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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와 함께 무르익는 가을 [내부링크]

복잡한 행정 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오늘 하루도 새 삶에 감사하고 작은 보람에 기뻐하며 평범한 것들로 비범을 채워갑니다. [내부링크]

복잡한 행정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謹弔〕 이태원 참사 관련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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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https://pixabay.com/photos/search/sheep/ 복잡한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관련 판례들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https://pixabay.com/photos/search/man/ 토지수용 보상문제를 다투는 것은 그 절차와 법리적 대응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많은 손익이 걸려있는 것이므로 가급적 사안의 초기에 이 분야에 정통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상협의 및 증액을 위한 재결절차에 대해서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행정기본법 소개(1)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행정 관련 주요 법령 소개(1)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규제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https://pixabay.com/photos/search/barcelona/ 복잡한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관련 판례들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국

행정 관련 주요 법령 소개(2)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https://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 https://pixabay.com/photos/search/museum%20of%20science%20and%20industry/ 복잡한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관련 판례들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령 소개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난민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동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https://pixabay.com/photos/search/new%20york/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연장·변경, 출입국사범심사 구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정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이룬다. [내부링크]

복잡한 행정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창조의 과정은 안주 본능과의 투쟁이다. [내부링크]

복잡한 행정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만추(晩秋)를 밀어내는 겨울의 문턱 입동(立冬) [내부링크]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만추를 오래 즐겨보고 싶었는데... 막바지 가을 단풍과 함께 어김없이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 미처 다 하지 못한 일들을 가늠해보고,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리고,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 묻혀있던 마음들을 새겨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우울한 일들이 빨리 지나가고 평안 속에 즐거운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 서울행정사와 함께 올해의 남은 시간 의미있고 보람되게 보내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행정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카타르 월드컵, 우리 선수들 최상의 컨디션과 아름다운 세트피스를 기대합니다. [내부링크]

< 대한축구협회 자료 > < 대한축구협회 자료 > 복잡한 행정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아... 맞습니다, 맞고요~!!! [내부링크]

매일 숨가쁘게 뉴스도 바뀌고 아직도 코로나 걱정에, 요즘은 특히 경제도 좋지 않고 모두가 바쁜 세상 살다보니, 어릴적 오랜 친구도 가끔씩 문자만 주고 받을 뿐 한번 만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옛 친구가 이런 글을 보내왔네요^^ "옛날엔 부자되길 바랬는데 지금은 건강한 몸이 부자랍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세요~" https://pixabay.com/photos/search/fitness/ 아... 맞습니다, 맞고요~!!! 복잡한 행정법률과 절차, 서울행정사사무소 정기태 대표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자격요건과 취업활동 범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체류 및 취업활동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 내용 중 특히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대상이 되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자격요건과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아래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법, 영, 규칙이라고 칭합니다. https://img.freepik.com/free-vector/organic-farming-concept-theme_23-2148437773.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1.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요건 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요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장기(91일 이상) 또는 단기(90일 이하)의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며(법 제10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1항). 나. [취업활동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행정사 [내부링크]

※ 본 내용은 관련법령을 발췌·정리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관련자료 및 최근 국내언론 보도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1. 근거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2. 외국인고용법의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3.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적용대상자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의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 적용대상을 아래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조, 제8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

E9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행정사 [내부링크]

※ 본 내용은 관련법령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1. 의의 재입국 특례 취업이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동일 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입국 특례 취업 요건 (1) 외국인근로자가 아래 재입국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옥외영업 신고 절차와 방법 // 음식점 운영 및 식품위생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내부링크]

1. 전국에서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 중 현재 옥외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옥외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봄철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옥외영업이 매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옥외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식으로 신고를 필한 경우도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상태이거나,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시청.구청 담당자로부터 요건 미비로 반려된 경우도 많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는 얼핏 보기에 간단히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제출서류들도 까다로우며, 신고 후 옥외영업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s://img.freepik.com/free-photo/typical-french-restaurant-scene-tables-chairs_1147-445.jpg?size=626&ext=jpg&ga=GA1.1.20104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등의 금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내부링크]

<주요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 등> 1. 음주운전 금지 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 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 나.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K-point E74 -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 출입국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 K-point E74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1 선발인원 : 30,000명 <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E74 30,000 12,000 3,000 1,500 1,200 1,200 300 300 5,500 5,000 비율 (%) 100 40 25 18 17 10 5 4 4 1 1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쿼터 유형별 설명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국·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여부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0-0399 / 회신일자 2010-12-0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 등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

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I.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이하 '법'이라 함) 상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조). 2. 고용허가제도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E9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경우)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H2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을 받아 단순노무직에 한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 및 제12조). (1)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과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총 16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초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등 보상방법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I. 공익사업 시행에 대한 손실보상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 - 공익사업 손실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 blog.naver.com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의의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도·학교·문화시설·공원·묘지·화장장 등 각종 공용시설 건립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법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의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연계내용>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 blog.naver.com 1.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연계내용>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 blog.naver.com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관련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4)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3편에서 계속>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2편에서 계속> 6.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 blog.naver.com 1. 학교폭력 문제의 특수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학교와 학생 및 보호자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동법의 목적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균형있고 적정한 수준의 교육적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황을 과대 또는 비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연계내용>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 아래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법, 시... blog.naver.com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하이코리아 자료) https://img.freepik.com/free-vector/korean-culture-travel-horizontal-banners-set_1284-794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연장·변경, 출입국사범심사 구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

출국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 출입국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첨부 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출국기한의 유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2024년말까지 22개 국가·지역에 대해 한시적 적용면제 // 출입국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참고사항> 1.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1) 과거 우리나라에 무사증(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으로,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됩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 관련 법령규정(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 토지 이동·개발·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신규등록 신청 o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 o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2조제18호). 2. 등록전환 신청 o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 o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0) - 사증발급인정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9편에서 계속>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9) -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8편에서 계속>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 blog.naver.com <출처 : 하이코리아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1. 사증발급인정서란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3. 사증

국가배상 청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국가배상책임이란? (1) 국가배상책임이란, i)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또는 ii)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손해에 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고,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혈중농도 0.154%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처분 행정심판 인용률 대폭 하락(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엄격 심리) // 음주운전 구제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음주운전 처벌 감경 구제에 대해서는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blog.naver.com 1.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재결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인용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2018년 17.3% → 2022년 5.7%), 서울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지원하여 인용 재결(2023-7812, 2023.5.16.)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주말에 고향 본가를 방문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전날 음주에 대한 별다른 인식없이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상 음주단속으로 입건된 경우로서, 일순간의

민간자격 등록제도 // 민간자격등록 전문대행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요 (1) 자격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일련의 체계"로서, 그 발급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법인·단체·개인)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상 국가외의 자는 누구든지 일정한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하면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 제17조), 민간단체 등록제도는 이러한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국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 도움받기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음주운전 사건 대처와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음주운전은 최근 그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강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주요 범법행위로서 일부에 있어서는 반복된 상습행위로 그 비난성과 책임성이 매우 높은 경우도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엄정히 의율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각박한 생업 현장 속에서 일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음주운전 범법자가 되어 크나큰 후회와 상심 속에 재발방지 의지를 다지면서 사후수습을 위해 부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 사무소의 상담 및 수임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난 경우도 있지만, 반면 잠깐의 방심으로 본인의 집 또는 음식점 부근에서 자동차를 조금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경우나, 음주 후 아침 출근시 음주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간과한 경우, 인도에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도를 타고 가다 가벼운 사고로 인해 적발된 경우, 음주상태로 주행중 다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된 경우,

법무부, 지자체 추천 우수외국인 및 동포·가족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 출입국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022. 6. 10. 제정, 2023.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s://img.freepik.com/free-vector/farmers-gardeners-work-moments-harvesting-fruits-raising-cattle-trimming-plants-flat-icons_1284-14408.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sph https://img.freepik.com/free-photo/good-work-horticult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동법 제1조).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4호). https://img.freepik.com/free-vector/law-order-isometric-set_1284-23062.jpg?size=626&ext=jpg&ga=GA1.2.2010469669.1671713695&semt=ais 2.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 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구분(8단계) (1) 7년 이하의 징역(제93조의2 제1항) : 보호·호송 중 2명 이상의

E7(특정활동) 체류자의 자격변경 신청시 다른 체류자격 기간 합산 여부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 자료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작성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문) 현재 E-7으로 체류 중입니다. F-2-7으로 변경하려면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는데, 혹시 과거에 D-2와 D-10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이 안되나요? 답) ‘전문직 종사자’ 유형의 F-2-7(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E-1(교수)부터 E-7-1(전문인력)까지 또는 D-5(취재)부터 D-9(무역경영)까지 중의 어느 하나로 국내 체류한 기간만 합산되며, D-2(유학)와 D-10(구직)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이 면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문) 현재 E-7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F-5-1으로 변경 신청 조건이 "대한민국

고속도로 견인차 불법행위 대처방법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6편에서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6)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청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5편의 계속>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 blog.naver.com 이번 서울행정사의 음주운전 구제 관련 법령해설 시리즈 마지막편에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여, 당 사무소에 음주운전사고 수습을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종종 호소하는 사례로서 고속도로 등에서 사설 견인차들의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대처방법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의 무법자, 횡포 부리는 사설 견인차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 중 차량고장 또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나 보험사의 차량보다 훨씬 먼저 사설 견인차들이 번개처럼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셨지요. 아마 스스로 경험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사고 후 온갖 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계절근로」 해설(1)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https://img.freepik.com/free-vector/flat-travel-elements-concept_1284-45908.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현재,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관할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

D8(기업투자) 비자 해설(1)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D8 비자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제11호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서, 아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D-8-1(법인에 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는 제외) (2) D-8-2(벤처 투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3) D-8-3(개인기업에 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 채용자는 제외) (4) D-8

법무부, 산업계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 비자 제도 개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주요 내용》 1.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취업) 비자 신설 : E7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기존의 93개 직종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직종에 상관없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폭넓게 비자발급 2.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인원 확대 : '22년 2천명에서 '23년 5천명으로 대폭 확대 3. 중소·벤처기업, 국내복귀 기업, 호텔업계, 조선용접공 소요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E7 비자 발급요건 완화 https://img.freepik.com/free-photo/male-asian-caucasian-engineer-professional-having-discussion-standing-consult-machine-factory-two-expert-coworker-brainstorm-explaining-solves-process-cnc-operate-machine_609648-2520.jpg?size=626&ext

조선업 전용 E9 쿼터 5천명 신설 및 건설업 E9 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https://cdn.pixabay.com/photo/2016/07/29/21/32/shipyard-1555877_960_720.jpg https://img.freepik.com/free-photo/medium-shot-construction-workers-with-tablet_23-2148921391.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robertav1_2_sidr 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한다 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 www.korea.kr E-9(단순

"음주운전 행정심판 엄격하게 심리한다"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https://img.freepik.com/free-vector/judgment-people-illustration_98292-3347.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robertav1_2_sidr 음주운전 관련 민원 급증... 지난주 대비 2.2배 이상 증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음주운전 처분 감경구제에 대해서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

출입국사범 심사 및 보호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장(제46조-제68조) 및 하이코리아 자료> 1. 출입국사범 처리 체계 (1) 출입국관리법의 특징과 출입국사범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장 벌칙(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우선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절차(조사-기소-재판)를 거친 후에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를 다시 받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취업범위 확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https://img.freepik.com/free-vector/collection-big-set-isolated-various-occupations-profession-people-wearing-professional-uniform-flat-illustration_1150-3747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연장·변경, 출입국사범심사 구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서울행정사사무소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발급"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행정사의 사실증명 및 사실조사 업무 (1) 행정사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범위와 그 권한으로서,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 시행령 제21조). (2)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사의 사실증명 및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가. 개인ㆍ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간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나.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4) -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요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3)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 blog.naver.com I.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3) 혼합형 : (1)과 (2)의 비율 각각 20% 이상 (4) 지역사회공헌형 :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 가. 해당지역 취약계층 고용 비율 또는 서비스 수혜 비율이 20% 이상 나.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다.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5) 기

옆집, 이웃건물, 인접지역 공사 등으로 인한 건물균열·소음·분진 등 환경피해 대처방법 // 분쟁조정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이웃 및 인접지역 공사·환경피해 분쟁사례 (1) 옆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 공사로 인한 본인소유 건물 피해 공사 중 진동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및 변위(기울어짐), 미장·타일 박락 등 피해 공사 중 옆건물 매설관로 파열 등 시설손상 공사(장기화)로 인한 옆건물 거주자의 소음, 분진, 조망권 등 생활피해 (2) 소음·진동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양봉, 어패류 등 재산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3) 분진(먼지) 피해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4) 악취 피해 인근 영업점, 공장, 축사 등으로부터의 악취 피해 (5) 생활(안온)방해 인근 영업장 소음(마트 등의 고객유인 확성기 방송, 헬스장 음악

국적업무 심사기간(2023년 3월 현재)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자료 >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 2023년 3월 현재 기준 -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21개월 (10개월) 2021년 6월 이전 (2022년 5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21년 7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9개월 2022년 6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1년 7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2년 3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9개월 2021년 7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 20개월 2021년 7월 이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https://img.freepik.com/free-vector/id-card-illustration_23-2147818562.jpg?size=338&ext=jpg&ga=GA1.2.2010469669.1671713695&semt=ais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국내체류 외국인의 등록·신고·허가 등 의무사항 및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 자료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작성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1. 외국인 등록 (1) 핵심내용 :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위반사례 : 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등 (3)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1,000만원 2. 체류지 변경 신고 (1) 핵심내용 : 등록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F-4 거소신고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반사례 :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이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3)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100만원 3.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5, 최종)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4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4) <3편에서 계속> 7.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이익 x 부담율(%) (1)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blog.naver.com 8. 개발부담금 고지·부과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7조, 제24조, 제29조, 시행령 제15조-제21조, 시행규칙 별지 각 서식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인가 등이 통보된 날(부과개시시점)부터 15일 내에 해당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내에 미리 개발부담금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2편에서 계속> 학교폭력 전문가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학교폭력 처리 관련 법령지침 심층해설(2) <1편에서 계속> 4.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 (1) 학교장의 자체해결 ① 신고접수 : 학교폭력 현장... blog.naver.com 6.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①인적사항, ②학적사항, ③출결상황, ④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⑤교과학습 발달상황, ⑥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⑦학교정보, ⑧학생의 수상경력, ⑨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⑩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⑪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이 포함됩니다.

행정기본법 소개(2)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제4절 과징금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 // 법인·단체 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연계내용>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우리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 blog.naver.com 공익법인/공익단체는 과거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불리다가 2021년 이후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이란, 민법·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보다 엄격한 공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신청을 받아 국세청 또는 행정안전부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에서 이미 전년도 10.11부터 금년 1.10간 신청을 받아 3.31 기획재정부 지정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현재는 2분기 신청(1.11-4.10)이

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2)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1)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아직도 토지의 실제 사용과 지적도상의 용도 및 구획선이 일치되지 못한 곳이 상당히... blog.naver.com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조의2). (2)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 공공용도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영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기업용재산, 그리고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보존

G1 비자 대상자 및 부여요건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G-1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단기체류자격(5종), 〔별표1의2〕의 장기체류자격(30종)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29종의 체류자격 , 그리고 〔별표1의3〕의 영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람에 대해, G-1 자격이 부여되거나, G-1 자격으로의 변경, 필요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30번째항 "기타 장기체류자격" https://img.freepik.com/free-photo/visa-application-travel-form-concept_53876-12271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sph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② 질병·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④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비자(체류자격) 종류별 체류기간의 상한 // 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연계내용>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7) - 장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6편에서 계속> <8편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 blog.naver.com 1.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에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이 있고, 일반체류자격에는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이 있습니다. 2. 단기체류자격은 "관광 ·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 연수 · 투자 · 주재 ·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3. 장기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장·단기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계절근로」 해설(2)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계절근로」 해설(1)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 blog.naver.com 1. 단기 계절근로(C-4-1~C-4-4) (1) 자격 대상자 및 활동범위 계절근로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최대 5개월) 또는 단기로(최대 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및 그와 연계된 농작물 원시가공 분야, 그리고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 대상자 선정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 관련 MOU를 체결, 해당 외국 지자체가 자국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3월1일 해제…지방공항 직항 재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중국 현지 입국전 PCR 검사는 3월10일까지 유지 - “다른 방역조치 중단 영향 확인 후 종료” [속보]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3월 1일 해제…지방공항 직항 재개 속보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3월 1일 해제지방공항 직항 재개 중국 현지 입국 전 PCR 검사 3월 10일까지 유지 다른 방역조치 중단 영향 확인한 후 종료 진에어, 제주~중국 시안 항공좌석 이미 예약 시작 biz.chosun.com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6) - 단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7편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 blog.naver.com https://img.freepik.com/free-photo/airplane-flying-skyscrapers_1359-679.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3)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2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2) <1편에서 계속>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토지의 면적... blog.naver.com 5.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5조 (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시행자 ②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③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④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조합,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조합, 재개발사업조합인 경우에,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 재산에 비해 납부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이 조합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4)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3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3) <2편에서 계속> 5.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 blog.naver.com 7.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이익 x 부담율(%)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5조, 제8조-제13조, 시행령 제2조, 제7조-10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7조 (1)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https://t3.ftcdn.net/jpg/03/84/78/90/240_F_384789099_FEsFU4btwvWE3y4kytBHboTjH3GkQFnW.jpg (2)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학교폭력 전문가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학교폭력 처리 관련 법령지침 심층해설(1)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목적에 대해 “피해... blog.naver.com 4.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 (1) 학교장의 자체해결 ① 신고 접수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초기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의 심신안정 유도, 상해시 치료, 심리적·정서적 충격에 따른 돌발행동 등에 대비, 관련학생 따돌림 및 소문확산 방지 등 조치를 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보복·협박 차단, 심리치료, 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정기태 대표행정사 논문)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 DBpia 정기태 | 공법연구 | 2015.10 www.dbpia.co.kr https://cdn.pixabay.com/photo/2013/02/03/15/15/building-77610_960_720.jpg 복잡한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관련 판례들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국가보훈심사제도(5) - 보훈보상대상자 판정 후 이의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최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상향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고경위 2021년 7월 1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의무수송 헬기가 응급환자 수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의관 김씨와 기장·부기장 등 탑승자 5명은 '헬기 폭발 가능성'을 이유로 지상으로부터 약 5m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김씨는 이때 오른쪽 팔꿈치 관절뼈가 드러날 정도의 골절상과 근육 파열 등 부상을 입고 철심을 박아 넣는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고와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며,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만기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2. 최초 보훈심사 결정 및 이의신청 후 재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

국가보훈심사제도(7) -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2-9712 / 2022. 9. 6. / 기각 〔요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간 판정 요건에 관한 전형적인 내용의 최근 재결례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soldiers/ 〔재결내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및 전거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좌측 족관절 삼각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보훈심사제도(6) - 군복무 중 '일반사망' 판정후 인권위 진정을 통해 '순직 재심사' 권고// 국가보훈·공무원재해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단독] 인권위, '계곡 사망'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20살 육군 하사가 선임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계곡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순직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다시 따져보 n.news.naver.com https://pixabay.com/photos/rapeseeds-flowers-field-474558/ 국가보훈심사·등록, 공무원재해보상 심사청구 등에 대해서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국가보훈심사제도(1) - 보훈심사 제도 개관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 출처 : 국가법령정보 및 국가보훈처 자료 > 1. 보훈심사의 개념 보훈심사(報勳審査, Patriots and Veterans Entitlement)란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결정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2. 보훈심사의 종류 보훈심사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고, 보상심사는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이등급 구분 심

국가보훈심사제도(3)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국가보훈 심사제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보훈심사제도(4) -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국가 보훈심사 제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국가보훈심사제도(2)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심사 관련 주요규정//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국가 보훈심사 제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및 보훈심사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은 대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고충민원신청서(진정서)를 잘 쓰려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국민(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조). 즉, 민원은 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일반 근거법으로서 민원처리법이 있으며,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동법 제3조). 2.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민원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하고, 일반민원에는 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례분석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고시원거주자에 대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시정권고"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2022.12.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 실제 거주자의 사용목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6년부터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ㄱ씨는 공사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거이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과 민원상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1. 민원의 의미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조). 즉 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의 내용과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내용증명 활용 방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내용증명이란 i)상대방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신의 의사와 판단, 관련된 진행경과 등을 명확히 통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행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주의환기 및 의사관철의 목적'과, 다른 한편 ii)장래의 다툼에 대비하여 자신의 법률상·계약상 권리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그 내용과 시점)를 명확히 하는 '증거보존의 목적'으로,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우편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이라도 가능하나, 흔히 변제의 독촉, 급부이행의 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에 대한 주의환기 및 최고(催告), 계약해제·해지의 통보, 손해배상 청구, 장래 조치계획의 사전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최근에는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내지 제6조의3에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사 통지, 또는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 - 비자에 대한 기본이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2.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2) - 비자연장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 - 비자에 대한 기본이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 blog.naver.com 1.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비자연장 신청 방법】 비자연장 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비자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3) - 비자변경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2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2) - 비자연장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편에서 계속> 1.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 blog.naver.com 1. 비자(체류자격) 변경 허가 【 비자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예시 >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청 방법 】 비자변경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으로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의 취업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혹시 취업이 가능할까요? 답)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시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그에 합당한 비자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다만, 유학비자(D-2)와 같이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자격외 활동 또는 시간제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인지,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passenger/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자격 : C3-8, H2, F4, F5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됩니다(재외동포법 제2조). 1.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란 과거 출생에 의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사증은 국적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91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street/ 동포로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과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5) - 출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4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4) - 대한민국 비자종류 일람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3편에서 계속> <5편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 blog.naver.com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자료 > 1. 공무 : A1(외교), A2(공무), A3(협정) 2. 관광, 통과, 행사·회의 참가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3(단기방문) 3. 친척방문, 가족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등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3(단기방문),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4. 사업 : C3(단기방문), D7(상사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5. 학업 : C3(단기방문), D2(유학), D4(일반연수) 6. 취업 : C4(단기취업), D3(산업연수), E1 - E10(전문직/비전문직/계절근로 등 각 분야 91일 이상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7) - 장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6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6) - 단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7편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 blog.naver.com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4) - 대한민국 비자(체류자격) 체계와 종류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3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3) - 비자변경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2편에서 계속> 1. 비자(체류자격) 변경 허가 【 비자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 blog.naver.com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자료 > https://img.freepik.com/free-photo/roof-jeonju-traditional-korean-village-covered-with-snow-jeonju-hanok-village-winter-south-korea_335224-443.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5편으로 이어집니다>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5) - 출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4편에서 계속> 1. 공무 : A1(외교), A2(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절차 및 체류자격 변경 흐름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재외동포 사증발급 절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 https://pixabay.com/photos/search/tower/ 2. 입국 후 체류업무 및 체류자격 변경요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국내체류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저는 F-4 자격 재외동포로 국내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거소지 변경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답) 이사 등으로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F-4 자격 재외동포는 14일 이내, 그외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동포 포함)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F-4 자격 재외동포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은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trees/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

F4 자격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F-4 자격 재외동포로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달 전부터 근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점검에 단속되어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F-4 자격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었나요? 답) 일반적으로 F-4 자격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사행행위장소, 유흥주점 등)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따라서 택배원, 음식배달원, 음료배달원, 신문배달원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어 F-4 자격 동포의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집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downtown/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

H2 자격 재외동포의 여권 및 신상 변동 신고의무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따로 출입국사무소에 알려야 하나요? 답)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만 6-18세 미성년자의 국내 초·중·고교 재학여부 및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walking/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 시행합니다. (가) 기간 : 2022.11.7.(월) - 2023.2.28.(화) (나) 대상 :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위반자, 출국명령불이행자는 제외 (다) 혜택 :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라) 방법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마)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https://pixabay.com/photos/search/tallest/ 2. 보도자료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H2 자격 재외동포의 직장변경 신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제100조 제2항 제1호). https://pixabay.com/photos/search/flowers/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

F5(영주)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재발급 대상이 되나요? 답) 20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 및 영주(F-5)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제100조 제1항 제4호) https://pixabay.com/photos/search/tower/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중대범죄 전력자에 대한 F4(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문) 제 조카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려 하는데,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록이 체류자격 변경시 문제가 될까요? 답) 국내체류 중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pham%20ngu%20lao/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 제한요건(재외동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가능)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주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소개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 시행령,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https://pixabay.com/images/search/visa/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6) - 단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5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5) - 출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4편에서 계속> 1. 공무 : A1(외교), A2(공무), A3(협정) 2. 관광, 통과, 행사·회의 참가 : B1(... blog.naver.com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과 세부종류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1)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은 크게 i)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ii)체류기간과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격이 있습니다. (2) 그 중 일반체류자격은 i)관광ㆍ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ii)유학ㆍ연수ㆍ투자ㆍ주재ㆍ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됩니다. https://www.freepik.com/free-vector/flat-design-green-card-template_31409589.htm#query=permanent%20resident&position=1&from_view=search&track=sph 2. 영주자격 공통 심사요건 : 「품행단정」 + 「생계유지능력」 + 「기본소양」 (1)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9) -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8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8) - 장기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7편에서 계속> 1.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에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할 수 있는... blog.naver.com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1회 또는 2회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 아래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칭합니다. 1.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는 넓은 의미에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과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하며(법 제2조),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국적동포(시행령 제3조)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3.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법 제5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

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1)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아직도 토지의 실제 사용과 지적도상의 용도 및 구획선이 일치되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반에 대지로 인식되고 건축물까지 들어서 있는 곳이 토지대장 상에는 그 일부가 도로로 되어 있거나, 선대로부터 농사지어온 땅이 주변 하천의 물길 변화나 국토개발로 도로가 개설되는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그 구획선이 달라짐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해 사실상의 무료 점유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잠식 불이익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goldfinch/ 법적으로 무단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들은 그 사실이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조속히 원래의 용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해당 토지 주변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미 그 용도가 폐지되어 회복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또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2) - 공익사업 토지보상의 방법과 절차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1. 토지보상의 원칙 (가) 사전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62조). (나) 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법 제63조). (다) 일괄보상의 원칙 :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가능한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인별 보상의 원칙, 법 제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9) - 토지수용위원회 기능과 역할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8편에서 계속> 1. 토지수용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3조). 이에 따라 도로·철도·항만·댐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이며, 현행 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i)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사업과 (ii)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0)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9편에서 계속> 1.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i)사업인정, (ii)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iii)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결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행하는 재결은 수용·사용재결과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는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2. 수용·사용재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사건을 심리하여 재결을 하며,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사용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재결에는 (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ⅱ)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1) - 사업인정 제도(공익사업이라고 무조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0편에서 계속>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인정은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공필요의 유무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불과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인정권자(국토부장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해 주어야만 수용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3) - 공익사업 토지평가의 일반원칙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2편에서 계속> 1.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42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실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로 해야 합니다. 2.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제22조 제2항)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적법한 개간비의 보상(제27조)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4)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3편에서 계속> 1.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2항).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나) “사실상의 사도”, 즉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5)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특별한 사정의 토지"에 대한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4편에서 계속>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평가(제24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8) - 재개발사업 조합의 손실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7편에서 계속>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조) . 도시정비법은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해 (재건축사업과 달리) 그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7) -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6편에서 계속>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6)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비 등 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5편에서 계속> 1. 기본 개념의 이해 (1) 이주정착금(다른 거처 마련을 위한 비용) 공익·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다른 곳에 나가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제반 상황이 적절치 않을 경우 그에 대신하여 보상하는 비용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1,200만원 이상, 최고 2,400만원 이하 한도내에서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주거이전비(주거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람 수에 따라 보상)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람 숫자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 세입자에게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세입자의 경우 사업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라

도시 및 농어촌 개발·정비·재생사업 관련 법률 소개 // 토지보상·개발부담금 등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 - 공익사업 손실보상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도·학교·문화시설·공원·묘지·화장장 등 각종 공용시설 건립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법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img.freepik.com/free-photo/new-recently-built-highway-brcko-district-bosnia-herzegovina_181624-399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2.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의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현장조사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우리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최대 관건이며,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판례는 주무관청의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의 기준으로는, 우선 명칭과 설립목적에 있어 다른 법인과 구별되는 독자성과 전문성이 부각되어야 하고, 주된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활동실적과 인적 구성, 특히 재정적 기초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출연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 과실금과 회원들의 회비, 사업소득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1)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2) 즉,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 (3) 사회적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는 일은 NGO인데 운영방식은 영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그 설립동기에 있어서는 NGO와 동일하지만, NGO의 경우 고질적인 자금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2) -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창업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1)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재단법인 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출연 ②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④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3)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2) -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창업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5)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4) - 사회적기업 인증 세부요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I.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 blog.naver.com 1.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하여 장차 요건을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6, 최종)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육성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5)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 규정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발부담금·보전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1) // 개발부담금 등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행정심판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외에도,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보전부담금,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한 안전인증·확인 절차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https://pixabay.com/photos/search/hand/ 근래 들어 다양하고 새로운 어린이제품의 계속적 출시 및 유통, 신종 유해화학물질 출현, 각종 신소재 및 아이디어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규제 수위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명시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가)안전인증대상제품, (나)안전확인대상제품, (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 중 하나에 관한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2) - 산업부,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대폭 개선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출처> 산업부 블로그 '산소통' / 산업부뉴스 / 2022.9.13. 산업부,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대폭 개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환경 등의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나 재시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3.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1) -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인증 및 인증제도의 개념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서비스·공정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함을 자격을 갖춘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증함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C, KS인증 등과 같이, 미국의 UL인증, EU의 CE인증, 중국의 CCC인증 등 세계 각국에서 제품·서비스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제도와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합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s://www.certinfo.kr) 참조. 2.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체계 및 현황 인증제도는 그 법적근거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이 있고, 나아가 법정인증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의무인증은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인증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2)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편에서 계속>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법령 알기쉽게 정리하기"(1) 1. 개발부담금 제도란? (1)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 blog.naver.com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 이상 ② 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 ③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2) 다만, 2017년-2019년 사이에 인가 등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1)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개발부담금 제도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1)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범위와 부과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제도와 관련된 주요 용어(개발사업,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등)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

행정심판 제도 해설(1) - 행정심판의 의의, 대상, 청구기간, 각하·기각사유, 절차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1. 행정심판의 의의 일반행정심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 구속력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행정심판 제도 해설(2) - 행정심판기관의 종류와 설치현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행정심판기관으로는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③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④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https://pixabay.com/photos/search/big%20ben/ 1. 일반행정심판기관 가. 설치 근거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17169 / 2022. 5. 3. / 기각 〔요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된 기본재산 중 직원·보호자숙소 신축비(5억 600만원)를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등 용도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현금 17억원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시설운영 결손보전 등에 전액 사용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의 임의적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은 수차례 시정명령 및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원 및 보호자숙소 건축비 5억 600만원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17억원에 대해서도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전출로 미루어져 불가피하게 허가없이 필수적인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처분이 가혹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신청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1.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청의 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나 부작위(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아래 행정기본법상의 일반절차는 해당 처분이 일반행정심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외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는 각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행정심판 제도 해설(3)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https://pixabay.com/images/search/chicago/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취소심판의 전형적인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1)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가)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 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연습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위반사항(14가지)을 범한 경우 (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기재(「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은 과거에는 단순한 사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2) -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1)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가)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 blog.naver.com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1.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호객행위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2. 영업허가 취소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조리사 면허취소·업무정지 정신질환, 마약중독, 보수교육 미이행, 중대 위생사고 책임, 면허 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하는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2) -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1.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 blog.naver.com 〔정보공개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정보 공개 처분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전부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정보공개인 경우 2. 정보 비공개 처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혹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으로 인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3. 정보 부분공개 처분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가능해 정보를 부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4.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기각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나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https://pixabay.com/photos/search/landscape/ 〔강남·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4)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 소개(3)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정보공개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정보 공개 처분 정보공개 청구를 해 전부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 blog.naver.com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 등록이 거부된 경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애국지사 (2) 군인.경찰·소방·일반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재직중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 (3) 그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행정심판 청구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5편에서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5)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 사유(소위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 <4편의 계속>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별표28의 1.바.목〕 1. 감경사유 (가) 음주... blog.naver.com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 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연습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3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3) -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2편의 계속>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 blog.naver.com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

〔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 주류판매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사 건 2022경기행심87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7.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2022.7.18. - 9.15.)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2022. 9. 5.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민원 중 하나인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보다는 청소년 보호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았고, 모든 법규위반자에 대해 동등한 행정처분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미 3년내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데다, 여타 개별적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칫 부주의하여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다만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행정처분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참고자료로, 행정소송 1심 판결(기각)을 취소한 2심 판결(인용, 확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확정] 【판결요지】 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乙이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乙은 甲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소 제기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된 점, 甲 대학교 총장은 입학 직후 乙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2-9712 / 2022. 9. 6. / 기각 〔요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간 판정 요건에 관한 전형적인 내용의 최근 재결례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police/ 〔재결내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및 전거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좌측 족관절 삼각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법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1)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 blog.naver.com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1.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위험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음주운전보다는 주취운전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나,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용어인 음주운전으로 사용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자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사고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은 물론,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아닌 장소(예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2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2) -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법률조항 <1편의 계속>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 blog.naver.com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 일반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1) 교통사고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②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사유("생계형 이의신청" 사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4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4)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3편의 계속> 4.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생략) 5. ... blog.naver.com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별표28의 1.바.목〕 1.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목적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

행정사와의 동반, 왜 다른 자격사보다 더 필요하고 유용한가? //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행정사는 그 업무의 전문성과 광역성에 비해 아직 일반에 생소하고 덜 알려진 자격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제도가 정착되고 전국 단위의 단일한 협회가 구성된지도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 개업 행정사들의 수도 아직 많지 않은 상태로서, 행정사의 구체적 업무범위와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차별성이 어떠한지가 잘 부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https://unsplash.com/@kostanayphotography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행정업무는 경제·사회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비례하여 매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기업·단체·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와 행정처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절차와 서류요건들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도 크게 들어나면서 다양한 체류자격에 상응한 사증발급과 국내체류상의 애로 해결, 영주권 및 국

"함께 사는 세상"의 동반자, 서울행정사사무소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내부링크]

근래 들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 각 분야 현실에 맞추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행정업무도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단체들이 사회적·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구비서류나 절차들을 모두 이해하고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주의, 법령해석의 오류, 당사자들간 이해조정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capitol/ 서울행정사사무소/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는 복잡한 행정법령 자문 및 행정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행정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민원해결을 지원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분야로는 인허가, 행정심판, 비영리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