위험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라) “위험요소(Hazard)”라 함은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위험한 요소 또는

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내부링크]

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 2030년까지 민관협력 3조 원 이상 투자, 시장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 ➊3대(기술, 인력, 기업) 핵심경쟁력 강화, ➋K-로봇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➌로봇산업 친화적 기반(인프라)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 제시 - 제조,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분야에 로봇 100만 대 이상 보급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월 14일(목) 오후 2시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첨단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IT) 등 튼튼한 후방산업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활용

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내부링크]

문화재 회손은 문화재의 손상이나 파괴를 의미합니다. 문화재는 역사, 예술,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역사와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인간의 부주의, 환경 오염, 전쟁 등 다양한 이유로 문화재는 회손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회손은 역사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문화 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복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문화재 회손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존 및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호법과 같은 법률이 마련되어 문화재의 보호와 복원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호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안전한 보관 및 전시 공간의 마련,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재 회손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유산을 잃어버리는 결

한파를 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한파에 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 시설 점검 난방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받으세요. 보일러, 히터, 온풍기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 내부 보온 집 안을 보온하여 온도를 유지하세요. 창문이나 문 틈새에 발수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세요. 3. 수도 및 배관 관리 수도관과 배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외부 수도꼭지나 배관을 담요, 신문지, 보온재 등으로 감싸고, 꾸준히 물을 흐르게하여 동결을 예방하세요. 4. 야외 활동 시 적절한 의복 착용 외출할 때는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겨울용 코트, 모자, 장갑, 목도리, 부츠 등을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하세요. 특히 얼굴과 손,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내에서 안전하게 활동 한파가 심한 경우 실내에서 활동하는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전기 및 통신케이블과 가스배관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배관망을 다루는 작업 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하여 근로자의 상해를 방지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 및 통신케이블과 상 하수도관, 가스배관을 비롯한 다양한 종 류의 배관망 등의 지하 매설물을 다루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매설물”이란 전기, 가스, 수도(하수관 포함) 그리고 통신시설과 관련된 모든 지하 배관, 케이블과 장비를 말한다. 또한, 석유화학제품과 각종 유체를 이송하는 기타의 배관망도 포함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양시설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시설”이라 함은 심신이 미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요양을 목적 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챌판(Kicking plate)”이라 함은 계단의 디딤판 밑에 사이를 막아댄 널을 말한다. (다) “사이”라 함은 디딤판과 디딤판의 공간을 말한다. (라) “널(Plate)”이라 함은 디딤판 밑의 사이를 막는 판재를 말한다. (마) “안전필름(Safety film)”이라 함은 유리의 파손을 지연시키고 파손 시 파 편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필름을 말한다. (바) “도어 클로저(Door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연수와 관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인턴직원 및 신입직원의 채용 시 교육(연수)을 위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 연수 담당자 등의 책무 (1) 업무 연수 담당자의 책무 (가) 업무 연수 담당자는 연수 업무 수행 중의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담당한다. 담당자는 업무 연수에 따른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위험성 평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업무 연수 담당자는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연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도기 생산 시 건강 유해물질 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도기 생산 시 건강 유해물질 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입게 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예 방하고자 유해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도기의 제조, 생산, 문양 만들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기(Pottery)”란 점토 혹은 점토와 다른 물질들과의 혼합체로부터 만들 어진 질그릇으로서 검붉은 색깔을 띤다고 하여 오지그릇이라고도 부른다. (나) “실리카(Silica)"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하며 이산화규소 또는 규토라고 한다. (다) “슬립(Slip)”이란 도자기 제조에 쓰이는 점토액을 말한다. (라) “식각(Etching, 蝕刻)”이란 약물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금속 따위에 문양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식각이란 말 대신에 에칭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 “전사(Transfers)”란 직접 인쇄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음료 제조 과정 시의 유해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음료품 제조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일로(Silo)”란 분체의 저장에 활용되는 저장조의 일종이다. (나) “dB(A)(청감 보정 데시벨, A-weighted decibel)”란 소리에 대하여 인간의 청각에 좀 더 가깝게 그 레벨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상 사고의 유발 요인 (1)추락(떨어짐) (2)전도(넘어짐) (3)협착(끼임) (4)수작업 및 들어올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작업을 하는 여성과 그 영아들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있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란 원자나 분자로부터 전자를 방출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예, 감마선, X-선 등)으로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아원자입자(예, 알파입자, 베타입자), 이온 또는 원자와 전자 기장 스펙트럼의 고준위에 있는 전자기파(예, 강자외선)로 구성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의 제정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설비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앉아서 일하는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관리 4.1 계획 작업 유형에 따라 앉아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적합하고 안전한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예측하고 계획한다. 4.2 조직 의자와 같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로 적합한 관리조직을 구성한다. 이 관리자들은 앉아서 일하는 작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수공구 사용 안전지침 [내부링크]

수공구 사용 안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에 의거 작업도구 중 인력으로 조작하는 수공구 사용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인력으로 조작하는 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드라이버(Driver)”라 함은 주로 작은 나사, 나사 못, 태핑 나사 등을 죄고 푸는데 사용하는 수공구로 일반적으로 스크루 드라이버라고도 말한다. (나) “펜치(Plier)”라 함은 주로 동선류 또는 철선류를 잡고 구부리거나 자르는데 사용하는 수공구를 말한다. (다) “스패너(Spanner)”라 함은 볼트, 너트 또는 나사의 조립 또는 분해에 사용하는 둥근형 또는 뾰족형 수공구를 말한다. (라) “칼(Knife)”이라 함은 종이 등의 재료를 자르는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마) “줄(F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훈증작업 시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훈증작업 시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가 훈증작업 시 건강에 유해한 가스를 흡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훈증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훈증”이란 식료, 사료,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외국의 동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곡물을 장기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제를 투입하여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훈증작업의 평가 (1) 평가 방법 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훈증제, 훈증 생성 물질 혹은 그 잔여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나) 훈증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해상운송을 위한 포장, 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 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포장 및 화물하역 근로자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상운송체계 전반의 안전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물운송체를 이용하여 해상 운송하는 화물의 포장, 운송 및 선적에 관련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물운송체(Cargo Transport Unit)”란 육상용 탱크트레일러와 철도용 탱크트레일러를 말한다. (나) “컨테이너”란 화물 수송에 주로 쓰이는 쇠로 만들어진 큰 상자로서 주로 트레일러에 실려 운송된다. (다) “양립성”이란 서로 다른 화물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적재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연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연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잠재적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연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소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나) “레이노(Raynaud) 현상”이란 주기적 혹은 간헐적인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허혈로 인하여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 시 찬 곳에서는 손․발가락 끝이 파랗게 변했다가 따뜻한 환경이 되면 다시 원래의 색깔로 돌아오면서 손․발가락 끝이 가렵고 심한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 적인 현상을 말한다. (다) “이온화 방사선”이란 원자가 이온으로 되는 엑스선, 알파선, 감마 입자, 양성자, 중성자 등의 방사선을 말한다. (라) “전자기 방사선”이란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작업상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강관리의 조사 시기와 횟수 (1) 시기 건강관리는 건강 유해위험요소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따라서 작업과정 전 반에 상존하는 건강장해 요소를 찾아내어 근로자가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 유해인자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그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2) 횟수 건강관리는 유해인자가 상존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그 노출정도에 따라 점검 및 조사 횟수와 기간을 조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안전보건표지와 신호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하는 곳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 제품 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그림문자(Pictogram)”란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종의 문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어를 초월하여 직감으로 빠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 디자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사업주의 책무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는 강제력을 지닌 명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차량 경정비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차량 경정비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차량의 경정비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관련 사고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의 경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정비작업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핏트”(Pit)란 정비작업을 위한 지면 아래 마련한 작업공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설비안전 4.1 양중설비 (1) 차량정비용 리프트(간이리프트) (가) 위험요소 리프트가 붕괴되어 차량이 낙하하는 것은 리프트가 적절히 유지·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안전대책 우선 리프트를 올린 뒤 Stopper를 체결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모니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니터 작업자의 안전보건사항 유지증진을 위한 관련 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모니터”라 함은 글자 및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는 스크린을 말한다. (나) “단말기”라 함은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말한다. (디스크 드라이 브, 전화, 모뎀, 프린터, 작업자 의자 등과 같은 단말기의 주변장치도 포 함될 수 있다.) (다) “모니터 작업”이란 워드프로세스, 자료입력, TV관련작업, 텔레마케팅/세 일즈, 그래픽디자인 등을 의미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공연 및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연 및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연 및 체육 행사 개최 시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되는 공연 및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행사(event)”란 사업장에서 통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상의 모임 (회 의, 워크숍, 세미나 등 )과는 달리 사업추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근로자, 고객 등이 다수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공연 및 체육 행사 계획 4.1 행사 계획과 관리 전반적인 행사의 성격,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액상유체 이송용 옥외 지상배관 시공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액상유체 이송용 옥외 지상배관 시공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옥외 유체이송용 배관의 안전한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화학공장 등에 사용 또는 취급하는 액상 유체를 이송하는 옥외 지상 배관의 시공 작업 및 작업 계획에 적용된다. (2) 하수 또는 상수용 등 가정용 배관, 냉난방장치의 배관, 플랜트 제어 및 감시용(Monitoring)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체 배관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관”이란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과 관부속품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나) “스풀”이란 파이프 단관에 엘보나 기타 피팅류를 붙여 있는 단위 배관을 말한다. (다) “액상유체”란 화학공장 등에 사용 또는 취급하는 액상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촬영 작업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촬영과 관련된 작업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성 평가 및 촬영환경 촬영계획 수립시 사전에 촬영지 및 촬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촬영 지역의 인적·물리적 상황(사람들의 숫자, 위치, 지형 및 지역적 환경 등) (2) 촬영 시 비, 눈, 바람 등의 날씨변화 가능성 (3) 촬영진의 이동경로 (4) 긴급상황 시 촬영지로부터의 탈출 방법 및 탈출로 (5)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소는 촬영진에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제과 제빵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제과 제빵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제과 및 제빵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소에 관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밀가루, 기름, 물, 세제 등을 주로 취급하는 과자류, 빵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유해위험요소와 안전대책 4.1 미끄러짐 (1) 위험요소 골절 및 입원을 요하는 사고의 상당 부분이 미끄러짐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바닥이 젖어 있거나 식자재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밀가루, 반죽, 기름, 물 그리고 젖은 상태의 세제 등이 바닥을 오염시키고 미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생산설비에서 유출된 기름도 바닥 미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건물 내․외의 시설물 관리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끼임, 감김, 넘어짐, 베 임, 추락 등 재해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유형의 건물 내·외 시설물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차타워기 덱(deck)”이란 주차타워기 내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대를 말 한다. (나) “진공 전류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란 진공을 매질로 하는 차단기로서 전력계통에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자동 차단하는 보호장치 를 말한다. (다) “그라인더”란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을 사용해서 대상물의 면을 다듬는 기계를 말한다. (라) “활선작업”이란 전류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관련 작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학교급식실 내 조리작업 중에는 넘어짐, 끼임, 낙하, 화상, 베임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여러 유형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발생 가능한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교 급식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트렌치 판”이란 급식실 내의 배수구 덮개를 말한다. (나) “배식카”란 학교 급식실 내에서 사용하는 음식 및 식자재 운반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4.1 넘어짐 (1) 위험요소 (가) 반찬통 등의 무거운 짐을 들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에는 충돌, 넘어짐, 추락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유형별 사고사례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머플러”란 오토바이에서 배기 가스가 배출될 때 나는 폭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를 말한다. (나) “차량 진입 방지석”이란 차량의 무단 인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4.1 넘어짐 4.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벌목작업 현장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벌목작업 현장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작업 현장의 벌목작업 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전문가인 현장 작업자도 구조자로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작업 현장의 벌목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의 응급처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응급처치”라 함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나) “응급구조사”라 함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한 현장, 의료기관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다) “구급상자”라 함은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응급처치 또는 가벼운 증세를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작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자 벌목작업을 중심으로 기계톱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작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톱”이란 체인형의 톱날을 원동기로 회전시켜 나무, 목재 등의 절단에 사용 하며,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엔진식, 전동식 등으로 구분하고 체인톱, 엔진톱 등 으로 말하기도 하며, 전동식은 전기톱이라고도 한다. 이 지침의 기계톱은 산림작 업현장에서 1인용(보통 5∼8 kg 정도의 무게)의 양손으로 들고 작업하는 가솔린 엔진식 동력톱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요부 명칭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계톱의 주요부 명칭 (나) “반발”이란 기계톱의 톱날을 회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안내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사업장의 일반안전규칙(General Safety Rules)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사업장의 일반안전규칙(General Safety Rules)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과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이하 “사내”라 한다)에서 지켜야 할 일반안전규칙(General Safety Rules)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방문객에게는 일부만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지역(General area)”이라 함은 작업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내의 모든 옥외 및 옥내지역을 말한다. (나) “작업지역(working area)”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지역, 제품 및 원부 자재의 취급지역, 정비동, 환경처리시설 설치 지역 및 공사 등의 작업이 행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 “직원” 이라 함은 사내에 근무하는 사업장 소속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 작업 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안 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끼임, 낙하, 넘어짐 등 여러 유형의 재해 위험요소와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경비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이란 경비근로자의 본 업무인 경비업무 외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보조업무를 말한다. (가) “고지 가위”란 높은 곳에 위치한 나뭇가지 혹은 열매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위를 말한다. (나) “도어 스토퍼”란 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문 상단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1. 목 적 장애인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작업활동에 있어서도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는 채용 시는 물론 고용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 다. 이 지침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작업장 내 위험요소와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창성 장애”란 말을 하는데 있어 시기와 리듬이 부적당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한다. 말더듬, 속화(성급하게 말하기), 신경성 유창성 장애가 이에 포함된다. (나) “근이영양증”이란 골격근이 점차로 변성되고 위축되어 악화되어가는 진행성, 불치성, 유전성 질환을 말한다. 이 질환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 경계와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내부링크]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 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의거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에 적용한다. 다만, 보건관리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 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시행령 별표 10). (나)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 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 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시행령 별표 10). (다) “가연성 액체(Combustible

비트코인 캐시(BCH) [내부링크]

비트코인 캐시(Bitcoin Cash)는 비트코인(Bitcoin)의 분기종(Branch)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 8월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분기되어 만들어졌으며, 비트코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 제한을 늘리고,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크기가 8MB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거래가 수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는 별개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의 호환성이 있으며, 비트코인 지갑에서도 비트코인 캐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차이가 있지만, 가치 및 사용 용도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투자 및 거래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

코스모스코인(ATOM) [내부링크]

코스모스코인(Cosmos Coin)은 코스모스(Cosmos)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코스모스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코인을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스테이킹 코스모스코인을 보유하여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코스모스코인을 특정 지갑에 보유하고 네트워크에서 검증자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거버넌스 참여 코스모스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코스모스코인 보유자는 투표를 통해 네트워크 개선 제안에 참여하고,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스텔라루멘(XLM) [내부링크]

스텔라루멘(Stellar Lumens)은 탈중앙화된 분산형 글로벌 결제 프로토콜인 스텔라(Stellar) 네트워크의 암호화폐입니다. 스텔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결제 및 자산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라루멘은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체 암호화폐이며, "XLM"이라는 심볼로 표시됩니다. 스텔라루멘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텔라루멘은 스텔라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는 거래를 보다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수료로 스텔라루멘을 요구합니다. 또한, 스텔라루멘은 스텔라 네트워크에서의 자산 교환과 유동성 제공에도 사용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스텔라루멘을 중간 화폐로 사용합니다. 스텔라루멘은 전 세계적인 금융 포괄성을 지향하는 스텔라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스텔라는 소액 거래와 글로벌 송금을 간편하게

이더리움클래식(ETC) [내부링크]

이더리움클래식(Ethereum Classic)은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의 분기 버전으로, 이더리움의 초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이더리움클래식은 2016년 7월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하드포크(Hard Fork)로 인해 생성되었습니다. 이더리움클래식은 이더리움과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운영하며, 이더리움과 비교하여 프로토콜의 변경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클래식은 이더리움과는 분리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클래식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DApp)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클래식의 암호화폐 단위는 "ETC"로 표시되며, 이더리움클래식 네트워크에서의 거래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이더리움클래식과 이더리움은 동일한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분기 발생 원인 이더리움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Hard Fork)로 인해 생성되었습

KOSHA GUID-안전보건일반지침-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1 편 제2장 작업장 제2조(전도의 방지)~제85조(잔재물 등의 처리), 안전보건규칙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정의)~제645조(안전대 등)에 의거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으로 인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드라이 도크(Dry dock) 내에서 선박건조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크(Dock)”란 드라이 도크(Dry dock)를 말하며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는 제외한다. (나) “도크작업(Dock operation)”이란 선반건조작업 시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 을 말하며 그 외의 작업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국소배기장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 기술지침 [내부링크]

국소배기장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429 조, 제454조,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에 의거 국소배기장치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소배기장치의 구입 및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작업장 내 발생한 유해물질 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 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후드(Hood)”란 유해물질을 함유한 공기를 덕트에 흡인하기 위해 만들어 진 흡입구를 말한다. (다) “덕트(Duct)”란 후드에서 흡인한 기류를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라) “공기정화장치(Air Cleaner)”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작업자의 인적 에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 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공학(Human factor)”의 정의는 넓게는 사람이 특정 환경, 제품과 서비스 와 관련하여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가에 대한 학문이며, 좁게는 사람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말한다. 하지만 인적에 러와 관련한 인간공학의 의미는 사고의 원인이 사람인 경우를 살펴보고, 인적 원인을 작업, 작업자 및 조직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다. (나) “인적 에러(Human error)"라 함은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 된 행동이 실패한 것을 말한다. 인적 에러는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내부링크]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인력운반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의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인력을 사용한 운반작업 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작업”이라 함은 손 혹은 신체의 힘으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올림, 내림, 밀고 당김, 옮기거나,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다) (나) "인력운반이라 함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하물을 밀 거나, 당기거나, 들고 있거나, 들어 옮기거나 또는 내려놓는 일체의 동작을 말 한다. (다) "인력운반의 한계“라 함은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을 말한다. (라) “위험요소(Hazard)”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유해하거나 상해를 발생시키는 본질 또는 성질을 말하며 재난의 선행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된다.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수영장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이용,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수영장”이라 함은 수영장 풀 및 내부 시설물 등을 설치한 장소 및 바로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 (나) “출발대”라 함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다이빙경기에서 출발 지점으로부터 물 안쪽으로 높게 설치하여 입수 가능하도록 한 출발대를 말한다. (다) “이동식 수영장 바닥”이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수영장의 수심을 변화시킬 수 있게 설계된 조정할 수 있는 바닥을 말한다. (라) “이동식 칸막이”라 함은 <그림 2>와 같이 수영장을 구획하기 위하여 단단하 게 분할하는데 사용하는 이동식의 구조물을 말한다. <그림 1> 이동식 수영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잠수용 생명줄 점검·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잠수용 생명줄 점검·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의 규 정에 의거 잠수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생명줄 점 검·관리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호흡용 기체를 잠수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생명줄(Diver Umbilical)의 점검과 관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면 위의 호흡용 기체 공급장치와 습식 또는 건식 잠수 종에 연결되는 주생명줄(Main Umbilical) 점검 관리 및 생명줄의 제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소 세척”이라 함은 산소가 25%이상인 기체를 공급하는 배관, 밸브, 호스 등과 같은 자재를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세척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생명줄(Diver Umbilical)”이라 함은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를 공급하고, 잠 수작업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잠수용 비상기체통 점검·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잠수용 비상기체통 점검·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552조(잠수 작업 설비의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잠수작업 중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잠수용 비상기체통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잠수작업 시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잠수용 비상기체통 점검 관 리에 적용한다. 다만, 매 5년 시행하는 재검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기체통”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 중 호흡용 압축 기체를 공급받 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음매 없이 제조 된 비상용 호흡기체 저장 압력용기를 말한다. (나) “결함”이라 함은 <부록 2>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 “기밀시험”이라 함은 최고충전압력으로 충전한 비상기체통에 레귤레이터를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잠수용 기압조절실 점검·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잠수용 기압조절실 점검·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의 규정 에 의거 고압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잠수 용 기압조절실에 관한 점검·관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기압조절실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다 만, 공기 이외의 기체로 기압조절실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700 kPa 이상인 기압조절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심계(Depth gauge)”라 함은 측정 대상물이 위치한 수심의 압력을 측정하여 길이 단위(미터 또는 피트)로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나) “생명 유지 압력계(Life support gauge)”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착용한 호흡기 로 공급되는 호흡기체의 압력을 표시하는 최종 단계의 압력계를 말한다. (다) “케이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업장에 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도계 사용시 필 요한 기술적, 관리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위온도 -10 ∼ +40 에서 햇빛 등의 자연광 및 일반 조명용 광원(백 열 전구, 형광 램프, HID, LED 램프 등)에 대하여,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도”라 함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나) “휘도”라 함은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다) “럭스(Lux)”이라 함은 1 m2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 되고 있을 때의 조도의 단위를 말한다. (라) “전체조명"이라 실내부 전체를 고르게 밝혀 주는 조명을 말한다. (마)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9호)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잠수작업자를 위한 지침으로써 잠수작업 현장에서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치료표(Treatment Table)”라 함은 불활성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 징후 또는 건강장해 우려가 있을 때 기압조절실 내부를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압력 유지 시간, 산소공급시간을 정한 그래프를 말한다. (나) “실내 텐더(Inside Tender)”라 함은 기압조절실내에 있으면서 잠수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KOSHA GUIDE-안전보건지침-공기잠수 기록에 관한지침 [내부링크]

첨부파일 G-127-2020 공기잠수 기록에 관한 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화약공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약공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폭발성 화약류를 제조·취급(이하 “화약공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적 마찰이나 전기적인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 및 공작 기계나 용접·용단 작업 시의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폭발성 화약류를 제조 취급하는 화학공장에 적용한다. (2) 이 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OSHA Guide의 각각에 해당되는 지침이 우선된다. 또한 이 지침 하나로 화약공장의 모든 안전에 대하여 보장하지는 않는다. 추가 요구의 예로, 낙뢰, 광, 전자기파 등 각각의 점화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약류”라 함은 가벼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켜 급격 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고 체 또는 액체

KOSHA GUIDE-안전보건지침-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진 발생 시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대응을 위한 준비, 점검 및 훈련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 및 조치사항에 한한다. 다만, 핵 실험 등 인위적인 지진에 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진(Earthquake)”이란 지구 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나) “지진파(Seismic Wave)”란 지진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 는 파동 현상을 말하며, 지진파는 P파(Primary Wave, 종파)와 S파(Secondary Wave, 황파)로 구분되며, P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끼임, 화상 및 베임 등의 여러 유형별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 다. (다) “암롤트럭(Arm roll truck)”이란 차량 적재함을 탈․부착하기 위한 장치로 견 인도구인 암과, 가이드 장치인 롤이 장착된 차량으로 생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목재 및 금속 사다리의 제작, 관리, 사용을 위한 최소 한의 필요사항들을 규정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물 (빌딩, 차량, 공장 등)에 고정된 사다리, 지붕 통로용 사다리, 소방용 구조용사다리 및 임시 통로 또는 계단 사다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디딤대 (Rung)”라 함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다리의 버팀대에 부착되어 상 하로 이동 시 발을 디딜 수 있는 수평부재를 말한다. (나) “버팀대 (Stile)”라 함은 사다리의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다리 디딤대 가 부착되어 있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다) “계단식 사다리 (Step ladder)”라 함은 디딤대의 세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잠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관리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잠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4조(기압조절 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제2항, 제525조(공기청정장치),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 용 제한)에 의거 잠수용 호흡기체 질 및 분압 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잠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포화잠수의 호흡 기체의 관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포화잠수(Saturation diving)”라 함은 잠수작업자의 인체내 불활성기체의 분압이 환경압력과 같은 포화된 상태에 이르러 잠수시간이 증가하여도 감압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잠수방법을 말한다. (나) “감압(Decompression)”이라 함은 고기압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건강장해 없 이 대기압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 장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슬링의 사용 및 점검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슬링의 사용, 점검 및 점검 등을 할 때 안전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사용하중”이라 함은 1줄의 와이어로프 슬링에 사용상 부하할 수 있는 최 대하중을 말한다. (나) “사용하중 (Working load)”이라 함은 각종의 매다는 방법에 있어서 와이어로프 슬링에 사용상 부하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다) “모드계수 (Mode factor)”이라 함은 매다는 줄 수와 매다는 각도에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 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 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 하는 벨트 슬링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 짐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섬유제 벨트 슬링(이하 벨 트 슬링이라 한다.)의 점검 및 폐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리(Eye)”라 함은 양 끝 고리형과 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에 있어서는 벨트를 접어서 형성된 루프 모양의 부분. 또한 엔드리스형 벨트 슬링에 있어서는 훅 등에 걸기 쉬운 모양으로 봉제한 부분(<그림 1〜3> 참조)을 말한다. (나) “봉제부 (Seam part)”라 함은 벨트 슬링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첨부파일 G-135-2021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하는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사용 하중”이라 함은 1줄의 체인 슬링에 사용상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나) “사용 하중 (Working load)”이라 함은 각종의 매다는 방법에 있어서 체 인 슬링에 사용상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다) “모드 계수 (Mode factor)”이라 함은 매다는 줄 수와 매다는 각도에 따 른 체인

KGS CODE-고압가스 배관 보호 기준 [내부링크]

고압가스 배관 보호 기준 (Code for Protection of High Pressure Gas Pipes)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굴착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 방지 기준에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 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21-8호, 2021년 10월 2 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5호, 2021년 11월 18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 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1의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배관”이란

KGS CODE-고압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내부링크]

고압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Safety Assessment Code for High-pressure Gas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 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20-1호, 2020년 3월 20일)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지식경제부 공고 제2020-271호, 2020년 4월 29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 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KGS CODE-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 설계 기준 [내부링크]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 설계 기준 (Code for Seismic Design of Gas Facilities and Aboveground Pipe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및 「수소경제 육 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과 지상 가스배관의 내진 설계에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고법 제22조의2제2항, 액법 제45조제2항 및 도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고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202 -6호, 202 년 7월 15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1호, 202 년 8월 30일)을 받 은 것으로, 고법 제22조의2 제1항, 액법 제45조제1항

KGS CODE-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내부링크]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고압 스팀 청소기의 설치, 사용 및 유지 보수 중에 발생하는 위험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위험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접촉”이라 함은 사람 또는 가축이 충전부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전(Electric shock)”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렀 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전류의 크기에 따라 따끔거림,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추락·전도 등의 2차적 재해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 “커넥터(Connector)”라 함은 전원에 연결되는 하나의 유연성 전선으로 연결되거나 합쳐지는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가공전선로에서의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공전선로에서의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가공전선로 근접작업시 전기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가공전선로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주변)에서 실시 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는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송전․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전선로(Overhead electric power line)”라 함은 가설된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을 지지하는 철탑, 전주 등을 포함한 공중에 가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나전선(Bare wire)”라 함은 절연피복을 하지 않은 전선을 말한다. (다) “안전이격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내부링크]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잠수기어업에서 사용하는 잠수설비의 최소요구사항 마련과 점검을 통하여 잠수기어업인의 작업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정착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잠수기어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잠수기어업”이라 함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잠수작업자가 호스를 통해 선상에서 압축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 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나) “공기압축기”라 함은 물속의 잠수작업자를 위한 호흡용 기체를 동력으로 압축 하는 기계를 말한다. (다) “공기조”라 함은 호흡용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라) “공기호스”라 함은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를 전달하기 위한 호스를 말 한다. (마) “기체전환 매니폴드”라 함은 압축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고 복수의 압축공기 공급원 중 하

오토데스크 나비웍스 [내부링크]

오토데스크 나비스웍스(Navisworks)는 건축 및 토목 프로젝트의 시각화, 협업, 검토, 충돌 감지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디자인 파일을 통합하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시각화하고, 각 요소들의 충돌을 검토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비스웍스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며, 예를 들어 AutoCAD, Revit, 3ds Max, SketchUp 등의 파일을 가져와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디자인, 구조,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나비스웍스는 협업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하고 변경 사항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팀원과의 의사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나비스웍스는 충돌 감지 기능을 제공하여 디자인 요소들 간의 충돌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전기위험이 있는 전기설비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는 전기설비의 설계·명세·선정·설치·시운전·정비 또는 운전에 영 향을 미치는 관리감독자의 자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Electrical equipment)”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설비 를 말한다. (나) “활선(Live)”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을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 (다) “충전(Charge)”이라 함은 설비가 활선상태이거나 전력시스템에서 격리 되었다 하더라도 정전유도 또는 잔류전하에 의하여 전하가 충전된 상 태를 말한다. (라)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전기개폐장치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 교류 400 V 이상 33 이하의 3상 개폐장치의 선 정·사용·정비시 적용한다. 개폐장치는 차단기·개폐기·퓨즈·단로기·고압접촉 자 등으로 구성되며, 차단매체는 공기·기름·가스·진공 등을 사용한다. (2) 이 가이드는 직류 차단기, 단상 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 축소형 차단기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라 함은 전기회로를 개폐, 복구 및 전환하는 접속 부품 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나) "차단기(Circuit breaker)"라 함은 수동으로 전선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 고, 정격상태 하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의 손상 없이 자동으 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근로자의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재해,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설비를 점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작업등을 선정 및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작업등(Handlamp)"이라 함은 외부전원을 사용하는 <그림 1> 과 같은 이동 가능한 손전등으로서, 설비를 점검․검사 및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전등을 말한다. <그림 1> 이동식 작업등 (나) “감전(Electric shock)”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렀 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전류의 크기에 따라 따끔거림,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추락·전도 등의 2차적 재해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아크용접장치에 의한 감전, 감전재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산업현장에서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을 확인하 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크용접장치를 선정 및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용접변압기(Welding transformer)”라 함은 용접시 전류를 공급하기 위 한 변압기를 말한다. (나) “용접전원(Welding power)”이라 함은 용접에 적합한 출력특성을 내기 위해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 (다) “전극홀더(Electrode holder)”라 함은 아크 용접봉을 붙잡고 전류를 통 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라) “예열(Pre-heating)”이라 함은 용접 또는 가스 절단 작업에 앞서 모재 를 가열하는 것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공연장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연장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공연장의 근로자 및 공연기기를 다루는 공연자의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전기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절연(Insulated)”이라 함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절연체(공간 포함)로 다른 도전성 표면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나) “분전반(Panelboard)”이라 함은 단일 형태로 조립된 단일 판넬이나 일련 의 판넬로서 모선·과전류차단장치·전등·전열기 또는 전력회로를 제어하는 스위치 등이 캐비닛이나 컷아웃 박스 내 또는 벽안이나 표면에 설치되고, 정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라 함은 누전검출부, 영상변 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정전기 재해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정전기 재해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충전(주유)작업시 정전기 재해방지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 충전(주유)작업시 발생되는 인화성 및 가연 성 가스(LP가스, 미스트, 유증기 등, 이하 “가연성 가스”라 한다)에 대하여 화재․폭 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인체 및 충전(주유)설비의 정전기를 대상으로 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정전기(Electrostatic)”란 전계의 영향은 크나 자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전기를 말한다. (나) “정전기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이란 대전체로 인한 방전, 불꽃방전, 브러 시방전 등의 형태로 정전기를 방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도전성(Conductive)”이란 전하의 흐름을 허용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 지침에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축전지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축전지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축전지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산업용 축전지의 취급, 관리 및 정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축전지(Electric storage batteries)”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 모아두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쓰는 장치를 말한다. (나) “알칼리축전지(Alkaline batteries)”라 함은 수산화물질과 같은 알칼리용액으로 전해액이 구성된 축전지를 말한다. (다) “연축전지”라 함은 양극판(PbO2), 음극판(Pb), 격리판, 전해액(H2SO4) 및 전조 (Container)로 되어 있는 축전지를 말한다. (라) “개방 축전지(Vented batteries)”라 함은 가스제거장치 없이 대기로 가스가 방 출되는 구조의 축전지를 말한다. (마) “단자(Termina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보호도체의 건전성 검출 및 감시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보호도체의 건전성 검출 및 감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전기에너지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도체의 건전성 검출 및 감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범위 (1) 이 가이드는 접지감시장치 및 접지검증장치의 설계와 시설에 있어 안전한 사용과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가이드는 다음의 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접지검증시스템(Earth proving system)”이라 함은 설비 내에 있는 보호 도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말한다. (나) “접지감시시스템(Earth monitoring system)”이라 함은 전기시스템의 접지 망을 구성하는 보호도체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기계의 위험부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 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감응 방호장치(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라 함은 어떠한 대상이 있음을 감지하거나, 방호차단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 감지 소자 - 제어 감시 장치 - 출력신호 개폐장치 (나) “출력신호 개폐장치(Output signal switching device)”라 함은 기계 제 어 시스템에 연결된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부속품으로 감지장치가 정상 운전시에 작동될 경우 오프(OFF) 상태가 됨으로써 반응하는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고전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고전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고전압 개폐장치를 조작하고 운영하는 작업자가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전압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적 사 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1 kV 이상 36 k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배전반 및 제어반의 정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전반 및 제어반의 폭발방호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란 일반적으로 보호 및 제어 장치의 개폐와 관련된 장 치 등의 총칭으로 발전, 송전, 배전, 변전 및 변환에 관한 결합체, 보조물, 상자 와 지지 구조 등에 관련된 장치들의 집합체도 포함된다. (나) “제어장치(Controlgear)”란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력설비의 제어를 위하여, 개폐 장치, 측정장치, 보호장치 등이 하나의 외함 또는 부속설비로 이루어 진 것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빌딩 건설현장에서 배전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설비 (나)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력공구의 변환장치 (다) 지하 광산용 전기설비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현장(Site)”이란 빌딩의 신규 건설, 보수, 확장, 철거작업 및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행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나) “계통(System)”이란 단일 전원과 단일 전기설비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을 말한다. (다) “TN계통”이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 고, 전기기기의 접지는 전원측 접지극에 보호도체로 접속한 방식을 말한다. (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관리자, 기술자 등 관련 근로자들이 고압, 저압 개폐장치의 사용, 관리 및 정비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적용범위 (1) 정격전압이 AC 380 V부터 AC 24 kV까지인 3상 전기 개폐장치의 선택, 사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2) 이것은 차단기, 스위치, 스위치 퓨즈, 절연체 및 고전압 커넥터 등을 다룬다. (3)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유형은 유류, 공기, 6불화황 가스(SF₆ 가스) 또는 진공을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차단기가 포함된다. (4) 이 가이드는 직류(DC) 개폐장치, 저전압 배선용차단기(MCCB)는 다루지 않는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란 1개 이상의 스위치 조작 장치와 제어, 측정, 신호, 방호 및 조절 장치를 조립해 만든 장치이다. (나) “스위치”란 정상적 조건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감전시 응급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감전시 응급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감전시 응급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산업활동 중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도유지(Airway)”란 기도가 직선이 되도록 환자의 턱을 위로 올려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식을 막기 위해 기도내의 이물을 제거하고 호흡 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지혈(Hemostasis)”이란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즉시 피가 흐 르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다) “심정지(Cardiac arrest)”란 심장의 박동 기능이 중지된 상태로서 임상적으로는 반응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제조과정중인 제품의 전기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제조과정중인 제품의 전기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생산라인상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시험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감전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생산라인상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시험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단락(Short circuit)”이라 함은 전위차를 갖는 회로 상의 두 부분이 피복의 손 상 등의 이유로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접점에서는 과량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발열이 있게 되고 심한 경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며 단락, 쇼트라고도 한다. (나)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라 함은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에서 누전, 절연파괴 등으 로 인하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 시험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 시험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전기전문가가 전기설비의 점검, 진단 및 보수작업시 전기시험장비를 안 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전기전문가가 전기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전기설비를 점검, 진단, 보 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이 600 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초저전압(Extra low voltage)"이란 교류전압 50 V 이하, 직류전압 120 V 이하 의 전압을 말한다. (나) “단락(Short circuit)”이란 전위차가 있는 2상 또는 3상전원의 선로가 서로 접촉한 상태를 말한다. (다) “절연(Insulation)”이란 전기가 통하지 않게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기능 계측기(Multimeter)"란 하나의 계기로서 전환스위치 등을 사용하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 시 안전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이 1 kV 이하인 저압 개폐장치의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다만, 방폭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란 전력공급계통에서 전원을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개폐기구, 제어장치, 측정장치, 보호장치 등이 하나의 외함 또는 부속설비로 이 루어 진 것을 말한다. (나) “제어장치(Controlgear)”란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력설비의 제어를 위하여, 개폐 장치, 측정장치, 보호장치 등이 하나의 외함 또는 부속설비로 이루어 진 것을 말한다. (다) “사후정비(Post-fault maintenance)"란 차단기반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일정 횟 수만큼 동작한 후에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

서울의 봄 보기전 필독! [내부링크]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과거 군부 독재 정권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두환은 1980년 12월 군사 정변으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여 국가를 장악하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배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으며, 많은 시민들이 학살, 강제동원,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1987년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두환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여러 사건과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996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사, 형사, 국가배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도 추가적인 기소와 재판을 받으며 형량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두운 시기로 기억되며, 그의 통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 전기․전자 및 통신 시스템과 설비의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 는 전기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변전설비의 정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수전용 전기설비 및 변전용 전기설비(이하 “수변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한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수변전설비와 폭발위험지역 등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변전설비”라 함은 수용가가 그 구내에 전력을 수전하고 변전하는 설비를 말하며, 구외에서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변성하여 급전하는 전원공급 설비, 제어기기, 보호장치 및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휴대 전동분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휴대 전동분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휴대 전동공구 장치로 전동기가 달린 불연성 액체분무에 사용하는 분 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휴대 전동공구로서 정격전압이 단상 교류 또는 직류기기는 250 V 이하, 삼상 교류기기는 440 V 이하인 전동기 구동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압(Rated voltage)”이란 제조자가 지정한 공구의 전압으로 삼상 전원 의 경우에는 선간 전압을 말한다. (나) “정격 전압범위(Rated voltage range)”란 제조자가 지정한 공구의 전압범위 로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나타낸 범위를 말한다. (다) “정상부하(Normal load)”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분무기를 운전할 때에 얻 는 부하를 말한다. 왕복전동기(Reciprocating motor)가 붙은 분무기는 채워 진 용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의 보호시스템 안전성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보호시스템 안전성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폭발위험장소의 보호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기능 안전성 평가절차 와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보호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능 안전성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된 사용, 가능한 장비 및 보호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만, 점화원에 대한 규명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호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야기되는 위험 은 제외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고장(Failure)”이란 어느 시스템 항목이나 부품들, 또는 관리기능 업무 등이 공정의 초기 정해진 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능상태를 말한다. (나) “기능안전성(Functional safety)”이란 보호시스템 성능을 나타내는 장치와 관련 된 안전을 포함한 보호시스템의 기능과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반적인 안 전성을 말한다. (다) “보호시스템(Prote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 [내부링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방법과 이에 의한 안전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잠재적인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 및 보호시 스템과 그 구성요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는 의료용 장비, 폭발성물질 또는 불안정한 화학물질, 가정용 기기, 개 인용보호기기, 차량 등의 수송수단 등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 위험 분위기(Hazardous explosive atmosphere)”란 폭발을 일으키는 분 위기, 폭발하거나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작동(Malfunction)"이란 장비, 보호시스템 및 구성요소가 의도되는 기능을 실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다) “분광영역(Spectral range)”이란 다이내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접지시스템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접지시스템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접지시스템의 정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된 접지시스템의 정비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KOSHA Code O-11)」을 보완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Grounding, Earthing)”라 함은 전기․전자․통신시스템 등의 기기와 대지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접지저항(Grounding resistance)”이라 함은 금속으로 된 접지전극과 흙 입자․ 물․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양이 접촉하고 접지시스템에서 이 접지전극과 토양과의 전기저항을 말한다. (다) “위험전압(Dangerous voltage)”이라 함은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인체에 인가될 수 있는 전압을 위험전압이라 하는데, 이 위험전압은 보통 접촉전압과 보폭전압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스위치, 플러그, 코드 접속기,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의 안전한 사용 및 정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된 교류 600 V 및 200 A 이하의 플러그, 코드 접속기, 콘센트 등의 정비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을 보완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선기구(Wiring devices)”라 함은 전기회로의 일부분으로 전력을 연결하거나 차단해 주는 스위치, 콘센트, 코드 접속기, 소켓, 탭 등을 말한다. (나) “플러그(Plug)”라 함은 코드와 배선의 접속 기구로 기기나 접속기에 연결되는 유연 케이블에 직접 연결되거나 합쳐지는 부분을 말한다. 코드 끝에 부착하여 콘센트 등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다. (다) “콘센트(Receptacle)”라 함은 고정된 전선이나 기기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선의 종류, 식별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선의 종류, 식별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선에 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기의 안전한 사용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전선의 종류, 용량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교류 1 kV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전기도체(이하 “도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기기 내에 사용되는 도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체(Conductor)”라 함은 정해진 전류를 이송하기 위한 도전성 부분을 말하며, 절연성능에 따라 나도체, 절연도체 등으로 구분한다. (나) “중성도체(Neutral conductor)”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배분하기 위하여 중성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체(대표문자를 "N"이라고 하고 통상 중성선이라고 함)를 말한다. (다) “선도체(Line conducto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도장공정에서의 화재·폭발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도장공정에서의 화재·폭발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도장공정에서의 화재·폭발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분진을 정기적 또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분무, 담금, 코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인화점이 넘는 온도에서 인화성 액체,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무지역(Spray area)”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옥외, 넓은 옥내 또는 공간 내의 일부에서 분무되는 지역을 말하며, 국소배기/환기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자동 운전공정에서는 분무작업의 직경로(Direct path of spray operation), 수동 조작 에서는 도장 표면에 분사되는 180 가 최대분무지역으로 한다. (나) “분무부스(Spray booth)”라 함은 분무․코팅․담금 등의 도장에 사용되는 넓은 실내로써 밀폐되거나 구획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울타리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울타리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구내, 주차장 구역 및 다른 영역 안으로 비허가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전기울타리를 사용할 경우 검사자가 알아야 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울타리의 설계와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울타리(Electric fence)”라 함은 전류를 간헐적으로 흐르게 하는 철선 울타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구역, 건물점포, 공장부지, 무인 변전소 등에 비 허가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나) “전격(Electric shock)”이라 함은 충전부가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등에 최소한의 공기 절연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 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다) “안전거리(Safety distance)”라 함은 보호 기구가 위험 지역으로부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현장에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지선과 접지선의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접지선의 구성, 접속 및 방호를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성선(Neutral conductor)”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중성점에 접속되고 전력전송에 사용되는 도체를 말한다. (나) “접지극(Grounding electrode)”이라 함은 대지에 확실히 접촉되고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체 또는 도체의 집합을 말한다. (다) “접지선(Grounding conductor)”이라 함은 주접지 단자나 접지모선을 접지극에 접속한 도체을 말한다. (라) “보호도체(Protective conductor)”라 함은 안전을 목적(감전방지 등)으로 설치된 도체를 말한다. (마)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 conductor)”라 함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접지도체의 연결점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접지도체의 연결점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접지도체의 연결점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지도체를 전원계통 및 설비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도체(Grounding conductor)”라 함은 피접지물과 접지전극 또는 접지모선을 연결하는 도체를 말한다. (나)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이라 함은 피접지물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한 도체를 말한다. (다) “전식(Electrolytic corrosion)”이라 함은 지중에서 용접기, 방식장치, 주변의 지하철 레일 등으로부터의 누설전류가 금속 구조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누출될 때 누출부에서 금속이 이온화하여 소모되는 현상을 말한다. (라)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임업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임업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임업 및 목재작업에 있어서 가공전력선 또는 지중케이블에 인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업과 관련하여 전력선의 차단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가공전력선과 지중 케이블의 근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공전력선(Overhead power line)”이라 함은 가설된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을 지지하는 철탑, 전주 등을 포함한 공중에 가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안전이격거리(Safe clearance distance)”라 함은 가공전선로에 접근하여 작업 하는 경우 작업자 또는 작업자가 접촉할 수 있는 충전부와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말한다. (다)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 전기설비의 시공․운전 및 기타 전기작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및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지중선로 등의 재해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지중선로 등의 재해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지중선로, 통신선로 및 지중 전력공급 등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 조작, 유지 업무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중선로, 통신선로를 포함한 케이블(전화, cable TV 등), 지중장비, 매설된 설비, 전원 공급실, 구조상 지중설비와 연장선 상의 전력설비 등 지중선 및 통신선과 관련된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지중선로 등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 선로(Underground line)"라 함은 땅속에 매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지중 설비(Underground equipment)”라 함은 지중선로와 전력공급 및 통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설비로서 덮개가 있는 패드마운트(지상)장비를 말한다. (다) “중성도체(Neutral conductor)”이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에 따라, 정전된 전기설비 또는 근접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원치 않는 전기설비의 재충전으로 인한 전격 및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적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정전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모든 설비를 말한다. (나) “활선”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을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 (다) “충전”이라 함은 설비가 활선상태이거나 전력시스템에서 분리되었다하더라도 정전유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저압용 누전차단기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저압용 누전차단기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과전류 보호장치의 동작 없이 지락고장전류의 지속에 의한 화재위험이나 간접접촉에 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누전차단기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적 충격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정격전압이 교류 440 V 이하, 정격전류가 125 A 이하에서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의 요구 사항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라 함은 누전 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 이하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에서 누전, 절연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주어진 시간 이내에 전기기기의 전로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나) “누설전류(Leakage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도금산업의 전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도금산업의 전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도금산업과 관련된 전기시스템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과 장비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도금산업에서 사용되는 저전압 대전류의 전기시스템에 대한 작업방법, 보수 및 정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도금”이라 함은 표면보호나 장식을 목적으로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음극 물체의 표면에 밀착성이 있는 금속 피막을 전착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활선”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이 인가된 상태를 말한다. (다) “고장”이라 함은 어떤 품목이 요구되는 기능을 실행하는 능력의 상실을 말한다. (라) “활선근접작업”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전선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마)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이동형 저압 발전기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이동형 저압 발전기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단기간 임시전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형 저압 교류발전기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기간 임시전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압 교류발전기의 안전 점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성선”이라 함은 단상 3선식 또는 3상 변압기를 Y결선 하는 경우 그 중성점에 접속되는 전선을 말한다. (나) “보호도체”라 함은 감전보호를 위하여 노출 도전부, 기타 도전부, 주접지 단자, 전원측의 접지점 또는 기타 접지점에 접속․사용하는 도체를 말한다. (다) “기준점(Reference point)”이라 함은 전극에 전압을 가할 때 기준으로 하는 전위점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접지를 한다. (라) “지락”이라 함은 전압이 인가된 전선이 직접 땅에 접촉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며, 이때 고장전류가 과도하게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차단기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차단기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개폐기 및 차단기(이하 차단기류)의 전기적 시험에 필요한 위험성평가와 예방대책, 그리고 시험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단기류와 관련된 것으로 설치된 전력 및 전자부품의 전기적 시험 도중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격(Electric shock)”이라 함은 충전부가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등에 최소한의 공기 절연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 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나) “충전(Energized)”이라 함은 서로 다른 전압의 전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거나 인접된 접지면과 상당한 전위차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지그(Jig)”라 함은 제품별로 검사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해 조사 및 작업조건 환경에 맞게 만들어 주는 장치를 말한다.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지중케이블 시공시의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지중케이블 시공시의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중선로, 통신선로 및 지중 전력공급 등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 유지 업무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하 또는 지중에 설치된 케이블, 지중설비, 매설된 설비, 지상에 시설된 설비를 포함한 지하 시설물의 설치⋅유지하는 작업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지중선로 등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선로(Underground line)”라 함은 땅속에 매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지중설비(Underground equipment)”라 함은 지중선로와 전력공급 및 통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설비로서 지상기기를 말한다. (다) “중성선(Neutral conductor)”이라 함은 다중 접지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말한다. (라) “통신선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공정 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단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전기단선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 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계통의 일반적인 접속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공사, 운전 및 유지 보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유량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량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유량계측 장치(이하 “유량계”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유량계(Flow meter)”라 함은 배관 등에 설치하여 공정 중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를 말하며, 이에는 차압식 유량계․면적식 유량계․전자식 유량계․ 초음파 유량계․용적식 유량계 등이 있다. (나)“차압식 유량계(Differential pressure flow meter)”라 함은 배관에 설치된 유량측정요소의 전후에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 (다)“면적식 유량계(Area flow meter)”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세라믹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치시 주의사항, 안전 요구사항,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가마(Electric kiln)”라 함은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끓이도록 만든 가마를 말한다. (나) “활선작업”이라 함은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 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다) “유자격자”라 함은 전기설비의 시공․운전 및 기타 전기작업에 관련된 국가 기술자격 및 공인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라) “이격거리(Clearance)”라 함은 두 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공급장소에서 위험지역 격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공급장소에서 위험지역 격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공급장소에서 근로자의 감전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격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로서 작업자의 운전 및 점검작업, 충전부 부근 또는 충전부에서 행하는 특별한 정비작업, 준비작업 및 보수를 수행하는 작업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로서 중성선을 포함하나 관례상 PEN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격리(Isolation)”라 함은 이격간극이나 이격거리를 두어 모든 비접지도체로부터 설비나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를 개로 또는 단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접촉에 대한 보호(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라 함은 사람이 신체의 일부나 물체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안전작업요령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안전작업요령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9조(정전 선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제321조(충전선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전기에너지가 충전 되거나 충전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전기에너지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전격 또는 화상 등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 기안전작업요령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 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모든 설비를 말한다. (나)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 3조의 별표 1에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에 의거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점검, 정비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 이하인 주파수 60 에서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가진 전류 작동형 누전차단기 (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라 함은 지락검출장치·차단장치·개폐 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 안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정상 사용조건하에서 전류를 흘리거나 차단할 수 있고, 규정된 조건하에서 누설전류가 주어진 값에 도달했을 때 접점을 개로하도록 설계된 개폐기구를 말한다. 특히 감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에 따라, 전기작업 시 에 사용하는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사용 및 설치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전기작업 시 사용하는 절연용 방호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절연용 방호구”라 함은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 또는 그 인접한 곳에서 작업 하는 경우, 감전 또는 선로손상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을 덮는 절연덮개, 선로호스, 절연 매트, 절연 담요 등과 같은 기구를 말한다. (나) “방호덮개(Protective cover)”라 함은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또는 충전되지 않은)부분을 덮는데 사용하는 절연재료로 만들어진 덮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기기의 코드 접속기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기기의 코드 접속기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 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2절(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구 및 코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되어 사용하는 전기기구 및 코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휴대형 또는 이동형 전기기기(Portable electrical tools and equipment)”라 함은 물체를 자르거나 갈거나 뚫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취급이 편하고 휴대 및 이동이 용이한 전기기기를 말하며, 이러한 전기기기는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취급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감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휴대형 또는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배선차단기의 사용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 이 200 이하인 주파수 60 의 배선차단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선차단기(Moulded-case circuit breaker)”라 함은 교류 600 V, 직류 750 V 이 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말하며, 개폐기, 트립장치 등을 절연 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이다. (나) “정격전류”라 함은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주위온도 40 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안전하게 통전 가능한 전류로서 이 전류에서는 장시간 계속 사용하여도 발열, 파손, 열화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류를 말한다. (다) “지락고장 전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 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라,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 장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시에 착용하는 보호 장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인증”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충전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를 감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

우리아이 유전키 [내부링크]

유전적인 특성은 개인의 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키는 여러 유전자와 환경 요소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키를 고려하여 자녀의 예상 키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키를 더한 후 2로 나눕니다. 2. 아버지의 키의 경우 13cm를 더하고, 어머니의 키의 경우 13cm를 뺍니다. 이 방법은 키의 유전적인 영향을 고려하지만, 개인의 키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 키와 실제 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키 계산법은 예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개인의 키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예상 키와 실제 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유전적인 요소 뿐만 아

겨울철 건강관리에 중요성 [내부링크]

추운 날씨와 건조한 환경 때문에 우리 몸은 감기, 독감 및 기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건강 관리 팁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손 씻기 겨울철에도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꼭 규칙적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 올바른 옷차림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옷과 내복을 충분히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머리, 손과 발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므로 모자와 장갑,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양 균형있는 식단 영양 균형있는 식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4.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7-8시간의 휴식을 취하세요. 5. 실내 공기 질 관리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 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기 청

다이어트 요요 현상 [내부링크]

다이어트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체중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극단적인 식이 제한: 급격한 식이 제한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신체는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후에는 식사량이 증가하면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체 대응 반응: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신체는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신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사 속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식습관으로 돌아갈 때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식습관 변화: 다이어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식습관을 변경하는 경우, 다이어트 기간 동안은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이어트가 끝나고 이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체중이 다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수변전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변전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수변전실 전기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변전실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부정전위”라 함은 전위는 존재하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전위를 말한다. (나)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의 별표 1에 의한 다음 1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④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작업장내에서 검사장비의 시험․검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내에서 검사장비의 시험․검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기계․기구의 시험, 전기시스템의 점검 및 정기적인 안전검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장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자와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절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상 220 V 및 3상 380 V를 사용 전압으로 하는 저전압 사용 장비 및 공급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검사”라 함은 배전시스템 및 이에 관련한 가전제품 등을 시험하고 검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나) “피 검사품”이라 함은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기나 기구를 말한다. (다) “충전부”라 함은 전압이 인가되어 있어 접촉시 회로가 형성되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항공등화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항공등화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비행장이나 공항의 항공등화설비에 대한 시공, 운용시의 안전조치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등화설비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어장치 및 배선 등에 대한 시공 및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공등화설비”라 함은 비행장이나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진입각도, 정확한 진입방향과 자세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착륙 후에는 정해진 관제경로에 따라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계속 안내하여 정해진 주기장까지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주기장 지역에 설치되는 유도등을 말한다. (나) “항공등화 제어장치”라 함은 여러 대의 정전류 조정기를 일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디지털 논리회로나 컴퓨터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 그룹제어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한다. (다) “비조명단계”라 함은 항공등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채석장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채석장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채석장에서의 천공작업이나 낙하물 등에 의한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습윤 상태의 기계장치를 다루면서 발생되는 전기 위험성을 식별하고, 채석장 내의 작업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시스템의 적합성, 설치, 유지관리 등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 3조의 별표 1에 의한 다음 1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③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④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작업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가공전선 주변에서의 안전한 농사활동을 위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공전선 주변에서의 안전한 농사활동을 위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농사현장 주변에서의 가공전선과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가공 전선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공전선 주변에서의 농사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이격거리(Safe clearance distance)”라 함은 가공전선로에 접근하여 작업 하는 경우 작업자 또는 작업자가 접촉할 수 있는 충전부와의 안전한 이격거 리를 말한다. (나) “가공전선(Overhead electric power line)”라 함은 가설된 전선뿐만 아니라 전 선을 지지하는 철탑, 전주 등으로 하여 공중에 가설한 전선을 말한다. (다) “골대(Goalposts)”라 함은 가공전선로 아래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설치한 나무 및 금속으로 된 기둥 및 말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디스플레이 레이저 방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디스플레이 레이저 방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레이저 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디스플레이 레이저 방 사에 대한 안전 작업 및 위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레이저 제품 및 레이저 시스템에서 방사되는 레이저 빔에 대한 안전 기준 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료용 레이저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 및 이것에 부수되는 안전 예방 장치 및 대책의 설계⋅제조⋅수리⋅개조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용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을 운전(조작) 또는 감시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최대 허용 노광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이하 MPE라 한다.)”이라 함은 정상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노출되는 레이저 방사 레벨을 말한다. MPE 레벨은 눈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분무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분무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수동식 정전 분무장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폭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료 및 분체 등을 분무하기 위하여 수동식 정전 분무장비가 사용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동식 정전 분무장비(Hand-held electrostatic paint, powder or flock spraying equipment)”라 함은 전계를 이용하여 부유물질을 생산, 충전 및 도 포하는 장비로서 스프레이건, 고전압 발생장치 및 연결 케이블로 구성된다. (나) “스프레이건(Spray gun)”이라 함은 충전된 물질을 분무하는 수동식 장비를 말한다. (다) “고전압 전극(High voltage electrode)”이라 함은 높은 전계에 의하여 분무되는 물질을 충전하는 곳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안전성 평 가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디스플레이 설비가 정상상태 또는 고장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시상황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시광선(400~700 )과 부차적인 방사에 대한 안전성 평 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 및 이것에 부수되는 안전 장치 및 대책의 설계⋅ 제조⋅수리⋅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용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을 운전(조작) 또는 감시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 한다. (다) “최대 허용 노광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이하 MPE라 한다.)”이라 함은 정상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노출되는 레이저 방사 레벨을 말한다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아크용접장치에 의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크용접장 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아크용접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크용접(Arc process, gouging, cutting)”이라 함은 수동 금속아크용접 (MMA), 비활성가스 텅스텐 아크용접(TIG), 반자동 금속 아크용접 (MIG/MAG), 자동 금속 아크용접(submerged arc and open arc), 플라즈마 아 크용접, 아크에어가우징 등을 말하며, 전원에 따라 직류아크용접과 교류아크용 접으로 구분되어 진다. (나) “수동 금속 아크용접(Manual metal-arc welding, hand welding)”이라 함은 자 동 또는 반자동적인 대체수단 없이 소모성 용접봉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휴대 전기기기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휴대 전기기기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고정된 주 전원 또는 이동식 발전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휴대 전기기 기의 손상, 마모, 오용 등으로 인해 전기감전이나 화상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 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사업주, 자영업자 또는 작업자가 휴대 전기기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리스크(Risk)”란 휴대 전기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감전위험 등 특정 목적에 영향을 주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상황의 발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한 다. (나) “휴대(Portable)”란 고정된 설치물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서 케이블, 플러그, 소켓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써 고정 설치물이나 발전기에 연결하여 사 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기술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공급장소의 주변압기 화재예방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공급장소의 주변압기 화재예방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공급장소에 사용하고 있는 주 기기인 변압기의 화재예방과 절연유 누설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용설비중 주변압기의 과열, 과부하 및 내·외부 고장에 따른 화재에 대하여 보호설비의 설치범위를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적용하게 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액체를 함유한 기기에서 누유의 수용범위 등을 정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격리(Isolation)”라 함은 이격간극이나 이격거리를 두어 모든 비접지도체로부터 설비나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를 개로 또는 단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 는 도체 또는 도전부로서 중성선을 포함하나 관례상 PEN 도체, PEM 도체 및 PEL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작업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작업에 대하여 기술적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설치, 안전작업 및 유지관리 작업에서 작업자 및 일 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공전선로(Overhead electric power line)”라 함은 가설된 전선뿐만 아니라 전 선을 지지하는 철탑, 전주 등을 포함한 공중에 가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통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로서 중성선을 포함하나 관례상 PEN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보호격벽(Protective barrier)”이라 함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조선 및 선박수리산업에서의 임시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조선 및 선박수리산업에서의 임시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조선업과 선박수리산업에 사용되는 임시전기설비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선업과 선박수리산업의 임시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임시배전, 조명, 이동형 전기설비 등의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성선(Neutral)”이라 함은 단상 3선식 또는 3상 변압기를 Y결선 하는 경우 그 중 성점에 접속되는 전선을 말한다. (나)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로서 중성선을 포함하나 관례상 PEN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 전기설비의 시공․운전 및 기타 전기작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 동 일업

KOSHA GUDIE-전기계장일반지침-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에 따라 정전에 의 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한 화재·폭발 등 재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전원 이외에도 전력피크 억제, 주파 수 조정 등을 위한 예비전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나) “비상전원(Emergency p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피뢰시스템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피뢰시스템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낙뢰로 인한 위험요소의 리스크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조물 및 인입설비의 낙뢰로 인한 위험 요소에 대하여 위험을 줄이거나 허 용 범위 이하로 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선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호 대상물(Object to be protected)”이라 함은 뇌격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 는 구조물 또는 인입설비를 말한다. (나) “통신선(Communication line)”이라 함은 전화선이나 데이터선과 같이 분리된 구조물에 위치한 장비 사이의 통신을 위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다) “뇌전자계 임펄스(Lightning Electromagnetic Impulse, LEMP)”라 함은 뇌격 전류에 의한 전자계 영향을 말한다. (라) “물리적 손상(Physical damage)”이라 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지중관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관로, 맨홀, 핸드홀 등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과 지중관로 등의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관로, 맨홀, 핸드홀 등 지중관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지 중관로에 설치된 전력선, 통신 케이블 및 기타 지하 시설물의 이격거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범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지중관로 시설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관로(Underground conduit)”라 함은 전력용 또는 통신용 케이블을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형(管形)의 통로, 콘크리트관, 강관, 합성수지관 등을 말한다. (나) “곡률반경(Bending radius)”이라 함은 직선 관을 굽힘 가공하여 곡관을 만들 경우, 그 관의 중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지중 배전케이블 시공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지중 배전케이블 시공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력용 지중 배전케이블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력용 지중 배전케이블의 일반사항, 시공기준 및 접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 차폐층(Conductor shield)”이라 함은 케이블 도체면의 전하분포를 고르 게 하여 절연체의 절연내력을 향상시키고, 도체와 절연체간의 간극형성 방지 를 위해 도체면에 감은 반(反)도전층을 말한다. (나) “외부 차폐층(Insulation shield)”이라 함은 케이블의 전기력선 분포을 개선하 여 절연체의 절연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연체 위에 감은 반(反)도전층을 말한다. (다) “외피(Jacket)”라 함은 지중의 환경으로부터 케이블과 중성선을 보호하기 위 해 케이블의 최외각 피복을 말한다. (라) “외장(Sheath)”이라 함은 케이블의 정전차폐,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제 1 장 일반 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 에 따라, 정전기를 이용한 도장설비(이하 “정전도장기”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에 관 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액체도료 또는 분체도료를 사용하는 정전 도장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분무방식”이란 분무기에 도료와 공기를 주입하여 도료를 미립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회전분무방식”이란 원판 또는 컵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여기에 원심력으로 공급된 도료를 방출시켜 미립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액압분무방식”이란 도료에 압력을 가하여 분무기의 미세한 구멍으로 도료를 분 출시켜 미립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도료절연대”란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정전도장을 할 때 도전성 회로가 구 성되지 아니 하도록 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에서 실시하는 정전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전로, 전로의 지지물 및 전기설비(이하 “전로 등”이라 한다)의 설치, 점 검, 수리, 도장 등의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실시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OSHA GUIDE E-105-2011 “전기작 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전작업”이라 함은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해당 전로 등의 설치․점검․ 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나)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절연 장갑, 절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 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는 옥내외의 전기설비, 배선 및 그 부속설비(이하 ‘전 기·기계기구’라 한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나) 자동차, 배, 수상선박, 철도차량, 비행기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다) 광산의 지하 갱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라) 철도차량 운영용 전력시설물 및 신호 또는 통신전용 설비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거 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계측장 치 등의 설치)에 따라,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등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압력계측장치”란 용기, 배관 등의 화학설비에 설치되어 그 내부의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탄성압력계, 액주압력계, 전기식 압력계 및 진공계 등을 말한다. (나) “탄성압력계”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금속 등의 탄성변화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 정하는 압력계를 말하며, 부르동관식(Bourdon tube type), 격막식(Diaphragm seal type), 벨로우즈식(Bellows type) 및 캡슐식(Capsule type) 등이 있다. (다) “액주압력계(Manomet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의거 접지설비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 내 전기설비의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음의 접지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지락전류 또는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통접지 (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외함 접지 (다) 낙뢰 등에 의한 기기 및 구조물 손상방지를 위한 피뢰 접지 (라) 정전기 장해방지를 위한 설비, 장치 등의 접지 (마) 기타 등전위용 접지(Equipotential earthing) 등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전극선(Grounding electrode conductor)”이라 함은 접지전극과 접지선 또는 중성선을 연결하는 도체를 말한다. 접지전극을 단독으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정비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가 취해야 할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장치·표지의 관리절차 및 계획수립에 관한 기술 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유압 등의 에너지의 예기치 않은 공급 이나 기계·기구의 작동 또는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다음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이하 “기기 등”이라 한다)의 정비작업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발전,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부속설비 포함)의 활선작업을 전문가가 통제․관리하는 경우 (나) 전기설비의 노출된 도체나 기기의 근접된 장소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온도계측장치”라 함은 용기 또는 배관 등의 화학설비 및 장치에 부착되어 공정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메탈온도계, 봉입식 온도계(Filled thermal element), 열전대 온도계, 저항온도계, 색온도계, 방사식 온도계 등을 말한다. (나) “보호관”이라 함은 열전대, 저항온도감지기 등의 감온부를 기계적 및 화 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이메탈온도계”라 함은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접합하여 온도 변화에 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4 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규정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상용주파수의 교류 저압전로(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가 접 속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전류동작형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전차단기(RCD : Residual current device)”라 함은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에서 누전, 절연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주어진 시간 이내에 전기기기의 전로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나) “꽂음 접속기형 누전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산업용설비에서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내부링크]

산업용설비에서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로 인한 산업용 설비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에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산업용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제품별 또는 제품군에 대한 개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업 및 경공업 환경”이라 함은 250V 이하의 전원을 공급받는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① 도․소매점: 가게, 슈퍼마켓 등 ② 상업용 건물: 사무실, 은행 등 ③ 공공장소: 극장, 대중 음식점, 스포츠 센터 등 ④ 외부 건축물: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 센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 [내부링크]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 첨부파일 E-94-2011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석유화학공장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석유화학공장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운전 및 근로자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유화학공장에서의 전기설비 설치 시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외부전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나) “단락전류”라 함은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서로 접촉한 상태에 서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다) “단락용량”이라 함은 단락전류와 계통전압을 곱하여 나타낸 값을 말한다. (라) “동기검출계전기(Synchronism check relay)”라 함은 서로 분리된 계통의 전압 크기 및 전압 상차각을 비교하여 이들의 값이 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산업용기계설비의 비상정지장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산업용기계설비의 비상정지장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 기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의 안전설계 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산업용기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상정지장치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는 기계의 경우 ① 정지시간(Stopping time)의 단축 불가, 또는 ②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조치 불가 (나) 휴대 기계(Hand-held portable and hand-guided machines)의 경우 주)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정지(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설비 설치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설비 설치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설계 및 설치시의 전기위험방지를 위한 환경, 사용조 건, 시설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는 도체 또는 도 전성 부분을 말하며 중성선은 포함하나 보호도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라 함은 감전보호를 위하 여 노출 도전부, 기타 도전부, 주접지 단자, 전원측의 접지점 또는 기타 접지점에 접속․사용하는 도체를 말한다. (다) “노출 도전부(EXPOSED CONDUCTIVE PART)”라 함은 전류가 정상적인 상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 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압 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및 제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의 규정에 의거 저압설 비에서 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에 설치된 600 V 이하의 저압 전기설비에 설치되는 과전류보호 장치, 누전차단기, 부족전압 등의 보호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원의 자동차단”이라 함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기기의 자동적인 작동에 의해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격감도전류”라 함은 주변온도 -20~40에서 작동전압을 정격전압의 80~ 110%로 하여 누전차단기가 반드시 차단되는 영상변류기의 1차측 검출 지락전류 (Grounding fault current) 값을 말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설 비와 접지도체의 선정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도체”라 함은 피접지물을 접지전극이나 접지모선에 접속하기 위한 도체를 말한다. (나) “접지전극”이라 함은 피접지물을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 한 도체를 말한다. (다) “등전위본딩”이라 함은 등전위성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부분 간을 전기적 으로 접속한 것을 말한다. (라) “보호 등전위본딩”이라 함은 감전보호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실시한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마) “기능접지”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변전실 등의 양압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변전실 등의 양압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12조(변 전실 등의 위치)에 따라,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변전실 등”이라 한다)의 실내압력을 양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압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를 취급하는 폭발위험장소에 위치한 건물이나 건물 일부에 설치되는 변전실 등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연발화성 물질만을 취급하는 장소 내에 설치되는 변전실 등 (나)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 설치되는 변전실 등 (다) 실내에서 누출 우려가 있는 가스등을 취급하고 있는 변전실 등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양압설비(P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전기작업에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 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작업 지침 및 그 절차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리케이드(Barricade)”라 함은 테이프, 경보기구 또는 목재나 금속 기구 등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1조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전기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기회로에서 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크정격(Arc rating)"이라 함은 어떠한 물질(또는 물질의 여러 층)에 브레이 크오픈(break-open

KOSHA GUIDE-전지계장일반지침-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의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1) 철도 설비 (2) 건축물 밖의 발전 송전 배전시스템 (3) 건축물 밖의 원격 통신시스템 (4) 차량 선박 항공기 해양설비 등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보호범위(Space to be protected)”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 물의 일부 또는 그 지역을 말한다. (나) “피뢰설비(Lightning protection system, LPS)”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외부 및 내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 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고정, 이동 및 휴대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공사가 완료된 건설현장의 전기설비와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가) 3상 440/380 V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및 기타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 (나) 교류아크용접기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 초저전압계통(Safety extra low voltage system)”은 정상상태 또는 지락고장 을 포함한 단일고장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초저전압((Extra low voltage : 교류 전압 50 V 이하, 직류전압 120 V 이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서지보호장치(SPD)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서지보호장치(SPD)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규정에 따라 낙뢰에 의해 배전계통으로 전파되는 과도과전압 및 설비 내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개폐과전압에 대해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서지보호 장치(이하 "SPD"라 한다)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 이하의 기기에 접속되는 서지보호장치의 선정 과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ive Device : SPD)”라 함은 과도적 과전압을 제한 하고 서지전류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보조장치(Auxiliary device)”라 함은 SPD 분리기 및 동작표시기를 말한다. (다) “SPD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따른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 진 작업복에 대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600 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 시에 착용하는 작업복에 대 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난연성(Flame-resistant; FR)”이라 함은 점화 중 또는 점화 후에 일련의 화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종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계측 장치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액위 계측장치 설 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액위 계측장치(Level instrument)"라 함은 용기 등의 내·외부에 설치되어 용기 내부 액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여기에는 관 유리액위계, 외장 유리액위계, 자기 액위계, 변위 전송기, 차압 전송기, 방사선 전송기, 초 음파 전송기, 정전용량 액위 전송기, 액위 스위치 등이 있다. (나)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라 함은 액위 계측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기 등에 설치하는 보조배관을 말한다. (다) “관 유리액위계(Tubular gage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3조(절연 용 보호구 등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7,000 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그 근접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활선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 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활선근접작업”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노출된 충전도체 또는 기기 등 의 접근한계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절연 보호구”라 함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및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전기작업 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600 V 이하의 저압과 600 V를 초과하는 고압으로 구분하여 전기기계․기구 등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시 필요한 작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기계 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라 함은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 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 기구, 기타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나) “노출”이라 함은 안전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충전부분에 절연, 방호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제품의 화재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과 화재리스크를 허용 수준까 지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재리스크와 화재의 잠재적 영향간의 관계와 화재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정성적, 정량적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재(Fire)”라 함은 유용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그 정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활적 연소를 말한다. (나) “화재 위험요인(Fire hazard)”이라 함은 화재로부터 원하지 않는 결과를 유 발할 잠재성이 있는 물리적 대상 혹은 상태를 말한다. (다) “화재리스크(Fire risk)”라 함은 화재의 정량화 된 수치와 결합되는 화재의 확률을 말하며, 화재확률과 결과의 곱으로 계산된다. (라) “화재안전공학(Fire-safety engin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기 방전 차폐체의 표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기 방전 차폐체의 표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포장 재료에 대한 정전기 방전 차폐체(遮蔽體)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전기 차폐체의 차폐능력을 시험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반복적인 방법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험장치에 대한 설계전압은 1000 V이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정전기(Electrostatic)”라 함은 전계의 영향은 크나 자계의 영향이 상대적으 로 미미한 전기 전하를 말한다. (나) “정전기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 이하 ESD라 한다.)”이라 함은 가연성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는 불꽃방전, 코로나방전, 브러시방전 등의 형태로 정전기를 방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정전기 차폐(Electrostatic shield)”라 함은 정전기장의 침투를 제한하는 장 벽 또는 밀폐함을 말한다. (라) “정전기 방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5조 (과전 류 보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전류와 고장 시의 단락전 류를 차단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선정․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과부하전류”라 함은 정격용량을 초과한 부하설비를 운전하는 경우, 정격전류 값을 초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나) “단락전류”라 함은 회로 간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선로에 흐르는 매우 큰 값 의 전류를 말한다. (다) “과전류”라 함은 전기기기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 로서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라) “전원의 자

자궁근종 증상 및 예방 방법 [내부링크]

자궁근종이란?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양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여성의 생식기에 발생하며, 약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중에서 한명이 적어도 한 번 쯤은 자궁근종을 앓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통증이나 압박감, 특히 생리통이나 생리량 증가, 요통, 자주 소변을 보는 등이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크기는 작은 경우에는 콩만한 크기에서 큰 경우에는 소나무 크기까지 다양하며, 증상도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진단은 초음파, MRI 등을 통해 진행되며, 치료 방법은 종양의 위치, 크기, 개수, 환자의 연령 및 임신 계획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물 치료, 최소침습 수술, 자궁 제거 수술 등이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에스트로겐이 자궁근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치료 방법은? 자궁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압인가식 제전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압인가식 제전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하 “인화성 가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비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압인가식 제전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대전된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 반대 극성의 이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이온 발생기(Ionizer; 이하 제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외부로부터 전압(교류, 직류)을 인가하는 전압인가식 제전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스위치, 단로기, 퓨즈 결합장치, 단로기 퓨즈 등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기술지침은 교류 1,000 V 이하 또는 직류 1,500 V 이하의 배전 분기회로 및 전동기 회로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단로기, 퓨즈 결합장치, 단로기 퓨즈 등 저전 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술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라 함은 전력공급계통에서 전원을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개폐기구, 제어장치, 측정장치, 보호장치 등이 하나의 외함 또는 부속설비로 이루어 진 것을 말한다. (나) “제어장치(Controlgear)”라 함은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력설비의 제어를 위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에 의거, 전자파에 의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교류 1,000 V 이하 또는 직류 1,500 V 이하의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이하, 단로기·단로용 스위치·퓨즈-결합장치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란 개폐기기 및 그것과 관련된 제어·계측·보호 및 조정 기기와의 조합 또한 그러한 장치와 그것에 상호 접속된 기기·부속물·외함 및 지 지 구조물의 조립을 말하는 일반 용어로, 원칙적으로 발전·송전·배전 및 전기에 너지 변환과 관련하여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의료용 전기 장비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 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환자, 취급자 및 환경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용 전기기 기, 의료용 전기기기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용 전기 장비(Medical electrical equipment)”라 함은 장착부를 갖거 나 환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환자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 이러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다음과 같은 전기 장비를 말한다. ① 특정 공급전원에 대한 연결이 하나 이하이다. ② 제조업자가 환자의 진단, 치료 또는 모니터링하거나 질병, 부상 또는 장 애의 보상이나 완화에 사용하려고 한다. (나) “의료용 전기 시스템(Medical electrical system)”이라 함은 멀티 콘센트 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정격전압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정격전압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라 함은 개폐기 및 그와 관련된 제어, 측정, 보호 및 통제장치와의 조합 또는 이러한 것들을 외함 속에 함께 조립한 것의 일반적 명칭을 말한다. (나) “고압(High-voltage)”이라 함은 600 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다) “고장(Failure=Breakdown)”이라 함은 하나의 부품의 기능 수행 능력이 끝난 것을 말한다. 고장은 점진적인고장, 급작스러운 고장, 부분적인 고 장 또는 전면적인 고장 등이 있다. (라)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하나의 부품이 수용 가능한 상태로 유 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시험·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시험·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스위치, 단로기, 퓨즈 결합장치, 단로기 퓨즈 등 저압 개폐장치 및 제 어장치의 시험·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기술지침은 교류 1000 V 이하 또는 직류 1500 V 이하의 정격 전압에서 사 용되는 스위치, 단로기, 퓨즈 결합장치, 단로기 퓨즈 등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등 관련제품에 적용한다. (2) 이 기술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라 함은 전력공급계통에서 전원을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개폐기구, 제어장치, 측정장치, 보호장치 등이 하나의 외함 또는 부속설 비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 “제어장치(Controlgear)”라 함은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력설비의 제어를 위하여, 개폐장치, 측정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의 표시와 기능안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 조명(Emergency lighting)”이라 함은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조명을 말하며, 비상구 조명, 위험지역작업조명, 대기 조명을 포함한다. (나) “지속형 비상 등기구(Maintained emergency luminaries)”라 함은 정상 조 명 또는 비상 조명이 항상 동작하는 비상조명 램프를 내장한 등기구를 말한다. (다) “비지속형 비상 등기구(Non-maintained emergency luminaries)”라 함은 일반 조명이 고장 났을 경우에만 동작하는 비상조명 램프를 내장한 등기구를 말하다. (라) “복합형 비상 등기구(Combined emergency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배전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배전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첨부파일 E-136-2016 배전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대책에 관한 기술지침_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가연성 분진발생 사업장의 케이블에 의한 화재 위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연성 분진발생 사업장의 케이블에 의한 화재 위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가연성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케이블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 위험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가연성 분진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위해(危害)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케이블로 인한 화재 위험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이라 함은 대기압 및 정상 온도에서 공 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하고 공기 중에서 연소되거나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분진, 섬유, 먼지 등을 말한다. (나) “누출원(Source of dust release)”이라 함은 가연성 분진이 공기 중으로 누출될 수 있는 부위나 위치를 말한다. (다) “화재 방출물(Fire effluent)”이라 함은 연소 또는 열분해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비상 등기구 배터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 조명(Emergency lighting)”이라 함은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조명을 말하며, 비상구 조명, 위험지역작업조명, 대기 조명을 포함한다. (나) “등기구(Luminaries)”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확산 및 변형, 램프의 지지, 고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 하고 전원 연결에 필요한 부속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말하며, 램프 자 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어 장치(Control unit)”라 함은 전원변환 시스템, 배터리 충전장치 그리고 필요시 진단 장치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라) “비상 모드(Emerg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팩시밀리, 모뎀, 전화기, 프린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자와 서비 스 요원에 대한 전기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기로부터의 감전 위험, 에너지 관련 위험, 화재 위험, 기계적 및 열적 위험, 방사에 의한 위험과 화학적 위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전압 600 V 이하의 상용전원 및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정보통 신기기에 적용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소유자나 설치, 보수와 관련된 책임여 부 및 사용전원과 상관없이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도록 의도 및 설계된 기기 와 가입자의 설치를 구성하는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전 위험”이란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인체의 전격위험 등을 말한다. (나) “에너지 관련 위험”이란 고전류 전원이나 고 용량 회로 사이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압축공기 구동식 연마기의 정전기 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축공기 구동식 연마기의 정전기 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연마기의 연마작업 중 발생되는 정전기로 인한 전격과 가연성물질의 발화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연마 공정상의 정전기 대책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외부에서 압축공기(약 0.5 MPa)의 공급을 받아 터빈을 구동하여 회전력을 얻어 작동하는 압축공기 구동식 소형연마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a)벨트 연마기 (b) 더블액션 연마기 (c) 싱글액션 연마기 <그림 1> 압축공기 구동식 소형연마기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정전기”라 함은 전계의 영향은 크나 자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전기를 말한다. (나) “폭발성 분위기”라 함은 대기 상태에서 점화 후 혼합물을 통해 연소가 확산되는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먼지 형태의 가연성 물질과 공기가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 (다) “인화점(Flash point)” 이라 함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및 제8조(조도)」에 따라 조명기구의 설계,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명기구(Lighting fixture)”라 함은 램프와 그 배광기구, 보호기구, 전원과의 접속기구 등을 포함하는 조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나) “전반조명(General lighting)”은 실·옥내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는 조명을 말한다. (다) “국부조명(Local lighting)”이라 함은 보통 전반조명과 더불어 사용되며 실제 작업영역에 근접한 조명을 말하며, 좁은 영역에 높은 조도가 필요할 때, 개별 적으로 조절 가능한 조명이 필요할 때, 작업공간의 특성으로 전반조명이 불필요 하거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에 따라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통신케이블전로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케이블”이라 함은 통신용 신호 전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선 또는 도선들의 묶음을 말하며, 통신용 신호는 광파까지의 넓은 주파수 범위의 것을 포함한다. (나)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 함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자를 말하며, 전화선 접속원, 광케이블 접속원, 무선통신 접속원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포 함한다. ① “방송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함은 케이블방송과 유선방송 수신을 위한 케이블을 포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 함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필요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른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 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Electrical eq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제어시스템에서의 안전무결성등급 결정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제어시스템에서의 안전무결성등급 결정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E-149-2015 제어시스템에서의 안전무결성등급 결정에 관한 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설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 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Electrical equipment)”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및 「KOSHA GUIDE(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 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3. 용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 제3호에 따라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조립하는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방폭 인증에 따라 보호시스템을 포함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과 정보를 대하여 적용한다. (3) KS Q ISO 9001(2015)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결과를 제공한 다면 다른 품질경영시스템을 KS Q ISO 9001(2015)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추가 및 제외를 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 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설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 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Electrical equipment)”라 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아크섬락(Arc Flash) 위험성과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아크섬락(Arc Flash) 위험성과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21조(충전전 로에서의 작업) 및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전기작업 시 아크섬락의 위험성과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아크섬락 시 발생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아크섬락 위험(Arc flash hazard)”이라 함은 전기아크로 인해 에너지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특정용도의 전기기계·기구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특정용도의 전기기계·기구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특정용도의 전기기계·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는 옥내외의 특정용도의 전기설비, 배선 및 그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나) 자동차, 배, 수상선박, 철도차량, 비행기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다) 광산의 지하 갱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라) 철도차량 운영용 전력시설물 및 신호 또는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용도의 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전기표지, 크레인, 엘리베이 터, 전기용접기, X레이, 유도 및 유전가열장비, 전해조,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특수전력시스템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는 옥내외의 특수전력시스템의 전기설비, 배선 및 그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나) 자동차, 배, 수상선박, 철도차량, 비행기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다) 광산의 지하 갱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라) 철도차량 운영용 전력시설물 및 신호 또는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전력시스템”이라 함은 600 V를 넘는 전력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화재 경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통합전기시스템 등의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용 방염복 등의 요구사항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전기작업용 방염복 등의 요구사항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제2항(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 작업복)」에 따라 전기작업용 방염복 등의 재료,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아크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하는 전기작업자용 방염복 또는 난연성 작업복(이하 “방염복”이라 한다) 등의 재료, 의복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선정된 직물 시험방법으로 시험된 직물의 관련된 일반 특성 (나) 다음과 같은 아크 열저항 특성 1) KS C IEC 61482-1-1에 정의된 실험실 조건에서 개방된 전기 아크로 시험을 할 때 재료의 아크정격(ATPV 또는 EBT50 ) 2) KS C IEC 61482-1-2에 정의된 실험실 조건에서 강제 및 유도된 전기 아크 로 시험을 할 때 재료 및 의복의 아크 방호 정격(등급 1 또는 등급 2) (2) 다만 이 지침에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용어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첨부파일 E-165-2017 전기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용어에 관한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내부링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63호)(20230423).zip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재해조사에 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재해조사에 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 지)에 따라 화재·폭발 발생사업장에서 재해조사 시에 점화원으로써 정전기로 규정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정전기적 파라미터 및 재해조사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증기·가연성 분진의 폭발위험장소에서 정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그 대책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반도체산업 등과 같이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한 장애를 찾아내고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

핫팩 저온화상 주의 [내부링크]

핫팩 저온화상 주의 핫팩을 사용할 때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피하기 핫팩을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핫팩 위에 천이나 타월을 덮어주세요. 사용 시간 제한 핫팩을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두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핫팩은 15~2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피부 보호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핫팩 사용을 피하세요. 수면 중 핫팩 사용 피하기 잠자는 동안 핫팩을 사용하지 마세요. 무의식 중에 핫팩을 움직이지 못하고, 같은 부분에 계속 놓아두면 저온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핫팩의 온도 체크 핫팩이 너무 뜨거운지 확인하세요. 핫팩이 너무 뜨거워도 저온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온화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핫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온화상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핫팩

주52시간 완화 [내부링크]

주52시간 완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균형잡힌 일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는 등의 의견도 제

급격한 금리인상 후 금리인하가 호재가 아닌 이유 [내부링크]

금리인하가 경기침체 신호인 이유 금리는 매크로 경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므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며, 이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 후 금리 동결에 이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가 과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제어하거나 버블을 방지하려는 중앙은행의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이는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너무 과하게 작용하여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이는 이미 경제가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중앙은행이 그러한 위험을 느끼고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2021. 7. 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

KOSHA GUIDE-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 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해야 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배관이 아닌 콘베이어 등으로 공정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흐름도 (PFD, Process Flow Diagram)”라 함은 공정계통과 장치설계기준 을 나타내주는 도면이며 주요 장치, 장치간의 공정

[공유]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부링크]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31d73a0a-a7e2-489a-a7d6-46f4b73b1c9f BYTE 1기 신도시 특별법 [THEPOL]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creator.thepol.com 이게 왜 중요할까? c 극적인 타결?: 올해 초 발의됐지만 발이 묶여 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의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태도를 바꾸면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총 51곳이 기대 중: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은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총 51개 지역입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죠. ️ 총선 앞두고 불타는 개발 이슈: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개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

생리통에 원인과 예방 방법 [내부링크]

생리통은 대부분 월경통증(dysmenorrhea)이라고 부르며, 이는 월경(생리)이 시작할 때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월경통증은 주로 자궁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자궁 내벽에서 생리혈과 함께 배출되는 화학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 발생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수축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월경통증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월경통증 이는 생리통의 가장 흔한 형태로, 특정한 의학적 문제 없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이는 주로 첫 생리 시작 후 몇 년 동안 나타나며, 나이가 들면서 또는 출산 후에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차성 월경통증 이는 특정한 의학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차성 월경통증은 종종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성병 또는 자궁 내장치(IUD)와 같은 특정 의학적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생리통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공유] 아파트값 30% 더 떨어진다? [내부링크]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ba5276e1-c3a7-46d4-babe-2732a66b16d8 아파트값 30% 더 떨어진다? [THEPOL]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creator.thepol.com 국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30%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교보증권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 현재 고금리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최고점 대비 최대 50% 수준의 추가 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이자 상환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매수 집중은 향후 신용 리스크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과 공급도 문제다. 수도권 순공급은 2020년 초과 공급 전환을 시작으로 2010년~2023년 현재 누적 초과공급 6만6000세대로 추정된다. 수도권 아파트의 초과 공급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

시바이누코인(SHIB) [내부링크]

시바이누코인(Shiba Inu Coin)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가상화폐입니다. 아래는 시바이누코인의 특징과 잠재적인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 1. 미니 도지코인 시바이누코인은 도지코인(Dogecoin)에 영감을 받아 개발된 암호화폐로, 시바이누라는 일본의 개 종에 대한 매력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커뮤니티 중심 시바이누코인은 활발한 커뮤니티와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개발, 홍보, 거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저렴한 가격 시바이누코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여 대중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디플레이션 메커니즘 시바이누코인은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단점 1. 높은 변동성 시바이누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시 가격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의료장소의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주 1) 의료장소의 용도가 변경될 때 이 지침에 따라 기존 전기 설비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기존 설비에서 심장내 시술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지침을 동물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용 전기기기는 KOSHA Guide E-134 를 참조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장소(medical location)”라 함은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미용 치료 포함), 감시(monitering)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 의료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전기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아발란체코인(AVAX) [내부링크]

아발란체(Avalanche) 플랫폼은 자체적인 암호화폐인 "아발란체 코인(AVAX)"을 가지고 있습니다. AVAX는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토큰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VAX의 주요 용도 1. 거래 수수료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수행할 때, AVAX를 사용하여 거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스테이킹 및 보상 사용자는 AVAX를 스테이킹하여 네트워크의 보안과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표 및 가상 머신 사용 아발란체 네트워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가상 머신을 실행하기 위해 AV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 코인(AVAX)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로서, 사용자들은 거래소에서 AVAX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발란체 코인(AVAX)에 대한 최신 정보나 거래소 목록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전기에너지 공급 및 반송전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유도 충전(Inductive charging)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차량(EV, electric vehicle)”이라 함은 공공 도로, 길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충전형 배터리 또는 기타 휴대용 에너지 저장장치 (충전식, 주거 또는 공공 전기서비스와 같은 차량 외부에너지 사용)를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나) “접속점(connecting point)”이라 함은 하나의 전기차량이 고정 설비와 접속되는 점을 말한다. 주 1) 접속점은 소켓 아웃렛 또는 차량 접속기이다. 주 2) 접속점은 고정식 전기차량 공급 장치의 일부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으로 인한 정전기 화재사고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으로 인한 정전기 화재사고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스플래쉬 필링에 의한 정전기 화재·폭발사고 형태를 제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액체를 이송 및 충전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이라 함은 인화성액체를 용기에 채울 때 액체가 튀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충전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전기 대전 원인 중 유동대전과 분출대전이 포함된다. (나) “정전기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이라 함은 인화성 액체를 점화시킬 수 있는 불꽃방전, 코로나방전, 브러시방전 등의 형태로 정전기가 방출되는 것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류 모듈이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PV(Photovoltaic)”이라 함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법을 말한다.(이하 ‘PV’ 라고 함) (나) “PV 셀(PV cell)”이라 함은 태양 광선과 같은 빛에 노출될 때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 PV 장치로 태양광전지를 말한다. (다) “PV 모듈(PV module)”이라 함은 환경적으로 완전히 보호되고 상호 접속된 태양전지의 최소 조립체를 말한다. (라) “PV 스트링(PV string)”이라 함은 PV어레이가 필요한 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PV모듈이 직렬로 연결되어있는 회로를 말한다. (마) “PV 어레이(PV array)”라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옥외작업자의 낙뢰피해감소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옥외작업자의 낙뢰피해감소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의 관련 근거에 의거, 옥외 작업 중에 뇌우가 발생하였을 때, 낙뢰피해 감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야외에서 작업 중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이 낙뢰 발생을 막을 수 없지만 낙뢰 발생시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요령을 따름으로써 낙뢰 위험으로부터 작업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지해야 한다. (3) 이 지침은 낙뢰 발생에 따른 설비보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뇌우 경보시스템에 대하여는 KOSHA GUIDE E-176 “옥외 낙뢰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어증(aphasia)”이라 함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기 대전 방지용 손목 스트랩의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기 대전 방지용 손목 스트랩의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2항에 따르면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 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정전기 대전 방지를 위한 손목 스트랩의 평가시험,수입시험 및 정기 시험을 위한 전기적 기계적 시험방법과 기준치 또는 제한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1) 정전기 방전(ESD)에 민감한 조립품 및 디바이스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접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손목 스트랩 및 손목 스트랩 시스템의 시험에 적용한다. 비고 : 이 표준에서 기재하는 치수는 지정하는 것 이외는 공칭값이다. (2) 이 지침은 연속 모니터링 손목 스트랩 시스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뇌우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뇌우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등에 의거, 낙뢰 예방시스템에 관련된 뇌우경보시스템의 특성과 번개 실시간 데이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뇌우경보시스템(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정보를 활용한 낙뢰피해 예방조치의 모니터링에 적용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뇌우 및 폭풍 위험 경고시스템에 대한 일반 개요 (나) 뇌우 감지 장치 및 특성의 분류 (다) 경보방법 지침 (라) 낙뢰정보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절차 등 (2)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 정비, 노동, 스포츠, 경쟁, 농업 및 어업 또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 (나) 풍력 발전소, 대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력선 (다) 산업재해 예방 (라) 컴퓨터 시스템, 비상 시스템, 경보 및 안전이 중요한 장비 (마) 운영 및 산업 프로세스 (바)

화학적 재활용에 중요성 [내부링크]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은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원료로 분해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과는 달리, 플라스틱을 열분해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원자 수준에서 재생할 수 있는 재료로 변환합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기계적 재활용에서는 일부 종류의 플라스틱만 재활용할 수 있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합된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기존에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플라스틱을 재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원료 품질 유지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재생할 수 있는 원료로 변환하기 때문에, 원료의 품질을 상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높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산업 분야에 유리합니다. 3. 에너지 회수 및 재생 화학적 재활용은 폐기물을 열분해하거나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관련 물성 측정에 관한기술지침 [내부링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관련 물성 측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 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기관련 물성 측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정전기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에 관련된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기술지침과 KS C IEC 60079-0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KS C IEC 60079-0의 요건은 단지 KS C IEC 60079-0 범위 내의 장비에서만 적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서는 본지침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전성(Conductive)”이라 함은 표류 전류 아크 및 전격 발생을 허용하는 분산 성 범위((라) 참조)보다 낮은 저항 또는 저항률을 말한다. 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기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전기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 오염(Contamination)으로 인한 ESD(Electrostatic Discharge) 방지와 오염 대책,관리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의 설정 및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그 대책에 적용한다. (2) 본 기술지침은 반도체산업 등과 같이 고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공간에서의 정전기에 의한 오염을 관리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오염(Containment)”이라 함은 높은 전위에 대전되고 있는 물체의 주변에 강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첨부파일 E-181-2020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KOSHA GUIDE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비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 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나) 지침에 기술된 점화 보호 유형은 ISO 80079-36(2016)의 점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룹 I, 그룹 II 및 그룹 III의 설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지침은 추가적인 방호 조치 없이 그룹 I, EPL Ma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전기설비(Non-electr

KGS CODE-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1 1.3 다른 기준의 인정·························································································1 1.3.1 신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작업자의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 및 안전장화를 제조⋅선정⋅착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체 보호구(upper body protector)”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에 대해 최소 한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반신용 보호의류를 말한다. (나) “보호재료(protective material)”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효과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다) “보호범위(protective coverage)”란 상체 보호복에서 보호재료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라) “특정 보호영역(specified protective area)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프로그램 가능형 안전시스템의 기능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첨부파일 E-183-2021 프로그램 가능형 안전시스템의 기능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KOSHA GUIDE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내부링크]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 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9조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6조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6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숨은 금융자산’ 현황 (’23.6월말 기준) 구 분 예·적금 보험금 신탁 증권 카드포인트 합계 금 액 (억 원) 72,830 66,054 1,007 12,758 26,48

폴리곤(MATIC) [내부링크]

폴리곤(Matic Network)은 확장 가능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입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폴리곤 주요 특징 1. 빠른 거래 처리 폴리곤은 높은 처리량을 갖춘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빠르게 거래를 완료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낮은 거래 비용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폴리곤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작은 금액의 거래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개발 가능성 폴리곤은 스마트 계약 개발을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습

체인링크(Chainlink) [내부링크]

체인링크(Chainlink)는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에서 외부 데이터 및 API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블록체인의 기능과 활용성을 확장시킵니다. 체인링크의 주요 특징 1.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는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로써, 여러 개의 노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스마트 계약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며, 외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연결 체인링크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공공 데이터, 웹 API, 기상 정보, 주식 시세 등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스마트 계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 계약과의 통합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과 외부 데이터 소스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계약에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외부 이벤트에

폴카닷(DOT) [내부링크]

폴카닷(Polkadot)은 탈중앙화된 멀티체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폴카닷은 블록체인 간의 상호 연결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블록체인 개발을 촉진합니다. 폴카닷의 주요 특성 1. 멀티체인 구조 폴카닷은 멀티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블록체인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거버넌스 및 업그레이드 폴카닷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커뮤니티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유연한 블록체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3. 확장성과 보안성 폴카닷은 파라체인(Parachain)과 보안 체인(Security Chain)으로 구성되어 있어, 확장성과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라체인은 다양한 애플리케

KGS CODE-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1 1.3 용어 정의····································································································1 1.4 기준의 준용(내

KGS CODE-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1 1.3 다른 기준의 인정·························································································1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

KGS CODE-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1 1.3 다른 기준의 인정·························································································1 1.3.1 신기술 제품

KGS CODE-이동형 연료전지(드론)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1 1.2 기준의 효력·································································································1 1.3 다른 기준의 인정·························································································1 1.3.1 신기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의 보수 시 등에 관련하여 가스감지기 사용과 연계시켜 방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는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시켜 방폭대책 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지침 이외의 가스감지기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기술지침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내부링크]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1조(폭 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방폭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설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 설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지침은 국제 방폭 기술위원회의 방폭전기 설비에 대한 인적역량 인증서 (CoPC: 방폭 전문가 역량 인증, IECEx Certificate of Personal Competency)를 취득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역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Electric Storage System)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Electric Storage System)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 방화조치에 따라 화학공장 등의 산업시설 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가 있는 시설의 설치와 설치 후 에너지저장시 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전기 자체 위험성 외 배터 리 화재 사고 예방 및 해당 설비의 피해 최소화와 인접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설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 시스템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에 관한 것으로 이하 ‘에너지 저장장치’ 혹은 ‘ESS’는 모두 BESS를 의미하며,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설계, 운 전, 방호, 검사, 설비보존 등에 적용한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옥외에 단독, 독립

트론(TRON) [내부링크]

트론코인은 트론(TRON)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트론은 탈중앙화된 인터넷 및 암호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트론코인은 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입니다. 트론코인은 스마트 계약과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거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트론코인은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론코인의 장단점 장점 1. 빠른 거래 속도 트론코인은 높은 처리량을 가지고 있어 빠른 거래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하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저렴한 거래 수수료 트론코인 거래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작은 금액의 거래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 생태계 트론은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개발자들이 다양한 DApp을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및 KS C IEC 60079-14 에 따른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해설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KS C IEC 60079-0 및 KS C IEC 60079-14의 3절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 시 일반 요구사항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솔라나(SOL) [내부링크]

솔라나코인(Solana Coin)은 솔라나(Solana)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솔라나는 고성능 및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솔라나는 높은 처리량과 낮은 거래 비용을 지원하여 확장성과 성능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솔라나는 고유한 합의 알고리즘인 "Tower BFT"를 사용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활용하여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달성합니다. 솔라나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기본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자원 활용 및 보상, 거래 수수료 결제,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토큰 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기존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높은 처리량과 낮은 거래 비용을 제공하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 블록체인은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제공하여 DApp 개발을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솔라나코인과 솔라나 블록체

에이다(ADA) [내부링크]

에이다코인(Cardano Coin)은 에이다(Cardano)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과학적인 접근과 엄격한 보안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에이다코인은 에이다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기본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 활용, 거래 수수료 결제, 투표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이다의 주요 특징은? 1. 과학적인 접근과 리서치 에이다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리서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인 검증을 받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지원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스케일러블리티와 성능 에이다

도지코인(Dogecoin) [내부링크]

도지코인(Dogecoin)은 개인 간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인들 간의 전자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에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주요 특징 1. 높은 유동성 도지코인은 큰 커뮤니티와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거래하고 소액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회적인 요소 도지코인은 원래 재미와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암호화폐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사회적인 이벤트, 기부 활동, 유머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 큰 커뮤니티와 사회적 활동 도지코인은 큰 커뮤니티와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사회적인 이벤트, 기부 활동, 유머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지코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에 따라, 전기작업 시에 사용하는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설치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전기작업 시 사용하는 절연용 (고무)보호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노출된 충전부,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 또는 그 인 접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용 장갑, 소매, 안전화 등과 같은 개인장비를 말한다. (나) “전기 절연 장갑(Electrical insulating glove)”라 함은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탄성중

KOSHA GUIDE-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8 조(개조․수리 등)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보수용접 시 용접재료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용접에 의한 제작, 개조 및 수리 등을 함에 있어 동종의 모재, 이종의 모재 및 덧살붙임 등의 피복 아크 용접에 따른 용접재료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피복아크용접(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이란 모재와 피 복용접봉 사이에서 발생한 아크의 열에 의하여 피복된 용접봉이 녹으면서 용착 금속을 형성하는 용접을 말한다. (나) "P 번호(P number)"란 용접시공 또는 용접 후 열처리 등의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한 재료의 분류번호로서

이더리움(ETH) [내부링크]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가상화폐인 이더(ETH)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가상머신(Ethereum Virtual Machine, EVM)을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이더를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또한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 이더리움은 가상화폐인 이더(ETH)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더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와 거

리플(XRP) [내부링크]

리플(Ripple)은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결제 프로토콜 및 플랫폼입니다. 리플은 다른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중앙집중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글로벌 결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플은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술과는 다르게 고유한 합의 알고리즘인 "리플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중앙 집중화된 RippleNet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합의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리플은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플은 주로 금융 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결제 프로토콜로 사용되며, 국제 송금 및 지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은 XRP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자금 이동에 사용됩니다. 리플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금융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안정적이고 저비용의 국제 송금을

비트코인(BTC) [내부링크]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개인 혹은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거래 기록을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보안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디지털 지갑이 필요하며, 이 지갑은 고유한 개인키로 보호됩니다. 개인키를 소유하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됩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투기성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로서,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사용될

KOSHA GUIDE-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 [내부링크]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기술상의 지침), 법 49조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 278 조(개조, 수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정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 및 고장 에 대하여 보수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부품의 교체 또는 수정작업등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2.2 환기작업 작업장내의 공기가 사람의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송풍기, 후드, 덕트 등을 사용 하여 분진․유해가스 등 오염된 공기를 작업장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말한다. 2.3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KOSHA GUIDE-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전기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정 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에 적용한다. 다만,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설비와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란 전기기계․기구, 배선, 접속 자재, 선로용 부품, 조명기구, 소형 전기 기기 등을 말하며 제어․보호․감시장치 등을 포함한다. (나) “예방정비”란 전기설비에 관련된 기술사양을 만족하고,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설비를 점검, 시험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해를 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분

KOSHA GUIDE-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절기 계 등의 일반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점검․보수를 할 때, 볼트․너트의 선정, 사용 및 체결 등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개선, 점검․정비 할 때 부품중 볼트․너트 의 선정, 사용 및 체결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볼트(Bolt)”라 함은 원통 표면의 바깥쪽에 형성된 나사산을 말한다. (나) “너트(Nut)”라 함은 원통 표면의 안쪽에 형성된 나사산을 말한다. (다) “나사(Screw)”라 함은 나사산을 가진 원통이나 원뿔 전체를 말한다. (라) “나사산(Screw thread)”이란 원통표면에 연속적으로 돌출한 균일 단면의 나선모 양의 봉우리를 말한다.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 2022. 12.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

Dew Point(이슬점/노점) [내부링크]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슬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슬점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수분이 응축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는 대기 중의 상대 습도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슬점은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슬점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슬점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슬점계는 온도 및 상대 습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슬점을 계산합니다. 이슬점계는 일반적으로 전자 디지털 기기나 수은 기반의 유리 튜브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이슬점계를 사용하여 이슬점을 측정하려면, 먼저 대기 중의 온도와 상대 습도를 측정합니다. 이 정보를 이슬점계에 입력하면 이슬점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슬점계는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점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수식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도와 상대 습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1. 대량의 전기 생산 원자력 발전소는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생성하고, 이를 전기로 변환합니다. 이는 국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에너지 안정성 원자력은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는 날씨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연중 무중단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대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여 기후 변화에 기여합니다. 원자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4. 에너지 독립성 원자력은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외부 요인에 의해 에

KOSHA GUIDE-화재보호지침-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에서 위험물인 인화성가스, 불활성 가스, 산소 및 전기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는 작업장소에서 가스 및 전기에 의한 금속의 용접․용단 및 전기용접․용단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 을 자르거나 또는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나)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업으로 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재해사례(제조업) [내부링크]

재해사례(제조업) 첨부파일 코팅머신에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밸브_기밀시험_중_시트덮개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콘크리트_블록_생산_중_끼임_사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수소_카트리지_용기_검사_중_깔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압롤박스_하부에서_작업하던_중_깔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불량제품_수정작업_중_LPM프레스에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구조물_위에서_용접_작업_중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리프트에탑승하여화물운반작업중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언로더정비작업중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게차와열차사이에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내부링크]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내부링크]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내부링크]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 6. 28.>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 6. 28.]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KOSHA GUIDE-화재보호지침-목재가공시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 [내부링크]

목재가공시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시 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을 정함으로써 목분진이 발생되는 목재분쇄 및 연마 등 가공설비와 목재건조설비 및 열매체설비의 사용 등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미세한 나무입자 또는 나무섬유를 생산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가 공목재나 목제품을 생산, 가공 및 저장하는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목공작업이 주공정이 아닌 소규모 목공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화벽”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 다른 지역 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및 철판 등 내화재료로 건축물 안을 소구획으로 나누어 막은 벽을 말한다. (나) “폭발압력

재해사례(제조업) [내부링크]

재해사례(제조업) 첨부파일 지게차_출하_작업_중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게차_포크에_삽입된_화물_낙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언코일러_작업_중_기계에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드레그체인_컨베이어_상부에서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상차_작업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포장지_교체_작업_중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사로_지게차_운행_중_깔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비료교반기_보수작업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시동을_정지하지_않은_지게차와_부딪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전단기_정비_작업_중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KOSHA GUIDE-화재보호지침-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 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반도체 공장등과 대형 철구조물을 용접․ 용단하는 조선업, 철강업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산거리”라 함은 용접·용단 작업장소에서 작업반경 11 m 이내를 말한다. (나) “용접방화포등”이라 함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불연성(또는 비가연성) 재질로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수평형과 수직형 용접방화포를 말한다.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KOSHA GUIDE-화재보호지침-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다관능 이소시아네이트(이하 “이소시아네이트”라 한다)와 폴리올 등 을 발포, 성형한 단열재용 경질폴리우레탄폼(이하 “우레탄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냉동창고 또는 일반 건설현장 등에서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 등을 혼합․발포하여 단열재용 우레탄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우레탄폼”이라 함은 한국산업규격 KS M 3809:2006(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 재)에서 정한 100 이하의 보온 및 보냉에 사용하는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 재 등 미리 성형한 우레탄폼 단열판과 현장에서 시공하는 스프레이 우레 탄폼을 말한다. (나) “시스템폴리올”이라 함은 폴리올에 촉매류, 정포제 및 발포제 등의 첨가제 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현장에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내부링크]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발포플라스틱의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포플라스틱을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포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이라 함은 발포제를 혼합한 후, 발포시켜 세밀한 기포상태의 구조를 지니게 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발포플라스틱 의 예로는 스펀지,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이 있다. (나) “발포제(Blowing agent)”라 함은 단독 또는 다른 물질과 조합으로 플라스틱 및 고무 내 다공질 구조(Cellular)를 유도하는 첨가제를 말한다. (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substance)”이라 함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라) “내화구조”라 함은 벽, 기둥,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기계공장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M-HAZOP) [내부링크]

기계공장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M-HAZOP) 1. 목 적 이 가이드는 기계공장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계공장의 특성을 위험요소별로 본다면 공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부분에서의 화재․폭발․독성물질누출 위험과 이송․가공․조립 공정에서 의 충돌, 협착, 절단, 물림위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의 위험성평가는 화학공장 위험성평가에 사용 되는 KOSHA GUIDE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을 활용하여 수행하면 가능하나 이송, 가공, 조립 공정에서는 화학공장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공정 변수와 가이드워드를 적용할 경우 바람직한 위험성평가가 되지 못하므로 적합 한 변수와 가이드워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기법은 기계공장중 기존의 위험 과 운전분석(HAZOP)기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3. 평가절차 3.1 평가팀의 리더는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건물 위치에 따른 상주자의 위험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업종 등의 공장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상시설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장건물(Process plant building)”이라 함은 공정으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이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공장 내의 임시 가건물 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말한다. (나) “위험(Hazard)”이라 함은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가연성, 독성, 부식 성, 저장된 화학물질 또는 기계적 에너지)으로 인해 사람, 자산 및 환경에 위해를 유발하는 요소를 말한다. (다) “위험도(Risk)”는 사람, 환경 또는 일반 대중에게 위해한 영향을 초래하는 위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내부링크]

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구가 없는 소형 탱크, 용기로부터 나온 인화성 증기, 액체, 가스, 고체 등의 안전한 제거와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용기를 안전하게 세정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잔유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형탱크 중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의 세정 또는 안전 조치에만 적 용한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탱크나 탱크 운반구 또는 탱크차, (나)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배 또는 유람선의 탱크, (다)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천연/제조가스에 대한 가스 분배 설비 및 가스 플랜트 (라)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압축 및 액화가스 실린더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딩(Bonding)”이라 함은 2개의 전도체가 각각 전기적으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저장탱크 과충전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저장탱크 과충전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시설에 설치된 옥내 및 옥외 저장탱 크에서 배관으로부터 인화성액체 주입 시 위험물의 과충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위험물질의 기준량)의 제 4호 인화점 38 미만의 인화성 액체를 주입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 저장 및 취급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 리법」 등 다른 법에서 적용받는 위험물은 해당 법을 따른다. (2)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용량이 2.271 (600 갤런)미만인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 (나) 인화점 60 이상 액체를 주입하거나 저장한 탱크로서 용량이 2.271 (600 갤런)을 초과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 (다) 불연성 액체와 기타 비석유류 제품을 저장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 (라)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기를 이용한 가연성 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기를 이용한 가연성 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기를 이용한 가연성 물질을 운송할 때 관련 설비의 화재 및 폭발예방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기를 이용하여 가연성 물질을 운송하는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이란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직경 420 이하의 작고 미세한 고체입자를 말한다. (나) “덕트(Duct)”란 공기압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설비를 말한다. (다) “혼합물(Hybrid Mixture)”이란 가연성 분진 및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을 말한다. (라) “다기관(Manifold)”이란 흡입형 공기운송시스템에서 두개 이상의 공기- 원료 분리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배관을 말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액체의 분무공정에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가이드 [내부링크]

인화성 액체의 분무공정에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가이드 1. 목 적 이 가이드는 인화성 액체를 분무하는 공정은 분무되는 인화물로 인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분무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표준압력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나) “인화점(Flash point)” 이라 함은 액체 표면에서 가연성혼합물을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소 온도를 말한다. (다) “내화시간”이라 함은 정해진 가열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내화성능 이 보장되는 시간을 말한다. (라)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쇄공정에서 유기용제의 화재폭발 위험 관리에 관한기술지침 [내부링크]

인쇄공정에서 유기용제의 화재폭발 위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인쇄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취급, 저장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화 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 및 기타 인쇄업 등 인쇄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공정에 적용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오프셋 인쇄 (Offset printing, Lithographic printing)”라 함은 판면에서 잉크화상을 고무블랭킷(Blanket)에 전사한 후 종이에 인쇄하는 간접인쇄 방식을 말한다. 판을 평평한 반상에 설치하는 평대식과 원통형의 동체에 설치하는 윤전식이 있는데, 윤전식이 일반적이다. (나) “스크린 인쇄 (Screen printing)”라 함은 틀에 견직물 등 스크린을 걸고 화상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PVC 제조공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및 비상조치 기술지침 [내부링크]

PVC 제조공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및 비상조치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PVC(Poly vinyl chloride) 제조공정에서 인화성 물질 사용․취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비상조치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PVC 생산을 위한 인화성 물질 저장․취 급설비 및 반응을 위한 관련설비의 안전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이란 물에 VCM(Vinyl chloride monomer)을 분산한 상태에서 중합하는 반응을 말하며, 입자크기는 120 ∼ 180 정도가 일반적이다. (나) “유화중합(Emulsion polymerization)”이란 물에 VCM을 유화시킨 상태에서 중 합하는 반응을 말하며, 입자크기는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기존설비의 위험성평가를 실행할 때에 상세위험성평가 수행의 우선순위 선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세위험성평가는 많은 시간이 걸 리고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전반적으로 참여하여야하기 때문에, 공정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기존 공정설비 및 저장탱 크와 가연성 고체를 취급․저장하는 설비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최우선적으로 요 구되는 사항의 절차와 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란 잠재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 도와 피해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나) “사고(Accident)”란 위험요인(Hazard)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 [내부링크]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 1. 목 적 이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위험물 등의 취급 등)과 제2편 제2장 제2절(화기 등의 관리) 규 정에 의거 이동식 저장용기의 설계 및 구조, 용량, 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 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0.45 이하의 드럼(Drum), 2.5 이하의 이동식 탱크(Portable tank), 3.0 이하의 중형 벌크 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의 임시 액체 저장용 기에 적용한다. 0.230 이하의 임시 내용물 저장에 사용될 때는 단일 포장 드럼(Overpack drum)에 적용한다. (2) 다만,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배관에 연결되어 공정에 사용되는 용기(Container), 중형 벌크 용기 (Intermediate bulk container), 및 이동식 탱크(Portable tank)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기술지침 1. 목적 본 기술지침은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 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지침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복합재료”란 성분이나 형태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소재가 조합되어 유효한 기능을 갖는 재료를 일컫는다. 복합재료의 구성요소로는 섬유(Fiber), 입자 (Particle), 층(Lamina), 모재(Matrix)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 합재료는 일반적으로 층상 복합재료, 입자강화 복합재료, 섬유강화 복합재료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섬유강화플라스틱 (FRP: Fiber r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전자산업에서의 특수가스 취급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전자산업에서의 특수가스 취급안전 기술지침 1. 목적 본 기술지침은 반도체 제조 등 전자산업 등에서 특수가스를 사용, 취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지침은 실란(Silane), 포스핀(Phosphine), 아신(Arsine) 등의 특수가스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반도체 제조 등의 전자산업현장과 실험실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이들 가스를 대량 제조, 포장 및 운반하는 등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가스 실린더(Gas cylinder)”란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용기와 부속품을 말한다. (나) “가스공급지점(Gas supply point)”이란 가스 실린더와 연결되어 밸브 등의 부속 품이 장착된 지점을 말한다. (다) “특수가스(Sp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발포폴리스티렌의 취급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내부링크]

발포폴리스티렌의 취급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가스를 사용하여 발포 폴리스티렌 비드와 완 제품을 제조, 운송, 가공하는 설비 등의 화재 위험요인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펜탄과 같은 인화성가스를 사용하여 발포 폴리스티렌 비드와 완제 품을 제조, 운송, 가공하는 각종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발포 폴리스티렌(EPS, Expended polystyrene)”이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스티로폼이라고도 불리며,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재료를 말한다. (나) “발포제(Blowing agent)”란 단독 또는 다른 물질과 조합으로 플라스틱 및 고무 내 다공질 구조(Cellular)를 유도하는 첨가제를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내부링크]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소형 염소 실린더와 염소드럼의 안전설치와 안전취급에 관한 기술지 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저장능력이 33 kg이상 73 kg이하의 염소 실린더와 약 870 kg이상 1 톤 이하의 염소 드럼의 안전 설치와 안전 취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량의 염소 취급 작업(Bulk)이나 연구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형 실린더는 예외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플러딩(Flooding)”이란 액체염소가 들어 있는 염소 증발기에서 그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장비의 작동, 적절하지 않은 가열, 열전도 표면의 오염으로 인해 설비 안의 염소가 범람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에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물질의 누출에 대한 안전조치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 물질의 누출에 대한 안전조치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었을 때 이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기술지침에서의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란 표준압력 하에서 인화 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 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나) “인화점(Flash point)” 이란 액체 표면에서 가연성혼합물을 형성할 정도의 충분 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소 온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침지 및 코팅 작업 시 화재 및 폭 발 예방 및 독성물질로 인한 인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작업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기술지침은 침지도장, 전기도금(Electroplating), 절임(Pickling), 담금질 (Quenching), 무두질(Tanning), 탈지(Degreasing), 탈기(Stripping), 세정(Cleaning), 코팅(Roll coating, Flow coating, Curtain coating)과 같이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를 세정, 코팅, 표면 변경, 특성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에 이들 액체를 담는 침지탱크의 이용에 적용된다. 다만 융해된 재료(예를 들어, 융해 된 금속, 합금, 소금과 같은 것들)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 [내부링크]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반도체 제조설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 재 방지 및 방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위험물질의 저장 및 운반과 위험물질 제조지역에서의 사용 및 처리의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건강유해성, 반응성 및 인화성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물질 을 저장 및 처리하는 반도체 제조설비(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ies)가 포함 된 건물과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를 위한 비상통제소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연속가스 감지시스템(Continuous gas detection system)”이란 분석 기기가 연 속으로 운전되고 가스 감지시스템이 시료 채취(Sampling)를 중단 없이 수행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분석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기반검사(RBI) 기법에 의한 설비의신뢰성 향상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기반검사(RBI) 기법에 의한 설비의 신뢰성 향상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유해․위험기계 등에서 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근거 하여 설비의 종합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설비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7에서 정의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란 설비의 고장발생 가능성과 사고 피해 크기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도에 의해 검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나) “고장발생 가능성(Likelihood of failure, LOF)”란 설비의 고장발생확률 및 고장 발생 빈도를 말한다. (다) “사고피해 크기(Consequence of failure, COF)”란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는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회분식공정의 인적오류 사고방지 기술지침 [내부링크]

회분식공정의 인적오류 사고방지 기술지침 1. 목 적 이 가이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회분식공정(Batch process), 반응기에의 원료 투입 및 공정기기의 조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화학공장의 회분식공정과 반응기 단위조작에서 작업자의 인적 오류에 의 한 사고 예방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적요인 (Human factor)”이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사람인 경우로서 불완전한 행 동을 포함하여 기계설비의 설계, 작업방법과 교육훈련 등의 작업수행을 위해 사람이 관여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나) “인적오류 (Human error)”라 함은 인적원인의 일부분으로서 부적절한 인간의 결 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범위를 벗어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다) “과실 (Slip)”이라 함은 계획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원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안전문화 향상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정안전문화 향상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공정안전관리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 전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문화 (Process safety culture)”란 공정안전관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적 활동의 조화를 말한다. (나) “공정안전문화의 성과측정”이란 신뢰성있고 지속적인 실천의지, 바람직한 문화의 도입 및 실천, 모니터링 및 경영자 검토를 포함한 공정안전문화의 측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공정안전문화의 중요성 (1) 중대산업사고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탄화수소 상압저장탱크의 연마작업 시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작업 기술지침 [내부링크]

탄화수소 상압저장탱크의 연마작업 시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작업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액체 탄화수소 상압저장탱크에서 연마작업 시 폭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작업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혼합물질 또는 공기와 접촉 시 인화성이 될 수 있는 혼합물이 저 장된 탱크와 탄화수소를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외부에서 연마제 분사작업을 수행 하는 다음 공정에 적용한다. (1) 액체 탄화수소가 들어있는 모든 지상 상압저장탱크의 지붕과 쉘에서 연마제의 분사 작업 (2) 부유식지붕탱크(Floating roof tank, FRT)의 지붕 위와 쉘의 노출된 부분의 안쪽 부 분에서 연마제의 분사작업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마제 분사 (Abrasive blasting)”라 함은 압축공기나 수압을 이용하여 표면 가까 이에 연마제 입자를 분사하여 탱크 표면의 녹, 침전물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연료가스 배관의 사용전 작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전 작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연료가스 배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후 사용 전에 실시하는 배관의 청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시가스 및 프로판 등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는 직화식 가열기를 보유하 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화식 가열기 (Fired heater)”라 함은 인화성 가스를 직접 태움으로써 열을 제공 하는 열교환기를 말하며, 난방 및 온수 보일러 등을 포함한다. (나) “연료가스 (Fuel gas)”라 함은 직화식 가열기의 연료로 공급되는 인화성 가스로, 도시가스 및 LPG 등을 말한 다. (다) “가스 블로우 (Gas blow)”라 함은 배관과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드라이크리닝 공정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시 인적 상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드라이크리닝 기계류를 사용하는 모든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드라이클리닝 (Drycleaning)”이라 함은 먼지, 윤활유, 페인트 그리고 비수용성 용 액의 사용에 의해 의복, 직물, 섬유, 방석 등으로부터 얼룩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 한다. (나) “드라이클리닝 기계 (Drycleaning machines)”라 함은 섬유를 용제에 담가서 교반 하거나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섬유로부터 추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 “드라이클리닝 공정 (Drycleaning plant)”이라 함은 사무실, 수신지역, 저장룸을 포함한 드라이클리닝 관련 작업지역을 말한

KOSHA GUIDE-공정안지침-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제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액상의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산”이라 함은 무수불산, 불산수용액 등 불화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시간가중 평균농도 노출기준(TWA, time weighted average)”이라 함은 1일 8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로서 이 농도 이하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 나쁜 영향 을 받지 않는 농도를 말한다. (3) “단시간 노출기준(STEL, Short term exposure level)”이라 함은 근로자가 1회 15분 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이 기준 이하에서는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다. (4) “최고노출기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패키지 타입(Package-type) 증류시스템과 탄소흡착층을 이용하여 폐 인 화성용제 사내 회수 시 화재 및 폭발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패키지 타입(Package-type) 증류시스템과 탄소흡착층을 이용하여 폐 인 화성용제 사내 회수작업에 적용한다. 다만, 석유화학 산업의 대단위 증류공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 패키지 증류기”라 함은 <그림 1>의 예와 같은 폐용제 등을 가열하여 용 제를 회수하거나 정제에 사용되는 소규모의 증류장치를 말한다. (나) “탄소층 흡수기”라 함은 <그림 2>의 예와 같이 활성탄소흡착층을 이용하여 용 제를 정제하는 소규모 용제회수장치를 말한다. (다) "폭발억제시스템(Explosion suppression)"이라 함은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용기나 설비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페인트, 바니쉬, 락카, 프린트 잉크, 접착제 및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 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페인트, 바니쉬, 락카, 프린트잉크, 접착제 및 인화성액체를 포함하는 물 질을 제조, 취급 및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봉상주수 (Solid-stream)”라 함은 소화전 호스의 관창을 조작하여 물줄기가 봉 모양으로 직사하도록 분무하는 형상을 말한다. 봉상주수는 목재 등 일반화재의 소화에 쓰인다. (나) “자기폐쇄수도꼭지(Self-closing faucet)”라 함은 주어진 유량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스스로 폐쇄되는 수도꼭지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방화방벽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방화방벽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 화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방화벽과 방화방벽의 설치기준, 건물의 세분화 또는 건물 구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력 방화벽 및 내화 방화방벽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댐퍼 (Damper)”라 함은 공기 분배설비에 설치되어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 도록 기류의 이동을 차단하고, 화염의 이동통로를 제한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 다. (나) “각벽 (Angle wall)”이라 함은 방화벽의 끝부분에서 교차하는 외벽과 외벽 사이의 각도가 135도 이하인 외벽을 말한다. (다) “종단벽 (End wall)”이라 함은 방화벽의 끝부분에서 교차하는 외벽과 외벽 사이의 각도가 135도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위험물 등이 취급) 등에서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소를 제조하여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완충 탱크 (Buffer storage tank)”라 함은 수소 발생기와 압축기 사이에 위치 한 가압 탱크를 말한다. (나) “제어장치 (Control system)”라 함은 정상적인 운전 매개 변수에 따라 수소충전 소에서 수소 제조, 저장, 충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다) “설계압력 (Design pressure)”이라 함은 고압가스용기 등 각부의 계산두께 또 는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라) “충전설비 (Dispenser)”라 함은 수소충전소에서 가압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선박용기에서 가스위험 제어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선박용기에서 가스위험 제어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운송 중이거나 연료로 사용 중인 선박의 용기에서 화재 및 폭발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관리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운송 중이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또는 인화성 압축 가스, 벌크 화학물질, 기타 위험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운송중이거나 운 송을 완료한 선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코일 용기 (Coiled vessel)”라 함은 열매로 열 오일(Thermal oil)을 사용하는 폐쇄계의 가열코일(Heating coil)을 사용하는 탱크 용기를 말한다. (나) “인화성 압축가스 (Flammable compressed gas)”라 함은 수송을 목적으로 압 축, 액화 또는 압축 액화한 것으로, 증기압이 2.76 × 105

OTT 사업자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 [내부링크]

OTT 사업자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 비용 상승 OTT 사업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및 유지 비용이 상승하면 사업자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개발 및 업그레이드 OTT 서비스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능 추가, 서버 용량 증설,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대역폭 확보 OTT 서비스는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경쟁력 유지 및 서비스 향상 O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건조염소 배관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조염소 배관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염소를 취급․저장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건조염소 배관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조염소 배관시스템의 설계, 위치 선정 및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조염소 (Dry chlorine)”라 함은 염소가스 또는 액체염소 중에 수분을 규정량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건조액체염소 또는 건조염소가스를 말한다. (나) “건조액체염소 (Dry liquid chlorine)”라 함은 액체염소로서 취급 온도에서 수분 함량이 <별지 그림 1>의 곡선 아래쪽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건조염소가스 (Dry chlorine gas)”라 함은 염소가스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분압 이 2.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산소공급설비의 안전기술지침 [내부링크]

산소공급설비의 안전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소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산소를 사용하는 사업장 내에 설치하 는 경우 산소 공급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 되어 산소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산소 제조설비 및 이동식 실린더, 트레일러, 이송탱크차량 등에 산소를 충전하기 위한 저장설비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소공급설비 (Bulk oxygen supply system)”라 함은 산소를 대량으로 사용하 는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되어 산소를 공급하는 설비로써 표준상태에서 365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저장탱크, 압력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화기, 배관시스템 등을 포함한 설비 일체를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라 함은 대기상태에서 폭발하한이 13% 이하이거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액체 이송용 탱크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 액체 이송용 탱크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저장․이송하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아스팔트 및 인화점이 93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데 이용되 는 차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탱크차량 (Tank vehicle)”이라 함은 탱크 트럭, 탱크 트레일러 등을 말한다. (나) “탱크 트럭 (Tank truck)”이라 함은 본체 위에 카고 탱크를 장착하고 탱크 내 부에 인화성 액체 및 아스팔트를 이송할 수 있도록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 량을 말한다. (다) “탱크 트레일러 (Tank trailer)”라 함은 본체 위에 카고 탱크를 장착하고 탱크 내부에 인화성 액체 및 아스팔트를 이송할 수 있도록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기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그리고 화기작업 으로 인한 각종 사고사례를 제시하여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화기작업이 이루어 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Welding), 용단(Cutting), 연마(Grinding), 땜 (Soldering, Brazing), 드릴(Drill)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위험지역”이라 함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드럼보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 는데 필요한 적절한 화재예방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저장 드럼의 옥외 저장·보관 장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드럼 저장 및 보관 4.1 장소 및 위치 (1) 드럼 보관장소는 평탄하게 정지된 곳이어야 한다. (2)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드럼은 독성물질 및 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드럼과는 같 은 장소에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3) 드럼 보관장소에서 인화성 액체의 조제․혼합․샘플링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드럼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물질의 운송사고시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물질의 운송사고시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의 운송 중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응 하기 위한 안전처리, 교육,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용 탱크로 운반되는 액체류 위험물질과 관련된 운송사고 시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용 탱크”라 함은 가솔린, 원유 등 액체류 위험물질의 운송을 위해 사용되 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나) “위험 식별설비”라 함은 누출된 위험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비상대응 계획 수립 4.1 기본 원리 비상대응 계획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비상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발열 화학반응의 위험에 관한 일반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발열 화학반응의 위험에 관한 일반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반응이 가지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 해 화학반응 단계에서 실시하는 위험 요인의 확인 등 일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열 화학반응 공정을 상업화하는 단계에서 위험을 확인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폭주반응 (Runaway reaction)”이라 함은 반응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대되 어 반응 용기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반응이 과격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 “발열개시온도 (Onset temperature)”라 함은 반응에 의해 열이 방출될 때, 반응 용기에서 더 이상의 열이 제거(소실)되지 않아 온도의 상승이 감지되기 시작하 는 온도를 말한다. 시작온도는 감지 감도, 반응 속도, 반응기의 크기, 냉각 속도, 교반기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가스제거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가스제거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와 가스 제거 시 잠재된 화재 및 폭 발의 위험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하거나 실행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서 작업 시 발생 가능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 또는 액체를 저장했던 육상의 이동형 또는 고정형 탱크 및 용기에 적용한다. 다만, LPG와 인화성 액화가스를 저장했던 탱크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잔류물 (Flammable residue)”이라 함은 인화성 가스나 액체를 저장했 던 탱크를 비운 후에 탱크에 잔류하는 인화성 가스나 액체 그리고 화기작업과 같은 외부의 작업에 의해 쉽게 가연성분위기를 형성하는 슬러지, 중합체 및 고 형물 형태의 잔류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액체 (Flamma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펄프·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펄프·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함에 있어서의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관리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 폐지 등을 이용하여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펄프 (Pulp)”라 함은 목재나 그 밖의 섬유 식물에서 기계적·화학적 또는 그 중 간 방법에 의하여 얻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집합체를 말한다. (나) “침지공정 (Digestion process)”이라 함은 화학적 방법에 의한 펄프제조 공정 중 목재에 포함된 리그닌을 적절한 용액으로 녹여내어 셀룰로오스로부터 분리 해내는 공정을 말한다. (다) “리그린 (Lignin)”이라 함은 목재에 포함된 성분으로 셀룰로오스를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열경화성 물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주정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 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화설비와 건축물등의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지침을 제시함 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주정 제조과정 중 증류공정에서의 화재, 폭발위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정제조 원료의 저장 및 분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주정제조공정 특성 (1) 주정제조공장은 원수의 공급편리상 교외지역에 주로 설치되며 시수공급의 제한 및 소방서와의 거리문제로 인하여 거의 자체적으로 화재방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2) 위험물의 다량취급에 따른 화재폭발위험 때문에 공정설비의 방호와 함께 운전원 에 대한 충분한 교육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분진 폭발방지를 위한 폭연방출구 설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분진 폭발방지를 위한 폭연방출구 설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가연성 분진의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폭연방출구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밀폐공간내에서 가연성 분진의 발화에 의한 폭발 시에 폭발압력을 신속히 설비외부로 방출시켜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진폭발압력방출구(이하 “방출구”라 한다) 의 설치 방법에 적용한다. (2) 다만 폭주반응용 비상벤트와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 등에 설치된 압력방출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진”이라 함은 직경 500 이하의 미세한 고체상의 분말을 말한다. (나) “가연성 분진”이라 함은 크기와 모양과 관계없이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거나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가연성 분말을 말한다. (다) "폭연 (Deflagration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스스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이행할 때 필요한 공정안전 성과 지표 를 작성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안전 성과지표 이행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 및 평가 하고자 하 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란 미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과정에 투입되는 조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위험기계의 유지관리 수준, 변경관리 수준과 같은 지표 를 말한다. (나)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란 과거 조치들에 기인된 결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재해율, 강도율과 같은 지표를 말한다. (다) “아차사고 및 다른 내부 후행지표(Near Miss and other internal Lagging Metrics

경기침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내부링크]

경기침체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안전자산 수요 증가 경기침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합니다. 이때 원달러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통화 중 하나로 인식되어 원달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경기침체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제가 약화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인 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3. 수출 감소 경기침체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해당 국가의 외화 수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4. 중앙은행의 정책 조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정책 조치를 취할 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클린룸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클린룸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으로 정의되는 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클린룸을 포함하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액세스후로아시스템 (Access floor system)”이라 함은 기계, 전기통신, 또는 유사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바닥 하부공간을 제공하거나 급기 또는 배기 공간으로 사 용하기 위해 받침대 위에 설치된 패널의 조립을 말한다. (나) “클린룸 (Cleanroom)”이라 함은 공기 중 입자의 농도가 특정한계 내에서 제어되 는 실을 말한다. (다) “클린지역 (Clean zone)”이라 함은 공기 중 입자의 농도가 특정한계 내에서 제어 되는 공간을 말한다.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산화제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산화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다만, 폭발성 물질, 질 산암모늄 및 유기과산화물과 대규모 로켓 전동기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과염소산암 모늄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화제 (Oxidizer)”라 함은 GHS 분류기준에 의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말한다. ① “산화성 액체 (Oxidizing liquid)”라 함은 그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않으 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 가 있는 액체를 말한다. ② “산화성 고체 (Oxidizin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장난감용 꽃불 안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장난감용 꽃불 안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장난감용 꽃불은 소량의 화약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공품으로서 작은 에너지로 착화 되고 일단 착화되면 격렬하게 연소되기 때문에 연소 시 인체에 노출될 때에는 화상 을 초래하고 가연물과 접촉할 때에는 화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난감용 불꽃놀이 제품을 취급할 때 필요한 안전저장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장난감용 꽃불(불 꽃 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회전을 주로 하는 것,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날 기를 주로 하는 것,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의 소규모 저장 및 취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꽃불 (Firework)”이라 함은 산화제와 조연제에 불꽃의 색을 내는 금속화합물을 혼합하여 연소 시 여러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화학설비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중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유화학공장에서 화학설비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 산출과 소방펌프 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펌프(Main pump)”라 함은 화재시에 가동하여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펌프를 말한다. (2) “충압펌프(Jockey pump)”라 함은 소방 주배관의 압력을 상시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펌프를 말한다. (3) “주배관(Main line)”이라 함은 화재시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이송하는 배관 을 말한다. (4) “말단압력”이라 함은 주펌프로 부터 가장 먼 위치에 있거나 마찰손실이 가장 큰 위 치에 있는 소방설비의 배출구에서의 압력을 말한다. 3.2 그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분진폭발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에 관한기술지침 [내부링크]

분진폭발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계할 때 사전에 그 위험성을 파악하여 공정을 설계함으로 써 그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의 공정설계 시에 적용하며 1차 폭발 예방에 한 한 다. 다만, 2차 분진폭발 예방이나 실험에서 폭연 또는 폭굉을 일으키는 물질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그룹 Ⅰ 분진”이라 함은 실험실의 시험기구 내에서 분진에 점화하였을 때 화염을 발생시키며 계속하여 타는 분진을 말한다. (나) “그룹 Ⅱ 분진”이라 함은 실험실의 시험기구 내에서 분진에 점화하였을 때 화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분진을 말한다. (다) “폭연 (Deflagration)”이라 함은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이하의

기온차가 클때 건강관리 하는 방법 [내부링크]

기온차가 큰 날씨에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온차가 크다는 것은 낮과 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몸이 냉각되거나 가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온차가 클 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 옷차림 관리 낮과 밤의 온도 차이에 따라 적절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가볍고 시원한 옷을 선택하고, 밤에는 보온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여 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온습도 조절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활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실외에 나갈 때는 날씨에 맞는 적절한 보온용품을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3. 수분 섭취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몸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수분을 보충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내 환기 실내의 공기는 외부와는 달리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압축가스 실린더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 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실린더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적용한다. (1) 물의 무게로 환산하여 450 kg 이하의 용량을 갖는 실린더 (2) 물의 무게로 환산하여 450 kg를 초과하는 용량을 갖는 DOT-3AX 실린더, DOT-3AAX 실린더 및 DOT-3T 실린더 (3) 초저온 액체를 저장하는 보온한 CTC/DOT-4L 실린더 및 TC-4LM 실린더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린더 (Cylinder)”라 함은 설계압력이 절대압력으로 275 kPa 초과하는 원형의 단면적을 가지는 압력용기 말한다. (나) “DOT-3AX 실린더”라 함은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3.45 MPa 이상이고 물 의 무게로 환산하여 4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장벽 (Barrier)”이라 함은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물질의 흐름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판을 말한다. (나) “유해위험 유체 (Hazardous fluid)”라 함은 잠재적인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액체 또는 기체를 말한다. (다) “연료 전지 (Fuel cell)”라 함은 전극 또는 전해액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소모 없이 연료와 산소의 변환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기 화학적 장치를 말한다. (라) “연료 전지 시스템 (Fuel cell system)”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연료 전지 스택, 공 기 처리 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발열반응 공정의 사고 예방 및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발열반응 공정의 사고 예방 및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발열반응 공정을 설계하고자 할 때 공정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를 제거 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예방 및 방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열반응 공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그 예방과 방호대책 을 마련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폭주반응 (Runaway reaction)”이라 함은 반응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대되어 반응 용기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반응이 과격하게 진행 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 study,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이라 함은 공 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결함수 분석기법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장 및 장치의 안전격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장 및 장치의 안전격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장치 및 공장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방법과 유지보수나 샘플운전과 같이 정상운전이 아닌 간헐 작업 중에 위험물질의 방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 등 안 전한 격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유 및 가스 산업과 화학물질 제조공정 그리고 이들 산업을 연결하는 배 관에 적용되며 새로운 공정과 기존공정의 확장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봉쇄 의 손실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격리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비 공정 공장(Non process plant)나 격리조치 중 사용하는 전동장치와 같은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액면화재 (Pool fire)"라 함은 액체(액화가스 포함)의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주변 바닥에 고여 있는 액체가 기화하여 발화원에 의해 점화된 것을 말한다. (나) “고압

취미생활 테라리엄 [내부링크]

테라리엄은 매우 인기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테라리엄은 작은 식물이나 조경 요소를 담은 작은 컨테이너나 유리 용기입니다. 이 취미는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과 동시에 아름다운 미니어처 정원을 만드는 창의적인 과정을 제공합니다. 테라리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리 용기, 흙, 자갈, 이끼, 작은 식물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을 사용하여 테라리엄을 만들고, 원하는 모양과 스타일로 꾸미는 재미가 있습니다. 테라리엄은 실내에서도 가꾸기 쉬우며, 작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또한, 식물들이 자체적으로 수분을 유지하므로 관리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테라리엄을 만들면서 자연을 담은 작은 세계를 만들고, 식물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테라리엄은 인테리어 요소로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도 합니다. 테라리엄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책이나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재료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부착된 경고표지 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폭발 등의 사 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화학물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표지 를 말한다. (나) “화학물질 등”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화 학물질 단위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모두를 말한다. (다) “혼합물”이라 함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이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 시에 근로자 및 관계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다음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1)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물질의 청소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2) 유해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폐기 설비(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이하 “TSD 설비”라 한다.)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3)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사고에 의한 누출은 제외) 시에 비상대응에 근로자가 참여하 는 사업장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제설비운용 (Clean-up operation)”이라 함은 근로자·주민의 안전 및 환경보존 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을 제거, 가둠, 소각, 중화, 안정화, 청소 또는 다른 방법으 로 처리하는 설비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의 누출로부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함으 로써 추가적인 인명, 자산 및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응책임을 맡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특히 계획 절차, 정책 및 사고의 정도에 따른 절차, 개인 방호장비, 오염 제거, 안전 및 통신 시설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화재진화 (Incipient fire fighting)”라 함은 화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 진전되 지 않았을 때 차단된 구조물이나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진화를 말 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물에 설치된 벽과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화문과 내화창의 설치 및 유 지·보수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벽, 바닥 및 천장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화재 및 연기가 건물 내·외로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방화문 및 내화창에 적용된다. 다만, 건축용 일반 철문, 소각로 문,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 등의 방화문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화문 (Fire Doors)”이라 함은 방화를 목적으로 내화재료를 사용하여 방화성능 과 (자동)폐쇄장치를 가진 문을 말한다. (나) “자동 폐쇄장치 (Automatic closing device)”라 함은 문이나 창문틀에 부착된 장 치로, 온도나 온도 상승률,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황을 가공 및 취급하는 공정에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위 험을 경감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 공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황의 분쇄, 연마, 미분쇄와 같이 황을 취급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다만, 황 의 채굴 또는 수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황 분쇄기 (Machinery for pulverizing sulfur)”라 함은 황을 분쇄하는 설비를 말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형 분쇄기 : 죠(Jaw)와 롤(Roll) 분쇄기와 같은 저속 1차 미분쇄기 ② 2형 분쇄기 : 4형 분쇄기를 제외하고, 유효 내부용적이 8200 이하인 디스크, 헴머밀(Hammer mill)과 모든 종류의 미분 연마장치와 같은 고속 1차 미분쇄기 ③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아세틸렌 제조 및 충전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아세틸렌 제조 및 충전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아세틸렌 실린더 충전공정의 설계, 건설,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제 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화재와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 공정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아세틸렌의 생산과 압축, 그리고 아세틸렌 실린더 충전에 관련된 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카바이트를 원료로 하지 않는 아세틸렌 생산·압축 공정이나 게이지 압으로 100 kPa 미만의 아세틸렌을 생산·압축하는 공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 요구사항 4.1 공장 배치 및 설치 (1) 아세틸렌 충전과 아세틸렌 실린더 저장작업을 하는 공장의 부분은 도로와 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지하매설 저장탱크의 안전진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지하매설 저장탱크의 안전진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탱크의 검사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상적으로 대기압에서 작동하며,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거나 저장했 던 지하 저장탱크의 진입에 적용한다. 다만, 불활성 가스로 보호된 탱크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작업”이라 함은 나화, 절단과 용접, 전기기기의 스파크 또는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고온이 발생하거나, 연삭, 연마, 천공, 깍기, 톱질이나 기타 작동을 포함 하여 점화원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불활성화 (Inerting)”라 함은 불연성 또는 비반응성의 기체를 추가함으로써 인화 성 혼합기체가 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암모니아 냉매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암모니아 냉매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무수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열교환기 등의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 누출 요인과 그에 따른 위험, 그리고 암모니아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 사고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무수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암모니아”라 함은 무수암모니아와 암모니아수용액으로 구분되는데, 냉매로 사용 하는 암모니아는 무수암모니아를 말한다. (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TWA, Time weighted average)”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 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노출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 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 “단시간노출기준 (STEL, Short term expos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염산 및 질산의 탱크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염산 및 질산의 탱크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염산 및 질산을 탱크에 저장·취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염산 및 질산을 탱크에 저장·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탱크”라 함은 상압탱크 및 압력용기를 말한다. (나) “설비”라 함은 탱크, 배관, 계기류, 이송장치 등 염산 또는 질산을 저장·취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다) “UPVC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라 함은 플라스틱화 되지 않은 폴리염 화비닐을 말한다. (라) “PTFE”는 4불화 폴리에틸렌 (Polytetrafluroethylene)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폭주반응에 대비한 파열판 크기 산출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폭주반응에 대비한 파열판 크기 산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이 우려되는 반응기에 설치하는 파열판의 방출면 적(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폭주반응이 우려되는 액상-기상(2상 흐름)의 회분식 반응기나 중합 반응기 등에 설치하는 파열판의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파열판 (Rupture disc)"이란 입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 서 용기내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된 안전장치를 말한 다. (나) “폭주반응 (Runaway reaction)”이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에서 진행중에 냉 각 실패 등으로 인하여 반응속도 증가로 반응기 내부 온도 및 압력이 급격히 상승 하는 이상반응을 말한다. (다) "자기과열반응 (Self-heating reaction)"

KOSHA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화재에 의한 공정 설비 붕괴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운전 중 황화철이 발생 가능한 모든 정유 및 석유화학공정 설비를 보 유한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특히 설비 정기보수 기간 등에 용기를 개방하면서 발생되 는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 방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적용한 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황화철 (FeS)”이라 함은 유화철로도 불리는 철의 황화물을 말하며, 황이 함유된 유체를 취급하는 공정 설비 내에서 배관 및 철제류 설비의 재질에서 철이 부식되 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 다. 황화철은 외부 표면이 기름 성분으로 둘러싸이면 물 또는 증기 퍼지에 쉽게 적셔지지 않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기조화 및 환기시스템의 화재 및 폭발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설치에 관 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 및 구조물 내의 모든 공기조화 및 환기시스템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정화기 (Air cleaner)”라 함은 가열, 환기 및 공기조절 설비로부터 나온 공기 중의 부유물질을 정전기적 수단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공기연결관 (Air connecter)”이라 함은 공기덕트나 플레넘과 같은 공기터미널 유 니트나 급기구 또는 배기구 사이의 공기를 이송하는 도관을 말한다. (다) “공기덕트 (Air duct)”라 함은 공기를 운반하는 도관을 말한다. (라) “급기구 (Air inlet)”라 함은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부를 말한다. (마) “배기구 (Air outlet)”라 함은 공기가 배출되는 개구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유기도료 제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도료를 제조, 저장하는 시설에 적용한 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기도료”라 함은 에스테르, 케톤, 알코올 등의 인화성 용매의 유도체 혼합물, 알 키드, 니트로셀룰로오스, 아크릴 또는 오일 등 내구력이 있는 보호 및 장식용 마감 재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나) “이동식 탱크”라 함은 특별한 취급장치나 또는 장치 없이도 장소 간 이동이 용이 하며, 이송차량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200 L 이상이고 2,500 L 이하 인 탱크를 말한다. (다) “밀폐 컨테이너”라 함은 액체나 증기가 상온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뚜껑 또는 기타 장치로 밀봉한 컨테이너(용기)를 말한다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폭주반응 예방을 위한 열적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폭주반응 예방을 위한 열적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발열반응을 수반하는 화학반응 공정을 설계하고자 할 때 폭주반응을 예방 하기 위해 공정의 열적 위험성을 확인과 평가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경감 시키기 위한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열반응을 수반하는 화학반응 공정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열적위험을 확인하고 평가방법을 통한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폭주반응 (Runaway reaction)”이라 함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에서 냉각 실패로 인해 반응속도가 급격히 증대되어 용기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이 비정상적 으로 상승하는 이상반응을 말한다. (나) “1차 반응 (Primary reaction)"이라 함은 반응원료가 투입되어 일정반응 온도에 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주반응 (Main reaction)으로

암호화폐란? [내부링크]

암호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의 통화를 말합니다. 기존의 중앙 기관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와 암호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체인 형태로 연결한 분산 원장으로, 각각의 거래는 암호화되어 검증되고 블록에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중간자의 개입 없이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중앙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 간의 직접적인 송금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간 송금이나 전세계적인 거래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내부링크]

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 등의 처리설비 중 연소 소각법에 의한 처리설비의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VOC 등의 화학물질을 대기압 분위기에서 소각처리하는 각종 소각설비 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플레어스택(Flare stack) (나) 석탄 또는 그 외 고체 연료 연소설비 (다) 총 공급열량이 44 kW (150,000 Btu/hr) 미만의 가열설비를 갖는 설비 (라) 고농도 용제(Solvent) 회수 설비로서, 로(Furnace)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저산소 분위기에서 운전되는 로(Low oxygen atmosphere furnace or oven)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알루미늄 분체의 취급, 알루미늄 부품제조 및 가공작업에서 발생하는 알루미 늄(Al)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술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알루미늄 분진을 취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발화원 방지대책, 각종 사용 설비에 따른 안전대책, 화재발생 시의 소화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진 (Dust)”이라 함은 대기 중에 용이하게 분산하거나 부유하는 미세한 크기의 가연성 고체입자 또는 섬유를 의미한다. (나) “분진운(Dust cloud)“이라 함은 분진의 형성 조건에 의한 구분으로서 대기 또는 기체 중에 분산, 부유되어 있는 분진-기체 혼합기를 말한다. (다) “분진폭발 (Dust explosion)”이라 함은 폭발범위 내의 분진운에 일정 크기의 착화 원이 가해져 분진이 공기 중의 산소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내부링크]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꽃불안전공연에 필요한 기술 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에 대한 꽃불 발사시설의 설치, 그 취급 및 운영에 적용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꽃불의 제조, 운송, 저장과 꽃불 및 그 사용시설의 시험(Test) 2) 일반대중의 꽃불 놀이 3) 군사용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4) 철도 신호내관, 붉은 섬광신호, 항공술, 해군 조명탄, 연기신호 등과 같은 산업 용 꽃불 제조장치나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5) 꽃불의 행위예술에 사용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승인된 (Approved)”이란 관할기관이 꽃불의 설치나 발사 및 공연 등을 허용하 는 사항을 말한다. (나) “보조자 (Assistant)”란 옥외 꽃불공연을 실시하는 운영자의 지시로 일하는 사 람을 말하며,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80조 내지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건조설비의 설치․제작․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조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화재․폭발 등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에서 규정한 건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진공 건조설비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소실"이라 함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 등을 점화․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공간을 말한다. (나) "건조실"이라 함은 피건조물이 건조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 "덕트(Duct)"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연소가스 또는 피 건조물의 건조시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 (라) "댐퍼 (Damper)"라 함은 덕트 내에 설치되어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 및 증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의 화염전파 방지를 위한 화염 방지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점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 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와 화염의 전파 우려가 있는 배관 및 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염방지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폭연방지기”라 함은 폭연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화염방지기를 말한다. (다) “폭굉방지기”라 함은 폭굉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화염방지기를 말한다. (라) “폭연”이라 함은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공정 설비의 운전 및 작업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공정 설비의 운전 및 작업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가이드는 화학공정에서 기기를 조작하거나 설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위험성과 화학물질 취급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폭발 위험원의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화학공정의 기기 조작, 설비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에 의한 사고 예방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상반응 (Abnormal reaction)"이라 함은 정상적인 반응조건에서 벗어나 목적 이 외의 예기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거나 설계개발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물질이 생 성, 축적, 혼입하여 원인불명의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나) “총괄열전달계수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라 함은 직렬 고체층을 통과하 는 열유속(Heat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 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 용한다. 특히, 회분식 및 소규모의 화학공정에 적용한다. (2) 산화에틸렌, 과산화물 및 급격한 분해반응, 중합반응 또는 자연발화 등이 일어나는 액체와 같이 특수한 예방조치를 필요로 하는 액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액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 (나) “대체 (Substitution)”이라 함은 창고에서 위성도가 높은 위험물을 위험도가 보 다 낮은 위험물로 대체하여 저장·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을 제 시하여 위험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을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나) “포장된 위험물 (Packaged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위험물을 드럼·깡 통과 같은 소형 용기, 포대 및 종이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있는 위험물을 말한 다. (다) “제거 (Elimination)”라 함은 창고에서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대체 (Substitution)”라 함은 창고에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장 소방대의 조직, 운영, 훈련 및 장비의 최소 요구사항과 화재 진 화 및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중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안전활동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 재 진화 및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 소방대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 소방서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소화활동 (Incipient fire fighting)”이라 함은 화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 진 전되지 않았을 때 차단된 구조물이나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진 화를 말한다. (나) “초기단계 (Incipient stage)”라 함은 화재의 심도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고, 소 화기나 47

주식 양도세 완화 [내부링크]

주식양도세 기준의 완화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경감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경감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면 외국 투자자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원격차단밸브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원격차단밸브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원격 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원 격차단밸브의 선정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하며, 위험물질 누출 등 비상 사태 시에 설비와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 및 정지를 하여야 하는 비상조치계획에도 준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원격차단밸브 (Remotely operated shutoff valve, ROSOV)”라 함은 위험물질 을 함유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비를 신속하게 차단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밸브를 말하며, 밸브의 조작은 밸브 자체로부터 떨 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나) “이중기능차단밸브”라 함은 공정제어의 기능과 함께 비상차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중독,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약품 등의 저장, 사용, 폐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 인 개선 및 이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 실험실의 작업 및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운 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및 국가 연구기관 연구실험실 및 이와 유사한 학교 과학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의 사용, 저장, 취급, 폐기 등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용 등”이라 함은 제조, 연구, 개발, 사용, 보관, 운반 및 처리를 포함시켜 말 한다. (나) “기구”라 함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설비, 실험실 후드, 원심분리기, 냉각장치, 상용 또는 직접 제작한 장치 등을 말한다. (다) “보충공기”이라 함은 실험실 내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험실 후드의 옥외 표면 주위에서 제공되는 공기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불활성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불활성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점검․정비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불 활성가스 치환(Purging)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화학설비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활성화 (Inerting)”라 함은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불활성가스 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치환(Purging)”이라 함은 인화성가스 또는 증기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이하로 낮게 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유지된 상태를 말하며 불활성가스로는 질 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 등이 있다. (다) “최소산소농도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MOC)”라 함은 인화성 혼합가스 내에 화염이 전파될 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성과지표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성과지표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공정안전성과 평가를 위한 선/후행 지표구 분 및 운영을 통한 활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적용하며, 누출 현상이 발생되는 다른 화학 및 가스 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공정 또는 저장 지역 경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송 배관에서 누출 (나) 제품 이송/배송을 위한 공정 설비와의 연결되지 않은 해상 이송설비의 누출 (다) 공정이나 저장 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육상 이송설비의 누출(예: 트럭, 철도) (라) 공정이나 저장 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진공 트럭 운전 중의 누출(예: 진공트럭) (마) 환경 법규에서 허용하는 환경설비를 통한 규정 이내 일반적인 방출 (바) 사무실, 상가 그리고 창고에서는 누출(예: 사무실 화재, 누출, 인체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은 공장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공정 및 설 비의 이상과 공정의 변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의 적용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장치의 설계 (2) 공정장치의 운전 (3) 원재료, 중간제품 및 최종 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 (4) 안전관리 (5) 환경관리 (6) 검사 및 정비 (7) 공공의 안전 및 공해방지 (8) 기타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을 통하여 위험의 확인이 가능한 항목 3. 적용 대상공정 (1)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의 적용대상 공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장탱크 설비 (나) 유틸리티 설비 (다)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라) 공정, 원료, 제품 및 공정설비 등과 같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위험과 운전분석(이하 “위험성평가”라고 한다)기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의 연속공정의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과 운전분석 (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이라 함은 공 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 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위험요인”이라 함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손실)로 전환되 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크리스트기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 절차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저장탱크 설비 (2) 유틸리티 설비 (3)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4) 공장배치 (5) 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 및 비상운전을 포함한 운전절차 (6) 검사 및 정비 (7) 안전, 환경 및 공장관리 (8) 공장조직 (9) 교육훈련 및 기타 체크리스트기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체크리스트 (Checklist)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 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이상위험도 분석기법 [내부링크]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상위험도 분석기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이상위험도 분석기법은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설계, 운전, 검사, 보수와 개선에 적용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이상위험도 분석 (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이라 함은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능상실에 따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치명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잠재된 고장형태에 따른 피해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도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고장형태에 따른 영향분석 (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이라 함은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능상실의 형태에 따른 원인과 영향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결함수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결함수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결함수 분석(FTA, Fault tree analysis)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실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 있는 공정위험성평가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 사고시나리오를 추정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상 사상 (Top event)”이라 함은 재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결함수 분석을 하기로 결정한 사고나 결과를 말한다. (나) “기본 사상 (Basic event)”이라 함은 더 이상 원인을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없 는 기본적인 사고의 원인으로서 기기의 기계적 고장, 보수와 시험 이용불능 및 작업자 실수사상 등을 말한다. (다) “중간 사상 (Intermediate event)”이라 함은 정상 사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건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건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건수 분석(ETA : Event Tree Analysis)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의 실패나 혼란 등의 초기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 고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서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시나리오를 도출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시기 (1) 사건수 분석기법은 현재 설계 또는 건설 중인 공장에 대하여는 공정의 개발 단계나 초기 시운전 단계에 적용하며,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공정 또는 운 전절차의 변경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용한다. (2) 사건수분석기법의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개발단계 (나) 설계 및 건설단계 (다) 시운전단계 (라) 운전단계 (마) 공정 및 운전절차의 변경 시 (바) 예상되는 사고나 사고원인조사 시 4.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KOSHA GUIDE-공장안전지침-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이하 “위험성평가”라고 한다)기법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의 회분식 공정에서의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과 운전분석 (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이라 함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위험요인 (Hazard)”이라 함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 (요소)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손실)로 전환 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작업자 실수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작업자 실수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위험성 평가기법의 하나인 작업자 실수분석(HEA)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 운전원, 유지․보수 관계자 및 생산기술자 등 작업자가 작 업중 실수할 수 있는 실수의 종류와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작업방 법을 개선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실수분석 (Human error analysis, HEA)” 이라 함은 공정 운전 원, 보수반원, 기술자 등의 실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소를 평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추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 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을 말한다. (나) “본질위험점수 (Intrinsic hazard score, IHS)” 라 함은 수행업무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느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지침 [내부링크]

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회분식 공정 안전운전지침서의 원활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회분식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회분식 공정 (Batch proces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원료를 투입하여 일정 시간 혹은 일정공정을 거쳐 제품을 얻는 모든 공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조공정의 위험성에 관한 조사 아래 각 항에 대한 내용을 문헌이나 실험을 통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회분식 공 정의 운전개시전에 화학물질의 저장에서부터 반응, 증류, 건조 등에 대한 모든 작업표준서 작성 및 운전사고 수습을 위한 절차를 작성한다. 4.1 예비조사 항목 (1) 원료 및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고피해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또는 누출시의 사고피해영향 평가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프로빗 (Probit)분석법”이란 가상사고의 피해크기와 피해영향 가능성의 연 관관계를 실험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고영향 평가절차 사고영향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피해예측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 등과 같은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사업장내의 근로자, 인근주민 또는 주변 시설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사고의 크기를 KOSHA GUIDE “사고피해예측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EI)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EI)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성평가기법의 하나인 상대위험순위결정기법 중 독성화학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및 주변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등급화 하는 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hemical exposure index, CEI)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독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에서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인 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위험거리로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은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저장평가, 누출시 확산지역의 파악 및 지역사회 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지침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사용 되는 농도는 공기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및 ERPG-3 등으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안전작업허가지침 [내부링크]

안전작업허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 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다) “보충적인 작업”이라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 [내부링크]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 적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및 유지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 체의 공정설비(이하 “유해․위험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점검”이라 함은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설계명세 및 적용코드에 따라 사용 조건에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나) “정비”라 함은 기기의 성능점검결과 이상의 징후가 있거나 또는 허용범위를 벗 어난 결함 및 고장이 있을 경우 기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이나 결함을 제거하는 정비 또는 교체작업을 말한다. (다) “예방정비”라 함은 기기별로 제작자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KOSHA GUIDE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KOSHA GUIDE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가동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의 설치, 공정․설비의 변경 또는 공정․설 비의 정비․보수 후 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비 가동전 실시하는 제반 안 전점검(이하 “가동전 점검” 또는 “점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운전 (Start-up)”이라 함은 기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 하여 단일기기 또는 각 설비의 기계적 성능이 명세․설계기준 등과 일치 (또는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운전을 말한다. (나) “개선항목 (Punch list)”이라 함은 기계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설비 및 자재류가 명세․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나 개선하여야 하는 항목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

텀블러 속 세균 번식 예방 [내부링크]

텀블러에 번식하는 세균들은 사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많이 번식하면 식중독이나 위장장애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E.coli, 사모넬라,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등과 같은 유해 세균들이 텀블러에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식중독,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텀블러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텀블러를 청소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또한, 빨대나 뚜껑 등 세부 부분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텀블러에서 세균의 번식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텀블러는 사용 후에는 가능한 한 바로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단순한 물 이외의 음료를 담았다면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텀블러를 하루

KGS CODE-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KGS CODE-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첨부파일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가스안전공사 내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KGS CODE-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내부링크]

KGS CODE-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첨부파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가스안전공사 내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내부링크]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 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나) “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 [내부링크]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 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라 함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 업장으로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도급업체”라 함은 설비의 점검, 정비 및 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하 “도급업무”라 한다)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2) 그밖의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시에 위험도를 산정하고 개 선사항의 타당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험도 산정방법 위험도는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한번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여야 한다. 2.1 치명도 산출 (STEP 1) 사고는 일반적으로 위험에의 노출로부터 시작된다. 사고는 인명 손상, 공장 파 손 및 재산손실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치명적 또는 다수사망”에 서부터 “응급처치 또는 주의요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적으로 예 상되는 결과 즉 치명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한가지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2) 계산카드의 “치명도선”에 예상되는 피해결과를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한다.(한가지 이상의 치명도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처리 되어야 한다.) (가) 치명적임 - 다수사망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비상조치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비상사태의 구분 (1) 비상사태는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 재해로 구분한다. (2) 조업상의 비상사태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중대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독성화학물질의 누출사고 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인근지역의 비상사태 영향이 사업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자연재해는 태풍, 폭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비상사태 파악 및 분석 (1)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보유설비와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의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2) 위험성 파악과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발생 가능성이 큰 비상사태를 기준으로 하되 발생가능성은 적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 도 포함시킨다. (3) 발생 가능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중 하나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대상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 (Near miss)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사고”란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 로 발전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① 공정운전 조건의 상한, 하한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②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③ 외부 요인(단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이상 발생 (나) “아차사고 (Near miss)”란 잠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발견 하거나 사고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제 공정사고로 발전하지 아니한 사 고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내용을 각 담당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이하“감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사계획 4.1 감사계획수립 (1)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사일정 (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요원의 역할 및 책임 (다) 감사대상 범위(사업장, 공정 조직) (라) 감사기준 (마) 감사절차 (바)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변경요소관리의 작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에서 설비 증설 또는 변경 등 변경요소관리(이하 “변경관 리”라 한다)가 요구되는 공정, 기술 및 절차 등의 변경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 교 체는 변경관리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순 교체”라 함은 <별표 1>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모두 같은 경 우로, 기존 설비와 동일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나) “변경”이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하나 라도 다른 경우로,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하거나 증설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말 한다. (다) “정상변경”이라 함은 계획에 의한 변경으로 정상변경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라) “비상변경”이라 함은 긴급을 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독성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에 의한 가상사고 선정 시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끝점”이라 함은 본 지침에서 주어진 끝점농도, 과압 또는 복사열 등의 수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말한다. (나) “냉동액체 (Refrigerated liquid)”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가스인 물질을 냉각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라 함은 누출․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킨 지점으로부터 끝점의 거리가 가장 먼 가상 사고를 말한다. (라) “대안의 사고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조사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대산업사고”라 함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나) “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함은 부적절한 설계, 훈련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나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안전보건기준에 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자체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 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라 함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공정안전보고서의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용 자체감사”라 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 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 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대기오염물질중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황화합물 (SOX), 질소화합물 (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라 칭함)등은 배 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체와 지구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 여 전세계적으로 배출규제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본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 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할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기술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 각호와 같다. (1) “VOC”라 함은 지방족 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비균질 탄화수소류 (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등) 및 지방족과 비균질이 혼합되어 있는 탄화수 소 중 레이드 증기압이 27.6 킬로파스칼 이상인 물질을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의 규정에 의거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에 관 한 기술지침을 정하여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 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를 포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 조 및 사용되는 공정지역에서의 저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이라 함은 화학구조 내에 이중 산소 또는 퍼 옥시(-O-O-)기를 갖고 있는 화합물을 말한다. (나)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Organic peroxide formulations)”라 함은 순수한 유 기과산화물 및 하나 이상의 유기과산화물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물질과 혼합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안전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안전운전절차서”라 함은 공정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 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장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절차를 정해 놓 은 운전 지침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4.1 운전부서장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운전부서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운전절차서의 작성 (2) 안전운전절차서의 변경 (3) 안전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 4.2 설계팀장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설계팀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안전성 분석(K-PSR)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정안전성 분석(K-PSR)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공정안전성 분석(K-PSR)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연속식 공정과 회분식 공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한다. 특히 설치․가동중인 기존의 화학공장에서 위험과 운전분석 (HAZOP) 기법 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다시 공정상의 안전성을 재검 토 또는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성 분석 기법(K-PSR, KOSHA Process safety review)”이라 함 은 설치․가동중인 기존 화학공장의 공정안전성(Process safety)을 재검 토하여 사고위험성을 분석(Review)하는 기법이다 (나) “가이드워드(Guide words)”라 함은 공정상의 잠재위험을 찾아내는데 도움 을 주는 용어를 말하며, 위험형태와 원인으로 표현된다. 회분식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의 선정 및 이를 활용한 피해 최소화 대책의 작성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종류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및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화재․ 폭발에 의한 가상사고의 선정 및 피해최소화의 대책 수립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출위치”라 함은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지점을 말한다. (나) “누출공”이라 함은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구멍의 직경을 말한다. (다) “누출시간”이라 함은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관리규정 [내부링크]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수소자동차 충전 사업자용) 제․개정 경과 내역표 제․개정 년월일 제․개정내용(요약) 비 고 1.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수소 자동차충전시설과 그 가스충전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업소내 가스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①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법11조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재해사례(건설 편) [내부링크]

첨부파일 시스템동바리에서 거푸집 고정작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청소작업 중 떨어진 철근에 맞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용단불티_화재.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데크플레이트_붕괴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설)고소작업대_협착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설)공장지붕_추락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설)비계해체_중_추락.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설)절토사면_보호용_PC판넬_깔림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조_OPS)_지하저수조_방수공사중_화재.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 지만, 화학설비 외의 정비·보수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단순한 서비스 등 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상주도급업체”란 “정상운전기간 중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업체”를 말한 다. (나) “외주도급업체(공사업체)”란 “보수작업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작업 하는 모든 외부업체”를 말한다. (다) “정비·보수작업계획서”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체 작업일정, 작업내용별 관리사항, 도급업체의 관리, 작업허가, 안전보건교육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독성가스에 의한 사고 방지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독성가스나 급성 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 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국내 타 법규 에서 적용하는 사항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 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 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0 ppm 이하인 것으로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나) “급성 독성물질" 이란 산업안전보

바실러스 세레우스(식중독) [내부링크]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그람 양성(bacillus)의 세균으로 알려진 종 중 하나입니다. 이 세균은 환경에 널리 분포하며, 토양, 식품, 먼지 등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일반적으로 식품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균은 여러 가지 식품에서 생산되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부적절한 조리 및 보존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과가 경미한 경우 스스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중독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고 조리하

공매도 [내부링크]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통합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중복되어 해당 보고서를 하나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중복되지 않지만 통합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합서식”이라 함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위해관리 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중복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서식을 말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라 함은 산업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경우에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러한 주식의 가격 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매수자들에게만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이후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중단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끼임(협착), 떨어짐(추락), 및 화상 등 재해 유형별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하수슬러지의 탄화물을 생산하는 건조로, 탄화로, 열분해가스 연소로, 슬러 지의 저장 및 이송설비 등의 설비로 구성되는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조로 (Dryer)”라 함은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를 탄화로에 주입하기 이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를 건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탄화로 (Carbonization Furnace)”라 함은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공기가 유입되 지 않는 상태에서 가열하여 하수슬러지를 열분해 함으로써 탄화물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 “열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산소 및 불활성 기체의 대기벤트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산소 및 불활성 기체의 대기벤트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대기 배출이 가능한 산소 및 불활성 기체의 대기벤트 배출시 과압과 산 소 과잉 및 불활성 기체에 의한 산소 결핍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자가 상시 접근이 가능한 산소 또는 아르곤, 질소 등 불활성 기체의 대기 배출 벤트를 설계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인화성 가스, 독성 가스 등의 배출에 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소 과잉”이라 함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23.5% 이상인 상태 를 말한다. (나) “산소 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다) “불활성 기체” 라 함은 아르곤, 질소 등 정상 온도와 압력에서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 또는 아르곤을 말한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화학 및 각종 가스 취급 사업장 내·외 지하 또는 지상으 로 연결되어 이송하는 배관에 대한 설계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화학 및 각종 가스 취급 사업장 내·외의 장거리 이송배관 에 적용한다. 다만, 공장 내 설비 간 일반적인 연결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송배관(Transportation pipeline)”이라 함은 공장배관, 공급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거리(Long distance)로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으로 [부록 1]의 <그림 1>을 참조한다. (나) “공급배관(Distribution pipeline)”이라 함은 사업장 외부의 수요자 사업장에 연 결되는 배관, 감압 설비 및 관련 부속품을 말한다. (다) “공장배관(Plant pipel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기존에 평가한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업장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등으로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적인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 시행한 공정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확인․평가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는 물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포괄한다. (나) 공정위험성평가는 체크리스트(Check List)기법,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DMI)기법, 작업자실수분석(H

코스피와 코스닥 [내부링크]

주식 투자를 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전반의 흐름 파악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두 지수는 주식 시장에서 상장된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시장 안정성 판단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주식 시장이 안정되었거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투자 대상 기업의 비교 평가 코스피와 코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니트로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취급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완화제 (Desensitizing agents)”라 함은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운반, 저장 및 취급 시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한 점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목적으로 혼 합하는 물질을 말한다. (나) “가소제 (Plasticizing substance)”라 함은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성형 및 가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혼합하는 물질을 말한다. (다) “질화도”라 함은 니트로셀룰로오스 중에 포함된 질소의 농도(%)를 말한 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과 같은 사고시나리오에 대해 사업장에 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과 같은 사고에 대해 KOSHA GUIDE P-101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며, 사업장 스스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BLEVE)” 이라 함은 가연성인 위험물질이 용기 또는 배관 내에 비점 이상의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액체상태로 저장․취급되는 경우 외부화재, 부식, 내부압력 초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고정식 물분무설비(Water spray system)의 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고정식 물분무설비(Water spray system)의 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위험설비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분무설비 의 설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및 구조물의 화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식 물분무설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1) 물분무설비를 보충하는 인화성 액체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폼 스프링클러 설비 (2) 불화수소와 같은 유해위험한 물질의 누출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을 감소시 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기감소 시스템 (3) 복사열 감소 또는 점화 전 탄화수소 증기의 확산과 같은 상황에 사용되는 수막설비(Water curtain) (4) 비 공정건물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스프링클러설비 (5) 미분무시스템(Water mist system) 3. 용어의 정

KOSHAGUIDE-공정안전지침-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폐용제 정제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점이 150이하로서 비등점이상으로 가열되는 폐 용제를 취급하는 설비로서, 패키지형태의 폐유기용제 정제설비 및 소규모의 정제설비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 및 정제분리업종의 대단위 정제설비는 제외한다. 3.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용제”라 함은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용제가 사용되고 난 후 불순물과 함께 배 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4. 폐용제의 수거 및 반입 4.1 원료의 수거 및 저장 (1) 폐용제의 수거에 있어 수거되는 폐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확보 하고, 사고를 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내부링크]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내부링크]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장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6장 안전관리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장 보칙) [내부링크]

제7장 보칙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1조(수수료 등) ① 법 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서식) [내부링크]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서식) 첨부파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92호)(20221216).zip 파일 다운로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내부링크]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내부링크]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내부링크]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내부링크]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6장 안전관리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내부링크]

제7장 보칙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내부링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첨부파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586호)(20230627).zip 파일 다운로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내부링크]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내부링크]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내부링크]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내부링크]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해당 시설 또는 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내부링크]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장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6장 안전관리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보칙, 벌칙) [내부링크]

제7장 보칙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보험가입)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

가습기 청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가습기 청소하는 방법 가습기 청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가습기를 분리 가습기의 전원을 먼저 끕니다. 그다음에 가습기의 물통, 물그릇, 가습 필터 등을 분리해 둡니다. 가습기 부품 청소 각 부품을 청소합니다. 물통과 물그릇은 중성세제를 물에 타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아내면 되며, 가습필터는 따뜻한 물에 담가두면 먼지와 오염물질이 떨어집니다. 청소한 부품 헹굼 청소한 부품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 냅니다. 이때, 세제나 먼지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품 건조 청소하고 헹군 부품은 그늘진 장소에서 충분히 건조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 조립 모든 부품이 완전히 건조되었다면, 가습기를 다시 조립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습기 청소 시에는 결코 가습기 본체를 물에 담가두거나 물로 직접 씻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습기

명품소비와 경기침체 [내부링크]

명품소비와 경기침체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거나 불황이 오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명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저지르는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나 자금이 축소되고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경제적 안정감이 높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명품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명품 제품은 고가이지만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품소비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상징적 가치를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명품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소비 패턴은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소비자가 명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연구․실험용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연구․실험용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상업용 공장의 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구․실험용 파일럿플랜트 (Pilot plant)의 설계 및 운전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 실험, 처리 또는 시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계하거나 운전하는 회분식공정이 포함된 파일럿플랜트에 적용된다. 다만,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시제품을 얻는 연속 공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시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파일럿플랜트 (Pilot plant)"라 함은 상업용 공장 건설이나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공정 안전성 확보, 잠재적 위험성 발견 등 상업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으로 소규모의 연 구·실험용 설비로 이루어진 시제품 생산 공장을 말한다. (나) “인화성물질 (Flammable material

재해사례(건설 편) [내부링크]

첨부파일 용접작업중_배관_내부에_들어가_질식(산소결핍).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벽체거푸집이전도되어협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도시가스관_설치작업_중_굴착사면_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설비공사중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수목이식공사중협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굴삭기와충돌협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붕보수공사중슬레이트지붕파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갱폼위에서작업중갱폼과함께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조적벽체해체작업중해체벽체전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흙막이가시설부재설치작업중띠장낙하.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10.>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 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 용 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 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KOSHA GUDIE-공정안전지침-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인 고정식 지붕탱크(CRT), 부유식 지붕탱크(FRT) 및 내부부유식 지붕탱크(IFRT)와 관련된 작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저압저장탱크에 적용할 수 있고, 인화성물질 이 외의 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에는 화재·폭발과 관련된 사항 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 kPa(350 mmH2O)미만 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나) “저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 kPa(350 mmH2O) 이상 및 98.1 kPa(1 kg/cm2)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다) “고정

가습기 선택하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내부링크]

가습기 종류별 구분 가습기는 대체로 증기형, 초음파형, 원적외선형, 수증기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기형 가습기 가장 기본적인 가습기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주변 공기를 가습 하는 방식입니다. 물을 끓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소모하며, 가열되는 물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초음파형 가습기 물을 초음파로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여 공기를 가습 하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를 통해 세균이나 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적외선형 가습기 원적외선을 이용해 물을 증발시켜 공기를 가습 하는 방식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필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수증기형 가습기 물을 자연 증발시켜 공기를 가습 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에서 발생되는 손상메커니즘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설비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식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식성 유체를 사용하거나 부식을 일으키는 환경에 있는 화학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학설비에 대한 부식 관리문서(Corrosion control document, CCD)를 작성할 경우 (2) 화학설비의 부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할 경우 (3)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와 같은 정량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 고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4)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Integrity operating window, IOW)을 수행할 경우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손상메커니즘 (Damag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산소를 취급하는 콜드박스 외부의 공기 분리 플랜트에 있는 금속 산소 배관, 분배 배관설비 및 가스 산소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온도 범위가 –30 ∼ 200 C, 압력이 최대 21 MPa(3000psig), 이슬점 30 이하인 가스 산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소 실린더 충전 플랜트, 의료용 산소 배관설비, 콜드 박스 내부 배관, 산소 압축장치, 액체산소 기화기, 대용량 산소설비(액제 산소 또는 고압 가스) 및 기계 배관은 제외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소배관”이라 함은 산소를 사용하는 설비로 배관 및 구성요소을 말한다. (나) “플랜트 파이프(Plant piping)”라 함은 산소 생산 시설 내의 배관을 말한다. (다) “가스 산소(Gaseous oxygen)”라 함은 부피 기준 23.5% 이상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금리동결 [내부링크]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다가 금리동결이 나오면 경기침체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투자 및 대출 억제 고금리 정책은 기업들이 투자와 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계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도 대출 조건이 어려워지면서 소비 활동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감소 고금리는 대출 활동을 억제하고 이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소비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신뢰 저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다가 금리동결이 나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모니터링하여 화학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식성 유체를 사용하거나 부식을 일으키는 환경에 있는 화학설비에서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전성 모니터링 (Integrity operating window, IOW)”이라 함은 공정에서 미 리 정해진 시간동안 설정된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장비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공정변수(매개변수)의 한계를 두어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임계하한 (Critical limit, Low Low)”라 함은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값의 최저 하한값을 말한다. (다) “표준하한 (Standard limit, Low)”라 함은 운전에 민감하게 영향을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본적인 위험을 정의하고, 안전과 관련된 수소의 특성을 설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스와 액체 형태의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KOSHA GUIDE P – 30,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 – 27,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및 KOSHA GUIDE D – 42, “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 침”에서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파라 수소(Parahydrogen)”이라 함은 2개의 수소 이성질체(노말 수소, 파라 수 소)의 하나로 2개의 수소원자의 양성자 핵이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 수소로 비열비, 엔탈피, 내부에너지 등이 노말 수소보다 낮은 수소를

가상통화 [내부링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

가상통화공개(ICO) [내부링크]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자동버너 제어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자동버너 제어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가스버너 및 가스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버너 제어설비, 프로그램 장치 및 이와 연관되는 불꽃 감지 장치의 구조, 기능상의 요구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팬 부착 또는 팬 미부착 가스버너 및 가스 연소기에 사용되는 자동버너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Thermocouple 불꽃 감지 장치를 사용하는 자 동버너 제어설비는 제외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꽃 감지 장치(Flame detector device)”라 함은 장치 불꽃의 존재를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불꽃 센서 (Flame sensor)”라 함은 장치 불꽃의 존재를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감지 불꽃 (Sensed flame)”라 함은 불꽃 센서에 의하여 감지되는 물리적인 값 을 말한다. (라) “불꽃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유시설의 안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정유시설의 안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대용량의 원유(Crude oil)를 가열 및 증류하여 석유제품을 제조, 취급하 는 시설로 화재, 폭발 및 위험물질 누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압 및 감압증류 공정 중심인 정유공정(Refinery process)에 대한 것으로서 공정 설계, 운전 및 설비 관리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Hazard)을 이해하여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유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제어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유공정과 유사한 설비를 보유하고 대량의 인화성 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석유화학공정 (Petrochemical process)에서도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본 지침은 고온 및 고압의 중질유 수첨분해공정 및 유동층촉매분해공정, 대규모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등의 특정 공정 및 저장시설은 포함하지 않았다. 3. 정의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https://youtu.be/P5WTOF11EMI?si=ezf9qtkk_jiTRaEZ 출처 :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설비의 부식 관리문서 개발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설비의 부식 관리문서 개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화학설비에서 부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 여 설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부식 관리문서의 개발절차 및 문서목록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식성 유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전성 유 지가 필요한 환경에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화학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학설비에 대한 부식 관리문서(Corrosion control document, CCD)를 작성할 경 우 (2)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Integrity operating window, IOW)을 수행할 경우 (3) 화학설비의 부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할 경우 (4)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부식 관리문서 시 스템을 구축할 경우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내부링크]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관로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무너짐, 끼임, 떨어짐, 부딪힘, 산소결핍, 직업성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 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총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 을 지중에 매설하는 중소규모 관로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관로공사”라 함은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 는 공사로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하고 관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 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굴착”라 함은 관로매설공사에서 맨홀 등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는 것을 말한다. (다) “흙막이지보공”라 함은 굴착작업에 있어서 토사의 무너짐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로터리 킬른 열분해 설비를 이용한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화재· 폭발, 화상, 질식, 중독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로터리 킬른 열분해 설비를 이용하여 폐합성수지 로부터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합성수지”라 함은 제품으로서의 정상적인 유통단계를 거친 후 사용 목적을 다하고 배출된 합성수지를 말한다. (나) “열분해 (Pyrolysis)”라 함은 폐합성수지를 무산소 또는 저산소에서 고온 으로 가열하여 가스, 액체 오일, 탄화물(Char, cokes 등)로 변환시키는 화 학적 분해반응이다. (다) “열분해 반응기”라 함은 폐합성수지의 열분해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 “가열기 (He

재해사례(건설 편) [내부링크]

재해사례(건설 편) 첨부파일 달비계를타고도장작업중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터파기작업중사면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크롤러_크레인_붐_연장작업_중_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크롤러_크레인_붐_연장작업_중_깔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PC보전도및탈락으로인한추락사고발생.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최근건설현장붕괴사고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PHC파일인양중와이어로프이탈로전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승강기교체작업중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축사지붕재교체작업중선라이트파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H빔을지게차로하역하던중낙하.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수소 분리 및 정제를 위한 압력변환흡착(PSA)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소 분리 및 정제를 위한 압력변환흡착(PSA)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수소분리 및 정제를 목적으로 하는 압력변환흡착(Pressure Swing Adsorption) 시스템(이하 “PSA시스템”이라 한다.)의 설계, 성능보장, 운전 시 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순물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수소를 공급하여 분리 및 정제하는 고정형 또는 스키드 위에 설치되는 PSA시스템에 적용한다. [그림 1] 적용범위 및 PSA시스템 개략도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PSA 방법 (Pressure swing adsorption method)”이란 높은 압력에서 더 많은 불순물을 흡수하고 낮은 압력에서 불순물을 배출하는 고형 흡착제 에 의한 선택적 흡수에 장점을 가진 가스 분리 방법이다. (나) “진공압력변환 흡착 (Vacuum pressure swing ads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교량공사(P.S.M공법) 안전 작업 지침 [내부링크]

교량공사(P.S.M공법)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 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내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P.S.M 공법)의 안전 한 작업 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 (이하 “PSM 공법”이라 한다)의 론칭 거더의 조립 및 설치, 세그먼트 제작․운반․ 가설, 론칭 거더 추진 등 교각 구조물 위에 론칭 거더를 설치하는 상로 형식의 교량 상부 가설공법에 적용한다. <그림 1> 론칭 거더(Launching Girder) 개요도 <그림 2> 론칭 거더(Launching Girder)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내부링크]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Barge)선 작업과정에서 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Barge)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지(Barge)선”이라 함은 강, 운하,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 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 (나) “개인부양장치(PFD, Personal Flotation Device)”라 함은 개인용 수상 구명복이 라 하며 의식 또는 무의식 중 물에 빠진 사람의 입과 코를 수면위로 유지시켜 주는 개인용 보호구를 말한다.

수소 분자 Ortho, Para [내부링크]

수소 분자의 Ortho와 Para는 수소 원자의 스핀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분자의 구조입니다. Ortho 구조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분자의 같은 평면상에 위치합니다. 이는 수소 원자들이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입니다. Ortho 구조는 분자 내부의 스핀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기 회전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반면, Para 구조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분자의 서로 다른 평면에 위치합니다. 이는 수소 원자들이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스핀 방향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Para 구조는 분자 내부의 스핀 상호작용이 약하게 작용하여 자기 회전 에너지를 낮추어줍니다. 수소 분자의 Ortho와 Para는 전자의 스핀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핀 상태는 분자의 회전, 진동, 자기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분자의 열역학적 성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Ortho와 Para의 비율은 수소 분자의 형성 과정과 열역학적 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시스템폼(RCS폼,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내부링크]

시스템폼(RCS폼,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편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의거 시스템폼(RCS폼, ACS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압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인상하는 시스템폼을 이용한 건설공사 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RCS(Rail Climbing System)폼”이라 함은 벽체 거푸집용 작업발판으로 서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비계틀과 콘크리트 타설 후 마감용 비 계를 일체로 제작한 레일 일체형 시스템이며, 특히 Rail(레일)과 Shoe (슈)가 맞물려 크레인 없이 유압을 이용하여 자립으로 인상작업과 탈형 및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폼을 말한다. (나) “ACS(Automatic Climbing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12장 작업장, 제2편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편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에 의거 타일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베임, 직업성 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일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구조체 내․외부의 바닥, 벽 및 천정 등의 타일공사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일공사(Tiling, Tile works)”란 각종 타일붙이기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나) “타일(Tile)”이란 점토나 암석의 분말(또는 도토, 자토)을 성형 소성하여 만든 얇은 판형의 것을 말하고, 보통 타일은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당초의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기불순, 공사관련 민원, 인력․자재․장비의 품귀 등 당초의 공사계획에 반영되 어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준 공이 어려운 경우나, 장마․태풍․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예견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돌관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돌관작업 등”(이하 “돌관작업”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당초에 계획된 공사기간에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교대근무”라 함은 하나의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2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규정에 의거 엄지말뚝 흙막이공사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엄지말뚝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이란 굴착 전에 엄지말뚝(H-pile)을 일정한 간격으로 근입 한 후 굴착하면서 토류판(흙막이판)을 엄지말뚝 사이에 끼어 넣어 흙막이벽을 지 지하는 공법을 말한다. <그림 1>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 (나) “엄지말뚝”이란 굴착 경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 (H-pile)으로써 토류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지지 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다) “토류판(土留板)”이란 배면의 토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 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추 진구간의 시점과 종점부에 추진․도달기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추진관을 유압 잭(Jack)과 같은 추진 장치에 의하여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기계를 이 용하여 관내 토사를 굴착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유압식 추진공법에 적용한다. <그림 1> 유압식 추진공법 개요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유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내부링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조(작업발판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 지),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55조 제1항(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 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및 제67조(말비계)에 의 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재료, 구조,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 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발판”이라 함은 높은 곳에서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 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자재운반 등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13 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및 제236조(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의 규정에 따라 시트(Sheet) 방수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 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조체 방수를 위하여 시트(Sheet)를 붙이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아스팔트”라 함은 비파라핀계 석유 성분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증 발하거나 인공적으로 이를 증발(비등점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시켜 얻어 지는 고체, 또는 반고체의 점조성 물질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 프라이머”라 함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한 도액(塗液) 으로 아스팔트에 용제(휘발유등)를 써서 희석 시킨 유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제1관 (노천굴착작업) 및 제1편(총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흙막이공사 중 소일네일링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일네일링공법으로 흙막이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네일(Nail) : 굴착 배면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반에 근입하는 철근을 말하며 주로 HD25(SD40) 표준이형철근을 사용한다. <그림 1> 네일의 표준단면도 (2) 와이어메쉬 : 굴착표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Shotcrete)의 부착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철망을 말한다. (3) 연결철근 : 네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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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란? [내부링크]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해주는 투자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을 입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의 자산 배분을 계산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자산 규모와 목표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 금액을 조절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장점은? 1. 전문적인 투자 관리 로보어드바이저는 전문 투자 전략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투자를 관리해줍니다.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 전략을 구상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2. 자동 리밸런싱 로보어드바이저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산을 리밸런싱합니다. 이를 통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총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2편(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 험방지) 규정에 따라 흙막이공사 중 어스앵커공법을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어스앵커공법으로 흙막이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정착장 : 지반의 붕괴예상선 안쪽의 원지반에 형성하여 천공 홀에 주입하는 주입재와 주변지반과의 마찰저항이 굴착면의 주동토압에 반하는 힘을 발생 하도록 하는 부위를 말한다. (2) 자유장 : 정착장 끝에서 흙막이벽 외면의 지압판까지의 길이를 확보하여 주 는 부위를 말하며, 이는 하중의 작용에 따라 길이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야만 한다.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 편(총칙) 제3장(통로) 제21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 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단(Stairways)”이라 함은 30〫부터 6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 “발판(Tread)”이라 함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한 발씩 내딛는 수평부 재의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을 말한다. (다) “발판 폭(Width of Tread)”이라 함은 발판이 가로로 놓여있는 길이를 말한다. (라) “발판 너비(Depth of Trea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I.L.M 교량공사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I.L.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교대 후방에 설치한 주형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씩 제작하여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일체화한 후 전방에 추진코를 부착하여 전방으로 압출하여 상부 구조물을 가설하는 I.L.M 공법에 적용한다. <그림 1> I.L.M 공법 개요도 <그림 2> 상부공 제작 단면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I.L.M 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이라 함은 교량의 상부구조 물을 교대후방에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인 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 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나)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내부링크]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관로매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무너짐, 끼임, 떨어짐, 부딪힘, 산소결핍, 직업성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로매설공사”라 함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하고 관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굴착”이라 함은 관로매설공사에서 맨홀 등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는 것을 말하며 굴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② 트렌치굴착(비탈면 굴착, 흙막이지보공을 이용한 굴착) (다) “트렌치굴착”이라 함은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서식) [내부링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서식) 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64호)(20230423).zip 파일 다운로드

원주 봉화산유황오리참숯불구이 [내부링크]

봉화산유황오리참숯불구이는 원주시에 위치한 유명한 음식점입니다. 주소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86 이 음식점은 오리고기를 숯불에 구워 특별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리고기의 신선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숯불로 인해 나타나는 고기의 풍부한 풍미와 바삭한 겉과 촉촉한 속이 너무 맛있네요. 특히 봉화산유황오리참숯불구이에서는 오리고기 외에도 다양한 나물과 함께 제공되어 자신만의 조합으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다양성과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조리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가격 대비 양도 만족스럽고 서비스 태도와 분위기 역시 긍정적이네요. 몇몇 후기에서는 예약 없이 가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봉화산유황오리참숯불구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원주 여행 시 기회가 되면 방문하여 멋진

전기안전관리법(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

전기안전관리법(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내부링크]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

전기안전관리법(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링크]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제32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

전기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내부링크]

제6장 보칙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법(제7장 벌칙) [내부링크]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서식) [내부링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서식) 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01호)(20230419).zip 파일 다운로드

화합물 반도체란? [내부링크]

화합물 반도체는 다양한 화합물로 구성된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화합물 반도체 중 하나는 산화아연(ZnO)입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종류의 반도체인 실리콘(Si)이나 게르마늄(Ge)과 같은 단일 원소 반도체보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 수송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합물 반도체는 넓은 밴드갭(energy band gap)을 갖습니다. 밴드갭은 전자가 원자 내에서 고정된 에너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최소 에너지 차이를 의미합니다. 넓은 밴드갭을 갖는 화합물 반도체는 보통 높은 전기 저항과 저전력 소비를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주로 고효율 및 저전력 응용에 사용됩니다. 셋째 화합물 반도체는 광발광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빛을 방출할 수 있

SEMI(반도체 글로벌 표준화 기구)란? [내부링크]

SEMI는 반도체 제조 산업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의 약자입니다. SEMI는 197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범위한 회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SEMI는 주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업체 간의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SEMI는 다양한 표준 개발 작업 그룹을 운영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소재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장비와 소재 공급 업체, 반도체 제조 업체 및 관련 산업 분야 사이에서 원활한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SEMI는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 정보 교류,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SE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내부링크]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4.>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4. 24.>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장 전력시장) [내부링크]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2021. 10. 19., 2023. 3. 21.>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내부링크]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

전기사업법 시행령(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내부링크]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4., 2019. 5. 28., 2021. 1. 12., 2021. 6. 8.>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 11. 20.]

전기사업법 시행령(제7장 전기위원회) [내부링크]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전기사업법 시행령(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2 삭제 <2021. 3. 30.> 제42조의3 삭제 <2021. 3. 30.> 제42조의4 삭제 <2021. 3. 30.>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

전기사업법 시행령(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내부링크]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 9. 30.>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2008. 12. 24.> 제53조 삭제 <2008. 12. 24.> 제54조 삭제 <2008. 12. 24.> 제55조 삭제 <2008. 12. 24.> 제56조 삭제 <2008. 12. 24.> 제57조 삭제 <2008. 12. 24.> 제58조 삭제 <2008. 12. 24.> 제59조 삭제 <2008. 12. 24.> 제10장 보칙 <개정 2009. 11. 20.>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LNG 직도입이란? [내부링크]

LNG 직도입은 액화 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압축 및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변환한 후 운반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기체로 변환하여 사용됩니다. LNG 직도입은 주로 국내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원치 않거나 어려운 지형 조건을 갖춘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주요 생산국에서 LNG를 생산하고, 특수 탱크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반한 다음 도착지 항구에서 저장 및 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LNG 직도입의 장점 중 하나는 가스를 액화 상태로 운반함으로써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LNG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해상 운송 시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LNG는 화력 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NG 직도입에는

아기가 열날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내부링크]

아기가 열을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체온 측정 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기의 체온을 측정하세요. 이때 사용하는 체온계는 아기용 디지털 체온계나 이마에 대고 측정하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정상 체온은 36.5C에서 37.5C 사이입니다. 2. 옷 착용 조절 아기의 옷을 얇게 입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벌의 옷을 더 벗겨주세요. 특히 열이 있을 때는 가벼운 면 소재의 의류를 선택하고, 너무 따뜻하게 감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수분 공급 열이 있는 경우, 아기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모차나 젖병으로 물이나 모유를 제공하세요. 수분 섭취는 탈수 예방과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4. 시원한 환경 조성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러나 바람이 직접적으로 아기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습식 타월로 몸 부위 찬실감주기 열을 낮추려면 습식 타월로 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습관 [내부링크]

췌장암은 예방하기 어려운 종류의 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부 습관과 신체적 요소는 췌장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췌장암 예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습관들입니다. 1. 금연 담배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흡연을 중단하면 췌장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한 포화 지방, 당 및 가공식품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과일, 야채, 곡물 및 단백질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식사를 섭취하세요. 3. 체중 관리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활동 습관을 가지세요. 4. 음주 제한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세요.

50세 이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50세 이후 건강 관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몇 가지 변화와 도전이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건강 습관과 관리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50세 이후 건강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식단 영양가 있는 식단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전체 곡물,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또한 포화 지방과 고열량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와 물의 섭취량을 늘립니다. 2. 정기적인 운동 체력 유지와 근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걷기, 달리기, 수영 등)과 저항 운동(웨이트 트레이닝)을 조합하여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가 시간 활용, 명상, 요가 등의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인 건강 검진 50세 이상

잠자는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잠자는 시간과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래에 잠자는 시간과 건강 간의 연관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충분한 수면 시간과 신체 건강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7~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2. 뇌 기능과 인지 능력 적절한 수면은 인지 능력, 기억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을 향상합니다. 규칙적인 잠 패턴을 유지하고 깊은 수면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정신적인 명확성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3. 정신적 웰빙과 정서 조절 부족한 수면은 우울증,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정서 조절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4. 대사 조절 및 체중 관리 부족한 수면은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의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증가시키고, 억제 호르몬인 류프린(leptin)의 분비를 저하시켜 대사 속도를 감소시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3곳 추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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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내부링크]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382호)(20230605).zip 파일 다운로드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개정 2009. 11. 2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

전기사업법 시행령(제2장 전기사업) [내부링크]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강릉 탑스텐호텔 아기랑 숙소 추천 [내부링크]

강릉 탑스텐 호텔은 동해바다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텔로, 피부관련 특허를 획득한 금진온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성급 호텔이지만, 가족들이 대만족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강릉 시내에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어 주변에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식사부터 음료, 맥주, 칵테일 등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름다운 동해바다 뷰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 탑스텐 호텔은 아름다운 전망과 온천, 다양한 메뉴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주변에 놀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100 이란? [내부링크]

RE100은 기업들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100은 The Climate Group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공동으로 2014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Apple, Google, Facebook, Microsoft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사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결국에는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100은

네이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네이버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검색 엔진, 뉴스, 이메일, 쇼핑,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쇼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술 혁신 네이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이런 분야에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AI 플랫폼인 '크로버'는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확장 네이버는 세계적인 메신저 앱인 '라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라인은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이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4. 콘텐츠 제공 네이버는 웹툰, V LIVE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심리지표 스프레드 [내부링크]

소비자심리지표 스프레드란? 소비자 심리지수 스프레드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즉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전반적인 기분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경제 활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양수일 경우,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의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스프레드가 음수일 경우,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의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스프레드는 경제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정부, 기업, 투자자들이 정책 결정, 사

스마트팜으로 미리보는 미래 농업 기술 [내부링크]

스마트팜으로 보는 미래 농업 기술 스마트팜은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팜은 농작물의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물과 영양소를 정확하게 공급하며,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농업을 더욱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의 주요 특징과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1. 효율성 스마트팜은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농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농작물의 성장을 최적화하고, 물과 영양소를 절약하며,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지속 가능성 스마트팜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은 물과 영양소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직업의 변화 스마트팜은 농업을 더욱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농부

미국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미국대선과 주식시장에 관계 미국 대선과 주식 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정책, 규제, 법률 등을 도입하는 기회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주식 시장에 반영됩니다. 1. 정책 변화 대선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대통령의 경제, 환경, 건강, 교육, 외교 등에 대한 정책이 발표됩니다. 이 정책들은 특정 산업이나 회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가격에 반영됩니다. 2. 불확실성 대선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의 심리 대선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기분이나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부에 긍정적이라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주식 시장을 부양시킵니다. 4. 장기적 영향 대선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내부링크]

정신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상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취미활동을 가지거나 운동, 명상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잠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긍정적 사고방식 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마음 건강에 크게 기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하기 문제가 발생했거나 복잡한 감정을 다루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치료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과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건강한 사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 [내부링크]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 계좌 개설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청약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신청 청약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주의 청약일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금은 해당 공모주의 주당 공모가격과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 수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3. 당첨 여부 확인 청약 후에는 청약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결과는 일반적으로 청약일 다음 날에 발표됩니다. 4. 주식 배정 당첨이 확인되면, 청약금에서 주당 공모가격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고,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일 확인 공모주의 청약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일을 놓치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2. 청약 신청 금액 청약 신청 금액은 공모주의 주당 공모가격과 청약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거나 많으면 청약이 무효가 됩니다. 3. 청약제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 ASML [내부링크]

ASML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ASML은 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Lithography의 약자로, 혁신적인 미세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ASML은 주로 광학 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을 사용하여 고성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광학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칩에 회로 패턴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ASML의 주요 제품은 EUV(Extreme Ultraviolet) 리소그래피 시스템입니다. EUV 리소그래피는 더 작고 복잡한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더 낮은 파장의 극자외선(Ultraviolet) 빛을 이용합니다. ASML은 EUV 기술 개발과 함께 진보된 페리알라이트(Pellicle) 필름 및 마스크(Mask)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큰 영향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

일본이 치솟는 물가에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 [내부링크]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근거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 오랫동안 불황이 지속되며,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려 경기부양을 시도해 왔습니다. 1. 디플레이션 극복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로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경제성장을 어렵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촉진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 경제활성화 저금리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가상승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조절합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전력기기 산업 전망 [내부링크]

전력기기 산업은 전력을 생성, 전송,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기와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 산업은 발전, 변환, 전송, 분배, 제어 등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며, 그 기술과 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산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전기기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로, 석탄, 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 원을 이용해 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기, 터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변압기 및 변환기기 발전된 전력의 전압을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로, 고전압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거나,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전압으로 변환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3. 전송 및 분배기기 변압기를 통해 전압이 조정된 전력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로, 전선, 전주, 스위치기, 누전차단기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국제유가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인플레이션 유가상승은 에너지 비용을 높이므로 소비자 가격 총량(CPI)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 교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제 성장 속도 감소 유가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 악화 유가상승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수익이 증가하므로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금융 시장 변동 유가상승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상승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하여 금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해운 및 항공 산업 영향 국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변화 [내부링크]

국채금리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상황과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은행들은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상승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 주식시장은 미래의 수익을 선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래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 상승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화가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적절한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경쟁 가능한 기업 [내부링크]

엔비디아(NVIDIA)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대적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MD AMD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AMD는 최근에 출시한 그래픽 카드인 "라데온(Radeon)" 시리즈를 통해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2. 인텔 인텔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인텔은 최근에 출시한 그래픽 카드인 "아크(Arc)" 시리즈를 통해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3. ARM ARM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ARM은 최근에 출시한 그래픽 카드인 "말리(Mali)" 시리즈를 통해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4.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출

M2증가율에 대한 중요성 [내부링크]

M2증가율은 일정 기간 동안 M2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M2는 현금, 예금 및 단기 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확대된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M2증가율은 해당 기간 동안 M2의 총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M2증가율은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신용 조달이 늘어날 때 M2증가율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의 조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M2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과잉 유통되는 돈의 양이 많아져서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시하고 정책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M2증가율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주로 모니터링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 [내부링크]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은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인 기술 및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국가 간 경제력과 기술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공급망 및 가격 안정성 미국과 중국은 모두 반도체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주요 국가로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경합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급자족을 위해 반도체 생산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술 혁신과 경제 지배력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략적 우위 경합은 기술 혁신과 관련된 성장 동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나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기후위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주요 영향 몇 가지입니다. 1. 날씨 변화 기후위기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마와 가뭄, 폭염과 한파 등의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 생산,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식량 생산 기후변화는 작물의 성장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폭염, 가뭄 및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 조건은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일상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 자원 부족 기후위기는 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물 공급이 감소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안 지역에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건강 문제 고온과 습도 증가는 열사병 및 호

웹툰 산업에 전망 투자 가치 [내부링크]

웹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웹툰 산업의 전망을 설명하는 몇 가지 주요 요인입니다. 1. 글로벌 시장 확대 웹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웹툰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한국 웹툰을 소개하고 번역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2.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기존의 포털 사이트나 전문 플랫폼 외에도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등에서도 웹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웹툰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IP 활용 및 융합 인기 있는 웹소설, 게임, 영화 등의 IP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 활용과 융합은 이미 구축된 팬 베이스와 관련 콘텐츠들 간의 시너지를 발생시켜 성공적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개인화된 콘텐츠 경험 AI 기술과 데이터 분

티타늄에 산업에 대해 [내부링크]

티타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강도 금속으로, 투자를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티타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뛰어난 물성 티타늄은 강도가 높고 동시에 가벼워서, 항공우주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 예로는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의료 기기 등이 있습니다. 2. 내식성과 내부식성 티타늄은 내식성이 우수하며, 많은 화학 물질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산업이나 화학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구조물에 널리 사용됩니다. 3. 장기적인 수급 안정성 티타늄은 지구상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금속 중 하나입니다. 수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수급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4. 신기술 발전의 영향 신재생 에너지 및 전자 기기 분야의 성장과 함께 티타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스템, 전동 자동차 등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내부링크]

50년 만기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은행별 조건에 따라 가입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에 청년, 장년층의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리기로 한 상품입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날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출 만기가 최장 50년으로 연장됩니다. 2. 대출 한도가 증가합니다. 3.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가입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2. 대출 금리

코웨이 정수기 렌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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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치과 임플란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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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정수기 렌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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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이혼소송/가사소송 법무법인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http://appu.kr/?i=12379463 이혼소송/가사소송 이혼소송/가사소송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appu.kr * 의뢰인에게 검증된 대환 2021 의뢰인이 뽑은 대한민국 고객만족 지수 1위 법률 사무소 형사/민사 소송 1위 수상 * 결과로 보여주는 민/형사전문 변호사 재판의 결과는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임 경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결과 중심주의 대환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 의뢰인에 대한 무한 책임 법률사무소 대환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업무처리를 합니다. * 이기는 법을 아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환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합니다. 민사적 절차

전기사업법(제2장 전기사업) [내부링크]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기사업법(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내부링크]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전기사업법(제4장 전력시장) [내부링크]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내부링크]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장 자체소방대,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12장 보칙) [내부링크]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8. 3.,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12.>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09호)(20230629).zip 파일 다운로드

주택연금이란? [내부링크]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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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장 예방규정, 제8장 정기점검) [내부링크]

제7장 예방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장 정기검사) [내부링크]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17., 2017. 12. 29., 2020. 10. 12., 2021. 7. 13., 2021. 10. 21.>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199호)(20230103).zip 파일 다운로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부링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서식) [내부링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61호)(20221201).zip 파일 다운로드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내부링크]

제5편 상속 <개정 1990. 1. 13.> 제1장 상속 <신설 1990. 1. 13.> 제1절 총칙 <개정 1990. 1. 13.>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전문개정 1990. 1. 13.]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 1. 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민법(제5절 이혼) [내부링크]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장 안전관리자 등) [내부링크]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2016. 1. 22.>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내부링크]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장 화재안전조사) [내부링크]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내부링크]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내부링크]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내부링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보칙) [내부링크]

제7장 보칙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 [내부링크]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부링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아차사고란? [내부링크]

아차사고 신고 개요 아차사고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목적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아차사고 포상 포상대상 :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재해구분, 적용범위, 개선결과, 개선기간의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 포상내용 : 내부 협의 후 포상 신고범위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건설사고 신고 개요 [내부링크]

목적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관련근거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농지법(제2장 농지의 소유) [내부링크]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내부링크]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절 (타워크레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정식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라 함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 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나)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텔레스코핑(Telescoping) 작업”이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 을 하기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내부링크]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

재해사례(건설현장 편) [내부링크]

재해사례(건설현장 편) 첨부파일 후진하는_굴삭기.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고소작업대_전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부러진_나무가지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시스템_비계_부재_받던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펌프카_붐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이동식_크레인_와이어로프_전선에_접촉.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고소작업대_상승_중_구조물에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승강기_설치_중_낙하한_균형추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창호유리에_근로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철골_구조물에서_작업_중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부링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내부링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첨부파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9호)(20211209).zip 파일 다운로드

민법(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내부링크]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소개 [내부링크]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제도시행 이력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내부링크]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79호)(20230704).zip 파일 다운로드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내부링크]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자재운반, 철탑 기초공사, 철탑 조립공사, 가선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154kV 이상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철탑 기초, 철탑 조립, 가선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그림 1> 철탑조립작업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 송전선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 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말한다. (나) “철탑”이라 함은 각철(Angle)이나 철주(지지가 1개인 강관주 포함)를 소 재로 하여 높이 세운 구조물을 말한다. 주로 송전선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데, 그 형태는 선로의 송전전력·전압·지형 등에 따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26., 2009. 9. 15., 2013. 2. 5., 2016. 1. 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내부링크]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0. 11. 8., 2016. 1. 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내부링크]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재해사례(건설현장 편) [내부링크]

재해사례(건설현장 편) 첨부파일 건설콘크리트_타설_중_거푸집동바리_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굴착매설_작업_중_토사_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옹벽_기초터파기_중_무너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붕_보수공사_중_채광창이_파손되어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처마_위에서_청소작업_중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철골계단_용접작업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콘크리트_타설_중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파단된_이동식크레인_붐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해체_중인_사보강재가_떨어져_근로자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

재해서례(작업발판 이동 중 익사) [내부링크]

재해사례(작업발판 이동 중 익사) 첨부파일 건설수상_작업발판_이동_중_익사.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기준환율 [내부링크]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에다 외환 환전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처리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

기저효과 [내부링크]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에 태풍 피해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전년동기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과일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올해 가을의 과일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지표를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 비교시점의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기준순환일 [내부링크]

기준순환일이란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면전환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한다. 즉 경기가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 또는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의 구체적인 일자를 말한다. 경기변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변동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여러 지표를 통계적으로 가공한 후 그 움직임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의 실증적 연구는 여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통계당국이 공식적인 하나의 기준순환일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기준순환일을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준순환일은 경기변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인 경제의 움직임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한다. 기준순환일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헌상으로는 1940~50년대 미국경제연구소(NBER; N

기업어음 [내부링크]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는 데다 대출대비 금리메리트도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CP 발행은 민간기업, 공기업, 증권사, 카드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담당한다. CP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담당한다. 한편,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CP 할인은 활발하지 않다. 은행의 경우 CP 할인이 대출로 간주되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자기자본의 20%)을 받는 데다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CP의

재해사례(개구부 아래로 떨어짐) [내부링크]

재해사례(개구부 아래로 떨어짐) 첨부파일 개구부_아래로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SWC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내부링크]

재해사례(건물SWC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첨부파일 건설SWC_작업발판에서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내부링크]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내부링크]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내부링크]

제6장 보칙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

위험물안전관리법(제7장 벌칙) [내부링크]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3. 1. 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

긴급수입제한조치 [내부링크]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http://appu.kr/?i=12378700 희망동아줄 개인회생 / 파산 희망동아줄 개인회생 / 파산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appu.kr http://appu.kr/?i=123786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내부링크]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내부링크]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 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 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 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 트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내부링크]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인양능력과 지지지반의 안정성 판단방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 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 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 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 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나) “안정성(Stability)”이라 함은 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의 상 태, 부하 조건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공사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설공사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굴착면의 안전 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굴착비탈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이라 함은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여 지반을 파는 작업을 말한다. (나) “안전기울기”라 함은 굴착비탈면의 전단파괴나 무너짐(붕괴)의 위험이 없는 상황 하에서 비탈면이 형성하는 연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를 말한다. (다) “비탈면 안정해석”이라 함은 자중 및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비탈면 내부 의 전단응력이 비탈면 토질이 갖고 있는 전단강도보다 크게 되면 비탈면 파괴가 생기게 되는데 전단응력과 전단강도에 따른 비탈면 파괴에 대한 안정성을 이론․실험․수치해석 등

KOSHA GUIDE-화학공업지침-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위험물 등의 취급 등) 및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 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학물질의 저장”이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보관해 두는 상태를 말한다. 탱크에 배관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는 화학물질 의 저장에 포함된다. (나) “화학물질의 취급”이란 화학물질의 포장, 운반, 이송과 사용을 말한다. (다) “운반”이란 화학물질을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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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내부링크]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에 따라 굴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반, 가설 구조물 및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 하여 무너짐 사고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측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변위, 토압 및 수압의 변화, 지하수위의 변화, 버팀대 및 어스앵커의 축력, 인접 지반의 침하 등의 계측관리 시에 적용한다. 단, 터널 굴착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측(Measurement)”이라 함은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 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지중경사계(In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내부링크]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기초자산인 금리를 거래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다. 금리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은 기초자산별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선물이다. 3년 국채선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최종결제일 현재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원, 표면금리 5%,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이다. 가격의 표시방법은 액면금액 1억원을 10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가격 변동폭인 1tick의 크기는 0.01인데 그 가치는 가상채권 가격의 10,000원에 해당되며 국고채금리 1bp(0.01%)는 국채선물가격 3tick과 거의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위험 헤지(hedge) 및 투기적 목적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현물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금리위험

그린본드란? [내부링크]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 [내부링크]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42조∼제49조(추락 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제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239조∼제246조 (화기 등의 관리),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301조∼제324조(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 한 위험 방지), 제338조∼제349조(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618조∼626조(밀폐공 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취약시기인 해빙기(무너짐, 날아와 맞음, 화재 등), 장마철(무너짐, 날아와 맞음, 감전, 질식 등), 동절기(떨어짐, 무너짐, 화재, 질식 등)인 계절적 취약시기에 건 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

재해사례(옹벽 기초터파기 중 붕괴) [내부링크]

재해사례(옹벽 기초터파기 중 붕괴) 첨부파일 옹벽_기초터파기_중_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건설자재 정리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건설자재 정리 중 추락) 첨부파일 건설자재_정리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천장에서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천장에서 추락) 첨부파일 천장에서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6장 보칙) [내부링크]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내부링크]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량물”이라 함은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함은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다) “일상작업”이라 함은 중량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로로 운반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내부링크]

https://www.csi.go.kr/index.do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수준평가, 건설사고, 엔지니어링평가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 [내부링크]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40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171조∼17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87 조∼190조(화물자동차),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385조∼386조(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7조∼393조(화물취급 작업 등)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 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 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전락․접촉․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접촉․협착․추락 등의 재해 방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

재해사례(전선 절단 중 가로등 맞음) [내부링크]

재해사례(전선 절단 중 가로등 맞음) 첨부파일 전선_절단_중_가로등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외벽 유리창 청소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외벽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첨부파일 외벽_유리창_청소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내부링크]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2022. 12. 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장) [내부링크]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 2. 3., 2013. 11. 22.> 1. 삭제 <2013. 11. 22.> 2. 삭제 <2013. 11. 22.> 3. 삭제 <2013. 11. 22.> ② 협회,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재정정책 [내부링크]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http://appu.kr/?i=12378651 개인회생 개인파산 고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고미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appu.kr http://appu.kr/?i=12378700 희망동아줄 개인회생 / 파산 희망동아줄 개인회생 / 파산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appu.kr 이 포스팅은

통화정책 [내부링크]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

재해사례(외벽 유리창 청소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외벽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첨부파일 외벽_유리창_청소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슬래브 거푸집 상부에서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슬래브 거푸집 상부에서 추락) 첨부파일 슬래브_거푸집_상부에서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이동식 비계에 승강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이동식 비계에 승강중 추락) 첨부파일 이동식_비계에_승강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국채란? [내부링크]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재해사례(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첨부파일 작업_중_개구부로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전선 절단 중 가로등 맞음) [내부링크]

재해사례(전선 절단 중 가로등 맞음) 첨부파일 전선_절단_중_가로등_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장 보칙) [내부링크]

제6장 보칙 <개정 2010. 7. 23.> 제31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장 벌칙) [내부링크]

제7장 벌칙 <개정 2010. 7. 23.>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2023. 1. 3.>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2024. 1. 4.] 제35조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0.,

기축통화란? [내부링크]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거래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거래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통화로는 미국 달러화이외에도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교환성통화라 한다. http:/

기준금리란? [내부링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http://appu.kr/?i=12378700 희망동아줄

국부펀드(sovereign fund)란? [내부링크]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 졌다. 2000년대 이후 국부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국가들이 주로 조성하여 왔다. 이들은 석유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보

헤지펀드란? [내부링크]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재해사례(외부비계에서 이동 중 바닥으로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외부비계에서 이동 중 바닥으로 추락) 첨부파일 외부비계에서_이동_중_바닥으로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긴축정책 [내부링크]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http://appu.kr/?i=12378651 개인회생 개인파산 고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고미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appu.kr htt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내부링크]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http://appu.kr/?i=12378651 개인회생 개인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내부링크]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개정 2014. 12. 30.> 제30조 삭제 <2014. 12. 30.>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국제원유가격 [내부링크]

원유는 전세계적으로 20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이중 국제원유시장의 대표유종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영국 브렌트유 및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유의 세 가지이다. WTI는 북미, 브렌트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두바이유는 중동을 각각 대표하는 기준유가를 정하는 유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가격이 실질적인 현물유가의 기준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이 잘 발달되고 거래 역사도 길어 가격정보가 풍부한 세 가지 유종의 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WTI와 브렌트유 선물시장의 일일거래량은 세계수요의 5배 내외로 거래유동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세 유종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내부링크]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금융공황(banking panic)란? [내부링크]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한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

예금보험제도 [내부링크]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

재해사례(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 [내부링크]

재해사례(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 첨부파일 굴착공사_중_토사_붕괴_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내부링크]

제1편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내부링크]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개정 2014. 12. 30.> 제1절 설계 <개정 2010. 7. 23.>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장 소방기술자) [내부링크]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2014. 8. 8.>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502호)(20230228).zip 파일 다운로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7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2. 가정용 기계·기구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어장치"라 함은 전기장치 등의 제어회로에 접속되고 기계운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를 말한다. 2. "직접접촉"이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3.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4. "외함"이란 기계에 설치 또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대전”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접촉 또는 분리, 마찰, 충격, 유동 및 분사 등으로 인하여 전하가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고유저항”이란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대향면 간의 저항을 말한다. 단위는 옴(Ω-m)으로 표시한다. 3. "도전율”이란 고유저항의 역수치를 말하며, 단위는 지멘스/미터(S/m=Ω¹m¹)로 표시한다. 4. "정전기적 접지”(이하 "접지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710호)(20230912).zip 파일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장 총칙 ) [내부링크]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2호]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 "화학물질명”이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이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내부링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68호)(20220809).zip 파일 다운로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8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2. "용광로(Blast Furnace)”란 내화 벽돌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외부를 철로 보강한 수직형 또는 원통형의 노로서 그 안에 코크스 및 그 밖의 적당한 원료 및 용제를 섞은 광석에 가압한 공기를 공급하여 광석을 용해하여 선철을 얻는 노를 말한다. 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호] [내부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사전 검토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철골공사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 치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형식이나 건립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최대중량과 제1호의 검토결과에 따라 건립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재수량에 따라 건립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난

재해사례(단부에서 떨어짐) [내부링크]

재해사례(단부에서 떨어짐) 첨부파일 단부에서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건물 해체 작업 중 깔림) [내부링크]

재해사례(건물 해체 작업 중 깔림) 첨부파일 건물_해체_작업_중_깔림.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0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핏트·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제2조(핏트) ① 주선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② 노전핏트 및 주입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을 내화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

재해사례(배수로 개거설치 작업 중 끼임) [내부링크]

재해사례(배수로 개거설치 작업 중 끼임) 첨부파일 배수로_개거설치_작업_중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국민건강보험(생활 속 건강관리)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생활 속 건강관리) 첨부파일 생활_속_자가_건강관리(책자).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민건강보험 내 건강자료실

재해사례(쇄석기 컨베이어 정비 중 협착) [내부링크]

재해사례(쇄석기 컨베이어 정비 중 협착) 첨부파일 쇄석기_컨베이어_정비_중_협착.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부링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9호)(20211209).zip 파일 다운로드

소방기본법(제3장, 4장, 5장, 6장) [내부링크]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 삭제 <2021. 11. 30.> 제13조 삭제 <2021. 11. 30.> 제14조 삭제 <2021. 11. 30.> 제15조 삭제 <2021. 11. 30.>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장 소방시설업) [내부링크]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소방기본법(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내부링크]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소방기본법(제7장 의용소방대) [내부링크]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38조 삭제 <2014. 1. 28.> 제39조 삭제 <2014. 1. 28.> 제39조의2 삭제 <2014. 1. 28.>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 1. 17.>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의4 삭제 <2008. 6. 5.>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내부링크]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 12. 26.>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소방기본법(제9장 보칙) [내부링크]

제9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 8. 4., 2008. 6. 5.,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

소방기본법(제10장 벌칙) [내부링크]

제10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재해사례(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 첨부파일 이동식_비계_작업발판에서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zip 파일 다운로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시행 2016.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경제성장률이란? [내부링크]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의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뉘지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 즉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편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한다.

잠재GDP성장률이란? [내부링크]

잠재GDP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잠재GDP는 일정한 잣대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정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잠재GDP는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GDP성장률이 잠재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은 잠재GDP를 하회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한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잠재GDP성장률은 경제의 적정성장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KOSHA GUIDE-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용량 10 N 이상의 기체수소 저장용기와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설비 간격이 1.5 m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전체 용량이 10 N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동식 수소 운반설비 및 기체수소 제조공 정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소저장설비”라 함은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와 이송배관, 안전밸브 및 제 어기기 등 부속설비를 포함한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나) “저장용기”라 함은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된 저장탱크와 이동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다) “저온의 수소”라 함은 액체수소에서 비등된 차가운 수소를 말한다. (라) “긴급차단밸브”라 함은 원격조작에 의하여 유체

재해사례(쇄석기 컨베이어 정비 중 협착) [내부링크]

재해사례(쇄석기 컨베이어 정비 중 협착) 첨부파일 쇄석기_컨베이어_정비_중_협착.pdf 파일 다운로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내부링크]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22. 6.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

소방기본법(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내부링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0.>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6.] [행정안전부령 제398호, 2023. 4. 27.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6., 2017. 7. 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장, 2장)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2014. 9. 2., 2014. 11. 19., 2015. 8. 4., 20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2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내부링크]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다른 작업과 인접한 장소, 밀폐된 장소, 인화성․가연성 물질이 인접한 장소 등에서 수행하는 용접용단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용접절차서(WPS :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라 함은 용접이음부 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재해사례(철근하역 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내부링크]

재해사례(철근하역 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첨부파일 철근하역작업중낙하물에맞음.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낙하하는 벽돌에 맞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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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안전인증 미실시 불량 리프트 운반구 낙하)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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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내부링크]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안전관리 진단/검사 인증/검사 안전 컨설팅 화학물질안전 안전교육 https://www.safety.or.kr/ 대한산업안전협회 우리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 을 만듭니다 Slide 1 Slide 2 Slide 3 Slide 4 Slide 5 정지 검색어 검색 #안전교육 #안전관리 #안전검사 #컨설팅 이전 일시정지 다음 Slide 1 Slide 2 Slide 3 1 / 3 Scroll Down www.safety.or.k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가설구조물 [내부링크]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 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8 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함 에 있어 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공사계약내용 중에서 가설구 조물과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설계변경 함에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일 괄·대안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내부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위험기계·기구”라 한다)의 방 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예초기 날접촉 예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호] [내부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의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푸집 공사 제3조(일반)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하중)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내부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망”이라 함은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을 말한다. 2. "매듭”이라 함은 그물코의 정점을 만드는 방망사의 매듭을 말한다. 3. "테두리로우프”라 함은 방망주변을 형성하는 로우프를 말한다. 4. "재봉사”라 함은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실을 말한다. 여기서 사는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5. "달기로우프”라 함은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한 로우프를 말한다. 6. "시험용사”라 함은 등속인장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내부링크]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 추락방망”이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 (나)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다) “재봉사(絲)”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등)을 말한다. (라) “테두리 로프”라 함은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마) “달기 로프

도시가스사업법(제9장 벌칙) [내부링크]

제9장 벌칙 <개정 2007. 12. 21.>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2. 30.> ⑤ 업무상

도시가스사업법(제4장 가스공급) [내부링크]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 12. 21.>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

도시가스사업법(제5장 안전관리) [내부링크]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 12. 21.>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

도시가스사업법(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내부링크]

제6장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제33조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1999. 2. 8.>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 삭제 <1999. 2. 8.> 제37조 삭제 <1999. 2. 8.> 제38조 삭제 <1999. 2. 8.> 제39조 삭제 <1999. 2. 8.>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 12. 21.>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도시가스사업법(제7장 감독) [내부링크]

제7장 감독 <개정 2007. 12. 21.>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도시가스사업법(제8장 보칙) [내부링크]

제8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사업법(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16. 12. 2., 2019. 12. 10., 2020. 2. 4.>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장 도시가스사업) [내부링크]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 12. 21.>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도시가스사업법(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내부링크]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 12. 2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재해사례(관로매설작업중토사붕괴) [내부링크]

재해사례(관로매설작업중토사붕괴) 첨부파일 관로매설작업중토사붕괴.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안전보건교육포털 [내부링크]

안전보건교육포털 운영과정 : 경영층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노동자 및 지원교육 실시기관 : 공단 각 지역본부 교육센터 및 지사 https://www.koshats.or.kr/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운영과정 : 직무교육(집체), 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교육 실시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 중부(인천)교육장) https://edu.kosha.or.kr/groupedu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당신을 위한 행복에너지입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안전보건 교육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안전보건 교육전문기관 Prev Next 1 2 간편하게 바로신청, 교육과정 신청 교육신청 목록 직무교육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 안전관리분야 전문화교육 안전공학분야 전문화교육 건설안전분야 전문화교육 산업보건분야 edu.kosha.or.kr

이러닝센터 [내부링크]

이러닝센터 운영과정 : 인터넷 원격교육, 인터넷 맞춤교육 실시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부)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센터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씨리얼 리얼한 사고사례, 상호작용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입니다. 자세히 보기 1 2 로그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센터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인터넷 교육신청 이전 슬라이드 정지 다음 고령근로자 건강 및 안전관리 교육 바로가기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바로가기 [유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교육 바로가기 군인 ... www.safetyedu.net

직무교육센터 [내부링크]

직무교육센터 운영과정 : 직무교육(인터넷) 실시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부)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환영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1 수강신청 직무교육기관 안내 교육일정 수료증 출력 전자 계산서 출력 신용카드 전표출력 직무교육신청 나에게 맞는 직무교육을 선택하세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튕김현상(로그인 풀림) 발생 시 조치방법 안내] 현재 일부 수강생분들에게 동영상 튕김현상 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에 ... www.dutycenter.net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내부링크]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 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 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 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 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비이다. (나) “선택작업장치(Attac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화학플랜트 개․보수 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내부링크]

화학플랜트 개․보수 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 작업별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공사 시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 설비 재가동 작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개․보수”라 함은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플랜트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을 회복 시키기 위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비 또는 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나)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재해사례(교량 방호벽 거푸집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교량 방호벽 거푸집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첨부파일 교량_방호벽_거푸집_작업발판_해체작업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재해사례(시스템비계작업발판위에서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시스템비계작업발판위에서추락) 첨부파일 시스템비계작업발판위에서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내 통합자료실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내부링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제3조(압쇄기) 압쇄기는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장 근로감독관 등) [내부링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장 보칙) [내부링크]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93호)(20230928).zip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제12장 벌칙) [내부링크]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07호)(20230503).zip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내부링크]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내부링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90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89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34호)(20230425).zip 파일 다운로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2022. 1. 21., 2022. 6. 2.>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69호)(20230603).zip 파일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재해사례(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내부링크]

재해사례(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첨부파일 고소작업대에서_떨어짐.pdf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2.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3.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시행 2023. 2. 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내부링크]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내부링크]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표시단말기”란 음극선관(Cathode, CRT)화면,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LCD)화면, 가스플라즈마(Gasplasma)화면 등의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한다. 2. "영상표시단말기등”이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연결하여 자료의 입력·출력·검색 등에 사용하는 키보드·마우스·프린터 등 영상표시단말기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3.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재해사례(외부비계 안전난간을 올라가던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외부비계 안전난간을 올라가던 중 추락) 첨부파일 외부비계_안전난간을_잡고_올라가던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재해사례(주차타워 내 균형추벽체사이에 끼임) [내부링크]

재해사례(주차타워 내 균형추벽체사이에 끼임) 첨부파일 주차타워_내_균형추벽체사이에_끼임.pdf 파일 다운로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 중대시민재해) [내부링크]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 보칙) [내부링크]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zip 파일 다운로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예규 제200호]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내부링크]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는 약자로, '끊김 없는 전원 공급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기를 공급받는 장비에 대하여 전원이 중단되거나 전압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UPS는 주로 컴퓨터, 서버, 통신 장비, 의료 장비 등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장비들에 사용됩니다. 이들 장비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데이터 손실, 시스템 다운, 장비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PS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UPS는 주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전원 공급 상태에서는 이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작동합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UPS는 자체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여 장비의 작동을 지속합니다. 이렇게 하여 장비가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UPS는 전압 불안정, 전류 과다, 갑작스러운 전원 변동 등 다양한 전원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장 보칙) [내부링크]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중대산업재해) [내부링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중대산업재해) [내부링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중대시민재해) [내부링크]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재해사례(철골 볼트조립작업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철골 볼트조립작업 중 추락) 첨부파일 철골_볼트조립작업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

국제통화기금(IMF) [내부링크]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

재해사례(건설용 리프트 해체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건설용 리프트 해체 중 추락) 첨부파일 건설용_리프트_해체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재해사례(옥탑 통기관 작업 중 추락) [내부링크]

재해사례(옥탑 통기관 작업 중 추락) 첨부파일 옥탑_통기관_작업_중_추락.pdf 파일 다운로드

국민부담률 [내부링크]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

국제결제은행(BIS) [내부링크]

BIS(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IS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간 정보교환기능 제고를 위해 총재회의, 특별회의, 각종 산하 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과 아메리카지역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콩 및 멕시코시티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한국은행은 1975년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국제통화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1월 14일 정식회원으로 가

국제수지(BOP) [내부링크]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급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 본원소득수지, ④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결과로 계상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오차 및 누락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금융계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제수지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통계간 계상시점, 평가방법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내부링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제3장 안전보건교육) [내부링크]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장 벌칙) [내부링크]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부칙 <제33597호, 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97호)(20230928).zip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고정금리 [내부링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

변동금리 [내부링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

총부채상환비율(DTI) [내부링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

담보인정비율(LTV) [내부링크]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내부링크]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동행·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28권 제4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DSGE 모형을 통한 분석 [내부링크]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형태의 뉴케인지언 DSGE 모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경제의 장단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주로 이론적 접근법을 취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mets and Wouters (2007) 형식의 뉴케인지언 모형에 민간은행 부문과 CBDC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 CBDC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불완전 대체재로 정의된다. 모형의 특징은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은행의 여수신 금리 설정 행태가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가계의 최적 소비·화폐·저축성예금 선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추진 중인 이자지급이 없는 CB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부링크]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제28권 제4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내부링크]

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결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데이터 집중 하에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격 변동성이 높은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CBDC는 공적 신뢰를 지닌 지급결제수단과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통해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CBDC는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

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내부링크]

Ⅰ. CBDC 논의 배경 Ⅱ. CBDC의 개념 1. CBDC의 정의 2. CBDC의 특성 Ⅲ. CBDC 구현방식 1.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2.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Ⅳ.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1. 지급결제 2. 통화정책 3. 금융안정 4. 발권 Ⅴ. CBDC 관련 법적 이슈 1. 한국은행법 2. 금융관련 법규 3. 그 밖의 법규 Ⅵ. 시사점 <참 고> 1. 주요국의 CBDC 관련 대응 동향 2. 중앙은행의 민간(개인·기업)에 대한 계좌허용 사례 및 최근의 논의 3. 현금(cash)의 특성 4.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결제완결성 5. 하드웨어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방식 6. 구현방식 평가 7. 이자지급에 따른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대체 관계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9. 은행의 시장성 수신과 대출의 경기순응성간 관계 10. 현금·CBDC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 11. 스웨덴의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사례 첨부파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pdf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내부링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장 보칙) [내부링크]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내부링크]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이동식 크레인 [내부링크]

1. 목 적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 인양물의 낙하, 장비와 근로자의 협착, 추락,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나) “정격총하중”이라 함은 크레인 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 또는 지브에 따라 훅, 슬링(인양로프 또는 인양용구)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포함하여 인양할 수 최대하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내부링크]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장 안전보건교육) [내부링크]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내부링크]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내부링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제12장 벌칙) [내부링크]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산업안전보건법(제10장 근로감독관 등) [내부링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

산업안전보건법(제11장 보칙) [내부링크]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

산업안전보건법(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내부링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

산업안전보건법(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내부링크]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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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단풍여행 가볼만한곳 배론성지 [내부링크]

제천 배론성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가을 단풍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1986년에 개장한 배론성지는 세계적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으로 유명한 곳으로, 성지 안에는 성모 마리아 동상, 성당, 성모의 집 모형, 성지공원 등이 있어 가족 단위로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성지 주변의 수많은 단풍나무들이 물들어 붉은 단풍 풍경을 선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웅장한 자연 풍경 속에서 즐기는 단풍 구경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니 가을 여행지로 배론성지를 추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장 안전보건교육) [내부링크]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

산업안전보건법(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내부링크]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22호)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라. 「정보통신

산업안전보건법(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내부링크]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고시)(제2023-36호) [내부링크]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반의 조사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오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제4조(추가조사) 사업주는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 및 주상도 등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의 축조, 인접구조물의 지반상태 및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ㆍ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9호) [내부링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2022-43호) [내부링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3호) [내부링크]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 계 작 업 제1절 비 계 재 료 제3조(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23호) [내부링크]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지속적인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내부링크]

지속적인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부담 증가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므로, 개인과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는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통해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활동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 하락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 상승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의 통화를 매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 고금리는 주택담보대출(Housing Mortgage Loan) 등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전문)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07호)(20230503).zip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표지 - 종류 등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표지 - 종류 등 첨부파일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48호) [내부링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23호) [내부링크]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제1절 통칙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전단기"란 상ㆍ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산업안전보건법(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내부링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내부링크]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 2. 18.>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1999. 8. 6.] [제목개정 2020. 2. 18.]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13. 3.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내부링크]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8. 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2. 9. 18., 2003.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부링크]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 5. 27., 2011. 11. 1., 2020. 2. 18.>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0. 5. 27., 2011. 11. 1., 2012. 7. 4., 20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장 시정명령등) [내부링크]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0장 보칙) [내부링크]

제10장 보칙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1장 벌칙) [내부링크]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칙 <제33664호, 2023. 8. 8

건설산업기본법(제10장 보칙) [내부링크]

제10장 보칙 <개정 2011. 5. 24.>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건설산업기본법(제11장 벌칙) [내부링크]

제11장 벌칙 <개정 2011. 5. 24.>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국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순위 [내부링크]

국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순위 한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분야 제약 및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으며, 이들의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기술 연구 등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IT 분야 IT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직무를 포함하며, 이들의 연봉 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더욱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 투자 은행, 보험, 증권, 자산 관리 회사 등에서 일하는 금융 전문가들은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투자 은행의 M&A 전문가나 자산 관리 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수입을 얻습니다. 법률 분야 변호사, 특히 대형 로펌의 파트너나 형사 사건, 기업 M&A 등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매우 높은 연봉을 받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장 건설업의 등록) [내부링크]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부링크]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7., 2007. 12. 28., 2008. 12. 31., 2019. 12. 24., 2021. 1. 5., 2021. 12. 28.>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내부링크]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내부링크]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 2. 18.>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내부링크]

건설기술 진흥법(별표 서식 모음) 첨부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12호)(20230106).zip 파일 다운로드

bar, barg, bara, psi, psig, psia 압력별 어떤차이가 있나? [내부링크]

bar, barg, bara, psi, psig, psia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러한 압력 단위들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의미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bar bar는 압력의 단위로, 1 bar는 대략적으로 지구 해수면에서의 대기압과 같습니다. 즉, 1 bar는 약 1기압(atm)에 해당하며, 100,000 파스칼(Pa)에 해당합니다. barg 'g'는 gauge(게이지)를 의미하며, barg는 게이지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압(1 bar)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값입니다. 예를 들어, 3 barg는 대기압보다 3 bar 높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bara 'a'는 absolute(절대)를 의미하며, bara는 절대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한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값입니다. 예를 들어, 3 bara는 완전한 진공에서 3 bar 높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psi psi는 파운드포스 당 제곱인치(Pounds per Square Inch)를 의미하며, 주

건설산업기본법(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내부링크]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19. 4. 30.>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건설산업기본법(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내부링크]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19. 4. 30.>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내부링크]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 5. 24.>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

건설산업기본법(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부링크]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개정 2011. 5. 24.>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삭제 <2013. 8. 6.>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2013. 8. 6.>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건설산업기본법(제9장 시정명령 등 ) [내부링크]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 5. 24.>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내부링크]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 5. 24.>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내부링크]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 <1999. 4. 15.>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클라우드가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클라우드가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면서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비용 절감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기업들은 자체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연성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접근과 작업을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므로, 원격 작업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에 유용합니다. 확장성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의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IT 자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국채금리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국채금리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채금리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신용도와 금리 정책, 그리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되며, 이는 개인과 기업의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는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국채에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을 초래해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 유입 증가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그 국가의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외국에서의 자본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를 통해 국내 통화 가치를 강세로 이끌 수

퇴직금 DB, DC, IRP 장단점 [내부링크]

퇴직금 DB, DC, IRP 장단점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Defined Benefit(DB), Defined Contribution(DC),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Defined Benefit(DB)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자신의 근속연수와 최종 급여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보장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의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efined Contribution(DC) 이는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 적립금으로 지정하고, 이를 투자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DC 퇴직연금은 투자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점으

쳇GPT와 생성형AI 차이점 [내부링크]

"챗봇 GPT"와 "생성형 AI"는 두 개념 모두 인공지능(AI)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NLP)에 속하며, 텍스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챗봇 GPT(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는 OpenAI에서 개발한 모델로, 대화형 AI의 한 형태입니다. GPT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성형 AI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며,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생성형 AI는 특정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문장

데이터 크롤링이란? [내부링크]

데이터 크롤링이란?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은 웹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브라우징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웹 콘텐츠 분석, 가격 비교, 경쟁 연구, 소셜 미디어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크롤링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URL 리스트 생성 크롤링을 시작하기 위해, 크롤러는 어떤 웹페이지에서 시작할지 URL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2. 웹페이지 요청 크롤러는 생성된 URL 리스트에 따라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웹페이지 다운로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페이지의 HTML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4. 데이터 추출 다운로드한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은 '파싱(Parsing)'이라고도 하며, HTML 태그를 분석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5. 데이터 저장 추출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 저장됩니다. 6. 추가

OTT 서비스가 지연 없이 재생되는 이유 [내부링크]

OTT(Over-The-Top)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OTT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스트리밍 기술 OTT 서비스는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는 콘텐츠를 작은 패킷으로 분할하고 인터넷을 통해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시청하는 동안 필요한 부분만 다운로드되므로, 지연 없이 연속적인 재생이 가능합니다. 2. 캐싱과 CDN OTT 서비스는 전 세계에 분산된 캐싱 서버와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재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지연과 버퍼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압축 알고리즘 OTT 서비스에서는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H.264, VP9, AV1 등의 압축 형식은 고품질의 비디오를 상대적으로 작은

건설산업기본법(제1장 총칙) [내부링크]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건설산업기본법(제2장 건설업 등록) [내부링크]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 5. 24.>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