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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서울소방 예방과) [내부링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누리집 및 국가법령센터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3.처리기간 : 15일 4.제출구비서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5.규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전반에 대하여 포스팅 했었는데..개별적인 추가적 질문이 많아 그 중 하나를 포스팅 하게되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1.기술능력 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시설 및 장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제13조)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 기계가스설비면허등록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국가법령센터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면허 등록 개요 1.대업종이 진행된 이유 기계가스설비면허가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28종의 공사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신청 [내부링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및 전력거래소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우편 2.신청자자격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발전용량이3,000KW이하인 발전시설) 3.처리기간 :60일 4.관련법규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전문건설업등록/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내부링크]

전문건설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주요기능 및 역할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금속구조물창호 등록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내용보완) [내부링크]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관련 필요서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이 자주들어와 그 내용을 보완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포스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서류작성 및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안산시청 누리집 및 국가법령센터 절차 사전확인(도면 변경 전, 후)→ 공사 가능시 공사진행 → 필요서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 민원실에 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과 도면을 가지고 사전협의를 하신다음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필요서류 1.별지 제8호의 1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2.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3.설계개요 및 변경 전, 후 도면 4.동의서 관련 및 연명부(집

의약품 도매업 허가 요건 및 절차/KGSP/창고위수탁 [내부링크]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에 따른 사항들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고의 위수탁 여부에 따른 허가 요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전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 서류작성 및 허가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안산시 보건소 누리집 의약품 도매업 허가 요건 창고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 할때[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합 보유함] 가. 창고면적 : 165 ※수입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시약, 원료 의약품, 한약만 취급하는 경우 66,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33 나. 영업소 : 의무면적은 없으며 근린 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다. 인력 : 도매업무관리자(약사)1인 이상 라. 자본

전문건설업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특정한 건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으로, 2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등록 대행 및 서류작성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1.법인설립 : 전문건설업은 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법인 명의 결정, 정관의 작성, 주주총회의 소집, 임원의 선임, 법인등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준비 : 전문건설업은 각 업종별로 최소한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시 정관에 명시한 금액이며, 실질자본금은 자본금 중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내부링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 3.처리기간 : 10일 4.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5.신청시 유의사항 가. 방문자 신분증 소지 - 우편발송시 본인(대표) 신분증 사본 동봉 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서 제출 구비서류 1.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1부. 2.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3.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변경)신청 [내부링크]

건축물과 시설의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인력기준·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요건 1.자본금 : 1억이상 2.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장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외 20종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등록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국가법령센터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신청 개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수요응답형·마을버스운송·전세버스운송·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내부링크]

여객자동차운송등록사업이란, 일반인 또는 기업체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 택시나 셔틀버스 운영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며, 해당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서류작성 및 등록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처리기간 : 20일

관리인 선임 신고(전유부분 50개이상인 건물) [내부링크]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에서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히 결의로 선임 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5(관리인의 선임신고)에 의거 선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

비영리사단법인 지부,지회 와 비영리임의 단체 설립(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 지부, 지회 설치는 비영리사단법인 중앙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도 중앙회 문의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지칭합니다. 특징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고유번호증 발급 1.비영리법인 세무서 제출 비영리법인 주사업 소관부처에서 설립인가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거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협회, 단체 등의 법인형태의 통장을 개설 합니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내부링크]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서류작성 및 신청 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개요 1.신청방법 : 정부24, 방문,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3.처리기간 30일 4.관련법규 교통안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가.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와 아포스티유(Apostille) 나.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

건설업 폐업 신고 [내부링크]

건설업 폐업 신고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신고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3.신청시 유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의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폐업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처분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이전에는 폐업처리가 불가함) 나. 처분절차가 이행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 가능함. 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함.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 날인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요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첨부 요청 - 개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내부링크]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대행기관 지정 신청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신청자 자격 : 본인 및 대리인 3.처리기간 : 10일 4.관련법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2., 2002. 8. 17., 2007. 6. 27., 2012. 6. 15.> 1. 삭제 <2000. 5. 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내부링크]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신청자자격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변경)을 원하는 단체 3.처리기간 : 20일 이내 4.관련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5.신청시 유의사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처리기간 : 20일 3.관련법규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4.신청시 유의사항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사업실행가능성 확인 1. 사업의 실현가능성 2. 재정적 기초의 확립 3. 법인명칭 중복여부조사 등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⑨ 법인 소개서 1부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정관변경인가신청(중소기업협동조합) [내부링크]

정관변경인가신청(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1.관련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 제85조,제96조 또는 제125조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처리기간 : 14일 4.행정기관 주요인가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층있게 살펴봄 5.구비서류 변경인가신청서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정관변경전과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 (정관변경 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것일 경우) 대차대조표 1부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의를 신청한

과학관[변경]등록 [내부링크]

과학관[변경]등록 [과학관 (변경) 등록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1.관련법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신청자자격 과학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개인 또는 법인)또는 그 대리인 4.처리기간 : 등록 21일, 변경등록 7일 5.신청시 유의사항 <과학관 등록사항> 목적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시설명세서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제출 구비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가.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 [내부링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개요 1.관련법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지정변경)신청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5호)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신청자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처리기간 : 10일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1. 지정받으려는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것 2.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3. 지정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지식산업 등 입주 4. 지정면적의 30% 미만은 관련시설, 후생시설 등 입주 구비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신청 [내부링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신청 서류작성 및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개요 1.관련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4 2.신청방법 : 방문, 접수 3.신청자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4.처리기간 : 등록 20일, 변경 10일 제출 구비서류 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 자료 3. 회사 정관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기술인력 증명서류 (최소 고급인력 1인, 일반인력 2인 보유)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기술인력 근무확인서 - 해당 인력기준 증빙(국가기술자격증/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7. 사무실 소재지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하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8.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서류작성 및 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자자격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자 3.처리기간 : 17일 4.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신규 업체 등록) 절차 [내부링크]

조달청 입찰 관련 사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현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조달청 누리집 신규 업체 등록(=입찰 참가 자격등록) 절차 <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가 직접 신청 및 발급]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곳을 직접 선택하여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 원씩 납부해야 함>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 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 2단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신청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 상단 ⇒ 신규 이용자 등록 ⇒ ③조달업체 이용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목록(2024.02.13. 기준) [내부링크]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목록 조달 관련 서류작성 업무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현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목록 (2024.02.13. 기준)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실 경우 유튜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립니다. 순번 업무분야 사용자 영상 제목 영상 공개·수정 일자 1-1 이용자 등 록 조달업체 조달업체 인증서 발급 2023.11.13. 게시 1-2 조달업체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2024.02.13. 수정 1-3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방법 2023.11.13. 게시 1-4 조달업체 입찰 대리인 변경 및 지문등록 절차 2023.11.13. 게시 1-5 조달업체 상호 또는 주소 변경 절차 2023.11.13. 게시 1-6 조달업체 대표자 변경 절차 2023.11.13. 게시 1-7 조달업체 업종 추가 절차 2023.11.13. 게시

조달청 2024년도 외자 구매계획 등록 안내 [내부링크]

조달청 2024년도 외자 구매계획 등록 안내 조달 관련 서류작성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조달청 2024년도 외자 구매계획 등록 안내 대상 2024년도 구매 예정인 외국산 물품 목 적 구매물품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입찰의 경쟁성 유도 계획적인 물품 구매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 효과 등록된 구매계획은 외자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단축 가능 구매계획 등록 시 자동적으로 규격 공개모집 시스템으로 연결, 향후 외자구매 조달요청 시 규격 공개모집 절차 간소화 등록 방법 나라장터 > 외자 > 수요기관 업무 > 입찰공고 > 발주계획 등록 - 아래 화면 중 ‘등록’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2쪽)으로 이동 ※ 각 수요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계획만 취합하여 구매 예시 공고 ※ 수요기관 자체 구매 시에도 이용 가능(조달 방식은 ‘자체 조달’ 선택) 구매 예시 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내부링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안산시청 누리집 안산시 공고 제202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031-481-2628, 2637), 각 동 민원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원/)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내부링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 대행·대리]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1.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신청방법 : 방문, 우편 3.신청자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4.신청기한 창립총회 끝난 후 4주 이내 5.제출구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통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회원)명부(별지 제2호서식)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도로점용허가신청 1.신청대상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4.허가대상시설(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 가스관, 통신구, 어스앵커, 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024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2024년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서류작성 업무대행(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현재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031-364-8353 출처 : 안산시청 누리집 지원개요 1. 지원자금 : 운전자금, 창업자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지원자금 2. 융자규모 : 1,700억원 3. 자금 용도별 융자한도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업체별 5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이내)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 ※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접수했을 경우에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음. 4. 융자금리 : 은행별 기준금리 5. 상환기간 : 1·2년(일시상환) / 3~4년(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 6. 접수및지원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 [내부링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서류작성 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현재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안산 시청 누리집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안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 중소 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융자 규모 : 1,400억 원(신규 1,200억 / 연장 200억) - 지원방법 :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이자차액(1.5 ∼ 1.8%) 보전 - 융자한도 : 5억 원 이내 -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 1 ~ 3년, 은행별 기준금리 - 융자 취급 금융기관 :

건축 관계자 변경 및 사용 주체 변경 절차 와 방법 [내부링크]

건축 관계자 /사용 주체 변경 신고 서류작성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현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건축 관계자 변경 및 사용 주체 변경 절차 및 방법 1. 건축 관계자 변경 1.1. 개요 건축 관계자 변경은 건축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등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1.2. 변경 사유 건축 관계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건축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의 사망 또는 파산 건축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의 계약 해지 건축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의 변경 신청 1.3. 신청 방법 직접 방문: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신청 서류(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지자체 담당 공무원 확인 필수) 건축 관계자 변경 신

개발행위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발행위허가 1.신청대상 건축물의건축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등 개발행위를하고자 하 는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15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수있음) 4.구비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당해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기재한서류(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인경우에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중공검사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1.신청대상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건축, 토석의채취등개발행위허가를받아완료한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3.처리기간 : 7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구비서류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유학생(D-2)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이 취업후 영주 자격 취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유학생이 취업후 영주 자격 취득 1.1단계(유학·연수→전문인력)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2.2단계(전문인력→거주) (F-2,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F-2, 장기체류자) E-1~E-7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유학]자격에서 [거주]자격으로 바로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D-2,D-4→D-10) (D-10, 일반구직)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국내대학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토픽4급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D-10,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D-8)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준비 하려는 자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외국인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외국인이 꼭 해야할 신고 등 의무사항 과 그 것을 위반했을때 주요 법 위반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 사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각종 신고 등 의무사항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체류지변경 신고 (15일 이내, F-4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 등록사항변경 신고 (15일 이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 방문취업(H-2)의 취업개시 및 변경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인턴신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또는 기간연장·자격변경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출국 또는 자격부여 고용변동신고 (15일 이내) 주요법 위반 사례 [외국인등록 의무] 핵심내용 대한민국에서 90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건축물대장말소신청/전유부변경(분할,합병)/전환신청/합병신청/표시변경·정정신청/부존재증명서발급신청/지번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물대장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1.신청대상 건축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어 변경, 정정하고 자 하는 경우 2.구비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1.신청대상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져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자 하는 경우 2.처리기간 : 7일 3.구비서류 - 신청서 - 철거⦁멸실 전후 사진 1부. - 등록면허세 납부필증 등 - 인허가 부서에 철거⦁멸실 신고를 득한 후 말소 신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뷰변경[분할·합병] 1.신청대상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 을 합병하려는 경우 2.처리기간 : 7일 3.구비서류 - 신청서 - 건축물현황도[해당층 평면도, 단위세대(호) 평면도] 건축물대

어린이공원 및 광장 사용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린이공원 및 광장 사용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광장 사용승인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린이공원 및 광장 사용승인 1.신청대상 어린이공원 및 광장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2.구비서류 광장 - 사용승인 신청서 ·행사계획서 (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 참여자 등 대상) ·교통처리계획서(주차 안내원 배치 및 주차장 확보 계획 등) 어린이공원 - 사용승인 신청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1.신청대상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2.처리기간 : 접수일 기준 3일 3.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구청비치)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축산물 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김기서 031-364-8353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 1.신청대상 축산물판매업 신고업체 중 권리사항 변경이 발생한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서 - 신고필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인 증명 서류 등)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1.신청대상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등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7일(협의부서 회시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 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신청 1.신청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3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5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중 배치도 및 평면도 등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

착공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착공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착공신고 1.신청대상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1일 4.구비서류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인 자격 증빙 서류 : 해당 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필증,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 해당 건축공사일 경우 설계·감리 손해배상보험 품질시험계획서(품질관리자 선임계): 연면적660이상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 해당 건축공사일 경우 공사안내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신청 1.신청대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1일 4.구비서류 건축주 변경 : 명의변경 동의서, 지상권 동의서, 토지등기부등본 감리자 변경 : 현 감리자와의 계약서 사본, 감리손해배상보험 시공자 변경 : 전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합의서, 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1.신청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3일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 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함.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공사개요, 건축설비 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 계획,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해체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신청대상 공사, 전시 등을 위한 건축물 또는 임시적 사용목적의 건축물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3일 4.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 신청서식

공작물 축조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작물 축조 신고 1.신청대상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기념탑 높이 4m가 넘는 광고판 높이 8m가 넘는 고가수조 높이 2m가 넘는 옹벽 높이 6m가 넘는 운동시설 철탑 또는 통신용 철탑 등을 축조할 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3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수 있음) 4.구비서류 공작물 축조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 구조도) 대지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안산시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1.신청대상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1.신청대상 점용허가(도로,완충녹지 등)등을 득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4.구비서류 ① 가로수 이식 신청 시 - 가로수 이식 신청서 - 건축허가증(건물신축.증축), 건축물허가대장(도로점용) - 도로점용 허가증 사본 - 도로점용 승인 도면(가로수 포함) - 가로수 사진 ②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 시 -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 위치도, 현황도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1.신청대상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2.처리기간 : 5일 3.구비서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신청방법 : 방문접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 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1.신청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2.처리기간 : 15일 3.구비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힉서 토지이동신청 1.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대위 신청자, 사업시행자, 위임받은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신규등록 3일 등록전환일 3일 토지분할 3일 토지합병 5일 지목변경 5일 등록사항 정정 : 3일 4.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신청서,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원본 또는 사본 ,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 1.신청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경로당 총회 회의록 [참석자명단(서명부)], 경로당 가입 및 명칭 규정, 임원 선출내역, 경로당 신설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 경로당 회원 20인 이상의 명단(면지역의 경우 10인 이상으로 한다) 경로당 자체 회칙 경로당 회장 등록서류(지회) 경로당 회장 이력서, 등본 경로당 운영비 통장(지회 승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저소득 한 부모가족 신청 1.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조손 가족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0일(연장 시 60일) 4.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 신분증 금융동의서(공통)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 전월세계약서(해당자) 지출실태조사표 소득·재산확인 서류 통장사본 5.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및 증명서 발급)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64%이하, 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해산·장제급여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해산·장제급여 신청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해산·장제급여 신청 1.신청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또는 출산한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4.구비서류 [해산급여]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처 출생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장제급여]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제출(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중위생 영업신고/신고증 재교부/폐업/지위승계/신고사항변경 신고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티은 공중위생 영업신고, 공중위생신고증 재교부, 공중위생폐업신고, 공중위생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신고~공중위생 지위승계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중위생 영업신고 1.신청대상 공중위생영업(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구비서류 신고서 1부 위생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면허증원본 본인신분증 대리인방문시(대리인신분증, 위임인 자필서명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위임인도장, 위임장/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공중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신청대상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재교부 신청시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신고증이 헐어 모쓰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식품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식품접객업 영업허가사항 변경,식품접객업영업신고,식품접객업영업허가,영업허가증 재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식품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사항변경신고, 식품접객업영업신고, 식품접객업영업허가, 영업허가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영업허가증 재발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 1.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자동판매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기기간 : 즉시 4.구비서류 영업허가(신고)증 대표자 본인방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앞,뒤면)복사후 자필서명, 대표자도장 법인인 경우 :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식품자동판매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신청대상 : 집단급식소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할 경우)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 관공서,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 50인 이상 • 산업체 : 100인이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100인이상-영양사/ 50인이상-조리사 - 대표자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앞·뒤)복사 후 자필서명, 대표자도장 법인의 경우 :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변경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 1.신청대상 ㆍ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ㆍ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ㆍ휴게음식점 ㆍ 대규모사업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ㆍ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 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ㆍ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 신규 사업장 : 신고서(원본), 위탁계약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 1.신청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구비서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원본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 5.변경신고대상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특정공사 사전신고 1.신청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를 5일이 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 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4일 4.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해당하는 공사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1.처리기간 : 3일 2.구비서류 ※ 등록신청 전 확인사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국토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위치할 수 없음 건축물 용도 - 일반게임제공업 : 판매시설(업종표기) 구비서류 - 허가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검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게임물 등급증명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청 1.신청대상 가로, 돌출, 옥상,지주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처리기간 허가 10일이내 신고 5일이내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 이내 3.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사진 - 광고물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집합건물의 경우 80%) - 원색도안

전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전입신고 1.신청대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구비서류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및 당사자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고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주민증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주민등록 정정 1.신청대상 (정정)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바르게 정리하고자 주민이 신고하는 민원 (말소)주민등록된 사항의 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 조치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된 사항의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조치 2.처리기간 정정 : 즉시 말소, 거주불명 등록 : 약 3주 이상 3.구비서류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 본인 및 관계인 신분증명서와 도장(예 : 세대주 변경 시 전세대주의 것)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및 열람/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인감증명발급신청/출생신고/혼인

토지 신규등록/토지분할/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지목변경/등록사항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 신규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신규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토지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기타 미등록 토지 토지[임야]분할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토지[임야]합병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지목변경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1.신청대상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1호~13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2.처리기간 : 90일 3.구비서류 가. 착수(시행)·변경 신고(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 - 사업인가서 - 지번별 조서 - 사업계획도 나. 완료 신고(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부동산중개사무소 1.신청대상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2.처리기간 : 7일 3.구비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1부.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 폐업신고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경우 폐업공문으로 갈음 여권용사진 1매.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종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승낙서)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인장등록 부동산사무소 이전 신고/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종료]신고/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등록인장 변경신고/중개사무소등록증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 보유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 보유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 보유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계속보유 신고 1.신청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자 2.구비서류 허가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원을 참고)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0일 이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신고를 함 계약체결 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서 지참 계약 외 취득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기한 6개월) 계속보유신고 : 국적이 변경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1.처리기간 : 15일 2.구비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상담원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점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증명사진 각 1매. 종사자명부 1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가스안전관리자책임 선,해임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별도 상담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및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및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및 변경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및 변경 1.신청대상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업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구비서류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1부 자체시설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검사설비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계량기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은 경우만 해당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신청대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5.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되,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지정취소, 폐업 등으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동안 신청서 접수한 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 결정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대상

산업단지 임대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산업단지 임대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임대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산업단지 임대신고 1.신청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대상지역 안산시의 경우 :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임대신고서 1부 임대계약서 1부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가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기업체 처분신고 1.신청대상 산업단지내 공장 및 기업체 또는 용지를 처분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처분신고서 1부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신청대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입주계약을 체결한자 포함)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대상지역 안산시의 경우 : 개별입지 및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배수설비설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배수설비설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설비설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배수설비설치 신고 1.신청대상 : 안산시 전지역(공공처리시설 구역내)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5일 4.구비서류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하수계획도

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설치(변경)신고/준공검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 멸실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 또는 합류식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할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폐쇄, 설치, 준공검사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오수척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 1.처리기간 : 3일 2.구비서류 정화조폐쇄신청서 1부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정화조 청소 영수증 폐쇄 관련 사진 일체 3.폐쇄 전 협의 가. 정화조 폐쇄신청서 1부 나. 하수계획도 제출 - 건물ㆍ정화조ㆍ최종맨홀 위치, 주소, 연락처 기입 다. 폐쇄방법설명서 1부 ※ 현장 방문 협의 내용 ① 정화조 폐쇄 가능여부 확인 ② 배수설비 공사대상 확인 ※ 오접이 있는 경우, 관경이 200mm미만인 경우, 최종맨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③ 배관연결

건설기계 등록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기계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기계등록신청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기한 : 취들일로부터 2개월 이내 3.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 위임장(양수인 미방문 시, 양수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건설기계 양도증 - 건설기계 제작증(제작년월일, 차대번호, 형식승인번호 체크 확인) -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보 공문 - 건설기계 배출가스, 소음 인증 결과서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 차대각자 일련번호 탁본 3매 - 건설기계 보험가입 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요망) [추가서류 수입]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 제작증 추가제출) ·건설기계 형식승인서(신고수리서) ※ 신규로 수입

건설기계 이전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기계 이전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이전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기계이전등록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기한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3.구비서류 [공통서류]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양도·양수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등 ·양수(매수)인 등록시 : 신분증 ·양수(매수)인 미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자 인감날인)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추가서류] (영업용인 경우)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양도인)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대여업체 등록 동의서(양수인) [추가서류] (상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 말소신청/저당권[설정,이전,변경]등록/대여업 신고/정비업신고/ 매매업 신고/사업자 변경신고/휴지,폐지,재개신고/조정사 정기적성 검사/조정사안전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등 전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신청기한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건설기계 번호판 반납은 10일 이내 4.구비서류 [공통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신분증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된 사항) ·대여업체가 변경된 경우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추가서류]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양도인)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대여업체 등록 동의서(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5.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용폐지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전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말소(폐차)/저당권설정 및 말소/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3.구비서류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대표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대표자 본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신청 1.신청대상 신고 체육시설업을 신고[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 5일 4.구비서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해당업종 : 무도학원, 무도장 건축물 용도 - 바닥면적 5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이상은 운동시설 일 것 - 무도장, 무도학원 : 위락시설에서만 가능 구비서류(공통) - 신규신고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 변경신고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지위승계 신고 시), 기타 변경사항에 따른 증빙서류(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스크린 골프연습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시 추가 구비서류 - 신규신고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

노래연습장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변경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노래연습장업 등록[변경등록]신청 1.신청대상 :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처리기간 : 3일 3.구비서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안산교육지원청 (031-412-4590)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구비서류 · 신규신고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변경신고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기타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청소년게임 및 인터넷게임 시설제공업 1.처리기간 : 3일 2.구비서류 ※ 등록신청 전 확인사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업종 표기) - 단, 같은 건물 안에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이어야 함. 구비서류 - 등록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물 등급증명서 - 등록신청(다중이용업소)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검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게임물 등급증명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 [협의,승인]신청 1.신청 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 14일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3.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 -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 - 권리자의 동의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인가 1.신청대상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 하가를 받고 공사시행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 20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 10일 4.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5.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공사설명서 - 건설사업관리계약서 - 실시설계도서 - 예정 공정표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 협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 협의,승인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유수면 점용, 사용변경 허가[협의,승인]신청 1.신청대상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법인, 개인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 14일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4.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5.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창구 비치) -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 - 권리자의 동의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변경]/연장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점용 등 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변경]신청 1.신청대상 어항을 사용, 점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법인, 개인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 5.구비서류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 -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1.신청대상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5.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안전검사증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 보험가입증명서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6. 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5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말소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말소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변경/말소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말소 등록 1.신청대상 수상레저기구를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5.구비서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 보험가입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5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1.신청대상 수상레저기구를 말소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5.구비서류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터업 허가·등록/변경/유효기간연장/원상회복의무면제/지위승계신고/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낚시터업 허가·등록/변경/유효기간연장/원상획복의무면제/지위승계신고/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낚시터업 허가, 등록 등 전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낚시터업 허가·등록 1.처리기간 : 5일 2.구비서류 -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

공장등록[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등록[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변경]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장등록 [변경]신청 1.신청대상 신규등록 : 공장 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소유 또는 점유자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 변경 등) ※대상지역 : 개별입지(반월·시화 국가산단 및 반월도금일반산단 제외) 2.신청방법 : 방문접수/팩토리온(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3.처리기간 : 7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5.구비서류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

외국인(H2비자)·내국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건설퇴직공제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을 위한 건설퇴직공제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2비자 건설퇴직공제금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퇴직공제금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1.신청대상 공장신설 : 공장건축연면적 500이상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증설 : 공장건축연면적 500이상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경우 업종변경 : 공장건축연면적 500이상의 승인공장 또는 등록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시설설치 : 기존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연면적 500이상인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안산시의 경우 대상지역 : 개별입지(반월·시화국가 산단 및 반월도금일반산단 제외)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20일(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4.구비서류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 1.신청대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상지역 안산시의 경우 :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도리온 3.처리기간 : 5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4.구비서류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서 1부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1부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1부

수산물가공업신고 및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수산물가공업신고 및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등록 1.신청대상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등록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5일(양식시설 7일) 4.근거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5.구비서류 ①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② 선상수산물가공업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 선박등록필등(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

어선건조발주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선건조 발주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선건조발주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선건조발주 허가 1.신청대상 어선건조발주를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4.구비서류 : 어선건조 허가신청서 5.처리기간 : 3일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2,000원

어선등록말소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선등록 말소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선등록 말소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선등록 말소 신청 1.구비서류 어선등록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어선번호판 선적증서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어업면허신청/유효기간 연장허가/면허신청기간연장/변경사항신고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업면허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업면허 신청 1.신청대상 : 어업면허신청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5.구비서류 - 어업면허신청서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제29조에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6. 수수료 및 기타비용 : 5,000원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 1.신청대상 : 어업권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일 4.근거법규 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5.구비서류 관리선사용의 지정 신청서 선적증서 검사증서 어촌계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행사계약서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원

낚시어선 ·어업폐업신고/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증서재교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낚시어선,어업폐업신고,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증서재교부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어선,어업폐업,허가사항변경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낚시어선폐업신청 1.신청대상 : 낚시어선업자 중 폐업을 희망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5.구비서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창구 비치) 낚시어선 신고 확인증 어업폐업신고 1.구비서류 어업폐업 신고서(창구 비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2.행정기관 수수료 : 800원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1.처리기간 : 2일 2.근거법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3.구비서류 어업변경허가신청서(창구비치) 어업허가증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행정기관수수료 : 1,500원 증서재교부 신청 1.근거법규 어선법제18조, 제37조 2.구비서류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양도·폐기·중지/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변경/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변경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1.신청대상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5.구비서류 ①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중지 1.신청대상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 또는 사용중지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 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1.신청대상 최초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신고할 경우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변동된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할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3일 4.의료법 : 의료법 제37조 5.구비서류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③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소독업 신고/변경신고/휴폐업·재개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소독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업 신고 변경 휴폐업 재개업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소독업 신고 1.신청대상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5.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대표자 외 종사자 1인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위임장(위임할 경우) 6.신고자 확인자료 : 신분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신청대상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소재지, 명칭, 법인대표자, 종사자 변경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5.구비서류 소독업 신고

동물병원개설 /변경/휴업·폐업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 개설 등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동물병원 개설 신고 1.처리기간 : 7일 2.구비서류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행정기관수수료 5천원 동물 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1.처리기간 : 7일 2.구비서류 신고필증 원본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1.처리기간 : 즉시 2.구비서류 : 신고필증 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허가(변경),휴업,재개업,폐업 신고및신청/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보고 및 변경보고/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품목제조보고 등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품목제조보고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변경 신청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3.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4.구비서류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신청서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소재지 변경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기관 수수료 : 5천원 6.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변경허가 대상 : 소재지변경, 냉동 또는 냉장시설 변경(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식육포장실 포함)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 식육포장처리업, 축산

동물약국개설/등록/변경/폐업·휴업·재개업신청 및 신고/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물약국 등록 변경 등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약국개설 및 동물등록신청 변경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동물약국 개설 신고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2일 3.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4.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 약사면허증 동물약국개설신고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5. 행정기관 수수료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 10,000원 동물약국개설신고 : 5,000원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1.처리기간 : 3일 2.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 등록증(신고증) 3.행정기관수수료 : 5천원 동물약국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처리기간 : 1일 2.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26조 3.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만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증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1.신청대상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반려

농어촌민박사업자(변경),폐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및 변경, 폐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4.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소유주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올 경우) 민박신고자 당사자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건축물대장(세움터 활용)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전입지 주소 관할 지역 여부 확인 오수처리시설 허용 가능 용량 확인 신고처리 후 소방시설 현장확인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 신고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4.구비서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올 경우) 민박신고자 당사자 도장,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신청 1.신청대상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비료생산업 14일 비료수입업 7일 4.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1 제1항 및 제12조제1항 5.구비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따라 작성하십시오)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재배시험성적서

농약판매업[등록,등록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농약판매업[등록, 등록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약판매업[등록,등록변경]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농약판매업[등록, 등록변경]신청 1.신청대상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4일 4.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2 5.구비서류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의 명세서 1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증 1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행정기관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0원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1.신청대상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일 4.근거법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5.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명사진(2.5cm*3.5cm) : 3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법인의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분증 증명사진(2.5cm*3.5cm) : 3매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1부.

중도매업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중도매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도매업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중도매업 허가 1.신청대상 중도매인 업무를 하려는 자(신규허가 및 허가기간 만료자 중 재하기를 원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45일 4.근거법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 중도매인 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이력서(본적기재) - 은행의 잔고증명서 - 사진(가로3cm * 세로4cm) 3매 -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법인의 경우) - 중도매인 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본적기재) - 대표자 사진(가로3cm * 세로4cm) 3매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도매업무관리자[변경]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1.신청대상 : 도매업무관리자[변경] 신고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구비서류 신청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사 면허증)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변경,폐업,휴업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1.신청대상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5.구비서류 : 신고서 6.행정기관수수료 : 방문 1만원/전자민원9천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1.구비서류 신고서 변경증명서류 2.행정기관수수료 : 방문 5천원/전자민원4천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휴업]신고 1.신청대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폐업[휴업]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온라인(정부24) 3.구비서류 신청서 신고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변경허가/재발급/폐업(휴업)/양도/사고마약류발생 보고/사고마약류폐기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마약류 취급자 허가,양도.사고 , 폐기 신청 등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허가 등 사고마약발생 폐기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1.신청대상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허가 25일/지정2일 4.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5.구비서류 신청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6.행정기관수수료 : 도매업허가 35천원/관리자지정14천원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1.신청대상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1일(단 ,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5일) 4.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신청대상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긱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 5.구비서류 신청서 시설및 장비개요서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개설자가 차과기공사인 경우 치고기공사 면허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수수료 1만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안경업소개설 등록 1.신청대상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5.구비서류 신청서 시설 및 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수수료 1만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신청대상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구비서류 신청서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면허증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6.행정기관수수료 1만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신청대상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구비서류 신청서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6.행정기관 수수료 1만원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1.신청대상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5일 4.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5.구비서류 신청서 안마사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 용도 및 면적 표시) 시설정원 개요 설명서 안마사협회 의견서 6.행정기관수수료 : 신규 4만원/변경장소이전 2만원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1.신청대상 관내 허가된 의약품도매자 대표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5.구비서류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경우만 해당)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임 증명하는 서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증명서류 승계인이 약사법 제5조제1호 해당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6.행정기관 수수료 1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지역응급의료기관의(재)지정신청 1.신청대상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개월 4.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5.구비서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③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사항변경/설치 및 사용(재사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신고 1.신청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신고증명서가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5.구비서류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모쓰겐 된 신고증명서 원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1.신청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5.구비서류 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1.신청대상 의료기관(의원)을 개설(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우편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5.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 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각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1.신청대상 의료기관(병원)을 개설(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우편접수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4.구비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허가사항변경신청의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행정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1.신청대상 의료기관(병의원)을 폐업(휴업)하기 원하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우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5.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증 또는 허가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신청대상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을 원하시는 분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4.구비서류 동의서(위임시 위임장 지참)

약국개설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약국 개설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국개설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약국개설등록 1.신청대상 : 약국개설등록 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구비서류 신청서 약사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 수수료 : 1만원 7.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수령

약사등록 사항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약사등록 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등록 사항 변경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약국등록사항 변경 1.신청대상 약국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 5.구비서류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청 시 생략가능) 6.행정기관수수료 : 6천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약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신고 1.신청대상 약국, 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7일(약국관련신고는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5.구비서류 신고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고시 생략가능) 안전상바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신고 1.신청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5.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 수수료 : 1만원 7.등록조건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업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0개품목 이내 의약품 판매 가능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1.신청대상 : 한양방 이전 허가신청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5.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의약품 도매상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약품 도매상 허가 1.신청대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내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5.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신청서 정관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차대조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해당) [개인인 경우] 신청서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1.신청대상 :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5.구비서류 신청서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행정기관수수료 : 1만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1.신청대상 :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신청하려는 운송사업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5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구비서류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제19조5항 제1호, 제2호,제4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양도사유 증명 서류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3*4 2장 6.행정기관수수료 : 3000원 7.행정기관심사기준 양도양수 가능 여부 검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격 및 무사고 운전경력 적합 여부 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1.신청대상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운송사업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5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라목, 제21조 5.구비서류 [운송사업자]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제출) [대리운전자]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택시운전자격증 2부 사진(3*4) 1장 6.행정기관심사기준 운송사업자 대리 운전 허가 가능 여부 확인 대리운전자 택시운송사업자격 및 무사고 운전경력 적합 여부 확인

정보공개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정보공개청구 1.신청대상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저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2.신청방법 방문·팩스·우편접수 온라인접수 : 정보공개포털 3.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근거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구비서류 [청구인이 본인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청구인이 위임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6.행정기관의 수수료 : 공개방법에 따라 다름 7.처리흐름도 청구서접수(접수처_→처리부서이송(주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 1.신청대상 승강기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등록기준을 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5.구비서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32호, 33호서식) 승강기유지관리업 구분 : 고속승강기, 중저속승강기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유지관리책임인력1명·유지관리기술인력4명·유지관리실무인력3명 경력증빙서류 유지관리설비현황 1부 및 그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서류(등록인 경우 1억원 이상) ①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②개인의 경우 :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새마을 금고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10-4331-3992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1.신청대상 : 기존 새마을 금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3.처리기간 :20일 4.근거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37조 5.구비서류 신청서(설립인가 신고서와 동일) 합병인가신청서 정관(신청되는 금고의 정관)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합병에따른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합병계약서,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6.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주관부서 검토 현지확인조사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새마을 금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신청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1.신청대상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새마을 금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새마을 금고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5.구비서류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별도서식없음) 변경된 정관(신구조문 대비표포함) 총회 의사록 사본 구 정관 사본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문(정관변경 관련 의견 조회)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1.신청대상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3.처리기간 : 60일(새마을금고중앙회 경유 30일 제외) 4.근거법규 새마을금고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5.구비서류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 확인 절차 이행 주관부서검토 확인조사 등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 1.신청대상 공사를 발주한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14일 4.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5.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6.행정기관수수료 건축물연면적에 따라 2만원~6만원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조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조상땅 찾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조회]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조회] 1.신청대상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잊어버리고 있던 본인 및 조상 땅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찾아는 업무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3항 5.구비서류 [본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상속권자가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대리인에게 위임 신청시]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 031-364-835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신청 1.신청대상 매년 조사기준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2.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정부24) 3.처리기간 :즉시 4.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구비서류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6.행정기관수수료 : 필지당 800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 제출 1.신청대상 개별토지각격 조사·산정이 완료되어 지가열람을 공고 한 이후 20일 이내에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구비서류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 1.신청대상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어 시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신청 1.신청대상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2.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3.처리기간 : 14일 4.근거법규 도로명 주소법 제8조의 4 도로명 주소법 제16조5항, 6항 5.구비서류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창구비치)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1.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 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동봉)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구비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6.행정기관 수수료 : 3,000원 7.행정기관 심사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겨사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1.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동봉) 3.처리기간 : 20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구비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ㄷ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행정기관수수료 기본14,000원 (총 차량 대수 -1)*2,000원 추가 7.행정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 동봉)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5.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_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6.행정기관 수수료 : 6,000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1.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동봉) 3.처리기간 : 20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5.구비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차고시 설치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착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기본 5,000원 차량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등록]신청 1.신청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힉 변경(대표자, 증차, 감차 등)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5.구비서류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7.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증차 신청시 신고된 차고지 면적 이내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포스팅은 건설업등록증 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5.구비서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한함) 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인감증명원(법인) 대표자신분증(개인)

건설업 등록신청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등록신청서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0일 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5.구비서류 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임원명단 기술능력보유 관련서류 자본금 관련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보유 관련서류 장비보유 관련서류 6.행정기관수수료 : 2만원(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은 1만원)

건설업 양도 신고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양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양도 신고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구비서류 가.신청서 나.양도계약서 사본 다.양수인에 관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건설공사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한함)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 5.구비서류 가.신청서 나.합병계약서 사본 다.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라.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서류 재외국민인 겨우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건설업 상속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상속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상속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상속 신고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 5.구비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차대조표,손이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및장비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황 신청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1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부칙 제6조 5.구비서류 업종전환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1.신청대상 : 기계식주차장치 건물주(구분소유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1 제1항 별지8의12) 5.구비서류 별지 제호의 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금지 표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서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1.신청대상 :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 12 제1항 별지10호) 5.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보수설비 현황 6.행정기관수수료 보수등록신청 : 5만원 보수업등록증 재발급신청 : 2만원

체류자격·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체류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출입국 사무 가장기초적인 비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쳬류자격과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에 대하여 기초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쳬류하는 사람 A-1(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가족으로 재임기간동안 체류 A-2(공무)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으로 공무수행기간동안 체류 A-3(협정) SOFA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으로 신분존속기간동안 체류 B계열: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체류기간3개월이내 연장불가) B-1(사증면제) 대한민구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B-2(관광·통과)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법무부장관이 그대상을 정함)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 90일이

유학·연수(D-2,D-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유학·연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연수(D-2,D-4)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유학·연수 비자의 종류 1.D-2(유학)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연구과정 유학생 교환학생 일·학습연계과정 유학생 방문학생 2.연수 한국어연수생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한식조리연수생 사설기관 연수생 외국어 연수생 맞춤형 체류 흐름도 [유형1]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유학·연수(D-2,D-4)→전문인력(E-1~E-7)→거주(F-2)→영주(F-5) 유학·연수(D-2,D-4)→거주(F-2) : 점수우수제 전문인력(E-1~E-7)→영주(F-5) : 첨단분야박사,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분야 박사 [유형2]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유학·연수(D-2,D-4)→구직(D-10) [유형3]유학생이 창업, 무역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1.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및 양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5일 4.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5조,제4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5.구비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6.행정기관수수료 : 기본 3,000원 7.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양도가능 여부(차량 대수 및 행정처분 등) 양수시 차고지 보유면적 이내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신청 신청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기간 : 10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 공정도 3)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4)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보관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슽팅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설치신고의 경우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다.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변경]신고 신청대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기산 : 14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구비서류 [수집운반의 경우] 1.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 가.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폐기물 수집·운반 계힉서 2.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명서 [재활용의 경우] 1.신고의 경우 가.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다.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다른 재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1.신청대상 폐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5.구비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 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신청대상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1.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가.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가.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12조제2항제2호에따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더베스트행정사 김기서 031-364-8353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1.허가신청의 경우 가.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함) 다.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함)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마.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바.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사.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2.변경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신처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5톤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처리기간 : 3일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비서류 1.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제3자계약서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증권(조합가입원서)사본 2.변경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원본)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신청대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처리기간 : 5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제6항 구비서류 1.신고 폐기물처리계획서 제3자계약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사본 2.변경신고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필증(원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수시배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수시배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수시배출)(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수시배출]변경신고서 신청대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처리기간 : 7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구비서류 1.신고 사업장페기물배출자 신고서 3자계약서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사본 2.변경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 1.신청대상 하천, 소하천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법인, 개인 등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0일~60일 4.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5.구비서류 점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및 설계도면 위치도 굴착 및 복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차량통제계획 및 우회도로 계획 수리영향 검토서 지하매설물 조사 기타

국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1.신청대상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0일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4.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 내지 제36조 5.구비서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1.신청대상 공유재산(시유지,도유지)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0일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4.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대상자 2.처리기간 허가 : 5일 변경허가 : 4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및 제7조 및 제8조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액화서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에 한함) 5.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충전사업 : 3만원 집단공급사업 : 2만원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1만5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충정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1.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변경하려는 대상자 2.처리기간 : 3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4.구비서류 신청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서식 1부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서류(벌크로리교체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1.신처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하거나 변경 하려는 대상자 2.처리기간 허가 : 5일 변경허가 : 4일 변경신고 : 3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및 제5항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행정기관 수수료 허가 및 변경허가 : 15,000원 면허세 : 27,000원~67,500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2.처리기간 : 4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또는 등록증 계약서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사는 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행정기관 수수료 : 면허세 27,000원~67,500원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사업[변경]허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사업(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사업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사업[변경]허가신청 1.신청대상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사업(변경)허가 신청자 2.처리기간 : 5일 3.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허가고시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정관(법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5.행정기관수수료 제조·충전사업 : 25,000원 판매사업·저장소설치 : 15,000원 면허세 : 12,000원~67,500원(제1종~제5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변경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변경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변경등록 1.신청대상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변경 등록 하려는 자 2.처리기간 : 4일~7일 3.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4.구비서류 신청서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게획서(저장시설 및 주요기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필요 2제1호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행정기관의 수수료 면허세 : 12,000원~67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포스팅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1.신청대상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 4.구비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신청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000만원)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장비명세서 변경등록신청(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동일기준 30일 이내 신청, 위반시 행정처분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 등록 1.신청대상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하려는 자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전기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설계업(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원본, 자본금기준 증명서류) 감리업(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첩원본, 장비명세서) 5.행정기관 수수료 종합 5만원 전문1종 3만원 전문2종 2만원 감리업(종합) 5만원

1000kw미만 전기사업허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1000KW미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00KW미만 전기사업 허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1000KW미만 전기사업허가 신청 1.신청대상 : 전기사업을 등록 하려는 자 2.처리기간 : 60일 3.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구비서류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신청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 .처리기간 : 30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함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고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업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변경, 중지, 폐지 )인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사업(시행, 변경, 중지, 폐지)인가 신청 1.신청대상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60일이내 4.구비서류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법 제57조에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1.신청대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렌트홈) : 임대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서류는[스캔 또는파일]로 저장 후 첨부서류 업로드로 추가해야함] 3.처리기간 : 5일 4.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5.구비서류 [건축시] 분양면적표(호별개요0 건축물현황도(층별도면)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분증 [매입시]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의무기간] : 장기 10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님.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재혜택(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양도소득세등)

임대주택 양도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임대주택 양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임대주택 양도신고 1.신청대상 : 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렌트홈) : 임대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파일저장후 첨부서류 업로드로 추가해야 함 3.처리기간 : 10일 4.구비서류 매매계약서(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용 명기)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후 주택과에서 위임장 작성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2.신청방법 관련부서 검토 후 민원실 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5.구비서류 신청서 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0원 7.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차하는 배출시설 8.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외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1.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 2.신청방법 관려부서 검토 후 민원실 접수 3.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5일(사업장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폐쇄는 즉시) 4.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5.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서류,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6.행정기관수수료 및 기타비용 : 변경허가 5,000원 7.변경허가 대상 배출시설규모의 증설(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1.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를 득한 후 시설의 가동 전 2.처리기간 : 즉시 3.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4.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5.가동개시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나 신고한 사업자 : 배추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배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증설은 증설의 누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신청대상 폐수배출시설 소유 및 관리자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4.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포함)사용명세 및 제품생산량,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등 5.행정기관 수수료 및 비용 : 10,000원 6.심사기준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 산정 적정성 수질오염방지시설 효율 산정 적정성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가능성 여부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1.신청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법인 2.처리기간 : 즉시 3.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4.구비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자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서 1부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신청대상 가스용품의 제조(변경)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상호 및 법인대표자 변경일 경우 2.처리기간 허가 및 변경허가 : 5일 변경신고 : 3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 및 제9조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한함) 5.행정기관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면허세 : 27,000원~67,500원 6.심사기준 법인등기부등본확인(법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주소 및 본적조회)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내부링크]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여권 변경 신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해외 출국중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이 가능한가? [내부링크]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출국중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으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F4에서 F5로의 체류 자격 변경 절차와 방법(재외 동포비자로 영주권 신청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블로그 김기서입니다(010-4331-3992) F4에서 F5로 체류 자격 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재외 동포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인 사람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GNI 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 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 단체 대표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 신청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귀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한국어 요건과 기본 소양을 갖춘 성년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2. 간이귀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동포 외국인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3. 특별귀화 한국인의 가정에 인지 또는 입양된 외국인이나 국가유공자 후손, 특별 우수자, 특별 공로자 등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와 외국인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생부의 인지 신고 후 법무부 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를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재외 동포비자(F4)로 간이귀화(국적취득) 하는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비자로 국적취득하는 방법 중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외 동포비자로 국적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 동포비자(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나 그 자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계 혈연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동포 외국인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화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재외 동포(F4) 비자로 특별귀화(국적취득) 하는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비자로 특별귀화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귀화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처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귀화허가 신청서 : 컬러사진 1매 (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신분증 (중국의 경우 거 민증, 호구부) 사본 1부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 부모 또는 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외국 국적 포기 신고서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외국인 등록증 (있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 사진 1매 수수료 (30만 원) 특별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귀화용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을 재사용, 재이용하거나 재사용 및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종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허가 청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허가 청의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사업자의 허가요건 구비 (적정 통보 후 2년 이내) 사업자의 허가 신청서 제출 현장 실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정 사업계획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처분 계획서와 중복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관련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 절차 ①민원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현장실사(시설 기준) → ⑤결재 →⑥허가증 교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행정심판 제기 ② 행정소송 제기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 공정도 3)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

현황 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현황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황도로나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 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 사람들과 차량이 출입하는 길을 말합니다. 현황도로 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는지는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하였고, 크게 분쟁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현황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도로 와 개인소유의 사도로 노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도로는 건축물 축조의 인허가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사도로는 토지 소유자로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의해 법정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고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충분하거나 적합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비용상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위의 토

비자가 허가되지 않는 11가지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비자가 허가되지 않는 11가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불허되는 11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나 위조여권 등 효력이 없는 여권으로 사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 제 1항에 해당하여 입국이 규제된 자로 주로 형사범, 불법 취업, 혹은 체류 기간 도과 등의 사유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사증 발급이 규제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3.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자격 외 활동(취업 등) 혹은 체류 기간 도과(불법체류) 한 경우 및 대한민국 법률(폭행, 절도 등)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4. 입국 목적을 소명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

재외 동포들의 신분증 거소증 발급 절차와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거소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증은 재외 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 계좌를 열 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또한, 거소증을 취득할 경우, 단순노무 활동이나 사행행위를 제외한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귀화하여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 신청: 국적 상실 신고를 한 후에는 한국 영사관이나 출입

거주비자(F2)와 영주권 비자(F5)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거주비자와 영주권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2 비자와 f5 비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f2 비자는 거주비자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2 비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비자에 따라 발급 조건과 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f2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2급 이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이수가 필요합니다. f5 비자는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5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f5 비자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영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법무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2. 마약 유통 외국인 강력 대응으로 마약 유통 확산 차단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

ㅣ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 하며 만료 당일(전자 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더베스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

체류 민원 신청 시 꼭 방문 예약을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 자격 부여, 체류 자격 변경, 체류 자격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 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자 : 임산부(배우자 포함) ,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 치료로 방문 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아래로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 [내부링크]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 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

출국 기간 연장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 기간 연장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김기서 010-4331-3992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어떤 유형의 존재를 지녀야 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어떤 유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 유형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 :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 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③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④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용도지역별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 투영 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내부링크]

개발행위허가 절차

불법 개발행위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질의 답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불법 개발행위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주변 피해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상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지? - (답변) 개발행위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실익이 없으면 제한적 범위 내 사후 허가 처리 가능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지목 변경 절차와 형질 변경과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지목변경 절차와 형질 변경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목변경 절차는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형질 변경 -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공사 - 건축 착공 신고 후에 건축을 진행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 건축 준공이 된 이후에 관련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치나 환금성을 높일 수 있지만 취득세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와 장단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임야 투자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어떤 산지인지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하세요.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보전산지는 개발이 제한되고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한 산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에서 임야의 지목과 산지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와 임목을 확인하세요. 경사도는 산의 기울기를 말하며, 25도 이상인 경우 개발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목은 임야에 식재된 나무의 종류와 밀도를 말하며, 입목 축적이나 입목 구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임업 정보 더 드림 사이트에서 해당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경사도와 임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배수로, 전기 유무를 확인하세요. 임야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수입니다. 임야에 도로가 있는지, 도로 폭이 얼마인지, 도

토지 분할 절차와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이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분할을 하려면 토지의 소재지에 따라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분할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분할의 필요성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토지 분할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매매, 소유권 이전, 건축 허가 등이 있습니다. 토지 분할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법률과 조례를 찾아야 합니다. 2. 토지 분할의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 분할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 면적, 너비, 위치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분할 제한 면적이 있으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토지

국공유지 매입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국공유지 매입방법은 국유지의 용도와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공유지의 용도와 성질을 확인합니다.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용도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공유지의 소유권자와 담당기관을 확인합니다. 국공유지의 소유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담당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또는 소관 지자체입니다. 국공유지의 소유권자와 담당기관은 지적도나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공유지의 매각 방법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은 공

맹지에 어떻게 도로를 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부지를 별도로 매입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진입로를 낼 부분의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대 차나 임대차 형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거(소규모 수로 부지)에 구거(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로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거를 메워 진입로나 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관계 관청에 기부체납하고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를 관련 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인 절토, 성토, 정지 등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채취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토석

농지와 임야 대지 변경 절차와 비용(땅 계급 높여 부자 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농지와 임야를 대지로 변경 하는 절차와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와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은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농지전용허가 시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면적 x 공시지가 x 30% (최대 m2 당 5만 원)입니다.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은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면적 x (단위 면적당 금액 +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입니다. 단위 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의 경우 6,790원/ m2입니다. 지목변경 시에는 토

논, 밭, 흙 성토 2미터까지 허가 없이 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논, 밭, 흙 성토 2m까지 허가 없이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논, 밭, 흙 성토 2미터까지 허가 없이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이나 밭은 농사 목적으로 2미터 이하의 성토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임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굴삭기는 일당 60만 원 정도 하고, 덤프트럭은 15톤은 일당 50만 원, 25.5톤은 일당 65만 원 정도 합니다. 성토 흙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면적을 전부 성토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상 면적 × 성토 높이(1m 또는 2m)>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예를 들어 500제곱 미터의 면적에 1미터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500세제곱 미터의 흙이 필요합니다. 성토흙 종류는 농지로 쓸 경우에는 돌이 없는 흙이 좋습니다. 나중에 농기계가 들어 올 경우 작업에

더 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위치 [내부링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24,317동219호(원곡동,트리플렉스)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 트리플렉스

건축법상 도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접하도록 규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일반 도로, 사도, 농어촌정비법상 농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도 등이 있습니다. 지정 도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특별자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 설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나 목 본문에 따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등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가설건축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공작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농업용 건축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임업용 건축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양어장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농업용 수조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종류가 농업용 비닐하우스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연면적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용도나 위치가 제한에 위반되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진동,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염전을 성토하고 싶으신 가요.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염전을 성토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전을 성토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해당 지자체에 확인요), 성토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성토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토를 하기 전에 염전의 소유권,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하고, 염전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토를 할 수 없습니다. 성토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성토 후에는 토양 복원 및 조경공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나 토양오염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성토 후에 복원 및 조경공사를 하지 않으면 환경을 훼손하고 주변 주민의

개발행위를 왜? 허가를 받아야 되나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그에 대한 개념과 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의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단순노무.. 어떤 비자를 신청 또는 변경해야 하나.. 종류와 방법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신청방법 및 단순노무 체류 자격 변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비자는 E-9 비전문취업비자, H-2 방문취업비자, H-1 관광 취업비자, D-2 유학 비자, D-4 연수 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 39개 업종입니다. 단순노무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E-9 비전문취업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EPS(고용허가제)를 통해

공장등록 절차에서 전문 행정사 선임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등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절차입니다.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 공장등록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서에는 공장의 명칭, 주소, 업종, 건축면적, 제조 시설 명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는 공장의 설립 목적, 생산품목, 생산공정도, 시설 규모, 자본금 규모, 공장 배치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실사: 신청한 후 2~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공장의 입지조건, 용도지역상의 제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현장실사 후 위법 사항이 없다면

공장 설립 및 등록 전반적인 개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목차 정리 형식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관련 법 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장 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공장 설립 승인 신청 →관계 부서 협의→공장 설립 승인서 발급→공장건축→공장 설립 완료보고→공장등록 3. 공장 설립하기 가. 공장 설립허가 나. 공장 설립 신고 다. 공장 설립 사항의 변경(시고, 허가, 승인) 라. 공장 설립 승인의 취소 마. 공장의 설립 완료 보고 4. 공장등록 가. 공장 설립 신고(허가)에 의한 등록 나. 공장 설립 신고(허가) 대상 이외의 공장등록 다. 검토사항 라. 공장등록 증명서 마. 공장등록의 취소 5. 신청서식 가.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토지 수용 후 남은 땅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잔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와 잔여지 수용 청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이며, 사업 인정 전·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와의 절차이며, 사업인정 후에만 가능하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 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의 토지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각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 ~ 56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나 목 괄호 규정에 따라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지번이 다른 필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산정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받게 됩니다.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보상 대상자는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 감정 평가: 보상 대상자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총 3명이 선임되며, 사업시행자 측 1명, 시도지사 1명, 피수용자 측 1명입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개별 공시지가 토지수용 보상금과 어떤 인연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공시지가의 관계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토지보상과 같은 보상, 담보, 경매 등 평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에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관련 조세 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해 산정·고시하는 것으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비교표 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그 밖의 요인이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시점수정, 요인 반영, 시세반영 등을 하여 보

행정사 업무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행정사 업무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는 행정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는 사무소를 운영할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청의 관련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 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자가에서 하실 분은 전세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되요!!!) 반명함판 증명사진 신분증 업무 신고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받으시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접수되면 바로 나오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행정사 업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출생했을 때에 국적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부에 등록하고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나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에 의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이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

일반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일반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일반 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둔 외교관 사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귀화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 금액 증명원, 금융 재산 증명 서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등)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간이 귀화 국적 취득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간이 귀화 국적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 국적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둔 외교관 사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귀화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여권 사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 3천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 증명 서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등)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

동포 방문 비자(C-3-8)로 취업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동포 방문 비자 c-3-8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방문비자 c-3-8이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이나, 한국인 부모님을 둔 혼혈아가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러 오고 싶을 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5년 동안 여러 번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복수비자 MULTIPLE),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변경 증명서 등) 초청장 (가능하면) 동포 방문 비자 c-3-8을 받으면 관광이나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