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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10년,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상가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투자비용을 많이 투입한 경우 임차인은 좀더 안정적인 임차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시고 갱신하시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최대 기간은 몇년인지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 가능한 계약기간은 총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여기서 10년은 전체 계약기간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이 갱신요구권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계약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진행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과징금 등의 처분을 예고하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데 (1) 회의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2) 대리인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3) 그 자리에서 의견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4) 위원님들은 질의를 많이 하거나 법률적 의견을 내비치는지 등 궁금합니다. 다른 행정심판기일에 참석해 본 경험으로는,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몇 가지 문의를 하거나 당사자를 대리하여 하고 싶은 발언을 몇 가지 할 수 있고, 강조하고 싶은 의견을 피력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자 할 수는 있지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0분가량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유사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소회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회의일정 및 참석자 통지를 위한 공문을 보내주는데, 해당 공문에 예상소요기간이 있으므로 회의시간은 해당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페인어로 작성된 문서의 번역 및 공증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스페인어로 작성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혹시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을 맡길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통 스페인이나 중남미 쪽과 서류를 주고받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영어로 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페인어 법률 번역이나 공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대방 측에 영어로 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사무실 및 증서번호를 모르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인 의뢰인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의 이름과 작성된 지역 정도만 알고 작성한 사무실 이름, 증서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증사무실 목록을 기초로 하나씩 다니면서 공정증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전산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증인협회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별 공증사무실 명단이 있고, 거기에서 공증사무실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시 공증인이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의 간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증사무소에 승계집행문을 받으러 갔더니 채권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 양도인의 간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도 간인을 찍는 것이 맞나요? 개인적으로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찍힌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니 계약서 뒤에 첨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도 간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검토 의견 (1) 공증인에게는 심사권이 있는데, 심사권이란 공증인이 재량으로 공증에 대하여 정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 의심되는 사정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간인까지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간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간인이 있어야 그 인감 증명서가 해당 계약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는 증명이 된다고 본다면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절차(효과, 종류, 주소변경,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미국) [내부링크]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영사관 업무가 아닙니다. 주재국 업무이므로 문의사항은 아래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아포스티유란 1)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함. 2)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질문과 답변(영사확인, 절차, 사립대학, 전자문서) [내부링크]

Q.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아포스티유 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영사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Q. 다른 나라에서 발급 받은 서류에도 아포스티유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발급 받은 문서에만 가능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발급 받은 학교 서류, 운전면허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국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내부링크]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된 글', '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영사확인 질문과 답변(신청서, 수입인지, 대리접수, 절차, 외교부확인, 회사접수, 미성년자 ) [내부링크]

Q. 영사확인 신청서, 수입인지는 몇 개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서는 문서 1개당 1부씩 각각 작성하시고 수입인지도 신청서마다 1,000원 짜리 1개씩을 수입인지 부착 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Q. 대리 접수가 가능한가요? A.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Q.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영사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영사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Q. 영사확인시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A. 공문서 원본에는 영사확인 가능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등을 받은 후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교부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해당 대사관에 가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영사확인(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내부링크]

1. 영사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등은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2. 우리나라 영사확인 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연락처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창구 : 02-6399-7100, 02-6399-7101 3. 접수 및 교부시

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의 약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에도 물품대금은 일부 선지급 없이 인도완료 후 100% 지급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인도조건) 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 계약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니고 선적서류의 인도이다. 그러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2. 검토 의견 말씀하신 Incoterms 조건들은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을 언급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 내 사건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방법(영사확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현재 외국인인 피해자와 의뢰인인 가해자가 모두 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1)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액을 정하고 합의서를 공증받기로 하였는데 태국 변호사의 공증 및 국내변호사의 공증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러한 경우 ① 합의금 지급 ② 태국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합의서 받기 ③ 국내 변호사의 공증 받기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동시에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증인법상의 사서증서 인증제도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2)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협약을 통하여 비교적 편히 국내 에 효력이 있는 사서증서인증과 유사한 효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태국은 협약국이 아닙니다. (3)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공증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외교부에 공증사무소 서명과 인영이 있어 대한민국 공증문서인지 확인 하는 것)’을 받고, 대한민국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일본인)을 입양한 경우 사망 시 상속 문제(국제사법 제49조, 제43조,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통칙법 제41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국제입양과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인 양친이 2014년 일본인을 일본법에 따라 입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양부가 일본에서 사망하여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 일본인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 내에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이 어려운 상태로, 한국내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일본인에 대한 국내 입양절차의 진행이 가능할까 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일본 내에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 개시 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국제사법 제49조가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입양의 효력을 입양 당시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합니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국적 문제(DS-3053, 국적법 제15조, 출생신고, 선천적 이중국적, 후천적 이중국적)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남편과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인 아내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함께 귀국하여 2월경 출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생아의 국적 및 여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내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검토 의견 (1) 남편분이 신생아 출생 당시 미국 거주요건(5년 이상, 그중 2년 이상은 14세 이상인 때)을 만족하시면 신생아에게 시민권이 부여되고,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시 미국여권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래 양친이 모두 가야 하나, 남편분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실 수 없는 경우 DS-3053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3053은 여권을 신청하고 양육권을 신청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거주요건 불충족이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아이가 2세 미만이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출생 후 최초

본국법으로 성년인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미성년인 경우 음주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문제(국제사법, 제13조청소년보호법 제2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독일에서는 만 18세 11개월의 나이로 이미 성년에 도달한 사람이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인 한국에 와서 음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는바,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아니게 되어 성년으로 취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음주한 외국인이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서는 명백하게 미성년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3조에 따라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의하므로 독일법상 성년인바 성년 취급을 받는다고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음주 등의 경우는 음주한 자가 아닌 판매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년에 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간 거래의 관할 및 준거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인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와 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Agent)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회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10.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Each party hereby agrees that the District Court of Oakland County Michigan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y lawsuit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1) 준거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준거법 협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만 정하면 되는지 (3)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배타적 관할을 지정해도 되는 사안인지 (4) 배타적 관할로 하지 않고 선택적 관할로 하고자 한다면 non-exclusive jur

중재 절차에서의 감정(증거조사, 감정인, 국제중재규칙 제36조중재법 제27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중재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소송처럼 중재인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아래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국제중재규칙 제36조(증거)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법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선택적 중재조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정부에 위치한 건설업체 간의 건설하도급계약에 따라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서 “도급인의 관할 분쟁조정위원 또는 지방법원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아도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2) 유효한 것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중재기관 및 중재인선정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에는 중재절차가 없으므로 유효한 중재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재약정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상대방과 중재합의를 새로 하거나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다툴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재인 모두 진행하자고 하였고, 상사중재원에서도 일단 중재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선택적 중재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분쟁없이

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인데, 중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말하는 ‘본안’에는 중재판정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타 의견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그곳 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저작권법 제28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에 타 유튜버의 영상을 언급하여 공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처를 밝히면서 타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판단이 맞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출처의 표시와 저작권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따라서 관련 조문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 유튜브에서 CNN 뉴스를 전부 가져와 강의를 하는 것은 원저작자인 CNN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3.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유명 회사 정품을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권리소진원칙)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모 업체가 유명 홍삼 정품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자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사이에 유명 회사의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명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요? 동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별도로 받은 바는 없지만 해당 제품이 유명한 홍삼회사의 정품이 맞는데도 상표권침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판매사가 본사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후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라면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상표침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다만 재판매 회사가 실제 상표권자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고소를 많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회사 명의로 제공한다면 변호사법이나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법률책의 발행 자격이 따로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용에 따라 광고규정 위반이 되거나 악용 시 알선금지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책자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특히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듯싶습니다.

상표권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2018. 4. 현재 상호에 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43류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 20건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상표권 등록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호가 유명해지자 인근에 카페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가게들 중 한 음식점 영수증에 상표권과 동일한 상호가 찍혀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다투어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상표 침해는 외관(글자나 도형 등), 호칭(발음), 관념(상표의 뜻)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아직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지정상품류로 등록하였다면 보호됩니다. 상표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불사용취소심판에 관련된 것으로,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상

유튜브 방송과 관련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문제(초상권, 명예훼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유튜버 활동을 하는 의사가 연예인들의 사진은 이용하지 않고 실명만 거론하면서 성형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병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침해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검토 의견 (1) 퍼블리시티권은 현재로서는 하급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 판례로서는 인정된바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처음에 주장되었을 당시에는 하급심 판결이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퍼블리시티권으로 청구하여도 초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처

계약이 만료된 프랜차이즈 쇼 윈도우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3자의 채권침해, 가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가맹점이 1백개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솥단지를 걸어두는 통일적인 쇼윈도우가 있는데 점주가 영업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넘긴 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업표지나 저작권으로 보호될 정도의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은데, 임대인을 상대로 제3자에 의한 (가맹)계약 침해로 인테리어사용중지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사안의 경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가처분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또한 가맹계약서에 쇼윈도우의 소유권이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본부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3) 아울러 관련 판례의 법리로 미루어보아, 단순히 임대인이 쇼윈도우의 인테리어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채권침해까지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된다고 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각 최종분쟁해결기관의 차이점(대한상사중재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라이센스계약에서 최종분쟁해결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는것과 법원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은 섭외계약입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주제의 경우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충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2) 섭외계약인 경우 관할법과 준거법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마일스톤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라면 중재가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약정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국 등 선진국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하면 청구금액보다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이 훨씬 커지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사실 한국법원과 한국상사중재원 사이에서 고르는 것이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싱가폴, 런던에서 ICC, LCIA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와 달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

프랜차이즈 사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프랜차이즈사업 법인 설립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간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갖추셔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는 통상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공동투자나 동업형식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파워블로거와 알선료 지급의 법적 문제(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되, 파워블로거와 같은 인플루언서에게 글을 쓰게 하고 링크를 걸어주면 그 링크를 통해 판매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지 (2) 위 블로거를 판매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3) 이 링크를 통하여 구매하면 블로거에게 이익이 공여된다는 사실을 홍보글에 알려야 하는지 혹은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가 결제하는 절차 중에 알려도 무방한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이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에 의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는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제적 대가를 표기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본인은 위 상품을 추천하여 해당사로부터 경제

망인이 자녀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한 경우 해지환급금의 성질(2015두499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법 제733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망인이 생전에 자신을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로 계약자가 변경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 명의를 각 피보험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하고 그 권리를 상속 받음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은 경우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장래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도 산정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 보험법상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단체보험계약)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보험을 판매하거나 중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비행기 티켓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경우에도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보험업 허가는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보험상품의 중 개나 대리 등은 보험모집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험모집에 이르지 않는 보험광고는 모집허가 없이도 가능한데 구체적 보험설계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 소개나 링크 연결은 광고로 보아 모집에 관한 허가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보통 보험 대리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위 단체 계약의 경우로 대리점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단체보험계약’으로 조사하시면 보다 사안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전염병 증세가 있는 간호사를 근무시킨 경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예견가능성)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코로나19 확진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였음에도 별 조치 없이 근무를 시켰다가 다량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결국 예견가능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간호사가 코로나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아야 하나, 증상이 완벽하게 밝혀진 질병이 아닌 경우 검사를 이미 받았던 상황이 아니라면 증상 발현 상황이라는 범위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조치를 할 의무가 의료기관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보험금청구 관련 소송입니다. 갑이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 감정 결과 암종이 관찰되고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질병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위와 같은 사정이 사망원인으로 소견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갑의 모친은 원고로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의 약관에는 조직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영상의학검사에 의한 암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생전에 암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부검의의 진단을 병리학적 진단, 혹은 그에 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보험사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부검의의 진단도 약관상의 보험금청구 요건이 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 는다고 하면 그러한 약관은 약관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하면서 형틀 목공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측에서는 업체에서 손해배상금을 모두 주고 대신 위임을 해줄테니 업체가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제89조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상에 대한 감정촉탁기관(세부분야, 화상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업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작업 중 화재로 가슴, 등, 양쪽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 등 수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는 어깨와 엉덩이 쪽의 움직임 제한, 화상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감정촉탁기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1) 어깨나 엉덩이의 움직임 제한이면 견관절이나 고관절을 세부분야로 하셔야 하며, 화상외과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향후치료비를 특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다만 화상외과의 경우 매우 특수 영역이므로 법원 리스트에 없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전화하여 화상외과로 촉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불가능하다면, 화상은 외과의 취급분야이므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 촉탁하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소송에서 임금청구를 원하는 경우(병합, 확인소송, 이행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당해고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툰 사건으로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대법원판례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처음부터 임금청구소송을 하시고 선결문제로서 근로자지위확인을 하셨으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으므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과 같이 부당해고인 경우 병합을 하였어야 합니다. (3) 실무가 확인소송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결국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과 임금지급가처분을 병합신청하여 보전소송을 통하여 가능한 속히 판단을 받고, 본안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형사처벌, 과태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경험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눠집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 이후 현장조사를 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법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폭행․성희롱․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 실시를 통해 엄정 대응)은 사전계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산재종결 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감정신청,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산업재해로 경추손상, 사지마비를 당하여 치료 중인 의뢰인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일단 산재처리가 종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상태가 폐질등급 1급이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종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폐질등급에 관한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믿고 종결을 강행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의뢰인 주장으로는 후유증상 관리제도만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산재종결이 되어야 하며, 이때 산재종결은 요양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일실손해액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표준생계비의 산정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 수에 따른 표준생계비 정도를 인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표준생계비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토대로 하여 한국노총발표 표준생계비와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해당지역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그만 둘 것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종료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비정규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2. 검토 의견 (1) 프리랜서라는 근로 특수성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방송국은 직군의 특수성상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2) 노동청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자의 지시, 감독에 의한 근로관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상으로 프리랜서 PD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다른 것을 다투기 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따 진후에 근로관계의 성질을 살피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전자접수 방법(불공정거래신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원고 측 소송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 계속 중 사건검토를 하다 보니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보이는바, 소송계속 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모두 서류로 진행하는 것인지 전자소송과 유사하게 전 자접수가 가능한 청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전자접수창구(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314)가가 있지만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어 신고시 신문고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나의 신고 조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내부링크]

1. 시작하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도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매년 6월 말일까지 해외금융계좌의 현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 합니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증권, 파생상품, 가상자산, 예금 등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중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신고의무와 과태료에 관한 조항은 국제조세조

특허권자와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자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진술보증조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특허권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의뢰인을 위하여 특허권자와 의뢰인간에 체결되는 독점판매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할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면서도 독점규제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조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심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진술보증조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상에 진술보증에 대하여 검색하시면 아이디어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판매권을 주는 입장에서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제한, 최저판매량 제한, 최수구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한정, 판매지역 및 대상제한 등 여러 조항 등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수 있으나 판매권을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헐값에 가져왔다거나, 계속 구매를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거나, 인력을 빼왔다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까운 사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추납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지인이 부동산 매도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후 이건으로 과세가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검토 의견 (1) 매도 후 신고납부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취득세를 비롯하여 신고대상의 세금은 납부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 과부족분이 있으면 추후 과소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2) 세금의 적성성 여부는 매매금액 및 신고 당시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3) 참고로 예전에 취득시효 및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을 직접 했던적이 있었는데,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과 달리 지방세법상 세율이 달라서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율적용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96누890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종중에서 총회결의 없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임원진이 이전 당시 형식상으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당해 소송에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원인무효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일반 경정청구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불어 위

당연 면제되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반환청구방법(경정청구, 항고소송)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부칙 제3조,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를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사안으로서 2014. 12. 20.경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 상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 후, 2015. 4. 17.에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취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경과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취득세를 수령한 후 아직까지 위 취득세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시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밟고 항고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납세를 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 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결방법(손금산입, 세액공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법인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를 합니다. 위 배당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재한 외국에서도 과세를 하기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우리나라는 위 배당과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 천소득이 해당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위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부터 국외 원천소득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로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손금산입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후 분할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의 처분성(99다22311, 조심2018서2953)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이 분할 납부고지서를 새롭게 발송한 경우, (1) 종전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새로운 분할납부고지서가 처분으로서 유효하고 (2) 분할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1)에 따르면 분납고지는 징수처분이고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며, 분할납부고지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기간의 기산점 역시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관련 결정례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및 결정례 (1)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17두4848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금을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원천징수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한다고 합니다. 피고 측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증거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정금의 실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아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2. 검토 의견 (1) 유사한 사례에서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하겠다고 하여 조정금액 전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집행신청을 하시면서 별지청구금액에 전액을 기재하여 집행결정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련 판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차명계좌, 탈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양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고객의 현금결제금은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10퍼센트를 할인하는 식으로 5년간 영업을 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체납세금건을 공매 진행을 당하는 중입니다. 동시에 같은 건에 대하여 12억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세 탈세혐의로 조세 범처벌법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차명계좌의 태양상 단순탈세는 자백하지만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형량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구성요건이 연간포탈세액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간별로 쪼개고 해당 시점의 비용 등을 최대한 찾아 포함하여 포탈세액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허위계산서 발급, 수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양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13억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포탈이 없으나, 세금계산서인 경우 다릅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실형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예상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2005다22701, 상법 제368조 제2항) [내부링크]

1.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의 주주가 의결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일부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주 외의 자에 의해서 회사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의결권 대리행사불허 가능성 상법 제 368조 제 2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정관이 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 및 법인세 납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A, B, C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종자돈 자금과 발생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A 법인만을 시행사로 내세워 PF 등의 제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제반업무는 공동으로 나누어 수행하되, 모든 법률행위는 A가 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하여 매출액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1) 대외적으로는 유일한 영업자인 A 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인 B 법인, C 법인에게 나눠 주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익명조합원인 B 법인, C 법인 또한 받은 수익에 대해서만 각자의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A 법인은 먼저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을 다시 B 법인과 C 법인에게 나눠 주고 각 법인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

신용장 대금 지급 중지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동남아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회사로, 최근 수입한 해산물에 계약위반에 이르는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래에 대한 신용장 대금은 물품 수령 후 판매자의 대리인 등이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5일 내에 지급되고, 물품 수령은 하루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중지시킬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신용장 거래의 경우 ‘계약서 자체에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 금지급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식회사에 이사 1인만 남은 경우 해당 이사의 사임청구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식회사에 이사는 1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1) 일시이사를 누구로 선임해 달라고 구하여야 하는지 (2) 일시이사선임신청 및 사임등기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3) 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회사의 대표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4) 만약의 상황에서 병합이 불가하다면 어떤 순서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소이지만, 회사를 대표할 감사가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법원 2020가합**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가 될 것입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면 사임등기청구의 소가 진행되고, 승소 후 일시 사내이사선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반품합의가 있는 경우 물품의 공탁 가부 및 반품대금수령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양사가 반품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 회사가 반품장소 및 일시 등을 지정해주지 아니하여 의뢰인 회사는 판매중지하기로 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상태에서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반품의 대상인 물품을 공탁할 수 있는지 및 이후 반품대금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행제공 즉,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받아가든가 반품할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신이 오지 아니하여도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반품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3) 물건을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도 가능하나 굳이 창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 명의개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조정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5천만원을 이체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협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에 따라 5천만원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 후 세무서에 아래 조정조서를 제시한다면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조정조서가 원고의 양도 의사표시이므로 해당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는 주주 변동의 결과를 표시하는 곳일 뿐 세무서에 주주로 등재 되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 주식양도인이 주식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양수인이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인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하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회사 주식을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2011다109708, 2006도9425)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대표이사가 납부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이전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동의 하였는데,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하여 명의개서하고자 하는데, 이와 별도로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족한것인지, 별도로 주주권확인소송이나 주식양도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1)의 태도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다투는 직원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해당 직원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관련 판례 (2)의 태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별도의 승낙 없이 명의 개서를 한다고 하여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소수주주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상법 제360조의24)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나 소수주주와 연락이 닿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조 제8항과 유사하게 보아 소송으로 매도청구 및 매매가격 결정 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지배주주가 위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건인바, 요건을 꼼꼼하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연락처의 경우 통상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잘 검토하시면 말씀하시는 청구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지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실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 우, 법원에 가액결정청구를 하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후적으로 해당 요건을 구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다른 의견으로, 매도청구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비 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동업자가 퇴사 시 보유지분을 무상포기한다는 동업계약 조항의 유효성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동업계약의 내용 중 동업자가 퇴사시 보유한 지분을 무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유상양도한다는 조항만을 보아 왔는데, 무상포기조항 역시 실무상 인정되는지 여쭙습니다. 일종의 반전된 우선주 형태로 처분권없이 의사결정권만을 갖는 주주권을 창설하는 게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애초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머지 주주들 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대주주로부터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받은 것이었다면 해당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 니다. (2) 계약서의 다른 조항 및 최초에 어떻게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 등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과세되

에스크로 수수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에스크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인가를 받아 영위하여야 하는 신탁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업으로 하시는 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실한 검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에스크로를 하는 이유와 법인의 역할(단순 보관인지 분배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3) 대략적으로는 0.1% 이상 될 것으로 보이나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수수료는 아니므로 담당하시는 분과 잘 협의하시면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중단(청산금지급청구권, 가압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여러 주식회사들이 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회사의 주주회사가 다른 주주회사 및 컨소시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가 의결되었습니다. 주주회사가 위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중단시키려면 ‘해산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산절차중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해산총회 자체의 절차 위반은 쟁점이 아니나, 청산이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집행이 곤란하므로 해산절차를 중지시킬 구체적인 보전처분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단지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컨소시엄회사의 해산을 중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컨소시엄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그게 대한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2) 해산결의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습니

청산등기가 된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청산등기말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주인 의뢰인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청산등기가 되어있으나, 위 무효확인소송으로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 존재하는 회사인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청산등기가 되어있다면 해당 회사의 업무는 청산인이 등기신청 등의 업무 주관자가 될 것입니다. 청산인이 위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청산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청산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산인을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이나 판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시 전임 대표자 부동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청구 가능 여부 (95다19591, 2011나6572, 사업자등록말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빵집을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빵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어 법인등기 및 법인번호는 없으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은 개인 명의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는 내부규정으로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맡아왔고, 관장이 바뀔 때마다 영업양수의 형태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관장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전관장이 명의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현 관장의 명의로 전임 관장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를 테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해당 빵집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법 인으로 보

겸직이사로 이루어진 회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법상의 문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A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최근영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고 B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자본금 5억, 준비금 33억 원의 회사이므로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A회사의 대표이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가 겸직관계이며, A회사의 이사들 중 일부가 B회사의 이사와 겸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이루어질 내부거래 대부분이 자기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회 승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A회사의 경우에는 겸직에 해당하는 이사 2명 외에 다른 이사들이 있어 이사회 승인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B회사입니다. 2명 모두 겸직상태이므로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시 제외된다고 보면, B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전원의 동의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으나, B회사의 100%주주가 A회사이므로 역시 상호거래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나 이에 갈음하는 동의가 어려워 보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매도금지 가능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장회사의 임원이 몇 만분의 1이하의 아주 적은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자신이 가진 주식을 매도하면 외부에 공시가 된다는 이유로 매도를 금지시키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 중 1인이 자신의 회사사장이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주식 매도를 금지시켰고 그로 인하여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정보가 전혀 없었고 알지도 못 했던 상황에서 단순 매도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르면 임원이므로 공시대상이기는 하나, 주식매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상장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임원이 먼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 공시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던 악재가 터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어 주식을 팔지 말라고 사실적 압

주소 임대사업의 고객인 주소 임차인이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소호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에서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주소임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주소를 의뢰인의 고객들이 빌려서 본인 사업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소를 빌려간 고객들이 이후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실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주소 임대인인 의뢰인이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인이 사업자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기의 본점 주소 변경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은 관할관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직원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 가부(2004마800,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일시이사선임신청, 선임, 사임 등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식회사에 직원이 대표이사 단 한 명뿐입니다. 현재 그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있고 대표이사는 실질 지배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사임서를 가지고 사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사임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직원이 아무도 없게 되는데 실질 지배자에 의하여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매출도 있고 폐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대표이사 등기만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이 된다 하여도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2) 정관상 이사 정원을 결원하고 후임등기가 없으면 사임등기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혼자 사임한다고 하여도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관련 판례와 같이 본인이 계속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지게 되므로 결국 실질오너가 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사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 이전 청구 가부(민법 제70조, 사원총회, 임시총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이 후임이사장에게 직인과 계좌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 이자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 직무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등기상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인은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계좌는 신임이사장이 확인을 하여 비밀변호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함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아직 전임 이사장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인이나 계좌를 넘겨달라는 식의 직접 소송은 사실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민법 제70조에 따라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임면 의결을 하여 등기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등기를 위한 의사록의 공증시 사원명부에 법인인감

의사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사들이 동업관계 정산시에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공적인 업무성격상 상인이 아니라는 설이 다수이고 일부 하급심 판결도 상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안에서 갑과 을이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9년 전에 청산을 마쳤음에도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인데, 재판부 역시 시효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다수설은 의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므로 의사들끼리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정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만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공탁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권발행이 안된 주식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실제 유가증권도 없고 비상장인 상황에서 상대방은 주식양도통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주식공탁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공탁이 이루어져야 동시이행관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주권을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가 비협조적이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주권발행이 되지 아니한 주식은 채권과 유사하므로 그 자체로는 공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동시이행항변 부분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등기신청을 한 뒤 등기를 거절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한 경우(1인회사, 2010다13541, 86다카553, 주주총회 무효, 취소, 부존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 주식회사의 주주는 보통주 93주를 소유한 A와 의결권 있는 우선주 7주를 소유한 B입니다. 현재 갑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A이지만, 회사에 서는 이사 C가 사장의 직책을 쓰면서,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이사 C를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사로 D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사 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논의하면 C가 방해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 없이 주주총회를 할 생각입니다. 즉,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가 B에게 연락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며 약속을 잡아서 만난 후 C의 해임과 D의 선임을 논의하고, 만약 B가 반대한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B 는 반대하였다고 기재하고 C의 해임과 D의 선임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1) 당해 회사는 1인 회사일까요? (2)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주관으로 주주 100% 모여서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면, 이는 취소, 무효, 부존재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할까요? 2. 검토

대표이사가 개인도장을 날인한 경우 대표권 및 계약의 효력 유무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대표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날인된 도장이 개인도장이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계약의 경우에는 아예 대표자가 회사명과 개인서명을 합니다. 개인도장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개인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정황과 서명날인, 표현 등을 모두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면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신탁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산금반환청구권, 가압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당초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는 이에 ‘수탁자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신탁등기된 당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위탁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게 되더라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인 신탁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신탁계약서상에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반환책임이 있고, 수탁자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임차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 등 청구를 할 경우 수탁자가 환가 등을 통해 처분하여 임의 지급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위 조항들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 내부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해서 위탁자의 채권자인 임차인이 수탁자나 수익자에

신탁사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인 임차인이 신탁사나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신탁원부, 우선수익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 [내부링크]

1. 질의내용 2013. 8. 2.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갑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 8. 30. 임대인 갑은 을 신탁회사에 임대건물을 신탁하면서 의뢰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임대건물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할 예정이나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2순위 우선수익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신탁회사나 임대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상의 권리로서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는 신탁계약과는 별개의 차원이므로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면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신탁법에 우선수익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보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약의 앞부분에 어떤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우선수익권을 가진다는 기재가 되어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위탁자, 신탁자, 담보신탁, 관리신탁)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주는 위탁한 법인이 되는 것인지 수탁받은 신탁사가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건축주는 수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위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이 담보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위탁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와 달리 관리신탁이나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수탁자의 명의로 받습니다.

매수인이 시행사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강제집행 방법(처분금지가처분, 이전등기금지가처분, 채권자대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이 아파트건설시행사 을과 착공 전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후 시행사는 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시행사가 상가매매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건물은 완공 후 보존등기를 시행사 앞으로 할지 신탁회사 앞으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매수인인 갑이 온전히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신탁사는 시행사에게,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시행사에게 소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신탁사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신탁원부, 신탁수익권, 예금채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자금을 신탁사가 신탁사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에게 그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을 하고자 해도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신탁사이고 채무자는 지역주택조합이어서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조합과 신탁사간의 계약에 기한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 받으시면 신탁계약의 내용이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신탁계약 종료시 수익권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3)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이후 조합이 강제집행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직접 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가능한 시기 및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리모델링조합의 가입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합 설립인가는 받은 상태이나 사업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건을 갖추어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기존에 반대 혹은 찬성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기존 소유주가 추가로 리모델링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긍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1) 위에서 매도청구권행사 전, 사업승인 신청 직후 바로 가입의사를 표시한다면 조합가입을 저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사업승인신청과 매도청권행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리모델링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합이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법에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뿐입니다. (2)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조합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를 약속한경우 소송 방법(2011두368, 도시정비법, 강행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사업고시공람 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충족해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고시공람일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플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자 3개월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플랭카드에 있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례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 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합건물의 관리비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다를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부당이득, 신의칙)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비율은 I사 10%, 종교재단 65%, 20 명의 개인이 나머지 25%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도 구분소유주 회의에서 관리비 15% 인상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이에 위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리비 인상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종교재단 소속 교당이 임차인인 부분의 관리비가 타 임차인들 및 공실 부분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부과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부담부분이 높은 구분소유자가 항의하자, 집합건물 관리본부는 집합건물 관리비(정액제) 차등부과가 적법하다는 법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의견에 따르면, i) 집합건물에서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는 구분소유주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이를 오랜 기간 용인하여 왔으므로 적법하고, ii) 2003년 제정된 본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련, 제정 당시 적법한 절차 가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하지 않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후 새로운 조합이 생긴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동일 구역, 동일 조합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조합’)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 구역에서 동일 조합원으로 새로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설립(이하 ‘신조합’)한 경우, 구조합의 채무가 신조합체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동일 구역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조합원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창립총회를 통하여 제정된 정관이 다를 가능성도 있고, 대표자나 임원도 새로이 뽑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합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미달의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경우의 효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조합에 1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고 해당과정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대의원 수가 부족하면 대의원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례에 따라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그러한 경우엔 통상 선행 총회와 관련한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올려 의결을 받고 선거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무효에 이르는 하자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조속재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5조, 토지보상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협의에 이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측에서 재결신청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인 재개발조합측에서 먼저 청산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약 1년 남짓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조합이 재결을 신청한다는 통지가 도달하였습니다.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조속재결청구가 인정되니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재결신청이 늦어진 만큼 재결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조속재결청구가 없는 경우 민사 이율에 따른 이자만 가산됩니다. (2) 현금청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르는바, 제85조 제2항의 행정소송이 정확한 방법이고, 이는 수용재결절차 없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기부자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증여가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현재 비영리법인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증여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최근 현금청산 대상자만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보니 해당 아파트는 망인이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으로 기부자가 망인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며, 기부자가 이를 상속받아 4개월 정도 보유만 하다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부자와 법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예외조항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기부자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실관계 외에 조합원지위 제한규정에 걸리는 사안은 없을 경우라고 전제하

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민들이 다투는 방법(배임, 손해배상, 부당이득)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인원이 적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재건축결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일부 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건물완공 및 건물의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신탁등기를 하고 해당건물을 담보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거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완공될 공동주택 중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입주민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자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현재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입주민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한 것이라고 보면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그 후의 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계약시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

재개발 진행시 지역주택조합과 지주공동방식의 차이(등가교환방식, 대물지급)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사 쪽에서 조합이 아닌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등가교환방식을 통하여 162명의 지주와 시행사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기존에 존재하는 조합을 깨고 등가교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시행사 측에서 지주들에게 아파트로 대물지급을 하여도 무방한지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3) 또한 지주공동사업의 등가교환방식과 관련한 규정을 아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지주공동방식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등가교환방식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학의 개념입니다. (2) 지주공동사업 방식은 각 지주별 채권

시행사 채권자가 시행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들의 토지 공유 지분 원상회복 방법(진정명의회복, 대위변제, 처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2018.경 재건축 결의를 하여 2018. 9.경 재건축을 위해 시행사 A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직후 A가 건물을 철거하여 완전히 A명의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A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바, 가압류로 인하여 PF 대출이 불가하여 시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상 건물이 철거되어 완전히 A의 소유가 된 현재 상황에서 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A시행사를 상대로 해제나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A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에 따른 지분 등기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2. 검토 의견 (1)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의 가압류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점을 내세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

임의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2001다22604)(부당이득반환, 법정지상권, 종물, 구분건물, 전유부분, 대지지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의경매에서 일부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매각 제외되었습니다. 경락자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각 제외된 건물에 대하여 경락자에게 위 건물시가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종물로 볼 수 있다면 함께 경매된 것이고 부당이득도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 종물이 아니라면 경매가 안 된 것이고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한 것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

‘구분건물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의 적법 여부(2009다65546, 2011두5759, 2008다61561, 2010나65841)(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관리규약을 검토하던 중 의문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관리규약에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에 대하여 ‘의결권은 1개의 구분건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과 제12조에 따르면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서적에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정족수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를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구분건물 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는 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로 비추어보아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함이 타당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청구취지(도시정비법, 감정기준일)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재건축 현금청산자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정산자도 매도청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금청산자에 대해 지금도 예전처럼 청구취지에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2) 시가감정시기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되는지 아니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실무상 청구취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를 것 없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매매계약체결일로 의제되고 그 날을 감정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는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지상권 설정의 허가 등을 요하는 규정이 아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에 따르면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공법상 제한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라면 사인간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몰래 지은 건물이라면 경제적실익이 크지 않은 가건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권리자란에는 공유지분으로 기재된 경우, 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항,부동산등기실무)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동산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라고 기재하고 권리자란에는 공유자 지분 3분의 1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지분권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등기가 합유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어느 기재를 기준으로 공유인지 합유인지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에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부동산등기법상(현행법령 기준 제48조 제5항)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상 합유자의 지분 표시는 하지 아니하고 합유자로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원에서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을 보아도,‘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만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 현황조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2채의 미등기건물이 있고, 소유자는 각 A와 B입니다. A, B는 C에게 사업 도중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건물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유권확인의 소가 아니라면 그 소송형태와 피고의 특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채권자대위에 의한 A와 B명의의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2) 첨언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촉탁등기신청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미등기건물이므로 건물현황파악을 위한 현황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소유권보존을 위한 대위등기촉탁을 위한 현황조사 비용이 만만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경험상 단층 건물의 경우 통상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공시송달,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유물분할청구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1932년도 원고 아버지와 원고 아버지의 사촌(원고의 5촌 당숙)이 공유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며 원고가 유증으로 원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고가 공유자인 5촌 당숙을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받고자 하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등기부등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의 주소 또한 행정구역 개편 전 주소라 보정을 통해 초본 발급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피고가 5촌 당숙이므로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자 했으나 제적등본도 나오지 않고, 세무서 등기소에서의 조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피고 초본발급, 제적등본 발급, 세무서 등기소 시청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 로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물분할이 아니라 공유자에게 배상하고 공유지분자체를 취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를 후손들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법(소유권확인소송, 조상땅찾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증조부가 일제 사정 받은 토지를 후손들이 등기나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사정받은 날, 증조부의 성명, 동네 이름만 적혀 있고 증조부의 생년월일이나 지번은 없습니다. 1) 후손들이 위 토지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다른 경우로 만약 토지의 등기부는 있으나 증조부의 토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1)의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족보,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증조부 이름이 기재된 기타 공적 문서, 매도증서 등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법인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사실조회, 재산세납부과세대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부동산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도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소송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에 법인등록번호로 사실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목적으로 임의로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재산세납부 과세대장 등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불가지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경계복원측량, 지적재조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인접 토지(B)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A)를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A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인접 B토지 소유자가 B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도 취소되었습니다. B토지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사항정정 대상지로는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A, B, 토지는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게 현행법으로 성과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적도오류로, 대상 토지들의 경계측량성과 결정시 소유자들의 지역의 지적선이 등록된 폭과 위치가 달라 지적선의 어긋남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A토지의 소유자가 법원감정을 통한 지적측량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12조의 해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상에 전유부분 면적(일부공유면적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일부공용부분 면적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그러하다면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일부공용부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3) 특정이 된다면 해당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아래와 같은 법무부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

소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 청구 가능 여부(93다436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맹지인 A토지를 1971년부터 소유한 자로, 을은 맹지가 아닌 B토지와 B 토지 지상에 건축된 C건물을 2008년 매수한 자입니다. C건물은 A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며, 2003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에게 A토지에 건축된 C건물 일부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철거청구에 대한 상대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침범한 면적 수준에 따라 권리남용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의 항변은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2003년에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항변의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

공유자의 지분이 전전 매매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1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결방법(등기경정, 토지이전청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970년대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필지 공유토지를 5명이 공유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특정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유자들 중 일부는 판결에 따라 분필절차를 진행하여 분필 이후 개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분필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판결에 따른 면적을 특정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부상 소송 당시 공유자들의 지분이 전전 매매되어 공유지분이 1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최소 분필 면적에 미달하여 이는 불가능하고 1을 초과하는 지분을 정정하여 판결에 따른 면적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정정청구 후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등기정정은 원일을 찾아내어 등기경정청구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개인별지방세부과내역, 사실조회, 지적전산자료조회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 간 재산다툼 사건이기는 하나, 아버지가 동생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형은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동산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통상적으로는 각 개인별 지방세(재산세)부과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요하는 경우, 지방세부과내역 조회만 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기내역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3) 지적전산자료조회서를 제출 받으면 현재 등기된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관할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떼면 전국에서 부과된 세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을 장기로 하여 떼는 경우

등기명의가 매도인인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담보 대출에 협조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이행청구, 동시이행항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담보대출을 통한 잔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을 통하여 상환이행만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방법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대출에 협조한 뒤 상환이행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기재례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등기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청구는 사실상의 행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청구취지의 특정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대신 단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상대가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선이행의무로서 대출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변이 있기 전에 대출에 협조를 구하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등기 말소소송의 상대방(원고적격)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가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가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의 원고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와 현재 소유권자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08호)에서 가등기말소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에 관하여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소유자의 원고적격은 인정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가압류취소의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의 대위신청인으로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전소유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포스팅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내부링크]

1.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행위 제한)에 관여하는 법률에 반하여 건축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적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장적발 첫 번째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 혹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2) 위성사진 적발 두 번째로는 위성을 통한 발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시로 위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건물을 계속 촬영하고 달라진 곳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민원및 신고 적발 세 번째로는 민원 및 신고에 의한 적발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통 주변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며,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됩니다. 3. 건축물대장 표시 불법건축물

원청과 도급업자 간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 대한 면책약정의 해석 [내부링크]

1. 질의내용 A가 원청, B가 도급업자, C는 수급업자입니다. B와 C의 하도급계약서에는 “B, C는 A와 B사이의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B 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가 계약을 약 80% 이행한 상황에서 A가 B와의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기하고 D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C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 이 상황에서 C가 계약상대방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때 위 면책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A에게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면책약정의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약정은 당사자 중 일방 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① 약정문구 중 ‘파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불법으로 전실을 공사(불법 확장)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불법건축추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전실을 공사한 아파트를 8년 전에 구입하였는데 구청에서 철거명령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공용부분에 전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구제받거나 철거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실은 세대현관 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화문 사이 외기에 접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복도 부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실과 현관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띄지만, 아파트 복도가 요즘은 넓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실 확장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실제 철거 실행 전까지 이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사업계획승인권자,감정신청, 공시송달, 주택법 제22조, 민법 제487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신문 공고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주택법 제23조 제3항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매도청구권을 소로 구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청구 재판과정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대부분 공부에 이름만 적혀 있어 주소확인이 곤란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이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이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소 제기 및 집행의 상대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 관리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은 ‘관리단’이 아닌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관리비 역시 ‘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급 받은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리사무소’로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는 사업자등록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소취하를 권유 받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업자등록명의와 관리비 계좌가 ‘관리단’으로 변경되어야 판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방법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합건물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관리단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에는

공사잔금지급청구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자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변제공탁, 공탁출급청구권가압류, 하자보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건축주(피고)인 공사잔금지급청구 사건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굉장히 심하여 우선 감정을 신청하여 손해와 상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관계로 잔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이자가 무려 18.25%가 됩니다. 이에 이자발생을 최대한 정지시킬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혹시 공탁의 방법으로 가능할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제공탁을 하신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상계의 항변은 할 수 없고 반소청구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액은 최종 판결에서 산정된 잔금, 즉 명목상의 잔금에서 하자보수 액을 공제한 금액과 비슷해야 합니다. (3) 유사한 사안에서 변제공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수령거절 이나 채권자불확지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울 것

원청기업과 재하청기업이 동일한 기업인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의 존재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대기업 계열사가 시큐리티 시설에 관하여 원청으로부터 하청 받은 중소기업의 재하청을 받아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용역 재하청에 해당하는지 (2) 재하청인 경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하청 경쟁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밀리는 상황이 되어 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명시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원청이 재하청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회피를 위한 편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청과 하청기업간 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 래 계약자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둘 다 피고로 ‘공동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공동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둘 다 채무자로 하여 각각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장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구 하도급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직불합의가 있어도 직불요청을 한 때 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직불합의의 경우 ‘요청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현재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있는 건물 2채를 넘겨주면 바로 다른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이전등기 없이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시공사는 건축주 명의의 신축건물 2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 (1) 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보관인 선임과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추심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구취지는 보관인에게 시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을 받아 시공사 명의로 등기 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2) 시공사의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직권취소되나, 시공사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가하는 것은 어

일반 건축물의 하자판단기준(설계도면, 준공도면, 2017나2040380, 2013다9286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아파트외 일반 공사계약에서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준공도면만을 사용 하나요?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차이가 나는 경우, 아파트 관련 판례는 준공도면만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 ‘공사도 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및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설계도면’이 기준이 될 것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판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 관련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하급심 판결 (1)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임대차 소액보증금 청구시 주의사항(기준일) [내부링크]

1. 소액보증금의 효력(최우선변제권) 임차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시까지 주택인도 + 주민등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액보증금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일이 늦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소액임차보증금) 1. 시작하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 blog.naver.com 2. 주의점(기준일) 주택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존부를 판단하고 최우선변제액을 계산할 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최선순위 담보물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개정 시행)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내부링크]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1)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 콘텐츠의 <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에서 확인할 수

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부속물매수청구(95다12927, 88다카7245, 88다카7252, 91다8029, 93다25738, 93다25745) [내부링크]

1. 부속물매수청구권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의 해당 여부 1)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

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91다15591, 15607, 2001다40381, 93다25738, 93다25745, 94다20389, 20396) [내부링크]

1. 유익비상환청구 1)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1)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내부링크]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1)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2)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3)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배당요구(98다2754, 98다12379, 99다53230, 95다44597, 97다28407) [내부링크]

1. 배당요구 (1)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2)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2. 배당요구의 절차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강제경매 신청 [내부링크]

1.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예컨대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집행권원의 확보 [내부링크]

1.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1)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1)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03가단134010, 95다4459, 2001다70702) [내부링크]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부링크]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

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만료, 해지, 파산, 임차권등기명령, 유익비, 부속물 매수청구) [내부링크]

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의 만료 (1)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2)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의 통고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의 갱신(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내부링크]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2) 합의 갱신의 효과 (1)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 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

임대차 승계 임대인의 지위 승계(93다47318, 95다35616, 98마100 , 2001다64615) [내부링크]

1. 임대인의 지위 승계 (1)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2)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임대차의 종료 후 임차주택

임대차 승계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사실혼 배우자 등) [내부링크]

1. 임차권 상속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임대차 승계 전대차의 제한(2009다101275, 94다3155, 85다카1812) [내부링크]

1. 전대차의 제한 1) 전대차의 개념 (1)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2)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전대차의 제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임대차 승계 임차권 양도의 제한(2009다101275, 85다카1812) [내부링크]

1. 임차권 양도의 제한 (1)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 양수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2. 임대인

임대차 입주생활 임대인의 권리·의무 (77다1241, 1242, 87다카1315, 96다34061 등) [내부링크]

1.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임대차 입주생활 임차인의 권리·의무(2017다268142) [내부링크]

1.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차임감액청구권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차 입주생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2002다23482, 96다34061) [내부링크]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1) 증액 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임대차 입주생활 차임의 지급 및 연체 [내부링크]

1.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3. 차임의 연체와 해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임대차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전학 등 [내부링크]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1)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주소지의 변

임대차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www.kffa.or.kr) [내부링크]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1) 이사방법 결정 (1)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 가.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나.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2) 사업자에 견적 의뢰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작업조건(운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 주택임대차 등기 [내부링크]

1. 주택임대차 등기 1)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없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SGI서울보증) [내부링크]

1.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2)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2) 주택의 인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2)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3)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 (2)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

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내부링크]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

임대차 계약 전월세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자금) [내부링크]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종류 내용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주거안정월세자금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종류 및 이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2005다32159, www.kar.or.kr) [내부링크]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유의사항, 존속기간, 공제증서, 국토교통부 마이홈, www.myhome.go.kr) [내부링크]

1.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예>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62다1, 98다49753, seereal.lh.or.kr, land.seoul.go.kr, 소유자, 전차인, 공인중개사 등) [내부링크]

1. 소유자 1)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 명의수탁자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 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의 확인 등(98다49753, 확정일자) [내부링크]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2)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보호대상, 적용대상, 93가합73367, 96다7236, 95다51953, 2004다26133) [내부링크]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1)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2)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 형태 및 개념(타인 주택의 이용, 전세권, 임대차, 반전세, 사글세) [내부링크]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2. 전세권과 임대차 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1.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상가 갱신, 묵시적갱신, 임대차기간과 계약해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기준, 갱신, 묵시적갱신, 갱신거절, 민법 제639조) [내부링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환산보증금 적용기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방법(외국인,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끔 한국에 체류하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인인 다른 공동임차인은 주민등록, 점유, 확정일자 등을 모두 받아 현재까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임차인 중 외국인인 1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기각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외국인인 임차인도 새롭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2) 만약 기각되는 경우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한국인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안의 임차권등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인지 민법 제 621조의 임차권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일단

임대차종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대응방법(변제공탁,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대차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를 주장하면서 비품을 남겨 놓고 폐업을 진행한 뒤 권리금회수방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부당이득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실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이행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행제공이 문제인데 보증금을 변제공탁하시면 불법점유가 될 것입니다. (2) 덧붙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묵시적갱신, 갱신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5, 6, 7, 2018다28422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

임대차 등기의 종류(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상가,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 임대차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위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등기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3.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1)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96나50393, 97다22393)(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그내용과 법률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권리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효과입니다. 채권은 계약당사자사이에서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등)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6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6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 15일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 외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 받고, 6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도달이 불분명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유지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도달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를 표현하였고, 8월에 3개월이 경과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2) 만약 임차권등기결정이 효력이 없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의 법리에 근거하여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쟁점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금지가 된 경우 연체된 임료의 공제방법(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컨대 4천만원의 보증금 중 압류 금지된 보증금인 3천 4백만 원인 경우 연체된 임료는 압류 금지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된 보증금 전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혹은 같은 비율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연체할 경우 그 피해를 모두 채권자가 보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생긴 의문점입니다. 2. 검토 의견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인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해당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피해는 채권자 스스로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압류금지는 강제집행법상의 문제이고

임대차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005나1058, 2014나30852)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 을에게 갑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 A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을은 ‘임차인 갑이 법인 전환한 주식회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을은 갑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취지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형식은 임대차계약, 실질은 임차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통산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5년: 현재10년)은 물론이고 10년도 초과 합니다. 을은 상기 승계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편면적 강행규정(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자신은 5년(현재10년)중 남은 기간인 향후 4년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을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까요? 갑과 을의 임대차기간을 통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아 을의 임대차기간만을 계산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의의, 신청방법, 필요서류, 요건, 절차, 재판, 효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내부링크]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소액임차보증금)-주의점,위험성(압류후임대차, 기준일자, 매각대금, 보증금증감, 2001다14744, 2007다23203) [내부링크]

1. 압류후 임대차계약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계산 기준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기준일이 전입신고나 매각기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일자나 매각기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입니다. 또한 근저당인 경우가 많아서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담보물권이 아닌 가압류, 압류 등 채권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채권은 소액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배당요구, 채권신고,대항요건, 경매,체납처분, 2003가단134010) 소액임차보증금 [내부링크]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액수와 범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2023년 인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소액임차보증금)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채권관계에 해당하여 물권(전세권 등)과 다르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습니다(임대차 종료후 임차권등기의 예외). 이러한 채권적 성질에 따라 채권관계이외의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요건(주민등록, 확정일자)을 갖춘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대항력을,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 주민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법원, 등기소, 출장소,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기(온라인,인터넷 불가)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 등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해당 서류 열람 가능자입니다. ① 소유자 ② 임차인 ③ 대리인 ④ 경매참가자 ⑤ 신용정보업자 ⑥ 감정평가업자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종사기에 악용...대법원 "개선 착수" [내부링크]

1. 사실관계 갑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소개받은 3명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노후자금 3억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맡기겠다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줬고, 갑은 안심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에 대법원이 관리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택 전·월세 계약과 세입자 여부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는 기재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지만, 이후 경매 신청 과정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갑은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2. 제도의 허점 1)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중 등록되지 않은 주소 등으로 신청할 경우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된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 방법(갱신거절 임차인, 근저당, 저당 등) [내부링크]

1. 상황 1)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차하면 세입자가 하나이므로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주택의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다른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액수를 알아야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저당,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 싶은 채권자도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이익이 있습니다 3)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 본인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었는지 알아야 그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1)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이해(표준계약서, 정보제공의무, 예외, 2002다25013, 2000다59050, 2010다85164, 2001다20394, 20400) [내부링크]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마련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 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채무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종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수 채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는 신의칙상 임대보증금채권 양도 미통지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보증채권반환의무자로서 청구해보고자 합니다. 판사님은 기일에서 종전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석명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논외이며, 대항력은 구비된 상태 입니다. 2. 검토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증금반환채무자는 새로운 임대인이고,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미통지한 데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재결신청 청구기간(2018두578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이후 재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이 지난 일인데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 항의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는 구체적인 법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의 내용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기간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를 파악하시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 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련 판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 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의 요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 전 쯤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 완벽하게 부합하는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판례의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질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혹은 계속성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는 임시결정도 내려 주시는데,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주실지 심판 실무 경험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별도의 심판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절차가 진행이 되나, 본안의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등 금전으로 집행되는 것은 집행정지를 거의 받아 주지 않는 편이고, 영업정지 등의 경우는 받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

행정심판에 따른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를 다투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건축부지 구분소유자들이 건축회사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건축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시에 건축허가철회 신청을 하여 시가 이를 받아들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의 건축허가철회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건축회사가 재결(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 자체 고유의 위법을 다투 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2)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미래의 시의 건축허가철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2. 검토 의견 (1) 거부처분의 취소가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심판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기각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인용을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재량행위,기속행위, 2009구합25101)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언상의 내용에 따라 기속행위라는 판단이 서는데,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어 재량행위로 볼 수는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조치 여부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조치의 종류 및 범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국세청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8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이미 회사에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별 세법상 과세관청에 질문 조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관련 법령상의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지 및 국세청 공무원이 회사에 전화로 요구하는 것이 세법상 질문검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과세관청이 조사 내지 제출을 명하는 것이므로 개인 정보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다고 하여도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학교법인이 파산선고 후 청산과정에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42조, 2009다93329)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나 낙찰자가 경매목 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해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립학교법 제42조의 민법 준용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5조가 준용되어 청산에 관한 것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되어 위와 다르게 파산선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2. 검토 의견 (1) 주무관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의

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감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해결방법(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감봉 상태가 지속되어 생활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으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고, 형사상 또는 과태료 사건 등이 계류 중이어서 징계절차가 보류 중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교원징계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법인 정관과 하위규정 징계규칙을 검토하시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변호사 참여 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징계사실과 징계의 경중, 소청 가능성, 의뢰인 의 태도와 성격, 자기 변론능력의 수준, 변호사 참석의 유불리 등을 종합하여 참석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4) 유사한 절차로서 사립대 학교법인 감사 경험상 징계 절차에 참여하였을 때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학교법인 이사회에 산하 학교 교원 징계안건 상정 후 ②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③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④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안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안건 상정 후 의결하고 ⑤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을 통지합니다. ⑥ 불복하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성요건으로서 거주요건의 판단(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사용요금 등 납부 내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소유요건, ② 거주요건, ③ 건축물요건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거주요건 관련해서입니다. 의뢰인은 토지와 그 지상 2층짜리 주택의 소유자인데, 현재 해당 주택의 1층 과 2층의 2/3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인 의뢰인은 2층의 1/3 부분과 그 옆에 있는 무허가 창고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만든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층의 1/3에 해당되는 부분과 무허가창고는 구름다리로 연결돼있고, 2층의 1/3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나머지 부분과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 이용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보다 훨씬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통상 전기 요금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2019아3628)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현재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대회 시즌이 끝나고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과거 가수 싸이가 입영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으며, 변호사시험 후 합격자 발표 전 나이 문제로 현역병사 입영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은 후 장기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하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소명을 충분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본안으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입영통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아3628 결정).

고의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2015다21552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을 피고로 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전자소송에서 실수로 민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가 민사사건번호로 부여되었습니다. (1) 민사부에서 행정부로 재배당을 하여도 민사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날이 이의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지 않아서 관계가 없을까요? (2) 아니면 얼른 행정사건으로 다시 접수를 하고 민사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검토 의견 (1) 두 번째 안이 타당합니다. 인지대까지 납부하셨다면 환급 문제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으나 소송 자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지대 절반을 포기하더라도 속히 두 번째 안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첫 번째 안의 경우 제소기간 도과여부가 쟁점이 되어 불필요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의 태도로 비추어 보아 준수된 것으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심청구 인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다투고자 하는 경우의 피고적격(사립학교,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출석정지가 가벼운 조치라는 이유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출석정지에 더하여 학급교체처분 부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급교체 처분은 출석정지 처분의 변경된 처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이는바, 가해학생은 위 학급교체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매뉴얼 등 자료에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이 다투어보려고 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 피고가 위 위원회인지 아니면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행정청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지역위원회에서 가중된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장에게 조치를 통지해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학교장은 가중된 조치를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동의요구에 부동의한 경우 불복절차(권한쟁의, 헌법소원, 지방자치법 제169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동의요구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어떤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참고로, 관련법령에는 별도의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상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이 사전 동의라 권한쟁의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해당 처분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처분’으로 보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를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에 제소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

행정소송 비변호사 소송대리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중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서울행정 법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사 건 및 사건의 성격상 그와 유사한 사건, 산업재해소송사건 중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및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사건, 조세소송사건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 등은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강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 소송대리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1. 질의내용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사건 소송수행을 소속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소송목적의 값 이하의 사건은 고용계약 등으로 통상 사무처리보조하는 자로 허가신청을 하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조직법 제32조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및 법률에 의하여 민사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하지만, 이에 반하여 법원조직법 제5장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리허가신청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정단독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 다. (2) 따라서 구단 사건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소속변호사가 직원의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나, 구합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으로는 법무법인 사건을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액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패소하였습니다. 항소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장인 피고는 위 소송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액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할교육청 소속의 변호사라면 별도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임료 지급사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청구 역시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이므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역시 없을 것입니다. (3) 변호사로서 대리하였다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인 소송의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

행정심판에서의 증인신문절차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행정심판에서도 증인신문절차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통화해 본 결과 위원회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나 실제 이루어진 적은 없고, 보통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미리 하면 위원회에서 필요 여부를 따져서 받아들이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신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소제기 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소제기 전에 특정 형벌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듯하나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줄까요? 2. 검토 의견 (1)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여도 법원은 별도로 판단을 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재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공소제기 역시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동의하면 영향이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참작사유 정도만 될 것입니다.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2004모542, 91모68, 98모127, 97모30 90모34 66도1222)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기에 기소강제절차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내부링크]

1. 시작하며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

재정신청 개관(검사 불기소 불복, 항고, 헌법소원의 차이점, 대결2009모407, 형사소송법 제260조)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판단)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기소강제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어떠한 판단에 불복한다는 점에서 검찰 항고, 헌법소원과 유사하지만,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불복방법이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그 심판대상과 절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재정신청 신청권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사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었으나,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모든 고소 사건의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있으며, 고소인 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으로서 심리 참관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년보호사건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니다. 소년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심리를 참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피해자 대리인은 심리를 허가해 주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해자 쪽을 퇴정하게 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십니다. (2) 추가적으로 진술허가를 요청하면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다 강한 처분을 요청드린다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 금액이 민사합의나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중 형사합의금에 상당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2)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인 경험상 가해자가 피해 배상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을 채권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금액을 채권양도 받는 계약 및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 받는 방법이 가장 손해가 적었습니다. (3) 합의서에 합의금이 위자료임을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 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만큼을 공제하게 되지만, 위자료임을 명시하면 그저 참작사유 정도로 보게 됩니다.

구치소 접견 시 소송 관련 서류 전달 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구치소 접견 시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싶은데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교도관에서 서류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고 전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접견시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교도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명칭 등을 공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시 가해자의주소, 연락처 모를때(가해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파악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고소장의 고소 내용으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관련자의 예전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을 통하여 관련자의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해자의 이름만 기재하시고 고소장에 관련자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해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3) 민사조정사건에서 핸드폰 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민사절차의 사실조회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합의금 액수(사기, 추행, 민사소송)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형법에 규정된 죄명과 범죄의 형태에 따라 통상 제시되고 있는 합의금 액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 소득수준, 나이, 가정환경, 사고 이후의 상황 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받고 합의할 피해자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2)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합의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해진 액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기소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사실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추행과 같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 범행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을 불신하는 경우 수사관변경신청 등 대응방법(수사관 변경요청, 관할 경찰서 이송 요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가 경찰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중인 경찰관의 수사를 못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이 효과가 있을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수사관변경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 요청이 가능한지 관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장, 청문감사담당관, 경찰 서장, 수사과장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 내용에 답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 편파수사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적정 합의금(도주치상, 특가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아버지와 자녀 2명이 타고 있는 차를 음주운전자(면허취소수치)의 차량이 충격하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차량을 직접 쫓아 잡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해자는 이미 세 건의 사고 후 도주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차량의 3명 모두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에서 보험사 측은 합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민사적으로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는 짧은 상해의 경우 1주당 30~5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의 상세 계산을 정리한 자료를 통상 받으시게 되고, 그 금액이 과소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형사적으로는 대중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상해 주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주 등의 사유는 일종의 참작사유입니다. (3) 다만 경험적으로 전치

형사고소에 대하여 부당한 맞고소(불기소심증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경우의 대응방법 - 데이트폭력 맞고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중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남성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진단서 포함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해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 맞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폭행 중 자신 역시 피해자에게 긁혀서 찰과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직후 전송한 카톡사진과 1개월 후 발급받은 전치 2주 추정 진단서를 냈고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맞고소로 인해 여성분은 조사 중 남성이 입은 찰과상에 대하여 '목을 졸려 버둥거리며 저항하던 중 긁혔을 것'이라는 정도로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맞고소건에 대해 불기소의경의 심증을 내비추었는데, 검찰수사단계에서 갑자기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에 응해야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형사공탁을 위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교통사고로 피해자(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숙환으로 사망)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유족)의 인적사항열람허가를 신청하려고 보니, 유족의 인적사항이 사건기록에 나와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유족의 인적사항과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동의서 내지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건기록에 없는것을 유족에게 물어봐서까지 알려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신청을 하면서까지 배상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태도는 양형참작사유가 되므로 그런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2) 해당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재판장님께 요청하시면 공판검사님께 확인이 가능한지 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의 작성요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최근에 신설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할 때, 청구취지에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최근에 시행된 제도로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부착 조건 없이 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2) 보석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 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1인의 전화 통화가 함께 녹취된 경우 대화녹취의 증거능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대화 녹취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상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대화당사자들이 특정한 장소(녹음장소)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잠시 1인만 남게 되었고,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들어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남겨진 1인의 전화 통화에 대한 녹음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화 통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의로 전화 부분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통비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녹취록 전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열람 복사(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견서, 고소장, 판결문, 경찰, 검찰, 공판, 확정)-사기고소, 명예훼손고소, 통매음 고소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수사기관은 보통 수사중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구체적인 사건진행과정이나 사건의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고소장 등의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방법입니다. 2. 경찰단계(검찰송치 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장 내용에 대해 질문 후 피의자(피고소인)를 소환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소인)은 고소장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고소장 열람 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본인 진술 부분, 본인 제출 서류 등에 한하여 열람 복사 가능했음) 경찰 내부에 열람복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고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2017. 6.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소인

사기고소 잘하는 법(기망행위, 처분, 인과관계, 손해발생, 소송사기, 특경법)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것처럼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기고소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기 행위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아셔야 할 것 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의뢰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민사채무와 구별 사기와 민사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빌리는 용도를 속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역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채무 불이행입니다. 3.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사기범이 속여서(기망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처분행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행위와 돈을 빌려주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기망행위

음주운전의 위험성(처벌의 종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면허취소,정지,면책금,위자료 등)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입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 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시지 마세요. 2. 형사적 책임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사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

위헌결정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 음주측정불응죄-형사처벌,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헌법소원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2023. 4. 4.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 측정불응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 " 음주운전, 측정불응죄를 저지른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가중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수사, 재판과 처벌 - 윤창호법, 2진아웃, 3진아웃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3진아웃 등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선고 받을수 있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 형사처벌과 관련한 음주운전 전력의 계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2진 아웃 이상인지는 2006. 6. 30. 이후 전과를 합산하면 됩니다. 가령, 1) 2005. 11.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22. 10. 음주운전 0.167% 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07. 6.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22. 10. 음주운전 0.078% 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에 해당합니다. 2. 경찰단계 수사 음주운전 초범이든,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무관하게 경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등이 없다면 대체로 불구속수사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2020. 4. 대한민국 국적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2019. 경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를 받아 사기죄 등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이런 점이 반영되어 F4 비자가 1년 연장이 되어 2020. 12. 17.이 만료예정일입니다. 그러나 2020. 9. 1.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형사재판 결과 등에 따라 강제퇴거 등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고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실형을 받는 경우 형이 집행된 후 퇴거되는데, 잠시 관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된 후 퇴거가 집행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이 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국내에 내국인 배우자가 있어

검찰항고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검찰항고에 대하여도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검찰청법을 검토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의 준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2.21>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검찰 측에 증거목록에 없는 증거의 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제출하지도 않았고 증거목록에도 없는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기소한 검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에 수사기록목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 야 합니다.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 후 검찰에 해당 수사기록목록에 있는 증거 중 증거목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특정하여 복사해 달라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수사기록목록에도 없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비유형적이므로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대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부대항소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종전에는 검찰에만 부대항소 제도가 있었으나 불공평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부대항소는 불가능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권참작이 가능하므로 촉구 내지 참작의 의미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증거능력보다는 증명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신청 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재정신청을 한 후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취소를 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 외 규칙 자체에도 서식이 없고 대법원 민원 안내에도 양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해진 것은 없는 듯합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법 제264조 제2항에

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 판단 및 변호인 접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 2명이 구속영장심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사안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기소 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접견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가능하나, 송치 당일이나 조사 당일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접견의 경우 주말은 불가능하며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접견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면회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말 면회는 주중 면회하지 못한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지면 같은 날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심문기일 진술로 처벌의사를 피력하는 등으로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기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불기분처분에 대한 항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의 ‘처분없음’으로 검찰 기소를 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항고로 볼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2)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서면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다시 검찰청으로 역송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역송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항고 중 상대방의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검찰항고 중에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를 열람 및 복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검찰 관행은 본인 진술이나 자료만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허가하고 상대방 의 진술이나 수사기관 작성의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시고, 불허시 항고이유서의 경우 불기소이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수사기관의 이견을 추리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습 니다. (3) 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신청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재정신청의 상대방(피의자)의 경우 의견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의 경우도 검찰항고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제기된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 재정신청의 경우 고등법원에 도착하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 통지를 받은 이후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4)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선임께만 제출하고 의견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 하지 않고도 기각으로 끝나는 사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5) 이례적으로 제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 기일에 의뢰인이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기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기재하고 이유서는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에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검찰항고와 달리 재정신청은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됩니다. (2) 재정신청서 자체에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 간략한이유를 기재하셨다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반은 아닐듯하나 법원은 검찰항고장의 형식적 접수와는 다소 엄격하게 보는 듯합니다. (3) 이후에 제출하는 이유서는 이유서라기보다는 재정신청이유 보충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

피의자의 경찰에 대한 송치 요구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피의자 측에서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에서 송치 지휘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2) 기타 수사관 교체신청,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등에 각종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8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 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여부 확인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한 경우 항고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통지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가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측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관행대로라면 변호인에 대하여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형사 사법포털 시스템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9년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종전 사건 처리결과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고소인제출서류에 대한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경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나요? 2. 검토 의견 (1) 보통 불허됩니다. 고소장 사본 정도 등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소장과 진정서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3. 관련 조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의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2011도4397)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본조는 조세범처벌법의 특별법으로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이익 없이 회전거래를 하다 보면 좋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 회전거래(허위계산서 발행)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라도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대출 유지 연장도 없었으며, 대기업 수주나 입찰도 없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및 기타 하급심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판례는 영리 목적에 대하여는 매우 넓게 해석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경험한 사건 중에는 거래처 회사의 형식상 매출액 증가를 위하여 회전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영리 목적으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다만 이에 대하여 사실상 ‘영리 목적’이 형해화되고 그 결과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증거 채택 동의하여 증거조사 완료 후 증거 취소 또는 철회 불가(2018도13685) [내부링크]

1. 시작하며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의사실의 증거에 의합니다. 그리고 첫 공판기일 혹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이 증거 인부 절차입니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을 보고 목록증거를 증거로 채택 또는 부인할지 결정합니다. 특히 범죄사실 또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거 인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증거 채택에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친 후 상고심에서 해당 증거자료가 허위이므로 증거 채택을 철회한다는 주장은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갑은 을회사 대표로 회사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 갑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갑은 1심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채택함에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쳤는데, 항소심 이후 상고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면 증거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발화자 특정 문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오픈채팅방의 익명의 발화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오픈채팅방의 경우는 영장을 받아도 당사자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을 3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캡처를 해두었다 하더라도 자백하지 않는 경우는 오픈채팅방의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3) 다만 로그기록은 90일까지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파일이나 캡처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면 로그 기록으로 특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다만 오픈채팅방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2019년 초까지는 긍정적인 추세였으나, 현재는 영장을 쉽게 발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5) 한편 이에 대해 익명이라도 범죄 혐의만 있다면 모두 추적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및 경찰의 입장이므로 범죄 혐의에 대한 카카오톡 캡처본 등의 확실한 증거를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공탁 가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공탁에 필요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아는 것만 적어 공탁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2) 다만 피해자의 신원은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물어보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알려줍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 blog.naver.com

출국금지조치 및 해외출국허가신청 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소송 중입니다. 제1심에서 6개월 집행유예 선고 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면 자동으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출국 신고를 법무부에 별도 로 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출국금지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혹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본인 또는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인 담당 재판부에 해외출국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도 바로 출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형사 재정신청서 양식을 구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 재정신청서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 거의 모든 양식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기소이유서 및 처분결과통지서를 받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결정문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가 기재된 불기소이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청이 아니어도 변호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불기소 결론만 기재된 처분결과통지서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보내줍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와 공소장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나 피고인의 진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검토 의견 (1)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라 담당재판부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신청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제1심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기록이 늦게 법원에 들어오므로 신청 시기도 그 진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 제출된 상대측 자료에 대하여 먼저 신청을 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시점이나 항소심에서 증거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때 필요한 사유에 대한 형식적인 기재가 아닌 구체적인 기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뢰인이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하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하자 자백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나 의뢰인은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취합은 쉽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두 이루 어진 상태인데, 이 경우에 경찰의 권고대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종결처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2. 검토 의견 (1)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다투라고 조언하기 보다는 무죄취지로 다투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의뢰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결과적으로는 자백 후 종결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훈방, 즉결심판 중 하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훈방과 즉결심판 모두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3) 통상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의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 되고,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마다 처리하는 구체적

금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부인용 결정시 주말 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금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부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라 보증보험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보증보험회사의 전산은 주말에 전부 닫혀 있어서 보험증권으로 받는 것은 월요일에 가능합니다. 일단 현금으로 납부하시든가 월요일에 증권으로 내시든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외국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특정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모두 외국회사인 관계로 사실조회에 응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한국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한 조회는 말씀하신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합 니다. (2) 미국은 명예훼손이 형사범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보내도 형사사법 공조조약상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가입정보, 로그기록 등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로그인 정보를 통하여 IP를 확인하고, 미국 IP라면 미국 ISP에 미국법 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고, 한국 IP라면 한국 경찰에 제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의 정지를 푸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의 통장은 8년째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계좌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불입건 조치 또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다른 계좌의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지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이 많이 흐른 사안이므로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해자가 공공연하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방을 나눈 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아동학대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같이 길을 가던 중 가해자인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자신의 아동학대 등 사실을 먼저 언급하며, 피해자 측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따져 묻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동학대를 했으면 자중하라’고 응답하자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차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주위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가해자가 먼저 내용에 대하여 따졌고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고의가 없음을, 예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추가 고소의 실무상 진행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추가로 공갈죄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담당 형사님이 이를 직접 접수해 사기죄와 같이 처리 하지 않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상황이므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추가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거부에 대하여 적법성을 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절차가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건이니 정식으로 별도 접수를 하여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의 배당절차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다른 수사관에게 배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별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고소보충서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형태로 다른 혐의로의 인정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범죄 처벌 및 강제추방 대응방법(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발부대상자) [내부링크]

1. 외국인의 위법행위 국내에서 외국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경고와 통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약물, 성범죄, 폭력행위 등의 중대한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조치를 합니다. 2. 출국명령 국내법원에서 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출국명령, 외국인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행위를 하여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출국명령을 내리는데, 출국명령서가 발부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자비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 발급이 제한되어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거주한 기간이 긴경우 등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체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퇴거명령(추방)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도주를 방지하기위해 그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합니다.항공편이 확보되는 즉시

사기죄의 초범인 외국인의 경우 예상되는 형량 및 그에 따른 추방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의자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 초범입니다. (1) 이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2) 의뢰인이 외국인 경우 추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으로는 특별한 가중인가가 없을 때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때 사기죄의 죄질이 중요한데, 3천만 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액수의 경우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에 있으므로 합의가 있거나 상당액을 공탁하실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형의 경우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2) 경험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추방 내지 출국명령이 나오는 듯합니다. 사안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면 추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1. 질의내용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2020. 4. 대한민국 국적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201... m.blog.naver.com 외국인 범죄

강제추행의 무죄,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 (2018도2614)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6개월 수감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로 고소한 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1) 강제추행이 무죄가 되면 무고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 무고의 고의까지 입증을 치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가 궁금합니다. (2) 소송이 진행되던 시점부터 수감되었던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민사소송상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강제추행이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무고의 고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무고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무죄는 법원의 견해일 뿐이라는 태도에 입각하여 무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무고보다는 위증이 입증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무고와 함께 위증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

음주운전으로 재차 기소된 경우 검찰의 처분 경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는 경우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최근의 경향을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하셔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으면 정상참작을 통하여 벌금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대체로 기소되는 경향이며 벌금 1,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 다. 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도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도 되는 추세입니 다.

사이버 사건의 관할과 신원 확인 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진행시 (1) 고소장을 접수할 관할경찰서는 어디인지 (2)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로 요청을 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인터넷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사건은 별도의 관할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시면 됩니다. (2)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이트를 캡처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닉네임, 게시글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신원 확인은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3) 이후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피의자 주소지별로 관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심급대리 적용 및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허용 범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사건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1심 재판에 참여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피해자 변호사도 심급대리가 적용되는가요? 항소심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대리를 위해서 항소심법원에 위임장 등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는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심급별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열람복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서, 공소장 정도만 열람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 등에 대하여 모두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도 상세하게 이유를 기재하면 허가를 받는 경

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유동아이피를 추적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수사 관련하여, 누군가가 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지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경찰은 디씨인사이드 모바일 아이피는 추적이 불가하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봤자 기소중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 2. 검토 의견 (1) 모바일로 작성한 유동아이피의 경우 동시에 여러 명에게 동일한 아이피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갤러리가 작은 규모의 마이너 갤러리이거나 유저가 네임드인 경우 꾸준히 관찰한다면 잡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집념을 필요로 합니다.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88도55)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허위채권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와 같이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전자금융법, 범죄수익은닉, 조세범처벌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죄 이외에 어떤죄가 성립하는지요? 만약 위와 같은 사이트로 사람을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이 되는지 고민하였으나 법 제2조, 동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면 복권발행,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경품, 추첨행위만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듯합니다. 2. 검토 의견 (1)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차치하고, 불법 토토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247조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상습으로

이혼 후 일방 소유인 주거에서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부가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아내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고 이행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나가겠다는 말만 하며 퇴거를 반년 동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혹시 아내가 외출한 사이 남편 명의 아파트의 도어락을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더이상 공동주거가 아니므로 인도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아내에 대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행위 유형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고 도어락를 바꾼 경우에는 소유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게 되므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의 몰수 여부 및 범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성매매알선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을 몰수한 경우 그 몰수가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및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은 피고인 소유였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기소전 몰수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제3자가 소유권이전을 받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면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되어 몰수보전조치 및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 건물의 일부만 성매매와 관련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영업장이라면 건물자체의 몰수는 어렵고 성매매에 제공된 일부 공간에 해당하는 건물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상해의 교특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때 공소기각 가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을 침범하 여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혀 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는데, 변론 때 공소기각을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처벌을 감면해달라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모두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중상해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됩니다. (2) 다만 중상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소 후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퇴사 후 탈퇴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성부(2005도382) [내부링크]

1. 질의내용 A는 제빵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이때 A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사장은 해당 계정은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계정에서 탈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회사를 위하여 임의로 계정을 만든 것이고 게시물의 게재행위 역시 자신이 임의로 하였으므로 계정에서 탈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정의 탈퇴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자기록 등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타인의 이익에 공하고 있던 계정이라고 하여도 그 상태를 유지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권을 갖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손괴의 측면에서 보아도 자기물건의 손괴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85도122, 87도3)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들이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의 퇴거의사가 분명하여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도 열쇠를 넘겨주지 않아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첫 번째 판례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 니다. 두 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열쇠를 회수하였다는 등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한 경우의 책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 2017도1522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나 카톡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경우 어떠한 책임이 문제될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의 경우 컴퓨터 메신저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법리가 휴대전화 메신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관련 조문 및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형법상 비밀침해죄 해당 여부가 검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소액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사경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 합의 및 진행절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ATM에 타인이 놓고 간 지갑 및 안에 든 현금 30만 원을 취득하였다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경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고소사건이 아니므로 피해회복만 되어도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높으며, 다만 합의가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합의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30만 원이 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갔을 것이므로 통상은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아직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에 임의제출하시면 됩니 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양이 방대한 경우 추출방법(SMS Backup & Restore)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고소장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몇 년간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캡처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내보내기를 하시면 양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엑셀파일로 만들어 CD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포렌식 센터에 맡겨서 파일로 추출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SMS Backup & Restore’라는 앱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XML 파일로 추출한 후, 이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면 문자메시지 내용이 엑셀에 표로 저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frame_main/221247383727 핸드폰 문자메세지 출력 인쇄하는법(프린트) 핸드폰 문자메세지 출력 인쇄하는법(프린트 출력) 안녕하세요. 훔 ... 해당 포스팅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 m.b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제1심 당시 여러 정황상 무죄라는 취지로 변호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은 고사하고 벌금으로 선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 공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및 그외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의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을 통하여는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거부시에는 피고인 변호인의 법인계좌나 계좌로 피고인이 합의금 상당액을 송금한 후 공탁 대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참작을 부탁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동종범죄가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및 공탁(2000다51544, 민법 제496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공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횡령사건에서 횡령금이 3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은 이미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한 상태이고, 퇴직금으로 수령해야 할 4천만원의 금액이 증명된 상태에서 1천만원만 공탁하면 피해 변제가 전부되었다고 변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 등을 제출하여 소멸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변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관련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카카오톡 감청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인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톡 감청영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일이 많은 관계로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감청영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감청은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고 허가요건 제한이 많아 국가보안법 등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감청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단순 카카오톡 아이디 신원확인은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아이디의 경우에는 정보보관이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고 대화방 내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영장이 발부되면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의 형사판결문 열람등사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형사판결문을 선고법원에서 교부 받는 것 말고 다른 법원에서 열람등사해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증거기록처럼 직접 해당 법원에 가서 복사해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열람교부신청을 하면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2) 2019년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몰라도 형사판결문을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제로 변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해보시면 다소 부족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3)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공개하기로 한 범위 내의 검색일 뿐, 판사님들처럼 모든 판결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검색된 판례들 중에서 참고 하고 싶은 것은 등기부처럼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 받아 출력할 수 있는데, ‘미리보기’ 기능만으로는 해당 판례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경찰출동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을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을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라 고소인 자격으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제한하면 동조 제6항에 의 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문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고 있으나 불기소된 사건도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3) 다만 사안의 경우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미리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법원판단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

현역군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관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현역군인인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때 헌병대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지 헌병대의 관할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해당 사단이나 군단 보통검찰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헌병대는 사단급 부대 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헌병대에 고소를 하시거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민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지휘 관계와는 다르게 헌병은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보다는 다소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3) 입대 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조사를 마친 뒤 직접 관할 헌병대로 송치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내부링크]

1. 관련규정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3. 고소대리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경매와 관련하여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압류와 가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2) 선순위 담보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3) 국세체납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가 있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압류 기입 이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등기예규 제1328호

경매와 관련하여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말소의 대상)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호)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공탁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제160조 제1항 2호),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한다(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같은 견지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수인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기입된 등기로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직권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은 말소촉탁의

경매와 관련하여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내부링크]

1.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1) 원칙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3다1071 판결,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195 결정).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처분등기라 할지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경매절차에서 조심해야 하는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 소제주의, 인수주의) [내부링크]

1. 경매 매각에 의한 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소제주의(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등본 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권리 중에서 어떤 하나를 기준권리로 삼고 기준권리보다 선 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고, 후 순위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소멸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매각 결정으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하여는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는 사라지고 담보물권으서의 권리만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건물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일 것 ② 최선순위 전세권 일 것 ③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것 2) 소제주의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내부링크]

0. 시작하며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입니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

부동산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들(매각불허가,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대금미납, 최우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공유자 우선매수)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최근 경제 상황때문인지 경매 등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매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분이 계신가 반면, 경매절차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이 호황이면 이득을 보는 주체는 당연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임차인 등입니다. 유찰횟수가 적어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 역시 채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임차인도 유찰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임차인의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짐은 물론 낙찰가율이 높아짐으로써 보증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대부분은 해당 경매물건이 신속히 낙찰되고 배당까지의 최종 경매절차가 빠르게 종결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여러 사유로 경매절차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 [내부링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4-376 참조] 1. 보증의 공탁 가. 법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무익한 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대결 2006. 11. 23.

승계집행문 의의 요건 [내부링크]

1. 승계집행문의 의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하여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승계인을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72다935). 판례는,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라 하여도 그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위 '실질적 채무자 이론'을 부정하였습니다(2002다4385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경매를 정지시키는 방법(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 이의신청, 즉시항고, 회생, 파산)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경매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일반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아서 경매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조차 어려운데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더욱 생소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에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가압류 등이 원인이 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소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가 개시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지시키는 방법도 다릅니다. 3. 강제경매의 정지(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집행권원(채무명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정한 사법

경매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내부링크]

[경매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사유, 기간입찰에서의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의 종기]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1. 직권에 의한 경우 (1)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경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합니다. (4) 이해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실무(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내부링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1.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

배당이의의 소(절차, 채권자, 당사자, 사유, 원고, 피고, 기간, 부당이득반환) [내부링크]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2. 배당이의 사유 1) 형식상(절차상) 사유에 의한 이의 이의사유 :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의 위법 이의절차 :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2) 실체상 사유에 의한 이의 이의사유 :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즉,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이의절차 :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3.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1) 원고적격 배당이의의소를 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무자 구제) [내부링크]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1)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해당 여부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가압류채무자 구제) [내부링크]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 1) 제소명령의 신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절차 (1)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채무자 구제) [내부링크]

1. 가압류에 대한 이의 1)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1)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3)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

가압류 공탁금 회수 [내부링크]

1.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1)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1)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가압류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취소 [내부링크]

1.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 2. 공탁금 납부 1)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2) 공탁금 납부 (1)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2)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서식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내부링크]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1) 집행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2)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ΟΟ지방법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ΟΟ. Ο. Ο.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ΟΟ. Ο. ΟΟ.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가압류집행 [내부링크]

1. 가압류집행 1)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2)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2) 집행개시의 요건 (1)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2)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가압류집행 1) 등기촉탁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내부링크]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2)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1)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2)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법령용어해설 각하(却下):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

가압류 명령 [내부링크]

1. 가압류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1)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압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압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4) 가압류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2. 가압류 명령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1)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내부링크]

1.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1)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3)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2. 담보제공 1) 담

가압류 신청 심리 [내부링크]

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1)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3)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2.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1) 변론의 요부 가압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유체동산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전세권 등) [내부링크]

1. 가압류목적물 가압류 신청 가능 재산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인도청구권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이전채무를 지고 있는 때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는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또는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 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내부링크]

1. 가압류목적물 피압류채권의 특정 (1)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2.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내부링크]

1. 가압류목적물 유체동산 (1)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유체동산가압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내부링크]

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2)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내부링크]

1. 가압류목적물 1)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결정을 참조하세요. ※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3) 미등기부동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가압류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내부링크]

1.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1)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2.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1) 선담보제공의 예외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내부링크]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차량 등에 한함) 1)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차량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기계장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3)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4)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

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송달료 예납 [내부링크]

1. 송달(送達) 1)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압류 결정의 송달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송달료 예납 1)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2) 송달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강제집행, 압류, 전부, 추심)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이행판결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오로지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소하여 만약 집행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승소당사자의 권리실현은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확정될 동안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여서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집행선고제고가 존재합니다. 2. 가집행선고의 내용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력을 인정하는 형성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같이 본집행입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가집행에 따른 채무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만약 뒤에 가서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 혹은 변경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3. 가집행 선고의 효력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판결 선고시 가집행 선고부 판결 [내부링크]

1. 가집행선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하는 경우 원고는 판결이 늦어지게되어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를 말합니다. 2. 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기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며,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은 그 성질상 항소심에서 가집행의 기초가 된 원심판결이 번복될 경우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집행이라는 뜻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인 '본집행' 에 비추어 '가집행'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의

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인지 첩부 [내부링크]

1. 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2조 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4조 1,000원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9조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내부링크]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1)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누락 및 허위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__________ (날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내부링크]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1)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FAX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습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

가압류의 당사자 [내부링크]

1. 당사자 1)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2) 당사자의 호칭 (1)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2)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

가압류의 신청 요건 [내부링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1) 피보전권리 (1)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청

가압류 절차 [내부링크]

1. 가압류 신청 준비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A4701)부동산가압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A4702)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A4703)채권가압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A4705)가압류신청진술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신청비용 납부 (1)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의 관할 [내부링크]

1. 가압류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경우 변론관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내부링크]

1. 가압류의 의미 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1) 가압류는 가압류의

강제집행절차 - 강제집행(경매, 압류, 유체동산, 부동산, 자동차, 채권, 추심, 전부) [내부링크]

1.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강제경매의 신청 (1)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강제경매신청서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

강제집행절차 - 재산조회 [내부링크]

1. 재산조회의 개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재산조회의 신청 1) 관할 및 신청권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 2)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

강제집행절차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부링크]

1. 개념 및 목적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개념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2) 목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2. 등재신청 1) 요건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강제집행절차 - 재산명시 신청 [내부링크]

1. 개념 및 성질 1)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성질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 1) 개념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요건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

돈을 받기 위해 재판 승소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개관(경매, 압류, 추심, 전부, 빨간딱지) [내부링크]

1. 강제집행 신청상황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자주보게됩니다.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고율의 이자(연12%)가 늘어나지만 이미 빛을 갚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빛을 갚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없는 일입니다. 이같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민사재판은 승소했다고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승소판결 이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등 1)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이른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아니라도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

강제집행 개관(준비,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압류금지채권, 동산, 자동차 양도명령 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내부링크]

1. 강제집행의 준비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집행문신청서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1) 개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법원 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처리요령(이의신청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7마634, 2009마519)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해야 하고(다만, 사법보좌관은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사가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위 이의신청 각하재판이나 사법보좌관 처분의 경정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경우에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같은 심급의 판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사무분담을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 [내부링크]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조직법 제54조와 이에 근거한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사무는 사법보좌관도 할 수 있습니다(사보규 제2조 제1항 7호, 11호). 나아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매각허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즉시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휴대폰번호: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공유물 현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분할 전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 말소하는 방법(92다30603, 등기선례 제1-504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으나 분할 전 다른 공유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단독소유로 된 토지에 전사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까요? (2)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절차에 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절차가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변제, 협의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도 받아 근저당권을 이전 받고 일부만 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당초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당해 공유지분에만 효력이 있으나 공유물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내부링크]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서 채권자 혹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재산상 권리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도 공탁금출급청구권(피공탁자의 권리)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한 자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공탁금은 채무의 변제제공을 위한 ‘변제공탁’이 자주 이용되지만, 담보공탁 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각각의 공탁금 성질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자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라 해도 회수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2. 공탁의 종류 공탁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크게 변제공탁(민법 제487조)과 담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97다30820, 95마252, 2004카합975) [내부링크]

문의사항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갑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자 5천만원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후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그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할 수 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하는 것을 ‘해방 공탁’이라 하며, 해방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해방공탁금이 집행 대상으로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하여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기 전 가압류 신청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서 등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열람 등사하는 방법 외에 전자소송에서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건 검색이 제한되는데 위 기간 경과 전에도 가압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하듯이 가압류사건번호로 전자사건을 등록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압류 사건기록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에서 가압류사건을 등록한 후 가압류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전자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차이점, 경매절차, 도산절차(회생, 파산), 관할법원, 집행정지, 경매 정지) [내부링크]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에 기해서 신청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하는 경매를 말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이행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이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는 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거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2.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내부링크]

다음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참고 185만원)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

압류금지채권 [내부링크]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채권보전절차) [내부링크]

1.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1)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경우 집행대상특정의 문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수익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신탁부동산 밖에 없을 경우에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수익권 중 무엇을 압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으로 하거나 두 가지 모두 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선택적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두 가지 모두에 압류를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예전에는 두 가지 모두 압류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모두 받아주고 있는 듯 합니다.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 blog.naver.com

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대상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데 판넬을 세워 만든 구조물에 살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측량감정을 통하여 점유부분 및 지상물 등을 특정할 계획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점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가건물 내지는 구조물 등을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관련한 팁을 요청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소송 전에 사감정을 받아서 도면으로 특정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보전소송단계에서는 보통 지적현황에 맞추어서 가도면을 그려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진행합니다. (2) 가도면만으로 부족하다면,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목적물을 특정하기도 합니다. (3) 지적도를 발급받아 지적도에 목적물을 직접 그려서 특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액 계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국립대학 교직원인 처와 이혼소송 중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 공단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서 기여도에 따른 청구를 해야 할지, 연금액을 임의로 계산해서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계산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계산식에 들어가는 '평균기준소득월액' 등 숫자들은 개개인의 연차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기에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법으로 보입니다.

상고심(대법원)까지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발급(확정증명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어 최종승소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은 항소심 법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의 경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다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궁궁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문은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에 기재된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이혼판결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1심판결문과 그에 대한 확정증명원만 있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항소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됩니다.

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의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96다19208, 98다15170)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동업계약(조합으로 평가)에서 조합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경우 탈퇴자(원고)에게 잔존자들(피고들)은 “합동하여” 1 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주문에 근거하여 탈퇴자(원고)는 잔존자(피고들) 의 개인재산(조합재산외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집행은 주문만보고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잔존자들(피고들)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한 경우의 절차상 효력(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압류명령, 즉시항고, 집행정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 서울지법 2019타채00000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 - 2020. 8. 4. 공시송달 효력 발생 - 2020. 8. 7. 채무자의 즉시항고장(이의신청) 제출 - 2020. 8. 13. 서울지방법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 2020. 8. 19. 채무자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공시송달 - 2020. 8. 20. 채무자에 대한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공시송달 효력 발생 - 2020. 8. 20. 서울지방법원 2020라00000호로 항고사건 접수 - 현재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항고사건 심리 중 사건절차입니다. 질문 1)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각의 효력인지, 질문 2) 항고사건 접수됐는데,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지, 질문 3) 항고심 재판중에 압류명령신청 인용된것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질문사안에 언급된 2020. 8. 7.자 즉시항고는 명칭은 즉시항고장이지만, 실질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이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외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처리문제(원상회복)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건물옥상에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시. 임대차면적에 대한 명도소송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함께 청구하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간판철거 부분은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이고, 명도소송을 제기함에는 통상 건물인도만을 구할 뿐 간판철거까지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때 원상회복으로 간판도 철거하라고 하고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후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반대급부 이행)과 동시이행일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집행문 부여받아 철거 대집행 후 별도로 철거비용을 청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압류취소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주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은행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A와 B의 압류계좌에는 모두 변제에 충분한 금원이 입금 되어 있고, B는 A의 협력하에 채무액을 변제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자신의 계좌에 대한 추심을 막고 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주채무자 A에 대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추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주채무자 A가 변제할 자력이 있다면 우선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추심절차를 중단시킨 후, 청구이의소송의 판결을 받아서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가집행선고부 제1심 금전지급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미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던 원고가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새로 압류해버린 상황입니다. 1) 이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소송물 전액을 담보공탁하는 외에는 다른 확실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미 가집행선고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담보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다투기 어려우나 장래에 대한 추심 금지의 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등은 막을 수 있습니다. (2) 과잉압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제1심 판결 승소금 상당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이미 경료된 가압류는 보전필요성이 결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안(추심금청구,민사집행법 제237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가 법원의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의 방법 외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진술최고서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만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제출을 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잔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소 제기의 원인이 되었으니 원고가 패소하여도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무제요에서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4) 하급심판례 및 일본판례는 허위진술 또는 부진술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방법(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집행정지 취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제1심 판결 후 압류가 있어 채무자가 강제집행 공탁금을 내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걸고 나서 이자 문제로 채권자에게 가지급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압류도 취소되고 집행정지공탁금은 회수하였는데 제3채무자 공탁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된 상태이고,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라하여 채권자 동의를 구해도 제3채무자 공탁금은 회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취소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효과가 생겼으므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후 가지급을 하였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때는 채권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하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찾아와야 합니다. (2) 그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여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당사자가 따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경매절차로 진행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유물분할판결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경매예납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데, 경매비용이라 1순위로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2004다26133, 소액임차보증금)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은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필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 이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어 2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토지만 일괄경매 되었으며, 주택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순위인자는 2013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이 3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고, 2순위인자는 2015년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며 기일 내에 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순위로 판단하셨던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선순위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변제, 공탁금 출급청구권양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변 하고 채권자가 압류 취하하고자 하는데, 이때 집행공탁금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공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2) 또한 집행공탁시 압류명령을 효력을 잃어 채권자는 압류의 취하를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양도를 거절하는 경우 가처분 후 양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완료 후 준공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채권자대위, 소유권보존등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주택공사를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아,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등기부와 건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건물등기와 건물대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건설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채무자가 준공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러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①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신 후, ② 이에 기하여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③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토지소유자이고 건축주임을 전제로 하며, 건물로 80% 이상 지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2) 다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 중인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을 하거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나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결방법(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고 추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묶인 예금채권이 있는 통장을 통하여 계속 거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묶인 예금채권을 신속히 풀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정지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실무상 계좌압류는 대부분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범위로 한정하여 압류결정이 나오므로,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정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실무상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일부압류의 경우 은행 직원이 임의로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압류의 효력

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무자 측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채권자측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 측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위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행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사건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시 공탁금에 대한 지금청구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 행사 통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당장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가 불가하여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가압류대상채권을 가압류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94다23999, 75다190) [내부링크]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2. 가처분목적물 1)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2) 미등기부동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가처분 절차 - 가처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내부링크]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1)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가처분 절차 - 가처분 송달료 예납(豫納) [내부링크]

1. 송달(送達) 1)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처분 결정의 송달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송달료 예납 1) 송달료 예납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2)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가처분 절차 - 가처분 인지 첩부(인지액, 구입) [내부링크]

1. 인지의 첩부(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7조 10,000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내부링크]

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1)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2)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처분 절차 - 가처분의 당사자 [내부링크]

1. 당사자 1) 당사자의 개념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2) 당사자의 호칭 (1)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2)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대신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

가처분의 신청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내부링크]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1) 피보전권리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不特定物)’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 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가처분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인지법, 지방세법) [내부링크]

1. 민사집행법 1) 보전처분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

가처분 소송의 관할(전속관할) [내부링크]

1. 전속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나 변론관할에 관한

가처분 절차 개요(신청, 이의신청, 가압류취소, 제소명령 등) [내부링크]

1. 가처분 신청준비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처분 신청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의 개념 [내부링크]

1.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처분의 필요성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

인도(명도)·철거·수거 단행가처분 [내부링크]

1.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1)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2)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전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명도단행가처분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계고처분이 있었고, 집행관이 피고에게 일정기간을 허여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이 급한 상황인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10억 원을 주어야 명도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총 60세대의 아파트 중 피고의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명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고가 항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쭙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다가 접수가 되면 재판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이 임의명도기한을 주었다면 그 전에 집행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본안판결 전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과 본안 판결에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에 대하여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체납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350만 원의 채권액을 압류하여 진술최고서에 300만원에 대한 답변이 왔고 이후 해당 통장에 1,500만원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300만원 부분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익이 없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는 선행 체납처분이나 우선하는 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리지점 직원에 따라 선행체납처분 유무나 타채권압류 존부 정도는 알 려주기도 하지만 정확한 권리관계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예방적금지소송, 2010마157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소송 형태를 ‘예방적 금지소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관련 판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지 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 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압류금지채권(급여 185만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내부링크]

1. 급여압류가능 금액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강제경매개시 후 가압류 가능 여부 및 그 실익(집행권원, 배당요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일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배당요구종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 가압류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익이라고 한다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권원이 없이도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등기부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 갑이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 blog.naver.com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1. 질의내용

재산조회신청방법 및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재산명시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방법 및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받은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의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산조회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 결과 채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면 민사집행 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3) 재산조회신청시 신청서상에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각 항목들을 선 택하게 되어 있고 항목 수가 늘어날수록 신청비용도 증가합니다. 특허권 등 공시 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재산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없음으로 기재한 경우 바로 고소하여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집행 방법(대체집행신청,선지급결정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라는 판결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집행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서식으로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수권결정문에 집행관의 집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 민사집행 / 그 밖의 집행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대체집행신청서란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고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결정문에 채권자가 하라고 되어 있거나 별다른 지정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3) 집행비용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으면 대체집행 사건에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집행 결정문에 집행비용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는 전자소송상으로는 대체집행신청과 별도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과 집행정지의 이해(경매 정지, 집행정지, 경매, 압류

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하기 아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청구이의, 화해조서, 경매정지, 집행정지, 압류, 추심, 전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화해조서로서 을의 채권금액을 정하고 기일을 정하여 기일까지 이를 갚으면 채무가 말소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의 채권변제가 늦어지는 사이에 병이 낙찰을 받게 되었고, 그 때에 서야 갑이 을에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다시 채권변제를 이유로 을에게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갑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낙찰은 유효하므로 부동산을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 (2) 다만 변제가 되었으니 배당금은 갑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서 증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가 법인인 채무자의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금 또는 공탁보험보증증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정이 좋지 않아 현금공탁을 할 수 없었고, 신용 역시 좋지 않아 보험사 측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하여 경매가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경매 토지의 공유자, 등기이사 등)이 보증보험으로 공탁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사한 경험으로 집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채권금액에 비하여 부동산감정가가 월등히 높으므로 보험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험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사건 내용과 채권액, 경매로 인한 부동산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를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 될

보증회사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전액의 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보험계약당사자인 의뢰인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았는데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금액 전액을 자신들에게 예탁하지 않으면 추후 다른 건에 관하여 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지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듯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신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적절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저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합니다. 요구를 받으신 대로 서울보증보험에 예탁하시고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서울보증보험에게 예탁한 금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사전구상을 위하여 예치금을 받거나

배당지급 전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집행관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때 채권자가 그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지급전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법원 집행관실’인지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로 알고 신청하였는데 집행불능 통지가 온 사안입니다. 2. 검토 의견 (1) 후자가 맞습니다. 집행관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탁이 된 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배당단계에서는 현 금출납공무원으로 표기하여 집행해왔습니다.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쉽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판단할 것이나 임금지급중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활유지에 곤란을 겪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은 통상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가처분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시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자산이 있을 때 등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 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수입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규모와 수입의 안정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 판단에 신중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타인에게 양도된 택시에 대한 소유권취득방법(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대여금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택시회사인 상대방의 택시 21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택시들은 이미 다른 회사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택시들을 양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받을까 고민 중인데 양수한 회사와 의뢰인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자취소권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택시의 경우 면허의 문제도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로 이용되는 자동차 자체의 가격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다시 이전되는 경우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협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채권자인 신청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담보제공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2) 후자의 경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도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 듯합니다. 3. 관련 판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가처분 신청 후 결정

세무서의 증권계좌 압류신청 시 대상 특정 방법(예탁결제원, 유체동산 압류, 주권 압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증권계좌 압류신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서가 체납자 증권계좌를 압류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는 ‘금액을 압류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주식은 압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통상 위와 같은 식으로 기재하여 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체납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그와 같이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체납자가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서는 장래 입금될 증권과 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증권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길동의 증권에 개설한 계좌 내 증권과 예탁금 전액을 압류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3) 덧붙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압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위탁되어 있으면 비교적 수

이행을 거절하는 소유권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행거절, 채무불이행)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잔금기일까지는 아직 기한이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역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잔금 회수를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전 을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갑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동시이행판결을 받은 후 이행제공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그 후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등기명의가 매

가등기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방법(변제공탁, 강제집행정지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의 경우 을이 제반의무(잔금지급 전까지 전세권 말소)를 이행한 후,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여 이를 잔금 1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갑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 전에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을은 아직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을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질권의 대상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질권의 대상인 채무가 변제공탁되어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절차에 대하여 아시거나 다른 방법을 아신다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질권의 대상인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할 수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질권자로서 질권설정자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라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상금 등 채권의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므로 바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질권자 역시도 질권자임을 소명하여 바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절차 외의 해결방법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병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건강보험공단 및 신용카드 회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병원으로서도 당장 해방공탁금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소명령이나 가압류이의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빠른 해결 절차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가압류는 사기미수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를 하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기에 준하는 명백한 부당가압류라면, 부당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통해 특별손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시켜 놓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가처분 절차 개요 1. 가처분 신청준비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 blog.naver.com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응방법(배당요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직후 의뢰인인 갑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신청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되어 입찰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갑의 가압류결정의 기초가 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제요 등에는 간단하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본압류로 이전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후행 경매신청을 하라는 의미인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갑으로서 가장 효과적일지 경험이 있으신분들 이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본압류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 에만 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판결에 의한 배당요구가 되는 것이고, 종기가 지났으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후 판결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2) 해당 상황에서 이중경매를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시 지점 확인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현재 특정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계좌번호로 당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알고 계신 계좌로 1원 이체하신 뒤 본인은행에서 이체된 당해 은행 지점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은행 지점 번호를 확인하여 대표번호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중인 자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현재 의뢰인은 개인파산 중이어서 면책결정시까지 추가로 압류나 추심명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압류된 예금통장에 의뢰인의 해고수당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위 예금외에는 생활비가 없는 상태여서 가압류의 취소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하여 가압류결정 전부나 일부취소를 구하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전용 통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해고수당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통장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2) 가압류 결정문 별지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해당 압류금지채권은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

경매대금(매각대금) 완납 후 경락인(매수인)의 채권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채권자대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를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하여 법원에 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매각 처리한 것을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이므로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촉탁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과 같은 권원에 기하여 대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갑의 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판결이 있음에 기하여 대위등기 신청을 하였던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보정명령

강제경매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사와 을사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사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부동산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사가 을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을사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을사는 갑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경매 실행에 대하여 경매정지신청을 하면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을사에 대하여 공탁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하였으며, 이후 물품대금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을사는 공탁금 1억 원을 환급받아 갑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공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액수가 확정되었으면 조정을 하신 후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합의된 액수만큼 양도하고 양도통지하시면 됩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특정의 정도(인삼 가압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식재되어있는 인삼을 가압류하고자 합니다. 가압류목적물로서 인삼과 같은 대상을 특정하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은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과 같이 식재되어있는 지번과 면적 등 장소를 먼저 특정하고 해당 장소에 식재하는 인삼의 품종 및 추정되는 개수를 특정하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실제 집행을 나가게 될 경우 집행관에게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참관인, 입회인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방법(압류,경매,추심,전부)-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압류금지채권 [내부링크]

1.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 돈받는 것을 도와 달라고 도움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

유체 동산 압류 (빨간딱지), 경매 대처법(제3자이의, 청구이의, 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지급요구, 형법 등)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유체 동산 압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피아노, 가전제품, 비품 등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동산압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유체 동산 압류 유체 동산은 채무자 소유의 TV, 피아노, 가전제품, 가정용품, 생활용품 등을 말합니다. 유체 동산 압류는 유체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 처분한 이후 채권으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유체 동산 압류는 강제집행 중 하나로 집행일이 정해지면 집행관 3인이 채무자 거주지에 방문하여 집행(빨간딱지)을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폐문 부재시를 대비하여 열쇠공을 대동합니다. 이후 대략적인 감정가를 정하고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집행시(빨간딱지)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는 스스로 채무자 소유가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2006다24872, 73마656, 2003다70041) [내부링크]

1.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1년, 2년의 시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유명한 "가압류"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았는데 있는 것입니다. 2. 가압류의 요건 실

부부 중 일방이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대처 하는법(유체동산압류, 빨간딱지, 제3자이의소, 배우자우선매수권, 배우자지급요구권) [내부링크]

1. 질의사항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원칙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 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예외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

가압류 개관(관할법원, 집행기관, 신청서, 수수료) [내부링크]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안내 1)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가 가부 [내부링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2018스34)] 1. 사실관계 이혼소송의 피고(반소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1년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반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반자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집행과 집행정지의 이해(경매 정지, 집행정지, 경매, 압류, 추심, 전부 명령) [내부링크]

1. 시작하며 민사판결의 경우 이행판결,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결 주문이 따라옵니다. 2. 가집행의 의의 가집행은 소송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통해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피고 입장에서 이행을 하기 싫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항소, 상고하면 1년, 2년, 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심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늦추려고 항소, 상고를 하면소송기간이 늘어나서 승소한 원고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부당 항소를 막기 위해서 가집행의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내부링크]

1. 가집행선고의 원칙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2. 가집행선고의 효력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3. 가집행의 의의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

민사 재심 절차 [내부링크]

1. 재심의 개념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심 절차 1)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2)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재심 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

민사 항고 및 재항고 절차(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내부링크]

1. 항고의 종류 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1)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2)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 2)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1)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2)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3) 준항고 및 특별항고 (1)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말합니다. (2)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2. 항고 절차 1) 항고 제기 항고는 항고

민사 상고 절차(절대적상고이유, 심리불속행, 파기이송, 환송, 자판) [내부링크]

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1)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있습니다.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2) 상고의 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민사 항소 절차(기간, 관할, 불이익변경금지) [내부링크]

1.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2. 관할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1)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

민사 상소의 개념 및 요건(항소, 추완항소, 부대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94므895, 99다61378) [내부링크]

1. 상소의 개념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상소의 종류 1)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내부링크]

1. 소송 비용 부담 원칙(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한 측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면(피고가 패소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원고가 패소한 경우), 승소한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승소 혹은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있으며, 판결문의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에 대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2. 조정 또는 소취하의 경우 소송 비용부담 1) 조정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마치는 것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 법원의 업무경감 등의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보통이어서, 조정절차 이후 서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

불법추심행위의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1. 불법추심행위 1)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1)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 추심의 방지 (1)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소송의 종류(판결의 선고 및 확정) [내부링크]

1. 판결의 선고 1)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2) 선고기일 (1)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2)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3)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4)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 3.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소송의 종료(판결의 종류) [내부링크]

1. 종국판결 1) 개념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본안판결이란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로서, 여기에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과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3)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추가판결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의 사유) [내부링크]

1.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2. 청구의 포기, 인낙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하고,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3.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1)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뜻의 기일(期日)에서의 합의를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

소송의 심리(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내부링크]

1. 변론기일 1)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2)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3) 증거조사 (1)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2)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소송의 심리(증거의 신청 및 조사) [내부링크]

1. 증거 등의 신청 1) 개념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3) 신청시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2.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

소송의 심리(준비서면 제출) [내부링크]

1. 준비서면의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2. 기재사항 1)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2)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

소송의 심리(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내부링크]

1. 쟁점정리기일 1)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 변론준비절차 1) 개념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

소송의 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내부링크]

1.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2.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3. 답변서의 작성 1)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1항). ㆍ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ㆍ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ㆍ사건의 표시 ㆍ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ㆍ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ㆍ덧붙인 서류의 표시 ㆍ작성한 날짜 ㆍ법원의 표시 ㆍ청구 취지에

소송의 제기(송달 및 주소보정) [내부링크]

1.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2. 주소보정 1)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ㆍ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ㆍ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2) 재송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

소송의 제기(소장 제출 및 심사, 2004무54) [내부링크]

1.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2)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 이행권고) [내부링크]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액사건의 범위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간이구제절차(공시최고, 제권판결) [내부링크]

1. 개념 및 효력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1) 공시최고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에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및 신청요건 (1) 신청인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2)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부링크]

1. 개념 및 효력 1)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2)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2. 신청 절차 1) 지급명령 신청 절차 2)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간이구제절차(제소전화해) [내부링크]

1. 개념 및 효력 1)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2)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2. 신청 절차 1)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2)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3)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4)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내부링크]

1. 개념 및 신청인 1)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2) 신청인 (1)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2)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3) 대리인 선임 (1)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2)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3) 조정기관 (1)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 재판, 집행) [내부링크]

1. 보전처분이란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가압류 1)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

소송비용의 산정(송달료, 계산, 납부, 추납, 송달료납부서) [내부링크]

1.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8. 8. 1. 발령, 2018. 8. 1. 시행) 별표 1] 사 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2~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5회분 2. 송달료 납부방법 1)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

소송비용의 산정(인지액) [내부링크]

1.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3)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4)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2.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1) 소장·상소장 기타

소송비용의 산정(소송비용이란,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내부링크]

1.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비용의 종류 1) 인지액 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소송비용의 산정(소가 산정방법) [내부링크]

1.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1)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료 소가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2)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송 제기 전 검토사항(증거자료의 준비) [내부링크]

1.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2.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 증거자료 1) 증인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2) 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3) 서증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4)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소송제기전 검토 사항(소제기의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존부다툼이나 구체적인 이익분쟁과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종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선고 97다48418 판결)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통치행위나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다만 통치행위이더라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민사소송절차 순서 개관 [내부링크]

1. 소장접수 2. 소장심사 3. 소장송달 4. 답변서제출 5. 답변서송달 6. 쟁점정리기일 7. 변론준비절차 8. 변론기일 9. 집중증거조사기일 10. 판결

민사소송이란(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내부링크]

1.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3)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지급명령(관할법원, 신청방법,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독촉절차 [내부링크]

글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점은 처음 신청시 관할법원 선택입니다. 1.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 이것이 독촉절차의 존재의의가 됩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변호사비용, 일부승소, 일부패소,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중 하나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지입니다. 2.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 보통 판결의 주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승소(전부 패소) 하면,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표시되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하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표시됩니다. 3.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판결 결과가 A가 B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A는 60%를 승소한 것이고 40%는 패소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패소한 비율인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내부링크]

Q.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 설문상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이므로 다음 쪽 표의 3번째 산식을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은, 150만원 + 【1,000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 - 2,000만원] X 6/100】→60만원 =150만원 + 60만원 =210만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 소송비용에 산입된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2로 한다. ※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

패소자(소송에서 지는 경우)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계산)방법(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내부링크]

1. 원칙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2. 패소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1)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

소가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내부링크]

1.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1)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200,000원 2)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물건가액 점유권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변호사비용 개관(소제기, 패소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 [내부링크]

1. 시작하며 보통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신경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변호사비용 보통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생각하실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각 변호사들 마다 사건의 난이도,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대법원규칙 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액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각종 절차적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많은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물론 감정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확정,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문제인데,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물론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소송비용을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3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 [내부링크]

1.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 가. 세 가지 유형 양쪽 당사자의 해태에는 ①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②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③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데, 실무상 원고(또는 항소인)가 결석할 때에는 피고(또는 피항소인)가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양쪽 다같이 기일해태가 되는 ③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나. 변론조서 표시 ①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 여부 표시란에 각각 “불출석”이라 기재하고 본문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대리인 불출석”이라고만 표시하여서는 원고 본인의 불출석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원고 및 대리인 불출석”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조서예규).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의 불출석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외국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외국법인의 경우 소장, 증거, 기일통지서 등 원고가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 헤이그송달협약가입국이라면 소장접수 후 법원에서 헤이그송달을 위한 촉탁비용 등 보정이 나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2) "섭외송무사건의몇가지특이점"(KCL, 노재열 변호사님)으로 검색하시면 공개된 pdf자료로 잘 정리된 것이 나오는데, 해당 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실관계 (1)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지점"으로 B병원을 운영중인데, B병원은 A의료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2) A의료재단 소유 건물의 일부를 X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별개 B병원(A재단과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X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A의료재단으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질문 : A의료재단과 B병원은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이유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B병원이므로 A의료재단은 X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병원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권리의무는 병원을 설립한 A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반환의 주체는 A의료재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선택적·예비적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의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사소송법 제68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피고1, 피고2가 있습니다.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전부승소하여 항소 이익이 없고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패소하였는데, 피고 1, 2에 대하여 모두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피고2 또는 피고1이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하라”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가 후발적 추가를 1심까지만 허용하는 제68조를 준용하므로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 피고1과 피고2가 통상공동소송의 관계라면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않고, 피고 1은 2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분리확정됩니다. 즉 피고 1에 대하여는 항소이익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묵시적 일부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성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의 사용이나 신상 비공개가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성폭행 피해자(원고)의 이름 및 주소 등 신상 비공개(일부공개) 또는 가명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 실명, 주소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가명의 사용이나 주소 등 비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에 국회에서 입법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적대적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인적사항확인 및 소재파악 방법(사실조회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현재 증인의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와 인적사항까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적대적 증인이기 때문에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하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 이외에 증인이 근무하는 분양대행사에 직원의 인적사항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합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철거청구를 위한 피고특정의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혹시 아파트의 돌담이나 주차장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들 전원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예전에 아파트를 상대로 1필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고특정을 위하여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유세대 중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세대만을 골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송달료만 2천만원이 넘어 이를 설명드렸더니 상담자분께서는 소송을 포기하셨습니다. (2) 법리상 대지권이 적용되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에 따른 공유관계로 취급됨이 마땅한데, 철거 소송은 공유자 일부에 대하여도 제기가 가능하지만 집행하려면 공유자 전원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령상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3) 이는 입법의 불비로 느껴지는데, 추후 집합건물관리법 등의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수참가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A가 B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종결전 C가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은 전부채권자인 C가 아닌 B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소명하라는 석명을 내린 상태입니다. A는 근저당권자, B는 일반채권자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이고, C는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B에 대한 장래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자입니다. 배당절차에서 A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패소하여 배당에서 배재되었으나, A는 추후 배당일 참석하여 B의 배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채권이 전부되면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자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도배당금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의 배당금을 압류한 배당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의경매 진행 중인데, 배당채권자가 A, B 2인이 있는데, B의 채권자 C 가 B의 배당금을 압류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을 집행권원정본 가지지 않은 채권자(채무자 소송시), 다른 채권자(채권자 소송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A가 B에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제기할 경우 C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사안에서 C는 B의 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을 채무가가 소 제기시 집행권원정본 가지지 않은 채권자를, 채권자가 소제기시 다른 채권자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따라서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C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blog.naver.com 배당표에

청산종결된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인, 법인대표자 공동피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본 의뢰인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여러 담합 업체 중 직접 계약한 두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 한 업체는 대표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공정위의결 직전에 청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를 공동피고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청산종결한 회사의 경우 청산된 회사를 피고로 특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피고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 법인의 경우 청산종결되었더고 잔존 채무가 있으면 대표이사를 대표청산인으로 하여 그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최근 일조권침해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해산인가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원들과의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단을 제출받아 각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받을 것이 있었는데, 조합이 해산되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그 사유는 권리주체가 다르다고 본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산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조합은 여전히 그범위에서 살아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총회결의로 추가부담금을 결정하지 않은 이상 조합을 대위한 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96다52489, 2002다64810)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A와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후 주채무자인 A에 대하여 채권액 전부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연대채무자 B에 대한 중복 추심위험을 방지하고자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증거 인부에 대하여 부지로 다툴 때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겠으나 증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상대방의 증거에 관한 의견이 부지라고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 니 별도로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96다12276, 2010두14534)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부대항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식 항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기판력의 영향으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1심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하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별소 제기 가 가능하므로 1심 전부승소자의 항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또한 별소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참조 판례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2010. 1

예상감정료가 높은 경우 대응방법(명도소송, 원상회복)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대차명도소송 중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예상하는 공사비용보다 예상감정료가 더 높이 나온 상황입니다. 혹시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하여 감정인 후보 지정을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원상회복 공사비용을 인정받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대방이 패소하면 감정비용을 물어야 하니, 상대방과 예상원상회복비용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2) 감정료가 너무 높다고 후보군을 더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다른 후보군을 선정해 줍니다. 감정신청시에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명 내지 3명을 선정해 줍니다. 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1. 소송 비용 부담 원칙(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blog.naver.com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의 제기(2015다23231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제기시 청구취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0만원 채권에 대한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30만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70만 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확인을 구하는 채권의 특정을 위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중 70만 원의 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이므로 시효만 연장될 뿐 집행권원의 내용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의 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소처럼 금액을 일부 특정할 필요는 없고 관련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확인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단순히 이행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3. 관련 판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오수관에 대한 철거청구 시의 피고의 특정(하수도법 제34조, 아파트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대단지 아파트의 오수관이 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의뢰인 토지와 건물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잡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오수관과 같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집합 건물법상 ‘아파트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를 변경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이에 우선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2) 아파트관리단‘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지 궁금하며 만일 후자인 경우 피고를 ’아파트관리단‘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3) ‘아파트관리단’의 정확한 명칭과 그 대표자격인 ‘관리인’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다수의 경우 관리단은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아파트는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굳

권리금 감정에 대하여 재감정을 구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권리금 감정을 받았으나 감정 액수가 권리금 계약액보다 적게 나와 불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심급에서 재감정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사감정을 받아 제출을 하면 참작이 되는 것인지, 혹은 항소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법원에서 동일 심급 내에서 재감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동일 심급 내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감정인들의 상충하는 감정보고서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항소를 해도 그러한 경향은 있다고 할 것이나, 동일 심급에서 재감정을 구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감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감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권리금 감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한 감정이었는지부터 살펴 보시고, 평가 방법이 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동일 심급이라도 재감정

판결문 송달 이후 판결경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일(82다498)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판결경정결정문 정본이 추가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판례의 태도 및 경정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정 자체에 대한 불복이 소송의 내용이라면 경정송달일이 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

소제기 전 피고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송 제기 전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실질적 피고인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이때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피고 망 갑의 법정상속인 을’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법정상속인의 이름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고 망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기재 하면 되는지 (3) 확인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기관을 지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망인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셔도 됩니다. (2) 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 인근 주민센터로 기관을 지정하여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혹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정명령을 받으셔서 직접 발급을 받아 확인하셔도 됩니다.

소송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보정명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의견서에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는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정명령 및 소송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보정명령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받으셔야 합니다. (3) 기본증명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12.31.>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공시송달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양도 후 양도통지를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시송달 신청인이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양수인이 되고 신청이유에서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양도인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양도인 명의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예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민법 제113조에 따 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은 표의자가 할 수 있고, 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 표의자는 채권양도인이므로,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공시송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을 채권양도인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검토바랍니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방법(열람등사위임장, 문서송부촉탁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공소장 등 수사기록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형사재판의 소송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열람등사위임장을 받아 등사하시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속 부대만 파악된 주한미군을 상대로 가능한 송달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속 부대만 파악한 상태로, 한국 내 거주지 주소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송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합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속부대장이나 연락기관의 대표에 송달의뢰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조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발송한 송달의뢰 청구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수령을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고 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이미 종료된 상속재산 관련 재판에 참여할 수 방법(94다28444, 대리권흠결, 상소, 재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제적등본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갑과 을의 아버지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업시행자는 갑에 대하여서만 소송 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갑 역시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을이 위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갑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 등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된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약 을의 상속등기가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확정판결로 갑의 지분만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로 감정하는 경우(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로 감정해 보신 분이 있는지 경험을 여쭙니다. 2. 검토 의견 (1) 정신과 신체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입원감정 과정이 기본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어 검사비용은 매우 많이 드는 반면에,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3) 개인적인 경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인정되어도 한시 장해로 1~3 년 정도 인정되고 장해율 역시 10% 대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관할세무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회사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느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에서 퇴직연금 가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역시 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혹은 은행연합회 또는 퇴직연금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하고 세무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 국내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7조, 중복제소, 2000가합90940)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일방은 외국에, 일방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같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당사자는 실제로 해당 국가의 교민들이 같은 소송을 중복해서 제기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법원에서는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재산이 있을 경우 소를 유지할 실익이 있어 각하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면 재판부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의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8조, 제463조, 전속관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에서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무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특정물인도청구 이외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임이 원칙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촉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3조 또한 동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원실무관 착오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으므로, 신청서에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8조의 관할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 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피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입니다. 이런경우에 (1) 청구인용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형성판결이 되는데 지참채무임을 이유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만약 주관적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피고 주소지가 아닌 예 비적 피고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성판결이므로 처음부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과 달라서 지참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고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2) 또한 예비적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성격상 예비적 피고의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피고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미국, 영국, 코트라,)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법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데, 피고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나라마다 다를 것이며,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2) 영국의 경우 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Get information about a company Get company information including registered address, previous company names, directors' details, accounts, annual returns and company reports, if it's been dissolved www.gov.uk 또는 https://beta.companieshouse.gov.uk/company/04296445 BLIZZARD LIMITED overview - Find and update

특별현금화를 위한 감정 시 통상 비용(비상장, 비예탁, DCF)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비상장, 비예탁회사로 주권을 미발행하였고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사의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화를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통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특별현금화를 위한 경우의 평가방법 역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예탁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로 3가지 방법이 활용됩니다. 주로 DCF 평가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식평가를 위해 동종업계,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규모와 마감기일에 따라 투입할 회계사의 인원이 정해집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보수는 일반적으로 회사규모에 따라 그 평가보수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제가 경험한 금액의 바운더리는 1백만 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정률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감정신청 진행 시 통상적 감정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원고는 마을주민들로 소외 회사가 산지의 석회석 채굴을 위해 화약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인 시에 대하여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진행에 대해 업체는 감정료로 약 1,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료가 통상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소음진동 감정의 경우 구체적인 감정방법에 따라 비용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점을 몇 개로 잡는가, 측정횟수 및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2) 최근 건축 관련 감정을 신청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선택할 것을 권하던데 의외로 가격차가 큽니다. 해당 사안 역시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변호사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확정, 변호사비용 등)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원고 3인이 피고 3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부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1, 2 는 대리인 A를 선임하였고, 피고 3은 대리인 B를 선임하였습니다. 위 소송이 확정된 후 대리인들이 각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피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산입규칙보다 많을 경우 원고가 각 대리인에게 각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1,040만원을 지급하여 총 2,08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1,04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동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감액된 적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하시면 소송비용확정담당자가 감액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신청별로 1,040만원을 인정하여 사안이 경우 총 2개의 신청이므로 2,080만원이 됩니다. 피고 1인이 여러 대리인을 선임하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방법(Apostille)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1. 본인 신청시 첨부파일 (1)신청서작성샘플_본인 신청시.hwp 파일 다운로드 2. 대리(대행) 신청시 첨부파일 (2)신청서작성샘플_대리신청시.hwp 파일 다운로드 3. 회사 신청시 첨부파일 (3)신청서작성샘플_회사 신청시.hwp 파일 다운로드 < 관련글 링크 >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1. 아포스티유(Apostille)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blog.naver.com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된 글', ... blog.nave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구비서류 (Apostille) [내부링크]

1.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1. 신청 2. 심사/확인 3. 발급 4. 교부 5. 조회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1건당 1,000원) -온라인/방문/우편 -인영대조 진정여부 확인 -공증서 원본 확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 교부 -온라인 즉시 교부 -창구교부 또는 우편 송부 (우편신청시만) -상대국가에 증명사실의 유무 확인 및 통보 2.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위임하는 자(또는 회사)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접수방법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온라인 접수 -아포스티유홈페이지(www.apostille.go.kr)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등록시 전체 서비스 사용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종류(Apostille) [내부링크]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 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공문서와공증문서의 발급기관에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 기관 발행문서 법원 발행문서 공증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내부링크]

1. 아포스티유(Apostille)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 산정방식(2014아178, 2010루219, 2010무134)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송목적의 값이 약 2억 원이 소송에서 제2심 중간에 피고 측 보조참가인이 참가하여 세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만약 피참가인이 승소한다면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관련 판례와 같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1) 피참가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부담을 명한 경우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 아니므로 전액 피참가인이 상환하여야 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 중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는 경우(아포스티유, Apostille)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는 경우 해외 공증인이 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또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판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2)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재판부도 있는 반면, 대표자가 나타난 설립증명서와 대표자의 영문 위임장 서명과 번역본 정도를 제출하고 상대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글 링크 >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1. 아포스티유(Apostille)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blog.naver.com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

피고경정이 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피고경정, 피고정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가 국가기관의 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부로 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인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위임장,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여 결심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가 잘못 표시된 것 같으니 표시정정을 검토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완전히 새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주장과 증거를 원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피고정정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표기만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경정결정만 이루어지면 굳이 새로 증거나 서면을 제출하거나 원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2) 정오표나 서면 및 증거 재제출은 편의

신체감정서 제출 시 신체감정의 기준일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장애등급불복처분취소소송에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분일과 감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처분일과 감정일 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여 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신체감정의는 원칙상 감정일을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영상자료 등이 있다면 처분시의 상태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처분 당시의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여 감정신청을 꼼꼼하게 하신다면 대개 잘 알아서 해 주십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 녹취록이 함께 업로드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더니 법원사무관이 ‘이 사건은 녹음파일만이 전자소송에서 열람가능하게 업로드된 상태이고, 증인신문조서 자체는 업로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은 녹취록을 볼 수는 없고, 필요하면 녹음파일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이 녹음파일 청취만 가능하고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등 활자로 된 증인신문내용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재판부마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인신문조서 없이 녹취파일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녹취서나 증인진문 조서를 올리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3) 신문사항이 많은 경우임에도 녹음파일만 올라오는 경우, 필요에 의하여 녹취록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의 대상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고 싶은데 대상이 어디인지, 촉탁신청을 한다면 관련기록을 송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검찰기록과 판결문 등 사건기록은 사단 법무실에서 관리하고, 해군본부 군사법원에서 판결문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단의 법무 실이 기록의 보관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신문에서 주신문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 반대신문권을 보장받는 방법(기일속행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원고, 피고1 및 피고2가 당사자인 상황에서 피고2를 대리하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증인으로 피고1에 대한 당사자신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 당일까지 주신문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재판 전날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하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불허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반박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외에 다른 구제책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말씀하신 취지대로 말씀하시면 기일이 속행될 것입니다. (2) 만약 그냥 진행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신문 내용의 탄핵을 위한 당사자신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독촉절차 및 지급명령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분쟁은 을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음에도 갑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을은 이에 이의신청하여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 독촉절차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여 전속관할이므로 갑과 을사이의 합의관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2) 위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이고 임의관할이므로 갑주소지 관할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을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고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합의관할로 이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은 독촉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갑이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한 것은 적법합니다. (2) 다만 이의신청을 하여 보통의 소송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전속적인 관할의 합의가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관할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재판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력 검증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 음성파일을 전자소송 서증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상대방 측에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주장하며 증거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에 의뢰인의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1)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 음성파일의 검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위 경우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과 제출된 음성파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음성파일을 제출한 경우 이는 사본파일이므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본파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원본파일인지 여부는 녹취한 기계에 파일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녹취한 휴대폰이 제출되면 녹음시간의 시종을 확인하여 녹취서와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본파일의 편집 여부는 녹음파일

손해배상소송에서 현가계수 계산방법(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정을 받은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현가계산이 필요합니다. ‘개월수 대비’ 현가계수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사님이 만드신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엑셀표 저장을 한 후 각 항목별로 엑셀표를 캡처해서 서면에 붙여 넣어 제출하시면 간편합니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 및 다운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사용자 메뉴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얼입니다. 본 메뉴얼은 한글(.hwp) 문서로 작성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메뉴얼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메뉴얼 상속분 메뉴얼 변제상계충당 메뉴얼 계산기 메뉴얼 Windows7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있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 공탁출급권확인)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제3자가 자신이 원고인 인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았음으로 이유로 진정한 보증금반환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며 권리주장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2020. 0. 00.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0. 0. 00. 공탁한 보증금 만원의 공탁금출금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 임대인에 대하여는 소취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임대인은 더 이상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고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도 없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시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만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의 의뢰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소송대리의 증명방법(아포스티유, Apostille)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데 의뢰인 중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 (1) 소송대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2) 심판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제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께 허락을 받아 일반적인 한국인 대리 사건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다만, 담보공탁금과 같이 법원에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할 때에는 법원이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하므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 혹은 이와 대등한 수준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사관의 인증은 공증사무실 사서증서인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변호사, 쌍방대리, 변호사법위반)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이었던 임대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2) 만약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부분, 즉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소전화해 절차가 종료되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동일 사건으로 보게 되어 임대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당해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피감정인이 거동불가한 경우 내원 없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사실조회, 출장감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료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피감정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거동불가 상태이고, 담당 의사는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으로 지정된 의사는 해당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면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외출 가능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피감정인은 2년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신체감정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형식으로 받고 이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다시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 다만 위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바, 기존 감정을 철회하고 다시 출장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의가 방문하여 감정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출장감정의를 섭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전문의중 출장감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경우 소송비용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였고, 항소심 판결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는데, 이때 보조 참가인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는 해당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경우 피고 1억 원(제1심, 제심), 보조참 가인 1억 원(제2심)으로 따로 계산되는 것인지 혹은 제1심은 피고만 1억 원, 제2심은 피고 및 보조참가인 1억 원으로 계산된 소송비용액을 1/2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리인 기준입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동일하다면 소송목적의 값 기준 변호사 1인 보수액을 균분하고, 피고 대리인과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달라 대리인이 2명이라면 각각 발생합니다. (2) 통상공동소송의 다수당사자 간에도 마찬가집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추납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었으므로 당연히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권리 없음이 명백함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으로 받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송비용으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채권의 성격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지급명령 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상관관계 판단(장해급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상을 건설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한 자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 외부현장에서 건설기계 별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7m 정도 거리에서 측정한 것이라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 자료 역시 찾아보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할만한 적합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인성 난청을 방어 수단으로 주로 다투고 부수적으로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당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보다 더 뾰족한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매도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부동산 원상회복으로서 매매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부동산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인천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대구입니다. 본안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요, 손해배상이 지참채무라는 점을 들어서 가처분도 의뢰인의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은 인천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습니다. (2) 본안소송은 모두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의 관할 <--(클릭)

진료기록감정의 대상기관(요양병원)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요양병원 의무기록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할 때 대상기관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재판장님은 일반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을 받지 아니하므로 타 기관을 찾아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해사정사들 에게 의견을 구하였더니 한국의료자문센터를 추천해 주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의료사고 건 진료기록감정의뢰를 대한의사협회에 해 본 경험이 꽤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2016마937)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송비용확정 신청 시 소송목적의 값은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와 감축된 경우 모두 최종 판결문의 청구취지가 소송목적의 값이 되겠지요? 2. 검토 의견 질문과 같은 이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 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

서초법률사무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내부링크]

[상담]010-2495-1705, 서초법률사무소, 민사, 가사(이혼,양육,상속), 소년사건, 소액, 지급명령, 임대차, 개인회생, 형사, 고소, 교통사고, 음주운전, 합의, 성추행, 사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민사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등 신체감정의 위법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민사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타 병원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답변을 들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해당 내용은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골절 유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2)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하 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골절 유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일 뿐 개인정보를 유출하신 것은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문만 받은 것이라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보이므로 위법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진료기록 감정을 포함한 신체감정 등의 경우에는 보다 까다롭게 판 단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손해배상 실무 중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업무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정보를 알리게 되어있어 절차 진행시에 보험가입자의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의 포함 여부(2013라896)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지급명령신청시 변호사보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시 변호사로서 대리하여 전자로 서면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에 독촉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시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의 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관련 하급심 판례 및 법원의 실무를 보면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2) 다만 변호사보수가 아닌 서기료는 인정하고 있는바,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변호사 서기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서기료 보수는 기본 작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97마3132)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송계속 중 피고가 청구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의 법리상,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혹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을 받더라도 피고가 일부 변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전액에 대한 변제는 없으므로 채권은 존재한다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초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만큼 감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감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보수 부분도 감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제1심에서 청구가 감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에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는 별도로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관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거소지 파악방법(사실조회, 서면증언, 외국송달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외국송달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민등록은 국내에 있으나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증인에 대하여 국내주소를 기재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외국송달 검토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외국 거소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주소만 적힌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외국송달에 따른 송달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함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영사관에 거소지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면증언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하여는 국문 소장만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2) 추가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때에는 외국에 송달할 서류를 국문 및 해당 언어 두 가지

실존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방법(사실조회, 공시송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부동산등기부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 기입 시점에 해당 주소에 피고는 등재되지 않아 조회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구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등기소에 조회를 하여도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납세 정보 역시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경찰서, 구청 세 군데에 해당 인물의 실존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후 공시송달 판결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이때 조회할 사항은 ‘상기의 자가 실존하는지 여부’ 정도로 특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해당 소송 재판부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차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나, 재항고의 경우 최초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절차’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항고법원의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검토 의견 (1) 즉시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바로 하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판사가 경정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재차 불복이 있는 경우 본래 의미의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맞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무자가 폐문부재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양수금을 채권 추심하는 사건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 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양수인에게 위 신청을 할 소송대리권이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해당 권한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인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장과 채권양도 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서도 같이 송달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지급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검토 의견 (1) 소장상의 주소지가 초본상의 주소와 동일하다면 보정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뒤 소를 제기하고 계약서를 단서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만약 송달이 이루어진 후라면 보정명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에 강제집행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강제집행단계에서 채무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 주민번호 모를때(요약) 1.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 주민번호 모를때(요약) [내부링크]

1.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과거 주소와 다른 경우 틀린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의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온 때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1. 질의내용 당사자의 이름과 주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내부링크]

1. 문제점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2주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재대로 파악되어 법원의 등기우편이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송달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유는 1. 서류 송달 실패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2. 주소불명확 :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입니다 2) 재송달 위와 같은 사

소송 취하시 인지대와 송달료 환급 [내부링크]

1. 인지대 소장 등이 각하, 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조정·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액 환급 청구가 가능하고,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되며, 소취하 등으로 인지대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주므로 위 인지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 ‘납부/환급’ → ‘인지액납부환급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남은 인지액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이 종결되면(소취하, 판결선고 등)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공시송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현재까지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로 된 말소등본을 받아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피고 남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관할이 없으니 소를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다면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거주지를 알면서 공시송달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2. 검토 의견 (1)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주지를 증명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원 직원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자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집을 나가 주민등록이 말소 된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일부소취하, 당사자표시정정, 법정대리인변경)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가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여 친권자가 모로 지정되어 있는 바, 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를 두명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일부 소취하가 맞습니다. 먼저 일부 소취하서를 내시고, 별개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 변경을 위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혹시나 불확실하신 경우에는 1회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안내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유기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사사건에서 입증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때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몇 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라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5년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5년이 도과한 신용정보는 삭제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거래 종료는 신용카드 탈회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여전히 신용카드 회원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므로 추출 작업이 필요한바, 신용카드사가 이에 응하여 줄지에 대하여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보다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3. 관련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청구취지변경의 요건인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을은 편취한 돈을 동생인 병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판결로 을의 병에 대한 보관금 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현재 병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중 병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조력하였다는 판단이 들어 병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추심금 청구는 을의 채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손해 배상청구는 병의 갑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추심금 청구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 가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잔액이 없으면 보관금

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의 변제공탁과 항소행위의 관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피고가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변제공탁과 항소행위가 서로 모순이 되어 공탁의 효력은 가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에 그치고 완전한 변제공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일부 패소 판결 후 변제공탁을 하면 제2심에서의 변경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판례가 존재합니다.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의 부분 확정시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바, 이는 결과에 대한 승복의 의미가 아닌 지연이자 발생을 중단시키는 사유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은 지연이자의 발생을 중단시키는 의미에서의 변제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변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통하여

상소심 계속 중 피고 측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변제공탁, 이의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사건으로, 제1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6,000만원으로 피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제1심 가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피고 사업자통장에 가압류만 이루어져있습니다. 피고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에 따라 1,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원고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임의변제를 하는 방법, ② 모르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지급으로서 변제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사안의 경우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즉,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2006마829, 2005마20, 2006마313)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10일이 맞나요? 2. 검토 의견 (1) 민사집행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항고가 아니면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법으로서 인정되는바,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집행에 관한 항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여지가 큰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 다. ②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내부링크]

I.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절차 신고장소 1)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국내의 행정관청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 ①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② 귀국해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함)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달됩니다.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

이혼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5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부링크]

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1) 신고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

이혼 - 가정폭력의 개념(4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부링크]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1)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특수폭행 및 상습범의 죄 형법상 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및 아동혹사의 죄 형법상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

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48) [내부링크]

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아이의 성(姓)만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47) [내부링크]

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4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1.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1)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1)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2)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45) - 부부공동, 양육비청구, 양육비 산정, 증액청구, 감액청구 [내부링크]

1. 양육비의 부담자 부부 공동 원칙 (1)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의 청구 1) 합의 또는 법원 청구 (1)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의 양

이혼 시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43) [내부링크]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이란?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이혼 시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44) [내부링크]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1)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42) [내부링크]

1.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1)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1)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1) 이행명령 (1)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41) [내부링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1)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1)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1)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2)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40) [내부링크]

1. 양육권의 의의 1)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1)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2)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양육권과 친권 (1)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2. 양육자의 지정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39) [내부링크]

1. 친권의 의의 1) 친권 및 친권의 행사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2)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세금(38) [내부링크]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37) [내부링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이혼 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36)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 질문과 답 Q.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35) [내부링크]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1) 재산명시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34) [내부링크]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33) [내부링크]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1)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2)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32) [내부링크]

1.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31) [내부링크]

1. 이행명령 1)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30) [내부링크]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혼 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29) [내부링크]

위자료청구 대상 1)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2)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28) [내부링크]

위자료청구권 1)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1)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2)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27) [내부링크]

1. 사전처분 1)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2)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외국에서의 이혼소송(26) [내부링크]

1.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1)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소송방법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25) [내부링크]

1. 송달이란? 1)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2)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留置)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送達函)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公示)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의 절차(24) [내부링크]

1.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1)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23)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1)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2)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재판상 이혼 사유(22) - 제소기간 등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 사유 1)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재판상 이혼의 개념(21) [내부링크]

1.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유형 1)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 (1)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

외국에서의 협의이혼(20) - 재외공관, 서울가정법원 [내부링크]

1.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1)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19) [내부링크]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1) 이혼신고서 미제출 (1)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1)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2)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

협의이혼의 절차(18) - 이혼안내,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 [내부링크]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1)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이혼과 재산문제(17) - 위자료, 재산분할 [내부링크]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1) 위자료의 청구 (1)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3)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청구 (1)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협의 이혼과 자녀문제 합의(16)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부담조서 [내부링크]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1)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

협의이혼의 요건(15) - 이혼의사, 안내, 숙려기간, 신고 [내부링크]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14) [내부링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1) 원칙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2)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자녀의 아버지에게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청구(13) [내부링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2)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12) [내부링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1)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11) [내부링크]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2) 사실혼 해소방법 (1)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2.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1) 재산문제 (1)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이혼의 취소(10) - 사유, 방법,제소기간, 조정, 효과, 불복 [내부링크]

1. 이혼의 취소 이혼취소 사유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의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이혼의 무효(9) - 사유, 방법, 조정여부, 판결의 효력 [내부링크]

1.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2. 이혼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1)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동(8) - 배우자, 인척, 재혼, 자녀 관계 [내부링크]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1)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7) [내부링크]

1.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1) 이혼과 손해배상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2)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6) - 답변서, 반소장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1)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1)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5) [내부링크]

1. 재산문제 1) 위자료 (1)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재산분할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

이혼 전 준비사항(4) - 재산, 증거 [내부링크]

1.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혼 전 준비사항 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와 효과(3) [내부링크]

1. 사실상 이혼이란?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여부 사실상 이혼의 효과 (1)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의 해소(2) [내부링크]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1)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 콘텐츠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법률혼과 사실혼>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의 해소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1) [내부링크]

1.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협의

상속세 납부(20) - 계산, 산정, 수수료, 공제, 과세표준, 자진납세, 분납, 연납, 물납 [내부링크]

1. 수유자의 상속세 (1)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2)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3)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2. 상속세의 산정순서 1)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19) - 지정, 선임, 사퇴, 해임, 승낙, 권리, 의무, 보수 [내부링크]

1.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인지(認知)의 신고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3. "유언집행자"란 (1)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18) - 개봉, 고지, 검인절차 [내부링크]

1.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이란 (1)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검인절차 1) 검인의 청구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

부담부 유증(17) - 의의, 취소, 관할법원 [내부링크]

1.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1)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2)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특정유증(16) - 특정물, 불특정물, 과실취득, 담보책임, 승인, 포기 [내부링크]

1.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2. 특정유증의 종류 1)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2)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포괄유증(15) - 의의, 효과, 승인, 포기 [내부링크]

1. 포괄유증"이란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2. 포괄유증의 효과 (1)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2)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3)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 주의합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

유증을 받는 사람(14) - 수유자 [내부링크]

1. 유증을 받는 사람 (1)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4)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5)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11 <거짓말

유증(13) -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유증, 기한부유증, 부담부유증, 유언집행자 [내부링크]

1. 유증"이란 (1)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3)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개념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

유언의 무효ㆍ취소(12) [내부링크]

1. 유언의 무효 1)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유언의 무효 사유 (1)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2)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3)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

유언의 효력발생시기(11) [내부링크]

1)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1)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2)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3)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이

유언의 철회(10) [내부링크]

1. 유언의 철회란 (1)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2)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별 개념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

구수증서유언(9) [내부링크]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1) 급박한 사유 (1)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이때 "급박한 사

비밀증서유언(8) [내부링크]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2)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1)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1)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공정증서유언(7) [내부링크]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

녹음유언(6) [내부링크]

1. "녹음유언"이란 (1)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2.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5) [내부링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

유언 시 체크리스트(4) [내부링크]

1. 유언능력이 있을 것 1) 유언능력 (1)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3)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 2.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1)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유언사항(3) [내부링크]

1. 유언법정주의 (1)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 2)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언능력(2) [내부링크]

1.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1)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3)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

유언의 의미, 상속, 유증(1) [내부링크]

1. 유언이란 (1)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3)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1)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4)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 [내부링크]

1.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2. 취득세의 산출 1)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2)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3)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내부링크]

1.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1)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2. 상속세의 계산방법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봄)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

상속등기의 개념 [내부링크]

1. 상속등기 (1)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2.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 상속인 본인 (1)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내부링크]

1. 유류분제도 (1)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 유류분 권리자 (1)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내부링크]

1.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내부링크]

1. 상속재산의 분리 1)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1)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4) 청구기간 (1)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내부링크]

1.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포기신고 1)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3) 신고의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내부링크]

1. 상속의 한정승인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2005브85, 2004다33865,33872) [내부링크]

1. 상속의 단순승인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2) 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3)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내부링크]

1.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내부링크]

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1)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2)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공동상속 개념 및 권리 등 [내부링크]

1.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 (2)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3.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1)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내부링크]

1. 기여자의 상속분 1)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1.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내부링크]

1.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내부링크]

1.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2)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한편, 대습상속인인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의 효력 등 [내부링크]

1. 상속의 효력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2)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2. 상속재산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

상속결격자 이해하기(민법 제1004조, 92다2127) [내부링크]

상속결격자란? (1)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8 <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99다13157) [내부링크]

1. 배우자상속인 (1)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상속인 개념과 상속 순위 [내부링크]

1.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2 상속인 O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상속 시 체크리스트(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 [내부링크]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

상속의 개념 및 대상 [내부링크]

1.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1)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와 별개

부부재산약정등기 [내부링크]

1.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3.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5.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

혼인신고 절차 [내부링크]

1. 신고기간 및 신고인 1)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내부링크]

1. 신고인 1)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2)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1.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출생신고 절차(신고의무자, 장소, 서류, 제재) [내부링크]

1. 신고기간 및 장소 1)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2)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

사망신고(신고 의무자, 기간, 절차, 방법) [내부링크]

1. 사망신고 1)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2)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망신고절차 1)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1.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내부링크]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

사망신고 후속조치 7부(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내부링크]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2)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3)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4) 신고기한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2.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1) 각종 보험청구, (2) 거래계

사망신고 후속조치 6부(영업자 지위 승계)공중위생,식품영업,국제물류주선,게임제작,광업,축산물가공처리,측량,도시가스,액화석유충전,위험물제조,소방시설,건설,부동산개발,터미널,주류.. [내부링크]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월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도 있음 3) 접수기관 시·군·구 4)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사망신고 후속조치 5부(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내부링크]

1. 상속예금 지급청구 1) 개요 (1)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됩니다. (2)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상속예금의 청구 (1)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2)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합니다. 상기 상속인

사망신고 후속조치 4부(국민연금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내부링크]

1) 종류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2)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3)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 2) 청구자격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3) 청구기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4) 청구기한(수급권의 소멸시효)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5)청구서 및 구비서류 (1) 유족연금

사망신고 후속조치 3부(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내부링크]

1.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신고 대상물건 - 취득신고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입니다.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2) 신고서․위임장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1)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정신고납

사망신고 후속조치 2부(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포괄승계, 협의분할, 유증,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 [내부링크]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의 순위 1)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2)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4) 대습상속 (1)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2)

사망신고 후속조치 1-1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조회(금융거래(www.fcsc.kr), 토지(www.ngi.go.kr) 조상땅 찾기) [내부링크]

최근 시행되고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외에도 이전 부터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1.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2)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3) 접수기관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4)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5)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

사망신고 후속조치 1부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자동차) [내부링크]

1. 시작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하여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정보 금융거래 피

이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조부모 빚 손자녀에게 상속 불가(판례변경,2020그42,제1042조,제1043조)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서울보증보험은 갑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그후 2015년 갑이 사망하자 갑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3)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갑의 채무가 갑의 손자녀들과 갑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았습니다. 4) 이에 갑의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합니다. 2.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각종 내용 질문(상속세, 증여세, 현금청산, 경매분할, 외국인, 아포스티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등기를 가져가고 나머지 상속인은 현금청산을 하기로 정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경매분할도 가능한데,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경매분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외국국적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민법 제1015조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납부(연대납세의무)대상이면서, 증여세 납부대상까지도 되는 즉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증세법 제4조 제3항(각 상속인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상속

이혼 사건 가사조사절차에서의 변호사 참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이혼 사건의 가사조사절차에도 변호사 참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나 발언 없이 방청만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2. 검토 의견 (1)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조사관의 허락 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쌍방조사에서 상대방 측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3) 가사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수차례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방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임시 가사조사 참관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정해놓고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고 달리 탄핵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건에는 대리인 참여가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 상속인의 재산이 가압류된 경우(상속재산파산신청)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속인인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 가압류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2. 검토 의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속인이 세 명인 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은 수 개의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속인 중 1인이 매우 비협조적이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상속분할청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나누고 나머지 현금을 정산하자고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속분할에 대한 판결문은 동시이행이 아니므로, 행방불명인 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행방불명이 아니라 단순히 비협조적인 상대방에 그치는 경우, 감정 평가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청구취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동일한 상속지분의 상속인이 세 명(갑,을,병)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입니다. 갑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단독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을과 병이 갑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데, 상속인 을과 병 사이에서는 병이 받은 재산을 을에게 무상양도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을과 병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을과 병 사이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가 을과 병인 상황에서, 병이 받기로 한 부분을 포기하였음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주장이 있다면 법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려 줍니다. 원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데 증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요. 다만 이때 병은 상속재산을 실질적 포기 또는 처분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단순승인의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하던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공탁자를 상속포기한 상속인,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 후 공탁하여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위 통지서를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속포기한 상속인에 대한 공탁금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몫이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 단순승인의제가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은 공탁금 수령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 blog.naver.com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채권자 대위권, 2009다93992)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의 태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여러명의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의 작성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한정승인심판청구시 여러명의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들을 여러명 기재하여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일가족 4명 중 부모형제가 동시에 사망하고 미성년자인 청구인만 남은 상태로, 부, 모, 형제를 피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적으로 피상속인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 청구서에 피상속인들을 한 번에 기재하여 진행한 사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동시사망이므로 청구서에 피상속인들을 모두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른 의견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실무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상속인별로 한정승인청구서를 각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승인은 특정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하여 한다는 것이고, 상속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자체가 특정 피상속인에 관한 채권채

이혼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불허 사유(재산분할청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고 각종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금융거래정보 등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된 것인지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거래정보로 청구한 기간이 해당 가정법원의 관례보다 긴 기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2)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년치, 부산광역시는 2년치, 그 외 지역은 5년치까지 뽑아 주는 곳이 있어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기에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금융거래정보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공시송달,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소장각하명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현재까지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로 된 말소등본을 받아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피고 남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관할이 없으니 소를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다면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거주지를 알면서 공시송달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2. 검토 의견 (1)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주지를 증명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원직원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오래 전 집을 나가 주민등록이 말소 된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2

유책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외도, 가출, 동거, 가사소송법 제62조, 잠정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혼인파탄난 가정의 아내가 가출중인데, 남편이 6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아내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판결을 받기에 앞서 면접교섭에 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가사소송상 이런 경우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에 대응하는 결정을 해주는지 (2) 만약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판례상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이혼판결에서도 면접교섭을 허락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 면접교섭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해 줄 것인지 (3) 혼인파탄의 사유가 아내의 외도, 가출 및 상간남과의 동거라는 점이 면접 교섭 배제사유가 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등의 면접교섭의 배제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양육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예약완결권,유류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가등기까지 완료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간 법정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등기 경료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판결에서 상속인들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 권리자가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서 가등기된 토지 일부가 분할수용되어 해당 보상금을 수증자인 아들이 수령하였습니다. (1) 상속인 일부가 분할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본등기청구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3)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

상속인으로서 사촌 이내 친척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조합을 대리하여 2002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사촌들 중 일부는 찾아냈으나, 나머지 사촌이내 친척들 중 일부는 제적등본이나 호적 기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현재 상속인이 몇 명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낸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완전하게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토지대장상 명의자가 의뢰인에게 매도한 토지를 등기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승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나오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일제강점기의 제적등본까지 뒤져가며 상속

미성년인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관리방법(이혼한 엄마가 친권주장하는 경우)(미성년후견인, 후견신탁)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인 의뢰인에게는 상속인으로 14세 아들이 한명 있고, 배우자와는 10년 전에 이혼하여 단독친권자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배우자는 동거인이 있는 상태이며 의뢰인의 어머니(조모)가 손자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친권과 후견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친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든 상속재산을 온전히 관리해 줄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상속재산을 신탁하고 아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관련하여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조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면서 후견법원에 ‘후견신탁’을 ‘권한초과행위허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19세 성년이라 하여도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9세까지를 신탁재산관리 기간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등의 사유로 자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의 효력(유증)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판례에 따르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전 승인이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전 형제들끼리 향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형제들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를 하고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소송을 하게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진행했던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각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분할약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살펴보아도 해당 사건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태이고 상속인들간 전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증의 형식을 취하심이 옳다고 보입니다.

재외국민 이혼소송의 관할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재외국민과 이혼소송 시 국내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의사 및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지 바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국내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거주국 법원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송달장소가 없을 경우 해외거소지로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송달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혼, 양육권과 함께 재산 분할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장 접수 시 이혼조정신청으로 하신 후 친권, 양육권, 양육비만 일부조정으로 조기에 끝내고 나머지 재산분할만 변론으로 넘기면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에 권리를 확정할 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가부(2013다60753, 민법 제1008조의2) [내부링크]

1. 질의내용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전재산으로서 하나 있는 부동산을 이미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하였다면, 상속인은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의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원고가 지분반환이 아닌 가액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시세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세를 파악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범위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하여 마무리 짓는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의 예금 인출 가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언 등의 별도 조치가 없었다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하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은행에도 사망 신고 이후 망인의 통장으로 인출 시도시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

공유자 중 1명이 월북한 경우 공유물분할방법(부재산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상속재산분할,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유 토지를 분필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월북하여 동의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의사를 의제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위 조문에 따라 월북한 공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유물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월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여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소송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물의 가치가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분할이 허용되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월북의 사유로 응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현물분할이 불가하여 가액분할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도

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방법(위임장, 기록열람등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아들의 신청에 의하여 후견개시 결정 및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졌고,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가 곧 작성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들은 후견인이 아니지만 친족으로서 재산목록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후견인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나, 다만 아들은 후견인이 아니므로 후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대리권을 받아 기록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기록 열람이 후견 업무 범위로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후견인이 대리하는 업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피고로 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평균소득의 산정(사실조회, 양육비변경신청, 양육비산정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직업이 축산농가 자영업으로 평균소득을 밝히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혼소송 의 경우 평균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축협에 피고가 출하한 가축의 종류, 금액 등을 사실조회 신청하여 회신이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사료값, 예방접종, 인건비로 출하금액의 상당을 축사 운영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3개년치 사료값 영수증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1) 경험상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용처리 후 금액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안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생활비로 소비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소득신고 자체가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월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

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을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예금주 명의신탁 해지, 채권자대위권, 보정명령)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사망한 모친 명의의 통장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강제 집행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통장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예금주 명의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예금주 명의를 채무자로 변경하라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는것이므로 본래 피고는 상속인들이 되어야 하나, 일단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들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을 때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시효중단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을은 사망한 상... blog.naver.co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1. 질의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

상속받은 자동차의 문제(대포차, 노후차량, 한정승인) [내부링크]

1. 시작하며 고인이 소유중인 자동차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정승인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2. 대포차량인 경우 대포차는 등록부상의 소유주와 실질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경우 등록부상 소유주가 차량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운행정지신청 및 말소등록 대포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관련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에 따라 운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운행정지신청을 한 후에도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신청 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방문하시여 등록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말소시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신청 전까지 발생한 과태료, 압류 등을 처리하지만, 고인의 재산에 대한 대체압류 등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의 장단점(취득세, 양도소득세, 패소판결, 재산목록작성) [내부링크]

1. 한정승인의 장점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은 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는 불가하므로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재산만큼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의 청구를 막을 수 있고, 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2. 한정승인의 단점 1) 취득세, 양도세 부담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재산중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 취득세는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 분배(임의배당방식, 상속재산파산방식) [내부링크]

1. 의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2. 방식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잔여재산 분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임의배당방식 예금성재산과 채무만 존재하고 상속재산에대한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방식 부동산, 자동차 등이 남은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볍게 알기 [내부링크]

1. 개념 1)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2. 효력 1)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3. 절차 1) 상속포기는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2)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제기하여 패소한경우 강제집행 가능성(한정승인가능,상속포기불가, 2008다79876) [내부링크]

1. 질 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경우,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패소하게 됩니다(한정상속인은 대응해도 패소합니다. 다만 채권자체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고 해야합니다.). 이후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이유로 강제 집행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2. 관련판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중략..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과거의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2005스50, 2008스67,민법 제826조제1항, 제974조제1호) [내부링크]

1. 과거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 과거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2. 과거 자녀의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부링크]

1. 질의사항 을은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을의 아빠 갑은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을의 아빠 갑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검토의견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례 변경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77조에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관계가 있어 친생자관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18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통하여, 앞으로는 단순히 친족관계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송에 따른 이해관계가 존재해야만 친생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②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③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2)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④ 이해관계인(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부분) 3. 대법원 판례 발췌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내부링크]

1. 의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권리를 얻거나 법적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의미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좀더 자세한내용 링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클릭 3. 소

부(父)의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 부를 정하는 소송) [내부링크]

1. 친생자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친생부인의 소 개관(친생추정, 민법 제844조) [내부링크]

1.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증거조사촉탁, 미국대사관, 혼인관계증명서)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인 의뢰인은 미국인과 1989. 9. 12.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배우자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전에는 피고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도 모르다가 최근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던 중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과거의 일이므로 혼인신고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모친이 딸을 미국으로 쉽게 이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혼인신고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인 만큼 특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영문 이름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파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행정청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제3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제3자 이의의 소로 인해 유체동산 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추징금의 시효중단)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국가로부터 추징금을 징수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추징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관이 갑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일단 추징금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의 압류가 취소되었으니, 갑에 대한 추징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진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차이점과 선택기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건축업자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갑이 을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을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후 본압류 취하 시 가압류의 효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갑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을은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다고 하여도 갑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공사 완성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을(수급인)과 병(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을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반대의무에 걸린 채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므로, 갑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채권자의 채권양도 통지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에게 돈을 빌렸는데 을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 갑에게 갚을 돈에 대해 병가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병이 갑과 을이 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혼합공탁은 집행공

실제 발생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갑은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형제 자매에게 인정된 유류분(위헌), 패륜적 상속인, 기여분 권리자(헌법 불합치) [최근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 [내부링크]

1. 시작하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재산에 대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특정 기관에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장남이 유산의 거의 대부분을 받거나 남성이 우대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 유류분의 내용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양도담보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기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계는 갑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병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병은 갑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그런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갑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갑이 세금을 체납하여 갑의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위 직기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대상물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인 갑의 공장 내에 설치된 귀하의 직기를 갑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0조),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압류된 물건 중 일부를 압류 물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압류금지물건, 압류취소, 압류금지범위확장)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달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허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의 압류금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물건들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제14호)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업에 사용하는 물건의 압류금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고기잡이가 잘 되지 아니하여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제 물건들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제 고기잡이 도구나 어망 등을 강제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 저는 어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어업을 통해 돈을 벌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업용 도구들은 팔아봐야 값이 얼마 되지도 않으나, 만약 경매로 인해 물건들을 제가 잃게 될 경우에는 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압류를 미루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직업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 을로부터 인쇄기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갑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인쇄기에 대한 점유 회수를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 판결 전에 갑의 채권자가 해당 인쇄기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현재는 병이 인쇄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을은 인쇄기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는데, 그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원인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

동산양도담보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채무자와 사이에 집행수락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제가 선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공정증서에 기해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 배당을 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의 이의가 없어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채권자는 저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서초법률사무소, 도와주는 변호사 블로그 사이트 맵(3월 1-100) [내부링크]

민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가사(이혼,양육,상속) 사망신고(신고 의무자, 기간, 절차, 방법) 사망신고 후속조치 1부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자동차) 사망신고 후속조치 1-1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조회(금융거래(www.fcsc.kr), 토지(www.ngi.go.kr) 조상땅 찾기) 사망신고 후속조치 2부(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포괄승계, 협의분할) 사망신고 후속조치 3부(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사망신고 후속조치 4부(국민연금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사망신고 후속조치 5부(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사망신고 후속조치 7부(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협의이혼의 절차(18) - 이혼안내,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 유증, 한정승인,

유치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나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여 농기계를 점유하던 중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관에게 농기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갑의 다른 채권자인 을이 농기계를 압류하자 법원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을을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농기계가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병은 집행관에게 농기계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병에게 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경매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를 한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압류된 목재를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저는 목재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나 최근 목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저를 상대로 목재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목재가 제3자의 소유인지 모른 채 매수하였던 것인데 갑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제3자의 소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는 없고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목재를 압류하여 매각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제3자(타인) 소유의 물건이 경매되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2달 전 갑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주었는데 최근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제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마저 압류 당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갑은 집행관에게 노트북 컴퓨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니 압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노트북 컴퓨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집행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집행관은 압류를 행함에 있어서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압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더라도 압류가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유체동산 강제집행 당시 노트북 컴퓨터를 갑이 점유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어서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대응방법(배우자 지급요구 - 공유관계부인의 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갑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을이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갑은 을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을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을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

경매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하는 경우 전 매수인의 책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매각절차에서 을이 25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대금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매각 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은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을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귀하의 사례처럼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공동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물의 경우에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가 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그러므로 집행관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개의 물건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PC방에서 사용중인 50대의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하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 유리하고 현금화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건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의 매각은 각 압류물건 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값비싼 물건, 금·은붙이, 유가증권,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압류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현금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금화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매수인에게도 유

냉동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조기매각 등)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재산으로 냉동 창고에서 보관중인 냉동 고등어 500kg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보존을 잘못하게 되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에 보존 및 현금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관의 압류물 보존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냉동 보관을 중단하면 현저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압류물의 경우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냉동 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할

채권자가 경매로 매각(배우자 우선매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권자 갑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전제품등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저의 배우자가 위 압류된 유체동산을 우선매수를 하였지만 채권자 갑은 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압류 경매절차 진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능 시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이미 갑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강제집행정지결정 시 공탁명령에서 정한 담보공탁금이 과다한 경우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도 “민사소송법 제47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4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

채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온 경우 (집행문부여이의, 청구이의, 집행정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갑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에 경위를 알아본 결과 갑의 동생 병이 갑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위 공정증서에 부여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자도 있는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없는 경우인지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附記)하는 공증문언을 말하고,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며,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임을 주장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갑이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이미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말로만 위와 같이 주장할 뿐이고,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채무자가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시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효력과 범위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시 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갑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에 대한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을의 다른 채권자 병·정이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갑과 병·정은 위 공탁금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을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한 갑의 권리를 보면, 민사소송법

채무자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을은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제시 하여 수령거절하자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을이 집행비용을 공제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

외국에서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를 받은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 - 집행판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외국에서 소비대차 금원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채무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나. 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공정증서정본(공증서)에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채무명의) 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점유 이전 받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병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병을 직접 강제퇴거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별거 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구제절차(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갑의 채권자가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은 귀하의 고유재산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차의 채무로 집안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타방 배우자의 대응방법(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지급요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젓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된 재한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청구한 대로 인용된다고 하여도 을이 항소하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것이 명백한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런데 재산분할에는 「민법」제269조 제2항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1) 갑은 아버지 을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병 문중에서 그 토지가 병 문중으로부터 을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갑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3) 그 후 갑이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습니다. 4) 병문중에서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1) 가집행(假執行)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이 있는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강제집행 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 채권을 양도받아 을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과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갑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가압류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을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장래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을의 병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병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갑이 을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를 하였는데 공정증서 전액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대응 - 청구이의, 강제집행정지 방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아무런 말도 없이 500만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

혼합공탁의 사유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을은 병에게 갑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병의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정의 가압류와 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

상속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 상속신청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을의 아버지 망 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을의 공유지분에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

채권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와 이행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 의무공탁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병'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부동산이 처분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강제집행방법(경매신청, 배당요구)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병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병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주의사항(경매신청, 낙찰, 처분허가신청 등)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유체동산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을 을에 대한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