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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업종과 분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이 가능하고 청산 시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이 필수입니다. 또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에 귀속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이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항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동의자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주 사업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설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

협동조합 7대 원칙이라는게 있다면서요? [내부링크]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대 원칙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동등하게 1인 1표를 가지며,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5.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협동조합은 국내, 국외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합니다. 7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내부링크]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8개로 흩어져 있던 협동조합법을 통합하여 2012년에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

운전면허 및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내부링크]

#운전면허 운전면허 종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 기본부터 확인하고 가자구요~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눈이 아프실까봐 제2종과 연습면허는 아래에 준비했어요 2종 운전면허 및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위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80조(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자동차종류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종류별 세부 규 모 별 경형 초 소 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일 반 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내부링크]

#음주운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합니다. 본인과 가족 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인생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면허 취소처분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그렇다면 음주운전시 면허 정지처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및 정지자가 수강해야하는 교육 [내부링크]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2019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나 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면 일정 기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01.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02.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 03. 교육이수시 혜택 - 정지 대상자 :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취소 대상자 :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04. 수강료 및 준비물 - 수강료 36

윤창호법이란? [내부링크]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개정 내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을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었던 것을 2회로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부링크]

#임의단체 임의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설립자,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의 설립과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창기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던 단체가 일정기간 후에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단체로 계속 있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단체로 운영은 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은 아니지만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은 같은 말 또는 다른 말? 한국인 또는 외국인? [내부링크]

#재외동포 재외동포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자주 들어봤지만 같은 말인거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고 햇갈리시죠? 호행정사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께요.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1. 재외국민 또는 2. 외국국적동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은 무엇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또 무엇일까요? 1.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C3비자 (단기방문) [내부링크]

#c3비자 C3비자 단기방문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는 가족초청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한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이나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

법인의 분류 - 사단법인·재단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민법법인·공익법인·특수법인 [내부링크]

#사단법인 법인의 분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법인의 종류는 왜이리 많고 복잡한지 난감하시죠? 이제부터 법인의 분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조제1항) 영리성에 의한 분류에 따라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며,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C4비자 (단기취업) [내부링크]

#c4비자 C4비자 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예술흥행 활동이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는 E6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4비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해당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활동범위 및 해당자 일시흥행, 광고·패션,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내부링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사원)이 중심인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 사원이 없음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됨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 법인의 분류

씨리얼(SEE REAL) 부동산 종합정보 [내부링크]

#씨리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입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정보 및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seereal.lh.or.kr 씨:리얼 (SEE:REAL) 한 눈에 보는 부동산 정보 씨: 리얼 내 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포털 정책 가이드 LH 부동산보고서 씨:리얼 Tip LH 왓츠뉴 생활 가이드 (일반이용자) 정책 가이드 정책 가이드 LH 부동산보고서 씨:리얼 Tip LH 왓츠뉴 생활 가이드 (일반이용자) 정책 가이드 정책 가이드 LH 부동산보고서 prev next 1페이지 2페이지 seereal.lh.or.kr

일사편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 [내부링크]

#일사편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로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ras.go.kr:444 일사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공지 완료] 부산 영도구 열람 및 발급 중단 안내 2020-02-05 [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가평군 32-1번지등... 2020-01-17 [공지 완료] 전북 김제시 열람 및 발급 중단 안내 2020-01-13 [정기 점검] 일사편리 사이트 열람 및 발급 불가 ... 2020-01-09 [긴급 점검 완료] 일사편리 사이트 열람 및 발급 ... 2020-01-08 [공지 완료] 강원 원주시(토지이용계획) 열람 및 ... 2020-01-06 [공지 완료] 전남 화순군, 경북 경산시, 경북 상... 2019-12-26 kras.go.kr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

도로명 주소 찾기 [내부링크]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영문주소도 필요하시죠? 한글과 영문 도로명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so.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도로명 주소를 찾으시나요? 검색 지역별 도로명 검색 지도 보기 도로명 정보 조회 주소 전환 도움센터 (Q&A) 도로명 주소 안내서비스 도로명 주소 바로알기 도로명 주소란? 건물번호 생성과정 도로명의 의미 상세주소에 대해 안내시설 확인 국가지점번호란? 국가기초구역의 사용 홍지문(명사) 길(도로별 구분기준) 67(건물번호)를 나타낸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길) 으로 구성합니다. 건물번호 생성과정 왼쪽건물은 홀수 오... www.juso.go.kr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구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공공법인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 (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D2비자 (유학) [내부링크]

#d2비자 D2비자 유학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 3월 4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자 심사가 업격해 졌습니다. D-2(유학)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약호 대상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사증발급 일반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

국가별 가족관계 입증서류 [내부링크]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입증서류 호구부 친족관계공증 국가별로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명칭과 종류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D10비자 (구직) [내부링크]

#d10 D10 점수제 구직비자 구직비자인 D-10은 ① 점수제가 적용되는 D-10-1(일반구직)과 ②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D-10-2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기업투자(D-8) 자격 중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점수제 구직비자(D-10-1) 보통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졸업하면 연계해서 받는 비자가 D10(구직비자)인데요 이 중에서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내부링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중심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영리기업과 정부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시장 부문, 정부 부문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1.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관련법 마을기업육성지침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주요역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내부링크]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을 설립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벤처기업 인증처럼 인증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

E7비자 (특정활동) [내부링크]

#e7 E7비자 특정활동 E7 비자(특정활동)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신 약호 분류기준 및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 구약호) 일반요건과 특별요건 1. 일반요건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우편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법 제2조)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업 수혜자가 일반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이 지역・집단・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회원의 친목이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확인이 되거나 비영리성, 공익성 취지를 고려하여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수입을 회원 상호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등록기관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2.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절차 대략적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

HACCP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구성 [내부링크]

#HACCP선행요건 HACCP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구성 해썹(HACCP)의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및 작업활동을 보장하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기초 위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 작은 임의단체로 설립하여 아직 비영리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가진 납세의무 전반에 대해 기초적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은 크게,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이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일반적인 업종의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법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청을 하여 법인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 받게 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연 1회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수익사업개시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내용에 따

공익법인 세법 개정사항(2020-2022) [내부링크]

#공익법인 공익법인 세법 개정사항 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2020년~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지정신청 : 20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단체 및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 [내부링크]

#장사재단법인설립허가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⑥항에서는 시장등은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을 통해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장사 등에 관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내부링크]

#원격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및 요건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의 이해 [내부링크]

#기본재산보통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이해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됩니다. 보통재산과 운영재산은 같은 개념이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영리(공익)법인 실무매뉴얼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 불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내부링크]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세가액 불산입은 조건부 면세라는 점에서 완전 면세인 비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출연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조건부로 면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출연재산을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출연재산을 3년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재단의 수명은 3년인가요? 어떤 단체는 3년내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기본재산까지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립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내부링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1. 먼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대상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수지예산서 작성법 [내부링크]

#사업수지예산서 사업수지예산서 작성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수지예산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을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連繫)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다음연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하며, 사업의 제1차년도는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수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내부링크]

#식품제조가공업자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15일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5일 · 2차 : 영업정지 10일 · 3차 : 영업정지 20일 2.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내부링크]

#그룹홈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 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전용면적 82.5제곱미터(약 25평)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치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설 운영자가 그룹홈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아동그룹홈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 신고 [내부링크]

#의약외품마스크제조업신고 마스크 제조업 신고 의약외품이란 ①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 -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80, 94, 99)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AD)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절차 신고방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의약외품 제조업 제조시설 주요 점검 사항 [내부링크]

#의약외품제조업제조시설 의약외품 제조업 제조시설 의약외품 제조업 제조시설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구성 [내부링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구성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본체(안감, 필터, 겉감 또는 안감, 필터-겉감 등), 코편, 고정용 끈 등으로 구성된 부직포 마스크입니다. 이 의약외품은 접착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보건용 마스크에 비하여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형태는 입체형(접이식) 또는 평판형으로 다양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구성 본체 본체는 겉감, 중간재, 필터, 안감으로 구성되어 착용자의 입, 코, 턱을 감싸는 부분입니다. - 본체는 필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겉감과 안감 등을 포함하여 2겹, 3겹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 본체에 사용되는 부직포에는 접착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으며, 안감은 안면부에 닿는 부위이므로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터는 외부로부터의 입자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 기능이 있는 부직포를 사용합니다. 이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한 것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멜트블로운

마스크 시험항목 [내부링크]

#마스크시험항목 마스크 시험항목 보건용 마스크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80, 94, 99)이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KF-AD)으로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성상 제품의 색, 모양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형상 각 구성부위의 치수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순도시험 1) 색소 착색제의 용출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험 2) 산 및 알칼리 제조공정 중에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그 물질의 용출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 3) 형광 형광증백제 사용의 유무, 기계기름, 머릿기름 등에 의한 오염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초래하는 현저한 오염을 그 형광으로 확인하는 시험 4)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 염려가 되어 설정하는 시험 고정용 끈 접합부의 인장강도 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에 할일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설립허가후할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할일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① 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받는 이사의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정관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

품목제조보고 [내부링크]

#품목제조보고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한다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 전 또는 제품생산 7일까지 품목제조보고서를 하셔야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 식품제조・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보고기한 - 제품별로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보고 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적기업의 유형 결정) [내부링크]

#사회적기업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내부링크]

#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요건 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록청과 대상사업 [내부링크]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1년이내 1,00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청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① 국제적으로

기부금과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세액공제, 세제적격단체 이해하기 [내부링크]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세액공제, 세제적격단체 "기부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세제적격단체는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세제적격단체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던데 뭐가 더 좋은건지.." 기부금과 관련하여 제가 받는 질문들은 다양합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다음 방향이 어디인지 정도는 안내해 드리기 위해 기부금 관련 주요 관심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제적격단체와 기부금 영수증 세제적격단체 세법상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세제적격단체를 아래처럼 구분하여 각 단체의 요건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한다면 세제적격단체란 모집된 기부금품이나 회원들 회비, 기타 후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내부링크]

#정관변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내부링크]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용도가 표시 되어야 하고 위법 건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다를 경우 건축물표시 또는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험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위한 핵심사항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 여부 확인 2. 시설배치 및 동선 확인 3. 신청서류 확인 4. 현장실사 대응 시설배치 관련해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소재지를 구하실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에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아래 경우에 한해서만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 수리점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내부링크]

#협동조합해산청산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 사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1)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주요안건 :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의결 : 해산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내부링크]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

의료법인 설립 [내부링크]

#의료법인설립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군・구청장이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의료법(제48조 설립 허가 등)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설립허가 신청서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정관, 설립취지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재산의 기부신청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내부링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비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출자금액이 80억 초과할 경우 비농업인은 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출자 가능)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내부링크]

#영농조합법인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등을 약정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거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원 등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의사록(조합원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의사록은 공증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① 정관 ② 창립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요함) ③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내부링크]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농업인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자격에 해당)

민간자격 표시의무 [내부링크]

#민간자격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2019. 7. 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민간자격 등록 - 자체 교육과정이 평생교육법,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기 [내부링크]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 등록 - 자체 교육과정이 평생교육법,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기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자체 운영 교육과정이 평생교육법, 학원법, 수상레저안전법상 인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면 해당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관련은 시·도교육지원청, 수상레저안전법 관련은 해양경찰청 및 시군구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그러나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거나,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의로 직접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행정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내부링크]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설치·운영자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1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일정규모 :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종업원 : 정규 직원 이외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총 직원 2. 대상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내부링크]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란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법인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 전문인력이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내부링크]

#민간자격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건당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기 등록의 유지(연간) 건당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납부하셔야 하며, 민간자격 신규등록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등록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내부링크]

#농업회사법인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 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 구분의 기준은 사원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출자금만 손실을 보고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회사거래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은 유한책임사원, 회사 거래처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여성기업확인제도 [내부링크]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2022. 4. 19.>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협동조합의 임원 [내부링크]

#협동조합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하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확인 방법 [내부링크]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확인 방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유형 중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이를 "사회서비스제공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대상입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단체 명칭 변경 시 구비서류 ①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등록변경사유서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⑤ 변경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

의료기관의 종류 [내부링크]

#의료기관의종류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설(특히 병상수)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개설・변경 절차, 시설・인력 등 기준, 명칭표시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

주류판매업의 종류와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내부링크]

#주류판매업종류 주류판매업의 종류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 서류 [내부링크]

#주류판매업면허요건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 66 이상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

주류제조면허 신청 [내부링크]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면허 이외의 면허 2. 전통주면허 1) 민속주면허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2) 지역특산주면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내부링크]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공업용주정소매업 면허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32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하며,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주정소매업

주류수입업 면허 [내부링크]

#주류수입업면허 주류수입업 면허 와인 등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나) 면허 신청 3.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주류소매업 면허 [내부링크]

#주류소매업면허 주류소매업 면허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 5. 14. 개정) 전문소매업 :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주류백화점 등) 기타소매업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장소(맥주보이) 의제소매업 : 의제주류판매업(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흥음식업 : 의제주류판매업(음식점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 조미용주류란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2020. 7. 1. 개정) 면허 요건 창고면적 2

도시민박업 [내부링크]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

미술관 등록 [내부링크]

#미술관등록 미술관 등록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1. 시설명세서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내부링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자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5인 이상~7인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생일기준 18세미만까지 보호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장가능 경우: 대학이하의 학교 재학 중,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서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20세미만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상아동의 장애 질병으로 연장요청 경우, 25세미만 자립능력 부족아동(지능 71~84), 취업준비 등의 경우로 보호 연장 요청(이경우 1년 이내만 가능)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이상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자격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

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내부링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

주류의 통신판매 [내부링크]

#주류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자로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1. 1.] [국세청훈령 제2410호, 2021. 1. 1., 일부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 7. 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이용대상자 [내부링크]

#재가노인복지시설의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이용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내부링크]

#농어촌민박사업자의요건및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및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내부링크]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내부링크]

#방문요양서비스시설및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방문요양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m²이상(연면적)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와인 등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 면허를 받으셔야 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나) 면허 신청 3.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내부링크]

#사단법인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떤 단체(즉, 사단 또는 재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영리아닌 사업”이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그것은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39조).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익분배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법을 설립근거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의 목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내부링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입소정원 및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내부링크]

#협동조합법정적립임의적립금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으로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충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하고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내부링크]

#협동조합유형별사업의이용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정수(외부추천이사 포함) 외부추천이사 수 7 ~ 8명 2명 9 ~ 11명 3명 12 ~ 14명 4명 15 ~ 17명 5명 18 ~ 20명 6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신고 [내부링크]

#사회복지시설종류및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내부링크]

#주류판매업면허의의제 의제주류판매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대상 [내부링크]

#사회복지관사업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대상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사회적기업 정관 필수사항 [내부링크]

#사회적기업정관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정관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2021. 1. 1. 시행) [내부링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옥외영업허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 허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1) 영업장연접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같은 층)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자연장과 자연장지 [내부링크]

#자연장지 자연장과 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유골은 시신을 매장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육탈되고 남은 뼈 또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말하고, 골분은 분골기를 사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가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주류수출업 면허 [내부링크]

#주류수출업면허 주류수출업 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에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매출계획, 판매계획 등),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실사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주주명부, 주주총회회의록(또는 이사회회의록) 등이 필요하며 정관상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내부링크]

#주류의종류 주류의 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르면 주류의 종류는 크게 1.주정 2.발효주류 3.증류주류 4.기타 주류로 구분되며,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화장품제조업 등록 [내부링크]

#화장품제조업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말하며, 화장품제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법 제2조(정의)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서류(원본) 대표

주류중개업 면허 [내부링크]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내부링크]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하고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내부링크]

#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락사고 방지 1) 난간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에 의거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거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필요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내부링크]

#동물위탁관리업시설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 [공통]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동물미용업 등록 및 시설기준 [내부링크]

#동물미용업등록및시설기준 동물미용업 등록 및 시설기준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 1.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소규모주류제조면허취득절차및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영업장(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해당 제조자 외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종합주류도매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판매(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1.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취득 절차 ※ 시설조건부 면허 : 미리 시설을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분사무소설치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분사무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내부링크]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합니다.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ex)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는 법령상 권한이 부여되고 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이 부여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직제)에 속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27조(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제28조(교육부) 인적자원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내부링크]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목적사업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운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사업영역이며, 기타 교육기관(시설)의 설립·운영 또는 교육활동은 비영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학술'에 관한 것은 모두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1. 학술 관련 활동 학문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내부링크]

#소규모주류제조장시설기준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주류제조용기 용량, 시험ㆍ부대시설, 제조장 면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1.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담금(발효)조ㆍ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 1 이상 5 미만 2)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 ∼ 30도) 1조 ※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한부모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내부링크]

#평생교육시설의종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평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내부링크]

#복지용구시설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

주류 직매장 설치 [내부링크]

#주류직매장설치 주류 직매장 설치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의 스마트오더 방식의 통신판매 [내부링크]

#주류통신판매 주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에 따라 ’20.4.3.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ㆍ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 제한 주류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 허용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 (전통주 인터넷 판매) 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② (음식점의 주류 배달)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내부링크]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①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②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③국내 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①현지법인 설립과 ②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③국내 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연락사무소 설립 사무소는 지점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내부링크]

#전통주제조면허의추천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합니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1. 사원총회의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사료제조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사료제조업 등록신청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합니다.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 단미사료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합사료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료제조업의 등록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 [내부링크]

#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등)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구분 [내부링크]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구분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 축산물 영업의 종류 중 축산물가공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육가공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나. 유가공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공품을 만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내부링크]

#축산물가공업시설기준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축산물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내부링크]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 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업종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며,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업종 - 시·도지사의 허가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신고업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허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中 축산물 유형 [내부링크]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축산물 유형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합니다. (*축산물)로 표시된 품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이고, 그 이외의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입니다. 식품공전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7-1 햄류(*축산물) 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 햄 :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설명> 등심햄, 안심햄, 본인햄 등 식육의 특정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기준 [내부링크]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기준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내부링크]

#지점분점주류면허 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주류판매업자의 지점·분점은 주류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① 슈퍼·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②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③ 의제주류판매업 제외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3가지로 지점의 면허 가능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입업면허(나)는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전문소매업면허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래 직매장이란 용어는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지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내부링크]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전문예술법인·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내부링크]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내부링크]

#반찬가게영업의종류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내부링크]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

특정 지자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한 지자체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분사무소 설치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32, 33,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 [내부링크]

#공익법인고유목적사업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포함 인건비의 범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1항 해석 및 기존 국세청 질의 회신례 등에 비추어 8,000만원 이내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란 다음의 법인이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29 ① 2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74①2호1) 및 8호2)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주류면허의 제한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내부링크]

#주류면허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및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내부링크]

#주류제조판매면허이전신고 주류제조·판매면허 이전신고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총회의 성립과 관련된 의사정족수의 경우,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문제가 된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내용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사정족수(총회의 성회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2. 의결정족수(총회의 결의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1. '의사정족수'를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됨 총회의 성회요건을 반드시 결의요건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총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총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는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과 2)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지원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

주류판매 정지처분 및 주류면허 취소 [내부링크]

#주류판매정지처분주류면허취소 주류판매 정지처분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주류면허법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류면허법 제22조(납세증명표지)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

재단법인 설립과 재산출연 [내부링크]

#재단법인설립과재산출연 재단법인 설립과 재산출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내부링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가정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6. 19., 2020.

공익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내부링크]

#주무관청변경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타 시ㆍ도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은 허가 전 반드시 시ㆍ도간 이관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소재지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이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이관하려는 소재지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1.) 각각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독립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량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적법ㆍ타당하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주된 사무소를 타 지역으로 아예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관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전혀 무관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내부링크]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삭제 <2016. 1. 2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내부링크]

#비영리법인기본재산처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하는데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면허 승계 [내부링크]

#법인전환주류면허승계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면허 승계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내부링크]

#공익법인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8항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내부링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내부링크]

#공익법인탈루사례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1)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재단은 ’년에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임의단체 설립 [내부링크]

#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 설립 동아리, 소모임 등 작은 모임뿐 아니라 조직의 체계(규약과 의결기구, 재정 등)를 갖춘 단체일지라도 규모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모두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지 않은)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내부링크]

#가정폭력상담소설치기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일반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시설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 및 설비 1) 사무실 2) 면접상담실 3) 전화상담실 4)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려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내부링크]

#초경량비행장치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기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 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 받기 전 2)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내부링크]

#주류제조가공업영업등록 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조건 확인이 필요(현장조사 시 원본 확인)하며, 영업등록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3. 23., 2016. 7. 26., 2018. 12. 11., 2021. 2. 17.> 1. 제21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내부링크]

#공무원비영리법인겸직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겸직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내부링크]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종래에는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고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정]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학원설립 구비서류 [내부링크]

#학원설립구비서류 학원설립 구비서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학원 건축물용도, 직통 계단, 유해업소 거리제한 [내부링크]

#학원건축물용도 학원 건축물용도 위법 건축물인 경우 일반 건축물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으며,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공유부분이 학원을 설립하려는 전유부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건물을 임차 또는 매수할 경우 건축물용도와 학원 설립·등록 해당 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용도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독서실(면적에 상관없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당해 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은 물론 공용으로 쓰이는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함. 단, 주차장은 제외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 [내부링크]

#학원시설 학원 목적 실현에 필요한 시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학원 시설규모 및 단위시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01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내부링크]

#원격교습학원등록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교육부는 2021년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규정 삭제 원격교습학원 설립 관련 1.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원법 제2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비교 [내부링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비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 수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외교습에서 제외합니다. 제외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내부링크]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단체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회원 명부 단체 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6. 25.] [국세청훈령 제245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내부링크]

#사업자등록번호부여체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맥락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구분]에 해당하는 2번째 중간자리 부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개인과세사업자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개인면세사업자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판매원 등 : 80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2. 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영리법인의 지점 : 85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내부링크]

#비영리법인해산사유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1. 법인공통 해산사유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④ 법인의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법인공통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존립기간은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외국인 학원 설립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내부링크]

#외국인학원설립 외국인 학원 설립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외국인 학원 설립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③ 여권사본 1부 ④ 자국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이 반드시 필요 - 국내 해당자의 자국 대사관에서 증명(해당 자국 범죄사실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내부링크]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및 인가 신청서류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대상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④ 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

종교 법인의 설립 [내부링크]

#종교법인설립 종교 법인의 설립 종교 법인은 순수한 신앙 활동이나 종교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여야 하며, 수익사업, 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장학, 언론, 체육 등은 불가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의 설립 기준에 맞게 목적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사단법인은 3억이상, 재단법인은 30억이상의 기본재산과 사단법인은 100명 이상의 정회원 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 교회나 사찰이 자신의 조직과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흥종교, 신규종단의 창설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단ㆍ사이비ㆍ문제성 종교로서 국가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ㆍ사회적 갈등이 예상 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경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발기인설립동의자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or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출자, 책임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합원”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조합원은 임원으로 선임이 불가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도 가능합니다. ※ (예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이거나 직원으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1. 조합원의 가입 법인 :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미성년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해산청산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이며,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또는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인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 조사 및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작성 등 청산사무 개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8조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2021년 개정사항 [내부링크]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기부금단체 명칭이 통일되는 등 ’21.1.1.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지정(재지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내부링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8. 6. 28.>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임원변경등기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내부링크]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용도가 표시 되어야 하고 위법 건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

주류제조장의 이전 [내부링크]

#주류제조장이전 주류제조장의 이전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정]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내부링크]

#공익법인세법상의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내부링크]

#공익법인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에사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및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 [내부링크]

#고유번호증세금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2021 기준)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가 추가됩니다.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세금신고 의무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

주류 하치장 설치 [내부링크]

#주류하치장설치 주류 하치장 설치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류면허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국세청훈령 제2443호, 202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내부링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여행업 등록 [내부링크]

#여행업등록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일반여행업 명칭은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었고, 국외여행업은 국내여행업도 영위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되었고, 국내여행업은 그대로입니다. 여행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기준 가. 종합여행업 :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국내외여행업 : 3천만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서류 비영리단체란 시민사회 내에서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이익을 추구 하는 모든 단체를 말하며, 공익단체, 종교단체, 집단이익 추구 단체(직능, 친목)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법적형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계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3자리는 등록지역, 다음 2자리는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 마지막 5자리는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 일련번호입니다. 중간 2자리를 보면 개인·법인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등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내부링크]

#예술활동증명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 확인 필요) 2. 예술활동 수입 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내부링크]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다

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내부링크]

#공연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공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문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법적형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는 것이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동물보호 단체 설립 [내부링크]

#동물보호단체설립 동물보호 단체 설립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들고 싶은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한 설립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팀이나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으셨나요? 적극적 모금을 위해, 후원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시나요? 정부의 민간 보조금 사업 참가 자격이나, 재단의 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자격이 필요하신가요? 비영리단체 설립,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작은 규모로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 드립니다.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작성 2)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3)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등록 [내부링크]

#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설립등록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설립·등록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

가맹사업과 체인사업 구분 [내부링크]

#가맹사업체인사업 가맹사업과 체인사업 구분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내부링크]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2가지가 제외됩니다. 즉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내용이 되지 못하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민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재사항을 제외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내부링크]

#민간자격등록신청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과정 유무 및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화면에서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거나,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의로 직접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행정청 확인 결과 「평생교육법」,

공유주방 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 [내부링크]

#공유주방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상인회 등록 [내부링크]

#상인회등록 상인회 등록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내부링크]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신청 가사서비스란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ex)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2.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내부링크]

#비영리단체기부금영수증발급 세법상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제적격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세제적격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받거나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후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거나 3.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ex: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면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 blog.naver.com 하지만 세제적격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도 모집자는 기부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내부링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내부링크]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0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ㆍ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발급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외교부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외교부 직제상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외교부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에서 기본재산 출연기준과 최소 회원 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22.]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내부링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아래의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자 자격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대상기관별 배치기준 [내부링크]

#평생교육사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위한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4. 개정될 정관 5. 정관 변경 관련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6.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허가증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등 변경 시) 7. (기본재산의 처분시)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8. (목적사업 변경 시) 해당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재정확보 방안)을 기재한 서류 등 9. (사무실 주소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종류 [내부링크]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종류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고유번호증 주소 변경 [내부링크]

#고유번호증주소변경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받고 대표자, 주소 변경 등 고유번호증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도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과 주소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대표자 변경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2. 주소 변경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5. 임대차계약서 6. 고유번호증 원본 7. 법인으로 보는 단체 도장 8. 새 대표 및 전임 대표의 신분증 9.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0. 기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등록변경사유서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문화예술, 공연예술 단체 설립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부링크]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단체나 협회를 설립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정관의 사업목적 등을 "문화예술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화공연예술단체설립기부금영수증발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문화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가장 빠른 설립 형태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드립니다. 설립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②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③ 정관 ④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⑤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⑥ 임대차계약서 or 부동산 사용허가서 ⑦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⑧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체 명칭 변경 2. 주된 사업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소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다음 요건은 항상 준수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

가맹사업의 5가지 조건과 체인사업과의 구분 [내부링크]

#가맹사업조건 가맹사업의 5가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진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내부링크]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란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총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며,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2장 협동조합 제15조(설립신고 등)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내부링크]

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대의원총회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대의원 총회입니다. 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200인)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내부링크]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어린이집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합니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가) 보육실 나) 조리실 다) 목욕실 라) 화장실 마) 교사실 바) 놀이터 사) 급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어린이집의정원책정방법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대상 -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신청 [내부링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의료법 [시행 2021. 12. 30.]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시간·비용 면에서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작성되어 A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측 발급기관(외교통상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A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A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A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가 부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시행령 제16조)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개설 요건 [법제처 21-0500, 2021. 9. 14.] 【질의】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

사무장병원 유형 및 적발 사례 [내부링크]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운영시설을 갖추어 의료인과 공모하거나 비영리법인 설립을 가장한 의료인 고용 등으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의 주체로 영리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ㆍ잦은 개설자 변경 ㆍ 동일 장소 개폐업 반복 ㆍ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ㆍ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사무장병원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

국제회의업 종류에 기업회의 추가, 국제회의 시설 범주에 지원시설 포함 등 관광진흥법(22. 9. 27 시행) 및 국제회의산업법(22. 12. 28 시행) 일부 개정 [내부링크]

국제회의산업이 기업회의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수입업 면허 발급 완료(서울 서초구 잠원동) [내부링크]

서울 신사역 근처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와인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의 정확한 명칭은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이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무역협회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창고는 무허가 건물 및 타법령에 창고로 사용이 제한된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창고면적은 전용면적으로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올해 판매장 이전 계획도 있다고 하셔서 이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23년 3월부터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로 구매 가능 [내부링크]

2023년 3월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고용)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인증기관의 대표·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근거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란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로 ‘22.6.16.에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유치기관만 가능하며,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환자 수가 급감하였으나, 팬데믹 완화 등으로 ’21년부터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겸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내부링크]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됩니다.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내부링크]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23년 7월) [내부링크]

전문직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울시 금천구 소재 기업에서 의뢰해 주셨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9. 1. 1.]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 사업자협회의 설립 [내부링크]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ㆍ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ㆍ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회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내부링크]

본래 의미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허가와 유사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는 등 결격사유자 배제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시간 [내부링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5과목입니다.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실습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한다.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

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확대 [내부링크]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원) ①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 ②학점인정대상학교, ③시간제등록, ④자격취득, ⑤독학학위제, ⑥국가무형문화재 (학위 취득기준)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으며,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합니다.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23년 6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서울 강남역) [내부링크]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이미 하고 계셨던 법인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내부링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임의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④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가능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2011. 7. 11.] < 질의요지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위한 고충처리수단 요건이란? [내부링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 2022. 12. 11.]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내부링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내부링크]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및 직종 [내부링크]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

24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부분적 유료화 추진 [내부링크]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3년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23년 현재 사회통합프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내부링크]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해외이주알선업"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및 적정 유치 수수료율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5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8

구인구직사이트 직업정보제공사업 발급 완료(23년 6월 신청) [내부링크]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2023년 6월에 의뢰를 받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위한 인터넷신문사 설립 [내부링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인터넷신문의 명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등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용어가 비슷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위한 언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유통을 위한 주류면허 신청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23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세법 [시행 2023.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평생교육원 설립 시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 운영 금지 [내부링크]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교육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의학, 철학, 종교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ㆍ「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학습자의

체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운영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

민간자격 신청을 위한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내부링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내부링크]

공익법인 신규 신청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3년∼202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3년∼2027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3.1.1.~'25.12.31.)이며, 재지정 신청은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3.1.1.~'28.12.31.)입니다. 기부자가 기부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성인 진로교육도 평생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23.12.14 시행) [내부링크]

교육부는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이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주류수출입업면허(가) 발급완료(서울 강남역) [내부링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주류수출면허는 수입면허와는 달리 창고면적 22 이상 등의 시설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인 곳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 의뢰받은 서울 강남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9월에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을 위한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시 위생관리책임자명, 생년월일, 직책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3. 9. 14.] 제17조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사례(서울시 중랑구)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불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만 가능하며, 공장, 창고, 농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3곳 중 택1 하여 4시간의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입판매업 신규 영업 등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영업장 면적은 반드시 입력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이내에 발급하고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하여야 최종 완료가 되며, 영업등록이 처리완료되면 지방세인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나의 민원에서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홈페이지에서 면허세를 직접

맥주, 와인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서울시 중랑구) [내부링크]

서울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맥주 수입과 판매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 주류수입업면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은 한국무역협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류 수입 시장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2022년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주종별 수입 현황을 보면 총 중량 811,055톤이 수입되었고, 수입금액은 약 1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종별로는(기타 주류 제외) 과실주의 수입액이 약 6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정, 위스키, 맥주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주세법에서 말하는 주류의 종류는 크게 주정과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나뉘고,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나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뉩니다. 와인의 경우 과실주로 발효주류에 포함됩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법 [시행 2020. 12. 8.]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내부링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 시상사업(학문과 장학유공자)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장학금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류 [내부링크]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23.7.1.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내부링크]

최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업무를 하는 중에 23.7.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드리겠습니다. ’20.7.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 확대 되었습니다.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나 어려짐? [내부링크]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살씩 더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서울 금천구) [내부링크]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 의뢰하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제13조(통

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 사례 [내부링크]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주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뢰를 받고 공익단체 추천 신청을 대행하여 2023년 6월30일에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30호(2023.06.30.)에 따라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단체 신청대상은 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함.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내부링크]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어야 합니다. 신규지정 신청과 다르게 재지정 신청의 경우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지정 신청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Case) ‘21.6.30. 신규 지정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지정기간을 소급 적용되어 지정기간은 ’21.1.1.~‘23.12.31입니다. ex1) ‘24.6.30. 재지정시 : ’24.1.1.~‘29.12.31.(2년이내 재지정되어 지정기간 6년 적용) ex2) ‘25.6.30. 재지정시 : ’2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서울 선릉역) [내부링크]

사업소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셨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 알림 공문과 함께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통상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등록증과 함께 직원명단,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의 안내문도 함께 보내 주십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시행 2016. 2. 2.)에 따르면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고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고급ㆍ전문인력"이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불틀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ㆍ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④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⑤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2024년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준비 [내부링크]

2023년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은 2022년 10.27에 공고되었고 접수기간은 2022년 11월14일~23일 일정이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및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신청 법인·단체는 5분 이내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구비 여부 최근 2년간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및 조직․인력 운영 현황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잠재능력, 조직의 역량, 발전 가능성 등 기타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적격 여부 등 1. 지정 대상 가. 민법·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예술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이 까다로운 비영리법인보다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법적형태인 비영리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총회참석자명부,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외에도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정기간행물 종류 및 잡지사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정기간행물인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가. 잡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내부링크]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내부링크]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설치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발행자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침·뜸,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간병인 관련 과정 등의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과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8.] 제2조의2(학원의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와 예외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

파견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위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 관리책임자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

신촌 앙버터마카롱 맛집 고르드 [내부링크]

오늘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가 있는 날이라 일찍 신촌역 근처에 도착하여 앙버터마카롱 맛집 "고르드"로 향했습니다. 2층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Red, Green, Blue 빛의 3원색인 RGB를 표현한 걸까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멋집니다. 자료를 보려면 탁자가 넓은 중간이 좋겠지? 앙버터마카롱을 사고 보니 창가에 앉고 싶어졌습니다. 아인슈페너는 생각보다 쓰고 앙버터마카롱은 생각보다 달았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여기서 맛보는구나! 그래도 힙한 느낌에 기분은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공간을 스캔해 볼까? 깔끔하고 이색적인 분위기가 멋집니다. 작은 액자를 벽에 걸어 놓은 모습과 군데군데 초록의 느낌이 오늘 방문하는 사무소와 닮았구나! 이것도 신촌 감성인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독특한 분위기에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대에 들려보았습니다. 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근감, 입체감, 공간감이 함께 느껴지는 이 기분은 뭐지? 좁은 것

주류수입·수출면허를 위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내부링크]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주류수출 및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도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가산디지털역) [내부링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신천한 구인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 있는 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직업상담을 통해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상법」상 법인으로 근로자파견사업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께 하시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직업소개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일반)협동조합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도 대행해 드렸습니다. 금천구청 건물의 웅장함에 놀라며 건축물 표시변경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마쳤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의 빠른 일 처리로 며칠 만에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사무실 전용공간과 면적 등을 안내해 드리며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부링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사업장 가입자 업무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역변경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민원처리현황 조회 내역변경 탈퇴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자동이체 가사근로자보험료지원 개인업무 피부양자 자격취득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민원처리현황 조회

신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의뢰를 받아 신청했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신규 등록이 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대문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서대문구청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제3별관입니다. 등록증이 다른 관할보다 멋지군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

신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 [내부링크]

사업소 소재지가 서울 신촌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임원이 외국인인 사업소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청인(법인은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국적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였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소가 신촌이라서 그런걸까요? 사무실도 신촌 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와우~ 신치키 촌치키 치키치키 신 촌! 비트박스가 저절로 나옵니다. 푸르른 5월에 받게 될 등록증을 기대하며 근처에 신촌 마카롱 맛집으로 유명한 고르드 카페에서 좋은

원격교습학원의 설립 [내부링크]

원격교습학원의 설립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고,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은? 학원 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학원 등록대상은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Q2) 컨텐츠(교습 동영상)만 구매하여, 영상 전송(교습)하는 업체도 학원 등록 대상인지? 전송(교습)하는 업체만이 학원등록 대상이며, 동영상제작업체는 학원이 아닙니다. Q3)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강사 등록 가능여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강사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에서 소속강사의 강의를 녹화 혹은 실시간 송출하여 해당 학원 강의실의 학습자가 교습을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7.8.10.)

비영리학회·협회 설립 완료 사례 [내부링크]

비영리 학회 설립을 의뢰받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비록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연구 목적의 비영리학회·협회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외국인의 학원 설립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D-8(기업투자) 비자 외국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3. 학원법 등에서 정한 설립자 결격사유 확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5. 여권 및 비자 6.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번역 후 공증 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8. 기타 서류는 내국인 제출 서류와 동일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함에 따라,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법죄경력 증명서 - 자국정부, 지방정보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 아포스티유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내부링크]

세법상 공익법인 세법상 공익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

k-move스쿨 참여를 위한 파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사례 [내부링크]

경기도 파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표님께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을 위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신고)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

아동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동심리상담사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주무부처 검토결과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 금지대상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등록신청 시 반드시 "주무부처별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 경우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에 이상 없는 경우 등록 결정이 되었음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고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민간자격등록증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

동물보호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례 [내부링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물보호인 경우 주무관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설립 허가증 뒷면에는 법인등기에 관한 내용 등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요건 및 신청 [내부링크]

평생직업교육학원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아래의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직업기술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면적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

용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경기도 용인에 주사무소를 두고 4월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급하게 등록 대행을 요청하셨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건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호행정사사무소의 빠른 대처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협조, 현장실사를 위한 고객사의 사무실 세팅이 빠르게 이루어져 최단기간 내에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경력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경력자로서 직업상담원 역할까지 담당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 중략 ..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광화문, 덕수궁 추천 카페 "알레그리아 덕수궁 디팰리스점" [내부링크]

5호선 서대문역과 광화문역 중간, 강북삼성병원과 경희궁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맛있고 진한 커피로 유명한 "알레그리아 덕수궁 디팰리스점"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사람이 없는 아침 시간대에 주말 오전을 조용한 Cafe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기가 덕수궁 디팰리스이구나~ 꽃 이슬을 표현한 조형물도 멋집니다. "공간이 너무 깔끔하다. 커피 머신이 정면으로 보이는 여기 가운데에 앉아야겠군!" 카푸치노와 아포가토를 주문하고 저의 취미인 공간을 스캔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왼쪽으로도 돌려보니 원두도 판매하는군요~ 뒤쪽은 도심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혼자 와도 괜찮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진했고~ 아이스크림 위에 진한 에스프레소를 얹은 아포가토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Cafe는 아니지만 최근에 신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받은 공간과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신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연세대학교와 신촌역 중간에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에 주사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의뢰인께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공익법인 지정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설립 과정과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셔서 저는 비영리단체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제안을 드리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린 이유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아래처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지사 설치의 경우 동일 관할 구역 내 설치 시 변경신고서를, 타 관할 구역 내설치 시 타 관할기관에 신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등록신청 [내부링크]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등록신청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인증 혜택 [내부링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인증 혜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22.6.16. 시행)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됩니다. 신규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이 되고,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법인세법 제111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내부링크]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1. 비영리법인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단체 공익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처럼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카페라떼가 맛있는 여의도 일리카페 [내부링크]

오늘은 고객 2분과 미팅이 있는 날! 카푸치노를 좋아하는 저도 일리카페에서는 카페라떼를 주문합니다. "여기는 미술관에 온 것 같구나~" 어디에 앉을까 고민을 합니다. "창가가 좋을까? 아니야~ 앞뒤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주문한 카페라떼가 나왔습니다. "예술이다! 시럽을 안넣어도 맛있구나~" "아무래도 넓은 탁자가 좋을 것 같다." 미팅 때 선호하는 Cafe가 자료를 맘껏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도서관에 온 느낌이야~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진 공간이다." "하트도, 빛깔도 너무 예쁘다. 카페라떼가 맛있다는 소문이 정말 일리(illy)가 있었어~" 퇴근하고 여의도역을 향해 갑니다. 밤에 다시 보는 일리카페도 멋이 있습니다. 여의도역 롯데캐슬 엠파이어에 있는 카페라떼가 맛있는 일리카페였습니다. 일리카페 여의도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1층 1-107호(여의도동, 롯데캐슬 엠파이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지만(예, 학회의 참가비 징수 또는 발행도서의 판매 등) 그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

근로자파견사업 법인의 임원 변경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을 위한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내부링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결격사유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함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공연장, 축제장, 체육시설 등에서의 주류판매를 위한 주류면허 [내부링크]

기존 주류소매업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가 삭제되고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 1. 30.] 제24조(부관(附款)지정) ⑤ 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후 할일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수령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비치, 사업소의 부착물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③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④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⑥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⑦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⑧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

통신판매업 신고 [내부링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제외됩니다. 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비대면으로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는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처럼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온라인(정부24)이 아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

서울 마곡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서울시 강서세무서에서 1월에 신청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이 나왔다는 주무관님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마곡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연 "빵쌤 마곡점"이라는 곳에서 카푸치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주류면허를 신청하셨던 대표님과 은행에서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은 매입금액이 10만원입니다. 저 멀리 강서세무서가 보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등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주무관님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기다리던 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류면허증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명동성당 뷰 카페 히즈빈스 명동점 [내부링크]

ONDREAM SOCIETY 23년 2월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가족의 병원 동행을 위해 왔다가 진료시간까지 머무를 Cafe를 찾던 중 처음보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ondream society? 명동성당 뷰가 보이는 이곳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임팩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멋진 책장도 있습니다. 책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겠죠? 안쪽 공간도 상당히 넓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입니다. 카운터에서 메뉴판을 보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히즈빈스 메뉴 심푸치노는 오늘도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안에서 명동성동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불편했던 점은 의자가 얇고 딱딱한 재질이었습니다. 그래도 밝고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이라 좋았습니다.^^ 명동 Cafe가 일찍 시작하는 곳이 많이 없는데 8시부터 시작이라 다음번 병원 진료 때 또 올 것 같습니다. 평생을 고민해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은 비효율이라 거들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발급 사례(23년 충북) [내부링크]

22년 12월에 지정계획이 공고된 "2023년도 충청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가 23년 2월 8일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3개 단체로 결정·지정되었습니다. 총 6개 단체가 신청해서 3개 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았고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호행정사가 서류작성 및 신청 대행해 드렸던 단체도 당당히 지정을 받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충청북도 지정계획 공고는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발표되었습니다. < 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 지정계획 공고 : 21.11.26. 접수기간 : 21.12.14.∼20. 결정·지정 공고일 : 22.2.14. < 23년 전문예술법인·단체 > 지정계획 공고 : 22.12.12. 접수기간 : 22.12.23.∼30. 결정·지정 공고일 : 23.2.8. "2021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지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지만 해

마곡 베이커리 맛집 빵쌤 마곡점 [내부링크]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주류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아침 일찍 마곡역에 도착했습니다. (23년 2월 7일) 잠시 쉬어갈 Cafe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곳! 어떻게 읽어야 할까? "빵쌤"이구나~ 안으로 들어가니 "빵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유기농 밀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매장이 넓고 인테리어가 예뻐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제가 1등인지 다른 손님은 아직 없네요~ 와~ 여기 대박인걸! 너무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디 앉을까? 그래~ "Bbang SSaem"이라고 써 있는 저 자리에 앉아야겠군! 마곡 베이커리 맛집 빵쌤의 카푸치노 맛은 어떨까요? 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그런걸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저도 약간 힘들만큼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친구와 놀러 온다면 추천! 업무미팅 장소로는 음악 소리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UP시켜주는 공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친구와 함께 온다면 다시 와보고 싶은 빵

국외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월드잡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신청 [내부링크]

월드잡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국외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참여 운영기관별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ㆍ훈련기관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평생교육법」제2조2호의 평생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학원등록 시설 4) 기타법령에 의해 교육․훈련의 자격을 갖춘 기관 5)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 기관 2. 알선기관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 기관 2) 교육·훈련기관, 국내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3. 국내대학 1)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2) 지자체 또는 자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의 20%(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이 주택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내부링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에서도 영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시설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신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내부링크]

연세대학교와 신촌역 중간에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부착물을 구인자ㆍ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Cafe 같은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목의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그 요금표에는 「직업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및 단체통장 개설 안내 [내부링크]

동문회, 동창회, 동호회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총무를 두고 운영하시다가 어느 순간 단체통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동창회에서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단체명, 임원 및 회원명단, 단체의 사업 목록 등을 빠르게 협의하여 정관, 회의록, 대표자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지 하루 만에 고유번호증과 승인통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교육 or 휴가 등으로 인하여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총회회의록 사본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지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유번호증 (원본 지참)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정관 총회회의록 신규 통장에 날인할 도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마. 「대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구비서류 [내부링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직접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신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 완료! 여기는 Cafe? [내부링크]

젊음의 거리 신촌에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가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사무

경기도 성남시 국내직업소개소 등록 완료 [내부링크]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인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가 2022년 12월말에 있었습니다. 국내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요건으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무집기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추가를 위해 변경등기를 안내드리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직업상담원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시청에 제출하고 고대하던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ㆍ전문인력"이란 아래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내부링크]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시작한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1. 22년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2.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3.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 2023년

어느 추운 겨울, 충북도 2023년도 전문예술단체 지정 신청 완료 [내부링크]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충주에 있는 비영리단체의 2023년도 전문예술단체 지정 신청을 위해 사무실이 있는 충주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충주문화회관 연습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들어가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예술 공간의 느낌입니다. 피아노도 있네요~ 단장님, 사무국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서류 체크와 단체 직인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2시간을 달려 충북도청이 있는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을 만나 열심히 준비한 정관, 2년간의 공연실적, 사업계획서, 결산서, 수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충북도청을 나와 Cafe를 찾습니다. 여긴 어디? 번화가인가? 사진만 보면 핀란드 같은 북유럽에서 찍은 사진같네요~ 너무 추운 날이었지만~ 눈이와서 더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간 행정사님의 눈 위를 걷는 뒷모습이 멋있어서 살짝 찍어 봅니다. 뒷모습이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모자이크 처리로 지켜드립니다. 이제 23년 2월에 현장실사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아래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중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사무소"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사무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중 나목의 1)의 "사무소"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대행 [내부링크]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의 의미 공익단체란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법인으로 직업소개소 등록 시 대표자도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이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중략 ...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포함되지만 자격 있는 임원에 반드시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내부링크]

의료 해외진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국인환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서류 [내부링크]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기간은 2023.1.1.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시스템에 따르며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지급일이 최근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20일) PC 환경인 경우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모바일 환경인 경우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원금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제출서류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한국계좌일 것)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절차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1)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2)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1)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가 아니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입니다. 3)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의 경우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매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참여)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 신청일 현재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국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해외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내부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운영 책임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 및 각 기관 역할 명시)을 체결·제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법적참여자격 증빙서류, 사업 참여 동의서 또는 협약서 첨부 2. 해외 구인기업으로부터 채용 직종·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시기 등이 명시된 구인의뢰서 또는 채용약정서를 확보한 기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안내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근로자파견사업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2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서는 2023년 1월 10일까지, 2023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①란의 "총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①총근로자수” ≧ “②파견근로자수”이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파견근로자수는 “0”으로 입력합니다. 3.

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내부링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년"이란 고용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으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1.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지원요건 지원제외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42개 직무 1)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내부링크]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합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①취업지원서비스와 ②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을 제공받습니다.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월 28.4만원×6개월 + 참여수당 20~25만원)을 제공받습니다.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① 특정계층: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자격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자격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접수·심사, 지원금 신청 접수·지급,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접 수행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사업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사업(청년특화 포함) 겸업 운영 가능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올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시자마자 곧바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해 드렸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12.20.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부링크]

정부는 2022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 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파견사업 허가요건 및 준비서류 [내부링크]

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근로자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가령 파견업체인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 받는 등의 행태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파견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사업주를 대

필라테스, 요가, 심리상담 협회·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 [내부링크]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ㆍ구성ㆍ해체가 자유롭고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 11. 24.]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임의단체는 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고 비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단체로서 민간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 운영 시 상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

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직업소개소 창업 [내부링크]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개인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IT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간병인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직업소개소 알선"을 통한 개인 간병인 이용입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인자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고 간병인 알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 소개직종 코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

농업회사법인의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지정조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전화와 온라인으로 서류를 준비했었는데 드디어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에서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사업범위, 지정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전문예술단체 설립 [내부링크]

전문예술법인·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 글에서 전문예술법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별도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에 소재

사이버대학 설립주체 및 설립절차 [내부링크]

사이버대학 설립절차 사이버대학이란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대학입니다. 설립주체 설립주체는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5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없기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소재지 등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완료 사례 [내부링크]

최근에 국내 및 국외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계신 고객님들의 요청이 많으셔서 자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할 담당 주무관님께서 사무소를 잘 못 찾으셔서 현장실사가 예정보다 40분 늦게 진행되었으나 무사히 실사를 마치고 고대하던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등에 주의하시며 운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내부링크]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부모급여란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3년 0세 가정양육 시 현금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50만원)+현금(약20만원) 지급 23년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내부링크]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체육활동 단체는 등록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내부링크]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삭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추가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내부링크]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스포츠클럽 등록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의무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이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체육활동 단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례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 파견사업을 하신다는 상담 문의 전화를 주셨을 때만 해도 요건 충족을 위해 걱정이 많으셨지만,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드디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아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지 말 것 법인 대표님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주무관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이 되면 [처리상태]가 바뀌면서 문자 및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

근로자파견 기간 및 근로자파견사업 신청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 하고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근로자 '고용'과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수급인으로 같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ㆍ변경허가 등을 온라인 신청으로 권장하는 허가관청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는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등이고 첨부파일 크기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기간 허용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내부링크]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ex) 파견계약기간을 2010.11.1. ~ 2011.10.31.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보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내부링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법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내부링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파견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 함은 A그룹에서 a라는 파견업체를 설립하여 a파견업체가 A그룹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파견업체인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 받는 등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다른 것으로 아래의 3자 관계로 구성됩니다.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 ②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 ③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변경 아래 중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소 수 증가 2. 위치 변경 3. 대표자 변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

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어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교육부 2011.12.)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공익법인이란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즉 公益)에 이바지하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내부링크]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의 표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1년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심사·인증하였는데,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인증 신청 대상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2. 민간위탁사업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ㆍ'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자격요건 [내부링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 3. 17., 일부개정]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의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를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직업안정법 [시행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자격요건 및 겸업금지 확인 2. 사무실 확보 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4. 사업자등록증 신청 or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 3. 17., 일부개정]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대상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기본 구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민간자격증발급 민간자격증 발급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 등(국가 외의 자)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근로자파견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 신청 및 운영규정 필수 항목 [내부링크]

#민간자격신청 민간자격 운영규정 필수 항목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시 운영규정의 내용들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운영규정의 몇 페이지인지, 몇 조인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교육부령 제2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내부링크]

#평생교육원설립신고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서류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내부링크]

#직업소개소분사무소설치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다른 사업자로서의 대표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소를 대표하는 자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내부링크]

#국외유료직업소개소사업계획서작성대행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사업으로서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고수리 및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적어야 하고 별지를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를 둘 이상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직업소개계획은 월평균 구인ㆍ구직, 취업예상 건수 또는 인원을 상용과 일용으로 나누어 적되, 관내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ㆍ구직자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작성대행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계획, 근로자 파견계획 등을 구제적으로 추정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용형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모집하여 파견기간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산 등의 현황의 ①자산상황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상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자산)을 기재하고, ②부채현황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에 근로자파견사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금지 업무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2.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내부링크]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고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시행 2016. 2. 2.]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의 등록요건 증명 서류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라. 종사자명부 마.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나. 종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내부링크]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신청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크게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며, 사업유형의 상세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분야 1) 무용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 무용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2) 연극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내부링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상담을 원하시는 법인 및 단체는 호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전문예술법인단체신청 1. 접수기간 2022. 10. 12.(수)~10. 14.(금) 【09:00~18:00】 2. 신청자격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자격 기준일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4. 지정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내부링크]

#신종다중이용업소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키즈카페ㆍ만화카페ㆍ방탈출카페가 "신종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업장은 양도ㆍ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신고사항 발생 시 다중이용업에 해당되게 되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 신규 다중이용업주의 주

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을 가진 법인 임원 2명 모두 상시 근무하여야 할까요? [내부링크]

#직업소개소법인임원 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을 가진 법인 임원 2명 모두 상시 근무하여야 할까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임원 중 2명 이상이 특정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은 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임원은 2명 이상이므로 종사자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소 근무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특정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 중 1명을 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단체 또는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2. 2. 18.]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내부링크]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인정하는 13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임의계속가입 제도 [내부링크]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지사찾기 지사찾기 프린트 공유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광주,경남,울산,부산,제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내부링크]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신고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관리화면의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기준은? [내부링크]

#경기도비영리법인설립기본재산기준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기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야 하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된 경우 위임 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 파악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 ③ <위임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위임된 경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설립허가 신청 관련 법령 ㆍ「정부조직법」 ㆍ「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ㆍ「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 경우 2022년 현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및 신청방법 안내 [내부링크]

#공익법인신청방법안내 공익법인 신청 가능 단체 올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던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이 2022. 6. 30일에 발표된 「2022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 [고시·공고·지침]에서 "20년 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이나 2번 첨부파일을 여시고 신청하신 법인의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기 추천이 불가하오니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지정요건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내부링크]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입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허가・등록・신고의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짐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 일반음식점

소주, 막걸리 등 주류수출 면허 신청 [내부링크]

#소주막걸리주류수출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 면허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2021년 주종별 수출현황에 따르면 소주의 수출액이 약 8천 2백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리큐르, 맥주, 탁주 등의 순이였습니다. (단위: 1,000$, 출처: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주류 수출 상위 5개국은 어디일까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입니다. (단위: 1,000$, 출처: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주류수출면허 신청 시 법인은 정관상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필요하며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임대차계약서,

주류백화점, 와인 로드숍 등 주류소매업면허 신청 [내부링크]

#주류소매업면허신청 주류소매업면허 신청 최근에는 가주류나 세주류와 같은 형태보다는 코로나19 여파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로드샵 위주의 창업문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이에 알맞은 주류소매업면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문소매업 :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주류백화점 등) 기타소매업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장소(맥주보이) 의제소매업 : 의제주류판매업(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흥음식업 : 의제주류판매업(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 주류소매업면허의 면허유형코드 가.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 공업용주정 : 520 다. 발효주정 : 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부링크]

#동물보호법전면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설립허가 완료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유기동물의 보호·구조·치료 지원·입양 활동 등을 통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blog.naver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및 필수사업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협동조합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내부링크]

#협동조합청산시채무변제 협동조합 청산 시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일반협동조합의 해산은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1. 해산신고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3. 재산처분 총회의결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6.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은 해산 한 경우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14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는 21일 이내에 해산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 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에서 채권신고의 공고 및 채무변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와인, 맥주 등 주류수입면허 신청 [내부링크]

#와인맥주주류수입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사업범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술ㆍ혼술 문화가 자리 잡았고 주류를 온라인으로 예약 및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 오더시스템이 가능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와인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와인 수입량은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사업범위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주류수입면허의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내부링크]

#비영리법인해산절차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 등기(등기소) 해산신고(주관부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등기소) 청산종결신고(주관부서) 1. 해산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아래의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그러나 다음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타로)협회 설립 후 (타로심리상담사)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타로심리상담사민간자격증발급 비영리단체 설립 시 체크리스트 협회 설립에 관하여 상담을 할 때 먼저 설립 목적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민간자격증 발급이 주목적이라고 하시면 비영리단체로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Case1) 비영리법인은 부담스러우시고 기부금과 관련이 없으시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2. 설립한 협회로 민간자격증 발급 추천 (Case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도 있으시다면 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2. 설립한 협회로 민간자격증 발급 3. 설립한 협회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Case3) 문화·예술단체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도 있으시다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2. 설립한 협회로 민간자격증 발급 3. 설립한 협회로 "전문예술단체" 지정 추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으면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처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Case4) 보조금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내부링크]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6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내부링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용어에 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연습생 등)를 포함합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으로서 관객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내부링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2020년 12월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성 높아졌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시행일 2022. 11. 4.)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내부링크]

#어촌계설립인가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신고 [내부링크]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변경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등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신고하시고 고유번호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설립 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설립 후 사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주식회사)이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거나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에 있는 자들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201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1.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 식품위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2022. 4. 20. 시행) [내부링크]

#여성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2022. 4. 20. 시행) 그동안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22년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공무원경력 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요건 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근무 경력 Q)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으로서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991, 2018.11.16.) 2. 군인 복무 경력 Q)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유료직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내부링크]

#상인회설립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상인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임의단체는 물론이고, 법인도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①사무소가 있거나 ②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내부링크]

#장애인기업확인서신청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내부링크]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란 해당 업종의 기업이 1년 동안의 생산ㆍ처리 실적에 대해 보고 하는 업무로, 생산실적보고 기간은 매년 1월2일 ~ 1월31일(1개월간)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 1.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기구용기포장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내부링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조상의 제사, 분묘의 보존, 친목과 복리증진의 목적을 가진 단체)으로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의 유사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을 말합니다. 기타단체는 동창회, 시민회, 마을회, 노인회 등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

여성기업확인서 혜택 및 활용방법 [내부링크]

#여성기업혜택 여성기업확인서 혜택 및 활용방법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혜택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2.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3.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4. 여성기업 지원사업 참여 5.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우대정책 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3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내부링크]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내부링크]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발급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내부링크]

#소셜벤처기업판별신청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 7. 2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8호, 2021. 7. 20., 제정] 제6조(판별기관) 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소셜벤처스퀘어의 신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내부링크]

#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9. 29.>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내부링크]

#주류면허취소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3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타인과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 [내부링크]

#체인사업자평가신청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 체인사업자 평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류중개업 면허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내부링크]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준비하신다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가 자격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단체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내부링크]

#예술인의예술활동증명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조각공원 등)의 분류 [내부링크]

#문화시설분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하며,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예술인패스 신청자격과 사용처 [내부링크]

#예술인패스신청자격과사용처 예술인패스 신청자격과 사용처 예술인 패스는 예술인에 대한 예우 제도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예술인패스 참여 카페·음식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ㆍ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ㆍ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ㆍ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접수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을 통한 신청 신청 및 발급 ㆍ매달 10일, 25일 접수마감 ㆍ매달 12일, 27일 월 2회 발급 ※ 2018.01.01.부터 예술인패스 모바일카드로 발급됩니다. ※ 예술인패스 카드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상이하니,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패스 사용처 예시 (2022년 1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미디어스테이지 <김홍도> 2022-01-20(목) ~ 2022-02-27(일

비영리는 모두 면세? 비과세? [내부링크]

#비영리법인면세부가가치세법은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상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수많은 납세협력의무가 생깁니다.면세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

중소기업의 기준 [내부링크]

#중소기업기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규모 기준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내부링크]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항에서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를 살펴보면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내부링크]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확인방법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확인대상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

소상공인이란? [내부링크]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② 3개.......

세제적격단체란? [내부링크]

#세제적격단체세제적격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세제적격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내부링크]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34;총.......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화장품화장비누(고형),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포함) 또는 수입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단순히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기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된 소재지의 제조소에서 화장비누를 추가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시설이 기존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 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의 범위 [내부링크]

#맞춤형화장품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합니다.맞춤형화장품 정의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호행정사사무소 소개 [내부링크]

#호행정사사무소#여의도행정사여의도 호행정사사무소의 친절한 행정전문가 대표 심재혁입니다. (010-8947-4765)카톡상담을 원하시면 [친구추가]→[ID로 추가]에서 hocare 를 검색하시어 친구추가 후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405호 (여의도동) KBS별관 근처행정사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합니다.인·허가단체·비영리법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 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인증·등록·면허·확인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민간자격, 비영리민.......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내부링크]

#연구소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인정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 인적요건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수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연구전담요원 수2)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대기업 / 중견기업- 학위 및 경력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절차 [내부링크]

#민간자격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①등록제도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②공인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

연구소 신고가 가능한 연구개발활동 범위 [내부링크]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유흥 등 관련분야 제외)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과학기술분야제품개발에 해.......

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겸직 금지 의무 [내부링크]

#연구전담요원연구전담요원의 자격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사범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이 속하는 계열별 구분에 따릅니다. (ex: 영어교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자로 분류)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보유하고연구경력2년 이상인 경우 가능(3년제 졸업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가능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필수항목 [내부링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작성 시 아래의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등급별 정보(홈페이지)의 작성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예시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제조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① 이 규정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자격의 등급은.......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내부링크]

#장애인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의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체장애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내부링크]

#협동조합기본법개정2020년부터 달라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3.6. 국회 본회의 통과)1.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협력 촉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 5개 이상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인 생협·신협 중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유형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 등이 부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들이 개별법상 협동조합인 생협·신협과 협력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 [내부링크]

#장애인등록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동주민센터)②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동주민센터) - 생략가능③ 장애인진단서 발급(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④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장애인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소견서⑤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동주민센터)⑥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⑦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부링크]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 야합니다.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뉘는데,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번호증은 수익(영업)행.......

고유번호증과 고유번호 [내부링크]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증빙을 위한 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 또는 납세증빙으로는 쓰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원천징수,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맥락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

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증 발급) [내부링크]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경비충당 등)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 단체의 주 사업이 돼서는 안되며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끼리 분배해서도 안됩니다.수익사업을 하려면 단체의 정관(회칙)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정관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

마을기업의 유형 [내부링크]

#마을기업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마을기업 유형관리 단계에 따른 유형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육성형 마을기업’이란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자립형 마을기업’이란 3차년도.......

경기도 부동산 포털 [내부링크]

#경기도부동산포털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입니다.https://gris.gg.go.kr

마을기업 지정요건 [내부링크]

#마을기업요건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공동체성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2. 공공성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3. 지역성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4. 기업성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민법상 조합 등 동업계약의 유형별 조직형태 [내부링크]

#민법상조합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조직형태와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민법」상의 조합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으로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KT estate 네이버 공식 포스트 [내부링크]

#ktestateKT estate 네이버 공식 포스트입니다.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x3D;38249019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내부링크]

#재단법인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적 인격체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릅니다. 특히,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5조)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조, 제39조 제1항)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

F6비자 (결혼이민) [내부링크]

#f6결혼이민(F-6) 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재입국허가1. 재입국허가 면제 면제대상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

재단법인 관련 판례 [내부링크]

#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럼 재단법인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판시사항】[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익법인의 구분 [내부링크]

#공익법인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으로 구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내부링크]

#성실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③, ④, ⑤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2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자료 참고)1.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내부링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추천 대상입니다.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내부링크]

#공익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

기부금단체 [내부링크]

#기부금단체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35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열거된 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세법상 기부금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법정.......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은? [내부링크]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34;취약계층&#34;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내부링크]

#공익법인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 [내부링크]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규정하는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1.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2. 시·군·구는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시·군·구→시·도)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통계정보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 [내부링크]

#국토교통부통계누리부동산 뿐만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관련 포털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https://www.r-one.co.kr)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임원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기본재산은 1. 부동산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시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기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시설법인)은 ①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및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내부링크]

#서울부동산정보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https://golmok.seoul.go.kr

기부금 관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품 모집 [내부링크]

#기부금대상민간단체기부금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구분이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1. 기부금대상민간단체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시 행정안전부 추천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합니다. 소득세 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 법령에서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의 기부금은 영수처리는 가능하고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

실거래가 정보플랫폼 밸류맵 [내부링크]

#실거래가전국 토지, 건물, 빌딩, 공장, 상가 등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밸류맵입니다.www.valueupmap.com

어린이집의 종류 [내부링크]

#어린이집종류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3.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

어린이집 주요 설치 기준 [내부링크]

#어린이집 1. 입지조건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산조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

유치원 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조건 및 용어의 이해 [내부링크]

#유치원시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조건을 확인하면서 익숙치 않은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에 간단히 용어의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설 및 설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용어의 이해 교사(校舍)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로서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을 말합니다. 교사용 대지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체육장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교지(校地)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2. 주요 시설·설비 조건고등학.......

2020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내부링크]

#기부금대상민간단체1. 근거 및 신청대상 근거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신청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한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 처리절차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2. 세부 운영절차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접수마감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내부링크]

#토지이용규제정보토지이용계획 및 규제내용,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luris.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실거래가http://rt.molit.go.kr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계기준, 공개기준 등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