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QgZaLkMR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5052022 판결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___________이나 유병력이 없는 사실, 심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___________하여 심장 내에서 혈류의 이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___________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색전으로 인한 ___________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https://youtu.be/ljRSdYH5iBU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212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2018. 12. 24. 11:50경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원기점 97km 지점에서 운전석에 D, 조수석에 E이 탑승한 상태로 사고차량이 주행하던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과 E이 사망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가 일어났다. 2. 판단 (1)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사유인 ‘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원고의 보험약관 제12조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날아오거나 ____________‘(제2항)로 정하고 있다. 위 자기신체사고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https://youtu.be/s_p9dxKi7So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423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7. 10. 14. 06:30경 대구 동구 E 맞은 편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럭의 본네트 등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와 인사를 한 직후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위 앞 차량의 차주는 쓰러진 C을 발견한 후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C은 같은 날 16:47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대화를 나눈 최초 목격자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본네트 등 차량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던 것을 보았고, 망인과 인사를 나눈 후 걸어가다가 '억' 소리를 듣고 와 보니 망인이 바닥에 떨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
https://youtu.be/7OXZtbeAu1k 창원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050, 2020가단3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9. 7. 18. 06:50경 경남 사천시 E 선창가 방파제 앞 20m 지점에서 ______________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내부 운전석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 있는 방파제는 너비 약 3m, 진입구로부터 끝단까지 길이는 약 160m로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자유로우며, 방파제 좌·우 각 1m 간격으로 슬립웨이 형태의 내리막, 가운데 약 1m 너비는 낮아지는 계단형으로 시설되어 해상으로 ______________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방파제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 2019. 7. 17. 21:22경은 보름
https://youtu.be/01BLGmE919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6가단519521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원고 A이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5차로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E는 2014. 1. 15. 20:45경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 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20:46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2014. 1. 15. 20: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 ②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0:46경 두
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민원내용 : 내고정물 제거술의 질병 수술비 지급 해당여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함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투약처방의 원인된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된 사항이 약의 구입 및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았
https://youtu.be/OQfLmNYZ84A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상실수익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 산정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https://youtu.be/d6kbnc7qDN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562903, 2016가합5790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수도권환경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174에 위치한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왔다. 망인은 2016. 8. 9. 16:50경 위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에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온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바닥에 발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탑승용 발판 쪽으로 향하고,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두개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2016. 9. 13. 11:45경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
https://youtu.be/ZUA8YwZIR9g 대구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103693, 2017가단108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던 망인은 2016. 8. 31. 14:10경 묘지조성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배달하기 위해 석재를 적재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성주군 I에 도착한 후 석재 주문자로부터 석재를 내려놓을 위치를 안내받았는데, 이후 14:29경 시동이 켜진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 골절로 치료받다가 2016. 9. 24.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1997. 12. 27.경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X-K98GyAhe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130926 판결 [기타(금전)]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13. 11: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사료공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다음, 약 10분 동안 차량의 적재함에 사료를 실었고, 이후 적재된 화물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3.6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3:17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적재된 화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은 운행과 밀접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https://youtu.be/Xa0VMmj8dfc 인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가단205460, 2014가단205460-2, 2014가단2292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E의 직원으로서 2013. 11. 6. 12:50경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아파트 104동 1-2 라인 입구에 이르러 이삿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 적재함에서 물건을 빼며 뒷걸음질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7. 12: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E의 직원으로서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
https://youtu.be/2zTUMEvkSOc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244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E은 2006. 7. 7. 14:20경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 좌측 후륜 타이어의 파손으로 4차로에 이 사건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뒤 트렁크문을 위로 열어둔 채 그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F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5차로로 피하면서 가해 차량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________
https://youtu.be/MJ8ygE90Ci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15834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라. 망인은 2021. 4. 4. 09:20경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방향에서 같은 군 북면 화악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H’ 앞 노상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위 봉고트럭 전면 ______________ 가드레일을 충격 후 멈춘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I병원에서 작성한 ______________에는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는 ‘기타(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진료기록 감정의(J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K)는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성심장사로
https://youtu.be/HZmLv2z8mBE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나. 소외 3은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이하 생략)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망인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______________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출발·주행시킨 것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용
https://youtu.be/42cFQnq7A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가단24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E(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소재 ____________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직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고 계속하여 두 대의 차량과 더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가 ____________으로 투신하였다. 망인은 그 후 구조되었으나, 2011. 11. 29. 09: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망사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____
https://youtu.be/ixZNjqJhy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553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C, D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물론 어디에서도 ___________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직전까지 C과 내왕하였던 C의 언니 H도 ___________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유서 등이 물속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차량에 탑승한 채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___________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② C이 피고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실수
https://youtu.be/47wyR9wQYx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0774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77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명칭: D 보험기간: 2014. 9. 5. ~ 2070. 9. 5. 사망수익자 및 기타수익자: 원고 담보명: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원): 200,000,000 보상내역: 질병으로 사망 시 특약가입
https://youtu.be/eY_MMCRtYY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1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8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01. 1. 10. 육군 제1789부대 E대대로 전입하여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6월 말
https://youtu.be/DHuV4S1kmfw 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09106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910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57,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https://youtu.be/Ns8mAGqCAH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212269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B은 2010.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며 혼자 생활하였는데 2014. 7. 5.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것이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원고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2014. 7. 7. 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협 그린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 B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거동장애, 연하장애 등 나타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폐혈관질환, 카켁시아(악액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3) B은 입원 하루만인 2014. 7. 8. 01:45 사망하였는데, 위 요양병원의 의사 E가 작성한 망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과
https://youtu.be/qa8JbLPFpiw 청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다. 망인은 2018. 3. 3.경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으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 추가검사 관련 질문 앞서 든 증거에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란 제목의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근무처, 근무지역, 업종, 취급업무에 대해 자필로 기재한 사실, 위 서류 상단에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1번 내지 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
https://youtu.be/R9zOh_zRJ50 1. 기초 사실 소외 2는 평소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는데, 2015. 3. 11. 당시 스타렉스를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소외 3은 그날 10:30경 주차단속 견인차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있었다. 소외 2는 그 모습을 보고 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을 한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소외 2가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그날 12:42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
https://youtu.be/ApLtIUaP5eA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https://youtu.be/CjXdjoFjfCc 사건개요 신청인1의 남편 亡 기용(1957. 5. 7.생,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2007. 3. 8.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같은 해 4. 14. 자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망함. 판단 가. 사실관계 o 발생개요 : 변사자는 개발(주) 건축설비 반장으로 변사前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진월택지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폭음하여 몇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간)이 좋지 않아 보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변사 전날 아파트 신축공사장내 자신의 소유(광주11다27**호) 승용차에서 술을 마신 후(차량에서 빈 소주병 및 비스킷 부스러기 발견),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사망한 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 전혀 없고 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변사자는 사망에 이르는 체온
https://youtu.be/A9uqBjcCiI0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2507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
https://youtu.be/wuIgnuf4zPM 광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7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B가 2013. 3. 18. 폐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B는 2011. 7. 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의 내용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을 체결하면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https://youtu.be/5T642pruUz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가단504648 판결 [채무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504648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2. 6. 5. 대장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진단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Hi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질병사망, 질병사망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https://youtu.be/D27KcTX4Va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원고 1. 최 2. 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45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 의 보험가입 경위
https://youtu.be/L2RqLHf481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51237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3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2. 1. 27.부터 2051. 1. 27.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 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슈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망인
가. 판례 스터디(손해사정사만 가능함) 자살 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 등 판례에 대한 한달에 한번씩 스터디를 진행할까 생각중인데 의사가 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문의주세요. (간략히 자기 소개와 연락처 기재) [email protected] 나. 주식 스터디(손해사정사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가능함) 쥐꼬리 연금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기전 약 6개월간 착실히 경제지 스크랩, 독서, 한달에 한번씩 스터디를 할 생각입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은 문의주세요. (간략히 자기 소개와 연락처 기재) [email protected]
https://youtu.be/f3FGnQJOTSM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59960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6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30121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
https://youtu.be/nwyeK9f4m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594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94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단13756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각주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2행의 '건강강약화'를 '
https://youtu.be/d08L8QSFTKI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
https://youtu.be/Hb53oZhEgr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D (61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https://youtu.be/axUbW_UXiZ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670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21661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https://youtu.be/5BB_Ffc1w1Y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866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55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
https://youtu.be/EGdnj-GkM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6나3847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47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5167804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https://youtu.be/JHttQdqwbVE 춘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936 보험금 2018가단3383(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https://youtu.be/Q3Gyi2v5GG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2008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20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9. 피보험
https://youtu.be/T1vUpgNQxcM 광주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3274, 2019나25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32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537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863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
https://youtu.be/1Z8KRH7ZGRM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2019779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977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55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https://youtu.be/yn6aQhkRhr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50636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36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6.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0. 12. 6.부터 2068. 12. 6.까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시 1,000만 원, 교통상해사망시 9,000만 원으로 각 정한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https://youtu.be/PEBefd_dlqE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나2029885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8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5518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7,196,9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https://youtu.be/eL2jW1h66t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845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45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860,000원, 원고 B에게 43,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5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https://youtu.be/MX-Q21SMOoA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5008, 2020나550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50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550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309343(본소), 2018가단31167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https://youtu.be/rtb7uadEqCs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1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15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E 2. F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본
https://youtu.be/5Rp0AJHpMNE 대구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113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3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8. 10.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H’(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8. 11.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I’(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갑 제
https://youtu.be/v0h66Fdmkm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18864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86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 및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의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https://youtu.be/K8xV2DNBUtY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169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9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 보험자로 하여, ① 2006. 3. 7. 별지 목록 제2의 가항의 ‘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 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4. 6. 23. 별지 목록 제2의 나항의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
https://youtu.be/Sjx2VidprA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550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55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7. 10. 15. 피고 회사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https://youtu.be/CiuGhy1fwK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519922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922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 2006. 1.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
https://youtu.be/NneKjvzi28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6340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4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5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5. 1. 16.~2092. 1. 16.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https://youtu.be/1L7P5EB61d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단52696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1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https://youtu.be/53FRTqGxvcA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68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
https://youtu.be/9ETXDX8bpp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521615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61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 : 비소유, 오토바이 탑승여부 : 비탑승'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망 D는 2018. 4. 21. 18:40경 DA-200 모델의 전기삼륜차
https://youtu.be/qiq4izJjhYI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7959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95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5. 10. 21.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
https://youtu.be/vUFGjI9Qo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515495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495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청약서에는 C은 음식업서비스종사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치킨집을 운영하는 C은 2019. 12. 1
https://youtu.be/HbgrrR0kD1I 창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106272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2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짜리 “E“ 보험상품,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짜리 ”F“ 보험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하
https://youtu.be/uiDIPnPNZC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107013, 2018가단108900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013(본소) 채무부존재 2018가단10890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https://youtu.be/B-7z17_9G-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1647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647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https://youtu.be/HUVP822Ms1Y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가합4361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02가합4361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7. 11. 판결선고 2003.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6,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1,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https://youtu.be/v3hhnurWYjo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7가합10271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7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59,999,8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9,999,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https://youtu.be/H0JnymHhTw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5562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62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
https://youtu.be/sqydLqyqWlg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6호 1. 사건명 뇌병변 장애인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상 규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2.XX.XX. 집에서 가래떡을 먹던 중 호흡곤란 및 _________이 발생하여 00대학병원으로 후송 된 후 저산소성 _________ 진단으로 입원 중 사망하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함. o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 내용으로
https://youtu.be/dglbM017gJI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 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 보험계약자 : A - 피보험자 : C -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6천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1억원) 경찰서 파출소의 구급활동 일지에 의하면 2007. 5. 6. 08:09경 피보험자의 자
https://youtu.be/GqF2uIUlk3Q 퇴직일자의 인정시점(사건 96조정 - 8 OO 무지개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00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214111원, 월납 보험료 17,320원, 수금방법 방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이 '92. 1.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0 0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95. 5. 1부터 입원치료 중 추락하여 '95. 6.4 두개골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당해 계약단체에서 '95. 5. 15자로 기 퇴직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동 일자 퇴직에 대한 퇴직급여금만을 지급하는 본건 계약을 소멸 처리하자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퇴사발령 일자는
https://youtu.be/Zy5-HL8cI2Q 단체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 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1. 사건개요 신청인 0 0 0 는 '95.5.1 보험회사의 모집인에게 보험료조로 (XX)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6.5.1 피신청인 0 0 생명보험(주)의 모집인 0 0 0 에게 직장인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0 0 0 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중 '96.6.9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마땅히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 피신청인 주장 반면, 피신청인은 표준약관 제3-34(보험계약의 성립)에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건강검진 이상소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라 함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케모포트삽입술) 민원내용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 * 항암제의 정기적 투여를 위해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 쟁점 피보험자가 받은 케모포트삽입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님 소비자 유의사항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집에서 선반에 부딪히는 사고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생체 조직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어 결합하는 행위 쟁점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변연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처리결과 약관상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시행 받은 치료의 명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우측 하퇴부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수술에 근육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쟁점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처리결과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서, 약관상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므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소비자 유의사항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봉합술과 달리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부여하는 수가코드가 ‘수술료’ 항목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5. 8.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조정 외 병원에서 2020. 2. 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같은 해.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라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https://youtu.be/RORP2mAQKoI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의 법률관계(월간생명보험 225호) 1. 분쟁 사실 갑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는 을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18세의 여자 B’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월 21일에 갑과 을은 피보험자를 가공의 인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는 을, 상해 및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보험료는 월납으로 하여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며, 보험기간은 1988년 1월 21일로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_________이 추가되었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와 가공의 인물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의 실제 수익률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여, 월납보험료의 차이가 550원
https://youtu.be/IqnUVusD-0Q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 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_________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_________운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
https://youtu.be/Uy5uW91oHi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553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553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영업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505909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https://youtu.be/2AAM5cOFS-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1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하지에 연조직염 및 표재성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하지의 연조직염 및 피부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13.xx.xx.부터 다리의 _________, 발의 _________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3.xx.xx. (급성)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재해
https://youtu.be/vX2FD6MUnls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 (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채 높이 4미터 60센티 되는 _________에서 굴러 실신한 채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피보험자외 집앞에 옮겨 놓은 후 9시간 동안 방치 되었고 주민신고로 XXX X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https://youtu.be/OFpdGPZdS4w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는 피고와 2012. 12. 7. 보험료 월 33,000원,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담보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단순문진 후 검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내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
https://youtu.be/FsCIq67pYMA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판시사항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
https://youtu.be/IyvpfWnYIO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0992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https://youtu.be/WeN-vrVFe8k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5호 1. 사건명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2014. 0. 0. 자택 내에서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은
https://youtu.be/wNQnekBQ3e8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
https://youtu.be/p0AATKqnzg8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타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상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이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좌측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등을 들어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https://youtu.be/v1DvRCFZ8Eg 서울고등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0584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5849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0425 판결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3700만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https://youtu.be/1Zr2XzawsN0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 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교통상해입원특약 : 1,000만원 ․ 차량탑승중사망특약 : 8,000만원 ․ 재해입원특약 : 1,000만원 ․ 휴일교통장해특약 : 1,000만원 본건 사고는 위 무배당상해보
https://youtu.be/t6oK1onqrJ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_________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https://youtu.be/eKIiGlhJx4M (1심) 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원 고 유재@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 변론종결 2002. 7.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80,5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72,314,2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https://youtu.be/ccZEOTLNK9A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5호 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 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월납) (무)OOOO종신보험 2005.5.30. ㅇㅇㅇ ㅇㅇㅇ 146,270원 (무)유니버셜CI보험 2006.7.31. ㅇㅇㅇ ㅇㅇㅇ 107,000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사망 - 2008. 12.2. 일
https://youtu.be/jqtps4ChJ5o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원고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4. 6. 판결선고 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원,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
https://youtu.be/t1PL2ChnN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540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402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073135 판결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https://youtu.be/QJgvOSLhzt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출국일 사고일 분쟁금액 A 카드(주) 을 (여, 만22세) ‘07.8.26. ‘07.10.21. 미화 50만불 (약 5억 7천만원) *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의 과정 2007. 7. 1. : 계약자, 카드회원 여행보험 가입(매년 갱신) 2007. 8.26. : 피보험자,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https://youtu.be/tnWdJ3nDjn4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공2010하, 19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https://youtu.be/VrzkXmQBb-Y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건강한 피보험자가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 역시 체질적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판단하여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https://youtu.be/tJEw5KlO3Kc 1.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亡 마)는 1998. 12. 19. 피신청인과 「무배당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8. 27. 건물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전선 _______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같은 해 9. 10.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사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추정되어 있으나 추락 후 망자의 외상이 전혀 없었고, ‘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재해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o 보험종목
https://youtu.be/IEP001w12vg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주소 생략 피고 0000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변론종결 2006. 6. 16. 판결선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ΔΔΔ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ΔΔΔ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
https://youtu.be/KWMZOzNaIR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https://youtu.be/-6qCninTza0 보험계약의 효력 -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1998-25)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_______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 및
https://youtu.be/UBkhfUdkjNM 【판시사항】 [1] 단체보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 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735조의3,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733조
https://youtu.be/6vLOIPan7V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https://youtu.be/QT1DEXz6izI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24085 보험금 원고 1. 반 2. 조 3. 조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반 원고들 주소 창원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https://youtu.be/1SsSXDiT2L0 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 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해 우측에 약간 둔한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인해 급성 통증 및 우측 마비 증상을 보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무리한 작업이나 폭염이 고혈압이나 뇌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https://youtu.be/v9lO3wQoQ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기업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망 소외 1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학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https://youtu.be/134Iz-TIBO8 1. 사 건 명 : 98 조정 - 1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60세이상의 노약자임을 감안할 때 사망하기 10개월전 심장질환으로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하더라도 구청 단속반원의 몸싸움 도중 우발적인 외래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80. 11.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45,6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OO구 OO
https://youtu.be/3lOsxF0-UPk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https://youtu.be/Xwei1U1SU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503615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https://youtu.be/7QgQsKKqaHs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
https://youtu.be/_ZkWcQXj7Es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 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 민법 제105조 원 고 원고 피 고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
https://youtu.be/qJTxN_ikwe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1상,552] 항소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
https://youtu.be/8aBQOhQMDNw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https://youtu.be/GS-Dx_eAppg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보험료(일시납) : - 1급 장해연금 : 연금보험 甲 / 甲 甲 `99. 3. 30. 27,315,950원 1,725만원×20년=3억4,500만원 -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甲은 본건
https://youtu.be/Lc92GDkGZu4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https://youtu.be/EdMYzdeB3-g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하집1994(2),244] 확정 판시사항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youtu.be/HuPQZf8HEEo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피고, 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https://youtu.be/vg_WbK8mon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156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226365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https://youtu.be/YB_xeyZLAz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58294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018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
https://youtu.be/e5qvpJPQv-Q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양안실명을 초래한 시신경위축의 원인은 항결핵약의 장기복용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8개월 및 보험가입후 12개월간 항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인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충분이 숙지하였을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재해의 내재적 개념인 상당기간의 급격성을 결한 누적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피보험자도 약복용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재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양안실명을 초래한 행위중에 어떤 “미리 예견할 수 없고 이례적인 것”이 존재하였다면 우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재해의 개념 역시 반드시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가능과 불가피한 요소를 포함한 경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https://youtu.be/bnW1W5EScUY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https://youtu.be/3CfVdpTF5wo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https://youtu.be/W0R8z1ZjQ_A 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2018상,287] 판시사항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
https://youtu.be/Va0nmTsaeG0 【판시사항】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 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
https://youtu.be/rZtmfDBTWrA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대리 서면동의(서명)은 유효!! 다만, 그 피보험자가 무학력자인 점, 평생을 촌락에서 농어업 종사자였던점,수권행위 증서 또는 수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 등등 을 수익자 측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
https://youtu.be/3Wo5JK2dxSM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
https://youtu.be/dOcgaQicfAQ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작업중 못에 손바닥이 찔려 발생한 “파상풍”으로 사망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 보험사는 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상 파상풍은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약관상 면책규정 대상은 개별적 자연발생적 질병에 의한 사망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이 경우 “파상풍”은 우연적 외래적 사고에 기인한 질병이었다고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https://youtu.be/DUqKteL28iI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https://youtu.be/qPiet-khPCM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__________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__________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__________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__________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乙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https://youtu.be/j_NGr46MFWE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3.부터 2071. 12. 13.까지, 월 보험료는 67,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___________
https://youtu.be/25opNAj5Fas 사건개요 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배우자) 조정외 故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함), 보험수익자 ①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 시 , ② 사망 시 신청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월 납입보험료 57,900원(특약 보험료 포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정한 보험(부부형,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12. 과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20. 피신청인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9.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은 1978. 2. 20.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
https://youtu.be/mWosbAqfVV4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진단하에 입원치료중 C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후 악화된 간기능 저하, 간폐증후군, 폐염등의 진단하에 치료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보다 체질적 요인인 간기능 저하 및 당뇨증세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사고발생 전에 간염 또는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고당시 간기능 검사결과 확인된 혈당등의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들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
https://youtu.be/wYTLoVt88V0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도질식에 의해 사망하여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사망후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의료경험칙상 과음후 사망하는 주요사유인 “혈중알콜농도 과다, 구토물에 의한 기도질식, 과음상태하의 외부충격등“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으로 볼 수없고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
https://youtu.be/Wl7ov8LdHHk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 甲생명 乙생명 丙생명 - 보험종목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계약자/피보험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건강보험 `87. 1. 15. 종신 김/최 21,25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 `98. 8. 21. `18. 8. 21. 최/최 15,13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상해보험 `99. 7. 15. `19. 7. 15. 최/최 20,650원 45,0
https://youtu.be/woPB-eZqLes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 구 분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 보험종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보험 甲 丁 `98. 6. 9. 28,700원 1,500만원 보험 甲 丁 `89. 9. 9. 7,270원 1,000만원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_________ 출혈로 뇌간 압박이 심한 _________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을 한다면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보다는 전원하여 보
https://youtu.be/iH2JDrewnNI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4.11.25.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2006.6.7. 피보험자는 ____________ 진단을 받았고, 2007.12.3.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
https://youtu.be/BJKKhYaqdG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
https://youtu.be/VYn7a-aT-9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피항소인 1. 이 (64년생) 2. 유 (88년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2,000,000원, 원고 유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보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https://youtu.be/Ug6jImSU8i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491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 발생일 1년
https://youtu.be/AJ9ZyZM0r9o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245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각 201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
https://youtu.be/PrTtbPWsD6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 판시사항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
https://youtu.be/sIbXFMqAHzc [인용]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8호) 가. 사실관계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6.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보험자는 신청인이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5. 8. 10. 지방법원에서 폭행치
https://youtu.be/yeLXucybpQ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0877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8775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
https://youtu.be/dLr40NLf0XQ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08328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3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4.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E로, 사망시 보험금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https://youtu.be/YmXREsis7-o 전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가합269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693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주식회사 2. F주식회사 3. G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피고 F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원고 D에게 8,000만 원, 피고 G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
https://youtu.be/YFO83vwvZLQ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2200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00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명 :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2) 피보험자 : 원고 소속 근로자 50명 3) 수익자 : 원고 4) 보험기간 : 2012. 11. 3.부터 2013. 11. 2.까지
https://youtu.be/Dwkq5T96D1w 울산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8가단44459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44459 보험금 원고 <삭제> 피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삭제> 변론종결 2009. 9. 22. 판결선고 2009.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삭제>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01. 11. 2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라임 평생설계 2형(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재해사망 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은 200
https://youtu.be/wij-zUxRaX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510394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394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 2018. 4. 23. F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걷기가 불편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F병원으로 내원하였고,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와 뇌 CT촬영 결과 ___________으로 추정진단을 받았
https://youtu.be/F6xxJkovE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00588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588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망인의 아내인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
https://youtu.be/3IghU1Lrrq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35249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2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 3.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손해보험계약 (상품명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8. 7. 3. 16:00부터 2023. 7. 3. 16:00
https://youtu.be/xtXe4TQJO8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5. 선고 2019가합10105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10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77. 8.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09. 7. 21.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계
https://youtu.be/s6mYNdaeo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23441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3441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4. 1. 24.부터 2058. 1.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https://youtu.be/hdQLKkW_2l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502090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0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와 2014. 3. 18.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C
https://youtu.be/jZfb-7-wiqk 대전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20569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69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500만원, 선정자 E에게 8,333,335원,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https://youtu.be/eKpPbJuxlU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26056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056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D에게 29,522,181원, 원고 A에게 2,727,272원, 원고 B에게 1,818,181원, 원고 C에게 1,818,181원, 원고 E에게 1,81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D은 ① 2003. 6. 5. 피고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
https://youtu.be/dWH-X8a1y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합54053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05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개
https://youtu.be/g-9vnzHT5uw 인천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235738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57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2. 9.부터 2044. 12. 9.까
https://youtu.be/ZpKLbhefiJY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809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809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E은 2009. 2.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https://youtu.be/DjXs_T_4GcI 수원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단509696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69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09. 6. 12. 피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ttps://youtu.be/gLIy6cdMbWU 광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702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0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원고 A, B, D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C에게 112,5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https://youtu.be/9hDatxVMsD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3. 14. 선고 2005가단17073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5가단17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2. 14. 판결선고 200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5. 6. 30.부터 2020. 6. 30.까지 (2) 피보험자 : 소외 망
https://youtu.be/7a56r9V-wG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2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4040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정윤수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91,500
https://youtu.be/rBiKugGCd4w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317868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786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0470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 상해
https://youtu.be/ClzqztB_ic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7472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47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501075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38. 1. 20.까지, 보험료
https://youtu.be/iRZ5zOMhiPE 인천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7가단120974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가단120974 보험금 원고 1. <삭제> 2. <삭제> <삭제>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삭제> <삭제> 피고 <삭제>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2008. 8. 26.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삭제>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
https://youtu.be/qIw-g1eZFiQ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4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344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7,224,000원과 그 중, 1) 65,224,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https://youtu.be/7XLP6b0WbEo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50726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집 점원으로서 배달 및 써빙업무를 하던 망 B은 2007. 7.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기간 2045. 7. 20.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https://youtu.be/eqqwf1MTq7c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
https://youtu.be/xF0uWD79-Fk 대구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132049, 2019가단1392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204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13929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C이 2018. 3. 13. 문경시에 있는 유곡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8
https://youtu.be/dl2Tbsj9NHc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20514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https://youtu.be/d_kvbRq9_Ss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61847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84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6514 판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2017.
https://youtu.be/4iuLvsyw3Eo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1266 판결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2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9.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06. 9. 19.부터 2026. 9.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기 시 수익자를 F, 사망 시 수익자를 F의 상속인으로 정하여 매 5년 마다 계약일에 생존 시 건강진단자금 30만 원을
https://youtu.be/P6c3KoiO9Vc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0013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35-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1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105211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에게 10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https://youtu.be/bNsrj7spqV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178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78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1262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https://youtu.be/sbOAawC-Vl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단32819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819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7.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
https://youtu.be/KYQ7pHdHWhY 대전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16749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674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2015. 5. 15.부터 2068. 5. 1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40,000,000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D'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https://youtu.be/jFwaaQt-25U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5226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https://youtu.be/8hjEY3NzkL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4가합59416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416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단체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E단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
https://youtu.be/OHXeSDF7m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71589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158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237395 판결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4,285,714원, 원고 C에게 51,428,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https://youtu.be/2ez0OHj4K1Y 대전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107706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770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소990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선고 2020.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https://youtu.be/ooC54gcmP3o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_____________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https://youtu.be/oipITZzU6w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76214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62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600원, 원고 B에게 14,285,700원, 원고 C에게 14,285,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남, 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5. 피고와 망인의 상해사망시 법정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https://youtu.be/nTv-ArxZnM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51226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22678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은 2003. 4. 1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을
https://youtu.be/wAg2YFkYrI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3653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65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67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4,45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https://youtu.be/DTjB9uHqtS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0509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093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창금속(이하 '원창금속'이라 한다)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창금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3. 23. 원창금속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II(무한), 이하 '이 사건 보험
https://youtu.be/bpyL0PYWn50 청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단4185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18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2.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800,00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8,533,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12. 28. 23:30경 집에서 술에 취한 채 _______________ 쓰러진 상태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F은 2014. 12. 29. 00:44경 119
https://youtu.be/_l4MedUV-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61732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73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소54358 판결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1,000원 및 그 중 7,692,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부터, 2,769,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부터 각 2019. 4.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https://youtu.be/ZnuY_o9O4H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단501457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457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1.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
https://youtu.be/Dwq8eRgp1us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4292, 2019가단30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2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00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5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https://youtu.be/Fm4EIvXLUe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1578 보험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만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
https://youtu.be/59v7tZj-m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5995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95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https://youtu.be/H1dqf94amM8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5572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572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소50150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3. 6. 20. 부산강서우체국을 통하여 재해안심보험을 운영하는 피고와 피보험
1. 저희 마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주어야 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만듭니다. 때문에 나한테 제일 도움되는 판결을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내 자신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운 해를 위해 세운
1. 저희 경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한결같이 맡겨진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 형편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과 밤 안가리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든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사건이 갈무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기준으로 해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의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하고 지불해야 되는 보험금을 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만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받게해 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은 2022년 새로운 해를 위해 세운 결심했
1. 저희 상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한결같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에도 밤에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들을 확보하여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지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매우 절실해졌고, 나를 위한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선 2022년 새해를 위한 결심들, 말고도 도전을 결심한 것에
1. 저희 양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의뢰 된 사건들 모두 되도록이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 밤 가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수집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
1. 저희 대전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웬만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고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관련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결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리게 해 줄 수가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나를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1. 저희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들어온 사건에 대해 웬만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쓰기 위해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에도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 보험료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삼아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확실히 정한 후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고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은 2022년 새롭게 시작된 해를 위한 결심들, 이
https://youtu.be/b0oYCayj4DI 청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07424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7424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청구취지 2012. 12. 12. 발생한 후유장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3. 14.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08. 3. 14.부터 2039. 3. 14.'까지로 하여, '① 80세 만기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시 1,000만 원을, ② 5년 만기로 일
1. 저희 울산 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한결같이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쉬지 않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 규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수를 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결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제일 도움되는 판단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은 2022년 새롭
1. 저희 부산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할수있는 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모으고 나서 보험 사고로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계산해 줘야 할 보험금을 지정한 다음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본인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2022년 새해를 위한 결심들
https://youtu.be/x2UWxOdijd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827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8278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2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9. 9.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https://youtu.be/Gkb3VkjBAY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17133 보험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0455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https://youtu.be/69NZY-cgyog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10521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521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8.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1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회사 옆 내리막길을 G에서 F회사 앞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논벽을 넘어 구거로 추락하여 논둑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2:58경 울산 울주군
https://youtu.be/6rI7rlMLh5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2. 선고 2018가단5505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2.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각주1> 및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4. 23. 대구 서구 E 앞 교차로에서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원대로거리 방면으로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교차로를 서부소방
https://youtu.be/uJ9wTzhItX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0501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501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0. 5. 13. 피고와 사이에서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 C이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재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사망특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C은 2018. 10. 18. 16
https://youtu.be/MvgpCIyYRbM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가단20146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14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5.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익자 원고, 계약기간 2003. 6. 5. ~ 2024. 6. 5.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교통재해로 사망 시 1억 원,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5,000만 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4.
https://youtu.be/tQe0-jIK11c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4. 15. 청구취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1. 3. 11. 26. 16:15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3. 7. 19.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6. 16:15경 자기 소유의 F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학산사거
https://youtu.be/WNEfar071b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5256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56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10. 3. 05:15경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260 사거리 교차로에서 H아파트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앞서 가던 I 승용차량(이하 '앞 차량'이라 한다)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인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
https://youtu.be/Qj4L0wS8APs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가단5476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59,7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H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F 2) 보험기간 : 2015. 11. 24.부터 2016. 11. 2
https://youtu.be/ltuUFFThZMI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400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00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 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 23. 부터 2031. 1. 23. 까지 매년 1. 23, 30,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
https://youtu.be/OqWfsM8-l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204490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490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183,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표준체 1종 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금 : 가입금액 6,000만 원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이
https://youtu.be/-DrUDjRShRo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합4048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0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
https://youtu.be/ITqu0yY9fJ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5821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211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E보험(계약자 : F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4,000만 원) 및 2013. 12. 8. G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https://youtu.be/TkSI9LGg-mg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597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59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7. 1. 5. ‘D’ 보험계약(이하 ‘이 사
https://youtu.be/kKkLOQCqajU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단21967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679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8. 피고가 보험자로서 약관을 통해 보험사고 및 보상내용 등을 미리 정해 둔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https://youtu.be/lwR9dyL914U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38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8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1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4. 12.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부터 2064. 12. 2.까지,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월지급
대법원 2015. 8. 31. 선고 2015다21873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5다2187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8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본소), 2014나2029733(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29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029733(반소) 보험금 원고(반
https://youtu.be/7xOjiX_vlo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89. 9.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기간을 2018. 9. 28. 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경비일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6. 4. 2. 서울 강동구 E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소외 F 운전의 G 택시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6. 5. 13.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https://youtu.be/OiRMeZsR_O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회사의 "무배당 C"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16. 2. 21. 16:57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복분자 밭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후진하던 중 경운기 발판에 있는 제동장치에 옷(바지)이 걸리는 바람에 오른쪽 땅 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후진하던 경운기 앞바퀴 안쪽의 축에 상체가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https://youtu.be/g_2jWth1a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 1) 원고의 자녀인 B는 1997. 10.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은 보장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 450만 원<각주1>을 10년간 120회 지급한다.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계약보험가입금액이
https://youtu.be/JCJYWrqKtug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271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271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소11859 판결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피고와 사이에 ‘C’ 상품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ttps://youtu.be/zMAbu0vVAJg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9799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79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합계 5,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주계약 약관 제9조 제1, 2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
https://youtu.be/V23kIJxKZeY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2306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30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원금 30,000,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0. 20. 14: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읍 방면에서 천천면 방면으로 가던 중 뒤따르던 F 1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바람에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의 자녀들인 G, H, I는
https://youtu.be/dR3IL6aCp2A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16521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8. 6. 21:05경 경남 함양군 F 앞 24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G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위 경운기 후미의 적재함 문짝 부분을 추돌하여 E가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https://youtu.be/yjJzQNCHQnI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705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4다2970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피고,상고인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 5. 6. 선고 2003나4561 판결 판결선고 2004. 9. 13. 이유 1. 이 사건 트랙터가 '본래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5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는 교통재해를 정의하기 위하여 별표 3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① 제1호에서는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들
https://youtu.be/D-aG6WWoUtg 전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27947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794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0. 판결선고 2021. 8. 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9. 3.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9. 3. 5.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인 G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1억
https://youtu.be/YH8899Hv-Os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0043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004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3. 청구취지 2014. 3. 2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 남자)은 2008년 수원에 있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농사일이나 건설업체 일용직 현장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C은 피고와 2011. 5. 20.자로 '(무)농업인안전공제Ⅱ 일반1형1인'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유족위로금으로 C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 농작업 중 재해 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 C은 2012. 4. 11. 낮에 뒷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밤에 자택에서 잠을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난소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1년 1월 피신청인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적 우측 난소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 18:2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2일 뒤 08:00경 오심 증상이 좋아졌으나 증세는 남아 있다고 하였고, 15:30경 속의 울렁거림을 호소하면서 항생제, 진통제의 투약을 거부하였음. 수술 3일 뒤 확인된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CRP 수치는 피신청인병원의 참고치인 1.0~0.3mg/dl보다 현저히 높은 30mg/dl로 나타났고, 같은 날 18:53경 복부 팽만은 있었으나 가스는 없고 장음도 없었음. 위 기간 동안 담당 의료진은 디클로페낙(항염증제), 트라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세포트리악손(항생제), 둘코락스(변비치료제) 등을 처방하였음. 수술 4일 뒤 01:50경 신청인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산소포화
https://youtu.be/k8TXjCDwQOU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가단234477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4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28. 'C' 상품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4.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 소재 차선 없는 농로의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49cc 대림코디 오토바이
https://youtu.be/f4geXr9A5OY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6. 7. 선고 2016가단1042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20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2. 피고와 보험기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 수익자 B(사망시 법정상속인),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5,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인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4. 25. 아침 문경시 C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https://youtu.be/697qQIdGSlI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고혈압과 뇌출혈의 수술병력이 있으며, 2018년 10월 뇌출혈 발생 후 의식 변화, 좌측 편마비, 와상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2021년 6월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 상태에서, 14:30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음.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약물 및 산소 투여, 심전도 및 혈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경과관찰 조치를 받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검사 후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같은 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피신청인: 백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임. 2019. 10. 23.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되어,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함.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 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음.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 bacteremia, d/t colon perforati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20년 7월 운동 중에 낙상한 이후 등이 결린 듯이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 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 흉추 제7번과 제11번의 급성압박골절 진단을 받음. 골절 진단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제11번이 더 주저앉았다는 소견으로 입원 4일 뒤 해당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이하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시술 2일 뒤 X-ray 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월 퇴원함. 같은 해 11월 척추 협착 및 불안정증으로 3일간까지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2021년 1월 신청인은 코, 우측 가슴, 팔,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대상포진 진단하 내과 치료를 받던 중 폐 CT 검사상 폐색
https://youtu.be/TFD1sdNVge8 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221713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171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333,33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6,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9. 14. 11:30경 청주시 서원구 F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2. 2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별지 [별표1]에서 정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https://youtu.be/zLBgVMFp5XQ 광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단51692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9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J생, 2017.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로 121,000,000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이하 '이 사
https://youtu.be/G8_NwnZIm3c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948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48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3. 31. 20시 30분경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소재 효진가축약품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사육하는 염소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자반출혈 증상으로 내과의원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 소견으로 진료의뢰를 받아 2019년 2월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 내원함. 혈소판 수치가 16,000(참고치: 150-400 10^3/)으로 측정되었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진단하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함. 2일 뒤 혈색소 수치가 8.0 g/dL(참고치: 11.4~16.0)로 입원하였고 용혈성 빈혈이 동반된 소견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소론도)를 투여 받음. 2019년 3월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면서 다나졸을 추가 투여 받았고 이후 혈소판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증감함. 2019년 10월 TIA(일과성뇌허혈발작)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악성 고혈압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 심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등 협진 후 신경과 진료를 받으며 외래에서 경과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020년 4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 된 상태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하였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피신청인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음.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흉부 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함.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되어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에서 현성출혈(A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2019년 12월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기관내 삽관 및 앰부배깅 상태로 신청 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시행한 검사상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관상동맥폐쇄(1VD)의 소견 등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4일 뒤 1차 수술(대동맥판막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으나 인공판막의 수술 전 세균배양검사상 MSSA(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음(1차 수술 3일 뒤 결과 보고). 1차 수술 3일 뒤 13:40경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하였으나 15:20경 수술창상 드레싱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15:32경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며, 다음날 소변량 감소로 3일간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 받았음. 이후 4회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상 MSSA가 동정되다가 음전되었으나 이후에도 발열이 지속되었고, 2021년 2월 혈압저하, 대사성산증,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경추6-7번 전방전위증 진단받아 경추 전방 유합술 받은 의뢰인 강%%님의 후유장해 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추 유합술 받아 장해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왜 후유장해 보상은 손해 사정인에게맡겨야 할까요? 우선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을 보면 압박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추의 각도에도 변형이 있다면 운동 장해가 아닌 기형 장해로도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장해는 최소 10% 지급률이지만 기형 장해는 최소 15% 지급률부터 시작합니다.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형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운동 장해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40%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30% 약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10% 기형 장해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 아직 불유합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수치료 등을 하여 재골절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치료사는 할머니의 다리를 굴곡, 신전,내전,외전 등을 진행하여 끝내 재골절되는 사달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배상을 거부하였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분쟁조정사례를 들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하여 1,000만원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aMLvSU-fffA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1526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결 사건 2020가소3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08472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847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https://youtu.be/UF65Fm3T9g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21746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746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농(임)업인 G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번호 : H, ② 피보험자 : F ③ 보험기간 : 2017. 6. 2. ~ 2018. 6. 2. ④ 1회 보험료 : 106,900원 ⑤ 담보내용 : 유족급여금 3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위 계약 제9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
https://youtu.be/Ca3vhcOSc9Y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08가단23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 판결선고 2008. 9. 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3.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음.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함.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함(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계획함. 2020년 9월 입원하여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 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primary repair)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하였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이 정차중인 차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버스공제는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다급히 우리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후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최소한 1%로라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손해사정서 등을 작성하여 가불금을 청구하여 1주일만에 유족들은 가불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문제로 첨예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원만히 과실 분쟁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좌측 안면부 모반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2014. 11. 6.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및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아버지 C은 2014. 11. 6.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로
https://youtu.be/97OLpSYPCvc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836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836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들 2, 3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7.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3. 21.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아들인 G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보험기간은 2011. 3. 21.부터 2021. 03. 21.까지로 하는 H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
https://youtu.be/uoYGZijUQKk 대전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10868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868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소30470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3. 2. 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2. 5.부터 2023. 2.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 후 입원함.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음.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하여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로 2020년 1월 중순경 4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상 급성 담낭염 소견 하에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TGBD, 이하 PTGBD)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함. 다음날부터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입원조치 함. 입원 5일 뒤 PTGBD 튜브 체크 하였으며 다수의 총담관 담석 소견으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 조영술(ERCP, 이하 ERCP)을 시행함. ERCP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 의심소견으로 시술 종료 후 복부 CT 검사를 시행함(기복증 소견). 이후 외과협진 하 당일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하기로 함. 다음날 14:30 PTGBD가 왈칵 쏟아지는 양상으로 100cc 정도 배액 되었고, 그 다음날 복부 CT 상 기복증이 증가하여 당일 수술(수술명: 담관담석 제거, 루엔와이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배액관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원발암이 폐암임이 명백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자는 암진단비, 암입원일당을 지급 거절하였지만 그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2019.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핀 제거 수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시술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1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911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
https://youtu.be/i7u-9wQWCx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합1069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69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2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https://youtu.be/4GsF6CupO9E 서울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13040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13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2가합77187 판결 변론종결 2003. 7. 23. 판결선고 2003. 9.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고혈압,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의 병력이 있음. 2017년 경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TSA)을 받은 뒤 2018년 12월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5일 뒤 조직 생검을 받은 뒤 인공관절주위 감염으로 수술 위해 2019년 2월 입원함. 입원 2일 뒤 1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으며 항생제 vancomycin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11일 뒤 vancomycin 과민반응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한 후 같은 해 3월 초 퇴원함. 우측 어깨 탈구가 재차 발생하여 2019년 3월 말 2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4월 중순 3차 수술(우측 견관절 폐쇄적 정복술), 4월 말 4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음. 다시 우측 어깨 탈구가 발생하여 2019년 10월 입원 후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20대)은 2019년 11월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항암제: 이다루비신과 사이타라빈, 투여 기간 총 7일,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항진균제: 포사코나졸 경구 투여). 2일 뒤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변경(레보플록사신 → 세프타지딤 주사제제)하였고, 2일 뒤 혈액검사상 절대호중구수(이하 ‘ANC’)가 750/ul로 감소되어 조혈촉진제를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낙상하여 쇄골이 골절되었고 이에 대하여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시간은 압박골절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요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허리 척추가 압박골절되어 우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기형장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운전자가 운전중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사고로 발목에 개방창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존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분인데요 다행이도 수술이 잘되어 완쾌되셨습니다. 이후 후유장해를 진행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에 골절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주치의 병원에서 발목의 각도가 딱 정상가동 범위의 50%가 나와서 한 관절의 뚜렷한 장해로써 지급률 10%를 인정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압박골절과 찬스씨골절로 이 곳곳에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하나만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장하였는데요 위 자문사례를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병합된 소득상실률을 이끌어내어 보다 나은 보험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https://youtu.be/4kWWOTUHuzI 울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단339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33902 보험금 원고 1. 장OO (97****-1******) 2. 장OO (01****-3******) 원고들 주소 울산 **구 **동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장OO 피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 송달장소 부산 **구 **동 ** 대표이사 지OO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망 장OO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 장OO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장OO는 2007. 7. 21.경 피보험자를 망 장OO, 보험기간을 2
https://youtu.be/lBIoMyNPXt4 광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계약 2건(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피고는 제1, 2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 1) 제1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09. 11. 24. ~ 2019. 11. 24. - 담보사항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https://youtu.be/g71uumSd3do 대구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D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2015. 10. 2. 14:30경 E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경주시 F 신축현장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적재함 우측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이 망인과 같이 떨어지면서 H빔이 망인의 우측 복부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와 같은 사고에 관련하여 원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년 10월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얼굴이 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고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하에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4일 뒤 퇴원하였다. 2일 뒤 어지럼, 구토, 오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5일 후 내원하여 양성자세현훈 소견하에 교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어지럼, 난청이 지속되어 2018년 6월 우측 내시경하 고실탐색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청력 전농, 전정기능 검사상 양측 정상이나 우측 귀를 당기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한 전신 기능에 대한 장애 비율 20 %, 옥내 및 옥외 근로자의 경우 장애 비율 30 %에 해당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 과거력 있던 환자로 만성 범부비동염 진단하 수술 위해 2015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좌측 전두동 입구 개방을 위한 구상돌기 상단 및 주변부 뼈를 천공하여 개방 및 흡인절삭기로 주변부 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안과 의사 자문하 안압 및 정상적인 빛 반사 확인하여 시신경 손상 없음을 확인 후 수술 종료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수술 직후 좌측 안와 부종 및 안구 움직임 제한 있어 안과 협진 실시하였고 안와주위 혈종(periorbital hematoma) 감별 위해 CT 검사상 내직근 손상(R/O transsection of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소견을 받았다. 이후 안와 주위 부종 등으로 안구운동 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안과 협진을 실시하였고 일주일 뒤 조금씩 안구 운동이 호전되고 있으나 내측 움직임이 아직 회복
반갑습니다. 이 번사건은 불법차량들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약간넘어서 달려오다가 삼거리에 다다를 즈음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6개월후 주치의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고 자보와 개보의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부광 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으로부터 저소득 아동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받아 < 사회 < 기사본문 - 경인신문 (asn24.com)
https://youtu.be/rUswu4JBjrk 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0909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9093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8. 22.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8. 8. 22.부터 2038. 8. 22.까지 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1~3급)(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 지급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2~4급 900만원) 나. 이
https://youtu.be/jhjWt6sowgs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729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72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가 판매한 'C' 공제(공제기간 2012. 2. 10.부터 2032. 2. 1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이라 한다)에 가입한 공제계약자이고, 피공제자이자 공제금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50,000,000원 2) 일
https://youtu.be/b-1PVuBYKV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1. 11.부터 2025. 1. 11.까지, 피보험자 C,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으로 정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어나온다, 우측은 저릿저릿하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2018년 6월 병원 전기진단검사결과
이 번사고는 2차 교통사고 사례 입니다. 겨울에 을 차량이 갑차량과 충돌후 정차하였고 을차량 피해자가 도로상 서 있다가 병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는 안면부를 포함하여 전신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병차량은 대인배상 1만 가입하여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단보도 근방에서 다가 오는 차량이 정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슬관절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측부인대, 반원상연골,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수개월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주치의를 통하여 자보와 개보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youtu.be/cKrVJwaS82E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48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180,819,55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17.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4. 피고 메리츠화재와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계약
https://youtu.be/Ttxc-mjb6H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4,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3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E생)는 피고들(이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방추돌로 인한 디스크파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 중인데 난데없이 큰 트럭이 추돌하였고 이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자보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밤에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대퇴부 근위부가 분쇄적으로 골절된 사례입니다.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거절한 특이한 사건이고 다만 물리치료를 받은 집앞의 정형외과 의사가 장해진단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소득상실률을 적시하여 진통끝에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QZfEBYMm7PM 청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가합21237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237 보험금 2016가합21244(병합)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8.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 508,123,124원<각주1>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 28.에 9,000,000원을, 2018. 3.부터 2020. 10.까지 매월 28일에 4,000,000원을, 나. 피고
https://youtu.be/ZPl0Vjy_9T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7970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70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6. 28.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1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체결 가) 망인은 20
https://youtu.be/anF-fXZpg2g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224865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86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3.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6. 1. 15.경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6. 1. 15.부터 2026. 1. 15.까지'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3. 17:30경 사천시 G아파트 부근에서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밤에 연로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부딪혀 대퇴골이 골절되어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한 사례 입니다. 골밀도검사 검사 골다공증이 상당하였으나 기왕증 기여도 다툼에서 승리하여 만족할 만한 금액을 산정하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초음파 검사만을 받고 경동맥 협착률이 낮아 지급 거절된 사안을 끝내 동시감정까지 가게되어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https://youtu.be/_exrVkkHS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8. 9.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 B(C생), 보험기간을 20년,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 휴일 재해사망금 50,000,000원이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https://youtu.be/QYQxs9w6zJY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024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755,626원, 원고 B, C에게 각 21,124,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 포터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https://youtu.be/yKK6h-Lhum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이 2016. 8. 17. 22:15경 망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탑리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심초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외양마을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걷는 중 탑차가 후진하여 발목을 역과하여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혈적 정복술 금속정고정술을 받은지 4개월만에 사건을 의뢰받았고 보험자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횡단보도가 표시되었으므로 도로라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끝내 원만히 조정하여 마무리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궁소파수술후 자궁내막증 병변이 발견지 않은 경우 수술비관련 분쟁 사안입니다. 관련 분쟁조정례와 판례로 대응하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VUwkhbk7y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1. 30.까지 연 3.9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0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6. 보험업법 등에 정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https://youtu.be/0EodkS67zPo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232945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294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7. 9. 28. 피고와 보험기간 2017. 9. 28.부터 2020. 9. 28.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한 내용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원고 C는 2018. 4. 20. 09:
https://youtu.be/J5rS98Q-r-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334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3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https://youtu.be/IUQLWZlMLYE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806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064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29. E조합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F의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시 수익자 원고(D의 처), 보험기간 2015. 4. 29.부터 2035. 4. 29.까지,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사망시 50,000,000원, 5대 특정 상해사망(붕괴·침강, 사태, 화재, 익사)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운전중 후방 추돌로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개인보험은 기형장애로 마무리하였고 상대방이 공제조합이라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으나 잘 조율되어 종결된 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번 시간에는 교차로 교행중 신호 위반한 차량에 의하여 피해차량이 전도되어 경수 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준비로 적절한 장해진단을 받게 되어 무리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NredvAKRmM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4355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7. 10. 26. 사망)은 2014. 2. 18. 피고(변경전상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부는 다음(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과 같다. 다. 망인은 2017. 10. 26.경 목포시 인근 해상에서
https://youtu.be/WMToVz0wDT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4348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61. 2. 17.까지, 일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https://youtu.be/UawquywWcHw 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209084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08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4. 1. 29. E을 통하여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조산업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 F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2. 1. 14:00경 위 F에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보험자가 병원에 지불한 비용의 40%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정당한 권리이나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처럼 조력자를 잘 만나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선도로에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진행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쇄골이 골절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FMGYB-rr9pM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10782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보험료 : 월 184,622
https://youtu.be/Jn1-nQV73q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10383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83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C이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그 보험계약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
https://youtu.be/QpEr0m4ysIU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https://youtu.be/uHC03lgxz1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합5089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89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목과 같이 비보호 구간에서 두 차량이 부딪혀 상대방은 사망하였고 우리 측 피해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난청 등의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보험자는 난청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지만 끝내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https://youtu.be/mlZnnTJN-2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3. 9. 30.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9. 16.부터 2068. 9. 16.까지, 보험료 월 68,5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2019. 4. 1.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9. 4. 1.부터 2059. 4. 1.까지, 보험료 월 100,0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
오늘 사건은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당하여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파열된 사례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간신히 환측과 건측의 차이가 5mm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 후유장해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대측 다리도 감각 저하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부검 감정서상 급성심근 경색을 인정할만도 한데 무조전 지급거절부터하는 보험자, 그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자의 방어선을 무너 뜨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의뢰 된 사건들 모두 할수있는 한 의뢰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정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고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매우 절실해졌고, 내 자신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위한 계획했던 것들, 이외도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의뢰인의 처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들고있는 보험료를 모조리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기준삼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수를 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액수를 확실히 정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은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들고있는 보험료를 전부 알맞게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기반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의 수준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주어야 하는 보험금을 지정한 다음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롭게 시작된
https://youtu.be/tyOcq_0D-ig 광주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51408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08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5. 10. 31. 22:27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선박 E 2층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0, 1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의
https://youtu.be/wOLKeYvpkZI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337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7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38,571,429원', '25,714,286원'은 원 미만을 올림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소외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소외 망 E(F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12.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후 부작용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우리의 의료자문이나 보험자의 의료자문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기에 의료과실은 포기하고 수술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만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 만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는데 부침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논문 등을 발췌하여 보험자와 씨름 끝에 보험소비자는 뇌혈관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ODqR96Qie0k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24734 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7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6.(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 8. 27.(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99,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6,285,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8.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
반갑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동하려다가 낙상하여 대퇴부 경부가 골절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간병인의 과실을 물어 적지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ZJ4DUK9Cg3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가단288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288668 보험금 2013가단106817(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88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원고 A, B, C에 대하여 각 2012가단28866
https://youtu.be/vEpwNt5pKL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합1262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26299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5. 18. 전격성 간염으로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2008. 6. 12. 간부전, 패혈증,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https://youtu.be/aaEjIwFvdvM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의 사례는 자동차 사고로 디스크와 반월상 연골 파열 사례인데요. 연령이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든가 기왕증기여도를 더 주장하였는데요. 적절한 조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바닥에서 장애물에 걸려 바닥을 손으로 짚다가 손목이 골절된 사례입니다. 주치의가 자신의 허물을 표시하는 듯한 장해진단에 난색을 표하였으나 슬기롭게 후유장해 지급률 5%를 받게 되었고 보험자도 사고 조사끝에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https://youtu.be/vqMRF2CTrb8 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349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934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상아로지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A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1. 6. 3.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A은 2013. 11. 7. 09:55경 B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삽관레이저광 응고술, 실리콘오일
https://youtu.be/ISVYsDawAr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51496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496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638,155,44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68,084,2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나. D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반갑습니다. 보험금 판례왕입니다. 이 번 사건은 뇌졸중진단을 받기전 다른 병명으로 즉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을 받은 사례인데 보험자는 계속 상해로 인한 증상이라거나 오래된 뇌경색이라고 지급거절한 사례인데 이른바 꼬장에 불과하며 끝끝내 동시감정까지 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의 바퀴에 발목이 역과한 사안입니다. 위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만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도 순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파열을 입은 사례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으나 피해자가 50대 후반이어서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택시 공제조합은 한시장해 1년을 주장하는지라 분쟁과 조절끝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https://youtu.be/6_zxdvYePK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22408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408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공제회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는 3,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21,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는 4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https://youtu.be/aDNLKItTQxQ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8가단14373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3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4.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3. 보험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하였다(이하 원고가 가입한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중 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로 제1급 내지 6급의 장해시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별표3 신체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제3급
https://youtu.be/MGgbo0g2TX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나3544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3544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110720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인 피보험자가 높은 곳에서 방심하고 뛰어 내려 족관절이 골절된 사례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사건 의뢰되었습니다 보험자의 저항이 심하였지만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철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척추 횡돌기가 골절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방심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멈추었는데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사건을 수임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https://youtu.be/KyJjs_VRSkM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6.3.2.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3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https://youtu.be/XQ8eQfCinW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약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다이렉트 웰빙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이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https://youtu.be/q9wgk-fVsGE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10190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90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079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8,207,668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7.부터 이 사건 반소
https://youtu.be/3dyZ89vFv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합5389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8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9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복리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https://youtu.be/VVCfxa2bE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3318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2. 3. 판결선고 2009. 12.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08. 3.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06.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 E - 보험기간 : 2006. 3. 27.부터 2007. 3. 27.까지 - 보험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험기간에 쫓기는 시험준비생에 소개를 받고 우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무단횡단때문에 과실다툼이 첨예하게 쟁점화되었지만 보험금판례왕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를 적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https://youtu.be/bwzy_xCFW_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s://youtu.be/0dzHn8A6A5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1953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532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5.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 설명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된 사안인데 다행히도 영구장해 지급률 10%를 받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내면서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밤에 노인이 길을 걷다가 음주한 렌트카 차량이 피해자를 덮쳐 즉사시킨 사고입니다. 공제측은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과실을 무턱대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 판례왕인만큼 차분히 대처하여 슬기롭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번 사례는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 설치술 중 혈관파열 및 지중막하출혈 발생하여 맥브라이드 100%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역시나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의료진의 수술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위자료는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번 사안은 번개탄 자살 사례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앓던 피공제자가 회사에 출근후 갑자기 번개탄을 구입한 후 술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제는 지급거절하였으나 우리는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치주질환을 보험가입전 진단받았으나 고지하지 않아 임플란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 치아보험사례 입니다.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곡선을 선택하여 철저히 방어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피보험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바닥에 수건을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써 식물인간인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결국 재해 장해연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https://youtu.be/Z2uObyAsT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4가합29884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6581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298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기, 김태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찬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3,4
https://youtu.be/cArMJzYS-HM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소외 C의 어머니로서, C이 태아일 때인 2012. 7. 30.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분만경과 1) 피고는 임신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47.5 과호산구성 증후군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고액암 진단비 면책 처리된 사건을 수임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고령이며 뇌경색 환자이기도 하며 골수검사나 항혈소판제제 중단 등의 무리한 진행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과호산 증후군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이 중첩되어야 한다는 보험자의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주치의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의무기록에 '수술을 거부함'이라는 용어가 매번 반복되게 기재되어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심끝에 이를 타개하여 결국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암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성의 있게 문제해결을 하는 모습에 고객은 감복하였고 보험회사도 감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결찰술 2회분을 보험자가 지급거절하여 우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유사 분쟁조정례를 검토한 끝에 수익자는 수술급여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기초적인 것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런 행태로써 씁쓸함은 오래갔습니다.
https://youtu.be/cPGSN6-XIB4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가합149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265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149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09. 7. 23. 판결선고 2009. 8.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입은 별지 목록 기재 장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기본계약과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딤보특별약관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7,450,7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450,761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https://youtu.be/ajPWh4Qycbc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3718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1가단279460 판결 변론종결 2004. 6. 11. 판결선고 2004.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https://youtu.be/Iru5uSZS3v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689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원,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각 12,5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별지 목록 표 '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번건은 결혼이민비자를 보유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보험자는 F-5가 아니며 수입이 분명치 못하며 과실이 많다는 이유로 손해사정끝에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일일히 반증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건은 보험자가 조직검사상 경계성 종양이 명백하여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판례와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설득한끝에 보험금은 지급되었습니다.
https://youtu.be/-fYcT8kCEN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2938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938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 부터 2012. 10. 16.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319,02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61,31
https://youtu.be/TBngaByiSp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는 2006. 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②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계약기간 : 2006. 2..2.부터 2040. 2. 2.까지 ④ 보장내용 : 상해사고로 사
https://youtu.be/mLP_LdMRM-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인 16. 위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8,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https://youtu.be/0FfKt1G6jdo 대구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4가합1670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16703 보험금 원고 000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2. 11. 판결선고 2008.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47,10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8.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1.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동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융합술을 받았고 다른 질병 치료중 몸의 이상을 느껴동 병원의 신장과에서 의료과실로 신장을 통하는 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한쪽 신장 기능의 80%를 상실하였음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한사코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굴복하고 배상처리되었습니다.
https://youtu.be/q_sSj_2hoAI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3. 29. 선고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및 2015. 7.20.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표면관절 성형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각 시행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
https://youtu.be/Wzh-TkwNw1g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32763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76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후유장애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는 아래 각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 계약일 : 2002. 7. 19. 보험기간 : 2002. 7. 19.부터 2043. 7. 19.까지 담보 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 천만 원(특별약관) 2) D 계약일 : 2005. 12.
https://youtu.be/mz8cw7PtlS4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536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36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7469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https://youtu.be/sLS-adlYMws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06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0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727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986,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https://youtu.be/NvIqPKgQZJI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가단415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2. 3. 22. 주문 1. 소외 망 소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1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2, 3, 4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1과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2006. 2. 3.자 보험계약 원고는 2006. 2. 3.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
https://youtu.be/HQLLHPRELe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3073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3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1. 1.부터 2027. 11. 1.까지 매년 11월 1일에 10,000,000원 및 2018. 11. 1.부터 2023. 10. 1.까지 매월 1일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08. 7. 24. ① C보험계약 및 ② D보험계약을,
https://youtu.be/qB4AiZtyA8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전 고지 1) 원, 피고는 2014
https://youtu.be/vI6to8XrmQ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https://youtu.be/p_heu3Z_V5Q 전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3156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386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https://youtu.be/NCtR6vwtK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549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95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4. 6. 27. 당시 예비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예비적 피고는 같은 날 보험회사인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 VIP 보험 노블프렌즈' 상해보험계
https://youtu.be/rMCyxZaoW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49. 4. 1.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https://youtu.be/RzrtD4FA1Bw 부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소65442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544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https://youtu.be/vL2yIYXfBr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7가단5095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668 보험금 2017가단5191016(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
https://youtu.be/5nA4EQcfQt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대한민국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526,000원, 원고 B에게 9,684,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4.
https://youtu.be/GcLVUG-Mu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원고 A 피고(탈퇴) B 피고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https://youtu.be/Kka0tIejlm8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단2081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081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27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4. 9.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https://youtu.be/fEGNEnDl7Dw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합88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1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소외 C의 D일자 출생 당시 발생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
https://youtu.be/MRI5cxcDeH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가단519289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289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https://youtu.be/XhoLPGD8VJ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6.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면책
https://youtu.be/NpthDbXoNRk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외동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https://youtu.be/EMjtQkjmTZs 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의 2013. 9. 21.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5. 12. 30. 피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퓨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상해사망후유장애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위 담보특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 준용하는
https://youtu.be/NcFRJkmfcBk 대구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 E은 위 망인을 상속하여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들인 사람들이다. 나. 망 F은 2013. 9. 2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__________
https://youtu.be/ikR6Qx30_C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79,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2. 1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C는 2014. 7. 12. 토요일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바닷물 속에 돌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
https://youtu.be/hYmLHKQCAh8 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62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620(본소) 보험금 2018가단1565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E보험(F)계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21,430,000원, 피고 C, D에게 각 1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반
https://youtu.be/sP5JOTATRA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
https://youtu.be/xASbu0V2H7Q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10796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79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26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복단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별지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와 별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별지 제3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https://youtu.be/ontQBlg9YYI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D가 2016. 9. 13. 17:35경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상해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 A과 그 남편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2014. 6. 18. 부터 2063. 6. 18. 까지, 담보종목은 기본계약, 상해사망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https://youtu.be/rcwTQneyE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보험사인 피고에게 C에 가입하였다. 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간이식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7. 1. 25. D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6. D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1. 28. E병원으로 전원하여 A형 간염에 대한 보존적
https://youtu.be/jcaVmYI1gRM 서울고등법원 1991. 5. 17. 선고 90나4318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90나43188 보험금 원고(항소인) <삭제> 피고(피항소인) 제일생명보험(第一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1. 5. 10.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선고 89가합56174 판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기재들과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원심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亡夫)인 소외
https://youtu.be/YmNVEfrrK7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4. 12. 2.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녀인 C으로,
https://youtu.be/U36BGsRCNn0 전주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4149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B는 2016. 2.
https://youtu.be/yzvBzFCgH-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42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226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증권번호 : B) - 피보험자 : A - 사망보험금 수
https://youtu.be/OT_0vWXbLl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8가단5045400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540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 D(E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경부터 2016. 7.경까지 C
https://youtu.be/MliT8p_SN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사망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생인 B가 10세이던 2010. 3. 26.경 보험종목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https://youtu.be/dL9LgqfNHe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578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81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남훈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0. 8. 31.부터 2016. 8. 16.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https://youtu.be/-TsAuidsFQM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13911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9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888,76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E(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7. 20:53경 F대학 내의 체육시설 헬스장에서 _________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추정되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https://youtu.be/VveKyxLjbxU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4085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08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1.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계약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
https://youtu.be/eMNla0Eb3XU 대전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35650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356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1. 17. 판결선고 2006.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3.부터 2014. 4. 3.까지 매년 4. 3.에 금 2,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 는 원고가, 3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만원 및 이에 대한 2005. 4. 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4. 3.부터 9회에 이를 때까지 매년 375만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1995. 4. 24. C과 사이에, 보험기간 1996. 5.
https://youtu.be/lIo_s1PJaj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6원과 2018. 3. 26.부터 2031. 4. 26.까지 매년 3. 26.에 각 6,428,571원 및 위 38,571,426원 중 19,285,713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7. 3. 27.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
https://youtu.be/dX3Tnq7HwA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40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다. C은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15번 '부업 또는 겸업,
https://youtu.be/-Kf1zkW9PfM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2호 1. 사건명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계약자의 대리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 ㅇ. ㅇ. 꽃게를 손질하여 날것으로 섭취한 후 설사, 졸음, 무기력감을 주소로 ㅇㅇ병원, ㅇ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__________패혈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o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브리오패혈증
https://youtu.be/MQcsYg4HBz8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
https://youtu.be/_mOhNLiWLJ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4. ~ 2042. 10. 4., 가입금액은 1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장기손해보
https://youtu.be/LcjetaJOqwY 광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51869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69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107,850원, 보험료납입예정기간 2005년 3월 ~ 2025년 2월,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재해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 등의 내용의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https://youtu.be/_vjaQR3eYPk 대전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0가단4930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0가단493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2. 18. 판결선고 2003. 3.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2) 피보험자 : B(원고의 모, C.생) (3) 보험기간 : 20년 (4) 보험가입금액 : 30,
https://youtu.be/rsyHdeklGX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https://youtu.be/UqpeCgU7L2o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7.10. _________의 풀을 깍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여 논둑을 뛰는 것을 논에서 농약을 치던 이웃주민이 발견하고 잠시 후 가보니 논바닥에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01.7.10.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원인이 쇼크사(벌), 중간 선행사인은 _________(중증)이라 기재되어 있음. 피보험자는 사망전에 당뇨 및 간염 등으로 병원에서
https://youtu.be/NG220AuybhE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1가합1232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https://youtu.be/LTqtKU3dxFg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2378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3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21. 8. 17. 판결선고 2021. 9. 28.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에 한하여 별도의 약정이
https://youtu.be/WDXINRbiyGc 인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합52180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18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90,89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727,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2. 28.부터 2027. 8. 27.까지 매월 27일 원고 A에게는 매월 1,227,272원씩을, 원고 B, C, D, E에게는 매월 각 818,181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https://youtu.be/MCVC55KADn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3,930원, 원고 B, C, D에게 각 6,129,2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https://youtu.be/rQIpcM3-JVQ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계약(Hi10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https://youtu.be/5s81IwYm-vU 광주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6가단512991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991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 피고와
https://youtu.be/4gbBsQ9UF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7가합577520, 2019가합5161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75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5161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1. 1. 18.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4,5
https://youtu.be/9j_1BS1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가합567790 판결 [공제금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7790 공제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단체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1. 5.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공제기간(2004. 11. 5.부터 2024. 11. 5.까지) 중 재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사망 외 공제금수익자인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
https://youtu.be/--rjeT8JDi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가단511352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135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20. 이천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12. 3. 15. 00:00부터 2013. 3. 14. 24:00까지 (2) 계약자: 이천시
https://youtu.be/kRtkLXg3c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가단50031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0311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에게 각 12,7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590,440원 및 그 중 12,77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820,44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각 2018. 5. 16.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https://youtu.be/CtuXZaPOZu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6가단205544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55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
https://youtu.be/ssK1jhtUCUE 부산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가단33356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35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조선박의 진수, 해상시운전, 이동 접안 및 이안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C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 원고 소속 직원 보험기간 : 계약일~2026. 3. 29. 재해사망보험금 :
https://youtu.be/UYZo2lXy9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가단50655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5596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000원, 원고 B에게 99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788,000원, 원고 B에게 61,1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https://youtu.be/muMhij2JLRg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5나4301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95나43012 보험금 원고(겸망<삭제>의소송수계인),항소인 1. <삭제> 2. <삭제> 원고 2.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언니 <삭제> <삭제>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敎保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5. 11. 2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5가단8343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주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1,90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
https://youtu.be/oBQMbUDLWW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선고 2019가합50677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677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나와 같은 판결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https://youtu.be/pF6nPV4myc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6가합3673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673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69,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만기시 및 상해시), 보험기간 1998. 11. 3.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입은 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ttps://youtu.be/9ebgSBEXYw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8. 선고 2018가단446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468 보험금 원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2,857,186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https://youtu.be/3YEaYDLvF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8가단524694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694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7. 10. 12. 2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에
https://youtu.be/0Fpj3Hd43nQ 부산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7가단32967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9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식회사는 금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나. 피고 C주식회사는 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각 2019.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3,6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https://youtu.be/6GCiOjOCBh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선고 2013가단148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48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여성암치료(개별)보험, 1998. 6. 2.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보험, 2006. 8. 8. 무배당무진단실버종신보험(1종)에 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원고는 2007. 12.경 염소의 뿔에 받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https://youtu.be/gjyYq1_O3U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선고 2018가단516234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2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D가 2016. 8. 3. 19:30경 농약통을 등에 지고 서 있던 중 줄에 걸려 안면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다음 날 16:09경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원인은 위 상해에 따른 __________ 위궤양 출혈에 의한 __________ 과다출혈로서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
https://youtu.be/GHvV1eETW-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가단225077 판결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50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5. 11. 9.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1. 9. ~ 2016. 11. 9.로 정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유족위로보험금의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__________ 중 재해로 사망하였
https://youtu.be/ULUwijU8g6E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선고 2016가단103093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0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F주식회사) 2. G단체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
https://youtu.be/mC9xvrgkpM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5가합26379, 2015가합26577 판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3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657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5. 1. 15. 망
https://youtu.be/3VSVA1rCSE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잡코리아 부광손해사정사 채용 - 안산 손해사정 보조인 | 잡코리아 (jobkorea.co.kr) 사람인 [부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보조인 경력무관 모집 공고 - 정규직&계약직 (D-26) - 사람인 (saramin.co.kr)
https://youtu.be/ohdMkCqeEz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020,686원에 대하여는 2016
https://youtu.be/UZ_QFHEL-Xc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https://youtu.be/FF-HM6FtJeU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XX.부터 폐렴, 고혈압, _________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 '13.11.XX. 병원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됨. o 이에 신청인은 사망진단서, 진단서, 목격자확인서 등을
https://youtu.be/mMuCUjnKqD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24. 판결선고 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 2. 6.부터 2065. 2. 6.까지로 하는 D(보험증권 계약번호 E)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https://youtu.be/rj23gsO78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https://youtu.be/KteFhTHAQJ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ttps://youtu.be/JJ5Lt48G1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https://youtu.be/SC11jZR0FYc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
https://youtu.be/QrXwErMer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바, 원고 A은 망인이
https://youtu.be/aJNDPtipbmE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8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 부터 2015. 8.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8. 보험회사인 피고와,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원고의 모인 B, 보험기간 2022. 8. 8.
https://youtu.be/lrBHCNX1Dm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0. 10. 13.부터 2070. 10.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https://youtu.be/Gv8Y2Y6m-nI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 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 험 금 주보험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2,000만원 (①) 교통재해사망 5,000만원 (③=①의 250%) 특 약 차량탑승중 교통재
https://youtu.be/CGAPvZ2Tq20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26.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6.12.26. 서울특별시 소재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를 위해 리프트 버턴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_________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함.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같은 날 사망함.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가
https://youtu.be/U5KK4CRCbwg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 재해사망보험금 : 甲 甲 `98. 1. 30. 25,760원 1억6,500만원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_________에 의해 충격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_________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피보험자는 교통사고후 소재
https://youtu.be/V-Q9GANm9Yg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각공2004.9.10.(13),1258] 상고 판시사항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_________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7.
https://youtu.be/N_2UZtwmXUc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7.6.5. A생명과 보장보험계약(계약기간 1997.6.5.∼2030.6.5.)을, B화재와 생활체육안전보험계약(계약기간 2009.8.29.∼
https://youtu.be/-qwCmKqDJk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전자간_________(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진주 소재 F병원에 입
https://youtu.be/-Gp6MifMQT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은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
https://youtu.be/MXYZ-EdPcFg 서울고등법원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보험금] [하집1989(2),303]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2인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 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7.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
https://youtu.be/hoqnHtEEreg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6539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083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https://youtu.be/VRhwXBG_07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성은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된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증권번호 2009-04
https://youtu.be/gpjySVJOkK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8. 원고와 사이에 일방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담보는 면책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https://youtu.be/2PTBQ05zCoY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18호 1. 사건명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사망시 수익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검거되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 규정된 뺑소니·무보험교통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13. 00. 00. 00시 00구 00대로 000병원 앞에서 _________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주하였으나) 이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
https://youtu.be/QF5FC0fVF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262073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2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03. 7. 24.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B(C생)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80세로
https://youtu.be/yWPHw7lPiZc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3900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8다390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상고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7나5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F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2미터가 넘는 하천으로 실족하여 구조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 장시간 체류한 나머지 체내에 알콜농도가 높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사고 직전 술에 만취된 상황과 위 사고 장소에서의 실족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합쳐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술에 만취된 상황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2
https://youtu.be/wTwXu1CcF0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00373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73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이 2015. 4. 8. 피고와 처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8.부터 2062. 4. 8.까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기본계약사항으로 5,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5,000만 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https://youtu.be/L6TCTpKlbTo 1. 재해사망 여부 - 만취상태에서 실족사한 경우 (1998-7)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실족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보험사는 사체검안의사의 심장마비사 소견등을 들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험자 직장에서의 최근 3년 건강진단서상에서도 체질적 사고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이 '93. 1. 2
https://youtu.be/xfFa3ZWPYwc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도중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7-29) 사건 97조정-29, 레이디아마보험분쟁(’97.8.29)(월간생명보험 통권 225호)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000이 96.6.5 피신청인 00 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계약(가입금액 39,000천원, 월납보험료 39,350천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000이 '96.12.7:00 성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00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10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원인불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한 사실,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부검결과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평소에
https://youtu.be/UTOkDg4Sp6k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금감원 2001-2) 2. 당 사 자 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외 亡 김은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 약을 체결함. - ‘00.2.1. 00:30경 亡 김(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경2브호(엘란트라)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마산방면으로 가고자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주행로를 주행하던중 경상남도 창원시
https://youtu.be/Fb8EnbsXum0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213054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05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4. 3. 20:34경 자택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안방에 엎어져 발목은 문지방
https://youtu.be/Qkh5Sbt1l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9227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227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714,286원, 원고 B에게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의 딸이다. 한편, 망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
https://youtu.be/RVL_euuZaOQ 대구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200242, 2015가합20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7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2002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https://youtu.be/xo7QfcDaIBU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40913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0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부분에는 20,44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1, 200건 이상(bgsonsa.com)의 영상을 보유한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는 상담료를 받지 않는 자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상해사망, 자살,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010-9635-4080, 1544-7034 (오전 10시~오후 5시, 휴일은 휴무)
https://youtu.be/a9ca7wG0O_0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7가단237727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77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9.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6,660원, 원고 B. C, D에게 각 6,777,77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은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https://youtu.be/C3oUbPGiZX4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108202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20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6.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B(C생),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1997. 11. 6.부터 2017.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3,500만 원,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
https://youtu.be/raoZMRHbZx8 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48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https://youtu.be/2D0s6QyaNYs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17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원고인 C(기본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고, 각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보통보험(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 20,
https://youtu.be/0il5wo1CDz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0754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5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보험종목: D ∘ 보험기간: 2013. 6. 26.~2056. 6. 26. ∘ 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생존시 망인 ∘ 상해사망 보험금: 80세만기 1억 3,000만 원, 1
https://youtu.be/-UE8WJTL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1943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4329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20. 2. 5.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 7. 11. 피고와 주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 수익자를 원
https://youtu.be/JMo_bYLOpUk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22052 판결 [사망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52 사망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2. 7.부터 2021. 2. 7.까지 매월 7일에 각 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1998. 10. 16. 피고와 사이에 모친인 E(사망 당시 만 8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일
https://youtu.be/6CSdjVYGNh0 춘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0818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81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4,301,002원 및 그 중 54,301,002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각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https://youtu.be/rDw5oxEH9QI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35063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06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 2045년까지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무재해상해특약에 의하면 재해로 2급 장해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C
https://youtu.be/-SFtFZpJcB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2737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37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F는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9. 피고와 사이에, 증권번호 'G', 계약자 '원고 A', 보험대상자(피보험자)
https://youtu.be/EtMbN6QyLQE 인천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26626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6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명품부모님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3. 9. 13.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https://youtu.be/8PyVyp6zWBU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437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20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3,5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각 2013.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https://youtu.be/8ILa5tF0e_g 인천지법 2015가합56822,56839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822(본소) 보험금 2015가합568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0. 28.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전재울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다음
https://youtu.be/6BoCFFrM5UI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3가합5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562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https://youtu.be/WIcQk1lj4k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890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890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https://youtu.be/MKlRQeAWhN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4744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74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286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5. 3. 29. 피고 소속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주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49,780,0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C의 처이고, 원고 B는 C의 딸이다. (2)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1999. 6. 14. C와의 사이에 C가 같은 날부터 2019. 9. 14.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83233 보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323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8원, 원고B,C,D에게 각 2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3영업일 이후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5. 30.경 피고와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합13262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326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3. 9. 판결선고 2011.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3,333,333원, 원고 C에게 33,333,333원, 원고 D에게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682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82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5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수익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C, 보험기간은 2005. 10. 20.부터 2025. 10. 20.까지로 정하여 'F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7.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7. 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E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특약을 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3463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E', 계약자 원고, 피보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4.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56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56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C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6. 9.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C(D생.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E보험계약(계약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2가단929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9293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8. 판결선고 2014.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근거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합5567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67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20.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부),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8. 31. 부터 2050. 8. 31. 까지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24606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606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
1. 저희 진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할수있는 한 의뢰인의 처지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나의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 규모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
__________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__________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__________(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은.......
1. 저희 시흥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준삼아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합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https://youtu.be/eXs8ipt2nr8 https://youtu.be/4k52IG-81vY 1. 저희 인천 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최대한 의뢰인 형편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의 수준등을 평가합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한 후.......
1. 저희 화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뢰인 형편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사건이 잘끝나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맞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주어야 하는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D병원.......
1. 저희 평택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가능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당 사건이 갈무리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준삼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계산해 줘야.......
1. 저희 부천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맡겨진 사건들을 할수있는 한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낮과 밤 안가리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식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 보험료를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의 수준등을 결정합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손해액을 선.......
하반신
하반신마비
1. 저희 남원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어느정도 의뢰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려고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이건 밤이건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실제 손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담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담보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플러스 보험계약(이하 .......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충격한 후 다시 우측 벽면으로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A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96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5.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69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69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
1. 저희 태백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의뢰인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등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 보험료를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의 수준등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
1. 저희 강릉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다 마땅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로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계산해 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19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19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10349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8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7.9%, 그 다음날부터 2018. 2. 16.까지는 연 9.9%, 그 다.......
1. 저희 서울 강동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들어온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 밤 가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런식의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다 마땅히 쓸 수 있게 해당 사건이 잘끝나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인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치르야 하는 보험금.......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
발생하는 질환이다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췌장 수술, 감염, 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D는 2012. 5.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 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7가합52511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11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7,800,000원, 원고 B에게 45,2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아래와 같.......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청구취지 본소 : 2017. 4. 30.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2,857,144원, 피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사건 보험의 경우 200,000,000원)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19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1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10.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엘아이지(LIG)닥터플러스Ⅱ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가입금액인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 선고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3.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0. 12:30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의식을 잃은 채 목욕탕 안의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다. 다. 신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12: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5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thesoller.......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2018. 9. 18. 06:20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사우나 내 온탕에서 원인 불상으로 의식을 잃고 탕 내에 머리.......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
서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의 증가나 말초 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
.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이완)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5538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385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보험설계사 F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9. 1.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H’ 보험계약(이하 ‘.......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30802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80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57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0.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해병대 부사관인 원고가 2010. 7. 6.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동 3층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계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1106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0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4. 피고와 피보험자를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4,000만 원에 더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보험가입 (1) D은 2016. 11. 7. 원고와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100,000,000원을 보장하는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주요 약관내용은 별지 2. 약관 참조, 이하 '이 사건 보험'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그 외에 2009. 3. 27. 총 가입금액 90,000,000원, 2016. 11. 3. 총 가입금액 200,000,000원, 2016. 11. 7. 총.......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387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72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6.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F(G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피고와, ① 피보험자 망인, ② 보험기간 2013. 2. 19.부터 2064. 2. 19.까지, ③ 보험료 월 105,000원(보장보험료 69,082원 + 적립보험료 35,918원), ④ 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원의 각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H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5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된 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x.x.(일요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15. 선고 2021가단1001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01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체결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G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234836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1. 15. 망 C를 피보호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D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21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
광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91명(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자들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21,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수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6.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E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일반상해사망보 험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8. 5. 17. 04: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G생으로 사망 당시 만 59세로 특별히 사망할 만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망.......
창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113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7. 7. 31. 피고와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8. 4. 5. 양양군 E 소재 집에서 동거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23:50경 집을 나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신의 집에서 약 7km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수의 고객들과 사이에, 가입자인 고객이 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피보험자 C,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2. 30.부터 2088. 12.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100세 만기) 2억 원, 상해사망보험금(70세 만기) 1,000만 원,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 2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6442 보험금 보험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사건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8. 선고 2007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198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2. 3. 14.부터 2088. 3. 14.까지 3) 상해사망 보험금: (기본) 3,000만 원, (특약) 7,000만 원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4. 7.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F”,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F(이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F”,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057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3163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개명 전 C) 2. D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2.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0. 9. 7. 신청인은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았고,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0. 19.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1. 1. 10. 사망한 고 F(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고인의 자녀이다. 나. 고인의 모 G은 피보험자를 고인, 사망 시 보험수.......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가합2536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53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269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별지 1 기재 수술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질병통원 실손의료비와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91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91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대한민국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을,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54,285,714원을, 원고 B, C에게 각 102,857,143원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을,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79217 보험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3474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뉴프라이드 1.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640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4035 보험금 2019가단238545(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20. 1.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3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0.부터, 2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는 연 15%, 원고 B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3. 13. 망 D(E생, 이하 '망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1) C(D생)의 조모 E은 2008.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E으로 정한 ‘F 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56841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단체 5. G 주식회사 6.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은 17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3,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피고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는 20,000,000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04가단5978 보험금 원고 맹** 속초시 조양동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변론종결 2007. 3. 7. 판결선고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7, 14, 15, 16, 갑 6호증.......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20. 9. 13.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붙박이장의 옷걸이용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고정하고 목을 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단체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피고 E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F(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756,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375,000원 및 위 각.......
부산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단22806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보험회사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5885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850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3. 9.부터 2083. 3. 9.까지, 만기수익자 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단931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931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254원 및 그 중 1,682,266원에 대해 2012. 5. 22.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9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5,021원과 그 중 69,435,021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의 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2. 02:00경 집에서 남자친구와 통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04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04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46,937원, 원고 B, C에게 각 33,497,9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25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73,504,815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50789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7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203902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390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3. 5. 23.부터 2062. 5.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20,000,000원 및 특별약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56749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7492 보험금 원고 A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11. 3. 29.부터 2056. 3. 29.까지인 (무)LIG닥터플러스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694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94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536837 판결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에게 11,428,571원, 원고 C에게 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1심판결의 제7쪽 제2행 내지 4행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경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18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122720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27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1608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보험 가입 1)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딸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자 및 사망수익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합38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525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58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09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사망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 지위에 있다. 나. 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단799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799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93년경부터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김천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600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0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항은 보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5431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316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원고와 D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망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193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0.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0341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3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38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9. 2.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일부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2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30.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나309007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900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소21958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3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4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여, 1978년생)는 2015. 1. 30.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325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25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8. 2. 27.부터 2103.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3515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5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8.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0. 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057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5. 10. 31. 피고(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30677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677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9,090,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32,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8. 4.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였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이 원고 A과 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2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2591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1. 1. 27.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할 경우 원고 A 또는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3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2116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각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146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11. 8. 24. 'E' 보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003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60,4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8. 23.부터 2055. 9. 16.까지 매월 23일 5,208,3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귀화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합559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9309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02. 6. 3.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망인(사망시 상속인),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7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0. 3. 11. 16.......
엄여인 살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2. 청구취지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A는 406,010,000원, 피고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4,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1027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2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27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에게 308,571,430원, 피고 B, C에게 각 20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합10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496 보험금 원고 A 망 B의 소송수계인 1. A 2. C 3. D 4. E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3.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보험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 증권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529736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가합5292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92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3. 판결선고 2021. 8.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2. 10. 1.경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59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2. 1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 동로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 안전벨트로 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473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10.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망인 또는 망인의 사망 시 상속인,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수정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13353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5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5. 9. 8.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망 C의 어머니로서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5194022 2017가단5194022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 단519402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E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양측 다리 각각 대복재 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 10.부터 2015.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1578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단체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E 조합, F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방부와, 공제기간 2009. 1. 21. 00:00 ~ 2010. 1. 20. 24:00, 피공제자를 '하사 이상 군인/군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889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8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9. 4.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C, 보험기간 2009. 4. 28.부터 2091. 4. 28.까지, 기본 사망보험금 1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보험금 5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광주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58187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1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언니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망인은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8. 7.부터 2065. 8. 7.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34368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가단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0가단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847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0. 11. 16. 판결선고 2010. 12.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9. 10. 9. B병원에서 시행받은 자궁근종용해술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53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1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 등 영위하는 원고가 피보험자 C과 사이에 2011. 8. 30.부터 2082. 8.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상해사망시 2억 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D[증권번호: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 30. 자택에서 목맴(이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28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상해'는 E이고, '사망'은 원고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① 주보험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41894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18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142,858원, 원고 B에게 57,428,571원, 원고 C에게 57,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7. 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
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60995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995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295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상해 사망 시 100,000,000원, 질병 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962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6. 22. 청구취지 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부산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67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전처인 D은 2011. 12.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무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10979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7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차남이다. 나. C은 2012. 9. 25. 원고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C 본인, 보험기간을 2012. 9. 25.부터 2022. 9. 25.로 하여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보장받는 'D 보험(1204.2)(1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3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우체국하나로 OK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2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합60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1. 4. 15. 판결선고 2011. 4. 29.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51638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89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16.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자, 망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14987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87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5090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09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
대구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510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51035 보험금 원고 1. A (64<삭제>) 2. B (89<삭제>) 3. C (91<삭제>) 피고 1. D화재보험 주식회사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8. 19. 판결선고 2008. 9. 9. 청구취지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A에게 4,285,72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1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14. 판결선고 2021. 8.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1. 3. 11.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1. 8. 19.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
전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1912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91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소59430 판결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2.......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v/420862221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933387 3. 유튜브 https://youtu.be/QdjTGyant0c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네이버 카페의 보험금 판례왕을 통.......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합63477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63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15.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이던 피고의 배우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12. 24.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인천서부경찰서는 2019. 1. 14.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타살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외상이 없으며, 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524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49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경 자신을 피보험자, 처 원고를 사망 수익자, 납입 및 만기 20년납 20년만기(2010. 12. 31. ~ 2030. 12. 31.)로 하여 피고와 D(교통상해형, 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 중 선택계약으로 포함되어 있.......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32017가단30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327 보험 원고 A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B(원고의 아버지) ∘ 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50279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27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340,000,000원,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207345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3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1.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배드민턴장 부근 높이 약 3m의 벚나무에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추정 사망시간: 2015. 10. 11. 05:00 ~ 06:00경), 사망원인은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50806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0806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32116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23484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21460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합56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747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B가 2015. 10. 12.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26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26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293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6. 21. 청구취지 1. 본소 2011. 8. 6. 19:50경 통영시 D 1206호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E, 보험종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증권번호 F), 보험기간 2006. 7. 26.부터 2050. 7. 26.까지로 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736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 9. 21. 계약기간 2009. 9. 21.부터 2086. 9. 21.까지, 피보험자 D(E생, 원고의 자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
광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113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3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자살 관련 규정 원고는 2016. 1. 28.경 피고와 C계약을 피보험자를 어머니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그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기본계약에 더하여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추가보장.......
부산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3132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132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장사항으로 상해사망담보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230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나230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9459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16.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3333 보험금 원고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445,193원, 원고 C, D에게 각 6,963,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합5086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869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원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69616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96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1233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C이 2017. 4. 2.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흉추골절상 등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단5285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550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https://youtu.be/E7s1BkKt6HA 재벌이 된 분들은 돈이 언제나 들어온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적선한다 즉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이타적이다 자신의 노동을 지폐로 환원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준다 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포착하는 댓글들은 전혀 없다. 오로지 돈 에서 빙빙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인류의 99.6367%가 이기적이다. 똥개는 당장 눈앞에 똥 만 생각할 뿐이다. 위와 같은 영상이나 말, 글 백억번 얘기 해줘도 이기심을 못 바꾼다. 그래서 위 99.6367% 들은 90살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설사 필자의 글을 보고 난 후 아 적선해야지 라고 생각하여도 5분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이된다) 재벌이 되어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61455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6145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3555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소2561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561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보험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판례 지적 위 수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결정이 있는바,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경우 분석하기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6나79126 판결 보험금 사건 2006나7912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5가단242459 판결 변론종결 2007. 11. 1. 판결선고 2007. 1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1,31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9,360,8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9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73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보험'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AIG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993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합5857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7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 A에게 2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88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는 (무)D 계약(보험료 53,000원, 가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보장특약(보험료 12,600원, 가입금액 6.......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010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01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변경 전 F 주식회사) 3.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34,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7원,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부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가단30397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39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4530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453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가소68608 판결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31. 피고와 보험계약기간을 2012. 5. 31.부터 2065. .......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60502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4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60502(병합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본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4953 판결 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5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 목록의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3467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46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503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6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4.부터 2020. 2. 4.까지, 피보험자를 망 C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원고,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826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6,363,636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24. 피고와 월 보험료 41,75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중 더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6가합5159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9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1,2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589,174,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B와의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2.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20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205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28,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별지 표 중 '청구금액 및 지급시기' 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1981년생, 남자, 이하 '망인')의 자녀들이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① 망인은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335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7. 4.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33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33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714,280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6369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369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소1236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6,670원, 선정자 A, C, D에게 각 1,111,11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82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7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32008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008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연합회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8,362,812원, 원고 B, C,D에게 각 306,910,88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4,520,914원, 원고 B, C, D에게 각 528,013,943원 및 위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693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33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가단208004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C이 2017. 5. 12. 23:50경 자동차 부동액을 음독한 채 발견되어 2017. 5. 1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 C이 2012. 7. 24. 체결한 D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제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65998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59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지의 지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피고와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7가합5594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40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변론종결 2021. 6. 21. 판결선고 2021. 7.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16,000,000원, 원고 B에게 14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20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7.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군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35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35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3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 및 추간판장애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7.11.24. 무배당 00000 통합보험(1708)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020.6.2. 신청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간판 탈출증(한국질병분류번호 M512)’으로 0000병원에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건강.......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6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원고의 아들 망 C(남, 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28,5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시 5,000만 원 및 가산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2023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6824(본소), 2014나6831(반소)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생략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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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45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 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202965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4783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가합30597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7. 4.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62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1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08,672,700원, 원고 B에게 205,781,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795 보험금 원고 최 피고 주식회사 A손해보험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321,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최으로 하고, 피고가 최이 거주하는 대구 소재 2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6. 20.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45069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50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52807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3.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뉴 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계.......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1234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다212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212346(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나20772(본소), (창원)2013나207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20506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562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이 2. 이 3. 이oo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이에게 85,714,285원, 피고 이, 이oo에게 각 5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6408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40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3. 17.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 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6255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6256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3302(본소), 2011가합486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단99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5. 2. 4. 판결선고 2005. 5.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그녀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① 1999. 11. 20. 별지목록 기재 1.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0. 10. 27. 별지목록 기재 2. 21세기 슈퍼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 2보험계약 약관에는 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4398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고 (-) 인천 구 동1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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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이 터진 후 진물에 의한 접촉으로 전염이 가능하고, 드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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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532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0247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의 남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B는 2004. 12.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B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교보다사랑 CI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과 이에 부가되는 재해사망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주계약과 통틀어 &#x.......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588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8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5036511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1.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배우자 000(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1.7.29. (무)OOOO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0000 00000 소속이었던 피보험자는 2019.4.19.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20. 저녁 00 00 0000에 있는 여객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124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4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 간병(재해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6. 7. 13.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전재해보험 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광주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3879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8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11760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여,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봄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 씨고구마를 심어 싹을 기른다. 온도를 높이는 가온장치를 하거나, 방 안에서 싹을 조금 내어 온상에 심는다.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하는 경우 5월 초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구마 싹을 구입해 심는 것이 좋다.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한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피보험자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2........
포인세티아는 열대 관목으로서 일장이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포엽이 아름답게 착색되어 관상가치를 갖게 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는 특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분화로서 유망하다. 포인세티아는 단일하에서 꽃눈이 형성된다. 포인세티아는 12시간 15분 이하의 일장이 되면 꽃눈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일장이 12시간 15분 이하가 되는 시기는 10월 상순부터 3월 중순인데 이시기는 일장단축과 함께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
성형외과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2018. 4. 24. 상대 병원에서 양악수술에 대 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 8.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 및 하악지수직골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9. 1. 중순경 조정 외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부정유합 소견 에 따라 악간고정 장치를 제거하였음. 소비자는 2019. 1. 21. 조정 외 서울병원에서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조정 외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에서 양악 재.......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030604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060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8165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9.부터 2034. 2. 19.까지 매년 2. 19.에 3,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문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5809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0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손해보험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0.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5060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60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9.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감정평가사 A(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2.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103037 보험금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03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7.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B은 2010. 10. 12.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0. 10. 12.부터 2094. 10. 12.까지, 수익.......
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20619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1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G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보험금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
전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795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79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7979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의 &.......
광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나599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995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32551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H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814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1403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의 자로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8. 선고 2018드단30826 판결)에 의하여 망 D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다. 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4866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8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4384 판결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30.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80,000,.......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7.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고, 급성 신부전증 등 합 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음.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 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함. .......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45824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58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582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0258(본소), 2014가합54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망 B가 2013. 1.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233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3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5. 4. 13. 조정 외 힐링의원에서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돌출 등의 소견이 관찰된 상태로(결과 : Straightening alignment on C-spine. Disc protrusion, left subarticular, C4-5 and C5-6. Disc protrusion, central , C 6-7), 2017. 11. 18. 두정부 통증, 손 저림 등의 증상으로 신경과의원(이하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두개 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편두통 진단 하에 경추부 신경차단술(우측 경추 5-6번 후지 내측지 차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2017. 11. 21. 통증 감소 좌측 저림은 호전된 상태로, 경추부 신경차단술(우.......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궁둥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17. 상대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치 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2017. 11. 28.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궁둥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2018. 10. 10. 조정 외 대학 교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진단을 받았음. 2. 당사자의 주장들 소비자는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이전에는 없던 좌측 족하수가 발생했고, 보행 장해로 인해 수 차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하여 신체적·정.......
사우나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4. 9. 16. 사업자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 생활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 일반상해사망 담보 포함)’을 체결하였고, 소비자(2)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소비자(1), (3), (4)는 망인의 자녀임. 망인은 2018. 11. 6.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119 구급활동일지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음. 신고시각 및 현장도착시각 : 2018. 11. 6. 09:03, 09:08 환자 증상 : 심정지, 호흡정지 환자 분류 : 사망(추정)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사우나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안 쉰다고 사우나 사장이.......
키마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이상한 동물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에 그 모습이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앞쪽은 사자, 뒤쪽은 큰 뱀, 가운데는 숫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타오르는 불의 기세를 엄청나게 입에서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은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져 현재, 피렌체 고고미술관에 있는 키마이라 청동상이다. 그것을 보면 몸과 머리가 사자이고 뱀의 꼬리를 가지며 한쪽으로는 염소의 머리가 나 있는 기괴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세 개의 목을 가지며 각각이 숫염소, 사자, 드래곤의 머리라는 설도 있다.
'나'를 찾아가는 길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와 같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Demian)』(1919)의 첫 구절의 철학적인 성찰은 작품에 있어 계속 이어진다. 이 작품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의 기록이다.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헤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으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나'를 찾아가는 길은 기존 규범과 결별하는 데에서 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3087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08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주된 굴절기관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정상 간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내인데,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최근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방간은 크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약물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대뇌 겉질(피질)의 위운동신경세포(upper motor neuron, 상위운동신경세포)와 뇌줄기(뇌간) 및 척수의 아래운동신경세포(lower motor neuron) 모두가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특징을 보인다. 임상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의 위약(weakness, 쇠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일 년에 10만 명당 약 1~2명에게서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게릭병은 50대 후반부터 발병이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2.5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720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72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목록 청구원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와 소외 C 2009. 11. 23. 'D'계약(이하 이사건 보험이라고 함)을 체결한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자녀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니다. 2. 보협계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효내용은 아래와 같.......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10970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097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10384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3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7376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73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가단520142 판결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7.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사업자와 2013. 8. 22.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7. 8. 31. 변액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 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였음. 소비자는 위 보험계약을 유지 중 2018. 4. 18. ∆∆∆∆병원에서 직장내 용종(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고 함)에 대하여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같은 달 20. 조직검사결과, 직장 신경 내분비종양1) 소견이었으며, 국립 내원하여 조직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직장의 악성 신 생물’ (질병 분류번호 C20)로 진단받음. 이후 소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8. 7. 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업자와 ‘건강보험(간편심사 형)’ 보험계약(보험료: 73,100원, 보험기간: 20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청약서상 질문표의 아래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
최초 발생한 암기준으로 거절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암진단비의 지급여부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보험금 제외)로 하여 사업자와 2016. 1. 20. 건강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 20. ~ 2060. 2. 10.,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6. 9. 13. 안심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13. ~ 2036. 9. 13., 이하 ‘제2보험 계약’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2018. 5. 17.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함)받고 갑 상선전절제술 및 중심림프절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나35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0나352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00. 12. 5.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6. 15. 선고 99가합20569 판결 판결선고 2000.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4. 9.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10844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18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 28. 선고 2020나10218 광주고등법원전주 판결 사건 (전주)2020나10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235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4849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4849 확인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1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亡) C<삭제>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입니다.(갑 제1호증 해당 계약면 참조) 2. 사고의 발생 망(亡) C<삭제>는 2019. 5. 9. 21:00경 기존 가지고 있던 성전환증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37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11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이남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보험자.......
술에 취하여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판결 서울고법 2005. 2. 16. 선고, 2004나32697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20. 선고, 2003가합34057판결)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는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술에 취하여 스스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당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사고로부터 18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법 2004. 10. 15. .......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판결)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다12495 보험금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보험기간 중인 1998. 3. 14. 수원시 D역 하행승강장의 끝부분에서 위 역을 통과하던 콘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주.......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980580?act=clip https://tv.naver.com/v/23572542 https://www.youtube.com/watch?v=6BOmKogC4Ps 대전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나113837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138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3367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는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78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46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A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208150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68703 보험금 원고 1. 임 2. 서 3. 서 피고 1. 대한민국 2. 보험 주식회사 3. 보험 주식회사 4.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13. 판결선고 2006. 9.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서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제1보험 (가) 보험자 : 피고 대한민국 (나) 증권번호 : 00000000000 (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서 (라) 보험수익자 : 원고 임 (마) 보험기간 : 2002. 7. 5.부터 20년 (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청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01327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소외 D과 1991. 5. 10.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온 남편이고, 원고 B은 위 부부 사이에 출생한 딸, 원고 C은 그.......
창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56367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3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122505 판결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492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922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19가단58323 판결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8.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536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6522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B는 2001. 7.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 (상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Ⅱ 보험계약(이하 '.......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98669?act=clip https://tv.naver.com/v/23442565 https://www.youtube.com/watch?v=8lgH_f1BJY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8169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8169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39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1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5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820602?act=clip https://tv.naver.com/v/23461486 https://www.youtube.com/watch?v=zOqsqFXKxt4 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854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가합85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05. 5. 12. 판결선고 2005. 5. 26.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98354?act=clip https://tv.naver.com/v/23442325 https://www.youtube.com/watch?v=w3eEkA7wIZU 부산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0734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7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507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개명전 :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45158(본소), 2018가4516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948236?act=clip 194회 뇌수막종, 병리학적검사가능시 위험성 만으로는 암보험금 면책여부/함양 손해사정사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478243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FW3aXBqt28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948256?act=clip 195회 데스모이드종(D48.5) VS 저도 섬유육종 (C49.3) 임상학적 암인지 여부 / 산청 손해사정사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478268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iWZiTM_UNAk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3238?act=clip https://tv.naver.com/v/23424563 https://www.youtube.com/watch?v=cBoMOpnHpCE&t=189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130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B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20. 2. 22.까지, 피보험자는 망 C,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을 제결하였다. 나. 망 C는 2009. 8. 26. 03:59경.......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5523?act=clip https://tv.naver.com/v/23427179 https://www.youtube.com/watch?v=05aNBWiDOU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50931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3122 보험금 원고 A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1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 1406'이라는 명.......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68199?act=clip https://tv.naver.com/v/23420494 https://www.youtube.com/watch?v=-aalBaSx19k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675589?act=clip https://tv.naver.com/v/23372658 https://www.youtube.com/watch?v=1QqhCk__iFA&t=19s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1. 30. 사망, 이하 '망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5002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0261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아버지인 B과 어머니인 망 C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C은 원고가 태어나기 전인 2014. 5. 12. 피고와,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14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429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84,7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 5. 20.부터 2026. 5. 20.까지 매년 5. 20.에 원고 A에게 100,000,00.......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30468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46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6가단2545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417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4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합57676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9,897,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
광주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8나11218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8나11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6가합669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 제1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5174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74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5.부터, 나머지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던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고, 망인이 뇌졸.......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61075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107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 I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73328 판결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5.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에게 6,818,000원, 원고 E, F, G, H에게 각 4,5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60502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4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60502(병합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본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4953 판결 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5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 목록의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단50070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700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504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46215 공제금 원고 1. A 2. B 피고 C공제회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망 D(1996.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을 피공제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30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해(기본계약)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
광주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00902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90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10849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13.경 피고(당시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피플러스 패밀리 상해보험II'(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6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재혼한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80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8. 판결선고 2021. 4.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272,728원, 선정자 C, D,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원고등'이라 한다)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65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1. 4.부터 2059. 11. 4.까지로, 피보험자를 남편인 C으로,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는 D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 상해사망 보장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나52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208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소103554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0.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18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501(반소) 보험금 반소원고 1. A 2. B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5.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 부터이 사건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11. 4.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100세청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저혈압이란 혈압계로 전완동맥의 혈압을 측정했을 때 혈압이 정상(수축기 혈압 120mmHg, 확장기 혈압이 80mmHg)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혈압계로 측정한 결과 저혈압 범위(수축기 혈압이 100mmHg이하, 확장기 혈압이 60mmHg 이하인 경우)에 속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혈압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혈압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한 증상 등이 나타날 때 흔히 빈혈이나 저혈압을 의심해 보는데, 검사를 시행해 보면 빈혈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측정한 혈압도 정상 범.......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혈압을 읽을 때에는 수축기 혈압(최고혈압)과 확장기 혈압(최저혈압)으로 나누어서 읽는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심막의 염증을 초래한 상태로, 섬유소(纖維素)의 침착을 초래하는 건성심막염, 삼출액(渗出液)의 증가가 현저한 장액성심막염, 농성액이 저류(貯留)하는 화농성 심막염 등이 있다. 원인으로서는 바이러스 기타의 감염, 교원병(膠原病), 뇨독증, 악성종양의 심막전이 등이 있으나, 원인불명의 특발성심막염이 가장 많다. 임상적으로는 전혀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일도 있으나 전흉부통, 호흡곤란, 심계항진(心悸亢進) 등을 호소하고 청진에 의하여, 심막염성마찰음을 듣는다. 삼출액이 과다해지면 심부전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정체액이 과다할 때에는 심막액천자(心膜液穿刺)를 필요로 한다.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말한다. 실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급사의 약 1.3% 정도가 심근염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심근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약물이나 주변 환경의 독소에 의한 독성 심근염, 면역학적 이상이 대부분이다. 심근염으로 진단받는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며, 급사로 발현하는 젊은 환자들에서는 많게는 20%까지 심근염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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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나3203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20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소67388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25.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6. 3. 25.부터 1년.......
부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6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2008. 5. 15. 피고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81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7.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2. 4.경 우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아 2015. 3. 3. 우측 유방절 제술을.......
광주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5나100636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6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전주) 2015나1006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064(본소), 2015가합35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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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106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2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나. 소외 E은 2009. 7. 30.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보.......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94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22912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24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344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나234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668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682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208011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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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6145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61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2061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단100584(본소), 2016가단103392(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6415(본소), 2019나206422(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827(본소), 2020다2048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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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18. 선고 2016가합504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119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9185 보험금 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간 보험계약 체결 1) B는 2011. 10. 19. 피고와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 수익자 :.......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나54710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47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7503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2014. 3.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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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440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4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144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2722(본소), 2016가합1007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08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
https://youtu.be/V_so2gK4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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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53541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7. 7.경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x.......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흉막강은 흉벽, 횡격막, 종격동을 덮고 있는 벽측 흉막과, 폐엽 간 틈새를 포함한 폐를 덮고 있는 장측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소량의 흉수만이 존재하나, 이 공간에 공기나 가스가 있는 경우를 기흉이라고 한다. 흉막강 내로 공기가 유입만 되고 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종격동(양쪽 폐와 심장 사이의 공간)과 심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인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한다.
폐렴이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결핵은 기원전 7천년 경 석기 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으로,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가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을 발견하여 같은 해 3월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는 현상이다. 땀은 99%가 물이며 이 수분의 증발열에 의해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땀에는 염분과 아미노기 등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노동이나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과 염분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
오한이란 고열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불수의적인 근육수축을 말한다. 오한은 단순한 추운 느낌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오한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생리적 반사 반응의 하나며 때때로 중요하고 심각한 인체의 감염을 뜻하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오한은 주로 소아에서 관찰되며 노인들에서는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악성종양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일반적인 사고처럼 고의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험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폭행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강력범죄 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단 부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시신을 해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범죄와 관련된 시신이나 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일 때 법적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외에도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죽음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하는 부검 등이 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O34)은 주로 임신과 동반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신 및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질환 등이 보상대상이 아닌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비, 수술비, 입원일당의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궁경부무력증, 자궁목의 무력증의 경우 질병코드는 N88.3 혹은 N883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N으로 시작되는 코드이기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한 코드 분류기준을 보면 임신과 합병된 경우에는 O343, O34.3으로 분류되는 기준 또한 존재하여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하여 이를 N코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파열에서 장해 진단 판단 기준은 무릎동요의 정도입니다. 슬관절 동요는 수술한 슬관절(환측)이 수술하지 않은 슬관절(건측)에 비해 얼마나 앞뒤로 흔들리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나6308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308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단242000 판결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폐암으로 인한 폐 절제술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체부위 중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장해의 분류는 심한 장해의 경우 75%의 보험금 지급률을 나타내고 뚜렷한 장해는 50%, 약간의 장해는 20%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124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4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른바 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험대상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여러 유형의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가지 요건이 상해사고의 중요 포인트인데, 주로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8가단50775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75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33,333,333원씩, 피고 E 주식회사는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
부산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353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나1135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154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기스트는 우리 몸 소화기관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며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를 약자로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방관 벽의 중간 근육층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성, 경계성, 악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스트는 위장관기질종양, 위장관간질종양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으며 설명한 것처럼 양성, 경계성 ,악성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성종양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르며 조직으로 침습, 전이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악성종양의 특성이나, 기스트는 성장속도가 느리며 주변 조직에 대한 전이.......
간암은 질병분류코드에서 C22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에 따라 C22.0에서 C22.9까지 상세하게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간암의 분류는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C22.0인 간세포암종과 C22.1인 간내 쓸개관암종, C22.2인 간모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전이된 암과 담도암의 경우에는 C22분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형 다발성 내분비성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1, MEN 1)이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가족성, 또는 산발성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며 관련된 유전자인 11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중인 MEN1으로 불리는 종양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하수체, 소도, 부갑상선, 췌장 중 두 곳 이상의 내분비 종양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유암종, 지방종, 부신선종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11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5031357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식도란 단어 그대로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을 위장으로 보내는 통로이며, 영양분 공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신체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식도에 암종이 발생할 경우 분류번호C15.0에 해당하는 식도암은 암진단비와 관련된 보험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40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망인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33520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513(본소) 보험에관한 소송 2015나3352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15548(본소), 2015가단1009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체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4149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20.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 2011. 1. 5.부터 2061. 1. 5.까지, 일반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 원인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3974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37,0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울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120656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065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9. 4. 4.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F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나. 망.......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의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12. 선고 2012가합25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5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689(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12. 주문 1. 망 E이 2012. 5. 15.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술비(수술급여금) 담보하는 보험상품 중에서도 여성 특정 질병, 7대 질병, 16대 질병 등 여러 수술비를 담보하는 특약들이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항상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당뇨증, 고혈압이기도 하죠. 이 같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거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각 사고의 정의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할 때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이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이라고 합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 요인을 갖춘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해사고의 입증과 사망사이의 관련성(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내인사와 외인사로 구분이 됩니다. 내인사는 질병사망, 외인사는 재해, 상해사망으로 나뉘는데요. 선행사인, 최종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 중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는 손해보험 모두 자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쟁점으로 하여 양극성 장애 놓인 환자가 치료 중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보험금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갑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위말트림프종 (Gastric Malt Lymphoma)이란 전체 위장에 생하는 악성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소 별다른 자각증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어 초기 발견보다 내시경 검사 도중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스트암이라고 불리는 위장관기질종양이며, 위의 점막에 발생하여 림프절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이 위암이라면, 기스트암은 종양이 근육층에서 발생하여 혈관을 통해 전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암보험금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수질암에서의 암 보상 분쟁은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가 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결과지가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저마다 약관으로 종양 분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을 다르게 책정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은 보험에서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기준으로 10%에서 20%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액암에 속한 질병들이 치료가 쉬우며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여포암은 혈관을 따라 전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반 조직검사만으로 암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편이기에 갑상선여포암은 암진단비에 대한 지급 분쟁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꼬리 부분인 미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낭성종양 이 같은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을 시 낭성 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정도이며, 나머지는 가성이라고 불리는 거짓주머니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평균 연령 25세로 췌장에서 발견되는 낭성종양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대부분 부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부검을 진행하여 알아보려 하지만 사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인미상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신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증가될 경우 그리고 두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발생되고 저체온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발생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만취상태이거나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다치거나 등 여러 이유로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적은 양의 음주는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지만, 이를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을 경우엔 생명이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술을 갑자기 많이 마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케이스는 드무나, 이미 장기간에 걸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면 뇌혈관의 벽이 약해지게 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으며 사인을 알 수 없게 되는 기타 및 불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도 꽤나 일어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몸의 뇌에는 산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장기간 공급하지 못하여 끊겼을 시 뇌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무산소성 뇌손상이라고 부릅니다. 3분에서 5번 정도만 뇌에 산소공급이 끊겨도 사망에 이르거나 매우 치명적으로 심각한 휴우증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히 주의해야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양극성장애란 조울병(조울증)이라고도 불리며 감정의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내인성 정신병의 한 종류입니다. 증상으로는 조증, 우울증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감정의 전환을 경험하며 때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할 정도의 기분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고양된 조증 상태와 반대로 기분저하가 지속되는 우울증 상태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기분장애이며 기타 우울장애들에 비해 연구가 적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7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97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6295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52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6나155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509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380,011원, 원고 B, C에게 각 47,586,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016. 2. 20.부터 2024. 2. 20.까지 매년 2. 20.에 5,000,000원 및 이.......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충일 [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절 [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1853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18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개명 전 B) 2. C (개명 전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가단2469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5.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49,74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1나2000051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5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512738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628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81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가단5055070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나214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147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508288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겨울 밤, 노천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되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 온갖 부끄러움 감출 수 있는 따스한 방이 되고 싶었다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바깥이 되고 싶었다
눈을 맞으며 비로소 눈을 생각하듯이 눈을 밟으며 비로소 길을 생각하듯이 그대를 지나서 비로소 그대를 생각하듯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8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할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는데,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 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부스터 샷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는 그 이전에도 앞당겨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식도는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위까지 전달하는 통로이다. 식도의 길이는 성인의 경우 25 정도인데, 3개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으며 4개의 협착부가 있다. 이 4개의 협착부 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을 횡격막협착부라고 한다. 횡격막협착부는 위와 직접 연결되는 식도의 부분으로, 여기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있다. 하부식도괄약근은 위로 한 번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임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하부식도괄약근이 잘 조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칼슘길항제, 항콜린제 같은 약물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 등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줄이는데, 이때 위 안의 위산이나 펩신 (pepsin) 등의 위.......
소화기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의 28%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증상으로는 주로 배변 장애, 복통, 복부팽만감, 대변 내 점액 등이 있으며 소화기 증상 이외에도 두통, 월경불순, 배뇨장애, 심계항진, 불안, 초조, 우울 등이 잘 동반된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어떤 한 가지 특수 검사로 진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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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2741678?act=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724555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9s9RYHnXH8&t=47s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2745892?act=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729667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Q61zZiqJHV8&t=64s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41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2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단511784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5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경부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18년 출시된 제페토는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거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980년대 초~199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1980~1995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Z세대를 1996~2000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 운동의 일종으로서, 정치적ㆍ사회적 신념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거나,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8674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867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나695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34107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위드 코로나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60400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040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527942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48838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8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6075 판결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2. 28.부터 2025. 5. 30.까지 매월 30일(다만 2월은 말일로 한다)에 1,000,000원씩을 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나2056603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660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5109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나6039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039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공제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3442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693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430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287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9. 7.부터 2068.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333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3383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소129024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2419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1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4. F단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금 2,500,000원, 원고 B에게 금 2,5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금 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7,500,000원, 피고 F단체은 원고 A에게 금 1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17,500,000원 및 위 각.......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8981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7가합581680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85,714,286원씩,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510900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99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99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소708289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3. 8.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50724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2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0.부터 2064. 12. 20.까지,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등으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등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93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9388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 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을 하였고, 그 지급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약관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D"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51574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74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2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16.부터 2077. 10. 16.까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합2051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51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35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의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 및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516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5226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27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27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해외여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0796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96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다. 망인은 2019. 4.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부(父)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0561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춘천)2015나767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나2068176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8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단17642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1,111,111원,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
https://youtu.be/zGVs_VXWSwQ 임창정도 우네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당신은 사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0562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992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7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9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2020. 5. 29. 선고 2018나7736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73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254491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09713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4976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 7. 9., 즉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C(D 생, 2009. 1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관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2033485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48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합515928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28,500원, 원고 B, C에게 각 74,285,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2067481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74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6749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합104632(본소), 2018가합10694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6,428,571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16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12. 19.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62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4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9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8,000,000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5604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0778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나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192972 판결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5663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56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39409(본소), 2015나204812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5044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42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207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707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원고,항소인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C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97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64,285,714원, 원고 B, 선정자 E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92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6가합1011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간질환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3. 22.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144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144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L(개명전 성명: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L 나. C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L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58347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L에게 286,496,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2,49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0562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0562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4481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나11576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7나115765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215718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305278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527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139931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52164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16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09116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대구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305113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51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30669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계약에 부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
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42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2. 18.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의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가입금액.......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한 해의 첫날 전후에 치루는 의례와 놀이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원일(元日) · 원단(元旦) · 원정(元正) · 원신(元新) · 원조(元朝) · 정조(正朝) · 세수(歲首) · 세초(歲初) · 연두(年頭) · 연수(年首) · 연시(年始)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개 한 해의 첫날임을 뜻하는 말이다.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가지고 명절을 맞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설날 - 민족최대명절 (위대한 문화유산, 한국문화재재단)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월 아.......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 의 절차로 이뤄진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91449 보험금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판력 [materielle Rechtskraft, 旣判力] (두산백과)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다705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다7055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삭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7939(본소), 2005나7984(판소) 판결 판결선고 2006. 4. 14.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이란 랑게르한스세포가 과잉 증식하여 주변 조직으로 종양이 침윤하며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종양이 주변부로 침윤하며 전이를 보이는 것은 암세포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체온증을 설명드리면 우리 신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증가될 경우 그리고 두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발생되고 저체온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병명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잉으로 생산되는 혈액질환을 말하며 이처럼 적혈구 수가 늘어나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며 혈전증, 출혈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신체 내에 있는 심장은 3개의 관상동맥과 연결되어 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관상동맥이라도 급성으로 막히게 된다면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근육조직 혹은 세포가 죽어 괴사하는 증상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고주파절제술이란 전통적인 외과 수술법과는 다르게 종양 내부에 1mm굵기의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고통이 적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아 갑상선암 수술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륜자동차는 편리한데다 기동성까지 좋으므로 매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탑승과 운전에서 위험요소가 크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기타 다른 사고들에 비해 부상위험이 매우 큰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의 질문서란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항목을 작성하여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보험을 체결합니다. 이는 질문내용와 위반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정도를 축소한 경우, 몰라서 고지할 수 없었거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등등이 해당될 경우 모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입니다. 고지위반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전액거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분쟁에서의 손해사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많은 보험금 분쟁 사례 중에서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매우 중요함에도 생각보다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필요한 피보험자(타인)의 자필서명이 갖는 효력입니다.
보험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한 보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은 면책입니다. 애시당초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대한 보험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는 사항을 고지사항이라고 부르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말합니다.
후유장해 특약에 의미하는 '장해'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게 된 신체적인 장해를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말합니다.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735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0620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29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91. 2. 20.까지로 정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31755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17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19나2031762(반소) 보험금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가합143(본소), 10385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 2016. 10.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5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234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3104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6가단2663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6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5007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50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는 원고와 2014. 2. 25. 별.......
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30874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7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33585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8. 2. 9.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2015나100318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2015나10031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3가단214366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678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8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11. 2. 14. 망 C(D 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qu.......
가. 사건의 개요 망인 윤모씨(남, 30대)는 2005. 10. 21.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013. 7. 30.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상속인은 보험사 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 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소비자) 금융감독원에서도 피신청인의 자살보험금 미지 급을 제재하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해당보험 특약에 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 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산고등법원 2021. 3. 25. 2020나54473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건 2020나54473 보험금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0689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각주1>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08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고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고인의 딸이다. 나. D는 2006. 10.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2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보험기간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각각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시청은 D을 포함한 시 이․통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B화재보험(주) 및 C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B화재보험(주)과 C보험(주)이 공동인수함 (B화재보험이 공동인수의 대표자임) * 단체보험으로 D 등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합1016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1016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1880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C, D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09. 3. 4. 판결선고 2009. 3. 18. 청구취지 본소 : 소외 E이 2008. 6. 10. 목포시 F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행정소송 1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ING생명보험사가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5.11.13. 원고 패소판결을 함. 재판부는 “일반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ㅇ 또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하는 것이고,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함. ING생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치는 잘못이다고 주장했으나, “소멸.......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105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9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2007. 8.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금 지급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5. 자택 방 안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차량으로 부산대학교.......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524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5. 3. 15.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 자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5. 3. 15.부터 2020. 3. 15.까지, 기본계약(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7879?act=clip https://tv.naver.com/v/22032526 https://www.youtube.com/watch?v=73cLrqmbKEg&t=25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602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25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단5024304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5249?act=clip https://tv.naver.com/v/22030045 https://www.youtube.com/watch?v=4HzT4Pk8nFI&t=21s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20504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50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망 D은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을 보험수익자로, 재해사망보험금을 12,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을 6,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6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01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손해보험 주식회사 2. ##손해보험 주식회사 3. &&손해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손해보험 5. %%%%조합중앙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단502660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41900?act=clip https://tv.naver.com/v/22014771 https://www.youtube.com/watch?v=o1BrkfWGcYE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나2033027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02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6181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5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83. 11.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638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662088?act=clip https://tv.naver.com/v/21971854 https://www.youtube.com/watch?v=KrmnrkE07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316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단508429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1 피고,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2817?act=clip https://tv.naver.com/v/21855715 https://www.youtube.com/watch?v=frcPZ9ovF2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나27241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2724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4가단25533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885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846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227?act=clip https://tv.naver.com/v/21850742 https://www.youtube.com/watch?v=TLmqQi6poQ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12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073074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6. .......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540847?act=clip https://tv.naver.com/v/21889440 https://www.youtube.com/watch?v=3IV5WQOKxM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5206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2060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0993?act=clip https://tv.naver.com/v/21854461 https://www.youtube.com/watch?v=wL3R8GFwEh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50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가소167720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2949?act=clip https://tv.naver.com/v/21827288 https://www.youtube.com/watch?v=3sWIWBS-Hyg 서울고등법원 2007. 3. 20. 선고 2006나80539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06나80539(반소) 보험금 반소원고,피항소인 A 반소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6가합256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7. 3. 6. 판결선고 2007. 3.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3004?act=clip https://tv.naver.com/v/21827316 https://www.youtube.com/watch?v=H6s2pOt0hT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5161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12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3830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본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9. B병원에서 받은 후두암 3기(C32.1, C32.2)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4371?act=clip https://tv.naver.com/v/21827429 https://www.youtube.com/watch?v=QnfQOfy6U7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나84596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8459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5294904 판결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5894?act=clip https://tv.naver.com/v/21828941 https://www.youtube.com/watch?v=KQYUoWeMcd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338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38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731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2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196?act=clip https://tv.naver.com/v/21850713 https://www.youtube.com/watch?v=NEOD1HJdu_c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3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30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152910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39,206원 및 그중 ① 27,080,843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67?act=clip https://tv.naver.com/v/21808520 https://www.youtube.com/watch?v=tt22aUo2Z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일 2016. 8. 23. 나. 보험료 207,000원 다. 보험기간 2016. 8. 23.-2063. 8. 23. 라. 납입기간 20년납 마. 내용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87?act=clip https://tv.naver.com/v/21808637 https://www.youtube.com/watch?v=BqvPTc02Lh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280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80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3. 선고 2017가단5245425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30952?act=clip https://tv.naver.com/v/21810840 https://www.youtube.com/watch?v=r0p0IVi_3QE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87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750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9. 2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20. 9. 23.자 참고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오기라 할 것이다) 이유 1. 기초.......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2012?act=clip https://tv.naver.com/v/21788388 https://www.youtube.com/watch?v=d6aOwVcfx34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47625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76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59830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항.......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4259?act=clip https://tv.naver.com/v/21788431 https://www.youtube.com/watch?v=A4PohvDD_U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339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9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534116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0,000원과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1,3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5498?act=clip https://tv.naver.com/v/21789706 https://www.youtube.com/watch?v=2I1hJNltX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5921?act=clip https://tv.naver.com/v/21803518 https://www.youtube.com/watch?v=rwz_MFsPExA 인천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진단비, 암수술비 I 특별약.......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168?act=clip https://tv.naver.com/v/21808112 https://www.youtube.com/watch?v=RPa-2wIlHaE 대구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22251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2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22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2440(본소), 2015가합240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을 살피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9593?act=clip https://tv.naver.com/v/21782989 https://www.youtube.com/watch?v=6SBPFhEVS1A 광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532446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24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5235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8. 11. 판결선고 2020. 9. 22.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8. 29. 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9680?act=clip https://tv.naver.com/v/21783068 https://www.youtube.com/watch?v=9DSUM3F-4h4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17565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756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소 10809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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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4가합59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4가합5989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3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15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5368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014. 2. 10- 암보험 가입 2014. 3. 11- 부담보기간에 위암 진단 2016. 8. 18- 담보기간에 폐암 진단 원고는 2014.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5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5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207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2109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x.......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7046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04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75914(반소)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218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039,622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092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285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D(원고의 아버지이.......
광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165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5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5. 31.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3일 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무배당뷰티플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12. 2. 같은 내용의 무배당.......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6가단53138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864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56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5065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065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517959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508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8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5125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2014가단23186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7. 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중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별.......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1.부터 2020.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혈관조영술이나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진행하였더니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심증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번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 기준이 코드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것을 같이 보고 판단하여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당사의 자문상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bgsonsa/423 상담 문의 전화번호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회사는 2020년 기준 '지급거절(면책)된 보험금' 분쟁 사건에 대한 '지급으로 전환 성공률' 87.26% 를 보유한 회사... cafe.naver.com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047889?act=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538900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fZqJW77PV7k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66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63051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7가단51428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81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0. 8. 12.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0,750,000원 청구.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1보험 청구금액 ①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1500만원 ② 암수술비 Ⅱ 120만원 ③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④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8만원 ⑤ 질병수술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13109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31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5343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발가락절단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분류표와 보험금 지급률을 파악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상술하면 후유장애 분류표상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의뢰인께서 절단된 상황과 그 후의 살아가면서 겪을 불편함 등의 뚜렷한 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워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보험사에서는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는지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을 살피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가단115622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15622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우리는 후유장해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달리,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함을 직감하고 있는 의뢰인은 스스로 주치의에게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례 들이 많다는 것을 인터넷 등으로 알고 나서는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주치의와 면담을 통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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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갑상선 치료(상담)한 사실을 고지하고 갑상선 부위에 생긴 질병은 보험기간 동안 ...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8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3877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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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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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A씨(남, 60대)는 2019. 3. 7. 농협 보험사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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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7가단5186281 원고 A, B 피 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나500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001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381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81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568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6871 보험...
서울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나2002882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002882 보험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
대법원 2012. 12. 13. 2012다95820 대법원 사건 2012다95820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284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3다12847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
금감원 제2005-49호 1. 사실관계 - 피보험자가 2000. 12.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선종 의심 소견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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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vgm0YWitYk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보험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서울고등법원 2013.1.18. 선고 2012나73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나735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탈...
부산지방법원 2009.2.6. 선고 2008나17844 판결 보험금 사건 2008나17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
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4892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892 보험금 원고,항...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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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5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모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합53448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의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의 화염상 모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4.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54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모D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의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 및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에 기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2014.4.29 조정 결정 금감원 제2014-12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갑상선 좌엽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갑 상샘의 악성 신생물(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 (C77)’로 진단 받았다. 2. 각 주장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3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갑상선암 진단비 보험금(3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3. 위원회의 판단 1) 대한갑상선확회의 의료자문 회신에 따르면 진단서에 원발 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게 C73과 C77를 모두 코딩하는 것은 .........생략 2) 또한 대한병리학회의 의료자문 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10046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100465 보험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1. 14.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받은 목 림프절 전이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IV E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에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5219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193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4. 11. 22.부터 2022. 11. 22.까지 매년 11. 22. 에 원고 A에게 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합547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74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14.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7,142,858원,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원, (4)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사 건 2014나5067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단215406 판결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판례왕.보판왕
보험금판례왕.보판왕
보험금판례왕.보판왕
부광 손해사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031435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2024. 1. 15.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2,000만 원,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44321(본소), 2014나79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나44321(본소) 보험금 2014나79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대해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2465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경 받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22015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22201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나6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008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가단300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화사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 KCD 제6차) 피고의 무배당 플러스암보험에 계약기간 2009. 12. 18.부터 2010. 12. 18.까지로 정하여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20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7012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망 A 소송수계인 가. B 나. C 다. D 2. B 피고,피항소인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829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원고 망 A 소송수계인 B에게 32,785,714원, 원고 망 A 소송수계인.......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1.15.(238),1769] 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2178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50,000,000원), 갑상선암(지급금액 2,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 : E 계약기.......
부광 손해사정사는 순수, 진실, 이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7. 2013나459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59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가소210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더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6. 3. 14. (kcd 4판) 피고와 사이에 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13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323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 kcd 6판) 피고의 아내인 C와 사이에, 암진단비를 10,000,000원, 암수술비 I 을 2,000,000원으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4. D병원에서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2013. 1. 15. 피고의 방광에서 발견된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에 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328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3284 보험금 원고 A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7나3660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6608 보...
서울고등법원 2004.07.29. 선고 2003나8424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
부광 손해사정사 이승찬 대표, 기부활동 진행 - 중앙일보 (joins.com) 부광 손해사정사 사랑의 후원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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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286 보험금 원고 1. A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보험 주식회사 피...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02210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2022102 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1나36175 보험금 원고, 항소인 ...
금감원 분쟁조정서 제2004-19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① 암보장 개시일 이전(= 계약 체결후 90일...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20] 확정 판시사항 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양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8하,1524] 상고 판시사항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071 보험금 원고 A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117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1744 보험금 원고, 항소인 ...
(출처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종합법률...
중증 폐렴 환자 MRI 촬영 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뇌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95871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36783 보험금 원고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13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21392 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암 보험 가입시기가 2007년 4월 이후임에도, 여전히 갑상선암을 일...
청주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4나2008,2015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4나2008(본소) 채...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 [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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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암 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암에 '갑상샘암'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의 요건에 미세침흡인...
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2002-2,31] 확정 ...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58524 보험금 원고 A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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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5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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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주...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69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106961 보험금 원고 1. A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663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6383 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34330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34330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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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6569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691 ...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30164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301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
뉴스핌 - [단독] '수술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진다...금감원 수술약관 명확화 (newspim.com) 윤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1401 채...
춘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소454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소45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44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14421(본...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36023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5나36023 암입원급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4968 보...
광주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0가단763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76394 보험금 원고 A 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4455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2다114455 보험금등 원고,상고인 A 피...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7가단22376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3766 채무부존재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10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30. 선고 2012가합517721 판결 2012가합5177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28...
인천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2가단210857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2가단210857 보험에 관한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0195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소101950 피고 B주식회사 ...
이 사건의 당해 약관은 1990년도 암보험 약관으로써 갑상선암도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439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394 보...
반갑습니다. 부광 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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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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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3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33968 보...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부광 손해사정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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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
부광손해사정사 반가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2525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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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험금판례왕) 부광 손해사정사 상담
폐업률 0%대(이 대목에서 이분의 인성을 알 수가 있음) 이디야 회장인 문창기의 커피드림 이 책은 약 20일전에 읽었습니다. 원래 대충 믹스커피만 마시는 필자는 업무상 몇차례 들려본 커피점입니다. 이곳이 저렴한 줄도 몰랐습니다. 필자가 생각으로만 구상한 내부고객인 직원에게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적시되어 있어 표준 교과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책 내용을 인류 다수(95~99%)를 차지하는 이기적인 성향의 사장들이 아무리 따라 하여도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비용만 증폭되므로 이기적인 성격상 취소할 것이고, 애당초 이기적 성향 여부에 대한 구분 방법도 모르고 대략 이기적인 직원들을 뽑았으므로.......
분명 현재도 시간은 이 순간에도 흐르고 일주일, 한달은 어느새 화살 같이 지나 갑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시기가 다를 지라도 언젠간 상해, 질병, 노환 등 이러한 사유로 심장혈관의 혈류가 중단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모든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9000억원이었다 하더라도, 사망후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얼굴과 몸은 화장되어 뼈가루만 남고 지방과 근육은 죽처럼 다른 망인과 뒤섞여 폐처리되는 것이고, 또는 매장되었다면 썩다가 땅에 흡수되는 것으로써 사람이라면 누구나 1명 열외없이 10000% 겪는 것이지요 이왕 그러는 것이라면 생전에 내 몸의 여러 부위인 장기, 인체조직을 장애가.......
95~99% 즉 비순수(계산적인 마음), 비진실(습관적인 거짓언행), 이기적(나만 잘되야 하고 남은 잘 안되길 바람)인 성향의 자들은 위 내용을 자신의 내용으로 오판하지 않기를. . .. 만일 이기적인 자들이 파산하였다면 그대로 삶이 끝난다. 주식, 도박, 암호화폐, 투기 등으로 파산 전,후 이기적인 성향은 변화가 없어서 이를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 또 다시 몇푼 끌어 모아 장사하여도 고객, 거래처, 직원, 가족에게 언젠가는 본래 성격을 들킬 수 밖에 없으므로 망하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위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은 제작자가 아예 '사람에 대한 깊은 연구, 경험, 통계'를 모르는 것이다. 제작자.......
1. 필자는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물의 사안에 대하여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적 즉, 중간자 입장으로 판단하며 거기에다 법리를 결부시키는 판사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는 변호사, 검사 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소 일반생활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실천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음을 독자들은 쉬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2. 이와 달리 99%들은 평소 멋지게 성인군자 같이 말하면서, 막상 불리한 사정인 즉, 자신이나 가족이 비 성인군자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팔은 안으로 굽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에서 파생된 변명 내지 자기 합리화하는 습성인 이른바 '내로남불&#.......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343488 이 정신도 역시 타고나는 법, 선친에게 감사해야 할듯 여하튼 십여년만에 감명받은 장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2426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09153?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8128 위와 같은 엄청난 정도의 이타심까지는 바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 BG 보험금융은 조금이라도 규지할 정도의 이타심을 보유한 분들을 채용하며 앞으로 이 분들은 임원 겸 지점장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영업력이 뛰어 납니다. 우리도 상당기간 후에는 이타적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하나, (워낙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은 1~5%에 불과하므로 찾기 어려움) 통상 겉보기에는 스마일하지만 이기심이 가득한 직원이 설계사, 원무과의 인맥 등으로 제.......
공지사항 -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lawfirmasin.com) 출처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늦었지만 댁내 두루 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무엇보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법률상담 전화를 하면 사무원이 대신 무료상담을 해주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법률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역으로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의 소송비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발생된 피해는 모두 여러분이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행이 재판에 승소.......
https://www.lawtimes.co.kr/Leaders-Talk/View?serial=153 출처 유료상담이 확산되는 이유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세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며칠 전 제게 전화를 주셨고, 이러 저러한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사실 상담 약속을 잡으면서 상담료 얘기를 꺼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주신 분이 저의 지인을 통해 저를 알게 되셨고, 그분과 한 단체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가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고,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어 차마 상담료에 관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상당히 까다롭고 방대했는데, 민사와 형.......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당시 70여세였고 대선을 앞둔 정주영은 이 책을 통하여 "대중의 다수"는 "비순수(= 계산적인 사고), 비진실(= 습관적 거짓말 및 중요한 불리한 사실 침묵), 이기적(= 나와 가족만 잘되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픔)"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역시 그보다 한참 젊은 필자의 깨달음이 맞아 떨어 지네요 (아래 칼럼 참고) 관련 칼럼 https://m.blog.naver.com/tkatjdqlf303/222272908721 그러면서 그는 "순수, 진실, 이타적"을 주문하였는데 그래야 자신과 같은 큰 부자가 안되더라도, 최소한은 작은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염색체 DNA에 한번 저장된 성향이 절대 불변한다는 사실"을 모.......
[취재수첩] "법률상담은 유료" (lawtimes.co.kr) 출처지난 주말 오랜만에 만난 변호사 친구가 푸념을 늘어 놓았다. 의뢰인과 법률상담으로 겪은 갈등이었다. 지난달 중순 한 아주머니가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한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아들이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상담을 요청했다.친구는 우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되지만, 일단 형사합의가 되면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형사조정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합의금을 공탁해 놓는.......
https://youtu.be/bf9JkZpHARU나무(식물)도 사람을 포함한 동물처럼 감정을 느낀다. 동물과 같이 구강구조가 없어 말을 못 할 뿐이고 즐거움, 분노 등을 다 느낀다. 오히려 동물의 속내를 읽는 차원을 갖고 있다.생계, 정당방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말 없는 나무라 할 지라도 가해하지는 말자.
https://youtu.be/U4p5RGaH24U
https://youtu.be/5EUg0W8GnDI
https://youtu.be/2BI6uGfjYEw
https://news.v.daum.net/v/20210312095109715 출처1. 이 사장님은 순수, 진실, 이타적인 즉, 1~5%적인 사람이다.아쉽게도 저 나이가 되도록, 온갖 사람의 행태를 겪지 않았거나 겪었어도 이를 분석하거나 고뇌하거나 번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사전에 통계, 분석화한 뒤 이를 암기하지 않은 것이다.(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과거에 안 좋은 깨달음을 얻어도 우연히 그랬겠지 하고 넘기며 메모하지 않고 며칠뒤 그 패턴을 잊는다. 이것은 죽을때 까지 반복된다. 그래서 나이가 95살이 되어도 아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이다. 설령 안다 한들 자신이 이기적인 95~99%에 속하는데 의미 있겠는가!)아무리.......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변론종결2015. 1. 30. 판결선고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사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2016. 10. 14. 판결선고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31897 보험금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7. 24. 판결선고2019.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2016. 5. 4. 판결선고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점선면 전략 1. 점: 신속히 점들을 찍는다. 2. 선: 신중히 점과 점을 잇는다. 3. 면: 차분히 선과 선을 잇는다. -모두가 나를 징기스 칸이라고 부른다.
https://youtu.be/k0Ys-qj4bBk
https://youtu.be/L30dLaP-7UA
https://youtu.be/suXnFAxMK78
https://youtu.be/tXj9rQL97Ws사람이나 강아지나 병원 가면 주사때문에 긴장하는 건 매한가지.손사 보조인은 명함 작업을 하다가 걸릴까봐 긴장하는 건 매한가지.
https://youtu.be/jp7cYMlNSYE개가 약간 캥거루 비스무리 닮은 듯
광주고등법원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고집1982(민사편),219]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최근에 40일 이상의 기간을 중풍으로 한의원에서 침구 및 약물치료의 병력이 있으면서도 보험회사와의 1980. 7. 31.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약관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위 병력을 알리지 않고 최근 3년 이내에 1주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면 보험계약자가 계약후인 1982. 2. 11. 뇌졸증으로 사망하였다 하여도 이러.......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11652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16525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11. 27. 판결선고2020.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94,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원.......
자료 출처 [특별기고] 전문분야 무료 상담, 공짜가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대한변리사회 前 회장 고영회 님이 작성한 신문 특별기고입니다.술자리에서 건배를 제의할 때 재미있는 것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는 없는 것이 3가지,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①세상살이에 비밀이 없다. ②삶에 정답이 없다. ③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리고 있는 것 3가지는..." 이런 식이다.전문가는 전문 지식을 밑천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은 상담부터 시작한다. 상담은 사건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상담에는 시간이 들어간다. 전문가의 시간이다.......
https://youtu.be/Xz6hho-U3pM필자는 선친이 갑부인 이병철, 이건희, 기타 다른 그룹 재벌들의 성공 일화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그 환경에서 큰 돈을 안 벌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99% 성향 즉 이기적인 자들도 크게든 적게든 벌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자본금이 워낙 크니깐 현실에서는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금원입니다.필자는 정주영 회장님의 맨주먹 신화를 진심 존경합니다. 1시간 짜리 집중해서 본 것은 오래간만이네요. 이분의 책도 샀습니다. 책 내용도 위 영상 내용 그대로 입니다. 필자도 대략 1~2 십년이 지나면 정주영 회장님 처럼 강단에서 저의 맨주먹 신화를 강의하는 날을 기대하며.......
https://youtu.be/h3Gr0Iet8Cs거리에서 시비 붙은 엑스트라와 바이킹 탈때 좌측 엑스트라, 경마장 뒷좌석 엑스트라는 동일 인물임. 영화, 티비에서 종종 나오는 조연. 아무리 비용을 아낀다 하여도 남자 주인공과 다툰 남자 조연이 남녀간 화기애애한 자리에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참....그런데 여 주인공는 긴 머리가 아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D (61년생, 남) 변론종결2009. 1. 8. 판결선고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
https://youtu.be/X1fW66Xuc3U20년전 음악
https://8za.me/nameis.htm
https://8za.me/nameis.ht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36774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36774 보험금 원고A 피고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케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16. 판결선고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620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6208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소105503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판결선고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판시사항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았으나, 그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약 7.4킬로미터의 구간만을 운행하였으며 그 차량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을 받았다면 자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6. 선고 2010가단40148 판결 [손해배상]사 건 2010가단40148 손해배상 원고한 (남, 1963년생) 피고주 판결선고2011.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5,75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2011.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32,41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37344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김혜실 변론종결2020. 7. 7. 판결선고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영 담당변호사 조명숙 변론종결2020. 9. 24. 판결선고2020. 10. 15. 주문 1. 망 G의 2018. 12. 2.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판시사항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41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3. 11. 29. 판결선고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1832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20다211832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이윤우, 정문호 피고, 상고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72911 판결 판결선고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5237489(본소), 2017가단406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6가단523748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406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0. 17.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24890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손왕석, 김태훈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3. F 주식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변론종결2020. 1. 16. 판결선고2020.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7.부터 이.......
창원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289 판결 [보험금]원고, 항소인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피항소인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조형준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가단514 판결 변론종결2012. 12. 12. 판결선고2013.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분쟁의 전제 가. C을 운영하는 피고.......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4가단52437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 7. 8. 판결선고2014.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20. 5. 20. 판결선고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20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6. 3. 17. 판결선고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6가단127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127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변경전 : 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9. 11. 판결선고2019.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는 2015. 7. 8. 피보험자를 원고 외 1인,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4310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최상경 변론종결2020. 3. 31. 판결선고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판결선고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4876 판결 [손해배상]원고 1. 현OO (생략) 2. 김OO (생략)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1. 김순O (생략) 2. 김OO (생략)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OO 변론종결2012. 10. 25. 판결선고2012.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 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어느 손사분도 독립손사를 하시다가 정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이런분들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특히 신규 합격자. 이러한 이유는 특히 아래와 같습니다.잘나가는 설계사들, 병원 원무과 등에게 소개 커미션을 주는 소수의 손사들, 보조인 등은 아무리 신규 합격자 등이 개업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1~3년뒤 지나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2. 이들로 인하여 손해사정 수수료(커미션 감안)가 부당하게 높아지며, 엉망으로 업무를 보기에 다수의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손사 모두가 도매급으로 브로커 취급을 받고 전국의 손해사정 시.......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은 하였으나,실제 동영상을 보면 '바꿔지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극소수 바꾸려고 일어서는 자를 윗사람이라고 바꾸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말라'고 하였다.나는 실로 놀랐다. 이건희가 부귀한 틀에서 싫은 소리 거의 듣지 않고 온실의 화초로 자랐을 텐데 어찌 필자의 '5%, 95% 성격설'을 알고 있었던가.그는 수만개의 영화를 보면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입장에서 전체의 감정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령 %^$#@%#$$$%%%*** 여하튼 놀라운 일이다.그렇다. 필자는 말이 5%라고 하였으나 쉽게 표현하기 위함이고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희망들.......
서울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61623(본소), 2005나6163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05나616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나61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9. 선고 2004가합56870(본소), 2005가합3363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6. 5. 25. 판결선고2006. 6.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볕지 목록 기재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245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20. 4. 27. 판결선고2020.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월경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보험금]원 고 피 고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1.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24.부터 2001. 8. 23.까지는 연 6%, 200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00. 3. 23.부터 2013. 3. 23.까지 이채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2. 23.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205(본소), 2019나3017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보험금]사 건 2018나319205(본소) 보험금 2019나30171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12509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판결선고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7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자)]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이,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이 (55년생, 남자) 안산시 단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1. 26. 선고 2008가단36725 판결 변론종결2009. 9. 17. 판결선고200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8. 4. 17. 01:10경 시흥시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173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10. 1. 판결선고2019.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5,714,286원, 원고 B, C에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15나204388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14825 판결 변론종결2016. 3. 31. 판결선고2016. 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3. 1. 15. 체결한 무배당 엘아이지 100세 행복플러스II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30대)은 2015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점액성 낭샘암종(mucinous cystadenocarcinoma)으로 우측 자궁 부속기 절제술을 받은 후 우측 난소암 1기(Ic) 진단하에 3차례의 항암치료(carboplatin-paclitaxel)를 시행 받고, 영상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통해 경과관찰 중 8일 후 배가 불러오면서 발생된 불편한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한 후 4일 뒤 입원 조치되어 초음파 검사, PET-CT, 골반 MRI, 골 스캔, 정맥신우조영술 및 복수 천자술을 통한 세포병리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2017년 8월 초경 복막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및 대망부위의 케잌(omental.......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228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228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20. 9. 9. 판결선고2020.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계약기간을 2011. 3. 31.부터 2078. 3. 31.로 정하여 피고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본소), 2007가합2166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확정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정 변론종결2007. 10. 25. 판결선고2007. 11.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1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가 2006.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소재 ‘캐슬’에서 놀이기구인 ××××를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시사항】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9257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시사항】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권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
청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3438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과, 원고 B에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나35447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3544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110720 판결 변론종결2019. 8. 23. 판결선고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76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7가합576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8. 5. 31. 판결선고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6. 8. 6. 7시 55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 대기실 침대 위에서 왼쪽 손목 부위에 링거에 펜토탈소디움을 주사바늘에 넣어 투약하고 주사바늘은 꽂은 채 변사상태로 발견된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는 2013년 5월경 타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췌장의 종괴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췌장 체부암 진단하에 같은 해 6월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미부절제술, 비장절제술(laproscopic pancreatectomy with splenectomy, malignant) 및 수술 과정에 발견된 0.3 cm의 간결절에 대한 간종양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면서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2017년 3월 복부 CT 검사에서 폐전이 소견(multiple pulmonary metastases in both lower lungs)이 관찰되어 흉부CT를 통해 폐 전이를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타병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지현, 이미정, 정수승 변론종결2019. 9. 5. 판결선고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 C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
대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1),292] 항소판시사항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민법 제2조 , 상법 제732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727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7272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피항소인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하상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가단5217956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판결선고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27378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한, 이재선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이명현, 김린 변론종결2020. 6. 16. 판결선고2020.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6가단5107496 손해배상(기) 원고A 피고1. 주식회사 스포짐 2. B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4. 10. 판결선고2018. 5.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스포짐은 151,430,139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스포짐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2020. 6. 17.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택,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세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19. 1. 15. 판결선고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2013. 5. 2. 판결선고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23638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치동 피고, 피항소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35061(본소), 2012나350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〇〇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이 (66년생, 남) 평택시 안중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상민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8. 28. 선고 2011가단21742(본소),2012가단5888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6. 27. 판결선고2013.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10. 17. 14:4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주유소에서 발생한 피고(반소원고) 소.......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나258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584 보험금 원고,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김성희, 박세우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소191480 판결 변론종결2020. 3. 27. 판결선고2020.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8120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81202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새봄, 이정근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명현, 이영현, 신수경, 송호섭, 박민정 변론종결2020. 8. 12. 판결선고2020. 9.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47953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47953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310455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판결선고2017. 1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3,33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1653(반소) 판결 [보험금]사 건 2009가합11653(반소) 보험금 반소원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반소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0. 6. 24. 판결선고2010. 7. 8.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919,3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9.부터 2010.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합4967(본소), 2014가합6055(반소)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사 건 2014가합4967(본소)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6055(반소) 보험금청구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6. 12. 23. 판결선고2017.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3. 17. B병원에서 받은 협심증의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328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232835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2019. 11. 21. 판결선고2019.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7.경 피.......
대전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1063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106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변론종결2015. 11. 4. 판결선고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13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19. 10. 11. 판결선고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z가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304077(본소), 2020나30408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나3040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3040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박민정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가단116378(본소), 2018가단10869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8. 19. 판결선고2020. 9.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620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5. 7. 선고 2018가단37341 판결 변론종결2020. 3. 26.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6802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피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균영 변론종결2019. 10. 4. 판결선고2019.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 원고 D에게 6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12년 뇌졸중 진단받고 약물(pregrel) 복용 중 이었으며, 2018년 11월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심 소견으로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위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조기위암 진단하에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totally Robot-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DTR)을 받았으며, 조직병리 검사에서 위식도 접합부암(gastroesophageal junction carcinoma)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날 수술 접합 부위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협진 의뢰, 수술 후 지속해서 수술 부위의 통증 조절 및 배액 양상 관찰 등.......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8나20564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05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5839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판결선고2019. 11. 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54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6가단5494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7. 3. 21. 판결선고2017. 4. 25. 주문 1. 2015. 7. 18. 14:30경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C 앞 수상에서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탑승 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872,269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2991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김유진, 류우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채린 변론종결2019. 11. 27. 판결선고2019.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951,4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
뇌수막종으로 인한 양안실명된 경우 뇌수막종이 외상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7-28) 사건 97조정-28, 대형안심보험 분쟁(’97.8.29) 피보험자의 양안 실명이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보험자가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 맞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보험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료경험칙상 뇌종양은 외상성으로 인해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양안 실명이 재해로 인한 장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당연한 사안인데, 왜 안건 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8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우측 대퇴골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 및 수술치료 중 사망한 것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201x. x. x.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53432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신동훈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이영진 변론종결2019. 10. 10. 판결선고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단64550 판결 [보험금]원고김 0 0 피고0 0 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06. 4. 5. 판결선고2006.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18.부터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6.부터 각 2006.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사 건 2017가단5847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1. A 2. B 3. C 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2. 판결선고2017.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D은 2013. 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2다1141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416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B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5454(본소), 2011나5461(반소) 판결 판결선고2013.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7년 1월 우안 쿡쿡 찌르는 증상 등으로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 기타 노년성 백내장,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규칙난시 진단을 받았으며, 나안시력 우안 0.3, 좌안 0.4로 크라비트점안액(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4일 뒤 좌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받았으나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좌안에 항생제(아미카신황산염주사) 투여를 하였고, 2일 뒤 좌안 통증 및 삼출물 있어 포도막염과 감염성 안내염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다음 날 감염성 안내염 진단하 상급병원으로 전원.......
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4나5329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532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002 판결 환송전판결(= 2심)전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나990 판결 환송판결(= 3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변론종결2017. 9. 28. 판결선고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11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7나117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55204 판결 변론종결2017. 10. 13. 판결선고2017. 11.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의 각 보험계약 중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
대구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3839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3839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변론종결2020. 4. 17. 판결선고2020.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보험자 소외 E(이하 &.......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920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현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주섭, 이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이정훈 변론종결2020. 5. 14. 판결선고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판시사항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 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단504869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배상헌, 정문호 변론종결2020. 8. 18. 판결선고2020.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2644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26449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국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01827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판결선고2019. 8.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907,71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54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5가단225451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과 등반팀을 만들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데, 병 등 갑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위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10412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김혜림 변론종결2019. 8. 23. 판결선고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고혈압 과거력이 있으며 2017년 2월 상배부(upper back)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대동맥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 입원 후 통증 및 혈압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흉부 CT 검사 후 2017년 3월 신부전 동반된 급성 대동맥 박리(Type Ⅲ) 진단하에 전대동맥궁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후 중환자실로 입실되어 보존적 치료 후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뇌 CT, MRI 검사를 받은 후 무산소성 뇌손상.......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사 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 상고인1. A 2. B 피고, 피상고인C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2012.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자기를 위한 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6가단244647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사 건 2016가단2446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김진동 변론종결2019. 6. 21. 판결선고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3,089,9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피고, 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2017. 6. 2. 판결선고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https://youtu.be/05HLspYsa7s일단 부광손해사정사는 일정기간 약 2년간 5% 성향 만 채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사 건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김A (7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박B (52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론종결2010. 3. 31. 판결선고2010.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77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7797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41887 판결 변론종결2020. 5. 28. 판결선고202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296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296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21570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5.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529774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합52977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성시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변론종결2020. 7. 15. 판결선고2020.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1. 1.부터 2027. 9. 30.까지 매월 2,000,000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211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6047 판결 변론종결2020. 5. 22. 판결선고2020. 7.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19가합12555 보험에관한 소송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1. B 2. C 3. D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A과 사이에 2019. 6. 28. 체결한 F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927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정형윤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소2069845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판결선고2019. 9.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2019. 9.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 중 산소 공급에 대한 구두처방 오류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호흡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산소요법,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호흡곤란 및 체내 산소포화도 저하로 언제든 호흡 정지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2018년 12월 심폐소생술 및 중환자실 치료 여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과 보호자간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 간의 구두처방 오류로 투여 중인 산소가 8L/분에서 3L/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54028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5402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김희선 피고, 항소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073135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판결선고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1305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1305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신준우, 정두리 피고, 항소인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소300266 판결 변론종결2020. 6. 2. 판결선고2020. 6.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3844 보험금 원고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향선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변론종결2020. 6. 23. 판결선고2020.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378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37870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이마리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황상진, 박지현 변론종결2020. 4. 10. 판결선고2020.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2020. 4. 7.자 준비서면 제7면. 각 지급하라.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2]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乙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115613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세우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정혜현 변론종결2019. 8. 29. 판결선고2019. 9.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
제가 금연 밴드를 만들고 정예 회원들은 1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각자 최후의 담배 몇대 씩 피우고 마지막에 남은 담배를 가위로 자르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예치금은 1백만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동이름으로 저금하든, 예탁기관에 하든, 그것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정하자구요. 예컨대 2개월째 말일마다 보건소 흡연 혈액 검사증을 밴드에 게시하는 것(보건소의 금연 수칙도 준수하여야 함)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도록 게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 강퇴 및 예치금 몰수로 정하는 것입니다.강제력이 있어야 지켜지지 자율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구요,1회 오프라인 모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예치금은 각 회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단5056380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피고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7. 15. 판결선고2020. 8.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1, 155] 확정판시사항[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그.......
서울고등법원 1983. 10. 19. 선고 83나734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428] 확정판시사항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 판결요지보험계약을 경신하기 수일전에 종전 보험약관의 중요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보험약관이 당연히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경신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이에 따를 승낙을 한 경우에만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그 약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7.4.15.(32),1095]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주운전자란이 있는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14172(본소), 2012다1141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2다11417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418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1. B 2. C 3. D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4. 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F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나1059(본소), 2012나1066(반소) 판결 판결선고2014. 7.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50341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3410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양소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변론종결2019. 8. 29. 판결선고2019.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
제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62996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피고와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나. 원고는 2015. 12. 10. 05:20경 선원으로 E 선박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 [공2019하,2192]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 보험회사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
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202131(본소), 2018가단2473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8가단2021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24733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피고(반소원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석경희, 김현휴 변론종결2019. 3. 14. 판결선고2019. 4. 2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4호 1. 사건명 암치료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체질적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및 골반 골절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
어지러움, 오심 증상 환자에게 전정신경염 진단을 하였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1년생, 남)은 어지러움, 오심 증세가 있어 2014. 2. 22. 21:3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및 두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 00:2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다시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14. 3. 13. 14:1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정 기능검사 결과 및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소견에 따라 우측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고 안정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및 진토제인 메토클로프라.......
【판시사항】[1]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한 사례[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은 별개의 청구권 이므로,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고.......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6년 8월경 발생한 천정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1,733,2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1.항 기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002,95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1) 서울 양천구 B에.......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공2020하,1661]판시사항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판결 [보험금] [하집2000-2,208] 확정판시사항[1]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한시장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급률이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한시장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가동연한 중 한시장해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004840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44,07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5,969,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3.부터 이 사건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합571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2006. 12. 19.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12. 19.부터 2034. 12. 19.까지,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
서울고등법원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보험금] [하집1989(2),303]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2인 피고, 항소인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 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4. 10. 1. 판결선고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3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5년부터 우안 황반변성 의증으로 경과관찰 받았고, 2015년 10월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나안시력 우안 0.4, 좌안 0.2), 2017년 6월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8으로 측정되었다. 2017년 7월 우안 나이 관련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진단하에 1차 초자체내 아바스틴 주입술(intravitreal Avastin injection)을 받았고, 다음 날 교정시력 우안 0.06, 좌안 0.8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외래재진기록에 ‘cat od pscdevelop?(cataract o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develop?)’라는 기재가 있다. 10일 뒤 교정.......
모집인이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영업소에서 청약서를 임의작성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사건 95조정-22, 무배당 21세기 암치료보험 분쟁(’95.4.21) 양성종양의 경우라도 뇌, 심장과 같은 중요장기에 발생된 것이라면 악성종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정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모집인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련계약을 해지함은 적정치 못하다. 위 맥락상 추정하건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고 조사후 청약일 5년이내로 뇌하수체 종양 등을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지 않았는데 마침 모집인의 임.......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2호 1. 사건명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계약자의 대리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담낭결석을 진단받고 2018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고, 5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16:30경 PCA 유지 중 가슴답답함 및 속 울렁거림을 호소하여 PCA 중단하고 맥페란을 투여 받았고, 물 섭취 설명 및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같은 날 18:56경 복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해열진통제(케로라)를 투여 받았고, 이후 한 차례 구토, 21:28경 속 울렁거림 등을 호소하여 맥페란을 정주받았다. 다음 날 06: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101739(본소), 2018가합1024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8가합1017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10243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이광준, 황상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변론종결2019. 10. 24. 판결선고2019. 12.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5. 6.부터 2014. 5. 8.까지 C병원에서 흉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후 남게 된 후유장해'와.......
암보험관련 개별약관내용이 주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97-21) 사건 97조정-21, 상속설계보험 분쟁(’97.6.27) ’96.4.22 개정 시행된 암보험관련 개별약관에 의하면 사인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생존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암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약관의 개정취지로 볼 때, 개정된 약관내용이 암보장특약에만 한정되어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계약인 일반사망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암보장특약의 암사망보험금은 물론 주계약에서 담보하는 일반.......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98-1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
부산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329979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원고의 집에 들어가다가 현관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공2020상,612]판시사항[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80대)은 2017년 7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병원 경유하여 다음 날 척수손상 의심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응급 영상검사상 경추 3-6번 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3-5번 간 전종인대 파열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추 3-7번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필라델피아 보조기 착용 및 무통 주사 적용하며 통증 조절과 수술 후 관리를 하였으며 수술 후 3일째 오전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나, 06:15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활력징후상 산소포화도 감소(8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 [공2018하,1586]판시사항[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
1. 드디어 2021년 1월 1일이 다가 왔습니다. 이날은 저의 음력 생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암시입니다.우리 블로그 통계를 보면 조회수 다수가 손해사정사, 보조인, 변호사, 사무장, 판사 분들이 클릭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에 평일, 주말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혼을 담아 판례들에 대하여 연구 및 평가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최대한 구별해 놓고 있으므로 마음껏 클릭하시고 원하는 자료나 내용을 얻어 가셔서 결과도 원하시는대로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2. 바라건대 귀하께서도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홍익적인 사상을 머리에 각인하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나73244(본소), 2017나7325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3,460원 및 그 중 947,520원에 대하여는 2015. 5. 10.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845,94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1981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19817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피고, 피항소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034585 판결 변론종결2020. 1. 10. 판결선고2020. 2. 14.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5나2034183(본소), 2015나2034190(반소)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34183(본소) 보험금 2015나203419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가합54417(본소), 2014가합5442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7. 6. 판결선고2017. 8.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0상,686]판시사항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503002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의 C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4. 7. 23.부터 2039. 7. 23.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부산고등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567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5672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이태환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변론종결2020. 7. 2. 판결선고2020.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C가 2018. 4. 20. 네팔에 있는 아일랜드피크 등산 중 고산병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10.자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73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0739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변론종결2020. 1. 15. 판결선고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부산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단84130(본소), 2012가단22522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2가단841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22522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3. 6. 11. 판결선고2013. 7. 23. 주 문 1. 별지 보험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합526645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4.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2017. 9. 22. 판결선고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은 각 12,500,000원, 피고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37,500,000원, 피고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
교통사고로 부상치료후 퇴원한 지 6개월 경과하여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37) 사건 95조정-37, 한국무지개보험 분쟁(’95.7.21)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 정도로 보아 치료 종결되었다기 보다는 연속적인 치료과정 중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통재해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나 맥락상 가령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로 치매 장해를 입고 퇴원후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 치료중 6개월 후 사망한 경우 그 사이 다른 질병이나 상해 요인이 없음 등을 입증한다면 애당초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다.다만, 예컨대 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510180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피고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정보영, 최윤선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경수근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권정두 4.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숙, 김혜영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변론종결2018. 7. 20. 판결선고2018. 8. 31. 주문.......
【판시사항】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판결요지】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에게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해 발생한 제반 사유, 즉 위험상태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확정 등과 같은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질문한 사실은, 동 기간을 벗어난(=5년 이전의 기간) 질병치료 사실은 피신청인이 위험 선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바, 기준 기간을 벗어난 과거 질병의 증상 발현이 보험기간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발병된 질병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06. 10. 24. 결정 제2006-53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妻) 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 험 종 목 : .......
광주고등법원 1990. 1. 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 [하집1990(1),322] 확정판시사항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판결요지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교부하면 보험증권발행 이전이라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 대리점 소장인 소외 갑이 소외 을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기간이.......
폐암 경과관찰 중 호중구감소증이 확인되어 약물 투여 후 귀가하였으나 호흡곤란 발생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 2018년 7월 약 일주일간 입원하여 소세포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일주일 뒤 외래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백혈구 수치(2,540 /ul)와 절대호중구 수치(229 /ul)의 저하, C-반응단백수치(58.6 mg/L)의 상승이 확인되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류코스팀 주사액을 투여 받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 20:00경부터 설사,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익일 14:54경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혈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20517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205176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27. 판결선고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공동상속인들이다. .......
부산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단40092 판결 [보험금]사 건 2006가단40092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보험주식회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6. 9. 22. 판결선고2006.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은 2002. 6. 26. 피.......
일시적인 고혈압증세의 인정여부 및 고지의무 위반 적용(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1호) 가.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5.6.26 직장인 연금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9 6 .2 .8. 0 0 0 의료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 , 암치료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인 고혈압 치료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암 치료자금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계약을 해지처리하므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1) 신청인 주장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비록 '90.11.16. 부터 같은해 11 .21까지 000 의료원에서 고혈압을 치료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혈압 증.......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분쟁 당사자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6. 8. 16.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경남**아**** 영업용화물차량(1종)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단113621, 2007가단19635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 소]사 건 2007가단113621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196350(반소)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2. 3.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변론종결2008. 5. 30. 판결선고2008. 6.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원고(반소.......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264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26423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 변호사 장동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 변호사 소순길, 정혜현 변론종결2019. 10. 23. 판결선고2020. 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사 건 2009가합13840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보험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0. 1. 29. 판결선고2010.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1. A 2. B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35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5가단223530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5532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55324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영업소)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5059092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판결선고2017.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2002.2.1.(147),300]판시사항[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05718 보험금 원고1. 박자녀(가명) 부산 2. 박상속(가명) 울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변론종결2020. 4. 22. 판결선고2020. 6.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40065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4006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김경현 피고, 항소인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판결선고2019. 5.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4379 판결 [보험금]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2,4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합10189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335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변론종결2013. 11. 8. 판결선고2013. 11. 29. 주 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창원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545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545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박경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복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111526 판결 변론종결2020. 6. 12. 판결선고2020. 7. 1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본소), 2015가단119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기타(금전)]사 건 2015가단119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941(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2016. 4. 20. 판결선고2016. 5.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60798 판결 [장해보험금]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5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본소), 2009가합100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원고(반소피고)보험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9. 2. 13. 판결선고2009. 2.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2009. 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20186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18646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김영미 피고, 피항소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세우, 오리진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임남구 4.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호산 6.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임의연 제1심판결서울중.......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9186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 A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4가단806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000000-1000000) 변론종결2005. 12. 14. 판결선고2005. 12. 28. 주 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4. 6. 17. 12:10경 피고 소유의 전남 90가491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주문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46616 보험금 원고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혜주 변론종결2019. 12. 10. 판결선고2020. 2.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450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45018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이정근, 이새봄 피고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박경호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필호 3. G 주식회사 4.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5.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배상헌 6. J 주식회사 피고 3,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론종결2020. 5. 2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6034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소802380 판결 변론종결2020. 2. 27. 판결선고2020.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2. 9.부터"를 "2018. 2. 10.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판시사항[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1131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1131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변호사 채윤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변론종결2019. 3. 13. 판결선고2019.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24069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24069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효경 피고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김형식 3.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호섭 4.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이다희 5.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이다희 변론종결2020. 3. 31. 판결선고2020. 4. 28. .......
인천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65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6506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21. 선고 2015가단118252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판결선고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
전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5223(본소), 2015가합523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5가합52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2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7층 준법감시팀 대표이사 이태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재석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피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박재홍 변론종결2016. 3. 23. 판결선고2016. 5.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5,714,285원, 피고.......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63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632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전재중, 송호섭, 이영현 피고, 항소인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가단527335 판결 변론종결2020. 3. 24. 판결선고2020. 4.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
대구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11786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원고의 주장1) D 약관에는 제3조 6항이 없습니다. 피고가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에 보험약관 제15조 5항을 오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2. 판 단"피보험자 C가 2017. 7. 28. 진단받은 해면상혈관종은 조직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
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1나114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 피고, 항소인1. 김 (66년생, 여) 2. 이 (88년생, 여) 3. 이 (91년생, 남) 피고들 주소 경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3. 9. 선고 2010가단11158 판결 변론종결2011. 8. 11. 판결선고2011.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684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68418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소5127636 판결 변론종결2015. 5. 21. 판결선고2015. 6.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6. 16.까지 연 6%,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25호 1. 사건명 사망 당시의 정황에 따른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나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02.xx.xx. 재해안심.......
척추고정술 시행 후 고정핀에 의한 감염으로 뇌수막염 발생 후 의식혼미 상태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7.생, 여)은 2015. 8. 11.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흉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5.경 신청외 OOO정형외과의원에서 제10, 11 흉추 압박골절 및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아 2015. 9. 22.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 10, 11 흉추부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2016. 5. 11. 요통, 양측 다리 힘빠짐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제 10, 11 흉추 신경 압박소견, 제 12 흉추 압박골절, 경막 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 제 10, 11 흉추 후궁절제술, 제 8, 9, 10, 12.......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0415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204153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556358 판결 변론종결2015. 5. 29. 판결선고2015.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각공2004.9.10.(13),1258] 상고판시사항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 [보험금] [하집2001-2,81] 확정판시사항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23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변론종결2015. 11. 11. 판결선고2015. 11. 2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판시사항[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
서울고등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05849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5849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0425 판결 변론종결2020. 5. 28. 판결선고2020. 6.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3700만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보험금]사 건 2009다4535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피고, 상고인1. D연합회 2. E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나4953 판결 판결선고2009. 9.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D연합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D연합회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D연합회의 상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44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445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주, 김동민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변론종결2020. 1. 8. 판결선고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원고1. 최 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론종결2014. 6. 3. 판결선고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본소: 주문과 같다.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
【판시사항】[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재해사망)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참조판례】[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나53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306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명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179488 판결 변론종결2020. 1. 21. 판결선고2020. 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8. 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고, 상고인원고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합96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4가합96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5. 2. 25. 판결선고2015. 3. 1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8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6가단1087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7. 9. 22. 판결선고2017. 10. 20. 주 문 1. 소외 망 C이 2015. 4. 11. 부천시 원미구 D A동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원고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변론종결2007. 4. 6. 판결선고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0783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307833 보험료(동정맥수술비)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25. 선고 2015가소5219 판결 변론종결2016. 11. 10. 판결선고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피.......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7년 9월 양측 다리에 냉감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하지혈관 조영 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약 일주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1:25경부터 19:30경까지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았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21:00경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22:00경 신청인의 수술 부위의 출혈이 지속되고 감각 저하 소견이 있어, 신청인은 다음 날 08:58경 정형외과 협진 후 10:01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1:55경부터 19:00경까지 이식혈관 일차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이하 ‘이사건 2차.......
서울고등법원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0]판시사항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자기집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발, 진행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4022(본소), 2008나40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사 건 2008나40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4039(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P1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탈퇴)D(57년생, 여)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 항소인P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권기우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5가단36867(본소), 2007가단61942(반소) 판결 변론종결2008. 12. 11. 판결선고2009. 1. 8.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3486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이광복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변론종결2020. 9. 8. 판결선고2020.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0042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00428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피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권성원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에게 22,222,222원, 원고 C에게 22,222,222원, 원고 D에게 22,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5월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및 우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관상동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및 좌주간동맥과 좌전하행동맥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자로, 2018년 2월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4:00~15:10 동안 이 사건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5:25 중환자실로 입실하였고, 15:30경 혈압이 80/31 mmHg로 떨어지고 삽입술 천자 부위에 출혈이 있어 이에 대하여 압박(manual c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김성경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변론종결2020. 7. 24. 판결선고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사 건 2007가합113569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08. 5. 21. 판결선고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3. 2. 및 2007.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 및 D상해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대구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4가합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대구 북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변론종결2014. 6. 17. 판결선고2014.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 변론종결2012. 9. 5. 판결선고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04277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양진석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정엽 변론종결2020. 5. 7. 판결선고2020.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84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다22847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판결선고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4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07가합34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로 2가 1**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피고1. 김복 (54****-2******) 2. 성준 (78****-1******) 3. 성주 (81****-1******) 피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동 342-** 변론종결2007. 10. 2. 판결선고200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998. 1. 13.자 원고와 망 성기간 체결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계약에 따른 휴일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88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88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5045307 판결 변론종결2017. 8. 18. 판결선고2017.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가단2057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05797 보험금 원고A 피고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6. 6. 28. 판결선고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 B,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467] 항소판시사항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4496 판결 [보험금] [공1989.7.15.(852),988]판시사항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원고, 피상고인보험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한극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8.4.15. 선고 87나69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나15996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15996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백승배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황규붕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소1951733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판결선고2020.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판시사항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인천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6가단80734(본소), 2008가단433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원고(반소피고)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8. 4. 24. 판결선고2008. 5.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6. 5. 4. 입원치료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5. 12. 26.자 무배당 퓨전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5.7.15.(996),2387]판시사항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40조 본문, 제69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50163(본소), 2017가합264(반소) 판결 [보험금]주문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가. 5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나. 2018. 2. 19.부터 2022. 2. 19.까지 매년 2. 19. 10,000,000원씩을,각 지급하라.3. 원고(반소피고.......
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H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OO 피고1. 유OO (72년생, 남자) 2. 유OO (75년생, 남자) 3. 유OO (77년생, 남자) 4. 유OO (81년생, 남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변론종결2007. 6. 1. 판결선고2007. 6. 22. 주 문 1. 망 유OO이 2006. 5. 3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판결요지】[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864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00864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0160 판결 변론종결2018. 8. 29. 판결선고201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0,010,319원 및 그 중 10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34,000,000원에 대하.......
【판시사항】[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판결요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조정번호 : 제2016-15호 1. 안 건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40% 중 비례보상부분 상당액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판시사항】[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63851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주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2020. 6. 5. 판결선고2020.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43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표시 각 생략) 피고 (주소 표시 생략) 변론종결2009. 1. 8. 판결선고2009. 2. 5. 주 문 1.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무배당종합건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36,74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판시사항[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사 건 2010나44271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조OO (OOOOOO-OOOOOOO) OO시 OOO구 OOO동 OOOO OOO마을 OOO동 O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OO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가 O 대표이사 신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4. 14. 선고 2009가합3203 판결 변론종결2011. 4. 21. 판결선고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가단126393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6393 보험금 원고A 피고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유소정 변론종결2020. 6. 2. 판결선고2020.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처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보험종목: E2종(세만기), 보.......
【판시사항】[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2]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갑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을이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병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병 회사가 을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 [보험료]사 건 2005가단132659 보험료 원고 피고피고 변론종결2006. 8. 25. 판결선고2006.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6.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12.13.조정번호 : 제2016-32호1. 안 건 명 :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보험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중상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 A은 신청인의 父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나60361 판결 [보험금]사 건2017나6036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개명 전 이름: J)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황윤숙, 박지현, 방이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251171 판결 변론종결2020. 6. 18. 판결선고2020. 7.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82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8237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최상경)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4가단233891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판결선고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200,000원 및 그중 6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사 건 2017가단14022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A 피고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14. 판결선고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어머니 B은 2012. 4.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운행하여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통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나26811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2681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유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소2896924 판결 변론종결2020. 9. 18. 판결선고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판시사항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
서울지방법원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 [보험금] [하집1998-1, 11] 확정판시사항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3171(본소), 2015가합36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5가합317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6. 9. 22. 판결선고2016. 10. 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3. 5. 기계에 왼팔이 끼이는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상해중증장해(50% 이상)생활자금 및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201902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01902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합113024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판결선고2018.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718,05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018. 3.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185,362,85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018. 9. 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1141(본소), 2013가합324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3가합111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2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4. 11. 20. 판결선고2014. 12. 1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264,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10.25.조정번호 : 제2016-27호1. 안 건 명 :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장해율 산정방법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면제하라.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2015.6.15. (무)저축보험 A A․납입면제금액 : 133,328,000원․만기보험금 : 251,372,549원.......
1. 사 건 명 : 주식양도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지 여부(99-38)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생명보험(주) 대표이사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들) 은 보험계약자 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주식양도양수로 인하여 종전 OO승강기(이하 “OO#1”이라 함)가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되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들이 신설 OO승강기(이하 “OO#2”라 함)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어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행위를 취소하라. 5. 이 유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3.15.(126),500]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2]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甲과 보험회사 乙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4180(본소), 2018나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8나2418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419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7. 18. 판결선고2019. 9. 2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사 건 명 : 친권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1999-3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丙에게 지급한 보험료환급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1.5 피보험자가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후 ’98.6.20 피보험자의 전처 丙(피보험자의 자 조OO의 생모)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98.7.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3. 9.24.조정번호 : 제2013-26호1. 안 건 명 :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B생명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무배당보험 '09. 8.13.~‘14. 8.13. C (’69년생)- 주계약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1. 사 건 명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1999-4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21,156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 5.21. 신청인 甲은 乙생명보험(주)의 슈퍼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00백만원을 납입하고 같은날 슈퍼(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슈퍼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16. 9. 6.조정번호 : 제2016-22호 1. 안 건 명 :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 기준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화재해상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B(신청인의 母)는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2018989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3나20189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가합534078 판결 변론종결2014. 5. 30. 판결선고2014.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이 사건 2013. 8. 16.자 청구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사 건 2016나2003858(본소) 보험금 2016나2003865(반소) 보험금지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F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본소), 2015가합51882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0. 21. 판결선고2016. 12.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016382 보험금 원고A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7. 판결선고2017.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사망한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기본계약(일방상해사.......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고혈압, 고지혈증, 천식, 우측 유방암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18년 4월 위장관 기질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8년 4월 복강경하 위쐐기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상 위하부, 대만곡 후벽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V-lock 이용하여 봉합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방추세포 종양소견이 확인되었다. 다음 날 07:00 어지럽고 멍한 증상 발생 이후 혈압 저하, 호흡 곤란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수술 2일째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소변량 저하, 복부 팽만 및 심박수 증가, 고열 등 환자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입실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0834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342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경진영, 김애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변론종결2020. 8. 13. 판결선고2020.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
1. 안 건 명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2004-83)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 - 보험기간 : ’01. 12. 20. ~ ’11. 12. 20.(10년납) - 월보험료 : 50,000원 .......
1. 사 건 명 :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에 관한 건 (1999-1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보험계약을 ’82. 6.11. 체결함. ․ 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만기시수익자 : 甲 ․ 사망시수익자 : 丙 ․ 보험료 : 월 금 46,900원 ․ 보험계약금액 : 금 10,000,000원 ․ 납입기간 : 10년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신.......
대구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31701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1701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8. 28. 선고 2019가소2065 판결 변론종결2020. 3. 25.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31689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1689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욱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소100884 판결 변론종결2020. 5. 13. 판결선고2020.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255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2559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영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26418 판결 변론종결2020. 5. 8. 판결선고2020.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211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피고, 항소인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훈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소244878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판결선고2020. 10.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406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4067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성학녕, 김성민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소57915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철도보선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전기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감전성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감전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사 건 2019나317367 보험금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344 판결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8.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8.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울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59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8가단591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박성진 변론종결2019. 10. 15. 판결선고2019. 11. 12. 주 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l.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
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1425 판결 [보험금]사 건 2008가합1425 보험금 원고A (5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변론종결2009. 7. 22. 판결선고2009.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11. 1.부터 2023. 11. 1.까지 매년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6436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김희원, 민지영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변론종결2019. 4. 26. 판결선고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5605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합560594 보험금 원고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8. 4. 3. 판결선고2018. 5. 1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졸중진단비 및 뇌출혈진단비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태훈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변론종결2020. 8. 24. 판결선고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1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하지에 연조직염 및 표재성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하지의 연조직염 및 피부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5호 1. 사건명 냉동치료시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폐암으로 냉동치료술을 받은 경우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09.XX.XX. 말초신경초 악성종양(좌측 서혜부) 및 폐 전이로 00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총 5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6호 1. 사건명 산전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xx.x.xx. 피보험자가 태아일 때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전 시행한 혈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2.17.조정번호 : 제2013-34호 1. 안 건 명 :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망 A씨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C씨)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2.10. 4. : 본 건 보험계약 체결 2013. 7.28. : D씨.......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1202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02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백 변론종결2020. 3. 26.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1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대전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050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사 건 2015나1050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 손해보험주식회사)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3346 판결 변론종결2015. 11. 27. 판결선고2016. 1.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021769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11. 10. 판결선고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좌측 상완골 및 슬개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18년 10월 어지러워 넘어지면서 발생한 좌측 상완골 및 슬개골 골절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퇴원 후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재차 방문하여 입원하였고, 농뇨 및 세균뇨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입원 11일 뒤 호흡곤란 증상으로 CT 혈관조영검사상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의심 소견을 보였다. 다음 날 의식변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소견을 보여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15626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8나20156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국진 피고, 피항소인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민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60617 판결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A)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A)의 부(父) 그간의 과정 2012.12.30. : 본 건 보험계약 체결(기명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판시사항】[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12년경 자궁선근증 진단하에 미레나 삽입술을 받았던 환자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고주파 시술에 대한 상담 후 2017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마취하 자궁근종용해술(myolysis)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01:00 복통을 호소하여 03:00 소페낙(diclofenac sodium 75 mg/2 ml,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을 투여 받고 10:00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15:30 다시 소페낙을 투여 받았다. 15:45 속이 아프고 메스껍고 식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맥페란(metoclopramaide hydrochloride hydrate 10 mg/2 ml, 위장관 조절제)을 투여 받았고 22:30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 가이드하 복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1185(본소), 2019나20211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9나20211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211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O(개명 전 이름: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합555165(본소), 2016가합57156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11. 15. 판결선고2019. 12.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3.22.조정번호 : 제2011-1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병은 건설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을 건설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처리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 [공2005.9.1.(233),1421]판시사항[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1327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1327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이진호, 임혜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변론종결2020. 6. 10.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 신청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같은 해 6. 27.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 및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CT 검사 촬영 등을 하였고,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하여 최종 식립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하였으나 같은 달 30.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되었다.같은 해 6. 30. OO병원에.......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55(2)민,204;공2007하,1840]판시사항[1] 자동차 사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인식·용인을 넘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 A은 2011. 11. 7.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1. 11. 7.부터 2095. 11. 7.까지, 피보험자는 망 D(원고들의 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6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수술 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대퇴골 골절로 수술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료자문에서 재해사고와 급성 뇌경색의 사고기여도가 30%로 확인되는 경.......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 날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준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다음 날 00:00 산소포화도 86-88 % 측정되어 산소 2 L 적용하였고, 05:00 산소포화도 95 % 측정되어 산소 투여 중지하고 일반 병실로 전동하였다. 다음 날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일 뒤 어지러움, 울렁거림 호소하여 멕페란을 투여하고 뇌 CT, 뇌 MRI 촬영하고 신경외과 협진 시행 후 푸라콩(항히스타민제)을 투여 받고 호전되었다. 2일 뒤 10:00경 오심을 호소하고 구토 후 숨찬 증상을 호소, 산소포화도 87-90 % 측.......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30대)은 2016년 1월 교통사고로 병원 경유하여 대퇴골두 골절 의심 소견하에 13:30 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X-ray상 우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동반 소견으로 15:30부터 1차 정복 시도되었고 마취제(에토미데이트) 투여 후 정복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정복되지 않았다. 같은 날 골반 및 고관절 X-ray, 골반 CT 검사 후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 필요성을 설명한 후 같은 날 21:36 ~ 다음 날 01:40 까지 대퇴골 골절에 대해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 우측 고관절 관절가동범위 운동 및 보행운동 등의 물리치료 등을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하며 이.......
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OO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OO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10. 9.부터 2022. 5. 9.까지 매달 9일에 각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2. 예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에게 33,000,000원 및.......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 [공2013상,918]판시사항[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확정판시사항'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09-98호1. 안 건 명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OO인천시 남동구 OO동피신청인 : OO손해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분쟁금액 : 350만원 (수리비, 렌트비 등) 그간의 경과- 2008.9.19.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보험기간 : 2008.9.22 ~ 2009.9.22.......
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7.생, 남)은 2017. 2. 4. 8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2. 8. 척추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이후인 2. 11. 06:50경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협압 100/70 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2회/분, 체온 38.0, 산소포화도 86-88% 상태를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은 비강캐뉼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4L로 공급하는 조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조정번호 : 제2011-6호 1. 안 건 명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10.23. 신청인에 발생한 사고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나1749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피고는 B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9. 3.부터 2065. 9. 3.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 사망 ·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1억 원까지 담보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각공2005.9.10.(25),1416] 확정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합9316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주 문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대출약정 및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2013. 10. 14.자 해지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0년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D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1. 10.경 C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2호 1. 사건명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시행받은 건강검진(유방초음파검사)상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16.생, 여)은 2017. 1. 1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이 있고, 대동맥 협부가 약간 좁아져있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해 2. 5.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심장 CT 및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실중격결손 및 대동맥 기형 등 진단 하에 2. 7.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등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인 2. 11. 11:00경 기관 발관을 하였으나 쉰 목소리, 천명음이 청진되고 신청인이 흉부 긴축, 동요 등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15:30경 다시 기관삽관을 하였고, 2. 13........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8호 1. 사건명 양성 과오종의 크기 증가로 임상학적으로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악성종양 인정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선천적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 자가 보험가입 전 뇌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보험가입 후 동일부위의 크기 증가로 악성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나2501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2501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담당변호사 심기종)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5076586 판결 변론종결2020. 4. 22.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안 건 명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2006. 8. 22. 결정 2006-4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식품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계약일자 : 2005. 2. 1. - 보험료 : 336,210원 - 만기일자 : 2005. 8. 3.- 주요 담보사항․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
위 내시경 검사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03년 자궁에 혹이 있어 자궁 및 난소 절제술을 받고 호르몬제를 복용해왔으며, 2018년 4월 하복부 불편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상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충수절제술 후 흉수 및 복수가 차고 복부 배액관에서 1.5 ~ 3 L/일 정도로 배액이 되며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아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후 외래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주 문1. 2009. 1. 30. 소외 1 망인이 중국 강소성 태주시 소재 기전 공장 내 1호 알루미늄정용접로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64,714,285원, 피고(반소원고) 2, 3에게 각 43,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98074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완신경 마비증상 지속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9.생, 여)은 2015. 7. 6.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영상상 우측 견부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어 우측 견부에 히루안플러스(관절염치료제), 리포라제(효소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7. 우측 견부 MRI 검사 후 같은 해 7. 9.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0.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우측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해 7. 13. 수술부위 상처 소독 및 배액관 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고, 이후 우측 손의 순환·운동·감각 확인, 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7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2073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3가단5057439 판결 변론종결2015. 8. 21. 판결선고2015.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3호 1. 사건명 케모포트 제거술이 약관에서 규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위하여 케모포트를 삽입한 후 제거술을 시행 받은 경우 케모포트 제거술이 약관에서 규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3호 1. 사건명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한 것이 약관에서 규정한 입원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한 것이 약관 규정상 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함. 5. 이 유 가. 사실관.......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 6. 19.생, 남)은 2012. 8. 18. 10:30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12:05부터 13:10까지 충수돌기절제술 및 배농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항생제 투여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 유지되었고, 삼출액은 감소하는 양.......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47673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10. 판결선고2017. 1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10.경 피고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1)는 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1. 안 건 명 :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2005. 9. 29. 결정 2005-63호) 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자동차 소유자는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2.5톤 트럭)-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나298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2983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5165669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판결선고2018.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2243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2437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이철훈 변론종결2018. 7. 19. 판결선고2018. 10.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팔 흉터 피부이식수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40~50년 전 뜨거운 물에 의해 좌측 상지에 화상을 입은 후 발생한 흉터 구축에 대해 유리술 및 광배근을 이용한 미세혈과 유리피판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혈색소는 13.1 g/dL(참고치 13~17)였다.다음 날 좌측 상지 수술부위에 발생한 울혈에 대하여 거머리 치료,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 등 약물을 투여하고, 습윤 소독을 하였으며, 혈색소 감소(10.3 g/dL)에 대하여 수혈을 받았으나, 다음 날 혈색소는 9.4 g/dL이었고 수술부위 울혈이 지속되어 계속하여 거머리 치료, 위 약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843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584334 보험금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안준석, 이혜진 피고1.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서소현 2. 대한민국 3. G 주식회사 4. H 주식회사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송호섭 5. I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승희 변론종결2020. 4. 23. 판결선고2020. 6.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47]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공2006.4.15.(248),610]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
1. 안 건 명 :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2005. 7. 26.결정, 2005-5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30%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C의 모(母) D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7가합6912 판결 [보험금]주 문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15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5,6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17130 판결 [보험금]원고 김00 (51년생, 남자) 오산시 오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피고000000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변론종결2009. 5. 28. 판결선고2009.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8. 6. 1.부터 2011. 5. 1.까지 매월 금 800,000원씩을 지급.......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4일 전부터 몸살로 의원에서 투약을 받았고 2일 전 상복부 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상복부 통증 및 오심 증상으로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AST 1202 IU/L, ALT 1345 IU/L, GGT 435 IU/L 확인되는 중 복부 CT 시행 후 급성 담낭염 진단하에 익일 수술하기로 계획하였다. 다음 날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 후 오심 증상에 대해서는 멕페란을 투여하였고, 혈액검사상 AST 912 IU/L, ALT 1150 IU/L, GGT 359 IU/L 측정되었다. 다음 날 혈액검사 결과 AST 763 IU/L, ALT 1037 IU/L, GGT 336 IU/L, T.Bi.......
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1051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상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27. 선고 2018가단106353 판결 변론종결2019. 12. 16. 판결선고2020.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사고로 인한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나9949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9949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42567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판결선고2016.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판시사항[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장비업자인 을에게 갑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병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을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공터로 와 달라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위 공.......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09495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9. 판결선고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844,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9.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5년 6월 양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의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17:30경부터 19:40경까지 양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양측 근위 경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20:00경 좌측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1:37경 하지 도플러 검사를 한 후 22:00경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 손상 의심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병원에서 동맥파열 진단하에 신경봉합술 및 동맥봉합술을 시행 받고 2015년 9월 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569141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권우상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6. 9. 판결선고2020. 6.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6. 14.부터 2.......
1. 안 건 명 :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005-42호, 2005. 6. 28.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의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장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도중 임차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킨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지게차)-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03. 01. ~ ’05. 3. 01.- 연간보.......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3.11.10.(3),469] 확정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10907(본소), 2020나109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나109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109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조정희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02250(본소), 2018가합10674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6. 16. 판결선고2020. 7. 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원고 B에게 9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190672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190672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7. 12. 판결선고2018.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06,37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24006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이미영 변론종결2020. 4. 21. 판결선고2020.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D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타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후 2018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외래 초진을 받고 항암치료 후(6회)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수술{유방보존절제술(BCS) & 감시림프절 생검(SLNB)}을 받았다. 2018년 6월 유방외과 및 종양내과 추적관찰, 방사선종양학과 진료를 받은바 있고, 같은 해 7월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018년 8월 수술 주변 발적 및 봉합사 제거 부분의 누출(oozing)을 주소로 유방외과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경구 처방받아 1주 뒤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1주 뒤 유방외과 외래 기록상 ‘수술 주변 발적으로 방문함-고름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1호 1. 사건명 우체국 실손의료비 보험 청약의 승낙 거절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불수용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다수 입원력을 사유로 체신관서에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청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09. x. xx.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을 가.......
복부대동맥류의 혈관확장을 위한 인공혈관교체술 중 내부 출혈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인 망 (1951.생, 남)의 자녀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시행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인은 2012. 5. 피신청인 병원에서 관상동맥협착증(좌전하행지) 진단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후 심장혈관내과에서 경구약 처방(아스피린 포함) 등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받고 있었다. 망인은 2015. 10.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 하에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하루 1회, 91일분)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던.......
1. 안 건 명 : 자동차상해 담보 해당 여부(2004-26)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4. 신청취지차량을 재차 운행하기 위해 가게 앞 도로상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왼쪽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A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甲 보험기간 : ’03. 10. 22.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합101686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89,500,000원 및 그중1)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2) 나머지 13,500,000원에 관하여는 별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고,나. 2019. 5. 28.부터 2025. 10. 28.까지 매월 28일에 월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6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18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체결한 eYou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자동차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단231550 판결 [보험금]사 건 2014가단231550 보험금 원고A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2017. 1. 10. 판결선고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4,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4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10호 1. 사건명 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을 경우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뇌하수체 양성종양이 악성암에 준하는지 여부와 암치료보험금을 일반암과 고액암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여부 사건 96조정-21, 교직원연금보험 분쟁(’96.6.28)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고혈압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보험가입시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과거병력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을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불고지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계속유지토록 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나5010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김원균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2019. 6. 13. 판결선고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619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다혜 변론종결2020. 1. 9. 판결선고2020. 2.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7가단512830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2830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희수, 조기쁨, 한동훈 변론종결2020. 4. 27. 판결선고2020.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 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 폐결핵을 진단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7년생, 여)은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83228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나.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2. 피고 F 주식회사는,가. 원고 A에게,1)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2)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1,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C(1975년생)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6. 4.부터 2055. 6. 4.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계약(이하 '제.......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459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1459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론종결2020. 6. 18. 판결선고2020.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57,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안 건 명 :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2003-31)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중앙선을 침범한 #3차량(피신청인 가입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행하던 #2차량이 급제동 하자, 이를 따르던 #1차량(신청인측 차량)이 #2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2003. 5.12. 15:10. #1차량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아스팔트도로를 선행하는 #2차량을 따라 운행하던 중ㅇ 마.......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7가단85726(본소), 2007가단17219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사 건 2007가단85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172194(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천동진 피고(반소원고)A (8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변론종결2009. 3. 26. 판결선고2009. 4. 23. 주 문 1. 2007. 6. 14. 03:4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의 편도 2차로에서 B 운전의 청소차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9호 1. 사건명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사고 후 사망한 것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보험계약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체질적 요인이 있던 피보험자가 병원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된 후 익일 사망한 것에 대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사 건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5가단5395319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판결선고2020.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68,64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10. 16.부터 2073. 10. 1.......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73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731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510781 판결 변론종결2020. 7. 8. 판결선고2020. 7.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080232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
혈액투석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2011년경 말기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7년 12월 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소변량이 적고 신기능검사 수치 결과가 좋지 않아 신장초음파 검사 후 복막투석을 재시작하였다. 같은 달 신장 생검하에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진단을 받고 혈장교환술, 리툭시맙(Rituximab) 등의 치료를 지속하던 중 복막투석 여과기능 저하로 2018년 6월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2018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다.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추가로 발생.......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204376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4376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531453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5.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449,000원과.......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22.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안)결정일자 : 2011.6.28.조정번호 : 제2011-42호1. 안 건 명 :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을 화재보험주식회사3. 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2011. 3. 3.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후 하지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수술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당뇨병,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던 병력이 있는데 2018년 7월 수돗가에 세수하러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뇌 CT,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이후 혈액투석을 받으며 신경과 협진하에 뇌 MRI 검사를 시행 받았고, 같은 해 8월 일반병실에서 수면 중 침상 아래로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 소견으로 다음 날 중환자실 전실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 전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7하,1852]판시사항[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8,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C생)는 2000.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 입원간병비 등을 담보항목으로 포함한 손해보험형 장기상해보험인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 사실이 척수종양 수술후의 하반신 마비증세와의 인과관계 여부(96-33) 사건 96조정-33,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6.10.1) 피보험자의 하반신 부전마비는 ‘93년도에 시행한 척수종양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가입전인 ‘90년도에 요추간판탈출증 치료시 우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전마비증세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척수종양 수술 이후) 장해발생 원인과 과거병력(불고지 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계약 체결전, 존재한 하반신 마비 증.......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50141 판결 [장애인보험금]사 건 2017다250141 장애인보험금 원고, 상고인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피상고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60676 판결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자폐성 장애가 F의 재해장해재활교육비와 재해장해급여금의 각 보.......
담도배액술 및 담관암 수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2017년 10월 초경 황달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후 담도암 의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입원하여 양측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이하 ‘PTBD’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망인의 PTBD 부위의 통증에 대하여 지판(해열·진통·소염제)을 투여하며 배액관에 생리식염수로 세척(Flushing)을 하였으며, 다음 날 우측 배액관 세척 시 생리식염수 5 cc를 넣었으나, 0 cc가 나오는 등 배액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나. 다.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0. 청구취지 및.......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
1. 안 건 명 :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2003-13)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2차량 운전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2002. 7.20. 15:55경 신청인의 父(망인 : 甲)는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노폭 6.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소.......
안와골절정복술 후 외사시 및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3. 6. 30. 외상을 입어 같은 해 7. 1. 병원에서 우안 내벽의 작은 골절, 좌안 내벽의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진단으로 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와벽재건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계획하여 같은 달 10.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부터 좌안의 복시와 눈 안의 이물감을 호소하여 같은 달 15. 좌안의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음 진단으로 인공뼈교환술(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전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합5083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197,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7,862,86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7호 1. 사건명 갑상선(C73)암의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 진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갑상선암(C73)암의 림프절로 전이(C77)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아 일반암치료보험금과 갑상선암치료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063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633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혜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2019. 12. 11. 판결선고2020. 1.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003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이루리 변론종결2019. 10. 15. 판결선고2019.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2]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각공2016상,63]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
요추부 유합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및 뇌졸중이 있던 환자로, 우측 종아리 바깥부위 및 엉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7년 9월 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통하여 입원 후 요추부 X-ray, CT 검사 등을 받고, 같은 달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요추 3/4/5번간 후방접근하 요추부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고 15:49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다. 같은 날 15:50 수술 후 피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투여 받았으나 18:00경 안구 우측 편위 양상과 함께 의식 저하 및 좌상하지 위약 증상을 보여 뇌 CT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0548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0548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2. 판결선고2017. 11.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
1. 사 건 명 :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본건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범위(2001-51)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현저히 못미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00. 11. 6. 02:45경 시소재 사택입구에서 기명피보험자(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4호 1. 사건명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약물주입술이 수술급부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을 최첨단 기법의 수술로 보아 수술급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032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합5032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김경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황윤숙 변론종결2018. 11. 9. 판결선고2019.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43,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 피고, 피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판결선고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관상동맥중재시술 중 동맥파열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8년 9월부터 뇌경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로 운동 시 흉통 및 호흡곤란이 있어 2019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전하행동맥에 대한 중재시술을 마치고 우관상동맥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이 파열되고 시술용 유도철선이 절단되어 절단부위가 석회화 된 혈관 내에 매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이 매복 철선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후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l.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43264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이강진, 오엘림 피고, 피항소인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2. D 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5049580 판결 변론종결2019. 8. 30. 판결선고2019. 10.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피고 D 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3호 1. 사건명 경동맥의 협착(40%) 진단을 받았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3대질병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불수용한다. 4. 신청취지 경동맥의 협착(협착 40%)으로 진단은 받았으나,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주치의가 소견한 경우 3대 질병치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1. 안 건 명 :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2001-44)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피신청인 : 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99. 6. 2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사항 > - 피보험자 : 박- 보험기간 : 1999. 6. 20~2000. 6. 20-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특약담보 : 보험료 자동이체납.......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3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 및 수술치료 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6호 1. 사건명 두 가지 질병에 대하여 120일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 입원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증권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유방암 및 파킨슨병을 분리하여 입원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192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B은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 06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04724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와, ① 2007. 5. 11. C, ② 2008. 12. 1. D, ③ 2013. 6. 21. E, ④ 2014. 6. 17. F을 각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1) C 기본계약 가입금액 : .......
지구 별 인류의 두뇌 DNA 염색체에 성공할 수 없는 95%와 성공 운명을 타고난 5% 성향이 애시당초 구분되어 출생한다. 1) 정자, 난자가 합치하기 전 이미 이러한 성향이 저장되었기에 즉, 타고 나는 것이므로 나이가 2살이든, 95살이든 노력한다고 변화하지 않는다. 그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위 사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95%들은 투기, 도박, 주식, 사업 확장, 과욕 등 포기하고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다.2) 이와 달리, 5%들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창의적이며 일관적이며 그 반대적인 개념인 융통성도 있으므로, 창의적인 실행이 여러번 실패를 하여도 염색.......
말라리아 투약치료 중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말라리아 예방약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5~6월 아프리카 여행 후 일주일 뒤부터 39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발열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말라리아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항말라리아제를 경구 투여받고 같은 날 19:56경 감염내과로 입원조치 되었다. 망인은 입원 후 같은 날 21:00경 섬망 증상을 보이다 21:30경 의식변화(기면), 빈호흡(24회/분), 빈맥(108 회/분) 등 이상소견을 보여 처치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1188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118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손영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수, 김홍철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5047874 판결 변론종결2019. 4. 26. 판결선고2019. 5.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5. 선고 2007가단173038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암 확진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에 김산부인과의원에서 이미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의 직원인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암 등으로 진단이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자궁의 물혹을 떼어낸 사실만을 고지하여 자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불과 5개월 정도후에 유방암 확진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방암 의증의 진단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적.......
코 자가연골이식술 시행 후 염증 및 천공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2.생, 여)은 2012. 11. 28. 좌측 콧구멍 입구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편위된 비중격, 양측 코선반의 비대, 기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자로, 2012. 12. 6.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급성 후두염, 정맥 기능부전(만성)(말초성)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12. 7.비중격교정술, 실리콘과 메드포아를 제거하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융비술 및 코 길이 연장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콧대융비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17호 1. 사건명 목욕탕(열탕)에 쓰러져 구강출혈로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특별한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목욕탕(열탕)에 쓰러져 구강출혈로 사망한 경우를 두고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 0.......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본소), 2013가합16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 중가.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800,000원,나.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0,800,000원,다.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5,400,000원,라.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42,000,000원및 각 이에 대한 2012. 5. 18.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1. 사 건 명 : 무단운전 중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2000-2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사고차량 소유자가 신청인(신청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차량은 신청외 A의 소유이고, 위 A는 본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乙화재보험(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
【판시사항】[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4.생, 남)은 2016. 12. 12. 허리와 둔부의 통증 및 양측 하지가 당기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12.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3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해 12. 15. 요통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5. 및 같은 해 12. 16. 병원에 방문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19.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이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 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여부(2000-30)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
안면 보톡스 시술 후 감염 발생하여 해당 흉터 치료 과정에서 망막 폐쇄로 인해 우안이 실명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1에 내원하여 상담 후 팔자주름 필러, 이마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음 날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 감염, 켈로이드 흉터 진단하에 스테로이드(유데노론)주사 40 mg, 병변 내 주입요법을 시행 받았다. 4일 뒤 이마 및 팔자주름에 필러 3 cc 주입, 일주일 뒤 이마에 1 cc 주사 시술 받았으며, 이후 2차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진단하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래 진료 3일 뒤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여 피.......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여부(2007-96) 甲이 2007.8.1자 확인서에서 A사 사장이 보험료 인상 문제로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자신도 늘 차량을 거의 전담해서 사용하였으므로 명의 변경에 동의하였고, 2007.5.12자 확인서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건 모집인은 2007.11.19자 모집경위서에 “乙씨(= A사 사장으로 보인다) 차량을 직원에게 양수(= 양도)한다하여 甲씨와 통화하고”라고 기재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에 甲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 동 사고 전에 甲은 피보험차량의 명의가 자신에게 이전된 것을.......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 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사 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8. 조정번호 : 제 2014-28호 1. 사건명 양성 뇌하수체종양 진단이 악성암 진단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양성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았으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상(우측 운동마비 및 다발성 뇌신경 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 임상학적 악성암(C72)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513038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망 C는 2000. 7. 3. 피고와 D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제2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69.생, 남)은 2009년부터 매년 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4. 5. 9. 건강검진 시 PET-CT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 6. 3. 건강검진 시 피신청인은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의심 소견을 받고, 2016. 4. 14. 건강검진 시에도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소견을 받았으나 우측 신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16. 혈뇨,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4.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101015 판결 [보험금]사 건 2004가합101015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05. 7. 15. 판결선고200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005. 1. 1.부터 2018. 12. 31.까지 매년 7,500,00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1. 사 건 명 :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99-3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밑에 들어가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3.25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판시사항】[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적극)[2] 타인(=수익자)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 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효력(한정 유효)[3]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 한 사안에서,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 고 한 사례【판결요지】[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판시사항】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효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5호 1. 사건명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이 약관상 소아암치료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이 보험약관의 소아암분류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xx.x.x. 꿈나무보장보험을 가입한 후 ’xx.x.xx. 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263735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8. 12. 19.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7나900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사 건 2017나90072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숙,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피고, 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D 2. C 특별대리인 변호사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01951 판결 변론종결2019. 4. 5. 판결선고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7나210595(본소), 2017나21060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반소원고)가 2015. 1. 10. 11: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터널을 나와 급제동한 선행차를 후미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탄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자기신체사고(97-15) 1. 다툼이 없는 사실 ‘96.2.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남 O더OOOO, 보험기간 : ’96.2.18~‘97.2.18,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9.23 06:4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O가 O번지 앞의 도로상에서 신청인의 아들 박(24세)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이 사체부검한 결과 탄산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집근처의 노상주차장에.......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본소), 2020다2345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다2345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3454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판결선고2020. 10. 15.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5호 1. 사건명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5.15.(106),1026]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9. .......
입원중 MRSA감염 후 승압제 과투여 쇼크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0년생, 남)은 2016. 11. 2. 혈압저하, 전신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 진단으로 11. 3.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 19. 망인의 체온이 38.3로 상승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발견하였고, 11. 23. 촬영한 흉부 X-ray에서 폐부종,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1. 28. 소변검사에 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보험금]사 건2013다20177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78568 판결 판결선고2015.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
【판시사항】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8년 3월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119를 타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고 골반 CT 시행 후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기로 하고 귀원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둔부 MRI를 시행하였고, 5일 뒤 외래 내원하여 약(쎄레브렉스, 스틸렌) 처방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다. 일주일 뒤 외래 재내원하여 약처방(쎄레브렉스, 스틸렌, 조인스)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았다.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백혈구 수치 36.60×10³/(정상 4.0 ~ 10.00×10³ /)로 확인되어 병원으.......
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9.생, 여)은 2016.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이하,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감염내과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ESR, CRP 등)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리포덱스,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 95조정-40,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9.22) 방문수금 불이행으로 계약의 효력이 3개월 연장된 시점에서 다시 실효예고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실효를 인정치 않는 것은 보험계약이 쌍무 계약임을 감안하여 보험자에게 과로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유방암 항암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2017년 6월 병원에 우측 유방종양을 주소로 방문하여 유방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적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우측) 진단하에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부 곽청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IDC)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항암치료가 계획되었다.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항암치료(TAC #1~#5)를 받았다. 2017년 10월 고열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투여(항생제, 수액 등.......
영수증상의 유효기간 잘못기재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유무(97-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보험기간 : 1996.1.15.~1997.1.15,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분납특약이 부가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제1회분 보험료를 영수하면서 보험료 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96.1.15.부터 ’96.7.15.로 기재했어야 하나 ‘96.1.15.부터 ’97.7.15.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보험기간을 1년 더 추가 오기하여 교부한 사실) 1996.12.1. 피보험차량이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주유소 부근에서 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2013. 3. 14. 판결선고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5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된 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우측 완부골절로 자가골반뼈이식을 통한 유합술 시행 후 고정핀 파절로 2차례 추가수술 시행, 이후 통증, 운동제한, 흉터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위를 동반한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하에,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불유합되어 우측 요골 정복술, 금속판 제거술, 골절유합술,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나, 다시 불유합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주관절,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087753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피고와 1998. 12. 28.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수.......
계속 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97-22)1. 다툼이 없는 사실‘96.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 O주OOOO, 보험기간 : ’96.8.3~‘97.8.3,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2.23 11:30경 신청인이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던 중 선행차량(#2:인천O가OOOO, #3:서울O토OOOO)을 연쇄추돌하여#2차량 탑승객 2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보험차량과 #2, 3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당사자 주장신청인은 이건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식립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8년 7월경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자로 같은해 9월 흉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3일 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후 관상동맥우회로술,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약 2주 뒤에 받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달 우측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에는 통증 부위에 멍이 들고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멍과 부종이 우측 종아리까지 확대되고 간헐적으로 흉통이 나타났다. 다음 날 20:00 혈압 저하가 발생하고, 21:11경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21:28 심초음파 검.......
간암(의진)진단 후 1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지병인 간경화사망 인정여부 사건 97조정-35, 21C 암보험 외 1건 분쟁(’97.10.31) 피보험자에게 간암이 존재하였다면 1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더 큰 암조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간암(의진)은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피보험자는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경우 간경화 진단에 따라 간경화 진단비, 질병 사망보험금 등은 부책이며,2) 암조직의 발견은 없으므로, 암 확정진단은 불가능하여 암 진단비, 암 사망보험금, 암 입원일당.......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20하,1276]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PVC 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2호 1. 사건명 요추간판탈출증에 장해에 대한 교통사고 기여도가 30%인 경우 약관상 장해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추간판탈출증 장해의 사고기여도가 30%인 경우 약관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9444 보험금 원고, 상고인 권OO 피고, 피상고인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338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유방암 수술 후 O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
【판시사항】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보험감독원 손보분쟁조정국)Ⅰ. 사건의 개요1995. 12. 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보험기간 :1995. 12. 14.부터 2005. 12. 14. 담보내용사망, 후유장해, 의료실비, 입원비 배상책임벌금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 및 초초운전자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997 1.25.신청인이 경기도 고양시 원당으로 가던중 삼송리검문소앞 3개의 통과문룽 가운데 문을통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왼쪽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던중 직진하던 석버스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이 사고로 의원에 126.......
차량손해에서 위드마크식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1997-6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3.2 신청외 이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경북O가OOOO, 보험기간 : ’97.3.2~’98.3.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7.16 01:10경 신청외 이이 피보험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5km지점을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 논으로 떨어져, 기왕의 사고로 차에서 나와있던 #2차량(부산O너OOOO) 탑승자들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1차량운전자 이 등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무면허,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1997-82)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주)상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97. 7. 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상사, 피보험차량 : 경기O고OOOO, 보험기간 : ’97.7.1.~’98.7. 1.,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화표시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김가 ’97. 7. 19. 04:00경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동 차량에 탑승하였던 신청외 김이 동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원고(반소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이OO, 서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양OO 피고(반소원고)임OO (680718-여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OO 변론종결2007. 10. 11. 판결선고2007. 11. 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단20914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원고는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인"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나. 사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원고는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2) 보험기간 : 200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3호 1. 사건명 자궁경부암으로 압노바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암통원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하여 압노바 치료받은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0호 1. 사건명 폐암 4기로 항암치료 등을 시행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피보험자의 본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폐암 4기를 진단받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에 의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암입원급부금.......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01.23. 조정번호 : 제2015-1호 1. 사건명 맥락얼기 유두종(D33.0)을 약관상 뇌의 악성신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뇌 맥락얼기유두종(D33.0)을 악성 뇌종양으로 인정하여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뇌의 종양으로 2014.x.xx. 종양 제거 수.......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공2020하,1667]판시사항[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0호 1. 사건명 한파에 테니스 운동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사망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피보험자의 배우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한파에 피보험자가 테니스를 치던 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 중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98-19)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운수(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94. 12. 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운수(주), 피보험차량 : 부산O바OOOO, 보험기간 : ’97.12.31.~ ’98.12.31., 담보내용 : 대인Ⅰ․Ⅱ, 대물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5.9.19. 01:30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길로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자 뒤따르던 피보험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경추․요추 및 우측슬관절의 좌상·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3.생, 여)은 1990.경 척수염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타인의 도움으로 기립 및 부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10:40경 운동치료실에서 경사침대를 이용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경사침대와 신청인을 고정해 놓은 접착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양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낙상하였으며, 11:07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양측 무릎 X-ray 검사 상 양측 대퇴골 원위부와 경골 근위부의 골절이 관찰되어 양측 긴하.......
의사인 피보험자가 병원진료기록지상에 소화성궤양 치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사실인정여부(1997-18) 신청인의 주장대로 병원관행상 가족들의 약은 의사 본인명의로 처방하여 가족에게 갖다주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 피보험자인 의사가 관행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약을 처방받았기에 자신 명의의 의무기록이 남은 것으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피보험자 본인도 위암발병 3년전부터 위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는 진술이 병원진료기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함 급여내역에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된 이상 이를 부.......
악성신생물의 의미와 부실모집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사건97조정-36, 건강생활보험분쟁) 1. 사실 관계 A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B는 본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C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 D(당시26세)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건강생활보험을 '91년 11월 30일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월납보험료가 57,70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천원, 암치료급여금 10,000천원, 암수술급여금 3,000천원 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 D는 상기보험 가입 전인 '91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E대학병원에서 임신성 융모성 종양의 진단을 받고.......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23)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18 신청외 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강 , 피보험차량 : 강원O마OOOO, 보험기간 : ‘96.3.18~‘97.3.18, 담보종목 : 대인I, 대인II,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14 16:00경 강원도 태백시 사노동에서 피보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57세, 신청인의 夫)를 충격하여 부상(피해자의 과실비율 0%)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118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06. 5. 30.경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5.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1호 1. 사건명 해리장해 및 우울증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고에 대하여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해리장해 및 우울증 병력이 있.......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19호 1. 사건명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해지통보의 적정성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보험계약자의 본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엉덩이 통증으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 후 무혈관성 고관절 괴사증으로 치료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보.......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021999(본소), 2014나20220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사 건 2014나2021999(본소) 보험금 2014나202200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A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4가합100595(본소), 2014가합1009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6. 10. 판결선고2015. 7.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98-22)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6. 26.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백, 피보험차량 : 서울OO나OOOO, 보험기간 : ’97.6.26.~’98.6.26,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8. 3. 4. 22: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하수처리장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직진하던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사고#2차량(서울O바OOOO)을 충돌후 튕기면서 주차중인 화물차량 후미와 공중전화박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2호 1. 사건명 소멸시효가 완성된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보험가입 당시 소멸시효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5. 이 유 .......
도난차량의 운행자책임 (1998-15)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1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7.9.14.~’98.9.1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7.11.28. 19:00 피보험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OO번지 소재 OO카센타에 주차해 두었는데, 신청외 조이 동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행하던중 ’97.12.6. 13: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OO산업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1998-36)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3 신청외 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정, 피보험차량 : 부산O모OOOO, 보험기간 : '97.12.23∼'98.12.23,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분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중 부산 동서고가도로 요금소 입구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요추부의 염좌상을 입었고, 정은 심장질환치료를 받다가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5. 8. 15.생, 남)은 2010. 7.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신 뼈 스캔과 복부 및 골반 CT 촬영 결과, 좌측 대퇴를 포함한 골전이가 이루어진 전립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2012. 6. 25.까지 지속적으로 전신 뼈 스캔, 복부 및 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에 의한 경과 관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7. 3. 다리의 저린감과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흉추, 골반 및 좌측 대퇴골 부위의 방사.......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재건술 시행 후 염증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0.생, 남)은 2015. 12. 29. 무릎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하에 같은 해 12. 3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6. 1. 25. 좌측 무릎 내측부 압통, 발적, 부종, 국소열감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염증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ESR 41mm/Hr, CRP 7.99mg/dl의 결과가 나와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지속하고, 같은 해 3. 17, 4. 27. 2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 염증반응이 지속되는 등 호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079809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궁경부암 진단을 지연한 사례 시안의 쟁점 진단상 과실 유무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결과에 따르면, (1) 신청인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한 명확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바, 2013. 8. 28.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이후 암세포가 급격히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이전부터 자궁경부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2) 세포진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양성예측률은 최대 87% 정도로 보고되고 세포진검사가 시행되는 곳의 정도관리 상황에 따라 10~54%의 다양한 위음성률을 보이고,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후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여부(97-7) 사건 97조정-7, 무지개보험 분쟁(’97.2.21) 국제질병분류표 “불의의 상해의 후유증(E929)”에 의하면 불의의 손상후 1년 또는 그 이상을 지나 후유증으로 발병된 것은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의 3회차 진료가 최초 재해사고에 의해 발생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고, 당해 보험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면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진 것이 뇌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97-43) | 피보험자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져 진단서상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뇌경색이 외래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두부 타박상등의 외상증거가 없고 의료경험칙상 뇌경색증은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신청에 대해 각하조정 결정. 외상성 뇌출혈은 재해이나, 뇌경색은 기왕질환 즉, 질병이다.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장기 입원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98-41) 사건번호 : 98-41 보장보험 분쟁 피보험자는 작업 중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육체적인 고통, 향후 회복 정도 및 복직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피보험자의 상인인 심근경색증을 급속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였고,보험회사는 심근경색증이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함이 일반적이고 부검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상이 있었으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들어 심장병이 있었던 피보험자가 합병증 인뇌 지.......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5년생, 남)은 2012. 8. 4. 6개월 전부터 나타난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방사선검사 및 엉덩이-무릎 파노라마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결손 소견, 뼈의 비정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6. 혈액검사 및 오른쪽 무릎의 MRI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대퇴관절돌기‧대퇴골 활차‧슬개골 부위의 연골연화증, 전방십자인대 만성적 부분 손상, 윤활막염 및 삼출액 증가, 내측 반월판 후각 및 몸체에 2등급 퇴행, 내측 측부인대 윤활낭염.......
운행중 사고 여부 - 사다리차 (1998-57) 1. 다툼이 없는 사실 ‘98. 2.2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황, 피보험차량 : 전북O노OOOO, 보험기간 : ’98. 2.22~‘99. 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9.28. 11:00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소속직원 황(업무상 자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운전 보조인'도 포함) 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07호 1. 사건명 사인이 심장마비 또는 기도폐쇄로 추정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냉탕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여 추정되는 사인이 있을 뿐 사고의 경위 및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
위 내시경 조직 검사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상부위장관 출혈, 위종양(악성 임파종), 역류성 식도염, 경부 혈전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부 혈전으로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복용 중인 상태에서 위장장애 및 지난 4개월 동안 10 kg의 체중감소가 발생하여 의원을 내원 후 췌장염 의심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췌장 CT, 위 내시경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190 /, 혈소판 243000 / 및 혈색소 7.6 g/dL의 중등도 빈혈 상태임이 확인되었으.......
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28.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악 8개, 하악 4개 임플란트 및 브릿지를 1,300만 원에 계약하고 발치(#11, #21, #24 : 상악 앞니와 좌측 제1소구치) 및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23, #24, #25, #26 : 상악 좌측 부위 치아)을 받았으나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임.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상악 좌측에 4개의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이 심해 임시 틀니와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스폰지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겠으니 타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음. 또한 골.......
사내 체육대회 도중 씨름을 하다가 인대파열로 입원한 경우 재해사고 인정여부(95-15) 사건 95조정-15, 무배당21세기 암보험 분쟁(’95.3.17)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기간 동안 직업적 또는 반복적 지속적인 운동의 결과 발생된 사고라야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회적인 씨름 운동중 인대파열은 재해에 해당한다.
1. 안 건 명 :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002-5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10년만기후 배당금이 120만원정도 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내용 `92. 7. 15. 산업(주)*는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함. (생략) * 산업은 (주)에 통합되었고 (주)는 .......
1. 사 건 명 : 폐유제거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1999-3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유제거비용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4.30 피신청인 부보차량(#1차량)이 충북 OO군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4차로로 급진입하면서 4차로로 주행하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차량(#2차량)을 충격하여 #2차량이 전도되면서 대파되고 동.......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98-54)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5.2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대구O라OOOO, 보험기간 : ’97. 5.29~‘98. 5.29,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2, 16:00분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조명기기)을 싣고 운행하던중 적재화물이 기울어진 것 같아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서) 적재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의 의미를 대납약속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94-4) 사건94조정-4,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2.24) 책임개시요건인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라 함은 실제로 사실상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모집인의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모집인이 대납약속과 달리) 사고 전 보험료 납입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기간 중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4호 1. 사건명 중심정맥삽관술이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시행받은 중심정맥관삽입술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00병원에서 2013. XX. XX. 유.......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 5. 10.생, 남)은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2004. 5.부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받아왔는데, 2004., 2005.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08. 1.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악성 종양의 증거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2008. 11. 13.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경계부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30.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문합부위 점막 비대 소견 보여 경계부 암 추정 진단받았으나 체부 조직검사 결과 만성 활동성 위염 및 장상피화 소견하 내과 진료 권고 받았고, 2010. 5. 19.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전정부 일부 점막의 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97-29)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29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인천O러OOOO, 보험기간 : ’96.3.29~’97.3.29, 담보종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3.3 19: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교회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하여 피보험차량으로 교회현관 샷시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산사태가 천재지변인지 여부 (1998-5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9.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은, 보험기간 : ’97. 9.14~‘98. 9.14,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8.6. 04:0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부대내에서 토사 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는 바, 조그만 산.......
1. 사 건 명 : 98 조정 - 31, 재해특약부 OO연금보험 분쟁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간경화 및 복수진단하 5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1급장해상태하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상 장해담보여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호전됨이 없이 고착되거나 고착될 것으로 예견되는 신체정신적 후유장해에 처한 상태”이며 일반질병의 악화, 진행, 그 말기과정 또는 사망직전에 나타나는 일시적, 잠정적 장해는 약관상 장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2. 25.생, 여)은 1998.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주위 중앙부의 절제와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고, 2010. PET-CT촬영검사에서 폐 전이 소견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4. 17. PET-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후면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열소(hot lesion; 종양 등으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강조되어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2. 8. 6. 흉부 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병변이 변화 없이 여전히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등 장해진단시 폐질(1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96조정-7, 백수종신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2.23)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진단서상 기재된 장해상태(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12시간 개호필요)로 보아 충분히 약관상 장해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MRI검사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위에 괴사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14.생, 여)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 2014. 7. 8. 15:26경 척추 MRI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가면서 우측 엄지손가락에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를 부착하였고 검사를 위한 진정제 투여 후 16:40경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날 18:20경 검사실에서 돌아왔을 때 우측 엄지손가락 손톱부분 마디 쪽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분이 검붉고 푸르게 변한 상태였고, 탄력 없이 흐물거리는 소견 있어 담당의사가 상태 확인 후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신청인은 성형외과와의 협진 하 매일 드.......
약관규정상의 고의는 차량파손에 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수취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97-14)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오, 피보험차량 : 경기 O나OOOO, 보험기간 : ’96.9.17~‘97.9.17,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2.10 10:00경 신청인이 형 오과 싸우자 신청인의 어머니 홍이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 차량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그 형과 싸우다 흥분하여 형의 방 유리창을.......
형의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43)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8.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경남O나OOOO, 보험기간 : ’97.8.21~‘98.8.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9. 00:20경 신청인이 위암으로 사망한 형 소유의 차량(경남O마OOOO, 쏘나타)을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핸들 과대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남)은 좌측 발목 통증(외측)으로 2016. 6.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시술을 1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요청에 ‘2016. 6. 3.부터 신청인에게 50% 포도당 용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용액을 주사기를 통하여 좌측 발목 인대 부착 부위에 한 포인트에 약 0.2 ml씩 보통 10 포인터 전후로 직접 주입’하는 프롤로 치료를 1주일에 한번씩 6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기록부 상에 ‘PO.......
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 8. 8.생 여)은 2012. 4. 16. 좌측 턱밑 종괴를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검사 결과 주침샘 양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이하선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말초신경초종, 상피양 신경섬유종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시작되어 수술 4시간 후부터 좌.......
보험가입 5년 2개월전에 위암수술 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29,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5.5.26) 일반적으로 고지대상이 청약서 질문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인정 또한 고지의무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사기계약에 의한 계약취소도 부적정하다.1) 누차 강조하지만 보험계약 체결하기 5년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어려워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무효, 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따라서 사실관계를 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대한 대물배상 여부 (1998-29)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전세(유), 피보험차량 : 광주O사OOOO, 보험기간 : ’97.7.31~'98.7.31,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가 ‘98.2.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주)내에서 알프스(주)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
열차에 치어 사망시 "자살"인정 여부(2007-56) CCTV 판독결과 피보험자는 스스로 철로에 뛰어들었고 피보험자를 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도 제외되어 있어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보험약관 제16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4호 1. 사건명 중중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자주 언급하던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중증의 우울증으로 치료 중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투신 자살한 경우를 두고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1.23. 조정번호 : 제2015-7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201x. x. xx 00교회에서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119 구조차량.......
심신상태불안, 직업적응곤란 등 신경질환이 있는 정도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94-39) 사건 94조정-39, 노후복지보험등 분쟁(’94.12.16) 피보험자는 일부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반 의료기록지상의 피보험자 심신상태는 불안, 직업적응곤란 등 일종의 신경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약관상의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단순히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 만으로는 심신박약이나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간주하지 않는다.(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어도 평소에 보이는.......
교통사고후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퇴행성변화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97-09) 1. 다툼이 없는 사실 ‘95.9.4 신청외 박과 피신청인간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기O르OOOO호, 보험기간 : ’95.9.4~‘96.9.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3.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협앞 노상을 진행중이던 위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서있던 신청인을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다리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3-09호 1. 사건명 유방암으로 수술 후 림프부종으로 통원 치료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의 좌측 림프절 전이로 수술 치료 후 발생된 림프부종으로 치료 받은 경우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통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70호 1. 안 건 명 :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9.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개인용 자동차보험자손/자차 대인Ⅰ, Ⅱ/대물 그간의 과정 2009. 2.25. : 보험계약 체결 2009.9.9.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 13. 조정번호 : 제 2013-2호 1. 사건명 재해사고로 다리가 길어진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6급 장해급부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교통재해로 대퇴부가 골절되어 다리가 길어진 경우 단축장해에 준용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2003년 8월 11일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좌측 대퇴골 골.......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1호 1. 사건명 재해사고 없이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급부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 한다. 4. 신청취지 재해사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치의가 외상기여도를 70%로 소견하였다는 사유로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병변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16) 1. 다툼이 없는 사실 ‘96.1.22 신청외 개발(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개발(주), 피보험차량 : 서울O라OOOO, 보험기간 : ’96.1.22~‘97.1.2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16 02:00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한가 운전하여 종로구 창신동 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중에 택시가 출발하자 측면을 접촉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신청인이 부상한 사실 및 신청인이 2주간 치료받은 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조로 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보험금] [공1996.11.15.(22),3314]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
대전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가단2256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22563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변론종결2019. 3. 28. 판결선고2019.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
패혈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피청구인1)산모(여, 30대 초반)는 2016.8.7. 임신테스트기 양성 반응으로 피청구인1에 내원하여 주기적인 산전검사를 시행 받음. 산전검사 과정 중 성매개감염균검사(STD)에서 Gardnerella, Candida, U parvum 확인되어 질감염 치료제를 처방 받았으며, 매독 및 HIV검사, C형 간염에서는 음성, 풍진검사 IgG/IgM: 8.4(gray)/음성 소견이 확인됨.2017.3.26. 임신주수 38주 4일에 척추마취하 반복제왕절개술을 통해 3860g 여아를 분만하였으며, 3.27.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는 9300으로 확인됨. 3.28.까지 세포테졸 및 아미카신, 이후 아미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2호 1. 사건명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으로 항암요법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 약관상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03.X.X.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99-24) 1. 사 건 명 :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전남 OO군 OO읍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정차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의 부보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에서 인정한 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관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내용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丙 - 차량번호 : 전남 OO가 OOOO - 보험종목 : 개인용.......
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 [보험금]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 각한다.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5........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18호 1. 사건명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사망시 수익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검거되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 규정된 뺑소니·무보험교통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6호 1. 사건명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열흘 만에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불수용 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도로에서 차를 피하려다 리어카에 치이는 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되어 입원 및 수술 치료하던 중 급성심근경.......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 7. 9.생, 여)은 2013. 3. 9. 복통과 항문 출혈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소견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직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용종이 있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받고 대장내시경 및 생검, 위십이지장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19.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수부 보조 복강경하(HALS : h.......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1호 1. 사건명 교통사고로 1급 장해를 진단받고, 2년 이상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여 중추신경계 장해 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지급 받았으나, 장해진단후 2년 9개월이 지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
트럭 탑승사실 여부에 대한 상이한 자료를 제출시 이의 사실 판단여부(95-41) 사건 95조정-41, 장수축하연금보험분쟁 외 3건 분쟁(’95.9.22) 대리점 영업의 특성 및 규모의 영세성과 트럭이 피보험자의 소유차량임에 비추어 신청인(= 상속인 즉, 수익자로 추정됨)의 주장을 인정키 곤란하고 신청인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보험사의 강요에 의해 기술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 신청인은 보험회사가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험직종 2급의 가입한도액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분.......
대법원 2015. 9. 24. 2015다217546호 판결1. 사실요지원고는 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3년 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2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했으며,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10월 16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었고, 2. 판결요지B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 사망이라.......
보험계약의 효력 -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1998-25)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불요식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선, 여, 1960년생)은 2013.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유사 선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5. 6. 병기설정 개복술(전자궁절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 골반림프절제술, 대동맥주위림프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재입원 중 같은 해 6. 14.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기저 질환인 간염 및 간경화로 인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수술 후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급성신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5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6가합5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망 B이 2014. 6. 13.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련 내용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07. 2. 2.부터 2066. 2. 2.까지,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2호 1. 사건명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를 위해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수술이 수술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체종양적제술(3종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 된 3회의 2종 수술급부금을 차감한 후, 1회의 3종수술급부금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한다. 4. 신청취지 뇌하수체선종의 제거를 위.......
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2. 12. 6. 낙상 후 발생한 후두부 및 경부 통증으로 같은 해 12. 1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1-2번 아탈구 및 척추압박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 17. 경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같은 해 12. 21.부터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3. 12. 3. 노동능력상실율 30%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경추 수술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1. 사 건 명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증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A개발(주)은 1997. 10. 17.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계약내용>- 보험상품명 : 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A개발(주)- 피보험자 : 甲-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계약기간 : 1997. 10. 17. ~ 1999. 10. 16- 주요보장내용 :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은행은 1998. 7.......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0호 1. 사건명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상 PSA 수치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받은 전.......
1. 암보험 - CT촬영이 암진단 확정인지 여부 (1998-14)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전) 71일째에 CT촬영 결과 “전이성 세포암”(추정) 소견을 받고, 보험가입후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후) 97일째에 조직검사에 의거 “세포암” (확정) 진단을 받은 후 암관련 급여금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CT검사결과 책임개시일(가입후 3개월이후)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CT촬영 결과 진단보고서상 전문의의 소견은 “암으로 추정 또는 의심”(Impression)된다는 의미일 뿐 진단확진(Diagnosis)이 아님을 들어 보험금 지급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가합50127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7.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 계속적인 입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 96조정-20, 만기환급부 암보험 분쟁(’96.6.28)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보험기간내에 암이 발생하였고 암이 완치되어 퇴원한 것이 아니고 향후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하였다면 계속적인 입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보험의 약관에 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입원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병원의 사정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시 퇴원후, 보험기간 만료후 동일한 질병인 암으로 재입원하여 계속적으로 입원있.......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2]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
경추수술 후 혈종으로 장해 발생에 따른 배상 1. 사건개요신청인(남, 50대)은 5년간 지속된 목, 우측 팔의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8. 7.26.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제3-7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7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하 1차 수술(경추 제 3-6간 우측 개방문 후궁성형술, 경추 제4-7간 우측 후방갑압술)을 받음.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발생했고 점차 악화되어 혈종 의심 하에 2018.7. 28. 2차 수술(경추 제 5, 6 신경근 주변의 혈종 제거술 및 경추 제4-7간 미세현미경하우측 후궁성형술)을 받음. 이후 상지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9. 8.경추 수핵증후군 및 상지의 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09. 10. 27.조정번호 : 제2009-84호 1. 안 건 명 :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63년생, 남)피신청인 : OO보험(주)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OO월드의 체납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이행(지급)보증보험 계 약 자 : OOO월드 서OO- 계약자 주소 : 인천 A동- OO월드 소재지 : 인천 B동 피보험자 : 한.......
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심정지 발생, 뇌손상 및 의식저하 상태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8.생, 남)은 2004.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및 당뇨 기왕증으로 타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초음파 검사 후 대동맥판막치환술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을 받기 위해 2015. 11. 26.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관상동맥조영술, 경흉부심초음파, 뇌·경동맥 CT 혈관조영술 등을 받고, 타과 협진으로 수술 전 평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같은 해 12. 4.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 하에 12. 4. 08:04부터 같은 날 16:55까지 대동맥판막.......
퇴직일자의 인정시점(사건 96조 - 8 OO 무지개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00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214111원, 월납 보험료 17,320원, 수금방법 방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이 '92. 1.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0 0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95. 5. 1부터 입원치료 중 추락하여 '95. 6.4 두개골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당해 계약단체.......
1. 공포감으로 급성 심장사한 경우 재해사고인지 여부 (1998-13) 어로작업중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동료 선원들이 강제로 묶어 공포감을 주는 등 피보험자가 고통을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시신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인은 심장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어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과거 심장병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사망당시 감금 및 공포 분위기 하에서 우발적 외부충격에 의해 돌연성 심장사한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재해인정(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8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 0 0 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피보험자 위 망인, 사망시 수익자 000, 피보험자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시 각각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외 200% 및 20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0000 보험계약(증권번호 :X X X X X XX ) 이 84.5.31 체결된 사실, 동피보험자(망 0 0 0 )가 '95.2.8 자신이 경영하던 미니슈퍼내에서 외상문제로 시비 도중 신청외 0 0 0에 의해 밀려 넘어져 인근 0 0 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95.2.10 사망함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담낭절제술 후 간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18년 9월 내원 2-3일 전부터 있었던 우상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상 총담관의 결석 소견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0월 일주일 동안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ERCP)를 2차례 시행하고, 내시경적비담도배액술(ENBD)를 통해 담즙을 배액하면서 수술 전 검사, 타과협진 등을 시행하였다. 다음 날 전신마취하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헤모박(배액 주머니) 1개가 삽입된 상태로 병실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8:00경 통증을.......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01-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L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00. 9. 25. 김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생략) `00. 12. 14. 병원에서 종합검진결과 간기능요주의 판정과 `00. 12. 19. 내과의원에서 백혈구 수치(90,000/)에 이상이 있어 `00. 12. 20.부터 12. 29까지 병원에 입원하.......
(사건 93조정-8) 피보험자가 사망전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보험자가 신청외 000와 다투는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기 보다는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당해약관상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경험칙상 심근경색증상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1. 면책 약관 조항재해에 대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항목내에 포함되는 사고를 말한다(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
대동맥박리로 약물치료 중 흉부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대동맥박리(Stanford type B), 좌측 흉막삼출, 고혈압 병력이 있던 환자로 내원 3~4일 전부터 시작된 등의 통증과 흉부 불편감으로 2018년 1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CT상 흉부대동맥박리가 확인되었고, 당시 혈압은 139/81 mmHg, 심전도 검사 결과 비특이적 ST-T파 변화가 있었고 심근허혈의 증거는 없었으며, 수술 치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동일한 진단인 대동맥박리(Stanford type B)로 평가되었으며 병력 청취상 처음 통증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2~3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 오심을 증상으로 2016년 7월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 검사에서 급성 충수염 및 림프종 의심 소견이며, 병원 기록지에 외과 전원 및 충수절제술 진행시 림프절 생검에 대한 필요성 기재되어있다. 병원으로부터 급성 충수염 소견 및 림프종 의증 소견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고, 2일 후 퇴원하여 이후 외래에서 수술 상처 드레싱 및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2017년 12월 소화불량으로 가정의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초음파검사에서 복부에 종괴 의심 소.......
의사인 피보험자가 살모넬라증 치료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약관상 입원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5 조정-6, 21세기 장수연금보험 외 1건 분쟁(’95.1.20) 벽지의 개업의사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살모넬라증을 치료하면서 환자진료도 병행하는 등약관상 입원기간 인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 자택치료가 곤란하여 제3자인 의사의 관리하에 병원에 입실하여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병증은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일종으로서 격리치료 받아야 할 질병이고 치료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입원치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금감원 분조위는 부책을 결.......
생존시점에 해지후 암 사망에 대한 보상여부(사건97조정-21) 1. 다툼이 없는 사실 '96. 6. 10. 신청외 망 A는 피신청인 B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한 0 0 보험계약(주계약 보험료:348,500원, 암보장특약 보험료:10,8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었고, '97. 1. 11 피보험자 망A는 폐암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에 암진단자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가입전인 '91. 3. 29부터 '92. 2. 25까지 C내과외원에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97. 4. 1 폐암으로 사망한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
암보험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담보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9호)(사건 96조정-13, 새생활보험 분쟁(’96.4.26)) 1. 분쟁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92. 6. 24. 0 0 0 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유지해 오던중, '95. 12. 26부터 '96. 2. 8까지 0 0 0 의대 0000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하에 입원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암수술 급여금 등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그 종양이 ‘양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당해보험 약관.......
1.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상실 - 보험료 납입 책임의 소재 (1998-6) 계약 체결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계약자)가 2회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자와의 약속에 따라 모집인이 이를 대납해준 후 계약자가 3회 보험료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을 모집인이 2회 대납보험료로 판단하고 자신이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3회 보험료를 미납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계약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신청인(계약자)에 대해, 계약당시 1회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3회보험.......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2014.10.10.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2015.4.6. 임신 21주 5일 다리부종(+), 단백뇨(-), 혈압 147/89mmHg, 자궁내성장지연,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으로 의료진은 전원 가능성에 대해 산모에게 설명함2015.6.3. 10시 10분 임신 38주 1일 산모는 진통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자연질식분만 중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 감소가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 결정, 당시 태아 심박동음 100회/분 측정됨2015.6.3. 10시 37분 제왕절개술로 2740g 여아 분만하였으나, 1분 아프가점수 1점, 5분 아프가점수 4점 측정되고, 울음.......
심방점액종 수술을 한 경우 당해 약관상의 암 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36, 노후복지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11.1) 심박 점액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의 동 종양 발생부위가 인체에서 가장 위험한 심장에 발생하였고,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질병이며 심방점액종은 심장을 OPEN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임상학적) 암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분쟁 조정례는 예전 내용이고, 최근에는 불리한 판례들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일반적인 손해사정사 보다는, 법리에 박식한 손해사.......
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56년생, 여)은 좌측 허벅지 종양으로 2013. 11.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20. 좌측 대퇴부 MRI 검사 및 2013. 12. 2. 절제 생검술 후 신경초종을 진단받았다. 2) 신청인은 2013. 12. 31. 좌측 대퇴부 신경초종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고, 2014. 1. 2. 신경초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좌측 족관절 배축굴곡 등이 되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3) 2014. 1. 6. 퇴원해 단하지부목을 하고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2014. 1.......
동맥채혈 후 좌측 외측 전완부 표재신경 손상,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63년생, 여)은 2015. 7. 5.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는바, 내원 당시 혈압 153/85 mmHg, 맥박 107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6.8 였으며 산소포화도 99 % 측정됨. 담당의사 환자 상태 관찰 후 혈액검사(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혈액응고인자 등),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퇴실하였다. 2) 2015. 7. 8. 좌측 손목 위약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여부(2005-31) 통상의 암(혹은 특정질병)관련 약관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암(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당해 약관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사의 치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질병의 발생 시기를 의사의 확정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의 의미, 즉 질병의 발생 시기는 병원균의 인체내 침입시기 또는 암병소의 인체내 생성시기와 같은 자연과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즉 환.......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3.6.10.(임신주수 40주 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자연분만 하 첫째 아이를 분만한 경산모임.2016.2.2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상 임신낭(gestational sac)이 5mm로 관찰되어 임신주수 5주 1일 진단 하 임신에 대한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2016.10.28. 8시 20분경 임신주수 40주 4일 진통을 주소로 분만실에 입원하여 내진소견 상 자궁경부 개대 3 cm, 소실 50%, 태아하강도 –3이 측정됨.같은 날 9시 8분경 태아심박동수가 60 회/분(진통경과기록지 상 70)까지 떨어짐이 관찰되어, 9시 18분경 보호자(남편)와 전.......
직업이 목수인 경우 보험자의 내부규정상 가입거절체라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 사건 95조정-19, 무배당대형보장보험 분쟁(’95.4.21)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관련)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생명 보험회사의 내부규정상 '목수'라는 직업이 피보험 적격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체결당시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그 규정의 효력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고) (또한 불고지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해사고로 피보.......
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척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폐암 합병증 수술을 한 경우 암수술급여금 지급여부 사건 97조정-20, 무배당암보험 분쟁(’97.6.27) 의료경험칙상 (말기) 폐암 환자에게는 합병증으로 식도협착증이 많이 발병하는데 피보험자와 같이 (말기암인 경우) 암 수술이 불가하고, (말기암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의 하나인) 합병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에는 비록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 수술로 인정하여 암 수술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본소), 2013가합80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3. 12. 12. 판결선고2014.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침윤성 자궁경부암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암보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95조정-11,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2.24) 보험가입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암보험 계약) 약관상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1) 통상적으로 침윤성 상피내암은 악성종양으로 전환될 수 있고 아래와 분쟁 조정례와 같이 조직검사의 결과에 따라 임상학적 암진단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암에 준하는 항암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2) 고로 침윤성 상피내암을 암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5년 이전에 받은 침윤성 상피.......
1. 재해사망 여부 - 만취상태에서 실족사한 경우 (1998-7)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실족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보험사는 사체검안의사의 심장마비사 소견등을 들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험자 직장에서의 최근 3년 건강진단서상에서도 체질적 사고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생. 여)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 약물 총 50정)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가스터 Gaster)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의 적정 여부(2007-48) “실제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는 바, “실제손해액”의 산정은 당해 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보험 보통약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의 “용어정의”를 보면 “③ 실제손해액은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건의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한 확정판결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손해액은 당해 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2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여 열고, 2013. 4.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8.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 2013. 4. 19. 귀두의 어두운 색깔 변화(dark color change), 같은 달 20. 귀두의 물집 & 붉은빛 색깔, 같은 달 23. 귀두 말단 피부 어두운 색깔 변화 등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아디칸, 세파클러 등), 거머리와 혈액순환개선제 등의 치.......
자궁경부 미세침윤암은 약관상의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5, 해바라기암보험 분쟁(’95.1.20) 의학적으로 자궁경부 상피내암 또는 자궁경부암 0기 상태는 질병분류상 233.1에 해당되고 이것이 미세침윤된 상태는 질병분류번호 180에 해당되므로 피보험자의 자궁경부 미세침윤암은 약관에서 담보하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한다.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1년생, 여)은 2013. 3. 11.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5-천추1번 좌측 추간관절 비대, 좌외측 함요 및 신경관 협착으로 인한 좌측으로 전위된 디스크 팽륜과 국소적신경 눌림 소견으로 보존요법 받으며 경과 관찰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시술 받기 위해 2013. 4. 16. 마취통증의학과로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4. 17. 좌측 요추5천추1번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 하지 방사통, 항문주변 감각저하 및 배변·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여 같은 달 18. 요.......
경찰수사 결과 방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였을 뿐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증빙이 없을 시 재해사망 인정여부(97-09) 사건 97조정-9, 건강생활보험 외 1건 분쟁(’97.3.21) 경찰수사 결과 피보험자(= 아내) 를 방화 치사죄로 형사입건(=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을 하였으나 이는 피보험자가 평소 가정불화로 자주 다투어 왔고, 변사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후 남편과 아들이 잠든 사이에 석유난로에 불을 붙여 방화하므로서 남편과 아들이 질식 사망하였고 본인도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수사결과이고, (일 뿐이고)(경찰서 조사기록에는 단순히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평.......
슬관절 인공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6년생, 여)은 2013. 7. 9.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로봇닥을 이용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우측 발가락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발에 냉감을 느꼈으며,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같은 달 12.부터 약물치료, 단하지부목, 항혈전 스타킹 착용, 하지 거상 및 냉·온 찜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3. 7. 22.부터 우측 발의 감각이 회복되고 온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 27.에는 지팡이와 보조기에 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7. 8. 27.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및 초음파 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판시사항】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전문】.......
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7. 3. 2. 생, 여)은 2012. 4. 26. 우상복부 통증과 담석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담도 CT검사 결과 총담관담석증, 담낭염 및 담관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13:30~16:00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T관 총담관조루술 및 담석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28.부터 ~ 같은 해 5. 23.까지의 기간 동안 T관 담즙 등 이 갈색으로 배액이 잘 되었으나 같은 해 5. 12.부터 찌꺼기가 섞여나오고, 미열과 T관 주위의 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 13. 조정번호 : 제 2013-3호 1. 사건명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시행한 경우 약관상 암입원 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12.05.24. 좌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
【판시사항】[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
담도 배액관 삽입술 등의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 여부(2006. 5. 23. 결정 제2006-27호) 당해 약관은 수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 방법"을 말하며, 상기 담도배액관 삽입술 등은 국소마취후 피부를 천자하여 도관(導管, catheter)을 삽입․교체하여 담즙을 배액하거나, 협착부위에 풍선을 삽입하여 넓혀주는 시술로서, 수술이라기 보다는 의료적 처치에 가까우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도 볼 수 없음.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3호 1. 사건명 정신지체(의증)으로 치료 중 보험에 가입하여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가입전 정신지체(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
https://youtu.be/J4NhDMjNCEYMBC 보험사와 커넥션 전말의료자문만 업으로 하는 의사들환자의 환부에 대한 강직 여부를 직접 보지 않고 작성하는 자문의의 의료자문서는 단순히 '의사가 공장형태로 기본틀에서 인적사항만 달리 할뿐 기계적으로 인쇄하는 의견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유장해 등의 진단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어떠한 경우에는 대학병원 전문의가 아닌, 사내 간호사나 사의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음.
항암치료제를 투여하던 중 과민반응이 일어나 사망에 이른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6. 4. 13. 망인을 직장암이라 진단하고,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후 같은 해 8. 11.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같은 해 10. 1. ~ 12. 29.간 항암 FOLFOX 치료를 8차까지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2. 9. 재발성 직장 종양 소견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13. 완전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7. 1. 17. 항암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NRAS 검사상 정상형 소견을 보이자, 같은 달 19. 망인을 퇴원조치하였다(1차 항암치료 후 특이 부작용은 발.......
1.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1998-16) 신청인은 크레인 지원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으므로 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의 사고가 경미하고 직업상의 일상적, 반복적인 행위의 누적된 결과로 재해사고의 제한요건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
대장암 진단 하 수술 후 대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2.생, 남)은 2017. 3. 7. 신청외 OO외과에서 받은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S상 결장암 진단을 받아, 2017. 3. 13.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방문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S상 결장암(T2N0)이 확인되어 2017. 3. 22.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수술 전 심장검사 결과 EF 47%, AR, LV hypokinesia이었고, 혈액 화학 검사 후 진단검사의학과의 판독소견은 “Thrombocytopenia가 관찰됩니다.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감별을 위해 antiplatelet antibody 측정을 추천합니다. 백혈구 감소는 결핵, 바이러스성 감염, 간.......
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2016.2.18. 7시 30분 임신 38주 피신청인의원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같은날 10시경 자발성 조기파막(SPROM : spontaneous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되었고, 10시 30분경 자궁경부 개대 3 cm, 자궁경부 소실 70%, 태아하강 –3이며, 이후 15시 20분경 자궁경부 개대 6~7 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 –2 으로 진행되었으며, 17시 20분경 자궁경부 완전개대(full)되고, 자궁경부 소실 100%, 태아 하강 0 소견으로 17시 30분경 분만위해 분만실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태아심박수 128회, 136회, 126회 확인됨.기록지에 17시 40분경 태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
양다리의 고관절을 인공치환술한 경우 약관상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97-06) 사건 97조정-6, 체증식보장보험 외 2건 분쟁(’97.3.21) 피보험자의 장해발생이 재해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장해이므로 해당 (재해 후유장해) 보험 약관에 의거 (재해 후유) 장해 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따라서) 보험료 납입면제 에 대하여도 (는 적용되지 않는다)양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4급장해에 해당되고, 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양다리의 고관절의 인공치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상 각각 4급장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문맥상, 본 사안은 수.......
교통사고 발생 15일후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장기입원한 경우 재해사고 인정여부(95-16) 사건 95조정-16, 새생활연금보험 외 2건 분쟁(’95.4.21) 교통사고 내용을 피보험자가 사고 15일 경과후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가해운전자가 구속 등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교통사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료경험칙상 상해 및 입원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1. 원칙적 면책예컨대 고령의 환자가 15일 이상 경과되어 '경미한 견관절(회전근개) 또는 슬관절(반월상연골)의 파열 등'에 대.......
분만 과정에서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5. 7. 14.(재태기간 40주) 10:20경 피신청인 병원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12:25경 옥시토신을 4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는 138회/분), 13:00경 옥시토신 8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40회/분), 13:35경 옥시토신 16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131회/분), 14:40경 옥시토신 20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32회/분), 15:40경 경막외 마취 카테타를 삽입받았고, 17:30경부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55경 신청인의 자궁경부가 5cm .......
방문수금 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부활된 경우 부활후 3개월이내 암진단시 계약무효 적용여부 사건 95-22 당해보험 약관상 보험자의 책임개시 조항및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조항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부활청약후 3개월이내에 암진단이 확정되었다면 동보험계약은 무효로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모집인이 암보험 부활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익자 측이 입증할 경우 암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관련 대법원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323470316
1. 사 건 명 :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측의 적지복구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95.1.9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계약자(허가받은 자)인 丙에게 채석지 복구 최종명령서를 통보(’95.1.28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인의 사망 및 배우자의 이사로 반송되었고, ‘95.1.27 및 ’95.2.17 2차에 걸쳐 丙의 처인 丁(상속인)에게 채석지 복구명령을 통보(‘95.2.25까지 복구설계서를.......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생, 여)은 2014. 4. 30. 복압성 요실금 진단하에, 같은 날 11:20부터 11:30까지 피신청인에게 경폐쇄공 테이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17:10경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17:4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후 응급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5. 21. 및 28. 후복막혈종에 대하여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받았으며, 2014. 6. 5.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 [공2013하,1106]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
뇌좌상과 심근경색(추정)의 상반된 진단이 있는 사인을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95-09) 평소 건강했던 피보험자의 경우 가슴을 쥐어잡고 하천에 넘어졌다는 병원기록 만으로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의 정도에 있어 미흡하므로 사망시 이마의 부종이 있었음을 근거로 사인을 낙상에 의한 뇌좌상, 즉 재해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경험칙상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고관절 수술 중 경련이 발생한 후 간질,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0년생, 여)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5년 전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받았으며, 2013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2014. 5. 7. 06:00경 좌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소견으로 반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8. 10:50경 척추마취를 시작으로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수술 중 골 시멘.......
맥브라이드식에서 인정받은 장해가 생명보험약관에서 인정 가능 여부 (1998-24) 신청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기흉, 폐쇄식 흉강삽관술 후 영구장해상태에 이르러 교사직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력상실이 20%이상으로서 4급 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명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상 인정기준과 다르고 노동능력 상실율만으로는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9년생, 남)은 2014. 5. 20.부터 2014. 5. 29.까지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감으로 신청 외 의원에 내원하여 4차례의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부터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 등 증상 악화로 2014. 6.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우측 슬관절 신전력이 3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2014. 6. 3. 요추 2-3번 미세현미경하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
우측 대퇴골 육종 진단하에 절단술 및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약관상의 암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43,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분쟁(’96.12.20) 피보험자가 우측 대퇴골 육종 진단하에 대퇴골 절단술 및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받으면서 그 (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우측슬관절 굴곡이 구축되어 이에 대한 재활치료만을 위한 입원한 것인 한, 이는 당해보험 약관상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치료가 아니므로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과립세포종으로 확인 후 18일만에 악성 과립세포종으로 사망시 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27, 특약부노후복지연금보험 분쟁(’96.8.30)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기관지 내시경하 조직검사결과 과립세포종으로 확진되었고, 동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므로 암 사망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 사망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위 종양으로 확진되고 (되었으나) 불과 18일만에 사망한 점과 단시간내에 골(뇌)에 전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의료경험칙을 종합해 볼 때 (임상학적) 악성 과립세포종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내시경으로 채취한 부위의 조직세포는 양성 종양, 경계성종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6호 1. 사건명 뇌병변 장애인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상 규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2.XX.XX. .......
자궁 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8.21. 임신 6주 4일 피청구인 병원 처음 내원 후 산전 진찰을 받음2016.4.26. 임신 41주 산모는 자연양막파수로 0시 5분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양수색 태변착색임, 0시 30분부터 태아감시장치 모니터링 시작하였으며 0시 50분 태아심음 변이도가 감소하여 산모에게 산소투여하고 산모의 자세를 측와위로 변경하였고, 1시 태아심음 개선되지 않았음이후 2시 5분부터 태아심장소리 잘 안들리며, 간혹 끊어져 2시 8분 초음파검사 시행한 결과 태아서맥으로 응급제왕절개술 결정함2016.4.26. 2시 35분 제.......
만성간염 및 당뇨병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합병증으로 올수 있는지 여부(96-9) 피보험자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뇌하수체 기능부전으로 5차에 걸쳐 입원치료한 것은 합병증으로 인정되나, 6차 입원치료한 만성간염 및 당뇨병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나타날수 있는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없다할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담보 질병 특약에 간염, 당뇨병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질환으로 입원한 6차 입원의 질병 입원일당은 면책이다.
양수파막으로 입원 후 태아가 사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80년생, 여)은 두 차례 자연유산력이 있는 초산모이고, 2012. 전신홍반성낭창, 쇼그렌증후군을 진단받고 이틀에 한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약물처방을 받은 자로 2014. 8.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으며, 2015. 3. 22.(임신 41주) 18:36경 한 시간 전 발생한 양수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유도분만 예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3. 23. 00:20경까지 태아모니터링을 지속하였고, 05:20 질출혈 소견 확인되어 05:40 유도분만 위해 분만장으로 이실하였으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7조정-4, 홈닥터보험 분쟁(’97.3.21)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발병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고 중증인 경우 (경우에 따라) 임상학적으로는 악성경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동 질병은 악성종양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암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이 아닌 질병까지 확대하여 담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추정건대, 문맥상 고지의무 위반 사건으로 보인다.피보험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불고지한 사실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1) 해지권을 행사하되,(피보험자가 사망시 실익은 없다.......
비골 및 경골 골절에 대한 고정술 후 감염 및 골수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 남)은 2002.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 당뇨병성 족부 진단하에 창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말기 신부전 진단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이다. 2012. 11. 4. 넘어져서 부상한 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11. 5. 좌측 비골 전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진단 하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이하 1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15. 핀부위 삼출물이 발생하였으나, 11. 21. 및 29.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97-38) 1. 다툼이 없는 사실 ’96.5.3 신청외 윤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윤, 피보험차량 : 전남O가OOOO, 보험기간 : ’96.5.3~‘97.5.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엽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5.1. 13:00경 전남 목포시 OO초등학교앞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 이이 고가사다리를 작동하여 신청인의 이사짐을 2층으로 옮기던 중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던 이(신청인의 子)이 발을 헛딛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가사다리의 차량 자키모서리에 부딪쳐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정차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 고장으로 뒤로 밀리면서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사고 인정여부(95-52) | 사건 95조정-52, 무배당21세기 대형보장안전보험 분쟁(’95.12.15) 피보험자가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중의 교통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4차례에 걸쳐 뇌수술후 장해1급 진단을 받은점을 감안하여 교통재해 1급 장해보험금 지급이 마땅하다.이 사건은 개인보험인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물론, 자동차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그 약관에 의하.......
고혈압 등 기존질병이 있는 피보험자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17) 사건 95조정-17, 동방무지개보험 외 1건 분쟁(’95.3.17)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의해 뇌출혈 등이 발병되어 의식이 소실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장마비사는 일반적으로 물을 토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물을 토한 증거가 있는 점에서 적어도 고혈압의 기화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의의 익사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 사망이다)
차량수리중 사고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약관상의 교통재해 인정여부(95-43) 사건 95조정-43, 21세기대형안전보험 외 1건 분쟁(’95.9.22) 피보험자가 차량운행중 차량 이상으로 시동을 켠 채(= 정차후) 작키를 올리고 차밑에서 작업중 (갑자기 작키가 내려 가면서) 재해를 입은 사실은 운행중 교통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의 장해보험금도 지급된다.관련 사례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katjdqlf303&orderType=sim&searchText=%EC%9E%90%EA%B8%B0%EC%8B%A0%EC%B2%B4%EC%82%AC%EA%B3%A0.......
사고발생전 계약자의 청약이 있었고 모집인의 보험료 수령이 있었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94-45) 사건 94조정-45, 노후복지연금보험 분쟁(’94.12.16)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후 모집인에 의하여 청약서가 작성되고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전 계약자의 보험청약이 있었고 모집인이 보험료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고지의무 사안과 관련 없거나 피보험적격체에 해당하여하는 등 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관련 판례 등https:.......
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을 받은 후 정상으로 통보받았으나, 2009. 11. 18. 신청외 내과의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2. 신청외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유방암 2기(T1N1M0) 진단에 따라 좌측 변형유방전절제술을 받음.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이 유방 방사선 필름을 오판독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암을 키워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후도 불량해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507278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2014. 2. 19.부터 2022. 2. 19.까지 매년 2. 19. 7,500,000원씩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모 B(C생)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 [공1998.6.15.(60),1610]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1, 2점에 대하여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1015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제11행정부판결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8.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5. 12. 무렵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 열공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전역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1995. 4.경 전.......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
명시적,묵시적 승인없는 무면허운전 (1997-47) 1. 다툼이 없는 사실 ’92.7.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유조, 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2.7.3.~’93.7.3.,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 제외), 담보내용 : 대인배상II”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2. 8. 6. 부산시 금정구소재 남산주유소앞 사거리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지입차주인 정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신청외 문가 운전하던 부산O바OOOO호를 충격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유가족이.......
계단에 넘어진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자가 거실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95-24) 사건 95조정-24, 종합보장보험 외 3건 분쟁(’95.5.26) 사망 직전 거실문틀 모서리에 부딪힌 것을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겠으나, 2년전의 (계단에서) 전도 사고로 입은 두개골 골절로 뇌연화가 진행되어 이르렀다는 부검의의 소견이라면 2년전의 사고를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맥락상 추정컨대금감원 분조위 위원중 신경외과 면허를 보유한 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2년전 사고의 신경계 장해는 인정하면서도 금번.......
결핵성 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 2. 25.생, 여)은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해 10. 5.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에서 판독 결과 좌측 흉수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었으며, 같은 해 11. 22. 이후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았으나 흉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청인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계.......
피보험자의 장해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종피보험자가 2006.12.8. 전반적발달장애(F84)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개시일 이후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DLD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자문의사는 “상기 환자는 2001.4.26.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언어장애 외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손상, 기본적인 사회성의 결여,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패턴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언어발달의 장애가 두드러져 보여서 DLD로 진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료기록상에 보험.......
직업.직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직종에 관한 불고지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34, 무배당대형보장보험부쟁(’95.7.21)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보험회사가 증명한 기준으로 보건대) 가입당시 화물차를 직업적, 계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동업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불비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직업. 직종에 관한 불고지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한도액까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판례https://blog.naver........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5-38) 사건 95조정-38,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7.21) 피보험자의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중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보아 당해 약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정신과 치료병력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명백하여 이를 이유로 한 관련 계약의 해지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통상, 판례와 분쟁 조정례에서 유서에 대하여 망인이 자살을 계획한 즉, 고의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예컨대 망인이 아무리 오랜기간 심.......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59세)은 2012. 4. 30. 열흘전부터 발생한 소량의 질출혈(spotting)로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피신청인1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액상 세포진 검사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 1은 위 액상 세포진 검사를 외부 검사판독기관인 의료재단에게 의뢰한 결과, 정상이나 반응성 세포변화 소견(폐경으로 인한 위축성세포변화, class Ⅱ)이 보인다는 회신을 받고 위 결과를 같은 해 5. 2.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7. 다시 발생한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1 병원에 재.......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98-21)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9.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7.9.24.~’98.9.24,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정이 ‘97. 12. 18. 08: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장우동앞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을 이용, 물건을 배달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맨홀앞에 서 있던 신청인의 허리부위를 피보험차량 뒷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89호 1. 안 건 명 :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C생명보험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 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B생명보험사) ㅇㅇ보험 - 계약일자 : 1999.12.21.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보험료(월) : 57,100원 - 분쟁금액 : 500만원 (C생.......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 [공2004.10.1.(211),1569]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
두개인두종 절제술 후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으로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 MRI에서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1차)을 받고 경과관찰 중 다음 날 10:30경 우측 시야 결손 증상이 발생하여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2차)을 받았다.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 흉통을 호소하며 심효.......
뇌경색 의심 증상에 각종 검사 후 치료 계획 진행 중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3.생, 남)은 2016. 12. 9. 10:34경 안면부위 수상, 구음 장애, 균형감각 이상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활력징후는 114/71-111-22-37.3, 산소포화도 95%,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 의심 하에 혈액검사, 뇌CT검사, CT angiography,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상 Glucose 140 mg/dl (참고치 75-115 mg/dl), Creatinine 1.8 mg (참고치 0.5-1.2 mg), WBC 5.80 103/ (참고치 4-9.9 103/), PLT 342 103/ (참고치 140-400 .......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책임(금감원 98-28)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 승객인 신청인이 하차 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해 구토중 추락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6-4) 사건 96조정-4, 흥국무지개보험 분쟁(’96.1.26) 목격자 진술 및 피보험자에 대한 뇌 CT 필름 등을 참조해 보았을 때,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하던 중 불의로 추락하여 경추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마땅하다.
자동차 시동을 켠채 히터를 작동시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시 약관상의 교통재해사망의 인정 여부(94-43) 사건 94조정-43, 해바라기암보험 분쟁(’94.12.1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는 운행으로 보고 있고, 목적까지 이동중 일시적으로 주차한 상태도 자동차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상의(운행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1. 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의 사망보험금도 보상된다.2. 관련 판례, 분쟁조정례들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2068784659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618676218.......
사무실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져 후송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을 질병, 외인사 등 상이하게 발급된 경우 재해사망인정 여부(95-50) 사건 95조정-50, 동방무지개보험 외 3건 분쟁(’95.11.24) 최초 사체 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가 직접 사체를 보고 주변인의 진술에 의거 작성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외 객관적인 재해사망의 증빙이 없어 재해사망으로 인정키 어렵다. 추정건대 검안의가 검안 당시,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족의 진술에서 계단에 오르다가 낙상하였다는 내용과 기왕질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후 사체검안서의 사망의 종류를 질병과.......
자궁암 수술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7 조정-37, 새생활암보험 분쟁(’97.10.31) 대상포진은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 누구라도) 면역성이 저하되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동 질환치료를 위한 입원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 I.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의 호전을 위한 치료인 수술, 입원은 '암치료의 직접목적'이 아니라고 보고있다.II.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
반신성지각이상과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 여부(95-35) 사건 95조정-35, 암가계보험 외 3건 분쟁(’95.7.21)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당시 반신성지각 이상을 일으킨 사실로 보아 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과거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6. 12. 28생, 남)은 2012. 9.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후 외측 복사뼈 골절(우측) 진단을 받고 관혈적 체내금속고정술(ORIF with K-Wire 3개,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15.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수술 부위 감염증으로 수술 이후 3개월.......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과거력 신청외 망 OOO(1962. 2. 8.생, 남)은 당뇨병(1994년 진단, 2004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수술), 만성 신부전(2004년 진단, 2005. 3.부터 신청외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혈액투석 시작), 고혈압(2005년 진단) 환자로서 2009. 5. 18. ~ 같은 달 20. 고칼륨혈증(K 7.8)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바 있고(입원 중 안과 협진시 왼쪽 눈 거의 실명 상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직전인 2013. 3.말 ~ 같은 해 4. 22.에는 당뇨발과 관련하서 병원에서 소독 등 한 달간 치료 받은 바 있다. 2. 사고 발.......
재해사망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가운데 초진시 이미 간경변증 말기증세를 보인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49) 사건 95조정-49, 흥국무지개보험 분쟁(’95.11.24) 피보험자가 넘어져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년여전에 간경변증, 용혈성빈혈 등으로 2개월여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해사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이미 간경변증 말기 증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다13630 보험금 원고, 상고인 심〇〇〇 (44-)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동 호 피고, 피상고인 〇〇〇〇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〇〇구 〇〇동 대표이사 윤〇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정〇〇, 김〇〇, 최〇〇, 권〇〇, 이〇〇, 박〇〇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2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
외상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한 경우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95-34) 사건 95조정-34, 참사랑 연금보험 외 2건 분쟁(’97.10.31) 외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훈련중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질병에 의해 동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간농양으로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 7. 시력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을 받은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받고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2013. 6. 11. 양안 실명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음.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부터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안내염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으.......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금감원 98-17)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9.28. 선고 2000가합4164 판결 암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위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ion Emission Tomography, PET)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초음파 검.......
별아교세포종 환자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9.생, 남)은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으로서 2016. 5. 31.경부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운전하고 말수가 줄고 잠을 많이 자며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 보여, 같은 해 6. 4. 병원에 방문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뇌교종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 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전두엽 부위에 저음영의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고 뇌 중심선이 우측으로 2cm 정도 이동하였음이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7. 망인.......
금감원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권고 에 따라 삼성생명이 지급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는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통보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 CCO(최고고객책임자)들을 소집해 암 관련 입원 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었다. 또한 최근 간호사 출신으로 3명을 단기채용해 분쟁조정 대응에 나섰다. 이같.......
만성담관염, 간경화 진단 하 간이식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8년생, 여)은 2013년경 병원에서 담관 협착을 동반한 만성 담관염, 간내 담관 결석으로 좌측 간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2017. 4. 5. 피신청인병원에 간부전, 간신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7.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간이식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지속적 신대체요법 및 약물치료 등 집중 치료를 받았고, 4. 16. 장 부종이 감소하여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이후 기면상태를 보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신기능저하 소견이 보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지속하였으며, 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나 20510 판결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여의도병원에서 위 시기까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류케란’을 복용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원이 필요없이 외래 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하여 복용하는 점,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원고의 상태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류케란‘복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기간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인용] 본 건 상품은 화재, 폭발 또는 파열, 폭동, 파업, 시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뿐만 아니라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위험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파열사고중 손해발생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위험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조항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열의 의미를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만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2013.2.26. 조.......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 일반이론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된 것으로 적용하여 초과가입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 95조정-26, 평생신혼보험외 5건 분쟁(’95.5.26) 당해 약관에 해당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한도까지만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설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초과가입액을 지급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자가 성실하게 고지한 자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보험가입한도의 적용이 마땅하다. 1.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
【판시사항】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53민,28;공2005.4.15.(224),586]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반석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정용희가 2000. 7. 14.경 그 소유인 충북 80가2936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는.......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62126(본소), 2015나2070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14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본소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3. 17. B의원에서 자궁의.......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8.15.(40),2269]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사채업자인 소외 김영선은 1992. 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소외 최재훈으로부터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3. 4. 16.경 자기가 과거 2년여 동안 대리점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고 회사 서부지점 봉래영업소의 수납사원인 소외 장기.......
폐암소견으로 진료 의뢰된 환자에 대해 폐렴 진단하였으나 몇 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정 진단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1.생, 남)은 객혈을 주소로 2015. 10. 13. 흉부 CT 검사 시행한 자로, 같은 달 15. 내과의원에 내원 후 ‘객혈,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진단 하 진료 의뢰되어 같은 달 20.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초기 내원하여 같은 달 21. 기관지내시경검사 및 같은 해 11. 20. 흉부 CT 검사를 받고 그 소견에 따라 경과 관찰 및 그로부터 1개월 후인 같은 해 12. 20.경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외래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내원.......
관상동맥우회술 후 대동맥 파열로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남)은 2015. 4. 5. 흉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을 통하여 관상동맥폐쇄성질환,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계획 후 같은 달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을 받고 20:1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15 흉관부위 출혈 및 혈압 저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개흉 후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이 확.......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생(금감원 98-3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28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신, 피보험차량 : 서울O더OOOO, 보험기간 : ’97.7.28~'98.7.28,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8.3.9 08:20경 경기도 의정부 장흥유원지 방면 육군 제OOOO부대앞에서 신청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옆 전신주를 충격하여 남가 사망하고 탑승객인 (신청인의 남동생인) 신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후.......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8.10.15.(68),2521]주문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희룡은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삼지시 야부리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1994. 6. 17. 체류기간이 15일로 정해진 단기상용의 입국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불법체류하면서 1995. 8. 12.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204의 16 소재 피고 경영의 대현산.......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년생)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자궁아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하여 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같은 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소장절제술)을 받았음.신청인(60세, 여)은 2012. 9. 10. 11:29 자궁평활근종 및 스트레스성 요실금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3:30 복강경을 이용하여 아전자궁절제술 및 경폐쇄공 테이프(TOT, Transobturator tape)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7:15 병실로 이동하였으나 18:13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노상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인정여부(96-16) 사건 96조정-16, 노후적립연금보험 외 4건 분쟁(’95.5.23) 피보험자는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신 것은 사실이나, 독립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능력 결격자가 아니고 사망 당일까지도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병력(= 만성 알코올 중독 추정) 불고지로 인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원인(= 외상성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학 것이다. 만취하여 걷다가 장애물에 걸리거나 난간에 빠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02944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689,39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5.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5. 31.부터 2032. 5. 31.까지로 하여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케어 + 보험'.......
암진단확정전 실시된 진단목적의 1차수술이 약관상의 암치료 목적 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7,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1차 수술 이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 전에) 병원에서 실시된 1차수술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부분 절제술에 해당되고 임상학적으로 암진단 그 자체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가령 1차 수술이 진단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악성 종양 여부를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1차 수술 이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임이 명백하여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일에서 그 수술 시점으로 거슬러 올.......
치아타박상 등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정신분열증 발병요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97-03) 사건 97조정-3, 참사랑연금보험 분쟁(’97.1.24) 의료경험칙상 정신분열증은 외적요인보다는 내적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보험자의 모친이 정신분열증으로 행방불명되었고, 자매 2명도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의무기록지 내용으로 볼 때 혈통적 인자에 의한 정신병적 증상의 결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치아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가해자의 경미한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등의 배상책임만 있을뿐, 조현병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노동능.......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34. 1. 9.생, 남)은 2012. 10. 29. 요통, 양 엉치 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및 4-5번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13. 전신마취하에 요추 3-4번 및 4-5번 양측 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망인은 양하지 위약감 및 보행 장애로 2012. 12. 5.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1 병원으로 전원 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 12.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
우안 당뇨망막증으로 레이저 시술, 수술 후 실명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생, 남)은 2010년경부터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차 당뇨망막병증으로 OO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4. 18.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6. 19.까지 외래로 내원하면서 약물치료, 약 5차례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광응고술(ADD laser)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27.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수정체 유화술, 유리체절제술, 백내장수술 및 인공체 삽입, 안내레이져 응고술, 실리콘 기름 주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
조직검사 결과 암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임상학적 진단에 의한 암 인정여부(사건 96 조정-41, 00 암보험 분쟁) 1. 분쟁 개요 신청외 망 000은 피신청인 00생명보험(주)와 '92.3.20.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가입금액: 1,000천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 있으며, 피보험자 망 000이 '95.5.4.부터 동년 5.8.까지 스스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고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95.5.11. 부터 '96.5.22.까지 간경화 및 간암(추정)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 왔으나, '96.6.2.자택에서 직접 사인 암 악액질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 당.......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은 2012. 9. 2. 출산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여아를 분만하였고, 분만 후 회음부절개 및 봉합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4. 배가 아프고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니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9. 10.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음부 부위 실밥을 제거하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부터 신청인의 질쪽으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달 11.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
[구상금][공2006.3.15.(246),390]【판시사항】[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판결요지】[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금감원 98-35)1. 다툼이 없는 사실 ‘97.11.21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대전O도OOOO, 보험기간 : ’97.11.21~‘98.11.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9 19:30분경 신청인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2차량(스타렉스) 뒷밤바부분을 충격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3차량(엘란트라)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들이 파손되고 #2차량 및 #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교통사고로 당일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운행도중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다는 피보험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사건 96조정-39,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6.11.22) 피보험자의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콘크리트벽을 들이 받았음에도 파손상태가 경미하고, 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으며,사망진단 의사도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적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사고당일 오전에도 가슴이 아프다고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놓고 쉬고 있었다는 사실(피보험자의(萋) 진술내용) 등으로 미루.......
제주지방법원 1995. 11. 22. 선고 95가단7016 판결 보험약관에서 암입원비의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암의 진단 확정과 ②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굳이 시간적으로 ①의 요건을 갖춘 후 ②의 요건을 갖춰야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암의 확정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지연되어 우측 전완부 절단술을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6. 5. 전신마취하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을 받았는데, 같은 해 6. 7. 우측 전완부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6. 10. 우측 전완부의 부종 및 냉감이 있어, 다음날인 6. 11. CT혈관조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액와동맥-근위부 상완동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12. 신.......
2014.05.14 선고 2013다10390 부산고등법원 판결심방점액종 수술 중 완전 절제가 어려워 점액종을 잔존시켰고 또 그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증식하였음을 입증한 사안에 한하여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한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이 되어 2016.8.22. ~ 2016.12.30. A의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재태주수 10주1일에 질출혈이 동반된 절박유산을 진단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초음파상 하위태반 상태로 진단을 받음.재태주수 25주2일에 B의원에 내원하여 산전 검사와 함께 태반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재태주수 35주3일에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internal OS)에서 태반까지의 거리는 3.2 cm, 자궁경부 주위에 혈관이 많은 상태로 확인됨.재태주수 36주2일에 하위태반을 주호소로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하.......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성대마비, 연하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임.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시 과.......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 사유 중 직접목적의 의미(사건97 조정 - 12, 000 암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 0 0 0 은 95.7.24 0 0 생명보험(주) 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0 0 0 암보험계약(가입금액:10,000천원, 월납보험료:35,8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피보험자 0 0 0 이 '96.5.6, G 의료원에서 위 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5.16 입원치료후 퇴원후 같은날 국군 0 0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2.31 까지 입원치료 받은 사실, 또한 피보험자 0 0 0 이 입원기간 중에 암진단급여금 5,000천원, 암수술급여금 2,000천원, '96.4.29.부터 같은해 9.14.까지의 입원급여금 14,000천원 등 합계 21,000천원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주)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7. 19. 피신청인과 (무)종합보험1305(이하 “이 사건 보험계.......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금감원 98-18)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5. 30.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최, 피보험차량 : 부산O노OOOO, 보험기간 : ’97.5.30.~’98. 5. 30.,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8.1.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중학교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운전자 및 탑승객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경기침체의.......
태변성복막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초산모로 2016.6.20. 병원(종별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옴2016.6.21. 산모는 재태주수 34주4일 산전진찰 의료기관의 태아복수 의증 소견으로 피청구인병원으로 진료 의뢰됨2016.6.21. 피청구인병원에서 산모 초음파 검사결과 많은 양의 태아복수 및 반사성 소장, 불가시 대장 소견과 큰 창자막힘 및 천공, 태변성복막염, 횡경막 상승 및 작은가슴 의증소견 확인됨2016.6.22.~2016.6.27. 피청구인병원에서 산모는 복수천자시술을 2회 받음2016.7.3. 산모의 재태주수 36주 3일 초음파 검사 중 태아심.......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도중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7-29) 사건 97조정-29, 레이디아마보험분쟁(’97.8.29)(월간생명보험 통권 225호)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000이 96.6.5 피신청인 00 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계약(가입금액 39,000천원, 월납보험료 39,350천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000이 '96.12.7:00 성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00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10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원인불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
(사건 89 조정-26)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십수년 전에 음주벽, 음주후 파괴적 행동, 기억력상실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주정중독증의 진단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이래 그후 같은 병증으로 수차례에 걸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 직전 및 직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로 볼 때 동인은 보험가입당시 통상인에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과음으로 인한 주벽이나 일시적 주정상태를 넘어서서 알콜중독 증세가 심한 병증의 상태에 이르러 정신이상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동인은 자기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분별력.......
고혈압 1회 진단 및 3일 투약받은 사실을 불고지하고 뇌지주막하출혈과 허혈성쇼크로 사망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성 여부 사건 95조정-46,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5.10.26) 의료경험칙상 피보험자의 직접사인인 상부 위장관 출혈과 불고지 병력인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키 곤란하며, 또한 동건은 단체계약건으로서 가입시 모집인이 고지기회를 충실히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조치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1) 제목과 내용이 괴리가 있다.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렵다.2) 그래도 추리해 보기로 한다.판단건대, 피보험자가 고혈압에 대한 불고지한 사실과 뇌 지주막하 출혈은 상호간 인과관.......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
자궁파열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은 초산부로 2015.9.18. 피청구인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음.2017.4.16. 7시경 임신주수 34주에 배뭉침 및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110/70 mmHg – 77회/분 – 37 인 상태로 수액을 제공받고 자궁수축 및 태아심박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음. 8시 45분경 호흡곤란 및 명치통증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동은 정상, 양수량 및 태반은 정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8시 5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이 관찰되어 분만 필요성 및 전원 설명 후 전원 조치함.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응급실에 도.......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 8. 23.생, 남)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된 심장의 좌상연에 5cm 크기의 둥글고 부드러운 조직의 종양이 관찰되어 2012. 8. 16.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내원하여 좌측 종격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8. 18.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술 중 시행한 조직 검사 상 퇴행성 신경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8. 19. 인후통, 기침,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고, 8. 20. 쉰 목소리가 발생.......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는 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대전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105200 판결 [채무부존재]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질병사망후유장애 및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의 각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주사치료를 받으며, 헬릭소 주사치료와 한의학적 치료(침, 뜸치료), 식이치료 등을 받은 것은 직접적인 암치료행위가 없었다고 봐야하며, 압노바나 헬릭소는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08다13777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43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 97-39, 일반사망보험금 외 1건 지급분쟁 보험모집인 경력의 계약자가 신부전증 등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약관상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면책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는 세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조정번호 : 제2015-17호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망 (신청인의 처형)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6. 8. 5. : 무배당올라이프Super보험 가입 2014.11. 6. : 14:24경 피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5.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함.임신 11주 및 17주에 이루어진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저위험군 소견 있었고, 임신 21주인 2015.10.23. 정밀초음파 검사상 태반이 자궁내경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견 있었음("현재 태반이 아래에 위치에 있지만 임신 후반기에 올라가므로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음.)2016.3.2. 2시 30분경 임신 40주 2일로 분만 진통있어 입원하였고 당시 양막파열은 없었으나 경부개대 10 cm, 소실도 100% 및 하강도 +2 ~ +3 이며 태아심음이 90-18.......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의 법률관계(월간생명보험 225호) 1. 분쟁 사실 갑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는 을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18세의 여자 B’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월 21일에 갑과 을은 피보험자를 가공의 인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는 을, 상해 및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보험료는 월납으로 하여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며, 보험기간은 1988년 1월 21일로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
패혈증(GBS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임신 6주 5일인 2017.4.8. 피신청인병원을 내원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신전 진찰 받아옴.임신 34주 5일에 분만 전 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상 소견 없었음(연쇄상 구균 B군(group B streptococcus: GBS)검사는 미실시)임신 39주 1일인 2017.11.21. 10시 35분경 진통 있어 내원하였고 당시 자궁경부개대 4cm, 소실율 60%, 태아하강도 –3으로 입원함.18시 20분경 자궁경부 개대 8cm, NST reactive 양상 보였고 21시경 자궁경부 거의 개대됨. 20시 10분, 21.......
탱크로리 고무호스 분리사고 운행해당여부 97-46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특수화물(주), 피보험차량 : 경남O사OOOO, 보험기간 : ’96.9.22~’97.9.22,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4.30. 00:00경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신창산업내에서 피보험차량에 싣고 있던 DOP(di octyl pathalte, 가소제)를 고무호스를 통해 공장내 저장탱크로 하역하던중 호스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DOP가 공장내부 및 인근 논으로 유출되어 오염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부신갈색 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암인가?(사건97조정-19, 0 0 암치료보험분쟁) 1. 분쟁개요 '96. 9. 21. 신청인은 00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0 0 암치료 보험계약(가입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3,4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97. 3. 10. 위 피보험자가 갈색세포종 진단하에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같은해 3. 19까지 입원치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0 0 대학병원에서 같색세포종 진단하에 '97. 3. 10.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동 중양의 조직검사결과 부신갈색세포종으로 진단되었으며 담당.......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화재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피신청인과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6. 23.조정번호 : 제2015-15호 1. 안 건 명 :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서비스는 피신청인(손해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3. 8.31.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가입 2014. 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123894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5. 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38877(본소), 2013가단5025326(반소) 판결 [보험금, 부당이득금] 사 건2012가단338877(본소) 보험금 2013가단502532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탈퇴)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의 승계참가인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3. 11. 1. 판결선고2014. 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승계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
인보험분쟁조정위 조정 요지 (1994.3.11, 94-6 조정) 1. 분쟁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인 1990.11.9부터 11.22사이에 대구 소재 병원에서 이미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 보호의 필요성을 때늦게 절감한 김씨는 이로부터 2달 뒤인 1991년 1월 18일에 최초 보험료 약 41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작성한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해 허위고지를 하였다. 즉, 백혈병으로 진단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곧 이어 보험회사가 지정한 김천 소재 의원에서 피보험자는 X 선 검사와 통상적인 문진 등의 진찰을 신체검사를 받았으.......
재해 입원급여금의 의미(사건97조정 - 24,0000저축보험분쟁) 1. 분쟁개요 신청외 000가 '95.10.31 피신청인 00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000저축보험계약(가입금액: 40,000천원, 월납보험료: 253,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피보험자가 '96.6.6 00시 00동 소재 00산에 산나물을 캐러갔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1) '96.6.6 00외원에서 요부염좌 찰과상, 두부 타박상 진단하에 같은해 7.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 다음날인 '96.7.13 00의원으로 전원하여 소화성궤양, 급성방광염, 뇌진탕증 및 요부염좌 진단하에 같은해 9.29까지 입원치.......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4712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3. 10. 16. 선고, 2003가단282 판결 팜플렛도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동종의 다수거래를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동의를 얻는 점에서 보험약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판단에 따라 암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암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 이 유 1. .......
사건 97조정-27, 원앙보험 분쟁(’97.8.29)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에 ‘간경화’로 3차례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상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필서명한 점은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정도를 넘어 보험자를 기망하려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보험가입후에도 고지의무에 대한 제척기간(2년)내에 4차례나 동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3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초산모로 2015.11.17. 재태주수 5주를 진단받고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음2016.6.28. 재태주수 37주2일 산전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아두대횡경이 41주 크기로 관찰되어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으나 산모는 질식분만을 원함2016.7.20. 산모는 재태주수 40주 3일 지연임신과 태아과다발육 의증으로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고, 입원 시점 산모 혈압 119/76mmHg, 맥박 87회/분, 태아 심박동수 141회/분 측정됨2016.7.20. 22시 30분 의료진은 싸이토텍 1/4t 경구투약 처방 후 산모는 진통을 시작하였으며, .......
기관식도루 시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손, 여, 1957년생)은 기관지암으로 인해 기관식도루(기관벽과 식도벽 사에 생긴 구멍)가 발생하여 2013. 2. 22.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을 받고 2. 28. 퇴원하였으나, 연하곤란이 재발하여 같은 해 3. 4. 입원,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 중 같은 해 4. 12.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2013. 2. 22. 시행한 내시경적 기관식도루 시술(히스토아크릴 주입술)과 관련해 피신청인 의료진은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재.......
【판결요지】[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아내)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 / 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추가 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갑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도 보험회사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
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2012년 제왕절개술 분만력이 1회 있는 경산모임2015.9.17. 산모는 피청구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함2015.5.4. 10시 2분 재태주수 38주 3일 산모는 제왕절개술로 3370g 여아를 분만하였으며, 신생아는 분만 전 태아곤란증이 없었고, 분만 후 태변 착색 없음을 확인함,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10점 측정되었으며, 신생아의 울음 및 활동상태 모두 양호함2015.5.4. 10시 15분 신생아 맥박 160회/분, 호흡 65회/분, 산소포화도 97~98% 측정되었으나 빈호.......
가슴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재태주수 31주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음2013.2.9. 2시 5분 재태주수 39주 진통으로 내원함2013.2.9. 9시 15분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산모에게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약 17시간이 경과하여도 태아가 내려오지 않고 산류가 심해짐2013.2.9. 18시 26분 산모에게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이 보여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결정함, 당시 태아 심박동수 180~190회/분 측정됨2013.2.9. 19시 10분 산모는 제왕절개술로 3240g 여아를 분만하였고,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9점 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임신성고혈압으로 제왕절개 출산력이 있는 경산모로 2014.5.24. 임신진단 후 2014.10.경까지 의원(종별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음2014.11.28. 임신 31주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2015.1.11. 0시 20분 임신38주 1일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입원시점 산모 활력징후 혈압 130/80mmHg, 맥박 92회/분 측정됨2015.1.12. 12시 38분 임신 38주 3일 제왕절개술로 남아 3970g 분만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8점, 5분 아프가점수 8점 기록되었으며, 활동 양호함 확인2015.1.12. 13시 20분 신생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4. 29.조정번호 : 제2014-11호 1. 안 건 명 :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관광회사)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2. 1.17. : C관광회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2012. 7. 2. : 신청인, o.......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가. 다음으로, 과연 곽ㅁ아의 자살행위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에 해당되는지, 즉,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게가 아니라 사회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상당한 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곽ㅁ아는 2001. 7. 5. 자궁등 절제수술을 받은 후 시행한 조직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48985 판결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종양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암의 치료’가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또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심리.......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을 주장하고 계약자는 보험자와의 물품납품 거래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무효 인정 여부 사건 95조정-28, 대형보장보험 외 1건 분쟁(’95.5.26)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임을 입증하는 데에 무리가 있고, 설사 작성계약이라 하더라도 감독정책적 견지에서 보험자측에 불리한 판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 조정번호 : 제2010-50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외 3명 피신청인 : 을보험(주) 한국지점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해외여행보험 병 여행(주)갑 3명상해의료비(3백만원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1억원한도) 주)매년 포괄계약(Open policy)형태.......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2014.10.8.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후 2014.12.10. 임신 4주 6일 확인 후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음2015.7.15. 임신36주 4일경 산모 검사결과 단백뇨 2+, 혈압170/100mmHg 확인됨2015.7.17. 8시 3분 임신36주 6일 제왕절개술로 2680g 남아 분만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8점, 5분 아프가점수 9점 기록되었으며 활동성도 양호한 상태였음, 출생시점 신생아 심박동수 138회/분 측정됨2015.7.17. 8시 20분 의료진은 신생아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심박동수 124회/분, 산소포화도가 88~.......
B형 간염의 고지범위(사건96조정-1, 생활설계보험외 2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를 0 0 0 으로 하는 생활설계보장보험, 무배당 암보장보험 및 그린라이프 건강 보험계약이 각각 '94.9.22, '95.4.12 체결되었으며 무배당 암보장보험 및 그린라이프 건강보험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의과학연구소 부설의원에서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상 결함이 없는자'라는 진사의의 의견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승낙하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계약 이전 '92.11.28 직장 건강진단 결과 경미한 B형 간염으로 판정받은 사실. '94.12.8 직장 건강진단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압노바나 헬릭소를 투여하지 않은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판결)판결요지 위 요양병원들이 위 보험약관들에서 정한 의료법에 정한 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헬릭소의 투여를 받은 외에는 암성통증의 완화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건강 식이요법, 심리요법, 운동요법, 기타 대체의학요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당사자들의 관계원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나. 보험계약의 체.......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203737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205,884원 및 그 중 280,6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9,575,884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l. 제1심 판결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뇌종양제거술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Tenormin Tab 25mg)을 복용하여 온 자로 2012. 5. 8.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같은 해 5. 25.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결과 1년 동안 종양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 사건 95조정-2, 원앙보험 분쟁(’95.1.20) 피보험자의 좌안 실명 상태는 고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모집인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고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불고지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조치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관련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435485554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342001783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50대)은 2015년 왼쪽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 약물 치료 받은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16년 3월 2주 전부터 왼쪽 손 저린감 악화를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신경전도 검사 후 상완신경총마취하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여전히 감각 없고 손목 저린감이 심함을 호소하여 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수술시 정중신경 근위부에 부분 손상이 있어 봉합 후 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9.25.조정번호 : 제2012-23호 1. 안 건 명 :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삭감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월보험료 106,460원 그간의 과정 2006.11.24.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청약서상 ‘직업’은 학생, ‘오토바이 탑승여부’는 ‘아.......
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1. 안 건 명 :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제2004-50호, 2004. 10.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선박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 험 종 목 : 선박보험 - 보 험 기 간 : 2003. 4. 30 ~ 2004. 4. 30- 피 보 험 자 : 兵선박(주)- 보 험 료 : 42,408,300원 - 보험가입금액 : 1,100,000,000원- 보험조건 :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이외의 원인에 의한 분손 부담보 조.......
계약자 묵인하에 모집인이 청약서를 작성한 경우 고지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42, 레이디암보험 분쟁(’96.12.22) 피보험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몰랐고 ‘이형성증’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서나 피보험자의 시어머니(과거 모집인 이었음)가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만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인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리해보면계약자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고 이후 설계.......
태변흡입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초반)는 피청구인병원에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진행함2016.8.9. 재태주수 39주 산모의 초음파 검사 상 골반아두가 약간 좁은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가능성 및 유도분만을 권유함2016.8.16. 3시 3분 산모는 재태주수 40주 발열 및 인후통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비인두염(감기) 진단하에 수액요법(5% 포도당생리식염수)을 처방 받음2016.8.17. 재태주수 40주 1일 7시 분만 당일 의료진은 산모 체온 38.4, 자궁경부 개대 2cm, 태아하강도 –3 확인하였으며, 8시 28분 응급제왕절개술 시행2016.8.17. .......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쌍태아를 임신함2013.7.31. 산모는 재태주수 21주에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2013.8.6. 퇴원함2013.8.27. 재태주수 24주 6일에 산모는 조기진통으로 다시 입원하여 의료진은 산모가 자궁수축양상이 있어 하트만덱스 1L에 라보파(조산방지제)2A 혼합하여 주입함2013.10.31. 산모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액검사결과 protein/albumin 5.0/2.6, 소변검사결과 pro 2+ 측정되었으며, 11.3.퇴원2013.11.9. 17시 10분 재.......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2002. 12. 23. 21:40경 그 아버지인 소외 2 소유의 쏘나타II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읍 호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09km 지점을 1차로로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앞서 가던 소외 3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10대)은 2017년 11월 내원 30분 전에 발생된 복통(우측 하복부 부위, 7점 강도의 지속적이고 짓눌리는 양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오심 증상을 동반하였고 활력징후는 152/83 mmHg – 108 회/분 – 20 회/분 – 36.4 로 측정되어 맹장염 의증하에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복부 CT 소견상 맹장염 배제되어 장염 (추정)진단하 소아청소년과로 입원 조치되어 정장제 및 포도당 수액 조치를 받았으며, 발열(38.1) 증상 발현되어 타이레놀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11:00경 고환 발적,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 의뢰 및 항생제 투여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5. 22.조정번호 : 제2012-18호 1. 안 건 명 :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운전 가능 그간의 과정 2010. 2. 13 : 신청인, 영업용 자동차보험.......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년생)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
사건 97조정-3, 참사랑연금보험 분쟁(’97.1.24) 보험 계약당시 약관에는 고의인지 불의인지 불분명한 사고는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91.9.1 약관 개정시 이를 포함하였는 바, 비록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처분(의 개별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약관 취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반대의 대법원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7490137311. 유리하게 또는, 반대로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은 특별한 개별약정이 없는 한 개정전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례에 의하면2. 보험회사는 수익자측이 '불의인지 불분명한 사고'에 대.......
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1970년생, 남)은 2016. 5. 13. 18:20경 갑자기 쓰러져 119통해 같은 날 18:33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 CT 검사 후 급성 뇌경색 의증 진단 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9:4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색전성 폐색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았고, MRI 촬영위해 MRI실 이동 직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심박동수가 상승하여 산소 치료와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20경 망인.......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미세 석회화 병변의 진단을 받을 후 2년이 지나도록 검사받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사건 97조정-14, 새생활암보험 분쟁(’97.4.24) 미세 석회화 병변은 양성종양에 해당하고 만약 그 당시 암으로 추정하였다면 바로 수술을 하였거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을텐데,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의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집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다는 진술과 그 후 피보험자가 2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지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있더라도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지할 수 없고 불고.......
자궁수축부전으로 인한 다량출혈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7.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당시 임신중독증 진단 받음2016.1.28. 산부인과의원(종별 의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재태주수 6주 1일 쌍둥이 진단 받았으나, 9월 태아 1명 사망하고, 2016.4.7. 초음파상 완전 전치태반으로 확인되고, 2016.8.12. 재태주수 34주 2일 혈압 149/84mmHg,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로 확인되어 피청구인병원으로 진료의료됨2016.8.12. 산모가 임신중독증으로 자간전증 의심 하에 혈압조절 및 마그네슘 투여 위해 입원.......
신생아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재태주수 6주(2015.11.25.) 임신 중 충수돌기절재술 시행 후 산전진찰 받음산모의 산전 유전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검사에서 저위험군에 해당되었으며, 태아심박동 및 태동, 양수량 등 특이사항 없었음2016.7.11. 13시 30분 재태주수 39주 6일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2016.7.12. 6시 30분 자궁경부개도 8cm 측정되었고, 자궁경부숙화도 90%, 태아하강도 –1 측정됨2016.7.12. 7시 30분 의료진은 자궁수축 시 태아심박동 수가 161회/분에서 100~110회/분.......
【판시사항】[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1. 사 건 명 :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2001-01)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K생명보험 3. 신청취지 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순보험료에 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당시 영업국장,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 ‘95. 11. 10.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주)의 ㅇㅇ보험 7건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로 346백만원을 납입함.......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은 2006,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자로, 2012. 7. 2.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포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이며, .......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7. 2.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피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가. 사건 개요와 항소이유이 사건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좌측 고관절 괴사', &.......
(사건 94조정-41, 무배당암보험 분쟁) 보험가입 14년전 유방암진단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은 자가 보험가입 7개월 후 다른 부위에 전이성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는 최근 5년 이내의 암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사실만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 14년 전 암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닌 점, ② 보험계약의 무효요건은 해지요건보다 제한되어야 하는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해지도 불가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점, ③ 14년.......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판결요지】[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1. 20.조정번호 : 제2007-86호 1. 안 건 명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하라.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박ㅇㅇ(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은 2007. 4.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보험기간 : 2007. 4. 30. ~ 2048. 4. 30.- 계 약 자 : 박ㅇㅇ- 피보험.......
간질환 전단확정의 의미 (사건 95조정 - 48, 무배당21C 암치료보험 분쟁) 개별약관 계약무효사유 1. 분쟁개요 신청외 방진철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및 피보험자 0 0 0, 만기생존 및 장해입원시 수익자 0 0 0, 월납보험료 35,700원으로 하는 무배당재해부 21C 암치료보험계약이 XX.XX.X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 0 0 0 이 동보험 책임개시일 이전 YY.YY.Y부터 ZZ.Z.Z까지 급성간염 진단하에 00소재 0 0대학교 의과대학부속 0 0 0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보험가입 후 0 0소재 0 0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시행한 골수검사상 악성조직구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사설에 대.......
좌측 족관절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3. 5. 10.생 여)은 고혈압(8년 전 진단)과 갑상선질환(15년 전 갑상선암으로 수술)으로 고혈압약,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2.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위 병원에 내원했다가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서맥을 동반한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았다. 당시 퇴원약으로 혈전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재제인 아스피린과 플래빅스가 처방되었고, 3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81916&memberNo=47852684&vType=VERTICALhttp://kormedi.com/1326165/%ec%a7%84%eb%a3%8c%eb%b9%84-1000%ec%9b%90-%ed%81%b0-%ec%9d%98%ec%82%ac-%ea%b9%80%ea%b2%bd%ed%9d%ac-%ec%9b%90%ec%9e%a5-%eb%b3%84%ec%84%b8/http://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84 1. 무형의 가치가 아닌, 현찰과 현물의 증여에만 감사한 마음이 든다?1) 위 뉴스에서 ① 재벌이 현찰을 주머니로 넣어주거나, ② 병원 원장이 현찰 100%중에서 깍아주거나, ③ 현물을 증여할때만이 위 경우에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2018.2.19. 자가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을 주호소로 청구인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G-sac 확인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음.2018.10.27. 19시 54분 재태주수 40주2일에 혈흔찌꺼기가 배출되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18시 10분 분만장으로 이동하여 NST 검사를 받음. 21시 40분 NST에서 태아움직임(movement) 적어서 산소 5L 투여 조치를 받았으며 22시 태아심박동 131회/분 측정되었으나 태아움직임 고려하여 입원 조치됨. 23시 15분 태아심박동 128회/분 측정되는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여 NST 중단 후 내진을.......
2007.4.24. 결정 제 2007-20호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병력에 대해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바 있으며,판례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본 건에서 설령 신청인이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병력 등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보험자의 뇌성마비로 인한 1급장해상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신청인은 모집인의 강요에 의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
산모에게 발생된 양수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4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4.12.5. 임신주수 40주5일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 검사상 아두는 후두위 상태로 양수량 및 태반위치 정상으로 확인되어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 받음.같은 날 17시경 양막파수 이후, 17시 9분 복통 심해지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 확인되어 산소 5L 투여 후 옥시토신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함. 17시 12분경 호흡곤란, 의식소실, 사지강직 및 전신 점상출혈 소견 발현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fetal deceleration) 후 태아심박동(fetal heart tone)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조정번호 : 제2010-104호 1. 안 건 명 : 후유장해지급률 합산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4.30. 발생한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우측견관절 장해와 수지관절 장해 각각에 대해 지급률을 합산한 50%장해지급률을 인정하고 동 후유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2.12. : 신청인, 동건 보험가입 2009. 4.30.:.......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고 보기 어렵다 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공2000상, 380)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를 각 손해사정의 기초로 하되 다만, ‘수리가능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 이상인 경우 전손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전체 56.95km 구간 중 60m구간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진행된 본건은 수리가 가능한 손해이므로 ‘수리비’와 ‘사고 직전의 가액’을 교량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보험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함. 여기서 ‘사고 직전의 목적물의 가치’는 ‘복구구간’의 ‘기투 입공사비’로 해석됨.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구구간에.......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6028 판결대 법 원 제 3 부 판 결사 건 2006다36028 보험금 원고, 상고인 정 서울 구 동 - 빌라 호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1가 대표이사 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19. 선고, 2005나1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제.......
【판시사항】[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폐동맥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6.7.15. 임신30주1일 피청구인 병원 처음 내원 후 산전 진찰을 받음2016.9.21. 임신 39주 6일 진통이 시작되었고, 피청구인 병원 도착 시점 산모 혈압 150/90mmHg 측정되었으며, 단백뇨 검사상 양성으로 확인되어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로 입원함2016.9.21.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시점 자궁경부 2FB 개대되었으며, 7~8분 간격 진통이 있었음, 양수량은 약간 적은 상태로 확인됨2016.9.22. 8시 30분 의료진의 내진결과, 산모의 자궁경부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어 제왕절개술 결정함2016.9.22. 9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1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최OO 인천 연수구 OO동 피신청인 : OO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OO 건강보험 계 약 자 : 최OO 피보험자 : 차OO (계약자의 母, 만66세) 보험기간 : 2009. 2. 20. ~ 2034. 2. 20. 담보내용 : 질병통원의료비(100,000/일당) 질병입원의료비(30,000,000/가입금액) 등 그간의 경과 .......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5.2.7.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임신 39주 2일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못했음2015.4.27. 15시 30분 임신 40주 2일 산모는 질식분만으로 2890g 여아를 분만 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2점, 5분 아프가점수 3점 측정되고, 태변착색(++), 출혈량 200ml이하 확인되었으며, 울음이 없고 사지가 축 쳐짐 확인2015.4.27. 15시 34분 의료진은 신생아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산소 5리터/분 주입함 당시 산소포화도 40%, 맥박 85회/분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인근 상급종합병.......
단체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 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1. 사건개요 신청인 0 0 0 는 '95.5.1 보험회사의 모집인에게 보험료조로 (XX)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6.5.1 피신청인 0 0 생명보험(주)의 모집인 0 0 0 에게 직장인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0 0 0 원을 지급하였고, .......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여부에 관한 판단(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4호)(96조정-32 노후복지 연금보험외 3건 분쟁) 가.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 망 000가 사망한 원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갑작스런 구토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신장병 치료 사실은 모집인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동 모집인은 이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출 관련으로 대출금 외 1%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약관교부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정당치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
【판시사항】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
경구피임제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93년생, 여)은 2008. 9. 9. 복부 통증을 주소로 방문한 신청외 병원에서 자궁 형성부전(hypoplasia)이 관찰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2008. 9. 1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일차성 무월경 진단하에 총 4회에 걸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12. 7. 30.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호르몬 혈액검사 결과 2012. 8. 6.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망인의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망.......
고지기회부여의 인정범위(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2호)(사건 96 조정- 25, 0 0 연금보험 분쟁) 1. 분쟁개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000은 '96.6.8부터 동년 9.13까지 인근 약국에서 속쓰림, 위통, 위장장애로 약 108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3.9.13 0 0 생명보험(주)에 0 0 연금보험을 가입한 이후 '95.6.22부터 동년 8.7까지 대학 부속병원에서 총 간관암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및 '96.1.9. 종합병원에 재입원하여 담낭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동년 5.7.간암으로 사망한 사고인 바, 피보험자측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총간관암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등 보험금을 청구하.......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5. 6.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7.24. 임신 11주 2일부터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2016.2.7. 임신 38주 4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의료진은 태아 및 자궁경부 진행 상태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던 중 14시 30분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증 호소와 함께 산모의 혈압 80/60 mmHg, 심박동수 84회/분, 체온 36.2 측정되고,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태아곤란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어 자세 변경 후 산소 주입함2016.2.7. 14시 35분경 산모의 호흡곤란 및 구토증과 함께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
유방염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및 유방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건 95조정-3, 무배당대형보장보험분쟁(’95.1.20) 유방염 등은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며, 의료경험칙상 유방암과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를 영업소장의 지시로 영업소총무가 임의 작성 후 서명날인한 것이 인정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리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자궁경부암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생, 여)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전 성경험의 유무, 결혼 여부 등 질경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문진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그로 인하여 처녀막이.......
모상건막하 출혈에 의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청인은 초산모로 2017. 12. 16. 개인의원에서 임신 진단 받고 쌍태아 확인 후 다운증후군에 대한 위험도 높다고 하여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원되어, 2018. 3. 7.~ 2018. 7. 24. 피신청인병원에서 산전 검사 받음.2018. 7. 24. 익일 쌍태아 유도분만 위해 입원하였음. 7. 25. 37주 3일로 분만 촉진제 투여하여 유도분만 진행하였으나, 자궁경부 소실 75%, 자궁경부 2FB정도 개대로 종료(유도분만 진행 중 태아 심박동수 110대로 떨어졌다 회복되는 양상 반복 기록되어 있음).37주 4일인 2018. 7. 26. 06:23경 옥시토신 주입 시작하여 16:18경 분만.......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요추 염좌가 발생된경우의 재해인정 여부(사건97조정-13, 무배당 대형보장보험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000은 '95.2.25 피신청인 00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대형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10,000천원, 월:16,5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000이 '95.3.18 음료판촉 및 배달업무 수행중 화물차량(4 톤)에서 음료수 박스를 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000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4~5번),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하에 '95.5.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95.6.30 스스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수핵탈출증 진.......
보험가입전 뇌진탕, 골절, 심근경색증, 경부좌상 등의 치료사실이 사인인 폐렴, 패혈증(의증)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사건 95조정-14, 두리랑연금보험분쟁(’95.3.17) 피보험자의 불량한 건강상태가 새로운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경험칙상 불고지병력 (뇌진탕, 골절, 심근경색증, 경부좌상) 과 사인인 폐렴, 패혈증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인정할 수는 있되,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한다.)1) 만일, 피보험자가 고령이면서 골절 수술을 하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8611,2006다38628(병합)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515,2006나522(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4가합8153,2004가합9408(병합) 판결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채혈을 하거나 수액 공급 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팔 등의 정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깨 부위의 쇄골하 정맥을 천자하여 상대 정맥으로 도관을 삽입하는 처치를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중심정맥의 압력을 측정하고 수액 및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고, 이 수술은 환자의 치료 약제 투여를 위한 경로 확보 등을 위한 처치로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는 하나 암의.......
간염보균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복약 등의 사실은 없는 경우 동 진단 사실을 불고지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1, 생활설계보장보험 외 2건 분쟁(’96.1.26) 가입당시 피보험자는 간염 보균자로서 간염과 관련하여 치료, 복약, 입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상에 ‘근육통’ 치료사실을 성실히 고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종합검진 결과 나타난 간염보균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은 의무기록에 적시되었으나, 피보험자가 통지문을 무시하였거나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남, 50대)은 2015. 12. 신청외 병원에서 신경교종(astrocytoma, 성상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민간요법을 함. 2017. 12. 피신청인에서 한방면 역암치료를 권유 받고 2018. 8.까지 총 약 5,000만원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종양 크기가 더 커져서 같은 달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피신청인이 한방치료 및 고주파 치료를 하면 뇌종양이 괴사된다고 해서 매달 4백만 원 치료비가 발생되나 실비보험이 된다며 치료를 권함. 약8개월 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종양 크.......
요관 결석으로 요관내시경 시술 중 요관이 파열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년생, 여)은 2016. 10. 6. 전날 발생된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상 좌측 상부에서 약 4mm 요관결석이 확인되어 약(펜큐어정, 뮤리나제정, 모사메드정) 처방 후 귀가 조치되고, 같은 해 10. 14. 내원 시 좌측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초음파 검사 후 약물 처방을 3일치 추가로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7. 입원 조치되어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 진단 하에 좌측요관내시경 시술을 시행 받고, 시술 중 요관 파열이 확인되어 좌측 요관스텐트 설치술을 받.......
신생아 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7.7.3. 2시 40분경 조기 양막 파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입원하였으며, 당시 산모는 임신 40+0주로 분만 진행 상태는 자궁경부개대 손가락 1개 정도 (1F)이며, 태변착색(MS:±), 태아 심박수는 140-144회/분으로 기재되어있음2017.7.3. 6시 30분 자궁수축제(옥시토신) 주입 시작되었으며, 7시 30분까지 옥시토신 증량에 따른 태아 심박수 측정 시행 받았으며 당시 심박수는 120-149회/분 범위임.10시 29분경 태아 출생 하였으며, 태어난 신생아는 당시 아프가점수 1분 3점, 5분 3점으로 출생 직후 기관내 삽관 시행 받은 후 10.......
일부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습벽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박약자로 인정할만한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무효여부 사건 96조정-40, 파라다이스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11.22) 피보험자의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습벽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일부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심신박약자로 인정할 만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 인을 심신박약자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심신박약자로 만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므로써 총 납입보험료와 이자만을 지급하려.......
급성알콜중독증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사인이 불명한 경우 동병명과 사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건 96조정-45, 한가족보장보험 분쟁(’96.12.20) 피보험자는 오래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 왔으며, 보험가입전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또한 급성알콜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불고지하였는바, 특히 급성알콜중독증은 중한 정신병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도 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복부통증에 대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대표 의료인이고, 신청인(1984.생, 여)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신청인은 2015. 7. 6. 전날 아침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진통제 주사 처치, 약물처방을 받은 후, 같은 달 23. 식후 복통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0. 19.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2004년경 생리양 과다 증상 및 헤모글로빈의 비정상적인 수치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혈액검사 및 심초음파상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의증 및 폐동맥고혈압 의증 확인된 환자로 2017년 1월 체외수정을 위해 의원에 내원하여 받은 혈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2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골수증식신생물 의증 하에 어지럼증 또는 호흡곤란 증상 발현시 치료 필요함을 설명 듣고 외래 추적관찰을 받았다. 2017년 4월 의원에 재내원하여 배란유도제 투여 후 같은 해 6월 재태주수 7주 1일에 시행 받은.......
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1988.생, 여)은 임신 주수 34주 4일인 2016. 1. 5. 태아에게 복수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태아의 복수천자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복수천자시술’)을 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복수 소견이 재차 확인되어 다음날인 12.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복수천자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8. 피.......
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08. 2. 16. 기침 및 감기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CT등의 검사를 받은 후 기관지염 등의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받았으나, 2011. 1.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상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폐암(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2008. 2.부터 피가 섞인 객담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신청인에게 총 27회에 걸쳐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폐암 4기가 되도록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의료행위를 포기한 것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고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97조정-25,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7.7.25)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진료호가인서상 확인되는 바, 이는 청약서상의 고지사항중 요통, 디스크 등의 병명이나 증상으로 7일이상 치료, 복약한 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고 모집인등이 청약서를 임의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한 것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9호 1. 안 건 명 :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9.3.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조합 상조회 공제가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 해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개인택시조합 상조회가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 보험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신청인은 치료비의 40%와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액 해당액을 지급.......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다200022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4. 4. 10.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달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폐부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이뇨제 및 항응고제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망인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 날 17:10경 좌측 총 장골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관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한다)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시술 중 관(sheath)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8호 1. 안 건 명 :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26.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언쟁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당한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입원의료비 및 상해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8. 3.31. : 보험계약 체결 2010. 2.26. : 신청인, 신호위반 오토바.......
조기분만 및 미숙아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 1은 2010. 12. 19.(임신 21주4일) 다량의 질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간헐적인 자궁수축으로 자궁수축 억제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2011. 1. 14.(임신 25주3일) 분만이 진행되어 같은 날 15:17 체중 830g의 미숙아(신청인 2)를 분만하였고,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미숙아 치료를 받았으나, 미숙아와 합병된 뇌손상, 뇌수두증, 소아간질 등으로 현재 뇌병변 장애 1급 상태로 진단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① 전치태반 산모에게 사용금기인 트랙토실 약물을 투여하여 진통이 발생했고, ②.......
인보험 분쟁조정위원희의 조정요지 (1991.10.28, 91-36 조정) 1. 분쟁요지 신청인은 보험을 가입하기 불과 3개월 전에 간경변, 복막염,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3월 2일에 작성한 보험청약서의 질문란에 대한 답변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과거병력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 건 계약을취급한 00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000는 1991년 3월 2일자 신청인의 고지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1991년 2월 28일자로 보험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1991년 3월 2일부의 보험청약서는 폐기표시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그후 신청.......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제2011-10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담보내용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 * 청약서에 기재된 보.......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피청구인 병원에서 2012.10.29.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한 경산부임.2015.6.10.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2016.11.10.(임신주수 28주 0일) “배가 불편하다, 피곤하다, 배가 땅땅해진다.” 등의 주소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안녕검사 상 수축이 관찰되어 경과관찰을 시행 받음.2016.1.6.(임신주수 38주 1일) 태아안녕검사 상 반응을 보여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2016.1.25.(임심주수 38주 6일) 이학적 검사 상 자궁경부 개대 2FB, 자궁경부 견고성 부드러움, 태아 하강도 –3이 관찰됨.......
형질세포 질환이 약관상의 암에 해당되는지 및 동 질환을 불고지한 사실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10, 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피보험자의 가입전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암)이 아니라 형질세포 질환에 해당되어 암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내릴 수 있는 의적 근거 또한 없으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의)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형질세포 질환을 악성종양으로 보지는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2년간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추.......
사건번호 : 97-42, 암관련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가 위궤양 진단하에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후 위암이 발생하자 위궤양 치료부위와 위암 발병부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위궤양과 위암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암 보험금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상법 제719조【참조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초산모로 2013.11.1. 임신진단후 산전진찰을 받음2014.7.12. 0시 25분 재태주수 39주6일 진통으로 인해 산모가 입원하였으며 태아심박동수 163회/분 측정됨2014.7.12. 1시 10분 산모는 양막 파수되었으며 태변착색 소견이 있음2014.7.12. 1시 50분 태아심박동수 209회/분 측정되어, 산소 5L/분 공급함2014.7.12. 3시 3분 산모 3760g 여아 질식분만 하였고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10점 측정됨, 산모 7시 방향 7cm 질 열상이 확인되어 봉합하였으며, 봉합 후 자궁수축상태 양호함 확인2014.7.12........
사건 96조정-18,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6.5.23) 피보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서 아파트내의 환경미화(청소)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보험가입 이전부터 사망당일까지도 계속해서 위에서 말하는 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또는 0.59KW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함. 따라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불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1) 위 사실내용을 추리하건대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경량급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배기량 50cc이하 또는 0.59KW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
식도암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7년 9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고, 위암 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 대장암 검진으로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았다. 11일 뒤 건강검진결과 “정상 B, 유질환자로 고혈압 꾸준한 치료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요함, 위 내시경 검사상 위전정부 전벽 후벽 위염 소견”을 통보 받았다. 2017년 11월 약 10일 전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성대마비로 의뢰되어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CT 등 검사 후 식도암.......
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4.생, 여)은 2015. 9. 10. ‘생리기간이 길어지고 출혈량이 많음’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산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3-4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월 초부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5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같은 달 23. 망인은 질출혈 지속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제왕절개술 중 태아가 사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년생, 여)은 만 33세의 초산모로 임신 6주 1일인 2015. 11.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청인은 2016. 6. 29. 진통을 느껴 피신청인 의원에서 비수축검사(NST)를 실시하였는데 자궁수축이 불규칙하고 태아 심음 활동적이어서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7. 12:00경 예정되었던 제왕절개술 위해 입원하였으나 금식 상태가 아니어서 수술이 취소되었고, 태동감소를 호소하여 비수축검사(NST) 결과 태아심음이 활동적이고 진통이.......
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1.사건개요망인(강, 남, 1951년생)은 2012. 1. 16.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지 7일이 지난 같은 해 1. 23.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문합부 봉합술 및 회장루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2. 1.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의 수술상 잘못으로 문합부가 누출되었고, 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지연되어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2006. 4. 25. 결정 2006-2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덤프트럭,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丙- 보험기간 : ’05. 6. 04. ~.......
위내시경 검사 없이 위암추정 소견의 고지대상 인정여부[사건 96조정-14, 노후적립연금보험 분쟁(’96.4.26),(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0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00와 피신청인 사이에 95.6.16 노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 망 000는 95. 8. 24부터 95. 9. 8까지 000000병원에서 ‘간경화, 복수, 위암’으로 입원치료중 95. 9. 8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보험가입전 병력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호 상충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즉 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 망000가 보험가입전인 '94. 2. 4부터 94. 2. 8까지사이에 0000병원에서 진.......
침윤성 편평상피암, 암보험에서 담보 여부(96조정-37,00연금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95.8.7 및 '96.1.10 000보험 및 00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해 오던 중 피보험자 000가 '96.6.18부터 같은 해 7.1 까지 이대 00병원에서 편평상피암의 진단하여 동 종양제거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고 암치료자금 등 관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편평상피암의 경우 해당약관에서 담보되는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96.6.18부터 같은 해 7.1 까지 사이에 이대 00병원에서 종양 제거술 및 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2002-1) 신청요지 :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였 고, 동 약관에서 해약은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정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됨 1. 안 건 명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청인(30대 중반) 은 초산모로 2017. 11. 26. 의원에서 난자 흡입하여 체외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2017. 12. 21.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난황낭 확인 후 2018. 1. 29. 10주 5일부터 2018. 8. 12. 38주 5일까지 산전검사 받음.2018. 8. 21. 40주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01:25경 비수축검사(NST/ 태아심박동 (80-90회/분) 확인되어, 산소 5L/min 적용, 01:33 자궁경부 개대 4cm, 자궁경부 소실도 80%, 태아심박동 90회/분으로 확인됨. 산소 10L/min, 체위변경(좌측위) 및 심호흡교육, 의사에게 알림. 01:45경 의사 방.......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 11. 2. 치골이식수술 도중 드릴 조작 실수로 얼굴 우측 아래턱 부위에 8cm 가량의 열상이 발생돼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에 흉터가 잔존해 추가 성형치료를 받아도 흉터 교정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임.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치골이식수술 중 담당의사가 실수로 드릴 조작을 잘못하여 얼굴에 열상이 발생한 사실을 수술한 의사가 인정하고 성형외과 치료비 등을 약속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며 치과의사가 상처를 봉합했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건 91조정一49, 암사망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분쟁) 이 약관이 사망율에 있어서 일반질병보다 극히 높은 암이라는 질병을 담보하는 암보험의 특성상 도입된 약관이고 그와 같이 특수한 계산기초를 근거로 한 것이 암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무효약관(=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에 암 확진시 보험계약은 무효됨)이 보험계약범에 규정된 강행적 계약무효 사유(상법 제644조)와는 별개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 이루어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이고 상범 제66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보험분쟁조정위원회 89-12 백수보험분쟁 조정결정) 피신청인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지급 예상액표를 작성하여서 공금리의 변화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시 않았고, 모집인이 그 문서를 사용하여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보험업법 제155조(소속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액에 관하여는 1988년 3월에 개정된 표준약관 제2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뢰이익 즉, 지.......
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요천추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09. 6.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12흉추-1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추간판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며, 2010. 7. 2. 1차 수술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추간판 제거 후 케이지(cage,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추체간유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2011. 2. 8. 수술 부위의 케이지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으로 빠진 케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케이지를 삽입한 후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현재 하지 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상.......
질병G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후반)는 초산모로 2013.1.7.피청구인 병원에서 임신 확인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음2013.4.20. 재태주수 40주 4일 상태에서 8시 30분 진통이 시작되었고, 11시 30분 태아심박동수는 156회/분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궁경부개대 3cm, 태아선진부하강도 –1로 측정되어 무통 주사 적용 후 13시 20분부터 옥시토신 혼합액을 투여함2013.4.20. 19시 11분 질식분만을 통해 3260g 여아 출산되었으며, 1분 아프가점수는 9점, 5분 아프가 점수는 10점으로 측정되고, 산모의 혈압은 100/60mmHg, 맥박 96회/분으로 확인되어 자궁수축제를 주입하였음.......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조정번호 : 제2010-57호 1. 안 건 명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8.29.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7. 11.15. : 보험계약 체결 2009. 8.29. :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남부 경찰서, 2010.4.13.) : 불상.......
스파장 이용시 발가락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1. 21:3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야외 스파장을 이용하다 스파장 내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외 정형외과병원, 병원에서 발가락 골절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저녁식사 후 야외 스파장 이용시 주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물속이 보이지 않아 계단이 아닌 둥근 경사로 된 면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스파장 내부에 있던 물때로 인해 미끄.......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판결)판결요지 망 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
1. 사 건 명 :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O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97.10.29. 신청외 (주)와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상 신청인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외 보험계약자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97.10.29. 피신청인과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을 하였고 동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 내용 - 위와 같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에 따라 한도기간동안 아래와 같.......
심폐부전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40대 초반)는 2회 분만력이 있는 경산모임2013.7.3. 피신청인병원에서 쌍태아의 재태주수 6주 5일을 진단 후 산전진찰을 지속함2013.9.6.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및 신경관 결손 산전 검사결과 저위험군으로 확인됨2013.11.27. 정밀초음파상 태아의 특이 이상 소견은 확인 안되었음, 태아 몸무게 우측 태아, 1002g, 좌측 태아 1209g 측정2014.1.9. 산모는 조기진통(배뭉침)으로 입원하여 수액,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받았으며 당시 태아 몸무게 우측 태아 1958g, ,좌측태아 2544g 측정됨2014.1.13. 산모 퇴원함2014.1.20.......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5320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0. 2. 15:00경 피신청인의 호텔에 도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주차했는데 익일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CCTV확인 요청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호텔 예약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조정번호 : 제2010-51호 1. 안 건 명 : 질병 통원의료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질병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4.14.: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9.10. 7.: 피보험자, 병 울산소재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우측귀에 ‘이명.......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20. 피신청인의 (무)정기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10. 5. 26. 위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자궁적출술”로 표기)을 시행받고 공제금을 청구한바, 피신청인이 같은 날 2개 이상 수술을 할 경우 금액이 큰 수술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한다며 자궁수술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음.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0. 5. 26.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치료 목적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던바, 마취 횟.......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6. 2. 6. 8-10주 정도의 무월경을 주호소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11주 2일 상태로 확인됨.피청구인 병원과 병원(피청구인 외 병원)을 내원하면서 산전 검사를 받기 시작함.2016.2.7. 임신 38주 4일에 유도 분만을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8시 45분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으나 11시경부터 2-3분 간격으로 통증 유발되어 옥시토신 투여 중단 조치를 받음. 피청구인 병원은 태아 및 자궁 경부 진행 상태에 대해 경과 관찰을 하던 중 16시 30분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증 호소와 함께 환.......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3.8.3. 재태주수 16주 1일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시작하였음, 타 의료기관에서 Quad검사 상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소견이 보였으나 양수검사상 세포 유전학적인 비정상소견이 없었음2014.1.4. 12시 36분 재태주수 38주2일 제왕절개술로 2980g으로 여아를 분만하였고, 수술 후 산모 혈압 122/60mmHg, 맥박 96회/분 측정됨2014.1.5. 14시 30분 산모가 갑자기 쓰러졌고 당시 산모 혈압 93/64mmHg, 맥박 92회/분 측정되었으며, 산모 질출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2014.1.5. 14시 40분 산모의 호흡곤.......
1. 사 건 명 :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건설(주) 대표이사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종합건설(주)(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97.3.31. 신청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계약(계약.......
알 수 없는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생아는(여, 2017.7.9.)는 재태연령 39주 6일, 체중 3.73 kg으로 피청구인병원(1)에서 태어남출생 2일 후인 2017.7.11. 오전부터 37.7의 발열이 있었으나 증세 호전 없었고 20~21시경에는 38까지 상승하여 23:42 피청구인병원(2)으로 전원됨2017.7.13. 피청구인병원(2)에 입원 당시 체온은 38, 혈압은 67/44 mmHg, 심박수는 169회/분, 호흡수는 60회/분이었으며, 의식은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었음. 패혈증 의심하여 혈액검체 등에서 균배양검사, 피부 및 비강 도말검사를 실시하였고 요추 천자 실시하였음. 항생제는 암피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
폐쇄된 공간에서 30분 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가합23 판결)판결요지 한가 8년 이상 실리콘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독성 있는 독성물질인 실리콘 성분을 흡입한 결과 그 실리콘 성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보험약관에서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
종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타당성 여부(조정 '99-21, 000연금보험 분쟁) 1. 분쟁 사실 계약자는 유진단으로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0 0 0 연금보험을 '9 8년 9월 17일 체결함. • 계약자: 갑 주피보험자:을종피보험자:병월보험료 : 167,200원남입기간 : 15년만기 수익자 : 갑입원장애시 수익자 : 갑사망시 수익자: 갑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종피보험자(= 병)는 '98년 12월 15일 가락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넘어져 외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두통, 구토 및 언어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자 '99년 1월 4일부터 '99 년 2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 는 초산모로 2016.11.3. ~ 2017.7.4. 피청구인병원 다니며 산전검사 받았음. 산전 검사시 갑상선 기능항진 의증, 임신성 당뇨병 있었음.2017.7.8. 6시경 산모는 복통있어 내원하였고 19시 15분경 자연양막파수(태변)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음. 10시경 산모의 자궁경부는 거의 완전개대 상태였고 11시 23분경 3170 g 여아 질식분만함(vacuum 보조). 당시 환아의 아프가 점수 1분 7점, 5분 9점이었음.2017.7.8. 14시 30분경 환아의 맥박수는 분당 132회, 호흡수 분당 46회, 체온 36.8도 였고, 피청구인병원 의료진은 환아에게 포.......
1. 사 건 명 :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1.10.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자(丙)에게 일반대출 5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98.6.18. 甲을 퇴직함에 따라 ’.......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1959. 8. 1.생, 남)은 피신청인 양측 하지가 부으면서 뻣뻣해지는 증상, 통증 및 보행이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보행이 불안정하고 무릎 및 발목 반사가 소실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C반응성 단백과 울혈성심표지자(BNP)가 정상보다 증가된 소견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0. 3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염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31. 사지의.......
【판시사항】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자동차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매도인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 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자동차)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12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9.25.18시00분: 상기 보험계약 체결(TM계약) 2009. 9.26.09시20분 : 신청인 보험료 입금 및 피신청인, 초회 보험료 인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초산모로 2009년 자궁외 임신으로 유산(MTX)한 과거력 있음2015.1.27. 의원(종별 의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요당검사 4+, 당검사(식후 2시간) 243mg/dl확인2015.2.26. 내과(종별 의원)에서 당검사 결과 305mg/dl, 소변겸사상 뇨당 4+. 케톤체 1+ 확인되어 임신성 당뇨 진단 받고, 인슐린(레버미어플렉스펜, 노보래피드플렉스핀) 투약함2015.8.19. 재태주수 34주 1일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소견 태아의 자궁내 성장장애 추정진단 하 2015.9.2. 재태주수 36주 1일 혈압이 높고, 소변검사 결과 알부민이 일부 배.......
폐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2년 제왕절개술로 3880g 여아 분만 경력이 있으며, 2014.5.24.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함2015.7.23. 9시 48분 재태주수 38주 4일 산모는 제왕절개술로 3520g 여아를 분만, 1분 아프가점수 9점, 5분 아프가점수 10점 측정, 산모 혈압 120/80mmHg 측정2015.7.24. 12시 30분 산모 질출혈 소량 확인되며, 수술부위 약간의 통증을 호소함2015.7.24. 13시 26분 산모가 어지럽고 숨이 차며 가슴조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87% 측정되어 의료진은 산소 3L/분 주입함, 당시 질출혈은 없었고.......
암의 진단확정 의미(사건 97조정-26 홈닥터분쟁)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96. 1. 11 00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29,160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보험계약은 암보장과 관련하여 암생활자금,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요양급여금, 암입원급여금 등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중 피보험자는 '97. 4. 22 제주시 소재 0 0의료원에서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 선암(adenocacinoma)으로 진단받고 '97. 4. 23일 0 0병원으로 전원하여 '97. 5. 6 위 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72.생, 여)은 2015. 6.경 발생한 좌측 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구약 처방,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3하,1311]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11호 1. 안 건 명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장해율 80% 미만시 : 가입금액(5천만원)×후유장해지급률 그간의 과정 2008. 1.17.: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8. 6.14.: 신청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하역작.......
[인용]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의 의미 내용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점 내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어지럽혀진 상점을 빨리 수습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비록 완벽한 재해방지 조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작업중에 발생한 본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남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1999.10.26. 조정번호 제99-52호)가. 사실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5월 발열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같은 해 6월 불명열로 감염내과에 입원 후 경과관찰 중 전신적 떨림 증상과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감염내과를 퇴원 후 신경외과 및 신경과 외래를 내원하였다. 신경외과 진료상 척추 종양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신적 손 떨림, 걸음걸이 이상 등에 대하여 신경과에서 진단적 검사, 약물처방 등의 경과관찰 하였다. 2019년 2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굳는 느낌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척수액 및 혈액검사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확인되어 뇌척수.......
【판시사항】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에 미치는 영향【판결요지】가. 자동.......
척추 염증 수술 후 신경손상,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4. 3. 3.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등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 흉·요추부 압통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염증수치(ESR 120, CRP 148) 상승, 흉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흉추8번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 척추MRI상 흉추 8,9,10,11번, 경추 5,6번(의심) 감염성 척추염, 흉추 8/9번간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중심성 척추관 협착, 양측 추간공 협착 진단 하에 같은 달.......
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5. 7. 23.생, 여)은 200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 3. 2.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1. 3. 23.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항암방사선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17. 암절제수술(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루프회장루설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8. 26. 회장루 복원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원래 항문으로 복원해서 연결하는 수술(회장루복원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같은 해 9.......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13년전 아이를 분만한 산과력이 있는 경산모로 2015.8.6. 피신청인의원을 최초로 내원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았음2016.4.3. 임신 40주 2일 새벽 1시 30분경부터 진통있어 3시 50분경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고 10시 50분경 3.2 kg 남아를 정상 분만하였음2016.4.3. 11시 10분경 질출혈이 약 500cc가량 확인되었고, 분만 후 출혈 소견으로 판단되어 자궁 맛사지 실시 및 나라돌(자궁 수축제)투여 실시함. 당시 혈압은 130/80 mmHg, 맥박수 72회/분, 체온 37.5도였음.2016.4.3. 11시 30분경 15분 동안의 질출.......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1. 30. 결정 제2006-8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장비 설치, 해체업을 주로 하는 자로, 2005. 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번지 소재 타워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丙과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및 해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7. 1.부터 2006. 7. 31.까.......
간동맥 색전술은 수술인지 여부(사건 97 조정-2, 무배당암보험 분쟁) 1. 분쟁개요 계약자 000은 '92. 12. 7. 0 0 생명보험(주)와 월납 보험료 0000원, 피보험자 0 0 0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유지해오던 중, 피보험자 000 이 '96. 4. 10.부터 5. 7. 까지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암 진단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리고 동 간암 치료를 위해 4회에 걸친 간동맥 색전술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겸 피보험자 000은 '96. 4. 23. 간암 및 만성B 형 간염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간암 초진일로부터 '96. .......
폐렴치료 중 오심, 구토에 대한 진통제 투여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11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 진단받은 이후 기관지염 내지 폐렴, 천식 악화 유사 증세로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2017. 6.까지 총 13번의 호흡기내과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7. 1. 18. ~ 같은 달 25. 간 기관지폐렴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3. 8. 망인은 세균성 기관지염 내지 초기 폐렴으로 인한 천식 악화 의심 진단하 다시 입원한 후 항생제 세포라탐 투여 중 23:07 오심, 구토 증상 호소하여 투약 중단하고 23:10 맥페란 주사 투여한 후, 23:36 심정지 상태로 발견, 심폐소생.......
1. 분쟁사실 2015. 9. 10. 피보험자 A씨에게 갑자기 두통, 어눌한 말투,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소실되어 MRI나 CT촬영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함. 담당의사가 직접사인을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이에 대해 A씨의 배우자가 뇌혈관질환 보험금을 청구하자, H손보 보험회사는 사망 시 MRI나 CT 등 정밀진단을 시행하지 않았고 생존 시 뇌혈관질환 관련 진단 또는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 보험회사의 주장보험회사는 사망한 A씨가 생존 시 뇌혈관질환으로 직접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협심증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6호1. 안 건 명 :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에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금속판 제거술에 따른 일반상해의료비 및 일반상해임시생활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OOOO 하나로보험-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1천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 2만원 (입원 1일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27세) 보험기간 : 2007. 6. 28. ~ 2063. 6. 28. 분쟁금액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후 실명에 따른 배상 1. 사건개요신청인(여, 80대)은 양안이 침침한 증상으로 2018. 4. 26. 피신청인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5. 29. 우안, 5. 30.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해 5. 31.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당일 응급으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 되지 않아 2018. 7. 12. 우안실명에 따른 전신노동능력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준수했고 수술 다음날 얼굴과 눈 주위 거즈종류를 걷어 내는 과정에서 무척 따가웠는데 이것이 염증 발생과.......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임신 30주 3일된 초산모로 산부인과의원을 다니다가 2016.4.14. 피신청인(2)의원을 내원하였고 산전 검사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 혈압 108/68 mmHg, 단백 및 당뇨는 없는 상태였음.2016.6.13. 8시 임신 39주차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2)의원을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음이 없어 자궁내 태아사망 진단 받았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8시 25분경 119통해 피신청인(1)병원으로 전원감.2016.6.13. 8시 35분 피신청인(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심한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 소견 있었음. 초음파 검사상 자궁.......
폐암 진단지연(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의 父(남, 59세)는 2009.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1병원, 피신청인 2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흉부 방사선에서 2011. ‘비결핵성 질환/좌하폐엽 결절들 의증‘이라는 소견 외에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음. 2017. 5.부터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제반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비소세포폐암, 두개골/뼈/흉막 전이)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수술(두개골 절제), 항암치료 등 전이성 폐암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2. 당사자 주장 및 사실관계가. 신청인피신청인 1병원- 2009.부터 피신청인 1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임신 5주 3일인 2013.10.25. 피신청인의원을 내원하여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우측 난소기형종 제거와 제왕절개술 예정하고 있었음2014.6.20. 9시 55분 입원하여 제왕절개술 준비하였고 12시 30분 ~ 13시 40분 척추 마취 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여, 3300g) 분만하였고 우측 난소의 기형종 제거술도 이루어졌음.수술 후 당일 혈압 및 맥박수 안정적이었고 익일인 6.21. 14시 5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 실시 후 119 통해 병원으로 이송함.14시 7분경 맥박 없는 상태로 병원 응.......
[인용] 신청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약관 및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맺은 위 ․ 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없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17.3.29. 조정번호 제2016-4호).가. 사실관계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1.30. 피보험자를 신청인, B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 〇〇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5.3.15.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 균열을 통한 빗물 누수로 아파트 내부에 곰팡이 발생, 벽지 변색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비외상성 초급성기 뇌내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5.7.5. 부정 질출혈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주수 4주 5일 진단 하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2016.3.5. 임신주수 40주 유도분만을 계획함.2016.3.8. 임신주수 40주 3일 외래를 경유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아두골반불균형(BPD: 9.7 cm) 진단 하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기로 결정하여 9시 12분 여아(신생아 두위: 38 cm)를 출산함.같은 날 10시 5분 혈압 140/90 mmHg로 측정되고 어깨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으며, 이후 10시 30분 혈압 160/100 mmHg로 측정되고 “머리가 쪼이듯이 너무 아프다”주소.......
[기각] 동산종합보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본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턴 테이블내 링기어 부품인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계속적 사용은 당연히 링기어 상태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당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할 것임.(2005.4.26. 조정번호 제2005-23호)가. 사실관계신청인 A씨는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200.......
뇌내출혈, 고혈압 진단 하에 수술 후 처치가 미흡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9년생, 여)은 2012. 12. 3. 13:18 낮 12시경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뇌CT상 우측 측두-두정엽부위의 다량의 급성 혈종 소견을 보였으며, 내원 당일 15:30 뇌내출혈(우측 피질하)진단 하에 천두술 및 배액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12. 4. 수술 후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상 혈전이나 혈관의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같은 해 12. 5. 배액관(burr-hole) 2개 제거 후 같은 달 24일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사지마비 등에 대해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
충수염 진단 지연되어 복막염과 골반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생, 여) 2015. 3. 28. 3일전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타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급성 신우신염 의심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날인 29. 통증부위가 전신에서 배 부위로 변경되었고 강도가 증가하여 혈액배양검사 및 복부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경미한 장마비로 판단하였으며, 발열이 지속되어 해열진통제를 투여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하면서 같은 해 4. 2.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에 2.1cm 크기의 혈관종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1.생, 여)은 2017. 3. 31. 치과의사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6 치아부위에 상악동거상술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해 4. 6. 신청외 OO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좌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급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아 4. 7.~ 4. 11. 위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4. 27. 좌측 급성 부비동염 양측성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입원하여 4........
중환자실 입원 중 기관 삽관 탈락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000은(19..생,?) 2016. 12.경부터 단백뇨, 어지럼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및 신장 침범 아밀로이드증,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고 복합항암화학요법을 2차(2016. 12. 30., 2017. 2. 13.)까지 받았다. 망인은 2017. 2. 20.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상 폐렴, 양측 흉수 확인되었고,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3. 4. 산소포화도 감소 및 활력징후 불안정 소견으로 3. 5. 내과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급.......
[인용]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상 ‘펌프’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여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탱크로리는 자체추진력을 갖추고 장소를 이동하며 유류를 배출․흡입하기 위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으로, 당해 약관 자동차 용어풀이 4)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2006.6. 27. 조정번호 제2006-33호)가. 사실관계신청외 A사는 피신청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578)하였으며, A사(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유류탱크의 청소 및 철거를 주로하는 업.......
지방흡입술 후 시술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8.생, 여)은 만 29세의 여성 환자로, 2016. 11.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코성형술과 함께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16. 11. 9. 코성형술 및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신청인에게 우측 허리와 둔부에 수포가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드레싱 등의 관리를 받았으나, 2017. 4. 12. 병원에서 우측 둔부 허리부위(크기 3×4 cm 정도 크기 및 1-2 cm 정도 크기 3-4군데), 비후성 반흔, 흉터 까맣고 단단함 잔존, 미성숙 상태의 반흔이 존재한다는.......
[인용]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2013.7.23. 조정번호 제2013-21호)가. 사실관계2001.1.22. 하자보증 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호1. 안 건 명 :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배당 OO라이프원더풀보험」 보험기간 : 2007.8.1. ~ 2012.8.1. 피보험자 : OOO (신청인, 버스운전자) 담보내용 :「형사합의지원금 1」(5,000만원) 등 사고발생 경위 2008.6.14. 신청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OO광역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성대마비, 연하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임.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시 과.......
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73년생, 여)은 2013.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3~4주 전부터 우측 경부에 멍울이 만져진다. 통증은 없고 크기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2. 4.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우측 경부 림프절 흡인세포병리검사, 결핵균/비결핵항산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MTB/NTM PCR) 등을 시행하고, 같은 달 13. 위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을 우측 경부 림프절병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2) 망인은 2013. 7.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이, 여, 1943년생)은 심한 두통, 체중감소로 2009. 9. 23.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2010. 8. 25.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0. 8. 26. 담당 의사로부터 이전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위암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9. 13. 신청외 병원에서 위전절제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2. 5.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이 위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암에 대하여 조기에 치료받아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인용] 실제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비용이 보상되므로 양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등의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비용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모집인의 보상처리 안내와 관련한 보상책임 유무는 따질 필요 없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2013.6.25. 조정번호 제2013-17호)가. 사실관계신청인(피보험자)은 휘트니스센터 내장공사 후(2012.1월)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신청인과 2012.2.24. 보험계약을 체결545)함. 신청인은 같은 해 6.30. 지하2층 천.......
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은 소지품에 해당함(97-08) 1. 다툼이 없는 사실 ‘96.7.19 신청인 구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구,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6.7.19~’97.7.29, 담보종목 : 대인, 대물, 자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25 위 피보험자가 문산시내 방면에서 서천시내 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중 사고장소에서 마주오던 번호불상의 차량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밀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동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
흉수 소견으로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76년생, 여)은 2015. 5.경 자궁경부암 2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경 다발성 골전이, 림프절 전이, 2016. 2. 양측 폐전이가 확인되었으며, 2016. 3. 20. 단순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야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흉관 삽입 치료 등의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31. 흉관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2016. 4.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흉수가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
안 건 명 : 상해사고 인정 여부(2006. 4. 25. 결정 2006-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당해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VIP 상해보험- 피보험자 : 丙- 보험기간 : 2003. 8. 11. ~ 2006. 8. 11.- 담보종목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상해의료비 2,000,000원 등 피보험자는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를 주로 하는 자로, 2004. 9. 9. 오전 12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고혈압 진단받은 분으로, 2017년 8월 두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 등을 시행 받은 후 긴장성 두통 진단하에 케로민주(소염진통제) 정주 투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좌측 이마 통증이 잔존하여 다음 날 재내원하여 군발두통 의증 진단하에 신경과 입원, 뇌 MRI/A 검사 등 시행 및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폐쇄각 녹내장 등의 안과적 문제 확인을 위한 안과 검진 중 좌측 안검하수, 동공 완전 확장 소견이 있어 뇌혈관 CT 검사, 뇌 CT 검사 시행을 받고, 지주막하출혈 진단하에 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의식수준.......
【판시사항】[1] 단체보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 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고 한 사례[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소송.......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9년생, 여)은 2012. 12. 13.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7.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18. 피신청인 안과의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거즈 제거한 후 눈 보호대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보호대 속에 손수건을 대어서 사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 외래 재진료시 통증이 심하여 진료결과 안구내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유.......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요추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탈출 및 염좌 의증하에 약물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제2요추 신경근차단술을 3차례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2016년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부골적출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뒤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위 2차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복부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복부 X-ra.......
【판시사항】[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1년생, 여)은 2016. 12 .18. 의식저하, 우측 위약감, 흉통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CVA+3D MD CT 검사 진행 후 대동맥박리, 대동맥벽내혈종, 뇌경색(의증) 등의 진단으로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혈압조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 22. 대동맥벽내혈종 및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상행대동맥 및 부분궁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받았고 다음날인 12. 23. 08:40경 우측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 소견 확인되었으며, 09:00경 진정제 주입 중단되었.......
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50년생, 남)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6.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 하며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5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같은.......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 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기업(주)가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 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2004.12.21. .......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
담도암 간전이 수술 후 출혈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이, 남, 1952년생)는 2011. 4. 29.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문부 담도암(Klaskin tumor, pT2Nx)으로 우측 간엽절제술 및 간문부 절제술을 받았으나 담도암의 간전이가 진행되어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자로, 2013. 11.경 간전이가 재발되어 같은 해 11. 12. 복강경하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았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간부전, 패혈증 등 상태악화로 같은 해 11. 25.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으로부터 위험한 수술이고, 간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죽음을 초래할 수.......
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7.생, 남)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2015. 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6. 9. 20. 망인이 근래에 우하복부 통증 있고 소변을 보면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같은 해 10. 25. 망인이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도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같은 해 11. 0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복부 CT 검사를 진행한 후 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12. 01. 망인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6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시술(요추부협착증 추간공 확장술)을 받았으며, 7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이던 환자로 2017년 8월 우측 엉치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상 요추 1-2-3-4-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계획하 약 2주 뒤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수술 전 검사 다음 날 14:00경 전신마취 후 14:20경부터 환자 준비 시작 후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하에 우측 요추 3-4번 내시경하 신경감압술 시작하였고, 수술 중 16:50경 혈압 및 맥박이 측정 되지 않아 약물(에페드린, 덱사주, 도파민)을.......
1. 안 건 명 :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2004-79)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상사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2002. 8. 29. 신청인은 스페인의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CIF BUSAN의 조건으로 스페인에서 수입계약 체결함** 신청인은 수입 후 서울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할당할 예정이었음 2002. 8. 29. 신청인은 은행에서 신용장(L/C)를 개설하였으며, 가격조건(PRICE TERMS)은 CI.......
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조, 남, 1946년생)은 2013. 8. 12. 점심 후 발생한 심한 복부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학적 검진,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심방세동, 고혈압, 비장동맥, 상위장관 동맥의 부분 폐색, 비장 및 신장의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치료 등을 받던 중, 같은 해 8. 13. 04:08경 혈압저하, 복부통증, 숨쉬기 힘든 증상으로 10:2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및 소장전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 14. 14:17경 급성 허혈성 장질환으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
척추수술 후 당일 심장마비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36.생, 여)은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내과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1. 28. 넘어져 우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1.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2. 15. 다시 넘어져 요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방사선 검사 결과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2016. 4. 말경부터 구음장애, 우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9. 피신청인 병원 응.......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2.28.조정번호 : 제2012-12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사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따라 피보험자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인 춘천점 내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사고가 피신청인이 무빙워크 및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인 춘천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향하도록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손잡.......
사건개요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2015.5.24. 3시 40분경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는 6cm, 소실도 90%, 태아 심박동수는 140회였음. 4시 10분경 5% 포도당 1L + 옥시토신 10단위 투여 받았고, 4시 20분경 양막 파수 있었음. 5시 30분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40회, 태아 하강 0이었음. 6시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심박동수 분당 80-90회 였고, 산소 2L 흡입 시작하였으며, 당시 분만 기록에 ‘가변성하강(variable deceleration)있음, 태변 착색(meconium stain)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음. 6시 7분경 태아심박동수 분당 60-80회였다가.......
대장암 수술 후 장천공으로 재수술 후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당뇨, 경동맥협착증 등 기왕력이 있던 신청인(1944.생, 남)이 2016. 6. 29. OO병원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상행결장부위에 1.5cm× 2.0cm 크기의 함몰형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관상 선종(tubular adenoma), 고도이형성(high grade dysplasia) 소견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같은 해 7. 1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한 우 결장 반절제술과 복막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2일째인 2016. 7. 16. 14:00경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생아의 모는 2015.1.15. 17시 40분경 재태주수 38주6일에 2~3시간 전에 발생된 5분 간격의 진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시 시행된 내진상 자궁경부개대는 1횡지 상태로 확인됨. 19시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양막 파열된 상태로 태아심박동 150대에서 60대로 4분30초간 저하 소견 있다가 130대로 회복되었으며, 좌측위 체위변경 및 수액 투여 조치를 받음.같은날 19시 5분경 주치의가 분만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내진상 태아의 머리가 돌출되고 우측으로 태아의 손이 만져지는 상태(복합 태위)로 확인되었으며, 태아심박동이 60대로 2분 동안 저하되었다가 130대로 회복되.......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 [기각]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1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3.12.4. 피보험자를 A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 결함. 신청외 기업(주)는 기명피보험자인 A씨로부터 위 굴삭기를 임차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말기신부전, 고혈압, 중등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및 대동맥판 역류증, 부갑상선샘 기능 항진증, 통풍의 기왕력을 지닌 자로, 2018년 11월 혈뇨 및 호흡곤란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당시 신장 CT 검사에서 요로결석 및 전립선 비대증 소견이 있었고,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에서 비정상적 증가(검사결과 10.56 ng/mL, 정상치 0~3 ng/mL)가 확인되었다.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검사(TRUS-Bx)를 받고, 다음 날 기침 증상 및 체온 37.1 로 진해거담제 경구 투여 후 감기약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김, 여, 1943년생)은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자로 간헐적인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13. 운동부하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중 흉부 불편감이 발생했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중재술, 임시심박동기, ECMO(체외막심박동기)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 27.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운동부하검사 시작 약 3분 경과 후 가슴답답함으로 도저히 뛸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계속 뛰어야 한다며 무리.......
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좌측 무릎 외상 후 통증으로 2011. 8. 25. 피신청인 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같은 해 9. 2. 관절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동종건 이용)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정강이 통증 및 슬관절 내 삼출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2. 5. 22. 피신청인 2병원에서 경골근위부 절골술 및 염증세척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악화되었고, 같은 해 7. 11. 활액막 절제술시 시행한 균 배양 검사(candida 동정)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3. 4. 24. 신청외 순천향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가. 사실관계신청외 A씨는 2008.6.18. 피신청인과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7.31. 신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함)가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은 차량의 수리기간 중 대여자동차.......
신장혈전으로 와파린 투여 및 입원 중 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81.생, 남)은 우측신장경색(2008년), 복강동맥박리(2015년)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뇌전증으로 항전간제를 복용 중이었다. 망인은 2016. 10. 12. 내원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복부 및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외 병원에서 실시한 복부-골반CT 검사 결과에서 좌측 신동맥 혈전이 의심되고 좌측 신장경색 소견이 보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및 신장내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뒤 좌측 신장경색이란 진단 하에 16:12경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다음 날인 13. 01:00경 INR 수치 1.05, PTT는 2.......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2014.7.30. 재태주수 25주 5일, 피신청인의원 외래 내원 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음.2014.11.9. 재태주수 40주 2일 8시 10분경 진통있어 피신청인의원 입원함.※ 8시 55분 옥시투신 투여 시작, 10시 10분 양막파수, 양수 녹색을 띔, 10시 15분 태아심음 70~80회/분 옥시토신 투여 중지, 10시 35분 태아심음 80~90회/분, 좌측와위 유지10시 55분 질식분만 통해 신생아(남, 3230g) 분만함11시 25분경 산모 혈압 80/60 mmHg, 맥박 120회/분으로 자궁 수축 불량하고 질 출혈 증가(총 출혈량 1,5.......
[기각]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교통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제2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제2차량은 제1차량과 추돌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제2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제2차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건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1999.4.29. 조정번호 제1999-13호)가. 사실관계1999.2.13. 제1차량(피신청인의 부보차량)이 중부고속도로 상행.......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중반)는 경산모이며 2018.2.3. ~ 2018.9.28.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진찰 받았음.2018.9.29. 임신주수 39주 6일 산모는 9시 15분경 입원하였고 5%포도당 500ml+옥시토신 5단위 투약받았음. 10시 15분경 태아 심박동수는 분당 141회였고 10시 38분경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90-125회였으며 옥시토신 수액 멈추고 산소 2L 흡입 및 항생제 투약, 하트만 수액 500ml 주입 시작하였음. 10시 45분경 태아심박동수는 80회였고 피청구인병원 의료진은 의사에게 알렸음.2018.9.29. 10시 46분경 담당의 초음파 확인하였고 태아절박가사로 응급수술 결정함. 10시 50분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실.......
1) 위 사건이 만일 2014년 이후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였을 것이다.(다만, 약관에 진단계약은 제척기간이 '1년'으로 적시었다면 위 사안은 제척기관이 도과였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2) 종전 대법원 판례는 상법 655조의 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예컨대 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예: 간염치료)을 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간(예: 기타 피부암)간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는 유사암 진단금은 지급하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였다.이는 계약자가 아무리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하여도 페널티는 전혀 없고, 보험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
범발성혈관응고장애 등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과거 자궁경부상피내종양으로 원추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음2014.2.9. 피청구인병원에서 임신을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 받음2014.4.12. 재태주수 13주 4일 경 산모는 원추절제술 상태에 대한 예방 목적(AGA/QUAD검사 저위험군)으로 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질식자궁경부원추봉합술(TVC)를 받음(2014.4.27. → 2014.9.20. 제거)2014.6.27. 재태주수 24주 1일경 산모는 임신성당뇨 진단(50g당 부하검사결과 145mg/dl)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당관리 함2014.10.15. 20시 47분.......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61년생, 여)은 2015. 2. 16.부터 발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같은 달 19.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날 20:2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되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산소투여, 타미플루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시.......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인용] 본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 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 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임.(.......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임신 41주 4일인 2017.4.16. 8시 26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여, 3440g)를 분만하였고 당시 아프가 점수 1분 9점, 5분 10점이었음.2017.4.17. 1시 30분 모자동실 이용 중 산모의 배우자는 의료진에게 환아가 딸국질 한다고 연락하였음. 5시 ~ 5시 10분 의료진은 아기 움직임 없다고 연락 받았고 환아 호흡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실로 데리고 내려왔음. 의료진은 환아 상태 확인시 심장박동과 호흡 없었고 동공 확장되어 심폐소생술 시작하였고, 20분 이상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박 돌아오지 않았음. 5시 38분경 심폐소생술중단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음.신생.......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여, 30대 중반) 초산모로 임신 6주 1일인 2015.6.2. 피신청인의원을 최초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특이 소견 없었음.2016.1.22. 13시 30분경 예정되었던 제왕절개술 위해 입원하였고 금식 상태 아니어서 수술 취소되었으나 산모 태동감소를 호소하여 NST검사 결과 태아심음이 활동적이고 진통이 7분 간격으로 확인되어 질식분만 위해 입원함.2016.1.22. 20시 30분 자궁경부개대 1FB, 소실 60%였으나, 2016.1.23. 11시 10분 자궁경부개대 5cm, 소실율 70%, 하강도 –2였고, 14시 30분 자궁경부개대 6cm, 소실율 70%, 하강도 –1로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제왕.......
리도카인 마취 후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
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생, 남)은 만 10세 남아로,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소견으로 같은 날 23:00경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 절제)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동안 장마비가 지속되었고 같은 달 29.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재.......
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병원이 신청한 사건이다.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5. 4. 27. 급성 경막하출혈 및 치매, 당뇨 등의 기왕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지마비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 1. 4.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당시 신청인은 인지장애가 있고,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 중이며, 사지마비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bedridden state)로 약물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은 2016. 5. 27. 09:30경 피신청인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관.......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생. 여)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궁에 혹이 있어 2014. 10. 29. 전자궁절제술 계획 하 입원하였고, 같은 달 30.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비뇨기과 협진 하 D-J 스텐트 삽입 및 요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서 D-J 요관스텐트를 제거하였으며,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요실금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후, 같은 달 26. 신장 및 방광.......
흡입분만 시행 후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생, 여)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9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9. 12.까지 산전 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부터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40주 2일째인 같은해 1. 1. 08:1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비수축(NST) 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계획 하에 입원조치 된 후, 같은 날 11:20경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받고, 14:25 경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5. 6. 29. 피신청인병원에서 임신 진단 받고 2016. 2. 23. 까지 산전 진찰 받았음.2016. 3. 1. 임신 40주 1일로 분만위해 피신청인병원 내원, 태아심박동 142회/분, 자궁경관 개대 3cm, 자궁경관 소실 없는 상태로 유도분만위해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삽입 후 8:30경 입원함.10:19경 태아심박동수(90회/분) 떨어지는 양상보이나 바로 회복 →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제거함. 13:15경 옥시토신 주입시작, 14:00경 태아심박동수(100회/분) 떨어지다 바로 회복 → 옥시토신 중단함.15:20경 태아심박동수 146회/분,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15:30경 복부 압박(pushing) 후 16:00경 자.......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만성 심근경색, 심방세동,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아스피린(항응고제), 프리그렐정(항응고제), 크레스토정(동맥경화용제), 딜라트렌드캡슐(혈압강하제) 등을 복용하고 있던 분으로, 2017년 8월 요통 및 둔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흉요추, 요추 단순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복부 및 대퇴골이 포함된 골반 CT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어 04:10경 페치딘 25 mg 근주, 04:49경 트라마돌 50 mg, 생리식염수 500 ml+ 갈라민트주(근이완제) 20 mg+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해열, 진통, 소염제) 20 mg 정맥 투여, 07:00경 몰.......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 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 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 함이 타당함.(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계약자(A기업)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0.3.13.∼2000.6.18. 기간중 물 품을 운송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대금 4천6백만원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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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가. 사실관계1997.11.16. 신청외 B씨가 신청인이 운.......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입원한 소아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결국 심인성 쇼크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수술 후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포크랄(진정제)를 투여 받았고, 진정된 상태로 심초음파실로 이동, 이후 의식이 없고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이 있는 상태로 병동으로 돌아왔으며, 맥박 촉지가 안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ECMO를 적용하였다. 이후 뇌 초음파 검사상 저산소성 허혈 병변이 보여 소아신경과 협진의뢰를 하였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ECMO 이탈.......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7.10.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고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하에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4일 뒤 퇴원하였다. 2일 뒤 어지럼, 구토, 오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5일 후 내원하여 양성자세현훈 소견하에 교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어지럼, 난청이 지속되어 2018년 6월 우측 내시경하 고실탐색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18년 5월 3일전 발생된 복통(좌하복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췌장염 진단하에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 거부 후 귀가하였다. 다음 날 21:49경 복통(우하복부) 및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췌장염 진단하에, ① 21:52경 페치딘주 25 mg ② 22:11경 페치딘주 50 mg ③ 22:28경 몰핀주 10 mg ④ 22:36경 몰핀주 10 mg ⑤ 22:40경 페치딘주 25 mg(복부 CT 검사 후 입원 결정) ⑥ 23:55경 몰핀주 10 mg을 투여 받았다. 다음 날 00:05경 앙와위(배와 가슴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심박동수 84회/분, 체온 36.3 .......
자궁경부열상에 의한 쇼크 및 혈액응고장애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5년경 피청구인의원에서 질식분만을 한 경산부로, 당시 질벽 열상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2017.1.15. 자가임신테스트상 양성 반응을 주호소로 피청구인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임신을 확인한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음.2017.9.3. 12시 3분경 재태주수 39주에 10분 간격 이내 진통을 주호소로 피청구인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진시 자궁경부개대 3 cm, 자궁경부소실도 70 %, 태아하강도 –3 상태로 확인되어 입원 조치 하 초음파 및 NST 검사를 받음. 13시 56분 질식분만을 통해 3100g 남아 출생하였으며, 질벽 및 자.......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및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피청구인 1)산모(여, 30대 중반)는 2012년경 재태주수 32주에 임신중독증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첫째 아이를 분만한 경산부로, 이후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근 A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압 관리 및 혈압약을 복용하였음.2018.2.24. 피청구인1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태아의 머리엉덩길이(CRL) 확인 후 2018.2.28. 재태주수 7주에 갑상선 저하증 소견이 확인되어 씬지로이드정 복용하 지속적인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2018.2.28. A병원에서 혈압약 변경 조치를 받음.2018.9.11. 재태주수 34주 6일에 높은 혈압을 주호소로 9시 50분경 이전에 피청구인1에 내원하였.......
1. 안 건 명 :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여부 (2002-2)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주)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침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FAX로 부보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본건 적하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2001. 9. 6. 냉동운반선 호가 남쿠릴근해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획물을 잡은 선박으로부터 화물 전재 후 부산항으로 출발. 동년 9. 8. 02:05 선박기관실에 해수유입이 최초 발견됨. 동일 02:50 선박 침몰 가능성.......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8.1.2. ~ 2018.8.11.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검사 및 처치 받았음.2018.8.13. 임신주수 38주 4일 산모는 체질량지수 30이상이고 반복제왕절개술 위해 8시 30분경 피청구인병원으로 입원하였으며, 척추마취 하에 10시 10분경 3,080g 여아 분만하였고 3당시 아프가 점수 1분 8점, 5분 9점이었음. 12시 20분경 자궁수축 좋고 질출혈 없는 상태로 병실로 옮겨졌고, 당시 혈압 110/70mmHg, 맥박 65회/분, 체온 36.5도 였음.2018.8.14. 8시 40분경 보호자는 산모가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였고 8시 50분경 의료진은 산모가 식사하다가 복통이 심해지면.......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 6. 14.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질초음파 검사상 임신 상태로 확인되어 주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음.2018. 2. 5. 재태주수 37주4일에 고혈압 및 거대아를 주호소로 예정된 제왕절개술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으며, 당시 환자는 BMI 50(고도비만), 활력징후 160/100mmHg – 88회/분 – 20회/분-36.8 측정되었으며, 소변검사상 단백뇨 4 + 상태로 확인됨.2018. 2. 6. 재태주수 37주5일 NST 검사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설명 및 동의서를 받은 후 비정상적 거대태아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에 대한 산모관리, 임신성 고혈압 진단 하에 전신마취하 제왕절.......
쟁점은 교통사고 이후, 다른 부상은 차치하더라도 80대 노인에게 뇌진탕으로 외상성 치매가 발생한 점(고령감안하여 사고관여도 70%)과 특인 여부 이다.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버지(금감원 97-10)1. 다툼이 없는 사실 ‘96.5.1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문, 피보험차량 : 서울 O모OOOO, 보험기간 : ’96.5.15~‘97.5.15, 담보종목: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6.28 12:0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영등포구 양평2가 소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해 오는 무보험차량(서울O후OOOO)에 충격당하여 피보험차량에 동승했던 신청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문, 남76세)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1. 사 건 명 :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2001-54)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신청인 - 보험기간 : ’01. 8. 24. ~ ’02. 8. 23.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1 사고․1 차량당) 피.......
1. 사 건 명 :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2001-19)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선박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선박보험 - 보험기간 : ‘99.8.2 ~ ’00.8.2 - 보험계약자 : Shipping Co., Ltd - 보험금액 : 8억원 - 보험조건 : TLO(전손부담조건) SC(구조료)/SL(손해방지비용) 4/4RDC(충돌배상책임) Deductible : US $ 50,000 ㅇ 보험목적물인 동 선박은 총톤수 1566톤, .......
위 결정으로 약관은 명시적으로 '후각감퇴는 제외'하고, 후각 완전상실만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안 건 명 : 화재사고 인정 여부 (제2004-34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석재타일을 소성(燒成)하는 소성로가 가스 과다 분출 등으로 유발된 높은 화기로 말미암아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피보험자 : 甲 - 보험금액 : 건물 3,622,320,000원, 기계기구.......
보험금[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
1. 안 건 명 :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책임 범위 (제2003-7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X 피신청인 : Y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신청인이 미납입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태풍매미로 인해 설비 및 비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 보험기간 : 2002. 8.14. - 2.......
1. 사건개요신청인의 배우자(亡 마)는 1998. 12. 19. 피신청인과 「무배당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8. 27. 건물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전선 고정 작업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같은 해 9. 10.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사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추정되어 있으나 추락 후 망자의 외상이 전혀 없.......
구체적인 알콜농도의 측정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여부(97-75)1. 다툼이 없는 사실 ’97.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장, 피보험차량 : 부산O가OOOO, 보험기간 : ’97.8.3.~’98.8.3., 담보내용 : 대인, 대물, 자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8.13.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403Km지점을 운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길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중환자인 신청인에게 음주시인 각.......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 당사자: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주 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2011. 11. 8. 체결한 ‘무배당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1. 11. 8.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3. 23.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원(이자율 연 9.7%, 변제기 2019. 3. 2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 2017.4.26.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3.27. 조정번호 : 제2012-14호 1. 안 건 명 :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청인: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당해 피보험자가 2010.9.27. 조직검사 소견상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
【판결요지】[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 고 한 사례.[2]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9. 27.조정번호 : 제2011-55호 1. 안 건 명 :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골절수술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1. 1.20.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임시생활비 (=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수술비 등 그간의 과정 2011. 1.20 : A보험 가입 2011. 5. 4~17 :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98-6)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7.15.~’98.7.15, 담보내용 : 대인배상 Ⅰ, Ⅱ”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신청인이 ’97.11.3. 23:35경 술을 마신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공원앞을 지나던중 음주단속중이던 교통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동 교통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공사장내 사고 및 굴삭기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28)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 외 망 OOO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0,000원으로 하는 OOO암보험계약이 ‘96.12.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99-6) 1. 사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신청취지 - 보험가입 청약후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지급한 후 익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분쟁조정 신청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2.3. 신청인 甲은 OO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피신청인 소속 모집인 丙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네준 사실 (초회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음) - 익일(12.4)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보험금】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판결선고 2012. 12. 13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원심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임상학적으로 악성신생물에 준하여 항암제가 사용되는 질.......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조정번호 : 제2010-110호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 암 진단 후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 암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5.17.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3. 25.조정번호 : 제2008-24호 1. 안 건 명 : 파생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규정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건 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율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율을 합산하여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종합복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5.31.조정번호 : 제2011-34호 1. 안 건 명 :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에 대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4. 5.27. : 보.......
불의의 추락사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8-35) 2. 분쟁당사자신 청 인성 명 : OOO피 신 청 인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만기시 수익자 OOO,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입원ㆍ배우자입원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43.......
【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
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4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다 운전석 의자에 부딪혀 허리를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산타페,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7. 15. ~ ’05. 7. 15.(1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조정번호 : 제2010-109호 1. 안 건 명 :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15.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11.13. : 보험계약 체결 2010. 2.15(pm 20:30) : 수면중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소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6호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A보험 2005.10. 7. -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 70,000천원 -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 20,000천원 그간의 과정 2005.10. 7 : 보험계약 체결 2011. 2.28 ~ 3. 8 : 피보.......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나.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임의로)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
보험금[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판결요지】[1]상법 제659조 제1항 및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보험금】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전 문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기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중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변 론 종 결 2012. 6. 15.판 결 선 고 2012. 7. 13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뺑소니 사고)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 미가입 차 사고)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대인배상 1)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조정번호 : 제2010-38호 1. 안 건 명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5.2. 피보험자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8. 8.28........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조정번호 : 제2010-49호 1. 안 건 명 :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의 지급회수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2009.12.31.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조정번호 : 제2010-100호 1. 안 건 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6.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과 무배당케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 5.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 4. 17. 흉골로 전이되어 공격형 섬유종(데스모이드종)으로 진단받고 재 수술후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8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리학적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며 중대한 암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특약에서 담보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관련 보험금(6,0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 보험금 74,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2004. 10. 5. 우견갑골부 근육섬유종 진단으로 종양 제거술을 받.......
선천성 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4. 13. 피청구인의「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9. 6.부터 2007. 1. 선천이상 질병인 화염상 모반(Q82.9)으로 레이저 수술 후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레이저 수술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지 않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 계 약 자 : 차 - 피보험자 : 박.......
1.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 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2. 피신청인의 주장.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 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2.23.조정번호 : 제2010-19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수술1회당 : ㅇㅇ생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조정번호 : 제2010-41호 1. 안 건 명 : 코뼈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가 학원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코뼈가 골절되어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7. 2.21. : ①보험계약 체결 2005. 3.21. : ②보험계약.......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대장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며 ‘직장 유암종’ 으로도 불리며, 악성종양 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논란이 되어 왔다. 1. 사건 개요 A씨(여, 40대)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〇〇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 피신청인의 주장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
일시퇴원후 재입원시 약관상 암요양급여금 지급여부 (1998-45)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갑(甲), 주피보험자 갑(甲), 만기ㆍ퇴직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갑(甲),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입원ㆍ암간병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63,000원으로 하는 OOOOOO보험계약이 ‘98. 2.28 체결되어 유효하게 유지되던 중, 위 주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98. 8. 5부터 같은해 8.12까지 1차로 입원치료하고, 5일간 퇴원이후 ‘98. 8.18부터 같은해 9.14까지 2차로 입원치료한 사실, 29일간 퇴원다시 ’98.10.13부터 같은해 10.17까지 3차로 입원치료한 사.......
추간판 팽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53) 1. 다툼이 없는 사실 ‘94.1.26 신청외 위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위, 피보험차량 : 서울O후OOOO, 보험기간 : ’94.1.26~‘95.1.26,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4.12.24. 04:45 피보험차량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3번지 3차선도로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부터 수산시장방향의 1차선상을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중 점차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한강대교방향으로부터 노량진역 방향의 3차선상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공2000.12.1.(119),2297]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30누6403호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금 669,850원 중 제1회분 금 492,96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금 176,890원은 199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1회분 금 492,960원을 지급하였고,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1호 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고OO 피신청인 : OO생명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암치료자금 청구건에 대해 무배당OOO원스톱암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6. 3. 20. : 보험계약 체결 2007. 10. 1. : 보험계약 해지(보험료 납입연체, 8~9월분)* 신청인 : 납입최고가 없었음(을 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0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서울 강북구 OO동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해 OO건강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OO건강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관련 보험금(560만원, 1일당 10만원×56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9호 1. 안 건 명 : 유방절제술 수술자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문OO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8.11. 시행한 유방부분절제술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자금(5종)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당해보험 ‘수술보장특약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악성신생물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5종)한 경우 수술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그간의 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9호 1. 안 건 명 : 서로 다른 부위의 결석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 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측 신장결석 치료를 위해 2009.9.21. 시행 받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메디컬케어특약 약관 및 성인건강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수술하였을 경.......
1. 사 건 명 : 암입원급여금등 인정여부 (1999-2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외 丙에게 B요양병원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암입원급여금 및 암간병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97.12.20 및 `98.5.21 신청인의 처 丙은 피신청인 乙생명보험(주)와 OO보험계약을 체결함. o `99.1.22 丙은 A병원에서 위암(조기)진단을 받음. o `99.1.28부터 `99.2.23까지 상기병원에 (서 수술후) 입원함. o `99. 3.8 B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99. 5.16까지 입원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丙은.......
1) 어느 일반인이 일반인들 95%에게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일반인 95%는 절대로 '고맙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들에게 '자신이 유능하여' 정보를 쟁취하였다고 자랑할 뿐, 상세히 알려준 '어느 일반인의 노고는 칭찬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세무사, 변호사, 관세사, 노무사 등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 및 지식을 파는 사람이므로 수임한 사건이 아닌 이상,(이들은 문의 전화 90%가 위임 계약 목적 전화가 아님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그 업의 생명이 다하므로 짧막한 내용 만 알려준다. 2) 부광 손해사정사는 이를 경험으로 이미.......
【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참조판례】[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0호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상선암 치료에 대해 암플러스건강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암플러스건강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4,000만원)․수술(300만원)․입원(40만원)하였을 경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그간의 과정 2004.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조정번호 : 제2010-47호 1. 안 건 명 :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2. 피보험자가 F-5전투기 비행훈련 수행 중 강원도 평창군 소재 능선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4.11. 5. : 보험계.......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의 처남인 정는 2014.10.30. 피신청인 손해보험와 정...
【판시사항】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
가. 사실관계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1.8월~1996.11월 기간중 매년 1~2건씩 총 7건의 보험계...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5.19.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
[사건번호 2015일가658] [결정일자 20160523]사건 개요 신청인(여, 29세)은 2013. 10. 26. 가슴 확대를...
[사건번호 2014일가631] [결정일자 20150720]사건 개요 신청인(여, 54세)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대...
[사건번호 2015일가799] [결정일자 20160711]사건 개요 신청인(남, 26세)은 뇌종양으로 2011. 4. 11.과...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
【판시사항】[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회사에서의 급여를...
가. 사실관계신청외 A씨의 모친 B씨는 2003.8.22.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외 A...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9.4.7. 피신청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소유(관리)자 ...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0.1.28.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과...
【판시사항】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판시사항】가.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
주 문 신청인의 암입원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7. 13.부터 2017...
【판시사항】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자동차종합보험보통...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판결요지】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
【판결요지】[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
서울시 구로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
【판결요지】[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
【판결요지】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
【판결요지】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판결요지】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
【판결요지】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6년생, 남)은 10년 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기왕증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과거력 신청외 망 OOO(1952. 3. 10.생, 남)은 1989. 7.경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들의 생모(生母)인 신청외 망 OOO(1940. 12. 28.생, 여...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문의처와 공지 내용이 나옵니다.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9448910...
서울시 양천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
【판결요지】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인용] 무진단계약(無診斷契約)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네! 여기 있습니다. 안양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부천시 즉 경기 서부지역권 시민 고객님들!!그 동안 ...
【판시사항】[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
【판시사항】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
[인용] 배우자는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 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인용]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본 건...
[인용] 신청인은 선양낭성암종에 대한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치료사실이 없다가 이 후에...
[기각] 당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기각]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담보규정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판시사항】[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2] ...
【판시사항】[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구 산업재해보상...
【판시사항】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
【판시사항】[1]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
출처 부광 손해사정사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판시사항】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
[기각]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망을 목적으로 자의로 자...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index.do[사건번호 2014일가324] [결정일자 20150216...
[기각] 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청약서 및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 자필로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한 바 ...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2]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146 | 결정일자 2018. 12. 10.주 문1. 피신청인은 2019. 3. 4.까지 ...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51 | 결정일자 2017. 6. 2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8. 17.까지 신...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다9 | 결정일자 2018. 3. 12.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5. 21.까지 신...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71 | 결정일자 2018. 5. 25주 문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
【판시사항】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
[인용] 형사합의서상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신청...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216 | 결정일자 2017. 11. 13.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1. 8.까지 ...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268 | 결정일자 2018. 2. 12.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4. 9.까지 신...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223 | 결정일자 2017. 9. 25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12. 4.까지 신청...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
[기각] 신청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양도받은 C씨 명의 차량에 대해 C씨를 그대로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신...
【판시사항】[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2] ...
출처소비자보호원 http://www.kca.go.kr/index.do[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376 ...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252, 2018일다7(병합) | 결정일자 2018. 3. 12.주 문1. 피신청인 1은 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신 ...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
1. 사건개요가. 망인(여, 60대)은 당뇨와 고지혈증, 우측 열공성 뇌경색,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및 만...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36 | 결정일자 2017. 6. 1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8. 14.까지 신청...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29 | 결정일자 2017. 6. 1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8. 14.까지 신...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19 | 결정일자 2017. 6. 2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8. 17.까지 신청...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230 | 결정일자 2018. 1. 22.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3. 19.까지 ...
가. 사실관계기업(대표: 신청인의 친형)는 2008.7.16.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0년생, 여, 필리핀인)은 2012. 11. 29. 음식을 먹은 후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1년생, 남)은 20년 전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과...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다148 | 결정일자 2018. 2. 26.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4. 23.까지 신...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57 | 결정일자 2018. 8. 27.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
[기각]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 구입...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0. 1. 18.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79년생, 여)은 2011. 질식분만으로 3.18kg...
【판시사항】[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
[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
[기각] 신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로 이륜차(제1차량)를 운행하던 중 정지해 있는 제2...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67.생, 남)은 1995.에 고혈압을, 2006.에 만...
사건개요신청인은 2009. 8. 21. 피신청인과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
사건개요신청인의 자녀 김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9. 10. 11. 피신청인의 ‘보험’(이...
사건개요가. 신청인의 부친(이하 ‘피보험자’라고 함)은 1996. 12. 5. 피신청인과 ‘무배당***보험’ 계약...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3. 2.경 여행업자인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이하 ‘...
【판시사항】[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2...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분쟁의 요지시안의 쟁점시안의 쟁점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판시사항】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인용] 한국표준사인분류 중 “인슐린의존성당뇨병(E10)”의 상세내역은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
【판시사항】[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판시사항】[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아(2008년생, 남)는 2013. 12. 19. 저녁식사 후 고열이 발생하면서 경...
사건개요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
사건개요신청인은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
【판시사항】[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
【판시사항】[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
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8구합3461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
서울행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8구합2757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
사건개요망 (여, 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함)은 흉통 및 심계항진 증상으로 2016....
사건개요신청인(남, 62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판시사항】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판시사항】[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1999.7.15.(86),1423] 판...
사건개요신청인은 1996. 5. 25. 피신청인의 '무배당OOOO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
[ 외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39 | 결정일자 2018. 5. 14.주 문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가. 2018...
【판시사항】[1]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
【판시사항】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판시사항】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1] 국가유공자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2006.10.15.(260),1755]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1년생, 여)은 2014. 6. 5. 피신청인 병원에...
【판시사항】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국가유공자 등...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5구합828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
대구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71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판시사항】[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
【판시사항】[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1...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716 판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104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피고가 201...
[인용]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
[인용] 신청인이 평일 발생한 일반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요추부 장해 4급16호)을 받고 보험금 수령 ...
[인용]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
[인용] 피보험자는 초음파 검사, CT촬영 등 검사결과 난소 악성종양(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상고주 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0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원고의 청...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1. 제1심 판결 중 다...
[인용]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약 2cm 정도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용] 혈액검사도 암진단 방법에 포함되나, 동 검사후 암(백혈병)발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을 ...
[기각] 신청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 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2006.3.27.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공2004.6.15.(204),1006...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8526 판결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16...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각공2019상,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
[사건번호 2015일가27] [결정일자 20150511]사건 개요신청인(여, 45세)은 2012. 1. 3. 건강검진...
【판시사항】[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공2016상,758]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원...
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351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판결요지】[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
[인용] 갱신형 담보와 관련하여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각]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
【판시사항】[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
[인용]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
[인용]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더라...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
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본소), 2012가합21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판결요지】피해자가 차량소유자의 피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제금청구를 기각한 위...
[인용]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
[기각]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
【판결요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방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
【판결요지】[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
【판결요지】[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
【판결요지】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 1995. 7. 6. 폐지) 제7조...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판결요지】[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
【판결요지】[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
【판시사항】[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
【판결요지】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
【판결요지】가.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요지】가. 신조차탁송업자가 운전자 을에게 지시하여 자동차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판결요지】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
【판시사항】[1]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2] 기왕증이 있는 ...
【판결요지】가. 갑이 을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을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
【판결요지】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
【판결요지】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
【판결요지】[1] 자동차의 소유자는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
【판시사항】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다른 사람'이란'자기를 위하여 ...
【판결요지】[1]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사고 차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사고 차를 ...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사건개요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7. 5. 피신청인의 텔레마케터로부터「무배당 스페셜케어보험」에 가입할 것을 ...
【판결요지】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
【판결요지】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자기 차선...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
【판결요지】[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
사건개요신청인은 TV홈쇼핑(홈쇼핑)에서 방송하는 피신청인의 방송 광고를 보고 2008. 7. 18. 아들 ...
사건개요신청인은 1998. 10. 22. 피신청인과 건강생활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07. 7. 27...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243),174] 판시...
【판결요지】가.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판시사항】[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
【판결요지】[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판결요지】[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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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신청인은 1998. 7. 24. 어머니(장)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무)교통안전보...
사건개요신청인은 1999. 4. 29. 피신청인과 ‘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3. 등쪽 및 옆...
사건개요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
【판결요지】[1]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판결요지】[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
【판결요지】[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
[일부인용]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
[기각] 피신청인이 동 특약의 위험율 산정시 선천성 기형을 배제하고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약관...
[기각]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청약서상에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자동차...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
【판시사항】[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
[인용]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그 책임이 개시된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
사건개요망인(여, 76세)은 2013. 10.경 소공성 뇌경색 및 치매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판시사항】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안 건 명 암 진단에 대해 부담보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
【판시사항】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이나 ...
【판시사항】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판결요지】보험회...
【판결요지】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
【판시사항】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
[기각] 보험약관은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보통보험약관(보통약관)과 보장범위의 확대 ...
[인용]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
[인용] 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중 발생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
【판결요지】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생명보험)가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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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1]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
2014다7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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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14508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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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48850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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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446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공2003.10.1.(187),192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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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20-9 업무,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보험금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
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 [공2010상,88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8하,153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7상,317]주 문...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
대구고등법원 1994. 12. 22.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4(2),335] 상고주 문피고의 항...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2) 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
【판시사항】[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판시사항】[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
자. 척추 치료 사실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척추종양 암 진단금에 대해 분쟁에 휘말린 경우 손해사정...
1. 사건 개요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함.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 *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암) : 갑상선 부위의 암세포가 전이되어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암(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 소액암 :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 등으로 명시하고, 일반암 보험금.......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7. 4. 17:30경 피청구인의 피공제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중, 노면에 누출된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제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2005. 8. 24. 신체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동생과 자녀 명의로 운영중인 3개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
암의 합병증과 관련있는 수술이 암치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18)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1. 11. 25.부터 '96. 12. 19.기간동안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6,200원) 등 3개보험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09-15호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1. 안 건 명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금감원 2002-23)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甲)가 근무하는 (주)에서 동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 보험기간 : ’97. 2. 28. ~ ’98. 2. 28.- 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 ’98.2.3........
1. 안 건 명 :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2008. 2. 26. 결정 제2008-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사지마비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보험계약자 : 갑- 피보험자 : 을- 계약일자 : 1999. 9. 4. - 보험료(월) : 45,092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53만원 * 보험금 내용 장애보상금(질병) : 1억5백30만원(매년 5,265천원*20회) 재해장해자금(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0. 23.조정번호 : 제2007-79호 1. 안 건 명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쟁금액 : 5,100만원(보험Ⅰ : 2,100만원 + 보험Ⅱ : 3,000만원) 신청인은 2007. 2. 10. 경상남도.......
교통사고 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청구인 : 임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 서초구) 회장 황OO]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 망(亡) 임OO(이하 피해자로 칭함)이 2003. 5. 17. 15:40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OO카센타 앞 왕복2차선도로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피청구인 조합원인 (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에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사망공제금 1억 5,0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시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무한대인 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공제에 해당하나 피해.......
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2006. 8. 22. 결정 2006-4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어머니인 丙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계약일자 : 2004. 3. 11- 계 약 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甲1) 위와 같이 수익자도 본인이므로, 이른바 "타.......
1. 안 건 명 :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제2005-26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A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 보험기간 : ’01. 12. 19. ~ ’11. 12. 19.(10년납)- 월보험.......
사다리차에 실린 피아노를 내리다 부상한경우-자기신체_ (97-7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4.17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O투OOOO, 보험기간 : ’97.4.17~’98.4.17, 담보종목 : 대인I․II 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7.27 13:30경 신청인 맹이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사다리식 운반가트에 실린 피아노를 운반용롤라에 옮겨싣기 위해 세우던중 작업미숙으로 피아노가 기울어 지면에 떨어지면서 신청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계약당시 피.......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2003. 6. 진단받은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에 해당함에도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무배당건강보험(암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 X- 보장금액 : 수술비:200만원, 입원제비용:200만원, 암수술비:100만원, 암진단급여금(일반암):1000만원 등 ㅇ 2000. 8. 5. 보험가입 후 200.......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1.24.결정 2005-10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장기상해보험 - 계약일자 : 2004. 5. 31- 보험료(월) : 36,200원 - 보험기간 : 20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5천만원 , 재해상해특약 1억원.......
원문출처 소비자원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2005-38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02. 11. 27- 월보험료 : 288,700원 (‘05. 2.월까지 28회 납입)-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2005. 5. 30. 결정 2005-3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父)인 C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암보험 - 계약일자 : 2004. 7. 23- 암진단 책임개시일 : ‘04. 10. 21 - 월보험료 : 40,000원- 납입기간 / 보험기간 : 10년 - .......
1. 안 건 명 :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금감원 2003-43)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감마나이프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원치료비 중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비를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 甲- 보장금액 : 입원의료비:3000만원, 3대질병치료비(암,뇌혈관,심장질환):1000만원,통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대인배상 2 면책조항의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97-34)1. 다툼이 없는 사실 ’96.7.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너OOOO, 보험기간 : ’96.7.30~’97.7.30,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3.8. 08:40경 신청인(= 자동차판매사원)이 김 소유의 전남O가OOOO호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광양시 광양읍 인정리 석정콘크리트앞 노상을 지나다 마주오던 전남O거OOOO호차량(#2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1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2차량운전자가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
1. 안 건 명 :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제2003-19호)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해상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3. 신청취지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부당4. 이 유가. 사실관계ㅇ 이건 사고가 발생한 丙리조트(체육시설업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 1사고당 2억.......
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 인정 여부(제2004-31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보 험 료 : 월 18,400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원문출처 소비자원
자동차 보험금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97-3) 1. 다툼이 없는 사실 ‘95.12.6 신청외 전화국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전화국, 피보험차량 : 서울O퍼OOOO, 보험기간 : ‘95.12.6~’96.12.6,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1.17 12:30경 피보험차량이 전화국에서 영등포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영업용택시를 운전중이던 신청인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96.2.10 피보험자인 신청외 전화국을 대위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사실 등에 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97-28)1. 다툼이 없는 사실 ‘96.2.23 신청외 렌트가(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렌트카(주), 피보험차량 : 광주O허OOOO, 보험기간 : ’96.2.23~’97.2.2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7.31 05:00경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고가 운전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월곡교 부근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후 4m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와 탑승인 서(신청인의 아들) 등 4인이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 12.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같은 해 12. 26. 에 소재한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6개월 후 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 2003. 4. 4. 신청인은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1호 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진단, 입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꿈OO사랑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입원을 하였을 때 관련 보험금(암진단 1,500만원, 암입원 49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차량시동을 걸다가 부상당한 경우(98-39)1. 다툼이 없는 사실 ‘97.5.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 O다OOOO, 보험기간 : ’97.5.21~‘98.5.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13. 18:00경 피해자 김이 쇼핑한 물건을 손에 든 상태에서 쇼핑센터의 인근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발을 차량내부(운전석)에 들여 놓고 왼발을 살짝 든채로 시동을 걸고 왼발을 내리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개.......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1. 안 건 명 :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재 여부(금감원 2002-51)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이건 사고는 갓길에 주차한 #2차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01.11.11. 03:50. 신청인의 동생(망인 : 甲)은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사고차량(#1차량)을 운행 하던 * 판단력이 극도로 둔화됨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차량의 뒷부분을 #1차량 좌측 앞면부로 충격하여 #1차량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임. 나. 당.......
1. 안 건 명 : 입원급여금 및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외출․외박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치아우식증 치료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4. 3.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104,000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 무배당입원특약 5,000만원 / 무배당수술특약 2,000만원 등 약관상 이 사건 관련 보험금 공수부대.......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98-49)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12.22~‘98.1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해 7.24. 17:30분경 신청인이 자동차 군산출고장에서 출고한 신규차량(임시번호 부착)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던중 회덕I.C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 선행차량 운전자 부상 및 선행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시멘트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중 용접기 호스가 빠지는 것에 놀라 추락하여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夫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보험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 주 : 주피보험자, 종 : 종피보험자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는 2002. 9. 17. 21:50경 공장 내에 설치된 파쇄기의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너트에 열을 가하.......
1. 안 건 명 :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는 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납입최고를 하지도 않은 채 실효를 이유로 이건 계약의 종피보험자(丙)에 대한 수술비 등 해당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4. 이 유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보험- 계 약 자 : 甲- 피보험자 : 丙- 보장금액 : 암진단급여금:××만원, 암수술급여금:수술1회당 ××만원, 방사선치료.......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정비한 차량의 성능시험을 위해 도로를 시운전하던 중 타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금감원 2002-7)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당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특별약관- 계약자 겸 피보험자 : A/A- 보험기간 : ’01. 5. 19. ~ ’02. 5. 18.- 보상한도액 : 1 사고당 대인 3,000만원, 대물 1,000만원 ’01.8.16. 신청인(피보험자)은 사고차량( XX XXXX)의 파손부위(휠얼라인먼.......
1. 안 건 명 :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금감원 2001-33)2. 당 사 자신 청 인 : 이피신청인 : 甲화재보험(주) 3. 신청취지군입대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통지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임시생활비를 비례보상하고, 의료실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정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子인 이(직업:학생)은 ’98.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계약 사항>- 보험상품명 : 상해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이- 보험기.......
1. 안 건 명 :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계약자 丙(7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6. 15.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01. 11. 15.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분열증(추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동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보험자가 평소 불안 초조한 병력이.......
1. 사 건 명 :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금감원 2001-13)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A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외 조의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1. 28.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함. `00. 10. 7. 신청인과 신청외 조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조가 오른 손바닥으로 신청인의 턱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금감원 97-80)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4.2.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머OOOO, 보험기간 : ’97.4.2.~’98.4.2., 담보내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1.6. 16:00경 동료직원의 소나타승용차(전남O가OOOO)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송리 부근을 지나던중 (비보호 또는 점멸등 혹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전남O바OOOO)를 충돌하여 양차량이 파손되고 대차 운전자(→ 분명 신청인이 운전한다고 위에서 적시하였는데 대차.......
1. 사 건 명 :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2001-3)2. 당 사 자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2000.7.29 신청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00.7.29. 22:59경 위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오토바이에 의해 충격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좌상완골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의 부상.......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하,2266]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금감원 2001-2) 2. 당 사 자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신청외 亡 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甲은 본건 이.......
보험금[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판시사항】'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인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항암제가 투여된다는 것은 곧 백혈병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언어도단이다. 유감이다.)암.......
원문출처 소비자원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좌측경막하 출혈로 뇌간 압박이 심한 뇌부종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을 한다면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보다는 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 6. 27. 조정번호 : 제2017-11호 안 건 명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A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2014.6.27.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기간을 2014.6.27.부터 2019.6.27.까지로 하.......
1. 사 건 명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감원 제99-3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입소자의 가족인 어린이가 옥상에서 입은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동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이 운영하는 에 입소한亡 김(사고 당시 만8세)이 ‘99. 3.14. 저녁식사 후 놀러 나가 당일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동 옥상창.......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FNA)를 암보험약관에서 암진단방법으로 인정하는 조직검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72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01. 4. 16. 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를 통해 갑상선암의 일종인 유두상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되었으며, - 위 병원에서 `01. 10. 23.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고 `01. 10. 30. 갑상선 조.......
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2002. 4.23. 조정번호 제2002-1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보험가입후 허리를 다쳐 요추부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사실관계 신청인(6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본건 보험가입전인 `00. 4. 17. 시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원문 출처 소비자원
1. 안 건 명 :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치료자금을 지급하라. 4.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12. 7.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01. 7. 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음. - 신청인은 보험가입전인 `96. 4. 19. 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96. 12. 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97. 9. 13. 동 의원에서 만.......
1. 안 건 명 :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뇌에 악성신생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타보험사로부터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96. 7. 8.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01. 2. 1부터 같은해 2. 7까지 서울병원에 뇌의 신생물로 입원하였고, 입원중인 2. 5.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 동 병원에서의 조직검사결과(`01. 2. 8) 비전형적 뇌수막.......
금감원 제2016-21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클릭)1) 본 사안은 유서 등 자살을 계획(고의성)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2)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분열증(조현병), 망상장애, 분열 정동성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은자살 사망보험금관련 자주 등장하는 단골 정신질환입니다.3) 주변에 이러한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원문출처 소비자원
1. 안 건 명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모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처(妻)는 `95. 5.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됨.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약 8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96. 12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음. - `01. 2. 26. 신장기능이 3.......
엎드려 바라옵고 또 바라옵건대늘 지금처럼, 앞으로도 항상 저에게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부여해 주시옵소서!앞으로 저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 모든 이가 융통성 있는 유형과 융통성 없는 2번 유형들 이기를 바라옵나이다.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해약후 1개월이내에 해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약을 취소하였는데 취소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00. 12. 12. 동 보험을 해약함. `01. 1. 7.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고, `01. 1. 8. 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조정번호 : 제2015-16호 1. 안 건 명 :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보험 재해사망보험금과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은 배우자인 망 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생명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6. 5.29. : 보장보험 가입.......
사건개요망 김OO(남, 60대, 이하 ‘망인’)은 2010.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후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2017. 7. 좌측 다리 통증으로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제반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원문 출처 소비자원
금감원 제2003-70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 (클릭)파일 내용에는 적시된 바 없으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신혈관질환, 고령 등이 의무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시모(媤母)는 신청인의 子(`96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7. 3. 1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96. 2. 23. 서울시소재 대학병원에서 31주만에 1.85의 몸무게로 태어났고, `96. 3. 19. 위 병원에서 백질연화증(PVL)*으로 진단받음. *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이란 미숙아에서 저산소 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조정번호 : 제2013-16호 1. 안 건 명 :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 및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특약의 경우 상품별로 상이(예,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80세 까지)** ‘12. 1.19.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신청인)를 계약자로 변경 그간의 과정 2011. 6.16. :.......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양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乙생명보험(주)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전라북도 시 소재 여관에 투숙중 `00. 12. 5. 16:00시경 사망함. -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1주일에 4일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폭주(暴.......
1. 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5년간 지속된 목, 우측 팔의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8. 7.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제3-7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7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하 1차 수술(경추 제 3-6간 우측 개방문 후궁성형술, 경추 제4-7간 우측 후방갑압술) 을 받음.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발생했고 점차 악화되어 혈종 의심 하에 2018. 7. 28. 2차 수술(경추 제 5, 6 신경근 주변의 혈종 제거술 및 경추 제4-7간 미세현미경하 우측 후궁성형술)을 받음. 이후 상지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9. 8. 경추 수핵증후군 및 상지의 운동장해(우측 상완부, 전완부의 완전마비, 수.......
1. 사 건 명 :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하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위험직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계없는 화재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사실관계 `94. 9. 5.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위험직종등급 2급(목수)으로 가입하였고, `96. 6. 5. 보장보험에 위험직종등급 3급(벽돌공)으로 가입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보험계약자 : A- 피보험자 : C-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보험가.......
금감원 제96-23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클릭)두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이는 뇌출혈로 추정된다.비록 고혈압의 기록은 없으나, 그외 당뇨,고지혈증, 비만, 흡연,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신혈관질환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1. 사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01-12) 2. 당 사 자신 청 인 : 정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등산도중 실족하는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해(1급)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피보험자(`39년생)는 보험가입전 건강진단시 고혈압(170/100)의 소견이 있어 `99. 6. 24. 특별인수조건으로 보장보험에 가입됨. * 피보험자가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되었을 경우 동 사고가 계약일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5. 7. 26.조정번호 : 제2005-57호 1. 안 건 명 :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백혈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심정맥천자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 5. 1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 보장 내용․ 수술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또.......
1. 사 건 명 :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2001-7) 2. 당 사 자신 청 인 : 신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암(뇌종양)진단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암사망보험금은 암진단후 18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사실관계 `98. 5. 21. 피보험자(모 )는 대학교병원에서 뇌종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6. 13.까지 입원하면서 종양제거술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음. `98. 8. 8. 피신청인은 뇌종양(암)과 관련.......
1. 사 건 명 : 제2000-46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1) 및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2) 2. 당 사 자 신 청 인 : Fㅇㅇ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2건 계약의 피보험자가 각각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져야 하고, 또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처리된 것은 부당함. * 청구금액 각각 9경 7천조원, 8조 (??????????????????????) 【 사안 1 】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04. 2. 17.조정번호 : 제2003-71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가산)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시체검안서에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 6. 16.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남편 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OK마이닥터.......
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乙피신청인 : D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98. 8. 3. 신청인은 父인 甲(만68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99.10.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경운기를 추월하려던 대형트럭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함. * 가해차량 운전자 위반사항 : 무면허운전, 앞지르기금지 위반 ‘.......
1. 사 건 명 :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군병원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6. 10.30. 신청인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입원특약부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 내용>-보험계약자 : 甲 -피보험자 : 甲 -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200원-보장내용 :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1회 입원 120일 한도) 신청인은 ‘98. 9.7. 입대하여 의장대 의장병으로 근무하던 중 ’99. 3.8. 훈련을 받다가 오.......
[인용] 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으로 평가되며, 마모와 통증이 수반되면 교환주기에 관계없이 재환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 당해 피보험자 또한 무릎관절염에 대한 직접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시술 1년여 만에 부정정열로 인한 삽입물의 이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대퇴골 또는 경골에 변형이 심해 시술 시 충분히 교정하지 못하게 되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자금의 지급사유는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건 피보험자의 우측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인공관절 재치환술 이외 다른 치.......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혈압은 ‘94.5.28. 160/100mmHg(A의원), ’96.5.22 150/90mmHg(B병원), ‘98. 1월 140/90mmHg(C보건지소)로 나타남.* B병원의 검진서상에는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위 진단을 근거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 ‘99. 5. 6. 신청인의 母 김(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신청인의 父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1. 사 건 명 :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A생명보험(주) B생명보험(주)C금융기관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정신질환(망상장애)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亡 乙은 A생명보험(주) 등 3개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내용>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이하“피보험자”라고 함)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99.6.12.부터 같은 해 7.3. 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3. 주 문보험계약청약 4년여전의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 위염 진단소견 및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 10. 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함. 이후 1996. 5. 25. ~ 5. 27.까지 3일간, 1997. 3. 31. 및 1998. 9. 24. 동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신.......
[인용]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16.4.12. 조정번호 제2016-7호). 가. 사실관계신청인의 父A는 2014.9.6. 피신청인과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B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A의 딸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14.12.7.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운전하다.......
1. 사 건 명 :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사고 피해자가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한 동 회사의 주임급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6.23. 17:20경 교회앞 도로에서 신청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子(亡 D) 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가해차량은 丙보험(주)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인용]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고 14년 전 진단확정된 암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6호)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 A는 2014. 12. 18. B손해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자녀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12. 31. 16:00부터 2016. 12. 31. 16:00까지로 하는 〇〇단체보험(Ⅱ)계약을 체결하였다. A의 직원인 신청인은 2015. 12. 15. 배우자 박〇〇을 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편입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박〇〇은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
[인용]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본건 암진단 특약약관은 특약의 보장개시일에 대하여는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암진단급여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13호)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4.7.14. 및 2005.5.10.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① A장기상해보험, ② B건강보험을.......
1. 사 건 명 : 계약 해지전 발생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후에 발생한 암관련보험금과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만성 담마진의 병명으로 ‘97. 10.27. A병원에 내원한 이래 ’99. 1.4. 까지 매년 수차례씩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음. ‘99. 1.9.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암치료특약부 종신보험에 가입함.<보험계약 내용>-보험계약자 : 甲 -주피보험자 : 갑-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800원-보장.......
[인용]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면서도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고 괄호에 부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는 부분의 ‘질병’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2017.3.14. 조정번호 제2017-2호)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외 C는 의 사업주로서 2012.9.5.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 회사 소속 근로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 직장인보.......
1. 사 건 명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97. 9.22. 및 ’98. 6. 8. 신청인과 신청외 丙과 체결한 2건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6. 12.5.부터 ’97. 1.28.까지 신청인 甲의 子 丁(‘96生)은 미숙아 및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병명으로 A병원에 입원함. 또한 ‘97. 8.25.부터 ’98. 2.5. 까지는 간질 및 뇌백질연화증의 병명으로 상기 A병원에서 투약,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음. .......
1. 사 건 명 :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99-4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취지와 같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체결전에 단순 고혈압 진단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OO 건강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호의 규정은 상법 제663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 조항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건 OO 건강보험을 가입(‘96.2.3)하기 전인 ‘93.4.27. OO병원에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만성C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93.4.27.~‘93.5.14.(OO병원 진.......
1. 사 건 명 :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의 유효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가 입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응급치료자금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1998. 7.10. 신청외 서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함. 서는 1998. 8.20.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 보험계약이 1998.11.1. 실효됨. .......
(1999.3.30. 조정번호 제99-5호)차량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던중 후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약관상의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차량탑승중 일어난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1. 사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대표이사 OOO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요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 갑(신청.......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 ㆍ생존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8,000천원, 재해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30,000천원, 항공선택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28,860.......
1. 사 건 명 : 98 조정 - 33, OOOO연금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급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45,000천원, 입원ㆍ재해사망ㆍ휴일재해보장ㆍ성인병치료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54,100원으로 하는 OOOOO연금보험계약이 ‘96.......
1. 사 건 명 : 98 조정 - 42, OOO가계저축외 3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250,000원으로 하는 OOO가계저축보험계약(증권번호 081372)이 ‘96.10.21 유효하게 체결되고, 다시 계약.......
1. 사 건 명 : 98 조정 - 40 OOOOOO직장인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제1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만기ㆍ퇴직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휴일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50,000천원, 암보장특약 10,000천원, 재해장해특약 20,000천원, 월납보험료 57,520원.......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1.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2.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O와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52,800원으로 하는 OOO축하연금보험계약이 ’94. 6.14.......
1. 사 건 명 : 98 조정 - 32, OOO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공제회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군인공제회,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신청인, 만기ㆍ입원 및 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재해사망ㆍ재해입원ㆍ재해상해 특약 각 20,000천원, 30,000천원,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를 피보험자로 하여 ‘94. 4.22부터 ’98. 4.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8.15, 14:00경 위 피보험자 가 동료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정선군 신동읍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
1. 사 건 명 : 98 조정 - 29, OOO 암치료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OOO, 배우자 강애란, 만기ㆍ입원 및 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OOO,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재해사망ㆍ재해상해 특약 각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9,000원으로 하는 OOO암치료보험계약이 ‘95. 7.10.......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만기ㆍ연금ㆍ장해ㆍ입원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OOO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무배당OOO 운전보장특약 30,000천원, 무배당입원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6,500원으로 하는 OOOOOO운전.......
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를 피보험자로 하여 ‘94. 4.22부터 ’98. 4.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8.15, 14:00경 위 피보험자 가 동료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정선군 신동읍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
1. 사 건 명 : 98 조정 - 22, OO행복연금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127,720원으로 하는 OO행복연금보험계약이 ‘97. 9.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종피보험자 OOO가 ’98. 3.12, 09:00경 대구시 OOO구 OOO동 OOO아.......
1. 사 건 명 : 98 조정 - 11, 장해급여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각하결정사항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재해입원급여금 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O이 '95. 12. 20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남편 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O저축보험계약(가입금액 : 40,000천원, 월납보험료 : 469,2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9. 22 OO광역시 OO구 OO동 552 - 1번지 소재 OO병원에서 경추.......
1. 사 건 명 : 98 조정 - 27, OOOO생활안전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이병춘,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월납보험료 42,300원, 과로관련 특정질병 특약금액 35,000천원으로 하는 OOO 종합생활안전.......
1. 사 건 명 : 98 조정 - 26, OOOO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급 장해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 OOO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5,000천원, 월납보험료 18,050원으로 하는 안전설계보험계약이 ‘96. 6.2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7. 8.31,05:30경 경.......
1. 사 건 명 : 98 조정 - 1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80. 11.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45,6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OO구 OO동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운영해 오다, '98. 2. 17. OO구청 단속.......
1. 사 건 명 : 98 조정 - 44, 플러스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은행 OO지점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은행 OO지점, 피보험자 OOO, 배우자 OOO, 생존시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휴일재해ㆍ재해장해ㆍ과로사 특약 각 10,000천원, 재해입원 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
1. 사 건 명 : 98 조정 - 37, OOOO 보장보험외 3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응급치료자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치료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96. 6. 13부터 ’98. 1. 8까지 <1>표 기재 각 4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2. 16, 16:10경 위 피보험자 OOO가 전북 OO시 소재 OO채석장 원석장에서 로우더(지게차의 일종)의 집게발이 우측발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98. 5. .......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이 '94. 11.30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14,000원)을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7.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OO광역시 O.......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O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5,000천원, 월납보험료 : 78,200원) 및 O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28,4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97. 3. 20. .......
1. 사 건 명 : 98 조정 - 23, OO V-가드 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 제4급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제4급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만원, 월납보험료 63,400원으로 하는 OOO V-가드 보장보험계약이 ‘96.10. 4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피보험자 OOO이 ’97. 2.17 교.......
1. 사 건 명 : 98 조정 - 9, 성인병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이 '95. 10. 20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64,900원)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던 중 '96. 11. 1 동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다가 같은달 30 부활청.......
1. 사 건 명 : 98 조정 - 15, OO암보험외 1건 암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암사망보험금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사망보험금등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7. 1. 9. 및 '97. 2.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암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95,000원) 및 OO설계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236,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
1. 사 건 명 : 98 조정 - 12, 재해장해급여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 OOO이 '95. 8. 2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OOO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정기보험계약 (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2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6. 3. 14부터 같은해 6. 7까지 OO시 OO동 363번.......
1. 사 건 명 : 98 조정 - 4,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청구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 OOO이 '95. 5. 30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 신청외 망 OOO(피보험자의 처)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OOOO교육보험계약(가입금액 : 21,000천원, 월납보험료 : 145,65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종피보험자가 '96. 9. 1.......
반갑습니다. ^&^우리는 후유장해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저희 부광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사례에 적절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요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먼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후유장애 장해평가가 필요합니다.하지만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고 보험사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우울증의 제반증세를 보였으나 뇌전산단층촬영결과 정상소견을 보였고 평소 가정문제로 고심하다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명이 우울증이던 기질성 장애이던 간에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투신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1. 사 건 명 : 98 조정 - 1, 재해사망보험금외 1건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 29,310원) 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97. 9.24 15:00경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구급차.......
[인용]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니며,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본 사례.(2015.11.24. 조정번호 제2015-21호)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0.10.26.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A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 수술) 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해 암의 확정.......
어서오세요. 재해 후유장해 분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에 거주하시는 만 32세 양0희님의 사례입니다.의뢰인분께서는 사고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어 보험사에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삭감지급을 하려고 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기본적으로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판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보험회사 측에서는 가급적 장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려고 하는데요.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 규정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에 반박하는 것이 어려.......
1. 과인은 어릴적부터 나이가 먹을때까지 모든이가 나처럼 솔직할 것이다고 생각했습니다.나는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차라리 침묵합니다. 거짓말을 택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 다수가 '거짓말 및 과장하기'가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상습적인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짓말 깊이를 각 다르게 거짓말하였기에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패턴을 들여다보니 약 10살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다가 그 이후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20살 이후부터는 '고맙다는 마음과 말을 안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
【판결요지】[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
안녕하세요 우리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거주하시는 만 32세 박0현님의 사례입니다.의뢰인분께서는 축구도중 전방 십자인대파열 사고를 겪고 Z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여 삭감지급 통보를 받고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전방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전방십자인대의 경우에는후방 십자인대에 비해 쉽게 파열이 되는 데다가 외상뿐만 아니라 단순 노화 등의 질병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시사항】[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2]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
안녕하세요. *^^*우리는 암입원일당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 입니다.요양병원의 암 입원일당 지급에 관한 문제는 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례입니다.따라서 오늘은 암입원일당 분쟁 해결 사례를 시원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암환자는 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며칠 후 퇴원하게 되는데, 암으로 인한 진단 후 수술과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후 후유증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많이들 요양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편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은 대학병원은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이처럼 입원은 요양병원에서, 통원(외래)치.......
【판시사항】[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 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 한 사례 [3]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4]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8조[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대법원.......
반갑습니다.보험금미지급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은 자궁경부무력증, 자궁경부근무력증, 자궁경관무력증 관련 보험금 지급이 거부당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O34)은 주로 임신과 동반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신 및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질환 등이 보상대상이 아닌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비, 수술비, 입원일당의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보상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라 함은 바로 질병코드로 인.......
반갑습니다.실비 분쟁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복원술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실손의료비(실비)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손해사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방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50이며, 이후 유방절제술을 진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악성종양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
【판결요지】[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판결요지】호의동승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 혹은 여행자 보험에서의 분쟁과 그로 인한 손해사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해외사고와 관련한 손해사정 사례입니다.보험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사정은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해외사고와 관련된 손해사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요즘에는 연휴를 맞아 휴가철마다, 혹은 유학을 이유로, 출장을 나가야 돼서 등등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현대사회에서 국외, 해외.......
폭행사고와 관련된 실비, 진단 등의 강력범죄 위로금과 관련된 손해사정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고가 아니어도 폭행 사고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다투거나 싸움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 싸웠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자 고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행사고가 전부 면책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
【판시사항】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판결요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 판례 906회【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
【판시사항】[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단29649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8,65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사우나’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0. 11. 27. 06:2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판시사항】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판시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및 그 범위【참조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53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공1995상, 462)【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22. 선고 2009나16321, 16338 판결【주 문】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별지1.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가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을 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1. 사람의 성향 유형 3가지사람은 크게 융통성 없는 1번 유형(89%)유통성 없는 2번 유형(1%) 유통성 있는 유형(10%)으로 구분됩니다.융통성 없는 1번 유형은 신숙주 같은 사람: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융통성 없는 2번 유형은 정몽주 같은 사람: 현대 사람중에서 찾기 어려움, 예술인이나 종교인 중에서 극소수 존재함융통성 있는 유형은 빌게이츠 같은 사람: 무자본으로 자수성가 한 사람들물론 서로간 성향이 섞인 사람들이 많으나, 크게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입니다.2. 융통성 없는 1번 유형은 경계 대상융통성 없는 1번 유형은 자신이 만든 '규정'을 타인이 지키기를,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강요하지만 .......
【판시사항】[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3]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
안녕하세요.우리 부광 손해사정사의 이번 자문상담 규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 2020년 6월 이전까지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가 상담료 없이 성실히 상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① '과실 비율이 많아서 보험금액이 적거나 없거나, 또는 삭감 혹은 면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② 마치 체결할 것처럼 오랜 시간, 수차례 집요한 질문으로 상세한 답변을 유도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작 다른 손해사정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전화하여 지급된 금액이 적당한지 또는 다른 사건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황당하고 예의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며③ 다른 손해.......
https://youtu.be/ZV_VmWuwyGc10년을 1년으로 계산함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금 10,037,451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에게 금 62,037,817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0원.......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09나20915 판결 [구샹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935원 및 이에 대한 2007. 5. 24.부터 2010.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2,910원 및 그 중 2,202,620원에 대하여는 2006. 6. .......
부광 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의정부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가단38554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45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2009.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735,91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1. 손해배상.......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3,897,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손.......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4904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정만조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선정자 정에게 1,730,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희, 수, 수, 숙의 항소와 선정자 정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선정자 정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선정자 정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
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 (900번째)【판결요지】[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1] 산모 갑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을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 산모 갑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을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
1. 일반사람 7~80%가 아무리 학력이 높든 전문직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글(대화)의 전체적인 숲(맥락)을 보고 작성자의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자신이 거부반응하는 지문이나 단어, 왠지 시비걸고 싶은 단어 만 보고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신문인데요.보수언론기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대화중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못해먹겠다' 한 것을 이 단어 만을 대서특필하여 대통령의 자질을 비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 맥락은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이처럼 일반인 7~80%는 어느 사람이 그 단체를 위한 긍정적인 글에 대하여 댓글이나 칭찬 이모티콘은 평소.......
보험금[부산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판결:상고기각]【판시사항】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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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타력주행)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무면허 운전자인 아들은 1) '자배법상 운행'에 대하여 사후 승낙 가능성은 있으므로 자배법 유책이나,2) '운전'에 대하여는 승낙받지 않았으므로 면책이다.3) 또한 승낙 피보험자는 아니나,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한다4) 친족 피보험자이더라도 대인배상 2는 무면허 운전 당사자는 면책이다이처럼 자보는 다소 난해하다【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2]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3]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 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그 약관하에서 피보험자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입니다.【판시사항】[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판결요지】[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입니다.【판시사항】[1]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2]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규정의 의미【판결요지】[1]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이 현저히 간접적, 잠정적, 추.......
부광손해사정사의 의료판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5가합531124 판결 [손해배상(의)]주 문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686,607,821원, 원고 B, C에게 각 453,405,2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686,607,821원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판결요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http://www.deupress.or.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2오래만에 과인의 이름을 검색하였더니 이 내용이 보이더군요.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동의대 학생이 전화로 인터뷰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귀찮아서 안보내줬지요.그랬더니 다른 회원 사진을 넣어서 신문이 나왔다고 전화 주더군요.
【판시사항】[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그 (형사)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형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위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예전 자보 약관 조항이다 ) 나.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판시사항】[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의 법적 지위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4]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여행업자는 통.......
【판시사항】[1]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3]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피 신 청 인 B생명보험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광 손해사정사를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당뇨증,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간 질환, 암 등으로 인한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수술급여금을 온전히 받아낸 실제 보험금 분쟁 해결 사건과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은 수술비(수술급여금) 담보하는 보험상품 중에서도 여성 특정 질병, 7대 질병, 16대 질병 등 여러 수술비를 담보하는 특약들이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이 중 항상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당뇨증, 고혈압이기도 하죠. 이 같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거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한 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이곳은 질병 보험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보관련 보험금 수령 사례와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여러분들! 보험 용어 중 부담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부담보는 단어 그대로 특정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담보하지 않음을 뜻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약관으로써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약관입니다.예시로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위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을 미리 서면으로 고지하였을 때, 일단은 보험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도 있지만, 해당 병력의 치료기간 혹은 투약력 등에 따라 특정 부위인 '위'에.......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11.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7.31.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혈복강, 태아곤란으로 제왕절개 및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2007.7.31.∼8.7. 기간중 8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부인과 질병 및 여성다발성 질환담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함.나. 당사자의 주장(1) 신청인의 주장자궁내 출혈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통해 조산 및 전자궁적출술을 하였는바, 입원의료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2) 피신청인의 주장신청인에게 발생한 자궁파열, 혈복강, 제왕절개 및 전자궁 적출술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임신에.......
【판시사항】[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
[사건번호 2016일가155] [결정일자 20161128]사건 개요 신청인(여, 56세)은 2009. 10. 12. 직장암 진단 하에 ①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및 국소림프절박리술 후 5일째에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10. 17. ② 루프회장루술 을 받았으나, 복벽 감염과 장루열개로 10. 29. ③ 회장루 교정술을 받음. 이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암 재발 및 전이가 없어 2010. 8. 19.④ 회장루를 복원 하였고, 이후 직장질 누공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24.⑤ 직장질 누공 봉합술 및 우회 성 루프회장루술을 받았으며, 2012. 6. 12.⑥ 직장질 누공 봉합술을 시행함. 2013. 7. 18. ⑦ 회장루 복원술 및 직장질 누공 봉합술을 하였고, 같은 해 9. 직장질 누공.......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3]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판시사항】[1]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2] 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을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의 한계,을이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 퇴직 후 7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오세요. 질병보험금 분쟁전문 부광손사입니다. 자.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일당과 관련한 문의는 늘 꾸준하게 들어오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문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회사가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보험회사가 이 같은 산정을 꺼려하는지,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 오늘은 이 같은 압입원일당 급여금에서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 입원비란 일반적으로 개인 암보험에서는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 등등을 보장하고 있.......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의료 자문과 이에 대한 동의서의 서명, 동시감정 병원 선택에 대하여 논해 보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종종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것을 제안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자문이란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관에서 받는 제 3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의료자문은 주로 그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 후에 받는 자문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고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의료.......
오늘도 역시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죠!이곳은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금일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용에 대한 실비 적용이 가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될 때에는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때 대부분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초점 렌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 급여 항목에 해당하기에 해당 비용은 수술을 받는 개인이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도 다초점렌즈는 보장하지 않고 있거나 전액이 아닌 비용의.......
어서들 오세요. 지금 방문하신 곳은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궁소파술의 수술급여금에 대한 분쟁 해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 내막을 기계로 긁어내는 수술을 자궁소파술이라고 부르며, 산부인과에서는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검사를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수술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와는 수술급여금 때문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해결한 분쟁 사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피보험자 강0진님(만41세, 여)이 Z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9년여.......
미세먼지와 황사먼지가 점차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세요여기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과 그에 대한 암치료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고주파절제술이란전통적인 외과 수술법과는 다르게 종양 내부에 1mm굵기의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고통이 적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아 갑상선암 수술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많이 쓰이는 수술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회사와의 보.......
어서들 오세요. 우리 '질병보험 보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를 방문해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 자.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사정 사례와 방법을 논해 보려 합니다. 자궁경부의 원추절제술이란 단어 그대로 자궁경부의 일부를 절제하여 자궁경부의 병변에 대한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사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은 악성종양, 상피내종양의 근치 절제수술로 시행되기도 하며 병변에 대한 검사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므로 수술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수.......
어서들 어십시오. 최근 상당히 더워지고 있습니다.여러분들도 각자 건강 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오늘은 자궁각임신과 관련된 실손의료비의 보상여부와 손해사정 실제 해결 사례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타 자궁 외 임신으로 분류되는 자궁각임신은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에서 O코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실손의료비의 보험약관을 보면 임신과 출산, 유산 등과 관련된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질병분류표상에서 O00부터 O99까지의 질환에 대한 면책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
반가워요. 또 방문하셨군요. ^^여기는 질병상해 보험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 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 자. 백혈병은 구조상 절제술을 할 수 없고 특이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이에 대한 보험금 분쟁 해결 사례와 손해사정 방안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합시다.우선은 백혈병 환자가 받는 수술 중 중심정맥관 삽입술(케모포트)은 해당 환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처치가 아니라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는 효과를 위해 진행하며,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안타깝게도 이 같은 중심정맥삽입관 수술은 해당 수술이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
오늘 일요일인데도 출근하여(항상 출근합니다. 휴일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출근해서 판례, 의학 책 등을 밑줄치며 읽습니다. ㅠㅠ)즉흥적으로 아래 글을 작성 해 봅니다.1. 치아보험 감액 사례나이는 만 49세, 이천 하이닉스를 다니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보험회사는 계약 1년내 발치하고, 1년 이후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 임플란트 보험금을 50%만 준다고 하였으나,제가 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위 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최소한 두가지 이상 해석이 가능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하여 부책하여야 하고설령, 약관이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단일된 해석으로 보인다 하여도 청.......
어서오십시오.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은 이 시간에는 진성적혈구증가증에 대한 암보상을 확실하게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병명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습니다.이는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잉으로 생산되는 혈액질환을 말하며 이처럼 적혈구 수가 늘어나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며 혈전증, 출혈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이 같은 진성적혈구증가증은 혈액질환에 속하며 최근에는 혈액암으로도 분류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분들이 이같은 내용을 잘 모르기.......
반가워요 여러분!전국 최대 질병 보험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늘은 골수섬유증으로 인한 암 진단비 지급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방법과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이처럼 위험도가 높은데도 골수섬유증에 대한 암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
완연한 봄을 넘어 여름 날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우선 질병코드 L41.2진단을 받은 림프종모양 구진증에 대한 암 진단비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암 진단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암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지금은 암이 아닌 다른 종양으로 규정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암에 대한 정의 자체는 어느 정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 분류기준 또한 매번 조금씩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며칠전 분쟁을 해결한 사건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반갑습니다 ^^ 질병보험 손해사정전문, 부광 손해사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자. 오늘은 9대 질병/ 16대 질병 등 질병에 따른 수술시 보장하는 수술위로금에 대한 분쟁과 실제 해결 사례의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단은 보험상품의 수많은 특약 중에 수술과 관련된 보장을 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질병에 따른 수술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인데 특정 질병 하에, 즉 보험상품마다 각기 다르게 여성 특정 질병, 남성 특정 질병, 9대 질병, 16대 질병 등등 특약에 따라 질병을 분류하고, 해당 특약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러한 수술위로금과 관련된 특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질병보험금 분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결핵성임하선염 등의 주요 특정질환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했던 실제 해결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은 결핵성림프절염/ 결핵성임파선염의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의 손해사정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결핵이란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 중 하나이며, 접촉이 잦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 주로 해당 환자의 가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결핵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지만 결핵균이 체내에 침투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체내에 병원균이 들.......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에 방문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당뇨성 백내장에 대한 수술급여금과 이와 관련된 손해사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당뇨성 백내장으로 인한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을 수령하게 된 손해사정 실제 해결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피보험자 유0호(만 62세)님은 2019.4.9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을 마치지 마자 C 손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이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신청을 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인터넷 다음으로 검색한 인연으로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여러 보험.......
회사소개 1. 반갑습니다.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행적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 손해사정사와 보험설계사 간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가 법무사, 손해사정사에게.......
반갑습니다.우리는 후유장애보험 보상전문 손해사정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디스크과 관련된 상해 질병 분쟁 손해사정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상해(재해)로 인정되는지, 질병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분쟁을 진행한 손해사정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송파구 박0현(만53세)님이 N손해보험 회사와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 계약을 맺은 이후 11년 뒤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염좌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본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가입 당시에 존재.......
반가워요. 화상보험금 분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 입니다. ^^ 자. 오늘은 화상진단금(심재성 2도)과 관련된 손해사정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살더라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화상입니다. 이 같은 사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화상진단금(심재성 2도)입니다. 뜨거운 물을 쏟아서, 혹은 요리를 하다가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고일 뿐 아니라 유아나 어린아이까지 화상을 입는 일도 주변에서 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화상진단금이라는 보험에 들었긴 하나, 해당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 수령에 이르기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오늘도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를 방문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현 시간에는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면책 해결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우선은 소득보상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보험자의 소득 손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같은 소득보상자금 중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율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80%이상 후유장해 및 50이상후유장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 2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매년 약정된 일정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해(재해) 후유장해 1억원과 상해 후유장해 50%이상 5천만원 모두.......
반가워요. ㅎㅎ 이곳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먼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에 대한 암 보상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이란 랑게르한스세포가 과잉 증식하여 주변 조직으로 종양이 침윤하며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종양이 주변부로 침윤하며 전이를 보이는 것은 암세포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이기도 합니다.이처럼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종양패턴이 암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그렇다면 이 같은 랑.......
첨 좋은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하는 면책 보험금 사건은 전남 여수시 수정동에 거주하시는 만 51세 김0정님의 사례입니다.광주광역시 G병원으로부터 만성호산구성백혈병 D47.5 진단을 받아 곧바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암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려다가 주변 분들의 조언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하기 전에 손해사정사와 미리 상담을 하고 진행하라는 말을 들어 구글로 검색하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이후 전화상 상황을 파악하여 직접 방문하여 위임계약 체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손해사정을 통하여 고액암 진단비를 수령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질병보험금 손해사정 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은 말기 간경화와 관련된 보험 진단금 분쟁과 그로 인한 손해사정, 실제 사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은 진단금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사정 중에서도 꽤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말기 간경화 진단금이란 암 진단금이나 뇌와 심장관련이 아닌 진단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진단금입니다.말기 간경화로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기간경화 진단은 만성말기간경화 진단에 해당하며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와 간성뇌증 혹은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과 영.......
-무료상담 고맙습니다 캠페인-어느 곳에 문의하든, 길고 깊게 물어보고, 무료로 상세한 내용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답변받았더라도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합시다. 무료상담 글을 보고 전화하는 문의자 중 95%이상이 간을 보기 위해 전화합니다(즉, 손해사정 방식 정보만 알아보고 정작, 위임계약 체결은 거주지역 손해사정사를 선택합니다)그런데 이미 무료상담을 하는 손해사정사들은 경험칙에 의하여 문의자중 95%이상이 간을 보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즉, 문의자 다수가 정보만 빼가고 계약체결을 아니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열심히 상세히 답변해주는 것입니다.(다른 곳은 간략히 하는.......
경기도 용인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8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
【판시사항】[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의료상 ...
【판시사항】[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
사건개요망인(정, 여, 1946년생)은 2011. 2.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 하에 유방보존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4-2 활동, 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안녕하세요ㅎㅎ 날이 부쩍 추워져서 요새 ...
【판결요지】[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반가워요. 암보험 보상 전문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 올해 1월에 분쟁 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자녀(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전인 2003.8월 프랑스 파리로 유학(당시 초등학교 6학...
가. 사실관계피보험자는 2003.12.13.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최초 체결한 후 자동연장하여 왔고, 2011...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 콩팥병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판시사항】[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양천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손...
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별...
경기 연천군 진곡읍 전곡리 198-2업무,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를 소개합니다.후유 장애 보험이나 사망 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7.11.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5.6.14. 계단...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시사항】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심야에...
【판결요지】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
【판시사항】[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평택시 시민의 동반자평택시 비전동 손해사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광진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5가단5372149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판시사항】 보험계약 해지 후 피보험자가 여전히 자기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부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자 마자 신속히(1개월 내) 지급 가능(100%...
창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432 판결 [보험금] 확정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공2010하,1659]주 문원심판...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와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의 입법 취...
【판결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자의 직원으로서는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민의 동반자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인용]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여 질식이 발생하였고 ...
사건개요신청인은 200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966 판결 [보관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24,962,491원 및 이...
【판시사항】[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가. 사실관계 청구인이 손자인 오OO를 피보험자로 하여 15.11.14 귀사와 상해보험계약 체결이후 피보험자...
[사건번호 2016일가235] [결정일자 20161114]사건 개요 신청인(남, 35세)은 스터지웨버증후군의 기왕력...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45. 7. 14.생, 여)은 2012. 6. 29. 두통 및 ...
【판시사항】[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2] 에이즈 검사...
【판결요지】[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반가워요. 우리는 '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
어서오세요. ^^현재 방문하신 블로그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이 시간에는 양성...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 A씨는 2010.7.28.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김포시 시민의 동반자김포시 사우동 손해사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강화군 군민의 동반자인천시강화군 강화읍 관...
【판결요지】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시리 334-2 업무활동,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세상에 살다보면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암보험금 보상 전문가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이 시간은 위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26.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
[사건번호 2016일가70] [결정일자 20161114] 사건 개요 신청인(여, 50세)은 2015. 5. 14. 허리 통증 및 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
정말입니까? 증말로 무료로 손해사정을 상담해주는 겁니까?맞습니다 맞고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20...
【판시사항】[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일반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조직검사결과지(수술후) · 간암, 폐암, 췌장암 등 – 방사선...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부평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2071816(반소)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서울지방법원 1998. 9. 17. 선고 98나20843 판결 [보험금] [하집1998-2, 65] 확정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
어서오세요우리는 '질병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반가워요. 어서오세요^^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설명드릴 상황은 충남...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2016.6.1 17시 경 본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OO구 OO동 소재 D아파트의 9층에...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판시사항】 [1]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중 1인 명의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
【판결요지】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
【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용인시 시민의 동반자용인시 삼가동 손해사정...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각공2012상,465] 상고주 문1. 원고들의 항소...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8.1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
【판결요지】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은평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손...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
【판결요지】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출처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54]【판시사...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수도권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38-2 업무, 손해사정사에 대하여안녕하세요~~ㅎ.ㅎ요즘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
출산 전 보험계약일부터 태아 피보험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출산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번호 2015일가845] [결정일자 20160829] 사건 개요 신청인(남, 15세)은 2013. 9. 11. 고환의 통증으로...
경기도 연천군 군민의 동반자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발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나 신발 없이 걷는 '맨발걷기'를 통해 발 건강뿐 아니라...
【판시사항】[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금천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손...
【판시사항】[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12-2 업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보험금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는 2007.7.11.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2007...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성북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손...
반갑습니다. ^^암보험 보상 전문가인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췌장의 신경...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8.3.28. 자신의 자녀(2008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어린이CI보험 계...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Redirect=Log&logNo=221351223338&from=postView https:...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안녕하세요^^저희는 상해사망보상 전문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몸의 뇌에는 산소가 꾸준히 ...
가. 사실관계 청약당시 피보험자는 최근 5년이내에 암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8.4.12.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
[사건번호 2015일가806] [결정일자 20160822] 사건 개요 망인(남, 62세)은 2014. 7. 17. 피신청인 의원에서...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피보...
[인용] 피보험자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익사로 추정되고, 피보험자가 목욕탕내에서 자구...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영등포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영등포구 당산...
수원지방법원 1996. 10. 29. 선고 96가단20242 판결 [보험금] [하집1996-2, 2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암 보험 축소 지급 등을 둘러싸고 계약자와 소송까지 벌였다가 법정 패소한 현대해상의 사례가 암 보험 설...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3.4.10.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09.5.26. 신청인은 신우암으...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및 과실상계...
【판결요지】평소 술을 좋아하고 주벽이 심한 편이었던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
보험사에서 대장에 제자리 암이나 상피내암 진단 받은 이유로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여도 암보험...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1999.10.28. 및 2000.10.30. 각각 교통상해보...
[사건번호 2014일가590] [결정일자 20150810]사건 개요 신청인(남, 44세)은 2014. 3. 21. 우안의 인공...
사건개요신청인은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좌하복부 통증으로 연고지 병원에서 자궁 종괴 소견을 받은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구로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손...
경기 포천시 신읍동 804-2 활동,손해사정이란 무엇일까요?처음 들으면 생소한 단어 인데요~보험에서, 손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12.19.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가입 전인 2004.5.27.과 2005.9.22.에 고혈...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53세)는 2007.10.2. 종신보험(진단계약)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가입 이전인 2006.7.2...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82.4.28.∼1996.11.12. 기간중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
1. 사건개요가. 신청인(남, 30대)은 전흉부에 있던 켈로이드성 반흔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서 1차...
서울시 동작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 즉, 서울 남동부 지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330-1업무, 손해사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세요!안녕하세요. 2020년 새로운 새해...
경기 광주시 탄벌동 449-2 업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상담먼저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
[사건번호 2016일가72] [결정일자 20160829]사건 개요 신청인(여, 44세)은 요통 및 좌하지의 방사통으...
[사건번호 2016일다43] [결정일자 20160905]사건 개요망인(여, 55세)은 2015. 10. 8. 피신청인 병원에...
[사건번호 2016일가20] [결정일자 20160829]사건 개요신청인(남, 71세)은 2015. 8. 21. 발기부전 치료...
【판결요지】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
【판결요지】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
【판결요지】[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
【판시사항】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어서오세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질병보험 보상전문 손해사정)입니다금일에 설명할 분쟁해결 사안...
안녕하십니까!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증 확진을 받았음에도 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10.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
https://www.youtube.com/watch?v=MQRboeCtqUQ 다소 산만하지만 간혹은 괜찮다. 서태지와 아이들 마...
이 방송은 해병대 830기 입대 시점 1998.5.27 촬영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VGOkg3Bu5...
경기도 군포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7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
【판시사항】[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
주소: 충남 당진시 채운동 220-3 손해사정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부광 손해사정사해지/지급...
안녕하세요 ^&^'단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 및 유튜브: 보험금판...
가. 사실관계신청외 A씨는 2005.4.8.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2. 10. 18.생, 남)은 2010. 2. 호흡곤란으...
【판시사항】[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판시사항】[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
수도권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서대문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서대문구 연희...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각공2012하,699] 확정주 문1. 제1심판결 중...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9상,959]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반가워요. 우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점차 무더...
가. 사실관계 1) 본건 사고차량은 김OO의 소유이고, 위 김OO는 본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귀사와 아래와 ...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7.15. 출생한 자녀가 2009.5.28. 피부과의원에서 화염상 모반으로 인한 레...
가. 사실관계피보험자는 2010.1.6. 병원에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
가. 사실관계신청인의 동생(사고차량 운전자)이 사고 직전 친구 2명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
【판결요지】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47327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39266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단215406 판결 [보험금]주 문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
서울시 도봉구 창동 229-2 업무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해서 ...
1) 자기신체사고(상해보험) 면책 약관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취하도록 즉, 편취하도록 하...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
국민질환이라 불릴 만큼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퇴행성관절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4가단25076 손해배상(자)원 고 1. 고①①2. 김②②원고들...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147 | 결정일자 2018. 12. 10.주 문1. 피신청인은 2019. 3. 4.까지 신...
대구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0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주 문1. 피고의 항...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구리시 시민의 동반자구리시 교문동 손해사정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오늘도 우리 부광 손사 블로그를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자. 우선은 금일 말씀드릴 진행하였던 ...
【판시사항】[1]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보험자...
【판결요지】[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8. 선고 2008가단21039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 P1에게 6,857,...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이에요.오늘 이 시간에 같이 설명할 보험금 면책 해결...
가. 사실 관계 피보험자는 암보험 가입 71일째 CT 촬영을 받고 전이성 세포암(TCC)의 소견을 받은 사...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 진단을 받았고, 2008.11∼12월중 담당의사의 권유...
결론 만 말씀드리면 점막하층만 국한되고, 혈관 침입이 없는 1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대인배상 2)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판결요지】[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3.8.13.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
[사건번호 2014일가364] [결정일자 20150209] 사건 개요 망인(여, 68세)은 2011. 4.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가. 사실 관계 피보험자는 췌장암으로 입원치료 중 경피적 담즙 배액술(1차 수술), 경피적 위루술(2차 수술...
【판결요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
사건개요신청인의 배우자(사망)는 2005. 2. 23.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의「무배당 보...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안성시 시민의 동반자안성시 봉산동 손해사정...
[기각] 본 건의 경우 비록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인솔행위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또는 지...
경기 여주시 하동 501-3 활동, 든든한 보험 보상 파트너 부광손해사정사안녕하세요. 후유장해 보험 판례왕 ...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당시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
【판시사항】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
동영상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③ 자&#...
【판결요지】암 치료 종료 후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723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
【판시사항】[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수)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보험금] [공2011상,10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대법원 2014.10.27. 2014다215093
어서오세요^^우리는 '상해사망보상 분쟁전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적은 양의 음주는...
판시사항】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
【판결요지】 갑(=승낙 피보험자)이 기명 피보험자인 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운전 피보험자)와 함께 ...
【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
동영상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②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24. 선고 2013가단509220(본소), 2013가단509589(반소) 판결 [보험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65991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는 '재해사망보상을 주업'으로 하는 부광손해사정사입...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
1. 대인배상 1,2를 가입한 차량들의 쌍방 사고 또는, 대인배상 1,2를 가입한 차량의 단독 사고 들로 인하여...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시흥시 시민의 동반자시흥시 장현동 손해사정...
【판결요지】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대인배상 2)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
오래간만에 흥미로운 판결을 찾게 되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쟁점은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한 다음, 매도...
일평생 30억 번 가량을 쉼 없이 뛰는 '생명의 엔진' 심장. 나이가 들수록 심장질환 발생 빈도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고양시 시민의 동반자고양시 주교동 손해사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동반자수원시 인계동 손해사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05671(본소), 2015가단12995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삼촌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는 1999.3.2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연금보험계약을...
【판결요지】도급인인 시와 수급인인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중 수급인의 부...
【판시사항】[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2.7.15.(924),1968]주 문원심판결을 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330-2 활동,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보험금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인은 2005. 7. 6.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OOO...
【판결요지】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
【판시사항】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결요지】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보험금] [공2011상,903]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42-9 업무활동어릴때는 관심 없어 잘 몰랐는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 결혼 하면...
【판시사항】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상실여부나. 호의동승자의 운...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춘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330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
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
많은 중장년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방문하곤 합니다.따뜻한 사우나에서 푹 지지며 쌓인 ...
오늘은 황사가 없습니다.반갑습니다.저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을 주업'으로 하는부광손해...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
【판시사항】[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35] 확정주 문1. ...
[인용] 피신청인은 동반자살 자체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며, 그 결과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구속력[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 암치...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판결요지】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운행자는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의학 이론을 하루에 2시간씩 낭독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일취월장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말할 정도는 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1상,552] 항소판시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단234135(반소) 판결 [보험금] 주 문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경기 의왕시 고천동1128-2 활동손해사정은 부광 손해사정사에서 해결하세요찜질방 불가마내 수면중 사망...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 활동, 손해사정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
[채무부존재확인][공2007.6.1.(275),780]【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A씨(1949년생)는 2005.2.24. 피신청인과 실버보험 계약을 체결...
그 사람 블로그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 끝끝내 목표를 달성하는 저력의 눈빛 소유자 https:/...
【판시사항】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나. 자...
출처 https://youtu.be/e2LKJM-A6z0애매모호한 "치료의 직접목적의 입원" 의미는...
【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1321-2 이제는 12월달이라서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된 것 같아...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포천시 시민의 동반자포천시 신읍동 손해사정사...
대구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201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피고가 2012. 12. 25. 받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현재 설명할 실제 면책 사...
유상운송: 임의 보험 전부 면책!!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다른 자...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
【판결요지】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53]주문1. 제1심판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우리가 흔히 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암보험부터 시작해서 실비부터 시작해...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5.7.10.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철거전문업체로 신...
【판시사항】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판결요지】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
【판결요지】가. 상법 제679조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충남 서산시 석림동 338-2 활동, 손해사정!몰라도 무료상담 받아요~!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눈구경을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4. 11. 19. 어머니 망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〇〇상조보험 계약을 체결하였...
【판시사항】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판결요지】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
【판결요지】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
춘천지방법원 1987. 11. 4. 선고 87가단149 판결 [공제금청구사건] [하집1987(4),318] 확정주 문1. 피고는 ...
굿모닝입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보험금 거부 해결 사건...
【판시사항】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는 피신청인과 2003.9.14.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A씨가 2004.8.30. 20...
【판결요지】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양성 용종이 저...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의 동반자인천 중구 운남동 손해사정사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
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나15084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5596, 2014나35602(참가) 판결 [보험금,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8.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00.2.9. 대학교병원...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3.10.30.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〇〇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사실관계 전력(신청인)은 2008.7.1. 피신청인과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을 ...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30대)은 좌측 액와부의 만져지는 종괴로 2016. 1. 피신청인을 방문하였고, 초...
경기도 안산시 시민의 동반자우주의 중심지 안산!!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332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안양시 시민의 동반자안양시 관양동 손해사정사...
【판시사항】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
어서오세요.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을 주업'으로 하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동두천시 시민의 동반자동두천시 생연동 손해...
【판시사항】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
부산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8가합23616(본소), 2009가합132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보...
【판시사항】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 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
안녕하세요. 고지의무위반 분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은 보험 가입 당시 직업 또는 업무...
우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함께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8.9.5.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일용근로...
경기도 의왕시 시민의 동반자 의왕시 고천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세요...
【판시사항】[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9. 11. 7. 생, 남)은 집에서 무릎을 다쳐 2012. 8. 19. 피신...
【판시사항】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
【판결요지】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각공2003.12.10.(4),701] 확정주문1. 피고...
【판시사항】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연수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손...
제주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1031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4,200,00...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
안녕하세요.저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는 이번에 소개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해사망보상 분쟁전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연탄 또는 번개탄, 본드,...
【판시사항】[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부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42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592-2 활동지역,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많이 겪습니다. 피...
[사건번호 2016일가173] [결정일자 20161020] 사건 개요 망인(여, 62세)은 2015. 9. 30. 넘어진 후 발생한 ...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판시사항】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남양주 시민의 동반자남양주시 금곡동 손해사...
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 중가. 피고 D생명보험 주...
반가워요.우리는 통지의무위반 보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판결요지】[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
【판시사항】[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
안녕하세요. 암보상 전문 손해사정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브리핑 할 사례는 경기...
좋은 아침입니다.반갑습니다. 우리는 '상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 2) 소정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
【판결요지】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
1. 사건개요가. 신청인(남, 30대)은 2014. 12. 11. 피신청인 의원에서 입안 및 구렛나루 절개를 통한 광...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24,285,714원, 원고 2...
1. 기초사실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 질병...
[사건번호 2016일다45] [결정일자 20160829] 사건 개요 망인 (여, 79세)은 간경화 진단을 받은 자로, 2015....
인천광역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 인천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76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계양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손...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미추홀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미추홀구 숭의...
【판시사항】갑이 의사 을에게서 우측 액와부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
【판시사항】[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
양극성장애란 조울병(조울증)이라고도 불리며 감정의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내인성 정신병의 한 종류...
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는 위 상해보험 계약의 망인인 피보험자 A가 ‘15. 11.16. 16:20경 서울시 종로구 ...
【판결요지】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
【판결요지】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
수도권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
【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어서 들어세요!제목처럼 오늘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 판례왕과 함께 D37.2 소장의 경계성 종...
【판시사항】 [1]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2]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母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5.11.6....
의도하지 않게 대형 참사를 잃으키는 도로 위의 숨겨진 살인자 졸음운전! 지금까지 졸음은 단순히 몸이 피...
어서들 오세요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선천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이후에 그로 인하여 뇌출...
점차 날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살펴 볼 실...
[사건번호 2016일가58] [결정일자 20160829]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수술 전...
경기도 구리시 시민의 동반자구리시 교문동 손해사정사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
【판시사항】[1] 구 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
춘천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1(2),101] 확정주 문1. 원심판...
【판결요지】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1.1.25.~2.5. 기간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
【판시사항】 상법 제7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
【판시사항】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12. 23. 부터 2018. 2. 12. 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
【판결요지】가. 보험사고가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뒤에 결과가 생긴 경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공2016하,1616] 판...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
가. 사실관계피보험자는 2009.5.29.과 2009.11.27. 피신청인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
제2018-2호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받았으므로, 피신청인...
충북 흥덕구 봉명동 298-2 활동 손해사정인안녕하세요?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추워지는 날씨에는 일...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4935(본소), 2011나49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나74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울산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3323 판결 [보험금] 확정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판시사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
【판시사항】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판결요지】 개인용 자동...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안과 및 이비인후과 관련 보험금청...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청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나2510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무척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은 어떤 분쟁 해결 사...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
주소 경기 시흥시 장곡동 395-1오토바이 운전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 있다면 승낙전 사고 담보로...
주소 경기 시흥시 소하동 209-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진거 같아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102278(본소), 2018가단103653(반소) 판결 [보험금, 보...
【판시사항】[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우리는 '상해사망보상을 주업'으로 하는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곳은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분! 아래 내용은 30초면 모두 읽을 ...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보...
사건개요신청인의 부 ‘이’은 2006. 11. 27 피신청인의 '무배당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을과 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
경기도 포천시 시민의 동반자 포천시 신읍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세요...
【판결요지】가.보험계약체결일 및 보험사고발생일이 지방자치법(1988.4.6.자 법률 제4004호)이 전면 개...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화성시 시민의 동반자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손...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209]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
반갑습니다.암보상 전문 손해사정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
어서오세요^^우리는 '고지의무위반 분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일...
가. 사실관계 1) 2014.1.26. 안산에 소재한 P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
【판시사항】 [1]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 관용차면책약관의 취지 및 그 해석 [2] 관용차면책약관이 군...
경기도 이천시 시민의 동반자이천시 중리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
【판시사항】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199 | 결정일자 2017. 11. 13.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1. 8.까지 신...
어서오세요.상해보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로 인한 사고로...
반갑습니다. ^^여기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엔 고지의무위반사례로 인한 면책...
【판결요지】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소유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대구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합202575(본소), 2013가합655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군포시 시민의 동반자군포시 금정동 손해사정...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01-2 활동, 손해사정사 무료상담받아보세요 (유튜브와 밴드운영)안녕하세요 불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과 함께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은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7.6.5. A생명과 보장보험계약(계약기간 1997.6.5.∼2030.6.5.)을, B화재와...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위로서 2008.9.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5801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559-2 활동, 다들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
【판시사항】[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
반갑습니다. ^^암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 시간은 폐암을 진단받은 후 암 진단금에 대한 고지...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16. 9.22,19시경 직접사인을 급성 심장마비, 선행사인을 병명미상의 병사로 사망...
가. 사실 관계 위 피보험자가 '16. 12. 9 06:3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OO...
【판시사항】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85257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
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3,341,376원 및 ...
여기는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보험금 보상전문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반갑습니다^^오늘, 이번...
어서오세요. 부광손해사정사 블로그,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폐선암이라고도 불리는 기관지폐포암...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기명!)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수도권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반가워요'상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수많은 상황이 그...
안녕하세요 저희 부광손해사정사 블로그와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오늘 간략히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02.12.14. 08:15경 소재에서 이건 ...
【판시사항】[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
반가워요. 여기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해면상 혈관종 뇌출혈 진단비에 대한 올바...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
[기각]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제4-5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퇴...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는 손해사정사중에서 무료로 보험금 분쟁 상담해주는 손해사정사는 왜 없을 까!!!!...
[기각]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
[인용]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알리지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6.17.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갑상선초음파상 “다발성 갑상선 결절” ...
[사건번호 2015일가790] [결정일자 20160725] 사건 개요 신청인(여, 71세)은 요추 1번의 압박골절로 2010.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송파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손...
부산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252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주 문1.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의 상담안녕하세요 겨울의 절정인 한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관리...
【판시사항】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2.20. 자신의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
【판시사항】[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용산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기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충북 충...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6.26. 22: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강원도 소재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경...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4.12.15.∼2005.6.22. 기간중 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
【판시사항】[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2] ...
자.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우리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16.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함. ...
서울시 용산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166 | 결정일자 2017. 9. 11.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11. 20.까지 ...
어서들오세요뇌혈관질환 보상전문 손해사정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브리핑 할 사건은 충남 ...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4가합23236(본소), 2006가합76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2.1.14.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어린이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
[사건번호 2015일가760] [결정일자 20160822] 사건 개요 신청인(남, 70세)은 2013. 7. 4. 전립선암(2기) 진...
【판시사항】[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9년생, 남)은 2013. 6. 10. 집에서 넘어져 ...
【판시사항】[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2] ...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2]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80년생, 여)은 제왕절개술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기왕...
【판결요지】[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
어서오세요.우리는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분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는 원인 불명인 사인 ...
[사건번호 2014일가288] [결정일자 20150323] 사건 개요 신청인(남, 70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4. 1...
【판결요지】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
【판시사항】[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
[사건번호 2015일다54] [결정일자 20150720] 사건 개요 신청인 (이하 ‘환아’, 5세))은 2014. 4. 4. 피신...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
[기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
오신님! 반갑습니다.저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3.11.~2006.5.9. 기간중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인 망막의 견인박리, 당뇨...
가. 사실관계 1999.2.13. 제1차량(피신청인의 부보차량)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다 도로상에 적재...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손해사정업 종사자 분들은 아래 (수손보) 수도권 손해사정사 모임 밴드에 가입하...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관악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손...
경기 용인시 역북동 113-2 업무활동 손해사정사 무료상담1)우선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통해 저희가 하는 업...
반가워요^^우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분, 일상 생활을 하던 중 갑자...
1. 사실관계 ‘16.11.14 16:00경 경기도 평택시 OO병원 앞에서 피보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
좋은 아침입니다. 이곳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은 대장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2.18. 의원에서 B형간염을 진단받아 2004.2.24.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할...
[인용] 보험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
【판시사항】[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
동영상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① 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19-2 업무, 손해사정사의 업무대한민국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국민을 찾...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3.1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
【판결요지】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
【판결요지】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1939년생, 여)은 2015. 2. 13. 건강검진에서 시행...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2007.11.28.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9.12.2. 냉장고...
【판결요지】 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
【판결요지】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
가. 사실 관계 피보험자가 ’16.11.12, 21:20경 충북 충주시 소재 시청 앞 광장앞 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
[사건번호 2016일가234] [결정일자 20161020] 사건 개요 신청인(여, 34세)은 2015. 3. 2. 피신청인 의원에...
【판결요지】[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판시사항】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1.1.8. 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을 시행받았...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333]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8.12. 울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고, 2008.10.23. 및 200...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1992.7.15. 종업원(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함. ...
인천 광역시 계양구 시민의 동반자 인천 계양구 계산4동 손해사정사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41. 1. 28.생, 여)은 2012. 9. 3. 9:03 10일...
【판결요지】국내의 갑 회사가 80%를 출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을 회사가 20%를 출자하여 합작투자 형태로 ...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판시사항】[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안녕하십니까!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선 식도암 진단을 받았을 ...
【판결요지】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보험금 등]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19-3 업무활동안녕하세요.요즘같이 추운날씨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 ...
또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폐유암종에 대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344-1 위치손해사정사란?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1. 사실 관계 ‘17.2.17 청구인과 귀사 사이에 “피보험자 : 강, 피보험차량 : 충북O고OOOO, 보험...
【판결요지】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094132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4942(본소), 2010나49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
【판결요지】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
【판시사항】[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9.4.1.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2009.4.1. 신청인은 차량 운행중 어...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가워요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은 숨골뇌출혈에 대한 보험...
가. 사실관계신청인이 1999.5.2. 15:54경(구급증명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주차장에 피보험자동차를 주...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50대)은 2015. 9. 18. 내치핵 진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핵수술을 받...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하남시 시민의 동반자하남시 신장동 손해사정...
부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232158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5,659,902원 및 ...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분쟁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
【판결요지】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
【판시사항】[1]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
【판결요지】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8052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
서울시 강북구 구민의 동반자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판시사항】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나. 자동차임대약...
[기각] 스테로이드 치료가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어서오세요 ^^우리는 암보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는 담도암과 관련하여 고지의...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12.20.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2.5.11. 계단에...
【판결요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
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2290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 에게 15,707,187...
【판시사항】[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의 손해사정, 손해사정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어떤 손해가 얼...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는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2]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
1. 인정사실 피고는 1999. 11. 26. 원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 계약(이하 '이 사...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5. 3.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피보험...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공2018하,1967]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패...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남동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손...
【판결요지】[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
【판결요지】[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보험에 관한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상담전문 손해사...
【판결요지】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현실)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
안녕하세요질병보험금 분쟁 전문, 부광손사입니다.자. 금일은 말기 간경화 진단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
가. 사실관계보험계약자는 A씨는 재활용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8.11.12.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久 계약자 = 양...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채무자(=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피해자)들에게...
충남 서산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충북 서산시 읍내동 156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
안산시, 2018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페달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안산시...
[인용]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자해행위를 착수하기 전단계에서 자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나를 뿌리고...
반갑습니다.우리는 암보험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유방암과 관련하여 휘말리게 ...
【판시사항】[1]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
[사건번호 2014일가662] [결정일자 20150810] 사건 개요 신청인(여, 64세)은 전신 허약감, 식욕저하 등 증...
서울시 노원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판시사항】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의사)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7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8.12.30. 신청인의 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〇〇어린이CI보험계약...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9.1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그 후 신청인...
【판결요지】[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판시사항】[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
【판시사항】[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30. 선고 2002나28526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어서오세요우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전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많이 ...
[사건번호 2015일가516] [결정일자 20160523] 사건 개요 신청인(여, 37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
[673회] 생로병사의 비밀[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서 가볍게 여기기...
[인용] 당해 약관상 면책대상인 폭행은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
【판결요지】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부광손해사정사와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반가워요. ^^말트림프WHD (C88.4 Maltoma 말토마) ...
[사건번호 2015일가558] [결정일자 20160222] 사건 개요 망인(남, 56세)은 2014. 7.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기도 가평군 군민의 동반자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본소), 2014가단111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지급]주 ...
어서오세요우리는 자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사,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당장 살아가면서 나에...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0조의 취지는, 소송을 제기당...
【판결요지】가.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
【판결요지】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 운전자의 과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9.16.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9.23. 항암치...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36734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143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경기 평택시 신장동 213-4 손해사정은 역시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나에게 이 보험이 필요할까? 가입하...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16.11.1.~16.12.29. 59일간 무지 외반증 진단을 받고 갈매기형 절골...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
【판결요지】가. 야간에 지하철공사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가. 사실관계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7.5.1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
【판시사항】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갑이 공립 특수학...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성남시 시민의 동반자성남시 여수동 손해사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0.6.9.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2010.6.8. 피보험자가 ...
【판결요지】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양평군 군민의 동반자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손...
가. 사실관계 기명 피보험자 조OO의 딸인 JOO의 사실혼 배우자 석OO가 16. 3.28. 피보험자동차 운...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
【판결요지】[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새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판결요지】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임차인이) ...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동반자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서초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4.7.10.(11)...
안녕하세요 ^^암보험금 분쟁해결 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분쟁...
반가워요우리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보험 가입전인 2009.8.10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
서울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많...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
안녕하세요상해사망,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전문가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과도한 알코올로 상...
【판시사항】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재설 포함)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
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 [보험금] [하집2001-2,93] 확정주문1.피고는 ...
경기 안성시 도기동 110-1 업무활동 손해사정사 상담은 부광에서!어렸을 적에는 세상 물정모르고 관심없...
반갑습니다^^이번에 설명드릴 사건은 충북 충주시 S아파트 204동 307호에 거주하는 피보험자(망인)의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7년생, 남)은 2012. 4. 10. 피신청인 병원...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파주시 시민의 동반자파주시 아동동 손해사정...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주 문1. 원고와 피...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시사항】[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공2012상,116]주 문...
【판결요지】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 주 문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
서울 성북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5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30 | 결정일자 2017. 5. 2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7. 31.까지 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광주지방법원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 [공제금] [하집1996-1, 29] 항소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기업(주)은 2008.11.23.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3개월마다 연장...
【판시사항】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
가. 사실관계 A씨는 2005.6.1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가입전인 200...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중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중구 예관동 손해사...
【판시사항】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
반가워요 ^&^저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판시사항】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
【판시사항】[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
수도권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
【판결요지】[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7.11.1.(285),1768]주 ...
[사건번호 2015일가258] [결정일자 20150824] 사건 개요 신청인(여, 20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2009. 7. 7...
[사건번호 2015일가800] [결정일자 20160328] 사건 개요 신청인(여, 39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
【판시사항】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
【판시사항】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
【판결요지】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인(1948년생, 남)은 약 3년 전 위암의증하 혹 제거술,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안산시 시민의 동반자안산시 본오동 손해사정...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5.16. 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결과 갑상선 좌측엽에 1 이하의 낭종 2개...
【판시사항】가.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
[기각] 재해로 인하여 정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
경기 하성시 오산동 441-2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로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무료상담 손해 사정사...
【판결요지】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
【판결요지】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각공2016하,371]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16.1.19. 13:2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인천시 남동구 ㅁ중학교앞 이면도로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5.13~2012.9.26 기간 중 무릎관절증 등(‘08.05.13~‘08.06.24., 13회 통원),...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인 1996.1.19. 부산광역시 병원에서 전기생리검사상 양안 황반변...
[일부인용] 사고발생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8.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의정부시 시민의 동반자의정부시 의정부동 손...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9하,1522]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3년생, 남)은 2014. 6. 23. 과거(2013. 12....
가. 사실관계1999.3.26. 22:30경 신청외 A씨의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 함)가 시 지방도로상에서...
[사건번호 2016일가9] [결정일자 20160725]사건 개요신청인(여, 0세, 이하 “환아”로 표기)은 2013. 9...
【판시사항】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외인은 일반...
[일부인용] 무단운전의 경우 평소 자동차 열쇠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먼저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제거하고 ...
[사건번호 2015일가403] [결정일자 20151123] 사건 개요 신청인 (남, 71세)은 2013. 9. 피신청인 병원에서 ...
【판결요지】 가.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분납 보험료 연체기간 중 ...
【판결요지】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4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1999.9.15.(90),1869]주문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공2010하,1233]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5223-1 업무, 손해사정!무료로 상담받는곳!다들 보험을 들고 있으실텐데요~보험에 대...
전에 손해사정을 처리하신 분이 맥브라이드 방식만 장해를 진단받게 하고 귀찮아서 인지 A.M.A 방식의...
경기 오산시 부산동 210-3 활동개시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상담받아보세요추운겨울이 되면 사...
【판결요지】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
[기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
【판결요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
어서오세요우리는 '자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금일 브리...
반가워요^^우리는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많은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10.7.21.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자녀인...
경기도 고양시 시민의 동반자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판결요지】[1]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광주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가합86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주 문1. 피고가 . .경...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공2017상,945]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요지】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명피보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227-3 업무, 손해사정사 업무와 올바른 상담 방법안녕하세요.살면서 나와 가...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부책하는 사례 대형 화물트럭(25톤) 운전자인 甲은 정차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 없어도 손사 영업,처리 경험 있는 분, 설계사 경험, 병원 원무과 경력,기타 자동차...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후유장해 발생 건 1. 채무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존부 여부 가. 민법 제758조 공작물...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
어서오세요. ^^우리는 질병보험금 손해사정 전문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자! 오늘은 패혈증으...
가입소 3일째 1) 439명중 83명 신체검사 탈락(간염 보균자,색약,문신 등) 2) 그외 입대 의지 박약자 색출 ...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가워요. 우리는 암보상 전문 손해사정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딸),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무면허운전이 보험...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
【판시사항】[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6년생, 남)은 2003년 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인용]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
【판결요지】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
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주 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각하...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0.7.23. 내과에서 진찰 받아 “경부(목) 및 서혜부(대퇴부) 림프절 종대”...
【판시사항】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자가 하선 후 작업을 하다가 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
가. 사실관계 2000.7.14. 신청인(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음. 청약당시 신청인은...
[인용]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한쪽팔이 마비되는 경우 장해등급 적용에 있어, 약관에서 한팔을 완전 영...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은 췌장에서 발생한 고형...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특약 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
【판시사항】육운진흥법상의 공제금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7.10. 논둑의 풀을 깍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여 논둑을 뛰...
【판시사항】[1]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약관이 계약...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1]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
【판시사항】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24967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사건번호 2014일가276] [결정일자 20150319] 사건 개요 신청인(여, 66세)은 등산 중에 넘어져 좌측 골반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68. 10. 25.생, 여)은 7년 전 좌측 시야가 ...
【판시사항】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운전기사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택시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판결요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종생활 보장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보험계약은 그의 청...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2017.03.14 조정번호: 제2017-03호 안건명: 급성심장사한 피보험...
경기도 양평군 군민의 동반자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107340(본소), 2018가단1235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1680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가. 사실관계 ’16. 7.12, 03:30경 경주시 소재 OO아파트 입구 계단옆 장애인 통로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반가워요.오늘은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거주하시는...
【판시사항】[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
에이 바쁠텐데, 무료로 손해사정을 상담해준다고요? 그럴리가....?정말입니다! 인천시 서구,계...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질병보험 보상전문가인 부광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오늘 설명드릴 보험금 ...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8061010462993988&md=20180610120002_AO 삼성생...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이곳에 문의하세요 http://accident.knia.or.kr/qna 사고개요 20...
【판결요지】[1]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
대구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12075 판결 [보험금] 확정주 문1. 별지 1 ‘보험사고의 내용’ 기...
[사건번호 2015일다8] [결정일자 20150330] 사건 개요 신청인(여, 58세)은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동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동구 송림동 손해사...
반갑습니다.또 오셨군요^^저희는 상해사망 보상전문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자해나 구타 등...
출처금감원 분쟁조정례 http://www.fss.or.kr/fss/kr/main.html[기각] 피보험자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기각]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자...
창원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1가단12647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8,53...
[사건번호 2015일가199] [결정일자 20150921] 사건 개요 신청인(남, 63세)은 2013. 1. 4. 피신청인 병원에...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강동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7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본소), 2013가합1621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병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9.6.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같은 ...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세)은 2014. 6. 16. 피신청인 1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 사 중 복...
【판결요지】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 2) 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12.24.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초음파상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같...
서울시 은평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판시사항】[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
[인용] 피신청인이 A보험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결정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
【판시사항】[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2] 인신...
경기 파주시 금촌동 339-2 활동손해사정사 전문분야 무료상담해드려요~새해부터 전세계가 우한폐렴으로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110-2 업무, 세부적인 보험금 상담에는 부광 손해사정사를 믿으세요!여러 후유장애나...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10.1.29.∼7.12. 기간중...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보험금]주 문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
Ⅰ. 판결 요지(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4. 10. 선고 97가합16528 판결) --위 망인의 선천적으로 1급 시각장...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
【판시사항】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
인천시 중구 운서동 339-2 활동, 손해사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0년의 ...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1998.9.25.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1999.5.25. 01:30...
[사건번호 2016일가176] [결정일자 20161020]사건 개요 신청인(남, 47세)은 좌측 하지의 부종 및 저림 ...
【판결요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기명)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우리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
[사건번호 2014일가642] [결정일자 20151012] 사건 개요 신청인(남, 62세)은 2001년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 ...
【판시사항】[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
【판결요지】[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그 손해가 미성년자...
부산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52145 판결 [계약무효확인 소]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함은일...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
[보험금][미간행]【전 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
[사건번호 2015일가99] [결정일자 20150720]사건 개요 신청인(남, 51세)은 흉통 및 상복부 불편감으...
【판결요지】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도봉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손...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17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
【판시사항】[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
【판결요지】보험가입 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보험회사의 외무사원(=보험 설계사...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우리는 '암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전문업'으로 하는 부...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
[사건번호 2015일가233] [결정일자 20150831]사건 개요 신청인(남, 54세)은 좌측 어깨 통증 및 뒷목의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광명시 시민의 동반자광명시 철산3동 손해사정...
인천시 동구 송현동 771-4 업무,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가 뭘까요?손해사정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인...
습관적인 야식도 중독이다! 망가진 생체시계가 불러오는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소리 없이 우리 ...
【판시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
안녕하세요 반가워요^^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실제 사례...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위 제목처럼 변이형 협...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서구 구민의 동반자인천시 서구 심곡동 손해사...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
대구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나8540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
【판시사항】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
【판시사항】가. 의사의 일반적인 설명의무나.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43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피고가...
【판결요지】 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
【판결요지】 나. 갑 소유 차량이 을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을 소유 차량의 승객이 사망하여 그 유족...
대전지방법원 2005. 10. 11. 선고 2004가단3240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
경기도 양주시 시민의 동반자 양주시 남방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세요...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60대)은 2010. 8. 담낭암으로 근치적 담낭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피신청인 병...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3.29.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5. 해당 병원에서 좌...
【판시사항】[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680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원고의 ...
안녕하세요.여기는 질병보상전문 손해사정회사인 부광손사입니다.오늘은 지주막하 출혈 발생 시 보험회...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암진단비 1천만원을 지급거절되...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뇌출혈로 2006.4.17.~6.12.(대학교 한방병원), 2006.6.13.~9.4.(병원),...
반갑습니다.우리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말기신부전 보험금 신청과 관...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2]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1. 9. 17.생, 여)은 1997. 2. 4.부터 고혈...
사건 개요 망인 (남, 69세)은 2010. 6.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고주파 열치료술 및 간동...
[기각] 당해 약관은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상해가 장해의 ...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母 C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후유장해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본건 ...
【판시사항】[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2] ...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의 취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2.4.1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
【판시사항】[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
동영상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④ 당&#...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직접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판시사항】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
【판시사항】[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
암보험 가입은 풀지 못한 숙제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나이가 들수록...
토요일 저녁에도 보험 대법원 판례에 밑줄을 치면서 굵게 할까, 짧게 할까? 붉은 글로 할까, 검은 글로 할...
오래간만에 선배님 연락을 받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간만에 뵌 선배님들 반가웠습니다. ㅎㅎ 해안사에서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5년생, 여)은 2008. 병원에서 고혈압, ...
【판시사항】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
【판시사항】 [1]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보험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
【판결요지】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 (대인배상 2)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
1. 사건개요가. 신청인(남, 20대)은 불안 및 조현병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자로 2017. 7.17. 피신...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50년생, 남)은 당뇨병과 10년 전부터 만성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
1. 부부 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 추락 사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남편에 대한 재정...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
【판결요지】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사항】[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
긴 내용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 요약 척추관 ...
【판시사항】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09-3 위치손해사정사 무료상담받고 고민해결!겨울비가 내리는 요즘 빗길운전하...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판시사항】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인용]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
【판시사항】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
긴 내용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Total Knee Art...
【판결요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
반가워요^^우리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 블로그입니다.오늘은 고혈압과 관련된 고지의무 ...
1. 사건개요가. 신청인(남, 50대)은 좌측 무릎통증으로 2015. 1. 16.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슬관절내...
부산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단140477(본소), 2009가단2143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
반갑습니다.우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분쟁을 주업'으로 하는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의학...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보험금] [각공2014하,878] 확정판시사항甲과...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성동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손...
【판결요지】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승...
어서오세요.암보험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부광손해사정사를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이번사례는 ...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분쟁 해결 사건은 경...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어서들오세요.우리는 암보험 보상 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진단받은 신경 섬유종을 불고지한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강서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손...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2013나19672(병합) 판결 [보험금,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
안녕하세요. ^^고지의무위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을 부활하고 나서 암 진단금 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각공2014상,1] 상고주 문1. 제1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
어서오세요^^오늘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과 함께 사망진단서에서 미상으로 기재되...
어서오세요'자살보험금 부지급해결 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망상...
사건개요신청인(여, 27세)은 2011. 6. 27.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하복...
【판결요지】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
가. 사실 관계 청구인의 어머니 곽OO(남 66세)가 15. 9. 10.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2리 소재 OO주유...
경기도 하남시 시민의 동반자하남시 신장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
다만,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에 불충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04나18254 ...
어서오세요^^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과 함께 오늘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음에...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1.10.13. 생명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보험가입 전인 2...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인 갑이 보험수익자인 을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갑으로 변경하자 을이 위 변경...
어서오세요^^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우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
【판시사항】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7. 2. 28.생, 여)은 내원 10분전 발생한 흉...
사건개요신청인들의 형제인 '상섭'은 피신청인과 '무배당플러스보험'계약을 ...
사실관계신청인의 子A는 2012.7.20.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하여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청약...
경기도 김포시 시민의 동반자김포시 사우동 손해사정사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
반갑습니다.암보험금 보상전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B형간염 진단 후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1992. 3. 18. 01:30경 자신의 소유인 인천 XX가XX...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여주시 시민의 동반자여주시 홍문동 손해사정...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
【판시사항】[1] 자연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한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1. 사건개요가. 망인(여, 60대)은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 및 설사 등으로 2016. 6. 29.피신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각공2004.12.10.(16),1712] 확정주문1.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12.22. 병원에서 두통으로 MRI 및 MRA 검사를 시행하여 경도의 다발...
【판결요지】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
【판시사항】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뇌교)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2127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신청인은 2010. 9. 1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계...
【판시사항】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어서오세요우리는 암보험금 보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한 ...
반갑습니다.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실제 분쟁 해결 상황은 충남 천...
WIN-WIN 문화 구축을 위한 포괄적 협약”지난 2011년 삼성화재와 한 병원 사이에 맺어진 협약서의 내...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1998.9.22.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을 주계약...
경기도 과천시 시민의 동반자 과천시 중앙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삿짐 센터의 이삿...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60대)은 2015. 8. 31. 23:30경 30분 전 계단에서 구른 후 발생된 머리와허리 ...
【판시사항】 [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
안녕하세요.우리는 후유장해 보상전문가인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는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동반자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
【판결요지】[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판시사항】[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채무부존재] 확정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
반갑습니다^^사망보험금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과거력으로 인한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설명 드릴 사건에 대하여는 부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외 1인) 【피고, 항소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10.4. 홈쇼핑 광고를 보고 TM모집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이천시 시민의 동반자이천시 중리동 손해사정...
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2000-2,25]주문1. 원판결을 취소...
어서오세요^^우리는 상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점차 날씨가 ...
좋은 아침입니다.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오늘 말씀드릴 보험금 면책...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
【판시사항】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적어도 동시감정시,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제3 의료기관(중립 병원)을 선택할때 리스트의 병원 만큼은 회피...
【판시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시사항】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망인 A씨)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시 소재 창...
【판결요지】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
반갑습니다.우리는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판결요지】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
안녕하세요우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예뻐지기...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판시사항】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트럭을 사용중 ...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
【판시사항】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
【판시사항】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
가. 사실관계 2008.6.6. 신청인은 안면에 야구공을 맞아 우측관골(광대뼈), 상악골(위턱뼈) 및 비골(코뼈)...
사건개요신청인은 1997. 11. 11. 아버지(사망, 이, 1938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무배당 ...
어서오세요.우리는 '암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판시사항】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례는 경기도 안...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의왕시 시민의 동반자의왕시 고천동 손해사정...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카르시노이드나 췌장 유...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의 동반자의정부시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세요 ^^...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한 암(癌)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및 그 기산점...
우리 몸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내 몸에 최적의 역할을 ...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독립 손해사정업체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자! 오늘 이 시...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2006년생, 여)은 3세 때부터 목소리변화가 있어 신청...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1624(본소), 2014가합833(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반갑습니다.우리는 '자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2017.1....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살보험금 부지급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부광손해사정사입니...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667-2 업무,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확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날씨...
안녕하세요^^'보험계약 무효 또는 해지 분쟁전문 손해사정사'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보험기간 중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감소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로 서울시 강...
[사건번호 2015일가149] [결정일자 20160215] 사건 개요 신청인(남, 41세)은 2013. 9. 24. 피신청인 병원에...
【판시사항】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q...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
[사건번호 2015일가56] [결정일자 20150608] 사건 개요 신청인(남, 49세)은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2011. 11...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자동...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20250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사건번호 2016일가244] [결정일자 20161114] 사건 개요 신청인(여, 60세)은 2015. 5. 9. 백내장 진단 하에...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나50386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
【판시사항】 [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
[사건번호 2014일가444] [결정일자 20150209]사건 개요망인(남, 16세)은 1999. 4. 3. 10:45경 B형 간...
【판시사항】[1]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2] 갑 병원 의료진이 좌뇌출혈이...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
【판시사항】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부천시 시민의 동반자부천시 중동 손해사정사...
【판시사항】[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광주시 시민의 동반자경기 광주시 송정동 손해사...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직장유암종(카르시노이드)과 관련된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보험금·보험금] [각공2014하,603] 상고주 문...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강남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손...
【판결요지】피해자가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
반가워요고지의무위반 분쟁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심근경색 의증(추정)으로 인해 사망하였...
안녕하세요 반가워군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은 기스트는 우리 몸 소...
충북 청주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6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보통약관에...
[672회] 생로병사의 비밀[우습게 알면 '골(骨)병'든다! 골다공증] 노화, 폐경, 나쁜 생활...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32년생, 여)은 중증 대동맥 판막협착증, 고...
【판결요지】[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
가. 사실관계 1) ‘17.10.26 가해자 박OO은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던 중 마주오는 이륜차를 충격...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
【판시사항】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
성남시,용인시,수원시,의왕시,과천시,군포시 즉, 경기 중부권 시민 여러분!여러분이 고대하신 손해사정 ...
어서오세요.우리는 암보상 분쟁 전문 손해사정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금과 관...
어서오세요.반가워요 ^^우리는 자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이 ...
반가워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충북 단양군에 거...
먼저 이 내용을 얘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방, 컴퓨터, 스마트폰, 아스팔트, 걷는 ...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반가워요.일반적으로 암이라고 부르는 종양은 조직...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연천군 군민의 동반자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손해...
【판결요지】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의 동반자 동두천시 생연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
어서오세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피보험자는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
【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반갑습니다.우리는 상해사망 보상전문업' 손해사정 회사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른바 치...
어서오세요.심장질환 보상전문 손해사정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자. 여러분! 금일은 설명드릴 사건...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이 시간은 혈구탐식증...
가. 사실관계신청인의 母 C는 2010.7.31.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본건 보...
서울시 동대문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동대문구 용신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5.14. 피신청인과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11.26.∼2009.1.9. 기간중 ...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2)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
안산 사는 해병대 출신들은 서둘러 가입하십시오. 882기인 과인이 막내입니다. 허헣~ 군대처럼 딱딱하지 않...
반가워요. 어서오세요질병보험금 분쟁전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쟁 사례는 경남...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3.11. 피신청인과 의료비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보험 가입전인...
왜 우리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공짜로 보험금 분쟁관련 상담해주는 손해사정사 분이 없을까!!...
가. 사실관계 (주)투어는 피신청인과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함. 2008.6.4. 신청인은 (주)투어에...
[사건번호 2016일가175] [결정일자 20161114] 사건 개요 망인(남, 71세)은 2013. 1.경부터 피신청인 병원에...
【판결요지】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
【판시사항】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
[사건번호 2016일가59] [결정일자 20160829] 사건 개요 신청인(여, 48세)은 발목부위 인대 파열로 피신청인...
【판시사항】[1]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
반갑습니다.이 블로그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보험금 미지급 해...
반갑습니다. 여기는 질병보험 보상전문 부광손해사정사 블로그 입니다.^^오늘 이 시간은 2019.3.7 경북...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20대)은 좌측 난소의 거대 종괴로 2016. 6. 23. 병원에 내원하여 질경유초음...
충북 충주시 문화동 손해사정,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라.너무 가까워서 고객 스스로가알아채기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다226537 판결 [보험금]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어서오세요^^우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일...
어서오세요.우리는 '상해사망보상 미지급해결' 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취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에 대한 암진...
태아보험 청약서 질문사항에 인공수정만 기재되어 있고 시험관아기 시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계약자...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59. 8. 1.생, 남)은 피신청인 양측 하지가 부...
【판시사항】[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우리는 암보험금 보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여러분...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나.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기각] 피보험자의 사망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망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
경기 김포시 걸포동 3119-1 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연말연시를 맞아 회식,모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서울시 도봉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
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
【판시사항】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해묵은 이슈이지만, 엄연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소비자...
인천 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동반자인천 부평구 부평4동 손해사정사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사건번호 2015일가649] [결정일자 20160111]사건 개요신청인(남, 77세)은 섬유근육통 진단으로 피신청...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동대문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동대문구 신설...
【판결요지】[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밝은 아침입니다. 반가워요여기는 부광손사 블로그입니다.자 오늘은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 진...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9.21.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판시사항】[1]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상고...
【판결요지】 여객운송회사 갑소속 운전사와 그 회사소속버스의 승객 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단...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38-4 활동, 부광 손해사정사에서 해결하세요2010.8.9 신처인의 부친 A씨인 남성분 ...
【판시사항】 [1]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
【판결요지】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
수년간 보험회사 실무 할때 많은 분쟁을 야기 되었던 경험을 토대로 순탄하게 면책 내지 소액 지급 건을 10...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 A씨는 2005.1.4. 피신청인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함. A씨(이하 “피보험...
어서오세요.반가워요 ^^저희는 상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사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분, 갑...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이처럼 위말트림프종에 대한 암보상을...
어서오세요우리는 보험계약 해지 및 무효 분쟁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보...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자기...
경기 양주시 덕계동 780-3 활동, 손해사정사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일...
충남 천안시, 아산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천안과 아산시의 중간 지역!!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7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5.10.7.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로 추정된다)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판시사항】[1]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
[기각] 피신청인이 가입한 당해 보험약관에는 미세침흡인검사를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 같이 암의 진단확...
반가워요. ^^방문하신 곳은 질병보험 보상전문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중대한 가와사키 및 류...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채무부존재]주 문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
【판시사항】[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21-2 주소지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기온차가 너무 심해 감기가 낫질 않네요....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피고, 피항...
서울시 은평구 홍제동 229-3 활동, 부광손해사정사의 주요무료상담내용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4.7.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년 전부터 해...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
[내 몸 바로 세우기 1편 : 참을 수 없는 고통, 어깨 통증]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어깨 통증! 예방과 치료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5하,103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번호 2015일다101] [결정일자 20150810] 사건 개요 신청인(남, 56세)은 2015. 2. 3. 잇몸과 치아 사이...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은 골수이...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4. 9. 17.생, 여)은 2012. 7. 4. 인후통이 ...
[인용] 보험자가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25-2 업무활동, 손해사정에 대해 알고들 계신가요?손해사정은 사전적 의미로는 보...
【판시사항】[1]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서울고등법원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2),295] 확정주 문원고들의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1.5.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우리는 질병진단비 면책 해결전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자. 금일 여러분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14172(본소), 2012다1141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어서오세요반갑습니다.우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
끝나지 않는 고통의 공포, 통풍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v...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9.9.5.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9.7. 동정맥루조성술을 시행하...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
가. 사실 관계 피보험자가 '17. 12. 27. 승선하여 어로작업을 한 사실, '17. 12. 29. 피보험자가 어로조업...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35995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사건개요신청인(여, 49세)은 2005. 8. 3. 좌측의 침윤성유방암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변형 근치적 유방...
경기도 광명시 시민의 동반자광명시 철산3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
【판시사항】[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2] 체육...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110-1 업무활동, 믿음직하고 든든한 부광손해사정사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든든한 ...
[사건번호 2015일가129] [결정일자 20160307] 사건 개요 망인(남, 64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주 문1. 피고가 두개인두종 ...
[사건번호 2016일가28] [결정일자 20161020]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세)은 양측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아들이냐?할아버지는 새로 난 아이를 두고 말했다. 아이가 손녀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
경기 하남시 망월동112-3 업무영역, 오늘은 보험 손해사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보험은 이 시대의 필수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동반자인천 서구 심곡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
사건개요신청인은 2012. 9. 12.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5168719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판결요지】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89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경기도 광주시 시민의 동반자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
[기각]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
• 무릎 관절 질환 1. 반월상 연골 파열반월상 연골은 무릎 안에서 반달 모양의 연골판으로 뼈와 뼈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52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3.9.10...
서울시 서대문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과천시 시민의 동반자과천시 중앙동 손해사정...
【판결요지】[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는 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
【판시사항】[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척추 전만증[lordosis음성듣기] 요약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허리뼈의 전만이 병적으로 증가된 상태정의일반...
【판결요지】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서울시 중랑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판시사항】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강원도 원주 시민의 평생 동반자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8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435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보험금] 확정주 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40대)은 피임을 위해 2015. 2. 좌측 팔에 임플라논 삽입술을 받았으나미열,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가평군 군민의 동반자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손해...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1998.4.10. 피신청인과 사이...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64. 12. 18.생, 여)은 2012. 3. 30. 병...
[사건번호 2015일가112] [결정일자 20150608]사건 개요 신청인(남, 39세)은 2014. 2. 16. 우측 수지 통...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모친 A씨는 2004.4.30. 피신청인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A씨(이하 “피...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확정주 문1. 피고가 ...
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단231030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082만 원과 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6. 선고 2008가합2615(반소) 판결 [보험계약 등]주 문1. 반소원고와 반소...
[사건번호 2016일가328] [결정일자 20160201]사건 개요 신청인(여, 48세)은 경부 통증, 양측 상하지 저...
[사건번호 2015일다222] [결정일자 20161128] 사건 개요 신청인(여, 66세)은 2014. 4. 18. #16, #17(우측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양주시 시민의 동반자양주시 남방동 손해사정...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5.3. 母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C는 2...
서울시 광진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
가. 사실관계2010.8.9.신청인의 부친 A씨(남 74세)가 강원도 소재 국도상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부적격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4년생, 여)은 2009년경부터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으로 ...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467] 항소판시사항보...
[사건번호 2016일다84] [결정일자 20161114]사건 개요신청인은 2015. 6. 16. 근시, 난시로 피신청인 병...
경기도 시흥시 시민의 동반자 시흥시 장현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세요...
【판결요지】[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80-2 업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상담 받아보세요!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보험금] [하집1991(3),190] 확정주 문1. 피...
[사건번호 2014일가507] [결정일자 20150427]사건 개요신청인(여, 44세)은 2013. 6. 27. 피신청인 병원...
【판시사항】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0.3.21.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2회에 걸쳐 지...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
【판시사항】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
경기 구리시 토평동 440-3 업무, 손해사정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일들...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0.3.10.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가. 사실관계 ‘16.2.24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에어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1)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한 보험금의 40%인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
【판결요지】[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판시사항】[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
반갑습니다^^오늘 이 시간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과 함께 제 1형 다발성내분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함께 설명드릴 실제...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구 경찰서직제(1991.2.1. 대통령령 제13274호 내무부와 그소속...
반가워요. 저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부검을 하였는데 허혈성심질환 추정사망...
안녕하세요 현재 방문하신 곳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실제 해결 ...
【판결요지】 보험사고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
가. 사실관계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6.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과 피보...
【판결요지】가. 선박소유자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공제계...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및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0. 9. 7.생 여)은 2010. 10.경 의료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120-2 활동,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상담 보험금 판례왕안녕하세요오늘은 좀 ...
가. 기초 사실 피보험자 C는 2016.5.16. 19:30경 집에서 가족들과 통닭과 술을 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
어차피 아래 손보,생보 협회 사이트에서 숨은보험금을 검색하는 것은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co...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마포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손...
가. 사실관계 월납보험료 170,000원으로하는 OO보험계약이 ‘16. 5.26자 계약자의 청약의사에 따라 체결...
【판결요지】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538-2 업무, 어려운 일 혼자 해결 하지마시고 부광 손해사정사 와 함께 하세요도로에...
【판결요지】[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
안녕하세요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저희는 '상해사망보상 분쟁 전문'을 업으로 하는부...
내용이 함축적이고 조금 어려워 괄호를 넣어 설명하였다【판시사항】[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
【판시사항】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시민의 동반자서울시 중구 예장동 손해사정사...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8.1.30.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어린이CI보험 계약을 체결하...
유튜브(보험금판례왕)부광 손해사정사 상담
[기각] 약관상 붕괴는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하집1994(2),244] 확정주 문1. 원판...
어서오세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분쟁사례에 대한 말씀드릴 사건...
【판결요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괴로움부터 위산이 역류되는 고통까지 삶의 질을 단번에 추락시키는 식도질환. 방...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여러분께 오늘 설명할 사건은 2019.5.23 서울시 역삼동에 거주하는 피보...
반갑습니다. 오신님 반가워요우리는 자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을 방문하신점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설명...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판시사항】[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2] 공장지...
【판시사항】[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반갑습니다.우리는 암보상 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설명할 실제사례는 서울...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
대구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 [보험금] [하집1998-2, 60] 확정주 문1. 가. 원심판결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34-2 업무활동, 손해사정사 무료상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이렇게 새해...
가. 사실 관계 피보험자가 '17. 8. 17 10:00경 안산 반월 공단 S공장내에서 세척기를 이용하여 도금장비를...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시민의 동반자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손해사정...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
손해사정사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즐거운 12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연말연시 즐거운일만 ...
【판결요지】[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
[사건번호 2016일다78] [결정일자 20161114] 사건 개요 신청인(남, 30세)은 2016. 6. 8. 피신청인 의원에서...
【판시사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인 망인(1961년생, 여)의 공동...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인천시 중구 구민의 동반자인천 중구 관동 손해사정사...
인천 광역시 연수구 시민의 동반자 인천 연수구 동춘3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치매] 대부분 치매는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년의 나이에도, ...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68 | 결정일자 2017. 6. 1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8. 7.까지 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1999.8.3. 및 2000.12.22. 피신청인과 제1보험 및...
경기도 여주시 시민의 동반자여주시 홍문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판시사항】[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
가. 사실관계 신청인(49세)은 2008.5.24. 클리닉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진단...
【판결요지】 가. 갑(=승낙 피보험자 겸 전적 사용권자)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판시사항】[1]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4.19. 피신청인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7.7.3. 부친이 ...
【판결요지】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5040261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
인천시 남동구 구민의 동반자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
정말입니까? 진짜로 무료로 손해사정사 상담해주시는 것 맞습니까?넵!! 맞습니다. 서울시의 동북...
1. 사건개요가. 신청인(여, 20대)은 녹내장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체중감량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
【판결요지】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판시사항】[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12.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25. 피보험자의 사망사고가 ...
【판결요지】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무료 상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강북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강서구 수유동 손...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2009.9.24. 및 9.28.에 각각 대장내시경적 용종절제술과 내시경적 ...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
가. 사실관계 A가 2016. 8.29.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난간 아래로 빠지자 트랙터에 밧줄을 연결하여 끌...
【판시사항】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
출처 삼성화재 https://www.samsungfire.com/claim/P_P03_01_02_009.html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일생 중 한 번은 경험하고 있다는 뇌졸중! 그 한 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
【판시사항】[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
【판시사항】[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판시사항】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저희는 부광손해사정사 및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이번...
판결문 내용이 변호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천천히 읽어 보자 [1] 피해자측 과실 이론이 적용된 경...
창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4459 판결 [보험금반환청구및계약무효확인]주 문1. 피고는 원고에...
가. 사실관계 신청인(48년생)은 자신을 보험자로 하여 1995.1.24.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998.2.23. 서울소...
【판시사항】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
【판결요지】 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
손해사정사의 모든 일2020년 경자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무탈하고 모든 하는일이 다 잘되고 더욱 풍...
이번 사례는 2019.3.7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피보험자로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된 사건입...
【판결요지】 보험업법 158조 우선 적용! 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출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손해배상(자)][공1993.2.15.(938),587]【판결요지...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노원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손...
【판시사항】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
정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양해바랍니다.현재 당사 업무가 밀려 있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부광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방문하신 블로그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포그팅할 실제 지급 ...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
[사건번호 2015일가151] [결정일자 20150824]사건 개요신청인(여, 47세)은 파킨슨병으로 추적관찰 중 ...
[인용]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인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강동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1-2, 경험 많고, 듬직한 부광손해사정사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입니다...
【판시사항】[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동작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
【판시사항】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판시사항】[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
경기도 화성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4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
어서오세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네여분들도 건강 유의하세요.질병보험 전문 손해사정회사인 부광손해...
【판결요지】 가.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8.12.17. 피신청인과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
반가워요. 여기는 부광손사입니다.오늘은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과 함께 협심증 허혈성심...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분명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
【판결요지】피고(기명 피보험자)가 (소외 갑으로부터) 매월 대가를 받고 운행경비는 소외 갑(사용 피...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2001년생, 여)은 2014. 12. 19. 급성상악동염 진단으로 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이 2007.8.30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2007.8.30. 자동차보험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바...
【판시사항】[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판시사항】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2002-2,123] 확정주문...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
안녕하십니까.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쓰여진 것처럼 계단에서 굴...
1) 기초 생활 수급자의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도난 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수임료 전액 무료 숨은 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90-3 활동, 손해사정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걱정이죠안그래도 중국에서...
가. 사실관계 신청인(40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0.9.4.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가입전인 200...
【판시사항】[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어서오세요. 부광손사입니다.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원...
부산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가합112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2)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A씨에게 해외...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비용 절감하고 '일반 진단서'로~~! * 두문자 암기법 의사: 육안으로 보기엔 증상이 고...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21-2 활동,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금 부광 손해사정사에서 해결하세요부광 손해...
【판시사항】[1]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의료진이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
【판결요지】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
【판시사항】[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일단, 암을 보상하는 진단비 담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암진단비, 고액암진단비 등이 일반적이지만 CI보험에서의 중대한 질병 기준은 이러한 일반적인 보상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치명적인 질병만을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중대한 질병으로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증 또는 중대한 뇌졸중 등이 있으며 기준 또한 훨씬 까다롭습니다.대략적인 보상기준을 알아보자면 침윤, 파괴 증식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에 해당되어야 하며 중대한 암 보상기준에서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각자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상세조.......
보험 실효와 관련된 현명한 보상방법이 있을까요? 실효된 보험도 보상이 가능할까요?이처럼 보험실효와 관련된 보험금 및 보상, 손해사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0호님(만67세)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암이 발견되었고, 이후 과거 가입한 암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N 손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실효를 이유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 확인하여 보니 수개월 전에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이는 손해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N 손해 보험회사에서 이같은 사유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의무.......
최근 중국발 코로나 19의 강세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어 무척 당해입니다.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오늘 이 시간은 소장에 발생한 기스트암에 대한 손해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스트암은 위장관기질성종양 또는 위장관간질성종양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암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진 종양입니다.우선은 암으로 불리는 일반 악성종양은 성장속도가 빠르며 주변조직으로 침습하거나 전이되는 공격적인 성질을 가진 반면 이와 달리 기스트의 성장속도는 느린 편에 속하며 침습 가능성도 낮습니다.그러나 기스트는 양성종양과 비교하면 충분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안녕하십니까!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금일 포스팅으로 안내할 실제 분쟁 사례는 충청도 청주시 금천동에 거주중인 만 58세 피보험자 신0진님입니다. 한번 살펴 볼 까요?먼저 위내시경을 통해 위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지급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네이버로 손해사정을 알아보던 중 연락이 닿아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방문해 주셨으며 자세한 상황을 듣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 같은 위점막하종양에 해당하는 경우 암 보험금을 100% 보상이 가능한지, 전액 암보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
여기는 부광손해사정사와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우선, '부담보'란 보험용어 중 하나로...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
【판결요지】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
【판시사항】[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2] 의사...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분쟁의 요지시안의 쟁점시안의 쟁점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부광손해사정사와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이 시간에는 췌장 인슐린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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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금일 포스팅하여 소...
만약 나의 가족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시 일어나는 분쟁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판결요지】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판결요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41만 원과 이에 ...
광주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123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
【판결요지】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 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
【판시사항】[1] 불법행위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671회] 생로병사의 비밀[숨어있는 지방의 경고, 이소성지방] 장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대사성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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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3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대전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4가합3820, 2004가합4489(병합) 판결 [보험금, 보험금]주 문1. 피고는...
【판결요지】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3741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100,0...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567-3 업무, 손해사정사에 대해 같이 알아보세요!안녕하세요. 새로운 새해를 맞이...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사고를 입어야 하며,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상해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낙상, 스포츠 운동중, 일반생활중 추락 등등에서 발생하는 척추 압박골절!!! 결론부...
【판결요지】[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인천서구 가좌동 223 업무, 손해사정사의 모든것안녕하세요 나의 미래가 바로바로 알수있는 것이라면 세상 ...
사건개요신청인은 양측 하지의 위약감 및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2011. 9. 28. 10:34경 피신청인 병원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이 때 각 회사별로 판매하는 보험...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45년생, 남)은 2010. 경 당뇨병 진단받아 ...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
【판시사항】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
【판결요지】 가.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
【판시사항】〔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
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6332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
금일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만일, 안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은 이에 굴하지 말고 다시...
【판시사항】[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
당연히 손해사정사로 알고 선임한 사람 또는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아무리 능수능란하여도 사실 브로커 라...
사건개요신청인(남, 29세)은 2008. 3.부터 2011. 7.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한 흉부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
【판시사항】[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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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지급분쟁 시 해결...
만약 과음으로 인해 음식물이 역류하고 기도폐색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
심장돌연사와 이와 관련한 급성심근경색증 보상, 진단비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저희 부광손해사정사 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재해공제금] [공2011상,13]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는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1997.10.15. 피신청인과 교통안전보험계약...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
【판결요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판시사항】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표1)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환자 본인인 경우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
【판결요지】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
【판시사항】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7.10.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직장인보장보험(부부...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판시사항】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
취장암 진단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 분쟁에 대하여 어려움은 있었으나 결국 전액 수령하도록 한 사례를 살...
【판결요지】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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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들인 A씨는 2004.5.31.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
【판시사항】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552-3 활동, 손해사정사 신중하게 선택합시다. 후유 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 또는...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3.3.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기간중인 2001.3.31. 골수검사를 통하여 급성...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동반자 인천 동구 송림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 [공2013하,1691]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판결요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
울산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가단15288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12.13. 자신의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함. ...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고혈압의 기왕증을 가진 신청외 망 OOO(1946.생, 남)은 2012....
【판시사항】[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5.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9.8.∼9.17. 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김ㅇㅇ은 2006.1.11.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자녀보험기간을 20...
【판결요지】갑 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먼저 1달전 분쟁을 해결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
【판시사항】[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기...
긴 내용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노년층의 엉덩이관절이 ...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부(...
【판시사항】갑이 을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
【판결요지】 (매수인이)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 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의 평생 동반자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6 신체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
긴 내용을 간략히 재정리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ㅎ 추간판 탈출증정의추간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에이 설마! 무료로 상담해주겠어 그럴리가 없어!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무료로 손해사정 상...
【판시사항】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라는 단어와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재해라는 단어는 서로 비슷하게 쓰인다고 할 수 있습...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나75199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
【판결요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통근용으로 그 학교 교장과의 ...
【판결요지】[1]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
【판시사항】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보험금] [하집2000-1,126] 확정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8일가64 | 결정일자 2018. 8. 27.주 문1. 피신청인은 2018. 10. 22.까지 신...
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
추락사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입니다.2017.2.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C아파트 주차...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판결요지】[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중랑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손...
[사건번호 2015일가452] [결정일자 20160725] 사건 개요 망인(여, 65세)은 2015. 1. 11. 약 7일 전부터 발...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4하,813] 확정주 문1. 피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4.26.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재해상해특약 4천만원)을 체결하였음. 신청인...
서울시 중구 구민의 평생 동반자서울시 중구 예관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경기도 평택시 시민의 동반자평택시 비전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하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4.25.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및 만21세이...
【판결요지】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인해 투병중, 혹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와서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아픔도 ...
사건개요신청인(남, 54세)은 우측 서혜부에 종괴가 촉지되어 2008. 5. 20. 신청외 1병원에서 림프절 종대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965(본소), 2009다91972(반소) 판결 [일부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판시사항】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26세 ...
【판결요지】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
【판시사항】[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어깨 육종으로 진단받은 후 암 진단비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종로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손...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9200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3년생, 여)은 2014. 5. 21.(재태기간 40주 2일) 19:...
【판시사항】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5.6.14.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전인...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
1. 인정사실 대학교 병원은 2010. 7. 30.경 원고에 대하여 방광내시경을 실시하여 방광암 절제술을 시술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30-2 활동, 손해사정사의 역할손해사정사에 대해 다들 알고계신가요?보험가입자...
【판결요지】[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
퍼온글이오니 여러분들도 퍼 나르십시오!!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김창호-...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331-2 업무활동, 부광 손해사정사 과연 어떤 곳일까요?부광 손해사정사란 과연 무...
【판결요지】[1]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
암 진단금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있던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이력이 문제가 되어 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는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오늘 면책 해결 설명드릴 사건은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거주중이신 만 58세 신0중님의 사례입니다. 2019.04.27 서울시 강남구 소재 H병원에서 갑상선 미분화암 진단을 받은 후 평소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던 중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갑상선은 Human thyroid gland라고도 불리며 목 앞쪽에 위치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으로 나.......
최고의 손사! 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췌장 가스트린종 암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췌장 가스트린종도 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트린은 주로 십이지장,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을 말하며 위산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대한 가스트린종은 가스트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에서 기원한 췌장내분비종양에 해당하며, 가스트린 생성이 많아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면 소화성궤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졸린거앨리슨증후군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진 질병입니다.오늘 말씀드릴 보험금 분쟁 사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 거주중인 만46세.......
가. 사실 관계 피보험자가 ’15. 10.15, 09:00경 유자망그물 투망차 출항하여 동해시 OO해수욕장 동방 약...
[기각]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
【판결요지】가.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