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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환급액의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상품개요)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교차거래(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시 납부한 이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대출상품 대출기간 - 가계일반자금(일시상환),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 1년제 (최장5년 연장 포함) - 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 13개월이상 60개월이하 (거치기간 11개월이내) 이자 환급 세부내용 -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이자 환급 ① 공과금 자동이체 + 이자환급대상기간중 무연체 + 선정일(지급 전일) 당일 미연체 ② 환급 대상기간(6개월 기준) 중 3월이상 급여이체 또는 월 30만원 이상 결제횟수가 3번 이상인 카드 실적 ③ 환급대상기간 말일(6/30, 12/31) 대출잔액이 존재 (질의) 동 대출상품 약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환급액 회계처리 갑설 : 환급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기대현금흐름 순유입액

지분법 적용 자회사의 기능통화 변경시 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은행은 2007년 중 USD 300,000,000을 출자하여 100% 지분소유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투자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 - 설립 당시 현지법인의 자산의 통화 구성비율이 58:41(USD:RMB)로서 USD 비율이 우세하여 기능통화를 USD로 하여 본사에 보고 -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RMB로 환산된 자본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본 환산 시 RMB 이외의 통화로 납입된 자본에 대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자본조정으로 별도 표시 요구 - 이에 따라, 현지법인은 본사 보고용 자본과 중국당국 보고용 자본을 구분하여 관리 - 자본납입 이외에 다른 변동이 없다고 가정(즉, 영업손익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 은행은 ’09년 6월말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법주식으로 385,410백만원으로 인식하며 동 현지법인이

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B사의 C사 인수와 관련 투자자인 A은행은 C사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매매계약 종결일(’06.12.15)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1개월 이내에 B사에게 기준가격으로 매도선택권(Put-back option, PBO)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을 체결 - 동 계약 및 현재 주가 수준(12,250원,’09.12.8.) 고려시 은행은 ‘09.12.15일부터 1개월 이내에 PBO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PBO 주요 내역 매도상대방 : B사 행사기간 : 주식매매계약종결일로부터 3년경과 후부터 1개월이내 행사가격 : 기준가격 행사요건 및 대상 - 주식매매계약종결일로부터 1년3개월~3년 기간동안 어느 특정일의 기준주가가 기준가격을 1회라도 상회하지 못한 경우 보유한 투자주식 전체 * 기준주가 :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일별 거래량 가중평

합병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8.7.15 A사(상장법인)는 B사(비상장법인)의 지분 80.0% 취득 후, ’09.6.1 B사와 합병계약 체결 (합병기일: ’09.8.31) 한편, A사는 B사가 핵심임직원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 - 합병기일 현재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B사의 주식선택권을 A사의 주식기준으로 수정(공정가치 증가)하여 승계 ※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 (질의) A사가 승계하는 B사의 주식선택권 중 매수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과 기준서 제22호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산출방법은? ‣갑설: 합병일 현재 A사가 발행하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기간이 완료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수원가로, 미가득된 부

합병시 종속회사 해당 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는 지주회사로서 B사와 C사 지분 100% 보유 - 세 회사는 모두 12월말 법인으로, ‘08년말 B사와 C사는 모두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였으나 - 외감법 개정으로 연결 제외 소규모 종속회사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C사는 ’09년말 시점에 소규모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될 예정 (C사의 ‘08년말 자산총액 80억원) ‘09년 중 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종속회사간 합병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을설) 합병기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범위를 재검토하여 C사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속회사간 합병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C사는 합병시점에 A사

합병 이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주식의 합병후 정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7.12월 A사와 B사 합병 -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이나 B사가 경제적 실질상 합병법인(역합병) 합병 이전(‘07.10월)에 B사가 A사의 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 취득 - 이때 주식취득대금 중 잔금(주식대금의 약 10%)은 우발채무 등 합병계약서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출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의 예금에 이체 (인출가능일은 합병기일이 속하는 결산기 시점 이후) B사는 상기 주식을 잔금을 포함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다가 합병시점에 ‘자기주식’으로 대체 - 또한 상기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하여 영업권을 계상하고 영업권과 법정자본금과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 - 한편, 상기 영업권은 합병일이 포함된 결산일에 상당부분 감액됨 이후 B사와 A사 대주주간 소송이 발생하여 상기 잔금은 인출가능일 이후에도 인출되지 않다가 1년 6개월 정도

SOC사업법인의 연결 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북항대교의 건설을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하여 현재 66% 지분 출자 - A사는 최초 시공사로서 50%의 지분만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의 시공을 수행하려 했으나, 재무적투자자의 투자불참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포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지분 취득 북항대교 완공후 SPC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통행료수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을 획득 - 운영개시일부터 10년간은 추정통행료수입의 80%(120%) 보장(환수) - 전호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은 추정통행료수입의 60%(140%) 보장(환수) SPC가 사업비 및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제한되며, 기타 주요 의사결정은 재무적출자자의 합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단, SPC의 임원 6명 중 3명이 A사의

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은행은 JPY 고정금리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USD 변동금리부 대출을 실행하고 사채와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위험과 환위험 회피를 위해 JPY 고정금리 수취/USD 변동금리 지급조건의 이종통화스왑계약 체결 USD 변동금리부 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나, 해당자산의 부실화, 조기상환 등으로 임의 만기도래시 다른 적격자산으로 교체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관련 문서화를 완료하였으며, USD 대출채권의 대응 및 대체방법을 포함한 위험회피 전략 등을 포함 원화와 외화간의 환율변동위험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스왑을 통하여 전환된 JPY 사채의 원화기준 환율변동 효과는 USD 대출채권의 환율변동 효과와 상쇄되므로, 이러한 파생계약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험회피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식선택권 부여일 : 2008.3월 2. 주식선택권 부여방법 : 주식결제형 3. 주식선택권 행사가능기간 : 2010.03월 이후 2년 4. 행사요건 등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잔여보상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부여한 지분상품을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이 포기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 것으로 보아 잔여보상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아이템매출 수익인식방법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 게임환경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급속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의 온라인화로 인해 형성된 "게임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무료게임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item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 아이템 판매 후 판매된 개별아이템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아이템 구매자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환경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온라인 게임회사의 아이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아이템 판매시점에 회사가 동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다만, 회사가 동 사용권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동 사용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 하

해외자원개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현지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자로서 광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사와는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Consortium을 구성하고 있음 운영권자인 회사는 참여사를 대표하여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탐사 및 개발, 생산업무를 수행하며 탐사 및 평가작업을 거쳐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업성 선언을 통해서 개발⋅생산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물분배계약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됨 현지정부는 광구소유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회사는 컨소시엄 운영권자로서 광구개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탐사‧개발‧생산 및 운영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원개발 탐사,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은 투자회수분으로 분류되어 생산시점부터 일정한도내에서 투자회수분을 우선적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의 충당부채 인식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목건축용 골재 채취로 복구의무가 있는 임야를 토지로 계상 회사는 상기 임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을 허가받아 골재를 계속 채취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복구비 예치를 갈음 (질의1) 상기 사항에서 회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가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면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복구의무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고, 토지 취득당시 복구의무에 따른 추정복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취득이후 회사의 골재 채취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복구비는 해당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용역매출 인식시 총액 순액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조선소에 선박블록 제작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A사(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와 동일)를 위해 공사의 일부 공정인 철판의 절단, 조립 및 용접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상기 용역은 회사와의 인력공급계약에 의거 2개의 외주용역업체에서 수행되며 회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관리감독업무를 담당 회사가 A사에 제공하는 용역매출에 대하여 총액 인식 또는 매출에서 외주용역비를 차감한 순액 인식 중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선박블록 제작공사에 대한 용역 제공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 용역의 제공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단순히 A사가 수주한 선박블록 제작공사에 외주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A사는 B사 소유 건물에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던 중 B사가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동 건물이 경매신청된 사실을 대차대조표일 이후인 2009.3.4에 인지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1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이미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공사미수금을 회계처리한 금액은 취소하지 않으나 계상된 공사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2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인식한 수익과 공사미수금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인도기준 적용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제표에 인식한 수익, 원가, 공사미수금 등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 범위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회사(상장)는 주요 영업을 B회사(비상장)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주요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주식매수시기를 연기 현재 기존주주 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고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주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A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회사가 기말 결산시까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결산시 미지급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대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하여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매수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기존 A지역 아파트공사에 대해 시행사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상환하기 위해 SPC를 통하여 새로운 채권단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기존차입금을 상환 시공사인 회사는 기존 차입금과 동일하게 SPC의 차입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에 대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을 SPC가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SP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기존 사업구조에서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는 매매계약상 매출채권 816억원을 매각대금 800억원으로 SPC에 양도하였으며, 현재 100억원만 수령한 상황임 ** SPC는 미분양물건의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 시공사의 연대 지급보증 양수한 시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바탕으로 신규 채권단으로부터 835억원 차입 *** 차입금 사용 용도 : 시행사의 기존 PF 대출금 상환을 위해 56

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다음과 같은 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 <매출채권 유동화 구조> 회사는 확정 매출채권 신탁 후 수익권 증서 수취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 SPC에 매각 ※ 수익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 내용 - 양수도 금액 : 362억원(액면금액 400억) - 매매대금 지급시 수익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수익권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 - 양도인은 수익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수익권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재매입 약정 없음) 유동화 SPC는 자산담보부채권(ABL, Asset Backed Loan) 자금조달 후 양수도 대금 정산 (질의) 매출채권 유동화시 매각인정 여부? 갑설 :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명시한 True Sale

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A사에 특수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써 특수품의 발주량은 매년 변동되며 납품단가는 3년 단위로 사전에 결정됨 특수품에 대한 납품단가는 발생원가인 변동비와 회사의 전체 고정제조간접비에 일정 이윤이 감안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한편, 회사는 A사의 발주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제 입찰을 통해 특수품과 유사한 제품인 수출품을 수출함 수출품에 대한 납품단가는 최소한의 변동비에 약간의 이윤이 감안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품에 대해서는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지? (질의2) 질의1에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회피가능원가만 배부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별 상대적판

공사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 대물인수한 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주택건설 시공사로서 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시행사 소유의 미분양물건을 대물로 인수 (질의1) 장기 연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 인수하였으며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침체로 일부 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대물인수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질의2) 소송을 통해 시행권 및 미분양상가를 대물인수하여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물인수한 상가 및 분양관련 비용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질의3)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약정 해지로 인해 시행사의 PF대출을 대환하고 사업부지를 대물 인수하여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분양할 경우 대물인수한 부지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회신요약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사미수금’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횡령사고가 발생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 시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주가관리목적으로 자기주식 300주(취득가액 100백만원)을 실물보유하고 있던 중 전기에 전임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횡령당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전임대표이사가 당기에 자기주식 전부를 당사에 다시 반납 반납시점은 당사의 주식 감자공시로 인해 주식매매거래상태이며, 반납된 주식은 당초 보유했던 실물은 아님 (질의) 횡령한 자기주식을 추후에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 (갑설) 횡령주식을 반납받아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횡령사고 발생당시 회계처리를 취소해야 함 - (을설) 횡령주식의 반납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함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의 반납은 횡령채권(불법행위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일의 종가에 무상감자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ELW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ELW 발행시 대부분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LP는 상장 ELW에 대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격대를 형성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 질의 건에서는 발행사와 LP가 동일인임을 가정 <관련 거래 흐름> ELW 발행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자금 회수): 1,000원(1,000주) LP로서 ELW에 청약(증권예탁결제원에 자금 납입): 1,000원(1,000주) ELW의 고객에게 판매: 10원(10주) LP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ELW 매입: 5원(5주) LP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ELW 매도: 2원(2주) 결산시에 ELW 평가: 1주당 평가증액 0.1원 발생 (질의1) 회사가 LP의무를 부담하는 ELW의 최초 발행시 LP로서 발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8.8월 A사는 B사와 C사 지분을 각각 100%, 4,255백만원에 취득하고, ’08.10월 B사와 C사의 주된 사업인 LED 관련 사업의 자산ㆍ부채를 1,296백만원에 인수 지분 취득시 투자차액이 3,730백만원 발생하였고,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공정가액으로 평가)으로 인수 (질의1) 피투자회사의 사업부 양수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질의2) (질의1)에서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그대로 포함할 경우 투자차액의 손상평가는 A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B와 C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회신요약 귀 (질의1)의 경우 주식 취득과 자산ㆍ부채 양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질의2)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08년 파생상품(KIKO) 손실로 인해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인 FTP(Fast Track Program)*에 가입하여 산업은행 외 7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FTP 약정을 체결함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상기 약정에 따라 회사는 기존 대출(운전자금)의 상환을 ‘13년까지 유예받았으며, 신규 자금을 지원(’11년 50%, ‘12년 50% 상환조건)받기로 함 한편, 회사는 연도별 경영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자구계획의 이행, 자금관리 보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 회사가 약정서에 따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FTP 약정이 중단될 수 있음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은 채권은행별로 장기와

사후 정산조건이 있는 상장예정주식의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질의요약> (주식 양도 계약) A사는 B사(증권회사)에 C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09.9.30) - 동 주식은 양도거래 체결시 비상장 주식이었으나, ’09년 10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공모가액은 주당 9,000원) * 동 주식은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20,284백만원) 수수 및 명의개서 완료 (양도 계약 주요내용)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양도대상 주식 : C사 주식 1,126,888주 (상장예정주식) ② 양도시점 장부가액 : 10,125백만원 (주당 8,985원) ③ 매매대금 : 20,284백만원 (주당 18,000원) - B사는 A사 계좌에 매매대금 입금 후 이에 대해 전액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일부금액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146억에 대하여만 질권을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당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07.9.10 착공, ’09.10.5 입주완료(100%) - 동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총 470세대가 건설되었고, 각 세대당 5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예수 - ’09.11월 이후부터 매달 각 세대당 210천원씩 임대료를 5년간 징수후 ’14.10월에 분양전환 계획 - 총사업비는 608억원, 이중 352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매달 차입이자(이자율 연4%)를 지급 (질의) 동 사업이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월 임대료수익은 100백만원,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월 120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임대주택채권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ABCP 매입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09년 1사분기에 3~9개월 만기 ABCP를 증권회사를 통해 매입 회사가 매입한 ABCP는 그 실질이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대출성격이며 관련 내역은 하기와 같음. 1) 개요 - 신축사업관련 대출로서 기대출금을 리파이낸싱 하기 위한 대출임. - 시공사의 SPC 앞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조건 - 만기까지 대출이자 선취 - 증권사(자산관리위탁)의 매입약정(시공사의 일정수준 신용등급 유지시) 2) 자금용도: 사업비 및 공사비 3) 상환방법: 차환대출 및 분양수익금 등을 통한 상환 4) 여신거래약정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상기 ABCP는 시공사와 시행사로 구성된 SPC가 발행한 것으로 시공사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사비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ABCP 차환대출이며 금융구조도를 도시하면 다음

채권양수(무상증여)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09년 5월에 대주주 A(개인)로부터 대출채권을 무상증여* 받음 * 회사 재무개선 목적으로 증여한 사항임 대주주 A는 동 대출채권을 외부에서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무상증여한 것으로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질의) 회사가 상기와 같은 무상증여(자산수증) 거래의 회계처리시 자산으로 계상할 시점 관련 계정과목 선택 및 계상할 금액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채권을 상호저축은행이 증여약정 및 실질상 통제가능한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A사와 상품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A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종류의 판매장려금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 판매장려금1 (시장점유율 충족 장려금) : A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을 달성할 경우에 A사는 당월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 판매장려금2 (매출전망 정확도 충족 장려금) : 회사는 매월말 익월 매출예상수량을 A사에게 제공하며 동 매출전망이 일정수준의 정확성 수준을 충족한 경우에 A사는 일정금액을 지급 상기 판매장려금1, 2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상품매입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질의) 상기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은 매입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할인으로써 매입대금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입에누리와 경제적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x5년 중 A사와 매출계약(시스템구축 50억원, 시스템용 단말기 1차납품 50억원 및 2차납품 5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1차 납품을 완료하고 A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으나, x6년중 A사는 2차분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1차분 납품에서의 하자를 주장하며 2차분 납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함 이에 따라 x7년중 회사는 A사를 상대로, A사는 회사를 상대로 상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x8년중 동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 x9년중 항소심에서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2차분 단말기 납품 중 50%만 매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됨 한편, 회사는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의해 x5년 및 x6년에 각각 50억원의 매출을 인식함 (질의)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매출계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태국 소재 기업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금액: USD 2,000,000 - 대금지급조건: ①선수금(계약금액의 10%), ②기성금(계약금액의 80%), 유보금(계약금액의 10%) 회사는 계약에 따른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선수금과 유보금을 각각 공제한 잔액을 매출채권으로 설정함 (질의)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함에 있어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대한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외화선수금 계상시점과 외화용역수익 계상시점 간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해 외화선수금 공제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분은 외화용역수익 계상 시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 또는 2008-2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공사와 사업법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법에 따르면 토지점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며, 동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 또한 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로부터 3월 내 원상회복하는 의무조항이 있음 회사는 점용허가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동 건물의 금액 2,000억원에는 공사와 협약에 따라 특별한 용도로 건축한 부분을 기부체납(200억 상당액)함 한편, 회사가 건축한 건축물은 철골 건축물이며, 건축물 구조상 50년 이상의 내구연수를 가진다는 설계업체의 의견에 따라 회사는 내용연수를 5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됨 상기 건축물의 내용연수(50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내용연수인지를 질의 회신요약

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회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 공사수익과 별도로 철구조물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는 사내거래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주간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자통법 시행으로 겸영금융투자업자(은행, 보험)은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펀드판매)관련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하여야 함 -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로서 법령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자기계약(자기신탁)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자통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을 자기회사에 신탁시 고유계정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자기신탁 외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치금 계정을 사용 차변) ㅇㅇ 예치금 ××× 대변) 현예금 등 ××× <을설> 특정금전신탁으로보아 신탁자산을 직접보유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차변) 정기예금 ××× 대변) 현예금 등 ××× (또는 신탁구성 자산)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유전 등 자원개발을 위해 광구 소유국과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및 개발단계에 사업비를 투자하며, 광구의 상업적 생산 개시 이후 매월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해 생산물 판매금을 분배받음 탐사단계 소요 사업비는 회사자금과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의 성공조건부 차입금(성공불차입금) 및 확정차입금으로 충당 확정차입금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스케쥴에 따라 상환 성공불차입금은 광구가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며, 상업적 생산 이후 차입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될 경우 잔여금액 상환 면제 상업적 생산 개시이후 반기별로 생산물 판매에 따른 수익금에서 개발비와 운영비 회수 이후 잔여 사업수익금에 융자기여율(탐사단계 투자금에서 성공불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 상환 회사는 수익금액에서 차입금 상환액 이상 금액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결제통화 변경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설비 증설 관련 예상되는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향후 대금결제 시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 위험회피대상 :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스케쥴에 따른 예상 지급(대금은 모두 USD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수단 : 제3자와의 선물환계약(내부문서를 통해 문서화 완료) 한편 당기중 회사는 향후 환율변동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환율 하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파생상품계약을 청산 그러나 파생상품계약 청산 이전에 체결된 기자재 구매계약에 의하면 당초 USD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구매계약 중 약 90%가 JPY, EUR 및 KRW로 체결 상기와 같이 예상거래의 지급통화가 변경된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하고 있는 잔액에 대한 적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회계처리는

자체건설 분양아파트의 해약 및 재분양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x6년 총분양가액이 135,000, 총분양원가가 110,000인 아파트 건설 자체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기준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해 왔음 - x8년 총분양가액의 약 39%인 52,900을 분양수익으로 인식(누계 : 132,300) 및 준공(x8년 매출액은 5,900,000) - x9년 일부 해약(2%) 발생(분양가액 2,700, 분양원가 2,200) (질의1) x9년에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된 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해약 처리된 아파트의 재분양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분양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해약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각각 총분양수익과 총분양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분양시 분양수익을 인

기업휴지보험금의 계정분류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미국현지법인(회사의 지분율 100%)을 직접투자형태(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가 아닌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식)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x9년 중에 미국현지법인은 x8년 허리케인 피해에 대하여 기업휴지보험금*을 수취하고 US-GAAP을 근거로 동 보험금을 영업수익(매출액외의 별도계정)으로 인식함 *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재해나 사고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동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생산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축소분과 종업원의 인건비 등 고정비와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질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해 직접투자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기 기업휴지보험금 수령액을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기업휴지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여 극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건물의 소유주가 담보물인 건물 관련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음 - 회사는 임차건물의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채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채권자에 의해 시행된 건물의 경매에서 해당물건을 낙찰받았음 경매 종료 후 회사는 채권자로터 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의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령하였음 합의서 주요 내용 • 채권자에 배당되는 실질배당금이 약정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함 • 경매결과 채권자의 실질배당금이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초과금액의 50%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질의) 상기 반환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즉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CR리츠를 이용한 미분양아파트 처리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시행사가 미분양아파트를 CR리츠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시공사의 공사미수금 등을 상환하되, 시공사가 CR리츠에 일부 출자하고 제3자가 CR리츠 미분양아파트의 상당부분을 매입보장 (질의1) 상기의 CR리츠 구조를 통하여 선출자하고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사미수금 회수를 진정한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공사미수금의 진정한 회수로 보는 경우, 회사 및 종속회사는 CR리츠 출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여부 회신요약 귀 질의1의 경우 ‘공사미수금’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CR리츠의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며, 회사 및 종속회사가 미분양아파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함 질의2의 경우 회사 및 종속회사는 CR리츠 출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되 주

종속회사의 오류수정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종속회사는 2008회계연도 결산 중 2008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매출의 과대계상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 이에 오류를 해당연도에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된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작성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이전의 오류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였음 또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의 경우 중대하게 왜곡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되어 오류가 발생 이와 같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적정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종속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하여 지배회사의 지분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과거 회계연도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감액 판단시 알 수 없었던 종속회사의 회계오류에 대한 정보를 사후적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 판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국내)와 E사(외국)가 B사(국내) 지분을 동일하게 50%씩 보유하고 B사 임원 7명 중 5명이 A사 임원이며 A사와 B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

EXCEL 엑셀 단축키 함수모음 자료공유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안녕하세요! 이전에 쓰던 블로그를 정리하고, 새로 닉네임을 변경하여 주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블로그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함께 봐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아래의 파일에 있는 EXCEL 함수만 공부해도 충분히 EXCEL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능들 모아 놓았습니다.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좋아요!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일 다운로드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사회초년생이 보면 좋은 엑셀공략집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위에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열어보시면 "콘텐츠 사용" 관련하여 노란색 알림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누르셔도 되고, 함수만 공부하시려면

EXCEL 엑셀 "빠른실행도구모음" 설정방법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안녕하세요. 엑셀에서 설정되어 있는 고유 단축키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취향대로 단축키를 설정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빠른실행도구모음"이라고 하는데,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였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시고 빠른실행도구 모음을 설정하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아가시면 엑셀 사용하는데 도움 되실거에요! (아래의 엑셀 공부자료 받아가세요!)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일 다운로드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빠른실행도구모음" 함께 설정하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 빠른실행도구모음 설정하기 1 ] 위에서 파일 항목을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옵션 항목을 클릭하세요! [ 빠른실행도구모음 설정하기 2 ]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EXCEL 엑셀 유용한 단축키 정리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저번 시간은 EXCEL 에서 "빠른실행도구모음" 기능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EXCEL 엑셀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축키 두번째 내용으로 "엑셀의 기본 설정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자료는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단축키 설정"sheet를 보시면 되구요! ↓↓↓↓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일 다운로드 편하게 영상을 통해서 유용한 단축키를 배워보고 싶다면,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영상 찍고, 자막이랑, 확대 효과를 넣는 노력을... ㅋ)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유용한 단축키" 같이 써보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단축키들을 하나씩 엑셀화면에서 클릭해 보면서 배워가시면

EXCEL 엑셀 "SUM" , "SUMIF(s)" 공부하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엑셀에 함수들 중에서 "더하기"와 관련된 함수들을 알아볼게요! "더하기" 관련된 함수로 대표적인 것은 "SUM"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에 조건을 추가한 "SUMIF" 함수와 "SUMIFS" 함수를 배워볼게요! 공부자료는 다운 받으셔서 함께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일 다운로드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SUM" , "SUMIF(s)" 함수 알아보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위의 강의 내용을 잘 듣고 연습하면, 이런 작업이 가능해 집니다. 1. 복잡한 표안에 원하는 값을 "합산" 가능 2.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하여, "선택적" "합산" 가능 3. 그리고, 제가 엑셀 쓰는 것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칙연산 sheet를 보시면 다

EXCEL 엑셀 "AVERAGE" , "AVERAGEIF(s)" 공부하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EXCEL (엑셀)에 함수들 중에서 "평균하기" 함수들을 알아볼게요! "평균하기"와 관련된 함수로 대표적인 것은 "AVERAGE"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하기에 조건을 추가한 "AVERAGEIF" 함수와 "AVERAGEIFS" 함수를 배워볼게요! 강의자료는 아래에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일 다운로드 아래의 영상을 보시면, 오늘 "AVERAGE" 평균하기 함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시간내서 보세요~~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AVERAGE" , "AVERAGEIF(s)" 함수 알아보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EXCEL 엑셀 AVERAGE 함수 사용하기 이전 시간에 "SUM" 함수 공부영상을 보신 분이면, 함

사업성 분석 기본가정 알아보기 [1]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 분석하기] 첫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보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포스팅해도 전달이 잘되지 않는다면, 저의 수고와 보는 분의 시간이 미스매칭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가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업성 분석 기본가정 알아보기 [1] 사업성 분석 기본가정 : 1. 기간에 대한 가정 기간에 대한 가정은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월 단위 2. 분기 단위 3. 연 단위 기간에 대한 가정은 분석하고자 하는 투자안의 기간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정말 몇 달만에 끝나는 투자안이라면 아래와 같이 표를 짜볼 수 있겠죠. [ "월" 단위 가정에 대한 예시 ] 보통 사업성 분석안은 분기로 많이 작성합니다. 왜냐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분기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기

순현금흐름(Net Cashflow)에 대해서!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내부링크]

현금흐름(Net Cashflow)에 대해서!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https://blog.naver.com/hhaebitt 이번 포스팅 주제는 "사업성 분석하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아주 쉽게 사업성 분석(투자판단) 관련된 간단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순현금흐름(Net Cashflow)에 대해서!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말들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거에요! "저번에 샀던 부동산 팔아서 얼마벌었어?" "이번에 주식투자로 수익율이 얼마야?" "그 사업에 투자하면 언제쯤 원금이 회수되니?" "우리 이 사업에 투자하면 현재시점으로 얼마 이익이야?" "투자해서 들어온 내가 지출한 돈 대비 버는 돈의 비율이 어떻게 돼? 순현금흐름(Net Cashflow)에 대해서!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위의 문장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사업성 관점에서 보

수익율(IRR)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3]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 분석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성 분석 중 "수익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율(IRR)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3] 수익율, 내부수익율 :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 "이번에 주식투자로 수익율이 얼마야?" -> 주식을 산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더올라갔어? 수익율(IRR)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3] 우리는 이전시간에 배운 "순현금흐름"에서 "총 현금유입액"과 "총 현금유출액"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수익율" 산정할때는 여기서 한가지 요건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 입니다. 주식을 구매하고 1년 만에 10%로 올라간 것과 2년 만에 10% 올라간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과를 비교한다면 한쪽은 연평균 10% 올라간 것이고, 한쪽은 연평균 4.88%의 수익율이기 때문이에요. 즉

회수기간(PP)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4]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사업성 분석하기 ] 네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성 분석 중 "회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수기간(PP)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4] 회수기간 : Payback Period ( PP ) / 사업성 분석하기 "이번 사업에 투자하면 언제쯤 원금이 회수되니?" ->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향후 발생할 "순현금흐름"으로 부터 "언제" 투자금을 모두 회수 가능한 거니? 우리는 이전시간에 배운 "순현금흐름"에서 "총 현금유입액"과 "총 현금유출액"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익율"과 마찬가지로 "회수기간" 산정할 때도 "시간(기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수기간"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내가 1억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몇 년" 영업을 해서 발생한 순수익으로 최초 투자금 1억원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여기서 "몇 년" 이라는 단어

"할인율"과 "현가계수"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5]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사업성 분석하기 ]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성 분석 중 "할인율"과 "현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인율"과 "현가계수"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5] 현재가치 (PV : Present Value) : 현재 시점(판단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가치 할인율 (Discount rate) :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는데 고려되는 위험도 비율 현가계수 (PVIF :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곱해지는 계수 "할인율"과 "현가계수"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5] 현재가치와 할인율 / 사업성 분석하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예금 가입자는 100백만원을 보유함. 2.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5.00%의 이자율

"순현재가치(NPV)"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6]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 분석하기]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성 분석 중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현금유입액 현재가치 B. 현금유출액 현재가치 A-B. (현금유입액 - 현금유출액 =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순현재가치 = NPV "순현재가치(NPV)"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6] 순현재가치 : Net Present Value, (NPV) / 사업성 분석하기 "우리 이 사업에 투자하면 현재시점으로 얼마 이익이야?" ->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현재 "총 유입액"과 "총 유출액"에 대하여 "현재기준의 가치"로 얼마가 손익인거야? 우리는 이전시간에 배운 "순현금흐름"에서 "총 현금유입액"과 "총 현금유출액"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율"과 "회수기간"을 알아볼 때 "시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전 시간에 "할인율"과 "현가

"비용편익비(B/C Ratio)"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7] [내부링크]

"비용편익비(B/C Ratio)"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7]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 분석하기]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성 분석 중 "비용편익분석 (Benefit /Cost Ratio, B/C Rati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C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B/C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B/C Ratio "비용편익비(B/C Ratio)"의 의미와 산정방법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7] 비용편익분석 : Benefit /Cost Ratio ( B/C Ratio ) / 사업성 분석하기 "투자안에 대하여 내가 지출한 돈 대비 버는 돈의 비율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어떻게 돼?" ->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현재 "총 유입액"과 "총 유출액"에 대하여 "현재기준의 가치"로 얼마가 손익인거야? "순현재가치"를 알고 있다면, "B/C Ratio"는 이

NPV, IRR, B/C Ratio, PP 평가방법들의 장단점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8]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 분석하기]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성 분석 중 "평가방법들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PV, IRR, B/C Ratio, PP 평가방법들의 장단점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8] [ 사업성 분석의 평가방법에 따른 장점, 단점 ] 아래에서 하나씩 같이 알아볼까요? ㅎㅎ NPV, IRR, B/C Ratio, PP 평가방법들의 장단점 / 사업성 분석하기 기초단계 [8] 순현재가치법(NPV) 장점 1. 투자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투자자의 가용자원으로 "최소한의 벌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익 기준이 있는 경우, 순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정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이를 순현재가치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투자안에 대해서만 투자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NPV에 따른 투자의사 결정 ] 2. 미래예상이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 사용하는 방법(TIP) [내부링크]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서 내용수정 반영할게요! 2021년 9월 변경사항 적용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 사진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들의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 .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 방문하기 포탈에서 우선 아래와 같이 검색하면 쉽게 싸이트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 DART 전자공시 공식싸이트 링크는 아래와 같구요!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순위 회사명 보고서명 1 지역난방공사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 위드텍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3 에스티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4 현대코퍼레이션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5 디엔에이링크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결산월 제출기한 보고서명 02 2021-05-31 사업보고서 12 2021-05-17 (05-31) 1분기보고서 06 2021-05-17 (05-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싸이트 [내부링크]

공기가 청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밖에 나갈때 공기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을 때 쓰는 싸이트입니다. 특히 주로 미세먼지 심할때 이번에는 중국에서 얼마나 날라오고 있는가 체크해보기도 합니다. AirVisual Earth - 3D Real-time Air pollution map AirVisual Earth covers pollution airflows across the world by combining PM2.5 data from public government air quality stations, satellite data and our community www.iqair.com [ 대기 상태 : 지구 전체 부분 ]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좀더 마우스를 이용해서 확대해 볼게요! [ 대기 상태 : 동아시아 부분 ] 이렇게 동아시아 부분이 나오네요! 이렇게 좋은 대기상태는 흔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슬프게도 좀더 확대해

복리효과 : 인류 최고의 발명품(feat, 아인슈타인)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복리효과" 첫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복리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효과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리효과 : 기간이 경과할 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 처럼 커지는 것을 의미함. 단리효과 : 즉, 단리는 원금에 이자만 가산되는 계산방식입니다. 하지만,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고 그 후에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복리효과는 기간이 경과할 수록 가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할인율은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율 : 기간이 경과할 수록 미래의 현금가치가 현재로 감소할 때 감소함.) 자 그럼, [ 복리효과 - 인류 최고의 발명품(feat, 아인슈타인) ] 시작해 볼까요? (할인율은 다음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효과 : Compounding Effect 아래의 사항을 가정해보겠습니

복리효과 : 하루에 1% 매일 수익을 낸 다면?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복리효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적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루에 1%씩 매일 손해 보지 않고, 급등하는 주식에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서 욕심부리지 않고 딱 1% 수익만 얻고 나오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 현재 수중에 백만원이 있는데, 투자로 돈을 벌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희망회로를 가동하면서 [ 복리효과 : 하루에 1% 매일 수익을 낸 다면? ] 시작해 볼까요? 복리효과 : 하루에 1% 씩 수익내기 아래와 같이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1.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은 주식거래일 2. 일년은 52주 3. 공휴일 등을 고려 하면 약 240일의 거래일 4. 그러므로 1백만원으로 240일간 1% 복리로 수익을 낸다면 1년 후에 얼마나 부자가 될까? 바로, 계산해 보시죠 [ 하루에 1%씩 일년간 수익을 낸다면? ]

복리효과 : 현금이 녹아버리는 할인율 효과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복리효과 ]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업성 분석 기초 배우기" 코너에서 한 번 다루었던 주제인 할인율 효과를 다루고자 합니다. 복리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 할인율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복리금액 산정식 : 원금 * ( 1 + 이자율)^기간 현재가치 산정식 : 원금 / ( 1 + 할인율)^기간 위의 산정식에서 보면 복리금액은 원금에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는" 개념이고, 현재가치(할인금액)는 원금에 1보다 큰 숫자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 복리효과 : 현금이 녹아버리는 할인율 효과 ] 시작해 볼까요? 할인율 효과 :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친구가 돈을 잠깐만 빌리기로 하고 1년이 지나고, 안갚았을 때 2년이 지나도 안갚았을 때... 5년이 지나도 안갚았을 때... 10년후에 원금만 갚았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를 손해보는 것 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자만큼 손해보는 것이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식이 오른 기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1)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복리효과 ]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미래 자산격차를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사람 A 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 A 는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월급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억원의 대출액을 다 갚은 후에는 보유한 자산을 4.0% 수익율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람 A : 돈을 "빌린" 사람(30세) 1. 현재 보유자산 : 0원 2. 향후 보유자산을 연간 4.0% 수익율로 투자함. 3. 월급여 세후 3백만원 4. 월생활비 80만원 5. 전세 보증금 대출액 : 3억원 6. 대출액에 대한 이자율은 3.0% 사람 B 는 부모님께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B라는 사람은 보유한 3억원으로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사람 B 는 A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같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B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2) [내부링크]

[ 복리효과 ]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미래 자산격차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두번째 시간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입장으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아직 첫 번째 글을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1) 사람 B 에 대한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 B 는 부모님께 3억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사람 B 는 A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사람 B 는 연봉에서 생활비를 차감하고 모은 돈을 투자해서 4.0% 수익율을 올리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 사람 B : 돈이 있어서 "투자"한 사람(30세) ] 1. 현재 보유자산 : 3억원 2. 향후 보유자산을 연간 4.0% 수익율로 투자함. 3. 월급여 세후 3백만원 4. 월생활비 80만원 5. 전세 보증금 대출액 : 0원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3)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복리효과 ]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미래 자산격차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세번째 시간으로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격차 총정리 시간입니다. 아직 이전 글을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1)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2) 모두 이전 글을 읽어 보셨죠? 그러면, 오늘의 [ 복리효과 :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 격차(3) ]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의 자산 격차 : 시작시점 이전 글에서 사람 A (돈을 빌린 사람)는 전세금으로 낼 돈을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사람입니다. 사람 B (돈을 투자한 사람)는 증여를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 했음으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순자

복리효과 : 사채로 돈 빌리는 것의 위험성(월복리, 일복리, 연복리)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복리효과 ]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리효과 마지막 시간으로, 연복리, 월복리, 일복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복리효과의 극한을 달리는 사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 복리효과 : 사채로 돈 빌리는 것의 위험성(월복리, 일복리, 연복리) ] 시작해 볼까요? 사채란 무엇일까? 노인이 돈을 얼마쯤 갖고 있었는지, 사채 놀리는 여자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적당히 받아다 쓰는 모양이었다 [ 황석영, 한 씨 연대기 ] 그들은 박 씨에게 사채를 제공하고는 거액의 이자를 챙겼다.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가게가 있는 건물의 주인이 사채업자한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썼던 것인데 갚지 못하게 되어 일어난 일이었다. [ 이상문, 황색인 ] 위에 예문과 같이 우리는 가끔 "사채"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언급 될 때도 있고, 영화에서 악덕 사채업자로 등장하는 무

대출 : 대출 관련 용어정리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평생 신경쓰게 될 수도 있는 "대출(대출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 관련된 카테고리의 첫번째 시간으로, 이번 컨텐츠에서는 대출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 대출 - 대출 관련 용어정리 ] 시작해 볼까요? 대출이란 무엇일까? 대출이란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말들이 사전적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貸出)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림. 대출(大出) : 물건을 밖으로 많이 냄. 대출(代出) : 대학교 내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석 점수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출석을 대신함. 여기서는 돈과 관련된 의미인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의미"인 "대출(貸出 , Loan)"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대출이란 용어와 관련되어 많이 쓰이는 문장은 아래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은행에서 주택 자

대출 : 대출이자 계산기 사용법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에는 "대출 관련 용어정리"를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웹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굳이 엑셀 혹은 계산기를 이용하여, 표를 만들 필요 없이 간편하게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 대출 - 대출이자 계산기 사용법 ] 시작해 볼까요? 대출이자 계산기 사이트 접속하기 우선 우리가 좋아하는 네이버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 대출이자 계산기 - 검색하기 ]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여러가지 조건에 맞게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면 됩니다. "대출이자 계산기" "대출계산기" 위와 같이 검색하면 웹페이지상에서 "이자 계산기"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계산기 조건 입력하기 대출이자를 계산하려면 아래의 필수 조건들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1. 대출금

EXCEL 엑셀 IF 함수, 다중 IF 함수 알아보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여섯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엑셀에 함수들 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IF" 함수를 알아볼게요! 또한,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방법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시청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IF 함수, 다중 IF 함수 알아보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엑셀 함수 모음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다운 안받으셨다면,,, 어서 다운 받으셔서 바탕화면에 놓고 쓰세요!! 자료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장점이죠! 어떤 함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자나요?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

대출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계산해 보기 (feat : PMT함수)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대출 상환방법" 중에서 "원리금균등 상환방법"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출 받으신 분들이 "직접" 원리금균등 상환방법으로 상환금액을 계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대출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계산해 보기 (feat : PMT함수) ] 시작해 볼까요? 원리금균등상환이란 무엇일까?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크게 아래의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불균등상환 2.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불균등상환 3. 만기일시상환 이중에서 원리금균등상환은 매 상환기간 별로 "원금"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이 "동일"하게 상환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매 상환기간 별로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기간별로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리금 = 원금 + 이자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상환기일"마다 같은 금액으로 상환함 [ 원리금

EXCEL 엑셀 "Lookup 함수" , "Count 함수" 공부하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일곱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엑셀에 함수들 중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하게 될 Lookup 함수를 다뤄보겠습니다. Lookup 함수에는 아래의 함수들이 있죠? 1. Vlookup 2. Hlookup 추가로 Count 함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ount 함수에는 아래의 함수들이 있죠? 1. Count 2. Counta 3. Countif 4. Countifs 오늘 내용을 잘 공부하면, 다음의 작업들이 가능 하실 것 같아요! "Lookup" 함수를 알면 일단 원하는 조건에 대응 되는 값을 찾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때 유용합니다. "Count" 함수를 알면, 범위안에 숫자나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노가다 하지 않고 셀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위의 함수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시청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에

대출 : 원금균등상환 방식 계산해 보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대출의 상환방법" 중에서 "원금균등 상환방법"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리금균등 상환방법"을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대출 받으신 분들이 직접 "원금균등 상환방법"으로 상환금액을 계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대출 : 원금균등상환 방식 계산해 보기 ] 시작해 볼까요? 원금균등상환이란 무엇일까?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크게 아래의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불균등상환 2.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불균등상환 3. 만기일시상환 이중에서 원금균등상환은 매 상환기간 별로 "원금"을 동일하게 상환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동일하게 상환되었던거 기억하시죠? 원금균등상환은 상환기간 별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상환됩니다. 따라서, 대출금 잔액은 기간이 경과 할수록 감소하게 되며, 이자

사업의 구조 알아보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1)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어보는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 입니다.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는 모두 잘보고 오신거죠? 보시면 더 좋지만, 안보셨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잘 풀어볼게요!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대비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 는 아래의 사항들을 추가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자금조달 구분 : 자본금과 차입금을 통한 조달 2. 물가 고려 : 연도별 물가상승율 적용 3. 법인세 고려 :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 4. 운영수입 가정 : 판매량 변동, 단가 변동 5. 운영비용 가정 : 변동비, 고정비, 대수선비 6. 투자 주체별 사업성 분석 : 사업수익율, 주주 수익율, 대주단 수익율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에서는 투자비용, 수입, 비용 3가지만 고려해서, 사업성분석(*)을 하였습니다. (*) 사업성 분석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비용편익비(B/C Ratio), 회수기간(P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2)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사업성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어보는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는 작업은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입되는 투자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총투자비로 지출하여야, 향후 사업을 통한 순수입으로 총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보여드릴 형식은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제안서에 첨부되는 기본 양식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사업 같은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보고서나,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서 등에도 사용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꼭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항목들이 투자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필수비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출금액 리스트를 확정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조달계획

자본금과 차입금의 조달비율 결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3)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총투자비"의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항목들이 "총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총투자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기간에 필요한 구매, 지출내역이라고 하죠! 지난 포스팅에서 결정된 연도별 총투자비 지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과 차입금 비율 결정하기 표1 ] 하지만, 위에서 보이는 순현금흐름은 (-)인 상태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위와 같이 1년 후, 2년 후에 써야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크게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조달합니다. 1. 본인 돈으로 투자한다. 2.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계좌에 돈을 납입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의 계좌로 돈을 납입하는 것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1번에 해당하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차입금 상환계획 세우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4)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자본금과 차입금의 조달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투자비를 지출하고, 자본금과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 번 시간에 본 사업성분석 표를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 사업성분석 현금유출 현금유입액 정리1 ] 특별히 이상이 없어보이지만, 차입금을 빌렸으니 갚아야 하는 돈이 있잖아요? 차입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입금이 있는 만큼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차입금 상환계획 세우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4) ] 시작해 볼까요?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가정을 아래와 같이 정해 보겠습니다. 1. 상환기간 : 5년 2. 거치기간 : 1년 3. 차입이자율 : 5% 4. 원금균등상환 이전 시간에 차입금의 비율을 총투자비의 70%로 차입하면서, 2년간 각각 99억원과 605억원을 차입하였습니

매출액 (판매량, 판매단가)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5)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차입금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총투자비를 지출하고, 자본금과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모았었죠! 그리고, 조달한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성분석 시트에 입력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운영수입)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현금흐름 ] 빨간색 네모 부분의 (-)금액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실까요? 돈을 갚으려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액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출액을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매출액 (판매량, 판매단가)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5) ] 시작해 볼까요? 매출액 추정하기 : 매출액 (운영수입) 이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크게 구분하면 아래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판매량 2. 판매단가 한 해의 매출액을 계

원하는 대로 "필터링" 하고, "피벗"으로 편하게 보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여덟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엑셀에 좋은 기능 두 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필터 : filter 2. 피벗 : Pivot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필터 기능과 피벗 기능 안알려줬다면... 그 사람 나쁘... 오늘 내용을 잘 공부하면, 다음의 작업들이 가능 하실 것 같아요! A. 많은 데이터들이 담긴 표를 보고, 순식간에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분류에 해당 하는 데이터만 취합 가능 B. 피벗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항목별로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능 위의 기능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시청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원하는 대로 "필터링" 하고, "피벗"으로 편하게 보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용하기 [내부링크]

한국은행에서 초저금리인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0.75%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해당 통계자료를 직접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해볼게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GDP성장률 2021.2/4 0.7% 전기대비 5.9%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2021.07 2.6% 전년동월대비 생산자물가지수 2021.07 7.1% 전년동월대비 경상수지 2021.06 8,847 백만달러 M2 (평잔) 2021.06 3,414 조원 10.9% 전년동월대비 +0.7 +5.9 2021.2/4 107.61 +2.6 2021.07 110.02 +7.1 2021.07 8,847 - 2021.06 3,414 +10.9 2021.06 CD(91일) 0.92 0.00 08.27 11:30 국고채(3년) 1.417 +0.01... ecos.bok.or.kr 바로 가는 사이트는 위와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접속방법 1 : 한국은행 한국은행 w

운영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6)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매출액 (판매량, 판매단가) 추정하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해서, 어떤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죠! 현재까지의 사업성분석표에 입력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영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하기 그림1 ]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매출이 생겼으며, 이에 대한 현금유입액이 이전 시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순현금흐름이 상당히 많이 개선 되었네요. 여기서 끝일까요? 매출이 발생하기까지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겠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나, 임대료, 전기료 등의 관리비가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한 현금 유출액을 추정하면,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운영비용을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운영비용 (변동비용, 고정비용)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7)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운영비용 (변동비용, 고정비용) 추정하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제품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죠! 현재까지의 사업성분석 시트에 입력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추정하기 그림1 ]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매출이 생겼으며, 현금유입액이 운영기간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까지 추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만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금을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사업성분석에서 고려하는 세금은 크게 아래의 두가지 입니다. 1. 법인세 2. 지방소득세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7) ] 시작해

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사이트 [내부링크]

대부분 정보를 찾을 때, 우리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정보를 찾는데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어떤 싸이트를 방문해야할 까요? [ 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법제처" 사이트 그림1 ] 바로 이곳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헌법을 한 번 검색해볼까요? [ 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법제처" 사이트 그림2 ] 우와 1987년에 가장 최근 헌법이 공표되었네요~ [ 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법제처" 사이트 그림3 ] 헌법에 뭐가 있나 살펴볼게요. [ 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법제처" 사이트 그림4 ] [ 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법제처" 사이트 그림5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좋은말이 써있네요.ㅎㅎ 권리만 인정해준다는 건

투자주체 별 사업성 추정하기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8)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추정하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고, 세무 조정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고, 지방소득세도 계산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성분석 시트에 입력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주체별 사업성 분석 그림1 ] 배당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차입금도 다 갚았고, 세금도 냈고, 미지급금 등의 부채도 없으니, 사실상 모두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체 별로 사업성 분석을 하기 쉽게, 배당을 가정해 볼게요! 1. 운영배당 : 운영기간 중 보유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 2. 청산배당 : 운영종료 후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 [ 투자주체별 사업성 분석 그림2 ] 위에서 보이는 것 처럼 6년차에 운영배당으로 215억원을 배당합니다. 그래서 6년차에 누적현금흐름을 보면 "0"

민감도 분석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마지막)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지난 시간은 "투자주체 별 사업성분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순현재가치, 수익율, 비용편익비,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 판매량, 판매단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그림1 ] 사업성분석에 사용한 가정은 "최선의 추정치"라고 보고, 결과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사업이 예상했던 가정이나 방향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는 경우에 얼마나 사업성이 변동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 민감도 분석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9) ] 시작해 볼까요? 민감도 분석 / 가정에 따른 의사결정 [ 판매량, 판매단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그림2 ] 위에 있는 가정들이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에서 사용한 모든 가정입니다. (참 많죠?... 실무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더 많아요....) 위에 가정하나가 변할 때 마다 사업성분

매크로 버튼 "하나"로 여러가지 Case 분석하기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아홉번째 시간이네요~ 매크로 버튼을 눌러서 "여러가지 CASE 분석"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작업"을 "버튼 한 번 누르기"로 해결하는 기능이 바로 매크로 기능입니다. 위의 기능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들 보다 노력이 제일 많이 들어 간거 같아요 ㅋ 왜냐면, 버튼 생성하는 부분부터 매크로 작동하는 결과까지 내용이 이어지도록 영상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ㅎㅎ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크로 버튼 만들기 2. 매크로 파일 만들기 3. 검토 수식(표) 만들기 4. 민감도 분석표 만들기 5. 이름값(Name tag) 설정하기 6. 매크로 문구 채우기 7. 버튼을 누르자!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매크로 버튼 "하나"로 여러가지 Case 분석하기 /

사업성 분석의 기초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비교 [ 1/3 ]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 를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열심히 포스팅 해드렸던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와 [ 심화단계 ] 를 잘보셨을까요? 1.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3.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사업성 분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용어를 공부하거나, 기초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다면,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한다면,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 로 충분합니다. 사업성 분석에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단, 짧은 기간의 사업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 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추가로 재무모델에 반영하여 분석을 할까요?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물류센터 건설 등의 사업성을 분석하는데

사업성 분석의 기초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비교 [ 2/3 ]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 와 [ 사업성분석 기초 및 심화단계 ] 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3.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사업성 분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용어를 공부하거나, 기초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다면,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한다면,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로 충분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기간적용, 물가상승율 적용, 그리고 총투자비와 재원조달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성분석 단계 차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음 카테고리에 대해서 [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 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지 알아볼게요~ - 운영수입 - 운영비용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 운영배당과 청산배당 - 재무제표 작성여부 - 사업성 분석 자, 오늘의

"사용하면" 좋은 폰트 추천추천 [내부링크]

주말에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폰트에 관심이 가더라구요~ 유튜브에서 썸네일에 사용하는 폰트라던가~~ 자막에 사용하는 폰트라던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폰트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유튜브 강의들이 있더라구요! ㅋㅋ (편집하는여자, 존코바디자인 완전 강추!) 그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공유할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폰트 1. 검은고딕 2. 배달의민족 주아체 3. 잉크립퀴드 4. 에스코어드림 5. 티몬소리체 6. 스웨거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ㅎㅎ 첫 번째로 폰트 : 검은 고딕체 ~ !! [ 검은 고딕체 ] 두 번째로 폰트 : 배달의 민족 주아체 ~ !! [ 배달의 민족 주아체 ] 세 번째로 폰트 : 잉크립퀴드체 ~ !! [ 잉크립퀴드체 ] 네 번째로 폰트 : 에스코어드림체 ~ !! 에스코어드림체 다섯 번째로 폰트 : 티몬소리체 ~ !! 티몬소리체 마지막로 폰트 : 스웨거체 ~ !! 스웨거체 그러면, 폰트를 봤으니,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폰트를

사업성 분석의 기초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비교 [ 3/3 ]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 와 [ 사업성분석 기초 및 심화단계 ] 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2.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3.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사업성 분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용어를 공부하거나, 기초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다면, [ 사업성분석 기초단계 ] 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한다면, [ 사업성분석 심화단계 ]로 충분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 기간적용, 물가상승율 적용 - 총투자비와 재원조달 - 운영수입과 운영비용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아래에서는 다음 카테고리에 대해서 [ 사업성분석 실무단계 ] 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지 알아볼게요~ - 운영배당과 청산배당 - 재무제표 작성여부 - 사업성 분석 각각의 사업성분석 단계 차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

허니Tip 그리고 유용한 기능모음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haebitt 오늘은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엑셀 사용하면서, 혼자 알기 아쉬운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건부서식 2. 데이터 유효성 3. 시간 / 날짜 관련 함수 4. 목표값 찾기 5. Iferror 함수 6. Transpose 함수 7. 빠른채우기 기능 엑셀자료는 아래의 자료클릭! ↓↓↓ 첨부파일 EXCEL 단축키, 함수모음 2021.09 (Last Ver).xlsm 파일 다운로드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들 보다 더더더~ 노력이 제일 많이 들어 간거 같아요 ㅋ재밋기도 했고, 자막공부를 좀 했던터라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편하게 보려면 아래의 링크클릭! ↓↓↓ Youtube(유튜브) : 허니Tip 그리고 유용한 기능모음 / 엑셀(EXCEL) 10강으로 끝내기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셀에 조건을 입력해 놓는 것 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 입력해 놓

수익인식의 목적과 적용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수익인식 목적 이 절의 목적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 ․ 배당금 ․ 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수익인식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이 절은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이 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거래와 회계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리스계약( 13장 ‘리스’) ⑵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으로부터의 배당금( 8장 ‘지 분법’과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⑶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⑷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또는 처분( 6장 ‘금융자 산·금융부채’) ⑸ 건설형 공사계약( 16장 제2

수익의 측정과 거래의 식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단,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 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수익인식 /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수익인식 :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수익인식 :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⑴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

이자, 배당금, 로열티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이자, 배당금, 로열티의 수익인식 기준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⑶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⑴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처리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처리 목적 16.19 이 절의 목적은 건설형 공사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절의 주요 내용은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것이다. 건설형 공사계약의 적용범위 16.20 이 절은 사전에 확정된 계약에 따라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 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16.21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구매자가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이지만 표준화된 제조공정에서 생산한 후 통상적인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판매기준에 따라

건설형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건설형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16.24 이 절은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로 반영하고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단 16.25와 문단 16.26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 계약 내에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이 절을 적용하거나, 또는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절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 16.25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본다. ⑴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⑵ 각 자산에 대해 독립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발주자와 건설사업자는 각 자산별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부가 가능하다. ⑶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인식이 가능하다. 16.26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복수계약 전체

건설형 공사계약 수익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공사계약 수익인식 회계처리 16.28 공사수익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⑵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 16.29 공사수익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공사수익의 측정치는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사수익의 측정치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측정 당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수정되어야 한다. ⑴ 원래의 계약이 합의된 회계연도 후에 발생한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 합의 ⑵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⑶ 건설사업자사 자신이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⑷ 정액계약이 산출물 단위당 고정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경우, 산출량이

건설형 공사계약 원가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공사계약 원가인식 회계처리 16.32 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⑵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⑶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16.33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⑵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⑶ 문단 16.61에 따라 계상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⑷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의 건설현장으로의 또는 건설현장으로부터의 운반비 ⑸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료 ⑹ 공사와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⑺ 외주비 ⑻ 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⑼ 제3자에 대한 보상 ⑽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⑾ 창고보관료, 보험료 등 특정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1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인식 / 진행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공사계약 종류에 따른 수익과 원가의 인식 16.39 문단 16.41 또는 16.42의 조건을 충족하여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6.40 당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을 가산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을 차감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타계정대체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16.41 정액공사계약의 공사결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추정공사손실 인식 16.53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중요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기에 계상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은 잔여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동기간 중 인식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액에 과거 기간 중에 인식한 공사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과 같다.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발생공사원가에 부가하여 공사원가로 보고한다. ⑵ 차기 이후의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의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보고한다. 16.54 문단 16.53의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공사착수 여부, 공사

공사계약 진행중 추정의 변경과 계약조건의 변경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공사계약 추정의 변경 16.57 진행기준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한다. 따라서 공사수익 또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된다. 공사계약의 조건 변경 16.58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경과 같이 계약상 정해진 공사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수익은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하자보수충당부채 회계처리 16.59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16.60 문단 16.59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자보수충당부채 실무지침 실16.35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의 환입시기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는 바 최종적인 기준 마련 시 다음과 같이 수용되었다. 문단 16.60에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건설업체가 종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건설공사의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회계처리 16.61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당해 장비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⑵ 당해 장비를 여러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각각의 공사원가에 배분한다. ⑶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가설재 회계처리 16.62 가설재 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문단 16.61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당해 가설재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

수익인식 기준 관련 용어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기준 관련 용어정리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재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 용역의 제공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발생기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진행기준 거래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건설형 공사계약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재화의 판매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재화의 판매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6.1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 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 시점과 다를 수 있다. 실16.2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 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⑵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⑶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용역의 제공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용역의 제공 회계처리 실무 실16.8 용역제공거래의 경우에도 문단 실16.5와 실16.6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16.9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용역제공의 대가 및 정산 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인식할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16.10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실무지침 실16.12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최초장부금액과 만기금액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한다. 실16.13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최초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16.14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실16.15 이자, 배당금, 로열티의 경우에도 실16.5와 실16.6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실16.16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⑴ 매출수익 인식시기 매출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상품권선수금계정 등)으로 처리한다. ⑵ 상품권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액면금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며, 할인액은 추후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한 때 매출에누리로 대체한다. ⑶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물품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현금 상환해주거나 금액상품권의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 판매 후 잔액을 환급해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한다. ⑷ 장기 미회수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

조건부융자 / 반품가능판매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조건부융자 회계처리 실16.17 조건부융자 회계처리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사업에 대하여 판매액의 일정률을 실시료(Royalty)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부융자’의 회계처리는 수입실시료(지급실시료) 중 최소상환금까지는 조건부융자 원금의 회수(상환)로 처리하고 최소상환금 초과액에 대해서는 원금상환과 실시료 등으로 구분처리하며, 이 경우 원금상환부분과 수입실시료(지급실시료)의 구분은 실시료 수입금액 중 일정한 비율의 기대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수입실시료(지급실시료)로 처리하고 차액은 원금상환으로 처리한다. 반품가능판매 회계처리 실16.18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그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며 그 조정액을 수익(또는

매출의 총액인식 / 순액인식 판단기준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매출의 총액인식 / 순액인식 판단 사례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⑴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⑵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⑶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매출의 총액인식 / 순액인식 판단기준 주요지표 실16.19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 기업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 판매인센티브 제공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소프트웨어 판매 회계처리 실16.20 소프트웨어(백신프로그램)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인식 방법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에 판매할 때 동 백신프로그램의 구입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일정기간(대부분 1년)동안 매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백신프로그램의 매매금액에는 제품대가와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인센티브 회계처리 실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구매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단,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구

다양한 재화판매의 사례에 따른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다양한 재화판매의 사례에 따른 회계처리 사례 1 : 미인도청구판매(‘Bill and hold’ sales) 미인도청구판매 : 재화의 인도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대금청구를 수락하는 판매 다음을 충족하면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⑴ 재화가 인도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⑵ 판매를 인식하는 시점에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재화가 식별되며, 구매자에게 인도될 준비가 되어 있다. ⑶ 재화의 인도 연기에 대하여 구매자의 구체적인 확인이 있다. ⑷ 통상적인 대금지급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인도시점에 맞추어 재화를 취득하거나 생산하겠다는 의도만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례 2 재화가 인도된 후 최종 판매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에

프랜차이즈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프랜차이즈 수수료 회계처리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되는 목적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적정한 인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⑵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의 제공 운영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수수료임에 상관없이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별도의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제공하는 데 불충분하고,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가 이러한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제공한다면, 창업지원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라이선스 수수료와 로열티 수익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라이선스 수수료와 로열티 수익 회계처리 수수료와 로열티수익은 기업의 자산(예: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악저작권, 녹화권, 영화필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데, 보통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계약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 받는 대가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이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제공자가 소프트웨어 인도 후 후속 의무가 없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급업자를 통제할 수 없고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관련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다양한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다양한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설치수수료 설치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된 용역수수료 제품판매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소프트웨어 판매의 경우 판매 후 지원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되는 금액은 약정에 따라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이러한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다. 광고수수료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보험대리수수료 보험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험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유형자산의 정의 / 인식 회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회계처리 적용범위 10.1 이 장의 목적은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0.2 이 장은 천연자원의 회계처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연자원의 개발, 탐사 및 채굴 활동에 사용되는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 장을 적용한다. 10.3 이 장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정의 10.4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10.5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0.6 특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예시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유형자산의 취득후에 발생하는 원가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원가 회계처리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0.15 일부 유형자산은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용광로는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하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한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산의 취득으로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에 대한 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에 대한 기준 10.17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10.18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10.19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회계처리 /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회계정책 :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10.22 인식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10.23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10.24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10.25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감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금액 및 감가상각 기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금액 및 감가상각 기간 10.3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10.3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3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10.35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10.38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10.39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10.4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손상과 제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손상 10.41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10.42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10.43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제거 10.4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

유형자산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용어의 정리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유형자산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

유형자산 인식조건 충족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인식조건 충족여부 실10.1 인식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이전 받은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불이익이 없이도 거래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특정 항목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측정치가 회계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항목에 대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되며 주석이나 기타 설명자료로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10.5) 실10.2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충당부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실10.3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아니한) 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작거나 복구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구원가를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10.8) 실10.4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와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액과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문단 10.8∼10.9)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충당부채 실10.5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

유형자산 내용연수 결정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관련 실무지침 실10.11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 10.36) ⑴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⑵ 생산라인의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⑶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진부화 ⑷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유형자산의 계정분류 / 감가상각비 원가배분 실10.12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경제적 효익)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11.2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11.3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정부보조등에 의한 취득 /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11.1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11.1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11.13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11.1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회계처리 11.16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회계처리(연구단계 / 개발단계) 11.1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11.18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11.19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

무형자산 비용의 인식 / 취득(완성)후 지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비용의 인식 11.23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11.24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11.25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무형자산 추정내용연수 산정에 대한 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11.26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11.2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⑵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⑶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⑷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11.32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11.3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11.3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 손상과 제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11.35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36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제거 11.37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

무형자산 주석 공시 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주석 공시 사항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⑶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⑷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당기중 증가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폐기와 처분 상각액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⑸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⑹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⑺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⑻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회사별 / 판매량 취합 템플릿 [내부링크]

오늘은 회사별 상품 판매량 취합 템플릿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만든거 공유해드립니다.) 회사별 / 판매량 취합 템플릿1 위와 같이 일자별로 회사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선 위와 같이 정렬해야 합니다. A회사에 AA~EE 상품을 팔고 . . . E회사에 AA~EE 상품을 판다면, 위와같이 회사명과 상품명을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자에 회사와 상품명에 맞는 판매량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회사별 / 판매량 취합 템플릿2 그렇게 하면, 열취합 sheet에서 취합이 잘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보고, 판매량이 빠진 것이 없는지 검증해 보세요. 회사별 / 판매량 취합 템플릿3 위와 같이 검증에 이상이 없다면, 입력한 데이터가 잘 취합된 것이겠죠? 회사별 / 판매량 취합 템플릿4 그 후에 보고용 sheet로 넘어가서, 원하는 일자에 판매량이 잘 취합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회사별 / 판매량 취합 템플릿5 그리고 나서 "원하는 일자"는 아래에서 바꾸면 됩니다. 회사별 / 판매량 취

무형자산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화폐성자산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 비화폐성자산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 연구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개발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상각대상금액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내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계정분류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분류 예시 실무지침 실11.3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11.1) 실11.4 이 장은 광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활동 등에 대한 지출에 적용한다. 연구와 개발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예: 시제품)가 있는

숙련된 종업원이나 고객관계, 시장점유율 등이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숙련된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기술에 대한 무형자산 계상여부 실11.8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문단 11.5) 실11.9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

연구비와 개발비의 실무지침 예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연구비(비용) 및 개발비(자산)으로 구분하는 예시 실11.13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19) 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⑶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실11.14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20) ⑴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

사업결합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및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예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실11.15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참여의사표시로 제시할 수 있다. (문단 11.20) 실11.16 이 장과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문단 11.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킨다. (문단 11.23)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예시 실11.17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

재고자산의 정의와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의 정의와 적용범위 7.1 이 장의 목적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7.2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⑴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중인 건설공사 ⑵ 금융상품 ⑶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 ⑷ 온실가스 배출권 7.3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매입원가 / 제조원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7.4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7.5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재고자산의 제조원가 7.7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방법 (표준원가, 소매재고법, 저가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방법 7.12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7.13 문단 7.12가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와 소매재고법에 의한 원가 결정 7.

재고자산의 비용인식 /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의 비용인식(원가대체)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의 계정분류와 주석 공시사항 7.21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서비스업의 재고는 재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7.22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⑵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 ⑶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기준 및 평가 내용 ⑷ 담보로 제

재고자산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 관련 용어의 정리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 현행대체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정상조업도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중단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수준 고정제조간접원가 공장건물 또는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나 공장관리비와 같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간접재료비 또는 간접노무비와 같이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

재고자산 회계처리 실무지침(미착상품, 시송품, 적송품 등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7.1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토지와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 중에 있는 재공품을 포함하며,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한다. 실7.2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공구 및 비품은 당기 생산과정에 소비 또는 투입될 품목에 한하며,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실7.3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원가로 처리한다. 실7.4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때로는 디자인이나 생산공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등의 무형적인 노동의 산물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및 기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실7.7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은 재고자산의 판매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관하여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시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문단 7.17) 실7.8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환입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개별제품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정상제품과 구별하여 저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회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범위 회사 31.1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31.2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1.3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지분증권, 현재가치평가, 법인세 등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31.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⑴ 취득원가.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31.7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주석공시 및 적용중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주석공시 31.13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14 문단 31.4 내지 31.13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내용 중 선택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1.15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31.4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거래목적 ⑵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⑶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⑷ 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 다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31.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종업원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적용범위 21.2 이 장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1.3 이 장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 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⑵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 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⑶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21.4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와 퇴직급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이외의 급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 (퇴직급여 이외의 급여)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 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 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21.5의3 퇴직급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확정기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 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 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 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 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부채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1.9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21.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 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 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 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인식과 측정 21.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인식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21.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21.13 퇴직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단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및 퇴직금제도가 다수인 경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21.14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 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 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⑵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 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 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 할 의도도 있다. 기업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 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21.15

종업원급여 용여정리 및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종업원급여 용어정리 보험수리적 손익 보험수리적 손익은 다음으로 구성됨 ⑴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종업원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자(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포함)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제도 퇴직급여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 자산, 수익 관련 보조금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의 목적 17.1 이 장의 목적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7.2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⑵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17.3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7.4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자산 관련 보조금의

정부보조금 용어정리 및 주석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정부보조금 용어정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지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지원이 아니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7.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17.2) 실17.2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7.2) 실17.3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17.2) 실17.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리스 회계처리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 회계처리 적용범위 13.2 이 장은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⑵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그러나 이 장은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⑵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13.3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사용권이 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 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 기준 13.5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 회계처리 13.9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3.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다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13.13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13.14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13.15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13.26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3.27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3.28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별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13.29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13.30 리스자산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한다. 13.31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13.21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13.22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3.23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13.25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13.19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3.20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⑵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⑷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

판매후리스거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판매후리스거래 회계처리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13.36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13.37 운용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용어의 정리 리스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해지불능리스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리스실행일 리스계약에

리스의 분류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의 분류 실무지침 실13.1 해외에 소재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이 장을 적용하여 리스를 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13.5) 실13.2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문단 13.5) 실13.3 일반적으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문단 13.6) ⑴ 리스제공자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경우 공정가치는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정상적인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3.9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실13.10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분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한다. (문단 13.13) 실13.11 구체적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당해 리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된 증분원가 (예: 담보평가수수료, 리스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 리스제공자나 리스이용자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 ⑵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수행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증분원가 (예: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3.15 원칙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공정가치에 매각한다고 보고 회계처리한다. 리스자산이 신규자산이라면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은 일치하여 리스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규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리스자산의 취득일과 리스실행일이 일치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여 취득원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산이라 하더라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된다. 또한 사용 중인 자산을 최초로 리스하는 경우에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판매후리스거래, 조정리스료, 외화리스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판매후리스거래 실무지침 실13.22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제공자가 취득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간의 판매후리스거래로 간주한다. (문단 13.35) 실13.23 판매후리스거래로 발생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 금액적으로 또는 그 특성상 중요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13.36∼13.37) 조정리스료 실무지침 실13.24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실13.25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실13.24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13.26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

리스계약 해지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계약 해지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3.29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하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3.30 해지되어 반환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실13.31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리스해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실13.32 금융리스채권액은 리스료의 회수에 따라 감

리스계약 종료 리스자산 반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계약 종료 리스자산 반환 실13.34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의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5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계정대체 이외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6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은 금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계약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계약 실13.37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실13.38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스실행일 현재 순투자를 기준으로 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리스채권가액의 차이는 리스실행일 시점에서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실13.39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에게 있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제공자가 유지하고 있는 동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실13.40 리스해지 또

리스개량자산 및 리스자산 취득금액을 일부 부담한 경우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개량자산 실13.43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한다. 실13.44 리스개량자산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리스이용자의 취득원가 일부부담분 실13.45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부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적용범위 회계처리 19.2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 ⑵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 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 또는 재화나 용 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종속기업의 종업원 포함)에게 자기의 주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래에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9.10 문단 19.9를 적용할 때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이 장에서 편의상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19.11 문단 19.9를 적용할 때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19.14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준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9.15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시장가격이 없다면 측정기준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결정될 지분상품 가격을 추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가치평가기법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19.16 시장성과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19.19 문단 19.14~19.18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할 때 적용한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이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측정기준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 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이후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 가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라면 당해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 또는 만기소멸되는 날을 최 종결제일로 한다. ⑵ 궁극적으로 가득되거나 행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는 문단 19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19.21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19.22~19.25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동 문단은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단 19.22~19.25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여일 대신에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19.22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26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19.27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한다. 19.28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부채를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부채를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29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서 현금지급(이하 ‘현금결제방식’이라 한다)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자기주식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결제방식’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기업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종업원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19.30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주식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주식기준보상 주석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주석공시사항 19.32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을 기술한다. 이 경우 각 유형별 기술에는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비슷한 여러 개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19.33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 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당해 회계기 간에 인식한 총비용. 이 경우 총비용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 보 보고기간말 현재 총장부금액 거래상대방이 보고기간말까지 가득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식기준보상 적용보충기준 19.A1 기업이 모든 보통주주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보통주주의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해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19.A2 문단 19.A3~19.A43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보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충기준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보충기준이 공정가치 측정의 모든 면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보충기준에서는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충기준의 대부분(예: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고려할 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주식선택권 19.A5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을 갖는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이항모형(Binomial Model) 또는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9.A6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정할 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할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장기이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사가능하며 종종 조기에 행사된다. 이러한 요소는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조기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19.A12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과 기대배당금을 추정하는 목적은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옵션의 시장가격 및 합의가격에 반영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주식선택권이 조기에 행사될 가능성을 추정하는 목적은 외부의 제3자가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행태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하게 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데 있다. 19.A13 기대주가변동성, 기대배당금 및 행사행태에 대한 추정치가 일정범위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 내 각 추정치를 그 발생확률로 가중평균함으로써 단일의 기대치를 산정한다. 19.A14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되 미래사건이 과거사건과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과거 경험적 자료를 수정하여야만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

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옵션의 기대존속기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기대되는 조기행사(또는 기대존속기간) 19.A17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에 주식선택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종업원이 퇴사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택권을 단시일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퇴사한 종업원이 지정된 단시일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조기행사를 하게 하는 다른 요인에는 위험회피성향 또는 분산투자수단부족 등이 있다. 19.A18 기대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사용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블랙-숄즈모형에서는 옵션의 계약기간(만기) 대신에 기대존속기간을 가격결정

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기대주가변동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기대주가변동성 19.A23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되는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기간 예상되는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의 연환산표준편차를 말한다. 주가변동성은 계산에 사용되는 기간(예: 일, 주, 월)에 관계없이 비교가능한 연환산치로 표시한다. 19.A24 주식의 일정기간 투자수익률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으로 주주가 얻은 투자수익의 측정치가 된다. 19.A25 연환산주가변동성을 사용하면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대략 2/3의 확률로 실현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2%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의 주가변동성이 30%라면 1년 동안 주식의 수익률이 대략 2/3의 확률로 실현되는 범위가 -18%(12%-30%)와 42%(12%+30%)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연초에 주가가 100원이고 연중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 19.A28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거 주가정보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한다. 19.A29 비상장기업이 종업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내부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의 변동성은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19.A30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근거로서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기초주식의 가격을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이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9.A31 비슷한 상장기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에 기초하여 기대

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기대배당금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선택권 가치 산정을 위한 기대배당금 19.A33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 또는 배당등가물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9.A34 예를 들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고 부여일과 행사일 사이에 기초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배당금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행사가격 하향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기초주식에 대해 아무런 배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한다. 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인 기대배당수익률(또는 기대배당금)은 영(0)이 된다. 19.A35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부여받은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필요하

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무위험이자율과 자본구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무위험이자율 19.A39 무위험이자율로는 잔여만기가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과 같거나 비슷한 국공채의 유통수익률을 사용한다. 이 경우 국공채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국공채가 없거나 국공채 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예: 초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국공채의 유통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한다면 당해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구조효과 19.A40 일반적으로 시장성옵션은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다. 이러한 옵션이 행사될 때 옵션발행자는 옵션보유자에게 주식을 인도한다. 그 주식은 기업이 아닌 현재 주주로부터 인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성옵션이 행사될 경우 희석효과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19.A46 문단 19.22에 따르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19.A47 문단 19.22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기준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가격의 인하)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 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조건 변경일 현재 다음 에서 를 차감한 금액으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A50 부여된 즉시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받아 종업원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상원가와 부채를 즉시 인식한다. 만약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보상원가와 부채는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가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 보상원가에 가감하여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9.A51 권리행사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 등 지급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준하여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19.A52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당해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9.A53 문단 19.A52를 적용할 때에는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두 요소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일반적으로 행사시점에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같도록 설계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제방식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주식선택권이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19.A58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19.26~19.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9.A59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19.9~19.2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결제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이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상품의 취 득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자본조정)에서 차감한다. 지급 액과 당해 지분상품에 대하여 인식된 자본조정의 차이에 대해 서는 문단 19.23⑵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만, 아래 ⑶의 경우는 추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⑵ 기업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래 ⑶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 내 에서 세부 계정과목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리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된다.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용역제공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예: 특정기간동안 정해진 기업이익의 증가)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공정가치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

주식선택권 부여일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부여일의 정의 실19.1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날을 말한다. 부여일에 기업은 일정한 가득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현금, 기타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문단 19.10) 실19.2 문단 실19.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여일은 양 당사자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 날은 부여일이 아니다. 부여일은 그러한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한 날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이 계약서 서명 등과 같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약

가득조건의 정의 / 종업원이 아닌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측정기준일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가득조건의 정의 실19.5 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조건이다. 다음의 순서도는 어떤 조건이 용역제공조건, 성과조건, 비가득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예를 제시한다. (문단 19.16, 19.17)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기준일 실19.6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19.11) 실19.7 만약 여러 날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각 일자별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공정가치는 측정기준일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할 때 적용한다. (문단 19.11) 실19.8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19.9 문단 19.16에 따르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부여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보상원가 측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보상원가가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통상 ‘변형된 부여일 측정방법’으로 명명된다. 왜냐하면 보상원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의 달성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실무지침 실19.18 문단 19.26~19.27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당해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서 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측정금액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후 당해 부채가 결제되기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19.26~19.27) 실19.19 예를 들어 기업이 총보상의 일부로서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종업원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통해 미래 특정기간의 주가상승분에 기초한 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업원이 특정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까지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특정기간에 걸쳐 보상원가와 부채를

특수관계자 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25.1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25.2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25.5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25.6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거래 금액 ⑵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용어정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용어정리 특수관계자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특수관계자 정의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정의 실무지침 실25.1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흔히 영업활동의 일부분을 종속기업이나 조인트벤처, 관계기업을 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25.1) 실25.2 특수관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거래처에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와는 동일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문단 25.1) 실25.3 비록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충당부채의 적용범위 및 인식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의 적용범위 14.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⑵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⑶ 손실부담계약 ⑷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⑸ 계류중인 소송사건 ⑹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⑺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다음의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모든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미이행계약. 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⑵ 별도의 장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건설형공사계약, 법인세, 종업원급여, 리스거래(다만, 손실부담계약의 경우는 이 장을 적용한다), 배출부채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특수관계자 지배력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지배력 관련 실무지침 실25.6 문단 25.2⑴와 문단 25.2⑴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의 지배력 여부, 공동지배 여부,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 따라 판단한다. (문단 25.2) 실25.7 지배․종속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종속기업간 거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한 지배․종속관계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5.5) 실25.8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 내역 등을 적절하게 주석 기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종속기업간의 특수관계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5.5) 특수관계 성립 / 주요 경영진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 측정 14.7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14.8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4.9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4.10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현금흐름 자체의 변동위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4.11 현재

충당부채의 변제, 변동, 사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의 변제 14.13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그 전체금액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기업은 의무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충당부채의 변동 14.14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한다.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

충당부채 회계처리 관련 특수한 상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 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14.16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14.17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⑴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내용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⑵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14.18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주석공시 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 주석공시 사항 14.19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⑴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및 당기 증감 내용 당기 증감 내용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 금액, 환입금액 및 사용금액을 포함한다. 전기재무제표상의 증감 내용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⑶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⑷ 제3자에 의한 변제 기대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⑸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우발부채 주석공시 사항 14.20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관련 용어의 정리 현재의무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 법적의무 명시적·묵시적 계약이나 법률 또는 법적효력에서 생기는 의무 의제의무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과거의 실무관행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에 생기는 의무 우발부채 다음의 ⑴이나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 ⑴ 과거사건은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

현재의무와 과거사건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에 대한 현재의무 실14.1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문단 14.3~14.5) ⑴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⑵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⑶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자원의 유출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 구조조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자원의 유출가능성 실14.6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문단 14.4) 실14.7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문단 14.4) 신뢰성 있는 측정 실14.8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인식 의사결정 순서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충당부채 우발부채 의사결정 순서도 실14.10 의사결정 순서도 및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 주1)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의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2) 아주 드물게 발생함. 주3)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소송사건, 의제의무, 마일리지에 대한 충당부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실무지침 실14.11 소송 중인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은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여 인식한다. 1심 판결의 내용이 2심 판결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14.7, 14.8) 의제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실무지침 실14.12 의제의무의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에 대한 판단기준: 법적의무는 없으나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으며, 기업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상대방이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 ⑴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20.2 이 장은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⑵ 재고자산(제7장 ‘재고자산’ 참조) ⑶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 형 공사계약’ 참조) ⑷ 이연법인세자산(제22장 ‘법인세회계’ 참조) ⑸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 가치’라 한다)으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제27장 ‘특수활동’의 제1절 ‘농림어업’ 참조) ⑹ 제28장 ‘중단사업’의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 20.3 이 장은 제8장 ‘지분법’에서 정의한 ‘지분법피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기준 20.4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20.5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20.6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부터 상각을 중지하고 장부금액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0.7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⑵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

자산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20.8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9 문단 20.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문단 20.7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1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제10장에 따라 재평가감소로 처리한다. 20.11 재평가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20.13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유형자산의 경우 문단 20.9에 해당한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20.1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에는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⑴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 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 금액이 포함된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그 결과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20.15에 따라 인식한다. ⑵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 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손상차손 환입 20.19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20.20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 ⑴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⑵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 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 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 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20.26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20.23에 따라 인식한다. 20.27 문단 20.26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⑴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⑵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 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20.28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자산손상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자산손상 관련 공시사항 20.29 회계기간 중 인식한 당해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의 총계에 대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발생시킨 주요 사건과 상황을 공시하고, 각 자산유형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 당해 손상 차손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항목 ⑵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금액과 당해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항목 ⑶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⑷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환입금액 20.30 회계기간 중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인식한 중요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는 다음을 공시한다. ⑴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을 발생시킨 사건과 상황 ⑵ 인식한 손상차손금액 또는 손상차손환입금액 ⑶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현금창출단위가

자산손상 기준서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자산손상 기준서 용어의 정리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처분부대원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 단, 금융원가 및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자산손상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시기 실20.1 무형자산이 취득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미래경제적효익을 창 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 라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단 20.5)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실20.2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러 개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권이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될 수 있다. (문단

자본의 정의와 구성 및 주식발행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자본의 정의와 구성 15.2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주식의 발행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

자기주식 매매 등의 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자기주식 매매 등의 거래 15.8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0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문단 15.11이나 15.1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15.13 분할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신설기업을 설립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분할기업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분할기업은 감소된 순자산금액이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배당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배당 15.15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15.16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15.16의2 현물로 배당하는 경우,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배당선언시점에 미지급현물배당(부채)을 분배될 비현금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⑵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미지급현물배당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장부금액 변동을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 ⑶ 미지급현물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될 비현금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현물배당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15.1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각 요소별로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즉,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⑵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15.19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특히, 특정 보유자의 입장에서 전환권의 행사가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에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환으로 인해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세무효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보유자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전환의 가능성은 때에 따라 변동한다. 발행자가 미래에 원리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전환, 금융상품 만기의 도래

자본 관련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자본 주석공시 15.24 자본거래 등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⑵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별 주요 내용 ⑶ 발행주식 중 상호주식 등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⑷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⑸ 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한 신주의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 및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 ⑹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 15.25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금액, 권리행사조건(예:

자본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자본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5.1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에 의한 주금납입시 외국인 투자액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당초의 합작투자계약서상의 환율을 적용한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15.3) 실15.2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 등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5.11) (1)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2) 상환절차 완료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 ××× (대) 자기주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임의적립금) 실15.3 보유자가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기본주당이익 계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26.3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또는 기본주당손실)을 계산한다. 26.4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또는 기본주당순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6.5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특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속사업이익 산정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계속사업이익 산정기준 26.6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계속사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6.7 기본주당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비용 등을 포함한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모든 손익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6.8 문단 26.6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⑴ 그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⑵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적 우선주에 대하여 그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하여야 할 금액(따라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한다) ⑶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약정배

기본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보통주식수 계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기본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보통주식수 계산 26.13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한다. 이때 “유통”이라 함은 주식이 발행된 후 재취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6.1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특정 회계기간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변동을 반영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재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와 그 주식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이 경우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특정 보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26.1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으로 이는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 및 소급적용 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 26.23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그 목표이익이 달성되었지만 그 보고기간말 이후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그 목표이익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이익수준이 미래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6.24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보통주의 미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는 미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급적용 26.25 유통되는 보통주식수가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재무제표의 표시 26.27 기본주당이익을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26.28 기본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손실)인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주석공시 26.29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을 포함한 기본주당이익 산정내용 ⑵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등과 같이 주당 공정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8 (4) 참조) 26.30 중단사업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6.

보통주식수 산정을 위한 전환간주일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전환간주일 26.A1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기말인 경우에 그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있다면 해당 배당금을 문단 26.6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한다. 26.A2 발행조건에 전환간주일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간주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다만, 당기에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기초라 하더라도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의 발행일을 전환간주일로 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26.A3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와 같은 전환증권은 발행조건상의 전환시점(예, 전환청구일, 전환간주일)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간주일부터 기말까지를 기본주

기존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식수 산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26.A5 기존의 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발행금액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지므로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유통보통주식수는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6.A6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전(통상 권리락 전일로 함)의 주식 전체의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6.A7 26.A5에서의 방법에 따라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 결과는 다음의 순

기본주당이익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기본주당이익 관련 용어의 정리 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제한이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주식 잠재적보통주 보통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 또는 기타의 계약 등으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음. 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전환우선주 포함) ⑵ 옵션과 신주인수권 ⑶ 계약상 합의(예: 사업결합 또는 자산취득)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될 보통주 옵션과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납입이 없이(또는 거의 없이)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

기능통화 결정에 대한 회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기능통화 결정에 대한 회계기준 23.2 기업은 기능통화를 식별해야 한다. 이 경우 ‘기능통화’라 함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다. 23.3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요하게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및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⑵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 및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23.4 다음 사항도 기능통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외화거래 회계처리 23.8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23.8의2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회계처리 23.9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환차이 인식, 기능통화 변경, 표시통화 환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외환차이의 인식 23.10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2011. 7. 22. 개정> 23.11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3.12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환율변동효과를 고려한 해외사업장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해외사업장의 환산 23.15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23.14와 문단 23.16을 적용한다. 23.16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23.14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23.17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3.18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환율변동효과 공시사항 및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환율변동효과 공시사항 23.1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⑶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및 기능통화의 명칭 ⑷ 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환율변동효과 용어의 정리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외화환산손익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 외환차손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실23.1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문단 23.9) 실23.2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전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적용범위 및 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의 적용범위 18.2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⑴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⑵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⑶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⑷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⑸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관련 원가 ⑹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⑺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⑻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18.3 문단 18.2⑷에서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차입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 18.13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⑴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⑵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⑶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8.14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18.15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자본화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산정 18.6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18.7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8.8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문단 18.3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1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공시사항과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 자본화 공시사항 18.18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⑵ 외화차입금에 대해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간주한 외환차이의 금액과 내용 18.19 차입원가를 자본화한 경우에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차입원가 관련 용어의 정리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적격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외환차이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1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1 실18.1 다음의 경우는 적격자산에서 제외한다. (문단 18.4) ⑴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및 임대 등을 위해 이미 사용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⑵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를 위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산 실18.3 문단 18.2⑷에서 일반차입금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이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을 모두 합계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특정외화차입금이 일시에 지출되지 않아 외화예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이는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을 합계한 금액에서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차익(손)과 외화환산이익(손실)을 모두 합계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실무지침2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실무지침2 실18.12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문단 18.2에 제시된 차입원가 중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다. 실18.13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판단 결과에 따라,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에 포함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대한 실무지침 실18.20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외화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화차입금과 원화차입금을 구분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각각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한다. 이때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를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처리한다. (문단 18.3, 18.11) 실18.21 외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고 외환차이(이익)가 발생한 경우, 외화차입금의 이자에서 외환차이(이익)를 차감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입금의 이자를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외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고, 외환차이(손실)가 발생되면 외환차이(손실)를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외화차입금의 이자와 원화차입금의 이자를 가중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

적격자산과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적격자산과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실무지침 실18.30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정부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문단 18.15) 실18.31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 등의 추가 작업만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모든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문단 18.10) 실18.32 취득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중단되는지 여부는 의도적인 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 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27 . 보고기간후사건 이란? 24.2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하며,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24.3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한다. 24.4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 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27 .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사항 24.7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즉, 적절히 승인되어 더 이상 기업의 재량이 없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에 따라 공시한다. 24.8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고기간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24.9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 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27 .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용어의 정리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보고기간후사건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 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27 . 보고기간후사건 실무지침 실24.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주요한 사업결합 또는 종속기업이나 사업부문의 처분 ⑵ 사업중단 계획의 발표,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중단에 따른 부채의 상환, 또는 이들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 ⑶ 주요 자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몰수 ⑷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손실 ⑸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발표 또는 구조조정의 착수 ⑹ 주요한 보통주의 거래와 전환증권의 거래 ⑺ 자산가격 또는 환율의 비정상적인 변동 ⑻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또는 세율의 변경 또는 변경예고 ⑼ 유의적인 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의 발생 또는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⑽ 보고기간 후의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실24.2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

법인세회계의 적용범위 및 당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회계 적용범위 22.2 이 장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 22.2의2 과세당국(법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이하 ‘법인세 처리’라 한다)를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경우의 법인세 회계처리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 22.3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해당 자산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22.4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해당 부채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22.5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세무회계상으로는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에 대하여 세법상 이를 이연하여 상각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22.9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가산할 일시적차이 22.10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 22.3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⑵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결합 22.11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그 공정가치로 배분된다. 만일 이 사업결합의 결과 인식되는 장부금액이 해당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과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합병 후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피취득자의 장부금액보다 높은 공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차감할 일시적차이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차감할 일시적차이 22.16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염가매수차익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⑵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22.36의 규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결합 22.17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그 공정가치로 배분한다. 만일 취득일에 인식한 부채와 관련된 이전대가가 차기연도 이후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 지분투자자산에 대한 법인세회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22.29 매 보고기간말마다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재검토 시점에 활용 가능한 미래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 문단 22.16 또는 문단 22.25에 규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과세소득이 기대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경우이다.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22.30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 등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회사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를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22.31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22.37 매기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2.38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2.39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한다. 과세소득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을 측정한다. 22.40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예상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 또는 부채의 상환 방식에 따라 나타날 법인

법인세의 손익계산서 및 자본반영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22.45 특정한 거래나 사건이 가져온 당기 및 이후기간의 법인세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문단 22.46 내지 문단 22.52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인세효과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법인세비용 22.46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⑴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⑵ 사업결합 22.47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 금액에 변동이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22.53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22.54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은 관련된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또는 기타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한다. 세무상결손금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처럼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세무상결손금 등의 예상소멸시기에 따라서 유동항목과 기타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 22.55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 그리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22.56 손익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 회계처리 22.57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이 장의 다른 규정과 함께 다음의 문단들을 고려하여 법인세효과를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2.58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 내 기업간 자산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게 된다. 이때 연결재무제표상에 해당 자산은 거래전의 금액이 장부금액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무기준액은 거래금액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을 인식한다. 22.59 종속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어서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제31장의 특례규정에 따른 법인세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소기업인 종속기업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회계를 적용한 경우에 나

법인세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 관련 공시사항 22.61 다음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비용(중단사업이 없는 경우)의 산출내역 [예 시] 당기법인세(법인세추납액․환급액 포함)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총 법인세효과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중단사업손익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경우)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 설명 ⑶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의 계산근거 ⑷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감내역 ⑸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법인세회계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회계 관련 용어의 정리 회계이익(회계손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말한다.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 소득(결손)을 말한다. 법인세부담액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금액을 말한다. 일시적차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말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⑴ 가산할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⑵ 차감할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이연법인

자산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세무상 일시적차이 실22.1 많은 경우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과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의 인식시점이 다른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일시적차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존재한다. (문단 22.9) ⑴ 사업결합시 이전대가를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여 동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⑵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하여 그 장부금액은 변동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⑶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⑷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⑸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른 경우 자산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 실22.2 자산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 예시 (문단 22.3) 문단 22.3의 자산

부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일시적차이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부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일시적차이 실무지침 실22.3 부채의 세무기준액 예시 (문단 22.4) 문단 22.4의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미래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금액의 차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이 선수되어 발생하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미래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금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정의와 동일하다. ⑴ 차입금과 같은 일반적인 부채의 경우 세무상으로도 전액 부채에 해당하므로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하며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선수수익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부채(선수수익)로 인식되나, 세무상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당기에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당기의 세무상 익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세무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 미

이연법인세부채 예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 관련 자산항목 인식 실22.5 법인세관련 자산항목을 인식할 경우에는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즉, 별도의 법인세수익 또는 음(-)의 법인세비용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표시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법인세비용의 차감표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인세비용에 부의 금액이 표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문단 22.7, 22.8, 22.56) 실22.6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업회계에서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액와 상계처리 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여 당해연도 익금과 상계한 다음에 후속연도의 취득가액에 따른 감가상각액와 상계(충당금 중 해당부분 익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행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하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관련되어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차이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인식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순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연결기업에 대한 법인세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22.11 문단 22.31 내지 문단 22.36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들 중에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피투자기업의 향후 순손익에 따른 소멸은 의미하지 않는다. 즉 지분법평가이익을 인식한 피투자기업이 미래 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이나 처분계획이 없다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분법평가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피투자기업의 미래 순이익예상만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문단 22.31-22.36) 실22.12 지배기업 등이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의 투

법인세회계의 기간내배분 / 자본에 직접인식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회계 기간내 배분에 대한 실무지침 실22.17 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비용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및 이 장 문단 22.4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문단 22.46) 실22.18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특정항목에 대해 자본에 직접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문단 22.48) ⑴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기타2 실22.23 제29장 ‘중간재무제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누적중간기간에 대하여 이 장에 따른 법인세회계를 적용한다. 즉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누적중간기간을 중심으로 인식한다. 실22.24 제29장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이란 연간예상 당기법인세를 연간예상 과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처럼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누적중간기간을 독립적인 회계기간으로 파악하는 제29장의 접근법 대신 연간의 부분회계기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기간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 사이의 대응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실22.25 중간재무제표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 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범위 8.3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적용범위 제외 8.2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주식은 제6장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으로서 기업이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유의적인 영향력 8.4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⑴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⑵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8.5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⑵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8.7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이다. 8.8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⑴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⑵ 다만,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

지분변동액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8.14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8.15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8.17 문단 8.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의 지분법 반영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의 지분법 반영 8.21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8.22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8.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

지분법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되는 경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8.25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8.2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한다면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실(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로 인식한다. 8.28 회수가능액 산정시 고려되는 사용가치는 다음의 ⑴ 또는 ⑵의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순현금흐름과 청산가치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및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8.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8.32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 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8.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8.34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35을 우선 적용한다.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문단 8.20에 불구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제거한다. ⑵ 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8.3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 중 별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종목 이상인 경우 지분법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주석공시 8.37 투자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현황 ⑵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⑶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⑷ 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용어의 정리 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분변동액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관계기업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산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산정 실무지침 실8.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8.2) 실8.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단 8.4) ⑴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⑵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예: 우선주) 및 전환증권(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분법 실8.5 관계기업이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관계기업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투자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목적과는 상관없이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문단 8.4)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실8.6 투자기업(A사)은 투자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증자로 인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변동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 증자로 인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변동 8.12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3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대가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8

지분변동액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변동액 회계처리 8.15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8.17 문단 8.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제5장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반영한다. 8.18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8.21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8.22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8.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법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투자주식의 손상차손 8.2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한다면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실(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로 인식한다. 8.28 회수가능액 산정시 고려되는 사용가치는 다음의 ⑴ 또는 ⑵의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순현금흐름과 청산가치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8.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8.32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 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8.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지분법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재무제표 표시 8.3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 중 별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종목 이상인 경우 지분법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주석공시 8.37 투자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현황 ⑵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⑶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⑷ 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지분법 회계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회계 관련 용어의 정리 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분변동액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관계기업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실8.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8.2) 실8.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단 8.4) ⑴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⑵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예: 우선주) 및 전환증권(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 (계속)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적용을 위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실무지침(계속) 실8.6 투자기업(A사)은 투자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속기업(B사)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해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율 전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단순합계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직접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사)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을 통하여 소유하는 간접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자본금, 주식수 변동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의 자본금, 주식수 변동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8.11 문단 8.11과 문단 8.14에서 ‘취득시점’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당해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시점을 말한다. (문단 8.11, 8.14) 실8.12 다음은 유․무상증․감자시 발생하는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의 회계처리를 요약한 것이다. (문단 8.12, 8.32) 1) 유상증․감자시 지분율이 불변하다면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주당 유상증․감자액이 주주 간에 서로 다르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실8.13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에는 주식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한 가산금(premium)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의 지분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의 지분법 실무지침 실8.16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지분변동액은 당해 우선주가 누적적인지 또는 참가적인지 등의 여부와 같은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발행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우선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15) 실8.17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보통주)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보통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뿐만 아니라 우선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중 우선주주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 발행조건에 의해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

중소기업특례 적용시 지분법 적용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적용 실무지침 실8.18 문단 8.25에 의해 추가적인 손실 등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부터 감소시킨다. 즉,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우선주와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에 의한 지분변동액을 우선주에서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은 채무증권에서 차감하고, 이후에 관계기업이 이익을 보고하기 시작하면 그 역순으로 당해 자산을 회복시킨다.(문단 8.25) 실8.19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현물출자에 의해 관계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내부거래에 의한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문단 8.20에 따라 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실무지침 실8.24 회계기간 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31, 8.32) 실8.25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지침 실8.29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되 당해 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미반영 금액(문단 8.37⑼ 참조)을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22) 실8.30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에는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금액, 지분취득시 발생한 식별가능한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당해연도 상각액, 투자차액 상각액, 내부거래미실현이익 등이 있다. (문단 8.24) 실8.31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

조인트벤처,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의 정의 9.2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한다. 9.3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9.4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장은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⑴ 참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⑵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공동지배사업 9.5 공동지배사업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9.10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제8장 ‘지분법’을 적용한다. 9.11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지분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참여자와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9.12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일부분을 인식할 때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 손

조인트벤처 투자의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 투자자의 재무제표 투자지분 보고 9.15 조인트벤처 투자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조인트벤처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조인트벤처 운영 및 관리 9.16 조인트벤처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받은 보수를 제16장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조인트벤처 공시사항 9.17 참여자는 우발부채에 대하여 제14장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우발부채와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⑵ 참여자에게 우발적 의무가 있는 조인트벤처 자체의 우발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용어의 정리 공동지배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 조인트벤처 투자자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는 당사자이지만 조인트벤처에 대한 공동지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유의적인 영향력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분소유,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 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지분법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계약상 약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계약상 약정 실9.1 조인트벤처가 법적 갱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참여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장기적으로 상당한 제약 하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동지배가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동지배가 지속된다면 이 장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 9.3) 실9.2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한다. 공동지배는 조인트벤처의 유의적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어떠한 참여자도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를 지배할 수 없다. 또한 조인트벤처 당사자가 모두 참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각 참여자의 지분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A, B, C이고, 지분율이 각각 55%, 25%, 20%인 기업이 있다.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실9.6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된다.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은 독립된 법적 기업이 아니므로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이들 조인트벤처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에 따라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로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공동지배기업은 독립된 법적 기업이므로, 조인트벤처 자신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가지고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출자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한다. 이와 같이 조인트벤처의 조직과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 다르므로 그 구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인트벤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인데, 형식적으로는 공동지배기업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9.12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자산을 지배하고 부채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수익을 획득한다. 또한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각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지배기업이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에 대하여 분배를 하기도 한다. (문단 9.9) 실9.13 공동지배기업은 일반적인 다른 기업처럼 자체의 회계기록을 유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한다. (문단 9.9) 실9.14 공동지배기업의 예를 들면, 참여자들이 특정한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각 참여자의 사업 활동을 결합하기 위해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공동지배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정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지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기타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기타 실무지침 실9.20 문단 9.11의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의 예를 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도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장에 따라 지분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는 공정가치가 반영된 순자산금액 변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므로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보다는 공정가치 평가(당기손익에 반영)가 더 유용할 것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한시적 영업기간 동안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

사업결합의 정의 및 적용배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의 정의 12.2 사업결합이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12.3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⑵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결합참여기업 또는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⑶ 결합참여기업 모두가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설된 기업에게 이전한다. ⑷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이전 소유주 집단이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용배제 12.4 이 장은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

사업결합의 식별 및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의 식별 12.5 기업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사업결합인지에 대하여 이 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그 정의에서는 사업결합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자산이 사업이 아닐 경우에 보고기업은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12.6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보통 산출물을 갖지만,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사업결합 회계처리 12.7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2.8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⑴ 취득자의 식별 ⑵ 취득일의 결정 ⑶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⑷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의 식별 및 취득일의 결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취득자의 식별 12.9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12.10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2.11 역취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이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될 때 발생한다.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법적 피취득자)은 역취득으로 고려되는 거래에서 회계목적상 취득자이다. 한편, 거래가 역취득으로 회계처리되기 위하여 회계상 피취득자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역취득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영업권을 인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이 장의 모든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을 적용한다. 취득일의 결정 12.12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한편,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자산, 인수부채의 인식원칙 12.13 취득법 적용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또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별도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 사이에 교환된 것의 일부이어야 한다. 12.14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측정 12.27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문단 12.26에 따라 측정한다.) 대가의 잠재적 형태의 예에는 현금, 그 밖의 자산, 취득자의 사업 또는 종속기업, 조건부 대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 옵션, 주식매입권 및 상호실체의 조합원 지분을 포함한다. 12.28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예: 취득자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사업)가 이전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

비지배지분과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비지배지분의 측정 12.31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당해 비지배지분 요소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소유 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측정방법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12.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12.27 참조)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사업결합시 취득관련원가와 조건부대가의 후속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 취득관련원가 12.37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15장 ‘자본’에 따라 인식한다. 사업결합시 조건부 대가의 후속측정 12.3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12.34에 따른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

사업결합의 측정기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의 측정기간 12.34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거나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사업결합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결합 12.39 재무이용자가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⑸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현금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발생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취득자의 지분(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가치 결정 방법 포함) ⑹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약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

사업결합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 관련 용어의 정의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사업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절감,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 사업결합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진정한 합병’ 또는 ‘대등합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래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상호실체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을 직접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자 소유기업이 아닌 기업.

사업결합의 식별 및 사업의 정의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의 식별 실무지침 실12.1 이 장에서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정의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⑴ 현금,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사업을 구성하는 순자산 포함)의 이전 ⑵ 부채의 부담 ⑶ 지분의 발행 ⑷ 두 가지 형태 이상의 대가의 제공 ⑸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가의 이전이 없는 방식 사업의 정의에 대한 실무지침 실12.2 사업의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문단 12.6) ⑴ 투입물: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능력을 가진 모든 경제적 자원. 예를 들어 비유동자산(무형자산이나 비유동 자산에 대한 사용권 포함), 지적재산, 필요한 재료나 권리에의 접근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 ⑵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에 대한 실무지침 실12.8 사업결합이 발생하였으나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실12.9~실12.13의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자를 식별한다. (문단 12.9, 12.10) 실12.9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문단 12.9, 12.10) 실12.10 지분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려할 그 밖의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2.9, 12.10) ⑴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 의결권: 취득자는 보통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 중 결합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수취하는 소유주가 속한

역취득에 대한 사업결합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역취득에서의 이전대가 측정 실12.14 역취득에서 회계상 취득자는 보통 피취득자에 대한 대가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회계상 피취득자가 보통 회계상 취득자의 소유주에게 자신의 지분을 발행한다. 따라서 회계상 피취득자의 지분에 대하여 회계상 취득자가 이전한 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법적 지배기업의 소유주가 역취득의 결과로 결합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과 동일한 비율의 소유지분이 유지되도록, 법적 종속기업이 법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법적 종속기업 지분의 수량에 기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지분 수량에 대한 공정가치를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된 대가의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문단 12.11) 역취득에서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12.15 역취득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법적 지배기업(회계상 피취득자)의 이름으로 발행하지만 법적 종속기업(회계상 취득자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과 재취득한 권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실12.22 피취득자 또는 결합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관련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결합하여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단 12.16, 12.17) ⑴ 시장참여자가 예금부채 및 관련 예금자관계 무형자산을 관찰할 수 있는 교환거래에서 교환한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예금자관계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⑵ 피취득자는 등록 상표와 그 상표를 붙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문서화되어 있지만 특허를 얻지 않은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한다. 상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과거 소유주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제품이나 용역을 새로운 소유주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것도 이전해야 한다. 특허를 얻지 않은 기술적 전문지식은 피취득자나 결합기업과 분리되어

사업결합으로 인한 식별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식별가능하지 않은 노동력 등 실12.25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하지 않은 취득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 노동력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에 가치를 귀속시킬 수 있다. 집합적 노동력은 숙련된 종업원의 지적 자본 즉,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보유하고 있는 (흔히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집합적 노동력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귀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영업권에 포함한다. 실12.26 또한 취득일에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 귀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영업권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가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 계약에 가치를 귀속시킬 수 있다. 취득일

사업결합으로 취득되는 평가충당금, 운용리스 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자산(평가충당금) 실12.29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취득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의 효과를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장은 취득한 수취채권(대여금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에 회수불가능으로 간주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 대상 자산 실12.30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그 운용리스의 대상인 건물이나 특허권과 같은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해당 리스조건을 고려한다. 즉, 취득자는 시장조건과 비교할 때 그 운용리스의 조건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문단 12.15에서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리스에 요구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자산이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로 인한 차익의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측정 실12.32 대가의 이전없이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에 대한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12.31 및 12.32 참조) 취득자는 그 상황에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가치평가기법이 사용될 경우 취득자는 사용된 투입물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기법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상호실체 간의 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할 때, 특별한 고려사항 실12.33 두 상호실체가 결합할 때,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이나 조합원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또는 피취득자의 공

사업결합 약정과 분리하여야 하는 거래 / 기존계약의 정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의 결정 실12.36 거래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 아니면 사업결합과 분리하여야 하는 거래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검토하며, 각 요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결정적이지도 않다. ⑴ 거래의 이유: 사업결합 참여자(취득자와 피취득자 그리고 그들의 소유주, 이사와 경영자-그리고 그들의 대리인)가 특정 거래나 약정을 체결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해 거래가 이전대가와 취득자산 또는 인수부채의 일부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주로 피취득자나 사업결합 전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이 아닌,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주로 약정되었다면 지급된 거래 가격(그리고 관련 자산이나 부채)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취득자는 그 부분을 사업결합과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⑵ 거

사업결합시 종업원 또는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약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종업원 또는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 약정 실12.40 종업원이나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 약정은 약정의 성격에 따른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 가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거래이다. 취득 약정에 조건부 지급 규정이 왜 포함되었는지, 약정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약정의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약정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12.41 종업원이나 매도주주에 대한 지급약정이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 또는 사업결합과 별도의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⑴ 고용의 지속. 매도주주가 결합기업의 주요 종업원이 되는 고용의 지속 조건은 조건부 대가 약정의 실질 지표가 될 수 있다. 지속적 고용에 대한 관련 조건은 고용약정, 취득약정 또는 다른 문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대가

사업결합 측정기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 측정기간 실12.49 측정기간은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잠정 금액을 사업결합 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측정기간은 취득자에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 현재 다음 사항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한다. 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⑵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또는 영업권 측정에 사용된 그 밖의 금액) ⑶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⑷ 결과적으로 발생한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실12.50 취득자는 취득일 이후에 입수한 정보로 인하여 이미 인식한 잠정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정보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정보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요소를 검토한다. 관련 요소에는 추가 정보를 획득한 날과 취득자가 잠정

사업결합 공시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공시 실12.52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당해 보고기간이나 이전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당해 보고기간에 인식한 조정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중요한 사업결합별로 또는 여러 사업결합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집합하여 중요해지면 그 사업결합의 집합에 대하여 합산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특정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 또는 대가의 항목에 대한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하여(문단 12.34 참조) 그 사업결합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잠정적으로만 결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 최초의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자산, 부채, 지분 또는 대가 항목 문단 12.36에 따라 보고기간에 인식한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사항의 성격과 금액 ⑵ 취득일 후 조건부 대가 자산에 대한 권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과 용어의 정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용어의 정의 4.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지배기업을 판단하는 지배력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지배기업을 판단하는 지배력 4.5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⑴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⑵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한다.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과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 변동 및 지배력 상실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4.1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지배력의 상실 4.1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미실현손익(예: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 종속기업의 주식의 처분 대가 ⑵ 지배력 상실 직전의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16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 후 보유투자주식은 해당 일반기업회계기

연결재무제표의 형식 및 개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의 형식 4.17 연결재무제표의 형식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을 적절히 반영하여 적용한다. ⑴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은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고 지배기업지분은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⑵ 당기순손익은 지배기업지분순손익과 비지배지분순손익으로 구분하여 연결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⑶ 연결자본변동표는 제2장 중 ‘자본변동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⑷ 연결현금흐름표는 제2장 중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활동으로 구분 표시한다. 개

연결재무제표 주석공시 및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주석공시 4.21 다음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종속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⑵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⑶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거나 보고기간이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⑷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현금배당이나 차입금 상환, 선수금 반환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 약정이나 감독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 ⑸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실4.1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을 적용한다. 실4.3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실4.4 투자자는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실4.5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지침 실4.8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내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단 4.8) 실4.9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배관계의 지위가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절차를 수행한다. (문단 4.8) 실4.10의1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4.8(2)(나)에 따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4.8) 실4.11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이후 종속기업의 자본이 증․감자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동 후의 자본을 기준으로 비지배지분을 산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지배지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지배지분 실4.15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우선주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분참가여부 및 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지배기업은 그러한 조건 등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종속기업이 특정한 조건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문단 4.8) ⑴ 종속기업 자본(우선주를 발행한 이후의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은 우선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계산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연결실체 간의 내부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실체 간의 내부거래 실4.20 연결실체 외부의 기업을 매개로 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문단 4.9) 실4.21 매수일 전의 거래는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문단 4.9) 실4.22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은 투자계정으로 보아 자본계정과 상계 제거하고 채권은 내부거래로 보아 채무와 상계 제거한다. (문단 4.9) 실4.23 종속기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기업(이하 ‘중간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간지배기업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지배기업이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지만 당해 중간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처분)할 경우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처분)할 경우 실무지침 실4.3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실4.32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이하 ‘증자 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⑴ 증자 등을 하기 전후의 지배기업의 지분에 상당하는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금액 ⑵ 증

연결재무제표 기타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기타 실무지침 실4.35 문단 결4.11과 실4.31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을 말한다. 문단 4.15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하기 바로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말한다. (문단 4.15) 실4.36 주식의 처분 등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재무상태표(중간재무상태표 포함)상의 장부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때와 처분된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으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4.15) 실4.37 개별재무제표에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표시한 항목 중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연결현금흐름표 작성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현금흐름표 작성 실무지침 실4.38 연결현금흐름표는 전기와 당기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거나,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현금흐름을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문단 4.17) 실4.38의2 지배력 상실의 현금흐름 효과와 지배력 획득의 현금흐름효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실4.38의3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문단 4.17) 실4.39 종속기업을 매수한 이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취득이나 처분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3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신중하게 고려한다.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회계변경 5.7 이 장에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5.

재무제표 오류수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재무제표 오류수정 5.18 이 장에서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5.19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5.20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주석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주석공시 5.21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과 그 근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⑶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교재무제표상의 수정금액 ⑷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⑸ 회계변경연도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계산된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 5.22 문단 5.12의 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계정책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23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용어의 정의 회계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 회계정책의 변경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 회계추정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 오류수정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 중대한 오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

회계변경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회계변경에 대한 실무지침 실5.1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5.7, 5.8) ⑴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⑵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⑶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실5.2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변경이 반드시 재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실무지침 실5.5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및 잔존가액의 추정 등이 있다. (문단 5.14) 실5.6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추정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전문가

동일지배의 정의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동일지배의 정의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32.4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란 동일 기업이 당해 기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2.5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를 전후하여 비지배지분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최상위 지배기업의 지배력에 변동이 없다면 이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한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식별 32.6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합병 ⑵ 동일지배하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변경되는 주식인수도(이하 ‘주식인수도’라 한다), 사업인수도 ⑶ 분할 ⑷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이전(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 32.7 이 장이 적용되는 동일

합병, 주식인수도, 사업인수도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합병 회계처리 32.9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32.10 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주식인수도, 사업인수도의 회계처리 32.11 인수자는 인수대상 주식 또는 인수대상 사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32.12 거래 참여자가 지배기업인 경우에 인수(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가감한다.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이 부분종속기업인 경우에는 차이금액 중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잔여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종속기업이 인도자인 경우 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

분할 / 순자산 이전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분할의 회계처리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 32.16 기업이 분할대가로 새로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수령하여 자신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5장 ‘자본’에서 감자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 이전 (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 32.17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이전(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32.19 지배기업은 문단 32.17의 거래에 대하여 제8장 ‘지분법’ 문단 8.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주석공시 3

중단사업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 28.2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28.3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라 함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⑴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28.4 문단 28.3⑵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대

동일지배거래 : 사업의 일괄매각 / 사업중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동일지배거래 : 사업의 일괄매각 / 사업중단 실28.1 사업을 일괄매각하면 통합된 하나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하나의 매각계약체결일이 존재하지만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와 통제의 이전은 매각계약체결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도 매각계약체결시점,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 및 통제의 이전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문단 28.2) 실28.2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건별로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상환은 종합적인 처분손익의 결과와는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구속력 있는 전반적인 매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특정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분할된 자산의 처분과

동일지배거래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동일지배거래 : 인적분할 / 물적분할 실28.9 기업의 일부를 인적분할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문단 28.2) 실28.10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28.2) ⑴ 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포함되어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⑵ 기업의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물적분할을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기준 28.2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28.3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라 함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⑴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28.4 문단 28.3⑵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중단사업손익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손익 28.7 중단사업손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다. 사업중단직접비용 28.8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나면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직접비용을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8.9 사업중단직접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추가적인 퇴직급여, 장기임대자산의 해약으로 인한 해약가산금 등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⑵ 다른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28.10 사업중단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에 손상차손이 새로이 발생 또는 추가되거나, 드문 경우이지만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의 회복이 수반된다. 따라서, 사업중단계획의 발표시점에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28.11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28.12 다음의 사항은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중단사업의 내용 ⑵ 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⑶ 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⑷ 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⑸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처분예정인 자산과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 합계액 ⑹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⑺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 보고기간후사건 28.13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28.12의 ⑴∼⑸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중단사업 회계처리 실무지침1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중단사업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28.1 사업을 일괄매각하면 통합된 하나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하나의 매각계약체결일이 존재하지만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와 통제의 이전은 매각계약체결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도 매각계약체결시점,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 및 통제의 이전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문단 28.2) 실28.2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건별로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상환은 종합적인 처분손익의 결과와는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구속력 있는 전반적인 매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특정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분할된 자산의 처분과 부채의 상환에 수 개월

중단사업 회계처리 실무지침2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사업중단계획 실28.8 문단 28.3⑵에서 사업중단계획의 공식적인 발표는 발표된 특정 사업에 대한 중단계획에 고객, 공급자, 종업원 등이 실현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이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해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28.3) 기업 분할 실28.9 기업의 일부를 인적분할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문단 28.2) 실28.10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28.2) ⑴ 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포함되어 주식의 처분

중간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중간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29.2 중간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재무상태표 ⑵ 손익계산서 ⑶ 현금흐름표 ⑷ 자본변동표 ⑸ 주석 29.3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계정과목 등은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⑴ 재고자산 ⑵ 투자자산 ⑶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⑷ 무형자산 ⑸ 자본잉여금 ⑹ 자본조정 ⑺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⑻ 판매비와관리비 ⑼ 영업외수익 ⑽ 영업외비용 29.4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상태표는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⑵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⑶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

중간재무제표 관련 주석공시 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중간재무제표 관련 주석공시 사항 29.5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중간재무제표에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유의적인 변동과 관련된 거래나 회계사건을 주로 기재한다. 29.6 중간재무제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⑴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⑵ 중간기간 사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⑶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나 자산의 손상차손 발생 및 회복의 내용과 금액 ⑷ 내용, 금액, 발생빈도 등이 비경상적인 재무제표 항목의 내용과 금액 ⑸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

중간재무제표 작성 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최종 중간기간에 관한 공시 29.7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및 등 주요 경영성과 ⑵ 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중간재무제표의 인식과 측정 29.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29.9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손익 항목의 각 중간기간별 금액의 합계는 연간

중간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용어의 정의 중간기간 1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예를 들면, 중간기간은 3개월, 6개월 등이 될 수 있다. 3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분기’, 6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반기’라 한다. 누적중간기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까지의 기간 중간재무제표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차재무제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계획된 대수선비, 충당부채, 연말상여금 관련 실무지침 실29.1 당해 중간기간 이후에 지출이 계획된 대수선비 혹은 계절적 특성의 비용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이에 대하여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비용지출에 대한 단순한 의도나 필요성을 근거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실29.2 중간기간의 충당부채는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중간재무제표의 회계정책/ 재작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회계정책의 변경과 재무제표의 재작성 29.17 회계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시기와 방법을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29.18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모든 수정항목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연도 누적중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중간재무제표 작성 관련 조건부 리스료 / 무형자산 / 기타비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조건부 리스료 실29.4 리스사용료가 리스자산에 의한 연간 매출액 등 리스자산 사용정도에 연계되는 조건으로 책정되는 경우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리스료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이를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중간기간에 계약조건의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면 그 중간기간에 추가리스료를 인식한다. 무형자산 실29.5 중간기간의 무형자산은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즉,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원가는 비용으로 계상하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인식요건이 연내 혹은 이후 단기간 내에 충족될 것을 근거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중간재무제표 작성 관련 가격할인 / 감가상각 / 재고자산평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가격할인 실29.7 원재료 등의 대량구매 등에 의한 가격할인이 확정적이면 중간기간에 가격할인의 효과를 미리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등에 의하여 조건이 정해지지 않고 거래당사자간에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성격의 가격할인은 자산 및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간기간에 그 효과를 예상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실29.8 중간기간의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의 상각대상자산을 대상으로 행한다. 즉, 당해 중간기간 이후에 계획된 자산의 추가취득, 처분사항 등을 예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평가 실29.9 중간기간의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재고자산의 수량, 단가, 순실현가능가치 등은 연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연간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 후입선출법 적용시 중간기간에서 매출원가에

중간재무제표 작성 관련 표준원가 / 외화환산손익 / 자산손상차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표준원가의 차이 실29.10 제조기업 중 표준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중간기간에 가격차이, 능률차이, 소비차이, 조업도차이 등 각종의 원가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에서와 동일하게 발생시점에서 전액 인식한다. 즉, 연내에 이러한 원가차이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근거로 원가차이를 이연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외화환산손익 실29.11 중간기간의 외화환산손익은 연간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즉, 당해 중간기간 후의 환율변화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적용환율을 변경하거나 혹은 당해 중간기간에 인식할 손익을 이연하지 않는다. 자산손상차손 실29.12 중간기간의 자산손상차손은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다만 연간과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손상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직전 회계연도 이후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개략적

농림어업활동 관련 자산의 인식시점 이후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27.7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후 문단 27.8~27.12에 의한 순공정가치법과 문단 27.13에 의한 원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물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순공정가치법 27.8 생물자산에 대하여 순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를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27.9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⑴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경제적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 ⑵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⑶ 수출용 상자, 부셸이나 헥타르 단위로 표시되는 과수의 가치, 그리고 정육의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되는 소의 가치와 같이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27.10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

농림어업 회계처리의 적용범위 / 최초 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적용범위 27.2 이 절은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물자산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 ⑶ 문단 27.14와 27.1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27.3 이 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제10장 ‘유형자산’ 참조) ⑵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제11장 ‘무형자산’ 참조)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27.4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의 측정 27.5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27.6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

농림어업활동 관련 정부보조금 / 추출활동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정부보조금 27.1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7.1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추출활동 27.2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또는 광물자원 추출을 수행하는 기업은 추출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한 지출은 각각 제10장 ‘유형자산’과 제11장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기업에게 어떤 항목을 분해하거나 제거할 의무 또는 현장을 복구할 의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의무와 원가는 제10장과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농림어업활동 관련 주석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주석공시 27.16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생물자산집단별 내역 ⑵ 소유권이 제한된 생물자산의 존재 유무와 그 장부금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⑶ 생물자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약정금액 ⑷ 기초에서 기말로의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27.17 생물자산을 원가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생물자산 집단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감가상각방법 ⑵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⑶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27.18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순공정가치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수확시점의 수확물집단별 공정가치와 생물자산집단별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⑵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

농림어업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농림어업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 활성시장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⑵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⑶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생물자산, 수확물 등에 대한 예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생물자산, 수확물 등에 대한 예시 실27.1 이 절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시점에만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장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은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절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문단 27.2) 농림어업활동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27.2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

농림어업활동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농림어업활동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27.5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27.10) 실27.6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가 흔히 있다.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합된 자산, 즉 생물자산과 토지와 토지개량이 하나로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와 토지개량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실27.7 상각 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기준 적용범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기준 적용범위 6.2 이 장은 공통사항,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계약에도 적용한다. ⑴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⑵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제거 및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⑶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⑷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발행자의 경우에 한함) ⑸ 보험계약. 다만,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⑹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계약 ⑺ 대출약정 ⑻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기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상품의 제거 6.5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의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의 양도(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⑴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⑵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⑶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6.6 금융자산의 이전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6.1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한다. 6.13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 대손충당금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6.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이 장의 제2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이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이 장의 제2절 ‘유가증권’ 문단 6.30~6.31의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다음의 항목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이 장 제3절 ‘파생상품’ 문단 6.46~6.47 참조)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제8장 ‘지분법’ 문단 8.2 참조) 6.14의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주석 공시사항 6.18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삭제> ⑵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⑶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 ⑷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6.18의2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정의 / 계정분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정의 6.20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6.21 유가증권의 최초 인식에 관한 규정은 이 장의 제1절 ‘공통사항’의 문단 6.4를 따른다. 유가증권의 분류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4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⑴ 만기까지의 보유여부를 분명히 정

유가증권의 측정 / 공정가치 / 손상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 / 후속 측정 6.28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에 대해서는 문단 6.12를 적용한다. 6.29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6.30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 6.3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

유가증권의 재분류 / 양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재분류 6.34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⑵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⑶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유가증권의 양도 6.34의2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

유가증권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 금융부채 주석 공시 공통사항 6.18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삭제> ⑵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⑶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 ⑷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6.18의2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주석공시 6.35 이 장 제1절의 ‘공통사항’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파생상품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의 정의 6.36 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⑴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⑶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6.37 문단 6.36에서 차액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⑴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⑵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능하다. ⑶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

내재파생상품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내재파생상품 6.4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⑵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당기손익 반영) 대상이 아닌 경우 ⑶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이 절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6.42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주계약을 이 장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 적용요건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6.48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후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6.49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⑵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⑶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험회피회계처리

위험회피회계처리의 대상항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회계처리의 대상항목 6.50 위험회피대상항목은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나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6.51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제3자와의 외부거래이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배기업 및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간의 로열티지급 예상거래 또는 예상매출거래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위험회피대상거래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예: 종속기업 사이의 채

위험회피회계처리의 위험회피수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회계처리의 위험회피수단 6.60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6.6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비례적 부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외화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금융상품, 이들 비파생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6.62 파생상품 등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중 일부기간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회계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6.67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68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6.66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⑵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⑶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

예상거래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란? 6.7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으로 인한 외환차이 변동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6.73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6.66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다음 , 중 작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 기타고려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6.79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타 고려사항 6.80 이 밖에 통화선도거래, 매매목적의 거래소 선물 또는 옵션거래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forward rate)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때 공정가치는 해당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율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6.81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사항은 그 거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거래목적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역 및 위험회피대상범위 그리고 위험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용된 파생상품의 종류 등) ⑵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⑴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및 그 계정과목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

채권, 채무조정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6.82 이 절은 회사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6.83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장의 제2절 ‘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6.84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채무조정 시점 6.85 채권․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채무조정 / 채무자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6.86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금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6.87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하 ‘출자전환’이라 한다)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6.88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 채권의 조건변경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6.95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거나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6.96 출자전환을 합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반영한다. 채권의 조건변경 6.97 채권자

유가증권의 정의 / 분류 / 공정가치 변동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정의 6.A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7항에서 정의하는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 6.A2 문단 6.23에서 만기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 변동이자율 조건부로 발행된 채무증권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6.A3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증권의 보유자가 만기 또는 중도상환 때까지 이를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의 중도상환권 행사는 채무증권의 만기를 단순히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유가증권의 양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양도 6.A7의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아직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⑴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나 재매수가격을 재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⑵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이자 상당액을 유가증권의 양수자가 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자는 그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⑶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총수익률스왑(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총수익을 다른 총수익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

유가증권의 재분류 / 다른 자산과 교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재분류 6.A19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⑵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재분류를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6.A20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유가증권과 공정기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6.A8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⑵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⑶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⑷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⑸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⑹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유가증권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 관련 공시사항 6.A21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유가증권의 내용 및 장부금액 ⑵ 유가증권의 재분류한 경우에는 그 내용. 그리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처분손익 ⑶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금액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한 내용 ⑷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중요한 담보약정 내용 6.A22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며,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다. ⑴ 지분증권 ⑵ 국채 및 공채 ⑶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 ⑷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⑸

금융자산, 금융부채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 금융부채 용어의 정의 금융상품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자산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금융부채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 내재파생상품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에 파생상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말함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로 최초인식시 지정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선도거래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

금융상품의 정의 / 금융상품의 제거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상품의 정의 실6.1 금융상품 중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의 예로서는 투자주식, 출자금 등을 들 수 있으며 ‘금융자산․부채’의 예로는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급비용, 선급금, 선수수익, 선수금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수취․지급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제공을 가져오게 되므로 금융상품이 아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실6.9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매출채권 배서양도․할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배서양도(할인)한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어음양도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금융부채의 제거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부채의 제거 실무지침 실6.14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실6.15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금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장부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실6.16 채무자가 제3자(예: 신탁)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1차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실6.17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문단 6.8의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제거하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실무지침 실6.20의2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등이 포함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때, 유의적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향후 각 회계기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거래의 질적특성(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6.20의3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이며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인식한다. 추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실6.22의2 6.14의2에 따라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7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6.23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그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을 말한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목적은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실6.26 문단 6.12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⑴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보고기간말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위의 단서 이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⑵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내 유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실6.27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⑵ 재무정보의 분석 ⑶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⑷ 최종가치 산출 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소속 산업의 재무정보 등을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방법 / 시장접근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방법 실6.32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가치평가자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한다. 실6.33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목적이 상이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인율 또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접근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 / 이익접근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이익접근법 실6.40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미래 기대효익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특성, 비경상적 수익ㆍ비용항목에 대한 조정, 자본구조, 과거 성과, 당해 기업과 소속 산업의 전망, 기타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을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실6.41 이익접근법에는 이익(현금흐름)자본화법,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 경제적부가가치법, 초과이익할인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⑴ 이익자본화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예측하여 자본환원율로 나누거나 자본환원계수를 곱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 / 자산접근법 / 최종가치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산접근법 실6.45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상 모든 자산ㆍ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인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6.46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입수한다. ⑵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⑶ 재무상태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⑷ 공정가치로 측정된 개별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공정가치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실6.47 자산접근법은 평가대상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으로

유가증권의 정의 / 최초인식 / 최초측정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정의 실6.50 문단 6.20에서 정의한 유가증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단 파생결합증권은 이 장 제3절 ‘파생상품’을 적용함)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절에서의 유가증권에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6.20)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실6.5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일 이후(예: 현재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식매매거래의 인식시점은 매매일로 본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일 이후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고객계좌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부터 의결권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체결시점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문단 6.21) 유가증권의 최초

유가증권에 자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전거래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6.54의2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는 거래시스템 또는 경쟁 제한적 시장 상황에 의하여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나 제3자가 개입하였더라도 공정가치로 거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거래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없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한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된 거래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된다. ⑴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실무지침 실6.55 문단 6.26⑶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만기보유증권과 이후 취득되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문단6.26⑶은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문단 6.26⑶을 적용받기 위하여 유가증권 매도를, 하락된 신용등급이나 요주의 기업체 명단이 공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6.56 문단 6.26⑷에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더라도 문단 6.2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로서 세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유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 손상차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예시 실6.58 문단 6.30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등으로 외감대상이 아닌 기업, -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기업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기

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 비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 비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실6.61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의 목적이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인 경우에는 그 투자일임계약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일임계약자산을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채권의 조기상환위험의 변화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대체투자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외화위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등

수익증권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수익증권의 정의 / 계정분류 실6.63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초단기수익증권 중 환매수수료가 이익분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초단기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초단기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수익증권 평가방법

자사주펀드 회계처리 /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 실6.66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수익자)이 발행한 주식이 그 자사주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공정가치와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 실6.67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평가시점에 자기주식의 금액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자기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미실현보유손익으로 처리한다.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실6.68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한다. 실6.69 투자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 대차거래 / 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국공채의 기일 경과분 이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 대차거래 실6.72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획득하고, 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에 대한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차거래 종료일에 대차증권을 상환하는 거래로서, 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차거래로 인하여 유가증권이 차입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소유권까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대여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익 및 통제 여부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유가증권의 이동에 대하여 대여자 및 차입자 모두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여 또는 차입사실을 유가증권보관대장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차입자가 차입한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향후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일반

파생상품의 정의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의 정의 (실무지침) 실6.76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유사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비금융상품에 근거한 계약도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재무상태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사상에 대하여 회계처리상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문단 6.36)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 실6.77 기초변수는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각종 지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약단위의 수량은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초변수에 적용될 특정단위의 수량을 말하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다. (문단 6.36) 실6.78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문단 6

파생상품 최초계약시 순투자금액 / 차액결제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실6.81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변수의 가격변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파생상품의 유의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해당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유사하나 전자는 최초 계약시에 취득원가 상당액만큼의 순투자금액이 필요한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최초의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다. (문단 6.36) 실6.82 선도계약과 같이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직접통화스왑의 경우는 최초 계약시와 만기시점에 해당 통화를 직접 교환해야 하므로 최초계약시에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환대상통화의 공정가치차액인 순투자금액은 영(0)이다. 또한, 옵션의 매입시에 소요되는 순투자금액(옵션프리미엄)은 옵션대상자산(예를 들면 KOSPI 200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범위 예외 /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판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범위의 예외 실무지침 실6.86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및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향후 결제금액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별사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피보증자가 보증대상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불이행 위험과 동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손실보상액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단 6.36) 실6.87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 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주식매매거래의 인식시점은 매매계약체결시점이 타당하다. 이는 매매계약체결 후 3일째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부터 의결권 등 주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원칙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원칙 실6.90 파생상품이 그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문단 6.39) 실6.91 자산, 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치(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 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문단 6.39) 실6.92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이 해석의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해석을 적용한다. (문단 6.39) 실6.93 공정가치는 해당 파생상품의 현행 현금흐름 등가액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관련 실무지침 실6.97 예금과 매도주가지수옵션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예금인 주계약과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고, 예금이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 등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예금은 예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이 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매도주가지수옵션 정산시 발생하는 손익은 일반적인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처리한다. (문단 6.41) 실6.98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간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여부」이다. 즉, 이는 주계약이 채권이면서 수익률 또는 원금상환금액등이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동된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실6.9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 이외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문단 6.48) 실6.100 위험회피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존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도 한다. (문단 6.48) 실6.10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예상거래는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거래발생이전에는 자산․부채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문단 6.49) 위험회피대상항목 실6.102 금융상품인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과 달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 위험회피수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실무지침 실6.113 외화 변동금리와 원화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왑은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문단 6.58) 실6.114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 6.61) 실6.115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예상원화매출로 인한 외화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미국소재 종속기업이 제3자와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화(US$)를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국내 지배기업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실6.12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 재고자산 매입 확정계약, 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치변동을 의미한다. (문단 6.67) 실6.12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위험회피활동이 적절히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단 6.67) 실6.122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거나 모든 금융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되므로 별도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 없게 된다. (문단 6.67) 실6.123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가치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실무지침 실6.128 예상거래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은 구체적으로 변동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의 이자수입액변동,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지급액변동, 재고자산의 미래예상매입에 따른 취득금액변동, 재고자산의 미래예상매출에 따른 매출액변동 등을 의미한다. (문단 6.72) 실6.12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예상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상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달리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자기자본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단 6.73)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실6.130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

통화선도거래 / 거래소 선물거래 / 공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기타 고려사항: 통화선도거래 실6.133 통화선도환율은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보고기간종료일에 고시하는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 및 이러한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원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사용한다. (문단 6.80) 실6.134 통화선도환율변동액은 만기시점의 현금흐름이므로 현재시점의 공정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할인율은 통화선도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어야 하나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 신용위험을 가정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화선도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우대금리수준의 위험을 가정한다면 원화대외화 거래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절한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채권 채무조정 실무지침 / 구분 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채권·채무조정 실무지침 실6.139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가 채무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 ⑵ 현행 시장이자율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하락 또는 위험의 감소를 반영하여 채권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실6.140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

채권·채무조정 시점 관련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6.139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가 채무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 ⑵ 현행 시장이자율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하락 또는 위험의 감소를 반영하여 채권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실6.140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차입

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채무자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실6.143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나 문단 6.89에서 설명하는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문단 6.8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실6.144 문단 6.87에서 6.89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대체된 출자전환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채권, 채무 조건의 변경 실6.145 채권․채무조정시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채무 발생시점으로 본다. 실6.146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2.6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회계처리 실무지침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채권의 조건변경 실6.150 문단 실6.142⑶의 방법 중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차감한다. 차감할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손상된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문단 6.98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한다. 손익의 인식 실6.151 채권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문단 6.98의 채권발생시점의 유효이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적용범위 2.2 이 장은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중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은 다른 장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특수분야회계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한국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2.3 이 장은 모든 업종의 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다른 장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 2.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2.6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비교재무제표 작성 /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보고양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2.12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2.13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재무상태표의 목적 / 기본구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재무상태표의 목적 2.17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2.1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⑵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⑶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2.19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2.20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1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자본의 분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자본의 분류 2.29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2.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1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2.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2.34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35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2.36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

손익계산서의 목적 / 기본구조 / 총액순액 표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손익계산서의 목적 2.44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

현금흐름표의 목적 / 기본구조 / 영업활동현금흐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현금흐름표의 목적과 기본구조 2.58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59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문단 2.35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0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2.6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현금흐름표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6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2.6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2.6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2.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2.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자본변동표의 목적과 기본구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자본변동표의 목적 2.74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2.75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2.76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77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78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

재무제표 주석공시 사항 / 회계정책 / 측정상 유의적인 가정 / 배당정보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주석공시사항 2.82 주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⑵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⑶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2.83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8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 정보로 공시할 것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측정속성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한 화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속성 포괄손익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무지침(1)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무지침(1) 실2.1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진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첨부자료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2.1) 실2.2 문단 실2.1에서 설명한 명세서 등을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단 2.1) 실2.3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의 조달계획 등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의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상당기간동안 계속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활동이 청산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계속기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무지침(2)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무지침(2) 실2.8 매출원가는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또는 당기상품매입액)를 가산하고 기말제품(또는 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문단 2.48) 실2.9 문단 실2.8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문단 2.48) 실2.10 제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반영한다. (문단 2.48) 실2.11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나 회계사건에서 발생한 차익, 차손 등은 총액으로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차익과 차손 등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 2.57) 실2.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무지침(3)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무지침(3) 실2.19 주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하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문단 2.82∼2.90) 실2.20 문단 2.85⑶에 해당하는 보충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2.85⑶) ⑴ 기업의 개황, 주요 영업내용 및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⑵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⑶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 ⑷ 차입약정의 유의적인 위반사항 ⑸ 천재지변, 파업, 화재, 유의적인 사고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⑹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⑺ 물가 및 환율변동과 같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재무상태표의 개별표시 항목 예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재무상태표의 개별표시 항목의 예시 실2.24 각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금액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무상태표 본문에 개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예시된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당좌자산의 분류 항목 실2.25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단기투자자산 ⑶ 매출채권 ⑷ 선급비용 ⑸ 이연법인세자산 ⑹ 기타 실2.26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손익계산서의 개별표시 항목의 예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분류 항목 실2.46 매출액은 업종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분류 항목 실2.47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주석작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주석 실2.53 주석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⑴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⑵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실2.54 주석으로 기재하는 미래에 관한 유의적인 가정의 예에는 미래의 이자율, 미래의 급여액 변동,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가격변동 및 내용연수 등이 있다. (문단 2.88) 실2.55 문단 2.89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은 배당금 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목적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개념체계의 목적 1. 본 개념체계는 기업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내·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기업실체의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정보의 산출 및 보고절차이다. 본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라 함은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 본 개념체계는 특히 재무보고의 핵심적 수단인 재무제표에 관한 기초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준거하는 재무회계의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기초가 되는 기본가정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내용 및 적용범위 / 재무보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내용 및 적용범위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5. 본 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영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 개념체계의 제정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사업설명서나 경영자가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또는 세무보고목적을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목적의 보고서는 본 개념체계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개념체계는 특수목적 보고서의 작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재무보고 6.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 이용자 / 환경적고려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10. 기업실체의 경영자는 기업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11. 경영자는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실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을 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 12.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 등을 말한다.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한다. 본 개념체계에서는 문단 내용에 따라 채권투자자를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 정보

재무보고 목적의 구체화 /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보고 목적의 구체화 18.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제1장의 문단14 내지 문단16에 기술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수요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이와 같이 도출된 재무보고의 목적은 제3장 이하에서 기술되는 개념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 19.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외부이용자로서 이들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투자자와 채권자를 위한 정보중개인도 이들과 동일한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는 정보중개인을 제외한 기타 정보이용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20.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

재무보고의 목적 / 미래 현금흐름 예측 / 재무상태, 경영성과 정보제공 /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24. 현재 및 잠재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미래의 배당 또는 이자와 미래의 주식매각가액 또는 채권의 만기가액 등이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 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재무보고는 당해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5. 현재 및 잠재의 주식투자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이 기업가치 중 주주가치에 해당하는 부분과 현재의 주식가격을 비교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매입 여부의 의사결정을 한다.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의 의의 36.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하 “재무정보”라 한다)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37.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 회계처리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재무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가 사용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38.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또는 관련성, 이하 목적적합성은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과 신뢰성이다.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재무회계의 질적특성 / 신뢰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회계의 질적특성 / 신뢰성 46.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47.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간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수치가 그 측정 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사실상 회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54.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실체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재무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실체간의 비교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즉,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보고함에 있어서 영업 및 재무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실체간에도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무정보의 기업실체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재무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기간별 또

재무회계의 질적특성 / 재무정보의 제약요인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회계의 질적특성 / 재무정보의 제약요인 57.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으로서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 대 효익의 객관적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재무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적 제약요인으로서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8. 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 비용도 포함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정보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기업실체 / 계속기업 / 기간별보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의 의미 및 기본가정 60.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본 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장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정보 요구를 위해 작성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특수한 목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정보이용자의 요구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61.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가정으로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기업실체 62.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재무제표

재무회계 개념체계 / 발생주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회계 개념체계 / 발생주의 회계처리 66.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정의 및 인식, 측정과 관련이 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67.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거래 뿐 아니라, 신용거래,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자산 및 부채의 가격변동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실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68.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의 체계 72.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단28 내지 문단32에 기술된 다양한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재무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회계기간별로 회계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와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변동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73.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기업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실체의 특이한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도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 재무정보의 특성과 한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85.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나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재무제표가 특정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재무제표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무제표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정보는 재무상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의 기간별 비교 또는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 자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기본요소의 의의 88.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 수익, 비용,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9.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 자산 90.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91.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92. 일반적으로 자산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 부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 부채 97.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98. 부채는 기업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의무란 일정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와 상관습이나 관행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이미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의무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제품보증기간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보수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들 수 있다. 99. 일반적으로 기업실체가 자산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취소불능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 자본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 / 자본 104.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는 주주이므로, 본 개념체계에서 주주지분은 자본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또한, 자본이라는 용어는 타인자본, 즉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나, 본 개념체계에서는 소유주지분인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105. 자본을 분배 또는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기타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시에 주주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지분을 구분표시 할 수 있다. 106.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포괄이익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포괄이익 111.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는 포괄이익, 수익 및 비용이다. 112. 포괄이익은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즉, 포괄이익에는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113. 포괄이익은 문단117 이하에서 정의되는 수익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포괄이익을 이와 같이 측정하는 것은 거래접근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포괄이익의 정의를 만족하는 특정 항목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문단112에서 정의한 포괄이익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해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수익 / 비용 / 차익, 차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 수익 117.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예를 들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실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채가 감소된다. 118. 수익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119.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익(‘이익’ 또는 ‘이득’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이란 기업실체의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 127. 기업실체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128.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지속, 차입금상환, 배당금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129.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은 투자부동산,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포함한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130.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주주, 채권자 등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인식의 기준 /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 측정의 신뢰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인식의 기준 131.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항목은 인식기준이 충족되면 화폐단위 측정치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된다. 인식은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목에 대한 후속적인 변화와 기록되었던 항목의 제거를 모두 포함한다. 132. 어떠한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며,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133. 문단132에 기술된 인식기준은 문단57 내지 문단59에 규정된 비용 대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자산의 인식 140.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41.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경영자가 그 지출거래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당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출된 개발비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용처리되어야 한다. 부채의 인식 142.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 측정속성의 종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148. 측정이란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그 측정대상이 되는 일정한 속성을 선택하여야 한다. 측정속성의 종류 149.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취득원가(또는 역사적 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부채의 역사적 현금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이다. 공정가치 : 공정가치(또는 공정가액)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이다.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면 이 시장가격은 당해 자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 측정속성의 선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측정속성의 선택 150.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취득 시점 후에는 양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취득원가는 사용가치와도 동일하지 않다. 부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게 된다.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어떠한 측정속성을 선택하는가는 재무보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무정보의 유용성, 즉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측정오차의 문제가 없다면, 공정가치 또는 기업특유가치에 의한 측정이 여타의 측정속성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51. 기업실체의 활동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과 자본조달에 관한 재무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산과 부채도 그러한 활동별로 구분될 수 있다. 재무활동에 의해 보유하게 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 항목들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에 대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 현재가치의 측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 현재가치의 측정 154. 공정가치나 기업특유가치와 같은 측정속성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위험)의 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은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의 크기와 그 발생확률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기대치이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과정에서 항상 할인율의 일부로 반영된다. 위험은 발생가능한 각 미래 현금흐름 크기와 그 현금흐름의 기대치 차이 등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분포가 넓을수록 위험이 큰 것이다. 155.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과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명목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 계약 등에 의해 미

자산손상 기준서의 목적 /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자산손상 기준서의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기준서에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공시사항도 규정한다. 자산손상 기준서의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자산손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자산손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또는 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무형자산의 경우에 상각은 감가상각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감가상각과 상각은 같은 뜻의 용어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재무제표 상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 자산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7 문단 8~17에서는 언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⑴ 문단 18~57에서는 회수가능액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도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⑵ 문단 58~108에서는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58~64에서 다루고,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은 문단 65~108에서 다룬다. ⑶ 문단 109~116에서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

자산손상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하는 날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

사용가치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용가치 30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⑵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⑶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⑷ 자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상하는 가격 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 31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모두 거친다. ⑴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함 ⑵ ⑴의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함 32 문단 30⑵·⑷·⑸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39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⑴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⑵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생기고(자산의 사용 준비를 위한 현금유출 포함) 자산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당 자산에 배분할 수 있는 현금유출에 대한 추정 ⑶ 내용연수 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 40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가격 상승의 영향을 포함할 경우에 미래현금흐름은 명목금액으로 추정한다. 할인율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은 실질금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을 실질금액으로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⑵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56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에서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문단 65~108에서는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다룬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에서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산정하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67 다음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⑵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목적상 문단 19~57에서 언급하는 ‘자산’은 ‘현금창출단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 76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⑵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그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81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88 문단 81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영업권이 관련되어 있지만 영업권을 배분하지는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 경우에 손상차손은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89 문단 88에서 기술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만 할 수 있다면, 문단 10에서는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은 하도록 요구한다. 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 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공동자산 100 공동자산에는 본사,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와 같이 기업 또는 부문의 공용자산이 포함된다. 자산이 이 기준서의 특정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동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기업의 조직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자산의 독특한 특성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 대상인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모두 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1 공동자산은 개별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해당 공동자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동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이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문단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인식 순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인식 순서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⑴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⑵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⑵ 사용가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에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10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손상차손환입 개별자산 / 현금창출단위 / 영업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8 증액된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재평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평가의 회계처리에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119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 120 재평가자산의 손

자산손상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자산손상에 대한 공시사항 126 자산의 분류별로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⑵ 회계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환입 금액과 해당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⑶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 ⑷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금액 127 자산의 분류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단을 말한다. 128 문단 126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자산 분류별로 공시하는 다른 정보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 변동 내용을 가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12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평생 안하는 것 보다, 늦게라도 하는게 좋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잠이 안와서 새벽감성으로 블로그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블로그는 대체 뭐하는 블로그야? 하고, 궁금해 하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궁금해서 이 포스팅을 클릭하셨다면,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를 왜 시작했나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년간 일하면서 여러가지 업무를 했네요. 회계감사도 하고, 기업가치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용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세상에 나를 소개하기 위한 통로 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늦은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반대로 평생 안하는 것 보다는 늦게라도 하는게 좋은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라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싶은가요? 음... 뭔가 일을 할때 "성의"있게 하는 사람 뭔가 만들때 "정성껏" 만드는 사람 이 정도인 거 같아요~ 블로그를 지켜봐 주시면 자연스레 알게 되지 않을까요? 블로그는 어떤 컨텐츠

현재가치 측정의 구성요소 및 일반원칙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재가치 측정의 구성요소 A1 다음 요소들은 함께 자산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포착한다. ⑴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더 복잡한 경우에는 일련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⑵ 그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⑶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⑷ 자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⑸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때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요소들(예: 비유동성) A2 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⑵~⑸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현재가치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전통적 접근법 A4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때 전통적으로 일련의 추정 현금흐름 하나와 할인율(‘위험조정할인율’) 하나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하나의 할인율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예상과 적정 위험프리미엄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할인율의 선택을 가장 강조한다. A5 측정 대상 자산과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을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접근법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의 경우에 ‘12%의 채권’과 같이 시장에서 자산을 나타내는 방식과 일치한다. A6 그러나 전통적 접근법은 시장이 없거나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비금융자산과 같이 복잡한 측정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항목(시장에서 거래되고 관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 할인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 / 할인율 A15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채택하든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은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을 다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 A16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한다. 대용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다음 항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⑴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⑵ 문단 A1⑵·⑷·⑸에서 기술한 요소. 다만 해당 요소를 추정 현금흐름을 이끌어낼 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A17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자율을 고려한다. ⑴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C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에 따라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취득일 현재 순액 영업권의 배분 C2 이 기준서의 문단 80에서는 영업권 외의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할당

현금흐름창출단위의 식별에 대한 실무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모든 적용사례에서 해당 기업은 기술된 거래 외에 다른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적용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이 사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다양한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⑵ 특정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한다. A. 소매연쇄점 배경 IE1 점포 X는 소매연쇄점인 M에 속해 있다. X는 모든 상품을 M의 구매센터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인사정책(X의 출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은 제외함) 모두는 M이 결정한다. M은 X가 있는 도시 내에 5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상권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다른 도시에도 20개의 다른 점포를

사용가치의 계산과 손상차손의 인식 / 실무지침 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의 배경과 사용가치의 계산 IE23 기업 T는 20X0년 말에 기업 M을 10,000원에 취득하였다. M은 3개국에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20X0년 말의 자료 ⑴ 각 국가에서의 활동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영업권은 매수 계약에 규정된 각 국가에서의 활동의 매수가격과 식별할 수 있는 공정가치의 차이로 산정한다). IE23A 각 국가에서의 활동에 영업권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 활동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IE2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20X0년과 20X1년 말에 각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그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손상차손의 환입 실무지침 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손상차손의 환입 실무지침 사례 IE38 20X3년에도 A국 정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T의 제품에 미치는 수출 법률의 영향은 경영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생산이 30% 정도 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A국 영업의 순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가 있다(이 기준서 문단 110과 111 참조). A국 영업의 순자산에 대한 현금창출단위는 여전히 A국 영업이다. IE39 사례 2와 비슷한 계산에 따르면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1,910원이 된다. 손상차손의 환입 IE40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금액을 비교한다. <표 1> 20X3년 말 A국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계산 ⑴ 20X2년 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음에 T는 A국의 식별할 수

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IE44 20X0년 말에 기업 K는 공장에 손상검사를 한다. 해당 공장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그 공장을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이다. 공장의 장부금액은 3,000원이며,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IE45 해당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IE46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⑴ 20X3년 말에, 해당 공장에 대해 추정원가가 100원인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K는 아직 구조조정을 확약하지 않았으므로, 미래 구조조정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⑵ 이 구조조정으로 미래현금유출을 줄이는 형

미래 원가의 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미래 원가의 처리 IE54 20X0년 말에 기업 F는 기계에 손상검사를 한다. 이 기계는 현금창출단위에 해당한다. 기계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이 장부금액은 150,000원이고,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IE55 이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IE56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⑴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 ⑵ 20X4년에 기계의 생산능력을 높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들 25,000원의 원가 IE57 20X4년 말에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원가가 들었다. 경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계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7A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IE62 지배기업은 20X3년 1월 1일에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2,1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300원(1,500원의 20%)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 900원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2,100원+300원)와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1,500원)의 차액이다. IE63 종속기업의 자산집단은 연결실체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업결합

공동자산의 배분 실무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8 : 공동자산의 배분 실무지침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IE69 기업 M은 3개의 현금창출단위 A, B, C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M이 영업하는 기술적 환경에 불리한 변화가 있다. 따라서 M은 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한다. 20X0년 말에 A, B, C의 장부금액은 각각 100원, 150원, 200원이다. IE70 영업은 본사 차원에서 한다. 본사 자산의 장부금액은 200원인데, 이 가운데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이 150원이며 나머지 50원은 연구소의 장부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들의 상대적인 장부금액은 본사 건물이 각 현금창출단위에 이바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연구소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 IE71 현금창출단위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다음 사례의 목적은 이 기준서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하는 것이다. 배경 IE80 기업 M은 다국적 제조회사이며 부문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부문을 사용한다. M의 3개 보고부문은 유럽, 북미, 아시아이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개별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와 영업 XYZ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이 관찰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IE81 M은 20X2년 12월에 북미에 있는 제조영업 C를 취득하였다. M의 다른 북미의 영업과는 달리, C는 고이윤․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며 주제품에 대해 10년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공시 및 그 밖의 형태의 정부지원에 대한 공시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⑴ 가격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나 유사한 성격의 보충정보에서 정부보조금을 회계처리할 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⑵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을 결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익이나 법인세부채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제한되는 효익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부지원. 이러한 효익의 예에는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및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⑶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정부의 참여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 자본접근법, 수익접근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7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⑵ 보조금의 수취 8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9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0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의 표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24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25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26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27 다른 방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보조금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8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34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정한 형식의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문단 3의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된다. 35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이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을 들 수 있다. 효익의 존재에는 의문이 없지만 정부지원을 거래활동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 36 상기 예에서 효익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성격,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8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 22 . 재고자산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제1109호 ‘금융상품’) ⑶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3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 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이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원가측정 방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 22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전환원가 12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 순실현가능가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 22 .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23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4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제조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 문단 23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비용 인식 /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 22 . 재고자산에 대한 비용 인식 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35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 관련 공시사항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⑵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⑶ 공정가치에서 처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4 전기오류수정과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 일관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7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이 있다. 이러한 모든 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적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회계정책의 변경 14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5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추이를 알기 위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문단 14에서 제시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기간 내에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16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공시사항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⑵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 ⑶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⑷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⑸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⑹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회계추정의 변경 및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회계추정의 변경 및 공시사항 32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한다.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대손 ⑵ 재고자산 진부화 ⑶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⑷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⑸ 품질보증의무 33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34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5 측정기준의 변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급수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중요한 전기오류의 발생한 경우 재무정보 재작성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50 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문단 51~53에서는 과거기간에의 전진적용을 포함),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급재작성하는 데 적합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1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되거나 공시된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추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보고기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소급적용 및 소급재작성으로 영향 받는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후 여러 회계기간이 지난 시점에 회계정책을 소

회계오류로 인한 소급재작성 실무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회계오류로 인한 소급재작성 실무지침 1.1. 20X2년 중, 베타기업은 20X1년에 판매되었던 일부 제품이 20X1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6,500원만큼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1.2 베타기업의 20X2년의 회계기록상 매출은 104,000원, 매출원가는 86,500원 (기초 재고자산의 오류인 6,500원 포함)이며, 법인세비용은 5,250원이다. 1.3 20X1년에 베타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단위: 원) 매출액 73,500 매출원가 (53,500)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20,000 법인세비용 (6,000) 이익 14,000 1.4 20X1년 기초이익잉여금은 20,000원이었고 기말이익잉여금은 34,000원이었다. 1.5 베타기업의 법인세율은 20X2년과 20X1년에 30%이었다. 기타 수익과 비용은 없었다. 1.6 베타기업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3.1. 20X2년 중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다. 3.2 20X2년 전에 델타기업의 자산에 관한 기록은 요소별 접근법을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 20X1년 말에 경영진은 기술적 조사를 위탁하였으며, 이 조사는 20X2년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와 그 요소의 공정가치, 내용연수, 추정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요소의 원가를 추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 전의 기존 기록도 이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3.3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목적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목적과 적용범위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⑴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⑵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또한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2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

수정이 필요한 / 필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

계속기업가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계속기업가정 14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5 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발행승인일 1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18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19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20 어떤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기

주당이익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주당이익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범위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주당이익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동일기간의 경영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당이익 정보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주당이익 계산상의 분모를 일관성 있게 결정한다면 재무보고의 유용성은 높아진다. 이 기준서는 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가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개된 시장에서 보통주를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기구나 다른 규제기

주당이익 산정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주당이익 산정 관련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반희석효과: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이익이 증가하거나 주당손실이 감소하는 효과 보통주: 다른 모든 종류의 지분상품보다 후순위인 지분상품 보통주풋옵션: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잠재적보통주: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 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대가가 없거나 거의 없이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 희석효과

기본주당이익 계산 / 우선주 배당금 차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기본주당이익 계산 9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10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11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주당이익 산정시 우선주 배당금 차감 12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의 ⑴과 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이다. ⑴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 ⑵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

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19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한다. 20 특정회계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기간 중 각 시점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라 자본금액이 변동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이 경우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특정 보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하며, 가중평균에 대한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될 수 있다. 2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조정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희석주당이익 산정의 목적 3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31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32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의 목적(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고, 그 밖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잠재적보통주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41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42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는 기준이익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희석효과 유무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은 문단 12에 따라 조정하며 중단영업에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3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된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 행사 또는 기타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4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

전환금융상품, 조건부발행보통주의 희석효과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전환금융상품 49 전환금융상품의 희석효과는 문단 33과 36에 따라 희석주당이익에 반영한다. 50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1주당 그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결의되거나 누적된 전환우선주 배당금이 기본주당이익을 초과하면 전환우선주는 반희석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1주당 전환사채의 이자비용(법인세효과 및 관련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분 차감 후)가 기본주당이익을 초과하면 전환사채는 반희석효과가 있는 것이다. 51 전환우선주 가운데 일부만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단 17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액은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선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나머지 유통 전환우선주가 희석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선주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환우선주와는 구분하여 고려한다. 조건부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 매입옵션 / 매도풋옵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58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59 그러한 계약이 회계목적상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되거나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어 왔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손익의 변동액을 분자에 반영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그러한 조정은 문단 33의 조정과 유사하다. 60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61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의 예로는 만기에 원금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무상증자, 주식분할 등으로 인한 주당이익 소급수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소급수정 64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변동이 보고기간 후와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다.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또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수정한다. 65 주당이익의 계산과정에 사용한 가정이 달라지거나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희석주당이익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 표시 66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

주당이익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주당이익 공시사항 70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자로 사용된 금액과 그 금액으로부터 당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으로의 조정내역. 이러한 조정사항에는 각 종류별 금융상품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이들 간의 조정내역. 이러한 조정사항에는 각 종류별 금융상품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⑶ 표시되는 기간에는 반희석효과 때문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할 수 있는 금융상품(조건부발행보통주를 포함)의 내용 ⑷ 문단 64에 따라 회계처리된 거래 외에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거래로서, 보고기간말 이전에 발생했다면 기말에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유의적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 기준이익 예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A1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비지배지분을 조정한 후의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사용한다.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A2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7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만약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 매도풋옵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A6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전환금융상품의 평균가격과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보통주의 평균가격이 모두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행사되어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유사한 전환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그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된다고 가정되지 않는 한, 옵션이 행사된다고 가정하지 아니한다. A7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자가 행사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때에 발행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 등을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⑴ 그 기간의 관련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⑵ 제공될 채무상품 등의 판매가격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금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행사가격이 발행될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A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의 모든 시장거래를 평균시장가격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단위나 월단위의 단순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A5 일반적으로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이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은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몇 년간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해오던 기업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종가를 대표성이 있는 평균가격으로 보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최고가와

희석주당이익 산정시 고려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A11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이 자기기업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⑴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당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⑵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A13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⑴ 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 ⑵ 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이한 보통주 A1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13에 언급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분상품은 희석효과가 있다면 전환되었다고 가정한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각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할증배당 우선주 적용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할증배당 우선주 적용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2와 15 20X1년 1월 1일에 기업 D는 액면금액이 100원이고 전환이 되지 않고 상환도 되지 않는 A 종류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했다. A 종류 우선주는 20X4년부터 누적적으로 연간 주당 7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발행일의 A 종류 우선주에 대한 시장배당수익률은 연 7%이다. 따라서 발행일에 주당 7원의 배당률이 유효하다면, 기업 D는 A 종류 우선주당 약 100원의 발행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지급기간을 고려하여 A 종류 우선주는 주당 81.63원에, 즉 주당 18.37원이 할인되어 발행되었다. 발행가격은 3년 동안 7%로 할인한 100원의 현재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각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

가중평균유통보통주 산정 적용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 산정 적용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21 발행주식수 자기주식⑴수 유통주식수 20X1년 1월 1일 기초 2,000 300 1,700 20X1년 5월 31일 유상증자 800 - 2,500 20X1년 12월 1일 자기주식의 현금매입 - 250 2,250 20X1년 12월 31일 기말 2,800 550 2,2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1,700 × 5/12) + (2,500 × 6/12) + (2,250 × 1/12) = 2,146주 또는 (1,700 × 12/12) + (800 × 7/12) - (250 × 1/12) = 2,146주 ⑴ 자기주식은 발행한 기업 자체 또는 그 기업의 종속기업이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이다.

무상증자시 주당이익 산정 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무상증자시 주당이익 산정 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1) 및 28 20X0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80원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00원 20X1년 9월 30일 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 200 20X1년 10월 1일 무상증자 실시 20X1년 9월 30일 현재 유통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2주의 보통주를 무상으로 지급함 200 × 2 = 400 20X1년 기본주당이익 600원 (200 + 400) = 1.00원 20X0년 기본주당이익 180원 (200 + 400) = 0.30원 무상증자는 대가없이 이루어지므로 20X0년(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다.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적용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적용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2) 및 A2 20X0년 20X1년 20X2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100원 1,500원 1,80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유통보통주식수 500주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내용 유통보통주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100주) 행사가격: 5.00원 주주우선배정일: 20X1년 1월 1일 권리 행사 마지막 날: 20X1년 3월 1일 20X1년 3월 1일 권리행사 직전의 보통주 1주당 시장가격 11.00원 보고기간종료일 12월 31일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의 계산 (권리행사 전 총유통보통주식의 공정가치 + 권리행사로 수취하는 총금액)/(권리행사 전 유통보통주식수 + 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수) (11.00원 × 500주) + (5.00원 × 100주) 500주 + 100주 권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5~47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0,000주 20X1년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 20.00원 20X1년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0,000주 20X1년 옵션의 행사가격 15.00원 주당이익의 계산 이익 주식수 주당이익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0,000 기본주당이익 2.40원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0,000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의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0,000 × 15.00원) ÷ 20.00원 ⑴ (75,000) 희석주당이익 1,200,000원 525,000 2.29원 ⑴ 대가없이 발

전환사채 발행자의 주당이익 산정예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전환사채 발행자의 주당이익 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3, 34, 36 및 49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4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 기본주당이익 1.00원 전환사채 100 전환사채 10개당 보통주 3주로 전환 가능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 10원 이자비용에 대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4원 주석: 이자비용에는 부채요소를 최초로 인식한 때 발생하는 할인액의 상각액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조정된 이익 1,004원 + 10원 - 4원 = 1,010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신주의 수 30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될 보통주식수 1,000 + 30 = 1,030 희석주당이익 1,010원 1,030 = 0.98원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조건부발행보통주가 있는 경우 주당이익 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조건부발행보통주가 있는 경우 주당이익 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 24, 36, 37, 41~43 및 52 20X1년의 유통보통주식수 1,000,000 (이 기간 동안 유통되고 있는 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상품은 없음) 최근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1년에 새로 개점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000주 발행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도에 연결이익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초과액 1,000원에 대하여 보통주 1,000주 발행 이 기간 동안 개점한 영업점: 20X1년 5월 1일에 1개 20X1년 9월 1일에 1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연결 누적중간기간 이익: 20X1년 3월 31일 현재 1,100,000원 20X1년 6월 30일 현재 2,300,000원 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순서의 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순서의 결정 주된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4 보조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0, 12, 19, 31~33, 36, 41~47, 49 및 50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이익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6,400,000 우선주 배당금 차감 (6,4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4,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000,000 유통보통주식수 2,000,000 보통주 1주당 연간평균시장가격 75.00원 잠재적보통주 옵션 100,000개

종속기업의 금융상품: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종속기업의 금융상품: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0, A11 및 A12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원 (종속기업의 이익 또는 종속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은 제외) 유통보통주식수 10,000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금융상품 보통주 800주 종속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 30개 전환우선주 300주 이익 5,400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 주식매입권 종속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 150개 행사가격 10원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 20원 전환우선주 400, 전환우선주 1주는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 우선주 배당금 1주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발행시 주당이익 산정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발행시 주당이익 산정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A13과 A14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0 전환이 되지 않는 우선주 6,000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연간배당금 (보통주에 대한 배당 전) 주당 5.50원 보통주에 대해 주당 2.1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후 우선주는 보통주와 20:80의 비율로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즉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주당 5.50원과 2.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우선주는 주당 기준으로 보통주에 대한 지급금액의 1/4 비율만큼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 우선주 배당금 33,000원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8.11. 28 .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에 적용한다. 2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아니하다. 인플레이션율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와 사건이 동일한 회계기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한다. 3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의 판단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의 절대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다. 초인플레이션 여부는 특정 국가의 경제환경의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반인은 재산을 비화폐성 자산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초인플레이션 하에서 작성되는 역사적원가 재무제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8.11. 28 . 역사적원가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11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12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이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화폐성항목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항목이다. 13 물가지수연동사채나 물가지수연동대여금과 같이 약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약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항목은 재작성하는 재무상태표에 조정된 금액으로 표시한다. 14 화폐성항목 외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비화폐성항목이다. 일부 비화폐성항목은 순실현가능가치나 공정가치와 같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

초인플레이션 하에서 현행원가 재무제표 및 기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8.11. 28 . 현행원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29 현행원가로 표시된 항목은 이미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의 다른 항목은 문단 11~25에 따라 재작성한다. 포괄손익계산서 30 재작성하기 전의 현행원가 포괄손익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실제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원가를 보고한다.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는 소비시점의 현행원가로 기록되며, 판매비와 기타의 비용은 발생시점의 화폐금액으로 기록된다. 그러므로 모든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31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문단 27과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법인세 / 현금흐름표 / 대응수치 32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개별 자산․부채의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경제 및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8.11. 28 .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경제 38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 금액을 당기 이후의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에 대한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시 39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와 전기 이전의 대응수치가 기능통화의 일반구매력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어 있고,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⑵ 재무제표가 역사적원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현행원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⑶ 보고기간말 현재의 물가지수 명칭, 수준 그리고 당기와 전기 동안의 지수 변동 40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인플레이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또 이러한 사항은 처리기준과 처리결과 금

초인플레이션 회계처리의 기타 참고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8.11. 28 . 초인플레이션 회계처리의 기타 참고사항 이 기준서는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기업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기업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의 판단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의 절대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다. 초인플레이션 여부는 특정 국가의 경제환경의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반인은 재산을 비화폐성 자산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며 보유중인 현지통화는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시 투자된다. ⑵ 일반인은 화폐금액을 현지통화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의

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제정 배경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제정 배경 1 많은 국가에서 도로, 교량, 터널, 교도소, 병원, 공항,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통신망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여 왔으며, 공공예산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2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 중에 건설될 수도 있다.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예: 수용 능력의 증가)하며 일정기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민간부문기업(사업시행자)이 일반적으로 관련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10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의무 및 권리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공한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에서 다룬다.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⑵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⑶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⑷ 운영서비스 ⑸ 차입원가 ⑹ 대가로 받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후속 회계처리 ⑺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11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중 운영서비스 회계처리 및 기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운영서비스 20 사업시행자는 운영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21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가지는 사업면허의 조건으로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⑴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⑵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을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특정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개량서비스를 제외한 상기의 계약상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즉,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차입원가 / 금융자산 / 무형자산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적용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적용지침 AG1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⑵ 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AG2 조건 ⑴에서의 통제 또는 감독은 실시협약이나 다른 방법(감독기구를 통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허가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가 매입하는 경우 뿐 아니라, 사업허가자가 산출물 전부를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조건을 적용할 때, 사업허가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동일한 당사자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허가자가 공공부문 내 하나의 조직이라면, 이 해석서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구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구조 이 첨부자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약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참조 이 첨부자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 형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IFRS의 참조를 제공한다. 대응 목록은 모든 사업 형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표의 목적은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IFRIC의 의도가 아니다. 범주 리스이용자 서비스제공자 소유자 전형적인 사업형태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IE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8년 동안(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세 가지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운영서비스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실시협약의 내용 IE1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2.1 계약원가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도로 운영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1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주는 경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실시협약의 내용 IE23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3.1 계약원가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도로 운영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24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예상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금

환율변동효과 기준서의 목적 /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환율변동효과 기준서의 목적 1 기업은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외화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재무제표를 외화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2 이 기준서는 외화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과 환율변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다룬다. 환율변동효과 기준서의 적용범위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⑴ 외화거래와 외화

환율변동효과 회계처리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환율변동효과 회계처리 관련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마감환율 :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연결실체 :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외화 :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외환차이 :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표시통화 :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해외사업장 :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표시통화 환산방법의 요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표시통화 환산방법의 요약 17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과 같은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나 종속기업이나 지점과 같은 해외사업장을 모두 포함)은 문단 9~14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문단 20~37과 문단 50에 따라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한다. 18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된다(예: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최초인식과 후속보고기간말의 보고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최초 인식 20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⑴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⑵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⑶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속 보고기간말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외환차이의 인식과 기능통화의 변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외환차이의 인식 27 문단 3⑴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화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표시통화로의 환산 38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39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위 ⑴과 ⑵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0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 해외사업장의 환산 및 처분 또는 일부 처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해외사업장의 환산 44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38~43과 문단 45~47을 적용한다. 45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제거와 같은 정상적인 연결절차를 수행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참조). 그러나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은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와 상계하더라도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공시사항 51 연결실체의 경우, 문단 53과 문단 55~57에서의 ‘기능통화’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의미한다. 52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제외한다. 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53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54 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이유를 공시한다. 55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문단 39와 42의 환산방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환율변동효과 기준서의 특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이 기준서는 환율변동효과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⑵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⑷ 비화폐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회계기준 배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서는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 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할 때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인식한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3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수익을

외화거래 사례 :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1: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IE2 기업 A는 20X1년 3월 1일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매입하는 계약을 공급자와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공급자에게 고정 매입가격 FC1,000을 지급한다.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IE3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1,0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A는 그 비화폐성자산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IE4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비화폐성자산은 제거하고 기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

기간에 걸친 외화 용역 거래의 대금 지급 및 수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IE11 기업 C는 20X3년 5월 1일에 용역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제공자는 기업 C에게 20X3년 7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균등하게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FC200을, 20X3년 12월 31일에 FC4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 C는 이 계약에서 20X3년 6월 15일 지급액 FC200은 20X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되고, 20X3년 12월 31일 지급액 FC400은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IE12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2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

특수관계자 기준서의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특수관계자 기준서의 목적 / 정의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기준서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⑴ 특수관계와 특수관계자거래의 식별 ⑵ 특수관계자와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의 식별 ⑶ 위 ⑴과 ⑵의 항목과 관련하여 공시가 요구되는 상황의 식별 ⑷ 위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5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영업활동의 일부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을 통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6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고객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

특수관계자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특수관계자 관련 용어의 정의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사항 1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14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한다. 16 문단 13에서는 가장 가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특수관계자 공시의 일부 면제규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 면제규정 공시 면제규정(문단 25) IE1 정부 G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1과 2를 그리고 기업 A, B, C와 D를 지배한다. 개인 X는 기업 1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IE2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문단 25의 면제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⑴ 정부 G와의 거래 ⑵ 기업 1과 2 그리고 기업 B, C, D와의 거래 그러나 이 면제규정은 개인 X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시요구사항(문단 26) IE3 기업 A의 재무제표에 문단 26⑵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는 다음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비시장조건으로 수행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공익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1월 15일에 공익기업 A는 또

특수관계자의 정의 사례 / 관계기업, 종속기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특수관계자의 정의 사례 / 관계기업, 종속기업 IE4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A, B와 C에 지배 지분을 보유하며 관계기업 1과 2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종속기업 C는 관계기업 3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IE5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 B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⑵와 ) IE6 종속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B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종속기업 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A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종속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A와 B,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⑵와 ) IE7 관계기업 1, 2와 3의 각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A, B와 C는 특수관계자

주요 경영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수관계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주요 경영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수관계자 IE9 개인 X는 기업 A에 100% 투자하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기업 B는 기업 C에 100% 투자하고 있다. IE10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단 9⑵~⑴) IE11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C가 아닌 기업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에도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⑴) IE12 더 나아가 X가 기업 A에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단 IE10와 IE11에 기술된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문단 9⑵~⑴)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이 아닌 단지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면 기업 A와 C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IE13 기업 A

투자자로서의 개인이 두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투자자로서의 개인이 두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 사례 IE16 개인 X는 기업 A와 B에 투자하고 있다. IE17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B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⑴ 그리고 문단 9⑵~⑴) IE18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⑴ 그리고 문단 9⑵~⑴) IE19 X가 기업 A와 B 둘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투자를 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IE20 개인 X는 Y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X는 기업

공동지배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판단 [내부링크]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공동지배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IE24 기업 A는 기업 B에 공동지배력이 있고 동시에 기업 C에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IE25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C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와 ) IE26 이와 유사하게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B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와 )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 표시의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4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5~3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재무제표의 목적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의 목적 9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자산 ⑵ 부채 ⑶ 자본 ⑷ 차익(gains)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income)과 비용한1)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16.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

계속기업 가정 / 발생기준 회계 / 중요성과 통합표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계속기업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6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각 상황의 사실내용에 따라 고려의 정도를 결정한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의 기대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재무제표에서 상계표시 / 재무제표의 보고빈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상계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

재무제표의 상계표시 및 보고빈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의 상계표시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

재무제표에 대한 최소한의 비교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에 대한 최소한의 비교정보 3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38A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38B 어떤 경우에는 전기(또는 이전의 여러 기)의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 계속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결과가 전기 말에 불확실하였고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법률 분쟁의 세부사항들을 당기에 공시한다. 전기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보의 공시와 당기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된 절차에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40A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8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그리고, ⑵ 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0B 문단 40A에 기술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각 시점에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당기말 ⑵ 전기말 ⑶ 전기초 40C 문단 40A에 따라 추가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1~44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 표시의 계속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 표시의 계속성 45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46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의 개요 47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기 재무제표나 또는 주석에 그 밖의 개별 항목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8 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은 각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식별 49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5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오직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는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⒃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

재무상태표상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상태표상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61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⑵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62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분류 기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유동자산 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67 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의미가 명확하다면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68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77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78 세분류상의 세부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58에서 정하는 요소도 세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⑵ 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한다. ⑶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⑷ 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세분화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항목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항목들 81A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표시한다. ⑴ 당기순손익 ⑵ 총기타포괄손익 ⑶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81B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당기손익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⑴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⑵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⑴을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포괄손익계산서 중 당기순손익 88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9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문단 7 참조). 포괄손익계산서 중 기타포괄손익 90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91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97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98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⑵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⑶ 유형자산의 처분 ⑷ 투자자산의 처분 ⑸ 중단영업 ⑹ 소송사건의 해결 ⑺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99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100 문단 99의 분석내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101 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⑴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⑵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A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현금흐름표 와 재무제표의 주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흐름표 111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석 112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113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체계적인 방법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은 주석의

주석에 포함되는 회계정책의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석에 포함되는 회계정책의 공시사항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118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기준(예: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자산 집단을 재평가하는 경우, 각 측정기준이 적용된 자산과 부채의 범주를 표시한다. 119 경영진은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시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주석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주석공시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126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

자본에 대한 공시 사항 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자본에 대한 공시사항 134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135 문단 134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내용과 그 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⑵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채무)를 자본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⑶ 전기 이후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기타 참고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기타 참고사항 이 기준서는 전기재무제표 및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특정 필요에 따른 특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현금흐름표 기준석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현금흐름표 기준서 적용범위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1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와 같이 현금이 그 기업의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은 주요 수익창출활동이 서로 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 영업활동 현금흐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현금흐름표의 표시 10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11 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각 활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2 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영업활동 13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영업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된다. ⑵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⑶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취득에 따른 유출액은 제외) ⑷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현금성자산

영업활동의 현금흐름표상 작성방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8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⑴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⑵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19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다음의 ⑴ 또는 ⑵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⑴ 회계기록 ⑵ 매출, 매출원가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 외화현금흐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22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⑴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⑵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23 문단 22⑴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⑵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⑶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료 23A 문단 22⑵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⑵ 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⑶ 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4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현금흐름표상 이자와 배당금 / 법인세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이자와 배당금 31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33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38 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그리고 그 밖의 당해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40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 ⑴ 총취득대가

현금흐름표상 비현금거래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비현금거래 4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44 많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자본과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의 현금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현금거래의 경우 당기에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항목을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의 목적에 부합한다. 비현금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자산 취득 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⑵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⑶ 채무의 지분전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 기타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46 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다. 4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기타 공시 48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한다. 49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금흐름표 기준서에 대한 기타 참고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현금흐름표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현금흐름표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2. 현금흐름표의 표시 ⑴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⑵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활동, 상품과 용역의 구매와 판매활동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⑶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투자활동은 유·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제3자에 대한 대여 및 회수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25.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25.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9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25.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사항 15 별도재무제표에서 공시를 제공할 때 문단 16~17의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⑵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다음을 포함한다. 피투자자의 명칭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범위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1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⑴ 기말 재무상태표 ⑵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 기간 자본변동표 ⑷ 기간 현금흐름표 ⑸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기타의 설명으로 구성) (5-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5.1 문단 5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8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요약재무상태표 ⑵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⑶ 요약자본변동표 ⑷ 요약현금흐름표 ⑸ 선별적 주석 8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요약정보는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9 전체 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10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 및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인 항목이나 다른 주석들이 생략될 경

중간재무보고에 포함되는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15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15A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⑵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

중간재무보고 관련 기타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기타 공시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의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 ⑵ 중간기간

중간재무보고 공시 / 제시기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시 19 이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19.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20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⑵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시 중요성 평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시 중요성 23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중단영업 등을 포함한 중요한 항목에 대한 구분 공시를 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를 정하고 있다. 이 두 기준서는 중요성에 대한 계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25 중요성을 평가할 때 항상 판단이 필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간기간 자체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식과 공시를 결정한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하는 회계정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9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차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 중간기간을 독립적 보고기간으로 간주하여 중간기간에 대해 측정하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단 28에서 재무보고의 작성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기간은 회계연도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 이전에 보고된 중간기간에 대한 재작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39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40 부록 B는 문단 28∼39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추정치의 사용 41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측정절차는 측정결과가 신뢰성이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차기준과 중간기준의 측정 모두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기준의 측정은 연차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 42 부록 C는 중간기간에 대하여 추정을 사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이전에 보고된 중간기간에 대한 재작성 43 새로운 한국채택국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보험료출연액 B1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정부주관 보험펀드에 대한 출연액이 연차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회계연도의 초기에 지급되더라도 사용자의 관련 비용은 추정평균연간유효분담률이나 추정평균연간유효출연율을 사용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다. 종업원당 소득의 특정 최대금액까지 부과되는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이나 보험료출연액을 일반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고소득종업원의 경우, 최대소득은 연차보고기간말 이전에 도달하고 그 후부터 사용자는 연차보고기간말까지 더 이상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B2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또는 그 밖의 계절적 지출에 대한 원가는 어떤 사건이 기업에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말상여금 B5 연말상여금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은 단순히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로 가득된다. 어떤 상여금은 영업성과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측정치에 기초하여 가득된다. 이러한 상여금은 전적으로 재량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거나 수 년 간의 과거 관례에 의할 수 있다. B6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중간보고 목적으로 추정한다. ⑴ 상여금이 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의제의무이다. ⑵ 그 의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변동리스료 B7 매출에 기초하는 변동리스료는 부채로 인식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리스에 리스이용자가 특정 수준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기초한 변동리스료 조건이 있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금 B9 중간기간의 연금원가는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과거 연차보고기간말의 연금원가율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금원가율은 과거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과 같은 유의적인 일회성 사건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B10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계획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4)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회계연도와 과세연도의 차이 B17 회계연도와 과세연도가 다르면 그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과세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된 각 과세연도에 대한 별도의 가중평균추정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B1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기업의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종료하며 분기별로 보고한다. 이 기업의 과세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0X1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 세전이익은 10,000원이었다.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20X1년에는 30%, 20X2년에는 40%이다. 세액공제 B19 일부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자본적 지출, 수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출액 등에 기초하여 납부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추정 세금혜택은 대부분의 세법 규정에서 연차기준으로 부여되고 계산되므로 일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5)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계약상 또는 예상되는 구매가격의 변화 B23 수량 리베이트나 할인, 그리고 그 밖의 원재료, 노동력, 기타 구매된 재화 및 용역의 계약상 가격 변경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중간기간에 이를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상 리베이트와 할인은 추정하지만 재량적인 리베이트나 할인은 추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어야 하고 부채는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어야 한다는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과 상각 B24 중간기간의 감가상각과 상각은 오로지 그 중간기간에 소유하였던 자산에 기초한다. 이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은 고려하지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6)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외화환산손익 B29 외화환산손익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으로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한다. B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평균환율이나 마감환율의 사용에 관한 지침과 그에 따른 조정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일관되게 중간기간의 실제 평균환율 및 마감환율을 사용한다. 중간보고기간말에 해외사업장을 환산할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환율변동은 예상하지 않는다. B31 만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환산조정을 발생기간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그 원칙을 매 중간기간에 적용한다. 만약 외화환산조정이 연차보고기간말 이전에 환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중간보고기간말에 이를 이연하지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작성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을 규정한다. 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⑵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의 근거로서 지배력을 규정한다. ⑶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배력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⑷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⑸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정한다. 3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힘, 이익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배력 5 투자자는,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 6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8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비지배지분 / 지배력 상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회계처리 규정 19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21 문단 B86~B93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비지배지분 22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23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24 문단 B94~B96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정한다. 지배력의 상실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

투자기업 여부 결정 / 연결예외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기업 여부 결정 27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⑵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28 문단 27에서 기술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에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⑴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문단 B85O~B85P 참조). ⑵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문단 B85Q~B85S 참조). ⑶ 투자자는 그 기업과 특수 관계자가 아니다(문단 B85T~B85U 참조). ⑷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 형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관련 활동 이 기준서의 목적상,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방어권 당사자에게 방어권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힘을 갖게 하지는 않지만 방어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권리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의사결정자 본인으로서나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업 종속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연결재무제표 관련 지배력의 평가 적용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26의 적용에 관해 기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B1 이 부록의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배력의 평가 B2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⑶ 투자자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B3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⑴ 피투자자의 목

지배력 평가 관련 힘 / 관련활동 / 적용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힘 B9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힘을 평가하는 목적상, 실질적인 권리와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해야 한다(문단 B22~B28 참조). B10 투자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련 활동,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 지시 B11 다양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은 많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황에 따라 관련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구매 ⑵ 존속 기간의 금융자산 관리(채무불이행 된 때를 포함) ⑶ 자산의 선택, 취득, 처분 ⑷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연구와 개발 ⑸ 자금을 조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 권리 B14 힘은 권리에서 발생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는 피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B15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 형태의 권리 (문단 B34~B50 참조) ⑵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해임할 권리 ⑶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 ⑷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하는 권리 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권리의 보유자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실질적인 권리 B22 투자자는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투자자와 그 밖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만을 고려한다. 권리가 실질적이려면, 보유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가져야 한다. B23 실질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보유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경제적 또는 그 밖의)의 존재 여부. 그러한 장애물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장애물이 되는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 조건. 예를 들면 권리의 행사시기를 촉박하게 한

투자자의 방어권 / 프랜차이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방어권 B26 권리가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와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가 방어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방어권은 피투자자의 활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거나 사건에 연동되는 권리가 모두 방어권은 아니다(문단 B13과 B53 참조). B27 방어권은 그 권리와 관련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문단 14 참조). B28 방어권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의 손실로 유의적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는 차입자의 행위를 제한

투자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지배력 / 적용사례(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의결권 B34 종종 투자자들은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의결권을 이용하여 지시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절의(문단 B35~B50) 규정을 고려한다.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 B35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문단 B36이나 B37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음의 상황에서 힘을 가진다. ⑴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거나, ⑵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선임한다.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나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B36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의결권이 문단 B22~B25에 따라 실질적이어야 하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

잠재적 의결권 관련 지배력 평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잠재적 의결권 B47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힘을 갖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한다. 잠재적 의결권은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다. 잠재적 의결권은 권리가 실질적일 경우에만 고려한다 (문단 B22~B25 참조). B48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관여의 목적과 설계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한다. 이것은 투자자의 명백한 기대, 동기, 그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한 이유뿐만 아니라 상품의 다양한 계약 조건을 포함한다. B49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의결권이나 그 밖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자는 잠재적 의결권과 결합하여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투자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지배력 / 적용사례(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적용 사례 B44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B42⑴~⑶에서 열거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수 있다. 사례 6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 2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26%씩 보유하고 있다. 그 밖의 주주 3명이 나머지 의결권을 각각 1%씩 보유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 이 경우에 투자자 A의 의결권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는 투자자 A가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투자자 A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투자자 둘만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B45 그러나 문단 B42⑴~⑶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단독으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도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힘 B51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할 때(문단 B5~B8 참조), 투자자는 관여하는 거래의 조건과 특징이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충분한 권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계와 평가의 일부로 피투자자의 설립시점에 정해진 관여와 결정을 고려한다.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B52 또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설립시점에 정해진 콜 권리, 풋 권리, 청산 권리와 같은 계약상 약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계약상 약정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투자자의 법적 경계를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B55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B56 변동이익은 고정되지 않고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다. 변동이익은 오직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문단 15 참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이 변동되는지와 이익의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이익이 변동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정금리 지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상이 되고 투자자가 채권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목적에서 고정금리 지급은 변동이익이다. 변동 금액(즉, 이익이 변동되는 정도)은 채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에 대한 평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위임된 힘 B58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다른 기업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도 결정한다.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본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문단 17과 18 참조). 그러므로 때때로 본인의 힘을 대리인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을 대신한 것이다. 단지 다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의 결정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것은 아니다. B59 투자자는 일부 특정 사안이나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의사결정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당사자의 권리 / 보상 /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노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B64 다른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인 권리는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해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 B65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갖고 있고 이유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그리고 개별적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수 없다면), 그 권리만으로는 의사결정자가 주로 당사자들을 대신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결정을 확실하게 내릴 수는 없다. 또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야 할 당사자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다른 경제적 이익(즉, 보상과 그 밖의

지배력 관련 판단에 대한 적용 사례 추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적용사례 13 의사결정자(펀드운용사)는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투자 위임장에 기술된 제한적으로 정해진 한도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규제를 받는 펀드를 설립, 판매, 관리한다. 펀드는 여러 상장기업 지분증권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정해진 한도에서 펀드운용사는 투자할 자산에 재량권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펀드에 10% 비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자신의 용역 보수로 펀드 순자산 가치의 1%에 해당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한다. 펀드운용사는 자신이 투자한 10%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펀드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지도 않았다. 투자자들은 펀드운용사의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펀드가 설정한 특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 / 특정자산에 대한 지배력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지배력에 대한 계속적 평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속적 평가 B80 문단 7에서 열거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다시 평가한다. B8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평가하는 방법에 그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관련 활동이 더 이상 의결권으로 지시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약과 같은 다른 약정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B82 어떤 사건은 투자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얻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다른 당사자(들)가 갖는 의사결정권이 시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투자자가 피투자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업의 목적 B85A 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의 목적과 설계를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27에서 기술한 투자기업 정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기업은 투자기업이다. 문단 B85B~B85M에서 정의의 요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B85B 투자기업의 정의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임대 수익) 또는 둘 다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임을 요구한다. 기업의 투자모집요강, 기업 발행물, 다른 법인이나 파트너십 문서와 같이 기업의 투자목적을 나타내는 문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 증거로 제공될 것이다. 예를 들면, 추가 증거로 기업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중기투자 사업을 한다고 내세우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당사자(예: 잠재적 투자자나 피투자자)에게 내세우는 방식을 포함한다. 반대로 기업이 피투자자와 공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이익 B85I 기업의 투자로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투자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다른 효익(피투자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는)을 얻거나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기업은 시세차익·투자수익, 또는 둘 다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효익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피투자자의 공정, 자산, 기술의 취득, 사용, 교환, 개발. 이것은 피투자자의 자산, 기술, 재화,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불평등하거나 독점적인 권리(예를 들면, 자산의 개발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피투자자에게서 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는 것)가 있는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구성원을 포함한다. ⑵ 재화나 용역을 개발, 생산, 마케팅, 공급하기 위해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과 피투자자 사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85N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한다(문단 28 참조).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기업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할 때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둘 이상의 투자자산 B85O 투자기업은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투자자산을 보유한다.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투자자산을 보유한 다른 투자기업의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다. B85P 기업이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반드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기업은 단일 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절차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절차 B86 연결재무제표는: 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한다. ⑵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⑶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된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나타난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동일한 회계정책 / 측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절차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고기간 종료일 B9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같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B93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간의 길이와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기간마다 같아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절차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배력의 상실 B97 지배기업은 둘 이상의 약정(거래)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상황은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게 한다.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은 지배기업이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⑴ 둘 이상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한다. ⑵ 둘 이상의 약정이 종합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한다. ⑶ 하나의 약정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 체결에 의존한다. ⑷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정당화된다. 예를 들면 주식의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사례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1 IE1 기업은 10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 기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약 75명의 책임사원들은 그 기업의 자본 중 99퍼센트를 제공한다. IE2 합자회사는 20X1년에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적당한 투자를 찾지 못한다. 20X2년에 합자회사는 ABC사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20X3년까지 다른 투자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5개의 영업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러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자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사례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2 IE7 과학기술회사(이하 '기업 T'라 한다)는 과학기술신생회사들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High Technology Fund(이하 ‘HT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기업 T는 HTF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HTF를 지배한다. 나머지 HTF의 30퍼센트 지분은 특수 관계가 없는 10명의 투자자들이 소유한다.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줄 수 있는 경우, HTF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HTF는 그 투자에 대한 출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HTF는 HTF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문인에 의해 관리된다. 사례2 의 결론 IE8 HTF의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을 위해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지만, HTF는 다음의 상황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사례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 IE12 운용펀드(master fund)는 10년의 존속 기간으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운용펀드의 자본은 관련된 2개의 공급펀드(feeder funds)가 보유한다.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게 설립되었다. 공급펀드는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1퍼센트를 투자받고, 그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자본투자자로부터 99퍼센트를 투자받아 자본화하였다 (어떤 특정 당사자가 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IE13 운용펀드는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배당, 이자 또는 임대수익과 같은)을 얻기 위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은 운용-공급구조의 유일한 목적이 큰 자산집단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틈새시장에서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운용펀드는 보유하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법인세 회계처리의 목적,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법인세 회계처리의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법인세회계의 주요사항은 다음 항목의 현재와 미래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부채) 장부금액의 미래 회수(결제) ⑵ 재무제표에 인식된 당기의 거래와 기타 사건 보고기업이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해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가 없는 경우보다 많은(적은) 미래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를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거래나 사건의 세효과를 당해 거래나 사건을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래나 사건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

법인세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이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 법인세비용(수익):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총액 당기법인세: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 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⑶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

당기법인세자산, 부채의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12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3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4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상결손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해 혜택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가산할일시적 차이 / 사업결합 ,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 , 영업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업결합 19 일부 제한적인 예외는 있지만,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세무기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이전 소유자의 원가로 남아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초래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66 참조).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자산의 경우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거나 재평가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40호 ‘투자부동산’,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6호 ‘리스’ 등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에 일시적차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22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혹은 부채를 최초 인식하도록 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⑴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19 참조). ⑵ 최초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비용이나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참조). ⑶ 사업결합이 아니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문단 15와 24에서 제시한 예외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25 부채의 인식은 당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미래 회계기간에 결제될 것을 의미한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채를 인식한 기간보다 나중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채의 장

영업권,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영업권 32A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을 경우에 그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인식한다.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 33 자산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예로는 자산과 관련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회계상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세무상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즉, 세무기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은 수익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수익과 영(0)인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정부보조금을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대한 일시적차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38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공동약정 투자지분(즉,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 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 중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당해 투자자산 또는 지분의 세무기준액(대개 원가임)과 다른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의 미배당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⑵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을 때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⑶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을 원가나 재평가금액으로 기록하는 경우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는 연결재무제표

당기법인세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법인세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법인세 자산과 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57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58~68C에 따라 적용한다. 57A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58 당기와 이연 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⑴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에,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6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 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 참조) 6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66 문단 19와 26⑶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결합으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서 이연법인세자산(문단 24의 인식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문단 15⑴에 따라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67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취득자의 취득 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변동할 수 있다. 취득자는 사업결합 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사용 세무상

법인세자산(부채) 및 법인세비용의 표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73 연결재무제표에서, 관련 기업들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관련 공시사항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관련 공시사항 (1) 79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는 구분하여 공시한다. 80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당기법인세비용(수익) ⑵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⑶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 ⑷ 새로운 세금의 부과나 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금액 ⑸ 당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발생한 효익의 금액 ⑹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과거기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의 금액 ⑺ 문단 56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액 또는 전기이전 감액의 환입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 ⑻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으로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관련 공시사항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관련 공시사항 (2) 84 문단 81⑶의 주석공시사항은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가 비정상적인지의 여부와 미래에 당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요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과의 관계는 과세되지 않는 수익,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되지 않는 비용, 세무상결손금의 효과 및 외국 세율의 효과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85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가장 의미 있는 세율은 종종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내국세율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수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방세율과 국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킨다. 1 후취조건의 이자가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기준으로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현금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기업회계상으로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대금의 회수시점에 포함되는 경우 (참조: B3에서 설명하듯이 관련 재고자산에 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도 발생한다) 3 자산의 감가상각이 기업회계보다 세무회계에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 4 회계이익 결정시 개발원가를 자본화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걸쳐 상각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는 당해 개발원가가 발생한 때에 공제되는 경우 5 선급비용이 당기나 과거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 현금기준으로 이미 공제된 경우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6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공제되지 않으며, 자산이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부 이연법인세자산은 이 기준서 문단 24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차감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제품보증원가나 이자와 같은 비용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현금기준으로 공제될 경우 유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2 재무제표상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보고기간말까지 허용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큰 경우 3 보고기간말 전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는 시점에 공제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앞의 A2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련 매출채권에서 가산할 일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1 미지급비용이 당기나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를 결정할 때 이미 공제된 경우 2 차입금이 원래 수령한 금액으로 측정되며 이 금액이 만기에 상환될 금액과 동일한 경우 3 미지급비용이 세무상 절대 공제되지 않는 경우 4 미수수익이 절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기타참고사항 1.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2.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3.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부채가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기준 적용 범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기준 적용 범위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적용한다.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⑵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관련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7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이 구별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또는 관리목적에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해당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고,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8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⑴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⑵

투자부동산의 인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의 인식 16 소유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투자부동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⑵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7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이 인식기준에 따라 발생시점에 평가한다. 투자부동산의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 또는 유지원가를 포함한다. 18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원가는 문단 16의 인식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하였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유지원가는 주로 노무원가와 소모품원가이며 중요하지 않은 부품의 원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자산을 ‘수선유지’하는 데 있다. 19 투자부동산의 일부분은 대체를 통하여 취득될 수

투자부동산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20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21 구입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의 예를 들면 법률용역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및 그 밖의 거래원가 등이 있다. 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23 다음의 항목은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이 없는 초기원가 ⑵ 계획된 사용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손실 ⑶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인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24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

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 30 문단 32A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문단 33~55의 공정가치모형과 문단 56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32 모든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측정(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공시(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기업)를 위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모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모형 33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문단 5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6~3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0 다른 무엇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현재 체결된 리스계약의 임대수익 및 그 밖의 가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정은 시장참여자가 투자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을 말한다. 40A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 기초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1 기업회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 원가모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53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처음으로 취득(또는 부동산의 용도 변경으로 처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예: 최근 거래가 거의 없거나, 공시가격이 현행 가격이 아니거나, 관찰되는 거래가격이 매도자가 강제적으로 매도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대안(예: 할인현금흐름 예측에 근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긴다. 만일 기업이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57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에서 대체한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용도 변경 증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3)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4) 제삼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투자부동산의 처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의 처분 66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한다. 67 투자부동산은 매각하거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매각되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일은 수령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금융리스계약으로 처분하거나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68 문단 16의 인식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대체하는 부분의 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되는 부분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74 다음 문단의 공시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기재한다. 투자부동산 소유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공시사항을 기재한다.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투자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공시사항을 기재하며,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공시사항을 기재한다. 75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의 적용 여부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문단 14 참조)에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 및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 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 재무제표

유형자산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 기준서의 목적, 적용범위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유형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유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이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

유형자산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상 인식에 대한 기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인식기준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드는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15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

유형자산 원가의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 원가의 측정 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24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또 하나의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인식시점 후의 측정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한 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 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32 ~ 3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4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44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리스제공자로서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금액이 그 항목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5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른 유의적인 부분과 동일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결정할 때 하나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5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5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 63 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 및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손상에 대한 보상 65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6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달라진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

유형자산의 제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의 제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68A 그러나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

유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 73 유형자산의 각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감가상각방법 ⑶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⑷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⑸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증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그 밖의 처분한 자산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문단 31, 39 및 40에 따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무형자산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한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무형자산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발: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업이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 9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10 문단 9에서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을 사업결합으로 취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 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51~67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 3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⑵의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정부보조 /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무형자산 취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44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교환 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무형자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9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즉,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0 기업의 공정가치와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언제나 기업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의 인식 관련 연구단계 / 개발단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⑶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⑵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⑶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⑷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무형자산에 대한 비용의 인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용의 인식 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⑵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참조). 69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후의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후의 측정 72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문단 74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75의 재평가 이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73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유형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 74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75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내용연수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8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문단 97~106 참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 107~110 참조). 이 기준서의 실무지침에 제시된 사례는 여러 가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과 내용연수 결정에 따른 자산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9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 잔존가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손상차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10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10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⑴ 매년 ⑵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내용연수 평가의 검토 109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

무형자산의 폐기와 처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의 폐기와 처분 112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113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

무형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 공시 일반사항 118 무형자산은 각 유형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아니면 유한한지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사용된 상각률 ⑵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사용된 상각방법 ⑶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 ⑷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⑸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 그리고 기타 처분자산 문단 75, 85와 86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103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다음의 각각의 사례는 취득한 무형자산, 그 내용연수의 결정에 관련된 사실과 주변상황,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근거한 후속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사례 1. 취득한 고객목록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고객목록을 취득하고, 당해 고객목록 정보로부터 적어도 1년,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목록은 그 내용연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 추정기간(예: 18개월) 동안 상각된다.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미래에 그 고객목록에 고객이름과 그 밖의 정보를 추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고객목록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 취득한 방송 라이선스로서 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방송 라이선스는 기업이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면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 라이선스는 거의 원가없이 비한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근의 취득 이전에 두 번 갱신되었다. 취득 기업은 라이선스를 비한정으로 갱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과거에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방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예측가능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선스는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라이선스는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당해 라이선스는 그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 실무지침(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7.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과거 8년간 시장점유율이 선두인 선도소비제품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은 잔여 법정 연수가 5년이나 매 10년마다 거의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취득 기업은 당해 상표권을 계속적으로 갱신할 의도와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⑴ 제품수명주기 연구, ⑵ 시장, 경쟁과 환경 동향 그리고 ⑶ 브랜드 확장 기회를 분석해 볼 때,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당해 제품이 비한정 기간에 걸쳐 취득 기업에게 순현금유입을 창출하게 할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된다. 상표권은 비한정으로 기업의 순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상표권은 그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결정될 때까지 상각하지 않는다. 그 상표권에 대하여 매년 그리고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 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는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차입원가의 인식 /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차입원가의 인식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

자본화의 개시 / 중단 / 종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자본화의 개시 17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⑴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⑵ 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⑶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18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한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19 적격자산을

차입원가 기준서의 공시사항 / 주요특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차입원가 기준서의 공시사항 26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 ⑵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차입원가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⑵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⑶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

웹 사이트 원가 관련 회계기준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023호 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웹 사이트 원가 기준서의 적용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1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내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 사이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 및 광고, 전자적인 용역 제공, 재화와 용역의 판매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내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 사이트는 회사의 정책과 고객의 세부정보를 저장하고 관련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웹 사이트 개발단계는

웹 사이트 원가 관련 회계기준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023호 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결론 7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8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예: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⑷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웹 사이트 원가 관련 회계기준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023호 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적용지침 지출 단계/ 성격 회계처리 계획 실현가능성 연구 수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세부사항 정의 대안 제품과 공급자의 평가 선택사항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4에 따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응용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 하드웨어의 구매 또는 개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도메인 등록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예: 운영 시스템과 서버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개발 웹 서버에 개발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안정성 테스트 웹 사이트가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서 웹 사이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과 문단 57(1)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픽 디자인 개발 웹 페이지의 외양(예: 화면배치와 색상) 설

영업부문 기준서의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영업부문 기준서의 핵심원칙 및 적용 1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영업부문 기준서의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

영업부문과 최고영업의사결정자 및 부문관리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영업부문의 정의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6 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의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퇴직급여제도는 영업

영업부문의 통합기준 / 별도보고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고부문 1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⑴ 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⑵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기준 12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기 평균 총이익률이 기대된다.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⑴ 제품과 용역의 성격 ⑵ 생산과정의 성격 ⑶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시 20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21 문단 20의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문단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정보 ⑵ 문단 23∼27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당기손익(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특정 수익과 비용을 포함),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⑶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 표시되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고부문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업전체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과거기간의 정보는 문단 29와 30에 따라 재작성한다. 일반정보 공시 22 다음의 일반 정

영업부문 공시와 관련된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측정 25 각 부문항목 금액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과 보고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이어야 한다. 기업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수정과 제거 그리고 수익, 비용 및 차익 또는 차손의 배분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러한 금액을 부문당기손익 측정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문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부문의 자산과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부문자산과 부문부채로 보고한다.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또는 부문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26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평가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하나의 측정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를 보고한다. 반면, 최고영업의

영업부문 기준서에 따른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31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기업에 문단 32~34가 적용된다. 어떤 기업의 사업활동은 관련된 제품과 용역의 차이나 영업지역의 차이에 근거하여 조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보고부문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제품과 용역에서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부문들이 다양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문단 32~34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기준서에 따라 보고부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제품과 용역에대한 정보 32 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준서의 목적 /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목적 / 적용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최 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동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중간재무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양질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⑴ 이용자에게 투명하며,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해 비교가능한 정보 ⑵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정보 ⑶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산출할 수 있는 정보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다음의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준서의 회계정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회계정책 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이전에 시행하였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할 수 없다.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배경 기업 A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13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14∼17 그리고 부록 B에 명시한다.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5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문단 14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X4년 1월 1일이며, 2

최초채택 재무제표에 대한 표시와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표시와 공시 20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시와 공시 규정에 대한 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21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표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22 일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최초기간 전의 기간에 대해 선별된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요약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일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비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23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23A 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하였던 이유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23B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조정 24 문단 23을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다음 각각의 기준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간주원가 특정 일자의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 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과거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채택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⑵ 국제회계기준(IAS) ⑶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⑷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

충당부채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이 기준서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충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충당부채 기준서의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미이행계약에서 생기는 경우. 다만 손실부담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충당부채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용어의 정의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이 기준서의 부채의 정의는 ‘개념체계’(2018)에서 개정된 부채의 정의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의무발생사건: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 법적의무: 다음 중 하나에서 생기는 의무 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에 따른 계약 ⑵ 법률 ⑶ 그 밖의 법적 효력 의제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 ⑵ 위 ⑴의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 그 밖의 부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와 그 밖의 부채 11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⑴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 ⑵ 미지급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미지급유급휴가비용처럼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포함)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하는 시기나 금액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하지만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일부로 보고한다. 충당부채와

충당부채의 인식 / 현재의무 / 과거사건 /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의 인식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충당부채의 현재의무 15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1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more likely than not)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16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는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우발부채 27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28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29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0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

충당부채의 측정 (1) / 최선의 추정치 / 위험과 불확실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최선의 추정치 3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37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정액은 현재의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38 결과와 재무적 영향의 추정은 비슷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경우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경영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에서 제공

충당부채의 측정 (2) / 현재가치 / 미래사건 / 예상되는 자산처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재가치 45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46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보고기간 후에 즉시 지급하는 충당부채의 부담은 같은 금액을 더 늦게 지급하는 충당부채보다 더 크다. 따라서 그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47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미래 사건 48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49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에 예상되는 미래 사건은 특히 중요할 수 있

충당부채의 변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의 변제 53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4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5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삼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56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전체 의무

충당부채의 변동 / 사용 / 미래 예상 영업손실 / 손실부담계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의 변동 59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60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사용 61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62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의 적용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63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미래의 예상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부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구조조정 70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⑶ 경영구조의 변경(예: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앰) ⑷ 영업의 특성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71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문단 14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일반적인 인식기준이 어떻게 구조조정에 적용되는지는 문단 72~83에서 규정하고 있다. 72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⑴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

충당부채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관련 공시사항 84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비교 표시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⑴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⑵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금액(기존 충당부채의 증가금액 포함) ⑶ 당기에 사용된 금액(지출하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한 금액) ⑷ 당기에 환입된 금액 ⑸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과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85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⑵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가정의 공시 포함) ⑶ 제삼자의 변제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적용실무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이 표의 목적은 이 기준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요약하는 것이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겼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경우: ⑴ 현재의무 ⑵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자원 유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자원 유출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7).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7).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4와 85).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를

충당부채, 우발부채 관련 의사결정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우발부채 관련 의사결정도 이 도표의 목적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이 기준서의 주요 인식 규정을 요약하는 것이다. 주석: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이 기준서 문단 15).

충당부채 인식 관련 기준서 사례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인식 관련 기준서 사례 (1) 사례에서 모든 기업의 회계연도 말은 12월 31일이다. 모든 경우에,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술된 상황이 자산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 측면은 다루지 아니한다. 사례에서 제공하는 상호참조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이 기준서의 해당 문단을 표시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라는 언급은 현재가치를 말한다. 사례 1 제품보증 제조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약속한다.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조상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 제조자는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과거 의무발생사건

충당부채 인식 관련 기준서 사례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례 10 소송사건 20X0년 결혼식 후에 10명이 사망하였는데, 기업이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식중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기업은 그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는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까지는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송 사건의 진전에 따라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⑴ 20X0년 12월 31일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의무는 없다.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5와 16

충당부채 관련 공시사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관련 공시사례 문단 85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의 두 가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사례 1 제품보증 제조업자는 판매시점에 세 가지 종류의 제품설비를 구입한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제공한다. 제조업자는 판매시점부터 2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제품보증의 조건에 따라 수선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 보고기간 말에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가치 평가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 청구 예상액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기간 말 후 2년 안에 모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사후처리원가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0

종업원 기준서의 목적 /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종업원 기준서의 목적 / 적용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 ⑵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종업원 기준서의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와 관련된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종업원급여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는 제외)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와 관련된 정의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원가와 관련된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정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 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존재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 제도에서 환급받는 형태로 또는 제도에 납부할 미래기여금을 절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사외적립자산: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장기종업원급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⑵ 적격보험계약 장기종업원급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제외) ⑴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단기종업원급여 9 단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⑵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⑶ 이익분배금․상여금 ⑷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10 결제 예상시기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특성이 달라지거나(비누적 급여에서 누적 급여로 변경)하거나 결제 예상시기의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지를 고려한다. 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⑴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약정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의 별도 설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7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28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에 따라 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복수사용자제도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복수사용자제도 32 복수사용자제도는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33 기업이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과 원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⑵ 문단 135∼148(문단 148⑷ 제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4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지만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문단 51과 5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5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 공공제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40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1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는 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전체로 측정된 정보를 말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제도 전체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실체 내 개별 기업들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방침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가 부담하는 순확정급여원가를 해당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인 연결실체 내 기업은 순확정급여원가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은 지급 의

보험에 가입된 급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험에 가입된 급여 46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⑴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⑵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⑴이나 ⑵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47 보험계약으로 보장된 급여는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직접적이거나 자동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을 수반하는 퇴직급여제도에서도, 기금이 적립되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와 기

확정기여제도(DC형)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1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확정급여제도(DB형) 관련 회계처리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6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하여 전부나 일부의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 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확정급여제도(DB형) 관련 회계처리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재무상태표에 인식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⑵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⑵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⑶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급여제도(DB형) 관련 회계처리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급여의 기간 배분 7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⑴에서 ⑵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⑴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와 무관함) ⑵ 종업원이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 71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르면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당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 관련 보험수리적 가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험수리적 가정 75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76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직․현직 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사망률(문단 81과 82 참조)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 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제도규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선택권의 각 형태를 선택할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 청구율 ⑵ 재무적 가정 할인율(문단 83∼86 참조) 급여 수준(종업원이 부담할 수 있는 급여의 원가는 제외)과 미래의 임금(문단 87∼95 참조) 의료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원가(즉, 보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99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⑴과 ⑵를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⑴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⑵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100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에 따른 급여를 변경하고 개정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 전에 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산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한다. 101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

사외적립자산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114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예: 매입채무와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115 사외적립자산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본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보상 116 제삼자가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12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원가는 문단 120에서 열거하는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부분을 말한다.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

종업원급여 기준서 표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표시 131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⑴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다. ⑵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132 문단 131에서 정하는 상계조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의 상계조건과 비슷하다. 133 일부 기업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각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와 구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한다.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종업원급여 기준서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시 135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문단 139 참조) ⑵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⑶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136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함의 수준 ⑵ 각각의 다양한 규정을 강조하는 정도 ⑶ 수행하여야 할 통합과 세분화의 정도 ⑷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필요 유무 137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사항이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확정급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⑴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⑵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⑶ 장기장애급여 ⑷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⑸ 이연된 보상 154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간략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 155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 문단 56~98과 문단 113~11

해고급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해고급여 159 이 기준서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해 다른 종업원급여와 구별하여 규정한다. 왜냐하면 채무가 생기는 사건은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이나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으로 생긴다. 160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161 종업원급여의 형태에 따라 종업원급여가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퇴직에 대한 대가인지가 결정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목적,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기준보상의 목적 / 적용 1 이 기준서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손익과 재무상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그 영향에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문단 3A∼6에서 정한 거래를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7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한다. 8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9 일반적으로 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용역은 일반적으로 제공받자마자 소비하므로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화는 일정 기간에 걸쳐 소비할 수도 있고 재고자산처럼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재화는 소비하거나 판매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개관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 (이하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16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다만 문단 19~22의 제약을 받음). 17 만일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며, 이때 가치평가기법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측정기준일 현재 지분상품 가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가치평가기법이어야 한다. 이 가치평가기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금융상품 가치평가방법과 일관되어야 하며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다만 문단 19~22의 제약을 받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와 중도청산 포함) 26 기업은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바꿀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27~29에서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 영향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그러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에도 해당 문단의 요구사항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다만 이때 문단 27~29에서의 부여일은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갈음한다. 27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0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다만 문단 31~33D의 제약을 받음).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1 예를 들면, 기업은 특정 기간 기업의 주가 상승액에 기초하여 종업원에게 미래에 (지분상품이 아닌) 현금을 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종업원 총 보상의 일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기업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부여할 때, 반드시 현금으로 상환(예: 고용의 중단)하거나 종업원 선택으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미래에 현금을 받는 권리를 부여할 수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3E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의 형태로 이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기준보상의 행사(또는 가득)로 종업원에게 발행될 전체 지분상품 수에서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품의 수만큼 원천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는 ‘순결제특성’이 있다). 33F 문단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단 33E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래는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거래 전부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한다. 33G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4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해당 거래나 거래의 일부 요소에 대하여,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5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43A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다음을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한다. ⑴ 부여된 권리의 속성 ⑵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연결실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다. 43B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⑴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다. ⑵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 비시장가득조건이 변동할 때에만 문단 19∼21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사항 44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45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에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약정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주식기준 보상약정들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⑵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만기 소멸된 주식선택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부록A)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록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더 이상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된다.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 내재가치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수 있는 (조건부나 무조건부) 권리나 제공받을 권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1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B1 문단 B2~B41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이 적용지침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정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적용지침은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의 모든 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적용지침에서는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부여일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적용지침에서 다루는 많은 가격평가 관련 지침(예: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도 적용하며, 이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주식 B2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2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선택권 B4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 해당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비슷한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B5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정할 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할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많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길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사가능하며 때때로 조기에 행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날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조기 행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블랙-숄즈-머튼모형(Black-Scholes-Merton formula)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형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3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예상되는 조기행사 B16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선택권을 때때로 조기에 행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 흔히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종업원이 퇴사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택권을 단시일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퇴사한 종업원이 지정된 단시일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위험회피성향이나 분산투자수단부족은 조기행사를 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B17 예상되는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블랙-숄즈-머튼모형에서는 옵션의 기대존속 기간(종업원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4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기대주가변동성 B22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하는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 기간 예상되는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의 연환산표준편차를 말한다. 주가변동성은 계산에 사용하는 기간(예: 일, 주, 월)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연환산치로 표시한다. B23 주식의 일정 기간 투자수익률(양이나 음의 수치)은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또는 하락)으로 주주가 얻은 효익을 측정한다. B24 연환산기대주가변동성으로 주식에 대한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대략 2/3의 확률로 실현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2%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기대되고 주가변동성이 30%인 주식이 있다면 이는 1년 동안 이 주식의 수익률이-18%(12%-30%)와 42%(12%+30%) 사이에서 있을 확률은 대략 2/3임을 의미한다. 연초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5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기대배당금 B31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B32 예를 들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고 부여일과 행사일 사이에 기초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배당금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행사 가격 하향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기초주식에 대해 아무런 배당도 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한다. 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인 기대배당금은 영(0)이 된다. B33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B34 반대로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의 가득기간(주식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6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무위험이자율 B37 일반적으로 무이표국공채에서 구할 수 있는 현행 내재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사용하며, 이때 무이표국공채의 잔여만기는 옵션평가 대상인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주식선택권의 계약상 잔여만기에 기초하되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함)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무이표국공채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국공채가 없거나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한다면, 해당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구조 효과 B38 일반적으로 시장성 옵션은 기업이 아닌 제삼자가 발행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B42 문단 27에 따르면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B43 문단 27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지침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 가 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 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증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B44A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 조건변경일 현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그 날에 제거한다. ⑶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44B 만약 조건변경의 결과로 가득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다면 문단 B44A를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한다. 문단 B44A는 가득기간 이후에 조건변경이 일어나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B45 문단 43A∼43C는 각 연결실체 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B46∼B61에서는 문단 43A∼43C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문단 43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거래 내용과 거래 상황이 다르므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모든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한다. B46 비록 이하의 논의에서 종업원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종업원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의 비슷한 주식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 및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

관계기업 분류 관련 유의적인 영향력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의적인 영향력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지분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지분법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지분법의 적용 및 면제 기준 / 매각예정으로 분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의 적용 16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적용 면제 17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

지분법 사용의 중단 / 소유지분 변동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 사용의 중단 22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⑴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본다. 기업은 다음 과 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⑶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1) 26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문단 35~36A 참조)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2) 33 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4 문단 33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지분법 적용시 손상차손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손상차손 40 문단 38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41A~41C를 적용한다. 41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1A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손실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실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 순투자는 손상된 것이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사업결합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결합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사업결합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기준서는 취득자가 다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정한다. 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 배지분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서 인식하고 측정함 ⑵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고 측 정함 ⑶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정보를 결정함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사업결합에 대한 취득법 적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취득법 4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5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⑴ 취득자의 식별 ⑵ 취득일의 결정 ⑶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 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⑷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의 식별 6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사업결합이 발생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득일의 결정 8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

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인식조건 11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 취득자는 ‘개념체계’(2018)가 아닌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정의 및 관련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12 또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별

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측정원칙 18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9 각각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할 때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⑴ 공정가치 ⑵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0 문단 24∼31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측정원칙의 일부 제한적인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21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에 대하여 일부

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 28A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식별되는 리스에 대하여 취득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⑴ 리스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이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에서 기술함) 28B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한다. 측정원칙의 예외 / 다시 취득한 권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33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

사업결합의 특정 형태에 취득법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 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41 취득자는 때때로 취득일 직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날에 기업 B의 지분 40%를 추가로 매수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 하며,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42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

사업결합에 대한 측정기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결합에 대한 측정기간 45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였을 추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으려는 정보를 얻게 되거나 더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51 취득자와 피취득자는 사업결합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기존 관계나 그 밖의 약정이 있을 수 있으며, 협상하는 동안에 사업결합과 별도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취득자는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사업결합으로 교환한 항목의 일부가 아닌 금액, 즉 피취득자에 대해 교환된 부분이 아닌 금액을 식별한다.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만 인식한다. 별도 거래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2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나 취득자의 대리인이 체결하거나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보다는 주로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는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취득법을 적용하지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54 일반적으로, 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인수하거나 부담한 부채, 발행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후속 측정하고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인수하거나 부담한 부채, 발행한 지분상품 중 다음 항목의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⑴ 다시 취득한 권리 ⑵ 취득일 현재 인식한 우발부채 ⑶ 보상자산 ⑷ 조건부 대가 문단 B63에서는 관련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다시 취득한 권리 55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다시 취득한 권리는 그 권리가 부여된 계약의 남은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후속적으로 다시 취득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매각차손익을 산정할 때 장부금액을 포함한다. 우발부채 56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사업결합 관련 공시사항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공시 59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기간에 생긴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⑴ 해당 보고기간 ⑵ 보고기간 종료일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까지의 기간 60 취득자는 문단 59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단 B64∼B66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한다. 61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보고기간이나 이전 보고기간에 생긴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조정의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62 취득자는 문단 6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단 B67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한다. 63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만으로 문단 59와 문단 6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득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공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문단 2⑶의 적용) B1 이 기준서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의 사업결합에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업결합은 같은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 기업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이다. B2 개인들의 집단(이하 ‘개인집단’이라 한다)이 계약상 약정의 결과,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개인집단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계약상 약정의 결과로 같은 개인집단이 결합참여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각 결합참여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집단적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업결합은 이 기

사업결합의 식별 및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결합의 식별 (문단 3의 적용) B5 이 기준서에서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정의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⑴ 현금, 현금성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사업을 구성하는 순자산 포함)의 이전 ⑵ 부채의 부담 ⑶ 지분의 발행 ⑷ 두 가지 형태 이상의 대가의 제공 ⑸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가의 이전이 없는 방식(문단 43 참조) B6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⑴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⑵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

공정가치의 집중을 식별하기 위한 선택적 테스트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공정가치의 집중을 식별하기 위한 선택적 테스트 B7A 문단 B7B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테스트(집중테스트)를 정하고 있다. 기업은 이 테스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이 테스트의 적용 여부를 각각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테스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만약 집중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⑵ 만약 집중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이 테스트를 적용할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업은 문단 B8∼B12D에 제시된 평가를 수행한다. B7B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다면, 집중테스트를 통과한다. 이 집중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요소 /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에 대한 평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의 요소 B8 사업은 보통 산출물이 있지만,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산출물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정의에서 식별된 목적을 위하여 실행하고 운영하려면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 즉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에는 매도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은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에 유의적으로 함께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문단 B12∼B12D는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B8A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에 산출물이 있는 경우, 수익의 지속 그 자체만으로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 모두가 취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사업결합에 대한 취득자의 식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취득자의 식별 (문단 6과 7의 적용) B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만약 사업결합을 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에서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B14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B15 주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는 보통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보통 ‘역취득’이라고 말하는 일부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이다. 문단 B19∼B27은 역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한다. 지분

역취득 관련 회계기준 / 이전대가의 측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 비지배지분 / 주당이익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역취득 B19 역취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을 문단 B13∼B18의 지침에 기초하여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할 때 생긴다.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법적 피취득자)은 역취득으로 보는 거래에서 회계목적상 취득자이다. 예를 들어 역취득은 때로 비상장기업이 상장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지분이 등록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를 위하여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이 자신의 지분과 교환하여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상장기업과 약정을 할 것이다. 이 예에서 상장기업은 지분을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 취득자이고, 비상장기업은 지분을 취득당하기 때문에 법적 피취득자이다. 그러나 문단 B13∼B18의 지침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식별하게 된다. ⑴ 회계목적상 피취득자(회계상 피취득자)로서 상장기업 ⑵ 회계목적상 취득자(회계상 취득자)로서 비상장기업 거래를 역취득으로 회계처리

특정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무형자산 B28~3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B31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할 수 있다. B32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은 피취득자에게서 또는 그 밖의 권리와 의무에서 이전하거나 분리할 수 없더라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 피취득자는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여 운영한다.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라이선스는 취득자가 그 발전소에서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없더라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다. 취득자는 운영라이선스와 발전소의 내용연수가 비슷할 경우에, 라이선스의 공정가치와 발전소의 공정가치를 재무보고 목적상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특정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자산 (평가충당금) B41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취득 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기준서에서는 취득한 수취채권(대여금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에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충당금 또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운용리스 대상 자산 B42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그 운용리스의 대상인 건물이나 특허권과 같은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해당 리스조건을 고려한다. 취득자는 시장조건과 비교할 때 그 운용리스의 조건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취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측정 (문단 33의 적용) B46 대가의 이전 없이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대가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문단 32∼34 참조). 상호실체 간의 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할 때, 특별 고려사항 (문단 33의 적용) B47 두 상호실체가 결합할 때,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이나 조합원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또는 피취득자의 공정가치)를 취득자가 이전한 조합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단 33에서는 취득일에 취득자가 대가로 이전한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 상호실체 간의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문단 51과 52의 적용) B50 거래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 아니면 사업결합과 분리하여야 하는 거래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검토하며, 각 요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결정적이지도 않다. ⑴ 거래의 이유: 사업결합 참여자(취득자와 피취득자 그리고 그들의 소유주, 이사와 경영자-그리고 그들의 대리인)가 특정 거래나 약정을 체결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이전대가와 취득 자산 또는 인수 부채의 일부인지를 판단하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주로 피취득자나 사업결합 전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이 아닌,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주로 약정되었다면 지급한 거래 가격(그리고 관련 자산이나 부채)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취득자는 그 부분을

사업결합 관련 공시 적용지침 (부록B)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공시 (문단 59와 61의 적용) B64 문단 59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⑸ 피취득자와 취득자의 여러 영업활동이 결합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분리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또는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인식한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 ⑹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현금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생겨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취득자의 지분(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문단 54의 적용) B63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하거나 부담한 부채에 대한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영업권은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후속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이연법인세자산(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포함)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후속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

공동약정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으로 지배되는 약정(즉,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2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을 정의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공동약정과 관련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공동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약정의 유형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적용범위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동약정과 공동지배력 및 공동약정의 유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공동약정 4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5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⑵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문단 7~13 참조). 6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공동지배력 7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8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공동영업 20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⑴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21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A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

공동약정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영업자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영업의 당사자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의 당사자 공동약정의 당사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동약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별도기구 별도의 법적기업 또는 법에 의해 인식되는 기업을 포함하여, 그러한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건설용역 , 공동운영되는 쇼핑센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사례 1 - 건설용역 IE2 A와 B(당사자들)는 다양한 유형의 공적·사적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두 도시 사이의 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하기로 계약상 약정을 체결하였다. 도로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상 약정은 A와 B의 참여 몫을 결정하고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확정한다. IE3 당사자들은 약정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기구(기업 Z)를 설립한다. 기업 Z는 A와 B를 대신하여 정부와의 계약에 참여한다. 또한 약정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 Z에 귀속된다. 기업 Z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기업 Z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기업 Z가 아닌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IE4 A와 B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 다음 내용을 추가로 정한다. ⑴ 약정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는 약정에 따른 각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IE14 A사와 B사(당사자들)는 제품(제품 P)의 제조와 유통을 다른 시장에서 수행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의하는 전략 및 영업약정(기본합의)을 정하였다. IE15 당사자들은 복수의 공동약정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활동과 유통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⑴ 제조활동: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제조약정)을 통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제조약정은 권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의 기구(기업 M)로 구조화 된다(즉, 기업 M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기업 M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기본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제조약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P의 생산물 전부를 기업 M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구입하기로 스스로 확약하였다. 당사자들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제품 P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IE34 A사와 B사(당사자들)는 별도기구(기업 H)를 설립하고 국가 O에서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영업합의(JOA, Joint Operating Agreement)를 하였다. 기업 H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IE35 국가 O는 기업 H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부지의 할당된 특정 구역에서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IE36 주주합의와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JOA는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합의의 주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주합의 IE37 기업 H의 이사회는 각 당사자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기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액화천연가스 약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액화천연가스 약정 IE44 A사는 상당한 가스 자원이 매장된 미개발된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가스가 해외 시장의 고객에게 판매되어야만 그 가스전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스를 액화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반드시 지어져야 선박으로 해외 시장에 수송할 수 있게 된다. IE45 A사는 가스전과 LNG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B사와 공동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 따라, A사와 B사(당사자들)는 새로운 별도기구인 기업 C에게 가스전과 현금을 각각 출자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한 출자를 위한 교환에서, 당사자들은 기업 C의 소유지분을 50%씩 보유한다. 기업 C의 법적 형식의 주된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IE53 A사, B사 및 C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 D를 공동지배한다. IE54 E사는 공동영업 D에 대한 A사의 소유지분 40%를 원가 300원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관련원가로 50원이 발생하였다. IE55 이 취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E사를 포함한 참여자들간 계약상 약정으로 인해,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이 공동영업 D에 대한 E사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정해졌다. 다음의 표는 참여자들간의 계약상 약정에서 정해진 대로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을 나타낸다.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 유형자산 48%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90% 수취채권 40% 재고자산 40% 퇴직급여채무 15

공동약정의 적용사례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IE63 A사와 B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성능 배터리를 제조하는 두 기업이다. IE64 전기차(electric vehicles)에 대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두 회사는 함께 일하기로 계약상 약정(공동영업 Z)을 체결하였다. A사와 B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한다. 이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이다. IE65 몇 년후, 공동영업자(A사와 B사)는 재료 M을 사용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료 M의 처리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재료 M은 화장품 생산에만 사용되었다. IE66 재료 M을 처리하는 기존의 노하우에 접근하기 위해, A사와 B사는 C사를 또 다른 공동영업자로 참여시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목적 / 목적의 달성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⑵ 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2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⑵ 다음의 지분에 대한 정보 종속기업(문단 10~19) 공동약정과 관계기업(문단 20~23) 기업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구조화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문단 24~31) 3 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관련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7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⑵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⑶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8 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을 포함한다. 9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10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구성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문단 12) ⑵ 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문단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14~17)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문단 19) 1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중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19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9B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종속기업의 명칭 ⑵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19C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19D 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중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20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문단 21 및 22); 그리고 ⑵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23)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21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명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예: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 그 활동들이 기업의 활동에 전략적인지에 대한 서술)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주된 사업장(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24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고(문단 26-28); ⑵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에 대해 평가한다(문단 29-31). 25 문단 24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25A 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의 성격 26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구조화기업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 문단 B22~B24는 구조화기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 이 기준서의 목적상,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은 경상적 수수료와 비경상적 수수료, 이자, 배당금,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재측정이나 제거로 인한 손익 및 구조화기업에게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이 기준서의 목적을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타낸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지분상품이나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25. 배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여부는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러나 후속 보고기간말에 상황이 변동되어 동일자에만 손상검토를 하였다면,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이 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상호관계가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재무제표의 상호관계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적용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농림어업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1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제외한 생물자산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 ⑶ 문단 34와 3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⑵ 농림어업활동

농림어업 기준서 관련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⑴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⑶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자산집단: 유사한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집합체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농림어업기준서의 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인식과 측정 10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

농림어업 관련 정부보조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정부보조금 34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6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

농림어업 기준서 관련 공시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일반사항 40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한다. 41 생물자산집단별 내역을 공시한다. 42 문단 4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서술이나 계량의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3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의 생물자산집단에 대해 계량 형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의 각 집단별로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할 수 있고 그러한 장부금액은 다시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을 공시한다

수익인식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목적 및 목적달성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 기준서는 계약 조건과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서(실무적 간편법 사용을 포함)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4 이 기준서에서는 고객과의 개별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또는 수행의무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수익인식 관련 계약에 대한 식별 / 계약 변경 / 계약 결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을 식별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

수익인식 관련 수행의무의 식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행의무를 식별함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23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 ⑴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문단 35의 기준, 즉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⑵ 문단 39~40에 따라,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행의무의 이행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2 문단 22~30에 따라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문단 38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함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0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각 수행의무에는 하나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수행의무에는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 진행률 측정방법 41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된다. 문단 B14~B19에서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산출법과 투입법의 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적절한

거래가격에 대한 측정 및 산정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거래가격에 대한 측정 46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문단 56~58에 따라 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거래가격을 산정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48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특성, 시기, 금액은 거래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⑴ 변동대가(문단 50~55와 59 참조) ⑵ 변동대가 추정치의

거래가격에 대한 측정 및 산정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변동대가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52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은 계약에 분명히 기재할 수도 있다. 약속한 대가는 계약 조건과 더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

거래가격에 대한 측정 및 산정 (3)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환불부채 55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환불부채는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57 변동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60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61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

비현금 대가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현금 대가 66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67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또는 고객층)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68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는 대가의 형태(예: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의 가격 변동)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고객이 약속한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예: 공정가치가 기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69 기업이 계약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이 재화나 용역(예: 재료, 설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73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74 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은 문단 76~80에 따라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다만 문단 81~83(할인액의 배분)과 문단 84~86(변동금액이 포함된 대가의 배분)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5 문단 76~86은 단일 수행의무만 있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로 식별한,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다면 문단 84~86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계약 후 거래가격의 변동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거래가격의 변동 87 계약을 개시한 다음에 거래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될 수 있고, 그 이유에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바뀌게 하는 불확실한 사건의 해소나 그 밖의 상황 변화가 포함된다. 88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89 변동대가의 배분에 관한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의 변동액을 전부 ⑴이나 ⑵에 배분한다. ⑴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 ⑵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계약체결 증분원가 / 계약이행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체결 증분원가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93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94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그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계약이행원가 95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 99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⑴에서 규정). 100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상각 방식을 수정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1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다음 ⑴에서 ⑵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⑴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 ⑵ 그 재화나 용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표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표시 105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107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른 공시사항 (1)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시 110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모두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⑴ 고객과의 계약(문단 113~122 참조) ⑵ 고객과의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문단 123~126 참조) ⑶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문단 127~128 참조) 111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시 수준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와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사소한 상세항목을 다수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항목들을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른 공시사항 (2)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123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의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모두를 결정할 때 내린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을 설명한다. ⑴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문단 124~125 참조) ⑵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문단 126 참조)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판단함 124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다음을 모두 공시한다. ⑴ 수익인식에 사용한 방법(예: 사용한 산출법이나 투입법과 그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기술) ⑵ 사용한 방법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 125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언제 통제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을

수익인식 기준서 / 부록 A.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계약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계약자산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고객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광의의) 수익(Income)한1)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 한1) ‘개념체계’에 따르

수익인식기준서 / 부록 B. 적용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129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이 기준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B1 이 적용지침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다. 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B2~B13) 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방법(문단 B14~B19) ⑶ 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20~B27) ⑷ 보증(문단 B28~B33) ⑸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문단 B34~B38) ⑹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문단 B39~B43) ⑺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문단 B44~B47) ⑻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문단 B48~B51) ⑼ 라이선싱(문단 B52~B63B) ⑽ 재매입약정(문단 B64~B76) ⑾ 위탁약정(문단 B77~B78) ⑿ 미인도청구약정(문단 B79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B2 문단 35에 따라,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B6~B8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B9~B13 참조).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문단 35⑴) B3 일부 유형의 수행의무는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 효익을 고객이 얻고 동시에 소비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방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방법 B14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 ⑴ 산출법(문단 B15~B17 참조) ⑵ 투입법(문단 B18~B19 참조) 산출법 B15 산출법은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산출법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생산한 단위나 인도한 단위와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할 때, 선택한 산출물이 수행의무의 완료 대비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내는지를 고려한다. 선택한 산출물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를

반품권이 있는 판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반품권이 있는 판매 B20 일부 계약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다양한 이유(예: 제품 불만족)로 제품을 반품할 권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조합하여 받을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⑴ 지급된 대가의 전부나 일부 환불 ⑵ 기업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의무가 있게 될 금액에 대한 공제(credit) ⑶ 다른 제품으로 교환 B21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⑵ 환불부채를 인식 ⑶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증 B28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B29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예: 보증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정하거나 협상하기 때문),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기업이 계약에서 기술한 기능성이 있는 제품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수익인식 관련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B34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판단한다. 정해진 재화나 용역은 고객에게 제공될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별되는 묶음)이다(문단 27∼30 참조). 고객과의 계약이 둘 이상의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포함한다면 기업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이지만 그 밖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대리인일 수 있다. B34A 약속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하여(문단 B34에서 기술함) 기업은 다음 모두를 하여야 한다.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B39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은 형태[예: 판매 인센티브, 고객보상점수(points), 계약갱신 선택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그 밖의 할인]가 다양하다. B40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서 수행의무가 생기게 한다(예: 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지역이나 시장의 해당 고객층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업은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될 때 수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B44 문단 106에 따라, 고객에게서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또는 언제라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따라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B45 고객이 환불받을 수 없는 선급금을 기업에 지급하면 고객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를 기업에서 얻게 된다(그리고 기업은 언제라도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객은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모두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흔히 미행사 부분(breakage)이라고 부른다. B46 기업이 계약부채 중 미행사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객이 권리를 행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B48 어떤 계약에서는 기업은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고객에게 부과한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회원계약 가입수수료, 통신계약의 가입수수료, 일부 용역계약 준비수수료, 일부 공급계약의 개시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B49 이러한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수수료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많은 경우에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가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착수해야 하는 활동에 관련되더라도, 그 활동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는다(문단 25 참조). 오히려 선수수수료는 미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수금이므로,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

라이선싱(licensing) 관련 적용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라이선싱 B52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소프트웨어, 기술 ⑵ 영화, 음악, 그 밖의 형태의 미디어와 오락물 ⑶ 프랜차이즈 ⑷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B53 고객에게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에 더하여, 고객에게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 약속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거나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될 수 있다(문단 24 참조). 다른 유형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계약에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더하여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이 포함된다면, 이 계약에서 각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문단 22~30을 적용한다. B54 문단 26~30에 따라

재매입약정 관련 수익인식 적용지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재매입약정 B64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재매입 자산은 원래 고객에게 판매했던 자산,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일 수 있다. B65 재매입약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선도) ⑵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콜옵션) ⑶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풋옵션) 선도나 콜옵션 B66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위탁약정과 미인도청구약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위탁약정 B77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예: 중개인이나 유통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다른 당사자가 그 시점에 제품을 통제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다른 당사자가 그 제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한 제품을 위탁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된 제품이 위탁물로 보유된다면 제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B78 어떤 약정이 위탁약정이라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정해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예: 중개인의 고객에게 자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업이 자산을 통제한다. ⑵ 기업은 제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품을 제삼자(예: 다른 중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⑶ 중개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의 인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고객의 인수 B83 문단 38⑸에 따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됨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인수 조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이 합의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의 계약 취소를 허용하거나 기업의 개선 조치(remedial action)를 요구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러한 조항을 참고한다. B84 계약에서 합의한 규격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고객의 인수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의 인수 조항이 특정된 크기 및 무게 특성을 맞추는지에 기초한다면, 고객의 인수를 확인받기 전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재화나 용역

수익의 구분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익의 구분 공시 B87 문단 114에서는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범주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 공시의 목적상 수익을 구분하는 정도는 고객과의 계약에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달려있다. 일부 기업은 수익의 구분에 대한 문단 114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범주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기업은 단일 유형의 범주만을 사용하여도 수익 구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B88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범주의 유형을 선택할 때 그 밖의 목적을 위해 기업의 수익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고려하며, 이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⑴ 재무제표 외에 표시되는 공시자료(예: 실적 공개, 연차 보고, 투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 대가의 회수 가능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 대가의 회수 가능성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IE1 이 사례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된 제한된 사실을 기초로 기업이 고객과 맺은 계약의 특정 측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의 일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각 사례의 분석은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니며, 이 사례들을 설명된 특정 산업에만 적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사례 중 일부 사항이 실제 사실 유형을 나타낼 수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실 유형에 대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E2 사례 1∼4에서는 계약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6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IE7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된 대가 1백만원에 처방약 1,000단위를 판매한다. 이것은 기업이 새로운 지역의 고객에게 처음 판매한 것인데, 이 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고객에게서 약속된 대가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은 그 지역의 경제가 앞으로 2∼3년에 걸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고객과의 관계가 그 지역의 다른 잠재적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IE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과 52⑵도 참고한다.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IE10 기업(병원)은 응급실의 비보험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다. 기업은 과거에 이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모든 응급실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의 상태 때문에 기업은 용역을 즉시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되는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는지를 기업이 판단할 수 있기 전에 용역이 제공된다. 따라서 그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4에 따라 바뀐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 결론을 계속 판단할 것이다. IE11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기업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검토, 그러한 용역의 표준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환자의 지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IE14 기업은 특허권을 사용기준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라이선스한다.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업은 고객과의 이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에 따라 고객이 이후에 특허권을 사용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IE15 계약의 1차 연도에 고객은 분기별로 사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약정 기간 내에 지급한다. IE16 계약의 2차 연도에 고객은 특허권을 계속 사용하지만 고객의 재정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고객이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수중에 사용 가능한 현금은 제한적이다. 기업은 2차 연도에 고객의 특허권 사용 정도에 기초하여 수익을 계속 인식한다. 고객은 첫 분기의 로열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 계약변경―재화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 계약변경―재화 IE19 기업은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12,000원(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된다. 기업은 각 제품에 대한 통제를 한 시점에 이전한다. 기업이 제품 6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다음에, 추가로 제품 30개(총 150개의 동일한 제품)를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추가 제품 30개는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우 A: 추가 제품의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경우 IE20 계약을 변경할 때, 추가 제품 30개에 대한 계약변경의 가격은 추가 금액 2,850원이며 개당 95원이다. 추가 제품은 계약변경 시점에 그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원래 제품과 구별된다. IE21 기업회계기준서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 계약변경 후 거래가격의 변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 계약변경 후 거래가격의 변경 IE25 기업은 고객에게 구별되는 제품 2개를 이전하기로 20X0년 7월 1일에 약속하였다. 제품 X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하고 제품 Y는 20X1년 3월 31일에 이전한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고정대가 1,000원과 200원으로 추정되는 변동대가를 포함한다. 기업은 거래가격에 이 변동대가 추정치를 포함한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IE26 거래가격 1,200원은 제품 X의 수행의무와 제품 Y의 수행의무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이것은 두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이 같고 변동대가도 양쪽이 아닌 한쪽의 수행의무에만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E27 제품 X를 계약 개시시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7: 계약변경―용역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7: 계약변경―용역 IE33 기업은 3년간 고객의 사무실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1년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개시시점에 그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100,000원이다. 기업은 용역을 제공한 첫 2년 동안 매년 100,000원씩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차 연도 말에, 계약이 변경되었고 3차 연도의 수수료가 8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리고 고객은 3년을 더 추가하여 그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가 200,000원은 3년간 동일하게 분할하여 4차․5차․6차 연도 초에 66,667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변경 후에는 총 대가 280,000원과 교환하기로 한 기간이 4년 남게 된다. 3차 연도의 개시일에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80,000원이다. 기업의 3차 연도 개시일의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8: 변경에 따른 수익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8: 변경에 따른 수익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IE37 기업(건설회사)은 1백만원의 약속된 대가로 고객에게 고객 소유의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해주고, 그 건물을 24개월 이내에 완성할 경우에는 200,000원의 보너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통제하므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⑵에 따라 약속된 재화와 용역의 묶음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단위: 원) 거래가격 1,000,000 예상원가 700,000 예상이익(30%) 300,000 IE38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거래가격에서 보너스 200,000원을 제외한다.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 IE42 기업은 고객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계약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계약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계약 개시 후에 생긴 그 지역의 폭풍 피해 때문에 기업은 계약개시 후 120일이 지나도록 접근하지 못하였다. 계약에서는 고객 소유의 토지에 기업의 접근이 지연된다면 지연의 직접적인 결과로 들인 실제원가에 상당하는 보상을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식별하고 있다. 기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의 결과로 들인 특정 직접원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은 기업의 청구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IE43 기업은 청구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 조건을 기초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0: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0: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 IE44 사례 10∼12에서는 수행의무의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30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경우 A: 유의적인 통합용역 IE45 기업(도급업자)은 고객에게 병원을 건설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그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부지 정리, 기초공사, 조달, 구조물 건설, 배관·배선, 장비 설치, 마무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식별한다. IE46 약속된 재화와 용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즉 고객이 그 재화와 용역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이나 경쟁기업이 이 재화와 용역의 상당 부분을 보통 다른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한다는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1: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1: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함 경우 A: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IE49 기업(소프트웨어 개발자)은 2년 동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하고, 설치용역을 수행하며, 특정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갱신(update)과 기술지원(온라인과 전화)을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기업은 라이선스, 설치용역, 기술지원을 별도로 판매한다. 설치용역은 각 이용자 유형(예: 마케팅, 재고관리, 기술정보)에 맞추어 웹 스크린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설치용역은 일상적으로 다른 기업이 수행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변형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갱신과 기술지원이 없어도 가동되는 상태이다. IE50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어떤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2: 계약에 명시된 약속과 암묵적 약속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2: 계약에 명시된 약속과 암묵적 약속 IE59 기업(제조업자)은 최종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유통업자(기업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경우 A: 명시된 용역 약속 IE60 유통업자와의 계약에서, 기업은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최종 고객)에게 추가 대가 없이(‘무료’)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기업은 유통업자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도록 외주하고, 기업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그 용역에 대해 합의한 금액을 유통업자에게 지급한다. 최종 고객이 유지보수용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이 유통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IE61 고객과의 계약은 두 가지 약속된 재화나 용역(⑴ 제품, ⑵ 유지보수용역)을 포함한다. 유지보수용역 약속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고 기업과 유통업자가 협상한 교환의 일부이다. 기업은 기업회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3: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IE66 사례 13∼17에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37과 B2∼B13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다음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시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과 B3∼B4 (사례 13∼14)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수행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 36∼37, B6∼B13 (사례 14∼17) ⑶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8 (사례 17) 사례 13: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4: 대체 용도 및 지급청구권 검토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4: 대체 용도 및 지급청구권 검토 IE69 기업은 고객에게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고객에게 특정된 사실 및 상황에 관련된다.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고객이 컨설팅 용역계약을 종료한다면, 고객은 계약에 따라 기업의 발생원가에 15% 이윤을 더하여 보상해야 한다. 15% 이윤은 기업이 비슷한 계약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가깝다. IE70 기업은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의 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과 B4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고객이 의견을 제공하는 다른 컨설팅 기업을 고용하는 경우에 다른 컨설팅 기업은 기업이 지금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5: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5: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 IE73 기업은 특수 위성을 건설하기로 고객(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다양한 고객(예: 정부, 상업적 기업)을 위해 위성을 건설한다. 각 위성의 디자인과 건설은 각 고객의 필요와 위성에 통합될 기술의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IE74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위성을 건설하는 수행의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한다. IE75 이 판단의 일부로, 기업은 완성된 상태의 위성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완성된 위성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는 것을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다른 고객에게 그 자산을 넘기기 위해 그 위성의 디자인과 기능을 다시 작업하려면 유의적인 원가가 들 것이다. 따라서 고객에 특화된 그 위성의 디자인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6: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6: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IE77 기업은 장비를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지급 일정에서는 고객이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가격의 10%인 선급금을 지급하고, 건설기간에 정기적으로 계약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하며, 건설이 완료되어 장비가 규정된 성능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계약가격의 40%를 최종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 기업은 고객에게서 받은 기성금(progress payment)만 보유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고객에게서 보상받을 권리가 더는 없다. IE78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장비를 건설하기로 한 수행의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7: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7: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 IE81 기업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은 건설 중인 특정 단위에 대해 기업과 구속력 있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단위는 평면도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지만, 각 단위의 그 밖의 속성(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각 단위의 위치)은 서로 다르다. 경우 A: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 IE82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그 단위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환불된다. 거래가격의 나머지는 고객이 그 단위를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게되는 때인 계약의 완료 시점에 지급될 것이다. 그 단위가 완성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그 계약금을 차지할 권리만 있다. IE83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진행률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IE91 사례 18∼19에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9∼45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19에서는 발생원가가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진행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9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사례 1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진행률 측정 IE92 헬스클럽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고객과 1년 동안 그 기업의 어떤 헬스클럽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헬스클럽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매월 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IE93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헬스클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고객이 헬스클럽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9: 미설치 설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9: 미설치 설비 IE95 기업은 총 대가 5백만원에 3층 건물을 개조하고 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20X2년 11월에 고객과 계약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약속된 개조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 수행의무이다. 총 예상원가는 엘리베이터 1.5백만원을 포함하여 4백만원이다. 기업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획득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서 행동한다고 판단한다. IE96 거래가격과 예상원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가격 5,000,000 예상원가 엘리베이터 1,500,000 그 밖의 원가 2,500,000 총 예상원가 4,000,000 IE97 기업은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사용한다. 기업은 엘리베이터를 조달하기 위해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변동대가 IE101 사례 20∼21에서는 변동대가의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IE102 기업은 1백만원에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에서 특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에 포함한다. IE103 기업은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에 고정금액 900,000원과 변동금액 100,000원(위약금에서 발생)이 포함된다고 결론짓는다. IE104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1: 변동대가 추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1: 변동대가 추정 IE105 기업은 주문제작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다. 약속된 대가는 2.5백만원이지만, 자산의 완성 시기에 따라 증감될 것이다. 특히 20X7년 3월 31일까지 자산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약속된 대가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10,000원씩 감소한다. 20X7년 3월 31일 전에 자산이 완성되면, 약속된 대가는 그 전날부터 매일 10,000원씩 증가한다. IE106 그리고 자산이 완성되면, 제삼자가 그 자산을 검사하고 계약에 규정된 척도에 기초하여 평점을 매길 것이다. 자산이 특정 평점을 받으면, 기업은 장려금 150,000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IE107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에서 기술한 추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2: 반품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IE109 사례 22∼25에서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다음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⑴ 환불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5 (사례 22) ⑵ 반품권 있는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0∼B27 (사례 22) ⑶ 수행의무에 변동대가 배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4∼86 (사례 25) 사례 22: 반품권 IE110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제품 1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총 제품 100개 × 100원 = 총 대가 10,000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현금을 받는다. 기업의 사업 관행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30일 이내에 반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IE116 기업은 20X7년 12월 1일에 고객(유통업자)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에 표시된 개당 가격 100원에 제품 1,000개를 이전한다(총 대가는 100,000원). 고객은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기업의 고객은 보통 제품을 획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에 대한 통제는 20X7년 12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한다. IE117 과거 실무에 기초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고객이 제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경우 A: 변동대가 추정치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4: 대량 할인 장려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4: 대량 할인 장려금 IE124 기업은 제품 A를 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이 제품 A를 1년 동안 1,000개 넘게 구매하면 개당 가격을 90원으로 소급하여 낮추기로 계약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IE125 20X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1분기에,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 75개를 판매하였다. 기업은 고객이 20X8년에 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000개의 임계치를 초과하여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IE126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포함하여,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은 이 제품과 그 구매 양상에 경험이 많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은 불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5: 제약 대상 관리수수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5: 제약 대상 관리수수료 IE129 기업은 5년 동안 자산운용 용역을 제공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각 분기 말에 운용 대상인 고객 자산에 기초하여 분기당 운용수수료 2%를 받는다. 그리고 기업은 5년의 기간에 관측 가능한 시장지수의 수익보다 펀드 수익이 초과하는 부분의 20%를 성과기준 장려수수료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상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모두 변동대가이다. IE130 기업은 그 용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그 용역은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고 진행률 측정에 같은 방법(시간기준 진행률 측정)을 사용한다]. IE131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IE134 사례 26∼30에서는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0∼65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 요구사항은 사례 26에서 설명한다. 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 ⑵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0∼B27 사례 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IE135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을 121원에 판매하고, 고객은 인도 후 24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제품을 통제한다. 계약상 고객은 90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제품은 신제품이고 기업은 제품 반품에 대한 적절한 과거 증거나 구할 수 있는 다른 시장 증거가 없다. IE136 제품의 현금판매가격은 100원이고,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7: 장기 계약에 대한 지급청구권 보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7: 장기 계약에 대한 지급청구권 보류 IE141 기업은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고 3년의 계약기간 동안 기업의 수행 단계별 지급 일정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고, 단계별 지급 일정은 예상되는 기업의 수행 정도에 부합하도록 정한 것이다. 계약에는 약정기간 내내 고객이 단계별 지급액 중 특정 비율을 보류(유보)하고, 건물이 완성될 때만 기업에 지급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IE142 기업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단계별 지급액은 기업의 수행 정도에 부합하고 계약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2⑶에 따른 금융 제공 외의 사유로 금액을 유보하도록 요구한다. 각 단계별 지급액의 특정 비율을 보류하는 것은 건설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적절히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고객을 보호하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8: 할인율 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8: 할인율 산정 IE143 기업은 장비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비에 대한 통제는 계약에 서명할 때 고객에게 이전된다. 계약에 표시된 가격은 1백만원에 계약 이자율 5%를 더한 금액으로, 60개월의 할부금은 18,871원이다. 경우 A: 계약 할인율이 별도 금융거래의 이자율을 반영하는 경우 IE144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 계약에서 할인율을 평가할 때, 기업은 계약 이자율 5%가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 간의 별도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이자율을 반영한다고 본다(계약 이자율 5%는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한다). IE145 금융의 시장조건은 장비의 현금판매가격이 1백만원임을 뜻한다. 이 금액은 장비가 고객에게 이전될 때 수익과 대출채권으로 인식된다. 기업은 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경우 B: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9: 선수금과 할인율 평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9: 선수금과 할인율 평가 IE148 기업은 자산을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에 대한 통제는 2년 경과 후에 고객에게 이전될 것이다(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될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두 가지 지급 방법(2년 경과 후에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5,000원을 지급하거나 계약에 서명할 때 4,000원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에 서명할 때 4,000원을 지급하기로 선택한다. IE149 기업은 시장의 일반적인 이자율뿐만 아니라 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시점과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때문에,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IE150 거래의 내재이자율은 11.8%이고, 이는 두 가지 대체 지급 선택권을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율이다. 그러나 기업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0: 선수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0: 선수금 IE152 기업[기술제품(technology product) 제조업자]은 기업의 기술제품과 함께 3년간 국제전화 기술지원과 수리를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이 지원용역을 구매한다. 이 용역의 대가는 추가로 받는 300원이다. 이 용역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고객은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매달 지급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IE153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은 제공하는 용역의 특성과 지급조건의 목적을 고려한다. 기업이 단일 선급액을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금융이 아니고, 그보다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객이 매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갱신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나중에 지원용역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1: 비현금 대가를 받을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현금 대가 IE155 사례 31에서는 비현금 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6∼69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다음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⑴ 수행의무의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 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 사례 31: 비현금 대가를 받을 권리 IE156 기업은 고객과 1년간 일주일 단위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 1월 1일에 계약에 서명하고 즉시 업무를 시작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용역이 단일 수행의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용역[용역이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고 진행률 측정에 같은 방법(시간기준 진행률)을 사용한다]을 기업이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IE159 사례 32에서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72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160 기업(소비재 제조업자)은 국제적인 대형 소매체인점인 고객에게 1년 동안 재화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1년 동안 적어도 15백만원어치의 제품을 사기로 약속한다. 계약에서는 기업이 계약 개시시점에 환불되지 않는 1.5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1.5백만원의 지급액은 고객이 기업의 제품을 선반에 올리는 데 필요한 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IE161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72의 요구사항을 참고하고 기업에 이전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그 지급액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이는 기업이 고객의 선반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3: 배분 방법론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IE163 사례 33∼35에서는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것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86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의 요구사항은 사례 35에서 설명한다. ⑴ 변동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 ⑵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 사례 33: 배분 방법론 IE164 기업은 100원과 교환하여 제품 A, B, C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기업은 보통 제품 A를 별도로 판매하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제품 B와 C의 개별 판매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 없다. IE165 제품 B와 C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4: 할인액의 배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4: 할인액의 배분 IE167 기업은 보통 제품 A, B, C를 개별 판매하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품 개별 판매가격 (단위: 원) 제품 A 40 제품 B 55 제품 C 45 합계 140 IE168 그리고 기업은 보통 제품 B와 제품 C를 함께 60원에 판매한다. 경우 A: 하나 이상의 수행의무에 할인액 배분 IE169 기업은 100원과 교환하여 제품 A, B, C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IE170 계약에서는 거래 전체에 40원의 할인액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사용하여 거래가격에 배분할 때 세 가지 수행의무 모두에 비례적으로 배분될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1에 따름). 그러나 기업이 보통 제품 B와 C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5: 변동대가의 배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5: 변동대가의 배분 IE178 기업은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라이선스 X와 Y)에 대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한 시점에 각각 이행되는 두 가지 수행의무를 나타낸다고 판단한다. 라이선스 X와 Y의 개별 판매가격은 각각 800원과 1,000원이다. 경우 A: 변동대가를 하나의 수행의무에 모두 배분 IE179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X의 가격은 고정금액 800원이고, 라이선스 Y의 대가는 고객이 라이선스 Y를 사용한 제품을 미래에 판매한 금액의 3%이다. 배분 목적상,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에 따라 판매기준 로열티(변동대가)가 1,000원이라고 추정한다. IE180 거래가격을 배분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5의 기준을 참고하고 변동대가(판매기준 로열티) 모두를 라이선스 Y에 배분하여야 한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6: 계약체결 증분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원가 IE188 사례 36∼37에서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94의 요구사항, 계약이행원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5∼98의 요구사항, 계약원가의 상각과 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9∼104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36: 계약체결 증분원가 IE189 기업(컨설팅 용역 제공자)은 새로운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쟁입찰에서 이겼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가가 들었다. (단위: 원) 실사를 위한 외부 법률 수수료 15,000 제안서 제출을 위한 교통비 25,000 영업사원 수수료 10,000 총 발생원가 50,000 IE19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기업은 영업사원 수수료에서 생긴 계약체결 증분원가 1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IE192 기업은 5년 동안 고객의 정보기술자료센터를 관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년 이후에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평균 고객기간은 7년이다. 고객이 계약에 서명할 때에 기업은 영업수수료 10,000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기업은 고객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술플랫폼을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하고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으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계약체결 증분원가 IE19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기업은 영업수수료에 대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1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는 기업이 제공할 용역에 대한 미래 수수료로 그 원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자산이 5년의 계약기간에 고객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8: 계약부채와 수취채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표시 IE197 사례 38∼40에서는 계약잔액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05∼109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38: 계약부채와 수취채권 경우 A: 취소할 수 있는 계약 IE198 기업은 20X9년 3월 31일에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는 취소 가능 계약을 20X9년 1월 1일에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고객은 20X9년 1월 31일에 대가 1,000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20X9년 3월 1일에 대가를 지급한다. 기업은 20X9년 3월 31일에 제품을 이전한다. 다음의 분개에서는 기업이 그 계약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를 설명한다. ⑴ 기업은 20X9년 3월 1일에 현금 1,000원을 받는다(현금은 수행에 앞서 지급된다). 현금 1,000원 계약부채 1,000원 ⑵ 기업은 20X9년 3월 31일에 수행의무를 이행한다. 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IE201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제품 A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대가 1,000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A와 B 모두를 이전한 다음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A와 제품 B 모두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가 없다. IE202 기업은 제품 A와 B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 A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원을, 제품 B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원을 배분한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0: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수취채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0: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수취채권 IE205 기업은 제품을 개당 150원에 이전하기로 20X9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이 1년 이내에 제품을 1백만 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125원으로 낮추어야 한다. IE206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기업은 가격 감액을 소급 적용(제품 1백만 개를 운송한 후)하기 전까지, 개당 150원의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수취채권)가 있다. IE207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1백만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제품 개당 125원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100개를 고객에게 처음 운송할 때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수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1: 수익 구분—양적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공시 IE209 사례 41에서는 수익 구분의 공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14∼115와 B87~B89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42∼43에서는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20∼122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 요구사항은 사례 42에서 설명한다. 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 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방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6 사례 41: 수익 구분—양적 공시 IE210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소비재, 운송, 에너지에 대해 부문별 보고를 한다. 기업은 투자자 설명을 준비할 때 수익을 주요 지리적 시장별, 주요 제품계열별, 수익인식 시기(한 시점에 이전되는 재화나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IE212 기업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각 개별 고객과 세 가지 계약(계약 A, B, C)을 20X7년 6월 30일에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이며 취소할 수 없다. 기업은 20X7년 12월 31일에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에 포함될 각 계약의 정보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20∼122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계약 A IE213 청소용역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보통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제공된다. 고객은 제공된 용역에 대해 시급 25원을 지급한다. IE214 기업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시간당 고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6에 따라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의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질적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질적 공시 IE220 기업은 고정대가 10백만원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기로 20X2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물 건설은 기간에 걸쳐 이행할 단일 수행의무이다. 20X2년 12월 31일에 3.2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기업은 건설이 20X3년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20X4년 상반기에 그 프로젝트가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IE221 20X2년 12월 31일에, 기업은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에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거래가격을 공시한다. 기업은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도 공시한다. 그 설명은 나머지 수행의무의 존속 기간에 대해 가장 적절한 기간 범위를 사용하여 양적 공시를 하거나 질적 설명을 제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4: 보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4: 보증 IE222 사례 44에서는 보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8∼B33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사례 44에서는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29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IE223 기업(제조업자)은 고객에게 제품 구매에 따른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은 제품이 약정된 규격에 따르고 구매한 날부터 1년 동안 약속된 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장한다. 그 계약에서는 고객에게 추가 원가 없이 그 제품의 작동 방법에 대한 20시간의 훈련용역을 받을 권리도 제공한다. IE224 기업은 계약상 재화와 용역이 구별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라 별도의 수행의무가 생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에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IE225 고객은 훈련용역 없이도 제품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미 기업에서 이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5: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IE230 사례 45∼48A에서는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4∼B38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45: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기업이 대리인이다) IE231 기업은 재화를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다양한 공급자에게서 고객이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공급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웹사이트를 거쳐 재화가 구매될 때, 기업은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기업의 웹사이트는 공급자가 정한 가격으로 공급자와 고객 간의 지급을 쉽게 한다. 기업은 주문이 처리되기 전에 고객이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문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제품이 공급되도록 주선한 다음에 기업은 고객에게 의무가 더는 없다. IE232 기업의 수행의무가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IE234 기업은 매우 특별한 규격의 장비에 대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과 고객은 그 장비의 규격을 개발하고, 기업은 그 장비를 제작하도록 계약한 공급자에게 그 규격을 전달한다. 또 기업은 그 공급자가 고객에게 직접 장비를 인도하도록 주선한다. 계약 조건에서는 고객에게 장비가 인도될 때 기업과 공급자가 합의한 장비 제작 가격을 기업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IE235 기업과 고객은 판매가격을 협상하고, 기업은 30일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가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기업의 이익은 고객과 협상한 판매가격과 공급자가 부과한 가격의 차이에 기초한다. IE236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에서는 고객이 공급자의 보증에 따라 고객은 공급자에게 장비 결함의 해소를 요구하도록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7: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7: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IE239 기업은 항공사가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에 비해 낮은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주요 항공사와 협상한다. 기업은 특정 수량의 항공권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항공권의 재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구매한 각 항공권에 대해 지급한 낮은 요금은 미리 협상하여 합의된다. IE240 기업은 고객에게 판매할 항공권의 가격을 정한다. 기업은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회수한다. IE241 기업은 항공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도록 고객을 돕는다. 그러나 고객의 용역에 대한 불만 해소를 포함한 항공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각 항공사에 있다. IE242 기업의 수행의무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8: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8: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기업이 대리인이다) IE244 기업은 미래에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를 고객에게 주는 상품권을 판매한다. 상품권의 판매가격은 정상적인 식사 가격에 비해 고객에게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예: 고객이 어떤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상품권에 대해 100원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원이 든다). 기업은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기에 앞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이 요청하는 때에만 상품권을 구매한다. 기업은 웹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상품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IE245 기업과 식당은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권의 가격을 함께 정한다. 식당과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그 상품권 가격의 30%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된다. IE246 기업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9: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할인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IE249 사례 49∼52에서는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9∼B43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50에서는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29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52에서는 고객충성제도를 설명한다. 이 사례는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충성제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그 제도에 대해 셋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때, 보상점수가 생기게 하는 거래에서 고객을 판단하기 위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 49: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할인권) IE250 기업은 제품 A를 1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일부로 기업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100원 한도의 구매에 대해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0: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0: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추가 재화나 용역) IE254 통신업에 속한 기업은 휴대폰과 2년간 매달 통신망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신망용역에는 월 고정금액으로 매월 1,000분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1,500건이 포함된다. 고객이 어느 달에나 구매할 수 있는 추가 통화와 문자의 가격을 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그 용역의 가격은 개별 판매가격과 동일하다. IE255 기업은 휴대폰과 통신망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라고 판단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에 따라 고객이 휴대폰과 통신망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폰과 통신망 용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1: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1: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갱신 선택권) IE257 기업은 계약당 1,000원에 1년 동안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들과 100건의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조건에는 연말에 각 고객이 1,000원을 추가 지급하면 2차 연도의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규정되어 있다. 또 2차 연도에 갱신하는 고객은 1,000원에 3차 연도에 대한 갱신 선택권을 받는다. 기업은 처음에(제품이 새것일 때) 유지보수용역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즉 고객이 처음에 용역을 구매하지 않거나 용역계약이 소멸되도록 한 경우에는 연간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2차 연도에는 3,000원을, 3차 연도에는 5,000원을 부과한다. IE258 기업은 고객이 2차 연도나 3차 연도에만 용역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2: 고객충성제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2: 고객충성제도 IE267 기업은 구매 10원당 고객충성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기업의 제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보고기간에 고객은 제품을 100,000원에 구매하고 미래 구매에 교환할 수 있는 10,000포인트를 얻었다. 대가는 고정금액이고 구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원이다. 기업은 9,5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2에 따라 교환될 가능성에 기초하여 포인트당 개별 판매가격을 0.95원(합계 9,500원)으로 추정한다. IE268 포인트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의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다음과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3: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3: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IE271 사례 53에서는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8∼B51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272 기업은 1년 동안 거래처리 용역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계약은 모든 고객에게 같은 표준조건을 포함한다. 계약에서는 기업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고객을 설정하기 위한 선수수수료를 고객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수수료는 명목금액이고 환불되지 않는다. 고객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IE273 기업의 설정활동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수행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IE274 기업은 갱신 선택권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0 참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4: 지적재산 사용권 [내부링크]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라이선싱 IE275 사례 54∼61에서는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30과 라이선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52∼B63B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이 사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⑴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9∼45 (사례 58) ⑵ 수행의무에 변동대가 배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4∼86 (사례 57) ⑶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B63B(사례 57과 사례 61) 사례 54: 지적재산 사용권 IE276 사례 11의 <경우 A>(IE49∼IE53 참조)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기업은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⑴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5: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5: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IE278 기업은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과정에 관련되는 지적재산을 3년 동안 라이선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지적재산의 갱신을 고객이 얻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적재산은 기술이 급변하는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갱신은 라이선스 기간에 그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IE279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고객이 ⑴ 갱신하지 않고도 라이선스 그 자체에서 그리고 ⑵ 최초 라이선스와 함께하여 갱신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문단 27⑴ 참조) 결론짓는다. 기술이 급변하는 산업에서 지적재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6: 구별되는 라이선스를 식별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6: 구별되는 라이선스를 식별함 IE281 기업(제약회사)은 승인된 제약화합물에 대한 특허권을 고객에게 10년 동안 라이선스하고 약의 제조도 약속한다. 이 약은 성숙기 제품이므로 기업은 약에 대한 어떠한 지원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 관행과 일관된다. 경우 A: 라이선스가 구별되지 않는다. IE282 이 경우는 이 약의 제조과정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은 없다. 결과적으로 라이선스는 제조 용역과 별도로 구매할 수 없다. IE283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제조 용역 없이는 고객이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을 충족하지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IE289 기업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10년 동안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고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기업은 프랜차이즈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고객의 월 매출액 중 5%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받기로 한다. 장비가 인도될 때 장비의 고정대가는 150,000원이다. 수행의무의 식별 IE290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상호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개선, 가격 전략, 마케팅 캠페인, 운영의 효율화 등의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8: 지적재산에 접근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8: 지적재산에 접근 IE297 기업(연재만화 창작자)은 연재만화 세 가지 작품 속의 캐릭터의 이미지와 이름을 고객에게 4년 동안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한다. 거기에는 각 연재만화와 관련된 주요 캐릭터들이 있다. 그러나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고 그 캐릭터의 이미지는 시간에 따라 발전한다. 고객(유람선 운영자)은 합당한 지침 내에서 쇼나 퍼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고객은 캐릭터의 가장 최신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IE298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기업은 4년 동안 매년 고정금액 1백만원을 받는다. IE29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 외에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9: 지적재산 사용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9: 지적재산 사용권 IE303 기업(음반회사)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교향곡 1975년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선스한다. 고객(소비재기업)은 A국가에서 2년 동안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모든 상업적 매체에서 녹음된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매달 고정대가 10,000원을 받는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어떠한 재화나 용역도 없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IE304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수행의무가 라이선스 부여뿐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라이선스 기간(2년), 지리적 범위(A국가에서만 녹음판을 사용할 고객의 권리), 녹음판에 대해 정해진 허용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IE307 기업(영화배급사)은 고객에게 영화 XYZ를 라이선스한다. 고객(영화관 운영자)은 6주 동안 자신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권리가 있다. 또 기업은 ⑴ 6주의 상영기간 시작 전에 고객의 극장에서 전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영화촬영 기념품을 제공하고 ⑵ 6주의 상영기간 내내 고객의 지역에서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사에 영화 XYZ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후원하기로 합의한다. 이 라이선스와 추가 판매촉진용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영화관 운영자의 영화 XYZ의 관람권 판매액 중 일부(판매기준 로열티 형태의 변동대가)를 받을 것이다. IE308 기업은 영화 XYZ 상영 라이선스가 판매기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품목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고객이 관련 판매촉진용 재화나 용역보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1: 지적재산에 접근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1: 지적재산에 접근 IE309 기업(유명 스포츠 팀)은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한다. 고객(의류 디자이너)은 1년 동안 티셔츠, 모자, 머그컵, 타월 등의 품목에 스포츠 팀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고정대가 2백만원과 팀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한 품목 판매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을 것이다. 고객은 기업이 시합을 계속할 것이고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IE310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기업의 라이선스 이전이 유일한 수행의무라고 결론짓는다. 라이선스와 관련된 추가 활동(시합을 계속하고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함)이 고객에게 재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2: 재매입약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2: 재매입약정 IE314 사례 62에서는 재매입약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4∼B76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315 기업은 20X7년 1월 1일에 유형자산을 1백만원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우 A: 콜옵션(금융) IE316 계약에는 20X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자산을 1.1백만원에 다시 살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는 콜옵션이 포함된다. IE317 자산에 대한 통제는 20X7년 1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살 권리가 있고 따라서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6⑵에 따라 기업은 그 거래를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행사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기업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3: 미인도청구약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3: 미인도청구약정 IE322 사례 63에서는 미인도청구약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79∼B82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323 기업은 기계와 예비부품을 판매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계와 예비부품의 제작 소요기간은 2년이다. IE324 제작이 완료되면, 기업은 기계와 예비부품이 계약에서 약정한 규격인지를 증명한다. 기계와 예비부품을 이전하는 약속이 서로 구별되고 그 결과로 한 시점에 이행될 수행의무는 두 가지이다. 20X9년 12월 31일에 고객은 기계와 예비부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만 기계만을 물리적으로 점유한다. 고객이 예비부품을 검사하고 인수하더라도, 고객은 기업의 창고가 고객의 공장과 인접하기 때문에 예비부품을 기업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청한다. 고객은 예비부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 SP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⑵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⑶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SP1.2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SP1.3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1.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⑵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또는 결제 ⑶ 기업의 경제적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 (*) 특정하여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개념체계’ 전반에 걸쳐 재무보고서 및 재무보고는 각각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및 일반목적재무보고를 말한다. (**) 특정하여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개념체계’ 전반에 걸쳐 ‘기업’이라는 용어는 보고기업을 말한다. 1.3 문단 1.2에 기술된 의사결정은 현재 및 잠재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1.12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두 유형의 정보는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입요소를 제공한다.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 1.13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청구권에 대한 우

기업의 경제적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기업의 경제적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 1.22 보고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해당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한 정보는 미래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진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사용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그 정보는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1.23 기업의 경제적자원 사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 예로는 가격과 기술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들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해당 자원을 보호하고,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법률, 규제, 계약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서론 2.1 이 장에서 논의되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2.2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그 자원 및 청구권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이 정보는 ‘개념체계’ 안에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라 한다.). 일부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및 전략과 기타 유형의 미래전망 정보에 대한 설명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2.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보고기업의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능력에 대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근본적 질적특성 2.4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2.5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 2.6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2.7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2.8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

유용한 재무정보의 "보강적" 질적특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보강적 질적특성 2.23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이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현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교가능성 2.24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자산을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어느 보고기업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2.25 비교가능성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2.39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원가와 효익이 있다. 2.40 재무정보의 제공자는 재무정보의 수집, 처리, 검증 및 전파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의 형태로 그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이용자들에게 발생한다. 2.41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 3.1 제1장과 제2장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논의하고, 제3장~제8장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특정한 한 형태인 일반목적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논의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⑴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⑵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및 ⑶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표 4.1 참조). (*) 이 ‘개념체계’의 전반에 걸쳐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목적재무제표를 말한다. 3.2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순현금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재무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문단 1.3 참조). (**)표 4.1에서 재무제표 요소인 자산, 부채,

보고기업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보고기업 3.10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3.11 한 기업(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문단 3.15~3.16 참조).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문단 3.17~3.18 참조). 3.12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른다. 3.13 보고기업이 다음 모두에 해당할 경우 보고기업의 적절한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요소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제표의 요소 4.1 개념체계에 정의된 재무제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⑴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자본 ⑵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수익(income) 및 비용 4.2 이러한 요소들은 제1장에서 논의된 경제적자원, 청구권 및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표 4.1에 정의되어 있다. 표 4.1–재무제표 요소 제1장에서 논의된 항목 요소 정의 또는 설명 경제적자원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청구권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수익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자산의 정의 / 권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자산의 정의 4.3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4.4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4.5 이 절에서는 자산의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한다. ⑴ 권리(문단 4.6~4.13 참조) ⑵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문단 4.14~4.18 참조) ⑶ 통제(문단 4.19~4.25 참조)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4.6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⑴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문단 4.39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금을 수취할 권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권리. 이러한 권리에는 예를 들어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자원을 구매하는 선도계약 또는 경제적자원을 구매하

자산의 정의 / 통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통제 4.19 통제는 경제적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할 경제적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제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며, 통제하지 않는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4.20 기업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을 통제한다.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4.21 기업은 경제적자

자산의 정의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4.14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4.15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자산의 인식 여부(문단 5.15~5.17 참조)와 측정방법을 포함하여,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16 경제적자원은 기업에게 예를 들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부

부채의 정의 / 의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채의 정의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문단 4.28~4.35 참조). ⑵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문단 4.36~4.41 참조). ⑶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문단 4.42~4.47 참조). 의무 4.28 부채의 첫 번째 조건은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29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는 사람이나 또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부채의 정의 / 경제적자원의 이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경제적자원의 이전 4.36 부채의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4.37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되기만 하면 된다. 4.38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부채의 인식 여부(문단 5.15~5.17 참조)와 측정방법의 결정을 포함하여, 부채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와

부채의 정의 /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 4.42 부채의 세 번째 조건은 의무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라는 것이다. 4.43 현재의무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한다. ⑴ 기업이 이미 경제적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고, ⑵ 그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4.44 기업이 얻은 경제적효익의 예에는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취한 조치(the action taken)의 예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적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재의무는 그 기간 동안 누적될 수 있다. 4.45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으로 경제적효익을 얻게 되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

자산과 부채 / 회계단위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회계단위 4.48 회계단위는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4.49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단위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도 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통합하거나 구성요소로 분리하여야 할 수 있다. 4.50 기업이 자산의 일부 또는 부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때 회계단위가 변경되어 이전된 구성요소와 잔여구성요소가 별도의 회계단위가 될 수도 있다(문단 5.26~5.33 참조). 4.51 유용한

자산과 부채 / 미이행계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미이행계약 4.56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4.57 미이행계약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성립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결합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 또는 단일 부채를 구성한다. 교환조건이 현재 유리할 경우, 기업은 자산을 보유한다. 교환 조건이 현재 불리한 경우에는 부채를 보유한다.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선택된 인식기준(제5장 참조)과 측정기준(제6장 참조) 및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검토(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4.58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계약이 아니다.

자산과 부채 /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 4.59 계약 조건은 계약당사자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그 실질을 보고한다(문단 2.12 참조).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법적형식에서 권리와 의무의 실질이 분명하다. 다른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식별하기 위해서 계약조건, 계약집합이나 일련의 계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60 계약의 모든 조건(명시적 또는 암묵적)은 실질이 없지 않는 한 고려되어야 한다. 암묵적 조건의 예에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예: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부과되는 법정 보증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4.61 실질이 없는 조건은 무시된다. 조건이 계약의 경제적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실질이 없다. 실질이 없는 조건의 예에는 다음을

자본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자본의 정의 4.6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4.64 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즉,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될 수 있으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다음을 포함한다. ⑴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 ⑵ 기업이 또 다른 자본청구권을 발행할 의무 4.65 보통주 및 우선주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은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권리, 예를 들어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⑴ 배당금(기업이 적격한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⑵ 청산 시점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청산이 아닌 시점에 부분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자본청구권을

수익과 비용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수익과 비용의 정의 4.68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4.69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4.70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4.71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지만,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하다. 4.72 서로 다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수익과 비용

질의 및 용역 의뢰 관련 생각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회계 관련 질의"나 "용역 의뢰"를 가끔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질의 및 용역 관련해 포함되어 있으면, 더 도움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회사명 2. 회계기준 상장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며, 대부분 비상장회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합니다. 두 회계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회계기준을 명시해주시면 좋겠네요~ 회사명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으로,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고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명을 알려주시면 좋지만, 정말 보안이 중요하다면, 위의 한계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있는 회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해도 어려운 질문이라면, 감사인과 적극 논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모를 가능성이 크며,

인식 절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인식 절차 5.1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에 어떤 항목(단독으로 또는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을 명칭과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5.2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는 재무정보를 비교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구조화된 요약으로, 기업이 인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약의 구조상 중요한 특징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제표에 인식될 항목들이 연계되는 총계들과 (해당될 경우) 소계들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5.3 인식에 따라

인식기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인식기준 5.6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성과표에 인식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5.7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를 완전하지 않게 하고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

인식기준 - 목적적합성, 존재불확실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목적적합성 5.12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다. 그러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⑴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하다(문단 5.14 참조). ⑵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지만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다(문단 5.15~5.17 참조). 5.13 문단 5.12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식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반드시 목적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또한, 문단 5.12에 기술된 요인 외의 요인들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식으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일 요인

인식기준 - 경제적효익의 낮은 유입가능성과 유출가능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경제적효익의 낮은 유입가능성과 유출가능성 5.15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문단 4.15와 4.38 참조). 5.16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이나 유출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5.17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문단 5.16에 기술된 정보 외의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시장조건에 따른 교환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의

인식기준 - 표현충실성, 측정불확실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표현충실성 5.18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충실한 표현이 제공될 수 있는지는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측정불확실성의 수준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측정불확실성 5.19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한다.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문단 2.1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5.20

인식기준 - 제거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제거 5.26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⑴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한다. ⑵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5.27 제거에 대한 회계 요구사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실히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⑴ 제거를 초래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후의 잔여 자산과 부채(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일부로 취득, 발생 또는 창출한 자산이나 부채 포함) ⑵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5.28 문단 5.27에 기술된 목표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해 달성된

측청 - 역사적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측정 - 서론 6.1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단위로 수량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측정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예: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이다. 자산이나 부채에 측정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6.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과 원가제약을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6.3 개별 기준서에는 그 기준서에서 선택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술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⑴ 특정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측정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해야 하는 기법의 명시 ⑵ 우선하는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측정 - 현행가치 (공정가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행가치 6.10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한다(문단 6.14~6.15, 6.20 참조).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6.11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공정가치(문단 6.12~6.16 참조) ⑵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의 이행가치(문단 6.17~6.20 참조) ⑶ 현행원가(문단 6.21~6.22 참조) 공정가치 6.12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

측정 - 현행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행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6.17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이러한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금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 부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6.18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6.19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

특정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 역사적원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6.23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측정기준이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에서 만들어 낼 정보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표 6.1에서 요약하고, 문단 6.24~6.42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역사적 원가 6.24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할 수 있다. 6.25 일반적으로, 기업이 시장 조건에 따라 최근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면, 기업은 그 자산이 최소한 자산의 원가를 회수하는 데 충분한 경제적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시장 조건에 따른 최근 거래의 결과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한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

특정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 현행가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행가치 - 공정가치 6.32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치는 시장참여자의 현재 위험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종전 기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확인가치를 가질 수 있다. 6.33 시장참여자의 현재 기대를 반영한 수익과 비용은 미래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할 때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경영진이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사용하는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34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문단 6.14에서 식별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 6.43 자산이나 부채,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그 측정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문단 6.23~6.42 및 표 6.1 참조)에서 산출할 정보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요인(문단 6.44~6.86 참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44 대부분의 경우, 어떤 측정기준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단일의 요인은 없다.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45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는 가능한 한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이 있고 이해가능해야 한다. 6.46 문단 2.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본적 질적특성을 적용

측정기준 - 목적적합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목적적합성 6.49 자산이나 부채,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다음의 영향을 받는다. ⑴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문단 6.50~6.53 참조) ⑵ 그 자산이나 부채가 미래현금흐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문단 6.54~6.57 참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 6.50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부분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 특히 현금흐름의 변동성, 그리고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시장요인이나 그 밖의 위험에 민감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6.51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시장요인이나 그 밖의 위험에 민감하다면 그 자산이나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현행가치와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치변동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중요할 경우 역사적 원가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각후원가

측정기준 - 표현충실성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표현충실성 6.58 자산과 부채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경우, 해당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사용하면 측정불일치(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측정불일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의 일부 측면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동일한 측정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다른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떤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이 다른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직접 관련되어 있을 때에 그러할 수 있다. 6.59 문단 2.13과 2.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에는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이것은 모든 측면에서 측정이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60 활성시장의

측정기준 - 보강적 질적특성과 원가제약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보강적 질적특성과 원가제약 6.63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검증가능성 및 원가제약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문단들에서 그 의미를 설명한다. 문단 6.69~6.76에서는 특정 측정기준의 의미를 추가로 설명한다. 보강적 질적특성 중 적시성은 측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64 원가가 다른 재무보고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측정기준의 선택도 제약한다. 따라서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그 측정기준에 의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6.65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에 동일 항목에 대해 동일한 측정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보다 더 비교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66 측정기준

측정기준 - 최초 측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들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최초 측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들 6.77 문단 6.43~6.76은 최초 인식이나 후속 측정을 위해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들을 설명한다. 문단 6.78~6.82는 최초 인식 시 고려할 몇 가지 요인을 추가로 설명한다. 6.78 최초 인식 시점에, 시장조건에 따른 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이나 발생한 부채의 원가는 거래원가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그 시점의 공정가치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금액이 유사하더라도 최초 인식할 때 사용한 측정기준이 무엇인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원가를 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측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도 적절하다. 마찬가지로 현행가치를 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측정기준은 최초 인식 시점에도 적절하다.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에 동일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면 첫 번째 후속 측정시점에 측정기준의 변경

측정기준 -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 6.83 때로는 문단 6.43~6.76에서 설명한 요인을 고려하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충실히 표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이나 부채,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6.84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상태표상 자산이나 부채, 재무성과표상 관련 수익과 비용 모두에 대해 단일 측정기준을 사용한다. ⑵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제공한다. 6.85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정보를 더 목적적합하게 하거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모두 보다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 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현행가치 측정기준의 사용, 그리고 ⑵ 손익계산서(*)상 관련 수익 및

측정기준 - 자본의 측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자본의 측정 6.87 자본의 총장부금액(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이는 인식된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인식된 모든 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6.88 일반목적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⑴ 기업의 자본청구권에 대한 시가총액 ⑵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기업 전체를 매각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액 ⑶ 기업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액 6.89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지만, 자본의 일부 종류(문단 4.65 참조)와 자본의 일부 구성요소(문단 4.66 참조)에 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은 잔여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는 직접 측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측정기준 -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 6.91 때로는 측정치를 직접 관측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측정치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측정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때 어떤 측정기준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법이 그 측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측정기준이 공정가치인 경우, 적용가능한 요인은 문단 6.14에서 설명한 요인이다. 6.92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은, 예를 들어, 기업이 부채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자신의 신용위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수정된 이행가치와 같은 수정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측정기준을 수정하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목적적합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해

정보소통 수단으로서의 표시와 공시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정보소통 수단으로서의 표시와 공시 7.1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에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7.2 재무제표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소통되면 그 정보를 보다 목적적합하게 하고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는 재무제표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재무제표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소통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⑴ 규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⑵ 유사한 항목은 모으고 상이한 항목은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한다. ⑶ 불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과도한 통합에 의해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통합한다. 7.3 원가가 다른 재무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표시와 공시의 결정도 제약한다. 따라서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 7.4 재무제표의 정보가 쉽고 효과적으로 소통되기 위해 회계기준의 표시와 공시 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 다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충실히 표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⑵ 한 보고기업의 기간 간 그리고 같은 보고기간의 기업 간 비교가능한 정보를 요구한다. 7.5 표시와 공시의 목적을 회계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효과적으로 소통되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적은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6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면 재무제표에서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된다. ⑴ 기업 특유의 정보가 때로 '표준 문안(boilerplate)'이라고 불리는 표준적

자산, 부채, 자본의 분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분류 7.7 분류란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을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에는 항목의 성격,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활동 내에서의 역할(또는 기능), 이들 항목을 측정하는 방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7.8 상이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을 함께 분류하면 목적적합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하고,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분류 7.9 분류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선택된 회계단위별로 적용하여 분류한다(문단 4.48~4.55 참조).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 중 특성이 다른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러한 구성요소를 별도로 분류한 결과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는 경

수익, 비용 및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분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수익과 비용의 분류 7.14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는 다음 ⑴ 또는 ⑵가 적용된다. 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선택된 회계단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⑵ 수익이나 비용의 구성요소의 특성이 서로 다르며 이들 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되는 경우 그러한 수익과 비용의 구성요소. 예를 들어, 자산의 현행가치 변동에는 가치변동의 영향과 이자의 발생이 포함될 수 있다(표 6.1 참조). 이 경우 그러한 구성요소를 별도로 분류하면 결과적인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7.15 수익과 비용은 분류되어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된다. ⑴ 손익계산서 (*) ⑵ 손익계산서 이외의 기타포괄손익 (*)‘개념체계’는 재무성과표가 단일의 표로 구성되는지 두개의 표로 구성되는지 특정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에서 '손익계산서'라는 용어는 별

표시와 공시 - 통합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통합 7.20 통합은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을 합하는 것이다. 7.21 통합은 많은 양의 세부사항을 요약함으로써 정보를 더욱 유용하게 만든다. 그러나 통합은 그러한 세부사항 중 일부를 숨기기도 한다. 따라서 목적적합한 정보가 많은 양의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과 섞이거나 과도한 통합으로 인해 가려져서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7.22 재무제표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수준의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는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세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 자본유지조정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8.3 문단 8.1의 자본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본유지개념이 도출된다. ⑴ 재무자본유지. 재무자본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⑵ 실물자본유지.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8.4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된다.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용어의 정의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되었다. 결과불확실성 자산이나 부채에서 발생할 경제적효익의 유입이나 유출의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문단 6.61 결합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의 실체들로 구성된 보고실체의 재무제표 문단 3.12 경제적자원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문단 4.4 경제적자원의 통제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문단 4.20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경제적자원 내에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실체를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성 문단 4.14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

[잡생각] 기부금에 관한 생각 [내부링크]

연말정산 하다보니, 몇년간 월마다 10,000원씩 냈던 기부금 대상업체가 눈에 들어왔다. 기부금을 지인 추천으로 몇년간 냈지만,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들을 어디에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 궁금해져서 홈페이지에 가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 내가 알고 싶었던 정보들은 찾기도 힘들었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들이 관리가 잘되는지, 외부인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는 시도를 3일간 했지만, 도통 전화를 안 받는건 뭐지...? 그동안 내가 조금이나마 붕어빵 안사먹고 냇던 돈들이 잘쓰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래서 기부를 중단 해버렸다....찜찜해서..... 우리나라의 기부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나의 돈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기부금관리 단체 및 기관들이 회계감사를 받는 건 어떨까? 기부 받은 돈들 중 기

Open AI chatGPT [내부링크]

사람들 반응보고, 좀 천천히 Chatgpt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매일 매일 뉴스와 유투브에서 나오니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 했습니다. 아래는 가입하고 나의 질문.. 아니 ㅋㅋ 이렇게 잘설명해 준다고?? ㅋㅋ 확실한 건 영어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많이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의 링크로 가면 가입 가능하고, 핸드폰 인증하는데, 스팸처리된 문자로 올수도 있으니 인증문자 안오면 확인 해봐야 합니다. https://openai.com/blog/chatgpt/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ue We’ve trained a model called ChatGPT which interacts in a conversational way. The dialogue format makes it possible for ChatGPT to answer followup questions, admit its mista

[잡생각] 기다렸던 "더 글로리"의 결말 [내부링크]

2023년 3월 10일 손꼽아 기다렸다.. 왜냐면 "더 글로리" 후반부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출장마치고 코레일 열차에 올라탄 17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숨쉬지 않고 감상을 했지만.. 역시 기대를 뛰어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에 숨안쉬고 봤다... 혼을 담은 연기를 했던 배우들도 대단하지만, 그런 배우들만을 캐스팅해서 몰입감을 높여준 제작진에게도 찬사를 보내고 싶다. "나의 아저씨" 이후 최고의 드라마를 꼽으리면 "더 글로리"가 생각날 거 같다. 설마.....시즌3 나오는거 아니겠지?? 나온다면 박연진 조금만... 더보여줘... 그리고 동은이는 쭈욱 행복하길~!!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해보기 (사례첨부) [내부링크]

** 아래의 글을 보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가볍게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근로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2023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자 대신 국세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전년도 세금을 확정하면 더이상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최종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본인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자료 중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수정하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홈택스 (Hometax) 위에서 홈택스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Google : Bard 출시 [내부링크]

한참 Chat_GPT를 유로로 애용하는 도중 Google에서는 "Bard" 라는 AI-챗봇을 출시하였다. 그래서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며 접속해 본다.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실험 버전이라고 표기되며, Bard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처음에 클릭하면, 사용자 동의를 구하는 안내표시가 나오면서 스크롤을 내려서 안내사항을 읽으면 버튼이 "동의"로 바뀌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아래쪽에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칸이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Bard에서 물어보면 "최신 연구에 엑세스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알려주는 장점"이 있다고 스스로 어필한다 ㅎㅎ 그래서, 서울 날씨를 물어보니까... 아직 실험중인 모델이라 그런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아직은 GPT를 애용해야 할까?? 혹시 오늘이란 질문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까하고, 질문을 바꿔서 다른 걸 물어봤다. 저 결과가 맞는지 검색

교회의 재정상태 및 자금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내부링크]

우연히 기회가 되어 서울 소재의 교회를 방문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더 명확한 표현을 쓰자면, "합의된 절차수행 업무" 형식으로 자산, 부채 실사 및 헌금수익과 운영비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였다. 업무 진행 중 느낀 점을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본다. 교회는 왜 회계감사를 받기를 원했을까? 이쪽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상장사, 비상장사, 임의감사, 펀드감사 등등을 해봤지만, 교회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회는 왜 회계감사를 받으려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래의 장점이 있다. 장점 1. 헌금을 내는 신도들 및 외부 관계자에 신뢰성 제공 2. 교회의 현재 자산, 부채내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 3. 운영비용의 내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 수립 회계감사를 의뢰하신 분께 사유를 여쭤보니, 위에 1번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셨다.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부 헌금내역 및 운영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다. 그 동안 잘 목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6.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기능‧표시통화: KRW)는 ‘x9.6월 달러(USD)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현지법인(기능‧표시통화: USD, 투자지분 100%)을 인수함 투자금 회수 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으로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구성하여 외화포지션을 관리함(차입금은 투자금 회수 시까지 만기연장)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배경 중국 현지법인의 달러(USD) 표시 자산‧부채는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자본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함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K-IFRS 1021.3

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6.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발주처에 ‘x4년부터 ’x7년까지 4년에 걸쳐 특정 수량의 운송장비를 납품하고, 발주처는 ‘x3년부터 ’x8년까지 6년에 걸쳐 연도별 지급한도 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연도별 지급한도는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 회사는 최초 6개월간 소요될 운송장비 제작비 등에 대해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착수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 및 검수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해서는 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잔금 = 납품가격 이미 수취한 착수금·중도금 회사가 일정에 따라 납품․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잔금(이하 ‘미청구잔금’)이 존재하고 미청구잔금 청구시기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적인 제약은 없으나, 실무적으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7.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해당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우리사주조합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향후 조합원에 대한 배정기준과 무상출연에 따른 의무 예탁기간을 정할 예정 2. 질의사항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해당 거래는 회사와 종업원간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 개인과 종업원간의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

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8.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사 구조조정 목적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x5년말 B사 지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음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이상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A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B사는 계속적인 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었으므로, B사에 대한 지분을 ‘0’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을 중단하였음 A사는 B사에 대한 출자와 별개로 B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보증 및 약정에 대해서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9.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2. 질의사항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12.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특정지역의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로, 카드구입자에게서 받은 금원(이하 ‘충전금’)을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고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을 한도로 카드사용대금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함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충전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나, 회사가 직접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지는 않음 2. 질의사항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장기미사용충전금(금융부채)을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함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금융부채로 인식함 3. 회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12.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2. 질의사항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7.1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매 반기별로 실시함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계상액이 평가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추가로 적립하되, 추가 적립액은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감독당국은 향후 적용 예정인 新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LAT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17.8.10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시 현행보다 낮은 할인율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7년말부터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 할인율을 인하하고 최종적으로는 IFRS 17에 부합하는

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7.1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x8년 중 C사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A사와 B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사는 A사, B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통해 각사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분할당시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분할 이후 발생한 주된 지급보증은 C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A사 및 B사에 요청한 것임 . A사, B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결의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A사 및 B사는 ‘x8년 인적분할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분할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A사 및 B사는 K

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8.07.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와 B사는 ‘12년에 C사를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며, C사의 주주 지분율은 A사 60%, B사 40%로 구성되고, C사의 이사회(총 5인)는 A사 3인, B사 2인으로 구성됨 A사와 B사 간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약정에 따르면,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반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요건이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다만,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은 각각 75% 이상 및 이사 4명(총 5명)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회사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 3. 질의 사항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

K-IFRS 최초채택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8.09.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x2년에 설립된 회사는 ’x6년 말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고, ’x7년 상장계획 단계에서 ’x6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임의감사를 받은 후 동 재무제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진행 논의자료로 이용하도록 주주들에게 배포**하였음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님 ** 2016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K-IFRS 제1101호 문단 3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였음 회사는 ’x7년에 상장 추진이 중단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x6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x8년 상장을 다시 계획하면서 ’x7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할 예정임

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9.12.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추징)를 통지 받아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가능성 및 추징세액의 환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갑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 인식함 (을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 인식함 3. 회신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3.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금융그룹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x2년부터 ’x8년까지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운영함 최상위 지배기업인 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동 제도에 따라 종속기업 경영진과 직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별도의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으로부터 대납 부분을 보전 받음* * 실제로는 종속기업 경영진이 종속기업에게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정을 이행 ※ A금융그룹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운영한 배경에는 A금융그룹 내에서 해당 지배기업만 상장사이며, 과거 舊증권거래법의 준수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지배기업은 스톡옵션 결제 시 ①행사가격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과 ②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3.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 유통부문과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자 함 동 분할은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완전 비례적인 인적분할 방식임 2. 질의사항 분할존속회사의 인적분할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분할은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8.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매매를 체결해야 함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주식 매매주문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2거래일 후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간, 증권회사와 위탁자 간 각각 대금 혹은 주식을 결제하고 관련 거래를 종결함 2. 질의사항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는 거래일에 위탁자(고객)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인식해야 하는가? 3. 회신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관련 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에 대한 채권·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 한국거래소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9.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하는 구조의 MBS 스왑계약을 체결함 <MBS 스왑계약의 주요 내용> 회사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도함 주택금융공사는 동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하고, 동 MBS는 회사가 전액 취득함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상환수수료 및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보험료 환급분은 회사가 수취함 2. 질의 사항 계약구조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양도가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에 해당하는지?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11.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부동산을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되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K-IFRS를 준수해야 함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위탁관리형과 기업구조조정형 및 자기관리형으로 구분되며, 위탁관리형 및 기업구조조정형의 설립 및 운용은 주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해야 함 2. 질의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또는 일부)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3.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배당가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1.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2. 질의사항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1.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회사의 ’x1년말 기준 세무상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현황(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은 다음과 같음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판매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종속회사 주식의 증가로 유보처분(주식처분시 손금산입) A회사는 ’x2년에 K-IFRS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간주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가산할 일시적차이 1,800억원(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발생함 *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주로 제조시설과 관련된 공장용지)로 가까운 미래에 처분할 계획(가능성) 없음 2. 질의사항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및 기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 (갑설) 토지 평가차액만큼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5.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당기초에 B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 전부(의결권 대비 36%)를 취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함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의무누적배당 이후 추가 배당 결의시 지분비율로 참여 A사는 의결권 비중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B사는 당기에 발생한 일회성 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인수 이전에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미래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됨 2. 질의사항 관계기업인 B사의 당기순손실과 향후 발생할 이익과 관련하여 A사가 인식할 지분법손익의 산정방법은? 3. 회신 B사 청산 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는 최소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요구가능하여 청산가액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5.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로 비상장법인인 B사와 합병하였고, 동 합병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SPAC(A사)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B사를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B사가 제공받는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는 상장지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SPAC(A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A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5.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비상장법인인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인 B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A사는 법률상 피합병법인이나 회계상 취득자로서 해당 거래는 역합병에 해당함 합병 관련 일정 합병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일 : ’x1년 9월 15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x1년 12월 21일 합병기일 : ’x2년 1월 26일 2. 질의사항 SPAC(B사)와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B사)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부여일을 합병계약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3.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사항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3.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C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이하 ‘회사’)의 주주 A사(지분율 100% 보유)로부터 B사 주식 49%를 양수받음 * 투자자로부터 총 1,000억원을 대출받아 B사의 지분(900억원, 49%)과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100억원)에 투자한 특수목적기업(SPC) C사는 주식양수 후 3년 내 회사를 상장시켜 투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A사는 C사의 투자자들과 대출채권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는 ‘콜옵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상환받을 예정임 (콜옵션 계약) 주식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B사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A사는 C사에 B주식을 양도한 후 3년에서 3년 1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일정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4.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A기금 협약’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A기금에게 양도함 부실채권 양도 거래 이후에는 양도 금융기관 및 양도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양도된 부실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A기금은 부실채권 공정가치 중 일부를 반환의무 없는 확정된 현금으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미달하여 회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손실은 A기금이 부담하는 등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보유하는 지가 불분명함 한편, 양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에는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양수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 또한,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4.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5.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 상장규정 상 처분제한은 법규로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이와 관련, A은행은 '12년까지 동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2. 질의사항 질의대상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인식 방법은?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인식함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6.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은행업 이외에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탁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를 작성함 동 기준서에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신탁가입자(위탁자)가 맡긴 신탁 원금은 부채로 계상하며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함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11년 ~ ’12년에는 원금 및 이익을 함께 보전하는 신탁만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실질지배력을 강조하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는 ‘13년부터는 원금만 보전하는 신탁도 연결대상에 포함됨 신탁 원금이나 이익의 보전에 대비한 은행권 전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7.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2. 질의사항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을설)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3.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7.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2. 질의사항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3. 회신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2.11∼3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7.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은 K-IFRS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중**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상쇄되는 정도 예: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이 발생한 경우 위험회피효과(상쇄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으로 평가됨) **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기로 함 위험회피효과 평가관련 예외조항 (A은행 내규) ① 거래후 최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탈한 경우 ② 잔존 만기가 6개월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③ 비교대상 평가값이 헤지대상 원금의 ±1% 이하에서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9.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A기업은 SPC이며, B은행은 동 SPC의 업무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보유 다만, 동 계약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됨 현금흐름교환계약 이행의무 발생 선행조건 (계약서 발췌) 양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명시된 각 거래일 당일에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합의함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어느 거래당사자가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11.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1.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손해보험사는 지급준비금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정함 A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 업체별 100억원 이상*1 개별평가(담보물 평가) 업체별 100억원 미만 회수경험율 적용*2 *1 업체별 (미수채권 잔액+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준비금의 회수가능가액 산출시에는 1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구상채권 산출시에는 1~5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회수경험율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3~5년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A손해보험사는 ‘00년부터 ‘12년까지 1년차 회수경험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오던 중 - '13년 중 감독기관으로부터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5년차)을 지급준비금 회수가능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2.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은 B증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구조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법률적으로 상기 계약은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에 근거한 파생상품 계약이며, A은행은 상기 금융상품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질의대상 금융상품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에 해당하는지? (갑설) 복합계약이 아니며, 계약 전체가 하나의 파생상품임 (을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임 3. 회신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및 10, 적용지침 AG1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4.3.1 및 적용지침 BA.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4.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함 * 상장법인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 총수익스왑 계약 주요내용 투자자가 총수익스왑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B사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매각손익을 A사가 모두 부담 또는 향유하고, A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금리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동 계약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점의 B사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며, B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에는 A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함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있음 *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 감안시 동 계약기간 중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5.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하였으나,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B사 주식을 제거하지 않음 2. 질의사항 양도하였으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여야 하는가? (갑설)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을설) 본건 거래로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상된 주식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6.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보험회사 및 상당수 증권회사는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가 불명확 * 월력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1.1.∼3.31. 등) 또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등의 분·반기 단위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4.1.∼6.30. 등) 2. 질의사항 결산월이 변경(3월→12월)된 경우 중간기간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갑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분기(1-3월)와 전년 1분기(4-6월)를 비교표시 (을설) 월력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9.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가 B사 지분을 100% 보유하던 중, B사(종속기업)가 법적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되어 A사(지배기업)를 합병함 2. 질의사항 (질의1) 종속기업(B사)이 법적 합병법인(존속회사)이 되는 경우 합병 후 회사(A+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은? (갑설)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을설) 연결실체 관점에서 A사(지배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병설) 존속법인인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질의2)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때 측정방법은? (갑설)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을설)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병설)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3. 회신 (질의1) 회계정책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5.06.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매입자금 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은 주택매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장래 주택가격상승이익 중 일부를 은행이 수취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임 2. 질의사항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갑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 (을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회신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AG12A, A.2, B.8*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0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BA.5, A.2, 및 B.8로 대체 K-IFRS 제1039호 문단9*에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5.11.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가 투자한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중국 CSI 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CSI 3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 동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의 시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한국거래소 시장의 장마감 시점의 종가기준)과 ETF 기준가격간 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주된 시장으로 보고, ETF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 ETF 기준가격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4시(한국시간)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질의사항 상기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갑설) 주된 시장인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종 공시가격으로 측정함 (을설)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내부링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22.02.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의 지분은 甲 60%, 甲의 할아버지 등 甲의 가족 3인이 총 8%, 기타 분산된 주주가 나머지 32%를 보유 A사가 설립한 B사의 지분은 A사 45%, 甲 20%*, 乙(甲의 3촌)**이 25%, 甲의 친인척 등 2인이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와 B사의 다른 주주는 서로 우호적 관계 * 甲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A사에 위임하는 구두약정 존재 ** 乙은 B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A사의 대표이사(甲의 할아버지)와 구두합의 B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과반 이상 찬성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원(3명)은 모두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질의사항 (질의)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①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지배력 판단 시 구두약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K-IFRS 제1110호 문단 B

드라마 넘버스(Numbers) [내부링크]

요새 TV를 보면 회계사 드라마가 한다. 일단 설명을 보면 고졸회계사가 정의구현을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인 듯 한데... 개인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첫번째 이유는 "최민수" 형님의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회계사" 업무가 배경이 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첫번째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ㅎㅎ 회계사 업무로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왜냐면... 노트북으로 일하고 퇴근 노트북으로 일하고 퇴근 노트북으로 일하고 퇴근 이런식이라서 결국 뭐.. 분식회계나.. 사기치는거 외에 스토리할게 별로 없어서 ㅎㅎ 의사처럼 머리 아프고 몸 아프고도 아니고, 변호사 처럼 생활과 밀접한 별에별 사건들을 스토리에 녹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있으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가 중요할 뿐.. 10년간 다른 회계사한테 물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느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큰 폭으로 올랐... [내부링크]

매월 25일은 많은 회사들이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다. 그래서 나도 얼마들어왔나 보니까 생각보다 적어서 하나하나 뜯어보니, 국민연금원천징수액이 올라버렸네?? 쥐도 새도 모르게,, 2023년 7월 1일 부로 국민연금 요율 4.5% (와 사업자부담분 4.5%)는 그대로 둔채 과세대상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아니 ㅋㅋ 인상율 진짜 ㅋㅋ 어차피 내가 은퇴할 때 못받는 돈으로 생각하고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놓고, 바로 잡을 생각을 안하고, 미래세대에 세금부담만 떠 넘기는지... 생각을 한 번 해보자 Ex) 돈내면 나중에 이자까지 높이 쳐서 돌려드릴게요~!!!! >> Case 1번 : 사업이 잘되서 이자까지 잘 받으면... 정상 >> Case 2번 : 사업이 안되서 어쩔수 없이 못주면... 실패한 투자 >> Case 3번 : 애초에 줄 생각도 없으면... 사기꾼 >> >>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 20~30년후에 국민연금 못받을 확율이 높은데... 돈 더내라는

결혼자금 증여세 1억5천만원 비과세.... [내부링크]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1억5천만원 비과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0년간 자녀에 증여재산중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 결혼시 1억원 비과세 정책이 없는것보다는 있는 것이 결혼가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위에 방법은 아래의 단점이 있다. -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 수 없는 결혼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 - 결혼하는 개인들의 증여세 신고 문제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혜택을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에 차별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증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게 맞을까????? 그리고, 위의 방법의 경우 증여세 관련 신고를 해야하는데, 결혼가구가 필수적으로 직접신고 하던지, 대리신고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 맞을까? 잠깐 고민해봤는데, 더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대안 결혼하는 가구에게 차라리 "세액공제 혜택"과 "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현행 1억 증여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준일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질의 요약 임직원이 신주발행 방식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일과 주금납입일, 주식발행일(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날)중 언제 자본금 인식 회계처리를 하는지? 2. 회신 요약 주금 납입일에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질의요약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1년이내에 퇴사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도록 함 자기주식 성과급의 지급시 및 퇴사로 인한 반환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2. 회신요약 자기주식 지급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성과급지급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향후 주식수령자가 퇴사하여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성과급 지급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질의요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예상처분시점의 실제 납부세액에 의한 한계세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런 경우 실제 납부세액 추정에 예상과세소득과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2. 회신요약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율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 한계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질의요약 회사가 만기 12년의 SPC 외화채권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였으며, 동 채권은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는 SPC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수취하게 됨. 따라서 운용수익이 0인 경우 이자는 없음 SPC의 투자구조는 채권의 원금 보장을 위해 미국국채(zero coupon)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후순위 증권에 투자함 향후 SPC는 후순위 증권에서 현금이 회수될 때마다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 보장 채권이 감소하므로 감소분만큼의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회사에 지급함 SPC가 원금보장채권의 감소분만큼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당행에 지급하는 경우, 상기 금액 수취시 채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2. 회신요약 원금이 보장되므로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임대기간 동안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에는 회사의 임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분양전환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요구 또는 향후 원활한 임대나 분양을 위하여 아파트에 부수적인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예로서 보일러교체공사, 바닥시공비용, 샷시교체비용, 목재교체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Ⅱ. 회신요약 일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차감할 일시적차이 뿐만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도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회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기간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58 내지 6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19 내지 14.24로 대체

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음반기획사로부터 앨범별 독점적 유통배급권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음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음 - CP사업자로부터 음원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음원이용료를 정산 받으며, 동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획사에게 지급 (A) 기획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음원을 이용하여 유통시킬 독점 유통 권리를 획득하고, 동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율을 음원 이용대가로 기획사에게 지급함. (B) 회사는 계약에 따라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음원에 대하여 CP사를 통하여 유통가능한 형태로 인코딩해주고, CP사로부터 최종 소비자가 이용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음. (C) CP사를 통하여 On-line 상 음원이 유통(예: 벨소리 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함. 음원 이용료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건설 중에는 건설 중인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차입원가에 대하여 자본화를 시키고 있으며, 완공후에는 자산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함 -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수익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별도의 구분없이 임대료수익의

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을”이 보증한 “을”의 자회사 “병”에 대한 채권(이하 “정리보증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할인 취득하였음 “병”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만약 “갑”이 “병”에 대한 정리보증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을”이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갑”에게 변제하여야 함 “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M&A의 성사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관할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에 근거하여 M&A대금이 완납된 이후 정리보증채권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정리보증채권 해당금액 전액을 “갑”을 제1종 수익자로 하여 은행에 신탁하였음 신탁계약에 의할 경우 신탁기간은 신탁일로부터 3년이나 신탁기간 내 정리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 완료

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매입자 선정과 동시에 매출처를 바로 선정하여 금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금도매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3%로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5.12.8부터 ’05.12.27까지 모든 거래가 발생 - 회사의 모든 거래는 특정 A거래처에 현금을 선급한 후 회사로 인도받은 뒤 바로 특정 B거래처에서 현금을 선수함과 동시에 금운송 전문업체를 통하여 금을 인도하고 있으며 거래 당일 회사는 금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통상 금도매업계의 돈당 마진은 약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일 금시세에 따라 마진폭은 달라질 수 있음 1. 회사의 금거래 수익을

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반도체칩 설계업체로서 L사로부터 개발용역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고, 시장성 확보가 검증되면 양산을 진행하고 있음 <용어 설명> * DB(Database) : 설계완료한 내용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결과물, 이하 회로도면 * FAB: Wafer Fabrication 공정으로 양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즉 칩 시제품을 만드는 공정, 이하 시제품제작 ① 개발요청 : L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칩의 개발을 의뢰함 ② DB(회로도면) 제출: 회사는 개발요청서에 따라 DB(회로도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제출하고, L사는 이후 DB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확인하였다는 인증을 함 ⇒ 이 단계까지로서 용역개발은 완료이며, L사의 용역개발비 지급의무가 발생함 ③ 양산합의: L사는 자체 제품판매계획 검토후 양산에 대한

인터넷쇼핑몰의 수익인식시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인터넷쇼핑몰사인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동 정보들을 구매자 회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개별적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거래가 체결되어 판매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시스템 이용료를 수취하며 구매자로부터는 일체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 거래가 체결된 이후, 물품의 배송, 교환, 반품 등은 일체 판매자의 책임으로, 거래체결 이후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음 - 회사는 웹싸이트 이용자수를 증가시키고, 회사의 고객인 판매자들의 매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수의 구매자를 회사의 웹싸이트로 유인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매자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 각종 광고선전 및 제휴마케팅 등의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함 ① 판매자들이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철저히 분리계리해야 하는 운용사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신탁재산 직판과 관련하여 고객예수금이 입금될 경우 입금당일의 고유회계 대차대조표상 자산(예금)과 부채(예수금) 계리를 할 경우 회사 고유계정 대차대조표에 신탁재산(고객자금)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운용사의 직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직접판매시 고객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대하여 고객예수금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역할을 수행 -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출자약정액의 5%를 출자함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여부는? Ⅱ. 회신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중소기업인 갑회사는 2006년 지분법(13%, 인적교류) 대상 을회사 주식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서 14호)*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으나, 2007년도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을 포기하고 을회사 주식도 지분법(인적교류 단절) 대상 주식이 아닌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을회사 주식의 평가 방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 포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서 14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으로 대체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상장 예정중인 업체로서, 현재 회사 렌탈차량의 처분이익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크게 발생 되고 있음 - 렌탈차량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렌탈차량의 내용연수(4년)가 동종업계(5년)보다 단기이고, 잔존가액도 향후 실제 판매예상연도의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계에서는 ‘0’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회사의 ‘대여사업차량’은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 동안 회사에 ‘렌탈수익’을 발생시킨 후 처분되며, 잔존가액의 추정[렌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도 중고차시세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렌탈차량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변경하는 방법과 렌탈 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음성․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직전회계연도에 현물출자를 받은 음성․초상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당해사업연도 초부터 음성․초상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음성․초상권이 독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형자산으로의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음성․초상권의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이행지체 및 불이행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해연도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1년간 보호예수 되었던 회사의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설정함에 따라 무형자산을 양도인으로부터 향후 회수할 채권의 성격으로 보아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회수가능성에 따라 일정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회계질의 Ⅱ. 회신요약 직전회계연도에 취득한 음성 및 초상권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PC대수(18,000대)만큼 구입하지 않고 일정수량의 소프트웨어만을 구입(6,000 Copy로 계약기간동안 전체PC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Enterprise Agreement)하고 전체PC에 사용 및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및 교육서비스 등의 용역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Software Assurance)을 체결함 계약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초계약과 제2차 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계약과 서비스용역제공계약이 함께 체결되었으며, 제3차 계약의 경우 서비스용역제공계약만 체결됨 제3차 계약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한 재계약금액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재계약내용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교육, 회사전체

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음원제작사와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등)에게 음원을 공급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음원유통회사로서 음원제작사와 독점대리, 중개위탁계약을 체결 회사는 음원제작사로부터 특정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판권을 위탁받는 대가로 최소매출보장금(상환의무 없음)을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한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 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매월 실제로 수령한 금액중 80%를 음원제작사에게 배분하되 최소보장매출금과 우선 상계하고 분배금이 최소보장매출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이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과 최소매출보장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최소보장매출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게임을 퍼블리싱할 목적으로 제작업체가 개발예정인 게임의 완성 전에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하고 동 게임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이후에 판권을 취득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취 판권취득계약 체결시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향후 게임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며 퍼블리싱업체는 회사의 동의 없이 판권의 라이센스를 양도 불가 회사가 판권취득을 위하여 게임개발 전에 지급한 일정액(initial fee)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판권 취득을 위한 일정액(initial fee)의 지출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게임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판권을 취득하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대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국내 특정기업군에 판매하는 독점권을 보유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회사가 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대금지급결제도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 회사와 외국개발업체간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특정기업군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신용위험 부담)가 있음 가격결정은 회사와 특정기업군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나 외국개발업체의 판매가이드라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의 사전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특정기업군이 아닌 다른 매출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으며, 외국개발업체가 제3자에게 판매권리를 양도하라고 지시하면 이에 예외없이 따라야 하는 등 판권을 일정

상품권 제작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상품권을 공급하는데 있어 회사 명의로 B사로부터 수입된 원지를 A사에 우선 공급하고, 이를 다시 제공받아 가쇄를 실행(권종, 바코드, 후면인쇄 등)하여 완성된 상품권을 A사에 납품함 (계약의 주요내용) A사와의 계약서는 용지매출계약과 가공매출계약이 별개로 작성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작성되어 용지와 가공용역은 별도로 공급될 수 없으며,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사는 가공매출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용지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용지를 구입하는 즉시 A사에 용지를 공급하는 A의 대리인이므로 용지매출계약과 가공매출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임 - 용지매출의 단가는 회사가 B사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향후 가공매출의 발생시 전체 수익률을 적용하여 판매대금을 결정함 - 원지납품단가 및 가공매출단가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결정

자동차부품제조회사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고 원재료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가공업체에게 구입원가로 원재료를 판매한 후 추가 가공된 원재료를 재매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원재료는 외주가공업체가 임의로 판매가 불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자산임 - 원재료 매출 및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반출과 매입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회사가 외주가공업체에게 원재료를 판매하고 재매입한 경우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외부가공업체에게 이전된 경우 원재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용역에 따른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계약자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납입기간동안 현금으로 수령하고 추후 계약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점에 장례서비스 제공 -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신계약비), 계약유지 및 일반관리비 및 장례서비스용품과 장례절차서비스비용임 가입약관에 의하면 납입기간 중 가입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정산하여 납입 - 또한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상품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시에는 기불입한 금액에서 초기에 소요된 영업비용 및 일반관리비를 감안하여 환급 한편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시 해당 이체일의 다음날에 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상실케 할 수 있고, 고객은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을회사는 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한 후 동 사용권을 개월간 병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병회사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음. 병회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가는 매월 수취하는 3자간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주요내용】 ① 을회사는 갑 회사에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② 을회사는 병회사에게 ①의 하드웨어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고 병회사로부터 그 대금 US$800,000을 계약기간이 시작(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한 시점)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취 ③ 병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②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금은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수취 ④ 을회사는 소프트웨어사용권 제공 이후 계약종료시까지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US$(

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건물주와 부동산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건물에 대한 관리일체(사무실임대, 시설물유지/보수/운전, 미화,주차,보안등)를 위탁받아 종합관리하고 있음. - 한편, 당 건물에서 소비되는 수도광열비(임차인 및 건물주의 수도,전기,가스사용료)는 현재 건물주의 명의로 해당기관에서 사용료가 고지되고 건물주가 해당비용을 직접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업무처리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는 빌딩내 수도광열비가 고지되는 수급자를 종합관리를 위탁 받은 동 회사 명의로 전환하였으며 동 회사가 납부처리를 하고 있음. 이 경우, 건물주로부터 받는 수도광열비를 용역비 수입으로 보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회사는 건물주 및 임차인이 전력등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수도,전기,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도,전기,가스용역에 대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자체 개발한 온라인게임 Software사용에 대하여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회사가 수령하는 대가는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구성 - 이니셜피(Initial Fee) : 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라이선스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추후 반환의무가 없고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한 추가적인 의무도 없으며 지역간 경쟁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됨 -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런닝로열티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 -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무선콘텐츠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 개발업체(CP, Customer Provider)와 이동통신사간 무선컨텐츠 제공에 대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고객이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서비스요금(정보이용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하여 주기적(월별)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고객의 무선컨텐츠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사용금액은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CSBS(Customer Service & Billing System)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뮤직(Music)군, 영상군, 포탈(Fortal)군 등으로 구분되며 회사는 월별로 각 군별 그리고 전체 군의 매출액(정보이용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나, CMS 등 시스템별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동통신사에 의해 익

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휴대폰에서 이용가능한 게임을 개발, A이동통신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제공료를 수취 - 회사는 매 분기초 A이동통신사와 모바일게임 제공 관련 구매계약을 정액으로 체결하고 월별 균등분할금액을 익월말까지 수령, 즉 고객의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횟수 등 실적에 의해서 수익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와의 구매계약에 의해 기간경과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만 수령 회사가 A이동통신사로부터 모바일게임에 대한 컨텐츠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계약서에 근거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프렌차이즈업체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안경점 관련 프랜차이즈업체로서 9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해외 유명 브랜드 안경테 및 콘택트렌즈를 취급하는 국내수입업체(외국제조회사의 국내지점)로부터 안경테 등을 매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OEM제작하여 가맹점에 공급 회사는 수입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상품의 매입단가를 결정하고, 회사 또는 가맹점의 주문 발주시 일정률의 마진(수수료)을 더한 가격으로 수입업체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운송 - 상품에 대한 주문은 회사 또는 가맹점 모두 가능하며, 주문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에게 있음 수입업체는 회사 또는 가맹점이 주문한 상품을 회사 또는 가맹점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계약서상 상품이 반품사유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영업점, 본점 등) 중 일부 부동산의 시가하락을 인지하여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검토하고 합병이후 점포재배치 및 통폐합시 활용하기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았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36(감액손실)*1에 따라 개별 부동산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을 추정하였음 이 경우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금액은? Ⅱ. 회신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문단 35*2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시범라운딩과 정식 오픈일사이에 발생되는 잔디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역료와 인건비, 농약 및 비료사용료 등을 해당 사업년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득시(골프장 준공일)까지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시범라운딩 이후 지출하는 코스관리비용은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 불일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화로 이루어지는 도급계약의 계약체결시 외화 유입액에 대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환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아래의 문제점 발생 도급계약상 대금 회수 스케줄은 2009. 1월부터 2013. 7월까지 총 도급금액 USD 64백만을 10회에 걸쳐 회수하는데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선물환 시장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인 통화선도 상품만이 거래 이에 따라 2009. 1월에 입금되는 선수금은 동일 만기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입금분은 거래되는 통화선도 계약의 최대 만기가 2009.10월임에 따라 통화선도 만기와 입금스케줄의 일치 불가능 따라서 회사는 현재 시점으로 가능한 최대 만기 통화선도를 계약하고, 동 통화선도의 만기에 시장상황에 따라 수금 일정에 맞추어 통화선도 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7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기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석 56-90에 따라 염가매수선택권 유무를 판단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있으나, 해석 56-90 제정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차이가 있음 (질의1)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해석 56-90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석 56-90을 적용하여 리스회계를 할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금융리스 적용 여부 Ⅱ. 회신요약 (질의1)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석 56-9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질의2)는 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7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항공기 Simulator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회사는 2004년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이하'시뮬레이터'라 함)에 대한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획득하여 자체 개발에 착수함 * 업체의 시설과 기술력 및 자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관련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발주처는 개발 실패시 업체에 개발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성능검사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2004년에 발주처와 시제기(회사 개발단계에 생산되는 시제기를 의미함)의 개발관련 활동이 종료되어 발주처의 성능검사(사용가 판정)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제기 및 양산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회사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발주처의 성능검사를 거쳐 2007년 9월에 발주처로부터 사용가 판정을 획득하

SPC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시행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해외주택분양 사업수행지인 현지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건물의 시공이나 토지의 취득 등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는 국외에 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동 현지법인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중임 - 해외 주택분양사업을 위해 회사가 주택분양의 시행을 담당하고 계열회사 또는 현지회사인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최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SPC)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 해외현지법인(SPC)의 업무수행은 회사인력을 파견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조정 및 총괄은 회사가 수행 회사가 해외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할 경우 적합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회사와 해외현지법인(SPC)를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아 회사가 직접 분양수익과 분양

무상수증받은 자산의 매각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07.6월,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무상수증을 받았으나 회계처리하지 않음 ’08.8월, 동 수증자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득하였으며 ’07.6월 무상수증 이후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유상취득한 사례는 없음 무상수증 받은 수술로봇 자산 2대를 ’08.11월, 12월에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경우 수술로봇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 수술로봇을 수증받은 시점에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의료용 수술로봇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의료용 수술로봇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것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아파트 건설ㆍ분양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해당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분양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됨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로 구분됨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受分讓者)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질의1) 분양보증사건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발생시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1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는 그대로 인식, 당기에 기존에 인식한 매출액과 원가의 순액을 비용처리함 2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함 (질의2) 분양보증사건이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아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른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증이 발생 회사가 토지 재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금청구소송 1심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청구소송 발생 보험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동 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 임대인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출 실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금융회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관련 소송을 제기 보험금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소송1] : ’06.9.29. 제1심 판결 후 항소로 제2심 계류중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해야 했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험사에 과실비율 70%를 인정하고 원고 측(금융회사) 대출심사의 과실비율 30%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대행사(중간판매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행사별 목표매출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상품권(백화점)으로 지급 - 대행사가 행사 또는 회식 관련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시 대행사별로 반기별 1회 일정 현금을 행사비 또는 회식비 명목조로 차등 지급 (질의1) 상품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행사비 및 회식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상품권 지급은 현물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며, 행사비 및 회식비는 실질적으로 현물판매인센티브에 해당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발주처의 미분양 발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 회사는 인수한 아파트를 분양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여건 상 분양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 (질의1)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아파트)의 인수 시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부동산) 계정처리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2) 시장 상황에 따라 상기 아파트의 일시적 임대한 이후 분양 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공사대금’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 자산의 임대시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분양 시점에는 유형자산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대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받음 발주처로부터 신용장개설이 지연되면서 수입신용장 개설도 지연된 상황 수출보험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예금)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이 개설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질권을 설정함 회사는 상기 예금에 대한 인출 제한으로 동 공사 자재비를 동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 대차대조표일 이후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므로 동일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임 (질의) 상기 상황에서 결산일 이후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어 동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는 동일 은행에 대한 예금 및 차입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은행

종속회사의 오류수정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종속회사는 2008회계연도 결산 중 2008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매출의 과대계상 등 중대한 오류를 발견 이에 오류를 해당연도에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된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작성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이전의 오류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였음 또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의 경우 중대하게 왜곡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되어 오류가 발생 이와 같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적정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종속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하여 지배회사의 지분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과거 회계연도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감액 판단시 알 수 없었던 종속회사의 회계오류에 대한 정보를 사후적

교환사채 발행 및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자본조달을 위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교환권 행사대상 주식은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B사 보통주임 1.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A사와 투자자인 C사 입장에서 동 교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교환권은 내재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교환권(Call option)과 사채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을설)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2. A사입장에서 내재파생상품인 교환권과 사채권을 분리하는 방법은? (갑설) 일반사채와 교환권의 공정가치를 각각 구하여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사채의 총발행가액을 배분하여 회계처리 (을설)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교환권 가액으로 회계처리 (병설) 발행가액에서 교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사채가액으로 회계처리 3. C사입장에서 내재파생

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채권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일반적으로 유동화된 신용연계채권(Synthetic CDO)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짐 SPV는 Swap Bank와 CDS계약을 통해 특정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동 CDS와 실물자산(국채 등)을 기초로 유동화채권(CDO)를 발행함 회사는 이렇게 발행된 CDO를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는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회사가 투자한 CDO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CDS를 발행자인 SPV가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있다면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내재 신용파생상품이 없음

사모교환사채의 조건부 상환할증금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조건부 상환할증금이 부가된 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하였는바 동 조건부 상환할증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사모교환사채 내역 - 발행사 : A사 - 액면가액 : 500억원 - 이자 및 만기보장수익률 : 연 2%, 만기전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복리 9.5%로 하여 만기시 원금의 145.33%로 상환됨 - 만기 : 2013.3월(발행일로부터 5년) - 교환기간 : 2011.3월~2013.2월 - 교환가격 : 주당 171,000원 - 교환대상 : B사가 발행한 주권상장 기명식 보통주 회사는 사모교환사채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고 동 사채에 첨부된 순수 교환권은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갑설 : 액면이자 2%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은 받기로 확정된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실물인도조건 CDS(credit default swap)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조건부 상환할증금이 부가된 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하였는바 동 조건부 상환할증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사모교환사채 내역 - 발행사 : A사 - 액면가액 : 500억원 - 이자 및 만기보장수익률 : 연 2%, 만기전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복리 9.5%로 하여 만기시 원금의 145.33%로 상환됨 - 만기 : 2013.3월(발행일로부터 5년) - 교환기간 : 2011.3월~2013.2월 - 교환가격 : 주당 171,000원 - 교환대상 : B사가 발행한 주권상장 기명식 보통주 회사는 사모교환사채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고 동 사채에 첨부된 순수 교환권은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갑설 : 액면이자 2%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은 받기로 확정된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B사(상장)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 A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6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 회사는 A사와의 투자약정에 의거하여 풋옵션(회사 매입수량의 100%)을 부여받고 A사는 콜옵션(회사 매입수량의 30%)을 보유 회사의 매입수량 중 콜옵션 대상 수량인 30%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가능 회사가 수령하였거나 수령이 확정된 배당금은 옵션 행사가액에서 차감 회사는 A사의 의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회사의 보유옵션은 위험회피효과가 크며, 회사는 위험회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함 (질의1) 회사 등 재무적투자자가 상기 주식 및 보유옵션에 대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가 가능할 경우 주식 취득시점에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득 후 최

신용연계채권(CLN)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보유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짐 발행자는 스왑상대방과 다수의 준거자산에 대한 CDS계약을 체결(신용매도)하고 해당 CDS계약과 발행자신용을 기초로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준거자산 미보유) 신용연계채권 투자자는 발행자금리와 CDS프리미엄의 수익을 확보하는 대신 기초자산에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발생자산에 대한 손실금액을 차감하고 거래 종료 상기 신용연계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신용연계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부분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구분하지 않고 신용연계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은행은 보유 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아래와 같은 선도계약을 B은행과 체결하여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 만기 : 1년 - 명목금액 : 약 xxx 원 - 거래통화 : USD(원화 확정액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 - 행사가액 : 계약체결시점의 시가 - 최초 현금흐름 : B은행이 A은행에게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0'보다 큼) - 만기 현금흐름 : A은행이 B은행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 명목금액 × (FRP*-행사가액)/IRP** * FRP: Final Reference Price(원화) ** IRP: Initial Reference Price(원화) 동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공식적 문서화요건을 충족함 (질의1) 동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가액

콜옵션 부가채권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은행은 보유 채권에 대하여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관련 조건 등은 아래와 같음 <채권> - 만기 : 10년(5년후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가능) - 액면금액 : USD 8,000,000 - 이자율 : 5년까지 연 5.5% 5년이후 US Treasury Rate+209.6bp(5년이후 시점 고정) - 이자지급기일 : 6개월마다 지급 <이자율스왑> - 만기 : 5년 - 액면금액 : USD 8,000,000 - 스왑조건 : 6개월마다 연 5.5% 고정이자 지급 USD Libor BBA + 0.6% 수취 채권에 부가된 콜옵션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일치하고 원금이 일치하며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임. 이러한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완전한 위험회피 가정이 가능한지

자산담보부대출(ABL) 투자자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은행은 B사 발행 사모교환사채 취득을 위하여 설립된 SPC의 자산담보부대출(ABL, Asset Backed Loan)에 참여 및 업무수탁 교환사채 발행조건 - 액면가액 : 2,200억원 - 취득가액 : 2,200억원 - 교환대상 주식 : C사 주식 - 만기 : 5년 - 표면이자율 : 연 2% - 보장수익률 : 연 9% - 교환가격 : 170,000원(발행당시 주가: 약 110,000원) - 교환비율 : 권면액에 행사가격을 나눈 주식수 - 교환권행사기간: 3년 이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A은행 취득 ABL - 발행액 : 500억원 - 취득가액 : 500억원 - 이자율 : 연 8.75% - 만기 : 5년6개월 ABL금리(8.75%)와 교환사채 표면금리(2%)와의 차이 및 원천징수분은 A은행이 SPC에 대출(연 8.70%, 신용사건 발생시 AB

2년 전과 오늘을 비교했을 때 [내부링크]

나는 인생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틈날 때 마다 인생계획을 수정 하는데, 시간을 너무 쏟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쓴다. 습관이 된지 어느새 7년 정도 되었나? 문득, 2년 전의 계획과 오늘을 비교해 보니, 계획 대비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한참 바닥이었을 때 세웠던 계획 대비 잘 한것 같아서, 조금은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다. 미래계획을 세우려면, 과거에 했던 일들이 기록 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순도 100% T 성향...) 물론, 과거에 세운 계획들이 모두 실천된 것은 아니며, 인생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사건사고들이 현재의 인생과 미래의 계획을 뒤흔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다면, 살아가는 방향 잡기가 힘들고, 그냥 사는대로 생각하고 살아지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장기외화도급계약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수출보험공사) 가입 환변동보험은 도급금액 전체가 아닌 회사가 예상하는 외화 외부원가를 차감한 잔액(공사별로 총 대금의 일정률)에 대해 체결 환변동보험 청약 후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기간동안 매월 결제할 부보금액을 예상하여 결제일정표를 작성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제출 실제 대금 회수시기 및 금액은 결제일정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존재 환변동보험 계약기간동안 총 부보금액만큼만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환변동보험은 유효 회사가 위험회피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기 해외공사대금 중 일정부분의 현금흐름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요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발생시기(또는 기간), 예상금액(또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요건 - 위험회피대상 예

통화옵션거래의 위험회피회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해외 거래처에 월평균 4백만달러 수준의 수출매출 발생 회사는 수출대금 회수액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금예상액 범위 내에서 ’08.1월 금융기관과 과거 실적치에 의한 수출대금 입금예정일과 유사한 만기의 통화옵션(KIKO)계약 체결 통화옵션은 ’09.1월~’09.12월까지 12개월간 매월 만기도래하며, 각월 만기일에 아래와 같이 정산 회사는 ’08년 3분기까지 상기 통화옵션에 대해 매매목적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재의 환율수준 및 회사의 수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통화옵션의 잔여만기동안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문서화를 통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상기와 같은 Knock-out 조건을 포함한 통화옵션거래에 있어서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Ⅱ. 회

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07.2.6일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간편법에 따른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에 대한 최초 문서화에는 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한편 은행은 ’08.1월 채권 명목가액 USD 5,000,000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명목가액의 스왑을 부분 조기해지 미매각 매도가능증권과 이자율스왑의 잔존금액(USD 5,000,000) 및 조건은 계속 유지 헤지대상 채권을 일부 매각하고 동일 명목금액의 이자율스왑도 조기해지시 채권 및 이자율스왑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 [갑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봄 Ⅱ. 회신요약 갑설이 타당함

지분법투자손익의 인식방법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코스닥상장)는 2007년 중 해외 소재 B사 주식 30백만주(40.1%)를 주당 CAD 0.25에 취득(원화 환산액 7,161백만원)하였으나 결산시 동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함 A사는 해외 현지 규정상 B사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어서 B사의 대표이사 및 CFO가 서명한 가결산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A사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미입수 등의 사유로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 - B사 외부감사인은 엔지니어링 리포트*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수정될 수 있으므로 동 리포트를 입수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외국가 법령에 의해 석유․가스 회사들이 증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오일 매장량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수적인 추정에 해당하

자회사를 통해 취득한 손자회사 처분시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2007년 중 C사와 D사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100% 취득함에 따라, B․C․D사를 모두 인수하게 되었고, 취득 후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음 A사 100% B사 100% 100% C사 D사 A사는 총 300억원에 B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C사와 D사 각각의 매수대가인 150억원을 합친 금액이며, 주식 취득금액의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음 매수대가 영업권 공정가액 F.V.-B.V. 장부가액 C 150 50 100 20 80 D 150 50 100 20 80 B 300 100 200 40 160 - A사는 B사 주식 인수당시 C사 및 D사를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었으며, 2007년 중에 C사의 매각(B사가 매각)이 완료되었고, D사는 2008년 1월 중에 매각(B사가 매각)이 완료됨 - C사의 매각대

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약 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B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함(지배종속관계 아님) B사는 C사를 100% 소유하고 있어 C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C사는 A사를 약 9%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 A, B, C사는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며, 각 사간에 임직원의 겸임은 없는 상태임 C사는 결산시 실무의견서 2006-5(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A사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B사는 동 C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 1. B사가 C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C사가 보유중인 A사 주식에 대한 평가증된 부분 중 B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증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C사가 A사 주식을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해당 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중소기업 S사는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며, 중소기업 J사는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58%, S사(최다출자자)가 42%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임 S사의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은 S사와 J사의 이사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S사의 대표이사인 P는 J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음 J사의 S사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S사가 계약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J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J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참조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의결권 있는 지분 50%를 출자하여 제3국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C사를 설립 A사는 합작투자계약서에 의거 C사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설립할 예정인 공장의 완공일부터 3년간 C사 지분 25%를 추가취득 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행사가격 : 행사통지일의 주당 공정가액) 콜옵션 행사 전 A사는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 및 ‘C사 주총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함 A사는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언제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언제까지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Ⅱ. 회신요약 A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콜옵션

중소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감법상 피투자회사(자산 70억원 미만)를 종속회사로 보지 않아 전기까지 피투자회사(지분비율 70%)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당기에 최초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B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상장회사인 A사가 49%의 지분을 보유 A사는 B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및 주주총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지 않지만, D와 E는 A사의 대표이사이며, B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음 B사가 A사의 연결종속회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A사가 B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직접 임면하지 않았고, 임면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면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역합병시 피합병회사에서 승계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코스닥)는 B사(비상장,)와 사업영역확대 및 성장성 등을 목적으로 2008.7.15(합병기일) 합병을 실시 동 합병은 역합병에 해당하여 법률적 존속회사는 A사이나, 실질적 매수회사는 B사이므로 동사를 매수주체로 보아 매수법 회계처리 한편, 합병시 A사의 신주인수권대가(A사의 자본항목)를 승계 합병시 B사가 승계하는 A사의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은? (A안) 승계하는 A회사의 신주인수권대가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매수원가로 반영 (B안) 승계하는 A회사의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이므로 별도의 매수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의 일부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만 반영 Ⅱ. 회신요약 매수회사가 승계하는 피매수회사의 신주인수권은 매수대가의 일부이므로 합병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甲(상장)과 乙(상장)은 각사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하여 丙(상장, 지주회사)을 설립 甲과 乙은 투자자산 및 관련 부채를 丙에 인계하고, 甲과 乙의 주주는 감자 및 합병비율에 따라 丙 주식을 교부 인적분할합병의 매수회사는 甲이므로 丙은 甲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乙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 甲은 인적분할합병 전부터 보유한 乙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며, 대차대조표에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존재 丙은 甲으로부터 乙 주식을 인수받음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예정 다만 乙 주식 중 합병대상인 투자사업부문 해당액은 丙의 자기주식이 됨 丙은 승계하는 乙 주식 및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장부금액을 乙의 잔존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합병후 합병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경우 영업권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코스닥상장법인 A사는 2006년중 B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2008중 동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A사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본건 물적분할은 중단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회사(A사)의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전후에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업권은 분할회사의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보유하게 되므로 분할과 동시에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감소하고 동액만큼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증가시켜야 한다. (을설) 기존합병을 통해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된 영업권은 분할을 통해 승계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은 즉시 감액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동 감액손실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미

Callable Asset Swap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A사가 보유한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고 동 CB와 관련하여 A사와 CB매입금액을 명목금액으로 하는 스왑계약 체결하였으며 동 스왑계약에는 A사가 CB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은행의 CB매입 및 스왑거래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전환사채는 전환권가치를 포함하여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며 callable asset swap은 순수 이자율스왑과 A사에 대한 call옵션 매도를 공정가치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Zero Coupon Swap과 유사한 거래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2.5년 동안 명목금액 KRW550억에 대해 연9%의 고정이자율을 매 분기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후불)하고 만기 일시에 KRW130억을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 동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는 기초변수가 없으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매 분기별 지급금액을 대출금으로 계상하고 만기에 수취하는 것은 대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T+2일 결제되는 장외채권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 채권을 매입․매도 하고 있으며 거래하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국공채 : 주로 장외거래로 BOK wire를 통해 T+1일에 결제가 이루어짐. 다만 매달 7일과 22일은 지급준비금 마감으로 인해 결제가 불가능하여 그 전일의 장외채권거래는 지급준비금 마감일 다음날인 T+2일에 결제가 됨 통안채 :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에 공개입찰방식(장외거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낙찰된 경우 BOK wire를 통해 T+1일에 결제됨. 다만 만기(보통 1~2년)가 공휴일인 경우 만기 결제가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T+2일 통안채를 발행하여 T+2일에 결제됨 국채 조기상환 : 국채의 조기상환 신청 공개입찰(T일)이 완료되면 한국은행에 보유기간 확인서를 제출(T+1일)함 → SAFE시스템을 통하여 채권반환신청(T+2일)하고 채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취득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액면금액 35억원, 만기 3년 - 표면이자율 0% - 보장수익률* 연 12% *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나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50,000원(액면 5,000원)/주 - 행사비율: 100%(대용납입 가능)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은 연 12%의 미수수익을 기간 경과에 따라 결산시 인식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이자수익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사채의 취득원가와 만기 수령금액(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 포함)과의 차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사채의 취득원가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원가를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도메인 관련 사용권 제공에 따른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2년~3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시점에 전액 수령하고 있으며 보장기간 중에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작업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추가적 소요비용은 도메인 등록비용 등이 전부로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함 한편 서비스 제공 약관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그러나 고객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시점에서 소요경비 등을 고객과 협의 후 공제하고 수수료를 반환하는 사례는 다소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수입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계약시점에 회사가 한글도메인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외환차익 인정의 회계상 기준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외국에서 T.T 거래로 직접 외화를 송금받는 외화가 많음 외화예금통장에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에는 당시 전신환 기준환율로 회계처리하며 외화가 계속 입금될 때 마다 당시 기준환율을 이동평균하여 재산출하고 있음 회사의 제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에서 외환은행의 외화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차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외화보통예금 계좌간 자금이체는 외화자산이 회수되거나 외화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물적분할시 발생한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동 미실현손익의 제거손익인 지분법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물적분할로 존속법인인 순수지주회사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때 물적분할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동 물적분할양도차익을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으로 보아 지분법손실로 계상 이 경우 존속법인에서의 물적분할양도차익과 지분법손실을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손익 제거 관련 지분법손익도 영업외손익으로 표시 을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지주회사이므로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는 영업손익으로 표시 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 제거관련 지분법손익은 영업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차익도 영업손익으로 표시 Ⅱ. 회신요약 을설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물적분할양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설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제품제조와 임가공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 관련 회계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 제품제조업(2%)와 임가공업(98%)을 겸영하는 있는 상황임 임가공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임가공 용역제공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경우 임가공수수료를 매출로 표시하고 임가공수수료에 대응되는 임가공원가를 매출원가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금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甲사는 2008.3.10.자로 乙사와 丙사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사 주식을 乙사에게 양도 乙사는 투자주식 전체 매매대금의 15%를 계약금으로 하여 별도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 - 동 계좌는 乙사의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甲사의 법인인감이 함께 날인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은행과 계약 - 동 금액은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간 발생가능한 甲사의 진술과 보장 위반시 위약금으로 사용되며, 1년 경과시 잔액(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완료되었으며, 甲사는 보유주식 전부를 乙사에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완료 (질의1)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귀속 주체는? (질의2)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귀 (질의1)의 경우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대출취급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대부업체가 대출모집인과 위촉계약을 맺고 정착수수료(최초 3개월간 지급 정액지급) 및 대출취급수수료(대출건별 수수료로 대출이자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화 되어 있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출부대비용을 자산계상하여 대출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상기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취급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니고,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인 S*에 투자**하였으며, 투자신탁은 대부분을 법인세법 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 출자를 계획함 * 신탁재산의 운용은 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수행 ** 총 신탁 모집금액의 47%, 투자약정에 따라 향후 투자비율은 40%로 감소할 예정임 회사는 사모펀드의 수익자를 대표하여 “PFV"에 이사 1명을 파견(총이사수 5명)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이사파견 및 지분율 수준을 고려할 때 회사가 PFV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PFV에 투자한 금액은 별도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외의 금액은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주식이전 방식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K금융지주회사를 ‘08.9월중 설립예정인 바,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이전받는 주식의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대차대조표를 설립일과 가장 가까운 ’08.9.30.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분기말인 ‘08.6.30.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K은행과 K은행의 자회사는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며,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에도 연결실체에 변화없음 - K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주식 및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K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K금융지주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요약 K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분기말인 ‘08.9.30일을 기준으로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피투자회사의 합병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투자자는 풋옵션이 부여된 비상장주식 A를 매입하여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계정분류하고 - 취득원가와 풋옵션 행사가격의 차이를 취득시점부터 풋옵션 만기일까지 안분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왔음 A사는 상장법인인 B사와의 합병을 하여 투자자는 합병비율만큼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음 합병시 형식상의 매수회사는 B사이나, 합병후 최대주주가 A사의 주주인 점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비상장법인인 A사임 투자자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양도요건을 충족함으로 대출채권을 유가증권 및 풋옵션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바, ①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② 유가증권 등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질의 ①의 경우 양도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대출채권과 미수이자의 장부가액을 유가증권과 풋옵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거래는 외화로 차입하고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형태이지만 원리금 지급금액은 원화금액에 지정기일(결제일 2영업일전 이동평균환율)의 환율로 곱하여 계산된 달러로 지급하는 조건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환리스크는 대주가 부담하는 거래임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거래를 할 경우 계정과목을 외화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원화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질의의 경우 외화차입금이지만 차입당시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원화로 확정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대상인 화폐성외화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의 비용인식시점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을 매년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출연금을 어느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과거에 출연금 비용인식시기에 대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출연금은 납부시점이 아닌 계산기준이 되는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납부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사항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19 및 5.20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CRM용 바코드 스캐너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고객관계관리(CRM) 차원에서 펜 형태의 제품 바코드 스캐너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구매하고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소매점을 통해 무상으로 배부하고자 함 회사 제품의 포장 안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스티커를 동봉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는 배부 받은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 스티커를 읽어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행하는 문화행사 등 고객사은행사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등록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고객등급관리 및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임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구매한 바코드 스캐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바코드 스캐너를 배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의 신용평가부문의 수익인식 기준은 본평가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며 정기평가수수료를 청구하는 ABS채 정기평가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인식 본평가 용역 제공 후 해당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평가 수행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때 본평가 용역 완료 후 일시에 인식하는 신용평가 수익을 본평가와 사후관리부문(정기평가 포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여야 한는지? 갑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일시에 인식 을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사후관리수수료를 분리․이연 Ⅱ. 회신요약 을설이 타당함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08.3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통신단말기 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의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회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을 결정 가능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② 의무사용기간 약정, 약정기간내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고객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액 이상 사용의무 없음 (요금체계상 기본료는 있음) 갑설 : 일시비용처리 을설 : 자산계상 후 의무가입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처

감사보고서 재공시 관련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2007년 중 회계정책 변경하였고 사업보고서상의 5개년(2003년~2007년)을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공시하였으나 감사인은 2007년 감사보고서 발행시 2006년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함에 따라 사업보고서상의 2003년~2005년의 재무제표는 각 해당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상이함 이러한 경우 2003년~2005년의 감사보고서를 재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2007년 중 회계정책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기 공시된 2003년 내지 2005년의 감사보고서를 다시 공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결정 부재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분할과 관련된 공시에는 향후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매각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내부 이사회 결의서나 주총의사록에도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없음 ’08년 초 차입금 상환 압력 존재 및 내부 운전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할회사는 ’08년 중에 분할신설회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매각대상 지분율 및 매각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잠재적 인수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임 이와 같이 결산일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07년 재무제표 작성시 중단사업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손익과 분리․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물적분할회사 주식에 대하여 2007년 중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07.12.31일자로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이 없었음 한편 ’08.3.6일자로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공시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08.3.6일 공시이후에도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활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사 등)을 진행시킨 바가 없음 이와 같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된 중단사업부 주식의 처분시기가 최초공시일로부터 1년 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분할에 의한 처분과정이 체계적인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OO사업부의 물적분할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 ’07년 중 물적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매각은 없었으나 지분율이 23%까지 하락하였음 회사는 더 이상 지배종속관계는 없으며 또한 회사는 향후 동 분할 신설법인에 대하여 지분의 추가매수 및 처분계획도 없음 한편 회사는 2006년 법인세 신고서상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액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할 상황임 이와 같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전혀 매각하지 않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배력을 상실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법인세효과를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에 배분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분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한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감자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음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이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 을설 :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임 Ⅱ. 회신요약 갑설이 타당함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시기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기존의 주된 사업을 물적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일과 공시일이 속한 회계연도가 상이함 • 이사회 결의일 : ’07.12.28일 • 이사회 결의 공시 및 분할신고서 공시 : ’08.1.11일 • 분할기일 : ’08.2.20일 이와 같이 이사회의 물적분할 승인일과 회사분할 결정 공시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중단사업 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Ⅱ. 회신요약 중단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후 다음 회계연도에 발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밖의 중단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단계획에 대한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영어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전 약정에 따라 수강료를 선수하고 수강생들에게 off-line으로 강의를 제공 회사의 경우 수강계약 후 수강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강좌에 수업참여가 가능함 - 회사의 수업은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의 요청에 의해 강의가 개설(35%~50%)되는 경우가 혼재함 - 또한 회사가 일정을 공지하더라도 수강생의 예약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강의도 존재함 회사의 과거 수강관련 전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강기간 초기에는 수강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지만 수강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한편 수강생이 수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 기간 경과분을 반영한 일정액(계약금액-공제금액누계액

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제품(태양광모듈)의 제조판매와 제조한 모듈로 용역(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회사는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제품제조로부터 설치완료까지 6~8개월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발전시스템설치계약은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계약의 주를 이루는 태양광모듈의 제조 및 납품은 회사가 수행하고, 설치용역은 하도급계약을 통해 외주업체가 수행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익인식기준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재화와 용역의 일괄공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11에 따라 회계처리 하며 이 경우 아래의 조건 총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화와 용역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국내에 2개의 주생산 공장(A공장, B공장)을 가지고 있음 - 회사의 시멘트 제조공정은 크게 두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공정은 석회석을 규암 등과 섞어 화학작용을 일으켜 clinker라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두 번째 공정은 반제품인 clinker를 타 부원료와 혼합하여 제분함으로써 최종 완성품인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임 A공장은 두 가지 공정설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B공장은 첫 번째 공정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어 반제품인 clinker를 생산할 수 있음 - 반제품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적이며 B공장에서 생산하는 반제품의 대부분은 A공장으로 운반되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됨 시멘트 업계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B공장은 임시가

자산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매도자로부터 유형자산(A, B 및 C)과 무형자산(D)를 일괄 취득 A와 D의 경우 계약금액과 감정가액이 각각 구분되어지나 B와 C는 감정가액만 구분가능하고 계약금액은 구분되지 아니함 계약서상 자산별 계약금액과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음 D의 경우 매도인의 세무상 문제로 인하여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하자는 제의에 따라 매도인과 회사가 장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자산의 계약금액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음 이 경우 자산의 일괄 취득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일괄취득 대상자산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유․무형자산 각 계정과목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상품권 도소매업자 수익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품권매매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지점을 두고 있음 회사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불특정 다수의 상품권 공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Off-line으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함 - 상품권 공급자 또는 상품권 구입자(소비자 포함)에게 상품권 미판매로 인한 반환권이 존재하지 않음 회사가 상품권 구입업자로부터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권의 가격 하락 및 물리적 손상에 대해 상품권 공급자로부터 보전 받는 조건이 없음 - 상품권의 회전율은 빠른 편이며, 매출총이익률은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0.2% 정도로 낮은 편임 이 경우 상품권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 및 연결대상 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6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통하여 상장법인인 C사를 인수 A사는 PEF인 B사의 General Partner로 참여하고 있으며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임. B사는 상장법인인 C사의 지분 41.43%를 투자한 최대주주로서 C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그 수익을 B사의 사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투자 B사는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 1. A사의 B사(PEF)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B사(PEF) 재무제표상 C사 주식의 평가방법은? 2.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 시켜야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4」의 임원범위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에 미달하여 보유하더라도 투자회사 임직원을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파견)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때 피투자회사의 임원 범위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비상임 임원은 이사회,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의 종속회사 을은 보유 토지를 SPC(특수목적기구)인 병에게 매각 - 병은 매수한 토지를 신탁하고 발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인 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 갑은 병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 을은 [재무보고에관한 실무의견서 2006-6]에 근거 개별실체로서 토지 매각이후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동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보고 처분손익을 인식 갑은 종속회사인 을이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병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 차원에서 관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 거래를 토지 담보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 갑이 개별재무제표 수준에서 을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상기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갑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을의 토지 매각 회계처리는 그대로 인정되고, 토지처분손익은 갑

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이익 및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공연과 관련된 기획, 홍보 및 공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관련내역을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음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손익을 배분하는 경우 동 손익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회사가 공연투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각각의 특정 공연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공연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공연투자사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익 또는 손실에

금형 공급에 대한 수익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금형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함(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약 15% 내외) 금형의 제작판매를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운영(회사 인원의 약 1/3)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해당 금형을 이용한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품제조는 금형제조업무와 별개의 프로세스이며, 금형만을 수주 받아 납품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가 제조한 금형을 이용하여 타업체가 부품을 생산하거나 타업체가 제조한 금형으로 회사가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회사는 금형을 판매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금형원가를 보상 받지 못함 이 경우 금형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금형의 제조․판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부품의 제조․판매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형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회계정책이 상이한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개별 지분법 적용시 투자회사의 유형자산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해외피투자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분법적용 중단시 미인식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자본잠식으로 지분법적용이 중단된 100%보유 자회사에 대한 연체된 매출채권을 자본불입과 유사한 투자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지분법적용 중단으로 인해 미인식된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매출채권에 대해서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상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코스닥상장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사의 이사이면서 B사의 공동대표이사를 겸직, A사는 B사의 최대주주지만, B사의 이사 임면을 포함한 경영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 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6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지배회사로 건설업, 제조업,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두고 있음 - 동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앞서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및 추정방법을 지배회사와 일치시킬 것을 검토 중인 바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 1. 종속회사가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을 지배회사와 일치시킬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2. 정당한 회계변경일 경우 종속회사가 그 변경 시기를 주요 정책별로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 연결실체 내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다른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4. 정당한 회계변경일 경우 소급법과 전진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 (질의1)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회계정책․추정을 일치시키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지분관계 - A사는 B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A사 및 B사는 B사를 지배기업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B사 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고 있음 - 2006년 중 A사 및 B사는 C사의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C사 지분을 각각 6% 및 20% 취득함에 따라 C사는 B사 기업집단에 신규로 편입되었음 - 한편, C사는 B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B사는 C사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향후 지분매각계획 - A사는 C사지분을 취득할 당시 향후 1년 이내에 C사 지분을 B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인 임의의 D사(B사 기업집단에 포함됨) 혹은 외부의 제3자에 처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매수회사는 확정되어 있지 않음 1. A사가 C사 주식의

증권회사 현금흐름표 작성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운영할 경우 동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래가 고객예수금에 대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고객예수금 및 위탁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키는데 활용되는 등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영업현금흐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풋옵션 등이 부여된 유가증권 취득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D빌딩 운영을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B) 설립시 2%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B의 최다출자자(C)와 투자약정을 체결함 - 은행의 투자조건 ․ D빌딩 인수금융 주관기관으로 선정 ․ 매도청구권 및 매도참여권 부여 받음 ․ C사는 B사 주식에 대하여 설립 당시 및 이후 발행주식의 85%이상 인수 - 매도청구권(put option) ․ 은행은 C사에 대하여 B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1회 매도청구권 보유 ․ 행사기간 : 회사설립일부터 2년 이후 4년동안 ․ 행사가격 : IRR 연 8%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매수청구권(call option) ․ C사는 은행에 대하여 B사 주식전부에 관하여 1회 매수청구권 보유 ․ 행사기간 : 회사설립일부터 2년 이후 4년동안 ․ 행사가격 : IRR 연 10%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매도참여권 ․

사모단독펀드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B사(은행)와 C사(자산운용사)는 A사(지주회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이며, 회사들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1. B은행이 투자하고 C사가 자산운용 중인 사모단독펀드(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5-5에 따르면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약정이 있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아니한다면 비특정 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금감원 질의회신 2006-071에 의하면 연결관점에서 투자자(B은행)와 자산운용사(C사)가 A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로 연결실체내에 있으므로 하나의 연결실체(A+B+C)내에서 직접 투자하고 직접 운용하는 결과가 되는 바, 질의회신의 논지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직

물적분할시 발생한 자산처분이익의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중 문단 21(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은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물적분할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처분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

대출금과 예금 상계서비스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입출금식예금의 기준금액 이상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금리 상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리를 감면(우대금리상당)하는 상품을 판매 - 고객이 금리 상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이 이자수익을 순액(주택담보대출이율 - 감면이율)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예금이자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대출이자수익 및 예금이자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팩토링채권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ㅇ 리스회사는 해외로부터 설비(윤전기)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금융리스 함 ㅇ 동 리스계약은 계약완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이므로 리스회사는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예정 ㅇ 리스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실행과 동시에 은행에 매각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해외설비수입업자에게 설비구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ㅇ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재매입약정, 소구권 등은 없으며 회사가 금융리스채권과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음 (1) 상기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매입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채권 담보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만약 리스채권 담보대출이라면, 외화시설자금대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3) 리스채권 담보대출이 아닌 매각거래라면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CP 매입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증권회사(주관회사)를 통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CP 매입 - A사 CP를 K증권사가 총액인수후, B사, C증권사, D사에 매도 ․ 증권사를 통한 매도거래로 거래당사자간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유통CP 형태로 거래 ․ CP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 ․ C증권사는 인수후 제3의 회사에 2차 매도(처분제한 없음) - 과거 A사, B사, D사는 CP매입 약정후 매월 롤오버형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대출채권(매입어음 내 CP매입 계정)으로 회계처리 ․ A사가 유통CP 형태로 재발행하면서 기존약정은 파기 CP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통상 주관회사를 통해 발행된다 하더라도 50인 이상의 청약절차를 취하기 곤란 CP는 시장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만기가 1개월에 불과하여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신규로 발행되는 CP를 총액인수한 증권사(주관회사)를

금고업무 출연금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이 시․도금고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출연금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잔여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고지정약정 계약이 체결되어 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을 계상하고 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금고지정약정 계약이 체결되어 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사모형태의 자산유동화시 매각손익인식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ㅇ A은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SPC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사모로 발행된 선순위채권의 매각금액과 후순위채권을 수령하였음 ㅇ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은행은 취득한 후순위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음 ㅇ 상기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A은행이 인식하여야 하는 매각손익은? (갑설) : 대출채권의 공정가액(외부평가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설) : 양도대가의 일부로 수령한 후순위채권이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매각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ㅇ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유가증권 추가 매입시의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 은행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A사 주식을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으며 동 A사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음 당 은행이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은행이 기존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던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등 유가증권 분류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포트폴리오에 A사 주식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기업구매카드 관련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기업간 상거래자금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구매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구매기업이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은행이 중개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 기업구매카드 승인금액에 대해 은행은 만기일 오전에 구매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고 만기일 오후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동 여신을 회수 그러나 판매업체가 만기일 이전에 보유채권에 대해 할인요청을 한 경우 은행은 선이자 차감금액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여신제공금액을 회수 한편 은행은 구매기업에 구매한도를 부여하고 해당한도를 대차대조표(난외) 약정금액에 표시하며 매 결산시에 미사용약정에 대한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은행이 기업구매카드 승인금액에 대해 판매업체의 할인요청일 및 만기일 오전에 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만기일 오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A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13%)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분류함 A펀드는 해외에 건설 예정인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5년 동안 임대한 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함 A펀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건설사에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동 대출금은 건설한 오피스빌딩 매매대금과 상계함 대출은 매매대금의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선취한 대출이자(15%) 및 취급수수료(9.45%)를 건설기간(3년)동안의 배당가능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함 (1) 건설기간동안 A펀드가 B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및 취급수수료를 배당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은행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 분배금 전액을 배당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 정상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을 취함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A : 분할신설회사B = 6 : 4) 분할존속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존속회사 소유주식 1주당 0.4주를 배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분할기일의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순자산 4,000 자본금 1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2006년 5월 29일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 : 2006년 5월 30일)로 하여 당사의 자회사(당사 지분율 : 100%)인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당사가 A사의 지분율 100% 취득(2004년 4월)한 이후 A사가 보유한 타법인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정)금액이 계상되었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8*1 규정에 의거 A사의 자본조정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계정)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였음 당사와 A사의 합병회계처리시 당사의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 해당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합병 후 실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종속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로 인한 지

차입금의존도 산정방법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감사보고서상 중요한 경영지표로 첨부되는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를 외감규정 <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항목중 단기차입금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관계회사의 차입금을 제외하고 차입금의존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자부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기차입금에 관계회사의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차입금의존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차입금의존도 계산식중 분자의 차입금에는 이자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등이 포함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2004.11.16.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자금으로 35억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음. 회사는 대여금 상환을 위해 금전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무상 출연금, 주식의 배당금(조합이 소유한 회사발행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및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회사는 이익 발생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금성과급"에 갈음하여 출연결의가 될 때마다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현금 지급)할 예정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대여금 상환을 위해 회사가 무상출연할 것을 약정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무상출연을 통해서만 대여금이 상환된다면 대여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분리형 투자신주인수권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법 평가 원칙에 준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에서 투자신주인수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 평가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손익을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2006.11.24일 액면 USD 5,000,000(환율: 934.90원/USD)의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만기 및 표시이자율: 5년, 0% - 유효이자율: 7.84% - 사채상환방법: 만기상환: 신주인수권 미행사 사채잔액에 대하여 원금의 127.6282%(5%복리이율)로 일시상환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2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 수익률 5%로 환산하여 지급 -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가능 (대용납입시 적용환율은 934.90원/USD) - 최초 행사가격: 1,685원(행사환율 934.90원/USD) - 행사가액의 조정: ․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

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OO컨소시엄이 추진하는 “PF사업”의 시행 및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투자하였는데 A사가 취득한 지분투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주식매입 관련 주요약정> 투자자인 A사의 권리 및 의무 ①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증자일정에 맞추어 투자 ② 특수목적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위임하되 컨소시엄 대표자 및 특수목적회사의 신용도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등에는 A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 ③ A사는 컨소시엄 대표자가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지분매입을 컨소시엄 대표자에 요구가능 컨소시엄 대표자인 OO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에 액면총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이자조로 A사에게 지급하되 배당금 발생시 이자 및 액면금액에서 차감 ② 컨소시엄 대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금고는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B회사 관련 회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결산시 동 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회사채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에 따라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6.33으로 대체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할부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를 실시하여 당 금융회사는 보유중인 할부채권 등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근거로 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를 발행 선순위사채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사모방식으로 발행되며, 후순위사채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어 전액 당사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시까지 보유하게 되며 인수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선순위채권자가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원리금의 회수가 유보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할부채권 등을 유동화함에 따라 당사가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가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당 금융회사가 인수한 후순위사모사채는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회사 특별계정 수익․비용의 손익계산서 기표여부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보험회사의 외부공시용 손익계산서 작성시 특별계정 수익 및 비용을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지와 특별계정 수익 및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해야 한다면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보험회사 특별계정 수익․비용(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실적배당형 제외))에 대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별계정 수익․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컨소시엄 계약에 의한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매입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A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일정지분을 인수하고 상당지분은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SPC가 인수 한편 A회사는 주주간 계약에 의거 인수 후 O년까지 B회사의 O개월 이동평균주가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은행에게 동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부여 주주간 계약서(A회사과 은행) ① 특정요건 충족시 은행은 A회사에게 일정금액으로 주식매도 • 행사조건 : 인수 이후 O년까지 B회사의 O개월 이동평균주가가 일정금액보다 높은 일자가 없는 경우 • 행사기간 : O년 경과 후 O개월 이내 1번 행사 ② 옵션행사로 인한 매수의무 미이행시 연 OO%로 지연손해금 지급 ③ 보유지분 중 장내 1% 이상 및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시 동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권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실무의견서 2004-2에 의하면 최소적립기준을 준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동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된 대손추산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편 동 실무의견서의 검토의견 문단4에 의하면,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한 대손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후자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경험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적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은? Ⅱ. 회신요약 금융

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와 B는 회사와 각각 60% : 40%의 지분율로 New Co.를 설립하고자 하며, New Co.를 설립한 후 A사의 여러 개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지분거래 및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인수하고자 함 그리고 해외자회사는 지분인수의 형태로 해외지점은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고자 함 A는 100%해외자회사인 A'를 통해서 a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의 나머지 지분 50%는 F라는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Case1> A의 100% 자회사인 A'가 F로 부터 a의 지분 50%를 인수한 후 New co.가 A'가 보유한 주식 100%를 인수하고, 해외지점인 b, c의 사업부도 양수하는 경우 1. New Co.가 a의 지분인수대가로 A'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에 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2005년말 현재 A사는 B사의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B사는 C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C사는 D사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또한 D사는 B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음 당기중 A사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지분 100%를 B사로부터 취득함(지분이동으로 인해 표면상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는 아님) (참고사항) 1. A,C,D사는 비상장법인이며, B사는 코스닥등록법인임 2. D사는 B사의 주식을 일부는 장내에서 취득하고, 일부는 A사로부터 장내에서 시간외매매를 통해 취득함 3. A, B, C, D사의 등기임원은 일부 중복 등재되어 있음(B사와 D사의 임원에는 중복이 없음) 4. 2005년말 D사 결산시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봐서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금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을" 회사가 주관하여 구성한 "병"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였음 "병"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으로, 동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동 민법상의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와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투자, 운용, 관리, 처분, 분배 및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의 약정에 의거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운용규정 및 기타관계법령 및 규약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취득시]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종속회사에 편입하였으며, 취득시점의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및 개시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음 [1년 후] B사는 기중에 매도가능증권을 250에 처분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50을 발생시켰으며 기중 다른 사건은 없는 상태임 기중 B사의 기말 재무제표 및 순자산의 원천별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말 결산시점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의 순자산 변동금액의 반영방법은? Ⅱ. 회신요약 A사는 취득시점에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고려한 처분손익으로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배⋅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합병할 경우 합병전 B사에 존재하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지배회사는 합병시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될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함이 타당함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코스닥 등록법인인 A사는 2006.6.30일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며, 합병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합병진행일정 - 합병 전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합병전 재무제표 -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평가는 아래와 같음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매수주체는? Ⅱ. 회신요약 형식상의 피합병회사인 B사를 매수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하기와 같은 구조로 B, C, D, E사에 각각 투자하고 있는바, B, C, D, E사는 국내법인A사의 종속회사로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B회사는 C, D, E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임 상기와 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C사는 누적손실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B사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음 한편 A사는 C사에 재고자산을 하향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중 일부는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B사가 C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인식하지 못한 손실(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반영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에 대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추가 반영하지

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100% 연결대상 종속회사였던 A회사의 주식 30%를 B회사에 양도하면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음 이사회의 구성 - 회사가 추천한 3명(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과 B회사가 추천한 2명(사외이사 1명 )으로 구성됨 이사회 의결 조건 - 특별결의사항 - 정족수 : B회사가 추천한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 - 안건 :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채택 및 변경, 집행임원ㆍ감사위원회위원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해임, 외부감사인의 선ㆍ해임,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 당사 또는 B회사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상품개발, 투자전략, 회계기준 등에 대한 내규 채택 및 수정, 제 3자와의 합작계약 체결 등임 - 결의 조건 : 참석이사의 4/5

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인 당사는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피투자회사(미국법인)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음 결산시 미국법인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영(0)으로 평가되어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나.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또한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년 이내)은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한편 피투자회사인 미국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이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과다로 당기순손실이 나타남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영(0)이하가 된 경우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외 매출채권(1년 이내)도 지분법손실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B사는 D사 및 E사와 함께 A사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C사는 B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 있는 C사 및 D사의 지분을 각각 39.72% 및 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A계열 동일 기업집단 지분관계 현황 * 갑의 신주인수권행사 후 12.1213%에서 12.1209%로 소폭 하락 1. C사가 E사에 흡수합병되어, B사는 E사의 지분(8.91%)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E사 지분의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B사의 피투자회사 E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이 증가시 적정한 회계처리는? 2. D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인 갑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 D사는 갑에게 신주를 교부하였고 동 신주교부 후에도 B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당행은 관계회사(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자산운용회사(법인이사)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I사")에 투자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하고자 함 I사의 활동범위는 민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및 정관에 의하여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 및 배분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간투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I사는 SPC를 통하여 SOC에 투자하는 구조임 자산운용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 내에 3인으로 구성된 SOC 투자자문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며, SOC투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자산운용회사가 2인을, 주주가 1인을 지명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의장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계열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2003.7.1.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 이종 계열회사인 B사의 주식(19.1%)을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나 회사는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음 한편 A사의 상근 등기임원 1인이 B사의 비상근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식 취득시점(1997년 7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1. A사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 1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점은? Ⅱ. 회신요약 1. 2. 취득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지배구조 : A사가 B사에 대하여 100% 출자 관련 재무현황 A사의 B사에 대한 관련 자산 -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 100 (전기에 이미 "0"이 되고 지분법 중단됨) - 장기대여금 (2004년 이전분) : 400 - 매출채권 : 100 B사의 재무현황 - 2004년 순자산가액 ; (-) 300 - 2005년 순자산가액 ; (-) 350 (2005년에 50의 결손 추가발생) 상기의 상황에서 기준서 15호 문단 28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순수지주회사인 A는 하위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하는 B, C 및 D 등(이하 "중간지배회사)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B, C 및 D 등은 각각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1. A의 중간지배회사인 B, C 및 D 등은 각각 업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순수지주회사인 A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해 상이한 원칙하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합산되고 있을 때, A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이와 다른 회계정책하에 작성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2. 종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지배회사가 적용하고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상장된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을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원에 취득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2005년말 요약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갑회사는 2006년초에 상기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환시점의 을회사의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은 55,000원임. 전환후 을에 대한 지분율은 증가하였으며 을회사에 대한 지분증가액은 40,000원임.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25,000원에 대하여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속회사와의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Ⅱ. 회신요약 전환사채의 취득원가와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환이익을 25,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

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영업권의 환입시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시장성 있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하 ‘지분증권’)이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시장성 있는 증권은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되므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부의영업권을 배부하고 동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각 법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법인 A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B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종속회사이나 소규모로 연결대상이 아님) 법인 C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며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임. 법인A가 2005년말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법인C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A사는 C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연결대상 종속회사)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비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 C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나, B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2005년 12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여 지분법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일부 매각한 지분에 대한 처분손익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취득원가(잔여지분)의 산정방법은? Ⅱ. 회신요약 기중에 지분법 적용주식을 처분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지분법 평가를 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2002.12월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A사 주식을 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지분율은 약 18.91%로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로 판단하였음 - 취득 당시의 A사 순자산가액은 (-)283,591백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투자제거차액은 53,640백만원으로 전액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5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음 - 취득 당시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이 "0"이하이기 때문에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으며 미반영누적손실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하였음 2005년 12월말 현재 A사의 순자산가액은 (-)91,849백만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191,742백만원, 2004년 12월말보다 119,2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 중 회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A사의 자본조정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값이 3,189백만원으로 (+)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인 당사는 중국내 소재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7.5%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투자회사의 주주구성 비율(2005.12.31 현재) - 피투자회사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각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규정내용 논의, 조직구조 및 업무담당자 지명, 주요책임자(부총경리급)들의 고용계약, 임금구조, 교육훈련관련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추진업무/위원회 목적 논의(Mandate논의), 위원회 일정협의, 재무제표 논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논의(if available), 주요 재무적/사업적 위험에 관한 협의 - 마케팅위원회 : 각사 지정 대표 1명씩 3인으로 구성(단, 지분율 5% 미만 하락시 임명권 소멸), 판매관련 정책입안, 조언, 수량 및 가

출자전환주식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이 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공동매각협의회의 주관사에게 공동매각을 위임한 상황에서 주관사가 동 주식을 매입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이후 은행이 사후적으로 동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의 매도자인 동시에 매입자가 되는데 동 거래가 “경쟁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공동매각협의회의 공동매각약정서에 의해 출자전환주식의 매매거래가 진행되었는 바,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당 은행이 매매가격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동 출자전환주식 매매거래를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인 B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았으며, B펀드는 모집된 투자금을 A부동산 사업(시행사)에 대한 대출 및 A부동산에 투자함 B펀드 투자금 중 은행의 비율은 70%이며, 나머지 30%는 은행과 독립된 C회사에서 투자하며, 간투법에 따라 펀드의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 다만, 펀드 설립 이전에 은행은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A부동산 사업에 대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은행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시행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이 제3자와 별도의 자금조달 논의를 하지 못함 -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 사업에 필요한 금융 취급(은행이 우선지원) - 관련된 금융조달을

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B사 주식을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통하여 17%를 보유하고 있음 취득후 A사는 B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의견서 200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B 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최근 B사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조기에 종결되었음. A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으나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정상화된 B사 주식 3%를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매각하였음. 그 외 기준서 제15호 문단6.*1)에서 언급

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현물(기계) 670만불을 투자하여 중국에 회사를 신설하였는데 중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3개월정도의 기간에 걸쳐 5회에 걸쳐 선적하고 중국세관에 신고함 - 투자금액의 99%의 선적이 05.12.31.이전 완료되었으나 중국수입신고 기간이 엄격하여 동 기계 등의 승인기간이 120일이상 소요되어 승인후 06.5.15. 중국법인이 기계를 등록하였음 현물투자로 취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환율적용) 및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인식시점은 현물출자된 기계 등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통제권을 자회사가 획득하여 이를 자본으로 기표한 날이 타당합니다.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 이연법인세 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B,C 사 모두 현재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각사의 투자유가증권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 (*2)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A사와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어 종속회사로 분류. (*3) 자산규모는 A사가 가장 큼. 순환출자관계인 A, B, C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C사 소유 A사(지배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적용을 취소하고 C사가 A사 지분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B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는 경우, 시가법에 따른 C사의 A사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는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의 지분을 2004년말에 37.99%를 소유(연결대상은 아님)하고 있었는데 2005.12.29.에 액면가액의 2배인 주당 10,000원에 1,770,000주, 자본금 8,850백만원의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14.88%로 감소하였음 - 이후 2005.12.30.에 특수관계자인 B사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 521,000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이 32.79%로 최대주주가 되었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변동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변동액의 증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은 크게 투자계약기간 동안 분배금을 받는 형태와 만기에 일시상환되는 형태로 구분되는 데 수익증권 만기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이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인가? Ⅱ. 회신요약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다면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미국의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 수령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데 A사가 취득한 동 로열티 수령권을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편 동 거래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령권은 뉴질랜드 법인 C가 ’08.11월까지 매 6개월마다 미국 B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Trademarks 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령권임 Ⅱ. 회신요약 로열티 수령권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상 이자수취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후 원리금의 반환 등 대여금 혹은 대출채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실무의견서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채권장외거래로 매매계약체결일의 익일(T+1)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며 T+2일 이후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있음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T+1일에 결제되는 장외 외화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일에 파생상품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Ⅱ. 회신요약 T+1일에 결제되는 외화채권 장외거래의 경우 결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회사가 판매․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동 은행은 부동산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계약기간내 회계기간 종료시마다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음. 단 분배받은 이익금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분배금으로 원본의 반환은 아님 은행이 부동산펀드로부터 원본의 반환이 아닌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분배금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현금 수취시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자동화기기 부품교환 지출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2007년 상반기부터 10,000원권과 1,000원권 두가지 종류의 새로운 화폐가 유통됨에 따라 은행이 운영중인 자동화기기에서 신권인식이 가능하도록 기기의 부품 교체가 필요함 자동화기기(ATM,CD)에서 신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부품인 환류부와 센서 및 현금통을 교체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할지 수익적지출로 처리할지? Ⅱ. 회신요약 구기계는 새로운 화폐를 취급할 수 없고 자동화기기의 부품교환(환류부, 현금통, 센서)을 통해서만 새로운 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성능의 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품교환에 투입된 지출을 모두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용 금형, 공구 제조 및 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금형 및 공구(통상 '지그'라고 함. 이하 금형)를 자가생산하여 생산설비에 장착 사용하고 있음 - 동 금형은 회사의 자가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가 생산한 전자부품을 매입하는 고객사(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기도 함.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금형 및 지그는 원가계산과정을 거쳐 당사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한편 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음 (가) B사는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제조회사로서 동사에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B사로부터 제품개발의뢰(제품개발의 대부분이 금형제작의 성공여부에 의해 결정됨)를 받아 회사는 회사책임하에 금형제작

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사단법인 xx공제회와 당행간의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시 대출채권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가. 서류보관 및 검토 : 당행이 보관하며, 대출채권의 실재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나. 채권양도통지서 : 대상 회원에 대해 확정일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다.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원리금 수납을 위한 통지의 업무는 위임하되, 수납은 당행이 직접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매달 지급하기로 함. 발생연체 건들에 대해서는 당행이 직접 관리하며, 당행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라. 거래대금 : 대출채권 원금을 지급함 마. 신용정보등재 : 당행이 은행연합회에 직접 등재함 Ⅱ. 회신요약 xx공제회가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의 규정

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로 유상감자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은 주주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하면 발생하는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후 금감위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음 회사의 결산일이 3.31자로서 정기주주총회를 6월중 개최한다고 할 때,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요건이 채권자보호절차를 3.31일 이전에 완료하고 금감위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금감위의 자본감소승인이 결산일(3.31)이후 정기주주총회(결산)전에 확정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에 자본감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행은 2004년 8월부터 권원보험회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여 모기지론의 대출과정(대출기표시점부터 대출금상환완료시까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권리상의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받는 방법에서 권원보험을 해지하고 권원보험으로 보장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내부충당금을 쌓는 방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보험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내부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준서 제17호의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내부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에 의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회사와 갑회사의 계열회사들은 단기(매년지급)와 장기(3년단위로 지급)로 나누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소속회사 및 집행임원들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3월 또는 4월로 예정 【특별상여금 산정방법】 ․ 매년 초 목표 설정 : 단기특별상여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 단기 특별상여금 재원산정시 등급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KPI 평가지표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특별상여금의 경우 장기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2008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주가상승률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 지급대상 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 지급재원의 산정 : 지급 대상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에 대상기간의 성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대차대조표일(2006.6.30) 현재 차입약정이 위배된 장기차입금이 2006.6월부터 2년간 (매 분기마다) 분할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발행일 이전에 만기연장(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단의 조기상환요구 불행사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동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전 차입약정상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 전체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당사의 감가상각방법이 동종업계의 상각방법과 달라 회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주들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계정책 변경대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당사 회계변경의 정당성 -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당사의 동종업체 대부분이 정액법을 사용(2005.12말 현재)하고 있음 - 당사가 속한 반도체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규모가 타업종에 비해 크고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수인데 동 투자에서는 초기보다 중.장기적(3-10년)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정률법 보다 정액법이 타당함 - 당사는 2007년도중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호] 문단7 (다)에 따르면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고객에게 상품권 혹은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도입하였음 상품권 및 경품을 미리 구입해 놓고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음 상품권 또는 경품의 구입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Ⅱ. 회신요약 충당부채금액의 올바른 인식 등을 위해 경품 또는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마일리지사용시점에서 부채성충당금과 해당 자산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매립공사로 인해 인접한 타사의 배수용수로가 차단됨으로써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립부지내를 관통하는 신설배수로를 건설하였음 동 신설배수로는 토지(하천이 지목)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는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내부사석, 침하사석, 옹벽 등의 건설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배수로에서 배수되는 냉각수를 기화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 공사비는 구축물의 공사원가인지 토지의 원가인지? Ⅱ. 회신요약 하천으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하천)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용역잠재력의 감소에 따라 감가되거나 계속적인 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 부문은 토지(하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해외사업환산대차의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의 해외지점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음 동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차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여부 및 인식방법은? Ⅱ. 회신요약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신주인수권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 조건으로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조건】 ①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② 사채의 발행일 : 2006.6.20(만기일 2009.6.20) ③ 사채의 액면총액 : 금 20억원(액면 1억원권 1종 20매) ④ 각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 ⑤ 사채의 표시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 : 매 6개월마다 연 6%의 이자 지급 ⑥ 사채의 보장수익률 : 연 6%(상환할증금 없음) ⑦ 발행대상자 : A사, B사에 각각 50% 씩 발행 회사는 일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유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법인 A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법인 A는 토지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매매계약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여 최초 선수 분양시 지급함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은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 A와 매수자 B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과 토지를 상대방에게 반환함 1.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어느 시점에 토지매매거래 및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소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갑)는 경영목적상 OO사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중 자문수수료 및 소송 관련 법률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회사는 당초 인수하려 한 지분을 전부 획득한 상태는 아니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 위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 Ⅱ. 회신요약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02년, 2003년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를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2004년 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단3에 근거하여 광업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 2004년에는 2003년에 계상하였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하였고, 2004년, 2005년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음 회사가 2004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Ⅱ. 회신요약 평가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서 제10호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추심용역업무흐름도 추심의뢰업체와의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에 시작되어 정산금액(당사 매출액) 또한 익월까지는 확정 추심요원들은 수납계약직(근로소득자)과 도급계약직(사업소득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납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급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외주용역비는 성과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음. * 성과급은 추심의뢰업체에 따라 추심활동에 의한 연체자들로 부터의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추심의뢰업체와 정산 후의 당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보다 일반적인 경우) 1. 추심용역의 수익인식 시점은? 2. 당사의 추심요원들의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의 인식시점은? Ⅱ. 회신요약 1. 채권추심용역제공 당월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K사는 2002년초에 H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1,000주, 주당800원)하여 원가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해왔으며, 2005년말 현재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은 1,300,000원(총1,500주, 주당취득가액 867원)임. 피투자사인 H사는 K사와 2005년 12월말 현재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① K사는 H사에 K사가 보유중인 H사 주식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6월까지 주당 1,136원에 전량을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② H사는 K사가 주식매수청구를 요청시 관련법규 및 정관에 의거 자사주매입의 형태로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③ 상기 (1)과 (2)의 선결조건으로 K사는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매체사와 광고집행대가에 대해 일정율의 몫을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매체계획 및 집행․조사․결과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에서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매체사에 계약된 율에 따라 매체비를 지급하는 인터넷미디어랩 업무를 수행 인터넷미디어랩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으로 총액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Ⅱ. 회신요약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본사 사옥을 A은행에 처분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상법상의 SPC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회사에 지급함(회사는 SPC의 후순위채대출 24억원을 보유함) SPC가 받는 대출 중 후순위대출을 회사가 취급하며, 회사는 양도후 본사 사옥을 임대차하여 계속 사용함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의 주요내용 - 신탁기간 : 2005.12.30~2006.12.30 - 처분기간 : 2006.11.30~2006.12.30 - 우선매수권 : 회사는 A은행이 동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에 대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수익자(대출채권권리자)가 지정하는 금액으로 함 - 임대차계약 : 기존에 회사와 제3자가 맺고 있는 임대계약(전체면적의 1/2)은 A은행이 승계하고, 회사에서 이용 중인 부분(전체면적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이동통신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기가입고객(18개월)의 단말기 교체 및 타사 장기가입고객의 번호이동시 단말기 구입 관련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 - 이용약관상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영업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상기와 같은 단말기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명예퇴직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93*에서 규정된 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A9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실2.47로 대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A사)는 본사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동 부동산 전체를 회사가 임차하여 일부(약14%)는 전대하였으며 A사와 SPC는 채권 및 채무의 재무적 관련이 없으며, A사는 SPC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없으며 SPC는 5년 후에 청산되며, 임차계약은 표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년임 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매도인 : A사, 매수인 : B은행 및 C자산운용사 ① 대상자산(본사사옥) 매각거래 종결시, 매수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책임 임대차 방식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를 매도인에게 임대 ② 대상자산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 ③ 매수인이 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매수인은 제3자와 협상이전에 먼저 매각조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A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A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A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였음 이후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A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 51%를 타법인으로부터 인수함 회사는 보통주 인수로 경영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영실적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서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시 상환받을 계획임(만기전 중도상환은 불가함) 이경우 회사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채무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회사가 만기시까지 전환할 의도가 없다는 경영방침은 정했다 하더라도 당해 전환상환우선주의 지분증권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

재공품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수탁가공방식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생산투입부터 제품완성까지 평균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바, 재고자산 중 재공품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재공품의 평가손실로 계상할 금액은 ? (갑설) 결산시점에서 추정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액과 실제원가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설) 결산시점에서 추정 판매가액에 진행률을 적용한 추정판매가액)과 실제원가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Ⅱ. 회신요약 재공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취득원가(장부원가)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만 20년 이상 근속한 일정직원에 한해 정년 잔여기간 1년 전에 자진 퇴진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회사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개선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바, 회사의 준정년특별퇴직금제도(안)하에서 특별 퇴직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하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준정년특별퇴직제도(안) 1. 상시 신청제도 • 자격요건 : 전직원 중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자 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만 40세 이상인자(단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제외) • 지급금액 : 연봉의 100% 해당액 2. 특정기간 신청제도 • 특정기간 : 일정직급 이상 직원은 1년 1회(12월 중 14일)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에 대한 질의 [내부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01년 이전에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해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한 계정분류시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